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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토지 분배 및 세액을 정하는 요강[分田定稅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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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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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토지 분배 및 세액을 정하는 요강[分田定稅節目]

옛날 주나라의 정전법은 대단히 완비된 것이었다. 경계(經界) 하나만 바로 되면 만사가 다 구비되어 백성들은 다 일정한 직업에 고착하게 되었고 병역에 있어서도 수색하여 모으는 폐단이
없었으며 귀천과 상하가 모두 자기 직무에 즐겁게 종사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인심이 안정되고 풍속이 순박해져서 과거 수천 년간이나 국가가 공고히 유지되고 교육과 문화가 발전하였던
것은 모두 이러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세에 정전제도가 폐지되고 토지 사점(私占)이 무제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정반대로 폐단만 생기게 되었다.

[무제한한 부역과 토지 겸병 및 모리 행위가 성행한 결과 빈부의 차이가 심하게 되고 양민은 농토를 잃어 호구가 쉽게 탈락되며 소송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귀천도 분별이 없고
질서가 문란하게 됨으로 인하여 권력 있는 자들은 발호하여 도덕이 부패해지고 독직 및 뇌물 행위가 성행하여 국가의 정령과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민심은 동요하고
습속은 경박하여질 뿐만 아니라 경지와 병역이 상호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은 병역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써 기피하게 되고 관청에서는 병역 대상자들을 수색하느라 소란을
연출하기에까지 이른다. 이리하여 부호자들은 여러 가지 꾀로 도피하여 소위 병역자 명단에 편입되지 않고 빈한하고 세력 없는 백성들만이 편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소에 제도를 바로잡아
민심을 공고화시키지 않는다면 일단 국가에 비상 사태가 발생할 때에 궤산하고 마는 것이니 이로부터 생기는 폐단이야말로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일이 더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된다. 오늘까지 소위 위정자들은 모두 옛날 중국의 성대라고 불리는 하(夏), 상(商), 주(周)의 삼대시대와 같이 국가를 영구히 공고케 한 그런 대책은 없이
그날그날 구차히 이어가고 있다. 그들 중에는 현명한 군왕과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있어 정치를 잘하려고 하는 자도 간혹 있었으나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 것은 모두 그 국가의
근본인 토지 문제가 바로 되지 못한 데 있는 까닭이다. 예를 들면 집을 건축하는 자가 집터를 잘 닦지 않고서는 아무리 단청을 잘하여 겉치레를 한다 하여도 그 집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田制)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는 임금이 있을지라도 백성들의 생활을 끝내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며, 부세와 출역을 끝내 고르게 할 수 없을 것이며,
호구를 끝내 밝힐 수 없을 것이며, 병제를 끝내 정비할 수 없을 것이며, 소송을 끝내 그치게 할 수 없을 것이며, 형벌을 끝내 덜 수 없을 것이며, 뇌물을 끝내 막을 수 없을
것이며, 풍속을 끝내 후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니, 이렇게 하고서 정치와 교화를 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토지는
국가의 근본이므로 근본만 바로잡으면 모든 제도가 이에 따라 바로 될 것이나 근본이 문란하면 백 가지 일에 하나도 옳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정치의 기본에 대한
심오한 연구가 없는 자라면 어떻게 이 천리(天理)와 인사(人事)에 관한 모든 이해득실의 결과가 다르게 귀착되는 것을 알 수 있으랴? 그러나 후세에 이에 대한 지향을 가진 인사가
있어서 모두 자기의 당시에 실행하려고 시도한 일이 없지 않았으나 지형상 산곡[山]과 계천[溪]의 차이가 있어서 정전(井田)의 경계를 이루기가 곤란하다느니 채지(采地)
채지(采地)：봉건시대에 높은 관직자에게 분봉해 주는 땅으로서 식읍 혹은 채읍이라고도 함.

와 공전(公田)들이 있어서 장애되는 일이 많다고 구실을 붙인다.

[후에 정전 제도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한 개의 정전은 1리의 땅을 차지하게 되므로 토지가 평탄하지 못한 데나 산곡이나 계천 등이 있어서 넓이가 고르지 못한
데는 경계선을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구실을 달지마는 이 말은 옛날의 정전제도를 잘 연구도 하지 않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만일 정전마다 우물 정(井)자 형으로 구획한다면 불편한
곳도 물론 있을 것이다. 또 협력하는 방법[助法]은 여덟 집[八家]이 공동으로 공전을 경작하고 이 공전의 소출만을 관에 납부하게 되었고 관가에서는 그 공전에서 수확한 곡물을
받아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 납부를 권농관과 농민에게만 일임한다면 다 정직한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속이는 폐단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관청에서 일정한 납부 수량을
정하려고 한다면 기준으로 할 땅이 없다. 옛날에는 반드시 믿을 만하고 상세한 법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상고할 수 없다. 또 옛날에는 대부(大夫)에게는 채지가 있었고 직무에
복무하는 자에게는 세록(世祿)이 있었으므로 이들은 공전에서 받는 세만을 받도록 하였을 뿐이었으며 토지는 농민이 받아 8명의 농부가 정(井) 하나의 밭을 함께 경작하면서 세와 병역을
공동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대부의 집은 농업이나 상업 등을 자신이 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관리의 등용 및 파면이 빈번해졌으므로 형편상 이런 제도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정전제도만 실시한다면 파면을 당한 자들은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결하기 곤란한 일이
허다하게 발생한 것은 대체로 정전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영주제도를 회복하여야만 그 관리에 대한 제도도 실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당나라 때의 균전(均田)제도도 역시 정전제도와 근사하였고 고려 태조가 이 제도를 채용 실시하여 국가가 부강하게 되었으나 그 제도는 경지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정을 등록하고 밭을 나누어 줌에 있어서 등급이 너무 많아 사람이 많으면 경지가 적고 토지가 많으면 사람이 적게 되는 폐단이 없지 않았고 또 일단 나누어 준 후에도 시초에는
남다가도 나중에는 부족하거나 시초에는 부족하다가 나중에는 남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처리가 곤란하여 후에 필연코 폐지되었던 것이다.

[옛 법은 경지를 기본으로 하였으니 경지를 계산하여 세를 냈고 사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바로잡았으며 또 농민들의 분배 받은 경지에 따라서 세를 받았기 때문에
폐단이 없었다. 그러나 당나라와 고려 때의 균전제도는 사람을 기본으로 하였으니 장정을 계산하여 토지를 분배하였기 때문에 사람과 경지가 서로 많아지고 적어지는 폐단이 생겼으니 이것이
정전제도와 서로 비슷한 듯하지만 실로 옛날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

만일 현재의 실정을 고려하고 옛날의 제도를 참작하여 옳게만 실시한다면 비록 지형이 꼭 넓지 않아도 별로 안될 것이 없으며 공전을 꼭 두지 않고도 10분의 1세법을 실시할 수가 있을
것이며 채지를 꼭 설정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다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인바, 이것은 자연의 이치에도 합당하고 또 오늘에 있어서 실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전체 백성들을 안착시킬 수가
있을 것이며 만사가 다 순조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록 정전형[井形]을 구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전제도의 알맹이[實]는 얻을 수가 있고 또 당나라나 고려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난처한 일도 없을 것이다. 이제 실시하려는 이 제도는 지극히 공평하고도 정당하기 때문에 오래 되도록 실시할 수가 있고 극히 간단하고도 요령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제도가 가장 적당한 제도라고 생각하여 삼가 이에 관한 조례를 아래에 서술하기로 한다.

모든 경지는 백 보(步)를 1묘(畝)로 하고 백 묘를 1경(頃)으로 하며 [지품(地品)의 좋고 나쁨[高下]을 막론하고 면적만을 같게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척(周尺)으로
계산한 6척을 1보로 하여 너비 1보, 길이 백 보를 1묘라 하고 &lt;길이와 너비가 각 10보이면 면적은 백 보로 된다.&gt; 백 묘를 1경이라 하면 &lt;길이와 너비가 각
백 보이면 면적은 만 보이다.&gt; 1경의 경지는 벼 종자 40두(斗)를 뿌릴 만한(즉 40마지기) 땅이다. ○경묘법(頃畝法)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결부법(結負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4경을 1전(佃)으로 한다. [전(田)이란 글자는 본래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응당 전(田)이라는 글자를 써야 할 것이나 현재 전(佃)으로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佃)으로 쓰며, 어떤 이는 정(町)으로 써도 무방하다고 한다. 매 경(頃)의 사이에는 작은 경계를 두고 매 전(佃)의 사이에는 큰 경계를 만들어 그 옆에 각각 도랑을 팔
것이다.]

경작자 매 1명에는 1경씩을 주는데 [4명이면 1전(佃)을 받게 된다.] 경지의 품질에 따라 조세를 납부케 하고 [지품의 고하에 따라 세액의 다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매 4경마다 군인 1명씩을 내게 한다. [4명의 경작자 중에서 건강한 자 한 사람을 택하여 군인으로 입대시키고 나머지 3명은 보(保)가 된다. 그 기병, 보병,
보(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와 병제(兵制)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선비로서 처음으로 입학한 자 [증광생(增廣生) 또는 외사생(外舍生)이라고 한다.]에게는 2경을 주고, 내사(內舍)에 입학한 자 [즉 내사생(內舍生)]에게는 4경씩을 주며 병역을
면제하여 준다. [충의위(忠義衛)와 충순위(忠順衛) 사(士)에게는 외사생과 동일하게 주고 내금위사(內禁衛士) &lt;또 무선(武選)이라고 한다.&gt; 세적(世嫡), 유친(有親),
유음(有蔭)자에게는 내사생과 동일하게 준다. ○내사생과 외사생에 관해서는 학제(學制)에서, 충의위ㆍ충순위 및 내금위에 관해서는 병제(兵制)에서, 세적ㆍ유친ㆍ유음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병역을 면제받은 자라도 전세(田稅)만은 모두 동일하게 낸다.] 직관 9품 [자계(資階)와는 상관없고 실직(實職)에 의할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7품까지는
6경씩을 주고 그 이상은 체가(遞加)하여 주되 정2품에 이르면 12경씩을 주며 또 병역을 면제하여 준다. [즉 6품 이상은 8경, 3품 이상은 10경, 정2품 이상은 12경이다.
품직에 의해서 토지를 받은 자는 그가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병역은 역시 면제하여 준다.] 벼슬을 하는 자가 벼슬을 할 때에는 녹봉을 받고 [각 품의 녹봉은
녹제(祿制)에서 설명한다.] 관직을 사직하고 집에 있을 때에는 그 밭으로써 생활을 하게 하며 [직에 있는 자가 반역, 강상, 뇌물, 적국에 투항하는 등의 대죄를 범하지 않는 한
주었던 경지를 회수하지 않는다.] 이서(吏胥)ㆍ복례(僕隸)로서 서울에서 복무하는 자에게는 녹봉을 넉넉히 주어서 가족까지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에 있는 이서ㆍ복례에게는
토지를 주지 말고 녹을 줄 것이다. 서리(書吏)ㆍ조례(皁隷) 등의 녹봉에는 각각 차이가 있게 할 것인바 녹제(祿制)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이서ㆍ복례들에게는
녹전(祿田)을 참작하여 주되 두 사람에게 1경씩 주고 [서울 이외의 지방에 복무하는 서리 및 복례에게 주는 녹전은 지금의 형편을 참작하여 정할 것인바 녹봉은 서울에 있는 자보다
적게 주나 경지를 매 사람당 50묘씩 줄 것이다. 각 주(州)ㆍ현(縣)ㆍ진(鎭)ㆍ역(驛)에 있는 서리와 복례도 모두 일정한 정원수에 따라 밭의 수량을 정할 것이다. 모두
녹제(祿制)에서 자세히 말하겠다.] 또 병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관직에 복무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병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70묘를 1경으로 하였던 옛날의 것을 현재의 토지로 계산하면 대략 벼종자 26∼27두를 뿌릴 만한 땅이 되는데 이것으로 한 농부의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 부모처자까지
양육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흉년이 들게 되면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夏)나라에서는 1경이 50묘였고 은(殷)나라에서는 70묘였던 것을 주(周)나라 때에 와서 백
묘로 개정하였으니 그 이유는 즉 오늘에 있어서는 백 묘를 1경으로 하면 벼종자 40두를 뿌릴 만한 땅이 되므로 [파종하는 수량은 토지에 따라 혹 다를 수 있으나 여기서는 평야지대에
있는 논[水田]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으로 표준하여 계산하면 밭[旱田]에 파종하는 잡곡의 수량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다섯 권속의 생활을 유지하고 초상 장사를
하고 국세를 납부하고 가정을 꾸려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 묘를 1경으로 단정한다. 그러나 혹자가 말하기를 "이 40두락만으로는 아마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중국의 옛날 제도와 같이 백 묘씩을 준다면 우리 조선의 80두락쯤 된다. 이만한 땅을 주어야 풍족하게 살 수가 있어서 빈궁의 염려가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 물론 누구나 다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나도 깊이 생각하여 보았고 많이 물어보았고 또 경지에 시험도 하여 보았다. 만일 그렇게 실행한다면 토지를 받지
못하는 자가 많이 생길 것이며 반면에 그렇게 많은 경지를 받은 자는 힘에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 산골 백성들은 내외 두 사람이 논 l0두락의 땅과 밭 하루갈이 남짓한 땅을 갖고 있다. 모두 합하여 벼 종자 20두를 뿌릴 땅에 불과하지마는 그것으로도 그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한다. 그러나 평야지대에서는 한 사람이 30두락 남짓한 논을 가지고도 굶고 헐벗은 자가 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산골 사람들은 토지가 귀하기 때문에 적게 경작하면서도 부지런히
일을 하여 수확을 배로 올리고 평야지대의 사람들은 토지가 넓기 때문에 많은 토지를 경작하면서도 함부로 묵혀서 수확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면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경작 면적의 다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면과 나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란 힘에 알맞으면 모두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이니 이것이 진정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풍족하게 살게 하는 방안인 것이다. 지금 이 40두락의 경지면 자기의 권속까지도 부양할 수가 있는데 어찌 이것으로써 부족타 하랴? 또 1호에 백 묘를 준다면 땅이 많고 사람이 적은
곳에서는 여분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데는 따로 한 경작자를 정하여 경작케 할 것이니 자기가 노력하여 경작을 하려고 하여도 농지를 얻지 못한 그런 자는 자연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만약 중국의 백 묘와 동일한 면적을 주게 되면 사람이 많고 땅이 적은 곳에서는 경지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니 이들은 모두 부유한 집에 고용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형편상 필연적 귀결인 것으로서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제 백 묘로써 정하는 것은 옛날 법만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경작 능력과 그들의 산업
정황, 지리 조건, 사회관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것으로서 또 지금의 형편과 옛날의 것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백 묘로써 결정한 것이다.
또 숙고하여 계산한 후라면 옛날 성인들의 법이 과연 만대를 두고 바꿀 수 없는 훌륭한 법이었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말한 1경을 밭으로 환산하면 대략 소 한 마리의 나흘갈이쯤 된다. 경기ㆍ영남에서는 소 한 마리로 갈기 때문에 나흘갈이라고 한다. 그러나 양호(兩湖)에서는 대부분 소 두
마리로 갈기 때문에 사흘갈이라고 할 수 있다. 듣건대 요동(遼東) 사람의 밭으로는 6일갈이가 된다고 하는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이랑에만 심고 고랑에다 심지 않으나 요동
밭에는 한 이랑의 너비에 고랑을 셋씩 내기 때문에 소가 왕복 2배를 갈게 된다고 한다. ○또 듣건대 요동에서는 하루갈이의 밭에서 우리나라의 것보다 두 배 이상의 수확을 얻는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토지가 좋은 탓도 있겠지마는 경작 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이랑에 세 고랑씩 재배하는 옛날의 법을 실행함으로써 수확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은 고설(攷說)편에서 자상히 논하기로 한다.]

『주례(周禮)』를 보면 "매년 경작하는 토지는 한 집에 백 묘씩을, 한 해 걸러서 경작하는 토지는 한집에 2백 묘씩을, 3년 만에 한 번 경작하는 토지는 한 집에 3백 묘씩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면 정전법에 의하여 여덟 경작자가 정(井) 하나를 함께 경작하였고 또 토지도 전부 경작하는 자에게 주었을 터인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정중(鄭衆) 정중(鄭衆)：정중은 중국 한나라 때 사람으로서 사농(司農) 벼슬을 하였기 때문에 정사농이라고 하는데 『주례』를 위주로 많은 고전의 주석을 하였다. 세상에서 그를
정현에 비하여 선정(先鄭)이라 한다.

과 정현(鄭玄) 정현(鄭玄)：정현은 후한 때 사람으로서 역시 고전 주석에 유명하였는데 세상에서 정현을 후정(後鄭)이라 함.

은 "2목(牧)이 1정(井)에 해당한다"고 주석하였고 하휴(何休) 하휴(何休)：중국 후한 때의 유학자.

와 반고(班固) 반고(班固)：중국 후한 때 사람으로서 『한서(漢書)』의 저자.

는 "3년에 한 번씩 집과 토지를 바꾼다"고 주석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사리에 맞는지는 알 수 없다.]

『맹자(孟子)』와 ｢왕제(王制)｣ 왕제(王制)：『예기(禮記)』의 편명.

의 편명)에는 모두 한 집에 백 묘씩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상농부(上農夫)와 하농부(下農夫)라는 구별이 있다. 대체로 하전(下田)을 받은 자가 상전(上田)을 받은 자보다 못할 것은
물론이다. 이는 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 하전을 가진 자들이 모두 부족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관부에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쓰로 원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본래 배정한 이 백 묘의 토지는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경작자의 근면과 태만, 기후의 여하에 따라 수확의 차이가 있을 것이니 그것에 대하여
조세의 경중으로써 조절하면 좋다. 그렇지 않고 토지의 척박에 따라 경지를 더 준다면 일은 더욱 불편하게 된다. 토지는 높고 낮은 데가 있고 토품은 비옥한 것과 척박한 것이 한결
같지 않은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9등의 토지가 박하다 하여 더 주면 8등이 불평등하다 할 것이며 또 8등에다가 더 주면 7등이 역시 불평등하다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등수와 같이 적당한 토지가 옆에 있지도 않을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또 토지를 더 주는 것은 윤경 혹 휴경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자. 백성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주는 땅을 그대로 부치면서 사람을 고용하게 되어 자신이 나태하게 될 것이니 흉년이 들면 고용을 당한 자와 함께 곤란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반면에
사람이 적고 토지가 넓은 곳에서는 백성이 좋은 토지를 버리고 척박한 토지를 받으려는 자가 없을 것이며 토지가 적은 곳에서는 토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인바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냥 그대로 된다면 시비가 많아져서 토지의 등록 대장을 밝히기가 어렵게 될 것이며 이를 기회로 교활한 자들이 농간을 하게 되어 백성들의 생활에 미치는 해독이 많을
것이므로 지금 모든 등급을 백 묘로 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협착하고 경사지가 많으며 그 토품도 온 고을[邑]이나 온 면[鄕]을 전체로 하여 그렇게 큰 차이가 난 데는 별로 없다. 그러나 같은 배미에서도 높고 낮으며 걸고
메마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지고 가물 때에도 웬만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농민의 습관에 1년 휴경 혹은 2년 휴경을 하는 일이 없고 다만 사람이 적고 땅이 넓은
곳에서는 척박한 땅을 버리고 옥토만을 갈아 먹으며 땅이 좁은 곳에서는 비옥과 척박 여하를 불문하고 1년에 한 번씩 경작할 뿐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백 묘로써 정하는
것이니 밭이나 논은 응당 이로써 준칙을 삼을 것이다. 그러나 각지의 토지를 다 한결같이 단정할 수는 없다. 영서(嶺西)의 산읍들은 거의 전부가 척박한 땅이 많으며 혹은 면이나 읍
전체가 척박하여 해마다 경작할 수 없는 토지가 있으니 이러한 곳은 특수하게 경지를 배쯤 더 주어서 해마다 번갈아 휴경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이 두 가지로 되어서
통일적으로 되지 못한 듯하지마는 실정에 맞게 참작하여 적용한다면 지방의 특수 정황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남방에서는 대체로 매년 경작하고 있으므로 거기에는 비옥하고 척박한
땅이 섞여 있기는 하나 인구가 조밀하기 때문에 거름을 많이 내어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특수한 예를 여기에 사용하지 말 것이다. 또 어떤 지방의 전체가 척박하여
휴경을 하지 않고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곳이라면 곡식이 잘되지 않으므로 사람이 자연 모여들지 않고 적어질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당연히 배를 주어 번갈아 경작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척박한 지대라도 사람이 점차 많아지면 땅도 점차 부족하게 될 것이니 누구나 밭을 남보다 배나 가지거나 토지를 전혀 경작하지 않는 것을 용허하지 않을 것이므로
형제간과 이웃끼리 제 자신이 관부에 말하여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lt;전 지역이 모두 척박하여 번갈아 이용할 곳이라면 결국 많이 모여들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점차 번성해진다면
자연히 나누어 가지게 되고 나누어 가지게 되면 거름도 많이 줄 것이다.&gt; 이것은 형편이 자연 그렇게 되어서 언제나 고르게 경작하는 원칙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역사의 사실을 상고하면 옛날에는 토지를 받는 자는 누구나 모두 백 묘였고 대부(大夫)와 사(士)에게는 채지(采地)도 있었고 세록전(世祿田)도 있었던바 채지와 세록전에서는 다만
공세(公稅)의 수입만을 갖게 하였었다. 이렇게 하면 경지를 적게 혹은 많게 받는 폐단이 없고 병역의 등록을 고치거나 혹은 이동시키는 폐단도 없어서 질서와 규율이 정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관리의 등용과 파면이 일정하지 않아서 세만을 받아 가는 제도를 실시하기에는 곤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만약 옛날의 봉건제도를 회복하지 않고서 이 법만을
실시한다면 중국의 춘추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자기 선대의 국록을 세습하는 폐단을 열어 놓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겸하여 토지 소유 제한법[限田法]을 참작하여 선비[儒士] 이상에게는
일정한 토지를 더 주고 병역을 면제하게 한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토지 소유 제한법이 가장 좋다. 여기에서 말한 바 사(士)에게는 4경, 9품 이상인 자에게는 6경, 6품 이상인 자에게는 8경, 3품 이상인 자에게는 10경,
정2품 이상인 자에게는 12경의 경지를 정하여 준다는 것도 사리에 맞기는 하다. 그러나 벼슬을 하는 자에게는 벌써 품계에 따라 녹봉의 다소가 결정되어 있는 이상 밭은 본래 가권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번 중복하여 준다면 폐단이 많을 것이므로 만일 사(士)로부터 7품 이하는 4경, 6품 이상은 8경, 2품 이상은 12경씩 즉
매개 등급마다 4경씩 한 급 차이를 두어 간편하게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한다. 그렇게 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士) 이상의 사람은 농사를 직접으로 하지 않는 자인데 일정한 토지를 주는 것은 어떤 까닭인가?"한다. 이것은 토지 소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일꾼을 두고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에게 토지를 주지 않는다면 응당 관부에서 녹봉을 주어 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달마다 녹을 준다는 것도 사리에 될 수 없는 일이다. 옛날의 채지의 세를 받아먹는 의미와 세를 받아 내려보내는 하사세(下賜稅) 하사세(下賜稅)：봉건시대에
국왕이 신하에게 내려 보내는 세미(稅米).

의 예를 참작하면 된다. 예로 선비로부터 대부와 고관[卿]에 이르기까지 모두 식세지(食稅地)를 정하여 주는데 즉 선비 및 7품 이하는 종신토록 주고 &lt;아들이 없는 자는 절반을
감하여 그 처에게 종신토록 준다.&gt; 6품 이상은 아들의 대까지, 대부와 고관에게는 손자 혹은 증손의 대까지 주게 되어 있으니 만일 이렇게 하면 전국 농토의 절반 이상이
사대부에게 들어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경비가 부족하게 될 것이니 논의할 여지가 없다. 토지를 분봉해 주는 제도를 회복하지 않고서 다만 국세만 받아먹게 한다면 조금씩한
식세지가 수천 수만 개 소에 널려져서 천만 사람에게 각각 예속되고 말 것이다. 토지를 떼어 주는데 있어서 벼슬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토지를 가감할 때에 장부 정리하는 사업이
토지 분배하기보다 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해마다 세액 감정과 재해를 사정함에 있어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불균형적인 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이 오래되어 습속으로
된다면 조세 부담이 점차 가중되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세상에 큰 해독을 주게 될 것이므로 차라리 전제를 실행하지 않는 것만도 못할 것이니 어찌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랴?
또 옛날에는 병란이나 서민 생활이 극도로 빈궁할 때에는 전세의 반을 감해 주는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법을 쓴다면 이러한 일을 하는 데도 곤란하게 될 것이다. 대체로
농사를 지어서 세를 바치는 것은 농민의 일이며 학문과 행세를 배워 벼슬을 하여 나라의 녹봉을 받는 것은 선비[士君子]의 할 일인바 이는 고금을 통하여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옛날 봉건제도시대에는 채읍(采邑)을 가지고 세를 받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민정까지도 맡아서 관리하였던 것이다. &lt;그 사람이 공작의 정부에 벼슬을 하더라도
가신(영주들의 신하)을 시켜서 그 채지를 관리케 하여 작은 영지의 군대가 큰 영지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공작이 전쟁을 할 때에는 채읍을 가진 자가 채읍의 군대를
영솔하였다.&gt; 모든 사업 조직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업적도 저렇게 훌륭하였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대부이면서 실지 벼슬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비록 보통
평민과 다를지라도 집에 있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농민과 같은 것이다. 더욱이 벼슬을 하지 못한 선비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식세법은 옛날의 제도와 비슷하기는 하나
꼭 같은 것은 아닌 것이다. 모든 사물은 다 날[經]과 씨[緯]가 있어야 배합이 되는 것이다. 이 식세제도를 포백(布帛)에다 비한다면 날만 있고 씨가 없는 것과 같은 격이다.
시험삼아 실시하여 본다 하더라도 아마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은 현재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조례가 분명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바 비록 정전법을
실행하지 않아도 알맹이는 다 그 가운데 들어 있다. 이렇게 하면 삼대(三代) 때의 정치와 같은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사(士) 이상에게 토지를 주면서 병역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군대 수효가 감소되지 않겠느냐?"한다. 이것은 사(士)를 양성하던
제도의 큰 조목이니 어찌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오? 대체로 국가에서 사를 양성하는 것은 모두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여기에서 귀(貴), 천(賤)의 분별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의하여 나뉘어지게 된다. 그런데 사를 양성하는 것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보다 못하다면 될 수 있는가? 사를 양성하는 본의는 그들을 잘 바로잡고 장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그
양성시키는 바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만한 비용을 아껴서 사를 양성하는 법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없앤다면 온 국가가 모두 흑암 몽매에 빠지게 되어 곧 혼란이 생길 것이며 백성들도 손발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될 것이다.]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을 만일 실시한다면 군대의 수는
반드시 지금보다 증가될 것이요 조세의 액도 지금보다 증가될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할 것이며 그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말할 것이 아니다. 그 이해 관계도 이 법이 옳은가 그른가에 연결된다. 병역자의 수 및 세액의 총수와
현재의 군대 및 조세의 수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라! 지금 백성이 부세에 곤란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고에 들어가는 세액은 극히 적으며 사람들이 병역의 고통을 받고 있지마는 군대의
수는 지극히 적다. 이것은 국가의 근본인 경지의 분배가 없고 다만 가혹한 법으로만 독촉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꾀를 부려 기피하여 군인으로 갈 장정과 군비로 쓸 재물은 모두 권문
세가와 관리배들의 협잡 등으로 들어가고 마는 까닭이다.]

설혹 군인과 세액에 있어서 감소된 점이 있더라도 각기 자기의 직분이 밝혀짐에 따라 사대부된 자들은 모두 국가에서 자기를 양성하는 뜻을 알게 될 것이므로 지금과 같이 아무 물정도
모르고 망영히 앉아서 국가가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와 국가의 급무가 무엇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은 없어질 것이다. 만일 사대부로서 국가를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위급한 때에 자기의 몸을 희생할 의지를 갖게 된다면 그들 역할의 경중이 어찌 한 병졸에다 비할 것인가?

대군(大君)과 군 [왕의 적자와 서자], 공주와 옹주 [왕의 적녀(嫡女)와 서녀(庶女)]에게는 모두 토지 12경씩을 줄 것이다. [세자(世子)ㆍ중자(衆子)ㆍ군주(郡主)도 역시
12경씩을 주고 현주(縣主)에게는 10경씩을 줄 것이다. ○이상의 밭들에는 다른 밭에서 받는 것과 같은 국세를 받으나 병역을 면제한다. 이것은 따로 사세(賜稅) 조에서 설명한다.
○모든 왕족들도 모두 다른 문관(文官), 무관(武官)과 마찬가지로 품직과 과(科)에 따라 받는다.]

사세전(賜稅田) 수는 대군(大君)에게는 500곡(斛) [즉 석(石)이다. 1등전(一等田)이면 50경이 될 수 있으므로 매 등(等)에 체가(遞加)하여 9등전에 이르면 250경이
된다.]의 경지, 군(君)에게는 420곡 [1등전이면 42경이 되고, 9등전에 이르면 210경이 된다.]의 경지, 공주에게는 340곡 [1등전이면 34경, 9등전에 이르면
170경]의 경지, 옹주에게는 260곡 [1등전이면 26경, 9등전에 이르면 130경]의 경지를 준다. [○세자ㆍ중자에게는 250곡의 경지, 서자에게는 200곡의 경지, 군주에게는
150곡의 경지, 현주에게는 100곡의 경지를 준다. ○이들에게 백성들이 경작하는 경지를 획정하여 주어서 거기에서 바치는 국세만을 넘겨주나 병역은 다른 예와 같이 그 경지를
경작하는 백성들이 담당한다. ○모든 사세전은 풍년에 받아들이는 원세(原稅)에 따라 그 수량을 계산하여 정할 것이니 예컨대 500곡의 경지이면 9등전은 250경, 8등전은 160경,
7등전은 125경, 6등전은 100경이어서 1등전에 이르면 50경이 된다. 기타의 모든 등급의 계산도 이 비례에 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나 이대로 계산하다가 만일 남는 숫자가 있을
때에는 묘(畝)로써 계산할 것이다. 그 해 연사에 재해가 있을 때에는 지방 관리[守令]들이 다른 밭들과 함께 사정하여 국세의 경, 중에 의하여 수납케 할 것이다. 사세전을 처음
떼어 줄 때에 토지를 측정하여 떼어 주는데 묵은 땅 혹은 새로 개간한 땅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떼어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각 영(營)과 진(鎭), 학전(學田), 역전(驛田) 등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무릇 사세전을 받는 자로서 먼저 받았던 바 면적의 밭을 제하고도 더 받아야 할 면적을 백성들의 밭에다 설정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허용하나 한 사람이 받은
사세전은 두 곳에다 나누어서 설정하지 못한다. ○공신에게 주는 사세전도 이와 같이 할 것이나 면적의 다소는 그의 공훈을 보아서 참작하여 정하여 줄 것이다. ○어떤 사세전이든지
자손들에게 상속할 것을 허(許)하여 종손에게 주어서 종족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데 별거하여 있으면 3등분하여 3분의 1은 종손에게 주고 나머지 3분의 2를 조카나 손자에게 나누어
주되 그들의 장손에게는 그 중의 1분을 더 줄 것이다. 상속의 기한은 왕자ㆍ공신에게만 증손의 대까지, 왕녀에게는 자식의 대까지만 세전케 할 것이며 &lt;왕자와 공신의 증손이나
왕녀의 아들이 일찍이 죽고 죽은 자의 아들이 그의 대를 이을 때에는 그의 아들 즉 대를 이은 자의 대까지만 계승한다.&gt; 공신을 봉사(奉祀)하기 위하여 주는 사세전은 30곡을
무기한으로 주되 국왕의 딸은 증손에 그친다. ○사세전에서 받아들인 세는 『경국대전』의 ｢직전(職田)｣조에 의하여 다른 세들과 같이 관부의 창고에 납부하여 저장했다가 창곡으로 바꾸어
준다. ○어떤 사세전이든지 자손에게 상속하여 주었더라도 그것을 받은 장손이 죄를 범할 때에는 둘째 가는 장손에게 주어 주관케 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왕자전(王子田)이 12경이라면 너무 적지 않을까?"라고 한다. 대부(大夫)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이다. 왕자의 집이 어찌 농사를 짓는
집이랴? 그러나 사람마다 다 토지를 받았고 사대부에게도 토지를 주었기 때문에 왕자에게도 부득불 얼마의 경지를 주는 것이나 이것도 너무 많은 셈이다. 원칙상 왕자의 집에는 밭을 적게
주고 사세전을 많이 주어야 한다. [토지가 적으면 부족한 면적을 보충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이 적을 것이며 사세전을 많이 주면 가만히 앉아서 받아다가 편히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혹자가 말하기를 "왕자와 공신들에게 녹(祿)을 줌에도 불구하고 또 토지를 주고 그 밖에 사세전까지 정하여 준다면 그것에 관한 법의 조례가 너무 번잡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말고
대군에게 80경을 주고 공주ㆍ옹주에게도 이에 비례하여 밭을 주는데 세를 면제하여 주나 그 밭에 따르는 병역의 책임을 지게 하며 그 밭은 대대로 상속하게 하고 자손들에게는 따로 밭을
주지 말 것이다. 그러나 상속해 받는 밭이 규정에 정한 것보다 적게 될 때에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규정의 것과 같이 밭을 더 줄 것이다. 기타 공신전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한다. 대체로 병역은 밭의 면적에 의존하고 세는 지품(地品)에 의존하는 것인데 모든 왕자와 공신에게 세를 똑같이 내게 한다면 병역의 분배가 불균형적이게 될 것이며
그렇다 하여 병역의 부담을 똑같이 한다면 세가 또 불균형적으로 될 것이다. 또 자손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 점차 부족하게 될 때에 그 규정에 준하여 보충하여 준다면 한 사람이 받은
밭에 면세전, 납세전이 절반 절반씩 될 것이니 첨가하여 주고 덜어낼 때마다 수속이 번잡하여 심히 불편할 것이다.

또 혹자는 "만일 백성들에게 준 경지를 사세전으로 정해 주어서 그 세를 받아먹게 하되 백성들에게 배당된 병역 의무는 다른 데서 하는 상례와 동일하게 하며 또 그 사세전은 다만
장자[嫡長]에게만 상속해 주게 하고 다른 여러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불허하며 사세전을 받은 어떤 자에게든지 다시 다른 밭을 주지 말고 장손 이외의 자손에게는 보통 예에 따라
밭을 주며 그리고 사세전을 받은 장손이라도 상속을 받을 기한이 지나면 그 사세전을 회수하고 규정에 의하여 밭을 받게 하면 어떠한가?"라고 말한다. 이 말은 옛날의 제도와 근사하여
정밀한 듯하다. 그러나 옛날의 채읍제도하에서는 땅을 분봉함과 동시에 그 곳의 백성들까지 다스렸지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 세만을 받아먹게 할 뿐이며 병역까지 면제해 주는 일은 없다.
만일 사세전을 주고 그것에 따르는 병역을 책임지게 한다면 본래 사세전을 받은 그가 국가에 공훈이 있다 하여 사세전을 주었던 본의와는 반대로 그에게 도리어 애로를 끼치고 말 것이다.
또 대체로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따르는 불편이 허다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 [만약 사세전이 전혀 없으면 부모 묘(墓) 아래에 향화전(香火田)
향화전(香火田)：선조의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둔 토지로서 제위토(祭位土)라고도 함.

한 뙈기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러한 일이 이 외에도 많을 것이다.]오직 위에서 말한 이 방안만은 지극히 공평하고 장애될 것이 없다. 얼른 보면 복잡 다단한 것 같으나 사실은
땅을 받은 것과 면세 받은 것이 통일되어 번잡하지 않고 토지와 병역의 면제 및 면세의 관계들이 각각 조리가 있어서 균일치 않은 것이 없으며 일반 인정에 알맞아서 실시하기가 쉬울
것이다. 참말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실례를 본다면 공신에게 밭을 준 외에 사세전을 주고도 또 녹봉을 준다. 이것은 보기에 대단한 듯하나 실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말하자면 이
법은 현실에 맞게 하고 인정상 희망에 따라 분배하여 주어서 각자가 다 자기의 몫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 법이야말로 가장 좋은 법인 것이다. [이 사세전제도란 것은 의미에 있어서
옛날 영지를 분봉하던 봉건제도의 유제인데 지금 그 대(代)수를 제한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옛날 봉건시대에는 먼저 분봉하였던 영지를 회수하지 않고 또 뒤에 분봉하여 줄 자가
많아진다면 아무리 천하의 큰 면적을 가지고도 땅이 부족하여질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상고하여 보면 한(漢)나라, 진(晉)나라 때에 여러 제주들의 영지를 자손에게 영구히 상속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1∼2대도 못가서 이러저러한 사변으로 인하여 잘라 버렸던 것이다. 지금 봉건제도를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게 된 이상 이러저러한 일로 하여 빼앗아 상, 하가 모두
정의를 상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롭게 실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세전제도는 일시적으로 제정한 법제이며
전제(田制)와는 관계가 없다.]

모든 왕자와 공신들에게는 사세전을 주어 그 수입만을 받게 할 것이며 이외의 사전(賜田) [이 규정 외에 특별히 주는 사전]을 따로 주는 예가 없게 할 것이다. 만일 이 길이 한번
열린다면 후에 오는 폐단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인바 고려의 전제가 붕괴된 원인도 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두곡(斗斛)제도는 고금을 통하여 모두 10두를 1곡이라 하였는데 우리나라만이 15두를 1곡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습관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옳은 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시에 기수나 영수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15두 1곡의 제도로써 땅의 경(頃), 묘(畝)를 정하면 불편이 더욱 많아지므로 10두를 1곡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하에서는 모두 10두 1곡으로 계산한다. 자세한 설명은 도량형 조에 있다.   [곡은 즉 석(石)으로서 옛날에는 곡을 석이라고 부르지 않았었다. 진(秦)나라 때부터
곡을 석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렇게 불러도 무방하다.]

1\. 모든 경지 면적의 결부(結負)법을 경묘(頃畝)법으로 개정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부법은 본래가 끝을 취하고 근본을 잃어버린 제도인바 이제 만일 공전(公田)제를 실시하려면
더욱 개혁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경묘법이란 각 경지의 면적을 동일한 단위로 하여 세액에 차이를 두는 것이니 이는 경지를 본위로 하는 것이며, 결부법이란 각 등급에 대한 세액을
동일하게 하여 면적 너비를 달리하는 것이니 이것은 세를 본위로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지에서 세만을 받고 병역자는 수색하여 간다. 그러므로 경지를 가진 자라 하여도
반드시 병역의 의무가 있지 않으며 병역의 의무가 있는 자도 경지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경지와 사람의 관계가 둘로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부법을 쓰고 있다. 공전제도는
사람에게 경지를 고르게 나누어 주고 또 그 경지에 따라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서 경지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병역이 있고 병역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경지를 가지게 되어
경지와 사람의 사이에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때문에 반드시 경묘법을 써서 경계를 바로잡은 뒤에라야 경지가 고르게 분배될 것이다.]

▷옛날의 경묘법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으니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6척을 1보(步)로 하고 [매 보는 사방 6척이므로 면적은 36평방척이다.] 100보를 1묘로 하고 [면적 3600평방척] 100묘를 1경으로 한다. [면적 36만 평방척]

중국에서도 현재 경묘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옛법에서는 100보를 1묘로 하였었는데 진(秦)ㆍ한(漢) 이후로 240보를 1묘로 하고 있다.] 5척을 1보로 하고 [매 보는
사방 5척이니 면적은 25평방척] 240보를 1묘로 하고 [면적은 6천 평방척] 100묘를 1경으로 하고 있다. [면적은 60만 평방척]

옛날에는 6척을 1보로 하였는데 지금에는 5척을 1보로 하기 때문에 이 법도 옛날 300보를 1리로 하던 것을 지금에는 360보를 1리로 한다.

▷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는 결부법

모든 경지를 6등으로 정하나 등급마다 면적이 다르다. 모두 10척 평방을 1부(負)로 하고 100부를 1결(結)로 하고 있다.

[각 등급의 1결은 각각 사방 100척이니 실제 면적은 1만 평방척이 된다.]

매 1결의 표준으로서

1등전의 1결은 지금 중국의 38묘와 같고 [척의 길이는 주척(周尺)으로 4척 7촌 7푼 5리]

2등전은 44묘 7푼과 같고 [척의 길이는 5척 1촌 7푼 9리]

3등전은 54묘 2푼과 같고 [척의 길이는 5척 7촌 3리]

4등전은 69묘와 같고 [척의 길이는 6척 4촌 3푼 4리]

5등전은 95묘와 같고 [척의 길이는 7척 5촌 5푼]

6등전은 152묘와 같다. [척의 길이는 9척 5촌 5푼]

[이것은 본조(本朝) 초기에 고려의 옛 제도에 의거하여 증감한 것이다. 즉 고려 옛 제도에서 57묘를 1결로 한 면적에 의거하여 상상년(上上年)의 소출을 판정한 결과 1등전에서
겉곡으로 80석 즉 전석(全石)을 수확하였다. 이 겉곡 20분의 1을 세로 받으므로 국세는 쌀로 30두이다. 이 방식으로 매 등급마다 겉곡의 소출을 12석씩 체감하면 2등전의 세는
25두 5승, 3등전의 세는 21두, 4등전의 세는 16두 5승, 5등전이 세는 12두, 6등전의 세는 7두 5승이 된다. 또 이 숫자를 미루어 계산하여 20두의 국세를 받을 만한
동등의 경지를 더 주어 1결로 정하면 1등전은 38묘가 되는데 이렇게 체증하여 6등전에 이르면 152묘가 된다.

옛날의 정치는 그 목적이 백성들을 살리는 데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 100묘씩 분배하였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땅에서 세를 받는 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액의 표준에 의하여 등급을 같이 하고 또 수량을 정한다. 그러므로 경묘법은 땅의 면적은 동일하나 그 토품에 따라서 세액의 차등이 있으며 [이것은 경지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서 그
경(頃)자와 묘(畝)자는 모두 땅의 면적을 가리킨 것이다.] 결부법은 세액이 동일하나 토품에 따라 면적이 많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이것은 세를 기본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결(結)자와 부(負)자는 모두 작물의 분량을 가리킨 것이다.] 이 경묘법과 오늘의 결부법의 법제가 무슨 의미에서 두 가지로 달라졌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것들을 이해득실의 견지로 본다면 경묘법은 면적이 일정하고 등급에 따르는 세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탈세될 땅이 없다. 그러나 관청에서 주의가 소홀하게 되면 회계상 틀릴
염려가 있다. 결부법은 모든 등급의 면적이 크고 작으나 세액의 총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 계산상에는 번잡한 것이 없지마는 관사(官司)에서 아무리 명확하게 하더라도 그 탈세된
땅들을 다 밝히기는 어렵다. 대체로 경묘법이란 것은 본체이고 원칙이며 결부법은 본체가 아니고 편리를 위주로 한 것이다. 원칙을 바로잡고 그것에 따라 계산한다면 그것의 통계는 당장에
정확하게 나올 것이므로 자연 편리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총숫자만을 파악하여 모든 면적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원칙이 문란해져서 바로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결부법도 척수(尺數)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다만 장부상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경지의 면적에 맞지 않으며 또 그 길고 짧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을 계산함에 있어서
관리 자신도 가, 감, 승, 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상 백성이야 더욱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관리가 모르고 백성도 모르므로 아전들의 농간은 더욱 용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알기
어려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전들의 농간을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뇌물, 청탁, 탈세, 기만하는 폐단들이 생길 대로 생겨서 결국 세액의 부과도 고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상고해 보면 전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경묘법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결부법보다 더 나쁜 것은 없는바 설사 공전법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결부법만은 경묘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지 면적의 척도가 일정해야 분배도 명확해지며 등급과 등급간에 잘못된 것을 쉽게 발견하여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에 실행하는 결부법은 등급을 사정할 때에 일시 갑자기 한
일이기 때문에 옳게 되지 못할 것은 면할 수 없는 일이며 이미 총수만을 잡아 1결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 발견하였더라도 추가 정정하기에
여간 곤란하지 않다.

[지금 등급의 사정이 잘 되지 못하고 경작자가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쌀을 내게 될 때에는 매 결에 따르는 세액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불평을 갖고도 그 원인이 등급 사정에서 잘못된 것인 줄을 잊고들 있다. 만일 또 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더라도 토지 대장에 글자 번호별로 숫자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의
등급을 고치려면 그 아래의 여러 결도 모두 따라 고쳐야 되니 이것이 폐단으로 되는 것이다.]

만일 본 경지에서 나는 소출로써 조세를 결정한다면 등과 등의 차이는 명확할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한 규정이 일정하다면 관리나 농민들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니 알기 어려울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삼한(三韓) 때부터 결부법을 통용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고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찍이 고려 태조의 말에
"태봉주(泰封主, 궁예)가 탐욕을 부려서 1경의 경지에서 조세 6석을 받았다"는 것이 있고 또 ｢박영규(朴英規)전｣ 박영규(朴英規)：고려 건국시대에 견훤의 사위로서 신검이 견훤을
구금하였을 때에 고려에 내통한 인물.

에 "고려 태조가 신검을 평정하고 영규에게 경지 천 경을 주었다"는 말이 있으니 이로 보아 결부라는 명칭은 그 이후에 나온 듯하다. 또 고려 문종 때에 경지를 측량하였는데 모든
등(等)은 동일한 면적을 가지나 세만은 토품에 따라 다르다고 한 것을 보아 세의 1결을 기준으로 경지를 더 주고 덜 주는 제도는 필시 고려 중엽 이후에 시작된 것이며 삼한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 그 제도의 옳고 그름을 논할 것이지 삼한 때부터 있었는가 여부에 관계할 필요가 없다.

또 혹자가 "우리나라는 산곡(山谷)이 많고 토품과 수리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고 핑계를 늘어놓는다. 이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말이다. 지면이 비록
고(高), 저(低)와 광(廣), 협(狹)이 있다 하더라도 보(步)수에 의하여 매수를 정하기는 매일반이며 또 여전(餘田)제도를 둔다면 비록 1묘 혹은 반 묘라도 구애될 것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 어찌 결부법만을 쓸 수 있고 경묘법은 쓸 수 없는 경지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만한 것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또 혹자는 "만일 옛법을 고치면 백성들이 불편할 것이다"라고 말하나 이것은 더욱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다만 규정에 있어서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바꾸는 것뿐이므로 백성이 납세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자들이 이 좋은 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걱정할 뿐이니 백성에게야 어떤 불편이 있겠는가? [경묘법을 실시하는 시초에 다소의 번거롭고
분주함이 있을 수도 있지마는 이것은 지금 측량할 때의 그것과 같을 뿐이다. ○촉(蜀)나라의 산곡 지대가 우리나라보다 못하지 않지마는 산곡 지대가 있다 하여 경묘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실례로 제갈공명의 말에 "성도(成都)에 박토[薄田] 15경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를 보더라도 경묘법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전에 주자의 경계장(經界狀)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보(步)의 수로써 측량하여 모든 경지의 단위를 1묘로 하고 묘마다 9등급의 고하를 두며 몇 푼씩의 산전(産錢) [세금]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중국이 비록 정전법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전제를 묘(畝)로 정하여 9등급으로 나누어 세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은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매사에서 중국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한번 비상한 개혁이 있어야만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강항(姜沆) 강항(姜沆)：임진왜란 때의 사람으로서 호는 수은(睡隱)이다. 그가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었으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4년 만에 귀국하였다.

의 『간양록(看羊錄)』 『간양록(看羊錄)』：강항이 옥중에서 일본에 대한 견문을 적은 책이름.

을 보면 일본의 전제가 실려 있는데 왜인(倭人)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5척 정도가 1간(間)이 되고 55간이 1정(町)이 되며 36정이 1리(里)가 된다'고 하였다. 왜(倭)의
1리는 우리나라의 10리이다. 논을 '다(田)'라 하고 밭을 '하다께(畠)'라고 한다. 전국이 66주(州)에 동ㆍ서는 4백 15리요, 남ㆍ북은 80리 [그 나라의 이로서]이고 향
[성지가 있는 곳]은 9만 2천이요 촌(村)은 10만 9천 8백 56이며 논은 89만 9천 160정이요 밭은 11만 2천 148정이다"라고 하였다. [또 인구 수는 남자가
1,994,828명이고 여자가 2,904,820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왜는 비록 한 개 섬나라의 더러운 야만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토지를 측량하여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경지와
주민의 통계숫자를 밝히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당한 문명국인 우리나라로서 저 섬나라의 야만인 만도 못하단 말인가? [또 말하기를 "일본에서 공신에게는 봉건제도와 같이 영지를 나누어
주고 농민은 영주로부터 경지를 받아 농사를 지어 세를 바친다. 천 석의 봉지를 가진 자는 정병[精卒] 50명을 양성하고 만 석의 봉지를 가진 자는 정병 5백 명을 양성하며 그리고
그 외의 것도 이 비례를 따른다. 그런데 이들은 군대에만 복무하고 농사는 짓지 않기 때문에 농민에게서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많다"고 하였다.]

1\. 경지를 제정함에 있어서 모두 정방형으로 구획하여 경(頃)을 만들 것이며 [구릉 지대에는 다소의 고저가 있다 하더라도 무방하니 다만 그 고저를 따라서 정방형을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산곡이라도 극히 좁은 곳이 아니면 반드시 정방형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산기슭과 물가에 지형이 좁고 기울어져서 정방형으로 구획할 수 없는 데는 그 지형에 따라
개평[開] 방법으로써 절충하여 구획할 것이며 그렇게 만들지 못할 곳에서는 수십 묘 혹은 1∼2묘로 여전(餘田)을 만들 것이다. [4경을 한 곳에 만들 수 없는 곳은 그 경지에 3,
2, 1경으로 하고 경을 만들 수 없는 곳으로 묘수대로 여전을 만들 것이다.]

산지, 소택, 모래 및 자갈 땅 등으로서 경작할 수 없는 곳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측량하여 경으로 계산할 것이며 혹 경작자가 없어서 묵은 밭은 황(荒)이라 하며 오래 묵은 밭은
구황(久荒)이라 하여 토지대장의 해당 항목에 기록하기를 지금의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을 보면 토지 측량을 맡은 관리들마다 흠축(欠縮)이 있을 것만을 염려하여
억지로 결(結)을 더하여 정하기 때문에 측량을 실지 담당한 아전들은 고의로 등급을 올려서 결을 불릴 뿐만 아니라 산비탈이나 진펄에 가까운 땅에는 많이 묵은 땅이라 기록하여 그
숫자를 채우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경지의 경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상하가 서로 속이려고만 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만일 결부법을 경묘법으로 개정하여 보(步)수와
척(尺) 수로써 일정하게 계산한다면 경계가 분명해져서 관청에서나 백성이 모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게 될 것이므로 상하가 모두 이 실지에 근거하여 경지의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이것이 가장 공정한 법이란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결부법은 조세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의 결부법에 의거하여 그 결에 해당한 면적에다가 경계만을 정한다면
어떠할까?"라고 한다. 그런데 백 묘의 경지는 한 농부의 경작 능력을 헤아려 주는 것이요 [『국어(國語)』 『국어(國語)』：중국 춘추시대의 좌구명(左丘明)이 지은 역사책인데 여러
나라의 사적을 국가별로 기록하였다.

에 이르기를 "선왕(先王)들이 경지를 정하여 줄 때에 그의 능력을 보고 또 거리를 고려해서 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 이르기를 "능력을 본다는 것은 한 농부가 분배 받은 백
묘이다"라고 하였다.] 좋은 밭이라 하여 경작하기 어렵고 나쁜 밭이라 하여 경작하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면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더 주고 덜 줄 필요는 없다. 또 경계를
바로잡는 것은 나누는 그 면적의 다소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니 척도가 균일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일정한 면적의 숫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경지의 등급은 오직 조세의 차별만을 정한
것이므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곧 개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마저 적당한 사람을 얻어서 개정하기 어려울 터인데 더군다나 경지의 광(廣), 협(狹)에 따라 경계를 한번 정한 다음에
다시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령 이렇게 한다면 임시 편법으로 증감하여 경(頃)을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증감하여 놓은 이 경계로써 모든 경지를 영구히 균일하게
하여 나가기는 아무리 성인이 와서 직접 실시한다 하더라도 한 뙈기의 경지도 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다가 한 뙈기씩 떼어 놓은 경지가 수천만으로 될 것이며 또 그것을 실행하는
관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 어떻게 잘될 수 있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관청에서는 일정한 표준의 면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부에서는 땅을 둘러싸고 얼마든지 농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하가 서로 의심하고 서로 속이고 모두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싸움질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될까? 이것은 단적으로 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대체 법이란
간략하고 평이해야 하고 일은 질서가 정비되어야 한다. 법 자체가 간략하지 않으며 일이 정비되지 않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욕을 제지케 하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이치는
없다.]

백성의 빈부는 토지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근면과 기후에도 관계되며 또 연사도 풍흉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인력으로써 균일하게 할 수 있는 것만을
균일하게 하고 노력하게 할 것은 노력해야 할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경지 중에서 한 해 휴경하지 않고서는 수확할 수 없는 경지라면 배의 면적을 주어 휴경을 하도록 하려니와
경묘(頃畝)를 만들 때는 반드시 보척(步尺)을 일치하게 해야 한다. 만일 결의 등급에 따라 면적을 증감한다면 백성들에게 고르게 분배한다는 것이 도리어 불균형적으로 될 계기를 열어
줄 뿐이니 이것은 한때의 폐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영구히 해독을 끼치게 될 것이다.

1\. 경(頃)을 제정할 때에 도로와 하천들을 만나면 모두 그것을 경계로 하여 경을 만들 것이다. [경지의 사이에 작을 길이나 도랑이 있으면 그것을 옮겨서 두 경(頃)의 경계로
두게 할 것이나 큰 길이나 개울이 있으면 그것을 경계로 하여 경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혹 면적이 부족하여 한 경이 되지 못하면 여전(餘田)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또 개울물에
무너질 우려가 있는 데는 수세의 경중을 짐작하여 그 경계 밖에 1∼2보 이상의 여지를 남겨 주어 그것이 결손될 것을 예비해 둘 것이다. 측량할 때에 여전이 있으면 측량하는 순서에
따라 개울, 도로 및 구릉을 넘더라도 지세가 합칠 수 있는 곳에는 실지 경작할 수 있는 면적에 따라 이쪽 여전과 저편 여전의 묘 수를 합하여 한 경을 만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야만 경을 만들기 어려운 산협 지대에도 여전히 많이 남는 폐단을 면하게 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한 경의 경지에서도 논에는 두렁이 있어서 손해를 줄 수 있고 밭에는 구렁과 돌각담과 지름길이 있어서 이것들을 일일이 빼낼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한다.
이런 것은 소소한 일이다. 비록 조금 경작치 못할 데가 있더라도 크게 관계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니 지금과 같이 할 것이며 [지금 비록 경작지를 따라 결을 계산하고
경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나 논두렁과 밭의 돌각담 같은 것을 계산하여 제하지 않으니 이것은 형편상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작은 것이 아니라도 인력으로써 능히 개수할 수 있은
곳은 지금 그 지면이 비록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경의 면적에 넣어야 하고 감해 줄 것이 아니다. [현재 있는 두렁과 돌각담 같은 것들은 측량을 실시한 뒤에 오래가면 점차 인력으로
파내고 메워서 고칠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이다. 즉 경지를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곳이 많으나 그것을 측량하여 경계가 완성된 뒤에는 백년이 가도록 개정하기가 어려워서 영구히
폐지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지에는 면적을 더 붙여 주지 말고 경작할 수 없는 곳에 한하여 그만한 보(步)수를 계산하여 조세를 감하여 주거나 혹은 등급을 낮게 정하여
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력으로써 도저히 고치지 못할 곳은 부득이 그만큼 보(步)를 더하여 경을 만들 것이나 폐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토지대장[田案]에 그 이유를 밝혀서 후에
빙고케 할 것이다. [토지대장의 본 경작지의 아래에 경내(頃內)에 있는 두렁, 구렁, 돌각담, 암석, 길 등 경작치 못할 땅이 몇 묘 몇 보이므로 몇 묘 몇 보를 가한다고 주를 달
것이다.] 만일 그 면적이 크고 장애물이 많은 곳은 물론 여전으로 할 것이므로 본 조항을 적용치 말 것이다. 대체로 면적을 더 주어서 경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비원칙적인
것이니 함부로 이 법을 쓰지 말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법이란 반드시 획일적이어야 한다. 한 경 속에서 비록 경작할 수 없는 땅이 있어서 세를 면제해 주기는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본 지면의 면적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부당하니 인력으로 고칠 수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면적을 일반적으로 획정하며 경작하지 못할 땅이 많은 곳은 모두 여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묘법의
원칙이나 이것은 백성들의 생활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원칙만을 고집한다면 백성들의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며 또 산협 지대에서는 여전히 10 중 8∼9가 될 것이니 이것도 난처한
일이다. 옛날 중국의 삼대(三代) 때에 영지들을 분봉해 줄 때에 50리 혹은 70리씩으로써 정해 주었는데 산지, 하천, 평지, 고지의 형편이 달라서 정확하게 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지의 면적으로써 계산하였고 땅의 면적으로써 계산하지 않았다. 이것으로도 경작지로써 계산하는 것이 정당함을 알 수 있다.]

1\. 경계를 정할 때에 균일하고 바르게 할 것이며 너무 급박하게 마칠 것이 아니다. 처음 측량할 때에 푯말을 꽂고 또 그것에 따라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가 그 후 매년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그 경계마다 도랑이나 둑을 만들게 하고 [둑을 쌓거나 도랑을 파거나 돌담을 쌓거나 하는 것은 그 지형에 따라 할 것이나 매 경의 사이에는 작은 둑과 도랑을
만들고 4경마다의 사이의 경계에는 큰 둑과 도랑을 만들 것이다. ○측량할 때에 작은 둑과 도랑을 만들 데에는 1보 반씩, 큰 둑과 도랑을 만들 데에는 3보씩 남겨 두고 본래 있던
국로(國路) &lt;각 도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길&gt; 는 12보씩, 관로(官路) &lt;각 관부ㆍ진ㆍ역이 서로 통하는 길&gt; 는 9보, 향로(鄕路) &lt;면에서 읍에
이르는 길&gt; 는 6보, 이로(里路) &lt;촌 이간(里間)을 통하는 길. 이것은 경계가 된 큰 두둑과 큰 도랑으로 할 수 있으므로 너비도 그것과 같이 한다.&gt; 는 3보의
넓이로 할 것.]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원[守令]과 상부의 파견원[敬差官]이 순회하면서 그 실행을 검열할 것이다.

[매년 가을에 수령들이 길 닦는 일을 독려, 검열하기는 지금의 제도와 같이 할 것이며 상부 파견원은 순회하면서 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것이다. ○또 각 면에서는 토지대장과
측량 척도를 비치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수시로 볼 수 있어서 각자가 모두 자기의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모든 일을 급히 해치우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 조그만 일이라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기가 어렵거든 더구나 이 경계란 것은 국가 민생의 영원한 대사업이 아닌가?
만일 진지한 마음으로써 점진적으로 끈기 있게 실시하여 나가면 실행하는 처음에 그 효과를 얻을 것이며 늦어도 6∼7년만 지나면 모든 경계가 바로잡혀서 영구히 유지하게 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경계를 일시에 완성하지 않으면 그간에 사사로이 서로 침해하는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한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몫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기간에 어떤 침해가
있을 것인가? 지금에 경계를 정하지 않았지마는 백성들은 자기의 것을 서로 고수해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 경계를 정한 후에 침해가 있으리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체로 사람의 심리란 잊은 듯이 버려두지 않으면 너무 급히 서둘러대는 습성이 있다. 비유하면 이것은 자기의 작물을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하여 이삭을 빼어 놓는 것과 같다.]

또 『주례』를 보면 "경작지를 정할 때 부(夫) 사이에는 수(遂)가 있고 수 위에는 경(徑)이 있는데 10부에는 구(溝)가 있고 구 위에는 진(畛)이 있고 100부에는 혁(洫)이
있고 혁 위에는 도(涂)가 있고 천 부에는 회(澮)가 있고 회 위에는 도(道)가 있고 만 부에는 천(川)이 있고 천 위에는 노(路)가 있게 한다" 하였다. 또 "이
수(遂)ㆍ구(溝)ㆍ혁(洫)ㆍ회(澮)는 다 물을 하천에 통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의 너비와 깊이는 각각 2척인데 구는 그것의 2배이며 혁은 구의 배다. 또 회는 너비와 깊이가 모두 두
길(仞)이었다. 또 경(徑)ㆍ진(畛)ㆍ도(涂)ㆍ도(道)ㆍ노(路)는 모두 수레를 끌고 서울까지 통할 수 있는 길로서 경은 우마(牛馬)가 통할 수 있는 길이며, 진은 큰 수레[大車]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며, 도(涂)는 수레(乘車)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며, 도(道)는 수레 두 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길이며, 노는 승차(乘車) 3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하였다. 옛날의 법제가 과연 훌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꼭 그렇게까지 완비할 수 없지만 경과 경 사이의 경계 즉 두둑(封) 및 도랑(溝)만은
만들어서 정하여야 한다.

또 상고해 보면 옛날 사람들의 큰 사업이 모두 여기에 있었는데 소위 "도랑과 혁(洫)에 전력을 들인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또 한구암(韓久庵) 한구암(韓久庵)：조선조 선조 때 사람으로서 이름은 백겸(百謙)이다.

의 ｢기전도설(箕田圖說)｣ 『기전도설(箕田圖說)』：기전은 평양 함구문(含毬門) 밖에 일정한 면적을 구획해 놓은 고대 토지제도와 같은 유적이다. 당시 사람들은 정전이라고 하였고 일부
학자들은 기자전이라고 하였는데 실학자인 구암 한백겸(韓百謙) 선생이 이를 그림으로 그리고 학설로써 증명하여 이것이 기자 때의 토지제도라고 하였다.

을 보면 "평양에 있는 기자전(箕子田)은 70묘를 1구(區)로 하고 4구는 전(田) 하나로 하고 [즉 전(田)자형] 계(界)와 구(區) 사이의 길은 너비가 1묘이며 계(界)와
전(田) 사이의 길은 너비가 3묘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경작자 넷으로써 한 조를 만든 것은 역시 옛날 제도인 것이다.

1\. 어떤 농민이든지 20세 이상이면 경지 분배를 받고 [여러 형제가 있어서 16세 이상이 되면 따로 여전(餘田)을 주나 만일 20세 된 자와 같이 경지를 받고저 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용허한다.] 사(士)로서 태학관에 입학하게 되면 그 때에 주며 [20세 미만자는 20세가 되기를 기다려 준다. ○외사(外舍)에 있는 자로서 세적(世嫡)이거나
음사(蔭仕)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규정에 의하여 준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없는 자에게는 2경씩을 주는데 내사(內舍)에 들어간 후에는 해당 조례에 의하여 더 준다.] 그
사(士)가 벼슬을 한 자에게는 그 품직(品職)에 의하여 그가 받아야 할 면적을 더 주고 [6품ㆍ3품과 같은 것]하급 관속[吏隸]에게는 실직에 복무하게 된 다음에 줄 것이다. [하급
관리[小吏]가 된 자에게는 20세 미만이라도 주는 것을 용허한다.]

상고하여 보면 한 농부의 집은 부모, 처자 합하여 식구 5명∼8명이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여 밭 1경을 주고 만약 형제가 많으면 나이 16세가 된 자부터 여전을 주었다가 그가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한 후에 1경을 주는 것이 옛날의 제도였다. 대체로 조세와 병역의 수는 그 밭에 따라서 내게 되기 때문에 그 경(頃)에 있는 적령자의 수는 제한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고르게 될 것이다.

1\. 밭을 받아야 할 자는 그 규정에 해당한 면적의 땅에 대한 희망을 붙여서 관부에 보고하고 그 면적을 사정하여 받을 것이다.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도 어떤 빈자리가 생겨야만
그 면적대로 받을 수가 있다. ○밭은 관부에서 예정하여 줄 것이 아니라 받을 자의 지망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 ○묵은 땅을 받은 자에게는 관청에서 다시 측량하여 경을 정하여 주는
동시에 또 토지대장을 두어 따로 기록한다. &lt;양식은 아래에 있다.&gt;]

1\. 밭을 나누어 줄 때에 본래 경작하던 자에게는 계속 경작하게 한다. 그러나 한 경에 여러 사람의 것이 들어 있으면 많은 자에게 준다. [동일한 소재지에 두 사람이 경작하던
면적이 또 동일하면 관직이 높은 자에게 준다. 옛날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받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먼저 주고 부유한 자에게는 후에 주었으며 또한 밭을 여러 사람이 서로
희망하고 이유도 같을 때에는 식구가 많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었다. &lt;식구가 많더라도 권속 내에 따로 받은 밭이 있다면 그에게 먼저 주지 않는다.&gt; 식구가 같으면 나쁜
밭을 받은 자에게 먼저 준다. 호구는 호적에 의거하고 &lt;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식구는 제외한다.&gt; 토지 등급은 전적(田籍)에 의거한다.]

1\. 밭을 받을 대소인원은 모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의 관청으로부터 밭을 받지만 [서울에 있는 사부(士夫)로서 지방에서 받기를 희망할 때에는 그의 청을 들어 줄 것이다.]
병역을 면제 받을 만한 계층 이상 자로서 이사하는 자는 본 거주지에서 발급한 문건이 이사한 지방의 관청에 도착한 뒤에 그 지방에서 받는다. 서울에 살면서 외읍(外邑)에서 밭을 받는
자는 서울의 대장에 기재하고 입안(立案)을 주어 그 입안이 밭을 줄 관청에 접수된 후에야 받게 하여 중첩으로 받는 폐단이 없게 할 것이다. [사세전을 받는 자도 이 규칙대로 하고
호조(戶曹)에 등록한다. 밭을 받는 자는 대소를 막론하고 두 곳에서 나누어 받는 것을 불허한다.]

1\. 밭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도로 바치는데 대부와 사(士)는 3년 후에 밭을 넘겨주고 [장사를 지낸 후에 그 사실을 관부에 보고하고 3년을 지낸 후에 넘겨줄 것이다.
증광생(增廣生)도 이와 같다.] 군인과 양민은 백일 후에 밭을 넘겨줄 것이다. [여기서 말한 군인과 양민은 늙어서 은퇴하지 않고 사망한 자를 말한다. 어떤 군인과 양민이든지 죽은
백일 후에 관부에 보고하고 밭을 넘겨준다. ○봄, 여름에 이미 파종한 것은 가을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파종 부분을 이전 사람에게 속하게 한다.] 그 자손이 상속하여 받을 때 자기의
규정 [사(士)에게 4경을, 군민(軍民)에게 1경을 주는 규정]에 해당한 면적만을 받고 그 여분이 있는 면적은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허용한다. [동거하는 친속이 받으려 할 때에는
타인에게 주지 말며 동리 사람 중에서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동리사람에게 주지 말고 친척이라도 다른 동리에 있으면 동리 사람에게 줄 것이다.] 고독자(孤獨子)로서
유약(幼弱)한 자는 [독자(獨子)가 아니라도 장성한 형이 없는 자, 무남독녀로서 출가하지 않은 독녀와 독자, 손자로서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도 모두 이와 같다.] 그 부친의 밭을
상속해 받지만 [사(士) 이하의 자식에게는 전부를 상속하여 주고 대부의 자식에게는 4경을 상속해 준다. ○2품 이상의 공신과 청백한 관리 및 전사자의 자손으로서 어머니가 받아야 할
것은 따로 규정을 논하지 않는다.] 나이 20세가 되면 각각 그 규정에 의하여 받는다. [만일 사부(士夫)의 자식으로서 20세가 되어도 무식하여 학교에 들지 못하면 일반 백성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받고 여자이면 출가한 뒤에 도로 바치게 할 것이다.] 사망한 뒤에 자손이 없고 처만 남은 자에게는 구분전(口分田)을 줄 것이다. [구분전을 주는 규정은 대부와
사에게 이전 밭의 절반을 줄 것이니 즉 2품 이상인 자의 처에게 4경, 사의 처에게 2경, 증광생 즉 충의위(忠義衛)ㆍ충순위(忠順衛)의 처에게 1경을 주게 하는 것이다. 군인과
양민, 이례(吏隸)의 처에게는 20묘를 줄 것이다. 그러나 증광생 이상의 처는 밭은 받고도 병역을 면하며 충의위 이하의 처는 밭의 면적에 따라 보가(保價)를 내게 할 것이다.]

1\. 정2품 이상으로서 사망하여 처만 남은 자에게는 그 밭의 절반을 주고 [이는 자손이 있더라도 밭의 절반을 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공신, 청백한 관리[淸白吏], 사절(死節)
사절(死節)：국가나 정의를 위하여 적대자에게 굴하지 않고 죽는 것 또는 그렇게 죽은 지사.

, 전사자의 처에게는 전부를 줄 것이다. [심지어 하급 군인이라도 전사한 자에게는 그의 생시와 같이 전부를 주고 그 처가 재가하면 전부를 도로 바치게 할 것이다.]

대체로 부인은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상속자로 되므로 호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높은 벼슬한 자를 보통 사람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가의 정치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백성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로서 도덕, 훈공, 충의, 청백, 절조, 의리가 출중한 자에 대하여는 더욱 우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의 공로를 잊지 않고
처자에까지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대부와 사가 살아 있을 때에는 몸을 국가에 바치므로 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나 병역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그가 일단 죽은 뒤에는 그의 처에게 전날에
받았던 밭의 절반을 주더라도 병역의 의무만은 져야 한다"고 한다. 옛날의 법제에 지나간 공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의 민속까지도 그에 따라 돈후하게 되었다. 예컨대 동물인
말도 늙어서 죽으면 천막에다가 싸서 묻었다. 이런 의미를 미루어 보아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남편이 죽고 아들도 없이 수절하면서 일생을 마치려는 그 과부에게 도리상 어찌 원호하여
주지 않을 것인가? 또 실지의 형편을 들어 말한다면 남편의 생존시에 받았던 면적의 절반을 받은 그 속에서 병역 의무를 지게 한다면 비록 그 밭에서 벌고 있더라도 사실상 그 집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사부(士夫)집 과부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다. 그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병역에 내세운다면 그 집의 형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1\. 병역은 60세에 면제하여 주고 밭은 바치게 할 것이다. [자손, 친척들이 있어서 대신하여 병역에 나오면 그 밭을 넘겨주고 자손이 없고 그 밭을 그대로 경작하면서
보부(保夫)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허용하나 70세 이후에는 구분전(口分田) 20묘를 주고 여전(餘田) 80묘는 대신 서는 자에게 넘겨주고 20묘에서도 5분의 1 정도의
보가(保價)를 내게 할 것이다. ○관리나 노예로서 군직에 복무하는 자는 모두 60세가 되면 적(籍)에서 면제하여 주고 받았던 밭을 바치나 자손도 없고 의탁할 곳이 없는 자에게는
구분전을 규정에 의하여 줄 것이다. 그 외의 복무 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제역(除役)되어 의탁할 곳이 없는 자에게도 이상과 같이 할 것이다. 구분전을 가지고 그 여전 80묘를 바칠
자가 친척이나 동거자에게 넘겨줄 것을 희망할 때에는 그것을 허용하고 그 자가 죽은 뒤에 전부 내어 준다.]

모든 홀아비, 과부, 아비 없는 어린아이와 아들 없는 늙은이 및 병자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별도로 원호하여 주지만 전제(田制)상에서는 주고받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옛날의
법이었다. 그러나 한전법(限田法) 즉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에 의하여 경지의 분배가 차등이 있게 되었으므로 옛날의 8명의 농부가 정전 하나를 함께 경작하던 것과는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의탁할 곳이 없는 자들을 전부 관청에만 의뢰하기도 어려울 것이니 그 속에는 누락되는 자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나라와 고려의 제도를 겸해 참고하여 이렇게 정한다.

1\. 병역을 경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면 그의 대오(隊伍) 편성도 이(里)를 단위로 해야 한다. [기병, 보병, 속오군(束伍軍)의 편성은 각각 종류에 따라 대오를 편성한 것이나
역시 이(里)를 단위로 해야 한다. ○경지에 의거하여 병역제를 실시하더라도 군사대장[兵籍]에는 성명, 연령, 특징, 주소 등을 지금과 같이 기록할 것이다. ○옛날에는 경지에
의거하여 병역 의무를 지웠기 때문에 작은 대오(隊伍)는 이(里) 별로 편성되고 큰 대오[軍政]는 읍[郊]에서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그때에는 이웃 사람끼리 서로 보호하고 읍끼리 서로
연결되어 거처와 출입을 함께 하였다. 거기에서 나온 인정과 동정으로 서로 원조하였기 때문에 옷만 보아도 알아보고 음성만 들어도 서로 알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방어하면 견고했고
싸우면 이겼다. 그러나 전제가 폐지된 이후부터 병제가 문란해져서 사람을 수색하여 충당하기 때문에 한 고을에서는 동면(東面) 사람과 서면(西面) 사람이 뒤섞여 편성되고 한
도(道)에서는 남군(南郡) 사람과 북군(北郡) 사람이 뒤섞여 편성되어 대오(隊伍)는 비록 같다고 하나 형세가 서로 어울리지 않고 면목도 서로 익지 못하며 감정도 서로 맞지 않았다.
그리하여 도망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하며 거주를 옮길 때에는 농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평시의 병제가 이렇게 문란하기 때문에 일단 위급한 일을 당한다면
분산되고 마니 아무리 명장이 있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를 실시한다면 대오 편성도 이(里) 단위로 해야 한다.]

1\. 기병, 보병은 4경마다 한 사람씩 나오게 하는데 보병은 입대[番上]하고 기병은 말만을 준비하여 기르고 입대하지는 않는다. [한 농부가 1경씩 경작하므로 4경 중의 한 사람이
입대하면 기타 3명은 보부(保夫)가 되어 보부 한 사람이 일년에 쌀 12두 혹은 2필씩을 내어서 입대자를 보조케 한다. 보병이 번상(番上)할 때에는 보부가 납부한 쌀ㆍ포 중에서
8분의 1을 떼어 두었다가 월급으로서 6두를 주고 기병은 자신이 군마를 준비하여 기르나 번상하지는 않고 본지(本地)에서 연습하며 매달 두 번만 모여서 활쏘기를 연습하고 봄ㆍ가을에는
진법을 연습하게 할 것이다.] 만일 지방에 있는 공천(公賤), 사천(私賤)으로서 경지를 받은 자가 속오군으로 될 때에는 2경마다 속오군 1명씩 나오게 하나 역시 입대하지 않으며
지금의 예와 같이 본지에서 연습만 한다. [지방에 있는 공천, 사천으로서도 경지 분배를 받아야 하나 국법에 천인은 정병(正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속오군을 특별히 두게 한다.
만약 4경 중에서 양민(良民)이 없으면 속오군 2명을 내는데 나머지 2명은 보부가 되어 쌀이나 포를 내어 정병에게 주는 그것과 같이 보조하게 할 것이다. 공천이 속오군이 되어
서울에 가서 입대하게 되면 일체 신역(身役)을 면해 주고 사천에게도 포 1필을 감해 주는데 보부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기타는 병제(兵制)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모든 군인은 다
속오군이었었으나 현재 양민은 기병, 보병, 정병이 되고 공, 사천으로 대오를 지은 자는 속오군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말을 따라 속오군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속오군을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규군[正軍]을 내는 4경 속에다 포함시켜 전부 정병(正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물론 전제나 병제는 그 전부를
모두 정병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노비법(奴婢法)을 개혁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을 미리 혼합시켜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만일 전부 정병으로 만든다면 모두 한
대오에 편입하게 될 것이므로 공, 사간에 모두 구애되고 불편한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편으로는 속오군을 그대로 두는 것이 무방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법에 의하면 교사(校士) 이상인 자는 모두 병역 면제를 받게 되니 이것은 그 교사들이 보(保)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된다. 또 노비법은 응당 개혁해야
한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사천(私賤)이 병역을 양민과 똑같이 하면서 천인에게만 몸에 따르는 공(貢)세를 다 면제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지우는 부담이 편중되지 않는가?"한다.
물론 노비의 신분을 대대로 계승하는 법은 응당 고쳐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형편으로는 갑자기 개혁할 수 없다. 노비법을 개혁하지 않으나 경지를 받게 되니 그들의 생활은 그전보다
나아질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의 고역의 편중은 면할 수 없지마는 이것은 현재의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형편으로는 종모법(從母法) 종모법(從母法)：조선시대에
있던 노예법으로서 종인 어미가 낳은 자녀는 아비의 신분을 불문하고 전부 노예의 적에 편입시키는 것.

을 보편적으로 시행하여 노비가 너무 많아지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선왕의 제도를 점차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병제(兵制)와
노비(奴婢)조에서 설명한다.

1\. 수군(水軍)은 기병, 보병의 예에 의하여 4경마다 1명씩을 내게 하는데 수군 기지가 있는 바닷가의 일정한 지역을 떼어 획정할 것이다. [수군에는 능노군(能櫓軍)과
운수군인[漕卒]들의 일정한 인원수를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닷가의 지역을 획정하여 그 수효를 채운 다음에 그 나머지로써 육군을 만들 것이며 지금과 같이 산읍(山邑)에 산재하지
말도록 할 것이다. ○능로군도 역시 부근의 공, 사천으로써 편제하는데 1경에 1명씩 나오게 하고 보부를 두지 말 것이다. 어업을 전업으로 하여 경지를 받지 않는 자는 양민, 천인을
막론하고 2명에 1명씩 나오게 하는데 1명은 그의 보부가 되어 1년에 쌀은 6두 혹은 면포 1필씩을 내서 보조케 할 것이다. 운수군인은 3경마다 1명씩 나오게 하는데 2명은 그의
보부로 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조운(漕運)조와 병제(兵制)에서 말하겠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모든 병역은 경지에 의하여 나오는데 노를 젓는 능로군만은 경지를 받지 않는 자에게도 일정한 수를 나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한다. 그것은 배를 타는 수군은
불가불 물에 익숙한 사람으로써 충당해야 하는데 해변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어업과 제염업을 하여 바다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생활하는 것이 농업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업과
제염업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배나 어장[魚箭]이나 가마[鹽盆] 등 도구를 구비하여 생활을 하는 것이니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농사하는 사람이 경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과 같다.
지금 도감(都監)에 있는 경병 [京兵：서울에 있는 포수와 마병]도 서울 사람을 모집하여 충당한 것으로서 경지를 주지 않고 녹봉을 경상적으로 주고 있다. [도감과 경병제도는 본래
근세에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두려면 역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1\. 각 면(面)의 권농(勸農), 면주인(面主人), 각처(各處)의 사후(伺侯), 차비군(差備軍), 목자(牧子), 진부(津夫), 모든 능(陵)의 수호군(守護軍), 각 금산의
산지기[禁山直], 사직(社稷), 여단지기(厲壇直), 연무청 청지기[鍊武廳直] 같은 사람들에게도 모두 1경씩을 주고 보포(保布)는 면해 줄 것이다.

[옛법에 경지의 분배를 받은 자는 모두 병역 의무를 지고 오직 국가 기관에 복무하는 자만이 병역의 면제를 받았다. 이것은 국가의 기관에 복무하게 되면 병역에 복무함과 같기
때문이다. 모두 1경씩이란 말은 1경에 하나씩 나오는 것이며 보포를 면해 준다는 것은 그에게 병역을 면해 준다는 것이다. ○수호군, 목자, 산지기, 여단지기 등에 대하여도 모두
일정한 수를 정하여 그 부근의 경지를 획정하여 주고 증감하거나 이동시키지 말 것이다. 봉수군도 동일하다. ○수호군에게는 경지 1경을 주고 원세(原稅) 20두의 땅을 면제해 주는
동시에 따로 보포를 주지 말 것이다. 참봉과 제관(祭官) 등에 대한 접대는 모두 관비[公費]로써 지출할 것이며 절대로 지금과 같이 수호군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수호군 조에서 자세히 말하겠다. ○각 면주인에게도 역시 1경씩을 주고 원세 20두의 땅을 면제해 줄 것이다. ○각 고을에 있는 산림(山林), 해택(海澤), 제언(堤堰),
도로, 교량을 맡아보는 감고(監考)들은 병역에 나가지 않는 자 [즉 보부(保夫)]들을 선택하여 맡기는데 그 경(頃)에서 해야 할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산지기,
감고 등으로 하여금 자기가 맡은 임무만을 책임지게 하고 지금과 같이 잡물을 별징으로 받거나 초하루 보름에 점고(點考)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이다.]

1\. 내부에 있어서 군직(軍職)을 가진 자와 지금의 모든 위사(衛士)들은 각각 본 규정에 의하여 경지를 받을 것이다. [군직을 가진 자란 실직(實職)에 있지 않고 직함만 가진
자이며 위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사복(司僕), 우림위(羽林衛)와 같은 것이니 그들에게는 각각 본 규정에 의하여 경지를 줄 것이나 기왕에 실직을 지낸 자에게는 전자의 본직(本職)에
의하여 경지를 줄 것이니 본래의 내사생(內舍生), 무선(武選) 및 음사로 있는 자에게는 4경을 주며 본래의 증광생ㆍ충순위ㆍ충의위에게는 2경, 그 나머지에게는 1경씩을 줄 것이다.
대체로 실지 관직에 있지 않고 직함만을 가진 자에게는 모두 녹봉만을 줄 뿐이니 전과(田科)에는 속하지 않는다.]

각 읍의 향관(鄕官), 향정(鄕正)과 [향관은 이전 직함 7품 이하인 자와 선사(選士)ㆍ영학생(營學生)ㆍ내사생인 면번생(免番生) 중에서 택하여 임명할 것이며, 향정은 그 향의
내사생ㆍ증광생인 면번생 중에서 택하여 임명할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군현제와 학제에 있다.]장관(將官), 군관(軍官)들에게도 이에 준한다. [각 읍의 장관은 이전의 직함을 가진
자, 무선, 증광생인 면번생 중에서와 종친 관계 및 음사 관계가 있는 자, 충의위, 충순위 중에서 택하여 임명한다. 군관도 이 예와 같다. 본직에 있는 자가 차임자(差任者)로 되어
차임 직위에 있을 때에는 본직의 것을 폐지한다. 자세한 것은 군현 조와 병제에 있다. ○군직은 본래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즉 궁내[禁內]의 숙위(宿衛)는 무선 합격사로써
내금위(內禁衛)를 맡게 하고 우림(羽林)ㆍ사복 등 여러 가지 것들도 응당 없애야 한다. 이는 현재에 있는 그것에 의거하여 말한다.]

1\. 모든 여전(餘田) [즉 여경(餘頃)]은 그 부근에 있는 여전을 합계하여 병역 의무를 지게 할 것이다. [여전도 역시 집계하여 경에 준하여 논할 것이다. 응당 보포를 면제해
줄 자를 제외하고는 그 부근의 여전을 집계하여 1경마다 보포를 내고 4경마다 1명의 정병을 내게 할 것이다. ○1경이 되어도 그것을 분작하여 1명이 나오지 못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1\. 사람이 모여 사는 부락도 모두 경법(頃法)에 의하여 여리경(閭里頃)이라 이름하여 세액을 포로 정하고 병역을 면제할 것이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삼을 여리(閭里)라 한다. 이
경에 대한 세는 경지의 등급과 같게 하지 말고 매 경마다 1년에 포 3필의 세를 내게 하되 삼을 심는 데는 마포로 내게 할 것이다. &lt;양잠을 하는 마을이면 명주로 내게 하나
명주 1필 대 면포 2필의 비례로 취급할 것이다. ○여리경 내에서는 호마다 면적에 따라 세를 내는데 만일 경(頃)이 차지 못하여 필(疋) 수가 부족하면 부근과 합하여 낼 것이다.
모든 면포와 명주에 대해서는 승(升) 수와 척(尺) 수만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례는 하편(下篇)에 있다. ○흉년에는 1필을 감해 주고 대흉년에는 2필을 감해 주며
독신자에게는 그 절반을 감해 줄 것이다.&gt; 만일 이 여리에서 사는 사람이 경지를 받은 관계로 병역에 나갔다면 이 여리경에서 낼 보포를 면제해 줄 것이다.]

모든 여리경은 대체로 민호(民戶) 20호를 1경의 면적에 두게 하고 [대체로 경내(頃內)에 40호가 살 수 있는데 20호로써 정한 것은 마을, 길과 &lt;평지이면 '川'자형으로
세 줄의 길을 내되 너비는 5보이며 평지가 아니면 지형을 따라 만들 것이나 한려리의 길은 대체로 16묘의 면적을 점한다. 그러나 큰 길이 본래부터 있다면 거기에 의거하여 경의
한계를 만들며 따로 경내의 토지를 소비하지 말 것이다.&gt; 여호(餘戶)가 있을 것을 고려한 것이다. &lt;민가의 기지[民基]는 본래 2묘 반이지만 향촌에서는 채소밭으로 반
묘를 더 주어 3묘가 된 것이다.&gt; 사대부가 있으면 각각 그 품직에 따라 기지(基地)를 주는데 그 한 집에 민가의 2∼3호 혹은 7∼8호의 것 만큼 줄 것이다.
&lt;향촌에서 5묘 이상의 여리인 데는 채전 밭을 넉넉히 주는데 그것을 등급에 따라 더 주되 2품에 이르러서 4묘를 더 주는 예와 같다.&gt;] 40 호이면 2경의 면적에,
63호이면 3경의 면적에 두게 하나 만일 호수가 부족한 데는 16호 이상에 1경의 면적을 두어서 민호의 장래 증가를 고려할 것이다. [촌락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8호 이상에 반
경의 면적을 주고 그 나머지 50묘는 당분간 여전 예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다.]

여리경을 정할 때에 주관자 [즉 감관(監官)]는 그 동리 사람과 형편을 상의하여 정할 것이다. 만일 그 동리 중에서 동, 서의 주민들이 서로 경을 자기의 사는 데에 둘 것을 고집할
때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다 경을 둘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산거(散居)하여 여리경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많다. 이러한 곳은 그 부근을 통합하여 20호마다 1경씩을 두나 동쪽 사람과 서쪽 사람이 서로 자기 사는 곳에로 경을
두려고 다툴 때에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둘 것이다.]

여리경이 비록 여러 경이 되더라도 그 지형이 연접할 만한 곳은 반드시 경을 연하여 두어야 하며 사이를 띠어서 달리하지 말 것이다. ○그 지형이 협착하여 경을 이룰 수 없으며 여전을
두어야 할 곳도 이에 준하여 할 것이다. 만일 여전이 50묘라면 10호에 준하여 할 것이다. [만일 산협 지대에 사람이 적게 살아서 그 부근을 통합해도 20호가 못되는 곳에는
10호에 반 경을 둘 것이다.]

○어떤 여리경 내의 기지 외에 공지가 있다면 경내에 사는 사람끼리 고르게 나누어 채소전으로 이용케 하다가 다른 경작자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리경 내에 모여 살지 않는 자로서
집터가 자기의 경작하는 면적에 들어 있다면 따로 집터를 받지 못한다. 또 자기의 집이 다른 경내에 들어가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자기의 경작지 중에서 그만큼 바꿀 수 있다.
○만일 처음에 정했던 여리경이 형편에 맞지 않아서 다른 경으로 이동하려는 자가 있으면 그 청을 들어주되 대중들이 관부에 신청하여 그 형편을 심의한 후에 이동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이다. [그들 중에서 원하는 자도 있고 원치 않는 자도 있을 때에는 다수와 지형의 형편을 보아서 결정할 것이다.] ○후에 호수가 점차 증가하여 그 수량[限]에 달하면 1경을 더
정하여 여리경을 두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한 수량이란 20호에 1경을 두는 것이니 영수가 있으면 16호 이상에 1경을 두어서 장래의 편성을 고려할 것이다. 여전도 이에 준하여
논할 것이다. ○대중의 신청을 듣고 그것을 심의하여 정할 것이지만 따로 새 여리를 정하거나 지형이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여리경을 연접하게 둘 것이며 공한지가 아닌 경우에는
여리를 설정할 데 있는 경지를 경작하던 농부에게 대신 줄 것이다.]

혹 호수가 점차 적어지면 여리경도 축소하지만 반 이상으로 적어지면 거기에서 생긴 경을 감하여 전야경(田野頃) 즉 경작지에 편입시킬 것이다. [여리경 1경에 10호가 못되면 반 경을
감하고 또 반 경에 5호가 못되면 전부 감할 것이다. &lt;여전 50묘 이상이 되는 것은 이 예에 의하여 여리경과 전야경 두 종류로 나누게 하고 50묘 이하이면 여리경이나 전야경
어느 하나로 정할 것이다. 만일 여전이 80묘인데다가 8호가 못되면 40묘를 감하고 4호 미만이면 나머지 40묘를 감할 것이며 본래 40묘 여전에 4호 미만이면 역시 이에 준하여
없애고 이외에도 다 이에 준한다.&gt; 경이 없어졌거나 사람이 적으면 경작하려는 한 농부에게 넘겨줄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모여 살아야 서로 도와 생활할 수 있고 풍속도 같아지며 교화(敎化)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이르러서 정치가 올바르게 되지 못하여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바 우리나라는 더욱 심하다. 이런 형편에서는 당장에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적당한 법제를 세워서 점차 바로 되도록 할 것이다. 문중자(文仲子)가 말하기를 "경지가
정전제로 되지 않고 사람이 여리에서 모여 살지 않으면 비록 순(舜)임금과 우(禹)임금 같은 성인이라도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참 지당한 말이다. 이렇게 되면
순임금과 우임금 같은 성인이라도 잘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려면 처음 여리경을 시행할 때에 경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또 너무 고정적인 것 같다. 대체로 여리경은 관부가 주동이 되어 만들 것이 아니라 경지의 등급과
세액에 의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1경 내에 20호 이상이 되는 데를 여리경이라 칭하여 보포를 면제해 줄 것이며 10호 이상에도 여리경과 같이 취급하여 당분간 한 경작자 분의
보가를 내게 하였다가 호수가 차기를 기다려서 새로 증가한 수가 20호에 달하면 여리경으로 만들 것이다. 이전에 있던 여리경으로서 전체가 이산되어 호수가 20호 미만이 되면 전야경과
같이 시행하며 또 모여 살지 않은 자로서 그 집터가 그의 경작하는 경지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따로 집터를 받지 말도록 하고 만일 자기의 집이 타인의 경지 내에 들어가 있으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자기의 경작하는 면적을 그만큼 주고 교환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관부에서 어떤 경을 여리경으로 만들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기의 편리에 따라 모여들어 자연히 촌락을
이룰 것이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기는 하나 그러면 법이 서지 않고 여리경으로 되지 않는 촌락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에 서로 말썽이 생기는
폐단이 많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실시한다면 얼른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우며 사리에 맞아서 정연하게 진행될 것이나, 그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어려워서 실시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와 혼잡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시험삼아 실지 해보면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향리의 생활은 읍 생활의 다음가는 것으로서
정해진 위치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본래 마땅한 도리를 잃으면 일이 구차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혹자가 말하기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다면 물론 질서가 정연하고 법도 서서 일이 잘될 것이다. 그러나 여리경을 둘 곳은 처음 측량할 때에 정하여야 하는데, 대체로 여리경을
둘 데는 적당한 지형과 사람들의 편리를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므로 집행하는 관리로서 모두 이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진 유능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까?"한다. 이 일은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파고들어 가서 말할 것이 아니라 정통하지 않아도 중등 이상 사람이면 될 수 있다. 인류가 생겨난 지 오랜지라 사람들은 자연히 마땅한
곳에 모여 살게 되고 불리한 곳에는 자연히 모이지 않는다. 다만 지금 있는 촌락에 의거하여 대중들과 상의하여 정하면 대부분 문제가 거의 해결된다. 설사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때라도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상의하여 고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못으로 인하여 실패할 일은 없을 것이다. 혹자가 묻기를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산재하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리경을 만듦으로 인하여 철거하고 이사하는 일시적 폐단이 있지 않을까?"한다. 여리경을 만든다 하여도 모여서 생활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리경에서
살면 편리하고 또 그들에게 이익으로도 될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서 어찌 편한 것을 버리고 불리한 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오래되면 점차 바르게 될 것이니 결코 강요하여
철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여리경 내의 빈터를 나누어 경작케 한다 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집을 짓는다면 경작자들이 땅 내놓기를 거절하거나 다투지를
않을까?"라고 묻는 자도 있다. 이것은 지금의 토지가 개인들의 사유로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지만 속담에 비록 내 땅이라도 사람의 집 지을 3짐 소경의 터[三負地]는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하물며 나라의 땅으로 된 이상 같은 여리경 내에서 새로 집 지을 터로 내놓기를 누가 감히 거절할 것인가? 설사 거절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제어하는 법규가 있으며 또 집터의 묘수(畝數)에 대한 일정한 면적의 규정이 있으니 관부에 고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 서로 다투는 일이 있겠는가? 이러한 일은 염려할 바가
아니다.

혹자가 또 말하기를 "법제가 이렇게 실행되면 얼마 가지 않아 모두 여리경으로 편입 될 것이며 여리와 가옥들은 규격식으로 되어 즐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리경을 만든 다음에
인가가 점차 줄어가는 데가 있으면 10호 이상에도 여기경을 그대로 두나 인가가 늘어서 16호 이상으로 되면 새로 여리경을 만들 수 있다 하였으니 백성들이 사욕을 품고 부근에
20호의 1경에서 7∼8호씩 떨어져 나와서 16호쯤 되게 하여 새로 다른 경을 만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데가 많다면 여리경 내의 집은 적어지는 반면에 땅만 많이
차지하는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묻는다. 이것은 사리로 따져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사람이란 각각 그 경지와 가까이 살기를 원하며 먼 경지를 가지고
집을 옮기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여리경 내에 있는 빈터를 그대고 경작하는 것은 남아 있는 자에게는 유리하나 옮겨 가는 자에게는 불리한 것이므로 사람이 유리한 것을
버리고 옮겨 다니면서 자신이 괴로운 일을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며, 셋째로 그것은 그 향리 내에 있는 경지의 면적, 민호의 수를 관부에서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공모하여
많이 차지하려 하더라도 관청에서 적발하여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넷째로 그것은 새로 경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공황지(空荒地)라면 무방할 것이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경내의 농민들이 남을 위하여 간계를 부려서 몰래 자기의 경작지 주기를 좋아하겠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관부에 고발할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주민들이 흩어져 사는 것은
주민들의 죄가 아니라 그것은 토지가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만일 이러한 토지제도를 바로잡으면 각자의 본심을 가진 백성들로써 무엇 때문에 공연히 나쁜 일을 해
가면서 서로 고통스러운 일을 할 것인가?

1\. 모든 성읍(城邑) 내에도 역시 경묘법을 써서 성읍경(城邑頃)이라 하여 세와 병역을 면제해 주고 부역[役丁]만을 내게 할 것이다. [성내에 있는 땅도 역시 경묘법을 실시하여
세와 병역을 면제해 주고 부역만을 내게 하는데 1년에 2묘 반마다 1명씩 나오게 한다. 그러나 서울은 그 반을 감해 줄 것이다. &lt;즉 5묘에 1명씩&gt; ○이것은 경지의
등급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2묘 반에 1명씩 나오게 하는 것이지만 만일 2묘 반 내에 두 집이 살면 합하여 1명씩 내게 하고 점유한 기지[占地]가 그것을 초과할 때에는 매 2묘
반마다 1명씩 더 나오게 한다. 그리고 만일 빈터가 있어서 경작자가 있을 때에는 경작자에게 그에 해당한 부역을 내게 할 것이다. ○모든 영(營), 진(鎭), 성(城), 주ㆍ현의 각
향교, 각 역들도 모두 그 부근에 있는 경수(頃數)를 짐작하여 거기에 속하게 하고 그 안에 사는 자들에게도 위와 같이 세와 병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lt;모든 부역은 흉년에는
반을 감하여 5묘에 1명씩 나오게 하고 서울은 10묘에 1명씩 나오게 할 것이다. 대흉년에는 서울이나 성읍을 막론하고 전부 면제해 줄 것이다.&gt; ○성읍경에는 시초(柴草) 베는
일, 탄 굽는 일, 얼음 깨는 일 등의 잡역을 전부 면제해 줄 것이다. 여리경, 참점경(站店頃) 및 참점전(站店田), 역전(驛田), 진도전(津渡田) 등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서울 안에 있는 시전(市廛), 공랑(公廊) 등도 이 제도에 따라 대장을 만들 것이다.]

성안에 있는 집터[家基]로서 빈 땅과 3년 이상 집을 짓지 아니한 땅은 사람들이 관부에 보고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관직에 있거나 상사를 만나서
집을 짓지 못한 자의 땅은 나누어 주지 못한다.] 집터의 규정은 대군에게는 30묘, 왕자ㆍ군ㆍ공주에게는 25묘, 옹주 및 2품 이상에게는 20묘, 3∼4품에게는 15묘,
5∼6품에게는 10묘, 7품 이하 사(士) 및 음사 관계자에게는 7묘 반, 외사생ㆍ충의위 및 충순위에게는 5묘, 보통 백성[庶民]에게는 2묘 반씩 줄 것이다.

[대체로 가옥은 자손에게 상속하므로 경지와 다르게 해야 한다. 경대부의 자손에게 상속한 기지가 그 자손이 가져야 할 몫보다 많더라도 담장 안의 것은 허물어서까지 감하지 말아야 하며
또 사(士)나 보통 백성으로서 경대부가 되어 그가 가져야 할 몫보다 적더라도 집이 없는 빈 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함부로 면적을 넓히게 자히 말 것이다. ○각 품직의 가대[家基]
면적도 여리경의 것과 같이 계산한다. ○집 뒤에 동산 언덕이 있으면 그 밑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누어 채원이나 과수원으로 이용하게 할 것이며 이것을 가대 면적에다가 포함시켜서
계산하지 말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그 나라의 귀한 자, 어진 자, 국가 일에 복무하는 자들에게 세나 부역을 면제해 주었는데 지금 부역을 내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한다.
이것은 경작자의 경지에 관한 세가 아니다. 집터에 관한 부역이므로 훈척(勳戚) 또는 사세지(賜稅地)를 받은 자에게도 모두 이렇게 해야 한다.

또 혹자가 말하기를 "지금 서울 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전혀 부세가 없었다. 그런데 비록 적으나마 지금 부세를 내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한다. 무릇 일이란 차등을 두어서
좋을 것도 없지 않다. 모든 부세에 있어서 주택지를 경작지보다 적게 하고 성시[邑居]를 여리(閭里)보다 적게 하고 서울을 군, 현보다 적게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나 전연 면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 서울 안에 있는 땅에서 부역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성내에 있는 인구가 10만을 넘지만 한 사람도 국가의 부역에 참여하지 않는다. 성지(城池)를 보수하는 일과
같은 예도 외방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부리며 심지어 상사 때의 상두꾼과 같은 것까지도 서울 부근의 촌사람들을 소위 '차력(借力)'이라는 명목으로 동원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촌사람들은
이것을 법규 이외의 일이라고 원망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사리에 맞는다고 할 것인가? 이 뿐만 아니라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에게는 부역에 관한 일을 시켜 본 일이 전연 없고 또 이것이 오랜 습속으로 되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대소, 귀천을 막론하고 다만 부화에 젖어 백성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 사람들이 특별히 달라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법률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옛사람이 태자(太子)로
하여금 백성들 속에서 오래 있게 한 것은 백성들의 일을 알게 하고저 함이었었다. 옛날 사람들은 사업을 제정할 때에 모두 이런 점을 고려했던 것이다. 저 서울 사람에게 후하게 하여
주는 것은 옛날 사람의 취지와 다른 점이니 이것은 세상일이 변천하여 그렇게 된 것이므로 이 점을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자가 또 말하기를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국초에 서울을 건설할 때에 새로 모여 이사해 오는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모여들지 않기 때문이었다"한다. 과연 그렇다면 보통
군이나 현을 새로 설치하는 데도 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어서 편히 살게 할 수 있거늘 하물며 서울을 건설하는 데이랴? 그러나 그것도 10년 혹은 20년의 기한을 정하여 면제해 줄
것이며 영구적인 법으로 정하여 주는 것은 옳지 않다.]

1\. 참점(站店) [속칭 주막(酒幕)]이 있는 곳에는 참점경을 두어서 세와 병역을 면제해 주고 단지 호전(戶錢)만을 내게 할 것이다. [전야경의 등급으로 표준한 것이 아니라 매
1경에 20호로 정하여 1호마다 풍년과 흉년을 불문하고 돈 40문(文)을 세로서 내게 할 것이다. &lt;돈 40문은 쌀 2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쌀 1승은 돈 2문으로
규정할 것이다. 만일 경 내에 20호가 못되어 빈집과 버린 집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를 면제하여 주고 만일 그것을 경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그것에 해당한 돈을 받을
것이다.&gt; ○또 참점은 30리마다 하나씩 둘 것이나 15리에 하나씩 둘 수도 있다.]

이 참점경 내에는 도로도 포함되는바 길의 너비는 18보로 하고 양옆의 도랑은 각각 2보 너비로 하며 도랑 밖에다 점사(店舍)를 짓고 또 그 외에 거처할 집[居室]을 지을 것이다.
대체로 1호의 기지(基地)는 점사와 사는 집을 합하여 남북이 10보, 동서가 37보로 하고 점사의 너비는 2간(間) [1간마다 2보이므로 처마와 기지를 합하여 5보가 된다.]길이는
4간으로 한다. 두 점사와의 사이에는 공지 5보를 두어 거름을 쌓는 장소로 쓰게 하며 또 화재를 방지케 할 것이다. 그리고 길을 향한 쪽으로는 담장을 쌓아서 길을 가리게 하고
점사와 사는 집 사이에도 공지 5보를 두게 할 것이다. 거처하는 집의 기지는 남북이 10보, 동서가 24보로 할 것이다. 도로와 주택은 될수록 정연하게 할 것이며 시가는 길가에다
설치할 것이다. 그러나 지형이 불편한 곳이면 그 지형을 따라서 하거나 혹은 한쪽에는 길을 내고 한쪽에는 점사와 사는 집을 두게 하여 너비를 줄이고 길이를 늘려서 경을 만들 것이나
그래도 경이 차지 못하면 여전을 두는 예와 같이 하며 시가의 배치에 있어서도 형편을 보아서 편리하게 할 것이다. 모든 참점의 주변은 담으로 둘러쌓고 남쪽과 북쪽에다 문을 내어 아침
저녁으로 열고 닫게 할 것이다. [참점경은 도로의 대소에 따라 정할 것이나 4경의 면적을 가진 시가라도 반드시 서로 잇대어 담을 둘러쌓게 할 것이다.]

1\. 참점에 사는 호(戶)에게는 각각 1경씩을 주고 보포(保布)를 면제할 것이다. [참점들이 연접한 도로의 크고 작은 것을 보아 경작지의 면적을 정할 것이다. 대체로 큰 도로에는
40경, 중등 도로에는 30경, 작은 도로에는 20경으로 하는데 서직로(西直路：중국 내왕의 길)에는 80경, 동래직로(東萊直路：일본 내왕의 길)에는 40경으로 할 것이다. 또
포자전(鋪子田)을 정하는데 참(站)마다 큰 도로에는 3경, 중등 이하에는 1경, 서직로에는 3경, 동직로에는 2경의 경지를 획정하여 준다. 그러나 묵은 밭, 새 개간지라는 구실을
붙여도 함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점포[鋪子]를 개설하는 자에게도 밭 1경씩을 주고 보포를 면제하여 줄 것이다. [각 고을, 영, 진, 역, 참점에는 모두 점포를 설치하는데 적당한 사람을 모집 선택하여
경영케 할 것이며 그들에게도 역시 밭 1경씩을 주고 보포를 면제하여 주지만 점포세 240문 &lt;쌀로 12두를 표준&gt;만 내게 할 것이다. 주와 현에는 그것의 번성과 몰락을
짐작하여 3∼4 혹은 1∼2개의 점포를 두고 역이나 진에도 이와 같이 차등을 두어 밭을 정하여 줄 것이다. 만일 거리가 읍에 참을 두게 되는 데는 포자를 참점에 병설하고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 처음 점포 집을 설치할 때에 관부에서 점포를 지어 주고 &lt;기와집&gt; 쌀이나 곡식을 대부해 주되 본값으로 받을 연한을 넉넉히 주어 돈으로 상환케 할
것이다. ○밭을 주는 점포 외에 여리 사람들이나 개인들의 점포 설치를 허용하고 그들에게도 점포세를 받지 말 것이다. ○1경씩을 경작하는 두 호가 점포 하나를 합설하려고 할 때에도
그것을 허락하되 점포 하나의 세만 받을 것이다. 모든 점포호[鋪子戶]와 참점호[站店戶]에게는 보통 토지를 경작하는 농호[頃夫]와 같은 잡역을 면제하여 줄 것이다.]

모든 참점은 매 30리 혹은 15리에 하나씩 두는데 읍내(邑內)나 역내(驛內)에도 설치하여 역과 읍에다 부속시킬 것이다. 참점전을 받은 자 외의 다른 사람이 거기에 붙여서 점포를
열려고 한다면 그에게도 잡역을 면제해 주어서 [시탄(柴炭), 빙고(冰庫) 등의 부역] 연접하여 살게 할 것이며 [그의 집터는 참점과 같이 하여 줄 것이다.] 이 참점전을 정해 주는
이외의 딴 곳에도 사사로이 모여 점포를 경영하려는 자가 있으면 잡역을 면제해 주고 또 참점에 대한 부역까지 면제해 줄 것이다. [수상한 자를 사찰하는 이외의 급행하는 심부름꾼이나
역졸들의 식사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새로 참점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3년 호세(戶稅)를 면제해 주고 기와집을 지은 자에게는 10년 호세를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신설된 경에 대한 1년의 세도 면제해 주며 자금을 주어 도와 줄 것이다. [그 액은 경내 호수의 다소에 따라서 줄 것이다.] 행인이 주는 숙식비의 정액과 각종 잡폐를 금지하는 등의
일들은 후록(後祿)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경성 및 지방에 있는 점포의 세액과 새로 지은 점포의 면세 등에 대한 것도 후록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혹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옛적부터 참점을 둔 곳에는 원(院)이 있었고 또 원전(院田)이 있었는데 이제 원전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한다. 이것은 참점을 설립했다면
다시 따로 참원(站院)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소위 원이란 것은 주인이 없는 빈집만을 노변에 지어 놓았기 때문에 늘 황폐해져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 본의는
좋았으나 처음 일을 조직할 때에 옳게 하지 못한 것이다. [참점에 사는 사람은 농업에 전력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공업자에게와 같이 50묘씩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서 부자(父子), 형제가 동거하고 있다면 그의 형편과 노력에 따라 따로 호를 세워서 경지를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참점이란 1호가 반드시 점사(店舍) 하나만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일 50묘를 경작하는 그 가정으로서 따로 한 호를 편성케 한다면 참점이 몰락하여 지금과 같이 망치게 된다. 그러므로 1경의 경지를 주어 여력 있는 가족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케 하며 또 원집[店舍]을 충분히 경영케 할 것이다.]

혹자가 또 말하기를 "점포를 경영하면서 경지를 받은 자에게는 부역의 댓가만을 받고 경지를 받지 않은 점포에게 세를 받지 않으니 이것은 점포에 모두 세가 없는 것이 된다. 이 일이
비록 장려하는 의미라고 하겠으나 만약 이대로 흥행하여 습속으로 된다면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많아져서 본업인 농사에 힘쓰지 않는 폐단이 생길 것이다. 지금 공(工), 상(商),
시전에는 모두 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들에게만 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습속이 퇴폐해지고 물화가 유통되지 못하고 있으니 흥행하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며 지나치게 흥행하여 폐단이 될 것까지 염려할 것이 없다. 또 경지를 받은 자는 전세를 바치는 것과 같이 점포세를 부역 및 보포와 준하여 받으면 다른 백성과 균일하게
되어 잘못이 없을 것이니 어찌하여 다시 편중하게 할 것인가? 설사 그것이 오랜 뒤에 폐단으로 되면 그때에 응당 다시 고려하여 균일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과액은 120문을
초과케 하지 말 것이니 이것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자가 많으면 세를 더 부과하여 억제하고 적으면 세를 받지 않고 장려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1\. 적전(籍田)은 10경으로 정하여 1경은 친경전(親耕田)으로 하고 나머지 9경은 백성에게 주어서 친경전을 가꾸고 수확하게 하는데 그가 경작하는 9경의 세는 면제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옛날 10명의 농부가 경작하는 경지의 경계선에 큰 도랑을 두는 것과 또 정전제도에서 8명의 농부가 9분지 1의 공전을 지어 주는 의미와 같게 된다. 그러므로 9명의
농부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어서 적전을 관리케 하는 것이 가하다.]

생각건대 적전은 경성에서 왕의 것만을 둘 것이 아니라 각 주, 현에도 적전을 1경씩 두어 지방관으로 하여금 경작케 할 것이다. 이것은 후록(後祿)에서 상세히 서술하겠다.

1\. 각 읍의 학교전(學校田)과 영(營)ㆍ진(鎭)의 군자전(軍資田)과 역마전(驛馬田)도 일정한 면적을 정하여 세를 면제해 줄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사세전의 예와 같이
하여 각각 그 면적을 부근의 경지에서 획정하여 주고 국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경작자가 소속하는 지방에서의 병역은 보통 경지와 같다. 학교전, 군자전의 수는 아래에서 서술하고
역마전은 역제(驛制) 조에서 서술하겠다. ○각 향상전(鄕庠田) &lt;즉 향교전&gt;의 정수(定數)는 학제(學制)에서 서술하고 각 나루터의 진선전(津船田)도 일정한 면적을 정하여
주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제도도 모두 이와 같이 할 것이다.]

1\. 역호(驛戶)에게도 경지 1경을 주고 보포를 면제할 것이다. [각 역의 이속과 역졸들은 각각 일정한 수를 두어 목자(牧子)들에 하는 예와 같이 1경씩을 주고 보포를 면제할
것이다. 그들의 경지는 사람의 수효에 의하여 연접하게 획정하여 주어서 다른 경지가 그 사이에 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모든 다른 부문에 속한 자들로서 일정한 면적의 경지를 받게 되는
자도 모두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찰방(察訪), 입번(立番)의 이속 등은 녹봉을 주고 또 1경의 경지로써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각 읍의 이계와 같이 할 것이다. 상세한 것은
녹제(祿制)에 있다.]

1\. 각 고을의 의국(醫局)과 각 향에 있는 향상(鄕庠) 및 사창(社倉)의 기지(基地)도 모두 1경으로 정해서 세와 병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의국의 설치는 현에 1개소, 군에
2개소, 부(府)에 3개소, 도호부와 큰 부에는 4개소씩을 둘 것이나 만일 그 행정 지역들에서 1∼2개소로 합설할 것을 희망한다면 허용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군현(郡縣) 조에서
설명한다. 또 각 면의 향상, 사창이 있는 기지도 모두 1경씩으로 정하여 주어서 세와 병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lt;만일 이 경의 면적에다 의국ㆍ향상과 사창을 짓고도 나머지
땅이 있으면 그 경지에 대한 호역과 세를 그 기관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할 것이다.&gt; 또 거기에는 협조하는 호(戶) 셋을 두고 &lt;향상은 5명&gt; 경에서 바치는 보포와
부역을 면제해 주어서 그 기관을 수호케 할 것이다. 학제와 사창 조에서 자세히 말하겠다.]

1\. 종친과 음사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사 [즉 내사생]의 규정에 의하여 경지를 주는데 그들로서 학교에 입학한 자가 있더라도 중첩하여 받게 하지 말 것이다.

서얼로서 친속 또는 음사 관계가 있는 자에게도 2경씩 준다. [손자로서 조부의 뒤를 이은 자도 적자와 같다. ○서얼로서 사(士)가 된 자에게는 사의 규정에 의하여 주고 그들이
충의위, 충순의로 된 자에게는 충의위, 충순위의 조례에 의하여 줄 것이다.]

국법에 서얼은 음사 관계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혹자가 말하기를 "지금의 국법대로 참여시키지 마는 것이 옳다" 하고 혹자는 "적, 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한다. 내
생각에는 양자가 모두 적당치 않다고 본다. 왜 그러냐 하면 음사의 혜택을 받게 되는 관계는 마찬가지나 차등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들 중에서 재능에 의하여 입학하는 자는
문벌과 귀, 천을 논하는 것이 부당하다. [혹자가 말하기를 "음사 관계가 있는 자와 충의위, 충순위가 음사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데 서얼에게는 감하고 충의위, 충순위만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슨 까닭이냐?"한다. 이것은 음사 관계자는 다만 음사의 직함만을 가질 뿐이지만 충의위와 충순위는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 사세가 자연히 명확하다.]

1\. 서북 지방의 토관(土官：지방에 거주하면서 관직에 종사하는 것)은 폐지할 것이다. [군현제(郡縣制)에서 말한다.]

토관을 폐지하여야 하는 것은 사리상 의심할 바 없다. 가사 그들에게 경지를 주게 된다면 그들에게 일정한 규정의 면적을 반감하여 주더라도 이미 해임된 자로부터 그 경지를 회수하지
못한데다가 또 새로 취임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한 고을의 경지가 장차 전부 토관의 경지로 되고 말 것이니 그것의 부당한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향소(鄕所)의
장관(將官), 군직(軍職) 등을 모두 전과(田科)에 포함시키지 말 것이다.

1\. 장인[工]과 상인에게는 50묘의 경지를 주고 보포를 반만 내게 할 것이다. [즉 면포 1필 혹은 쌀 6두이다. 장인과 상인에게서 받는 본세는 1필인바 따로 다음에
설명하겠다. 서울이나 산골에 살면서 경영하는 장인과 상인에게는 경지를 주지 말 것이다.]

옛날에는 장인과 상인에게 20묘를 주었으나 당나라 때에는 농민의 면적 절반을 주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인과 상인은 농민과 거의 같이 농사를 지으므로 절반으로 정한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장인과 상인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따로 또 경지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 만약 서울과 같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면 자기 직업으로써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마는 지방에 사는 자에게 전혀 경지를 주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장인과 상인에게 경지를 주지 않는다면 공상업이 아주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장인과 상인에게 경지를 주었던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이 법은 경지를 사람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모든 부역이 한결같이 균일해져서 아무런 편중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장인과 상인은 탈적(脫籍)하기가
쉬우니 만약 부역을 기피하려 하여 경지를 받지 않는 자가 많을 때에는 어찌할 것인가?"한다. 이러한 일은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경지란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며 큰 이익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장인과 상인이라 하더라도 한 묘의 경지도 받지 않으려는 일이 어찌 천하에 있을 것인가? 만약 전혀 농업은 하지 않고
공상(工商)만을 전업으로 하여 생활을 영위하려면 작은 향(鄕)이나 현(縣)에서는 될 수 없고 오직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들은 반드시 자기의
직업에 전력을 다하여 제조업자는 일정한 작업 장소가 있어야 하며 상인도 일정한 점포를 가져야 하며 행상인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그 직업으로써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바에는 형편상 탈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본 직업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남의 고용인으로 될 뿐일 것이다. 자기의 근본 직업이 있는 자로서
자기의 직업을 떠나서 타인의 고용살이로 살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날 모든 것이 문란해지고 사람들에게 통제하는 규율이 없어졌으며 또 탈적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편안하나 한번 등록만 되면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도피하는 자가 많게 된 것이고 도피자가 많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져서 도피하기가 쉽게 된 것이다. 이제 만일 적(籍)에
등록하면 유리하고 적에서 이탈하면 불리하게 된다면 유리하고 편안한 것을 버리고 괴로움을 택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도피하는 자가 적어지면 간혹 탈적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몸을 둘 곳이 없게 될 것이어늘 하물며 무직자의 꼬리에 부역이 따라다니는 데야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피역자(避役者)가 없어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역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의 군, 현에서 상, 공업을 전업으로 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장인과 상인으로서 무엇으로써 생활을 하여 경지 받기를 싫어할 것인가?

1\. 무당[巫覡], 광대[優倡], 승려[僧道] 등에게는 밭을 주지 말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무당, 광대 등이 서민으로 가장하고 경지를 받는 자가 있다면 어찌 하겠느냐?"라고 한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무당과 광대 등의 일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버릇을 버리고 스스로 양민이 된다면 아무런 나쁠 것도 없다. 혹 그들이 양민으로 가장하여 경지를 받고도 그런 버릇을 고치지 않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전에 이미
백성들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였으며 또 그의 기만죄를 처벌할 것이니 그것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 없다. 승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기타는 승려와 무격 금지 조에서 설명한다.]

1\. 경지를 받은 자에게는 모두 공식 문권[公券]을 발급할 것이다. [경지를 받은 자는 모두 자기가 소속해 있는 관부에 가서 토지대장에 준하여 번호 및 결수를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고, 사대부가 되어 관직과 품위가 오름에 따라 경지를 더 받게 되어 새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문권에 첨부하여 작성할 것이다. 또 경지를 교체하는 자는 본 문권을
관청에 도로 바칠 것이다. 공식 문권을 받는 자는 용지 반 장(張)을 스스로 준비할 뿐이다. 만일 관부에서 용지를 받을 때 서리배가 중간에서 농간을 하여 조금이라도 뇌물을 받는
일이 있으면 법에 의하여 엄격히 처단할 것이다. ○부모가 사망한 후에 자기가 받은 토지로써 부모의 것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그 청을 들어줄 것이다. ○거리와 편리에 따라 서로
바꾸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주되 반드시 둘이 동시에 관청에 출두한 후에야 승인할 것이며 토지대장에 다시 등록할 것이다. &lt;한 동리에 살거나 이사를 하여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들어주지 말 것이다.&gt; 사대부와 군적에 있는 백성이 경지를 바꾸면서 그 경지에 관계되는 병역이나 보포를 다른 부락에다 떼어 붙이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1\. 모든 경지를 분배 받은 뒤에는 빼앗아서 감정하지 못한다. 만일 빼앗거나 중첩하여 받거나 은닉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다시 이를 시정할 것이다. [타인의
경지를 빼앗은 자, 정액 외의 경지를 받은 자, 두 곳에서 중복하여 받은 자, 반환해야 할 것을 은닉한 자, 관에 보고하지 않고 부자간에 사사로이 주고받은 자, 황전(荒田)을
개간하고도 관부에 보고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곤장 80도로써 처벌할 것이며 높은 관직을 가진 대부에게는 그의 관직을 삭탈하고 양반[士]에게는 군역을 정해 줄 것이며 평민에게는
변경으로 보내어 군역을 시키고 수령ㆍ향정ㆍ이정(里正)으로서 검찰하지 못한 자에게도 각각 본 범(犯)보다 2등을 감하여 논죄할 것이다. &lt;이정으로서 보고하지 않은 자는 이정을,
이정은 보고했으나 향정이 보고하지 않은 자는 향정을, 향정은 보고했으나 수령이 검찰하지 안은 자는 수령을 모두 죄에 처할 것이다.&gt; 이에 관하여 함께 공모한 자들에게도 본
범(犯)과 같이 논죄할 것이다. ○관직에서 철직을 당한 자에게는 이전에 받은 면적 중에서 1경만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회수한다. ○여자가 수절할 때에 받은 경지를 재가한 후에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이와 같이 죄를 주고 법에 의하여 그것을 고발한 자에게 다시 분배해 줄 것이다.]

고려 때의 역사를 보면 은닉하거나 사기로 점유한 자를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이것은 너무 과중한 형이므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공평하다.

1\. 피폐해진 저수지 내의 토지를 사사로이 개간하여 백성의 경지로 된 것은 경(頃)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지 말고 수축(修築)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수리(水利)는 서민 생활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것이다. 국법에 함부로 개간 경작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으나 정치가 바로 되지 못함에 따라 만사가 해이해졌다. 호남의 벽골제, 눌제, 황등제 등은 모두 유명한
저수지로서 여러 고을이 몽리(夢利)하는 곳인데 지금은 모두 퇴폐해지고 권력자들의 점유한 바 되었다. 이러한 저수지가 각처에 무수하다. 그러므로 전제를 정리할 때에 이러한 토지는
서민에게 나누어 주지 말고 서민의 힘이 조금 충실해지기를 기다려서 점차 개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lt;상기 3개 저수지 밑에 있는 옛날의 양편 인수구[灌水道]는 들판에
5∼60리 가량 길게 뻗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모두 매몰되어 경지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표식을 하여 경을 만드는 데 포함시키지 말 것이다. 이전에 저수지가 없었던 곳이라도
새로 건설하고 백성들이 몽리할 만한 곳이 있는 데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평양의 기자전(箕子田)은 옛날의 것과 같이 경계를 보수하여 고적(古蹟)으로 보존해야 한다. [세액과 병역은 역시 그 면적에 의하여 적당하게 할 것이다.]

1\. 토지대장은 16경씩을 한 자(字번：호)로 하고 경마다 경지의 형태, 등급, 장광(長廣), 경계의 표식 [동, 서, 남, 북에 모두 지금의 양식대로 표식한다.] 등을 기록하는
동시에 거기에는 누가 받았다는 것을 명시할 것이며 [기병의 것이면 기병 누구라 하고 보병의 것이면 보병 누구라 하며 사(士) 이상의 것이면 학생(學生) 누구 집의 종[奴] 누구라
하고 대부의 것이면 무슨 관직 누구 집의 종 누구라 하며 왕자에 이르기까지 어느 군방(君房)의 종 누구라 기록할 것이다. ○교환 혹은 상속한 것도 모년 모월 모일에 누가 교환 또는
누구가 상속하였다고 기록할 것이다.] 매 3년마다 토지대장을 한 번씩 사정하여 정리할 것이다. [새로 개간한 땅과 묵은 땅과 재상(災傷)도 매년 기록하여 둘 것이며, 군적(軍籍)도
3년 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토지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축소된 것과 증가된 것을 매년 기록할 것이다. ○모든 경지의 16경을 한 자(字)씩으로 하여 순서를 두는 것은 천자문 순서로
하며 여전(餘田)도 합계하여 경으로 계산하는데 이상의 번호 순서와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것은 진, 술, 축, 미년에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호적을
자, 오, 묘, 유년에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해에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장은 3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본 읍에 두고 1부는 본 도에 보내고 1부는
호조(戶曹)에 보낼 것이다.]

상고하여 보면 토지 측량[量田]은 민간의 번요(煩擾)를 면키 어려우므로 『대전(大典)』에 20년 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오늘날의 대장은 다만 세를 받기 위한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명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폐해도 많다. 더욱이 공전제(公田制)에서는 모든 일이 경지에 기초를 두므로 대장이 명확치 않으면 모든 일은 두서가
없이 될 것이니 반드시 3년 만에 한 번씩 수정해야 한다. 또 토지를 정리하고 대장을 작성하는 사업은 머리를 빗는 것과 같아서 흐트러지기 전에 미리 정리하면 번잡한 폐단도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관리들이 매년 가을에 전답의 작황을 실사하러 다니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송나라 때 주자(朱子)54)의 경계(經界)에 관한 상소를 보면 진, 술,
축, 미년으로써 대장을 정리하는 정기적 기간을 정하였으니 공전제를 실행하지 않은 중국으로서도 대장 정리를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혹자는 말하기를 "사대부의 이름을 토지대장에다 기록하는 것은 미안(未安)하지 않을까?"한다. 토지대장은 호적과 마찬가지로서 국가의 대사이며 또 후일에 참고할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작성하는 기타 문건 기입에는 지금의 예와 같이 그 집 종의 이름만을 써도 무방할 것이다.

▷ 토지 대장의 양식[田籍式]

천(天)자 [매 자마다 16경씩을 기재하고 여경(餘頃)도 통합해서 경으로 하여 수에 맞게 할 것이며 만일 한 경내(頃內)에서도 자(字) 외의 여묘(餘畝)가 있으면 다음 자에
계산하여 넣을 것이다. 현재에도 5결(結)을 한 자로 하여 한 경지에 자 외의 여분이 있으면 다음 자에 기입하니 이 방식에 의할 것이다.]

제1경 4각형, 몇 등, 길이 백 보, 너비 백 보, 경계 [동에는 무엇, 서에는 무엇, 남에는 무엇, 북에는 무엇]

상년(上年) 세액 몇 곡(斛), 납세자 누구 [모년 모월 받았음. ○교환하여 바치는 자 누가 모년 모월 모일 교환하여 바쳤으며 정기적인 시기에 수정한 것이라고 주를 달 것. ○만일
여리경(閭里頃)이면 제1경 4각형, 길이 백 보, 너비 백 보, 경계는 무엇 무엇, 무슨 여리라고 쓸 것.]

동(東), 제2경 [직전(直田) 몇 묘, 몇 등, 길이 백 보, 넓이 몇 보 직답(直沓) 몇 묘, 몇 등, 길이 백 보, 너비 몇 보] 경계 [동 무엇, 서 무엇, 남 무엇, 북
무엇] 상년 세액 [밭 몇 곡 몇 말, 논 몇 곡, 몇 말] 납세자 누구 [묵은 땅으로 되어서 경작할 자가 없는 것은 황(荒)이라 쓰고 오래 묵은 것은 구황(久荒)이라 쓸 것.]

남(南), 제3여전 몇 묘, 제전(梯田) 몇 등 [길이 몇 보, 위의 너비 몇 보, 아래 너비 몇 보] 경계 [동, 서, 남, 북에 각각 무엇] 상년 세액 몇 곡 몇 말, 납세자
누구.

이상과 같이 세 가지의 예를 들었는바 기타도 이에 준하여 할 것이다. 밭의 길이가 동쪽으로 가면 동이라 하고 서쪽으로 가면 서라하여 보(步)수의 차례대로 할 것이다. 모든 밭은
모두 장(長)ㆍ광(廣) 백 보의 4각형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부득이 절장(折長) 보단(補短)해서 모나게 되는 곳은 직전(直田)이라 하는데 직전ㆍ제전(梯田)ㆍ규전(圭田：위가 둥글고
아래가 모난 것) 등도 다 그 형태에 따라 칭할 것이며, 밭은 전(田)이라 하고 논은 답(畓) ['답(畓)'자는 우리나라에서 창조한 글자로서 간편함에 따라 사용한다.]이라 할
것이다. 만일 한 경내에 전ㆍ답이 병입(幷入)하여 있으면 전ㆍ답을 갈라서 두 줄로 쓰되 각각 면적 형태ㆍ등급 [전ㆍ답 중에서 그 면적을 보아서 많은 것을 먼저 기입할 것.]과
사방의 경계 즉 동ㆍ서ㆍ남ㆍ북을 기록하되 밭이면 누가 받은 밭이라 하고 산이면 산이라 하여 이와 같은 순서로 도로(道路)ㆍ제언(堤堰)ㆍ계간(溪澗)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지 그대로
기록할 것이다.

향(鄕)마다 [즉 지금의 소위 면(面)] 토지대장 말단에는 총계 몇 경, 몇 묘에 여리경이 몇 경, 몇 묘. [만일 성읍 소재지의 면이면 따로 위에다 성읍경이라 쓸 것이다.
○참점경 같은 것도 따로 아래에 쓸 것이다.]

개간전[墾田]이 몇 경, 몇 묘에

사(士)에게 주는 밭이 몇 경. [내사생, 외사생과 면번자(免番者)도 나란히 기입할 것이다.]

9품 이상의 직관전(職官田)이 몇 경.

이례전(吏隸田)이 몇 경.

기병전(騎兵田)이 몇 경. [보(保)도 포함. 아래도 이와 같다.]

보병전(步兵田)이 몇 경.

속오군전(束伍軍田)이 몇 경.

[만일 내금위, 종친 및 인친 관계, 음사 관계, 충순위, 충의위 및 진, 역의 이례, 수군, 조졸(漕卒), 봉수군(烽燧軍), 각 처(處)의 사후(伺候), 역호(驛戶),
참호(站戶), 목자(牧子), 장인[工], 상인, 모든 잡색도 일일이 구별하여 기록할 것.]

황전(荒田)이 몇 경, 몇 묘라 쓸 것이다.

○이상 1등전 전(田) 몇 경, 몇 묘 내에서 [몇 경, 몇 묘는 개간, 몇 경, 몇 묘는 황(荒).]

답(畓) 몇 경, 몇 묘 내에서 [몇 경, 몇 묘는 개간, 몇 경, 몇 묘는 황.]

2등전 전(田) 몇 경, 몇 묘 내에서 [몇 경, 몇 묘는 개간, 몇 경, 몇 묘는 황.]

답(畓) 몇 경, 몇 묘 내에서 [몇 경, 몇 묘는 개간, 몇 경, 몇 묘는 황.]

3등전 전(田) 몇 경, 몇 묘 내에서 [몇 경, 몇 묘는 개간, 몇 경, 몇 묘는 황.]

답(畓) 몇 경, 몇 묘 내에서 [몇 경, 몇 묘는 개간, 몇 경, 몇 묘는 황.]

[4등, 5등으로부터 9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지대로 기록할 것이다.]

○이상 개간전 몇 경, 몇 묘에 상년 세액이 몇 총(總), 몇 곡(斛).

답(畓) 몇 경, 몇 묘에 상년 세액이 몇 총, 몇 곡.

[이 중에서 만일 사세전과 면세전이 있으면 아무 군(君)의 사세전이 몇 곡, 학교전이 몇 곡, 군자전이 몇 곡, 역마전이 몇 곡인바 원세 및 곡을 공제하니 실제가 몇 곡이라고
기입할 것이다.]

매 읍(邑)마다 토지대장 말단에 여러 향(鄕)의 것을 합하여 이상과 같이 통계 숫자를 기록할 것이며, 또 매 도(道)마다 여러 읍의 것을 역시 이와 같이 통계하고, 호조에서도 여러
도의 것을 합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1\. 경지는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액을 정할 것이다. [토품의 비옥과 그 소출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는바, 상의 상을 1등, 상의 중을 2등, 상의 하를 3등으로 하며, 중의
상을 4등, 중의 중을 5등, 중의 하를 6등으로 하며, 하의 상을 7등, 하의 중을 8등, 하의 하를 9등으로 한다. ○경지를 9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우공(禹貢)에서만 그렇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리로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역대에 다 9등급으로 나누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이 6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니 이는 너무 조잡하기 때문에 마땅히
9등급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지 등급을 보면 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6등급과 1등급간의 소출 다소는 4배의 차이를 가지므로 조세가 너무 고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부과된 부역이
편중되어 균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고르게 살게 하고 정치를 공평하게 하려 하여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미 백성들에게 경지를 고르게 분배한 이상 몸에 따르는 부역도 역시
고르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를 많게 혹은 적게 하여야 일반적으로 고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지의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전과 9등전과의 차이가
5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실정에 맞는다.]

이제 9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종자 한 섬을 뿌린 논에서 풍년에 수확한 매 등급의 피곡(皮}\)수를 기준으로 한다. ○10두가 1곡인바 곡은 석(石)이다.]

1등전은 100곡이며 [현재의 전석(全石)으로 하면 50석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5두를 1곡으로 하여 평석(平石)이라 하며 관부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또 20두를
대곡(大斛)이라 하여 전석이라 하는바 민간에서는 보통 피곡 20두를 1석으로 하고 있다.]

2등전 90곡 [전석으로 45석]

3등전 80곡 [전석으로 40석]

4등전 70곡 [전석으로 35석]

5등전 60곡 [전석으로 30석]

6등전 50곡 [전석으로 25석]

7등전 40곡 [전석으로 20석]

8등전 30곡 [전석으로 15석]

9등전 20곡 [전석으로 10석]

혹자는 말하기를 "이 법에 의하면 9등급과 1등급의 차이가 5배로 되어서 6등급인 4배에 비하여 세밀하다. 그러나 지금 토품을 보면 5배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1두락[斗]의 논에서
1석도 못 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즉 20두가 전석이었으나 여기에서는 10두를 1곡으로 한다. 이것은 속언에 따라 말하였으니 사람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더러는
7∼8석을 내는 데도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일률로 5배로만 제한한다면 아마 미진한 점이 있을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1등전과 9등전간의 차이를 9배로 정하여
1, 2, 9 등은 상용하지는 말고 다만 등급만 만들어 놓았다가 토품이 비옥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다. 그 말도 그럴듯하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시험 삼아 계산을 하여 본 결과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모든 일은 자신이 실제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깊이 알게 되는 것이니 실지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7∼8석 나는 것을 1∼2등으로 한다면 6∼7등에 내려가서는 3∼4석이 나는 땅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1∼2등은 상용할 수 없고 6∼7등이 상용하는 등급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3∼4석이 나는 땅도 많지 않으니 이것은 사리에 합당치 않다. 대체로 7∼8석을 낼 수 있는 곳은 전국을 통하여 1∼2처에 불과하고 또 4∼5석을
내는 곳도 극히 적으므로 4∼5석이 나는 곳을 1∼2등으로 한다 하여도 항시 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희귀한 예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과중한 세를 바치는 고통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편적인 경지를 기준으로 하여 1∼2명의 농부에게 세를 경하게 하는 혜택을 입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또 1석도 내지 못한 땅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다. 즉 7∼8석을 내는 땅은 토품의 관계만이 아니라 기후와 인공(人功)에도 관련되는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기후가 순조롭고 인공이 완비하면 아무리 박토라도 1석을 내지
못하는 땅은 없을 것이다. 1석도 못 내는 경우라는 것은 흉년이라든가 재해가 있을 때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하여는 따로 연분(年分)과 재상법(災傷法)을 정하여 고르게
할 것이다. 다만 이 5배 차이의 비례에 의하여 경지의 등급을 정확하게 정하고 풍, 흉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만 한다면 거의 균일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 더 좋은 것을 찾아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말하면 7∼8석을 낼 수 있는 경지라는 것은 전국을 통하여 남방에 오직 1∼2처가 있을 뿐이며 그 1∼2처 중에서도 또 몇 두락의 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잇달린 논도 그와 일치하지 않으며 대부분이 중등의 땅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 법대로 한다면 한 경내의 토품이 비록 상이한 것이 있더라도 그 고하를 참작하여 등급을 정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의거하여야 하며 5배 이상의 차이를 두어 등급을 정할 필요는 없다.]

다시 1두락의 경지를 연사 관계에 있어서 상, 중, 하의 연산 수량을 계산하여 그 등급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밭에서 산출한 콩, 팥의 수량을 이것의 절반으로 계산하여도 이
수량은 된다.]

상년 수확량중년 수확량하년 수확량등급양은 곡으로 계산하는 바 10곡은 지금의 5석

10곡8곡6곡1등

9곡7.25.42

8곡6.44.83

7곡5.64.24

6곡4.83.65

5곡436

4곡3.22.47

3곡2.41.88

2곡1.61.29

이상에서 표시한 상, 중, 하년은 풍년과 흉년을 통괄해서 정할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경지가 상작[上實]이면 상년으로, 중작[仲實]이면 중년으로, 평년작 이하[平下]이면 하년으로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하년이라는 것은 평년 이하의 작황이며 흉년이나 재해를 입어서 손실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흉년이나 재해년이면 그의 정황에 따라서 수세액을
감하할 것이므로 이 예에 의거하지 말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6등급이란 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측량하는 관리들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제각기 마음가는 대로 고(高), 하(下)를 정하였기 때문에 호남의
1등전이 영남의 1등전과 다르며 이 읍의 6등전이 저 읍의 6등전과 다르다. 또 사방 주(州), 군(郡)에 있는 등급이 같은 경지들을 비교하여 보면 토품의 후박이 모두 현저하게
다르다. 이것은 본래 등급을 사정하던 규정이 상세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상토가 1등, 그 다음이 2등, 그 다음이 3등, 아래로 내려가면서 5∼6등이 되는 것만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어떤 경지가 상토로 되며, 어떤 경지가 그 다음 등으로 되며, 어떤 경지가 하토로 되는가의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경지제도와 전제와 등급 사정에 관한 이런 규정은 경지를 측량할 때에 미리 전국에 반포하여 사신(使臣), 수령, 감관(監官), 색리(色吏), 농민 등 만민으로 하여금 그 등급을
어떻게 제정하였는가 하는 본의를 명백히 알도록 하여 등급을 정할 때에 조금이라도 실지와 어긋남이 없게 하여야 한다. [지금 습속에 20두를 1석으로 하고 있으며 10두를 1속으로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두곡(斗斛)제도를 마땅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전제를 실시하려면 위에서 말한 바 현재 통용하고 있는 석(石) 수를 실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알기 쉽도록 할 것이다.]

1\. 연분(年分)은 3등으로 나누어 세를 받을 것이다. [결실의 10분 내지 5분 이상까지를 3등급으로 나누어서 극히 양호한 것을 상년으로 하여 그대로 세를 받고 중급이면
중년으로 하여 10분의 2를 감하고 평년작 이하이면 하년으로 하여 10분의 4를 감할 것이다.]재해를 입은 것은 [수재, 한재(旱災), 풍해, 상해(霜害), 병충해 등에 의하여
과반 이상의 손실을 당한 것을 재해로 간주한다.]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세를 감하여 줄 것이다. [재해가 6분이면 10분의 6를 감하고, 7분이면 10분의 7을 감하고, 8분이면
10분의 8을 감하고, 9분이면 10분의 9를 감하고, 전재(全災)이면 전부를 면제하여 줄 것이다. ○재해에 따라 감하여 주는 분수(分數)는 각각 해당 등급에 따라 정하는바 상년에
원세가 10곡, 중년에 8곡, 하년에 6곡을 받는 1등전에 6분재(六分災)라면 4곡, 7분재라면 3곡, 8분재라면 2곡, 9분재라면 1곡을 받을 것이며 또 상년에 원세가 2곡,
중년에 1곡 6두, 하년에는 1곡 1두를 받던 9등전이 6분재라면 8두를, 7분재라면 6두를, 8분재라면 4두를, 9분재라면 3두를 받는다. 그러나 전재이면 어느 등이나 면제하여
줄 것이다.]

대풍년이 아니면 함부로 상년으로 잡지 말고, 풍년이 아니면 중년으로 잡지 말고, 평년작 이하이면 모두 하년으로 잡아 줄 것이다. 만일 대흉년이라면 재해전이 많을 것인바 그것은 응당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그만큼 세를 감하여 줄 것이다. 말하자면 보통 토지 등급의 1∼2등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과 같이 상년의 등급도 함부로 쓰지 말 것이다.

상고하여 보면 현재 연분을 9등급으로 나누는 규정이 세밀하지 않은바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연분에서의 하상년(下上年) 이하는 6분재(六分災) 이상인 것이다. 사실은 동일한 것인데 두
가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재해로 잡는 데에 9등으로 나누고 작황 등급에서도 또 9등으로 보아주게 되니 이는 중첩하여 감하여 주는 셈이 된다.

근세에 와서 정치상 폐해가 많아짐에 따라 흔히 연분제를 9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재상(災傷)이라는 것은 법외(法外)의 법으로 되고 있다. 이런 결과 재해를 감하여 줄 해에는
국고 수입이 아주 없어지기 때문에 재해를 감하여 주지 않는다. [근세에는 재해를 감해 주는 해조차 없게 되니 옛날의 법이 아니다.] 그리하여 재해를 감하여 주지 않는 해에는 재해를
입은 지방이 고통을 더 많이 받게 된다. 9등급으로 나누는 연분법이 세밀히 하려고 한 것이지마는 도리어 세밀하지 못하다. 오늘날의 경상적인 부세는 지극히 경하나 모든 잡역이 중해서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뇌물이 횡행하는 폐단들이 모두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해의 연분은 3등급으로 나누어서 재해로 감하여 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

▷모든 등급의 1경당 수세액. [소출의 20분의 1을 받는데 피곡 1곡에 도정미 5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의 피곡은 1곡에 쌀 5두가 날 수 없으므로 대략 15분의 1을
받고 있다. 비록 관부에서 받을 때의 운반비용과 소모될 것을 공제해 주더라도 백성들이 관부에 실제 납부하는 것은 10분의 1이 더 된다.]

등급1경당 상년의 수확량(세미)상년중년하년

1등400곡[지금의 200석]10곡8곡6곡

2등360곡9곡7곡 2두5곡 4두

3등320곡8곡6곡 4두4곡 8두

4등280곡7곡5곡 6두4곡 2두

5등240곡6곡4곡 8두3곡 6두

6등200곡5곡4곡3곡

7등160곡4곡3곡 2두2곡 4두

8등120곡3곡2곡 4두1곡 8두

9등80곡2곡2곡1곡 2두

이상 세미(稅米)의 실수(實數) 내에는 운수세[漕稅]와 보관세[留稅]도 적당히 나누어야 하는바 보관세는 겨울에 받고 운수세는 봄에 받는다. [운수세란 것은 지금의 전세(田稅)와
같이 서울까지 운반하는 세이며, 보관세란 것은 본 읍에 두는 것으로서 지금의 대동유하미(大同留下米)와 같이 저장하여 두는 곳의 경비로 쓰는 세이다. 이것은 그 곳 대소 관리의
녹봉, 제반 비용과 저장료 이외의 비용 등을 요량하여 보관세의 숫자를 채워 둘 것이다. &lt;만약 경상적으로 3천 곡을 두어야 한다면 4천 곡을 정하여 두어서 임시비용까지 쓰게
할 것이다. 연말에 쓰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상평창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병란이나 흉년의 준비용으로 할 것이다.&gt; 그 나머지는 운수세로 할 것이다. 그러나 운수세와 보관세를
적당하게 나누어서 보관세는 겨울에 본 고을 관부에 납부하고 운수세는 봄에 창고가 있는 곳에 납부할 것이다. 서북 지방과 같은 곳은 전세 전부를 군량으로 하여 본 고을에 남겨 두고
서울에 올려 오지 말게 하여 겨울, 봄 두 기로 나누어 바치게 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9등 밑에 따로 한 등을 등외로 두어서 아주 박한 땅에 원세 15두로 정하는 것이 어떠한가?"한다. 경지의 토품에 관해서는 이미 위에서 말하였다. 설혹 이렇게
소출이 적은 척박한 경지가 있다면 재해로 될 것이므로 따로 한 등을 두지 않아도 감세가 될 것인데 번거롭게 다시 둘 필요가 없다. [만일 필요치 않은데다가 따로 등급을 두면 그에
따르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내가 말한 세제가 극히 지공평하니 다시 바꿀 수 없는 법인바 이에다 또 증감 수정한다면 공평하지 않아 도리어 백성을 해롭게 하는 폐단이
생겨날 것이다. [대체로 세를 중하게 받는 것이 백성들에게 해독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세를 너무 적게 받는 것은 법의 본의가 아니다. 그러나 경비가 부족하게 되면 반드시 세 외의
부세를 받게 될 것이니 백성들에게 2중으로 손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10분의 1의 세가 천하에서 가장 공정한 것이다. 이보다 많게 받으면 걸(桀)이며 적으면 맥(貊)이 된다.
○9등전 백 묘에 원세를 20두로 한 것은 본래 가벼운 것이라고 알았었다. 그러나 혹 거기에서 나온 소출이 계산한 것보다 적게 난다면 말만 경세(輕稅)라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
백성이 곤란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고려 때의 제도에 1결의 세가 30두이며 하전 1결의 세가 30두이었는바 이것은 90묘에
해당하므로 그때의 국가나 백성들이 모두 적합하다고 한 것들을 보고야 안심을 하였다. 다만 오늘에 이르러서 정치가 문란해지고 정부에서는 세 외의 부담을 시키게 되었다. 이것을 기화로
탐관오리들이 학정을 하며 권호 세가들이 마음대로 농간 착취를 하며 간활한 아전배들이 백성들에게 뇌물 토색을 강요하는 일이 끝이 없기 때문에 백성의 생활이 여지없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주장한 이 10분의 1의 세제는 실로 공평한 것으로서 이보다 경하게도 중하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반드시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할 것이며 세 외에
일체 잡역을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예로는 밭에 대하여 재해를 보아주지 않는다. 이것은 옳지 않다. 만일 재해가 있다면 논이건 밭이건 모두 실제대로 보아주어야 한다. 또 한 경내에 있는 밭에 양쪽의 재해가
있어서 경중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논과 밭으로 나뉘어 있거나 혹은 두 사람이 갈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경중을 평가하여 동일한 등으로 급을 정할 것이며
내분(內分)하여 [지금 소위 내재(內災)라는 것] 달리 정하지 말 것이다. 이것은 밭 등급의 예와 같이 할 것이다.

또 전례를 보면 전대(前代)에는 8할 이하의 재해에 대하여 모두 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니 그것은 물론 백성들에게 후하게 배려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8∼9등전이라면 재해가
8분으로서 받아들일 세가 전재와 거의 같을 것이며 1등전으로서 8분의 재해라면 그 세도 20두가 되어서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9분재를 두어서 8분재와의 차이를 만들어 균형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 경에서도 재해가 있는 묘를 갈라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내재(內災)라는 이 법은 간활한 아전배들이 더욱 농간을 부리기 쉽고 장부
정리가 번잡하게 되어서 전제의 문란이 모두 여기에서 기인한다. 만일 전제가 문란하고 세제가 불공평하다 보면 백성들의 생활을 아무리 배려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말
뿐이다. 그러므로 재해에 있어서 내재법은 쓰지 말고 9분재법을 써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9분재로 하면 면세는 못한다 하더라도 10분의 1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풍년과 흉년에 따라 안락과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법이라 할 것이다. [옛날의 정전법도 이러하였다.] 법제라는 것은 공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국가에서 배려하여 주는 구제와 같은 것은 다만 그때그때의 정황을 참작하여 적당하게 하여줄 뿐인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만일 묵은 경지와 재해를 입은 경지에 대하여 감하여 준다면 세액도 물론 감하여질 것이니 그 경에 배정된 보부(保夫) 보포(保布)를 어떻게 할 것인가?"한다.
공전법이란 경지에 의하여 병역 의무를 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경지로써 백성들에게 고르게 분배할 뿐이며 병역은 제 몸에 관계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재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운수세와 보관세 두 종의 세액을 옳게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그 남겨두는 수량을 적게 하였다가 주(州)와 현(縣)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겨 그것을 지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면 세
외의 수렴과 부역을 부담시키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백성의 부담은 중첩되고 국가에서도 몹쓸 병통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고려를 깊이 하여야 한다. 또 설사 주와
현에서 남은 분이 있다면 이것은 경창(京倉)에 쌓아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반드시 모든 지방에서 이렇게 모두 저축이 있게 되어야만 병란이나 흉년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다.

1\. 모든 경지의 등급을 사정할 때에는 반드시 토품의 비(肥), 척(塉)을 세밀하게 사정하고 논이라면 수원(水源)의 유무, 밭이라면 평탄 경사와 습도 여하 등을 일일이 조사하여
실지에 부합되게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논의 토품이 6등에 해당하나 수원이 부족하면 등급을 낮추어 7등급으로 하는 것과 같이 모두 그 실지의 정황에 따라 정하여아
한다. ○지금은 인가(人家)에 가까운 곳이라면 흔히 1등전으로 정하고 또 역전(驛田)은 대개 높은 등으로 하여 결수를 거기에서 채우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옳지 않다. 역전도 응당
그 실지 상태대로 할 것이다. 여리경에 대해서는 이미 본 조항에서 설명하였다.]

1\. 한 경내(頃內)에서도 양쪽으로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 면적을 갈라서 측정하여 중간을 택하여 등급을 정할 것이다. [지금에는 한 경내에 한쪽은 비옥하고 한쪽은 척박하더라도
갈라서 두 급으로 정하지 않는다. ○비록 한 경내에 논과 밭이 섞여 있더라도 각각 실지 정황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정할 것이다.]

논과 밭은 모두 다 그 경지의 소출을 보고 또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정하여야 하는바 밭은 논과 다르게 하여야 한다. 그것은 밭의 수확을 1년에 두 번 하더라도 밭의 소출이 논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1등 밭을 1등 논과 대비해 보고 9등 밭을 9등 논과 대비해 보면 암만하여도 밭이 논만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논은 아무리 척박하다 하여도 9등으로
되는 것이 드물고 밭은 아무리 옥토라 하여도 1등으로 되는 것이 없으니 등급을 사정하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1\. 1∼2등은 등급만을 설치하여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지가 있기를 기다릴 것이므로 반드시 도마다 그것을 둘 필요가 없으며 3∼4등도 역시 읍마다 두지 말고 모두 다 그 실제에
따라 이 방법으로 정할 것이다. [1∼2등은 전연 없고 혹 3∼4등이 있다 하여도 그리 많지는 못하므로 그 경지의 실지 수확고에 의하여 정하면 자연히 공평하게 될 것이다.
○바닷가에나 못가에 제방을 쌓은 경지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있는 경지보다 2등급을 낮추어 정할 것이다.]

1\. 처음에 정한 경지의 등급이 혹 옳게 되지 않았으면 후에 개정할 것을 허용한다. [부세의 경(輕), 중(重)과 민생의 고(苦), 락(樂)이 오로지 이 등급에 달렸으므로 이것이
고르지 못하면 영원한 해독으로 될 것이니 반드시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만약에 부정확하게 된 것이 있다면 백성으로 하여금 관부에 고하라 하여 온 동리 사람이 다른 여러 경지와
비교하여 공론(公論)이 일치된 후에 관리가 친히 그 실지를 실사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개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실시한 후에 과히 불공평한 것이 없게 된 다음에는 아무 때나
함부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식년(式年) 즉 정기적인 3년을 기다려서 개정할 것이다.]

1\. 묵은 땅을 새로 개간한 것은 첫해만 세를 면제하여 주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묵이는 경지를 분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임야를 개간한 것은 2년의
세를 면제하여 주고 [여기서는 평지로서 능히 항구적인 경작지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화전(火田)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바닷가에나 못가에 제방을 쌓아 개간한 데는 3년의 세를
면제하여 줄 것이다. [모든 신간지(新墾地)로서 세를 바치지 않은 경지에는 병역 의무도 지지 말도록 할 것이다.]

1\. 모든 세곡의 종별은 논에는 쌀로 받고, 밭에는 좁쌀 혹은 콩으로 받을 것이다. [모든 밭의 세는 좁쌀 혹은 콩으로 받으나 4할은 좁쌀, 6할은 콩으로 할 것이다. ○국가의
용도로 보면 좁쌀이 더 중요하고 콩의 용처가 비교적 적다. 그러나 좁쌀을 많이 받게 되면 밭을 분배 받은 자에게 과중할 것이므로 이렇게 4대 6으로 정한다. 만일 각지에서 나는
곡물이 같지 않아서 좁쌀과 콩이 같이 나는 곳이라면 그 실지 형편에 따라 편리하도록 정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관서 지방의 밭에 대한 세는 좁쌀이 4할이며 콩이 6할이지만
영북(嶺北) 지방에는 좁쌀이 2할이며 콩이 8할인바 이것이 과연 백성에게 유리하게 될 것인가는 잘 알 수 없으나 토품에 맞고 백성들에게 편리하고 유리하며 균일하게 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변통하여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전에는 전세로 바치는 콩은 국가에서 소용되는 수량만을 콩으로 바치고 그 이상은 콩 대신에 명주, 면포(綿布), 마포(麻布), 저포(苧布) 등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였던바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1\. 화전[山火粟田]은 매년 그 땅을 측량하여 경묘법(頃畝法)에 의하여 세를 받을 것이다. [화전에 대한 세가 평전(平田)보다 좀 가볍기 때문에 유민(流民)들이 거기에 쏠린다.
지금 조 종자 1승을 심은 화전에서 조 2두의 세를 받고 있으나 사실은 남북의 토품이 서로 동일하지 않고 조 종자의 밀도도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등급을 똑같이
정해서도 안된다. 줄이나 보(步)로써 측량을 하여 경, 묘의 면적을 밝힌 다음에 그에 대한 등급을 정하여 세를 받을 것이나 최고 3등 최저 7등을 넘지 말게 할 것이다.
&lt;여기에서는 남북의 토지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지만 한 읍내에서는 두 등(等)으로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gt; ○화전만을 전업으로 하여 등록된 직업이 없는
자들에게는 한호법(閑戶法)에 의하여 부역 3일을 내게 하되 또 묘로써 계산하여 한 경이 되면 1명을 내어 부역 1일을 시킬 것이다.]

생각하여 보면 화전을 파먹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부역을 도피하는 곳으로 될 뿐만 아니라 산림과 천택(川澤)들은 모두 이용할 데가 있으며 또
지방에 따라 없지 못할 물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전을 파먹음으로 인하여 나무를 함부로 베어 새와 짐승들까지도 살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의 좋은
정치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산협 지대로서 경지가 적으며 토착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경사지[山坂]를 파서라도 항구전이 될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림을 함부로 화전으로
경작하는 것을 일체 금지할 것이다.

1\. 모든 경지는 매년 9월 초 [절기를 따라서]에 수령이 연분의 등급을 사정하고 또다시 관찰사가 심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의정부와 육조ㆍ한성부 등이 공동으로 토의하고 다시
국왕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세를 받을 것이다. [연분을 3등급으로 나누어 세를 받는 법은 이미 위에서 말하였다. ○평안도 청천강 이북의 고을과 함경북도는 3분의 1을
감하여 주고 서북의 극변에 있는 읍들과 제주도의 3읍은 절반을 감면하여 줄 것이다.] ○어떤 재상전(災傷田)이나 병으로 인하여 경작하지 못하여 전부 묵인 밭은 모두 완전히 묵은
밭과 같이 취급하나 농민의 보고에 기초하여 향정(鄕正)이 직접 조사하여 8월 보름 전으로 수령에게 보고하고 [농민이 만약 사고로 인하여 보고하지 못하면 통장(統長)이나
이정(里正)이 보고하고 통장과 이정이 보고하지 못하면 향정이 직접 보고할 것이다.] 수령은 또 이것을 심사하여 진상을 증명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그것을 대장에 기록한
다음 그 입안(立案)을 수령에게 돌려주고 9월 초에 그 수량을 갖추어 정부에 보고하면 [파발(擺撥)이나 방울 단 사람[懸鈴]을 보내어] 즉시 차관(差官)을 보내어 [차관은 미리
선정하였다가 즉시 파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야(田野)의 추수가 끝나기 전에 각 도를 좌, 우로 나누고 넓은 고을은 3∼4로도 나눌 것이나 하나라면 지금과 같이 도사(都事)를
차관으로 보낼 것이다.] 상기의 기록한 것과 입안을 참고로 하여 심의 사정하고 정부에 다시 보고하여 세액을 정할 것이다. [전부 재해로 된 것과 전부 묵은 경지로 된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절반 이상인 재해전으로서 재해가 6할인 데는 6할을 면제하여 4할만을 세로 받는다. 모두 이런 식으로 9할까지 실시할 것이다.] 만일 농민으로서 진전(陣田), 재해를 허위
보고하였거나 또 관리들과 공모하여 속이는 자가 있으면 1묘 내지 10묘까지는 매[笞] 10대를 치는데 매 10묘마다 죄를 한 등급씩 올려서 곤장[杖] 백 도에 그치고 변방으로
보내어 군대에 편입시키며 또 그 경지는 경지가 없는 자에게 넘겨주고 그 해의 수확은 관부에서 몰수할 것이다. 수령이 그런 죄를 범할 때에는 1경에 대하여 1개월 반의 녹봉을
삭감하고 1경마다 1개월 녹을 삭감할 것이다. 그러나 13경 이상으로 되면 그 직무로부터 파면시킬 것이다. 만일 사적 관계로써 1경 이상을 은닉한 관리가 있다면 그에게 주었던
직함을 전부 회수할 것이다. ○개간전도 역시 기록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개간전은 이미 관청 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이것을 수령이 전부 집계하여 상부에 보고하는데 면세하여야 할
것은 그 경의 밑에 주(註)로 기록할 것이다.] 관찰사는 재해ㆍ진전(陣田)과 동시에 정부에 제출, 보고할 것이다.

[이전 규정에는 재해를 실사할 때에는 농민들은 매 필지마다 그 경지의 가운데에 팻말[牌]을 세우고 거기에 자호(字號), 짐수[負數], 경작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표식들을 하였었다.
10수년 전만 하여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런 팻말을 붙이는 사람은 볼 수도 없다. 백사(百事)가 모두 이 지경이 되었구나!

혹자가 말하기를 "지금의 소위 연분(年分)이란 것은 수령 자신이 어떠한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전들이 마음대로 주관하게 되어 풍년인 해에도 흔히 하하년(下下年)으로 사정하는 등
말할 수 없이 문란하다. 소위 재해 문서라는 것도 매년 문건 초안을 전부 베끼어 3부를 작성하여 가지고 감영과 호조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한정 없으며 관리들은
서역(書役)을 감당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 이것도 이렇게 할 것인가? " 라고 한다. 해마다 가을에 한 번씩 올리는 문서는 다만 진전, 재해와 신간전(新墾田)만을 기록하여 올릴
뿐이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번거로운 폐단은 근세에 와서 생긴 것이다. 혹자가 또 말하기를 "그것은 그렇게 하여야 하겠지만 논, 밭으로 실사하러 다닐 때에 반드시
양안(量案)과 실정을 기재한 문건 4통을 가져야만 명확하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경차관(敬差官)이 순시할 때에 이 하나만을 가지고 다니면 교활한 아전배들이 함부로 써 넣거나
지워버릴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한다. 경차관이 심사하러 다닐 때에는 각 읍에서 제각기 자기의 대장을 가지고 그 고을 지경(地境)에 나와서 기다리게 할 것이다. 지금은 써서 올린
모든 문건을 쓸데없이 감영에 보관하여 두고 경차관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만일 이것을 가지고 간다면 한 도의 문건이 대단히 많을 것인데 어떻게 전부 가지고 다닐 것인가? 이것은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폐단이 더 클 것이다.]

1\. 해마다 그 해의 각 경의 조세(租稅) 실수(實數)를 총계하여 10석 [10두를 1석으로 하는데 석은 즉 곡이다.]마다 총수(總首) [보통 의주(矣主)라고 한다.]를 정하여
조세를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대체로 관부에서 사용하는 시초(柴草), 탄(炭), 얼음에 부리는 인부도 모두 이와 같이 마련할 것이다. [지금의 8결마다 풀 몇 뭇, 나무 몇 뭇,
얼음 몇 섬에 인부 몇 명이란 것과 같다. ○왕자, 공신의 사세전(賜稅田)에 달린 시초, 탄도 모두 본관(本官), 본영(本營), 본진(本鎭)에 바치게 하고 향교전, 역전은 세를
납부하는 곳에 바치게 하며 목자전(牧子田), 참점(站店), 진도전(津渡田)에는 시초, 탄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8경마다 총수 한 명을 두어서 조세 등의 납부를 맡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각 경에서 받아들이는 세의 경, 중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기수[奇] 영수[零]가 생겨서 불편하다. 혹자가 또 말하기를 "그것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결부법으로 썼으면 모든 것을 결부법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경묘법으로 하고 나중에 세를 바칠 때에는 석(石)으로 하면 아마도 조리에 맞지 않는것 같다"고 한다. 지금의 결부법은 처음에 결(結)로 정하였다 하나 해마다 진전과 재해를
제(除)할 때에 실지의 수확인 짐으로 따지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져서 본 결(結)대로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경묘법은 면적을 경으로 정하고 세의 계산은 석으로 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업의 본질[體]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用]이 합당함을 얻은 것이며 사리상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경(頃)지를 경으로써 정하였으면
납세도 경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납세할 때에는 석으로써 계산하여야만 그 합당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 한다. 모든 사물의 이치란 사물의
본체와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이 서로 원인 되는 것으로서 모난 것은 둥근 것과 서로 함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도(河圖) 하도(河圖)： 고대 중국 전설에 복희씨(伏犧氏)
때에 용마(龍馬)가 물에서 나왔는데 그 몸에 있었다는 8괘 그림.

의 본체는 둥글지만, 응용은 모나게 하며, 낙서(洛書) 낙서(洛書)： 고대 중국의 하나라 우왕이 치수 사업을 할 때에 거북이가 낙수에서 나왔었는데 거북이 등에 그린 글자가 있었다는
것.

의 본체는 모난 것이나 응용은 둥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대체로 사물의 이치가 다 이러하다.]

1\. 국가의 모든 경비는 경상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經稅]로써 사용할 것이며 기타의 부세를 가하지 말 것이다. [경상적인 원세 이외에는 조금이라도 백성들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공납(貢納), 진상(進上) 등 모든 잡역과 쇄마(刷馬：지방에 배치한 관용 말)ㆍ인부 등은 모두 정하여진 경비 중에서 지출할 것인바 지금의 대동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상세한 것은 후록(後錄)에 있다.]

1\.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는 한호(閑戶)로 잡아서 매 호에 매년 3일의 부역을 시킬 것이다. [경지의 분배를 받지 않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먹는 건달꾼들은 한호에
편입한다. 매년 수령이 그 대장을 실지 조사하여 부역을 시키되 1년에 3일은 초과하지 말도록 할 것이다. 만일 부역 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대가를 주어 나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건달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사, 농, 공, 상의 적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 것이며 홀아비, 과부, 어리고 부모 없는 자, 늙어서 자식 없는 자, 고질병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혹자가 말하기를 "경지를 농민에게 고르게 분배하여 주면 부역에서 누락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직업 없는 자를 적발한다고 하면 직업이 있는 사람과 동거하는 자제들까지
귀찮게 될 것이니 이것이 오히려 폐단이 되지 않을까? " 한다. 한호라는 '호' 자가 있는 만큼 동거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자(父子)가 따로 호를 가지고 별거한다면
아무리 부자간이라도 무직자인 아들은 한호로 칠 것이다. 옛날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지 분배를 받지 않은 자가 없게 하고 또 집마다 부역의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 있었으니 이는
전정(田政)을 확립하여 모든 폐단을 없앴기 때문이다.

[생각하여 보면 지금 없앨 수 없는 잡역이라면 그들에게 임금[雇直]을 주어야 하며 그것을 예산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주(州)나 현(縣)에는 관첩(關牒) 관첩(關牒)：
조선시대에 격이 동급인 관청과 관청 간에 내왕하던 공문.

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심부름꾼이 많이 요구되므로 그들에게 전부 임금을 지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의 대동법에서는 이것을 농호에서 불러 쓰고 있으며 연호(烟戶)를 징발하여 쓰고
있다. 이들 연호는, 신역(身役)도 있고 또 경지에 따르는 부역도 있기 때문에 중첩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호(閑戶)에게 부역을 정하여 포(布)로 내는 대신에 부역으로써 내게
한다면 경지를 갖지 못한 자에게도 과중한 고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관부에서도 일이 있을 때에 한호의 신역을 징발하여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제언(堤堰)과 같이 백성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수축 공사는 경부(頃夫)들을 출역시켜서 할 것이나 3경마다 1명씩 내게 한다. 만일 1년에 3일씩 시키게 되면 반드시
관찰사의 승인을 얻어서 징용할 것이며 지방 수령이 독단적으로 징용할 수 없다. [경지의 분배를 받은 자는 모두 경부가 되므로 매 3경마다 1명씩 나오게 한다. 그러나 3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날짜를 계산해서 여러 사람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여 출역케 할 것이다. 예컨대 만일 4일 역(役)이면 4경에서 각 1명씩을 내게 하고 8일 역이면 8경에서
1명씩 내게 한다. 그 외의 여전은 묘를 합해서 경으로 환산하여 출역케 할 것이다. 대부, 사 &lt;외사생도 포함&gt;, 무선(武選), 장관, 군관, 충의위, 충순위, 각
색(色) 정군(正軍) &lt;즉 호주(戶主)이다. ○사후(伺侯) 같은 것도 무보군(無保軍)과 같다.&gt;, 목자, 역(役)의 이졸 등 관에서 일하는 모든 이례(吏隸)들도 모두
면제하여 줄 것이다. ○만일 지방 수령이 일정한 규정 이상의 징용을 조금이라도 하였다면 위법으로 논할 것이며 감사로서 이것을 발각 시정하지 못한 자도 처벌할 것이다.]

백성을 공사에 징용하는 모든 일은 풍년이면 3일, 평년이면 2일, 하년이면 1일을 할 것이나, 흉년이면 면제하여 줄 것이다. [위에서 말한 한호(閑戶)의 부역도 이와 같이 한다.
그러나 3경을 경작하는 3경부가 1명씩을 내거나 혹은 3경 중에서 2명 내지 1명씩을 내지마는 한호는 매 1명이 3일씩 혹은 2일 내지 1일씩 내는 것이다. 그러나 흉년에 양식을
주면서 사람을 부리는 것은 이와 다르다. 이것은 진기(賑饑) 조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옛날에 백성들에게 요하는 부역은 농가 1호당 1년에 3일이었으니 지금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여야 만사가 사리에 맞는다. 만일 이보다 1일이라도 초과한다면 과중해져서 불편하게
된다. 나는 일찍이 생각하여 보았다. 옛날에는 한 정부(井夫)가 1년에 3명씩 출역하였다. 그러나 그때의 정전법에서는 1성(成)의 경지는 4방 10리로서 100개 정(井)의 면적을
9백 명의 정부가 경작하는데 그 중에서 64정의 576명은 전세를 내고 36정의 324명은 혁(洫：도랑)을 다스려서 똑같이 부담하였다. 백 개의 이(里)라도 모두 이와 같이 하여
일부의 정부에게는 전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어서 전답의 사이에 있는 도랑과 수로[澮]를 맡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매 경의 농민으로 하여금 전세를 내면서 각각 자기 경지의 보수
사업을 하게 한다. 또 옛날에는 성곽과 도로를 수축하는 일도 모두 이 3일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도로 보수의 부역까지 전부 백성들에게 부담시켜 읍 근처의 백성들을 부리고도
법적 부역으로 공제하여 주지 않는다. 대체로 이것은 모두 지금의 법규가 잘 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부역제를 실시하여야만 사리에 맞고 또 옛날 제도의 본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국가의 정치를 하는 자들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만약 옛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옛날의 것이 나쁘다고 빙자하지 말 것이며 또 현재의 실제 정황을 고려함도 없이
함부로 백성들을 부려서 나라를 병들게 하지 말 것이다.]

1\. 오직 성지(城池)의 공사로서 거대한 것은 군인을 동원하여 수축할 것이다. [보수 정도의 작은 공사라면 한호나 경부를 쓸 것이다.] 부역에 동원할 날짜를 조련[試操]과
입번[番上]할 일수에서 면제하려면 그것을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뒤에야 동원시킬 것이며 관찰사나 절도사가 독단으로 불러 쓸 수 없다. [성지 수축과 같은 큰 공사가
아니면 군인을 동원할 수 없다. 무릇 군인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각 읍의 정군(正軍)만을 동원할 것이며 그것도 그 날짜를 계산하여 사격 및 조련의 연습과 입번을
감하여 주고 관에서 급료를 줄 것이며 보부(保夫)에게는 부역을 시키지 말고 상례대로 포를 내어 보조케 할 것이다. 상세한 설명은 군제(軍制) 조항에 있다. 관찰사나 절도사가
독단적으로 군인을 동원하였을 때에는 군율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제언ㆍ성지 등 공사에 대하여 보좌로 하는 일에는 승려를 출역시킬 것이나 그 일수를 규정대로 할 것이다. 상세한
것은 태승(汰僧) 조에 있다.]

○세적(世嫡), 종실 관계[有親], 음사 관계[有蔭], 충의위, 충순위에 관한 규정[式].

세적 [왕자와 공신의 적장자(嫡長子)에게는 대[世]수를 제한하지 말 것.

종실 [국왕의 8촌 이내의 친속이나 왕비의 소공(小功：6개월의 복제) 이상의 친속 &lt;선왕ㆍ선후(先后)의 친속도 같다.&gt; 세자빈의 기(朞)년 이상의 친속.

음사관계 [공신 및 정2품 이상의 직을 가진 자의 아들 전부, 장손자 및 장증손. 당상관의 직을 가진 자의 아들 전부 및 장손자까지. 당하관으로서 모든 감(監), 시(寺),
원(院)의 정(正)과 모든 위(衛)의 부장(副將) 및 의정부의 육조, 대간(臺諫), 시종(侍從), 성균관의 관원 &lt;모두 6품 이상&gt;, 각 도의 도사(都事), 수령
&lt;각 읍의 장관(長官)&gt;, 교관 &lt;유학의 교도, 교수&gt; 등의 아들 전부. 그러나 당하관에게는 3번의 고적[三考]에 합격한 후에 음(蔭)으로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지금의 음사제도[蔭法]를 보면 자(子), 서(婿), 제(弟), 질(姪)에까지 이르나 그들 중에서 자격 있는 자만을 뽑아 쓸 뿐이어서 별로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도
어떤 득실이 있을는지를 알 수 없다. 만일 은전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전날 경지를 받은 자들에게까지 은전을 준다면 어떤 사람의 벼슬이 경대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일가 친척이 모두
사부(士夫)의 경지[田]를 받게 되니 이것은 사리에 부당하다. 송나라 때에는 은혜가 형제에게도 미치지 못하였고 또 옛날의 세록법(世祿法)을 보아도 세적(世嫡)에게만 미치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동생, 조카에까지 음(蔭)의 관계가 미치고 있다. 이것이 옳은지 알 수 없으나 아우에게는 경지를 주면서 형에게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제도를 참작하여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혹자가 말하기를 "국왕과 신하의 관계는 계층이 비록 엄격하다고 하지마는 그 사이에는 머리와 발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험적으로 녹제(祿制)를 들어 말하자면 국왕에게 대신의 녹 10배를 준다 하지마는 대부나 사에게도 녹이 없지 않으며 옛날 제도에 국왕과의 근친 지위에
있는 중신(重臣)들에게 대단히 훌륭한 대우를 하여 주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도는 대신의 음(蔭)이 형제까지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왕의 인척 관계를 정함에 있어서도 왕비의 소공인
친척까지 미치게 하니 이것은 옛날의 제도와 다른 듯하다"라고 한다. 음사 관계는 국왕의 종실을 대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종실에게 주는 음사는 현손(玄孫)까지에만
미치게 하고 방계 자손에게 미치는 예가 없다. 인척관계자에 있어서는 별개의 의미이며 신하로서의 친척관계는 국가에서 녹할 것이 못된다.]

충의위 [종실의 여러 아들 손자와 공신의 여러 아들 손자에게 준다.]

충순위 [9품 이상 및 승조(陞朝) 진사의 아들에게 준다. ○이상 2위(衛)는 적(嫡), 서(庶)를 막론하고 다 같이 줄 것이다.]

[지금의 충의위는 대[世] 수에 제한이 없다. 적장손에 대하여 대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나 그 나머지는 무제한으로 둘 것이 아니라 5세 혹은 7세로 제한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각 영, 진의 군자전(軍資田) 및 각 고을 학교전[學田]의 수 [이 제도는 이미 위에서 말하였다. 군자전은 군사의 잔치, 상격(賞格)과 군기(軍器) 및 군수(軍需) 등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며 학교전은 유생들에게 소요되는 염장(鹽醬)ㆍ어채(魚菜)ㆍ등유(燈油) 및 학비와 제향 등 집회에 소요되는 것과 서책(書冊), 지필(紙筆), 각종 기구, 재실(齋室)
용품 등에 충당하는 것이다. 이상의 것에 대하여 경지를 넉넉히 정하여 주는 이유는 혹 재(災)년이 있을까 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역마전에 관한 것도 모두 그렇게 한다.]

수영(水營)은 700곡지(斛地) [만일 1등전이면 70경을 주나 경지의 등급이 낮아서 체가(遞加)하여 9등전에 이르면 350경을 준다. ○통영(統營)은 500곡지를 더 정하여
주어서 1,200곡지로 하여야 옳을 것이다.]

첨사진(僉使鎭)은 360곡지 [만일 1등전이면 36경을 주고 9등전에 이르면 체가하여 180경을 준다.]

만호진(萬戶鎭)은 240곡지 [만일 1등전이면 24경을 주나 9등전에 이르면 체가하여 120경을 준다.]

이것은 현재 수군[舟師] 군인수의 규정 초안 [병제(兵制)에 있다.]을 참작하여 정한다. 영진(營鎭)의 군인 수를 증감할 필요가 있으면 이것도 적당히 다시 정할 것이며 서울에 있는
병영 및 도감의 군자전도 이렇게 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수영(水營)과 진(鎭)의 군자전은 많이 정하여 주지 말고 그 경지를 적게 주는 대신에 그 부근의 어장이나
염분(鹽盆)으로써 그 수만큼 정하여 주면 국가나 개인에게 모두 편리할 것이다" 한다. 이 말이 그럴듯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장, 염분, 선척(船隻)의 세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를 작정(酌定)하려 하여도 결국 균일하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 따라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 이것으로써 고정적인 제도를 만들 수가 없다. 또 어장이나 염분에
관한 일이란 전제보다 더 많은 폐단이 생기기 쉽다. 만일 각 진으로 하여금 각자가 받게 하면 일정한 규정이 없어서 납세률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므로 연해(沿海) 백성의 피해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때문에 잡세를 거두는 권한을 각지에 주어서 더 분산적으로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감영은 300곡지 [1등전이면 30경을 주고 9등전에 이르면 체가하여 150경을 준다.]

병영은 60곡지 [1등전이면 6경을 주고 9등전에 이르면 체가하여 30경을 준다.]

첨사진은 40곡지 [1등전이면 4경을 주고 9등전에 이르면 체가하여 20경을 준다.]

만호진은 30곡지 [1등전이면 3경을 주고 9등전이면 체가하여 25경을 준다.]

[병영에는 본군(本軍)의 보부가 납부하는 것과 쓰고 남은 쌀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잔치ㆍ상격 등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정한 것으로는 군기(軍器)의 준비에만 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주는 경지를 조금만 정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수영과 진에 비하면 오히려 넉넉한 편이다. 육군의 첨사진, 만호진도 모두 그렇게 한다. 혹 영과 진에서
위수군을 더 증가할 필요가 있으나 보미(保米)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곳의 경비는 특별히 국고에서 지출하여 잔치와 상격에 필요한 비용을 더 줄 것이다.]

[주, 군에는 군자전을 두지 말고 잔치, 상격, 군기 등은 다 경상비나 상평창에 있는 미, 포에서 떼어 줄 것이다. 또 만일 환상(還上)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나온
소모곡[耗}\]의 것으로도 이에 충당될 것이다. 대체로 각 영과 진에는 군자전을 획정하여 주지만 각 읍은 국가의 예비곡으로써 충당한다는 것은 영이나 진에는 일정한 군포의 액수가
있으나 각 읍에는 일정한 액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府)와 주(州)의 학전은 480곡지 [1등전이면 48경을 주고 9등전에 이르면 체가하여 240경을 준다.]

도호부의 학전은 370곡지 [1등전이면 37경을 주고 9등전에 이르면 체가하여 185경을 준다.]

군(郡)의 학전은 260곡지 [1등전이면 26경을 주고 9등전에 이르면 체가하여 130경을 준다.]

현(縣)의 학전은 150곡지 [1등전이면 15경을 주고 9등전에 이르면 체가하여 75경을 준다.]

[지금의 부와 주는 큰 부[大府]나 도호부로 고치고 도호부는 부(府)로 고칠 것이다. 군현 조와 학제 조에서 자세히 말한다.]

이상은 모두 해당 기관의 주변에 있는 경지에서 정하고 [먼저 영ㆍ진과 학교전을 획정하여 준 다음에 다른 기관의 경지를 정하여 줄 것이다.] 두 곳에다가 나누어서 정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더군다나 진전이니 신개간이니 하여 마음대로 증감하거나 다른 곳에로 옮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매년 본 읍 수령은 다른 경지와 마찬가지로 연분과 재해를 실사하여 국세의 경,
중에 따라 그 곡 수를 계산하여 소속처에 옮겨 바치게 할 것이며 수납할 때에는 본 읍 수령이 친히 참가하여 감독할 것이다. 그 해의 원 수량과 각 항목에 걸친 지출을 매 기
[1년에 네 번씩]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감사에게 보고케 하고 [학교 소용(所用)도 마찬가지로 보고할 것이다.] 병사(兵使)ㆍ수사(水使)도 또한 매년 말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본 감영의 지출까지 합하여 정부에 보고할 것이다.

이외에 지금 있는 각 아문(衙門)의 둔전(屯田)은 모두 폐지할 것이다.

서울 안에 있는 태학(太學), 중학(中學), 4학(四學)들의 비용은 운수세에서 지출하고 각 도의 영학(營學)의 비용은 보관세의 경비 중에서 지출할 것이며 따로 경지를 두지 말
것이다.

마전(麻田)에 있는 숭의전(崇義殿) 숭의전(崇義殿)： 경기도 연천에 있는 고려 태조의 사당.

은 제전(祭田)으로 80곡지를 정하여 줄 것이다. [또 수호군(守護軍) 20명을 정하여 두고 그들에게 각각 경지 1경씩을 주며 보포를 면제하여 줄 것이다. 숭의감(崇義監)은
6품으로 되었으니 그 품직에 해당한 경지를 주어야 하며 또 숭의감으로서는 따로 녹이 있으니 그의 품록(品祿)은 치사관(致仕官) 치사관(致仕官)：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난
사람.

예에 의하여 세를 면제하여 줄 것이다. 평양에 있는 숭인감(崇仁監)도 이 예와 같이 할 것이다. 기자에 대한 제사는 우리나라에서 만대를 두고 모셔야 하는 것인바 공자와 같이 융성한
제사를 올려야 마땅하므로 사당에 따로 제위토[祭田]를 두지 말고 국가의 경비로써 제폐(祭幣)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이상의 모든 경지들을 각각 어떤 기관의 명목 하에 소속시켜 버리면 각 기관에서 저마다 세를 받게 되어 나중에는 경중이 다르게 될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기관의 명목을 세우지 말고 모든 경지를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상, 중, 하의 연분에 따라 각처의 소용되는 미곡 수량을 확정하여 미곡으로 나누어 지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한다. 이 말은 참으로 그럴듯하다. 그러나 역전이나 진전(津田)은 따로 두지 않을 수 없고 이 역전과 진전 이외에도 달리 주어야 할 것이 없지 않다. 또 이런 것들은
경상적인 비용이 아니고 특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량을 정하기가 어렵다. [영과 진의 관리 및 군관들에게는 일정한 녹봉이 있지만 군기, 잔치, 연습, 상격 등에 수요되는
경비는 미리 정하기가 힘들며 또 학생과 유생들에게는 일정한 급료가 있지만 공동으로 수요되는 비용의 수량을 일정하게 정하기는 어렵다.] 만일 그 수량을 일정하게 정하더라도 흉년이나
재해가 있는 해에는 국가의 수입이 축소될 것이므로 영구적인 규정이 될 수가 없다. 비록 여러 기관들에 해당 인원이 있어서 수입에 맞추어 지출할 수 있겠지마는 연분과 재해 및 수납
등의 일을 전부 그 관부에서 맡아 하면 별반 폐해가 없을 것이며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기관도 그 해의 풍흉에 따라 계획 지출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재해년에는 수입이 적을 것이지만 그
수입을 절충하여 쓰면 풍년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와 개인에게 모두 편리할 것이다. 일찍이 『주례(周禮)』를 보았는데 거기에도 여러 기관의 경지가 구별되어 있으니
이것은 사리상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들에서 연분의 경, 중을 가지고 다투는 폐단이 발생하면 사세전(賜稅田)의 예에 의하여 세는 본 읍에서 받아들이고 읍 창고의
미곡으로써 바꿔 주어도 된다.]

1\. 백성들이 좁은 곳을 떠나 넓은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여기서 좁은 곳이라고 한 것은 경지가 적고 사람이 많은 곳을 의미하며 넓은 곳이라고 한 것은 경지는
넓으나 사람이 적은 곳을 의미한다.]넓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가 5백리 밖으로 가게 되면 5년 동안의 세와 병역을 면제하여 주고 천리 밖으로 가게 되면 8년 동안의 것을
면제하여 줄 것이다. [옮겨 가는 자는 본 거주지의 관청에서 파송증[立案]을 내어 가지고 목적지에 옮겨 갈 것이다. 그러나 한번 옮겨 간 뒤에는 다시 옮길 수 없다.]

죄를 짓고 정배 가는 자들은 응당 광활한 지대로 보낼 것이다. 지금에는 죄가 있어서 옮겨 가는 자에게 경지만을 주고 세와 병역을 면제하여 주지 않는다. [혹자가 말하기를 "죄를
짓고 정배 가는 자들은 대개 1∼2년 만이면 돌아오는데 이런 사람에 대하여 왜 이렇게 하는가? " 한다. 옛날에는 법이 간략하고 또 정연하여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죄를 범한 자들에게도 교양과 상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큰 죄가 아니면 당초에 정배나 이주를 보내지 않았으며 혹 정배를 보내더라도 일정한 곳에 정주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시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정치가 번잡해지고 백성들이 이산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죄를 쉽게 범하고 또 관청에서는 아이들의 작란과 같이 경솔하게 정배를 보내고 용서하여 주기를 빈번히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처를 잃어버리고 더욱 안착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법이라고 할 것인가? 만약 법제가 기본적으로 바로 되어 일마다 옳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은 자연히 바로잡혀질 것이다.]

1\. 산비탈로서 경작할 수 없는 곳은 부근 사람들로 하여금 뽕나무, 닥나무, 옻나무, 참대, 과목(果木) 등을 심어서 원지[園]를 만들게 하고 세를 받지 말 것이다. [과목은
대추, 밤, 감, 잣나무 등을 심는 것이 가장 좋으나 각각 그 토품에 적당한 나무를 심게 하고 땅이 넓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원지를 만들게 하며 이런 과수를 심은 모든
원지는 자손에게 전하여 주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만일 평지로서 항시 경작할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옻나무, 닥나무, 과목 등을 심었다면 다른 경지와 같이 경을 정하고 등급에
의하여 세를 받되 세는 곡식이나 돈으로써 받을 것이다.]

세를 정하지 않은 모든 땅에 대하여는 일체 세를 받지 말 것이다. 지금 이런 나무를 심은 곳이 있으면 관청에서 함부로 거기에서 나는 현물을 받아 가는 자가 있다. 이런 행위는
위법으로 논죄할 것이다.

1\. 산림의 시초장(柴草場)은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것이며 바다나 못의 어장과 염분 등도 백성들에게 주어 생업을 하게 하고 어느 개인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오직 삼림의 식림과 벌채에 대한 직무는 산지기를 두어서 법규에 의하여 관리케 할 것이며 바다나 못의 어장은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용하게 하나 다만 법에 의하여 세만을 받을
것이다. 여러 궁가(宮家)에서나 권호 세가들이 대여를 받아 이 중요한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려 때에는 시초장도 등급을 정하여 품직의 등급에 따라 떼어 주고 또 결(結)로써 세를 받았었다. 그러나 경지와 시초장은 본래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며
꼴을 베고 소를 먹이고 나무를 베고 풀을 베는 것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것이다.]

지금 여러 궁가와 상급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외방(外方)의 어장과 같은 종류의 것들은 폐단이 대단하기 때문에 전부 폐지하여야 한다. 거기에 파견한 감관(監官)이니 도장(道掌)이니
하는 명목을 가지고 온 자들은 각지에 와서 어민들을 약탈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한정이 없으며 상급 기관에 바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으나 그 세력을 믿고 약탈 행위를 하는 것이
강도보다도 더 심하다. 해변 백성들이 유산(流散)하게 되어 풍속까지 난잡하게 되는 것은 모두 여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국왕의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주는 녹봉이 이미 후하므로
기타의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일체의 것을 전부 폐지하고 그것들을 전부 백성들에게 주어서 생업을 영위케 하며 세금을 호조에 전부 납부하게 하되 세를 징수하는 임무는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고을 원이 집행할 것이다. [해당 고을 원이 일정한 세액 이외의 세를 받는 일이 있으면 전과횡렴(田科橫斂) 죄에 의하여 고기 한 마리 이상이라도 모두 불법으로 처벌할 것이다.
기타 염세(鹽稅)와 야철(冶鐵) 등의 잡세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근세에 와서 권세가들이 점유하는 폐단이 점차 극도에 달하여 심지어는 지방 아전배와 토호들도 이것을 본뜨고
있다. 이 자들이 해변의 어장을 등록하였다 하고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속수무책이 되어 권세가들에게 사적으로 세를 더 내야만 어장의 살을 맬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일들은 모두 법률에 의하여 논죄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지금 각 관사나 각 궁가에서 시초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만일 당장에 폐지한다면 그들의 수요에 많은 곤란이 생길 것이다" 한다. 모든 궁가에는 국가에서 이미
녹봉을 후하게 주었고 거기에다 또 사세전까지 있어서 대단히 풍부하니 시초가 부족할 아무런 염려도 없다. 각 기관에서 정한 점포에는 시초, 탄(炭), 홰[炬], 등유 등에 관한
비용까지 경비에 넣어 경상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니 이것으로써 사서 쓸 수 있다. 시장과 목장[樵採之地]은 본래 백성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람마다 이용케 하여야 할 것이니
분점(分占)하여 먼 지방에 앉아서 그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고려 때의 시과(柴科)도 옛 제도의 의의가 아닌 것이다. 그때에 비록 얼마의 면적을 정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산의 숲속에 있는 경계(經界)를 밝힐 도리가 없었을 것이니, 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침해 약탈하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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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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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田定稅節目

古井田法 至矣. 經界一正 而萬事畢擧 民有恒業之固 兵無搜括之弊 貴賤上下 無不各得其職. 是以人心底定 風俗敦厚 古之所以鞏固 維持數百千年 禮樂興行者 以有此根基故也. 後世田制廢而私占無限
則萬事皆弊 一切反是. 賦役無節 貧富不均. 兼幷牟利 良民失所. 戶口易脫 詞訟煩多. 貴賤無別 分數不明. 以故權豪易肆 而德義不興. 賄賂易行 而政刑不達. 因以人心浮蕩 風俗偸薄. 又田與兵
旣爲二途 則民多避役之奸 官有搜丁之擾. 富實者百計圖免 編籍者皆是貧殘. 故平時 苦無固志 臨亂 易以潰散. 其弊所至 不可勝言 而凡天下萬事 無復可爲者. 後之爲國者 率皆苟延日月
無有如三代之久. 且固間有賢君良佐 善於政事 而其效不遠者 以天下大體 旣無根本故也. 有如作室者 不築正其址 則縱施丹雘之美 曾未幾何而旋傾圯也. 雖有願治之君 若不正田制 則民産終不可恒
賦役終不可均 戶口終不可明 軍伍終不可整 詞訟終不可止 刑罰終不可省 賄賂終不可遏 風俗終不可厚 如此而能行政敎者 未之有也. 夫如是者 其何故乎? 土地天下之大本也 大本旣擧
則百度從而無一不得其當. 大本旣紊 則百度從而無一不失其當也. 苟非深識治體者 亦安知其天理ㆍ人事ㆍ得失ㆍ利害之歸 至於此哉? 然後之有志者 莫不欲行之於今 而以山溪之地 井界難成 公田采地
事有疑礙爲難. 後之謂井田難復者 以一井占地一里 土地不平 山溪狹仄處 經界難成爲辭 此則不深究古制之言. 然若必每田畫井 則誠有不便處. 又助法 八家通力 助耕公田 而官收公田之出矣.
今若使田畯田夫 任其收納 則難盡得人 而不無長奸之弊. 若欲定數 則朝廷官府 俱無執據爲準之地. 古必有忠信周詳之法 而今不可考. 且古者 大夫有采地 仕者有世祿 而皆令食其公稅而已.
其田固爲民所受之田 故八夫同井 共賦出兵 而大夫之家 能不親農商之事矣. 後世用人 除罷不常 此制勢有所不得行. 若但行井田 而未有以處此 則大夫罷官者 無以資其生. 如此等事 極有難處者. 蓋井田
必須封建而後 可盡其制. 唐世均田之制 亦近古意 麗祖用之 以致富强. 然其法 不以地爲主 而以人爲本 故籍丁給田 差科多端. 給田之際 不無人多地少 地多人少之弊. 旣給之後 又不無今剩後欠
今欠後剩之弊. 古法以田爲本 計田出賦 人在其中. 故正其經界 隨人所受而無弊. 唐及高麗之制 以人爲本 計丁給田 故有人與田相爲多寡之弊. 此雖似相近 而實與古法不相合. 此所以難處 而後必廢壞也.
苟能因今之宜 酌古之意而行之有法 地形不必寬而制無不可 公田不必置而可爲什一 采地不必設 而各有其養. 合於自然之理 易於今日之行. 萬民得所 百度皆順. 雖不畫爲井形 而井田之實 俱在其中
又無唐麗難處之患. 至公而正 可行於遠 至簡而要 無所不該 謹具條例于下.凡百步爲一畝 百畝爲一頃 勿論地品高下 但令地面大小如一 用今所用周尺. 六尺爲一步 廣一步 長百步爲一畝(長廣十步同
卽積實百步)百畝爲一頃.(卽長廣百步 積實萬步.) 一頃之地 量可下稻種四十斗地. ○頃畝之法 與今結負之規 詳于下. 四頃爲一佃. 田字本以象形而作當名爲田. 然田字已爲通用之文 故用佃字.
或云町字亦可. 每頃之間 有小界 每佃之間 有大界 皆封溝之矣. 每一夫占受一頃 一佃則四夫所受. 依法收稅 其稅隨地品高下 而有多少 詳見下. 每四頃出兵一人. 四夫中擇壯健者一人爲兵而三夫爲保
其騎步兵及保助等例 詳下及兵制. 士之初入學者 卽增廣生 又稱外舍生. 二頃 入內舍者 卽內舍生. 四頃 免其出兵. 忠義ㆍ忠順衛士視外舍生 內禁衛士(又稱武選.)及世嫡ㆍ有親ㆍ有蔭者 視內舍生.
○學內外舍詳學制 忠義衛ㆍ忠順衛ㆍ內禁衛 詳下及兵制. 世嫡ㆍ有親ㆍ有蔭幷詳下. ○凡免兵者 其田稅則皆同上. 職官九品以上 皆從實職 勿論資階. 至七品六頃 遞加至正二品則十二頃 幷免出兵.
六品以上八頃 三品以上十頃 正二品以上十二頃. 凡品職受田者 雖罷散歸田 亦不出兵. 仕者仕則受祿 各品祿數 詳祿制罷官家居 亦資其田. 職官非有反常ㆍ敗道ㆍ犯贓ㆍ降敵等大罪 不收其田.
吏胥僕隸役於官者 京則優給其祿 足以養其老幼. 凡在京吏隸 不受田 有其祿 書吏皁隸等祿 各有差 詳祿制. 外則祿田參定 而二人一頃 外方吏隸 量今之宜 祿田參定 祿減於京 而田每人五十畝.
各州縣鎭驛吏隸 皆隨其定額 晝定田數 並詳祿制. 亦免出兵. 凡身有職役者 皆免出兵.今以田度之 以古七十畝爲一頃 則大約可種稻二十六七斗之地 亦可容一夫資活. 然如此則不足於養父母育妻子 凶年饑歲
民不能無憾矣. 歷夏殷五十畝ㆍ七十畝 而周人更爲百畝者 知有以也. 今百畝爲頃 可種稻四十斗之地. 下種多少 隨土或異 此以平野水田爲準. 旣以稻種度之 則旱田諸穀容下之數 亦可推矣. 如此然後
足以養生ㆍ送死ㆍ應公賦ㆍ立家計矣 故斷定以此百畝. 或曰"此四十斗之地 亦或未免不足. 若以今中國百畝 則幾於八十斗地. 如此則尤爲戶皆豐足 而無貧弱之患矣."曰非不欲人人有餘 亦嘗審思之廣詢之
亦嘗試之於地矣. 若果如此 則不得受田者甚多 而受者亦過於其力. 今夫山峽之民 一夫一婦所治 僅水田十斗 旱田一日餘耕 幷計不過種稻二十斗地 亦能饒足. 野衍之人 一夫所治 幾種稻三十餘斗
而亦有饑寒者. 蓋山居者其地貴 故少耕而勤力則所獲倍加 而野人地廣 故多占而魯莽 則所收不實故也. 以此見之 民之貧饒 由於勤惰 不專在於田之廣狹. 適於其力 則人皆勤業 此乃所以使民豐足之道也.
今此四十斗地 本爲容其率丁於其中 豈可謂不足乎? 且以此百畝 則地寬人稀之處 或有餘力者 則必復立夫而耕之 自無欲盡其力 而未得地之民. 若以今中國百畝 則人多地狹之處 民之失業者甚多
擧將爲富人之傭役矣. 此又事勢之必然 而有大利害存焉者也. ○今定以百畝者 非以苟倣於古也. 度之民力 計之産業 參之地利 參之人事 又參之古今 無以易此. 唯如是 故以此爲定. 唯熟計之
然後乃知古聖人之法 萬世不可易也. 此一頃以旱田 則大槩一牛四日耕 如京畿ㆍ嶺南用一牛 故四日耕 如兩湖多用二牛 則可三日耕. 聞之遼東人 以遼田則可六日耕. 蓋本國 田有畝而無畎 遼田每一畝三畎
耕牛往復倍之 故如此云. ○又聞遼田一日耕所收 比我國田不啻數倍. 雖是土厚 實以其田畝耕種之法得宜而致也. 我國亦宜依古法 一畝三畎 以盡治田之宜. 其說詳考說篇.按周禮 "不易之地家百畝
一易之地家二百畝 再易之地家三百畝." 旣八家同井 而田皆有受 則不識其制何以區處也. 鄭衆ㆍ鄭玄有二牧當一井之說 何休ㆍ班固則以爲三年改與別家 換土易居 然皆未知其果合於事宜否也.
孟子ㆍ王制則皆以一家百畝爲率 故有上農夫下農夫之分. 蓋受下田者 固不如受上田者 然亦其事勢之自然 上下都無所慊. 非自官定授 民自望受 故如此. 又况百畝之田本皆足以爲一夫家計 而人力勤惰 隨以穰歉
年歲燥濕 迭有得失 租稅輕重斯已當矣. 若欲隨瘠加頃 則事有不便者. 今夫土地 高低錯鏤 饒瘠不一 若加九等則八等不平 及於八等則七等亦然. 又其所加適等之田 不必附在旁近 此何以處之? 且夫加頃者
欲其代耕休地也. 民不必如是 而適足以容其挾戶 而怠於農功 則凶年並受困矣. 而况人稀之地 則民不應捨饒而受瘠 若其地狹 瘠田亦不得受者多矣. 此非尤可念者乎? 事理如此 而爭詰之多端
簿籍之難明奸猾因以走弄 其弊擾及民生矣 今諸等皆以百畝爲定. 本國地多狹仄 其土品無擧邑擧鄕之大殊 而一疇內 亦有高低饒瘠之相錯. 又年歲水旱 迭有得失 故民俗罕有一休再休之定例. 而只是人稀之地
則捨瘠耕饒 地狹之處 則饒瘠歲耕而已. 形勢旣然 故定之如此 固當以此爲常法. 然 四方土地 不可一槩以斷 嶺西峽邑等處 又多墝薄 或有鄕邑遍境皆瘠 不得歲耕之地 則倍給其頃 使爲代田亦可.
○右似爲兩端 而法不畫一. 然 量宜而善用之 則各有其當. 蓋如今南方 則槩是常耕之地 間或有瘠確之錯 人事旣盛 足以倍糞而有獲 固不可論於此. 果是遍境皆瘠 非休不收之地 則其地穀粟不敷.
自爾人民不聚 土曠民少矣. 以稀少居瘠曠 倍田代耕亦所宜. 然 設謂人物極盛之時 此地亦將漸蕃 若然則民豈肯或倍受或全無哉? 兄弟隣里之間 自應告官漸分矣. (遍瘠休耕之地 人物終難蕃聚 設令漸蕃
則自應漸分 漸分則亦當倍糞.) 蓋皆自然之勢 而常不失均宜者也.又按古者受田者皆百畝 而大夫ㆍ士之家 有采地 有世祿田 采地ㆍ世祿田 亦令食其公稅之入而已. 如此 則無受田增減之弊 無籍兵移改之弊
極爲整當. 而後世用人 陞黜無定 食稅之法 勢難以行 不復封建 而但欲用此 則又不無啓春秋世卿之弊. 故今兼取限田法 儒士以上 定田有加 而免其出兵. 或曰"限田固當矣. 此所定士四頃 九品以上六頃
六品以上八頃 三品以上十頃 正二品以上十二頃 雖宜於事 但仕者旣有品祿以差高下 則田本爲家食之養耳. 受田煩數弊之大者 若定以士及七品以下四頃 六品以上八頃 二品以上十二頃 每以四頃爲一級 而簡其層數
使就斷定 則如何?"曰如此亦無不可.或曰"士以上非業農者 而定田有加 何也?"曰此用限田法 故然爾. 如此然後 能容其率丁 而保其家. 若不給田 當自官給祿 然 不從仕於公而月給廩祿 亦勢所不行.
揆以古意 則當倣食采之義. 依下賜稅例 自儒士 以至大夫ㆍ卿 皆量定食稅 儒士及七品以下 終其身(無子者減半 而終其妻之身.) 六品以上及其子 大夫與卿 則及其孫若曾孫. 苟如此 則一國稅田
入於士大夫家 所畫者將過半矣. 國用不足 姑勿論 旣不復封建 而但令如此 則瑣細食稅之地 遍散千萬處 而各屬於千萬人 不唯其畫給升除之際 薄籍之煩 過於給田 其每歲年分灾傷之間 衆起低昂之望
將必有民稅不均之弊. 因成習俗 則久必有民稅漸重之患 此則天下之大害也. 寧不行田制之爲愈 豈不大可慮者哉? 且前代求治之世 兵荒民困 則或賜民田租之半 若用此法 則如此等事 亦勢有所難便者矣.
大槪治田而出稅供上者 野人之事也. 學道而脩職食稅者 士君子之事也. 此乃通義 亦是古意. 然古者封建 則采邑食稅之家 又掌其地 人民之治 幷責之其人(其人雖仕公朝 令其家宰代理之 如家之百乘
總入於國之千乘之內 公家有用 則亦使其人領之.) 事旣如是 故能如彼 而當後世大夫無官者 雖異凡民 旣是家居 則實同野人 况未仕之士乎? 是以 食稅之法 似是古意 而實不盡合也. 凡物必有經緯然後
能成其用 譬諸布帛 此猶有經而無緯者也. 試使行之 自知其難以行矣. 惟此限田雖是因時之制 井井不紊 百事皆順 井田之實 俱在其中 三王之治 無一不可成者.或曰"士以上 田皆不出兵 何也? 如是則軍額
豈不減縮矣乎?" 曰養士之制 此其大段 惡得不然? 夫國之養士 莫非爲民 故勞心勞力 貴賤之職攸分. 養士 而不如養軍 則豈是道理? 惟當敎導匡勵 期不負所以養之之意而已 不可吝其費
而廢養士大夫之具也. 若廢養士大夫之具 則天下將貿貿爭紊 大亂之道也 民無所措手足矣. 况此法果行 則軍額必倍於今 租稅必增於今 較其實 自可見矣. 此當論其當否 不當論其利害. 然利害
亦不離於當否. 此法出兵出稅及今見在軍丁租稅之數 見下可考也. 今民無不困於賦稅 而賦稅至細 人無不侵於軍額 而軍額至少者 蓋由大本 旣無分數 而又苛法而督之 故人皆巧免 民丁財帛 盡歸於權門使勢
奸吏舞文中故也. 設謂減損 分數旣明 則爲士爲大夫者 皆知國家所以養之之意 而不敢自棄其身 不如今恬嬉無識 莫知國家之德 罔念國家之急也. 苟士大夫 皆知奉公徇國之義 則緩急之際 其爲益
亦豈但一卒而已也?大君ㆍ君 王子嫡庶. 公主ㆍ翁主 王女嫡庶.田皆十二頃. 世子ㆍ衆子ㆍ郡主 亦十二頃 縣主十頃. ○此則爲占受之田 依他例 收稅於公而不出兵. 又別有賜稅條. ○諸宗室田
亦皆依其品科受 如文武官例.賜稅 大君五百斛地. 斛卽石. ○如一等田則五十頃 每等遞加 至九等田 則二百五十頃. 君四百二十斛地. 一等田則四十二頃 至九等田則二百一十頃 公主三百四十斛地.
一等田則三十四頃 至九等田則一百七十頃. 翁主二百六十斛地. 一等田則二十六頃 至九等田 則一百三十頃. ○世子衆子二百五十斛地. 庶二百斛地. 郡主一百五十斛地. 縣主一百斛地. ○此則以民田畫定
但移給其公稅之入 而依他例 出兵. ○凡賜稅田 皆從上年原稅 計定其數 如五百斛 則九等田二百五十頃 八等田一百六十六頃零 七等田一百二十五頃 六等田一百頃 至一等田 則五十頃. 諸等錯入
亦皆倣此推之. 其有零數者 計之以畝 其年分災傷則各其守令 一同他田審定後 依公稅輕重收納. 皆於折給之初 畫地以定 更勿以陳墾 有所推移. 各營ㆍ鎭ㆍ學ㆍ驛田之類 皆同. ○凡受賜稅者
願先免其所受田 而計定其餘於民田者 聽. 一人所受之稅 不得分定於兩處. ○功臣賜稅 倣此. 但多少視其功勳 臨時酌定. ○凡賜稅 許傳子孫 給其嫡長 令與宗族共之. 而若異居 則三分其數 以其二分
均敷姓(姪)孫 嫡長則又加其一分. 王子ㆍ功臣 限曾孫. 王女限其子. (王子ㆍ功臣曾孫及王女之子早死 而其子承重 則限其子給之.) 奉祀三十斛地 勿限世 王女止曾孫. ○賜稅田所納 依大典職田例
同他稅納官倉以倉儲 換給. ○凡賜稅 傳受子孫 若犯罪應收者 移給次嫡 主之.或曰"王子田十二頃 無乃已少耶?"曰大夫不稼 古之義也. 王子之家 豈是治農者 只爲今世人各有田 而士與大夫 旣定其田
故王子亦不得不定田 此亦已多矣. 蓋王子之家 受田宜少 賜稅宜優也. 受田少 則省覓田待闕之弊. 賜稅優 則有安享俸入之厚.或曰"王子ㆍ功臣 旣有其祿 又受田 而又別定賜稅 無乃科條之煩耶.
若定大君田八十頃 君ㆍ公主ㆍ翁主 以次定田 皆免其稅 又出兵爲其伴. 倘令世傳其田 而子孫不別受田 至傳分未滿其科 然後 各以其科受田如例 功臣田亦倣此 則如何?"曰凡兵以地廣 稅以地品. 諸王子功臣
若令同稅 則免兵不均 若令同兵 則免稅不均. 又子孫傳分漸少後 添受以足其科 則一人所受之內 免稅納稅田參半 其添分之際 分碎難齊 此甚難便矣. 曰"若以民田 定其賜稅 只使食其稅入 出兵則如常例
其賜稅不得分於衆子 專傳嫡長. 而凡有賜稅者 不復受田 其衆子則受田如例 嫡長代盡 則收其賜稅 而各以其科受田 如此則如何?"曰此則近於古制 似爲整齊. 而但古之采邑 兼主其人民 今雖食其稅
而無免其兵之事. 如此則賜稅 乃所以優之 而適所以阨之也. 且思凡事 亦多有不便者若無田 則雖其父母墓下 亦不得一片田 如此之事頗多. 唯上法至公無礙. 泛看雖似多端 其實受田與免稅 合於一而不煩
田與免兵免稅各有條理 而無不均一 順於人情而可易以行矣. 試以今事言之 功臣之家 旣有其田 又有免稅田 而又有其祿 則是亦可謂多端 而不見其爲多端矣. 大抵因時之宜 順人之情 而制而均之 令各得其分者
法之善者也. 此賜稅 蓋古裂土之遺意 而今限其世 何也? 前者不收 而後者無已 則雖以天下之大勢 有所窮盡. 試觀歷代 漢晋列侯 皆無永傳雲仍者 率不過一二世 因事削除矣. 今旣未復封建
則與其因事除絶 上下俱有虧損 寧制爲定法 使公私兩安之爲善 故定之如是. 然 此等事 則唯在一時制法之如何 非有係於田制也.凡王子ㆍ功臣 唯當賜稅以食其入 愼勿開賜田之例. 本科外 別賜田.
若一開此路 則後弊不可救 高麗田制之壞 蓋以此也.斗斛之制 古今皆以十斗爲斛 唯本國以十五斗爲斛. 此欲從國俗計數 而十五斗爲斛 本非經法. 是以不但會計之際 奇零而難通用此定田 頃畝又多分嬴
故從十斗斛 計之以稱其宜 下皆倣此. 其說 具著于度量衡條. 斛卽石也. 古無稱斛爲石 而自秦以下 以斛稱石用之. 此則仍稱行用亦無妨.一 凡田改結負 定以頃畝. 本國 結負之規 本是擧末遺本之法.
若行公田 尤不可不改用頃畝法. 蓋頃法 各等地廣皆同 而稅有差等 此以地爲本者也. 結法 各等稅數皆同 而地有濶狹 此以稅爲主者也. 今田唯收稅 兵有搜丁 有田者 不必有役 有役者 不必有田 則田與人
爲二途 猶可用結法. 公田之法 均人以田 計田出兵 有田者 必有役 有役者 必有田 則田與人合一矣. 必用頃法以正經界而後 乃爲均也.古頃畝式 已見上 以此爲定.六尺爲一步 每步自方六尺
計實積三十六尺.百步爲一畝 實積三千六百尺. 百畝爲一頃.實積三十六萬尺.中朝 今用頃畝式. 古法 以百步爲一畝 自秦漢以後 二百四十步爲一畝.五尺爲一步 每步自方五尺
計實積二十五尺.二百四十步爲一畝 實積六千尺. 百畝爲一頃. 實積六十萬尺.按古以六尺爲步 今以五尺爲步. 故里法 古以三百步 爲一里 今則以三百六十步 爲一里.本國今用結負式田分六等 每等田尺各異
皆以方十尺爲負 百負爲結. 各等一結 各以其尺方百尺 實積萬尺.每一結一等田 準今中朝田三十八畝. 尺長準周尺四尺七寸七分五釐.二等田準四十四畝七分. 尺長準五尺一寸七分九釐.三等田準五十四畝二分.
尺長準五尺七寸三釐.四等田準六十九畝. 尺長準六尺四寸三分四釐.五等田準九十五畝. 尺長準七尺五寸五分.六等田準一百五十二畝. 尺長準九尺五寸五分.此本朝初 因高麗舊制 增損以定. 先據舊制
五十七畝之結 以上上年 審定每等所出之數. 一等田出皮穀八十石(卽全石.) 二十而取一 其稅三十斗. 每等遞減出十二石 則二等田 稅二十五斗五升. 三等田稅二十一斗. 四等田稅十六斗五升.
五等田稅十二斗. 六等田稅七斗五升. 又據此數 推而計之 更以二十斗 同科定結 一等田三十八畝遞增其地 至六等則一百五十二畝.按古者 政在養民 故度力定田 田皆百畝. 後世 田唯收稅 故隨其租數
同科定結. 是以頃法 地廣皆同 而視其饒瘠 稅有差等.此以田地爲主者也. 其頃字畝字皆指田數. 結法 租稅皆同 而視其饒瘠 地有濶狹. 此以租稅爲主者也. 其結字 負字 皆指租數. 古今法制 指意所分
斯可見矣. 若論其利害得失 則頃法 地面易正 而諸等稅數各殊 田無漏脫之弊 而官司不察 則或慮會計之錯. 結法稅數易擧 而諸等地面參差 算無會計之繁 而官司雖明 田之漏脫 難以察矣. 夫頃法
體也本也. 結法 用也末也. 明其本而計之以總 則數具目前 而用在其中矣. 執其末而遺於經界 則本地已紊 而無所考正矣. 結法非無尺數也 以其徒載於簿書 而不齊於田面 又其長短多端. 乘除加減之法
當官者不能盡察 况於田氓乎? 官不能盡察 而民不能盡知 則胥吏易以容奸. 以難察之法 而欲齊衆胥之奸 其勢不可得也. 是以 賄賂請托 漏脫欺冒之弊 無所不有 而畢竟賦稅亦不均矣.又按制田 莫善於頃法
莫不善於結法. 縱不行公田 亦莫如改結負用頃畝. 蓋地面定尺如一 則分數已明 其等第之不精者 亦易著見而可以追正. 若今結法 則其一時倉卒分等 易以失當. 而旣爲合數作結 故其失未易見. 雖或覺知
亦有弊於追正矣. 今等第失當 民多不均 而出米之際 但稱每結如一. 故小民徒苦不均 而多忘其等第之失. 又若欲改定 則田案字結 已爲編排 故一處改等 而其下諸結 次次皆改 此所以有弊. 若其租稅計數
則等第旣明 法有常式 則官司田夫 皆當自知 有何難察之患乎? 或者以爲 本國自三韓以來 通用此法 今難容議 是不然. 嘗觀麗太祖之言曰"泰封主 以民從欲 一頃之田
租稅六石."又朴英規傳云"太祖旣平神劍 賜英規田千頃."則結負之名 似出於其後. 又高麗文宗時 所定量田步數 諸等地廣皆同 而賦稅隨地品有輕重 則地有濶狹之規 必是創於麗氏中葉以後 非自三韓已然也.
且只當論其可不可 豈係自三韓與否乎? 或者又以本國山谷居多 水土不平爲辭 此亦知其一 不知其二也. 地面雖有高低廣狹 其計步定畝則一也. 又况有餘田之制 則雖一畝半畝 亦無害也. 天下安有可以作結負
而不可作頃畝之田乎? 是則不待明者而知也. 又以爲若改舊法 民多不便 此尤不然. 以結以頃 只換其規而已. 民之稅出 其實一也 只患君相 未之行耳. 民間有何不便乎? 設行之始 雖未免煩擾
不過如今之量田時而已. ○蜀之山谷不平 不啻我國 而未聞以山谷之故 而不行畝法. 諸葛武侯之言曰"成都有薄田十五頃"此亦可見矣.嘗考朱子經界狀有曰"打量步數 每田一畝. 隨九等高下 定計産錢
幾文云云." 産稅出也. 然則中國雖不行井田 而其田制 則自有步畝之定 而分九等收稅也. 可歎東方 自古以來 事事不及中國 必須變通 然後可以語上 所謂齊一變至於魯者也.又按姜沆看羊錄 載"日本田制
倭人謂我國五尺長許爲一間 五十五間爲一町 三十六町爲一里. 倭中一里 猶我國十里之長 謂水田爲田 山田爲畠 通國六十六州 東西四百一十五里 南北八十里 卽其國之里.1 其鄕九萬二千 城池所在謂之鄕.
其村十萬九千八百五十六 其田八十九萬九千一百六十町 其畠十一萬二千一百四十八町." 又云"男口一百九十九萬四千八百二十八 女二百九十萬四千八百二十." 然則倭雖一島中陋夷 而亦能度土田有定界
而明其田民之數也 可以禮義之邦而不如島夷乎? 又云"日本 其臣有功 則割地與之 如封建之例 農民受田於守土者 以爲稼穡 而納其稅. 凡食一千石之地者 養精卒五十人 一萬石之地者 養五百人以此爲率.
然此乃長從不農之兵 故其斂甚重."一 凡制田 皆畫方成頃 原陸之地 則雖有高低 亦無妨 只任其高低 而皆可畫方. 雖山谷之間 不甚隘處 亦必如此. 唯傍山臨水 地形尖仄 不可畫方處 隨其形 以開方法
折補以成. 其不能就成處 或數十畝 或一二畝爲餘田. 凡不成佃處 隨其地 爲三二一頃 不成頃處 隨其畝數 爲餘田.除山皐ㆍ藪澤ㆍ沙礫不可耕者外 皆打量計頃 而其無受陳田則曰荒 久遠者則曰久荒
具錄於田籍各頃下 如今田籍之爲. 然今世量田主司 每慮其欠縮 勒定加結. 故打量監色 非但故爲升等以增結 凡遇傍山臨藪處 則多錄陳結以充其數. 此蓋由田無經界 上下相賊而然也. 若改結作頃 一齊步尺
則經界旣明 而上下皆有的據之地. 務令一從其實 而嚴其漏落之禁 知有畫一之法.或曰"結法非但租稅 亦以其民食之出. 若依今結 隨其濶狹 而修定疆界 則如何?"曰百畝者 度其一夫所治之力也.
國語"先王籍田以力 而砥其遠邇."註"以力者一夫受田百畝也." 非以上田而難治 下田而易治 則本不可使有濶狹也. 且夫正經界 欲明其分數也 必齊其尺度然後 分數可明. 卽今田等 只差租稅 其有失當
便可改正 而猶難於得人 况經界一正難以追正者乎?假令如是 則以一時所見 增減定頃矣. 增減於一時 而使許多諸田 永得均適 雖聖者 不能盡善於一面之地. 况爲面者千萬 而爲監官者 未必聖者乎?
旣又上無的據之準 下有容私之地 則上下相疑交賊 億兆爭興其私 紊亂起矣. 如此者何? 法非其法故也. 蓋法貴簡易 事在齊整. 不簡不整 而欲夫人 人自不求私 古今無是理也. 民之貧富 不專在於土地
亦由人事之勤惰 水旱高低 又有年歲之迭爲得失. 聖人處物之道 齊其可齊者 而勉其所當勉而已矣. 若有四方土地大別 非休耕不食者 則可令倍給其頃 使爲代田也. 至於作頃 則不可不一齊步尺. 果若隨等增減
本欲均民而大啓不均之門 非但興弊於一時 將貽萬世之害也.一 制頃之法 凡遇道路川溪之類 皆界此作頃. 田間徑途及小溝 則令移在兩頃之界. 若官路及川溪 則皆界此作頃 而地或不足者 作餘田亦可.
若遇溪水衝激之所 則量其勢之輕重 於其界外 多留一二步以備傾缺. ○打量之際 凡有餘田處 隨其行步之次 雖渡越溪澗ㆍ道路ㆍ皐阜 其地勢可合者 則照其餘田畝數 又作餘田 使之通爲一頃之數可也. 如此然後
山峽多不成頃處 可免奇零難齊之弊也.或曰"凡一頃之內 如水田則有塍封 드렁促數處 旱田則有泉窊石屯 돌다믈 之類及徑途 不可移者 則如何?"曰如此之類 若其 微細者 則雖或些少爲不耕之地 所爭不多
當依今勿論. 今雖隨耕計結 不正經界 而凡水田塍封 旱田尋常石屯之類 不爲計除 蓋勢所不行也. 雖非微細者 其可容人功開補處 卽今田地多未整治 當一依正頃 不可加減. 促塍ㆍ窊屯之類 田制旣成
久後則自然漸以人力 剗開塡補 就平處多矣. 卽今田地多未整治 而經界一成 百世難改 將爲永遠之害 所以不可加步. 如此處 但當計其不耕之地除免租稅 又量宜輕其等第以優之. 其非人力可及者
不得已當準量其數 加步作頃. 然此易生弊 必明具其由 係註田案 田籍本頃下 懸註"頃內有促塍池窊若巖石徑途ㆍ空棄地 幾畝幾步 加入幾畝幾步." 以憑考檢可也. 若其大且多礙處 自當爲餘田
又不在此例也. 大抵加步成頃 乃田法變例 非不得已 愼毋容易用此.或以爲 "法必畫一 頃內雖有不可耕處 但當除免其稅 而經界則不可因此濶狹. 凡如此處 不問可容人力與否 一依經步畫定 而其不可用地多者
皆依餘田施行爲當." 如此固是頃法之常. 然此乃民業大關 若徒執一而不通 則民産缺少者必多. 且山峽之地餘田十將八九 亦甚難處. 觀三代封國 雖定以五十里七十里 山川夷險 不可局定 故皆以田計之
而不以地計 於此亦可見矣.一 經界 務令齊正 而亦不須太急迫一時成就. 初打量時 隨其揷標 槩爲開整 使逐年農隙 各其田夫 漸封溝之 封土或開溝或累石 隨其形便 每頃之界 有小封溝 每佃之界
有大封溝. ○打量之際 小封溝處 量留一步有半 大封溝處 留三步. 原有路 則國路 十二步(自藩方達於京國之路) 官路九步(兩官鎭驛相通之路.) 鄕路六步(自鄕達官之路) 里路三步(村里間相通之路
此則自當出於大封溝 而如其廣.) 守令ㆍ敬差官 巡野檢飭. 每秋守令檢察 如今修治道路例. 又敬差官巡飭 罰其不如法者. ○且令各面 謄出該面田籍一件 具田尺藏之 使人人易於尋常看覰
各知其經界所至.按今人 凡事不急迫 則都忘廢之 苟如此 雖小事不成. 况此經界國家生民萬世之大事大利者乎? 誠以實心 行之以漸 而勿忘廢焉 則設行之初 便有其效 而至於六七年之後 則自然經界無不周固
而可保永久矣. 或曰"經界若不一時完就 則不無私相侵割之弊否?"曰旣民各有受 年歲之間 豈至相侵? 今全無經界之定 而民各有守 故猶不相犯 此則不必過慮也. 大凡人情 不忘廢 則太急迫
此正猶不耘苗與助之長者也.又按周禮 凡治野 夫間有遂 遂上有徑 十夫有溝 溝上有畛 百夫有洫 洫上有涂 千夫有澮 澮上有道 萬夫有川 川上有路 遂溝洫澮 皆所以通水於川也. 遂廣深各二尺 溝倍之.
洫倍溝 澮廣二尋 深二仞 徑畛涂道路 皆所以通車徒於國都也. 徑容牛馬 畛容大車 涂容乘車一軌 道容二軌 路容三軌 聖人之制盛矣. 今縱不能如此之備 不可不爲之封溝徑道以爲界也.又按古人大事 專在於此
所謂盡力乎溝洫者 此也.又按韓久庵箕田圖說"平壤箕子田 以七十畝爲一區 四區爲一田 卽田字形. 界區之路 其廣一畝 界田之路 其廣三畝"然則四區爲一段者 亦是古聖人之制也.一 凡民年二十以上 受田
民家有衆男 則年十六以上者 別受餘田 其願受全頃者亦聽. 士入學乃受 年未二十者 必俟二十. ○在外舍者 其世嫡及有親有蔭之類 各以其科受. 其餘皆二頃 入內舍後 加受如例. 遷官當受者 至其品職加受
如六品ㆍ三品之類. 吏隸入役而受.爲小史(吏)者 雖年未二十亦聽受.按一夫之家 上父母下妻子 以五口八口爲率 受田一頃. 如有衆男 則年十六 受餘田 俟壯而有室然後 別受一頃 此古之制也.
蓋租稅ㆍ軍額 旣隨其田 則其頃內 丁口多少不設限 而自爲均矣.一 凡應受田者 各以其科 皆自望可受處 告官定受. 當受者 必得有閑闕處 乃可望定. ○凡田 不自官計給 當受者望受 官但聽理.
○其追受荒田者 官復打量定頃 付標錄案(田案本頃下.) 又別置簿.一 凡田 分受之初 各其主者 仍受頃內 衆田同入 則從其多者. 田同則從其職役之重者. ○古者同時並受者 先貧後富.
凡一田並望而事仝者 先許戶內口多者.(人口雖多 有別受田者 則勿計) 口同則先許受下田者之子 戶口從戶籍(不載者勿施) 田品考田籍.一 凡大小人 各以所居官 受田 京居士夫 則望受外方者 亦聽.
其免兵以上移徙者 本邑出立案 所移官到付後 乃受. 居京而受於外邑者 京府置簿 授立案 所受官到付後 施行 使無疊受之弊. 受賜稅者 同此置簿於戶曹. ○凡受田者 勿論多少 不得分受於兩鄕.一
凡受田者 身沒則還之 大夫ㆍ士三年後遞田 葬後告狀待三年 卽更告遞田. 增廣生同. 軍民百日後 遞田 此謂未老除 而身死者 凡軍民百日後 卽告官遞田. ○凡春夏遞受 已付種者 限其秋 入前人.
其子孫傳受者 其應受科外 科如士四頃 軍民一頃之類. 乃許他人受. 有同居親屬願受 則不許他人 同里人願受 則不許外里人. ○雖親戚 異里居 則許同里人.孤獨子 幼弱者 雖非獨子 兄無長成者仝.
無男獨女未嫁及獨孫幼弱 無其父母者仝. 其父田傳給 士以下子全給大夫之子 亦四頃. ○若二品以上及功淸戰亡之類 母守父田者 不爲別論.待年二十歲 各以其科受. 如士夫之子 二十歲而不學 不得入學校
然後以民科受. 女子則嫁後還之. 無子孫 身沒妻存 給其口分田. 凡給口分 大夫ㆍ士 各以其田之半 如六品以上妻四頃 士妻二頃 增廣生及忠義ㆍ忠順衛妻一頃之類. 軍民吏隸妻則二十畝 增廣生以上妻
所受內不出兵 忠義以下妻 計田出保價.一 正二品以上 身沒妻存者 仍給其田之半. 此謂雖有子孫者 仍給其田之半. 功臣 淸白吏 死節 戰亡者妻 全給. 下逮軍士 戰亡一如其夫生時. 若再嫁他人者
還收.按婦人 夫死從子 無當家之義. 然國家之待公卿 異於凡人 以其共政同憂 有勞於生民也. 其勳德殊懋 忠淸節義表著者 尤不可不厚 所以追死者之功 而施之於存者也.或曰"大夫ㆍ士存 則身爲大夫ㆍ士
於國 雖不出兵 是猶出兵也. 其身旣死 則其妻雖給其田之半 兵則不可不出也."曰先王之道 不遺其舊 故民德歸厚. 是以 老馬死 而裹以帷 此義不可不思. 又况夫死無子 而守節終身者
豈非人倫之所當扶植者乎? 且以事勢言之 所受之內 皆令出兵 則雖有其田 亦難保其家矣. 據今以論 士夫寡婦之家 其所率家僮 皆定軍役 則於事 果如何耶?一 凡軍士六十 免役還田. 有子孫親戚代立者
則遞田. 無子孫 而願守田爲保夫者聽. 七十後 給口分田二十畝 而遞餘田八十畝. 給其代者 其二十畝亦助出保價五分之一. ○官吏 奴隸凡有役者 皆六十 許除籍還田. 其無子孫依歸者 給口分如例.
凡曾有役 而以廢疾除役 無所依者同. ○凡守口分而遞餘田者 或族屬 或同居相依人 聽. 其所願遞者給之 待身沒後全給.凡鰥寡孤獨廢疾之人 自公家別有恤養 而田制受還 則一使整然者 乃古之法.
但旣用限田之法 受田有差 則與八夫同井者 容有少異. 又恐無告者難以盡仰於公家 其間闕養者多 故兼取唐麗之制 定之如此.一 出兵旣以田 則其編定隊伍 必以里次.騎步束伍軍 雖各以類作隊
亦各以里次爲編. ○雖計田出兵 其兵籍姓名年歲疤記 居住 則如今例. ○古者 以田出兵 故卒伍定於里 軍政成於郊 凡卒伍之人 比閭相保 族黨相聯 居處同遊 出入同作 仁足相恤 義足相救 服用相別
音聲相識 是故 以守則固 以戰則勝. 自田制廢壞 後世制兵 只搜括人丁 隨得充代. 是以 一邑則東面之人 與西面人 間雜爲編. 一道則南郡之人 與北郡人 間雜爲編 雖曰同隊同伍 而形勢不相維
面目不相熟 情意不相孚 逃亡者 匿其跡 遷徙者 容其奸. 平居 軍制已紊 故臨急 唯事奔潰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 田制若行 則編伍之定 當一以里次.一 騎步兵 皆四頃 出一人 步兵番上.
騎兵備馬不番上. 凡民皆受一頃 四頃夫內 一人爲主 則三人爲保夫. 保夫每一人 歲出米十二斗 或布二疋以助之. 步兵 分八運番上 除一保收米 立番時 月給料六斗. 騎兵 自備戰馬 不番上. 本地鍊習
每月兩度試射 春秋習陣. 若公私賤外居受田者 爲束伍軍. 二頃出一人 亦不番上 而本地鍊習 如今例. 公私賤外居者 亦不可不受田 而國制賤人不得爲正兵 故別爲束伍軍. 若四頃內 無良民 則出束伍二名
而各一夫保助 其出米布 如正軍保例 入束伍者 公賤皆除其身貢. 私賤亦令減收一疋. 保丁同. 餘詳兵制. ○凡兵無非束伍者 而卽今良民 則爲騎步正兵 公私賤作隊者 稱爲束伍軍 故姑因今稱之.或以爲
"不必別立束伍軍 合於正軍四頃內 使之純爲正兵可也."曰田制兵制 固莫如純爲正兵之爲當. 然奴婢之法未改 則又不可先爲混淆 以生紊亂也. 若一體爲正兵 則當一體作隊. 苟一體作隊
公私甚多拘礙難便之事矣. 別爲束伍者 爲無礙於今日之行也.或曰"此法 校士以上 皆免出兵 則是各給保率也. 奴婢之法 改革爲當 且私賤出兵 與良民同 而不得全免其貢 則尙不無偏苦矣." 曰奴婢以世之法
本王政之所當改者 然其勢未可以遽改. 旣未改奴婢 而又不得不受田 則雖輕於舊 猶未免偏苦者 亦事勢之固然 無可奈何. 爲今之計 但宜均行從母法 漸無奴婢太多之弊 而先王之制 從可復矣. 其說
具著于兵制及奴婢條.一 水軍依騎步兵例 每四頃出一人 而以沿海本營鎭附近畫定. 凡水軍能櫓軍漕卒 皆有定數 各以沿海附近 畫定充數後 以其餘爲陸軍 切不得如今散定於山邑. ○能櫓軍亦以附近公私賤
出定一頃一人無保. 其專業海利 而不受田者 勿論良賤 幷二人出定一名 以一名爲其保 歲出米六斗或綿布一疋助之. ○漕卒每三頃出一人 二人爲其保. 詳見漕運條及兵制.或曰"凡出兵皆以田
而能櫓則雖不受田者出定 何也?"曰乘船軍 不可不以習水者定之 而海浦居人 例多專業魚塩 不治田. 蓋海利可以着生涯 亞於田利故也. 然業魚鹽者 亦必有船 有魚箭 有鹽盆以爲本地 然後能業其利
亦猶農之有田也.今都監京兵 卽京砲手馬隊. 以京人募定 有常祿 無受田. 都監京兵 本近世所設. 若因而不罷 則當如此.一 各面勸農 面主人
各處伺侯ㆍ差備軍ㆍ牧子ㆍ津夫ㆍ諸陵守護軍ㆍ各禁山直ㆍ社稷ㆍ厲壇直ㆍ鍊武廳直之類 皆一頃 免其保布. 古法 大凡田皆出兵 而唯身有職事者 則免兵. 蓋卽有職事 則是亦同於出兵故也. 皆一頃
卽每頃出一人也. 免其頃之保布 卽免其出兵也. ○守護軍ㆍ牧子ㆍ山直ㆍ壇直之類 各有定數 皆以其近田畫定 不增減推移. 烽燧軍同此. ○守護軍受田一頃 而免原稅二十斗地 無給保. 參奉供饋
祭官支供皆自公費 切勿如今責出於守護軍. 詳見本條. ○各面主人 亦一頃 免原稅二十斗地. ○凡山林ㆍ海澤ㆍ堤堰ㆍ道路ㆍ橋梁各色監考等 以非主兵者(卽保夫也.) 差定 免其頃夫之役. 凡山直及監考之類
但令察其所任而已 切勿如今徵責雜物 又不朔望點考.一 凡在內受軍職及今諸衛士之類 各以本科受田 受軍職 謂今之非實職 而有所任者. 諸衛士 如今司僕ㆍ羽林衛之類. 各以本科 如已行實職者 則依本職
本內舍生ㆍ武選ㆍ有蔭之類 則四頃. 本增廣生ㆍ忠義衛ㆍ忠順衛 則二頃 其餘則一頃之類. 凡非實職者 在任時 但有祿而已 不在田科中. 各邑鄕官鄕正 鄕官 以前銜官七品以下及選士 營學生
內舍免番生中擇任. 鄕正 以其鄕內舍ㆍ增廣免番生中擇任. 詳見郡縣之制及學制. 將官軍官之類 皆倣此 各邑將官 以前銜官及武選 增廣免番生 有親有蔭 忠義忠順衛中擇任. 軍官同此. 凡差任者 在任時
有本番者 則除本番. 詳見郡縣之制及兵制. ○軍職 本當省之. 禁內宿衛 宜以武選入格者 除爲內禁衛 而其他羽林ㆍ司僕ㆍ雜色雜路 則本當罷之 此姑據今見在而言耳.一 凡餘田 卽餘頃. 各以附近餘田
通計出兵. 餘田亦通計準頃而論. 除應免保布者外 通計附近 每準一頃 共出一保價準四頃出一兵. ○全頃內或因分受而未滿一夫之數者 並依此例.一 凡人居成聚處 亦槪以頃法 名爲閭里頃 定稅以布
除其出兵. 人家所居處曰閭里 閭里頃 勿論田等 每一頃歲出布三疋 麻鄕則以麻布. (若蠶鄕則以紬 紬一疋準布二疋. ○頃內居戶 計畝合出. 若當頃不成疋者 皆隨近合成. 凡布紬俱有升尺定式 見下篇.
○無年則減一疋 大無則 減二疋 紬則各視布折半.) 除其出兵頃內居人 旣以其所受田出兵 故於此頃則除其保布也.凡閭里頃 約以民戶二十家 定置一頃. 大凡一頃內 可奠民居 四十家 而定以二十家者
計其巷道 (平地則開川字三條道 道廣五步强. 地若不平 則因地形開道 大約巷道 占地十六畝. 若原有大路 則當界此作頃 不入頃內.) 及容餘戶也. (民基 本二畝半 而鄕村居則優定菜茹地
添半畝爲三畝.) 有士大夫 則隨各品基地定式 一家準二三家或七八家. (凡鄕居五畝以上 亦皆優菜茹地 隨等添加 如例至二品則四畝.) 四十家則置二頃 六十家則置三頃 有零數則十六家以上
加置一頃以待來者. 其村里相曠者 許八家以上 加置半頃 其餘五十畝 則姑依餘田 施行. 其定頃也 主者 卽監官. 與其里人 衆議形便以置. 若其村中 有東西牽詰之弊 則從其人居多處. 卽今人居多散落
不成閭里 如此處 須通附近而計之 每二十戶置一頃. 若東邊人 欲置頃於其居 西邊人 亦欲置頃於其居 相爲爭詰 則從人居多處以置. 雖至累頃 其地形可連者 必須連頃而置 勿使間別. ○其地形狹仄
不成頃爲餘田處 亦準此以論 如餘田五十畝 則準十家之類. 若峽裏人居稀絶處 雖通附近 終不滿二十家者 亦許十家定置半頃. ○凡閭里頃內家基外 有空地 則頃內居者 姑爲平均耕圃 以待作家者.
○其不聚居閭里頃者 所居家基 皆入所受田頃內 不得別受田. 若宅於他人頃內 則以自己受田 稱其畝地 私和相換. ○若或初頭所定閭里頃 不合於形便 願移定他頃者聽. 衆人狀告 官審形便然後
許其移換.若有願者 有不願者 則從其多者及地形便否.○後如人戶漸增則每及其限 依式加定一頃 爲閭里頃. 限卽二十家 置一頃 有零數 則十六家以上 許置一頃 以待來者之類 餘田亦準此以論. ○聽衆人狀告
審議以定. 若非別設新里及地形不得已者 皆須連附閭里而置. 非空閑地 則令其頃田夫 改受他田. 如或人戶縮少 則亦縮至過半 減其頃 爲田野頃 一頃未滿十家則減其半頃 半頃未滿五家則全減之.
(餘田五十畝以上者 依此作兩分論. 五十畝以下者 作一分論. 如餘田八十畝則未滿八家 減四十畝. 未滿四家 又減其餘四十畝. 若原是四十畝餘田則未滿四家 直減之. 餘皆準此.) 從其撤空. 或人少處
減下聽爲一人所受.人必聚居而後 可以相生相養 可以同風俗 成敎化. 後世政失 民多零散以居 本國則尤甚矣. 雖不能一齊以整 必須酌宜立制 令漸就於正. 文中子曰"地不井授 人不里居 雖舜禹
不能理也."誠哉 是言! 雖舜禹終不能理也.或曰"如上法則是乃設行初 定置其頃 似爲難且太固. 凡閭里頃 不必官爲定置 一依田野 差等收稅. 而但一頃內 入二十家以上者 稱以閭里頃 除其保布
十家以上則亦同閭里頃論 而姑令共出一夫保價以待家滿. 其新入成就處 人戶滿數 則以閭里頃施行. 舊居閭里而人家罷散不滿數 則亦依田野頃施行. 其不團聚以居者 其所居家基 皆入受田頃內 不得別受田.
若宅於他人頃內 則以自己頃內 稱畝相換. 如此爲制 則雖不官定其頃 爲閭里頃 而民自趍便 自然成聚 未知如何?"曰如此亦可. 但法終不立村落之間 其得爲閭里頃者自少 而民多牽掣之事矣. 苟依上法
似難而實易 整整合宜. 若如此則似易而實難 礙淆多弊 誠使施行 自可見矣. 若是者 何故? 凡鄕里所居 次於邑居 本當定有其所 而今失本當之理 任其苟且故也. 或曰"依上所定 則固爲整整
法立而事得矣. 但其置閭里頃 皆定於打量之初 凡閭里所居 必得地形之宜 人事之便 然後乃可斷置. 爲監官者 皆得如是博識之人 不亦難乎?" 曰此不必深求隱微而言 中人以上皆可能也. 天地之生久矣.
今夫人物聚居處 自然是地形便宜處 其不可居處 人物亦自不得成聚也. 只據見今村閭 而與其人衆相議以置 大槩皆已得之矣. 脫有失當處 則又有衆議狀告追換之規 亦不患於有誤無改矣. 曰"此則然矣.
但今人家散漫以居 旣定置其頃 則不無一時撤移之弊耶?"曰雖定置其頃 其不聚居者 亦任從其意. 但居於閭里 順且利益 背順違利 豈人情哉? 久漸自歸於正 元無驅迫撤移之事也. 曰"閭里頃內 家餘空地
旣令分耕 則後有作家者 亦無相拒爭詰之弊否?"曰今雖私田人自專擅 而民間恒言曰'雖是我田 人居三負地 不得不與.'况以公田閭里之基 以待來家者 而敢有拒之之意乎? 雖欲拒之 法典有在 而家基畝數
本自有定 告官則有罪 豈有爭詰之事乎? 此則非所慮也.或曰"法旣如是 則行之未久 自當俱入 固爲井井比屋矣. 但閭里旣成之後 其有人家漸縮者 其十家以上 猶爲閭里頃 而其漸增處 十六家以上 許加置新頃
則民或懷私 故多移占 如遠近二十家頃 各出七八家 湊作十六家 而占置新里 如此者多 則不無閭家反稀 而濫占其頃之弊耶?"曰此則揆以事理 有不然者. 夫人居各就近其田 違田遷居 非人之情 一也.
閭里空基 雖是仍居者之利 遷者無所利 爲利於人 而自取遷從之苦 亦非人情 二也. 凡其鄕內田頃 民戶大數及閭里頃數 官司昭然常知 民雖符同 欲多占置 官司當覺察不許 三也. 又其新置之處 若是空荒處
則亦所無妨 不然則其頃田夫豈肯爲人遂奸 而暗與其田哉? 必聞之官矣 四也. 大槩今之零散以居 非民之罪也. 地田 旣是爲人私有 則勢使然也 若反是道 本有常性之民 何故而曲意作奸 相率取苦哉?一
凡城邑之內 亦槩以頃法 名爲城邑頃 除稅與兵 但出役丁. 城中之地 亦槩以頃法 而稅兵俱除. 但二畝半出一丁 歲役一日 京城則半減.(五畝幷出一丁.) ○勿論田等 凡二畝半出一丁. 若二畝半內
兩戶居住 則幷出一丁. 占地過此者 每二畝半加出一丁. 若爲空基而有耕者 則耕者出役. ○凡營鎭城中同州縣. 各鄕校各驛 皆以底近酌定頃數 使爲其屬 所居住免稅兵 亦如此例.(凡力役 無年則減半
五畝幷出一丁 京城十畝一丁 大無則幷免.) ○凡城邑頃 柴草炭冰等雜役皆免. 閭里頃ㆍ站店頃及站店田驛田津渡田之類皆同. ○京中市廛公廊則依其本制定數 別成籍.城中家基 凡空地及滿三年未造家之地
聽人告官折受. 若因出使外任遭喪 未造家者勿聽. 大君三十畝. 王子ㆍ君ㆍ公主二十五畝. 翁主及二品以上二十畝. 三四品十五畝. 五六品十畝. 七品以下士及有蔭之類七畝半. 外舍生ㆍ忠義ㆍ忠順衛五畝.
庶民二畝半. 大抵家舍當傳子孫 而與田野有間. 卿大夫傳世家舍 則子孫雖踰己分 其墻垣之內 不可撤減. 士庶起爲卿大夫 則雖未滿其分 非無家空地 亦不得侵廣. ○各品家基畝數 閭里頃亦同. ○家後
若有山皐 則許其下居者分作園 此則勿幷計家基內.或曰"古者 國中貴者賢者 服公事者 皆捨而勿征 而此不擧論 何也?"曰此非夫家之征 乃其基地之賦也. 雖勳戚受賜稅者 固不可論於此.或曰"今京中地
全無賦 而此雖輕而猶有賦 何也?"曰凡事莫不有差等之當焉. 凡賦人居 輕於田野 邑居輕於閭里 京城輕於州郡 乃爲當也. 若全無賦 則反失其當矣. 今京中地無賦役 故城中居人 動踰十萬 而一無與於公家.
如城池補頹等事 亦必盡用 外方之民 至如大喪發引 五里內轝夫 名曰借力 而無知者 或以非規爲怨. 京城之人 雖當優之 而至於如此 是果事理之當耶? 非但此也. 事旣如是 故凡民間徭役等事 絶於京人
耳目習俗之久 大小貴賤 唯以逸豫浮靡爲心 而全昧民事之爲如何 是豈京城人情獨殊哉? 法制有以使然也. 古人有令太子久處民間 欲知民事也 古人制事 皆不忘此意 其與古意有異焉.
此人心世道虛實升沈之一大機軸 不可不念也. 曰"非然也. 此國初建都時 爲新徙聚集者優之 若不如是 人不盛集也."曰果爲此也 則凡郡縣新設者 亦當復除以安集之 况京都乎? 當限十年或二十年復除以免
不可定爲常法也.一 站店 俗稱酒幕者. 所居處名爲站店頃 除稅與兵 但出戶錢. 勿論田等 每一頃定以二十戶 每一戶歲納錢四十文(準米二斗. ○今以米一升準錢二文爲式.) 豐凶永定(若頃內未滿二十戶
其空戶基陳棄則無. 稅有耕者則耕者納其錢) ○每三十里一置站店 或十五里亦可.此頃道路幷入其中 使路廣十八步 兩傍溝廣各二步 溝外作店舍 店舍外居室. 蓋一戶所占基地 店舍居室 幷計南北十步
東西三十七步. 店舍廣二間 每一間二步 簷下幷基地五步. 長四間 兩店相次之間 空地五步以爲蓄糞之地 且防火患. 其當路一頭 以墻障之 使遮於路. 店舍居室之間 亦有空地五步 居室基地南北十步
東西二十四步. 道路家舍 務極整齊 路傍開市 其地形不便處 則隨地形 或一邊開路 一邊作店舍居室. 折廣連長作頃 其未滿頃者 依餘田例. 其開市場 亦隨勢所便. 凡站店四圍 繚以垣 南北設里門
晨昏開閉. 站店頃 從大小路以定 雖至四頃 必接連繚以一垣.一 站店居戶 各受田一頃 免其保布. 各以其店連近 分大小路 量定田數. 凡大路四十頃 中路三十頃 小路二十頃 西直路八十頃
東萊直路四十頃. 又定鋪子田 每一站 大路二頃 中路以下一頃 西直路四頃 東萊直路二頃. 皆畫定地界 勿以陳墾 有所推移.一 開立鋪子者 亦受田一頃 免其保布. 各邑 各營鎭 各驛 各站店 皆立鋪子
募人擇可合者開立 受田一頃 免其保布 但納鋪稅錢二百四十文.(準米十二斗也.) 州縣 量其殘盛 或四三或一二鋪. 驛鎭亦以是爲差 定其田. 邑內當站處 則兼設於站店 不別置. 初立時
官作鋪舍.(蓋瓦.) 以許貸米穀 一從本直 寬限年數 償以錢. ○此受田鋪外 亦許閭里私立鋪子 此則無鋪稅. ○二頃夫願合設一鋪者聽 而其稅則應二鋪稅. 凡鋪子戶 站店戶 皆免頃夫雜役.凡站店
每三十里或十五里一置 其邑內驛內 亦必設置 皆令連附於邑驛. 此受田人戶外 如有來接爲店者 亦免雜役 柴草氷丁 頃夫等役. 使之連接以居. 其所居基 以站店頃 一體施行. 此定田站外
或有別處私聚爲店者 亦免雜役並免站店之役. 譏察荒唐人外 如急行使人 驛卒饋食等事 皆令勿應. 凡站店戶新接者 免其三年戶稅 瓦造店舍者 免其十年戶稅 幷除一頃內一年戶稅 給助其資. 頃內戶數隨多少.
其行旅 定給房火錢 及禁斷雜弊等事 詳後錄. 鋪子京中外方稅數 及新造免稅等事 亦詳後錄.或曰"本國自舊站處有院 且有院田 而此不定院田 何也?"曰旣設站店 則不當復有站院. 且所謂院者
徒作無主空宇於道次 故常多毁廢不久. 其意雖善 而本失事理之當者也.站店之人 不得專業於農 當比工商 受田五十畝. 然村居人則父子兄弟同室 內居者 隨其事力 亦可立號別受. 而站店則每一戶
必使立一店舍 令五十畝所受之人 而各一立舍 則其爲店也. 必單弱如今 不成模樣矣. 故定以一頃 所以容其餘丁 而使店舍完實也.或曰"受田鋪稅 僅當身役之價 而無田鋪則無稅 是鋪皆無稅也. 是雖勸興之意
若使興行成俗之後 趨利者太多 則反有人不務本之弊. 工ㆍ商ㆍ市肆 皆有其稅 而獨此無稅 亦未爲可也."曰國俗墮窳 貨弊不通 當憂其不興行 而不當憂過盛之有弊也. 且受田者 旣納田稅
而鋪稅又與身役保布相準 則與他齊民 均一無欠矣. 何爲更使偏重乎? 設謂積世之後 俗變過弊 則其時當別爲秤量使平. 然其所加 不可過百二十錢. 此與市廛逐末者 多則廛而抑之 少則不廛之意 同也.一
籍田定以十頃 其一頃爲親耕田 其九頃則令民受之 使九頃夫 治穫親耕田 而免其九頃之稅. 如此則其制田 則與古者十夫有溝之制相同 而其助耕 則與公田九一之意相似. 其九夫則不出兵 使爲其壇直
可也.按籍田 不但京都置王籍 亦令列邑 各置田一頃 以爲守土之官所耕. 說見後錄.一 各邑學校田 營鎭軍資田 驛馬田 皆量宜定數 免其稅. 此則如上賜稅例 各以附近 畫定其數 免其公稅 入所屬處.
出兵則如常田ㆍ學校ㆍ軍資田. 其定數見下. 驛馬田見驛制條. ○各鄕庠田定數見學制. 各津渡津船田 亦量宜定數. 其制並同此.一 驛戶 亦受田一頃 免其保布. 各驛吏卒 皆有定數 各受田一頃 免保布
如牧子等例. 其田隨其人數 連接畫定 勿使他田互錯其間. 凡有定屬 有定數之類 皆倣此. ○察訪立番吏隸 則有祿 受半田如各邑吏隸例. 詳見祿制.一 各邑醫局 各鄕鄕庠 社倉基地 皆定以一頃 除稅兵.
醫局 縣一所郡二所 府三所 都護府大府皆四所 欲合幷 設一二所者 亦聽. 詳見郡縣條. 各面鄕庠社倉所坐基田 亦皆定以一頃 除稅與兵.(其頃內 造局若庠倉外 餘地戶役或稅 皆令自本處主之.)
又各定免其傍三戶保布 頃夫之役(鄕庠五夫.) 則使爲其守護人. 詳見學制及社倉條.一 有親有蔭者 受田依士科 卽內舍生. 其有親蔭 而入學校者 不疊受. 庶孽有親有蔭者 亦二頃. 其承重者 同嫡.
○庶孽爲士者 自依士科 其爲忠義ㆍ忠順衛者 自依忠義ㆍ忠順之科.國法 庶孽不得與於有蔭之類. 或曰"可依今法 勿使參與."或曰"不可有嫡庶之差."恐皆非適當之論. 其蔭及則一也 而有差等 可也.
其以才學入學者 自不當論其門地貴賤也. 或曰"有蔭與忠義ㆍ忠順其以蔭則一也 而庶孽有蔭則減 忠義ㆍ忠順則一體 何也?"曰有蔭者 只以其蔭而已 忠義ㆍ忠順則有職事者也 事自有間.一 兩界土官罷之.
說見郡縣之制.土官當罷 事理本無疑矣. 設令定給其田 則雖減半以定 已遞者不收 而新除者無已 一邑將盡爲土官之田 其紛亂之弊 不可勝言. 是以 凡鄕所將官ㆍ軍職之類 皆不入於田科也.一 工商受田五十畝
半其保布. 卽綿布一疋或米六斗也. 工商 本稅一疋別見下. ○京都及狹鄕居工商 無受田.古者 工商二十畝 唐制則減農夫之半 今我國工商治田 幾於農夫 故亦減半以定.或曰"工商旣事其利
不當受田."是不然. 工商若京都人衆之處 則可以其業爲生 外方居者 全不受田 無以資生. 不置工商之田 則工商之道 幾於絶矣. 是以 古制亦有工商之田.或曰"此法 旣執田以均人 故百役皆均
無一有偏者. 唯工商易以脫籍 若多避役 而不受田 則奈何?" 曰此則揆以事實 驗之人情知其必不然也. 土田者 天下之大本大利也 雖業工商 願無一畝田者 天下寧有是耶? 若全不治農 而托生於工商者
鄕縣則不能 唯通都大邑有之. 然必孜孜其業 造器者有定所 居貨者有定廛 行貨者聞於人人 然後乃能食於其事. 如此者 勢不得脫籍 不然而欲避籍者 不過爲人傭耳. 避籍於公 而甘爲人傭 豈有業者所肯哉?
目今萬事蕩然 人無統紀 加以逃籍者稍安 一係名籍 則人不堪其苦 故人多避役. 避役者衆 故易以混衆 而容其匿矣. 若有籍則有其安 無籍則有其苦 則人豈肯捨安而求苦哉? 避役者旣鮮 則間有脫者
難以容其身 况有無職事之征 以隨其後耶? 故知無避役者. 旣不避役 則鄕縣工商之不專食於其事者 不願受田 而更何賴乎?一 凡巫覡ㆍ優倡ㆍ僧道之類 不得受田.或曰 "巫覡ㆍ優倡之類 冒以凡民受田
則如之何?" 曰所惡於彼者 爲其爲巫覡ㆍ優倡之事也. 如棄其習 自爲良民 則何惡之有? 若冒受而不改其習者 法旣令民糾告科受 又有欺罔之罪以懲之矣. 何爲過慮於此? 僧尼倣此.
餘於禁僧尼ㆍ巫覡條見之矣.一 凡受田者 受公券. 凡受田者 各於其官 準田籍 具字數成券. 士大夫陞品 加受新作公文者 繳連原券 合爲一通. 凡遞田者 原券納官. 凡受公券者 自備其紙半張而已.
若官司受作紙 胥吏阻搪索賄者 分文以上 皆繩以重律. ○凡父母沒後 願以己田易父母田者聽. ○各以便近 兩求相換者聽 必兩造然後許之 而改註田籍. (非同里及移居 則勿聽.) 若士大夫與軍民求換
而其軍主保 移改他里者 勿聽.一 凡田旣有受者 不得奪受. 奪受疊受及隱漏者 幷科罪改正. 奪他人田者 本科外加受者 兩處疊受者 當還田而隱漏者 父子不告 私相授受者 新墾荒田 而不告官者 並杖八十.
大夫革職除名爲民. 士則定軍役. 凡民徙邊定軍 守令ㆍ鄕正ㆍ里正 不檢察者 各於本犯 減二等論. (里正不告者爲其里正罪 里正告鄕正 而鄕正不報官者 爲鄕正罪. 鄕正報官而守令不檢治者 爲守令罪.)
其符同聽冒者 並與本犯同罪. ○革職除名者 向前所受內 只給一頃 餘還收. ○女人守信田 再嫁而不還者 同罪. 已上並許人糾告科受.按高麗時 隱匿冒奪 論者皆以死罪 恐過重. 只當依此
而行之畫一也.一 凡廢堤內冒耕 因爲民田處 毋作頃 分授以待脩築. 水利 生民之大賴也. 國法 擅耕之禁極嚴 政弊以後 萬事皆弛. 如湖南碧骨堤ㆍ訥堤ㆍ黃登堤 皆堤陂之大者 列邑蒙利處 而今皆廢圯
因爲豪勢所占 四方如此者何限? 定田之際 勿使分授 待民力稍完 次第脩築可也. (今三堤下 兩邊舊灌水道 長延野中五六十里 而皆堙廢爲田 此等亦存表之 勿入作頃內.) 雖前代所無 今可建築衆民蒙利處
亦依此例.平壤箕子田 仍舊經界 脩完以存古蹟爲當. 然則出稅 出兵 亦宜量其 實數 照例變通 以均之也.一 田籍一字十六頃 逐頃開具田形等第長廣界標 東西南北 皆有標識 如今案式. 各係某人受.
騎兵則曰騎兵某. 步兵則曰步兵某. 士以上則曰學生某戶奴某. 大夫則某官某戶奴某. 至王子 亦係某君房奴某. ○其遞受者 亦係某年月某人遞受. 每三年 更審成籍. 其新墾及陳灾 則每年置簿.
○軍籍亦以三年爲式. 田籍修正後 仍修軍籍 其闕額增額 則每年置簿. ○凡田十六頃一字 皆以千字文爲次第 其餘田亦通融 計以頃法 如今編字例. ○凡改田籍 當以辰戌丑未年爲式. 蓋貢士 戶籍
以子午卯酉年 則不與同年可也. ○凡成籍三件 一藏本邑 一送本道 一送戶曹.按量田 未免煩擾民間 故大典以二十年爲式. 然卽今田籍 只爲收稅之資 而不明之弊 其害無窮. 况公田之法 萬事皆本於田.
田籍不明 萬事無紀矣 不可不三年脩正也. 且籍田有如理髮 及其未紊而修之 則亦少煩擾矣. 不過如今歲秋 監官書員踏驗而已. 朱子經界狀 以辰戌丑未年爲改籍之式 然則中國雖不行公田 猶如此也.或曰
"士大夫皆書名田籍 無乃未安乎?" 曰田籍如戶籍 國之大事 且爲後日考驗之地 不可不明白也. 若各年行用排總文書 則依今例 只書戶奴名 可也.田籍式天字 每字十六頃 其餘頃亦通融 其餘頃
計以頃法以充其數. 若一頃內 有字外餘畝 則計入下字. 今五結一字 而一田內 如有字外餘負 則亦計入下字 依此爲之.第一頃方田 某等長百步 廣百步界. 東云云 南云云 西云云 北云云. 上年稅幾斛
某人受. 某年月受. ○其遞受者 付標 書'某年月某人遞受'而待式年修正. ○若閭里頃 則書第一頃方田 長百步廣百步界云云 閭里.東第二頃 直田幾畝 某等 長百步 廣幾步 直畓幾畝 某等 長百步
廣幾步. 界 東云云 南云云 西云云 北云云. 上年稅 田 幾斛幾斗 畓 幾斛幾斗. 某人受. 空廢無人受者 書曰荒其久遠 則曰久荒.南第三餘田幾畝 梯田 某等 長幾步 上廣幾步 下廣幾步. 界
東云云 南云云 西云云 北云云. 上年稅幾斛幾斗 某人受.右擧此三者爲例 餘皆可推. 東犯則稱東 西犯則稱西 隨其步量之次. 凡田皆以方田 長廣百步爲率 而或勢不得已 折補成方處則直田
則曰直田ㆍ梯田ㆍ圭田之類 皆隨其形ㆍ旱田則曰田 水田則曰畓. 畓字本我朝所造 今亦從簡 仍此. 若一頃內田畓並入 則雙書 而各俱田形及步畝等等. 田畓中 從其步量之次 先步者先書. 四界東西南北
田則曰某人受田 山則曰山 以至道路ㆍ堤堰ㆍ溪澗 皆從其實.每鄕 卽今所謂面. 末段 書已上幾頃幾畝內閭里幾頃幾畝 若各城所在面 則別開城邑頃于上. ○站店之類 亦別開于下.墾田幾頃幾畝內士田幾頃
內外舍 免番者幷入.九品以上職官田幾頃.吏隸田幾頃.騎兵田幾頃. 保幷入. 下同.步兵田幾頃.束伍軍田幾頃.如內禁衛 有親有蔭 忠義ㆍ忠順衛及鎭驛吏隸 水軍漕卒烽燧軍 各處伺候 驛戶站戶
牧子工商諸雜色之類 皆一一開錄.荒田幾頃幾畝.○右一等田 田幾頃幾畝內 幾頃幾畝墾 幾頃幾畝荒.畓幾頃幾畝內 幾頃幾畝墾 幾頃幾畝荒.二等田 田幾頃幾畝內 幾頃幾畝墾 幾頃幾畝荒.畓幾頃幾畝內
幾頃幾畝墾 幾頃幾畝荒.三等田 田幾頃幾畝內 幾頃幾畝墾 幾頃幾畝荒.畓幾頃幾畝內 幾頃幾畝墾 幾頃幾畝荒.四等 五等以至九等 皆從實開錄.○右墾田 田幾頃幾畝 上年稅幾總幾斛.畓幾頃幾畝
上年稅幾總幾斛.內若有賜稅 免稅田 則書某君賜稅田幾斛 學校田幾斛 軍資田幾斛 驛馬田幾斛 計除原稅幾斛 則爲幾斛云云.每邑末段 合諸鄕 通計開錄如右 每道合諸邑 通計亦如之 戶曹又合諸道 亦如之.一
田分九等 以定稅. 土品肥瘠分爲九等 上上田爲第一等 上中田爲二等 上下田爲三等 中上田爲四等 中中田爲五等 中下田爲六等 下上田爲七等 下中田爲八等 下下田爲九等 一從其所出多寡以定. ○田分九等
非唯見於禹貢 乃自然不可易之法也. 中國歷代 皆用九等 而本國只用六等 未免粗略 宜定以九等.今本國之制 田品高下 分以六等 而六等之與一等 其所出多寡 相去四倍 其間不遠. 租稅不均
加以民之身役偏重 苦歇不一 雖欲均民平政 末由也. 旣以田均民 則身役皆均 田稅輕重 必使相當於土地之厚薄 然後乃爲大均. 宜分爲九等 使相去五倍 而審適其實也.今定九等等第磨鍊. 先據下稻種一斛之地
以上年 審定每等所出皮}\之數. ○十斗曰斛 斛卽石也.一等田百斛 卽今全石五十石. ○今國俗 以十五斗 爲斛 稱平石 官府用之. 又以二十斗爲大斛 稱全石. 民間例以皮}\二十斗
爲一石.二等田九十斛 卽今四十五石.三等田八十斛 卽今四十石.四等田七十斛 卽今三十五石.五等田六十斛 卽今三十石.六等田五十斛 卽今二十五石.七等田四十斛 卽今二十石.八等田三十斛
卽今十五石.九等田二十斛 卽今十石.或曰 "此九等之與一等 相去五倍 比諸四倍 固爲密矣. 但今土品不啻五倍 下種一斗之地 或有不能出一石 卽二十斗全石. 此書 本以十斗斛計數 而此一段 猶從俗言之者
因其所慣習 使人人易曉也. 者 或有能出七八石者 槩以五倍 則無乃猶有所未盡耶? 曷若九倍爲式 而使一二等九等 則不必常用 但設等而待其土之爲盡善乎!" 曰始也 愚意亦然. 試爲磨鍊
乃知其不合於事也. 凡事 親自歷驗 然後方始深知 未可懸空易言也. 若令能出七八石者 爲一二等 則遞至六七等 乃爲能出三四石地矣 一二等固不可常用矣. 六七等未免爲常用之等 而能出三四石地 不常有
此所以不合於事也. 大槩能出七八石者 通國不過一二處 而能出四五石者 亦甚罕見. 雖以四五石 爲一二等 亦不當常用也. 與其偏據絶無之地 而使衆民皆被厚斂之害 寧使平準可有之地 而容一二夫薄稅之幸也?
且其不能出一石者 亦有說(稅)焉. 彼能出七八石者 非徒土地之力也 亦是雨露之足 人功之至也. 執此以推之 則雨露旣足 人事旣至 則雖是至薄之土 未有不出一石者也. 其有不出一石者 不過年歲之下
災傷之損也. 是以 又有年分災傷之法 以均之 但當依此五倍之法 而精以第地 明以分年 則庶乎無不均矣 外此則未見其可也. 又詳之 所謂能出七八石者 通國南方 唯有一二處 其一二處中 又不過下種數斗地.
而其傍連畝之畓 亦不必相類 多是常品云. 此法一頃內 雖有肥塉之相 參酌其高下 折中定等 尤不當據此爲式 而過於五倍也.更以下稻種一斗地 分上中下年計之 而定其等第. 旱田黃赤豆之類 雖半出
可當此數.上年出十斛 卽今五石. 中年八斛 下年六斛者 爲一等.上年出九斛 中年七斛二斗 下年五斛四斗者 爲二等.上年出八斛 中年六斛四斗 下年四斛八斗者 爲三等.上年出七斛 中年五斛六斗
下年四斛二斗者 爲四等.上年出六斛 中年四斛八斗 下年三斛六斗者 爲五等.上年出五斛 中年四斛 下年三斛者 爲六等.上年出四斛 中年三斛二斗 下年二斛四斗者 爲七等.上年出三斛 中年二斛四斗
下年一斛八斗者 爲八等.上年出二斛 中年一斛六斗 下年一斛二斗者 爲九等.此上中下年 不可以通共豐歉看 但以本田上實則爲上年 中實則爲中年 平下則爲下年也. 此所謂下年 卽平下之歲 非凶饑灾損之謂也.
若凶灾則收稅 亦依其分數 別爲減省 不可擧論於此.卽今六等之分 制法本意 非無一定之準. 而量田官吏 不能詳知 各以己意 爲之高下. 故湖南之一等 與嶺南一等相異 此邑之六等 與彼邑六等相異.
四方州郡 校其同等之田 而土品厚薄 實多懸殊 此由其時條目 未盡詳明而然也. 上地爲一等 次地爲二等 以至下地爲五等. 六等 則人固知之 而如許地爲上地 如許地爲次地 如許地爲下地 則人不能審的
故以致如此. 凡田制及此等條目 打量定田時 須頒布中外 使使臣ㆍ守令ㆍ監官ㆍ色吏ㆍ田夫ㆍ萬民 曉然知等第所由分之本意 而分等之際 無或失實可也.今民俗 習於二十斗石 而至於十斗爲石 則未之省焉.
斗斛之制 本宜釐改 而若在今 擧行田制 則右所磨鍊石數 姑宜以今石 改磨鍊行布 使愚民易於曉解可也.一 年分三等以收稅. 實十分至五分以上 分爲三等 極實爲上年 準其稅. 中實爲中年 減十之二.
平下爲下年 減十之四. ○其遇災傷者水旱風霜虫螟之災 損實過半者 爲災傷. 隨災分數 減稅. 災六分者 減十之六 災七分者 減十之七 災八分者 減十之八 災九分者 減十之九 全災 免稅.
○凡年分災傷所減分數 以各其本等論 如一等頃 上年準稅十斛 則中年牧八斛 下年六斛. 六分災則四斛 七分災則三斛 八分災則二斛 九分災則一斛. 又如九等頃 上年準稅二斛 則中年一斛六斗 下年一斛二斗
六分災則八斗 七分災則六斗 八分災則四斗 九分災則二斗. 若全災則諸等田 皆免其稅.右非大有年 不可以上年論 非豐年 不可以中年論 平下之年 則率以下年論. 若其饑荒之歲 則多是災傷之田 災傷之田
則自當依其分數減稅. 大抵上年之不可常用 猶一二等之不常有也.按卽今 年分九等之規 非不詳密 然年之下上以下 卽災之六分以上也. 其實一事 而兩立幷用 故給災 旣至九分 而分年亦可至下下
則是一田而疊減矣. 近世政弊 分年例以下下 則所謂災傷者 反爲法外之法矣. 是以 給災之歲 則國無所收 不給災之歲 近世因有不給災之歲 亦非舊規也. 則被災者 偏枉 是知年分九等之法 欲密而反疎也.
今之常賦至輕 而雜役反重 不均不公 賄賂公行之弊 皆由於此 未若年分三等 而繼以災傷之爲善也.諸等一頃收稅之數 二十取一 而以皮}\一斛 出米五斗爲式. ○今皮}\一斛 多不能出米五斗
約爲十五而取一矣. 官取十五之一 則雖計輸納耗費民間所出 裕爲十一也.一頃 上年出}\ 稅米上年 中年 下年一等 四百斛 今二百石 十斛 八斛 六斛二等 三百六十斛 九斛 七斛二斗 五斛四斗三等
三百二十斛 八斛 六斛四斗 四斛八斗四等 二百八十斛 七斛 五斛六斗 四斛二斗五等 二百四十斛 六斛 四斛八斗 三斛六斗六等 二百斛 五斛 四斛 三斛七等 一百六十斛 四斛 三斛二斗 二斛四斗八等
一百二十斛 三斛 二斛四斗 一斛八斗九等 八十斛 二斛 一斛六斗 一斛二斗六分災 七分災 八分災 九分災一等 四斛 三斛 二斛 一斛二等 三斛六斗 二斛七斗 一斛八斗 九斗三等 三斛二斗 二斛四斗
一斛六斗 八斗四等 二斛八斗 二斛一斗 一斛四斗 七斗五等 二斛四斗 一斛八斗 一斛二斗 六斗六等 二斛 一斛五斗 一斛 五斗七等 一斛六斗 一斛二斗 八斗 四斗八等 一斛二斗 九斗 六斗 三斗九等
八斗 六斗 四斗 二斗右收稅實數內 量分爲漕稅ㆍ留稅 留稅則冬納 漕稅則春納. 漕稅者 漕至京者 如今田稅也. 留稅者 留本邑以爲經費者 如今大同留下米也. 量其處大小 官吏祿俸 凡百經用
又量儲科外之需 以爲留稅之數. (如經用入三千斛 則定留四千斛 以備科外別需. 年終用餘 則每歸之常平倉 以備兵荒.) 其餘爲漕稅 兩者有定分. 留稅則冬納於本官 漕稅則春納於倉所. ○如兩界等處
雖盡留田稅以爲軍儲 而不漕京 然亦必分冬春 兩等以收.或曰 "於此九等之下 又置別等 以原稅十五斗爲率 以處田之分外薄薄者 則如何?" 曰土田之品 已論於上矣. 設令有如許薄收之田 則自當爲災
不別置等 而自爲減稅 何爲更設煩級? 若不必置 而又置別等 其煩亂之弊 極非細. 右科 實至公不可易之式. 若更欲增損之 則失其中正 而反啓害民之端矣. 凡厚斂之害 固爲虐民之大者 至於太輕 亦非正法
經用有闕 則必有科外之賦 民重受病矣. 是以 什一爲天下之中正 而多則桀 寡則貊. ○右九等 百畝原稅二十斗 雖知其本輕 而慮或所出薄於所計. 則謂之輕稅 而民實被困 猶不能無疑. 及見麗制
一結稅三十斗 其下田一結. 卽此法之九十餘畝而公私俱足 知其如此然後 心乃安焉. 只爲後世政亂 朝家多定科外之賦 貪官因而爲暴 豪强專利 猾胥索賄 虐民之事 不一其端 故民不樂其生耳.
斷知右科實爲中正 而不可輕重於此. 但當量入爲出 而愼無一毫科外雜役 可也.今 旱田例不給災 甚爲未妥. 苟其災傷 勿論水田旱田 皆當從實給災. 又一頃內 田之兩頭 雖或有災傷輕重
非水田與旱田及兩人分受者 則酌其輕重 同科定分 不得內分爲異 卽俗所謂內災. 此如田品等第之例.又按前代 災傷八分以下皆免稅. 固是優民之意 然八九等田 則八分災所收 與全災不相遠 一等田
則八分災所收 亦爲二十斗 不可無九分災以差均之也. 不然則一頃田內 分畝給災 然後乃可. 然內災之法 猾吏益易行私 而薄書煩碎 田政之紊亂皆由於此. 苟田政紊亂 賦斂不公 則求以優民 而適所以害民
此所以內災之必不可用 而九分災之不得不用也. 况九分災 雖不免稅 其十分而取一 則固自若也 實與民共其豐凶 而爲至公之法矣. 古井田法 亦如此. 大抵作法 則當止於至公耳 若特爲優恤 則唯在其時
酌宜而已.或曰 "若給陳災 則收稅固當減矣. 其頃保夫助布 則當如何?" 曰公田之法 雖計田出兵 然只是以地均人而已 軍役則自是身役 本無與於災傷也.漕稅留稅兩色之分 不可不詳審以定. 若少其留下之數
而州縣有事 責令辦得 則因緣生弊 不無稅外之歛 格外之役 民受疊徵 而國以病矣 此最當深慮於始也. 且夫州縣有嬴 則與積於京倉無異 必四方皆有積儲 然後可無憂於兵荒矣.一 凡定田等第 必須詳審土品肥塉
又須參以水田之水源有無 旱田之平衍燥濕 一一從實定等. 如水田土品 本當六等 而水源不足 則降爲七等之類 皆當審量其實定之. ○今人家所居之地 例作一等田 又令驛田 多從高等以充結數 事甚未妥.
驛田當一從其實. 閭里頃 則已見本條.一 一頃內有兩邊肥塉之異者 量其肥塉 酌中定等. 今亦一田內 雖有一頭肥一頭瘠者 不分爲兩等也. ○雖一頃之內 水田旱田同入 則各從其實分等.水田旱田
皆當審其所出之多寡 依式等第. 凡旱田比水田 亦宜有間 旱田雖一年兩耕 然旱田之出 終不及水田. 以上上旱田 比上上水田 以下下旱田 比下下水田 皆有不及.是以 水田雖瘠 罕有九等 旱田雖沃 亦無一等
量地定等者當識此意.一 一二等 但設等以待其地耳 不必每道而有之 三四等 亦不必每邑而有之 餘皆推此 一從其實. 一二等絶無而或有 三四等亦不常有. 大槩一從其地所出多寡之實以定 則自得其平矣.
○海澤築堰 田雖美 比常田 遞降二等 定之.一 田品等第 初頭所定 或有未精者 則許令追正. 賦稅之輕重 民生之苦樂 專在等第 其或不均 永爲無窮之害 必須精盡而後已. 若有不精者 則許令民告官
必待一里之人 比較諸田 公論齊進 然後守令親踏審實 報觀察使改正. ○法行旣久 庶無不齊之後 則必待式年 不得輒許改易.一 新墾荒田者 初年免稅 有受閒陳田 不以此論. 樹木成林處 二年免稅 此謂平地
可作恒田者 若山火粟田 則勿以此論. 海澤築堰田 三年免稅 凡新墾未收稅者 亦勿出兵.一 凡稅 水田以稻米 旱田以粟米及黃豆.凡旱田稅 以粟米 黃豆 每田皆四分粟米 六分黃豆. ○論以國用 則粟米爲急
而黃豆用處不廣 然粟米若多 則受旱田者 其稅恐重 故定之以此. 若四方生}\不一 或有粟米黃豆無輕重處 則更當量宜從便. 今例關西旱田稅 四分粟米 六分黃豆. 嶺北則 二分粟米一分黃豆
未知便於民與否. 若果宜土便民 而合於均一之意 則如此變通亦可.田稅黃豆 國家經費外 舊有折作紬若綿布 麻苧布等 上納之規 如此亦可.一 山火粟田 逐年計量其地 依頃畝法 收稅. 大凡山火粟田
比平田稍厚 故流民爭趨之. 今或以下粟種一升地 稅粟二斗 然南北土性不同 下種疎密亦異 不可一槩論 而亦不可一槩定等. 從其繩步之數 依法計以頃畝 量定其等以收稅 高不上三等 下不至七等.
(此南北土地不容一槩以定故如此. 若一邑之內 則不便於用兩等也.) ○專治火粟 無籍名者 依閑戶出役三日 又以畝計頃 一頃出一夫役一日.按山火粟田 法當禁之. 非但爲遊民逃役之淵藪 山林川澤 各有其用
俱有當處之宜. 材木不養 禽獸失所 亦非王者之政也. 峽地鮮田處 土民所業 及雖犯山坂 可作恒田者外 凡諸山望 皆當禁其焚耕也.一 凡田 每歲九月初 從其節氣. 守令 審定年分等第 邑內及四面
各分等第. 觀察使更審啓聞 議政府ㆍ六曹ㆍ漢城府 同議更啓收稅. 年分三等收稅之數 見上. ○平安道淸北邑及咸鏡北道 減三之一. 西北極邊邑及濟州三邑 減半. ○其災傷田 因病未耕 全陳田
並聽田夫狀告 鄕正親審 八月望前告守令田夫若因事故 未自狀告者 統長ㆍ里正狀告. 若統長ㆍ里正未告 鄕正亦可自爲狀報. 守令又親審覈實 報觀察使 觀察使置簿後 所報立案 還授守令 九月初具數啓聞.
以擺撥及懸鈴. 卽遣差官 預爲擇定以待 卽時發遣. 及田野未收前 每道分左右 地廣處量分三四 一則依今例 以其都事因差. 憑考上項置簿及立案 覆審啓 定租稅. 全災傷及全陳田 則免稅 過半災傷田
則其災傷至六分者 六分免稅 四分收稅 以至九分 幷依此例. 如有田夫冒告陳災 及當該官吏通同妄冒者 一畝至十畝 笞一十 每十畝加一等罪 止杖一百 徙邊爲兵. 其妄冒田 移給無田者 其年租沒官.
守令則一頃削一月祿半 每一頃加一月 十三頃以上 罷黜. 其知情妄冒者 一頃以上 盡奪告身. ○其新墾田 亦開報觀察使 墾初 已爲告官置簿矣. 此時守令開具以報 其當免稅者 幷懸頉. 與上災陳田
同時啓聞.舊例 災傷考審時 凡田夫各立牌田中 書字號ㆍ負數ㆍ田夫名 以爲表驗之地. 十數年前 猶見之 今則無立牌者矣. 百事至此哉!或曰 "今所謂年分者 守令不知爲何事 而下吏主之. 雖是豐年
例以下下 已無足言矣. 所謂災傷文書者 年年全謄量案 三件成冊 上於監營ㆍ戶曹 其費無窮 官吏不勝書役 此亦 如此耶?" 曰歲抄文書 只是抄開陳災及新墾田而已. 豈有如許事? 此本近世之弊也. 曰
"固當如是 但審覈田野 必展量案四連俱存 然後 乃爲昭然無疑. 敬差官巡審時 只持此文 則或不無奸吏冒瞞摘埴之弊否? " 曰差官巡審時 各邑皆當持全案 出待地境 今雖謄上全案 虛置監營
而差官不持以行. 若令持行 則一道田案 其數極多 豈可勝載乎? 非徒無益 反大有弊也.一 逐年編計其歲各頃租稅實數 每十石十斗爲石卽斛也. 排定總首 俗所謂矣主. 領納租稅. 凡官支柴草炭及氷丁亦以此
依今例磨鍊. 如今八結 草幾束 柴幾束 氷丁幾名之類. ○王子功臣賜稅田 草柴炭並納本官 營鎭鄕校田驛田 則並納稅去處. 牧子田站店津渡田 則並免.或曰 "此以八頃 置一總首 領納租稅等事 可矣."
曰如此則各頃所收 輕重不同 奇零難齊 不便於事也. 曰 "是固然矣. 但初以結法 則仍以結用 固也 本以頃法 而終以石用 則其或失其條理之當耶?" 曰今之結法 初雖定結 逐年除陳災 從實作結則年年改易
亦不得仍用本結矣. 頃法定之以頃 而總之以石 此是體用之宜 事理固當如此. 或曰 "定田以頃 則收稅亦以頃 似是理之自然. 而必總之以石 然後 乃得其宜 何也?" 曰凡物之理 體用相因 方圓相函.
是故河圖體圓而用方 洛書體方而用圓 蓋事事物物 皆如此也.一 凡經費 一以經稅 更無他賦. 常賦外 不得一毫侵徵於民. 如今貢納進上 一應徭役 刷馬人夫等事 皆自經費定式計支 依今京大同例行用.
詳見後錄.一 凡無職事者 爲閑戶 每一戶歲役三日.凡不受田 無籍名閑遊者 爲閑戶 每歲守令査簿歲役 無過三日. 若日數多 則倂定以出. ○此謂遊惰無常業 而不籍於士農工商之版者. 若鱞寡孤獨廢疾者
勿以此論.或曰 "旣以田均民 自無漏役之人 而又爲査出無職事者 則有役者之子弟同居者 或被侵擾 不亦無多事之弊否?" 曰旣謂閑戶 則同居自不當被侵 若異居別戶者 則雖其子弟 自是無職事者爾. 古者
旣使人無不受田 而又有夫家之征之法 正以其扶樹田政 而無相侵也.按今雜役之不可無者 皆當有雇直 入於經費中 然 州縣事勢 亦不能全無役人處. 如關牒傳送等事 難以盡入經費 故今大同 以烟戶調周
而今之烟戶出役者 皆是有身役田役者 故未免爲疊役矣. 此定閑戶之征 不以布而以役 則非但無田者 無過重之苦. 本官凡有此等事 亦可以此調役矣.一 凡有堤堰民利 營修公作等事 役以頃夫 每田三頃 出一夫
歲役三日 必報觀察使乃調 守令不得擅調. 凡受田者 爲頃夫 每三頃出一夫. 若役過三日 則亦量其日數 倂定出夫. 如四日役則四頃幷定出一夫 八日則八頃幷定出一夫. 凡餘田之類 合畝通計以出.
○大夫士(外舍生 亦在其中) 武選將官軍官忠義ㆍ忠順衛士諸色正軍(卽戶主. ○伺侯等無保軍同) 牧子驛吏卒 凡吏隸 役於官者 皆免. ○守令若有常賦外 一毫侵徵及擅調頃夫者 以枉法論 監司不察擧者
亦有罪.凡調民力役 有年三日 平年二日 無年一日 凶札之歲則免. 上閑戶之役同. 但此則三夫幷三日 或二日一日. 閑戶則每一人三日 或二日ㆍ一日也. ○若凶歲 給粟募人 則不在此例. 詳賑饑條.古者
用民之力 一夫歲三日 而今止如此 乃合事情. 若踰一日 則爲過重而不便矣. 嘗試思之 蓋古者 歲雖三日 井田法 一成之田方十里 積百井九百夫 其中六十四井五百七十六夫 出田稅 三十六井三百二十四夫治洫
以至一同方百里亦然 是乃除出頃夫 免其稅役 而專責以治洫澮之事也. 而今 令每頃之夫 皆出田稅 而各治其封溝. 且古者 修治城郭道路之事 皆入其三日之內 而卽今 道路修治 委諸民間 督令各治其附近
而不入公役之內矣. 大槩此法皆因今而制宜 故如此 然後合於事宜 而能不失古意也. 爲國者 若未能全復古 則不可徒籍古語 不察其實 而過用民力 自病其根也.一 唯城池大役 則乃調以軍士 其仍舊修補
役不甚巨者用閑戶或頃夫. 計役日數 除其試操番上 必啓稟乃調 觀察ㆍ節度使不得擅調 非城池大役 則不得役軍士. 凡役軍士 只發諸色正軍 計其日數 準除試射習操上番 皆官給料 其保夫則勿役
使其助布如常例. 詳見軍制條. 觀察ㆍ節度使擅調者 依擅調軍兵律. ○堤堰ㆍ城池 凡干役事 僧徒則自當依例赴役 而亦當量定其日數. 詳見汰僧條.○世嫡有親有蔭忠義ㆍ忠順衛式世嫡
王子ㆍ功臣嫡長子孫勿限世.親 國家袒免以上親 王妃小功以上親 (先王先后親同.) 世子嬪朞以上親.蔭 功臣及正二品以上職者子及孫 嫡長曾孫. 堂上以上職者子及嫡長孫. 堂下諸監寺院正
諸衛副將及議政府六曹臺諫侍從 成均館官員(並六品以上) 各道都事守令(各邑長官) 敎官(儒學敎導敎授)者之子. ○堂下職 必任滿三考然後 乃許蔭.按今則蔭法 雖及子婿弟姪 而只許其中取才而已 別無他事
故雖如此 而不知其得失. 若實爲均施之典 而施於受田 則一人官至卿大夫 擧族盡受士夫之田 事理恐未妥. 雖宋之任子 恩不及於兄弟 論以古世祿之意 則只及世嫡 雖衆子亦不及矣. 及於弟姪 未知其可.
且弟旣受田 則兄獨不受 亦爲未妥 當思古義以斷之. ○或曰 "君臣分雖絶嚴 首足一體之意 未嘗不行於其間. 試以祿制言之 君雖十卿祿 而大夫ㆍ士 亦未嘗不有其祿. 况古制待重臣極隆 今公卿之蔭
不及兄弟 而國家議親 及於王妃小功親 無乃非古義耶?" 曰蔭法與國家待宗室 乃一義耳. 是故 宗室蔭封 止於玄孫 而亦無旁及之例. 至於議親 則別是一義 人臣無議其親於國之義.忠義衛
宗姓衆子孫及功臣衆子孫屬焉.忠順衛 九品以上及陞朝進士之子屬焉. ○右二衛士 勿論庶孽皆同.按今忠義衛無限世 若嫡長則永世勿限 固也. 其餘則當有限世 不可以無窮也 定以五世或七世爲限
似當.○各營鎭軍資田及各邑學田數 其制見上. 軍資田 則凡軍士犒饗賞格及軍器軍需之類 皆取資於此. 學田則凡儒生所供鹽醬魚菜燈油 及學賓支供諸生 大祭ㆍ齊會時所供及學中書冊紙筆器用 齋室鋪之類
皆取資於此. ○凡田優倍以定者 年分收稅 例多下年 或有陳災故也. 驛馬諸田皆然.水營七百斛地. 如一等田則七十頃 以次遞加至九等 則三百五十頃. ○統營 又加定五百斛 爲一千二百斛地
可也.僉使鎭三百六十斛地. 一等田則三十六頃 至九等 則一百八十頃.萬戶鎭二百四十斛地. 一等田則二十四頃 至九等 則一百二十頃.此從今擬定舟師數 見兵制. 爲例. 如營鎭軍數 合有增減
則更當稱宜以定 京兵都監軍資田亦倣此.或以爲"水營鎭軍資 不必多定其田 若減其田數 而以其附近魚箭鹽盆之屬 定數以給 則公私兩便."此言似矣 而有不然者. 夫魚箭鹽盆船隻 其稅亦有高下多少之不同
雖欲酌定其數 難以適齊 况其有無 四方不同 安可以此 爲恒定之式耶? 且魚鹽之政 比田政 尤易生弊 若散主於各鎭 則徵歛不一 沿民必被其害矣. 是以凡雜稅之權 尤不可使散主諸處也.監營三百斛地
一等田則三十頃 至九等 則百五十頃.兵營六十斛地 一等田則六頃 至九等 則三十頃.僉使鎭四十斛地 一等田則四頃 至九等 則二十頃.萬戶鎭三十斛地 一等田則三頃 至九等 則十五頃.兵營則有本軍保納料餘米
其數甚多 足以支犒饗ㆍ賞格等需 此只補用於軍器措備 故少定其田. 然 比水營鎭 猶爲有餘也. 陸軍僉使萬戶鎭 皆然. 凡營鎭或因添戌有防軍 而無保米者 則當另以其處國儲放料
又添給犒賞之費.州郡則不置軍資田 犒饗ㆍ賞格ㆍ軍器之類 皆以經費或常平米布 會減. 若未罷還上 則其耗}\足以支用於此. 蓋各營鎭 畫定軍資田 而各邑以元儲會減者 營鎭軍有常額
而各邑則不可以定數故也.府州學 四百八十斛地. 一等田則四十八頃 至九等 則二百四十頃.都護府學 三百七十斛地. 一等田則三十七頃 至九等 則一百八十五頃.郡學 二百六十斛地. 一等田則二十六頃
至九等 則一百三十頃.縣學 一百五十斛地. 一等田則十五頃 至九等 則七十五頃.今府ㆍ州 宜改大府ㆍ都護府. 都護府 宜改爲府. 詳郡縣之制 又見學制條.右皆各其附近 先盡其營鎭校屬所受
然後及於他田. 畫定其界 不得分占兩處 更勿以陳墾 有所推移增減. 每年 本邑守令一同他田 審定年分災傷 依公稅輕重 計斛移納所屬. 其收納時 本邑守令 親往監納. 其年元數及各項用下數. 每四時
各其主者 開報監司. 學校所用亦開報. 兵ㆍ水使亦歲盡 報於監司 監司幷本營所下數啓聞.此外 今各衙門屯田 悉罷之.京中太學中學及四學所需 以漕稅 諸道營學所需 以其留稅 經費支下 不置田.麻田崇義殿
定祭田八十斛地. 又定守護軍二十人 各受田一頃 免其保布.崇義監 旣爲六品 則當受其品田. 又崇義監別有祿 以其本品祿 依致仕官祿例 免其稅.平壤崇仁監事 同此. 但東國萬世報祀箕子 宜與夫子並隆.
祭幣當自經費支備 不別置祭田也.或以爲 "諸田各有名屬 則其末流 不無各有所收輕重不同之弊 不若均作民田 不立名屬 量定各處當用米數 照上中下年 定爲差等 以米分給 爲用之便也." 此言固然
但驛田津田 不得不別出 則雖除此等田 不無名色之別者矣. 且此等皆爲常料外別需之備也 難以定數. 營鎭官員軍士 旣有常祿 而其軍器ㆍ犒饗ㆍ試射ㆍ賞格等事 難以定數. 學額儒生 旣有常廩
而其公需公費等事 難以定數. 若令定數 則凶災之歲 國計多縮 難爲永久之規矣. 雖云名色有別 該屬之司 但得支用其入 而其年分災傷與收納等事 皆自本官總之 則庶無別生弊端. 而該屬之司 亦可隨年豐歉
以爲之計 災年所收雖少 凡有所用 亦可當豐年之多. 實兩便於公私也. 嘗考周禮 亦有諸田名目之別 蓋事理當如此. 所屬之司 若有爭詰年分輕重之弊 依賜稅田例 本田稅一樣收於本邑 以邑倉米豆
換給亦可.一 聽民去狹鄕 就寬鄕. 地少人衆處 爲狹鄕. 地曠人稀處 爲寬鄕. 其樂遷寬鄕者 去本居五百里外者 復五年 稅兵俱免. 千里外者 復八年. 凡遷者 告本居官司 出立案 所徙處到付施行.
一遷之後 不得更移. 有罪當謫者 亦徙曠地. 有罪而徙者 只令受田 無復免.或曰 "今以罪謫配者 率多一二年而還 如何其如此?" 曰古者 法令簡整. 古人重犯法 而其勸懲賞罰 亦自誠實 非有大罪
則初不謫徙. 若當謫徙 則令配定居 非但懲罪革心 亦使無不得其所 就其業也. 後世則政煩民散 人旣易犯 又輕謫數赦 有同兒戲 來來去去 無不失所 而益使無恒心 是何法令哉? 若大本旣立 而事皆以實
則此等事 亦自得其當矣一 凡山皐不可耕墾處 許傍近居人作園 種植桑楮漆竹果木之類 勿稅之. 果則棗栗枾梨栢子等 尤爲緊要 各隨其土所宜木. 地廣則均分作園. 凡種植之地 許其子孫傳守.
○若平田可常耕處 則雖作漆林ㆍ楮林ㆍ果林之類 依常田定頃 隨等收稅 稅以}\錢.凡勿稅者 一切勿征也. 今或有種植處 則往往官司 徵歛其物 如此者 論以枉法.一 山林柴草之場ㆍ與衆共之 海澤魚鹽之地
給民爲業 毋得有占斷. 唯養材禁山 則定其山直 依法糾禁而已. 海澤魚箭則給民爲利 只依法收稅而已. 各司諸宮家及豪勢之類 切不得折受立案 以主占擅利. ○麗制 樵柴之地 定品科受 各有其結.
然柴場與田地 事體本異 不當如此. 宜令公而無禁 蒭牧 樵柴 與衆共之.今 諸宮家及諸上司所占外方魚箭之類 當悉罷之. 其弊無窮 其所遣監官ㆍ道掌稱號之類 來坐各處 侵虐漁人 罔有紀極. 其去納屬處者
至鮮微 而依勢掠奪 不啻劫盜. 海邊居民流散 風俗無狀者 以此故也. 王子女 旣厚其祿 則其他占利等事 直當罷之. 皆給民爲業 自納其稅 總於戶曹 令本邑守宰 依式收納. 本官若常稅外 別有所徵者
則依田科橫歛例 一尾以上 皆以枉法論. 鹽鐵雜稅皆同此. ○近世貴勢占利之弊 漸極 以至吏胥鄕豪輩 亦皆效尤. 海邊魚場 稱以立案 坐擅爲主 漁人無下手處 必添給私稅 然後乃得結箭 如此者
皆依律論罪.或曰 "各司諸宮家柴場 今皆有之 若罷則無乃闕需耶?" 曰諸宮家 旣厚其祿 又有賜稅 富之至矣. 何患於乏柴? 各司亦定鋪陳ㆍ柴炭ㆍ炬燭等價米 出自經費 歲有常支 則自可以此措備矣.
樵採之地 本當與民共之 人得取資 不宜各有分占 遙擅其利也. 麗時 柴科亦非古制之意 設令計給定限 山藪樹木之場 何可明其經界耶? 啓侵爭之弊 長攘奪之風 莫此爲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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