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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잡설(雜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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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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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잡설(雜說)

○ 각종 장인[工匠], 좌전[坐賈], 행상(行商), 가게[公廊] [즉 시전(市廛)], 선척(船隻), 대장[鐵冶], 어장, 염분(鹽盆)의 수를 모두 장부에 등록하고 경상적인 세를
부과할 것이다. [모든 장인, 상고(商賈) 및 선척, 대장, 어장, 염분 같은 것은 3년마다 고쳐 등록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본조(本曹)와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비치할
것이다. ○장인과 상인으로서 전업을 하는 자에게는 등록하여 세를 받을 것이며 농업이나 병역의 본 직업이 있으면서 잠시 기술이 있어서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사고팔고 하는
자들에게는 장인과 상인으로 취급하지 말 것이다. ○상인과 장인으로 등록되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닉한 자는 호적 누탈죄[戶籍漏脫律]와 같이 취급하고 수령이나 이정이 이를 밝히지
못하였을 때에는 호적 치탈죄[戶籍致脫律]와 같이 취급하고 공모한 자는 범인과 동죄로서 취급할 것이다. ○철야(鐵冶)ㆍ선척(船隻)ㆍ어장ㆍ염분 등은 개업할 때에 등록하고 세를 받을
것이며 폐업하면 본 고을에 보고하고 면세하기를 전정(田政)의 신간전, 진전의 예와 같이 할 것이다. 은닉한 자는 전지 은루죄[戶籍致脫律]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그것에서 얻은 이익은
관에서 몰수할 것이다. 수령, 향정, 이정이 공모하였을 때에는 그들도 동죄로 취급할 것이다. &lt;대장, 선척, 어장, 염분의 한 자리[坐]는 경지 1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gt; ○서울의 각 기관과 지방의 각 감영, 읍에 직속된 장인이 있으면 해당 조(曹)에 등록하나 그 세는 면제할 것이다.]

각종 장인, 상인의 세는 [즉 지금의 장인포(匠人布)]매년 면포 1필로 할 것이다. [매 1명에 대하여 면포 1필 혹은 돈 120문으로 할 것이다. 이 세는 부역이기 때문에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리고 경지를 받은 자이든 안 받은 자이든 막론하고 모두 다 동일하다. ○장인에게 관가의 일을 시키면 그 일한 날짜만큼 세를 감하여 줄 것인바 예컨대 10일이면
1필의 전부를 면제하고 10일을 초과하면 과외로 일을 시킨 만큼 대가를 준다. ○각 아문(衙門)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는 장인에게는 세를 면제하여 주고 규정된 봉급을 줄 것이다.
○국법에 사갓집의 노비[私賤]는 장인의 대장[工匠案]에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이에 준하여 국세[公稅]를 받지 않는다.]

『대전』을 보면 장인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세를 다르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등급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알 수 없다. 만일 기술의 정교함과 귀중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고등(高等)으로 정하였다면 이들은 장려하여야 할 것이며 중세(重稅)를 받아서 억압할 것이 아니다. 대체로 장인의 일이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 기술이 정교하여야만 배(倍)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바 노력도 남과 같이 하고 기술도 남과 같이 하고는 남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는 일률적으로 정하고 제품을 정교하게
만드는 자에게는 그만큼 세를 감면해 주어서 장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컨대 궁시인(弓矢人), 총검 갑주장(銃劒甲胄匠), 책장(冊匠), 묵장(墨匠), 필장(筆匠),
각자장(刻字匠), 악기장(樂器匠), 선자장(扇子匠), 능라장(綾羅匠) 등의 기술이 능한 자들과 같은 것. ○『대전』에는 서울 안의 장인들에게도 세가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안의
장인에게 일정한 세금이 없고 관가에서 필요하면 기술자라는 소문을 듣고 데려다가 관청일이라고 해서 일을 시키고는 값을 적게 주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세를 내는 여부를 불문하고 기술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다. 관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권세가의 양반들도 역시 이것을 본떠서 함부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 형편이 이러하기
때문에 장인을 업으로 하는 자들은 자기의 기술이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모든 공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품이 조잡해졌으며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만성이 되고
사람의 심목에 습관이 되어 버려서 조잡하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생각하여 보면 상인이나 장인의 직종으로 보아서 사, 농과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업과 상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너무 많으면 농업에 해가 될 것이므로 너무
많으면 세를 중하게 하여 억제하고 너무 적으면 세를 가볍게 하여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제조하는 물품이 정교하지 못하고 또 물화가 통하지 않고 있으니 응당 세를
가볍게 하여 장려하여야 한다.]

또 한(漢)나라 환담(桓譚) 환담(桓譚)： 중국 한나라 때의 사람인데 그는 문장에 능하였으며 당시의 시사를 논하는 『신서(新書)』 29편을 저작하였음.

의 말을 상고하여 보면 "고제(高帝) 고제(高帝)： 중국 한 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시호.

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의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였고 장사하는 자는 벼슬을 하여 관리로 되지 못하게 금지하였다" 고 하였다. 대체로 백성들로 하여금 두 가지의 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옛날부터의 법인 것이다. [두 가지의 직업을 겸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법으로만 금지하려고 하면 아무리 엄한 법으로 금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제(田制)가 실시되고 학교 교육이 정비 발전되면 사, 농, 공, 상의 모든 백성들이 자연히 일정한 직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직업을 갖게 하고 그들을 침해하지 말며 모두
편안히 살게만 해 준다면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의 직업을 즐겨 진력하게 되어 그 직업을 대대로 전수하여 가면서 바꾸지 않을 것이다.]

지방에 있는 야장간, 유기점의 세는 매년 면포 1필로 정할 것이다. [돈으로 대신 납부하게 할 것이니 이하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면포 1필에 돈 120문으로 한다. 이하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본지 산품으로써 환산하게 되면 철 10근에 놋쇠 1근으로 할 것이다.]

철 대장간[鑄鐵冶]은 매년 봄에 면포 1필, 가을에 1필씩을 받을 것이다.

무쇠 대장간[水鐵冶]은 큰 대장간[大冶]은 봄에 면포 2필, 가을에도 2필.

중등 대장간[中冶]은 봄에 면포 1필 반, 가을에도 1필 반.

작은 대장간[小冶]은 봄에 면포 1필, 가을에도 1필.

20명부터 25명까지를 큰 대장간이라 하고, 15명 이상을 중등 대장간이라 하고, 14명 이하를 작은 대장간이라 한다.

[이전 규정에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에는 수철(水鐵)로 세를 받았는 데 큰 대장간에서는 수철 100근, 중등 대장간에서는 75근, 작은 대장간에서는 50근씩을 받았다. 포나
돈으로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대전』을 보면 대장[冶匠], 유기장[鍮鐵匠]에게는 봄마다 정포(正布) 1필, 가을마다 쌀 10두씩을 받고, 철장인[鑄鐵匠]에게는 한 부리에 봄이면 면포 1필, 가을이면 쌀
15두씩을 받고, 무쇠 대장간이 큰 것이면 봄에 면포 1필, 가을에 쌀 6석 8두를, 중등이면 봄에 면포 1필, 가을에 쌀 6석 2두를, 작은 것이면 봄에 정포 1필, 가을에 쌀
4석 6두씩을 받는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장인의 신역세[身稅]까지 포함된 듯하다. 그러나 지금은 신역세를 포로써 따로 받는다 하니 그들에게 너무 과중한 것 같다.]

철 대장간에 대하여 이미 세를 정하였으므로 광산에 대해서는 현지세를 받지 말 것이며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을 전부 폐지할 것이다.

이상은 대장간에 대한 세로서 경지에 세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역세[身役稅] [즉 위에서 말한 장인포(匠人布)]는 다른 장인과 같이 이 속에 포함시키지 말 것이며
모든 염분, 어장, 선척의 세들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 외의 옹기장 등은 신역세의 포(布)만을 내게 하고 옹기점 세를 따로 받지 말 것이다.]

좌전[坐賈]은 매 사람에 대하여 1년에 면포 1필씩을 받을 것이다. [돈으로 대납케 한다.]

가게[公廊] [즉 시전(市廛)] 세는 한 간(間)마다 봄에 쌀 2두, 가을에 쌀 2두씩을 받을 것이다. [역시 돈으로 대납케 하는데 쌀 1두에 돈 20문이다. 이하도 모두 이에
준한다.]

모든 가게의 기지는 남북이 6보, 동서 10보를 하나로 하는데 이것을 속칭 간[一間]이라고 부른다. [『대전』에는 가게에 대하여 일정한 세를 정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좌전이나
가게에게 모두 일정한 세를 받지 않고 칙사(勅使)가 올 때나 제사(祭祀)나 얼음 저장, 수리 등 잡역이 있으면 그때마다 부역을 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은 때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맹자(孟子)』에 이르기를 "시장에서 점포세만을 받고 물품에 대한 세를 받지 아니하며 관리만을 하고 점포세를 받지 않는다면 천하의 상인들이 기뻐서 그 시장에 와 장사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장횡거(張橫渠) 장횡거(張橫渠)： 중국 송나라 때 사람으로서 이름은 재(載)인데 유교에서 6군자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인물.

가 이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시장의 점포에 대해서만 세를 받고 물건에 대하여 세를 받지 않으며 혹은 시장을 관리만 하고 그 점포에 대해서도 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체로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으면 점포에 대한 세를 받아서 억제하고 적으면 점포세까지도 받지 않을 것인바 가게에 대한 세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행상(行商)에게는 매년 문건[公文] [즉 노인(路引)：증명서]을 발급하고 세로 면포 1필씩을 받을 것이다. [매 1명에 면포 1필씩 혹은 돈으로 납부하게 한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밭을 받았든 아니 받았든 막론하고 다 받을 것이다. ○허가증[公文]은 현재 선척에 통용되고 있는 증명서[公文]들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용모, 연령을 기입하여 위조를 방지할 것이다.
만일 먼 거리에서 다니는 큰 상인으로서 사용인이 많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수(人數)에 따라 세를 받을 것이다.]

도로의 요소에는 관(關)을 설치하고 나루터, 다리턱[梁], 진(鎭), 역(驛)에는 상설적인 검문소[常譏]를 둘 것이니 이것은 옛 왕정의 제도[王制]에서도 그렇게 하였다. 또 이렇게
하여야만 상술한 법들이 시행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요소에는 관을 두지 않았으며 도로나 나루터, 역 등에도 조사 검문하는 사람이 없지마는 응당 두어야 할 것이다.]

대전을 보면 "육지의 상인에게는 증명서[路引]를 발급하고 월초에 세를 받는데 달마다 저화(楮貨)로 8장씩 받는 것을 규정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방금 농업과 상업이
뒤섞여 있고 사람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나 만일 이제 사, 농, 공, 상들이 저마다 자기의 일정한 직업을 갖게 된다면 해마다 일정한 세를 받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오래 지속하는 것과 근면 여부는 그 사람 자체에 달린 것이다.

『맹자』에 이르기를 "주나라의 문왕이 기주를 다스릴 때에 관(關)과 시장에 감시[譏]만을 두고 세를 받지 아니하였다" 고 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관이란 도로의 주요지이며 시장이란
군이나 읍의 시장을 말한 것이다. 관이나 시장의 관리들은 수상한 복색이나 말이 다른 자만을 사찰하였고 상고(商賈)에 대하여는 세를 받지 않았다.] 『맹자』에 또 이르기를 "관에는
감시만을 두고 세를 받지 아니한다면 여행하는 자들이 다 기뻐서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행상은 이미 본 지방의 관청에 경상적인 세를 바쳤으므로 그들이
통과하는 곳에는 감시하는 자가 있어서 증명서[文引]를 조사할 뿐이며 세를 다시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평양, 함흥의 감영과 동래 등처에서는 서울이나 지방의 행상이 그
곳에 가면 증명서의 유무는 묻지도 않고 세만 받고 있는바 이런 것들은 응당 바로잡아야 한다.]

선척(船隻)에 대하여도 매년 문건을 발급하고 세를 받을 것이다. [문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배 주인의 성명과 거주지, 선척의 대소, 넓이와 길이를 기록하여 위조를
방지할 것이다.]

해선(海船) 대선(大船) 면포 6필  [돈으로 대납]

대차선(大次船) 면포 5필  [돈으로 대납]

중선(中船) 면포 4필  [돈으로 대납]

중차선(中次船) 면포 3필  [돈으로 대납]

소선(小船) 면포 2필  [돈으로 대납]

소차선(小次船) 면포 1필  [돈으로 대납]

[이 본세(本稅) 이외에 어장세(魚場稅), 지세(地稅), 기타 잡세 등은 일체 없앨 것이다. 만약에 관청에서 맡겨서 시킨 일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 세를 감하여 주고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강선(江船)

대선 면포 3필, 중선 면포 2필, 소선 면포 1필.

[지금의 한강에 있는 배를 예로 한다면 해주까지 내왕하는 것은 대선으로 하고 강 위에서만 왕래하는 것은 중선 이하로 할 것이다.]

해선(海船) 영조척(營造尺)으로 하여

길이 60척 너비 22척 이상이면 대선

길이 53척 너비 19척 이상이면 대차선

길이 46척 너비 16척 이상이면 중선

길이 39척 너비 13척 이상이면 중차선

길이 30척 너비 10척 이상이면 소선

길이 20척 너비 6척 이상은 소차선이다.

[여기서 각 길이들은 두(頭), 미(尾) 외의 가로놓인 판자를 제하고 배의 상면으로부터 배의 전후 좌우를 줄로써 잴 것이다. 아주 작은 배는 말하지 않는다.]

○ 동해의 배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재어 규격을 정할 것이다.

강선(江船)

길이 62척 허리 너비 11척 이상을 대선

길이 50척 허리 너비 이상을 중선

길이 38척 허리 너비 이상을 소선이라 한다. [작은 어선은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각 나룻배들은 세를 면제하여 줄 것이다.

이상 해선(海船)들에게는 1년에 세로 1필 내지 6필을 받고 지금의 어장세, 지세 및 기타 잡세는 일체 폐지하고 경상적인 세를 정할 것이다. 지금의 실정을 본다면 뱃사람[船人]들이
고기를 잡는 바다마다 어장세라는 명목으로 징세를 하고 있는바 조기[石首魚]를 잡으면 조기세를 받고 청어를 잡으면 청어세를 받고 민어(民魚), 진어(眞魚), 소어(蘇魚), 새우젖에
이르기까지 고기를 잡는 곳마다 그 현품으로나 혹은 미포(米布)를 받고 감관(監官)을 시켜서 바다 가운데에서 받고 있으며 또 어장에 대한 증명서[場表]를 발급하고 포구에서 받고
있으니 그들이 한 번 바치는 것만 하여도 상포(常布) 두어 동(同) [동은 즉 50필] 이상씩이 되는바 매번 이러하니 [지금 조기세가 대선(大船)이면 6동인데 1천 마리가
1동이다. 그 중에는 임금에게 바치는 것[御供] 1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양 4∼5배를 받기 때문에 10여 동까지 받고 있으며, 또 알젖 4두와 인정포(人情布)란 것이 있어
40∼50필이나 된다. 청어세는 대선이면 18동인데 2천 마리가 1동이다. 여러 곳에서 낙탈하기 때문에 40여 동에 이르고 있다. 기타 어세(魚稅)는 그 현품 혹은 면포로 받고
있어서 일정한 숫자를 알 수 없으나 대략 이와 같다.] 뱃사람들은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 꾸어서까지 바치게 된다. 그런데 옛날부터 하천이나 어장을 금하는 법은
없었다. 신역(身役)이 있고 또 선세(船稅)가 있는 이상 고기 잡는 바다에까지 세를 받는다는 것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도리라고 할 것인가? 더군다나 거기에는 탐관오리들이
틈을 타서 빼앗아 가는 것이 강도나 다름없다. 또 상선이 통과하는 곳과 정박하는 곳마다 지세(地稅)라 하여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고통을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배에 대하여 적당하게 세를 정하고 상기와 같은 잡세는 일체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한다면 뱃사람들의 부담을 고르게 하여 그들의 고통도 없어지고 국가에서도 세를 못 받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지만 지금의 본세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런데
이상의 잡세들은 고기잡이를 하는 자에게 받고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받지 않고 있는데 이제 선세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으면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 자에게 세를 받게 될 것이니
차라리 지금대로 본세를 경하게 하고 어장세는 그대로 두는 것이 도리어 나을 것 같다"고 한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 먼 바다 파도 속에 흩어져 있는 배들을 관부에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계산할 수 없는 일을 간활한 아전배들의 손에 맡겨서 세를 받게 한다면 필연적으로 간계와 기만이 심해지고 잡세가 가중해지며 일이 번요하고 문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 들어오는 세는 만 분의 1도 못 되면서 전국의 뱃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간활한 아전들의 침해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폐단은 없을 것이다. [뱃사람의
고통뿐만 아니라 어업이 부진하고 상업이 쇠퇴되어 물가가 뛰는 것은 모두 여기에 기인한다.] 옛사람의 말에 "본래 일이 없었는데 몹쓸 놈들이 공연히 번잡을 일으킨다" 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만약 배를 가지고도 고기잡이나 장사를 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 백성이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기잡이나
장사를 직업으로 할려는 것이다. 지금 형편으로 말하면 사, 농, 공, 상 사민(四民)이 뒤섞여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잡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더러 있으나 이제 만일 이런 나쁜 법만을 고쳐 바로잡는다면 백성이 어찌 배를 가지고도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랴?
설사 나태하여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것이며 세를 면제하여 줄 것은 아니다.

혹자가 또 말하기를 "그것은 참으로 그렇다. 그러나 사방의 형편이 다를 수가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 형편이 다른 데가 있다면 그것도 적당하게 참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방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형편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대체로 배를 부리는 자는 어업을 하지 않으면 상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하는 그 곳에서 세를 바치게
되는 것은 어디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혹자가 또 말하기를 "국가에서 아무리 이런 폐단을 고친다 하더라도 지방의 수령들과 변방에 있는 군관들이 사사로이 잡세를 받을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 그것은 국가에서
철저히 이런 폐단을 개혁하기만 한다면 수령이나 군관들도 구실을 부칠 데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잡세를 밭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습은 이미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법을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 만일 위반자가 있으면 발각되는 대로 장률죄[贓律]로써 엄격히 처벌한다면 누가 감히 범할 것인가?

혹자가 또 말하기를 "이런 세들을 면제한 다음에는 각 포구와 각 진들에서 상선을 검사하던 일도 폐지할 것인가? " 한다. 상선을 검사하는 것은 본래 간사하고 수상한 자들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세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니 폐지해서는 안된다. 조사만을 하고 세를 받지 않는 것이 본래 바람직한 정치인 것이다.

어장[魚箭]은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를 정할 것이다.

1등 어장 면포 18필  [돈으로 대납]

2등 어장 면포 16필  [돈으로 대납]

3등 어장 면포 14필  [돈으로 대납]

4등 어장 면포 12필  [돈으로 대납]

5등 어장 면포 10필  [돈으로 대납]

6등 어장 면포 8필  [돈으로 대납]

7등 어장 면포 6필  [돈으로 대납]

8등 어장 면포 4필  [돈으로 대납]

9등 어장 면포 2필  [돈으로 대납]

지금 어장은 전부 궁가(宮家)나 상급 기관[上司]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당초 그 종들[僕隸輩]이 듣고 보고하는 데 따라 서울에서 세를 정하여 보내기 때문에 그 대소가 아무런 기준도
없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조기 12∼13동과 알젖 8∼9두씩을 바치고 있는바 이를 6승 면포로 환산하면 60여 필이나 되며 혹은 6∼7동 혹은 3∼4동을 바치는 자도 있고 혹은
거친 포[麤布]로 50∼60 필을 바치는 자도 있는데 무엇이나 6승 면포로 환산하면 5∼6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궁가나 상급 기관에서 보낸 종들이 와서 받아 가기
때문에 본 기관에까지 바치는 실제 수량은 그 절반도 못된다. 또 더러는 명목상으로 일정한 수량이 있다고 하나 후에 가감하기도 하고 혹은 일정한 수량조차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해 백성[沿民]들은 뇌물을 바치거나 유리하게 될 뿐이며 본세는 연체되고 오래되어 대대로 갚아 가며 심지어는 자손 또는 인족(隣族)들에게까지 갚게 하는 것이다.]

어장의 등급을 나눌 때에는 수령과 관리는 연해의 호주들과 모여서 어민들에게 그 전의 매년 어획량을 세밀히 청취하여 대중의 의견을 참작하고 또 자신이 친히 그 실정을 조사한 다음에
그런 수년간의 어획량을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10분의 1이 될 만큼 세를 정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할 것이다. [산골짜기 시냇물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를 받지
않으니 이는 이와 같이 논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무릇 어업도 해마다 득실이 있는 것이나 그 세를 고정시키는 이유는 경작지처럼 연분을 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를 받을 때에는 포나 돈으로 받아야만 고기 값의
고, 하를 따라서 세가 자연 고르게 될 것이다. [만일 고기로써 세를 받게 된다면 풍년에는 고기 값이 헐하므로 세를 덜 받고 흉년에는 고기 값이 높으므로 세를 더 받는 폐단이
생긴다. 포와 돈 중에서도 돈이 더 편리하고 폐단도 없다.]

염분(鹽盆)은 3등급으로 나누어 세를 정할 것이다.

대분(大盆) 봄에 면포 2필, 가을에 2필 [돈으로 대납]

중분(中盆) 봄에 면포 1필 반, 가을에 1필 반 [돈으로 대납]

소분(小盆) 봄에 면포 1필, 가을에 1필 [돈으로 대납]

[지금 듣건대 부안(扶安)ㆍ무장(茂長) 등지의 염세(鹽稅)는 대소를 불문하고 염분 하나에 매년 소금 8석 혹은 5승 포로 8필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여러 가지 잡세를 합하면
17∼18석 이상이 된다. 그러므로 염분을 경영하는 자의 고통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이상 어장과 염분은 서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동해에는 어장이 없고 소금을 쇠가마로 굽고 있으므로 가마의 대, 중, 소를 참작하여 정할 것이다.

[지금 어장, 염분의 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일정한 표준이 없다. 모든 궁가, 귀족의 친척 및 서울에 있는 상급 기관들이 분점하여 가지고 제각기 사람을 보내어 수시로 징수할 뿐만
아니라 본도(本道) 본 고을에서 따로 더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전배들은 이를 기회로 토색을 하여 간다. 이런 학정이 빚어낸 폐단이 끝이 없어서 어민들의 고통은 농민보다 더
심하다. 그리하여 연해의 백성들은 거의 꾸어서 물거나 그래도 부족하면 유리하여 떠나게 된다. 그리하여 인심이 사나워지고 물가가 뛰어 오르게 되었는바 기타 대장간이나 점포를 가진
자들의 고통스러운 폐단도 다 이와 같다.]

이밖에 하천, 산림 등에서 나는 이익도 백성들에게 주어 이용하게 하여 개발하도록 할 것이며 혹 세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전세 10분의 1의 원칙에 의하여 세를 정하면 그 경,
중이 자연 고르게 될 것이다. [전세가 10분의 1이라고는 하나 대개 20분의 1로 하여야만 국고의 실제 수입이 10분의 1로 되는바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하여야 한다.]산림과
하천의 산물들은 모두 천연 산물로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물건들이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획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선왕(先王)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를
두었으나 다만 그 직책을 맡겨 엄금하였을 뿐이며 지금과 같이 그것을 점유하여 세를 받아먹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익이 있는 곳에는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므로 이익이
많은데다가 세를 받지 않으면 백성들 중에는 본래 직업인 농업을 버리고 영리 행위에만 종사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또 농민에게는 세를 받으면서 영리하는 자에게 세를 안 받는다는
것은 가장 불공평한 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세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어장, 염분, 대장간과 같이 경상적인 이익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익의 다과에 따라 세의 경, 중을
정하고 기타의 사소한 것들은 그대로 버려두더라도 백성들이 농업을 버리고 좇아갈 만한 것이 못되면 일체 세를 받지 말 것이다. [수레, 차(茶), 술들은 모두 후세에 와서
모리(謀利)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의 수레는 우리나라의 습속이 아직 사용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할 것이므로 세를 받지 말아야 하나 오직 서울에서 수레를
전업으로 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수입을 참작하여 부역을 시키되 1년에 며칠을 초과하지 말게 할 것이다. 차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니 장려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나, 술은 응당 시기에 따라 금지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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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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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各色工匠ㆍ坐賈ㆍ行商ㆍ公廊 卽市廛.ㆍ船隻ㆍ鐵冶ㆍ魚箭ㆍ鹽盆之數 各成案籍 皆定常稅. 凡工匠ㆍ商賈及船隻ㆍ鐵冶ㆍ魚箭ㆍ鹽盆之類 每三年改成籍 藏於本曹本道本邑. ○凡工商唯專業者 乃錄案收稅.
若爲農爲兵 有本職役者 雖或暫爲手巧 因事貿易 勿以工商論. ○其應籍工商 而隱漏者 同戶籍漏脫律. 守令里正不察者 同戶籍致脫律. 知情通同者 與犯人同罪. ○鐵冶ㆍ船隻ㆍ魚箭ㆍ鹽盆之類
隨設置籍收稅 若毁罷 則本邑論報除稅 依田政新墾全陳例. 其隱漏者 同田地隱漏律 其利沒官. 守令ㆍ鄕正ㆍ里正 符同者亦同罪. (鐵冶ㆍ船隻ㆍ魚箭ㆍ鹽盆每一坐準田一頃.) ○京各司及外方營邑
如有定屬工匠 則亦皆籍於該曹. 但除其稅 不上納. 各色工商稅 卽今匠人布. 每年綿布一疋.每一名 綿布一疋或錢一百二十文 此卽其身役稅也. 勿論京外受田不受田者 皆同. ○凡工匠若作公役
則計役日數減稅 役十日全免一疋 過十日則皆給料及價. ○各衙門常役工匠 免其稅 有常廩. ○國制 私賤不籍於工匠案 亦可依此 無公稅.按大典 工匠分等第 收稅有差 未知其等第之分 何以爲之也.
若以技精者 或造重器者 爲高等 則斯二者當奬以勸之 不宜重稅而抑之也. 大凡工匠之事 非勞力甚 則必技巧精 然後能取倍利 未有勞等於人 巧同於衆 而利獨厚者也. 宜一槩定稅 而其器用之尤當精緻者
量免其稅 可也. 如弓矢人 銃劒ㆍ甲胄匠 冊匠 墨匠 筆匠 刻字匠 樂器匠 扇子匠 綾羅匠之能者. ○大典 京中工匠 亦有稅 然今 則京中工匠 皆無常稅 而只官有役 則隨聞捉致役之 稱以官役 少給其價
外方則勿論有稅無稅 直隨所聞 威勒役之而已. 公府旣如此 勢家兩班 又從而效之 償不當直 是以業工匠者 猶恐其技之聞於人 此所以百工無度 麤惡 不成樣也. 因以通國成俗 則人習心目
不復知其所以麤惡矣.又按工商之不可無 與士農無異. 但業之者過多 則害於農多則重 其稅以抑之 少則輕之 以開通貨之路. 卽今 本國制造 未精物貨不通 在所當輕.又按漢桓譚曰 "高帝禁人二業
錮商賈不得仕宦爲吏." 夫不使民二業 古之道也.二業固所當禁 然若欲人人令而禁之 則雖嚴法以臨之不可得也 苟田制旣行 而學校修擧 則四民自有定業 旣有定業矣 無苛以侵之 有均以安之 則自能樂其業
盡其力 及世而不遷也.外方鐵冶ㆍ鍮冶稅 每冶一年綿布一疋.以錢代納下同 ○錢每綿布一疋 準錢一百二十文下皆倣此 ○以本産則正鐵十斤 鍮一斤.鑄鐵冶 每冶春綿布一疋 秋一疋.水鐵冶 大冶春綿布二疋
秋二疋.中冶 春綿布一疋半 秋一疋半.小冶 春綿布一疋 秋一疋.二十人至二十五人爲大冶 十五人以上爲中冶 十四人以下爲小冶. 舊例 黃海ㆍ京畿ㆍ忠淸道則以水鐵納稅 每大冶水鐵百斤 中冶七十五斤
小冶五十斤 勿收布錢 如此亦可按大典 冶匠ㆍ鍮鐵匠 每一冶 春正布一疋 秋米十斗 鑄鐵匠 每一冶 春綿布一疋 秋米十五斗. 水鐵匠 大冶 春綿布一疋半 秋米六石八斗 中冶 春綿布一疋 秋米六石二斗.
小冶 春正布一疋 秋米四石六斗 似是匠人身 稅合於此中 而今聞 其身役價布 則別收之云 然則恐爲過重也旣以鐵冶定稅 則産鐵之場 勿復徵其地稅 卽今所歛一切罷之右乃冶之稅也 猶田之有稅
其身役稅則卽上匠人布 同他工匠 不在此數中. 凡鹽盆ㆍ魚箭ㆍ船稅 皆倣此. 其他瓮匠之類 只有其身役之布勿別立瓮窯稅坐賈每名 一年綿布一疋. 以錢代納.公廊 卽市廛 稅 每一間 春米二斗
秋二斗.亦以錢代納 每米一斗準錢二十文. 下皆倣此.凡公廊基 每南北六步ㆍ東西十步 爲一座 俗稱一間.大典 雖有公廊定稅 而今則市賈ㆍ公廊 皆無常稅 勅使及祭祀 藏氷及凡修理等雜役 隨事支役
苦歇無復有定法.孟子曰 "市 廛而不征 法而不廛 則天下之商 皆悅而願藏於其市矣." 張子解之曰 "或賦其市地之廛 而不征其貨 或治以市官之法 而不賦其廛." 蓋逐末者 多則廛而抑之 少則不必廛也.
公廊之稅 當以此爲法也.行商 每年給公文 卽路引 收稅綿布一疋.每一名 綿布一疋或代錢 勿論京外受田 不受田者 皆同. ○凡公文 如今船隻公文之例 而皆具居住ㆍ容貌ㆍ年歲 以防奸僞. 若遠輸大商人衆者
則隨人數納稅.道路要隘 有關 津梁鎭驛 有常譏 本王制然也. 如此然後 此法乃得行矣. 今 我國關隘 無關 道路津驛又蕩漫無譏 此亦從當修擧者.按大典 "陸商 給路引 計朔收稅 每朔 楮貨八張爲式."
然方今農商混淆 人無定業 故云然. 若四民各有其職 則當歲有定稅 而其間 久速勤惰與否 則在乎其人耳.孟子曰 "文王之治岐也 關市譏而不征."關道路之關 市都邑之市 關市之吏 察異服異言之人
而不征商賈之稅也. 又曰 "關譏而不征 則天下之旅 皆悅而願出於其路矣." 蓋行商旣納其常稅於本處官司 則其所經到之處 但有譏驗文引 而不當復征其稅也. 今兩界監營ㆍ東萊等處 京外行商之出其地者
其文引有無 則莫之問 而例令納布 所當整釐者.船隻 每年給公文 收稅. 公文亦如今例 具主名 居住及船隻大小 長廣幾尺以防奸僞.海船大船 綿布六疋. 以錢代納.大次船 綿布五疋.中船 綿布四疋.中次船
綿布三疋.小船 綿布二疋.小次船 綿布一疋.此本稅外 如魚場地稅 雜色徵歛等一切盡罷. 若公有任使 則量減其稅 過準則依例給價.江船大船 綿布三疋.中船 綿布二疋.小船 綿布一疋.若以
今漢江船論通海州者 爲大船. 其但通水上者 只可爲中船以下.海船 以營造尺長六十尺 腰廣二十二尺以上 爲大船. 除頭尾橫板從上面 據前後左右船牽繩以量. 下同. 長五十三尺 腰廣十九尺以上 爲大次船.
長四十六尺 腰廣十六尺以上 爲中船. 長三十九尺 腰廣十三尺以上 爲中次船. 長三十尺 腰廣十尺以上 爲小船. 長二十尺 腰廣六尺以上 爲小次船.若小小刀居船勿論.○若東海 則船之大小異制
當更量宜定式.江船長六十二尺 腰廣十一尺以上 爲大船. 長五十尺 腰廣九尺以上 爲中船. 長三十八尺 腰廣六尺以上 爲小船. 若小小漁船勿論.各津渡船免稅右海船 歲稅一疋以至六疋者
卽今魚場地稅等雜色徵歛 一切盡罷 而定其常稅也. 今船人所漁之海 皆有徵歛 謂之魚場水稅. 捕石首魚 則納石首魚稅 捕靑魚 則納靑魚稅 以至民魚ㆍ眞魚ㆍ蘇魚ㆍ蝦醢ㆍ凡有措爲 苟有其處所者 則逐色徵納.
或以本色 或以米布 而或定監官 歛取於海中 或給場表 定浦直收之. 一次所納 不下常布數同. 五十疋爲同. 而每次如是 今石首魚稅 大船石首魚六同 每一千尾爲一同. 其中有御供一同 必四五倍以入
故至於十餘同. 又有卵醢四斗 又人情布四五十疋. 靑魚稅 大船十八同 每二千尾爲一同 諸處攘取 故至於四十餘同. 其餘魚稅 或以本色 或以綿布 雖多寡難定 大率與此不相遠. 船人輩盡納無餘
或稱貸以益之. 夫澤梁無禁 古之義也. 旣有身役 又有船稅 而又從而征其所漁之海 是豈爲民上之道哉? 况於其間貪官猾胥之輩 乘時攘取 無異劫盜. 至於商船所過所泊處 稱以地稅 而率有徵納 所以船戶
觸處逢徵 不堪其苦. 是宜酌定船稅 而此等雜歛 一切盡罷也. 或曰 "如此 則船戶之役 均正無苦 而國家亦無漏失之弊矣. 但今 本稅不爲重 而右般雜歛 業之者則納 不業則無 今一槩定稅 則雖不業者
亦將同稅. 以此而論 則輕其本稅 而存今魚場等稅 其或可耶?" 曰是不然也. 夫魚海波濤 遠近聚散之船 非公府所可遙算. 以不可遙算之事 委諸四方猾吏之手 征其諸色之物 其奸欺之日滋 徵歛之競虐
事爲之煩亂 此必然之勢也. 是以 稅歸國家者 萬不其一 而徒使擧國船戶 殘害於衆奸 弊政之大 莫此爲甚. 不但船戶之苦 魚採不殖 商賈不行 物價騰踊者 皆由於此. 古人所謂天下本無事 庸人擾之爲煩者
正此類之謂也. 若夫有船而不業者 非所當慮也. 民之有船 將以爲業也. 今四民混淆 到處徵歛 故或有如此者 若反是道 民豈肯有船 而不業哉? 設令有懶惰不業者 則此乃可罰 而不當蠲者也. 曰
"此誠至矣. 但四方事勢 或有不同者 則奈何?" 曰事勢苟有不同者 則亦當隨宜酌定. 然四方爲利 雖或不同 凡業船者 非漁則商 利之所在 隨處有歛 是則四方必無異矣. 曰 "朝家雖革此弊
奈遠外守令邊將 私自徵歛 何?" 曰 苟自朝家 盡革其弊 則守令邊將 無藉口之地 自不得徵歛. 然弊習已久 不可不嚴立科條. 或有違者 隨覺論以贓律 則孰敢犯乎? 曰 "旣除此稅 則各浦各鎭
點檢商船之事 亦可廢乎?" 曰點檢商船 本以譏察奸僞 非有係於徵歛 何可廢也? 譏而不征 此本王者之政也.魚箭分九等 定稅.一等箭 綿布十八疋. 以錢代納.二等箭 綿布十六疋.三等箭
綿布十四疋.四等箭 綿布十二疋.五等箭 綿布十疋.六等箭 綿布八疋.七等箭 綿布六疋.八等箭 綿布四疋.九等箭 綿布二疋.今魚箭 盡屬諸宮家諸上司 故當初 各其僕隸輩 隨聞告訴 自京以定稅 大小無準
或有納石魚十二三同ㆍ卵醢八九斗者 準以六升綿布 則可六十餘疋. 或有納六七同三四同者 或有納麤布五六十疋者 當六升綿布五六疋. 然此皆宮家上司 所遣僕隸輩 來捧也 其本納則不能半. 又此雖云有定數
後或增益 亦無定式. 以故沿民 只知有賄賂 而流移爲事 多有陳廢已久 而世傳爲子孫隣族之役者.魚箭分等 守令與鄕官 會其沿戶頭頭人 細詢各年獲利多寡 採得公論. 又親審其實 然後較其數歲之中
酌以什一之意 以定稅成冊上報. 若山溪魚梁之類 無征 不以此論.凡魚利 亦歲有得失 而不得上下其稅者 事異田地 難以年分故也. 必須以布錢爲稅 然後隨其貴賤 自爲平矣. 若以魚爲稅 則必有樂歲寡取
歉歲取盈之弊矣. 布錢之中 錢尤爲便好無弊.鹽盆分三等 定稅.大盆 春綿布二疋秋二疋. 以錢代納.中盆 春綿布一疋半 秋一疋半.小盆 春綿布一疋 秋一疋.今聞扶安ㆍ茂長等官鹽稅 則不分大小盆 每一盆幕
歲納鹽八石或五升布八疋 而幷計其間雜徵 則不下十七八石 鹽戶不勝其苦云.右魚箭 鹽盆二者 以國之西海 爲準以定. 東海則無魚箭 煮鹽以鐵釜 當以釜之大中小 量宜定式.今魚鹽之稅 歛之無節 諸宮戚
京上司 無不分占 各自遣人歛取. 本道 本官 又別爲添徵 吏胥輩 因以侵責. 凡諸被虐 不一其端 其苦比農民尤甚. 是以 沿戶 率皆稱貸未償 流移爲事 而人心偸惡 物價騰踊 鐵冶諸店之弊
大槩皆然.此外 凡山澤之利 皆與民爲利 使之興行 而其合有稅者 以稅田什一之意 推以定式 則自可得其輕重之宜矣. 稅田雖是什一 槩以二十而一 然後實得爲什一矣 又須知此. 蓋凡山澤之産
皆天地生物以養人之具 而亦非人功不就者也. 先王雖建山澤之官 只是掌其政 令厲禁而已 非若後世之征榷取財也. 但利之所在 民必趨之 利重而無稅 則民多棄本事末. 且農民有稅 而末作無稅 亦非至公之法
故未免有稅. 若魚鹽鐵之類 有常利者 量其利之厚薄 而輕重以定稅. 其餘微細之利 雖捨之 而民不棄農趨之者 則一切勿征. 如車輛茶酒之類 本皆後世謀利之弊政. 車則國俗不知使用 當使興行 不當稅.
唯京中 有以車爲業者 當量定其役 歲無過數日可也. 茶 又本國不興行導之使興 可也. 酒則但當以時禁之而已.隨錄卷之一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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