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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측량, 병역, 납세에 관한 규정 [打量出軍出稅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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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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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측량, 병역, 납세에 관한 규정 [打量出軍出稅式]

전제[田制]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지의 경계(經界)가 바르게 되는 것은 단적으로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집행자가 되는 가에 있다. 그 집행자를 선발하는 중요성과 그들의 노력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일반 상례에 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 별도로 서술한다.

경계를 측량하는 것은 정부에서 파견하는 사신[官使]을 사람다운 자로 선발하는 데 달려 있으며 또 감사[監司]와 수령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 일을 주관케 하여야 한다. [혹자가
말하기를 "감사가 본 지방의 주임 지위에 있는 관리이지마는 지금의 예와 같이 별도로 균전사(均田使)를 보내어 다른 사업에 관여하지 말고 이 일만을 전임케 하며 기한을 넉넉히 주어서
이 사업을 맡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다. 아마 감사에게 맡기는 것만 못할 것이다] 면(面)마다 전일 관직에 복무하던 자[前銜][7품 이하], 선비[儒士], 품관(品官)인
자를 불문하고 그 중에서 공정하고 근면하고 능력 있고 사리를 아는 자 2명을 신중히 선택하여 감관(監官)으로 정하며,[1명은 측량 일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등급 사정 일을 담당케
할 것이다. 이 두 명은 다 그 면이나 이웃면의 사람을 선택하고 또 두 사람이 동행하여 다니면서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볼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할 것이다.
수령은 그 면의 어른들과 상의하여 심중히 이를 선발하여 정할 것이다.]서기(書記) 1명을 낼 것이다.[서기는 서민 중에서 글을 알고 순직하고 근신한 자를 선택하되 감관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관에 보고하고 임명할 것이다. ○ 지금의 관리배들은 간사한 짓을 하고 뇌물을 강요하고 장부를 위조하는 버릇이 아주 골수에 박히듯이 되었기 때문에 한때의
덕정(德政)으로 감화시키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 중에서 본래 특별히 선량한 성품을 가지고 이런 무리들에게 물들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가까이 말 것이다. 그러므로
촌민 중에서도 글을 아는 사람을 선발하여 시키면 되나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중[僧人]이라도 글을 알기만 하면 좋다. 그들이 비록 서툴고 원만치 못하더라도 글만 알면 충분하다.
왜냐 하면 그것이 일에는 지장이 없고 계산하는 것은 본래 감관이 하는 일이므로 서기에게 맡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법에 의하여 측량할 때에 수령은 면마다 그리고 이(里)마다 모두
몸소 다니면서 실지를 답사, 검열, 감독할 것이며[특히 등급 사정에 주의할 것.]위에서 온 사신(使臣)도 읍마다 면마다 몸소 순회하면서 고찰할 것이다.[지금과 같이 가마나 말을
타지 말고 추종(騶從)을 간단하게 하며 문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야(田野)까지도 친히 다니면서 심사할 것이다.]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미리 그 계획을 면밀히 하고
일을 맡긴 다음에는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며 일을 완료한 다음에는 사업성과를 보아 표창하여 줄 것이다.

감관과 서기를 선택한 다음에는 약 반년을 전기(前期)하여 경계를 정하는 요강과 계산법에 대한 강습을 시켜 정통하게 한 연후에 사업에 착수할 것이다.[읍마다 사업소[一廳]를 따로
두어 서로 모여서 조목마다 강습을 하는데 수령 자신이 강의를 하며 측량 줄을 가지고 작물이 없는 땅에서 실지 시험하여 익숙한 뒤에 착수할 것이다.]

측량할 때의 감관 및 인원들의 식사비, 초안 및 장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용지는 모두 관비로써 지출하고 절대 민간에서 징수하지 말 것이다.

정부에서 파견한 사신이 사람다운 자라면 전제가 고르게 되어 만세(萬世)의 이익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라면 토 해(害)가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긴요한 직무가
감관에게 달려 있느니만큼 감관의 일은 풀발의 이슬을 밟고 전야를 다니며 밭두둑 사이를 출입하여 밭이랑을 정리하고 토품을 검열, 사정하여 부세를 고르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그
수고는 비할 바 없이 크다. 그러나 지금은 상을 주는 것 대신에 형장(刑杖)을 치고 있다. 그러므로 감관이라는 이름이 천역(賤役)으로 되고 말았다. 정부에서 매양 좋은 사람으로
감관을 선택하라고 지시를 하지마는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자는 한사코 기피한다. 그리하여 그 일을 맡게 되는 자들은 거의 다 사류(士類) 축에 들지 못한 후안무치한 자이거나 간활한
아전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의 전정(田政)이 이렇게 문란하게 되었다. 만일 전제를 바로잡아 만세의 행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의 선발에 주의하여 반드시 적합한 자를 선발하고 예(禮)로써 대우하며 노력 보수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일일이 실시케 할 것이다.

○ 그 상전(賞典)은 사신(使臣), 수령에게 가자(加資)를 올려 주고[수령에게 자계를 올려 주고 자계가 다 된 자에게는 당상관으로 올려 주며 당상관에게는 가선대부로 올려 줄
것이다. 옛날 예를 보면 한 도(道)를 맡아서 잘한 자에게는 땅을 봉하여 주는 규정이 있었다.]감관에게는 밭 4경을 더 줄 것이며[병역을 면제하고 본 규정 외의 4경을 더 준다.
만일 본래 4경을 받았던 자라면 8경으로 되게 하며 그가 후에 승직되어 경대부(卿大夫)가 되더라도 이것은 경대부의 소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측량할 때에 그에 해당한
밭을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그 일이 끝난 후에 줄 것이다. ○ 서기에게 대하여도 경작자가 내놓아야 할 부역 및 기타 잡역을 영원히 면제하여 줄 것이며 만일 승려인 때에는 대소
공역(工役)과 절간 안에서의 잡역을 영구히 면제하여 줄 것이다. 권농관은 1면에 1명씩 반드시 둘 필요가 없고 각 이(里)의 이장들로서 하게하며 줄을 잡는 일은 그 전지의 농부로서
하게 할 것이다.]만일 특별한 공로자가 있으면 더 등용하여 줄 것이나 일을 잘못 하였거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간사한 짓을 한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새로 적임자를 선발하여 그
일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보척(步尺)을 증감하여 속였거나 전지(田地)를 은닉, 누락하였거나 등급 사정을 공정하게 하지 않은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하는데 그와 공범인 농부에게도 그와
같이 처벌한다. ○ 위에서 말한 자계를 올려 준다든지 밭을 더 준다는 것은 특전(特典)이기 때문에 후일의 예로 될 수 없고 일단 측량이 끝난 다음에 오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측량 사업은 상례대로 할 것이다.]

[감관에게 주는 상전은 밭을 더 주거나 세를 면제하여 주는 두 가지 뿐이었는데 깊이 생각하여 보면 밭을 더 주는 것이 좋겠다. 혹자가 말하기를 "원세(原稅) 10곡을 받는 땅을
주어서 종신토록 면세하여 주는 것도 편리하다" 한다. 이렇게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의 영원한 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하는 특전을 주어서 장려한다는 본의를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공사에 지장이 많을 것이므로 밭을 받은 자로서도 밭을 거듭 받는 것만 못할 것이다. 또 후일에 이 일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경비가 부족하니 공로도 없는 자에게 너무 많이 주었다고 하여 이의 폐지를 주장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주었다는 신용도 추락해버릴
염려가 있을 것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경지의 도면과 대장이 완성되면 각각 그 대장의 말단에 사신, 수령, 감관, 서기의 성명을 기록함으로써 공로와의 증빙으로 할 것이다.[오래된 후라도 그들의 공평하지 못하였거나 잘못한
일이 발견되면 논죄하고 표창하였던 것을 박탈할 것인바 한 개 도나 읍이 사람을 잘못 선택하여 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신과 수령이 죄를 당하고 한 개 면의 등급 사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감관이 그 죄를 당한다. 또 그들이 경대부로 승직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과 죄를 추궁할 것이다. 그 면내(面內)의 경계와 면적의 사정이 완성되어 대장에 등록될
때까지는 감관이 책임을 지고 감찰하여 실시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전제가 완료되면 그 지방의 측량에 근거하여 병역 해당자의 수와 실제 납세 수량을 맞추어 볼 것이다.

이(里)수로써 경을 환산하여 1평방 이(里)를 9경으로 한다.[1리의 길이는 300보 즉 1,800척이다. 근세에 와서는 5척을 1보로 하기 때문에 길이가 360보로 되나 실지는
동일하다.]

예컨대 부안(扶安) 한 현(縣)을 들어 보면 남북이 60리요, 동서가 30리이므로 30리에 60리를 승(乘)하면 면적이 1천 8백 평방 리가 되는데 이것이 전부 경지라면 1만 6천
2백 경에 해당한다. 그 땅의 일부를 변산(邊山)이 차지하고 있고 또 산림, 천택(川澤), 불모지(不毛地)와 성읍, 여리경(閭里頃) 등이 있으니 이것들의 1만 2천 2백 경을
감한다면 실지의 경지 면적이 대략 5천 경이다. 그 중에서

교사(校士) 20명[각 4경씩]의 것 80경

관리, 관속, 교리(校吏), 교속(校屬) 등 196명[각 50묘씩]의 것 117경.[여기에는 더 주는 밭도 포함됨]

각 면주인 10명[각 1경씩]의 것 10경.

각 면의 권농관[각 1경씩] 20명의 것 20경.

각 면의 향상(鄕庠), 사창의 복부(復夫)[각 1경씩] 80명의 것 80경.

각 처(處)의 사후(伺候)[각 1경씩] 171명의 것 171경.

산지기[각 1경씩] 4명의 것 4경.

사직, 여단(厲壇)단 지기 2명씩이니 합계 4명[각 1경씩]의 것 4경.

장관청(將官廳) 지기[각 1경씩] 2명의 것 2경.

9품 이상 직관전(職官田)이 약 40경[현재는 9품 이상 6품까지가 4명 미만이지만 넉넉히 정한다.]

사류전(士類田)[외사생(外舍生), 내외사(內外舍)의 면번자(免番者), 무선(武選), 세적(世嫡) 및 음사 관계도 모두 이 속에 포함]이 약 260경.[향관(鄕官), 향정, 장관
등도 포함함]

각 이정(里正), 역의 이졸(吏卒), 진부(津夫), 참호(站戶) 및 여러 종류의 색전(色田)이 약 212경.

이상 총계 1,000경인바 이 수를 감하면 약 4천 경이 된다.

병역자 수는 약 1천 명 미만이다.[기병ㆍ보병ㆍ조수군(漕水軍)이 합계 약 5백 명 속오군이 약 9백 명, 능로군(能櫓軍)이 약 152명, 양처(兩處)의 봉수군이 48명인바
호보(戶保)까지 합하여 4천 명이 된다. ○ 이외에 또 조군(漕軍)과 여보(餘保)가 합하여 나오는 자와 해변에 살면서 밭을 받지 않은 능로군이 있다.]

또 진(鎭)의 군자전, 학교전, 역마전, 진도전(津渡田) 등 각종 면세전이 합계 약 500경[이런 것은 약 300여 경이나 넉넉히 정한다.]을 제하면 약 4천 5백 경이 된다.

하년(下年)으로 잡아 납세 수량이 약 8,100곡이다.[지금의 15두 1곡으로 계산하면 5,400석이 된다. ○ 대체로 밭은 고등이 적고 하등이 많기 때문에 7등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진전(陳田), 재상전(災傷田)도 있으므로 넉넉히 잡아서 모두 8등전으로 계산한다. 하년 8등전의 세를 18두로 계산하여 보면 8,100곡이 된다. 이
중에서 보관세와 운수세로 나눠서 받는 것으로서 보관세가 약 5,800곡, 운수세가 2,200곡이 된다. ○ 이밖에 여리경 세로서 포 약 600여 필이 있다.]

○ 현재 개간전[속칭 시기(時起)라고 한다.]이 약 2,000여 결이다.[재상년을 제외하고 평시에는 변동이 없다. 소요의 다소에 따라 가감은 있으나 대략 이와 같다. ○ 을해년에
측량한 토지 대장에 의하면 7,956결인데 그 중 개간전이 3,369결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묵었다는 곳은 지금도 그대로 진전이라 하고 있다. 관리ㆍ서원배들이 임의로 숨기고
누탈하고 약간만 올렸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2,000여 결로 계산한다. 다른 고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병역 의무자의 수는 414명이다.[기병ㆍ보병ㆍ무학(武學)ㆍ신선(新選)ㆍ별파진(別破陣)이 합계 180명이고, 충순위ㆍ충찬위(忠贊衛)가 합계 16명, 어영군(御營軍)이 114명,
수군이 15명, 운수군이 89명인데, 여기에다 호보까지 합하면 1,272명이 된다. 이밖에 속오군이 444명, 별대(別隊) 36명, 봉수군 33명, 능로군 122명, 전선(戰船)
사포수(射砲手) 48명이었다. ―이상의 기병ㆍ보병ㆍ무학 각 항ㆍ호보에 또 속오ㆍ별대ㆍ능로ㆍ사포수 등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모두 이 숫자에 중복포함되도 있다. 봉수군도 모두 늙어서
제대한 자이거나 중복 출역한 자들이다. ―]

지금 평년 전세는 삼수미[三手糧]까지 합하여 900여 석이다.[10두를 1곡으로 계산하면 1,350여 곡이 된다. ○ 이외에 대동미가 1결마다 13두씩 있다.]

[삼수미란 경병(京兵)의 양식으로서 경상세 외에 경상세에다가 조금씩 가하게 되었는바 근년에는 연분을 실지대로 하지 않고 대개 하하년(下下年)으로 하기 때문에 삼수미의 수량이 적으나
기타 공물 잡역의 징수가 경상세 외에 많기 때문에 적은 자는 20두, 많은 자는 70∼80두까지 된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해읍(海邑)들에서 대동법을 쓰게 되어 1결 13두로
정하고 있다.]

또 전주(全州)의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절장보단하여 사방 80리가 되므로 면적이 6,400평방 리가 되는데 그것이 모두 경지라면 57,600경이 된다. 이 중에서 산림, 천택
및 불모지와 성읍, 여리경 합계 32,000경을 감하면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밭은 25,600경이 된다. 그 중에서

교사 80명[각 4경씩]의 것 320경.

관리, 관속, 교리, 교속 합계 282명의 것 169경.

영리(營吏), 영속(營屬) 및 영학속(營學屬) 합계 256명의 것 144경.

경기전속(慶基殿屬) 16명의 것 9경.

각 면주인 40명[각 1경씩]의 것 40경.

각 면 권농관 80명[각 1경씩]의 것 80경.

각 면의 향상, 사창의 복부(復夫) 320명[각 1경씩]의 것 320경.

각 처의 사후 593명[각 1경씩]의 것 593경.

사직, 여단지기 합계 4명[각 1경씩]의 것 4경.

장관의 청지기[廳直] 5명[각 1경씩]의 것 5경.

9품 이상 직관전이 약 226경[현재 9품 이상의 관이 20명 미만이다.]

사류전이 약 1,200경.

각 이정, 역리졸, 진부, 참호 및 기타의 것 980경.

이상 합계 4,100경을 감하면 나머지는 21,500경이 된다.

병역 의무자 수는 약 5,375명 미만이다.[기병ㆍ보병이 약 2,690명, 속오군이 약 5,370명, 보까지 합하면 21,500명이 된다.]

또 영(營)의 군자전, 학교전, 진도전 기타 면세전 합계 약 2,200경을 감하면 나머지가 약 23,400 경이 된다.

납세 수량은 하년에 약 42,120곡이다.[지금의 석으로 하면 28,080석이다. ○ 전주의 토품은 비옥하여 부안보다 1등을 높이 하여야 할 것이나 지금 넉넉히 잡아 일률적으로
8등전으로 계산하면 42,120곡이 된다. 또 운수세와 보관세로 나누어 받아 들일 두 가지 세가 있는데 보관세가 약 2만여 곡이며 운수세가 약 2만 1천여 곡이다. ○ 이외에 또
여리경의 포가 약 3천여 필이다.]

○ 현재 개간전이 1만 4천여 결이다.[이것도 역시 누락된 것이 많다.]

현재의 군인수.

현재 평년 전세는 삼수미 삼수미[三手糧]: 조선시대에 군대 내의 포수ㆍ살수(殺手)ㆍ사수(射手)에게 주는 급료 명목으로 백성에게 부과하던 세곡.

까지 합하여 5천여 석이다.[즉 7천 5백 곡이다. 이밖에 공물, 잡역 등의 대가로 바치는 것은 경상세 외에 받는 것으로서 일정한 통계가 없다. 대동법이 실시되지 않은 고을들은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또 전국을 보면 남북이 2천 4백 리, 동서가 1천 리이다. 그러나 장(長), 광(廣)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절장보단하면 길이가 약 2천 리 너비가 약 8백 리이다. 이것을
승하면 1백 60만 평방 리가 되는데 이것이 모두 경지라면 1천 4백 40만 경이 된다. 여기에서 산림, 하천, 늪, 도로, 원예전[園場], 불모지와 및 성읍, 여리 등 10분의
8을 감하면 실지 경작 면적이 약 2백 88만 경으로 된다.

이상에서 공경, 대부, 사(士), 이례(吏隸), 역(驛), 목장, 진도(津渡), 참호(站戶) 및 기타 병역 면세전 등 합계 약 40만 경[넉넉히 잡아서]을 감하면 나머지가 약 2백
48만 경이 된다.

병역 의무자의 총수가 약 62만 명 미만이다.[기병, 보병, 운수군이 약 31만 명 〈충의위ㆍ충순위도 이에 포함〉 속오군이 약 62만 명인데 호보까지 합하면 2백 48만 명이다.]

또 왕자전, 공신전, 사세전 및 각 영ㆍ진의 군자전(軍資田), 학교전, 역마전, 진도전, 기타 각종 면세전 합계 약 35만 경[넉넉히 잡아서]을 감하면 약 2백 50만 경이 된다.

납세 총액은 하년에 약 4백 55만 4천 곡이다.[지금의 3백 3만 6천 석. 이것은 일률적으로 8등전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 속에는 운수세, 보관세로 나누는데 양종 보관세가 약
3백 85만 곡이며 운수세가 약 70만 곡이다. 영동의 고을들은 포로 납부하고 있고 양계(兩界)와 직로(直路)인 읍들에서는 운수세를 전부 혹은 일부를 보류하여 본지의 군대 및
사신의 접대 비용으로 쓰고 있으나 그 본액은 이러하다. ○ 만일 중년 이상이면 연분에 따라 세액도 많아질 것이며 흉년이면 재손(災損)에 의하여 감소되므로 일정한 것을 예측할 수
없다. 이밖에 여리경 포가 평년이면 약 40여 만 필이며 염분, 철야[鐵], 어장, 선척, 시전, 참점(站店), 공(工), 상(商) 기타 잡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시[임진왜란 이전]전국의 전결(田結)수는 151만 5천 5백여 결이다.[하 3도의 합계는 1백만 9천 7백여 결이고 북 5도의 합계는 50만 5천 8백여 결이다.]

현재 개간전은 68만여 결이다.[대략 이와 같으나 이것은 서원(書員)들이 누락시키고 숨긴 숫자이다. 특히 5개 도에서는 평시에도 대장이 없었으며 거기에다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측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란과 탈루가 더욱 심해졌다.]

평시의 정병(正兵)수는 18만여 명이다.[호보까지 합하여도 40만이 못된다고 한다.]

충순위ㆍ충찬위ㆍ정로위 및 수군, 운수군[漕卒]의 수는 자세히 알 수 없다.[『대전』을 보면 수군의 정원수가 48,800명이고 운수군은 원래 정원수가 5,9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에 이 수가 다 채워졌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의 정병 수는 56,175명이다.[호보까지 합하여 183,258명이다.]

충순위ㆍ충찬위ㆍ정로위의 수는 모두 10,527명이다.[그가 거느리고 있는 호솔(戶率)까지 합한다면 15,604명이다.]

어영군(御營軍).

수군(水軍).

조군(漕軍)이 674명이다.[호보까지 합하여 3,026명이다.]

속오군 기타가 161,920명이다.[지금 정병의 호보, 3위(三衛)의 호솔 등은 속오 기타에 중첩되어 있으므로 중복 계산되었다.] 평시의 평년 납세 총액은 미(米), 황두(黃豆)를
합하여 30여 만 석[즉 45만여 곡]인데 서북 양계의 본도(本道) 보류를 제외하고 서울까지 운반하여 오는 6도(六道)의 세가 26만 석이다.[이 중에서 영남의 왜료미(倭料米)
8천여 석은 동래로 운반하고 또 포로써 납부하는 곳도 있다. 이하도 이와 같다.]

현재의 평년 납세 총액은 19만 5천여 석[즉 29만 2천 5백여 곡]인데 양계의 본도 보류분 2만 3천여 석을 감하고 서울까지 운반하는 6도의 세는 17만 2천여 석이다.[이
안에는 왜료미와 포로써 납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국법에는 전세를 거의 모두 서울까지 운반하게 되어 있고 공물, 진상, 수령들의 녹봉과 지방의 비용 등은 모두 전세 외에 따로 더 내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2중∼3중으로 물고
있다. 그리하여 군, 현마다 규정이 다르고 받는 것도 경중의 표준이 없는바 백성이 내는 것은 1결당 적으면 20∼30두이며 많으면 80∼90두까지 되지만 세입은 이렇게 된다.
대체로 백관이 녹봉으로는 자급하지 못하고 또 각처의 이례들은 녹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두 빈곤하여 관청을 빙자하여 사리를 취하고 뇌물을 받고 백성의 등을 긁어 먹으면서 살고 있다.
근세에 와서는 민호(民戶)가 많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각종 잡세들을 친족 및 인척에까지 물리어 받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 아전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임의로 도적질하고
탈루시키는 폐단이 전보다 더 심해져서 전결(田結)은 더욱 누락되고 경상세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중국의 명나라를 보면 총 세미 (稅米)가 3천 6백 8만 5천여 석인데 그 중에서
4백만 석을 경창(京倉)까지 납부하고 그 밖에 비단 20만 5천여 필, 명주실 19만 7천여 근, 면화 24만 6천 5백여 근, 면포 13만 8백여 필, 은 1백 49만여 냥이
있다. 그런데 묵은 밭과 개간전의 경묘(頃畝)수가 실지대로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또 과세가 옛날 10분의 1세에 비하여 어떠한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또 지금의 두곡(斗斛) 제도가
그 전보다 배나 크다.]

★주척도(周尺圖)

이것이 지금 측량할 때에 사용할 주척(周尺)인데[지금 측량척도 이 주척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것이다.] 『가례』 가례(家禮): 중국의 송나라 때 대유학자 주희(朱熹)가 가정에서
준수할 예절들을 기록한 책.

도본(圖本) 주척보다 길이가 9푼 적고 『상례비요(喪禮備要)』 상례비요(喪禮備要)： 신의겸(申義謙)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주로 하여 편찬한 장례로부터 제사지내는 데까지의
도해본.

도본의 주척보다 길이가 7푼 적고 훈련원의 보수(步數) 주척보다 길이가 2푼 길다. 경묘를 정할 때에는 이 주척을 사용할 것이다.[이 주척을 써서 6척을 1보, 100보를 1묘,
백 묘를 1경으로 하면 1경의 땅은 사방 100보가 된다.]

이제 여러 책에 기재된 주척을 보면 길이가 각각 다른데 이 주척의 길이 여하에 따라 서민 생활의 고락(苦樂)과 병역 인원의 다과(多寡)가 관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고찰하여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을 실시하는 처음에 전세의 반 또는 3분의 1∼2를 면제해 주어 구(溝), 혁(洫)을 파는 데 드는 노력을 후하게 보상할 것이다.

이 법을 실시하면 만민이 모두 안정될 것이나 오직 홀아비, 과부, 어리고 부모 없는 사람,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 고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니 당국에서 특별히
구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왕들이 어진 정사를 실시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을 먼저 구휼해 주었던 것이다.

동리 이웃 간에 서로 보호하고 이웃 마을 간에 서로 원조하고 재난 시에 서로 돕고 우환이 있을 때에 서로 구원하고 서로 예의의 풍속을 이루하고 학교를 일으키는 등에 관한 세목들은
옛날 제도에 모두 있으니 점차 그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향약(鄕約)과 학제(學制) 조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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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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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量出軍出稅式

田制初行 經界之正 唯在得人 而其擇人之重 酬勞之典 不可比於常例 別爲開具于後.打量經界 唯在官使得人 令監司ㆍ守令 專主其事.或以爲 "監司 雖本地主任之官 然依今別出均田使 勿雜他務 專任此事
優以數年 以責其成 爲好." 恐未如委任監司之爲得也. 每一面 勿論前銜 七品以下. 儒士品官 極擇公勤識事者二人 爲監官 一主打量 一主等第 皆以其面或近面之人 二人同行 雖各有所主 而亦可相議
以盡其職. 守令與鄕老 推擇報使 差定. 書記一人. 以民庶中 知書淳謹者爲之. 監官議望 告官差出. ○書記之任 今世官吏輩 行奸索賂 截簿改字 習與性成 淪肥浹髓 殆難以一時德政感化 非素特立良善
不染其類者 則創事之初 切不可近. 當於村民中 擇知書者 爲之. 不足則僧人解文者 亦可. 此雖或疎野 執筆能書 則足矣 疎野無妨於事. 至於算計 則本是監官之事 不當委於書記也. 依法步量
守令逐面逐里 皆親踏考驗. 尤當致意於等第. 使臣亦逐邑逐面 親巡考察. 除今駕轎 騎馬 簡其騶從 親審田野 不但考察於文案而已. 皆審思熟計於其始 委任責成於其終 事畢之後 量加▩賞.
擇定監官書記已具 令前期半歲 講究經界事目及算計紐折之法 通曉精熟 而後乃擧行.每邑 別設一廳 使之相會 逐日講究 守令親自講議. 又先試牽繩 習於閑地 然後乃行.唯打量時 監色供饋及草籍外
其成籍該用供費紙札 皆自經費會減 勿使徵出民間.官使得人 則田制均正 而萬世之利可成 不得人 則害亦如之. 然其爲任之親且緊者 尤在於監官 而監官之任 冒踏草露 出入阡陌 疆理畎畝 分別土性 均敷賦稅
勤苦無比. 而今刑杖動加 善無所賞 故監官之名 仍爲賤役. 朝家每有極擇之令 而稍有知識者 至死深避 爲其任者 率皆庸下無恥 不齒士類者 及奸猾之吏而已. 所以 田政若此板蕩也. 苟欲一正田制以幸萬世
則當不比常規 特重其選 必得實才 待之以禮 重置酬勞之典 一一實施. ○其賞典 使臣 守令加資 守令超四資. 凡資窮者 陞堂上 堂上亦陞嘉善. ○論以古制 則苟有受一道之地 而盡善之者
當在裂土分茅之典. 監官別受田四頃. 亦不出兵 卽本科外 別受四頃. 如本受四頃者 則爲八頃. 後雖遷至卿大夫 亦不入於本科之內 皆當於畫頃分田之初 定出其田 以待事畢後受. ○書記則永除頃夫等雜役.
若僧人 永免大小工役及寺中雜役. 勸農則不必一面 一人獨任各其里長爲之. 執繩等任 則以其田夫 爲之. 如有功能尤異者 又加擢用 其庸謬不職及懷私任奸者 依法科罪 別擇可合者 以代其任. 步尺增減
田地隱漏 等第不公者皆有常律 田夫同罪. ○右加資別受田 乃特典 後不得爲例. 若經界旣成之後 例量則只當依常例.監官賞典 唯授田與免稅二者而已. 熟思之 授田爲當. 或以爲 "以原稅十斛地
爲科而限終身免稅爲便." 如此亦可. 但此是萬世大事 不可不特重其典 使人人知勸. 若如此 則公事多弊 而受者 不如受田之重 又慮後日不深識之人 以爲國用不足 無功濫賞而罷之 則失信於國
誠非小事也.圖籍旣成 各其籍末段 刻使臣ㆍ守令ㆍ監官ㆍ書記姓名 以憑功罪. 雖事過久遠之後 苟有不公不職之事 則亦追論罪 削其賞典. 若一道一邑 不得人不如法 則使臣ㆍ守令當之. 一面等第不公
步量違式 則各其監官 當之. 雖遷至公卿 必行功罪. 其面內 經界封溝 限成就間 皆其監官主掌考察.○右田制旣具 略據地方度田 以驗其出軍與稅之實.以里數 準之田頃 則方一里爲九頃. 一里長三百步
一千八百尺也. 後世以五尺爲一步 而長三百六十步 爲一里 其實則一也.且如扶安一縣地 南北六十里 東西三十里. 以三十里乘六十里 則爲方一里者 一千八百 得田一萬六千二百頃. 其地邊山占居一方
除山林川澤及不毛之地與城邑 閭里一萬一千二百頃 約可實田 當墾田.五千頃.校士二十人 各四頃 八十頃.官吏ㆍ官屬ㆍ校吏ㆍ校屬幷百九十六人各五十畝 百十七頃. 幷入加定田之數.各面主人十人 各一頃
十頃各面勸農二十人 各一頃 二十頃.各面鄕庠ㆍ社倉復夫八十人 各一頃 八十頃.各處伺候百七十一人 各一頃 百七十一頃.山直四人 各一頃 四頃.社稷ㆍ厲壇直 各二幷四人 各一頃 四頃.將官廳直二人
各一頃 二頃.九品以上 職官田 可四十頃. 今 九品 六品官未滿四人 此乃從優計之.士類 外舍生及內外舍免番者及武選ㆍ世嫡ㆍ有蔭之類 皆在此中. 田 可二百六十頃. 鄕官ㆍ鄕正ㆍ將官之類
皆以此等人差定.各里正ㆍ驛吏卒ㆍ津夫ㆍ站戶及諸色田 可二百十二頃.右計除一千頃 約餘四千頃.出軍可一千人. 內 騎步兵ㆍ漕水軍合可五百人 束伍軍可九百人 能櫓軍可一百五十二人 兩處烽燧軍四十八人
戶保幷計四千人. ○此外 又有漕軍 餘保合出者 及海濱無田能櫓軍.又計除鎭軍資學庠驛馬津渡諸項免稅田 約五百頃. 此等約可三百餘頃 從優計除. 約餘四千五百頃.出稅 下年約可八千一百斛 以今十五斗斛
則爲五千四百石. ○大約田高等少 下等多 當槩以七等爲率. 然其間 有陳災處 又從優 一槩以八等田計之. 八等田下年稅十八斗 則爲八千一百斛. 分爲漕稅留稅 兩色留稅可五千八百餘斛
漕稅可二千二百餘斛. ○此外 又有閭里頃布 約可六百餘疋.○今 墾田 俗稱時起. 二千餘結 除災年 勿論平歲所用 或有多小加減 大約如此. ○乙亥量田元籍 七千九百五十六結零
其中墾起三千三百六十九結零. 其時陳處 今亦陳墾 而官吏ㆍ書員輩 任意偸漏 只以若干見錄 故年例如此. 他邑皆然.今軍額四百十四人 騎步兵ㆍ武學ㆍ新選ㆍ別破陣合一百八十人 忠順ㆍ忠贊衛合十六人
御營軍一百十四人 水軍十五人 漕軍八十九人 戶保幷計一千二百七十二人 束伍軍四百四十四人 別隊三十六人 烽燧軍三十三人 能櫓軍一百二十二人 戰船射砲手四十八人. (上騎步兵武學各項戶保
又疊爲束伍ㆍ別隊ㆍ能櫓ㆍ射砲手等 故皆重入此數內. 烽燧軍亦皆老除及疊役者.)今平年田稅 三手糧幷九百餘石. 以十斗斛 則爲一千三百五十餘斛. ○此外大同 每一結十三斗. 三手糧 卽京兵糧也.
於經稅外 加賦經稅 則近世年分 不以實 率用下下年 故其稅至細. 貢物雜役 名色甚多 而皆出經稅之外 故輕者 或二十斗 重者七八十斗. 近年海邑 始行大同法 定以一結十三斗 爲式.又如全州 折長補短
可方八十里 爲方一里者 六千四百 得田五萬七千六百頃. 除山林川澤及不毛之地與城邑 閭里三萬二千頃 約可實田二萬五千六百頃.校士八十人 各四頃 三百二十頃.官吏ㆍ官屬ㆍ校吏ㆍ校屬幷二百八十二人
一百六十九頃.營吏ㆍ營屬及營學屬 幷二百五十六人 一百四十四頃.慶基殿屬十六人 九頃.各面主人四十人 各一頃 四十頃.各面勸農八十人 各一頃 八十頃.各面鄕庠ㆍ社倉復夫 三百二十人
各一頃三百二十頃.各處伺候五百九十三人 各一頃 五百九十三頃.社稷ㆍ厲壇等直幷四人 各一頃 四頃.將官廳直五人 各一頃 五頃.九品以上職官田 可二百二十六頃. 今九品以上官 未滿二十人云.士類田
可一千二百頃.各里正ㆍ驛吏卒ㆍ津夫ㆍ站戶及諸色田 可九百八十頃.右計除四千一百頃 餘二萬一千五百頃.出軍 可五千三百七十五人內 騎步兵可二千六百九十人 束伍軍可五千三百七十人
戶保幷計二萬一千五百人.又計除營軍資學庠驛馬津渡諸項免稅田 約二千二百頃. 約餘二萬三千四百頃.出稅 下年約可四萬二千一百二十斛. 爲今二萬八千八十石. ○全州土品膏腴 高等應多 比扶安當陞一等.
然今姑從優 亦一槩以八等田計之 爲四萬二千一百二十斛 分爲漕稅留稅. 兩色留稅 可二萬餘斛 漕稅可二萬一千餘斛. ○此外 又有閭里頃布 約可三千餘疋.○今墾田一萬四千餘結.
此亦盡爲漏落者.今軍額今平年田稅 三手糧幷五千餘石. 卽七千五百餘斛. ○此外 貢物雜役價 則皆出稅外 無定數. 凡諸道不行大同邑 皆如此.又如本國 南北二千四百里 東西一千里. 然長廣皆不一
折補以計 則可長二千里 廣八百里. 以八百里 乘二千里 爲方一里者 爲一百六十萬 得田一千四百四十萬頃. 除山林川澤道路園場及不毛之地與城邑閭里十分之八
約可實田二百八十八萬頃.右計除公卿大夫士吏隸及驛牧津站戶及諸色免兵田 約四十萬頃 此從優計之. 約餘二百四十八萬頃.出軍 約可六十二萬人內 騎步兵 漕水軍合可三十一萬人. (忠義ㆍ忠順衛亦在此數中.)
束伍軍可六十二萬人 戶保幷計約二百四十八萬人.又計除王子功臣賜稅及各營鎭軍資ㆍ學庠ㆍ驛馬ㆍ津渡諸項免稅 田約三十五萬頃 此亦優計之. 約餘二百五十三萬頃.出稅 下年約可四百五十五萬四千斛.
爲今三百三萬六千石. ○一槩以八等田計之 此內 分爲漕稅ㆍ留稅 兩色留稅約可三百八十五萬斛 漕稅約可七十萬斛. 如嶺東諸邑之類 則作布上納兩界等處及直路邑 則或全留或量留漕稅 以爲本地軍賓之費.
然其本數 則如此矣. ○若中年以上 則隨年分 其稅自增 若凶饑之歲 則隨其災損 亦當減稅 皆不可預度. ○此外 閭里頃布 平歲約可四十餘萬疋 又鹽鐵魚箭船隻市廛站店工商雜稅之類 不在此中.○平時
卽壬辰倭亂以前. 通國田結 一百五十一萬五千五百餘結. 下三道合一百萬九千七百餘結 五道合五十萬五千八百餘結.今 墾田六十八萬餘結. 大約雖如此 皆是書員輩偸漏者. 五道則平時帳籍無存 而丙子虜亂前後
亦不量田 紊脫尤甚.平時正兵 十八萬餘人. 戶保幷不滿四十萬云.忠順ㆍ忠贊ㆍ定虜衛及水軍漕卒數未詳.按大典 水軍元額四萬八千八百 漕軍元額五千九百六十 未知其時 能充與否.今
正兵五萬六千一百七十五人. 戶保幷十八萬三千二百五十八人.忠順ㆍ忠贊ㆍ定虜衛共一萬五百二十七人. 戶率幷一萬五千六百四人.御營軍.水軍.漕軍六百七十四人. 戶保幷三千二十六人.束伍諸色軍
十六萬一千九百二十人. 今正兵 戶保及三衛戶率 又疊爲束伍 諸色皆重入此數內.平時 平年總稅 米ㆍ黃豆合三十餘萬石.卽四十五萬餘斛. 除西北兩界留本道外 六道稅二十六萬餘石 漕至京. 此內
嶺南倭料米八千餘石 則輸東萊 又有作布上納處 下倣此.今平年總稅 十九萬五千餘石. 卽二十九萬二千五百餘斛. 除兩界二萬三千餘石留本道外 六道稅十七萬二千餘石 漕至京. 此內
有倭料米及作布上納者.國制 田稅率皆漕京 貢物進上及守令所俸 外方所用 皆出田稅之外 故例爲疊徵於民. 是以郡縣各異 其規輕重 又無常準. 民之費出 一結之地 輕或二三十斗 重者八九十斗
而其稅入則如此. 蓋百官之祿 不足以自給 八方吏隸 全無常祿 而各自拮据以資 皆是寄食於憑公營私納賄漁獵之中也. 至於近世 則非但民戶多耗種種徵歛 因緣行奸. 政在下吏 任意偸脫之弊 尤甚於前
田結益漏 常稅漸縮.嘗考中國 明朝 總稅米三千六百八萬五千餘石 其中四百萬石 漕至京倉 絹二十萬五千餘疋 絲十九萬七千餘斤 綿花二十四萬六千五百餘斤 綿布十三萬八百餘疋 銀一百四十九萬餘兩
未知其荒墾頃畝 能得其實 而其科稅比古什一 果如何也? 又今斗石之大 倍於古矣.此乃今量田尺所用周尺. 今量田尺 以此周尺 計造. 較家禮圖本 周尺長九分弱 較喪禮備要圖本周尺 長七分弱
較今訓鍊院步數周尺 長二分 今定頃法 用此尺. 用此尺 六尺爲步 百步爲畝 百畝爲頃 則一頃之地 爲方百步. (周尺圖畧)今按諸本所載周尺 長短不同. 民生苦樂 兵衆多寡 專在於此 必須詳審
務得其當.行法之初 量宜賜民田租半 或三分一二 以優其溝洫之勞.此法之行 萬民皆得其所 唯鰥寡孤獨廢疾者 猶爲可念. 爲政者 尤當惠恤. 古者 聖王所以發政施仁 必先斯四者 蓋以此也.若其比閭相保
族黨相救 賙災恤患 成禮俗 興學校等節目 自有古制 唯當次第擧行. 詳鄕約學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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