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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향리(鄕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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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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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향리(鄕里)

향리는 5호를 1통(統)으로 만들어 통장(統長)을 두며 10통을 1리(里)로 만들어 이정(里正)을 둔다.[양민 중에서 나이 많고 근면하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맡기고 보포(保布)를
면제해 준다. 5호를 1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 그 외에 남은 호가 있어서 따로 1통을 설치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먼 마을에 떼어다 붙일 것이 아니라 그 통에
두었다가 5호가 된 후에 따로 통을 만든다. 이(里)제도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 그러나 서울에는 10리를 1방(坊)으로 만들어 방정(坊正) 1명을 두고[그 방내(坊內)에 사는
내사생ㆍ외사생ㆍ면번생ㆍ친속ㆍ음사관계 중에서 청렴하고 공평 정직한 자를 택하여 방정을 맡기고 각 이(里)를 통솔하여 공무를 집행케 하고 경상적 봉급을 주며 &lt;녹제(祿制) 조에
있다&gt; 사후(伺候) 4명 &lt;서울 주위의 지방에는 6명을 정해준다.&gt; ○지역의 형편을 보아서 적당히 정하되 대략 5백 호를 1방으로 만들 것이다. 옛날의 제도를 보면
당(黨)과 비(鄙)들은 집의 호수에 의하여 정하였으나 그것은 지역이 불균형하게 배치되고 민호의 번성과 쇠퇴가 있어서 대소가 일정치 않기 때문이었다. 『논어(論語)』에서 말한
'달항당(達巷黨)이란 것도 지역에 따라 이름지은 것이었다. 지방의 향(鄕)이란 것도 역사 기록에 모군(某郡), 모향(某鄕)이라 전하고 있 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 지방에는
향을[지금의 면(面)] 만들고 향정(鄕正) 1명을 둔다.[향정의 선택, 직무 및 봉급은 위와 같게 하고 그 외에 농업 및 잠업 등을 지도하게 한다. 그에게는 사후(伺候) 6명
&lt;읍내는 4명&gt;을 정해 준다. ○또 향마다 색부(穡夫) &lt;즉 지금의 권농관&gt; 2명을 두어 향을 번갈아 맡게 한다. 권농관은 양민 중에서 택하여 세금의 수납과
지시의 전달 및 납세 기한의 독촉 등의 일을 맡게 하고 보포를 면제해 준다. ○모든 향은 경지 500경(頃)을 가진 곳을 한 단위로 만들어야 하지만 경지의 개간과 황폐가 일정치
않으므로 대장에 따라 700경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정할 것이다. 그러나 호수의 다과를 보아서 많은 데는 적게 주고 적은 데는 많이 주나 그 한도는 600경&lt;성읍과 공상업이
많은 곳은 적게 준다&gt; 내지 900경&lt;만일 경지가 휴경을 해야 할 곳은 그만큼 더 준다&gt;을 초과하지 말게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군현(郡縣)조에
있다.]

모든 향마다 향약정(鄕約正)을 두어서 향약을 지도 실행해야 하는바 이것은 향약 조에 있다. 서울 안의 매개 방(坊)에는 현재의 방계존위(坊契尊位) 방계존위(坊契尊位)： 방계는
조선시대에 부락에서 돈이나 곡식을 모아 그것을 자본으로 식리하여 부락 사업을 하던 것이며, 존위는 그것을 관리하던 책임자.

의 예에 의하여 대부나 사(士)를 막론하고 향약의 일을 맡게 하는데 그는 향약을 제정하여 그 조항에 따라 실행할 것이다. 옛날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향(鄕)과 수(遂)의 제도가
다르지 않았고 지금 중국에서도 서울에는 약정을 두어서 지방과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황제(高皇帝) 고황제(高皇帝)：명(明)나라 태조 주원장을 가리킴.

가 천하의 주현(州縣) 제도를 제정할 때에 주현마다 약정을 두었는바 서울에서는 경윤 경윤(京尹)：서울을 주관하는 곤명.

이 약정을 어전(御前)에까지 인도하여 유지[宣論]를 받았다.]

모든 이에 민호가 유입(流入)하거나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통장과 이정은 향정에서 보고하고 향정은 관부에 보고할 것이다.[방정(坊正)도 그와 같이 한다.] 만일 반년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포(布)로써 벌할 것이다.[한 호를 숨길 때마다 포 두 필씩을 이정과 통장에게 벌한다.]

상고해 보면 향당(鄕黨)제도가 확립된 후라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교화와 법령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 동일한 풍속을 갖게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비록 성왕(聖王)이라도
좋은 정치와 교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주자의 『사창사목(社倉事目)』에 이르기를 "10명씩을 묶어서 1보(保)로 하여 상호 보조하게 하고 만일 보 중에서 도망한 자가 있으면 연대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했고, 또
이르기를 "매년 12월에 여러 보의 사수(社首)ㆍ정보ㆍ부장(副將)들을 나누어 정하고 이전 대장을 다시 정리하는데 그 간에 도망한 군인이나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자가 있으면 사수와
대장(隊長)이 그를 적발하여 위사(尉司)에게 보고하고 그 자들을 체포하여 현으로 압송해서 처벌할 것이며 그런 자들을 끌어들인 호에게도 일률적인 죄로써 처단할 것이다. 개정한 보의
인구 대장[保簿]을 다음해 3월 이내에 향의 관청에 바치면 향의 관리가 그것을 점검하여 대장에 누락된 것이 있거나 한호, 한명이라도 함부로 첨가시킨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발케 하여 현에 보고하고 철저히 처벌할 것이다. 만일 은폐한 것이 없으면 그 대장에 의하여 인구를 계산한다" 하였다.

이것은 비록 사창 제도에 관하여 말한 것이지만 호구를 편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조리가 있으며 그 보(保)들끼리 공로나 범죄에 있어서 서로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그 법이
주밀하게 되었다고 말할 만하다. 이것이 어찌 우리나라처럼 진탕이 되어 무질서한 것과 같겠는가? 이제 만일 옛 법을 실시하려면 수령이 반드시 먼저 향의 관리를 잘 선택하는 동시에
향약과 더불어 서로 표리(表裏)가 되게 만든 후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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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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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里. 凡五家爲統 有統長. 十統爲里 有里正. 以良民年長謹直者 擇授 除其保布. ○凡五家爲一統. 統外若有餘家 不成統 則不可分屬於遠村 可稱以餘家 附於其統 待滿五家 然後置統. 里制倣此.
每十里 京則爲坊 置坊正一人. 以坊內 內外舍免番生及有蔭 有親中 擇淸平公直者 差授. 凡有公事 檢擧各里以行 有常祿(見祿制)定給伺候四人(郊外則六人). ○約以五百家所居地爲一坊
又參地形便宜定之. 按古者 黨鄙雖以家數爲制 然各有地分 不以人戶繁耗 而有所濶縮. 如論語所謂達巷黨 亦是地分定名. 外方之鄕亦如此. 史傳言某郡 某鄕人可見.外則爲鄕 卽今之面 置鄕正一人.
其擇任職事廩祿同上. 又主課審農桑等事 給伺候六人. (邑內面四人.) ○又每鄕 有穡夫(卽今勸農) 二人 分鄕以置. 以良民擇授 掌收稅傳諭期限督納事 除其保布. ○凡鄕當以墾田五百頃 爲一鄕
然田之墾廢不常宜從原籍 以七百頃爲主 而須量其人戶之稠曠 曠則多 稠則寡 多寡之限 不逾於六百頃(若城邑所居與工商多聚處又量減.) 與九百頃(若地皆代耕處 則又量加) 又須參以地形之宜 以此定爲一鄕.
詳見郡縣條.凡一鄕 又有鄕約正 修明鄕約 見鄕約條. 京中每坊 又須依今坊契尊位 勿論大夫士 任其事而修定其制 一如鄕約之爲. 古者 鄕遂無異制 而今中朝京府 亦有約正 與外府同一規. 高皇帝定制
天下州縣 皆有約正. 而京府 則京尹引約正 親至御前廳宣諭.凡里中 有流入人戶及逃徙者 統長ㆍ里正 告于鄕正 鄕正狀告于官. 坊正同此. 若經半年不告者 罰布. 每蔽一戶罰布二疋
責於里正ㆍ統長.按鄕黨之制成 然後可以遂生養 可以行敎令 可以同風俗. 不然 雖聖王無以成其政化也. 朱子社倉事目曰"每十人結爲一保 遞相保委. 如保內 逃亡之人 同保均備取保."又曰"逐年十二月
分委諸保社首ㆍ保正ㆍ副將 舊保簿重行編排. 其間 有停藏逃軍及作過無行止之人 隱匿在內 社首 隊長覺察 申報尉司 追捉解縣根究. 其引致之家 亦一例斷罪. 次年三月內 將所排保簿 赴鄕官交納.
鄕官點檢 如有漏落及妄有增添 一戶一口不實 卽許人告 審實申縣 行根治. 如無欺蔽 卽將其簿 紐算人口."云云. 按此雖因社倉而言 其編戶之素有約束 功罪相保者 亦可以見其密矣.
豈若今本國蕩然無紀哉? 如欲設行舊法 守令必先擇鄕官 且與鄕約相爲表裏 然後乃爲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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