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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호적(戶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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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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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호적(戶籍)

호적은 매 3년마다[자(字), 오(午), 묘(卯), 유년(酉年)]작성하여 호조,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보관한다.[서울에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호조에 보내고 1부는
본부(本府)에 둔다. 그러나 지방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읍에 두고 1부는 본도에 보내고 1부를 호조에 보내면 호조는 집계하여 국왕께 올릴 것이다.]

▷ 호적 양식[戶口式]

호(戶). 어느 부(部), 어느 방(坊), 몇째 이(里)에 거주[지방이면 무슨 향(鄕) 무슨 리(里)]무슨 직업,[여기서 말한 직업은 재상(宰相), 조관(朝官)으로부터 장인,
상인, 복례(僕隸)에 이르기까지 무릇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직(職) 아닌 것이 없다.] 설명, 연령.

증조는 무슨 직업, 누구, 고(故).[살아 있으면 고(故)라고 쓰지 말 것. 부모도 동일]

증조모는 무슨 직업, 무슨 성, 아무.

[전모(前母)와 후모(後母)가 있으면 다 쓸 것. ○서자인 경우에는 적모(嫡母) 무슨 직업, 무슨 성, 아무라고 쓰고 또 자기의 모는 무슨 직업, 무슨 성, 아무라고 쓸 것.
조모를 기입하는 법도 동일하다. ○모든 부인의 직업으로서 벼슬하는 자의 처이면 법전에 규정된 대로 쓰고, 서민이면 양녀(良女)라고 하고 비(婢)이면 공비(公婢) 누구 사비(私婢)
누구라고 쓸 것.]

조부 무슨 직(職) 누구. 조모 무슨 직, 무슨 성 아무. 부친 무슨 직 아무. 모친 무슨 직, 무슨 성 아무.[만일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을 쓰는데 조모도
이와 같이 한다.]처 무슨 직, 무슨 성, 연령.[첩이 있으면 첩도 무슨 직, 무슨 성, 연령을 쓸 것. ○왕자는 다만 자기의 작위만 쓰고 국계(國系)는 쓰지 않는다. 과부로서
아들이 없어 호주로 된 자는 고(故) 무슨 직업 아무의 처 무슨 직업 무슨 성이라고만 쓰고 남편의 가계(世系)를 기록한다. 서민으로서 조상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모른다고 쓸 것.]아들 무슨 직업, 아무개, 연령. 자부 무슨 직업, 무슨 성, 연령[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직업이 없거나 처가 없으면 쓰지 말 것.]딸 아무, 연령.[시집을 갔다가
과부로 되어 의탁할 곳이 없어서 본가에 돌아와 있는 자는 고(故) 무슨 직업 누구의 처, 무슨 직업 아무라도 쓰고 그녀가 버림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쓰되 고라고는 쓰지
않는다.]

고용자[雇工], 노비 아무 아무, 연령.[고용자, 노비라도 처가 있어서 동거하면 역시 위와 같이 기록한다. 만일 아우나 누이를 데리고 있으면 자기의 아들, 딸 위에 쓰고 아우와
아들이 죽고 그들의 처만 남아 있으면 사망한 아우 무슨 직업 아무의 처, 사망한 아들 무슨 직업 아무의 처라고 쓴다. 동거자로서 그 해에 태어난 아이[生齒] 이상이면 모두 기록할
것.]

말단에는 호내(戶內)의 대소 합계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라고 쓸 것이다.[호주가 연 월 일, 직업, 성명을 쓰고 그 밑에 수결을 한다.]

매 향마다 말단에는 이상 몇 호 중에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라고 쓰며 매 읍마다 말단에는 모든 향의 종합 숫자를 합계하여 위와 같이 쓸 것이며 매 도마다 모든 읍의 종합
숫자를 합계하여 기록하고 호조에서도 모든 도의 종합 숫자를 합계하여 기록할 것이다.

관직이 없는 자[學生]의 처는 법전에 관직의 명칭이 없으니 양녀(良女)라고 써야 할 것이지만 벼슬을 하지 않은 자가 지금 관직이 없다고 하나 입학하여 선비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다면
직업에 있어서 농, 공, 상과는 구별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그 칭호를 정하여[유인(孺人)ㆍ안인(安人)의 예처럼 품(品) 안에는 들지 않는다.]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사생,
음사, 내금위, 충의위, 충순위 등으로서 사(士)의 반열에 있는 자들의 처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또 첩이 된 자도 양녀라고 써야 할 것이나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첩을 보통 백성과
같이 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 당(唐)나라의 제도를 보면 1품관의 첩은 종6품과 같이 대우하였고 2품관의 첩은 정7품과 같이 대우하였으며 5품관의 첩에 이르면 종8품의 예로
대우하였었다. 대체로 첩에게 급수를 두어 직함으로 칭하는 것은 그 제도를 정해야 하는바 6품 이상의 첩을 유인(孺人)의 예로, 2품 이상의 첩을 단인(端人)의 예로 대우하도록[지금
법전에는 유인이 9품이고 단인이 8품이니 이 품직에 의하여 따로 그 명칭을 정할 것이다.]정하는 것이 좋다.[지금 풍속에 신주의 위패와 명정(銘旌)을 쓸 때에 유인이라는 품직을
빌려다가 관직 없는 자의 처에 쓰고 서첩(庶妾)을 부인(婦人)이라고 하니 그 칭호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국가에서 일정한 제도를 정해 놓으면 이런 모칭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사부(士夫)의 부녀에게 이름을 쓰는 것은 습속에 괴이하게 보는 이가 있을 것이니 어찌할 것인가? " 한다. 여자라고 원래 이름이 없을 리 없는 것이다.
『예기(禮記)』 예기(禮記)： 유교 경전 중의 하나인데 소대기(小戴記)라고도 한다. 이 책은 주(周)나라의 예법과 공자의 말 및 그의 제자들이 공자와 문답한 것을 기록한 책인데
모두 49권이다.

에 여자는 혼인을 한 후라야 비로소 비녀를 꽂고 이름을 짓는다 하였으며 진(晋)나라의 역사를 보면 왕후[后妃]라도 그 이름을 기재하였는데 수나라, 당나라 이후로는 기재된 이름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반의 부녀가 이름 쓰기를 꺼리어서 신주(神)의 함중(陷中) 함중(陷中)： 조선시대에 신주나 위패 가운데 선대의 관직과 이름을 기입하기 위하여 장방형으로 파
놓은 것.

에까지 이름 쓰기를 주저하니 이는 습속이 몽매한 까닭이다.

혹자가 또 말하기를 "『예기』에 '부인의 이름은 문밖에 나가지 않는다' 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 한다. 이것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선대부인의 이름을
휘(諱)한다는 뜻이다. 즉 자기 집안의 일은 그 집안에서만 행하고 외부에 행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 들어서면 먼저 그 나라에서의 기휘하는 것을
물었다. 예를 들면 대부에게는 공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있되 사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없었으니 이는 부르는 이름에도 기휘하는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부인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녀가 자기 이름을 가졌더라도 남이 부를 때에는 꼭 그 남편의 칭호를 부르고 직접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없으며 또 신을 일컬을 때에도 역시 그러하니 지금의
아무 댁, 아무개의 처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윗사람에게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하니 이것이 소위 부인은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호적은 천하의 인수(人數)를 기록해서 국왕에게 바치고 관청[公府]에 보관하는 것이며 후손들의 그 세계(世系)와 명휘(銘諱)를 상고케 할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 양자의 성질이
서로 다르니 어찌 이름을 기피하여 쓰지 않을 것인가?

혹자가 말하기를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풍속이 죽어도 그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 고 한다. 풍속이란 것은 법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만일
국가가 법을 제정하여 왕자와 왕녀로부터 모두 쓰도록 한다면 사부로부터 이하까지가 어찌 회피할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풍속이 한번 변하기만 하면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을 수치로 알기를
마치 지금에 이름 쓰는 것을 수치로 알듯이 할 것이다.

○ 혹자가 말하기를 "씨(氏)라는 글자는 본래 이름[名]을 대신한 듯하다. 그러나 씨라고 쓰고 또 이름을 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씨자는 존칭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에게까지 사용하게 되니 아무래도 그래서는 안될 것 같다" 고 한다. 씨자를 쓰지 않으면 남녀를 구별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 씨는 그의 성(姓)을 구별하는 것이니 씨를 귀한 자나
천한 자를 막론하고 통용하는 것인가? 대개 먼 옛날[上古]에는 서민에게는 성이 없었고 오직 봉토를 받은 자에게 성을 준 다음에야 비로소 성을 썼었고, 중고(中古)에는 봉토나 훈공이
있는 자에게 읍의 이름이나 조상의 자(字)로써 씨를 만들 것을 국가에서 명령하여 구별하였으니, 때문에 오직 귀한 자에게만 성과 혹 씨가 있었던 것이다. 주(周)나라 말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들이 애비의 성을 전하는 것은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다 동일하나 여자의 성에 씨자를 다는 것은 다만 그 성을 구별하여 부르기 위함이니 후세에 와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만일 자기의 성을 구별하는 일이라면 귀한 자나 천한 자가 모두 해야 할 것이니 무엇이 불가한가? 그와 반대로 씨자를 존칭하는 의미에서 쓴다면 호적은
군상(君上)에게 올리는 것이니 비록 경대부(卿大夫)의 처라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 혹자가 말하기를 "풍속을 고치기 어렵고 또 귀천의 분별이 있으니 귀한 자에게는 씨를 쓰고 천한 자에게는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한다. 만일 풍속을 갑자기
고치기 어렵다면 아직은 지금대로 하면서 서서히 고치려니와 이것이 옳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릇 호적에 등록하는 양식은 귀천이 동일하다. 귀한 자는 부인(夫人)이라 쓰고 천한
자는 종 아무개라고 쓰면 이것은 구별을 두는 것이며 만약 귀한 자는 이름을 쓰지 않고 천한 자는 이름을 쓴다고 하면 이는 식을 달리하는 것이 된다. 만일 양식을 달리하면 등급이
여러 층으로 됨에 따라 분쟁의 폐단이 생길 것인바 법이 균일하지 못하며 공정하지 못하고서 정치를 잘 해나가는 자는 없는 것이다.

또 혹자가 말하기를 "지금 통례에 사부의 부인은 씨라고 쓰나 그의 딸은 씨라고 쓸 수가 없고 또 이름을 쓰기도 난처하기 때문에 이름도 쓰지 않고 있다. 더러는 이것을 무방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과연 무방할 것인가? " 한다. 사부의 여자는 병역과 부역에 관계가 없으므로 호적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하는
무지한 말이니 논할 것이 못된다. 대개 호적이란 사람의 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자 왕녀의 집이라도 모두 수대로 호적에 기록하여 바치는 것이니 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원칙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례』에서 말한바 "옹주(雍州)는 3남 2녀요, 양주(楊州)는 2남 5녀이다"라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니 아무리 성인이라도 어디서 그 기록한 것을
고찰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다른 데 있는 노비까지도 호적에다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 대체로 호구(戶口)란 것은 그 호 내에 살고 있는 인구를 기록하는 것이다.
때문에 별거하고 있는 자는 친자식이라도 다른 한 세대를 가지게 하고 자기의 호적에 포함시키지 않거든 하물며 노비이랴? 자식이라도 별거하면 기입을 하지 않으면서 별거한 노비를 쓴다는
것은 무슨 도리인가? 자기 호에 있지 않은 모든 노비를 호적에 기록하는 것을 불허할 것이다.[혹자가 말하기를 "노비법을 이제 고치지 않은 이상 외부에 있는 노비도 한데 기록하여
나중의 증거로 삼는 것이 소송하는 폐단을 덜게 될 것이니, 그것이 비록 호적을 바르게 하는 본의는 아니지만 무방할 것 같다" 한다. 만약 그말대로라면 따로 대장을 만들어 노비를
처리할 것이지 어찌 호적에다 넣어서 법을 문란하게 할 것인가? 가령 그대로 용허한다더로도 호적법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누락을 시키거나 연령을 증감한 자는 다 그 죄가 있게 되는데
법을 정해 놓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별문제이나 만일 줄 하나를 그어 놓고 멀리 있는 노비의 자식의 이름, 명수(名數), 연령들을 기록하기는 형편상 자세히 할 수 없을 것이니
죄를 더 많이 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대개 노비를 대대로 계승하는 법은 본래 정당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매사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1\. 호적에서 누탈(漏脫)한 자는 누탈죄에 의하여 처벌할 뿐만 아니라 해당 관직 자[朝官]에게는 고신(告身)을 내주지 않고 선비에게는 행의로써 추천받는 것을 불허한다.

2\. 사부(士夫)나 서민으로서 객지에 우거(寓居)한 자도 옛날의 토단법(土斷法) 토단법(土斷法)： 중국 진(晉)나라 때 있던 법인데 백성이 난리나 흉년을 만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면 그 지방의 호적에 등록하게 한 법이다.

에 의하여 거주한 호에 따라 모두 적(籍)에 기입한다.[그리고 밑에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지방으로부터 이주했다는 연유를 주(註)로 기재할 것이다.]

3\. 호적을 작성함에 소요되는 용지 및 모든 비용은 국가가 경비로써 지출할 것이다.[50명마다 1두(斗)씩을 기준으로 내줄 것이다. 지금은 호적을 작성할 때에는 호적용지 값으로
내는 쌀이 라하여 호마다 쌀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사리에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이 호적에 올리는 것을 꺼리고 있으니 이것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4\. 세와 병역의 결정은 밭을 기준으로 부역은 경부(頃夫)와 한호(閑戶)를 기준으로 하여[양자도 일정한 수를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지 말 것이며 그 외의 일체는 삯을 주고 일을
시킬 것이다.]현재의 식구 수에 의한 부역을 없앨 것이다.[옛날에는 호구가 정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모두 탈적(脫籍)하려는 자가 많은 것은 다 이에 기인한다.] 고려말에
헌관(憲官)이 보고하기를 "근래에 호적법이 무너져서 수령들은 제 고을의 호구를 알지 못하고 안렴사(按廉使)는 자기 도의 호구를 알지 못하니 징발할 때가 되면 향촌에서는 속이고
은폐하거나 뇌물을 쓰고 받기 때문에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은 모두 모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만이 징발을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호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면 부유하고 힘 있는 호가 그 대신 고통을 받게 되어 역시 가난해져서 도망하게 된다. 그러면 징발 책임을 맡은 자는 향리에게 기만을 당하였다고 분하게 여기면서 혹독한 형벌을
가하여 귀를 베고 코를 깎는 등 못할 형벌이 없으므로 향리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역시 도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향촌의 백성들이 유망(流亡)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와 군이
공허하게 되는 것은 호적상의 호구가 정확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밭을 측량하되 경작하고 있는 밭을 실사하고 경작지의 다과(多寡)에 의하여 그 호의 상ㆍ중ㆍ하를
정해서 호적을 작성할 것이다" 하였고, 또 도당(都堂)에서 보고하기를 "이전 제도는 3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호적을 작성하였는데 근래에 와서 호적법이 없어졌다. 옛날 제도를 본받아
호적법을 실시하되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고신(告身)을 내어 주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상고해 보건대 후세에 와서 호구에 따라 부역을 정하기 때문에 상ㆍ중ㆍ하
3등급으로 호를 나누었지만 만일 밭에 의하여 병역 의무를 지게 되면 다만 그 호수만을 밝힐 뿐이어서 호를 3등급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 명나라 법전에 있는 호적 조항[大明律戶口籍條]

호구의 누탈. 무릇 부역할 자가 있는 호로서 한 호 전부가 누탈되었으면 호주에 대하여 곤장 100도를 때리고 부역할 자가 없는 자로서 누탈한 자에게는 80도를 때리며 부역할 수
있는 자를 자기 집에다 은폐시키고 보고하지 않거나 또 협잡의 방법으로 자기 호적에 기입한 자는 곤장 100도를 때리고 부역할 수 없는 자도 80도를 때린다. 만일 따로 사는 친속을
자기 호에 은폐시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협잡의 방법으로 호적에 기입한 자에게는 각각 형 2등씩을 감하며 숨겨 준 자도 같은 형량의 죄에 처하는 동시에 다시 이를 개정하고 호를 따로
세워서 다른 호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사촌 아우 및 조카나 사위로서 이전부터 와 있었으나 미처 분거(分居)하지 못한 자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에게는 호적에서 누탈되었더라도 누구법(漏口法)만을 적용한다. ○만약 자기 인구(人口)를 숨겨서 호적에 올리지 않았거나 연령을 증감해서 거짓 늙은이 혹은 젊은이로 만들었거나
폐질자로 가장한 것이 1명 내지 3명인 경우에는 그 호주에게 곤장 60도를 때리고 3명이 더 될 때마다 형 1등씩을 가하되 곤장 100도까지에 그치며 호적에 넣는다. ○만일 타인의
인구를 은폐시켜 호적에 기입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를 이상의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은피시킨 자도 동일한 죄로 처벌하는 동시에 본호(本戶)로 돌려보내서 호적에 올리게 한다.
○만일 이장(里長)으로서 정리를 잘못해서 호적에 누탈된 것이 1호∼5호이면 매[笞] 50개를 치고 그 이상일 때는 5호마다 형 1등씩을 가하되 곤장 100도에서 그친다. 이장으로서
인구를 누탈하여 1명 내지 10명에 이르면 그에게 매 30개를 치고 그 이상일 때는 매 10명마다 죄 1등씩을 가하되 매는 50개에 그친다. 본 고을의 제조(提調), 정관(正官),
수령관리로서 호적 누탈이 10호에 달하면 그에게 매 40개를 치고 그 이상이면 매 10호마다 죄 1등씩을 가하되 곤장 80도를 넘지 못한다. 인구 누탈이 10명인 때에는 매
20개를 치고 그 이상은 30명마다 죄 1등씩을 가하나 매는 40개에서 그친다. 내용을 알고도 누탈시킨 자는 범인과 같이 치죄하고 뇌물을 받은 자는 그 뇌물을 장물로 간주하여
압수하는 동시에 위법으로서의 가장 중한 조항을 적용한다. 만일 관리가 이미 3차례나 문건을 잡고 조사했으며 문서로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있다면 이장을 처벌한다.[명나라
제도에서는 100호를 1리로 했다.]

정치의 기본은 백성의 수효를 명확하게 아는 데 있는바 만약 백성의 수효를 알지 못하면 일이 균일하게 되지 못하고 일이 균일하게 되지 못하면 정치를 잘하려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착한 임금[先王]들은 만민의 수효를 명확히 알아서 9개의 사업 부문[九職]으로 나누었던 것이다. 사법관[司寇]이 백성의 수를 천자(天子)에게 드리면 천자은
그것을 절하고 받았으니 그때는 호적을 그만큼 중하게 여겼던 것이다. 후세에 와서는 임금된 자들로서 이런 의의와 백성의 실제 수효를 아는 자가 적었다. 그러나 경지 면적을 균일하게
하지 않으며 지방 향정 조직을 제정하지 않고 근본이 아닌 형벌에만 치중한다면 암만해도 정확한 수효를 알 길이 없을 것이다.

[국왕이 절하고 받는다는 절목을 법 조항에다 감히 쓰지 않았지만 임금된 자는 이런 뜻을 깊이 인식하여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서울과 각지의 수령들도 호적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절하고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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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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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籍 每三年 子午卯酉年 成籍 藏於戶曹ㆍ本道ㆍ本邑. 京府則成兩件 一留本府 一送戶曹. 外方則三件 一留本邑 一上本道 一上戶曹. 戶曹皆具數 入啓.戶口式戶 某部 某坊 第幾里住
外則稱某鄕某里.某職 姓某 謂姓名. 年幾. 凡言職者 自宰相. 朝官 以至工商僕隸 凡有所事 無非職. 曾祖 某職 某 故. 凡生存者 不書故下至父母同. 母 某職 某氏 某. 有前後母 則並書之.
○若庶子則旣書嫡母曰嫡母 某職 某氏 某 而又書其母曰 母 某職 某氏 某. 下祖母 母同. ○凡婦人職有官者妻 則已具法典 庶人則稱良女. (婢則稱公婢某 私婢某) 祖 某職 某. 母 某職 某氏
某. 父 某職 某. 母 某職 某氏 某. 若父亡而母侍居家內 則書年幾. 祖母同. 妻 某職 某氏 某 年幾. 有妾則書妾某職 某氏 某 年幾. ○王子只錄己爵 而不敢書國系. 寡婦無子當戶者
稱故某職某 姓名妻 某職 某氏 某 而錄夫世系. 庶人不知祖先名者 從實書以不知. 率子 某職 某 年幾. 婦 某職 某氏 某 年幾. 子幼未有職 則不書職 未有妻 則不書婦. 女 某 年幾.
女若已嫁 而夫亡無依 返而同居者 書故某職姓名妻 某職某. 被出者同 但不書故. 雇工ㆍ奴婢 某某 年幾. 雇工奴僕 有妻而同居 則亦依例幷錄. ○若有率居弟妹 則依例幷錄 而書於子女之上.
若弟與子死 而其婦同居 則書亡弟某職 某婦 亡子某職 某婦. 凡同居戶內者 自生齒以上 悉爲開錄. 末段 書戶內大小都計 男口幾 女口幾. 家長具年月 職姓名 着押.每鄕末段 書己上戶幾內 男口幾
女口幾. 每邑末段 合諸鄕通計 具錄如右. 每道 合諸邑通計 亦如之 以至戶曹 合諸道 亦如之.學生之妻 法典旣無職名 當書以良女. 然學生雖未仕 而旣入學治士業則與農工商賈 其分有異 宜自國家
定其名號 如孺人ㆍ安人之例而未入品內. 著爲法令爲當. 外舍生 有蔭 內禁衛 忠義ㆍ忠順衛在士列者妻 皆當同之. 又爲人妾者 亦當書以良女. 然公卿大夫之妾 一同凡民 事亦未妥. 按唐制
一品媵視從六品 二品媵視正七品 以至五品媵視從八品. 凡置媵上其數 補以告身 宜定其制 六品以上妾 視孺人 二品以上妾 視端人 今國典 孺人九品 端人八品 依此品而別定其名. 如此著令爲當
今於題主銘▩ 學生之妻借稱孺人 庶妾 婦人 莫適所稱. 若國家定制 則無此冒假之弊矣.或曰"士夫婦女 書名 有駭俗見 如何?"曰女子本無沒名之理. 禮 女子許嫁 笄而字. 考之漢晋史傳 雖後妃
亦載其名 隋唐以後 乃無見焉. 至於我國 則士夫婦女 牢諱沒名 至如神主陷中 亦疑書名當否 此乃習俗之野也. 曰"禮 婦諱不出門 何也?"曰此則非此之謂也 謂人諱其先世婦人之諱. 自是其家之事
只行於家內 而不得行於外也. 故古者 入國 問其國之諱. 大夫之所有公諱 無私諱 皆其所諱之分也. 蓋婦人從於人者 故雖有其名 而人之稱之也 必以其夫家之號 而無直指其名之事. 其自稱也亦然.
若今稱某宅某妻之類 是也. 雖施所尊 亦皆然 所謂婦人 不以名行者也. 常時行用 固當如此 至於版籍 則紀天下人數 獻于君上 藏之公府. 後世子孫 亦得以考其世系名諱者也. 事體有異 豈可沒名不書乎?
曰"是則然矣 奈今俗 至死厭避何?"曰俗者 法使然也. 苟國家定制 而自王子女皆書 則士夫以下 安有厭避之理? 俗旣變矣 則人之以不書爲辱 如今之以書爲恥也 必矣. ○或曰"氏字 本若代其名者
然書氏而又書名如何? 且氏字似尊稱 以至庶人 亦稱之 無乃不可乎?"曰不書氏字 則無辨於男女矣. 且氏 所以別其姓也. 貴賤通用 何嫌? 蓋上古 庶人無姓 唯分土封國者 錫之以姓 然後有姓. 中古
有封邑勳德者 又命以邑號. 若祖字爲氏 以別其族焉 此所以唯貴者 有姓若氏也. 自周末以後 以至今日 則子傳父姓 貴賤皆同而氏字 只爲別其姓之稱 此則雖後王有作 在所不易者也. 苟爲別其姓也
則貴賤通用 有何不可乎? 若以爲尊之之稱 則版籍者 上於君上者也 雖卿大夫妻 豈可書氏耶? ○或曰"難變者俗 且貴賤有辨 貴者則書以氏 而賤者則書名 亦似爲宜."曰若謂俗難遽易 姑且仍今 從徐以改
則可也. 若以此爲宜 則不然. 凡紀籍之法 貴賤同式 貴者書夫人 賤者書某婢 此乃有辨. 若貴者不書名 而賤者書名 則豈非異其式耶? 苟異其式 則等位連次之際 必啓紛爭之弊 爲法不一不公 而能善行者
未之有也. 或又曰"今 士夫婦人例爲書氏 而其女子 不可書氏 又難於書名 故輒漏不書. 議者以爲雖漏無妨 此或無妨否?"曰士夫 女子無補丁役 非版籍所緊云者 乃今 世無知之言 不足論也. 夫版籍者
紀人數者也. 是以王子 王女之家 亦皆獻數書籍 此乃自古王典之大紀也. 不然如周禮雍州三男二女 楊州二男五女之類 雖聖人 何從而考驗乎?今國俗 奴婢異地居者 亦皆列書於戶籍中 甚非事理之當. 夫戶口
本以籍其戶內之人口也. 是以 別居者則雖親子 別自爲戶 而不入於其中 况奴婢乎? 以子則不書 以奴婢則書 是何道理? 凡奴婢不在戶內者 勿許幷錄. 或曰"奴婢之法 今旣未改 則外居奴婢 亦令幷載於戶籍
以憑後考 亦止爭訟之一端. 雖非戶口本意 亦似無妨矣."曰若如此言 當別置簿記 以處奴婢 豈可混入戶籍 淆紊法紀乎? 且令許錄 凡戶籍之法 一口漏脫 增減年歲者 皆有其罪. 若有法不行則已 苟畫一行之
遠居奴婢子息 名數 年歲 勢不可盡詳 不幾於枉犯者之多乎? 蓋奴婢以世之法 本非正當道理 故事事如此.一 戶籍漏脫者 依本律外 朝官不許出告身 儒士不許預薦目.一 凡士夫及庶民寓居者 亦依古土斷法
一從所居 著籍. 係註某年月 自某地 移居.一 戶籍成冊紙札及書役支費 皆以經費減下. 每五十口 一斗爲式. ○今戶籍時 則輒稱戶籍紙價米 逐戶收米 非但事理不當 小民尤憚於入籍 直宜罷之.一 凡定稅
兵以田 調役以頃夫 閑戶 二者 亦有常式 不可逾此. 外則皆給價雇役. 斷除家口之役. 古者 戶口之明 而後世多圖脫籍者 專在於此.高麗末 憲官啓曰"近來 戶籍法壞 守令不知其州之戶口.
按廉不知一道之戶口. 當徵發之際 鄕里欺蔽 招納賄賂 富壯免 而貧弱行. 貧弱之戶 不堪其苦而逃 則富壯之戶 代受其苦 亦貧弱而逃矣. 其任徵發者 憤鄕吏之欺蔽 痛加酷刑 割耳劓鼻 無所不至.
鄕吏亦不堪其苦 而逃矣. 鄕吏百姓 流亡四散 州郡空虛者 戶口不籍之流禍也. 願今當量田 審其耕作之田 以所耕多寡 定其戶上中下 成籍."又都堂啓曰"舊制 戶口 必於三年一成籍. 近來 戶籍法廢
願倣舊制施行. 其無戶籍者 不許出告身."按後世以戶定役 故分爲上中下等戶. 若以田出兵 則但明其戶口而已 不必立三等之名也.大明律戶口籍條脫漏戶口. 凡一戶 全不附籍 有賦役者 家長杖一百 無賦役者
杖八十. 附籍. 若將他人 隱蔽在戶 不報及相冒 合戶附籍 有賦役者 亦杖一百 無賦役者 亦杖八十. 若將另居親屬 隱蔽在戶 不報及相冒 合戶附籍者 各減二等 所隱之人 並與同罪 改正立戶別籍.
其同宗伯叔 弟姪及壻 自來不曾分居者 不在此限. ○其見在官役 使辦事者 雖脫戶 止依漏口法. ○若隱漏自己人口 不附籍及增減年狀 妄作老幼廢疾者 一口至三口 家長杖六十 每三口 加一等罪 止杖一百
入籍. ○若隱蔽他人丁口 不附籍者罪亦如之. 所隱之人 與同罪 發還本戶 附籍. ○若里長 失於取勘 致有脫戶者 一戶至五戶 笞五十 每五戶 加一等罪 止杖一百. 漏口者 一口至十口 笞三十
每十口加一等罪 止笞五十. 本縣提調正官ㆍ首領官吏脫戶者 十戶笞四十 每十戶加一等罪 止杖八十. 漏口者 十口笞二十 每三十口加一等罪 止苔四十. 知情者 並與犯人 同罪. 受財者 計贓以枉法
從重論. 若官吏 曾經三次立案取勘 已責里長文狀叮嚀省諭者 事發 罪坐里長. 按明制以百家 爲里.按爲國之本 在周知民數. 民數不周 事不均一 事不均一 雖欲興治不可得也. 是以 先王周知萬民之數
以分九職焉. 司寇獻民數于天子 天子拜受之 其敬之重之也如此. 後世爲人君者 能識此義 而知其數者 鮮矣. 然 不均其田里 制其鄕閭 而欲徒恃於刑法之末 則亦無由可周矣.君上拜受一節
今不敢直書條目中. 爲人主者 所當深省 而必行之也. 京府及四方長吏 上籍時 亦皆拜以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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