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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수상 운수[漕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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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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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수상 운수[漕運]

수상 운수는 옛날 제도를 회복하여 각 도의 운수 세미[漕稅]를 각지의 창고에다 수납해 두고 운수선[漕船]으로써 서울까지 운수할 것이다.[옛 제도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에 가까운
읍에서는 직접 서울 창고에 납부했었고 다른 도에서는 교통의 형편을 보아 창고[漕倉]를 두었는데 고을들에서도 형편에 따라 각각 부근의 소속 창고에 납부했다가 운수선과
운수꾼[漕卒]들로써 서울까지 운수했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연해의 고을들에서는 지방의 창고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의 선박을 임대해 직접 서울까지 운수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 마땅히 옛날 법을 회복해야 한다.]

연해 여러 고을의 세미를 직접 서울 창고에 납부하게 된 것은 정유난(丁酉亂) 후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폐단으로 말하면 개인의 배를 임대해 싣게 되어 운임이 일정치 않아 관청에서
강제로 정하게 되므로 민간에 피해가 많다. 그것은 각지에서 제가끔 배에 싣고 호송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또 도적맞고 부패하기가 쉬운바 이에 대한 손해를 다시 백성들에게
징수하게 된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그 불비한 점은 국가의 체면에 크게 관계된다. 그러나 옛 제도를 회복하려 하면 백성으로서 원치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에 있는 창고들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곳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배 값보다 배나 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제도를 회복해야 하는바 현재 있는 수보다 창고를 더
증설해서 백성들의 운반을 편리하게 해 주어야 한다.

▷ 현재 있는 창고

아산(牙山)의 공세곶 창고[貢稅串倉)

옥구(沃溝) 군산창[群山倉][옛날 덕성창고[德成倉]가 함열(咸悅)에 있었는데 중종 임금 때에 여기로 옮겨 군산 창고로 되었었다. 인조 임금 때에 둘로 나누어 나암 창고[羅巖倉]를
두었고 또 지금 나암 창고를 성당(聖堂)으로 옮겼으나 이것은 본지로 돌려보내서 군산에 합쳐야 한다.]

영광(靈光)의 법성 창고[法聖倉]

나주(羅州) 영산창고(榮山倉)[지금 폐지되었으나 다시 설치해야 한다.]

이상은 해상 운수에 사용하는 창고이다.

충주(忠州)의 가흥창고[可興倉]

원주(原州)의 흥원창고[興元倉]

춘천(春川)의 소양창고(昭陽倉)

배천(白川)의 금곡창고(金谷倉)

강음(江陰)의 조읍포창고(助邑浦倉)

이상은 하천 운수에 사용하는 창고이다.[소양 이상은 좌도이며 조읍포 이상은 우도이다.]

▷증설할 창고

서산(瑞山) 창고 1

부안(扶安) 창고 1[현(縣)의 남쪽 검모포(黔毛浦)에 지금 금영창고가 있으니 그대로 둘 것이다.]

해남(海南)에 경내에 창고 1[영암 남쪽의 접경지가 적당하다.]

순천(順天) 창고 1.

사천(泗川) 창고 1.

창원(昌原)

상고해 보면 고려 초기에는 수로에 인접한 남도(南道)의 고을들에 창고 12개를 두어 수상 운수를 편리하게 하였던바 바닷가에 있는 것이 10개였었다. 그러나 본조(本朝)에 와서는
해운 창고만을 몇 군데 두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대체로 고려 때의 의종, 명종왕 이후부터는 나라가 어지럽고 정치가 문란해져서 조종(祖宗)의 제도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으며
말기에 이르러서는 왜구가 침략하여 연해의 군, 읍들을 약탈하기 때문에 남도 조세의 대부분을 육로로 운반하였었다. 공민왕 때에 지방의 원근을 보아 원집[院館]을 두어 운반 도중
백성들이 숙박을 하도록 하였었으니 당시의 사태가 얼마나 비참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본조 초기에 그 폐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던바 연해의 고을에는 폐허로 남은 데가 많았으나 미처
회복되지 못하여 연해에다 창고를 설치하지 못하였으니 이것도 아마 사정이 비슷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후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는바 응당 적당한 곳을 보아 더 증설해서 옛날 제도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다.[어떤 자는 창고를 드물게 두는 것은 해로(海路)에서의
위험한 곳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본 고을에서 직접 서울 창고에 납부해야만 그런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고려의 수운 창고[고려에서 성종 때에 이르러 주ㆍ군ㆍ관ㆍ역ㆍ강ㆍ포구의 이름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모두 고쳤기 때문에 이전의 이름을 아울러 기록해 둔다.]

고려 초에 남도의 강과 바다에 연접한 모든 고을들에 12개의 창고를 두었던바 그것은 다음과 같다.

충주(忠州)의 덕흥창(德興倉)[여수포(麗水浦)에 있었는데 이전 이름은 금천포(金遷浦)이다.]

원주(原州)의 흥원창(興元倉)[은섬포에 있었는데 이전 이름은 섬구포(蟾口浦)이다.]

아산(牙山)의 하양창(河陽倉)[편섭포(便涉浦)에 있었는데 이전 이름은 타이포(打伊浦)이다.]

부성(富城)의 영풍창[永豐浦][*역자주：운주의 글자가 빠져 있다.]

임피(臨陂)의 진성창(鎭城倉)[조종포(朝宗浦)에 있었는데 이전 이름은 진포(鎭浦)이다.]

보안(保安)의 안흥창(安興倉)[제안포(濟安浦)에 있었는데 이전이름은 무포(無浦)이다.]

영광(靈巖)의 부용창(芙蓉倉)[부용포(芙蓉浦)에 있었는데 이전 이름은 아무포(阿無浦)이다.]

나주(羅州)의 해륙창(海陸倉)[통진포(通津浦)에 있었는데 이전 이름은 치을포(置乙浦)이다.]

영암(靈巖)의 장흥창(長興倉)[조동포(潮東浦)에 있었는데 이전 이름은 신포(薪浦)이다.]

승주(昇州)의 해룡창(海龍倉)[조양포(潮陽浦)에 있었는데 이전 이름은 사비포(沙飛浦)이다.]

사주(泗州)의 통양창(通陽倉)[통진포(通津浦)에 있었는데 이전 이름은 말조포(末潮浦)이다.]

합포(合浦)의 석두창(石頭倉)[나포(螺浦)에 있었는데 이전 이름은 골포(骨浦)이다.]

그리고 또 이외에 황해도 장연(長淵)의 안란창(安瀾倉)[해즙포(海葺浦)에 있었는데 이전 이름은 위포(葺浦)이다.]을 두었다.

각 창고에는 판관(判官)을 두고 주와 군의 조세를 가까운 창고에 수납하였다가 다음해 2월에 서울로 운수하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곳은 4월까지, 먼 곳은 5월까지 전부 서울 창고에
납부 완료하였었다.

각 창고에 있는 운수꾼들에게는 창고 부근의 땅을 획정하여 밭 1경씩을 주고 보(保)를 2명씩 주며[해남 이하는 운수시에 1명당 쌀 5두씩을 주고 사천 이하는 10두씩을 주는데
&lt;당번이 되어 배를 타는 자에게만 한해서&gt; 이 곡식은 모두 세미의 원 수량에서 감해 줄 것이다.] 두 교대로 나누어 번갈아 배를 타도록 할 것이다.[운수하지 않을 때에는
두 사람이 교대하여 배를 관리케 할 것이다. ○운수꾼은 수군(水軍)과 마찬가지로 항상 허리에 패[腰牌]를 하나씩 차는데 어느 창고의 운수부 아무라고 쓰고 패에는 '조졸(漕卒)' 두
글자를 낙인으로 찍으며, 운수꾼의 수는 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할 것이다. ○산간지역 군(郡)에 거주하는 운수꾼은 수군ㆍ육군과의 교환 입번이 결정된 뒤에 이거자(移居者)들에 대한
소환 절차 등을 모두 수군의 예에 의할 것이다. 지금 수상 운수에 소속된 운수꾼들을 경기 지방에서는 수부(水夫)라고 하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운수꾼[漕卒]이라고 할 것이며 그들에게도
본 창고 부근의 땅 1경씩을 획정하여 주고 보 2명씩을 주어 두 교대로 나오게 하는 제도를 동일하게 한 것이다.]

각 창고의 운수선도 그 수를 정하고[그 창고에 납부하는 평년 세미의 다과를 참작하여 선박의 수를 모두 일정하게 어느 창고에 몇 척, 어느 창고에 몇 척이라고 정할 것이다. 대개
수운 창고들은 1년에 3∼4회씩 운수하며 공세곶 창고는 해로가 멀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운수할 수 있으나 해로가 먼 곳은 두 번 운수하지 못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선척의 수를 정할
것이다. 선척의 수를 정하면 운수꾼의 수도 자연 정할 수 있다.] 배의 신조(新造) 및 수리 등은 모두 관청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것이다.

[지금 운수선들의 신조, 수리 등을 모두 운수꾼과 수부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운수꾼들이 그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리상 심히 부당하다. 근래에 와서 부역을
면제해 주나 이것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니 마땅히 관부에서 그에 해당한 경비를 주고 지금의 부역을 면제해 주는 관례를 없앨 것이다. ○ 대개 해운선을 9년마다 신조하고 수리는
3년마다 재수리는 또 3년마다, 하는데 신조비는 쌀 120곡 &lt;즉 지금의 80석&gt; 을 주어야 할 것인데 전함의 예에 의하여 낡은 배를 25곡에 팔아 쓰게 하면 95곡만
주어도 될 것이다. 그에 소요되는 각종 잡물도 다 이 속에 포함시키고 수리비로 35곡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상 운수에서 우도(右道) 수하선(水下船)은 매 □년마다 □척을
신조하고 비용은 □곡 중에서 □곡이 들 것이며 좌도(左道) 수하선은 매 □년마다 신조하고 □척 중에 비용 □곡이 들 것이다.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은 모두 그 곳의 경상비로써
지출하되 3분의 1은 돈으로 줄 것이다. 흉년이면 규정에 의하여 그것도 10분의 2를 감하여 진행할 것이다. ○운수선은 건조하는 대로 낙인을 찍을 것이다. 만일 부주의로 인하여
썩어서 깨지거나 화재로 타 버린 경우에는 운수꾼, 수부를 엄중히 처벌하고 그것을 자비로써 보수하도록 할 것이다. 만일 기한이 되기 전에 신조 혹은 수리했다면 기한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지급할 것이다.]

[『대전』을 보면 해운 운수선의 수를 정하였는데 영산창(榮山倉) 53척, 법성창(法聖倉) 39척, 덕흥창(德興倉) 63척 도합 155척이고 운수꾼 수는 총계가 5960명인데 두
교대로 나누어서 운수하게 하였다. 수상 운수로는 우도 수하선이 20척인데 수부 수는 290명이며 좌도 수상선이 51척인데 수부 수는 306명으로 정하여 두 교대로 하게 하였다.
이상의 인수를 계산하여 보면 해운 운수선 1척에 운수꾼이 36명 이상인데 두 교대로 나누면 18명이 되고 나머지는 통령(統領) 천호(千戶)의 숫자이다. 이렇게 하면 운수부에게 보
2명만을 주고 밭에 따른 부역을 면제해 주지 않더라도 그리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운수꾼들이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본래 정한 수효가 줄어져서 한 교대로
된 것과 뇌물을 받아가며 경비를 갖가지로 갉아먹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폐단을 없애어 옛 법대로 회복하며 배를 건조하는 비용을 관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운 운수선은
수하선 매 1척에 수부가 14명 남짓하고 수상선 매 1척에 6명으로 정하는바 이를 두 교대로 나누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듣건대 "군산창에는 운수선이
15척, 법성창에는 26척, 나암창에는 10척, 아산창에는 이전에 배가 없다가 지금 16척이 있는데 배 1척에 운수꾼이 16명이며 보까지 합해서 48명이라고 하는바 이것은 운수꾼의
수가 줄어서 한 교대로 하기 때문이다. 즉 보 셋마다 1명씩을 출역시키고 그가 납부할 1결의 국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배를 신조하는 해에는 그에 대한 보조를 더 해준다고 한다.
수운도 그렇다" 한다.]

[고려 정종(靖宗) 때에 12개 창고와 운수선의 수를 정하였는바 석두(石頭), 통양(通陽), 하양(河陽), 영풍(永豊), 진성(鎭城), 부용(芙蓉), 장흥(長興), 해룡(海龍),
안흥(安興)에 각각 운수선 6척씩을 두었다. 그것은 모두 초마선(哨馬船)으로서 배 1척에 1,000석씩을 실었고 덕흥(德興)에는 20척, 흥원(興元)에는 21척이 있었는데
평저선으로서 배 1척에 100석씩을 실었었다. &lt;여기서 1석은 15두이다.&gt;]

모든 해운에서의 운수선은 초마선을 사용하는데[길이 70자, 개우[腰廣] 22자이다. 영조척으로써 뱃전의 둘레를 재어 계산한다. 아래도 이와 같다.] 800곡까지 싣는 것을 한도로
하고[즉 지금의 532석 5두이다. 양껏 실으면 1,500곡까지 실을 수 있으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800곡으로 정한다.] 배 1척마다 운수꾼은 36명으로 정할 것이다.[두
교대로 나누어 한 교대에 18명이 타게 되고 이외에 또 선장[領船], 판관(判官), 이례(吏隸) 등 몇 명이 탄다. ○배마다 선장 1명씩을 두고 그에게 보 1명씩을 더 주는데
창고의 판관이 해운사(海運使)에게 보고해서 정한다. 운수할 때에 운행을 잘하지 못해서 파선 혹은 침몰된 경우에는 첫 번이면 선장에게 곤장 백 도, 두 번이면 전 가족을 유배시키고
운수꾼들에게 각각 곤장 백 도씩 때린다. 그러나 풍랑과 천재를 만나서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호송 판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배 5척이 부서졌거나 침물되었으면 6개월의
녹봉을 절반 감하고 10척이면 그의 고신을 회수한다.]

○ 수운에서는 우도(右道)는 평저선[길이 □척, 개우 □척]을 사용하여 □곡을 싣는데 매 선마다 운수꾼[지금은 수부(水夫)라고 부른다. 여기에도 숫자가 없다.]을 □명으로 정할
것이다.[두 교대로 나누면 한 교대에 □명이 탄다. 배에 타는 선장과 기타는 모두 위와 같다. 좌도(左道) 역시 마찬가지이다.] 좌도의 운수선은 경쾌한 평저선을 사용하여[길이
□척, 개우 □척] □곡을 싣는데 배 한 척에 운수꾼[지금은 수부라고 부른다. 여기에도 숫자가 없다.]을 □명으로 정한다.[두 교대로 나누면 한 교대에 □명이 배를 타고 가게
된다.]

정월 초순에 창고 문을 열고 세미를 받기 시작하여 2월 보름전으로 끝마친다.[가흥창(可興倉)과 영남의 고을들은 2월 말까지 끝마친다.]해당 관리들은 선기(先期)하여 선척을 점검하여
운수하며[모두 3월 안으로 발선(發船)하는데 수운은 2월부터 발선할 것이다. ○ 도중의 항행은 법에 의하여 열을 지어 가되 제반 기구를 구비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것이며 항행
일정을 연해의 각 진과 읍에 미리 통지하여 줄 것이다. 운수선이 지나갈 연해 각 읍 경내의 암초[嶼草] 주변에는 길고 큰 나무로 팻말을 세우고 어느 읍 무슨 암초라는 것을 써서
만조 때에도 잠기지 않도록 하여 뱃사람으로 하여금 멀리서 보고 피할 수 있게 하며, 각 진에서는 전함을 파견하여 자기 구역마다에서 기다리다가 안내하여 다음 구역으로 인도하면
운수선은 그에게 증빙 문건을 발급하여 후일의 참고가 되게 하는데, 만일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진의 장수는 위에 아뢰어서 처벌할 것이다. ○고의적으로 배를 파손하였거나 물건을 도용한
증거가 명백한 자에게는 그만한 양을 전부 변상시키며 증거가 불명한 자에게는 3분의 2를 배상시키고 배의 파손 이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배상을 시키지 말 것이다. ○도용한 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입증이면 그들을 절도 공범죄로써 처벌할 것이다. ○세미를 배에 실을 때에 개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그 배의 선장과 물건의 주인을 모두 변방으로 이주시키고
실었던 물건을 관부에서 몰수하며 그것을 규명하지 못한 관리는 위에 보고하여 처벌할 것이나 관리가 그 내용을 알고도 그대로 두었다면 죄 한 등급을 가하여 처벌할 것이다. ○운수꾼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내(保內)의 사람으로써 관부에 보고한 후에 대신 보낼 것이다. 관부의 승인 없이 사사로이 대신하거나 대신 보낸 자에게는 모두 매 백 개를 치고 그것을 규명하지
못한 관리를 파직시킬 것이며 거기에서 손실된 미곡은 대신 보낸 자에게 배상시킬 것이다. ○운수시에 선장이 운수꾼들로부터 쌀이나 포를 받아먹었을 경우에는 곤장 백 도를 때릴 것이다.
운수 장소의 부근에는 일체 장사꾼을 엄금할 것인바, 만일 범한 자가 있다면 소지품을 관에서 몰수할 것이며 이것을 허락한 자나 금지하지 않은 관리도 처벌할 것이다.] 운수선이 곧
도착하게 되면 호조(戶曹) 당상(堂上)이 승지(承旨)와 함께 검수하여 임금에게 보고할 것이다.[서울의 창고 관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해운사나 호송 판관이 입회하여 수량을 검수한다.
○경창(京倉)에서 제때에 받아들이지 않고, 운수꾼들을 오래도록 지체킬 때에는 그 관원을 중죄로 처벌할 것이다. ○운수꾼들이 도착하여 검사 날부터 납부를 완료하고 돌아가는 날까지는
급료를 준다. 그런데 돌아갈 때에는 아산창과 조읍포창까지는 5일분, 군산창은 8일분, 법성창은 10일분, 영산창은 14일분, 가흥창은 4일분씩을 주되 한 사람에게 두 되씩 계산하여
줄 것이다. 다른 창고들에게도 이 수량을 준할 것이다. &lt;판관과 함께 가는 심부름꾼도 동일하다.&gt; ○세미를 받아들이는 말[斗]과 휘[斛]는 법에 의하여 낙인 찍은 것을
사용한다. 만일 양을 되어서 공평하지 않게 했다면 그것을 감독한 관리[監納官]를 중죄로 처벌할 것이다. 각 창고에서 사용하는 말과 3년마다 한 번씩 서울 창고에 가지고 오게 하여
맞추어 볼 것이다. ○운수 도중에 감모된 것은 그 선인(船人)에게 배상시킨다. &lt;선장은 운수꾼의 2배&gt; 모든 세미 1곡에 감모량으로 1승씩 더 잡아 주어서 &lt;이것이
소위 가승미(加升米) 가승미(加升米)： 옛날 조선왕조에서 세미를 받을 때에 창고에다 받아 둘 세곡의 모손을 예정하고 세미 1석에 대하여 쌀 3승씩을 더 받던 것.

란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백성에게서 더 받고 있는바 응당 본 세미[元米]에서 감하여 주어야 한다.&gt; 운수 도중의 감모량을 충당케 하는바 만일 본 수량만으로 납부했을 때에는
그만한 수량을 도로 받지 말고 잘 운수한 데 대한 상으로 줄 것이다. &lt;또 지금 각 창고에서 배에 싣는 비용과 서울에 와서 창고까지의 운반비를 모두 백성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바
배에 싣는 비용은 지금과 같이 백성에게 부담시킬 것이나 서울에 와서 창고까지의 운반비는 본 수량에서 감하여 줄 것이다.&gt;

[고려 때의 제도는 세미 운수에 있어서 발선을 했다가 도중에 풍랑으로 인하여 키 사공[梢工] 3명 이상, 수부ㆍ잡부 5명 이상과 미곡을 침몰시킨 경우에는 배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기한을 경과하여 발선했다가 키 사공과 수부가 미곡 3분의 1을 침몰시켰다면 키 사공과 수부 및 그에 관계되는 인원들에게 골고루 받아 냈다. 또 문종 7년에 3사(司)가 아뢰기를
"이전 규정에는 세미 1석에 대하여 감모미[耗米]로 1승씩을 더 받았는데 지금은 12개 창고의 미곡을 서울 창고에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수로와 육로를 여러 번 지나게 되기 때문에
감모가 많은바 이것을 운수하는 자들에게 물리니 그들의 고통이 크다. 그러므로 1곡에 대한 감모비를 7승씩 더 받아야 하겠다" 고 했던바 위에서 그렇게 하라 했었다. 또 문종
33년에 국가나 개인의 미곡을 운수할 때에 키 사공과 수부 등이 파선, 침몰되었다고 허위 보고하고 나누어 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판결이 그들에게 받아 내라 하였다.]

해운판관(海運判官)을 해운사(海運使)로 승급할[정3품] 것이다.

호송관[押領官]은 각 진의 만호(萬戶)로써 정하지 말고[지금은 만호로써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진을 설치하여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본의에 배치된다.] 창고에다 판관을[각 창고 1명씩]
해운사의 호송관[郞官]의 예와 같이 두어서 세미를 호송케 하고 첨사ㆍ 만호 및 수사(水使)들은 각각 자기 구역 내에서 전함을 파견하여 운수선을 호송하도록 할 것이다. 만일 호송을
태만히 하는 자가 있다면 호송관이 그를 상부에 보고하여 규탄할 것이다.[먼저 부하를 다스린 후에 관찰사나 해운사에게 보고할 것이다. ○법령에는 "수사ㆍ첨사ㆍ만호 등이 각각 자기
구역 내에서 전함[兵船]을 거느리고 운수선을 호송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여러 창고의 운수선이 한두 번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진의 장수들이 항상 물 위에서 기다리거나 제때에
당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예대로 수사, 첨사, 만호가 전함을 보내어 호송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운수하는 해로(海路)의 경계선을 나누어 정하고 호송하는 일을 해당
진의 장수들에게 맡기고 그곳 본관(本官)에게 맡기지 말 것이다. &lt;혹 두 진의 거리가 200여 리가 되어서 분계가 먼 곳은 본관에게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나 수군에게는
이미 당번하는 수군이 있고 또 항상 대기하는 전함이 있다. 그러나 본읍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함 포민(浦民) 약간 호(戶)들의 신역을 면제하여 윤번으로 호송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를 하나 만들어야 할 것이므로 백성들에게 폐단만 되고 실지의 성과는 없을 것이다.&gt; 호송을 잘못한 경우에는 그 곳을 맡은 진의 장수들을 처벌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그 고을의 백성에게 미곡을 징수하지 말 것이다. &lt;이와 같이 하되 만약 조난당한 배가 있다면 그 읍의 수령이 백성을 거느리고 진의 장수와 협력하여 구원할 것이다.&gt;
상급 기관에 보고해서 건져낸 미곡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말리게 할 것이다.]

해운 창고의 판관들은 해운사가 추천하면 [단지 한 번만 추천한다.] 호조(戶曹)에서 다시 심사해서 이조에 넘기고 이조에서 국왕에게 품달하여 임명하되 품계는 정8품으로 할
것이다.[창고에서는 본읍 또는 부근읍 내에서 이전에 벼슬을 지낸 자[前銜參下官], 내사생, 면번생 중에서 청렴하고 강하고 지식 있는 자를 선택하여 문건으로 추천할 것이다. ○녹봉은
경상적으로 정8품의 녹봉을 매월 70두씩 주되 본처(本處) 경비에서 떼어 주며 또 경비원[伺候] 6명을 줄 것이다. 판관이 집에 있을 때에 공적인 심부름이 있으면 서로 교대해서
하게 하고 공적인 일이 아닐 때에는 그들을 시키지 말 것이다. 창고에서 세를 받아들이거나 배를 타거나 호송에 관한 일을 하는 사업에서는 따로 이례(吏隸)를 두어 시킬 것이다.]
세미를 받을 때에는 각 고을의 수령과 함께 두량(斗量)하는 것을 감독하여 수납하고[해운사가 도착한 데서는 판관과 수령이 합석하여 감독하고 수납한다.] 창고에 있는 세미를 배에
나누어 실을 때에는 해운사와 함께 싣는 것을 감독하며[해운사가 미처 오지 못한 때에는 판관을 시켜서 싣는 것을 감독할 수도 있다.] 이어 배를 타고 호송한다.[판관이 창고에 있을
때에는 서기 1명, 사령 2명, 급창(及唱) 1명, 추부[廚子] 1명, 통인 1명 &lt;창고를 열어 세미를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 곡식을 운수선에 실을 때까지는 이상 인원에게
급료를 주되 1명당 하루에 2되씩 줄 것이다.&gt;을 두고 배에 오르면 나팔수[吹手] 2명을 두되 다 운수꾼중에서 정할 것이다. &lt;모두 두 교대 방식으로 할
것이다.&gt;] 서울에 도착하면 그 곳 관리들과 함께 두량하여 바치는 것을 감독할 것이다.[서울에 도착하면 왕궁을 향하여 숙배(肅拜)하고 창고에 납부하는 것을 완료한 뒤에도 또
하직 숙배를 한 후 역마를 타고 돌아온다. ○서울에 도착하여 숙배한 날부터 창고에 납부하고 하직 숙배를 하는 날까지의 급료는 하루에 1두씩 주는 것을 규정으로 한다.] 서산(瑞山)
이상은 60척, 해남 이상은 45척, 순천 이하는 30척이 매번 사고 없이 서울까지 운수한 자에 대해서는 상으로 품계 한 급을 올려 주고[한 번 갔다 온 배의 수효가 그에 차지
못하면 2∼3회 운항을 합해서 계산한다.] 6회 만에 관직을 올려 줄 것이다.[품계를 참작해서 올려 주기를 다른 관직과 같이 한다. ○만약 수부를 착취해 먹거나 미곡을 훔친 자가
있으면 국왕에게 품하여 탐오죄로써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그와 동범자를 논죄한다. ○또 각 창고에는 고지기[庫直] 2명씩을 두되 경상적으로 한 달에 6두씩의 녹봉을 줄 것이다.
&lt;관리의 녹봉보다 적게 주는 것은 이들이 밭을 받기 때문이다. &gt;또 각 창고에서 공무에 쓰는 종이 및 멍석 따위의 비용이 많은 데는 쌀 10곡, 간편한 데는 7∼8곡씩을
정하여 본처의 경상비에서 줄 것이다. ○판관이 창고에 있거나 배를 타고 갈 때의 식사비는 모두 자기 녹봉에서 쓸 것이며 채소, 염장 등 사소한 것이라도 아랫사람에게 받지 못한다.]

수운판관(水運判官)은 폐지하고 창고에다 판관을 둘 것이다.

수운과 해운의 차이는 운수로가 쉽고 어려운 것이 다를 뿐이고 창고를 설치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지금 창고에는 일정한 관원이 없이 차사원(差使員)을 되는 대로 정해서
세미를 받고 있는바 이는 합당치 않다.[지금 해운이나 수운에서는 세미를 창고에 납부할 때에 감사가 도내(道內)의 수령을 임의로 뽑아서 차사원이라 하여 창고에 머무르면서 세미 받는
일을 보살피게 하고 있다. 이것이 그 사이에서 숱한 폐단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미를 받는 감독자와 운수를 맡은 판관이 각각 딴 사람이기 때문에 사리에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해운 창고와 마찬가지로 수운 창고에도 판관을 두어 함께 세미를 감독하여 받게 하며 그것을 운수하고 납부하는 일을 맡게 할 것이다.[모든 일은 모두 해운 창고와 같이 한다. 그러나
수운과 해로의 곤란의 차이가 있어서 수운은 각자의 경내에서 배를 타고 길을 인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선장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일이 없고 사령 2명이 나팔수를 겸하게 한다.
○창고에다 판관을 두어서 세미 호송 책임을 맡긴 이상 지금 있는 수운판관은 각 창고에서 호송만을 맡은 관직으로 될 것이니 자연 없어지고 말 것이다. 대체로 해운은 멀고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운사를 두어 여러 도를 감독하고 있는 것이니 직접 호조에 속해야 한다. ○판관의 추천 및 선발은 위의 예와 같이 하나 다만 호조에서 추천하여 이조에 넘기면
이조에서는 반드시 그 읍이나 부근 읍의 사람으로써 정할 것이다.] 흥원(興元)과 소양창(昭陽倉) 같은 곳은 세미가 적기 때문에[영서(嶺西)는 땅이 넓으므로 형편상 한 개의 창고에
합칠 수가 없으나 거두어들이는 세미는 적다.] 본읍의 판관이 겸임해도 좋다.[이 판관의 겸직도 관직에 올려야 한다. ○영서의 고을들은 본읍의 일도 간편하여 남방에 비할 바 아니니
겸임해도 일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운수부[漕卒]들의 고통은 모두 관청에서 여러 가지 가렴[徵斂]을 짜내는 데서 온다. 호조, 해운사로부터 창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쌀 한 되, 이엉 한 닢, 나무 한 줄기라도 받을 수
없다.[호조에서 노적(露積)을 덮기 위해서 이엉을 쓰게 되면 값을 주고 사서 쓸 것이다. 만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탐오죄로써 처벌할 것이다. ○지금 듣건대 운수꾼의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즉 세미를 받을 때에 소위 차사원이라는 자가 지가미(紙價米)니 낙정미(落庭米)니 하면서 원세미 1천 석마다 백 석씩을 더 받고 해운판관들이 또 서로 나누어
먹으며 호송관 감관으로부터 하인에 이르기까지의 소요되는 양식과 비용을 모두 운수꾼으로부터 짜내며 소위 호송관이라는 자도 그것을 본받아 일행의 비용 이외에 배마다 쌀 1석씩을
받는다. 배가 서울 강에 도착하면 또 받아 내는 것이 있다. 해운판관이 각 배마다 1석씩을 받고 호조에서 각 배마다 긴 나무 20개와 이엉 두 장씩을 받고 해운판관이 또 이와 같이
받고 호송관이 또 이와 같이 받으며 서울 강에 있는 자들이 또 주인(主人)이라고 칭하면서 배에 와서 각 배마다 2∼3석씩 혹은 4∼5석씩을 제멋대로 요구하여 받는다고 한다. 대개
이런 습속은 광해군[廢朝] 때부터 시작하였던 것인데 여러 궁가(宮家)와 여러 대신 집에서 운수꾼들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도망한 노비의 일가라느니 혹은 도망한 노비의
접주(接主)라느니 하면서 제각기 다투어 운수꾼을 잡아 가두었었다. 그러면 운수꾼들은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우선 세미로써 뇌물을 주고 달변[月利]으로 빚을 내어 쌀을 서울에서 사서
창고에 납부하고는 돌아와서 도망치는 자가 많았었다. 그리하여 달변으로 내어 쓴 빚을 받을 길이 없는 자에게는 강제로 서울 강가에 사는 누가 어느 배의 주인이라고 하라 하여 그
사람에게 받아 내고 또 그 사람은 운수꾼에게 받아 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폐단이 조금 멎어졌으나 소위 서울 주인이란 것은 아직도 이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주인 노릇을 한 일이 없으면서 공공연히 와서 빼앗아 가고 있다. 보내주는 양식은 전례와 같이 관에서 주어서 서울 창고의 하인들이 받아먹고 있으나 운수꾼들은
이런 일이 오래 전부터 이미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이런 폐습이 오래되어서 아주 구법[舊典]처럼 되었으므로 관원들은 그대로 의심치 않고 바치면서 수치로 알지 않는다. 그 밖에
세미를 즉시로 바치지 못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면 서울 강가에 있는 주인과 하리배(下吏輩)들이 갖가지로 뇌물을 토색하는 폐단이야말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운수꾼 한 사람이 한 번 왕복에 드는 비용이 쌀 10여 석에 달하고 또 해운판관 및 그 하인들이 입번(立番)하는 비용들을 모두 운수꾼들에게서 받아 내며, 또 지금 천호(千戶)
통령(統領)이란 것들은 해운판관의 심부름꾼으로 되어버려서 배를 만들 때에 운수꾼들로부터 쌀과 포를 받을 뿐이며 한 번도 배를 타고 내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미를 함부로
많이 받는 폐단도 한량이 없다. 본래 운수 해다 바칠 때에 감모가 있을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가승미를 받았었던 것인데 호조에서도 또 가승미를 받는 것이 예로 되었다. 이와 같이
아래 위가 모두 등쳐먹고 있어서 인심이 악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운수꾼들도 간교해져서 비록 징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서로 다투어 도적질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 지방 수부의
고통은 해운 운수꾼들보다 조금 낫다고는 하지만 대개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영남 중부와 영동 여러 고을로서 수로(水路)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세미[漕稅]는 면포, 마포, 흰 명주 따위로 환산해서 마, 소 바리로 운수하여[수레로 실을 수 있는 곳은 수레로
운반한다.] 상납하게 할 것이다.[모두 그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환산하되 영남은 면포로, 영동은 마포로, 해서(海西)는 수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면포 혹은 흰 명주로써 할
것이다. 면포와 마포는 6승(升) 즉 여섯 새를 받게 하고 명주는 12승 즉 열두 새로 바치게 하는데 모두 다져 짠 것을 합격품으로 할 것이다. 면포와 마포 1필은 쌀 6두에
준하고 명주 1필은 쌀 12두에 준한다. 조나 콩인 경우에도 이 비례로 적당히 환산할 것이다. 이것은 풍년과 흉년을 관계하지 말고 영구적인 규정으로 정할 것이다. ○모든 관청과
개인들이 사용하는 포백의 샛수[升數]와 자수[尺長]도 모두 이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포백은 35자를 1필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주척(周尺)으로 40자를
1필이라 했으므로 '4장(丈)이 1필'이라고 하였다. 지금 35자를 1필로 하나 이것은 포백척(布帛尺)이기 때문에 옛날의 것에 비하면 길다.] 평안도ㆍ함경도[西北兩界]의
고을들에서는 본 고을에 저축해서 군비에 충당하고[만일 이들에게도 상납을 하게 한다면 관서의 산간 고을에는 명주를 바치게 하고 영북(嶺北)은 마포를 바치게 할 것이다.] 남부의
동래로부터 북부의 의주까지의 대로에 있는 고을로서 비용이 많이 드는 곳[直路費廣處]에는 본 고을에 저축하여 그 지방의 비용으로 쓰게 할 것이다.

이상 운수비는 모두 원 수량 내에서 공식 지출할 것이며[지금 대동법에서 정한 쇄마가(刷馬價) 예에 의거하여] 본 고을에서 관계 인원[色吏]을 지정하여 받아다가 바치게 하고 그들이
통과하는 각 고을에서도 이례(吏隸)들을 시켜 자기 고을의 경계선까지 호송하게 할 것이다.[모든 세미와 금전 및 여리경 포를 상납할 때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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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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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漕運復舊制 諸道漕稅皆收納各倉 運以漕船 至京. 舊制 畿內及凡近京邑 直納京倉 諸道則量其形便 置漕倉. 諸邑稅 各以附近 納於所屬之倉 以漕船漕卒 運至京矣. 近世以來 沿海邑 不納於漕倉
而賃私船 直運於京 事多未妥 當復舊制.沿海邑直上納 蓋出於丁酉亂後. 其弊也 賃載私船 沙格不齊 官令勒定 民間多害 各自發船 護送難及 易致偸敗 再徵於民 如此之事 固非一端. 其苟且不成國家事體
甚矣. 然 今欲復舊 則民亦不願者 以諸倉相距太曠 駄輸之費 倍於船價故也. 宜復舊制 而見在倉外 量宜增置漕倉 以便民輸可也.今見在倉牙山貢稅串倉沃溝群山倉舊德成倉在咸悅. 中宗朝移于此 爲群山倉.
仁祖朝又分置羅嚴倉. 今復移羅巖爲聖堂 此則當還罷 合於群山也. 靈光法聖倉羅州榮山倉今廢
當還設.右海運倉此擬增置瑞山又置一倉瑞山又置一倉扶安置一倉縣南境黔毛浦今設黔營倉.海南境置一倉宜於靈巖南境連境處.順天置一倉泗川置一倉昌原忠州可興倉原州興元倉春川昭陽倉白川金谷倉江陰助邑浦倉右水運倉
昭陽以上 左道 助邑浦以上右道.按高麗初 南道水郡 置十二倉 以便漕運 其在沿海者十. 而本朝 只置若干海倉 未知其故. 蓋麗自毅明以降 國亂無政 祖宗之制 鮮有不廢. 至其季世 倭寇縱橫 劫掠海邑
南道租稅 多從陸路以運. 恭愍時 令量地遠近 立院館 復傍近人民 以應運米止宿 其時事之劇可見. 國初 承其弊 沿邑爲墟者 尙多未復 其未盡設海倉者 想亦以此. 厥後因循 以迄于今 今當量宜增置
以復古制也. 或以爲置倉稀濶 爲避海路險處也. 若然 則本邑直上納者 獨不由其險處乎?高麗漕倉 高麗至成宗朝 凡州郡關驛江浦之號 不雅者 皆改之 故並著前號以識之.麗初 南道水郡 置十二倉.
忠州曰德興.麗水浦 前號金遷浦. 原州曰興元. 銀蟾浦 前號蟾口浦. 牙州曰河陽. 便涉浦 前號打伊浦.富城曰永豐. □□□□ 臨陂曰鎭城. 朝宗浦 前號鎭浦. 保安曰安興. 濟安浦
前號無浦靈光曰芙蓉. 芙蓉浦 前號阿無浦. 羅州曰海陵. 通津浦 前號置乙浦. 靈巖曰長興. 潮東浦 前號薪浦. 昇州曰海龍. 潮陽浦 前號沙飛浦.泗州曰通陽. 通潮浦 前號末潮浦. 合浦曰石頭.
螺浦 前號骨浦. 又於西海道 長淵縣 置安瀾倉. 海葦浦 前號葦浦. 倉置判官 州郡租稅 各以附近 輸諸倉. 翌年二月漕運 返地限四月 遠地限五月 畢輸京倉.各倉漕卒 以海濱本倉附近 畫定 受田一頃
給保二夫 海南以下 漕運時 又人給米五斗 泗州以下 給米十斗(此只論其當番乘船者.) 皆以原米 會減. 分二番遞乘. 非漕運時 則但輪定二人 看守本船. ○凡漕卒 常佩腰牌 其制與水軍同.
但書某倉漕卒 篆烙'漕卒'二字 其額數 則隨船多少以定. ○卽今漕卒居山郡者 水陸軍換定 及畫定後 移居者刷還等事 並依水軍例. ○今 水運所屬近畿漕卒 則名以水夫 當同名爲漕卒 亦以江邊本倉附近
畫定受田一頃 給保二夫 分二番. 其制並同.各倉漕船 量定其數 參酌本倉所納平年田稅多寡大數 量定船隻 如某倉幾隻 某倉幾隻 皆有定數. 大槩水運諸倉 一歲可三四運 貢稅串倉 海路不遠 亦可再運
海路遠處 不可再運 亦須量此以定. 船數旣定 則漕卒之數 從可知矣. 新造 改槊 皆官給其需. 今 漕船令漕卒ㆍ水夫等自備 故漕卒輩 不能堪 其在事理 甚無謂也. 近年以來 雖給復戶
而亦不能以此支費. 當自官給定其需 而復戶則罷之. ○凡海運船 每九年新造 三年改槊 又三年再改槊. 新造 需米一百二十斛(卽今八十石.) 依戰兵船例 二十五斛 則以其舊退船 和賣添補 而給九十五斛
什物等亦在其中. 改槊 三十五斛. 水運 右道水下船 每(缺) 年新造(缺)斛內 給(缺) 斛(缺)左道水上船(缺)年新造(缺)斛內 給(缺) 斛(缺) 皆以本處經費 會減支下 亦三分一以錢.
若凶年則依式 減十之二. ○凡漕船 隨造烙印. 或不用心看守 以致朽破 或見失火燒 幷重論 漕卒水夫令自改備. 若未限滿 而新造改槊者 令自改造 每至其限 乃給.大典"海運 漕船 榮山倉五十三隻
法聖倉三十九隻 德成倉六十三隻 都合一百五十五隻. 漕卒都數五千九百六十人 分二番. 水運右道水下船 二十隻 水夫二百九十人. 左道水上船五十一隻 水夫三百六人 亦分二番."今以此數 計之
每海運漕船一隻 漕卒三十六人有餘 分爲二番 則每一番十八人零矣. 其有零數 卽是統領 千戶之數也. 如是則漕卒雖但給保二丁 而無復田之事 亦不爲苦矣. 卽今漕卒之殘苦不勝者 原數縮爲一番
而徵賂侵費百端故也. 宜止如舊法 而官給造船之需 爲當. 若水運 則水下船每一隻 水夫十四人有零 而水上船每一隻 水夫六人矣. 分爲二番 則似爲太少 未知果如何也. 今聞 羣山倉漕船十五隻
法聖倉二十六隻 羅巖倉十隻 牙山倉舊無船 今有十六隻. 一船漕卒十六名 幷戶保 四十八人云. 是縮爲一番也 故每主保一人 各給復一結. 新造船之歲 則加給復云. 水運則云云.高麗靖宗時
定十二倉漕船之數 石頭ㆍ通陽ㆍ河陽ㆍ永豐ㆍ鎭城ㆍ芙蓉ㆍ長興ㆍ海龍ㆍ海陵ㆍ安興各船六隻 並哨馬船一船 載一千石. 德興二十隻ㆍ興元二十一隻 並平底船一船 載二百石(此皆十五斗石.)凡漕船 海運以哨馬船
長七十尺 腰廣二十二尺. ○以營造尺 從四舷以計. 下同. 限載八百斛 卽今五百三十三石五斗. ○極載 則可容千五百斛 而從輕以載 故定八百. 每一船 定漕卒三十六人. 分爲二番 每一番
十八人乘船以行. 此外 又有領船及判官吏隸等名數. ○每船 有領船一人 領船加給保一夫 倉判官 擇報海運使以定. 漕運時 不謹行 船敗沒者 領船初度杖一百 二度全家徙邊 漕卒各杖一百. 若遇風變
非人力可及者 不在此限. ○押領判官 五船敗沒者 降半祿六朔 十船盡奪告身. ○水運 右道以平底船 長缺尺 腰缺廣缺尺. 載 缺 斛 每一船定漕卒. 今名水夫. ○此缺數字. 人. 分爲二番
每一番(缺)人乘船以行. ○其領船等及凡事 皆同上. 左道亦同. 左道以平底輕船 長缺尺 腰廣缺尺. 載 缺 斛 每一船定漕卒 今名水夫. 此缺數字. □人. 分爲二番
每一番(缺)人乘船以行.正月初旬 始開倉 二月望前 畢收稅 可興倉 嶺南諸邑 則限二月畢收. 當該官 先期點檢船隻 漕運. 皆三月內發船 水運則二月爲始發船. ○凡行船 依法作▩以行
器械備具以備不虞. 發船日期 傳通於沿海各鎭各邑. ○漕船過行 沿海各邑境內 嶼草上下內外 以長大木立標 書某邑某嶼草 雖潮滿勿令沉折 使船上人 遠望預避. 各鎭送兵船 地境待候指路 次次交付給文
以憑後考. 不用心鎭將 啓聞論罪. ○故令敗船盜用明白者 全徵. 事涉疑似者 徵三分之二. 敗船明白者 勿徵. 盜用人 贈遺立證者 以竊窩論. ○田稅載船時 幷載私物者 領船及物主 幷全家徙邊
所載物沒官. 不能檢擧官吏 啓聞論罪 知情加等論. ○漕卒有故 則以保內人 告官代送. 私自代送者 代及代之者 並杖一百. 不檢擧官吏 罷黜 其虧欠米穀 徵代乘者. ○領船 漕運時 侵剝漕卒 收米布者
杖一百. ○漕運所近處 興販人 一禁. 犯者所持物 沒官. 許接者及官吏不檢擧者 論罪. 漕運船到泊 戶曹堂上 同承旨 點檢以啓. 倉官量納 海運使若押領判官 亦同坐監量. ○京倉不趁時開納
留滯漕卒者 當該官從重論罪. ○漕卒自到泊點考日 給料回還時 則給牙山倉ㆍ助邑浦倉五日 羣山倉八日 法聖倉十日 榮山倉十四日 可興倉四日. 料 人日米二升爲式 他倉倣此. (判官數內 從隸乘船回者
亦同.) ○凡監納斗斛 依法校正烙印行用. 高重斗量 不平正者 監納官從重論罪. 各倉斗斛 每三年載來京倉 相準. ○運米虧欠者 徵其船人. (領船倍漕卒.) 凡稅米一斛 給耗米一升 (卽所謂加升.
然今則加收於民 此以元米減下.) 以充轉輸耗欠. 其準量者 亦不納其米 以爲謹愼漕運之賞 (又今有自各倉載船負價 到京江 入倉馬價米 皆加收於民. 載船負價 則依今收民 入倉馬價
則以元米減下.)高麗制 凡漕運 限內發船 因風失利 梢工三人以上 水手雜人五人以上 幷米穀漂沒者 勿徵. 限外發船 梢工ㆍ水手三分之一敗沒者 其官色典ㆍ梢工ㆍ水手等平均徵納. 又文宗七年
三司奏"舊制稅米一石 收耗米一升. 今十二倉米 輸納京倉 累經水陸 欠耗實多 輸者苦被徵償 請一斛 增收耗米七升."制可. 三十三年 判公私漕運米穀梢工ㆍ水手等 托爲敗船溺水 私自分用者
並令徵之.海運判官 陞爲海運使. 正三品.押領官 不以各鎭萬戶差定 今以萬戶差定 甚非設鎭 備不虞之意. 而倉設判官 每倉一員. 如海運使郎官之例 使之押領. 而僉ㆍ萬戶及水使 則各其分界內
送兵船護送 其不謹護送者 押領判官紏飭. 先治下人 又報觀察使若海運使. ○法令有'漕運船 水使ㆍ僉使ㆍ萬戶各其境內 領兵船護送.'之文. 然 諸倉漕船過去 非一二運 鎭將事難常待水次 亦難及時出往.
依近例 水使ㆍ僉ㆍ萬戶 皆定送兵船護送爲當. 又漕運海路 分定界地 專委鎭將 勿委本官. (或有兩鎭相距二百餘里 各其分界太懸遠者 則如此處 委諸本官似可. 然 水鎭則旣有常番水軍 又有常待兵船矣.
本邑則無此 當定除浦民若干戶 免其身役使 以此輪番往護. 又定置一船然後可無侵剝 凡民之弊 而事乃可行 不然 則終歸於如今 只益弊端 而名存實無矣.) 其不謹護送者 鎭將論罪 勿如今徵米於其邑之民.
(雖如此 若有敗船 則其邑守令 卽馳到其處 聚會浦民與鎭將 一同拯出報上司 其拯米分給近面人戶 依例曬納.)海運各倉判官 海運使薦望 只一望. 戶曹更審 移吏曹 啓授秩以正八品.
倉本邑及四隣邑前銜參下官 以至內舍免番生 極擇淸剛有識者 備狀薦望. ○祿則常給正八品祿 月七十斗 以本處經費 會減以支 又給伺候六人. 判官在家時 有公事往來 則輪遞以應使喚 無事則否.
在倉收稅及乘船押領 則又別有吏隸. 收稅時 同各邑守令 監量以收. 海運使所到 則與判官 同守令監收. 分載時 同海運使監載 運使未及 則亦使判官監載. 仍乘船押領. 判官在倉 則書記一 使令二及唱一
廚子一 通引一. (以上 自開倉收稅日 至分載 皆會減給料 人日二升爲式.) 乘船則又有吹手二 皆以漕卒內 別定其數以待. (亦定以二番.) 到京 同當該官 監量以納. 到京肅拜 納倉畢 又下直肅拜
乘驛而遷. ○到京肅拜日 至納倉下直日 給料日米一斗爲式. 每瑞山以上六十船 海南以上四十五船 順天以下三十船 無敗欠到泊者 賞加一階 一運 船數未滿 則通二三運計之. 六周遷官. 考階以遷
同他官例. ○若有侵漁漕卒 偸濫米穀者 啓聞重論 治以贓律 並罪擧主. ○又各倉 置庫直二人 有常祿 月米六斗. (祿減於官隸 以受全田故也.) ○又各倉 皆定公事紙地ㆍ鋪陳價米 繁處十斛 簡處七八斛
以本處經費會減以下. ○判官在倉及行船時 糧饌凡資 皆入祿米 至於菜鹽微▩ 一無所歛於吏卒.水運判官罷之 亦倉設判官.水運與海運 所殊者 運路難易之有間爾 其設倉之制 當無所異. 今倉無定官
而雜定差使員 收稅 事未合當. 今 海運 水運 皆田稅納倉時 監司任意抽差 道內守令 往留於倉 同監收稅 謂之差使員. 不但其間衆弊極多 監收官與領運官 各自異人 元非事理之當. 當一如海倉 倉設判官
令同監收稅 仍使押領輸納也. 凡事一同海倉. 但水運與海路 難易有間 無各境乘船指路 無領官賞加階事 又其使令二人兼吹手. ○旣倉設判官 使之押領 則令水運判官 只爲諸倉押領之官 自當罷之.
蓋海運則遠且重難 故特置海運使 以總督諸道矣. 此則當直隸戶曹也. ○其擇薦如上例. 但戶曹薦望 移吏曹 亦必以其邑及隣邑人. 若興元ㆍ昭陽倉 則稅米數少 嶺西地曠 故其勢不得合置一倉 而收稅則少
以本邑判官 兼其任亦可. 亦令定書於其官銜. ○嶺西邑 本邑事 亦簡省 不比南方 兼此 亦無廢事之患.漕卒之苦 皆由於官司徵歛無狀 自戶曹海運使 以至倉官 不得歛一升米 一葉芚 一條木. 戶曹或以露積
用茅芚 則給價以貿. ○犯者 皆治以贓律. ○今聞漕卒之苦 不一其端. 田稅收捧時 所謂差使員 稱以紙價米 又稱落庭米 如本米千石 則必加捧百石 海運判官 又私相分用 而押領監官幷下人等糧資
皆自漕卒辦出故 所謂押領官者 從而效尤 一行支供之外 又每船徵米一石. 至京江 則又有所徵 海運判官又每船例徵一石 戶曹又每船收長木二十條茅芚二浮. 海運判官又收如是 押領官又收如是 京江居人
稱以主人 輒來船中 每船徵米二三石或四五石 唯其所欲. 蓋此習則廢朝時 諸宮家諸宰家 聞漕卒之至 則或稱逃奴一族 或稱逃奴接主 而競爲囚禁漕卒 漕卒不勝其虐 先以稅米賂之 而又出月利 貿米於京以納倉
歸而逃亡者多. 其月利又無稱償處 則勒定京江人 爲某船主人 徵於其人 而使其人 又徵於漕卒 以致如此. 今則此弊小息 而所謂主人者 猶有舊名 故雖一不作主 公然來奪矣. 其回糧 則雖如法給之 而倉下人
例爲受食漕卒 不知有此. 其來已久 此等諸弊 有若舊典 爲官員者 捧之不疑 略無所耻. 此外 趁不開納 久待京江及凡下吏輩 百般索賂之弊 有不可勝言者. 是以 漕卒一人 一行所費 少不下十餘石米.
又海運判官丘債 及其下人立番價 皆自漕卒辦出. 又千戶統領等 今則但爲海運判官支役之人造船時 領聚漕卒米布而已 例不一往乘船云. 至於稅米濫捧之弊 則又無有紀極. 本以輸納之際 未免耗欠 故有加升之米
而戶曹又例納加升. 上下交征 人心旣陷 則漕卒輩 亦多奸巧無狀. 雖知被徵 而爭相偸濫云. 至於近畿水夫之苦 則雖曰稍歇於漕卒 而大槩皆然云.嶺南中道 嶺東諸郡 及凡遠水路處 漕稅
依例折作綿布ㆍ麻布ㆍ白紬等駄運 用車則以車運. 上納 皆隨其土所宜 嶺南以綿布 嶺東以麻布 海西遠水邑以綿布ㆍ白紬. 凡綿布以六升 麻布以六升 紬以十二升 皆以長三十尺廣七寸 密織爲式.
綿布一疋準米六斗 麻布一疋準米六斗 白紬一疋準米十二斗. 若粟米ㆍ黃豆則又量當以定 皆豐凶永定. ○凡公私所用布帛升數尺長 皆以此爲式. ○本國之制 布帛以三十五尺爲一疋. 按古者 以周尺四十尺爲一疋
故曰四丈爲疋. 今雖以三十尺爲疋 以布帛尺計之也 比古則長. 西北兩界邑 留儲以充軍資 若兩界內邑 亦今上納 則關西山郡以紬 嶺北以麻布.直路費廣處 量留以爲本地支用.皆於原數內 公減駄價
依今大同所定 刷馬價例. 本官定色吏 領去以納 所經各官 亦定吏隸境內護送. 凡稅錢閭里布上納 皆同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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