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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회계(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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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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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회계(會計)

○ 회계. 서울과 기타 지방에서 출납하는 모든 물품의 수량은 4분기로 회계하여 정부에 보고할 것이다.[중앙에서는 해당 조(曹)에서 4분기의 첫 달 초 하루에 이전 3개월간어ㅔ
지출한 것을 계산하여 그 수대로 국왕에게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수령이 4분기의 첫달 초 하루에 이전 3개월간에 지출한 것을 계산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 공제하게 할 것이며 감사가
여러 고을의 것들을 통계하여 해당 조에 보내면 조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여 국왕에게 보고할 것이다. &lt;국왕에게 올리는 문건은 회계 장부 밑에 반드시 따로 계본(啓本)을 써서 그
장부에 붙이고 원 계본의 숫자[啓目]는 해당 조에 내려 보낸다.&gt; ○ 영(營)과 진(鎭)의 군자전, 학교전의 세입은 각각 영과 진의 주관하는 장수와 학교의 교관이 매년 춘추의
첫 달에 이전 6개월간의 지출 숫자를 통계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1년 동안에 지출한 것을 집계해서 1년에 한 번씩 국왕에게 보고할 것이다. ○ 중앙에서나 지방에서는 모두
잉여금을 남겨 두어서 병란이나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 무릇 벌로 받는 포[贖布]와 같은 국가 수입의 것은 본 기관 본 고을에서 공적 비용으로 쓰는 외에 또한 매년 저축으로도 두어야
하는바 연말에는 해당 조와 감사에게 보고하며 감사는 국왕에게 보고할 것이다.&lt;매년 말에 중앙에서는 국가 수입의 벌금으로 받은 포가 있는 각 기관에서 그것을 집계하여 해당 조에
보고하면 조에서는 그것을 또 집계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며, 지방에서는 각 고을에서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또 집계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장부 한 벌은 해당 조에 보내어 보관할
것이다.&gt; ○ 벌금으로 받을 포를 종이로 계산하여 받을 것은 법전에 규정된 권수에 의거하여 백지로 바치게 하여 공용지로 쓰게 하고 각 고을에서 서울에 바치는 벌금 외의 물건을
종이로 대납하는 일들을 없앨 것이다.]

이율곡(李栗谷)이 말하기를 "각 기관에서 벌금으로 받는 포를 그 기관의 술값으로 허비하고 마니, 정부의 각 기관과 지방의 감사ㆍ수령들이 벌금으로 받을 포를 종이로 대체하여 받아서
모두 호조(戶曹)에 납입케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이것은 세소한 일로서 반드시 잡음만 일으킬 것이라 하여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 벌금으로 받는 포는 본래
국가의 수입으로서 서리들이 임의로 쓸 바 아니니 어찌 세소한 일이라 하여 유용한 것을 무용한 것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하였고 또 말하기를 "지금 각 기관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를
모두 필요치 않은 데다 허비하고 있으니 만약 해당 조로 하여금 수납하여 보관케 한다면 1년에도 만여 필이 못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법 외의 부세도 아니며 단지
낭비하는 것을 유효하게 사용할 뿐이니 작은 일이라 해서 홀시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대전(大典)』에 모든 출납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지방에서는 분기별로 또는 연도별로 통계하여 보고한다는 조문이 있으나 지금 병조(兵曹)의 보병으로부터 받은 포를 병조 당상관이
임의로 쓰거나 혹은 주육비(酒肉費)로 혹은 친구 사이의 혼상(婚喪), 의약(醫藥), 전송(餞送) 등 비용으로 쓰고 있어서 하루에 수백 필을 허비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 포의 원 수량과 사용할 수량에 관한 일도 알지 못하고 있다. 관원 자신이 이러하니 하리배들에게야 무어라고 책할 수가 있으랴? 공조(工曹)에서도
공장(工匠)으로부터 받는 포가 상당한 수량에 달하지만 역시 이렇게 사사로이 허비해 버리며 또 다른 기관에서도 역시 이렇게 허비하는 데가 많다. 국가에서는 군민(軍民)들의 고혈을
짜내다가 공공연히 비루한 자들과 간악한 아전 배에게 맡겨 마음대로 낭비해 버리게 되는 것들을 멀거니 앉아서 그 내막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폐단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지난날 국가 경비에 관한 법령 제정에 관하여 논한 말들을 상고해 보면 "전국의 세입(歲入)을 통계하여 4분으로 나누고 그 3분은 경비로 지출하고 1분은 저축해서 병란이나 흉년을
위한 예비로 한다" 고 하였다. 이 원칙이 가장 옳으니 정치를 하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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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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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計. 京外凡物出納之數 四時會計啓聞. 京則該曹四孟朔 會各司前三朔所支之數 具數啓聞. 外則守令四孟朔 會前三朔所支之數 報監司會減. 監司合諸邑 轉送該曹 亦如之乃 啓聞. (凡啓會計
不必別書 啓本 只以該簿粘連 啓目還下該曹.) ○營鎭軍資田學校田稅入 各其主將及敎官 每春秋孟 會前六朔支用之數 報監司 監司通會年支 啓聞 ○中外經費 皆存嬴餘 以爲兵荒之備. 凡贖布公收之類
本司本邑公費外 亦須補儲. 每年補儲之數 歲盡 該曹及監司 會錄啓聞. (每歲盡 京則有公贖 諸司具報該曹 該曹會錄啓聞. 外則各邑具報監司 監司 會錄啓聞 置簿於該曹.) ○凡斜出作紙
則依法典所定卷數 以白紙納之 以爲公事紙 各邑京納等物作紙 則悉除罷.栗谷曰"各司贖布 不過資其酒肉之費而已. 請內而各司 外而監司守令所收贖布作紙 悉歸之戶曹. 議者 必以近於瑣屑爲辭. 此則不然.
贖布 本是公家之物 非胥吏所當擅用也. 豈可諉以瑣屑 使有用歸無用耶?"又曰"今夫各司贖布 皆散之無用之地 若該曹收管則一歲不下萬餘疋. 此非賦外別科 只是轉無用爲有用 不可以其淺近
而忽之也."大典雖有凡物出納之數 京外節季 歲季 會啓之文 今兵曹步兵價布 本曹堂上 任意用之 或爲酒肉之費 或爲親舊 婚喪 醫藥 餞送之需 雖日費數百疋 亦無所妨 國家無預知其原數 用數之事.
官員如此 下吏何責? 工曹 工匠價布 其數亦甚多 而其爲私費 亦如此一樣 以至他司 亦多如此. 國家竭軍民之膏血 公然輸與鄙夫奸吏 恣其私用 而漫無聞知
未知此弊自何時而然也.按古之論制國用之法者曰"總計天下歲入 柝爲四分以三分制爲支用之式 一分爲儲畜兵荒之備."此意甚當. 爲國者 不可以不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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