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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특별 부과[別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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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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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특별 부과[別賦]

○ 국상[國恤]과 본 지방 관원의 상사 때의 예외 부과[別賦]에 관한 조항.[경상적인 부세 외에는 무슨 일이든지 절대로 백성으로부터 징수할 수가 없으나 국상과 본 지방 관원의 상사
때에는 예외의 부과가 있어야 하겠으므로 이에 별도의 조항을 정한다. 이밖에 포(布) 한 자, 조(粟] 한 되라도 규정 외에 받는 것은 모두 위법으로 처벌할 것이다.]

국상 때에는 매 1총(總)[매년 실수확 백미 10곡을 1총으로 한다.]에 대하여 쌀 1두씩 내게 하고, [왕대비와 왕비의 상사에는 절반 감한다. ○서북의 극히 먼 변강에게서는 받지
말고 그 나머지 고을에서는 각 항 사세지, 면세지를 막론하고 모두 낸다.] 연로에서 인부를 부리는 지방에 대해서는 총수에 따라 쌀을 공제해 주거나 쌀에 준하여 인부[役丁]를 내게
할 것이다.[사환부(使喚夫)는 1명당 하루 5승씩으로 규정할 것이나 노동하는 인부[役夫]에게는 참작하여 조금 더 줄 것이다. ○ 모든 대소의 부역을 각 고을에다 나누어 맡긴다
하더라도 총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사건을 참작하여 나누어 맡길 것이며 절대로 중첩되게는 말 것이다.] 만일 국상에 사용할 여러 물건 중에서 서울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해당 산물이
나는 고을에다 나누어 배정할 때에도 그 값만큼 쌀을 공제해 줄 것이다.[이것도 역시 총수에 의해서 물건과 값을 정하되 모든 물건은 가격을 후하게 줄 것이다. 마바리 삯은 상례에
의한다.] 기타 지방에서는 쌀이나[반은 쌀, 반은 돈으로] 포로[역시 포와 돈] 내서 운반하게 하여[배 삯과 마바리 삯도 그 수 내에서 공제해 줄 것이다.] 잡물을 사는 데 쓰는
것과 또 장인[工匠], 인부의 삯과 상제[葬祭]에 쓰는 각종 비용에 보태어 쓰게 하고 3년 이내에는 다시 다른 부과를 하지 말도록 할 것이다.[각종 비용은 저축해 둔 것을 우선
쓰고 후에 받아서 충당해도 된다.]

지방관[外官]으로서 재임시 사망한 자에 대한 것.[무릇 지방관으로 재임 시 죽은 자는 그가 속한 관청에서 초상(初喪) 비용을 주어서 보낼 것이다. 여기서 그 비용을 헤아려서 수량을
정한다는 초상비용이란 초상에 쓰이는 여러 도구와 발인이 나갈 때 수요 되는 것 즉 상여, 상여 끄는 말, 짐을 싣는 말과 마부들을 사는 삯 등을 말한 것이며 집으로 돌아간 후의
일들은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지방관으로서 말미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사망한 자는 논하지 말 것이다. ○지방관의 모친 및 처의 장사에는 모두 절반씩을 주나 이것은 재직자의
임소에서 당한 상사만을 말한다.]

감사에게는 쌀 100곡. 도사(都事)[참리(參理)로 승급해야 할 자.]에게는 70곡.

부윤에게는 90곡. 도호부사에게는 80곡.

부사에는 70곡. 군수에게는 60곡.

현령에게는 55곡. 통판ㆍ판관에게는 50곡.

군, 현의 승(丞)에게는 45곡. 병사(兵使)에게는 90곡.

수사에게는 80곡. 우후에게는 60곡. 첨사에게는 55곡.

만호에게는 50곡. 교도(敎導)에게는 50곡.

교수(敎授)에게는 45곡. 찰방에게는 45곡씩 줄 것이다.[참하(參下)도 같다.]

수령ㆍ이관(貳官) 이관(貳官): 감사의 다음 관원이라는 뜻으로, 각 도의 감영이 있는 도시의 행정을 맡은 판관(判官)을 이르는 말.

은 전결의 총수로써 수합하며 감사 ㆍ도사도 역시 그 도에 있는 전결의 총수로써 순합한다.[모두 원수(元數) 내에서 쌀과 돈으로 절반씩 하여 상시의 규정에 의할 것이다. 아래도 이와
같다.] 무릇 지처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우선 고을에 저축해 두었던 것을 쓰고 후에 수합하여 충당할 것이다. 그 지방에 후임자가 오지 않았다면 출상 전까지의 월봉을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줄 것이다.[아래도 이와 같다.] ○병사, 수사, 우후, 첨사, 만호, 교관, 찰방 등은 모두 그곳 경비로써 줄 것이다. ○집이 500리 밖에 있는 자에게는 5분의 1을
더 주고 1000리 밖에 있는 자에게는 5분의 2를 더 주고 200리 이내에 있는 자에게는 3분의 1을 감해 줄 것이다.

정부에 재직한 관원[朝臣]으로서 지방에 사신으로 갔다가 객사한 자에게는 당상관이면 60곡,[어사이면 당하관이라도 당상관과 마찬가지로 한다. ○만약 재상으로서 국가나 군사상 중요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나갔다가 사망한 자는 이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하관이면 45곡을 줄 것이다.[그곳의 경비에서 지출할 것이다. 또 도중에 쓰는 마바리 삯까지 주는데
당상관은 4필, 당하관은 3필을 주고 &lt;이것은 짐바리를 말한 것이며 널을 운반하는 말[運柩馬]이 아니다. 운상시에 사용하는 거마비는 이미 정액수에 들어 있다.&gt; 주고 또
그것을 호행(護行)하는 인마와 중도의 양식과 사료를 줄 것이다. 당상관에게는 25명, 당하관에게는 20명이며 말은 모두 6필씩 준다. &lt;양식은 매일 1인당 쌀 3승, 말에게
먹이는 콩은 4승씩이다. 자세한 것은 상장(喪葬) 조를 보라.&gt;]

이외에 중도에서 사람을 징발하여 상여를 메고 가는 일은 일체 금지할 것이다.[사람을 써서 상여를 메고 가는 것을 속칭 상두꾼[擔持]이라고 하는데 이 상두꾼의 폐단은 국가적 예식으로
장사하는 자 이외에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상장 조에 있다.]

지금 재직 중에 사망하는 자가 가끔 있으나 나라에 이에 관한 일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후하게도 하고 박하게도 하는데, 어떤 상가에서는 사치를 좋아하여 한
고을의 힘을 다 짜내고 만민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사망한 후에 자식이 없거나 혹 세력이 없다 하여 본 고을에서 호송조차도 삼가 하지
않고 함부로 해 주는 일도 있으며, 심지어 국경을 방위하는 장수[邊將]가 멀리 변경에 나가서 죽었건마는 돌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여러 해가 되도록 초빈(草殯) 초빈(草殯):
임시로 한데난 의지간에 관을 놓고 이엉 따위로 덮어 두는 일, 또는 덮어둔 그것. 어떤 사정으로 장례를 속히 치르지 못하게 되어, 시체를 방안에 오래 둘 수가 없을 때 초빈한다.

에 두어서 반상(返喪) 반상(返喪):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자기 집으로 돌려 오는 것. 반상(返喪)이라고도 함.

을 못하는 자가 있으니, 이에 관한 일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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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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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恤及本任官員喪 別賦條. 常賦外 百事不得更賦於民 唯國恤及本任官員喪 當有別賦 故此別定其條. 此外 凡有徵斂者 尺布升粟 皆以枉法論.國恤 每一總 逐年 以實收米十斛 爲一總. 出米一斗.
王大妃王妃喪 減半. ○西北極邊邑勿出 其餘則各項賜稅 免稅之類 皆出. 當道役民之地 亦據總數 除米 而準米出役丁. 每人使喚夫 則日米五升爲式 役夫則量宜加給以定. ○大小諸役 雖有分定 各邑之事
亦須據總計了 量事而分定 勿爲加疊. 應用雜物 如有自京難貿 而分定所産官者 則亦準價除其米.亦據總計物 量價分定. 凡物皆從優價 刷馬價則自有常例. 其餘則或以米 米錢參半. 或作布亦布錢參半.
輸納 船駄價亦數內計除. 以補雜物貿備 工匠役夫雇募價及葬祭 各項諸需之費. 三年內 更無有別徵之事. 凡費 量以見儲 爲先支用 而隨捧充上可也.外官在任身死者. 凡外官 在任身死者 自其所部
資給初喪以送. 今量其費定數 謂初喪諸具 發引行需 喪車 駕車馬卜物夫馬雇備等價. 其返家後事 則不論於此. ○凡外官 受由還家 身死者勿論. ○母喪 妻喪 各减半 亦只論在任所喪出者.監司
米百斛.都事 當陞爲參理. 七十斛.府尹令九十斛.都護府使八十斛.府使 七十斛.郡守 六十斛.縣令 五十五斛.通判判官 五十斛.郡縣丞 四十五斛.兵使 九十斛.水使 八十斛.虞候 六十斛.僉使
五十五斛.萬戶 五十斛.敎導 五十斛.敎授 四十五斛.察訪 四十五斛. 參下同.守令ㆍ貳官 以田總收合 監司ㆍ都事 收合於其道 亦以田總. 皆於元數內 米錢參半 依常式. 下同. 凡所措備
先以官儲量用 收合充上. 凡代官未至 則發引未行前月俸 依生時給之. 下同. ○兵水使虞候僉萬戶敎官察訪 皆自其處經費 畫給. ○凡家在五百里外者 皆加五分之一 千里外者 加五分之二 在二百里內者
減三分之一.凡朝臣出使外方客死者 堂上官六十斛 若御史 雖堂下 同堂上. ○若公卿以軍國重事 受命出外者 不在此限. 堂下官四十五斛. 以其處經費 會減. 又給一路刷馬 堂上四匹 堂下三匹.
(此則駄載卜物者 非運柩馬也. 喪車馬雇備價 則已入本數中) 又給其護行人馬 一路糧料. 堂上 人二十五名 堂下二十名 馬皆六匹. (料人 每名一日米三升 馬豆四升爲式. 詳見喪葬條.)此外
一路發民擔持 則皆一切禁斷. 用人舁轝 俗稱擔持. 擔持之弊 自禮葬以下 皆當禁斷. 詳見喪葬條.今在任身死者 往往而有. 國無定制 故唯以一時形勢 爲其厚薄. 或有喪家怙侈 竭一邑之力 貽害萬民
而猶以爲不足者. 或身死無子 或無勢 本邑不謹護送者有之. 至於邊將 則遠赴絶塞 身死而無人顧恤 至有積年藁殯 而不得返者 宜明定其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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