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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 유용 식수와 과수 재배[裁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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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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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유용 식수와 과수 재배[裁植]

○ 민가에 뽕나무, 과목을 심게 하고 심지 않는 자는 처벌할 것이다.[사대부, 서민을 막론하고 토품에 따라 모두 뽕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감나무, 배나무 등 각종 과수를 심게
할 것이다. 매년 봄에 수령이 검찰하여 그들이 2묘 반의 집터를 가진 자로서 다섯 그루를 심지 않거나 5묘 이상 집터를 가진 자로서 10그루를 심지 않은 자는 처벌하되 매 호마다
관 부역 1일씩을 시킬 것이다. &lt;1명씩&gt; ○시전(市廛)으로서 빈터가 없는 데와 바닷가로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 데와 새로 이사한 지 3년 미만인 자는 처벌하지 말고
옻나무, 딱나무, 참대를 많이 심은 자도 처벌하지 말 것이다.]

이 법을 처음 시행할 때에 과수를 많이 심어서 잘 가꾼 자가 있으면 수령이 그를 표창해 주는 것이 가하다.[상평창의 쌀이나 돈으로써 상을 주든지 경부(頃夫)의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과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장부에 등록해 두고 과물을 독촉해 받아다가 관용으로 허비해 버려서 백성의 총수입을 다 바쳐도 오히려 관가의 무한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 나무가 죽어 버려도 그들의 요구는 멎지 않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무거운 짐이 되어 고통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서로 과수를 심지 말라고 경계한다. 혹
저절로 나는 것이 있으면 당장 뽑아 버리며 관가에서 알까 무서워한다. 그러나 대동법을 실행하게 되면 관가에서 소요되는 기름, 청밀, 과실 등이 자연 그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응당 시장 가격에 의하여 사서 두었다가 사용할 것이니 반드시 이전의 폐습을 먼저 혁파한 후라야 이 법을 시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털끝 하나라도 침탈함이 없게 하고 또 법으로써
장려한다면 백성들이 과수 재배를 진작시켜 대대로 이어가며 이익을 획득할 것이다.

궁내 동, 서 잠실(蠶室)의 뽕나무 재배와 장원서(掌苑署) 소속 모든 과원의 재식(栽植), 도성 내외 산들의 벌채 금지와 지방에서의 입산 금지 및 벌채 금지 등에 관한 일들은 모두
법전에 의거해서 시행할 것이다.[상세한 것은 『대전』에 실려 있다.] 각 기관의 관사 내에는 오동나무, 회화나무,[회화나무는 두 종류가 있는데 모두 심을 수 있다.] 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과일나무 같은 것으로 도합 30그루 이상을 심어 기르되 장부에 등록하여 관리케 할 것이다.[모든 나무의 그루 수는 공조(工曹)가 매년 봄마다
장부를 조사하여 그 수가 차지 못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관원을 처벌하되 공조에서는 해당 기관의 관원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만약 베어서 없앤 자가 있으면 치죄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심게 할 것이다. 무릇 과실류는 그것을 관리하는 각 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며 공조나 장원서에서 손을 대지 말 것이다. 재목류도 마찬가지이다. 그와 같이 지방 관부의 소유를 상급
관청에서 손을 댈 수 없다.]

각 고을의 관부에서 심은 오동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및 과실나무가 100그루 이상 되는 것은 모두 장부에 기재하고 가꾸어 관리케 할
것이다.[각 고을에서 토품에 따라 심을 나무들을 관찰사가 장부에다 기재해 두고 매년 실지를 조사하여 그 수에 미달되면 그 수령을 처벌할 것이다. ○ 회화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 버드나무 등을 성읍 내외의 관도(官道) 양쪽에 나란히 심고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 분부하여 관리하게 할 것이다. 만일 채벌하는 자가 있으면 치죄하고 당장에 다시 심게 할
것이다. ○ 관부에 정원을 만들 만한 곳이 있으면 정원을 만들어 과목, 옻나무, 오동나무, 가래나무, 소나무, 참대 같은 것을 심을 것이다. ○ 또 닥나무밭, 왕골밭, 약초밭을
만들며&lt;심을 만한 데는 전부 심을 것이다.&gt; 또 살대[箭竹]가 나는 데는 살대를 심어서 가꾸는데 &lt;살대는 1년을 지내어 베어야 하며 또 적당한 지대를 선택하여
이식할 것이다.&gt; 모두 장부를 작성하여 본 도(道)와 본 고을에 두고 관찰사가 순회시에 검열할 것이다.]

이상의 일도 모두 관부에서 먼저 실시한 이후에 백성에게 실시토록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닥[楮]은 종이를 만드는 데 적당하나 무겁고 털이 일어나므로 가볍고 윤택이 나고 깨끗한 왜국의 것만 못하다. 임진왜란 이전에 인쇄한 서책이 더러 지금까지 전해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왜국의 닥나무로 만든 종이로서 극히 아름다웠으나 지금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 듣건대 일찍이 선대 조종(祖宗) 때에 그 모종을 갖다가 심어서 번식시키려고 하였던바
지금 남방의 해변에 더러 있다고 하나 사람들이 많이 심어서 번식시킬 줄을 모르고 있다. 응당 각 고을에 명령하여 고을마다 모두 다 심게 하고 주민들에게 장려해서 광범히 심게 할
것이다.[이것을 백성들에게 광범히 심게 권유만 하고 심지 않는다 하여 처벌하거나 벌금을 받지 말며 국가에서 항상 쓰는 용지 내에 그 수량을 포함시켜 값을 후하게 주고 사면 서적이
정밀해질 뿐만 아니라 이대로 오래가면 자연히 많이 심게 될 것이다. ○ 옛날 백성의 살림살이에는 명주실, 삼, 칡, 털옷이 있었는데 고려 말에 이르러 비로소 면화 종자를 얻어다가
전국에 심게 되어 백성들이 큰 혜택을 입게 되었다. 지금 보면 면포의 이익이 명주실이나 삼에 비하여 10배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슨 물건이든지 장려할 만한 것은 모두 이 방식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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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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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民家 栽桑果 其不樹者 有罰. 毋論士夫ㆍ庶民 各種桑及棗ㆍ栗ㆍ枾ㆍ梨之類. 諸雜果木 隨土所宜 每春 守令檢察 其占基二畝半 不滿五株 五畝以上 不滿十株者 罰之 每一戶 罰官役一日.
(各一丁.)○市廛無空地處及海濱 不生樹木處 及新接未經三年者 勿罰. 盛植漆若楮竹者 亦勿罰.此令初行時 若有民戶 廣植特盛者 守令奬賞之 可也. 賞以常平米錢 或除頃夫之役.今夫果實等物 例以有處
置簿責納 以爲官用 民之所收 反不足於官家之誅求. 其木雖沒 責納無已 傳爲世役 不勝其苦 故民間戒勿種植. 雖或自生 拔去不日 猶恐官家之有知也. 旣行大同 則官中所需油淸果實之類 自有其價
當準直市貿 而用之 必先痛革前弊然後 可行此法. 無一毫侵徵 而又有法以勸之 則民興樹藝 各獲長世之利矣.東西蠶室栽桑 及掌苑署諸果園栽植 及都城內外山禁伐 外方禁山禁伐等事 並依法典施行.
詳具大典.各司司內 栽植桐木槐木 槐有兩種俱可植.銀杏松栢楊柳桑木果木之類 幷三十株以上 置簿培養. 凡木株數 工曹每春置簿 其不滿數者 罰當該官員. 工曹與本司官 同共檢察 如有伐毁者 治罪
令伐者準植. ○凡果實之類 各其司用. 工曹掌苑署勿侵 材木之類同. 外方官府所有 諸上司 亦不得侵.各邑官府 栽植桐木槐木銀杏松栢楊柳桑木果木之類 幷百株以上 置簿培養. 各邑 隨土所宜木 觀察使
每年置簿 其不滿數者 罰其守令. ○槐木銀杏松栢楊柳 則又於城內外官道兩傍列植 分付傍近居人看守. 如有伐者 治罪 卽令準植. ○官府如有可作園處 作園 廣植果漆桐梓松竹之類. ○又置楮田莞田藥田.
(凡可種者皆種之.) 又箭竹産處 培養. (箭竹 須待經年 剪取 又擇地移栽.) 皆成籍 藏於本道本邑 觀察使巡行時 檢察.此亦先諸官府而後 可以責於民.我國之楮 亦宜於造紙 然重且起毛
不如倭楮之輕澤精緻. 平時所印書冊 今或有遺傳者 多是倭楮造紙 極是可寶 今漸絶無矣. 嘗聞祖宗朝 往取其種 欲使蕃植 今南方海濱 往往有之 而人不知廣植. 令列邑 邑皆種之 而勸諭人民 使之廣植
可也.此則但諭民廣植 而不必罰贖 宜於國家恒入冊紙內 量定其數 優其價而貿之. 如此則非唯所印書冊精緻 久之 自然興植矣. ○前古 民用只有絲麻葛褐而麗末 始得綿種 漸遍八方 爲生民大賴. 以今觀之
綿布之利 比絲麻 不啻十倍 凡物利可興者 皆如此.隨錄卷之三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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