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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추포(굵은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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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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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추포(굵은 베)

추포(麤布)를 금할 것이다.[국가나 개인의 사용하는 것을 모두 다져 짠 6승 면포 30척을 &lt;세종 때에 만든 포백척을 표준으로 하여&gt; 1필로 하고 15척을 반 필로
하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추포는 일체 금지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화폐로서 오직 포와 저화(楮貨) 저화(楮貨): 조선 중엽에 이르기까지 화폐로 쓰던 종이돈의 일종인데 길이
1척 6촌, 넓이 1척 4촌으로 되어 저화 1 매는 쌀 한 되의 비율.

를 썼었는데 저화는 지금 전혀 없어지고 포라고 하는 것도 본래가 성긴 것이었는데 근래에는 점차 더 추악해 졌기 때문에 겨우 1∼2승 되는 것도 있어서 성긴 그물과 같아 포라고 할
수도 없다. 오늘 물가가 뛰는 것도 주로 여기에 기인된다. 이 추포는 국가나 개인이 아무리 적치해 두어도 쓸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lt;지금의 추포 30필 값은 6승 면포
1필에 해당한다.&gt; 면화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며 그것을 생산하는 데도 여자의 하루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입고 사는 것을 못 쓰게 만들고 사람의 노력을 허비해
가면서 쓸데없이 버릴 물건을 만들고 있으니 어찌 그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도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추포는 일체 금해야 한다. 명령을 내려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추포를 만들지 말고 실을 풀어 고쳐 짜게 하는 동시에 서울이나 지방의 시장에서 엄하게 금하고 추포를 가진 자를 조사하여 그것을 소유한 자이면 반드시 매를 때려 치죄하고 그 추포를
잘라서 돌려줄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하다가 이내 걷어치우지 말고 기어이 이 추포를 아주 없애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금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반드시 전폐 제도를
시행한 후라야만 명령이 시행되기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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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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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麤布. 公私所用 皆以六升密織綿布三十尺 (此以世宗朝布帛尺 爲定.) 爲一疋 十五尺 爲半疋 卽今麤布 則一切禁斷. ○本國貨幣 唯用布與楮貨 而所謂楮貨 今則絶不見. 布縷本疎 近世以來
日漸麤惡 僅及一二升 有如疎網 不成爲布 物價踊貴 職此之由. 非但公私積置 百無所用. (今直此麤布三十疋 當六升綿布一疋) 綿花乃人之所賴而生者 女工非一日之勞也. 破所賴費人功 而爲無用朽棄之物
奈之何民不飢且寒 而爲盜賊也? 宜一切痛禁. 預爲出令 令民毋作此布 其已有者 亦縷解改織. 京外場市 嚴勿禁察 有挾麤布者 必加笞罰 斷其布 而給之. 勿爲乍禁乍輟 期於麤布絶無而後已 可也. 雖然
此必用錢而後 令乃易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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