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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경전에 논술되어 있는 정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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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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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전에 논술되어 있는 정전제도

『주례(周禮)』 『주례(周禮)』：주공(周公)의 저작이라고 하는 유교 경서의 하나로 중국 주나라의 제도를 기술한 전 6편으로 된 서적. 일명 주관(周官)이라고도 한다.

에 의하면 대사도(大司徒) 대사도(大司徒)：중국 주나라시대 6경(卿) 중의 하나로서 나라의 교육을 맡은 관직.

는 전국 토지의 지도를 보고 구주(九州) 구주(九州)：고대 중국에서 전 국토를 아홉 개 주(州)로 구획하였던바 전국이란 뜻으로도 사용하였다.

지역에 있는 토지 면적을 훤하게 알며 전국의 산과 숲, 하천과 소택, 구릉과 평야, 고지와 습지들에 대한 명칭 및 거기에서의 소산물들을 분간한다. 그리고 도성 밖에 있는
제후(諸侯) 제후(諸侯)：고대 중국 봉건시대 천자의 통제하에 있던 각 지방의 영주.

들과 도성 안에 있는 경대부들의 식읍 수를 알며 그 영역들을 정하고 경계에 도랑을 내어 한계를 밝히며 중문 바깥에 사직(社稷) 사직(社稷)：봉건시대에 제왕들이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국가를 가리키기도 함.

담을 둘러쌓고 전주(田主) 전주(田主)：고대 중국 주나라 때에 제사를 지내던 밭의 '신'이라는 것이다.

로 삼을 나무를 심으며 제후국과 경대부들의 사직에도 그 지방의 토질에 적당한 나무를 심어 그곳 사직과 들의 명칭을 결정한다.[정현(鄭玄)이 말하기를 "토지의 지도라 함은 지금의
군국(郡國)의 여지도(輿地圖)와 같은 것이다. 땅이 낮고 평평한 것을 연(衍)이라 하고, 높고 평평한 것을 원(原)이라 한다. 강(疆)은 지경이고, 구(溝)는 땅을 파서 막은
것이고, 봉(封)은 흙을 쌓아서 지경을 삼은 것이다. 사직(社稷)은 후토(后土)와 전정(田正)의 신(神)이고, 전주(田主)는 후토와 전정이 의지하는 곳이니, 시인(詩人)들은 이것을
이르기를 전조(田祖)라 한다. 적당한 나무라 함은 소나무ㆍ잣나무ㆍ밤나무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였다.]

전국의 지질에 따라 각 지방(十二土)의 소산물을 파악하고 생활에 적합한 곳을 선택하며 이해관계를 연구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하며 짐승을 번식시키고 초목을 무성하게 하되 모두 그
지역의 산물과 주민의 기능에 따라 결정하였다.[십이토(十二土)라 함은 분야(分野)를 십이방(十二邦)으로 함이다. 부(阜)는 성(盛)함이다. 맡긴다 함은 그 땅에서 생산되는 대로
하고 백성의 능력 있는 대로 함을 이름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잘 되는 곡식 종자를 연구하여 백성들을 지도하여 심게 한다.[양(壤)은 또한 흙이다.]

경대부들에게 식읍을 주되 그 지역을 정하고 도랑을 내어 한계를 밝히며 농호 수에 따라 식읍의 대소를 규정하되, 매년 경작하는 좋은 토지는 한 농호에 100묘(畝) 묘(畝)：중국의
토지 면적을 계산하는 단위로서 종횡(縱橫) 5척이 1보(步)이며 240보가 1묘이다.

씩 주고 한 해 걸러 경작하는 중등 토지는 매 호에 200묘씩 주며 2년을 걸러 경작하는 나쁜 토지는 매 호에 300묘씩 준다.[도(都)ㆍ비(鄙)는 왕자제(王子弟)나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채지(采地)이니, 그 지계(地界)를 도(都)라 이르고, 비(鄙)는 거(居)하는 곳이다. 그 실수(實數)로써 정한다 함은 구(丘)ㆍ전(甸)의 속(屬)을 정하는
것을 이름이다. 불역(不易)의 땅이라 함은 해마다 곡식을 심는 땅이니 땅이 비옥하므로 한 집에 100묘로 하고, 일역(一易)의 땅이라 함은 한 해를 쉬고 다시 심는 것이니 땅이
박(薄)하므로 한 집에 200묘로 하고, 재역(再易)의 땅이라 함은 두 해를 쉬고 다시 심는 것이므로 한 집에 300묘로 한다.]

이렇게 하여 백성들에게 온갖 직업을 마련하여 주고 각 부문 관리들을 선정하며 그 직업에 해당한 조세를 정하여 각자의 직책을 맡기며 이것으로써 백성 다스리는 법을 삼아 국가 정책에
복종하도록 한다.[지직(地職)을 나눈다 함은 아홉 가지 직무를 적당한 대로 나누는 것이고, 지수(地守)를 정한다 함은 산림(山林)ㆍ천택(川澤)을 지키는 형록(衡麓)ㆍ우후(虞候)의
속(屬)을 이르는 것이고, 지공(地貢)을 정한다 함은 구직(九職)의 세(稅) 받음을 이르는 것이고, 직사(職事)를 나눈다 함은 관원(官員)을 나누어 임명하여 각각 그 맡은 직무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소사도(小司徒) 소사도(小司徒)：중국 주나라 때의 관직명.

는 토지를 구획하여 비옥한 평야지대에는 정전을 만들고 경사지와 습지는 목장으로 하였다. 정전 제도는 아홉 집[九夫]으로 1정(井)을 만들고, 4정으로 1읍(邑)을 만들며, 4읍으로
1구(丘)를 만들고, 4구로 1전(甸)을 만들며, 4전으로 1현(縣)을 만들고, 4현으로 1도(都)를 만들어, 그 지대에 맞는 직업을 맡기고 그들에게 직업에 해당한 조세와 부역을
부담시켰다.[이것은 도비(都鄙)를 만드는 것을 이름이다. 채지(采地) 제도의 정전(井田)은 향수(鄕遂) 제도가 나라를 세우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과는 다르다. 소사도(小司徒)가
경리(經理)하여 그 오구(五溝)와 오도(五塗)의 경계(境界)를 세우니 제도가 정자(井字)와 같으므로 그로 인하여 정(井)의 이름을 취한 것이다. 정사농(鄭司農)은
말하기를"정목(井牧)이라 함은 『춘추전(春秋傳)』에 이른바 연옥(衍沃)한 땅을 정전(井田)으로 하고 습고(隰皐)한 땅을 목축지(牧畜地)로 한다 함이다"하였다. 정현(鄭玄)은
말하기를"습고(隰皐)의 땅은 9부(夫)가 목(牧)이 되고 2목(牧)이 1정(井)을 당(當)하니, 지금 도비(都鄙)를 만들고 백성에게 토지를 주는 데 불역(不易)이 있고
일역(一易)이 있고 재역(再易)이 있어 이것을 평균하면 한 집에 2구(區)가 정전(井田)의 1구(區)에 당하게 되니 이것을 정목(井牧)이라 이른다. 옛적에 하(夏)나라의
소강(小康)이 우사(虞思)에 있어서 전(田) 1성(成)을 두고 중(衆) 1여(旅)를 두었으니 1여의 중(衆)으로서 전 성이 된 것은 곧 정목(井牧)의 법(法)이 옛날에도 그러했던
것이다. 9부(夫)로 정(井)을 삼는다 함은 방(方) 1리(里)는 9부가 다스리는 전(田)이고, 4정으로 읍(邑)을 삼는다 함은 방 2리이고, 4읍으로 구(丘)를 삼는다 함은 방
4리이고, 4구로 전(甸)을 삼는다 함은 전방(甸方)이 8리인데 곁에 1리를 더하면 방 10리로서 1성(成)이 되며 그 면적이 100정에 900부이니 그 중에서 64정 576부는
전세(田稅)를 내고 36정 324부는 혁(洫)을 다스리고, 4전(甸)으로 현(縣)을 삼는다 함은 방 20리이고, 4현(縣)으로 도(都)를 삼는다 함은 방 40리이고, 4도(都)는
방 80리인데 곁에 10리를 더하면 이에 방 100리를 얻어서 1동(同)이 되며 그 면적이 1만 정(井)에 9만 부(夫)이니 그 4천 96정(井) 3만 6천 864부(夫)는 토지의
세(稅)를 내고 2천 304정 2만 736부는 혁(洫)을 다스리고 3천 600정(井) 3만 2천 400부는 회(澮)를 다스리니, 정전(井田)의 법(法)이 1동(同)에서 완전히
갖춰진다. 지금에 도(都)에 그치는 것은 채지(采地)를 먹는 자는 모두 사분지 일(四分之一)로 하여 그 제도가 3등(等)이니 100리(里)의 나라는 4도(都)인데 1도(都)의
전세(田稅)를 왕(王)에게 드리며 50리(里)의 나라는 4현(縣)인데 1현의 전세를 왕에게 드리며 25리의 나라는 4전(甸)인데 1전의 전세를 왕에게 드린다. 지사(地事)라 함은
농업ㆍ목축ㆍ산택(山澤)의 형우(衡虞)를 이름이고, 공(貢)이라 함은 구곡(九穀)과 산택(山澤)의 재목(材木)을 이름이고, 부(賦)라 함은 거도(車徒)를 내고 역역(力役)을 공급함을
이름이다"하였다. 사마법(司馬法)에 말하기를"6척(尺)이 보(步)가 되고 보가 100이면 묘(畝)가 되고 묘가 100이면 부(夫)가 되고 부가 3이면 옥(屋)이 되고 옥이 3이면
정(井)이 되고 정이 10이면 통(通)이 되는데, 통에는 말이 한 필이고 집이 30이고 사(士)가 1명이고 도(徒)가 2명이며, 통이 10이면 1성(成)이 되니 성(成)은
100정(井) 300집이고 병거(兵車)가 1승(乘)이고 사(士)가 10명이고 도(徒)가 20명이며, 10성(成)이 1종(終)이 되니 종(終)은 1천 정(井) 3천 집이고 병거가
10승이고 사(士)가 100명이고 도(徒)가 200명이며, 10종(終)이 1동(同)이 되니 동(同)은 방 100리에 1만 정(井) 3만 집이고 병거가 100승이고 사(士)가 1천
인이고 도(徒 2천 인이다."]

『춘추전(春秋傳)』 『춘추전(春秋傳)』：공자가 저작한 노(魯)나라의 역사. 그 뒤를 이어 공양고(公羊高), 곡량적(穀梁赤), 좌구명(左丘明) 등이 각각 전(傳)을 지어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음.

을 상고하여 보면 "목(牧)이란 습지나 경사지를 이름이요, 정(井)이란 평지나 비옥한 곳을 이름이다" 하였고, 임요수(林堯叟)의 이에 대한 주석에는 "습지나 경사지는 물가에 있어서
낮기 때문에 습한 데는 목축지를 만들고 반듯하고 비옥한 지역에는 정전을 만든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는데, 근자에 구준(丘濬) 구준(丘濬)：중국 송나라 인종(仁宗) 때의 정론가.

은 말하기를 『주례』에 밭과 들판에 정전 혹은 목장을 만든다는 것은 경작할 만한 곳은 정전을 만들고 가축을 기를 만한 곳은 목장을 만든다는 말이다" 하였으니, 정현(鄭玄)
정현(鄭玄)：중국 후한 말기 『시경』ㆍ『주례』ㆍ『주역』 등 경전을 주석한 사람.

의 이른바 "습지나 경사지에 아홉 집이 목장을 경영하는바 이 두 개의 목장이 한 개의 정전에 해당한다"는 말과는 다른 점이 있다.

재사(載師) 재사(載師)：중국 주나라 때 토지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직명.

는 지질의 비옥도와 지형의 고하에 알맞는 작물을 심도록 하는 일을 맡았는바 사람의 능력과 토지에 맞는 작물을 고려하여 농업, 목축업, 임업, 어업 등등의 직업을 정하여 주고 소여
직업에 따르는 조세, 수레, 군사 등 공부(貢賦)에 관한 국가 명령을 집행하게 한다.[임토(任土)라 함은 그 힘과 세(勢)가 능히 생육(生育)할 수 있고 또 공부(貢賦)를 마르잴
수 있는 자를 맡기는 것이다. 물(物)이라 함은 물색(物色)함이니 그 땅에 적당한 일을 알아서 농업ㆍ목축ㆍ형우(衡虞)에 맡겨 직무하게 하는 것이다.]

도성 안에 주택 지구를 설정하고 텃밭에 과수, 채소들을 심으며 도성 50리 이내에 퇴직한 관리, 사대부의 자제, 상인 가족들이 경작할 땅을 지정하며 도성 100리 이내에 재직 관리
및 관청의 소를 맡아 기르는 자의 집에서 경작할 땅과 상(賞)으로 주는 땅과 목축에 종사하는 자의 가족들이 경작할 땅을 지정하며 도성 500리 되는 곳에 대부 이하의 식읍을 주며
도성 300리 되는 곳에 대부의 식읍을 주며 도성 400리 되는 곳에 경(卿)의 식읍을 주며 도성 500리 이내에 공(公)의 식읍을 준다.[정사농(鄭司農)은 말하기를"전(廛)은
시중(市中)의 빈 땅으로서 가게가 없고 성중(城中)의 빈 땅으로서 백성의 주택이 없는 곳이다. 백성의 주택을 택(宅)이라 이르니 택전(宅田)이라 함은 집터로 더욱 많이 쓰일 곳을
준비한 것이다. 사전(士田)이라 함은 사대부(士大夫)의 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가전(賈田)이라 함은 앉은장사를 하는 사람이 받는 땅이고, 관전(官田)이라 함은
공가(公家)에서 농사를 짓는 땅이고, 우전(牛田)이라 함은 공가의 소를 기르는 땅이고, 상전(賞田)이라 함은 상을 주는 땅이고, 목전(牧田)이라 함은 육축(六畜)을 기르는
땅이다"하였고, 정현(鄭玄)은 말하기를"전리(廛里)라 함은 지금의 읍리(邑里)의 주거(住居)란 이름과 같은 것이니, 전(廛)은 백성의 거(居)하는 구역이고, 이(里)는 주거함이다.
포(圃)라 함은 과실나무 등속을 심는 땅이며, 계추(季秋)에 그 속에 장(場)과 울타리를 한 포(圃)를 원(園)이라 한다. 택전(宅田)이라 함은 벼슬을 그만둔 집이 받는 땅이니,
『사상견례(士相見禮)』에 이르기를 "택(宅)이라 함은 서울에 있으면 시정(市井)의 신(臣)이라 이르고 농촌에 있으면 초모(草茅)의 신(臣)이라 이른다 하며, 사(士)는 또한
사자(仕字)로 읽고 벼슬하는 사람도 또한 땅을 받으니 이른바 규전(圭田)이다"하였다. 『맹자(孟子)』에 이르기를 "경(卿)으로부터 이하는 반드시 규전(圭田)이 있고 규전은
50묘(畝)이다" 하였다. 가전(賈田)은 시중(市中)에 있는 가인(賈人)의 집이 받는 땅이고, 관전(官田)이라 함은 서인(庶人)으로서 벼슬에 있는 사람의 집이 받는 땅이고,
우전(牛田)ㆍ목전(牧田)이라 함은 목축하는 사람의 집이 받는 땅이다. 공읍(公邑)이라 함은 육수(六遂)의 나머지 땅을 천자가 대부로 하여금 다스리게 함을 이름이니 이 밖의 것도
모두 그러하다. 가읍(家邑)은 대부의 채지(采地)이고, 소도(小都)는 경(卿)의 채지이고, 대도(大都)는 공(公)의 채지이니 왕자제(王子弟)가 받는 식읍(食邑)이고, 강(疆)은
500리(里)의 왕기(王畿)의 지계(地界)이다. 모두 맡긴다고 말한 것은 땅의 형상이 실로 방평(方平)하기를 지도(地圖)와 같이 하지 못하므로 토지나 식읍을 받는 자는 먼 곳,
가까운 곳을 모조리 그 제도와 같이 할 수는 없고 그 생육(生育)하고 공부(貢賦)하고 하는 일을 이것으로써 바로잡으려는 것이며
전리(廛里)ㆍ장포(場圃)ㆍ택전(宅田)ㆍ사전(士田)ㆍ가전(賈田)ㆍ관전(官田)ㆍ우전(牛田)ㆍ상전(賞田)ㆍ목전(牧田) 아홉 가지는 또한 공통으로 1부(夫)의 토지를 받는 것이니 이는
반농인(半農人)이다. ｢식화지(食貨志)｣에 이르기를"농민은 1호(戶)에 1명이 이미 토지를 타고 그 집의 여러 남자는 여부(餘夫)가 되어 또한 구수(口數)로써 토지를 타는데
사(士)ㆍ공(工)ㆍ상(商)이 토지를 타는 비례와 같이 하여 5구(口)가 곧 농부(農夫) 1명을 당(當)한다" 하였다.]

일체 토지에 따르는 부역과 조세를 정함에 있어서 도성 안의 주택 지구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텃밭과 집자리는 20분의 1, 도성 50리 이내에 있는 퇴직 관리와 사대부의 자제와
상인 가족들의 경지는 10분의 1, 도성 100리 이내에 있는 재직 관리 및 관청의 소를 맡아 기르는 자의 집 경지와 상으로 주는 땅과 목축에 종사하는 자의 가족의 경지는 20분의
3을 부과하며 대부 이하의 식읍과 대부의 식읍과 경 및 공의 식읍은 모두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칠(漆)을 생산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20분의 5의 조세를
부과한다.[정(征)은 세(稅)이다. 정사농은 말하기를"토지를 맡긴다 함은 토지를 맡겨서 부세를 정함을 이름이다. 국택(國宅)이라 함은 성중(城中)에 있는 주택이다"하였고, 정현은
말하기를 "관(官)이 소유한 궁실(宮室)이니 관리가 다스리는 자이다"하였다. 주(周)나라의 세(稅)는 가까운 곳에 가볍고 먼 곳에 무거우니 가까운 곳에는 역사(役事)가 많은
까닭이다. 원(園)과 전(廛)의 세(稅)가 또한 가벼운 것은 전(廛)에는 곡식이 없고 원(園)에는 생리(生利)가 적은 까닭이다.]

집 주변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에게는 이포(里布)를 벌로 받으며, 경지를 묵이는 자에게는 옥속(屋粟)을 벌로 받으며, 직업이 없이 노는 자에게는 부가(夫家) 등 세를 벌로
받는다.[정사농은 말하기를"택지가 불모(不毛)하다 함은 뽕나무나 삼을 심지 아니함을 이름이고 이포(里布)라 함은 너비 2촌(寸), 길이 2척(尺)으로서 화폐를 삼아 물화(物貨)를
무역(貿易)하는 것이니 혹자는 말하기를 포(布)는 화천(貨泉)이라 한다"하였고, 정현은 말하기를 "택지가 불모한 자는 벌하기를 1리(里) 25가(家)의 화천(貨泉)으로써 하고,
토지를 비운 자는 벌하기를 세 집의 세(稅)에 해당하는 곡식으로써 하고, 백성이 놀고 있으면서 직사(職事)가 없는 자도 오히려 부세(夫稅)와 가세(家稅)를 내니 부세라 함은
100묘의 세이고 가세라 함은 차도(車徒)를 내어 역역(力役)을 공급함이다"하였다.] 그리고 모든 직업에 해당하는 세를 수시로 징수한다.

여사(閭師) 여사(閭師)：중국 주나라 때 부세(賦稅)에 대한 일을 맡은 관직명.

는 일체 정상적인 직업이 없는 자에게 부포(夫布) 부포(夫布)：한 농호가 내는 조세에 해당한 세금.

를 받는다.

장자(張子) 장자(張子)：장자후 조 참조.

는 말하기를 "장정 한 명에 해당하는 부세(夫稅)나 수레 및 군인을 내는 가세(家稅)를 해석함에 있어서 한 집의 장정 한 명을 부(夫)라 하며 장정 이외의 여부(餘夫)는 작업
능력의 최고도로 표준으로 하여 세 명 혹은 두 명을 혹은 두 집 어울러 5명을 1가(家)라고 하면 착오가 없을 듯하다" 하였다.

오씨(吳氏) 오씨(吳氏)：중국 원나라 때 초려(草廬)선생이라고 부르던 오징(吳澄).

)[이름은 징(澄)]가 말하기를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면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자를 이름이다.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에게 벌을 적용하여 한 농호에서 내는 고역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군인과 수레를 내는 부담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씨(馬氏) 마씨(馬氏)：중국 송나라 말기의 학자인 마단림(馬端臨).

[이름은 단림(端臨)]는 말하기를 "옛날에는 게을러서 놀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장사를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 모두 고정된 법률 이외에 따로 법을 규정하여 그를
통제하였다. 즉 놀고먹는 백성에게 100묘의 조세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거나 혹은 100묘의 조세에 해당하는 벌금과 수레 및 군인을 내는 가세(家稅)를 다 물린다는 말인데,
100묘의 조세에 해당하는 벌금은 고정된 벌률이요, 100묘의 조세에 해당하는 벌금과 수레 및 군인의 의무를 다 지우는 것은 그를 통제하는 것이다. 부세(夫稅), 가세(家稅)에
대한 해석은 장횡거(張橫渠)의 말과 같아야 한다. 『주례』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해와 같이 '한 농호에 100묘에 해당하는 조세를 받는다'고 하면 밭이 없는 자에게서 받는 세가
밭을 가진 자와 같게 되니 너무 가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수인(遂人) 수인(遂人)：중국 주나라 때 지방 행정을 맡은 하급 관리.

은 공경대부의 식읍에 속한 지역을 관리[교외(郊外)를 야(野)라 이르니 이 야(野)는 전(甸)ㆍ초(稍)ㆍ현(縣)ㆍ도(都)를 이름이다.]하는데 토지에 의하여 경지의 경계를 구분한다.
공경대부의 식읍 경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다섯 집이 1린(隣)이요, 5린이 1리(里)요, 4리가 1찬(酇; 100호의 집단)이요, 5찬이 1비(鄙; 500호)요, 5비가
1현(縣)이요, 5현이 1수(遂; 도성 100리 바깥)가 되는데 여기에 모두 일정한 지역을 두어 도랑으로써 한계를 밝힌 다음 매개 지역 책임자로 하여금 그 곳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매년 연말에는 관내 남녀의 수효를 조사하여 경지를 조절하여 주며 호수에 해당한 병기를 거두며 영농 방법을 지도하게 한다.[경과 형체를 경(經)함은 모두 분계(分界)를 정하는
것을 이름이다.]

대체로 경지를 정리함에 있어서 100묘 어간에 작은 도랑을 파고 작은 도랑 옆에 작은 길을 내며, 1천 묘에 도랑을 파고 도랑 옆에 농로를 내며, 1만 묘에 밭도랑을 파고 밭도랑
옆에 밭 사이 길을 내며, 10만 묘에 작은 개천을 파고 작은 개천 옆에 통로를 내며, 100만 묘에 하천을 파고 하천 옆에 큰 길을 내어 도성에 닿게 한다.[10부(夫)는
2인(隣)의 전(田)이고 100부는 1찬(酇)의 전이고 1천 부는 2비(鄙)의 전이고 1만 부는 4현(縣)의 전이다. 수(遂)ㆍ구(溝)ㆍ혁(洫)ㆍ회(澮)는 모두 물을 천(川)에
통(通)하게 하는 것인데, 수(遂)는 너비와 깊이가 각각 2척(尺)이고, 구(溝)는 그것의 곱절이며, 혁(洫)은 구(溝)의 곱절이며, 회(澮)는 너비가 2심(尋)인 16척이고
깊이가 2인(仞)인 16척이다. 경(徑)ㆍ진(畛)ㆍ도(涂)ㆍ도(道)ㆍ노(路)는 모두 수레와 행인(行人)을 국도(國都)에 통(通)하게 하는 것이니, 경(徑)은 우마(牛馬)의 통행을
용납할 만하고, 진(畛)은 큰 수레를 용납할 만하고, 도(涂)는 말 네 필이 끄는 수레 하나를 용납할 만하니 이것이 1범(軓)이고, 도(道)는 2범을 용납할 만하고, 노(路)는
3범을 용납할 만하니, 도(都)의 야도(野涂)는 환도(環涂)와 같이 함이 옳다. 1만 부(夫)는 방(方) 33리(里)보다 반 리 구(半里九)가 적고 방 1동(同)은 남묘(南畝)로써
그려보면 수(遂)는 세로이고 구(溝)는 가로이며 혁(洫)은 세로이고 회(澮)는 가로이니 회(澮)가 아홉이면 천(川)이 되어 그 밖을 돌고 있다.
산릉(山陵)ㆍ임록(林麓)ㆍ천택(川澤)ㆍ구독(溝瀆)ㆍ성곽(城郭)ㆍ궁실(宮室)ㆍ도항(涂巷)을 3분의 1로 마련하여 제거하고 그 나머지를 이와 같이 하여 기(畿)에 이르니 곧 그
가운데에 비록 도비(都鄙)가 있으나 수인(遂人)이 모두 그 땅을 주관한다. 도(涂)는 음(音)이 도(塗)이다. 야도(野涂)와 환도(環涂) 등의 제도는 동관(冬官) 장인직(匠人職)에
자세히 쓰여 있다.]

사가(司稼) 사가(司稼)：중국 주나라 때 6경(卿) 중의 하나로서 농업 지도 직무를 맡은 관직명.

는 곡식이 성숙될 무렵에 국내의 작황을 둘러보고 올벼와 늦벼 종자를 선택하는 임무를 맡았는바 모든 곡종 이름과 적지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후년에 심을 종자를 법령으로
선포하며, 들판의 작물 정황을 보아 연사의 흉풍에 따라 국세 수입량을 규정하고,[염법(斂法)이라 함은 풍년(豊年)에는 규정한 대로 내고 흉황(凶荒)에는 감(減)하는데 만일 지금
10에서 2∼3이 줄어지면 실제로는 절반을 감하여 제(除)한다.] 모든 백성들의 식량을 조절하여 부족한 자를 도와주며 10분의 1세를 공평하게 받는다.[균(均)이라 함은 그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것을 말하고, 주(賙)라 함은 그 가난하고 곤란함을 진휼(賑恤)하는 것이고, 흥(興)이라 함은 징세(徵稅)와 부역(賦役)을 내는 것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도성 부근이나 시골에 적용하는 세제[貢法]가 있다 하여도 직접 작물 정황을 둘러보고 연사의 상ㆍ중ㆍ하로써 세입 수량을 규정한다면[出歛法] 그것도 좋을
것이다" 하였다.

장인(匠人) 장인(匠人)：중국 주나라 때 토목 공사의 지도 임무를 맡은 관직명.

이 도랑[溝]과 밭도랑[洫]을 설정함에 있어서 다섯 치 너비로 밭을 갈되 보습 두 개로 한 겨리[耦]를 한다. 한 겨리 자락의 너비 한 자, 깊이 한 자를 고랑[옛적의
견자(畎字)이다.]이라 하며 밭머리는 배(倍)로 하여 너비 두 자, 깊이 두 자를 작은 도랑[遂]이라 한다.[옛적에는 보습이 한 개의 쇠로 되어 있어 두 사람이 함께 파헤치고, 그
양쪽 두둑의 가운데를 견이라 하고 견의 위를 벌(伐)이라 하니, 벌이라고 말함은 파헤치는 것이고 견은 견(畎)이다. 지금의 보습은 머리가 두 갈래 쇠로 되었으니 옛적의 켤레[耦]를
본받은 것이다. 전(田)은 1부(夫)가 농사짓는 것이 100묘(畝)이니 방(方) 100보(步)의 땅이고, 수(遂)라 함은 부(夫)의 사이에 있는 적은 구(溝)이고 수(遂)의 위에
또한 경(徑)이 있다.]

아홉 명의 농부가 다루는 900묘가 한 개의 정전이 되고 정전 사이의 너비 4자, 깊이 4자를 도랑[溝]이라 하며 사방 10리가 한 성(成)이 되고 성 사이의 너비 8자, 깊이
8자를 밭도랑[洫]이라 하며 사방 100리가 한 동(同)이 되고 동 사이의 너비 16자, 깊이 16자를 작은 개천[澮]이라 하여[이것은 기내(畿內)에 있는 채지(采地)의 제도이다.
9부(夫)가 정(井)이 되니 정(井)이라 함은 방이 1리(里)요 9부가 짓는 땅인데, 채지 제도의 정전은 향수(鄕遂)ㆍ공읍(公邑)과는 다르다. 3부(夫)가 옥(屋)이 되니 옥이라
함은 집을 얽는다는 뜻이고, 1정(井)의 속에 3옥(屋) 9부(夫)가 있어 삼삼(三三)으로 서로 얽히어 부세(賦稅)를 내고 함께 구(溝)를 다스리는 것이다. 방 10리가 성(成)이
되고 성 속에 1전(甸)을 넣고 있으니 전(甸)은 방 8리이고 전세(田稅)를 내며 연변(緣邊)의 1리는 혁(洫)을 다스린다. 방 100리가 동(同)이 되고 동 속에 4도(都)
64성(成)을 넣고 있으니 방 80리요 전세를 내며 연변의 10리는 회(澮)를 다스린다. 채지는 기내(畿內)에서 300리(里)ㆍ400리ㆍ500리의 속에 들어 있다.
재사직(載師職)에 말하기를"원(園)과 전(廛)은 20분의 1이고, 근교(近郊)는 10분의 1이고, 원교(遠郊)는 20분의 3이고, 전(甸)ㆍ초(稍)ㆍ현(縣)ㆍ도(都)는 모두
10분의 2를 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은 전세(田稅)를 이름이며 모두 농부가 내는 세(稅)를 가까운 곳은 가볍게 하고 먼 곳은 무겁게 한 것이다. 등문공(滕文公)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맹자(孟子)에게 물으니 맹자가 말하기를 "하(夏)나라는 50묘(畝)로써 공(貢)하고 은(殷)나라는 70묘로써 조(助)하고 주(周)나라는 100묘로써 철(徹)하니 그
실은 모두 십분 일(十分一)의 세(稅)이며, 철(徹)이라 함은 통(通)함이고 조(助)라 함은 자(藉)함이니 곧 돕는 것이다. 용자(龍子)는 말하기를'땅을 다스림에는 조법(助法)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공법(貢法)보다 더 좋지 아니한 것이 없다'하였으니, 공법이라 함은 수년 동안의 수확을 평균한 중수(中數)를 헤아려서 경상세(經常稅)를 삼는 것이다" 하였고,
등문공(滕文公)이 또 정전(井田)을 물으니 맹자가 말하기를"바라건대 원야(遠野)에는 세를 9분의 1로 하여 조(助)하고 국중(國中)에는 10분의 1로 하여 스스로 부과되게 하고
경(卿) 이하는 반드시 규전(圭田)이 있으니 규전은 50묘로 하고 여부(餘夫)는 25묘로 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이 죽거나 집을 옮기거나 하더라도 그 향(鄕)의 밖을 나가지
아니하고, 향의 토지는 정(井)을 동일하게 하여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함에 서로 우애(友愛)하고, 수비(守備)하거나 망(望)을 보거나 함에 서로 돕고, 병에 걸렸을 때에 서로 붙들어
주면 백성이 친목할 것입이다. 방(方) 1리(里)로써 정(井)을 만드니 정(井)은 900묘이며, 그 가운데가 공전(公田)이 되고 여덟 집이 각각 100묘씩을 사사로이 하고 공동으로
공전을 다루는데 공전의 일이 끝난 뒤에야 감히 사전(私田)의 일을 다스리니 이는 야인(野人)을 분별하는 까닭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시경(詩經)』에 이르기를'우리 공전(公田)에
비가 내려서 드디어 우리 사전(私田)에도 미쳤도다'하였은즉 오직 조법(助法)에만 공전이 있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면 비록 주(周)나라도 또한 조법으로 한 것입니다"하였다.
노애공(魯哀公)이 유약(有若)에게 물어 말하기를 "해가 흉년이 들어서 국용(國用)이 부족하니 이 일을 어찌 할까"하니 유약이 대답하여 말하기를"어찌 철(徹)하지 아니합니까?" 하자
노애공은 말하기를"지금 10분의 2를 받아도 우리가 오히려 부족하거던 어찌 철(徹)하여 10분의 1을 받겠습니까"하였다. 『춘추(春秋)』에 "선공(宣公) 15년 가을에 처음으로
묘(畝)에 세(稅)를 받았다" 하였고, 전(傳)에 이르기를"예(禮)가 아니로다. 곡식을 세로 냄에 조법을 써서 민력(民力)을 비는 데에 지나지 아니함은 백성의 재화를 넉넉하게
함이다"하였다. 이 몇 건은 세인(世人)들이 이것을 착오가 있다 하여 의심하고 있다. 재사직(載師職)과 사마법(司馬法)으로써하면 주나라의 제도에 기내(畿內)는 하(夏)나라의
공법(貢法)을 써서 부(夫)의 세(稅)를 받고 공전(公田)이 없었으며, 『시(詩)』ㆍ『춘추(春秋)』ㆍ『논어(論語)』ㆍ『맹자(孟子)』로써 논하면 주나라의 제도에 여러 제후의 나라는
은(殷)나라의 조법을 써서 공전을 만들고 부(夫)의 세(稅)를 받지 아니하였다. 공(貢)이라 함은 각각 자기가 그 받은 토지를 지어서 그 세로서 곡식을 바치는 것이고, 조(助)라
함은 백성의 힘을 빌어서 공전을 짓고 또 그 곡식을 거두어 바치게 하는 것이다. 기내에 공법을 쓴 것은 향(鄕)ㆍ수(遂)와 공읍(公邑)의 관리가 아침저녁으로 백성의 일을 보살피어
독촉하기를 공사(公事)로써 하고 그 사사(私事)를 돌보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제후의 나라에 조법을 쓴 것은 제후는 일국의 정치를 전일(專一)히 하니 그 탐(貪)하고
횡포하여 백성으로부터 세(稅)를 절도 없이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나라의 기내에는 이같이 세가 가볍고 무겁고 한 차등이 있되 제후들이 철(徹)이라 함은 그 비율을
통산(通算)하면 10분의 1로써 정식(正式)을 삼음을 이름이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전야(田野)는 9부(夫)에서 1부의 세(稅)를 내고 국중(國中)은 10분의 1을 낸다"하니
이것은 제후의 나라도 또한 안과 밖의 세법을 달리한 것이다.] 모두 하천으로 집중시키고 수로의 원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도랑과 개천의 명칭을 짓는다.[달(達)이라 함은 이른다
함과 같으니 회(澮)는 바로 천(川)에 이르고 다시 들어가는 곳이 없음을 말함이고, 그 이름을 기록한다 함은 물의 나오는 곳을 기록함이다.]

진씨(陳氏) 진씨(陳氏)：중국 송나라 때 사람 진부량(陳傅良).

[이름은 부량(傅良)]는 말하기를 "수인(遂人)은 다섯 종류의 도랑 규격을 맡아서 작은 도랑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장인은 다섯 종류의 도랑 규격을 맡아서 밭고랑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밭고랑은 도랑이 아니요 바로 종자를 뿌리는 곳일 뿐이니, 밭 1묘는 세 고랑이요, 100묘는 300고랑이다. 밭고랑이 세로[縱] 되면 작은 도랑은 가로[橫] 되고 작은 도랑이 가로
되면 도랑은 세로 되는바 도랑으로부터 밭도랑에, 밭도랑으로부터 작은 개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로 세로 되는 것도 이와 같다. 일설에는 도랑과 작은 개천은 물을 대기 위하여 파는
것이라고 하나 도랑과 밭도랑의 밭에 대한 역할은 물을 빼야 될 때에 빼게 되면 물이 넘는 폐단이 없고 물을 막아야 될 때에 막게 되면 가물에 마를 염려가 없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
물을 빼고 막는다면 도랑이나 밭도랑이 어찌 다만 물을 대기 위한 것뿐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도랑과 밭도랑은 10으로 단위를 삼고 정전(井田)은 9로 단위를 삼는 것이니 결코 같을 수 없다. 근래 여러 학자들이 전제(田制)를 말할 때에 서슴지 않고
정전과 구혁(溝洫) 제도를 혼동하여 같은 것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한다면 시행될 수 없는바 정현의 『주례』에 대한 주해에서 두 가지로 구별한 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하였다.

균인(均人) 균인(均人)：중국 주나라 때 부역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직명.

은 부역 제공에 대한 조절 임무를 맡았는바 대체로 부역을 조절함에 있어서 연사의 흉풍에 따라 풍년에는 3일씩, 평년에는 2일씩, 저축이 없는 해에는 하루씩 배정하고 흉년이 들고
역질이 도는 해에는 부역을 면제시킨다.[부역이란 나라 일에 노력을 바친다는 말인바 성[城郭]을 쌓거나 도로[涂巷]를 수선하거나 도랑[溝渠]을 파는 일 같은 것이다.]

『반고지(班固志)』 『반고지(班固志)』：중국 후한(後漢) 때 역사가인 반고(班固)가 쓴 한나라 역사.

에 의하면 옛날 경지의 면적을 측량하고[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해(晦)는 옛적의 묘자(畝字)이다"하였다.] 경계(經界)를 설정함에 있어서 6자를 1보(步)라 하고 100보를
1묘라 하였는바 100묘가 한 몫의 경지로 되고 세 몫[夫]을 한 옥(屋)이라 하며 세 개의 옥이 한 개 정(井)으로 되었다. 정전은 사방 1리로서 한 개 정전은 아홉 몫으로 되어
여덟 집이 함께 경작하는데 각각 자기의 몫 100묘와 공유지 10묘를 맡는다. 이것이 모두 880묘요 나머지 20묘는 집터가 된다. 정전을 함께 경작하는 사람들은 나들이 할 때에
같이 다니고 도적을 지키거나 파수를 서면 서로 도와주며 몸이 아플 때에는 서로 돌보아 준다.

농민들이 경지를 분여 받을 때에 상등 밭은 한 농부에게 100묘씩, 중등 밭은 한 농부에게 200묘씩, 하등 밭은 한 농부에게 300묘씩 각각 받는다. 매년 경작하는 밭은
상등이요, 한 해씩 건너서 경작하는 밭은 중등이요, 2년씩 건너서 경작하는 밭은 하등인바 이런 나쁜 땅은 3년마다 딴 경지로 바꾸어줌으로써 이해를 공평하게 한다.[원(爰)은
어자(於字)의 뜻이고 갱(更)이라 함은 3년마다 곧 다른 집의 토지를 바꿔 주어 서로 그 후하고 박하고 함을 고르게 함을 이름이다.]

매개 농호에서 한 사람이 한 몫에 해당한 경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집의 다른 장정들은 여부(餘夫) 여부(餘夫)：중국 주나라 때의 토지 제도에서 5명 가족을 기준으로 100묘의
경지를 분배하여 주었는데 그 이상의 가족으로서 25묘의 경지를 추가해서 받던 사람.

로 되어 그들도 마치 관리[士], 공인[工], 상인[商]들의 가족이 밭을 타는 것처럼 사람 수대로 20묘씩 받는바 다섯 사람이라야 농부 한 사람 몫이 된다. 이것이 이른바 토지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니 본받을 만한 일이다.

산림지대, 늪, 경사지, 염분 있는 지대와 같은 땅은[순(淳)은 진(盡)함이니 택로(澤鹵)한 땅은 곡식이 생산되지 아니한다.] 그 비옥도와 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부(賦)와
세(稅)를 부과한다. 세(稅)란 공유토지[公田]에서의 10분의 1세와 장인, 상인 및 산림, 천택 관리인들에게서 받는 세를 말하는 것이다.[부(賦)는 인구(人口)를 계산하여 재물을
냄을 말하고, 세는 그 토지의 수입을 받아들임을 말하고, 십일(什一)은 10에서 그 1을 취함을 말한다. 형우(衡虞)는 비록 간경생식(墾耕生殖)하지 아니하나 또한 그 세(稅)를
받는 것은 공(工)에는 기술의 공교(工巧)로써 물건을 만드는 것이 있고, 상(商)에는 장사를 행하는 이(利)가 있고, 형우(衡虞)는 산택(山澤)에서 생산되는 자재(資材)를 취하는
까닭이다.] 부(賦)란 수레, 마필, 군기, 병졸들을 제공하여 나라의 재정과 군사적 용도를 충족시키는 것이요, 세(稅)란 사직[郊社], 종묘(宗廟) 종묘(宗廟)：역대 임금의 신주를
위해 두는 왕실(王室)의 사당.

의 제사와 임금의 사생활과 모든 관리들의 봉급을 주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인다.

농민은 20세가 되면 토지 분여를 받았다가 60세가 되면 그 토지를 도로 바친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나라에서 먹여주고 10세 이하는 나라에서 키우며 11세 이상은 나라에서
해당한 일을 하도록 지도한다.[면강(勉强)하게 권하여 일을 연습케 한다.]

농사를 짓는 데는 반드시 여러 가지 곡종을 심어서 재해를 당하지 않게 한다. 밭 중에 뽕나무나 과수를 심어 5곡에 방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힘껏 갈고 자주 매야 하며 수확할
때에는 도적이나 오는 듯이 급히 거두어들임으로써 풍수해를 방지한다.[역(力)은 부지런히 작업함을 말하고, 도적이 들어오는 것 같이 한다 함은 심히 촉급하게 함을 말하니 곡식이
풍우(風雨)에 손상될까 두려워함이다.] 집 주위에는 뽕나무와 채소를 심으며[환(還)은 돌림이다.] 밭둑에는 오이, 호박, 과실, 고미[蓏] 등을 많이 재배한다.[나무 열매를
과(果)라 이르고 풀 열매를 나(蓏)라 이르며, 핵이 있는 것을 과(果)라 이르고 핵(核)이 없는 것을 나(蓏)라 이르며, 나무 위에 있는 것을 과(果)라 이르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나(蓏)라 이른다. 여(茹)는 먹게 만든 나물이고 휴(畦)는 구역이다. 밭 지경인 장(場)에 이르면 저 편(便)은 전주(田主)가 딴사람으로 바뀌는 까닭에 역(易)이라
이른다.『시경(詩經)』의 ｢소아(小雅)｣ 신남산장(信南山章)에 이르기를 "밭 가운데에 농막 집이 있고 강장(疆場)에 외가 있다"함이 곧 이것을 이름이다.]

닭, 돼지, 개들을 때를 맞추어 증식시키며 여성들이 길쌈을 하게 되면 50세 노인이 명주옷을 입을 수 있고 70세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들판에 있는 집을 여(廬)라 하고 성[邑]안에 있는 집을 이(里)라 한다. 다섯 집이 한 인(鄰)이요 다섯 인이 한 이(里)가 되며, 네 이가 한 족(族)이요, 다섯 족이 한
당(黨)이 되며, 다섯 당이 한 주(州)요, 다섯 주가 한 향(鄕)으로 되는데, 한 향은 1만 2천 500호이다. 부락의 우두머리는 그 지위가 하사(下士) 하사(下士)：고대 중국의
하급 관직명.

와 같으며 이로부터 올라가면서 차츰 한 급씩 높아지는데 향에 이르러서는 경(卿)의 지위로 된다. 이(里)에 서(序)라는 학교가 있고 향에 상(庠)이라는 학교가 있는바 서(序)에서
글을 가르치고 상(庠)에서는 예절을 연습시켜 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봄에는 백성들이 전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게하고 겨울에는 전부 성[邑]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봄에 백성들을 내보내려 할 때에는 이른 아침에 이의 우두머리[里胥]는 오른편
청사[塾]에 앉고 부락 우두머리[鄰長]는 왼편 청사에 앉아[맹강(孟康)이 말하기를"이서(里胥)는 지금의 이리(里吏)와 같은 것이다. 대문 옆에 있는 당(堂)을 숙(塾)이라 이르고
대문 옆에 앉는 것은 빨리 나가라고 독촉하여 권하고 그 일찍이 나가고 늦게 나가고 하는 것을 알아서 게으름을 방지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제 시간에 나가도록 권고하다가 다 나간
뒤에 돌아오며 저녁에도 이렇게 한다. 들어오는 자들은 반드시 땔나무를 가지고 오는데 가벼운 짐을 합치고 무거운 짐은 나누어 노인들은 빈손으로 들어오게 한다. 겨울에 농민들이 들어온
뒤에는 한 부락 여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밤 길쌈을 하여 한 달에 45일의 실적을 낸다. 반드시 한 곳에 모이는 것은 불을 밝히는 비용이 적게 들며 잘하는 자와 서투른 자가 서로
도와서 능숙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반고지(班固志)』에 또 이르기를 "옛날에는 정전 제도에 의하여 군사상 수요를 부담시켰다. 사방 1리가 1정(井)이요 10정이 1통(通)이요 10통이 1성(成)인데 1성은 사방
10리이며, 10성이 1종(終)이요 10종이 1동(同)인데 1동은 사방 100리이며, 10동이 1봉(封)이요 10봉이 도성[畿;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직속 지방]으로 되는데 도성은
사방 1천 리이다. 그러므로 네 개 정전이 한 읍(邑)이요 네 개 읍이 한 구(丘)로 되어 한 구에 속한 16개 정전에서는 군마 한 필, 소 세 짝을 가지며 네 개 구(丘)가 대부
이하의 식읍으로 되어 이에 속한 64개 정전에서는 군마 네 필, 군용 수레 한 채, 소 열두 짝, 갑옷 입은 군사[甲士] 3명, 보졸(步卒) 72명을 가짐으로써 군사상 준비가
갖추어지는데 이것을 '승마법(乘馬法)'이라고 한다.

사방 100리의 한 동(同)에 1만 개 정전을 떼어주되 그 중에서 산림과 하천[山川], 진펄과 염분 있는 지대[沈斥], 성과 못[城池], 주택지대[邑居], 동산[園囿],
도로[街路] 등 3천 600정(井)을 제외하고[심척(沈斥)은 수전조로(水田鳥鹵)이다.] 6천 400정(井)에 해당한 군사상 부담을 지게 하는바 여기에 군마 400필, 군용 수레
100채이니 이는 경대부(卿大夫) 식읍 중 큰 것으로서[채(采)는 벼슬이니 벼슬로 인하여 토지의 수입을 먹으므로 채지(采地)라 이른다.] 이런 것을 백승의 집[百乘之家]이라고
한다. 316리의 한 봉(封)에 10만 정(井)을 떼어주어 6만 4천 정에 해당한 군사상 부담을 지게 하는바 여기에 군마 4천 필, 군용 수레 1천 채이니, 이는 제후국 중 큰
것으로서 이런 것을 천승국[天乘之國]이라고 한다. 임금의 도성[畿] 사방 1천 리 지역의 100만 정(井)에서 64만 정에 해당하는 군사상 부담을 지게 되는바 여기에서 군마가 4만
필이요 군용 수레가 1만 채이므로 만승천자[萬乘之主]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군마, 수레, 군대, 군기들을 미리 준비한 다음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봄에는 군사를 불러들여 사냥을 하고 여름에는 야영지에서 사냥을 하며 가을에는 군사를
정돈하여 사냥을 하고 겨울에는 큰 사열을 하고 나서 사냥을 하되 언제나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틈을 타서 이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왕제(王制)｣ ｢왕제(王制)｣：『예기(禮記)』의 편명.

에 이르기를 "농부의 경지를 100묘로 규정한다. 이 100묘의 수입으로 근농하는 상농부(上農夫)는 아홉 식구를 먹이며 그 다음은 여덟 식구를, 그 다음은 일곱 식구를, 그 다음은
여섯 식구를, 그 다음은 다섯 식구를 각각 먹일 수 있다" 하였다.[정씨(鄭氏)는 말하기를"정전(井田)의 제도는 1부(夫)가 100묘인데 땅이 비옥한 것은 상농(上農)이 되고
척박한 것은 하농(下農)이 된다. 그러므로 그 기르는 인구(人口) 수(數)가 많고 적고 함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방씨(方氏)는 말하기를"여기에는 100묘의 분(分)이라 말하고 맹자(孟子)는 100묘의 거름이라 말한 것은, 이는 토지를 나눠서 고르게 하는 것은 법(法)에 있고 거름을 주어서
땅을 다스리는 것은 힘에 있으며, 법은 위에서 나오고 힘은 아래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말은 또한 서로 보충하여 본뜻을 구비하는 것이다"하였다.]

｢왕제(王制)｣에 또 이르기를 "사공(司空) 사공(司空)：중국 주나라 때 6경(卿) 중의 하나로서 수리와 토목 사업을 맡은 관직명.

이 자[度]를 가지고 땅을 측량함에 있어서 민간에서의 산천의 높고 낮은 지세, 진펄의 습도 등을 고려하며 차고 더운 기후와 멀고 가까운 지역을 보아서 촌락, 성터, 주택 구역을
설정하고 힘에 적당한 일을 맡긴다"라고 하였다.[『서경(書經)』에 말하기를"사공(司空)은 나라의 토지를 맡는다"하였고"자를 잡고 땅을 재고 땅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린다"함은 이는
읍(邑)ㆍ정(井)ㆍ성곽(城郭)ㆍ여사(廬舍)의 구역을 정하는 일이다.]

또 "대체로 민간에서 지역의 대소에 의하여 고을[邑]을 설정하고 지리적 조건을 타산하여 백성을 살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서로 균형이 맞도록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9부(夫)가 정(井)이 되고 4정(井)이 읍(邑)이 되니 토지에 상정(常定)한 제도가 있고 백성이 일정한 거처가 있으면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거행(擧行)되지 못하고 하는
폐해가 없는 것이다. 땅ㆍ읍(邑)ㆍ민거(民居)의 세 가지가 이미 서로 맞으면 작은 부분으로부터 점점 큰 부분에 밀어서 온 천하를 통하여 모두 서로 맞게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정전 제도의 좋은 법이다.]

또 "토지를 묵히지 않고 백성을 놀리지 말며 먹는 것은 절약하고 일을 제때에 하게 하며 백성들이 모두 자기 생활에 안착되어 일하기를 좋아하고 성과를 올리며 임금을 존경하고 윗사람을
신임하는 때에라야 소학과 대학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하였다.[소학(小學)과 대학(大學)을 세운다.]

｢왕제｣에 또 이르기를 "사방 1리(里)는 밭이 900묘요[보(步)가 100이면 1묘가 되니 이것은 길이가 100보(步)에 너비가 1보이다. 묘가 100이면 부(夫)가 되니 이는
1경(項)이고 길이와 너비는 각 100보이다. 부(夫)가 3이면 옥(屋)이 되니 이는 3경(頃)인데 너비가 300보에 길이가 100보이다. 옥이 3이면 정(井)이 되니 정은
900묘인데 길이와 너비가 각 1리(里)이니 맹자(孟子)는 말하기를"방(方) 1리(里)가 정(井)이 되니 정은 900묘이다" 하였다.] 사방 10리는 사방 1리의 백 몫으로서 밭이
9만 묘이고, 사방 100리는 사방 10리의 백 몫으로서 밭이 90억 묘이다.[1개(箇)의 10리(里)의 방(方)이 이미 전(田) 9만 묘가 된즉 10개의 10리(里)의 방(方)이
전(田) 90만 묘가 되고 100개의 10리(里)의 방(方)이 전(田) 900만 묘가 되는데, 이제 90억 묘라 하니, 이것은 1억(億)에 10만(萬)이 있고 10억(億)에
100만(萬)이 있으니 90억(億)이라 함은 곧 900만 묘이다.] 여기서 산지대[山陵], 임야[林麓], 시내와 늪[川澤], 개천[溝瀆], 성터[城郭], 집터, 도로 등 3분의
1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60억 묘이다.[이것은 100리로써 표준을 삼고 그 나머지의 수(數)가 백성에게 주는 까닭이다. 묏 발을 녹(麓)이라 이른다.]

옛적에는 주척(周尺) 주척(周尺)：조선시대 토지 측량에 사용하던 자로서 6촌 6리가 황종척(黃鍾尺) 1척에 해당한다.

8자[尺]를 1보(步)로 하였는데 지금은 주척 6자[尺] 4촌(寸)을 1보로 한다. 그러므로 옛적 100묘는 지금 밭 146묘 30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옛적 100리는 지금의
121리 60보 4자 2촌 2푼[分]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예기』 주소에는 "옛적에 8치를 1자로 하고 주척 8자를 1보(步)로 하였다면 1보는 6자 4촌이다. 그런데 이제
주척 6자 4촌을 1보로 한다면 1보는 52촌인바 이는 옛적 보가 지금 보에 비하여 매 보마다 12촌을 더한 것이 되며 이렇게 계산하여 보면 옛적의 100묘는 지금 밭 152묘
71보 남짓하게 되니 여기에 말한 146묘 30보는 서로 맞지 않는다. 또한 옛적 보(步)도 지금 보에 비하여 매 보마다 12촌을 더한바 이렇게 계산한다면 옛적 100리는 지금의
123리 115보 20촌이니 여기서 말한 121리 60보 4자 2촌 2푼과도 서로 맞지 않으므로 원문이 틀려서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예기』 주소에서의 계산도 역시
틀린다. 정당하게 말하면 옛적에는 8치가 1자요 주척으로 8자가 1보라면 1보는 6자 4촌이요 지금 주척으로 6자 4촌을 1보로 한다면 1보는 5자 1촌 2푼인바 이는 옛적 보가
지금 보에 비하여 매 보에서 1자 2촌 8푼이 더하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옛적 100묘는 지금 밭 156묘 25보 1촌 6푼 10분 촌의 4에 해당하니 여기서 말한 146묘
30보와 서로 맞지 않으며 이(里)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주척 치수는 자세히 듣지 못하였으나 예제(禮制)에 의하면 주(周)나라에서도 10촌을 1자로
하였는데 아마 육국(六國) 육국(六國)：중국 춘추시대에 있던 조(趙), 한(韓), 위(魏), 제(齊), 초(楚)와 연(燕) 여섯 나라.

시대에 와서 법도(法度)가 많이 혼란된 듯하다. 혹자는 '주척이 8촌이면 1보는 역시 팔팔 64촌'이라고 하니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옛적의 100묘는 지금의 156묘 25보에
해당하며 옛적의 100리는 지금의 125리에 해당한다" 하였다.]

｢왕제｣에 또 이르기를 "옛적에는 공전(公田) 경작에 백성들의 힘을 빌리나 백성들의 경작지에 대한 세(稅)를 따로 받지 않으며[맹자(孟子)는 말하기를"은(殷)나라에서는
칠십(七十)에 조(助)한다"하니 조(助)는 빌린다는 뜻이며 민력(民力)을 빌어서 공전(公田)을 경작함을 돕는 것이고 그 사전(私田)의 세(稅)를 받지 아니하였다.] 시장(市場)에서
전 자리 사용료는 받으나 판매한 물품에 따르는 세를 받지 않으며[전(廛)이라 함은 시장에 있는 집이다. 시장의 땅에 지은 전(廛)에만 부과(賦課)하고 그 팔고 사고하는
화물(貨物)을 세(稅) 받지 아니한다.] 국경 지대에서 수상한 자를 사찰하지마는 통행세를 받지 않으며[관(關)을 설한 것은 다만 수상한 의복, 수상한 언동을 하는 사람을
기찰(譏察)함을 주하고 그 오고 가고 하는 화물(貨物)의 세(稅)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산림천택[林麓川澤]에는 일정한 시기에 들어가게 하나 거기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으며[산림이나 못에서 채취하는 물건은 그 들어감이 비록 시기가 정하여 있으나 그러나 백성과 더불어 그 생리(生利)를 함께 하는 것이니 곧 맹자가 말한 바의 "못이나 도랑에
금(禁)함이 없다"함이다.] 경대부들이 50묘의 규전(圭田) 규전(圭田)：중국 봉건시대에 경대부(卿大夫)들에게 제사 밑천으로 주던 밭.

을 경작하였을 때에는 거기에 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규전(圭田)이라 함은 관리가 봉급 이외에 타는 토지이니 제사에 드리는 까닭이고 세(稅)를 받지 아니함은 어진 이를
후대(厚待)하는 까닭이며 규(圭)라 함은 결백(潔白)의 뜻을 말함이다. 주관(周官)의 제도에 이르기를'규전(圭田)은 경(卿)으로부터 사(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50묘로 하니 이는
오로지 제사를 주(主)하는 것이므로 세(稅)가 없다'하였다.]

관가로부터 받은 경지와 집터를 매매하지 못하며 지정된 묘지(墓地) 이외에 딴 곳을 요구하지 못한다.[토지와 이거(里居)는 나라에서 준 것이므로 팔 수가 없으며 묘지는 그 친족이
장사지내는 차례가 있으니 남이 청구할 수도 없고 자기가 또한 함부로 남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묘지를 다투는 것은 묘대부(墓大夫)라는 관리가 그 송사를 심판한다.]

성을 구축하거나 도로를 수선하는 등 부역에서 1년간 백성들의 노력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백성의 노력(勞力)을 쓴다 함은 성곽(城郭)ㆍ도항(塗巷)ㆍ구거(溝渠)ㆍ궁묘(宮廟)를
다스리는 유(類)이며 『주례(周禮)』에는'풍년(豊年)에 사흘이고 중년(中年)에 이틀이고 하년(下年)에는 하루뿐이며, 군사(軍事)의 일 같은 것은 이 제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하였다.] 백성들을 부리는 일체 부역에서의 일은 노인 표준으로 시키고 먹이기는 청장년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하였다.[일은 헐하게 시키고 먹이기는 넉넉히 한다.]

『시경』 ｢신남산(信南山)｣ ｢신남산(信南山)｣：『시경』 ｢대아(大雅)｣ 편명.

장에 이르기를 "저 남산 밑에 있는 밭이야말로 하우씨(夏禹氏) 하우씨(夏禹氏)：고대 중국 하(夏)나라를 건국했다는 우[禹]왕.

의 치산치수한 덕이라네! 자손들이 그의 뜻을 받들어 높고 낮은 땅 알뜰히 매다루며 경계[疆]도 정하고 도랑도 만들어 혹은 남쪽으로 혹은 동쪽으로 되게 하여 자기 농사 힘쓰누나"라고
하였다.[주자는 말하기를"균균(畇畇)이라 함은 개간(開墾)하는 모양이고, 증손(曾孫)은 제사를 맡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고, 강(疆)이라 함은 그 큰 지계(地界)를 만드는 것이고,
리(理)라 함은 그 구도(溝塗)를 정(定)하는 것이고, 묘(畝)라 함은 밭이랑이다. 유씨(劉氏)는 이르기를'그 수(遂)가 동쪽으로 구(溝)에 들어가면 밭이랑은 남쪽으로 뻗고 그
수(遂)가 남쪽으로 구(溝)에 들어가면 밭이랑은 동쪽으로 뻗는다'하였다. 이 시(詩)는 공경(公卿)으로서 토지를 탄 자가 농사에 힘써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을 기술한 것이다.
이 글의 말은 참으로 이 남산(南山)은 본시 하우씨가 다스린 곳이므로 그 원습(原隰, 언덕과 진펄)을 갈아 이뤄서 우리가 밭으로 할 수가 있었고 이에 구역을 만들고 그
지세(地勢)와 수세(水勢)의 적합한 바에 순응하여 혹은 그 밭이랑을 남쪽으로 내고 혹은 그 밭이랑을 동쪽으로 내었다는 것이다"하였다.]

대전(大田) ｢대전(大田)｣：『시경』 ｢소아(小雅)｣ 편명.

장에 또 이르기를 "구름은 뭉게뭉게 빗발은 부슬부슬! 나라의 공전(公田)을 적신 다음 우리 밭에도 미쳐주누나!"라고 하였다.[엄(渰)은 구름이 일어나는 모양이고, 처처(萋萋)는
성(盛)한 모양이고, 기기(祁祁)는 천천히 내리는 모양이다. 구름은 성(盛)하고자 하니 성하면 비가 많고 비는 천천하고자 하니 천천하면 흙 속에 들어간다. 공전(公田)이라 함은
방(方) 1리(里)가 정(井)이 되고 정이 900묘인데 그 가운데가 공전이 되고 여덟 집이 각각 100묘를 사전으로 하고 함께 공전을 다룬다. 이 시는 농부(農夫)의 글이니
말하기를 농부의 마음은 공사(公事)를 먼저 하고 사사(私事)를 뒤에 하는 까닭에 이 구름과 비에 바라서 말하기를"하늘이 우리 공전에 비를 주시고 다음에 우리 사전에도
미치옵소서"하는 것이며 임금의 덕택에 의지하고 그 남은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것이다.]

｢희희(噫嘻)｣ ｢희희(噫嘻)｣：『시경』의 편명으로서 중국 주나라 때 봄, 여름에 풍년 들기를 하늘에 기도하던 시.

장에 또 이르기를 "아아! 거룩한 주나라 임금의 은덕이여,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라! 권농관을 시켜 농부들에게 모든 곡식을 심게 할 때에 만 사람이 한 맘 한 뜻으로 온 들판을 한
겨리처럼 빨리도 갈게 하였나니"라고 하였다.[희희(噫嘻)는 감탄하는 말이고, 소(昭)는 밝음이고, 격(假)은 이름이고, 너희라 함은 전관(田官)이고, 발(發)은 밭갈이함이고,
사(私)는 사전(私田)이고, 30리(里)는 1만 부(夫)가 경작하는 땅이니, 사방에 천(川)이 있고 그 안이 방 33리가 좀더 되는데 여기에 30리라 함은 천강수(天綱數)를 들어
말함이고, 겨리라 함은 두 사람이 합하여 밭갈이함이다. 이 시는 농관(農官)을 경계하는 글이니 소격이(昭格爾)는 너의 중서(衆庶)에 이른다 함과 같다. 이는 주(周)나라의
성왕(成王)이 비로소 전관(田官)을 두고 일찍이 경계하여 말한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 농부를 거느리고 그 밭갈이하여 백곡(百穀)을 뿌리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전(私田)을 잘
갈게 하고 모두 그 일을 부지런히 하게 하고 만인(萬人)이 겨리가 되어 함께 밭갈이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는 밭갈이는 본시 두 사람으로써 한 겨리를 삼으니 이제 일 천(川)의
무리를 합하여 말하므로 만인(萬人)이라 이르고 만인(萬人)이 모조리 나와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한결같이 하기를 한 겨리를 합함과 같이 하라는 것이니, 이는 반드시 향수(鄕遂)의
관(官)인 사가(司稼)의 속(屬)으로서 그 직무는 만 부(萬夫)로써 하나의 경계를 삼는 자이다. 구혁(溝洫)에는 공법(貢法)을 쓰고 공전이 없으므로 모두 사전이라 이른다.
소씨(蘇氏)는 말하기를"백성들이 이르기를 우리 공전(公田)에 비 오고 드디어 우리 사전에도 미치라 하고 임금은 너희 사전을 잘 갈고 30리(里)를 한 겨리처럼 하라 하니 그
상하(上下)의 사이에 서로 충성하고 사랑함이 이와 같도다"하였다.]

맹자(孟子)가 양혜왕(梁惠王) 양혜왕(梁惠王)：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의 임금.

에게 말하기를 "5묘의 집 주위에 뽕나무를 심게 하면 50세 된 노인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가축들의 생산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70세 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100묘의 경지를 제때에 매다루게 하면 여러 식구를 가진 집에서도 기아를 면하게 될 것이요, 교육 제도를 잘 세우고 효행과 존경심을 깨우쳐주면 반백(頒白)된 노인이 길거리에서 이고
지고 다니는 일이 없을 것인바, 70세 된 노인들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모든 백성들이 기한을 모르게 된다면 그렇게 하고도 나라가 융성 발전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주자(朱子)는 말하기를 "5묘의 택지(宅地)는 농부 한 사람이 타는 땅인데 2묘 반은 들에 있고 2묘 반은 읍(邑)에 있다. 밭 가운데에 나무를 심지 못함은 그것이 곡식을
방해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므로 울타리에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 기르는 일에 쓴다. 오십(五十)에 노쇠(老衰)하기 시작하여 비단옷이 아니면 몸이 덥지 아니한 것이니 오십이 채 못된 자는
입지 못한다. 때라 함은 새끼를 배는 때를 말함이니 가령 정월(正月)에 짐승을 잡되 암컷을 쓰지 아니하는 유(類)이다. 칠십(七十) 된 노인은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아니하는 것이니 칠십이 채 되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 100묘의 토지는 또한 농부 한 사람이 타는 것이니 제도가 이렇게 되면 경계(經界)가 바르게 되고 정지(井地)가
고르게 되어서 토지를 타지 못하는 집이 없는 것이다. 무릇 백성은 의(衣)ㆍ식(食)이 부족하면 예의(禮義)를 차릴 겨를이 없으며, 배부르고 덥고 하되 교육함이 없으면 또
금수(禽獸)에 가깝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미 부(富)한 뒤에 가르치기를 효도(孝道)와 공경으로써 하면 사람마다 그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할 줄을 알아서 노인의
괴로운 일을 대신하여 행하고 그 노인으로 하여금 먼길에 지고 이고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맹자의 이 말은 제도품절(制度品節)을 다하기를 자세히 하고 천지(天地)의 도(道)를
재성(財成)하고 천지의 의(宜)를 보상(輔相)하는 도(道)를 지극히 하여 백성을 좌우하여 돕는 것이니 이것이 곧 왕도(王道)의 완성이다" 하였다. 맹자가 제왕(齊王)에게 말한 것도
이와 같은데 다만 수구(數口)의 가(家)를 8구(口)의 가(家)라고 하였다.]

조씨(趙氏) 조씨(趙氏)：후한 말기의 조기(趙岐).

[이름은 기(岐)]가 말하기를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왕들의 정치상 근본이며 백성들을 항상 잘살게 하는 방도이다"라고 하였다.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맹자가 국왕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논술하였으니 적절한 말씀이라고 할 만하다" 하였다.

등문공(滕文公) 등문공(滕文公)：중국 전국시대 등(滕)이라는 작은 나라의 임금.

이 정치하는 방도를 물으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백성들이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착한 마음이 없는 법이니 만일 착한 마음이 없으면 대중없이 방자하고 사치[放辟]할 것이다. 그들이
죄를 범한 뒤에야 뒤미처 벌을 준다면 이는 백성들에게 죄를 들씌우는 것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지위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죄를 들씌우는 짓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반드시 겸손하고 검소하며 아랫사람을 점잖게 대하고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이는 데도 규정이 있었다. 하(夏)나라에서는 50묘씩 주고 5묘의 생산물을 받았으며,
은(殷)나라에서는 70묘씩 주고 농민들의 협조 노력을 받았으며, 주(周)나라에서는 100묘씩 주고 농민들의 힘을 합작하여 짓게 하였었다. 이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모두 10분의
1세였는바 주나라의 철법(徹法)이란 힘을 합작한다는 말이요 은나라의 조법(助法)이란 힘을 빌린다는 말이다.[하(夏)나라 때에는 농부 1부(夫)가 토지 50묘(畝)를 타고 매
부(夫)가 그 5묘의 수입을 계산하여 나라에 공(貢)을 바쳤고, 은(殷)나라에서 비로소 정전(井田) 제도를 만들어 630묘의 땅으로써 획정(畫定)하여 아홉 구역을 만드니 한 구역이
70묘이고 그 복판이 공전이 되고 그 밖을 여덟 집이 각각 한 구역씩 차지하며 나라에서는 다만 여덟 집의 힘을 빌어 복판의 공전을 경작함을 돕고 다시 그 사전(私田)에는 세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주(周)나라 때에는 농부 1부(夫)가 토지 100묘를 타는데 향수(鄕遂) 제도를 쓰는 기내(畿內)에는 공법(貢法)을 써서 10부(夫)에 구(溝)가 있고 도비(都鄙)
제도를 쓰는 제후국(諸侯國)에는 조법(助法)을 써서 여덟 집이 1정(井)을 함께 하여 경작할 때는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짓고 수확할 때는 묘(畝)를 계산하여 분배하므로 철(徹)이라
하였다. 그 실은 모두 10의 1이라 함은 공법(貢法)은 모두 10의 1로써 경상(經常)의 수(數)를 삼고, 오직 조법(助法)은 곧 9분의 1인데 은나라 제도는 상고할 수 없고
주나라 제도는 공전 속에서 20묘로써 농막 집의 터를 삼고 1부(夫)의 경작하는 공전은 실수(實數)가 10묘이며 사전 100묘를 통산(通算)하면 11분(分)의 땅으로서 그
1분(分)을 취(取)하는 것이니 이는 10분의 1을 취하는 것이므로 10분의 1보다도 더 가벼운 것이다. 그윽히 생각건대 은나라의 제도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을 것이니 14묘로써
농막 집의 터를 삼고 1부(夫)가 실제로 경작하는 공전은 7묘이므로 이것도 또한 10분의 1에 지나지 아니한다.] 옛날 용자(龍子)라는 사람은 '지세를 규정함에 있어서 조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공법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공법이란 몇 해 생산량을 참작하여 세액을 고정시키는바 풍년이라 곡식이 흔해서 많이 받아 가더라도 각박하지 않을 때에는 적게 받아 가고
흉년에는 그 밭에서의 소출을 다 쓸어 가도 차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가져다가 채우게 된다. 백성의 부모가 되는 임금으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도 쉬지 않고 일 년 내내 부지런히
일을 하고도 자기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고 게다가 취대하여 보태게 한다. 그러므로 노약자[老稚]들이 구렁에 딩굴게 되니 어떻게 백성의 부모라고 하겠는가?' 하였다.

대체로 등(滕)나라에서도 공전을 주어 대대로 그 수입을 먹게 하는 세록(世祿)법을 이미 실시하여 왔다.[맹자(孟子)가 일찍이 말하기를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이 기산(岐山)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농사하는 사람은 9분의 1의 세(稅)를 내고 벼슬하는 사람에게 세록(世祿)을 주었다"하니, 이 두 가지는 왕정(王政)의 근본인데 이제 세록법(世祿法)은
등(滕)나라에서 이미 행하고 오직 조법(助法)이 행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에게서 세(稅)를 받음이 절제(節制)가 없다. 이는 세록이라 함은 토지를 주어서 그 공전(公田)의 수입을 먹게
하는 것이니 실로 조법(助法)과 서로 표리(表裏)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벼슬하는 군자(君子)와 농사짓는 소인(小人)으로 하여금 각각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하가 서로 안정하는
소이(所以)이다. 그러므로 아래의 글에서 드디어 조법(助法)을 말한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나라의 공전(公田)에 비가 내려 우리 밭에도 미친다' 하였으니 조법(助法)에만
공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인바 이런 것으로 보아 주나라에서도 역시 조법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하였다.[『시경(詩經)』의 ｢소아(小雅) ｣ 대전편(大田篇)이다. 당시에 조법(助法)이
모두 없어지고 전적(典籍)이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이 시(詩)가 있어 주(周)나라에서도 또한 조법(助法)을 썼음을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등문공이 필전(畢戰) 필전(畢戰)：중국 전국시대 등(滕)나라 임금의 명령을 받아 맹자에게 정전법(井田法)을 물은 사람.

을 시켜 정전법을 물었다. 맹자가 말하기를 "그대의 임금이 옳은 정치[仁政]에 뜻을 두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대를 선택하여 정전에 대한 문제를 물어 오라고 하였으니 그대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체로 옳은 정치란 반드시 나라의 영역 내에 있는 경지를 정리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바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정전이 일정하지
못하고 세곡 수입[穀祿]이 공평할 수 없다. 그러므로 포학한 임금[暴君]과 탐욕스러운 관리[汚吏]들은 반드시 경지의 경계(經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경지의 경계가 명확하게 되면 경지를 분배하고 세액을 정하는 문제는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정지(井地)는 곧 정전(井田)이다. 경계(經界)란 땅을 측량하고 경지(耕地)를
나누고 도랑과 길을 내고 둑을 쌓고 나무를 심고 하여 그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다. 이 법(法)이 닦이지 아니하면 토지에 일정한 구분이 없어서 노력(勞力)이 강(强)한 자들이 많은
토지를 겸병(兼幷)할 수 있으므로 정지(井地)가 고르지 못함이 있는 것이고 부세(賦稅)가 일정한 법이 없어서 탐욕포악한 자들이 많이 징취(徵取)할 수가 있으므로 세와 봉급이 공평치
못함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어진 정치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하고 사나운 임금과 탐오하는 관리들은 반드시 먼저 경계를 만홀(慢怱)히 하여 없애 버리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것을 바로잡으면 토지를 나누고 봉급을 정하고 하는 것은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정해지는 것이다.] 등나라로 말하면 영토는 비록 작지마는 그 안에서 정치에 종사하여
벼슬을 하는 자도 있을 것이요 농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있을 것인바 정치하는 자가 없으면 농민을 지도할 수 없고 농민이 없으면 정치하는 자가 살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지를 분배하며 세액을 정하는 제도가 없을 수 없다.[등(滕)나라의 땅이 비록 적으나 그 어간에 또한 반드시 군자(君子)가 되어 벼슬할 자도 있고 또한 반드시 야인(野人)으로서
밭갈이할 사람도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토지를 나누고 봉급을 정하는 법은 어느 한 쪽도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성 바깥에서는 900묘의 정전 제도를 실시하여 농민의
노력만 빌리며 도성 안에서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를 바치게 할 것이다.[이것은 토지를 나누고 봉급을 정하고 하는 떳떳한 법이니 야인을 다스리고 야인으로 하여금 군자를 기르게
하는 소이이다. 야(野)라 함은 교외(郊外)에 있는 도비(都鄙)의 땅이니 9분의 1로 하여 조(助)한다 함은 공전(公田)을 만들어서 조법(助法)을 행함이고, 국중(國中)이라 함은
교문(郊門)의 안에 있는 향수(鄕遂)의 땅이며 토지를 경전(耕田)으로 나눠주지 아니하고 다만 구(溝)와 혁(洫)을 만들어 10분에서 스스로 1분(分)을 부과(賦課)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공법(貢法)을 쓰는 것이다. 주나라의 소위 철법(徹法)이라는 것은 대개 이와 같은 것이니 이로써 미루어 보면 맹자 당시에 오직 조법(助法)만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공법도 또한 10분의 1에만 그치지 아니했던 것이다.] 경대부(卿大夫) 이하는 반드시 자기 선조에 제사지내는 규전(圭田)이 있어야 하는바 이 규전은 50묘이고,[이것은
세록(世祿)의 경상(經常) 규정 외에 또 규전(圭田)이 있으니 군자를 후대하기 때문이다. 규(圭)는 깨끗함이니 제사를 받드는 까닭이다. 세록(世祿)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등(滕)나라에서 이미 그것을 행하고 다만 이것이 갖춰지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장년 농부가 아닌 여부에게 주는 경지는 25묘이다.[정자(程子)는 말하기를"농부 1부(夫)가 위로
부모(父母)가 있고 아래로 처자(妻子)가 있으므로 한집 식구는 5구(口)나 8구(口)로써 표준을 삼고 토지 100묘를 타는데, 만일 아우가 있으면 이는 여부(餘夫)이니 나이
십육(十六)이 되면 따로 토지 25묘를 타고 그가 장정(壯丁) 됨을 기다린 뒤에 다시 100묘의 토지를 탄다" 하였다. 상고하건대 이것은 100묘라는 떳떳한 제도의 외에 또
(餘夫)의 땅이 있으니 이것으로써 야인(野人)을 후(厚)하게 함이다.] 죽어서 장사를 하거나 집을 옮기는 데 자기 마을을 벗어나지 않으며 한 마을 사람은 정전을 함께 경작한다.
이들이 나들이 때에 동행을 하며 도적을 지키거나 파수를 서는 데 서로 협조하며 몸이 아플 때에 서로 돌보아 주게 되면 백성들이 화목하게 될 것이다.[죽는다 함은 장사(葬事)를
지냄을 말하고, 옮긴다 함은 그 거주를 옮기는 것이고, 동정(同井)이라 함은 여덟 집이고, 우(友)라 함은 짝을 짓는 것이고, 수망(守望)이라 함은 도적을 막는 것이다.]

사방 1리를 한 개의 정전[井]으로 하는바 정전은 900묘이고 그 가운데는 국가의 공전(公田)으로 되어 있다. 여덟 집의 농호에서 각각 100묘씩 경작하면서 공동으로 공전을
매다루되 국가 일을 마친 뒤에야 사삿일[私事]을 하니 이는 국가와 개인[野人]을 구분하기 때문이다.[이것은 정전(井田) 형태의 제도를 자세히 말한 것이니 곧 주(周)나라의
조법(助法)이다. 공전(公田)으로써는 군자(君子)의 봉급을 삼고 사전(私田)은 야인(野人)이 탄 땅이니 공(公)을 먼저 하고 사(私)를 뒤에 함은 군자(君子)와 야인(野人)의
분(分)을 구별하는 까닭이다. 군자를 말하지 아니한 것은 야인에 의거하여 말하여 글을 줄였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야(野)와 국중의 두 가지 법(法)을 말하였고 여기에서는 오직
야(野)를 다스림을 자세히 한 것은 국중의 공법(貢法)은 당세(當世)에 이미 행하고 다만 세(稅) 받는 것이 10분의 1을 지날 뿐이다.] 이것이 정전법에 대한 원칙일 뿐이니
농민들의 습성과 지방 형편에 따라 적당히 조절하는 문제는 그대의 임금과 그대의 결심 여하에 있을 것이다" 하였다.[정전(井田)의 법(法)은 제후들이 모두 그 전적(典籍)을 없애
버렸으니 이것은 특히 그 대략(大略)일 뿐이다. 윤택(潤澤)이라 함은 때를 따라 사의(事宜)를 마련하여 인정(人情)에도 합(合)하고 풍속에도 맞아서 선왕(先王)의 뜻을 잃지
아니함을 이름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야(野)에는 9분의 1로 하여 조(助)하고 국중(國中)에는 10분의 1로 하여 스스로 부과(賦課)되게 한다"함을 물으니 주자(朱子)가 말하기를"국중(國中)에는
향수(鄕遂)의 법(法)을 행하는데 5가(家)로 비(比)를 삼고 5비(比)로 여(閭)를 삼고 4여(閭)로 족(族)을 삼고 5족(族)으로 당(黨)을 삼고 5당(黨)으로 주(洲)를
삼음과 같음이고, 또 5명으로 오(伍)를 삼고 5오(伍)로 양(兩)을 삼고 4냥(兩)으로 졸(卒)을 삼고 5졸(卒)로 여(旅)를 삼고 5여(旅)로 사(師)를 삼고 5사(師)로
군(軍)을 삼음과 같음이니 이는 모두 오오(五五)로 서로 연속하여 저 9분의 1의 법(法)을 행하기 부득이한 소이(所以)이니 그러므로 다만 십일(什一)로 하여 스스로
부과(賦課)되게 한 것이다. 만일 향수(鄕遂)에서 도리어 정목법(井牧法)을 행하면 차례로 한 집에서 한 사람의 병사를 내고, 또 만일 5가(家)로 비(比)를 삼고 비(比)에는 곧
한 개의 장(長)이 있으면 정목법의 법(法)은 차례로 30가(家)에 30명 도(徒) 10명을 낼 수 있다"하였다. 또 말하기를"이 두 글귀는 대개 『주례(周禮)』의 제도이다.
야(野)는 전(甸)ㆍ초(稍)ㆍ현(縣)ㆍ도(都)를 이름이니 9분의 1의 법을 행하고, 국중(國中)은 10분의 1로 하는 것은 왕성(王城) 안에 있어 곡식의 풍년(豊年)ㆍ흉년(凶年)을
살피기 쉬운 까닭이다"하였다.

○ 쌍봉요씨(雙峯饒氏)는 말하기를"도비(都鄙)에는 조법(助法)을 쓰고 향수(鄕遂)에는 공법(貢法)을 쓰니 이것은 주(周)나라가 하(夏)ㆍ은(殷) 2대(代)의 법(法)을 겸한
까닭이다. 정전법(井田法)은 평탄한 곳에만 쓸 수 있고 강남(江南)에는 상상컨대 옛적으로부터 공법(貢法)을 행하였을 것이다"하였다.

○ 상고하건대 규전(圭田)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경(卿) 이하는 반드시 규전(圭田)이 있고 규전은 50묘(畝)라"하며, ｢왕제(王制)｣에 또한 말하기를"규전(圭田)에는
세(稅)가 없다"하고, 그 주해(註解)에는 규(圭)는 깨끗함이니 제사를 받들기 위함이라 하였다. 옛적에는 경(卿)ㆍ대부(大夫)ㆍ사(士)가 모두 봉급을 받는 녹전(祿田)이 있으니 곧
정전(井田)의 가운데에 있는 공전(公田)으로서 그 8부(夫)의 힘을 빌어 경작하고 만일 향수(鄕遂)의 구혁(溝洫) 제도의 땅이면 모두 백성의 탄 토지가 되어 그 10분 1의 세를
들이는 땅이다. 이 녹전(祿田)이라는 떳떳한 제도 외에 또 규전이 있으니 규전은 반드시 경(卿)ㆍ대부(大夫)의 집에서 타는 땅으로서 전부(田夫)의 힘을 빌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
뜻이 임금의 자전(藉田)을 둠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50묘로 분배를 하는 것이 이미 아홉 구역의 100묘를 이루지 못하니 어찌 8가(家)의 도움이 있겠는가.
향수(鄕遂)의 구혁(溝洫) 제도와 같음을 이른 것이라고 하면 50묘에서 그 10분 1의 세를 들이는 것이 또한 심히 영성(零星)하여 사체(事體)를 이루지 못한다. 가령 또 일률로
녹전(祿田)과 같이 하고 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면 경(卿)ㆍ대부(大夫)ㆍ사(士)의 녹전의 수입으로서 본시 넉넉히 제사를 받들 수가 있거늘 어찌 반드시 따로 그 토지를 설치하고 그
이름을 달리하리오. 또 어찌하여 경(卿)으로부터 이하가 차등이 없이 일률로 모두 50묘라 하겠는가. 녹전(祿田)은 모두 공세(公稅)의 수입을 받는 것이므로 본시 모두 세가 없거늘
또 어찌하여 규전에만 세가 없다고 말하겠는가. 이것으로써 미루어 생각건대 그 반드시 이와 같으리라 하더니 및 『주례(周禮)』의 정씨주(鄭氏註)에 벼슬하는 자도 또한 토지를 타니
소위 규전(圭田)이라 함을 보니 더욱 명백하여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이는 옛적에 제도에는 벼슬하는 자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므로 모두 녹전(祿田)이 있고 또 이러한 토지를 두어
스스로 농사(農事)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니 그 뜻이 지극히 깊고 옛사람의 제도는 모두 이와 같이 꼭 알맞게 좋은 것이다.]

맹자(孟子)가 또 말하기를 "농민의 수입으로 말하면 한 농부가 100묘씩 경작하는데 100묘를 가꾸어서 근농을 하는 상농부(上農夫)는 아홉 식구를 먹이고 그 다음은 여덟 식구를
먹이며 중급 농부는 일곱 식구를 먹이고 그 다음은 여섯 식구를 먹이며 하급 농부는 다섯 식구를 먹인다"고 하였다.[1부(夫) 1부(婦)가 토지 100묘를 다루고 그 위에 또 거름을
쓰니 거름이 많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상통(上農)이 되고 그 수확은 아홉 식구를 공양(供養)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은 힘을 들임이 균일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5등(等)이 있는
것이다.]

맹자가 또 말하기를 "옛적에 문왕(文王)이 기산(岐山)에서 정치할 때에 농민들에게는 9분의 1세를 받고 관리들에게는 대대로 받아먹고 사는 식읍을 주며 국경 지대와 시장에서 수상한
사람을 사찰할 뿐 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늪과 어장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죄인에게 형벌을 주되 그의 처자에게는 연루시키지 않았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자를
환부[鰥]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여자를 과부[寡]라 하며 늙어서 자식이 없는 자를 독부[獨]라 하고 어려서 부모가 없는 자를 고아[孤]라 하는바 이 네 가지는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궁민(窮民)이다. 문왕은 백성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혜택을 입히는 데 반드시 이 궁민들을 우선적으로 돌봐주었다"고 하였다.[방(方) 1리(里)가 1정(井)이 되고 그
땅이 900묘(畝)이다. 가운데에 정자(井字)를 그어서 분계(分界)하여 아홉 구역을 만드니 한 구역 안이 토지 100묘(畝)씩 되는데 복판에 있는 100묘(畝)가 공전(公田)이
되고 테두리의 800묘(畝)가 사전(私田)이 된다, 여덟 집이 각각 사전 100묘(畝)를 타고 함께 공전을 다루니 이는 9분에서 그 1분(分)을 세(稅)로 함이다. 세록(世祿)이라
함은 선왕(先王)의 때에 벼슬한 자의 자손은 모두 학교에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쓸 만한 인재를 이루면 벼슬 시키고 만일 벼슬로 쓰기에 부족하더라도 또한 그 녹(祿)을 잃지 아니하게
하니 이는 그 선세(先世)에서 일찍이 백성에게 공덕(功德)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갚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 충후(忠厚)함이 지극한 것이다. 관(關)이라 함은 도로(道路)의
관문(關門)을 이름이고, 시(市)라 함은 도회지(都會地)의 장거리를 이름이고, 기(譏)라 함은 살핌이고, 정(征)이라 함은 세 받음이다. 관(關)과 시(市)의 관리(官吏)는 이상한
옷과 이상한 언동(言動)을 하는 사람을 살피고 장사들의 세(稅)는 받지 아니한다. 택(澤)은 저수(貯水)한 못을 이름이고 양(梁)은 어량(魚梁)을 이름이니 택량(澤梁)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백성으로 더불어 생리(生利)를 함께 하고 금법(禁法)을 설(設)하지 아니한다. 노(孥)는 처자(妻子)이니 악(惡)을 미워함은 그 악인(惡人)의 몸에 그치고 처자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선왕(先王)의 양민(養民)하는 정치는 그 처자를 지도하여 그로 하여금 노인을 봉양(奉養)하고 그 어린이를 무휼(撫恤)하게 하는 것이다. 불행하여
환(鰥)ㆍ과(寡)ㆍ고(孤)ㆍ독(獨)한 사람이 있어 부모처자의 기름이 없으면 더욱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야 하는 까닭에 반드시 이것으로써 먼저를 삼는 것이다.]

맹자가 또 말하기를 "착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하여 우수하고 포부를 가진 자들이 관직에 있게 되면 세상의 벼슬아치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나라에 와서 복무하기를
원할 것이요 시장에서 전 자리[市廛]의 10분의 1세를 받을 뿐, 수입에 대한 세를 받지 않으며 상인이 적을 때에는 시장의 규율만 세우고 전자리 세조차 받지 않게 되면 세상의
장사꾼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시장에 와서 장사하기를 원할 것이요[전(廛)이라 함은 시장(市場)에 있는 집이다. 장자(張子)는 말하기를"혹(或)은 시장에 있는 전(廛)에
과세(課稅)하고 그 화물(貨物)에는 세를 받지 아니하며 혹은 시장관(市場官)의 법(法)으로써 다스리고 그 전(廛)에는 세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말리(末利)를 좇아서 장사하는
자가 많으면 전세(廛稅)를 받아서 그것을 억누르고 장사하는 자가 적으면 반드시 전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하였다.] 국경 지대에 수상한 사람이나 사찰하고 통행세를 받지 않게
되면 세상의 여행하는 자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할 것이요, 농민들에게 노력이나 빌리고 세를 받지 않게 되면 세상의 농민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나라에 와서 농사하기를
원할 것이요[다만 힘을 내어 공전(公田)을 경작함을 돕게 하고 그 사전(私田)에는 세(稅)를 받지 아니한다.] 장사꾼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여 따로 한 농부의 100묘에
해당하는 세를 받는 법이 없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나라 백성 노릇하기를 원할 것이다.[『주례(周禮)』에 택지가 불모(不毛)한 자는 이포(里布)가 있고 백성이
직사(職事)가 없는 자는 부가(夫家)의 세(稅)를 낸다고 한바 정씨(鄭氏)는 이르기를"택지에 뽕나무나 삼을 심지 아니한 자는 그를 벌하여 1리(里) 25가(家)의 베를 내게 하고
백성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는 그를 벌하기를 1부(夫) 100묘의 세와 1가(家) 역역(力役)의 구실을 내게 하는데 지금 전국(戰國) 때에는 일체를 시장(市場)에 집을 둔
백성에게서 취하여 이미 그 전(廛)에 세를 받고 또 이 부리포(夫里布)를 내게 하니 이는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다"하였다.]

진실로 이상의 다섯 가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인접 나라[鄰]의 백성들이 나를 부모처럼 쳐다볼 것이니 그 자제(子弟)를 거느리고 제 부모를 친다는 일은 일찍이 인류가 생긴 이래로 있지
못한 일인 것이다. 임금과 백성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천하에 적수[敵]가 없을 것인바 천하에 적수가 없다는 것은 정의를 지키기 때문이니 그러하고서 나라가 왕성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좌전(左傳)』 『좌전(左傳)』：세 가지 『춘추전』 중의 하나로서 공자의 제자 좌구명(左丘明)이 저작한 『좌씨춘추전(左氏春秋傳)』의 약칭.

에 의하면 "초(楚)나라 때의 위엄(蔿掩) 위엄(蔿掩)：중국 춘추시대 초(楚)나라 사람.

이 사마(司馬) 벼슬을 하였을 때에 자목(子木)이 그에게 부세에 관한 직무를 담당시키고[임요수(林堯叟)는 말하기를 비(庀)는 다스림이다.] 병졸을 검열하게
하였더니[열수(閱數)함이다.] 위엄이 토품에 따라 적당한 작물을 조사하고[그 토지에 무엇이 적의(適宜)한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산림의 목재를 계산하며[산림에 나는 재료를
헤아려서 나라의 수용(需用)을 대는 것이다.] 숲과 늪을 관리하여 사냥하는 장소를 마련하며[구(鳩)는 취(聚)함이다. 숲과 못을 취성(聚成)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불을 놓지 못하게
하고 사냥하는 곳을 준비하여 두고자 하는 것이다.] 높고 낮은 구릉을 구별하며 묘지를 설정하며[변(辨)은 구별함이다. 절고(絶高)함을 경(京)이라 이르고 대부(大阜)를 능(陵)이라
이른다. 그것을 분별하여 묘지로 삼는 것이다.] 척박한 토지를 표식하고[순로(淳鹵)는 땅이 박(薄)하여 곡식이 되지 아니하므로 특히 표시하여 그 부세(賦稅)를 가볍게 하는
것이다.] 진펄밭을 참작하여 세금과 전세를 감해주며[강계(疆界)에 장마 물의 흐름이 있는 자는 계산하여 그 조세(租稅) 납입(納入)을 감하는 것이다.] 동둑과 웅덩이에 고인 수량을
측정하고[제언과 저택은 하습(下濕)한 땅이니 그 물의 괴임이 적고 많고 함을 헤아리는 것이다.] 경사지와 밭두렁으로서 정전이 될 수 없는 곳에는 따로 작은 밭을
만들며[광평(廣平)함을 원(原)이라 이르고 방(防)은 제(隄)이다. 제방한지(隄防閒地)는 방정(方正)하기를 정전(井田)과 같이는 될 수 없어서 따로 조그마한 경정(頃町)을 삼는
것이다.] 강변 저습한 곳에 목축지를 정하고[습고(隰皐)는 물가에 있는 하습(下濕)한 땅이니 가축을 기르는 땅을 삼는 것이다.] 반듯하고도 비옥한 데는 정전을 만들며[연옥(衍沃)은
땅이 평평(平平)하고 기름진 곳이니 『주례(周禮)』의 제도와 같이 정전(井田)을 만든다. 6척(尺)이 1보(步)가 되고 보(步)가 백(百)이면 1묘가 되고 묘가 백(百)이면
1부(夫)가 되고 9부(夫)가 1정(井)이 된다.] 모든 수입을 타산하여 부세[賦]를 받으며[구토(九土)의 수입됨을 헤아려서 그 부세(賦稅)를 경리(經理)하는 것이다.] 군사상
부담을 규정하고[주나라 제도[周制]에 64개의 정전이 한 전(甸)으로 되어 큰 수레 한 채, 군마 네 필, 소 열두 짝, 갑옷 입은 군사[甲士] 3명, 보병[步卒] 72명을 내게
되어 있는데 초나라 제도[楚制]는 상고할 수 없으나 역시 추측할 만하다.] 말 나이를 조사하여 군용에 쓰도록 하며[그 털빛ㆍ나이를 적어 두어 군용을 갖추는 것이다.] 무장한 기병,
보병과 이에 따르는 갑옷, 병기 등 숫자를 배정하여 부세제도를 갖추었다.[갑주(甲胄)ㆍ방패는 떳떳한 수(數)가 있어 전비(戰備)를 삼는다.]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자료를
자목(子木)에게 줌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다하였다"라고 하였다.[위엄은 나라 정치에 대한 묘리를 알았는바 초나라가 이 정책을 실시하여 강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때는 노양공(魯襄公)
25년이었다.]

공양자(公羊子) 공양자(公羊子)：공자의 제자인 자하(子夏)의 제자 공양고(公羊高)를 존칭하는 칭호.

가 말하기를 "옛적에 어찌하여 10분의 1세를 정하였던가? 10분의 1세란 천하에 공정한 세제로서 10분의 1세를 더 받으면 하(夏)나라의 포군인 걸(桀)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요
10분의 1세를 덜 받으면 종묘도 사직도 없으며 관리들의 봉급제도를 모르는 미개한 나라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0분의 1세란 천하에 공정한 세제인바 이 제도를 실행하게
되면 백성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휴(何休) 하휴(何休)：중국 동한 때 『공양춘추(公羊春秋)』를 주석한 사람.

가 이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환호란 태평 성시를 노래하며 칭송하는 소리이니 제왕들의 착한 정치가 극치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춘추(春秋)』의 본경[經]과 전(傳)들에서 몇 만
가지의 한없는 지향성을 보였지마는 여기에 처음으로 백성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한 것은 백성에게 먹는 문제가 근본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기한(飢寒)이 동시에 부닥치게 되면
아무리 요순(堯舜)과 같은 임금들이 직접 정치를 하더라도 농촌에 도적이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요, 빈부가 고르지 않게 되면 아무리 고요(皐陶) 고요(皐陶)：고대 중국의
전설적 임금인 순(舜) 임금의 신하.

와 같은 훌륭한 신하가 법을 맡더라도 약육강식하는 폐단을 제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명철한 사람[聖人]들이 정전법을 마련하여 농민에게 분배하였던 것이다. 한 농부가
100묘의 토지를 타서 자기의 부모처자를 양육하며 다섯 식구가 한 가정을 이루어 나라의 공전(公田) 10묘를 맡아 경작해주는바 이것이 바로 10분의 1세라고 하는 것이다.
집터[廬舍]는 2묘 반이다. 모두 여덟 집으로서 아홉 몫[頃]이 한 개 정(井)자형으로 되기 때문에 정전(井田)이라 한다. 정전에 대한 의의는 첫째로 땅 기운을 충분히 이용하며,
둘째로 한 집이라도 빼지 않으며, 셋째로 습속[風俗]을 통일시키며, 넷째로 잘하는 자와 서투른 자가 합력하며, 다섯째로 재산을 서로 융통하는 데 있다. 곡식을 파종하되 한 가지
종자에만 치중하지 않음으로써 재해에 대처하며 밭 가운데 나무를 심어 오곡에 방해되는 일이 없게 한다. 집 주위에 뽕나무와 갈과 여러 가지 채소를 심으며 다섯 마리의 암탉과 두
마리의 모돈[母豕]을 기르고 밭둑에 오이와 과실나무를 심으며 부녀들이 양잠[蠶]과 방직을 하게 되면 노인들이 명주옷을 입고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사람이 죽었을 때 상장[葬]을
치룰 수 있을 것이다.

다섯 식구 이상을 여부(餘夫)라고 하는데 이 여부는 규정에 의하여 25묘의 경지를 분배 받으며 10개 정전에서 공동으로 군용 수레 한 채를 낸다.

사공(司空)이 경지의 고하(高下)와 호부[善惡]를 잘 구별하여 세 등급으로 나누는바 상등 토지[上田]는 매년 경작하고 중등 토지[中田]는 2년에 한번씩 경작하며 하등 토지[下田]는
3년에 한번씩 경작한다. 비옥한 땅을 한 사람에게만 이익을 줄 수 없으며 척박한 땅을 한 사람에게만 손해를 입힐 수 없기 때문에 3년 만큼 한 차례씩 토지를 교환하고 집을
바꾸어준다. 재산이 균등하여 생계에 차등이 없고 군사상 부담이 미리 정해져 있는바 이런 것을 일러 백성의 힘을 균일하게 하고 나라를 강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들에 있는 집을 여(廬)라 하고 읍(邑)에 있는 집들을 마을[里]이라 한다. 한 마을이 80호이며 여덟 집이 한 부락[巷]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마을 복판[中里]에 학교를
설치한다. 60세 이상 되는 노인으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골라서 부로(父老)라고 부르며 일에 능란하고 마을을 보위할 만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자를 선발하여 이정(里正)
이정(里正)：고대 중국의 지방 관직명.

을 삼는다. 이들은 모두 밭 두 몫을 받으며 말을 탈 수 있다. 그들의 지위에 있어서 부로는 삼로(三老) 삼로(三老)：중국 한나라 때에 퇴직한 고관이나 덕행과 인품이 높은 인사가
자기 거주 지방의 교화 업무를 맡은 실직이 아닌 관리.

, 효제(孝悌) 등 관속(官屬)과 같고 이정은 일반 사람으로서 관직에 종사하는 관리와 같다. 백성들은 봄과 여름에는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들어와서 성[城郭]을
지킨다. 농사철에 부로(父老)와 이정이 아침에는 청사[塾]에 나 앉아서 제 시간에 나가지 않고 늦어진 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저녁에는 땔나무를 가지지 않은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온다. 이때에 이정은 길쌈을 독촉한다. 한 부락[巷]에 있는 남녀가 한 곳에 모여서 밤중까지 밤 길쌈을 하는데 부녀들은 한 달
45공수의 실적을 낸다. 이 일은 10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정월 말에 끝난다. 남녀간에 한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노래를 부르는바 배고픈 자는 먹는 문제를 노래하고 피로한
자는 힘겨운 일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 60세 이상의 남자와 50세 이상의 여자로서 자식이 없는 자는 관가에서 그들의 의식을 공급하여 준다. 사람으로 하여금 민간의 시가(詩歌)를
수집하게 하여 면[鄕]에서는 군[邑]으로 보내고 군에서는 도[國]에 보내고 도에서는 중앙[天子]에 보고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금은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전국 사람들의 괴로운
사정을 자세히 알며 방안에 앉아서도 사방 형편을 알고 있다.

10월에 농사일이 끝나면 부로(父老)는 학교에서 백성들을 가르친다. 8살에 소학을 배우고 15살에 대학을 배우며 여기서 우수한 자는 면 학교[鄕學]에 보내고 면 학교에서 우수한
자는 군 학교[庠序]에 보내고 군 학교에서 우수한 자는 도 학교[國學]에 보내어 소학에서 공부하게 한다. 지방관[諸侯]은 해마다 소학에서 우수한 자를 중앙[天子]에 추천하여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며 그 중 우수한 자는 양성한 인재[造士]라는 칭호를 주고 품행과 재능을 쓸 만한 자를 활쏘기로 시험한 뒤에야 벼슬[爵]을 시킨다. 벼슬아치는 재능에 따라
승급되고 임금은 그의 공로를 고사하여 관직을 임명한다. 3년 농사에서 1년분의 여유[蓄]가 생기며 9년 농사에서 3년분의 여유[積]가 생기고 30년 농사에서 10년분의 여유[儲]가
생기면 비록 당요(唐堯)시대의 9년 홍수와 은(殷)나라 때의 7년 대한을 만나더라도 백성들에게 절박한 근심이 없어서 전체 백성이 각각 자기 직업에 흥미를 붙인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환호[頌聲]를 불러일으킨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때는 노선공(魯宣公) 15년이었다. (『공양전(公羊傳)』에 있음)]

내가 보건대 하휴(何休)의 이론과 『반고지(班固志)』의 기록이 대체는 같으나 그 중 열 개 정전에서 군용 수레 한 채를 낸다든가 한 마을[里]이 80호라는 말들은 약간 다른 점이
있으니 『반고지』가 정확하다고 보아야 될 듯하다.

또한 옛날 제왕[先王]들의 정전제도에 대해서는 경전과 역사기록들에 매우 상세하게 논술되어 있으나 『주례(周禮)』에 있는 수인(遂人) 장인(匠人)의 직무에 의하면 향(鄕)이나
수(遂)의 지대에는 정전을 만들지 않고 다만 도랑[溝]과 밭도랑[洫]을 내는바 1천 묘에 도랑을 내고 각자가 10분의 1세를 내며 경대부의 식읍과 도성 바깥만은 정전을 만들어 여덟
집이 한 개 정전을 경작하면서 공전을 함께 다룬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주나라시대에도 경지라 하여 모두 정전 형을 구획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가 등(滕)나라에서도
교외에는 정전법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노력만을 빌리고 도성 안에는 10분의 1세를 각자가 물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토지 경계(經界)를 분명히 하여 한 농부에게 반드시 100묘씩
주고 백성들에게서 반드시 10분의 1세를 받았으니 이것만은 다 마찬가지이다.[이상은 경전(經傳)에 논술되어 있는 정전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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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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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禮 大司徒 以天下土地之圖 周知九州之地域廣輪之數 辨其山林川澤丘陵墳衍原隰之名物. 而辨其邦國都鄙之數 制其畿疆而溝封之 設其社稷之壝而樹之田主 各以其野之所宜木
遂以名其社與其野.鄭玄曰"土地之圖 若今郡國輿地圖也 下平曰衍 高平曰原. 疆 界也. 溝 穿地爲阻. 封 起土界也. 社稷后土及田正之神. 田主 后土田正之所依也 詩人謂之田祖. 所宜木
若松柏栗也. " 以土宜之法 辨十有二土之名物 以相民宅 而知其利害 以阜人民 以蕃鳥獸以毓草木 以任土事. 十二土 分野十二邦也. 阜 盛也. 任 謂就地所生 因民所能. 辨十有二壤之物 而知其種
以敎稼穡樹藝. 壤 亦土也. 凡造都鄙 制其地域 而封溝之 以其室數制之. 不易之地 家百畝. 一易之地 家二百畝. 再易之地 家三百畝. 都鄙 王子弟公卿大夫 采地其界曰都鄙所居也. 以其室數制之
謂制丘甸之屬. 不易之地 歲種之 地美故家百畝. 一易之地 休一歲乃復種 地薄故家二百畝. 再易之地 休二歲乃復種故家三百畝. 乃分地職奠地守制地貢 而頒職事焉. 以爲地法 而待政令.分地職
分九職所宜也. 定地守 謂衡麓ㆍ虞候之屬. 制地貢 謂九職所稅也. 頒職事者 分命使各爲其所職之事.小司徒 乃經土地 而井牧其田野. 九夫爲井 四井爲邑 四邑爲丘 四丘爲甸 四甸爲縣 四縣爲都.
以任地事而令貢賦 凡稅斂之事. 此謂造都鄙也. 采地制 井田異於鄕遂 重立國 小司徒爲經之 立其五溝ㆍ五塗之界. 其制似井字 因取名焉. 鄭司農云"井牧者 春秋傳所謂井衍沃牧隰皐者也."玄謂"隰皐之地
九夫爲牧 二牧當一井. 今造都鄙授民田 有不易 有一易 有再易 通率二而當一 是之謂井牧. 昔 夏少康在虞思 有田一成 有衆一旅. 一旅之衆而田一成. 則井牧之法 先古然矣. 九夫爲井者
方一里九夫所治之田也. 四井爲邑 方二里. 四邑爲丘 方四里. 四丘爲甸 甸方八里 旁加一里 則方十里爲一成. 積百井九百夫 其中六十四井 五百七十六夫 出田稅 三十六井 三百二十四夫 治洫.
四甸爲縣 方二十里. 四縣爲都 方四十里. 四都方八十里 旁加十里 乃得方百里 爲一同也. 積萬井九萬夫 其四千九十六井 三萬六千八百六十四夫 出田稅 二千三百四井 二萬七百三十六夫 治洫 三千六百井
二萬二千四百夫 治澮. 井田之法 備於一同. 令止於都者 采地食者 皆四之一. 其制三等 百里之國 凡四都 一都之田稅 入於王. 五十里之國 凡四縣 一縣之田稅 入於王. 二十五里之國 凡四甸
一甸之田稅 入於王. 地事 謂農牧衡虞. 貢 謂九}\山澤之材也. 賦 謂出車徒給徭役也."司馬法曰"六尺爲步 步百爲畝 畝百爲夫 夫三爲屋 屋三爲井 井十爲通 通爲匹馬 三十家 士一人 徒二人.
通十爲成 成百井. 三百家 革車一乘 士十人 徒二十人. 十成爲終 終千井 三千家 革車十乘 士百人 徒二百人. 十終爲同 同方百里萬井 三萬家 革車百乘 士千人 徒二千人."今按春秋傳"牧隰皐
井衍沃."林堯叟註"隰皐 水涯下濕 爲蒭牧之地. 衍沃 平美之地 則以爲井田."近世丘濬 又謂"周禮井牧其田野者 可耕之地爲井 可畜之地爲牧也."並與鄭氏說有異.載師掌任土之法 以物地事授地職
而待其政令. 任土者 任其力勢所能生育 且以制貢賦也. 物 物色土之以知其所宜之事 而授農牧衡虞 使職之. 以廛里任國中之地 以場圃任園地 以宅田ㆍ士田ㆍ賈田 任近郊之地 以官田ㆍ牛田ㆍ賞田ㆍ牧田
任遠郊之地 以公邑之田任甸地 以家邑之田任稍地 以小都之田任縣地 以大都之田任疆地. 鄭司農云"廛市 中空地 未有肆 城中空地未有宅者. 民宅曰宅 宅田者 以備益多也. 士田者
士大夫之子得而耕之田也. 賈田者 賈人所受田也. 官田 公家之所耕田. 牛田者 以養公家之牛. 賞田者 賞賜之田. 牧田者 牧六畜之田."玄謂"廛里者 若今云邑里居矣. 廛 民居之區域也. 里居也.
圃 樹果蓏之屬. 季秋 於中爲場樊圃 謂之園. 宅田者 致仕之家所受田也."士相見禮曰"宅者在邦 則曰市井之臣 在野則曰草茅之臣. 士 讀爲仕 仕者亦受田 所謂圭田也."孟子曰"自卿以下 必有圭田
圭田五十畝."賈田 在市賈人 其家所受田也. 官田 庶人在官者 其家所受田也. 牛田ㆍ牧田 畜牧者之家所受田也. 公邑 謂六遂餘地 天子使大夫治之 自此以外皆然. 家邑 大夫之采地. 小都 卿之采地.
大都 公之采地 王子弟所食邑也. 疆 五百里 王畿界也. 皆言任者 地之形實不方平如圖 受田邑者 遠近不得盡如制 其所生育賦貢 取正於是. 廛里也 場圃也 宅田也 士田也 賈田也 官田也 牛田也
賞田也 牧田也九者 亦通受一夫焉 則半農人也. 食貨志云"農民戶一人已受田 其家衆男爲餘夫 亦以口受田 如比士工商家受田. 五口 乃當農夫一人." 凡任地 國宅無征 園廛二十而一 近郊十一
遠郊二十而三. 甸稍縣都 皆無過十二. 唯其漆林之征 二十而五. 征 稅也. 鄭司農云"任地 謂任土地以起賦稅也. 國宅 城中宅也."玄謂"凡官所有宮室 吏所治者也. 周稅 輕近而重遠 近者多役也.
園廛亦輕之者 廛無}\園小利也." 凡宅不毛者有里布 凡田不耕者出屋粟 凡民無職事者 出夫家之征. 鄭司農云"宅不毛 謂不樹桑麻也. 里布 廣二寸 長二尺 以爲幣貿易物."或曰"布
泉也."玄謂"宅不毛者 罰以一里二十五家之泉. 空田者 罰以三家之稅粟. 民有間無職事者 猶出夫稅ㆍ家稅也. 夫稅者 百畝之稅. 家稅者 出車徒給繇役也." 以時徵其賦. 閭師 凡無職者
出夫布.張子曰"夫家之征 疑無過. 家一人者謂之夫 餘夫竭作 或三人或二人 或二家五人 謂之家."吳氏 澄 曰"民無職事 謂遊惰者也. 遊惰則罰之 使出一家力役之征. 謂士徒車輦以給徭役者也."馬氏
端臨 曰"古人 於遊惰不耕及商賈未作之人 皆於常法之外 別立法以抑之. 閒民或出夫布 或倂出夫家之征. 夫布其常也 幷出夫家 所以抑之也. 夫家解 當如橫渠之說.
鄭註謂"令出一夫百畝之稅."則無田而所征 與受田者等 不幾於太酷乎!"遂人 掌邦之野 郊外曰野. 此野謂甸稍縣都.以土地之圖經田野 造縣鄙形體之法. 五家爲隣 五隣爲里 四里爲酇 五酇爲鄙 五鄙爲縣
五縣爲遂. 皆有地域溝樹之 使各掌其政令刑禁. 以歲時稽其人民 而授之田野 簡其兵器 敎之稼穡. 經形體 皆謂制分界也. 凡治野 夫間有遂 遂上有徑. 十夫有溝 溝上有畛. 百夫有洫 洫上有涂.
千夫有澮 澮上有道. 萬夫有川 川上有路 以達于畿. 十夫 二隣之田. 百夫 一酇之田. 千夫二鄙之田 萬夫 四縣之田. 遂溝洫澮 皆所以通水于川也. 遂 廣深各二尺 溝倍之 洫倍溝 澮 廣二尋
深二仞. 徑畛涂道路 皆所以通車徒於國都也. 徑容牛馬 畛容大車 涂容乘車一軌 道容二軌 路容三軌. 都之野涂 與環涂同可也. 萬夫者 方三十三里 少半里 九而方一同. 以南畝圖之則遂從溝橫 洫從澮橫
九澮而川周其外焉. 去山陵ㆍ林麓ㆍ川澤ㆍ溝凟ㆍ城郭ㆍ宮室ㆍ涂巷 三分之制 其餘如此. 以至于畿 則中雖有都鄙 遂人盡主其地. ○涂音塗. 野涂ㆍ環涂等制 詳冬官匠人職.司稼 掌巡邦野之稼 而辨穜稑之種
周知其名與其所宜地以爲法 而縣于邑閭. 巡野觀稼 以年之上下出斂法. 斂法者 豐年從正 凶荒則損. 若今十傷二三 實除減半. 掌均萬民之食 而賙其急而平其興. 均 謂度其多少. 賙 廩其難阨. 興
所徵賦.朱子曰"鄕遂雖用貢法 然巡野觀稼 以年之上中下出斂斂法 則亦未嘗拘也."匠人爲溝洫. 耜廣五寸 二耜爲耦. 一耦之伐 廣尺深尺謂之畎. 古之畎字. 田首倍之 廣二尺 深二尺 謂之遂. 古者
耜一金. 兩人倂發之 其壟中曰畎 畎上曰伐. 伐之言 發也. 畎 畎也. 今之耜 岐頭兩金 象古之耦也. 田一夫之所佃百畝 方百步地. 遂者 夫間少溝 遂上亦有徑. 九夫爲井 井間廣四尺 深四尺
謂之溝. 方十里爲成 成間廣八尺 深八尺 謂之洫. 方百里爲同 同間廣二尋 深二尋 謂之澮. 此畿內采地之制. 九夫爲井 井者方一里 九夫所治之田也. 采地制井田 異於鄕遂及公邑. 三夫爲屋 屋
具也. 一井之中 三屋九夫 三三相具 以出賦稅 共治溝也. 方十里爲成 成中容一甸. 甸方八里出田稅 緣邊一里治洫. 方百里爲同 同中容四都. 六十四成 方八十里出田稅 緣邊十里治澮. 采地者
容三百里四百里五百里之中. 載師職曰"園廛二十而一 近郊什一 遠郊二十而三 甸稍縣都皆無過十二."謂田稅也 皆就夫稅之輕近重遠耳. 滕文公問爲國於孟子. 孟子曰"夏后氏五十而貢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 徹者徹也 助者藉也. 龍子曰'治地莫善於助 莫不善於貢.'貢者 校數歲之中以爲常."文公又問井田. 孟子曰"請野九一而助 國中什一 使自賦. 卿以下必有圭田 圭田五十畝
餘夫二十五畝. 死徙無出鄕 鄕田同井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然後 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又曰"詩云'雨我公田 遂及我私'惟助 爲有公田. 由此觀之 雖周 亦助也."魯哀公問於有若曰"年饑用不足 如之何?"有若對曰"盍徹乎"曰"二 吾猶不足 如之何其徹也!"春秋宣十五年秋
初稅畝. 傳曰"非禮也. }\出不過藉 以豐財也."此數者 世人謂之錯而疑焉. 以載師職及司馬法論之 周制畿內用夏之貢法 稅夫無公田. 以詩春秋論語孟子論之 周制邦國用殷之助法 制公田不稅. 夫貢者
自治其所受田 貢其稅}\. 助者 借民之力以治公田 又使收斂焉. 畿內用貢法者 鄕遂及公邑之吏 朝夕從民事 爲其促之以公 使不得恤其私. 邦國用助法者 諸侯專一國之政 爲其貪暴 稅民無藝. 周之畿內
稅有輕重. 諸侯謂之徹者 通其率以什一爲正. 孟子云 野九夫而稅一 國中什一 是邦國亦異內外之法耳. 專達於川 各載其名. 達 猶至也. 謂澮直至於川 復無所注入. 載其名者 識水所從出.陳氏 傅良
曰"遂人言五溝之制 而始於遂 匠人言五溝之制 而始於畎. 畎非溝也 乃播種之地而已. 一畝三畎 一夫三百畎. 畎從則遂橫 遂橫則溝從. 由溝而達洫 由洫而達澮 其從橫亦如之. 說者又以溝澮爲通水而設.
然溝洫之於田也 可決而決 則無水溢之患 可塞而塞 則無旱乾之憂. 以時決塞則溝洫 豈特通水而已哉!"朱子曰"溝洫以十爲數 井田以九爲數 決不可合. 近世諸儒 論田制 乃欲混井田溝洫爲一 則不可行.
鄭氏註分作兩項 却是."均人掌均 凡均力征 以歲上下 豐年則公均用三日焉 中年則公均用二日焉 無年則公均用一日焉 凶札則無力征. 力征 謂力役給公事 如治城郭ㆍ涂巷ㆍ溝渠之類.○班固志 古者建步立晦
顔師古曰"晦古畝字." 正其經界 六尺爲步 步百爲晦 晦百爲夫 夫三爲屋 屋三爲井. 井方一里 是爲九夫. 八家共之 各受私田百晦 公田十晦 是爲八百八十晦 餘二十晦以爲廬舍.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救. 民受田 上田夫百晦 中田夫二百晦 下田夫三百晦. 歲耕種者爲不易上田 休一歲者爲一易中田 休二歲者爲再易下田 三歲更耕之 自爰其處. 爰 於也. 更謂三歲 卽改與別家佃 以均厚薄.
農民戶人已受田 其家衆男爲餘夫 亦以口受田. 如比 比 例也. 必寐反. 士工商家受田 五口乃 當農夫一人. 口二十畝 此謂平土 可以爲法者也 若山林藪澤原陵淳鹵之地 淳 盡也. 澤鹵之田 不生}\.
各以肥磽多少爲差 有賦有稅. 稅 謂公田什一及工商衡虞之入也. 賦 謂計口發財. 稅 謂收其田入也. 什一 謂十取其一也. 工商衝虞 雖不墾殖 亦取其稅者 工有技巧之作 商有行販之利
衡虞取山澤之材産也. 賦 共車馬 甲兵 士徒之役 充實府庫賜予之用. 稅 給郊社宗廟百神之祀 天子奉養百官祿食庶事之費. 民年二十受田 六十歸田. 七十以上 上所養也. 十歲以下 上所長也. 十一以上
上所强也.勉强勸之 令習事也. 種}\必雜五種以備災害. 田中不得有樹 用妨五}\. 力耕數耘 收穫如寇盜之至. 力 謂勤作之也. 如寇盜之至 謂促遽之甚 恐爲風雨所損. 還廬樹桑 還繞也 菜茹
有畦瓜瓠果蓏 木實曰果 草實曰蓏 有核曰果 無核曰蓏. 木上曰果 地下曰蓏也. 茹 所食之菜也. 畦 區也. 殖於疆場. 至此易主 故曰易. 詩小雅信南山云 "中田有廬 疆場有瓜 卽謂此也. 鷄豚狗彘
毋失其時. 女修蠶織 則五十可以衣帛 七十可以食肉. 在楙曰廬在邑曰里. 五家爲鄰 五鄰爲里 四里爲族 五族爲黨 五黨爲州 五州爲鄕. 鄕 萬二千五百戶也. 鄰長位下士 自此以上 稍登一級
至鄕而爲卿也. 於里有序 而鄕有庠. 序以明敎 庠則行禮而視化焉. 春令民畢出在楙 冬則畢入於邑. 春將出民 里胥平朝坐於右塾 鄰長坐於左塾 孟康曰"里胥如今里吏也. 門側之堂曰塾. 坐於門側者
督促勸之 知其早晏 防怠惰也." 畢出然後歸 夕亦如之. 入者必持薪樵 輕重相分 班白不提挈. 冬民旣入 婦人同巷相從 夜績女工 一月得四十五日功. 必相從者 所以省費燎火
同巧拙而合習俗也.又曰"古者 因井田而制軍賦. 地方一里爲井 井十爲通 通十爲成 成方十里. 成十爲終 終十爲同 同方百里. 同十爲封 封十爲畿 畿方千里. 故四井爲邑 四邑爲丘 丘十六井
有戎馬一匹ㆍ牛三頭. 四丘爲甸 甸六十四井 有戎馬四匹ㆍ兵車一乘ㆍ牛十二頭ㆍ甲士三人ㆍ步卒七十二人 干戈備具 是謂乘馬之法. 一同百里 提封萬井 除山川ㆍ沈斥ㆍ城池ㆍ邑居ㆍ園囿ㆍ街路三千六百井 沈斥
水田舃鹵也. 定出賦六千四百井 戎馬四百匹ㆍ兵車百乘. 此卿大夫采地之大者也. 采 官也. 因官食地 故曰采地. 是謂百乘之家 一封三百一十六里 提封十萬井 定出賦六萬四千井 戎馬四千匹ㆍ兵車千乘.
此諸侯之大者也 是謂千乘之國. 天子畿方千里 提封百萬井 定出賦六十四萬井 戎馬四萬匹ㆍ兵車萬乘 故稱萬乘之主. 戎馬車徒干戈素具 春振旅以搜 夏拔舍以苗 秋治兵以獮 冬大閱以狩
皆於農隙以講事焉."○王制曰"制農田百畝. 百畝之分 去聲 上農夫食九人 其次食八人 其次食七人 其次食六人 其次食五人." 陳氏曰"井田之制 一夫百畝. 肥饒者爲上農 磽塉者爲下農
故所養有多寡也."方氏曰"此 言百畝之分. 孟子言百畝之糞者 蓋分以均之 而存乎法. 糞以治之 而存乎力. 法出乎上 力出乎下 其言亦互相備也."又曰"司空執度度地 居民山川沮澤. 時四時 量地遠近
興事任力. 書曰'司空掌邦土 執度度地 量地遠近 蓋定邑井城郭廬舍之區域也.' 凡居民 量地以制邑 度地以居民. 地邑民居 必參相得也. 九夫爲井 四井爲邑. 田有常制 民有定居 則無偏而不擧之弊.
地也邑也居也三者 旣相得 則由小以推之. 大而通天下 皆相得矣 此所謂井田之良法也. 無曠土無遊民 食節事時. 民咸安其居 樂事勸功 尊君親上然後興學." 立小學大學又曰 "方一百里者 百字衍文
爲田九百畝.步百爲畝 是長一百步ㆍ濶一步. 畝百爲夫 是一頃長濶一百步. 夫三爲屋 是三頃濶三百步ㆍ長一百步. 屋三爲井則九百畝也 長濶一里. 孟子曰'方里而井 井九百畝.' 方十里者 爲方一里者百
爲田九萬畝. 方百里者 爲方十里者百 爲田九十億畝. 一箇十里之方 旣爲田九萬畝 則十箇十里之方 爲田九十萬畝. 一百箇十里之方 爲田九百萬畝. 今云九十億畝 是一億有十萬十億 有一百萬九十億
乃九百萬畝也. 山陵ㆍ林麓ㆍ川澤ㆍ溝瀆ㆍ城郭ㆍ宮室ㆍ塗巷 三分去一 其餘六十億畝. 此 以一百里爲率 其餘 所以授民也. 山足曰麓. 古者 以周尺八尺爲步 今以周尺六尺四寸爲步. 古者百畝 當今東田
猶所言東南其畝. 百四十六畝三十步. 古者百里 當今百二十一里六十步四尺二寸二分." 疏曰"古者 八寸爲尺 以周尺八尺爲步 則一步有六尺四寸. 今以周尺六尺四寸爲步 則一步有五十二寸. 是今步比古步
每步剩出一十二寸. 以此計之 則古者百畝 當今田百五十二畝七十一步有餘 與此百四十六畝三十步 不相應. 又今步 每步剩古步十二寸. 以此計之 則古之百里 當今百二十三里一百一十五步二十寸.
與此百二十一里六十步四尺二寸二分 又不相應 經文錯亂 不可用也."○按疏義所算亦誤. 當云古者八寸爲尺 以周尺八尺爲步 則一步有六尺四寸. 今以周尺六尺四寸爲步 則一步有五尺一寸二分 是今步比古步
每步剩出一尺二寸八分. 以此計之 則古者百畝 當今田百五十六畝二十五步一寸六分十分寸之四. 與此百四十六畝三十步 不相應 里亦倣此推之. ○朱子曰"周尺之數 未詳聞也. 案禮制 周猶以十寸爲尺
蓋六國時多變亂法度. 或言周尺八寸 則步更爲八八六十四寸. 以此計之 則古者百畝 當今百五十六畝二十五步 古者百里 當今百二十五里."又曰"古者公田藉而不稅 孟子曰'殷人七十而助 助者
藉也.'但借民力 以助耕公田 而不取其私田之稅. 市廛而不稅 廛 市宅也 賦其市地之廛 而不征其貨也. 關譏而不征. 關之設 但主於譏察異服異言之人 而不征其往來貨物之稅也. 林麓川澤 以時入而不禁.
山澤採取之物 其入也雖有時 然與民共其利 卽孟子所謂澤梁無禁也. 夫圭田無征. 圭田者 祿外之田 所以供祭祀. 不稅 所以厚賢也. 曰圭 潔白之義也. 周官制度云圭田自卿至士 皆五十畝. 此專主祭祀
故無征. 田里不粥 墓地不請. 田里 公家所授不可得而粥. 墓地 有族葬之序 人不得而請求 己亦不得以擅與. 故爭墓地者 墓大夫聽其訟焉. 用民之力 歲不過三日. 用民力
如治城郭ㆍ塗巷ㆍ溝渠ㆍ宮廟之類. 周禮 豐年三日 中年二日 無年則一日而已. 若師旅之事 不拘此制. 凡使民 任老者之事 食壯者之食." 寬其力饒其食.○詩信南山曰"信彼南山 維禹甸之. 畇畇原隰
曾孫田之. 我疆我理 東南其畝."朱子曰"畇畇 墾闢貌. 曾孫 主祭者之稱. 疆者 爲之大界也 理者 定其溝塗也. 畝 壟也."劉氏謂"其遂東入于溝則畝南矣
其遂南入于溝則其畝東矣."此詩述公卿有田祿者 力於農事 以奉宗廟之祭. 言信乎此南山者 本禹之所治. 故其原隰墾闢 而我得田之. 於是爲之疆理 而順其地勢水勢之所宜 而或南其畝
或東其畝也.大田曰"有渰萋萋 興雨祁祁. 雨我公田 遂及我私. 渰 雲興貌. 萋萋 盛貌. 祁祁 徐也. 雲欲盛 盛則多雨 雨欲徐 徐則入土. 公田者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而同養公田也 此爲農夫之詞. 言農夫之心 先公後私. 故望此雲雨 而曰天其雨我公田 而遂及我之私田乎 冀怙君德而蒙其餘惠也.噫嘻曰"噫嘻成王 旣昭假 音格 爾. 率時農夫 播厥百}\. 駿發爾私
終三十里. 亦服爾耕 十千維耦."噫嘻 歎詞. 昭 明. 假 格也. 爾 田官也. 發耕也. 私 私田也. 三十里 萬夫之地 四旁有川 內方三十三里有奇. 言三十里 擧成數也. 耦 二人並耕也.
此戒農官之詩. 昭格爾 猶言格汝衆庶. 蓋成王始置田官 而嘗戒命之也 爾當率是農夫播其耕百}\. 使之大發其私田 皆服其事 萬人爲耦而並耕也. 蓋耕本以二人爲耦 今合一川之衆爲言故云. 萬人畢出
幷力齊心 如合一耦也. 此必鄕遂之官 司稼之屬 其職以萬夫爲界者 溝洫用貢法 無公田 故皆謂之私. 蘇氏曰"民曰雨我公田 遂及我私. 而君曰駿發爾私 終三十里. 其上下之間
交相忠愛如此."○孟子對梁惠王曰"五畝之宅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 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不負戴於道路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不飢不寒 然而不王者 未之有也."朱子曰"五畝之宅 一夫所受. 二畝半在田 二畝半在邑. 田中不得樹木 恐妨五}\. 故於墻下植桑 以供蠶事.
五十始衰非帛不暖 未五十者不得衣也. 時 謂孕字之時 如孟春犧牲 毋用牝之類也. 七十非肉不飽 未七十者不得食也 百畝之田 亦一夫所受. 至此則經界正 井地均 無不受田之家矣. 夫民 衣食不足
則不暇治禮義. 而飽煖無敎 則又近於禽獸. 故旣富而敎以孝悌 則人知愛親敬長 而代其勞 不使之負戴於道路矣. 此言盡法制品節之詳 極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 是王道之成也."○孟子告齊王同此 但數口之家
作八口之家.趙氏 岐 曰"制民之産 乃王政之本 常生之道也."程子曰"孟子之論王道 不過如此 可謂實矣."滕文公問爲國. 孟子曰"民之爲道也 有恒産者有恒心 無恒産者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不爲已. 及陷乎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是故賢君必恭儉禮下 取於民有制.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徹者徹也 助者藉也.夏時
一夫受田五十畝 而每夫計其五畝之入 以爲貢. 商人始爲井田之制 以六百三十畝之地 畫爲九區. 區七十畝 中爲公田其外八家 各授一區. 但借其力 以助耕公田 而不復稅其私田. 周時 一夫受田百畝
鄕遂用貢法 十夫有溝. 都鄙用助法 八家同井. 耕則通力而作 收則計畝而分 故謂之徹. 其實皆什一者 貢法皆以十分之一 爲常數. 惟助法 乃是九一. 而商制不可考 周制則公田中 以二十畝爲廬舍.
一夫所耕公田 實計十畝. 通私田百畝 爲十一分 而取其一 蓋又輕於十一矣. 竊料商制 亦當似此 而以十四畝爲廬舍. 一夫實耕公田七畝 是亦不過十一也.龍子曰'治地莫善於助 莫不善於貢.'貢者
校數歲之中以爲常. 樂歲粒米狼戾 多取之而不爲虐 則寡取之. 凶年糞其田而不足 則必取盈焉. 爲民父母 使民肹肹然將終歲勤動 不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 使老稚轉乎溝壑 惡在其爲民父母也! 夫世祿
滕固行之矣. 孟子嘗言"文王治岐 耕者九一 仕者世祿. 二者王政之本 今世祿滕已行之."惟助法未行 故取於民者 無制耳. 蓋世祿者授之土田 使之食其公田之入 實與助法相爲表裏. 所以使君子小人
各有定業 而上下相安者也. 故下文 遂言助法. 詩云'雨我公田 遂及我私.'惟助 爲有公田. 由此觀之 雖周 亦助也."詩 小雅大田之篇. 當時助法盡廢 典籍不存 唯有此詩. 可見周亦用助法
故引之也. 使畢戰問井地. 孟子曰"子之君 將行仁政 選擇而使子 子必勉之! 夫仁政 必自經界始. 經界不正 井地不均 }\祿不平. 是故暴君汚吏 必慢其經界. 經界旣正 分田制祿 可坐而定也. 井地
卽井田也. 經界謂治地分田 經畫其溝塗封植之界也. 此法不修 則田無定分 而豪强得以兼幷. 故井地有不均 賦無定法 而貪暴得以多取. 故}\祿有不平 此欲行仁政者之所以必從此始.
而暴君汚吏則必欲慢而廢之也. 有以正之則分田制祿 可不勞而定矣. 夫滕 壤地褊小 將爲君子焉 將爲野人焉. 無君子莫治野人 無野人莫養君子. 言滕地雖小 然其間 亦必有爲君子而仕者
亦必有爲野人而耕者. 是以分田制祿之法 不可偏廢也. 請野 九一而助 國中 什一使自賦! 此分田制祿之常法 所以治野人 使養君子也. 野 郊外都鄙之地也. 九一而助 爲公田而行助法也. 國中 郊門之內
鄕遂之地也. 田不耕授 但爲溝洫 使什而自賦其一 蓋用貢法也. 周所謂徹法者 蓋如此. 以此推之 當時非惟助法不行 其貢亦不止什一矣. 卿以下必有圭田 圭田五十畝 此世祿常制之外 又有圭田
所以厚君子也. 圭 潔也. 所以奉祭祀也. 不言世祿者 滕已行之 但此未備耳. 餘夫二十五畝. 程子曰"一夫上父母下妻子 以五口八口爲率 受田百畝. 如有弟 是餘夫也 年十六別受田二十五畝.
俟其壯而有室然後 更受百畝之田."愚按 此百畝常制之外 又有餘夫之田 以厚野人也. 死徙無出鄕 鄕田同井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 死 謂葬也. 徙 謂徙其居也. 同井者八家也.
友 猶伴也. 守望 防寇盜也.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 然後 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此詳言井田形體之制 乃周之助法. 公田 以爲君子之祿 而私田
野人之所受. 先公後私 所以別君子野人之分也. 不言君子 據野人而言 省文耳. 上言野及國中二法 此獨詳於治野者 國中貢法 當世已行 但取之過於什一爾. 此其大略也 若夫潤澤之 則在君與子矣."
井地之法 諸侯皆去其籍 此特其大略而已. 潤澤 謂因時制宜 使合於人情 宜於土俗 而不失乎先王之意或問"野九一而助 國中什一使自賦."朱子曰"國中 行鄕遂之法 如五家爲比 五比爲閭 四閭爲族 五族爲黨
五黨爲州. 又如五人爲伍 五伍爲兩 四兩爲卒 五卒爲旅 五旅爲師 五師爲軍. 皆是五五相連屬 所以行不得那九一之法 故只得什一使自賦. 如鄕遂却行井牧之法 次第是一家出一人兵. 且如五家爲比
比便有一箇長了井牧之法 次第是三十家方出得士十人 徒十人."又曰"此二句 大率有周禮制度. 野謂甸稍縣都 行九一法. 國中什一 以在王城 豐凶易察."饒氏(雙峯)曰"都鄙用助法 鄕遂用貢法
此周所以兼二代之法也. 井田之法 坦平處可行 江南想從古行貢法."○按圭田 孟子曰"卿以下必有圭田 圭田五十畝."王制亦曰"圭田無征."註"圭 潔也 所以奉祭祀也."古者 卿大夫士皆有祿田.
乃井田中公田 而藉其八夫之力以耕之. 若鄕遂溝洫之地 則皆爲民所受之田 而入其什一之稅者也. 此祿田常制之外 又有圭田. 圭田者必是卿大夫士家所自受之田 不藉田夫之力者 其意猶人君之有藉田耳.
不然五十畝爲分已不成九區之百畝 安有八家之助 謂如溝洫之制 則五十畝而入其什一之稅 亦甚零星不成事矣. 且一如祿田無異規也 則卿大夫士祿田之入 本皆足以奉祭祀. 何必別置其田 異其名乎?
又何以自卿以下無差等 而一皆五十畝乎? 凡祿田 皆是公稅之入 故本皆無征. 又何以曰圭田無征乎? 以此推之 意其必如是矣. 及觀周禮鄭氏註 仕者亦受田. 所謂圭田也 則益明白而無復疑也. 蓋古制
仕者不稼 故皆有祿田. 而又有此田 令不忘農供粢盛 其意至深. 古人制度 皆如此恰好.孟子又曰"耕者之所穫 一夫百畝. 百畝之糞 上農夫食九人 上次食八人 中食七人 中次食六人
下食五人."一夫一婦佃田百畝 加之以糞. 糞多而力勤者爲上農 其所收可供九人. 其次用力不齊 故有此五等.又曰"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祿. 關市譏而不征 澤梁無禁 罪人不孥. 老而無妻曰鰥
老而無夫曰寡 老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方一里爲一井 其田九百畝. 中畫井字 界爲九區 一區之中 爲田百畝. 中百畝爲公田
外八百畝爲私田. 八家各受私田百畝 而同養公田 是九分而稅其一也. 世祿者 先王之世 仕者之子孫 皆敎之 敎之而成材則官之. 如不足用 亦使之不失其祿. 蓋先世 嘗有功德於民 故報之如此 忠厚之至也.
關 謂道路之關. 市 謂都邑之市. 譏 察也. 征 稅也. 關市之吏 察異服異言之人 而不征商賈之稅也. 澤 謂瀦水. 梁 謂魚梁. 與民同利 不設禁也. 孥 妻子也 惡惡止其身 不及妻子也.
先王養民之政 導其妻子 使之養其老而恤其幼. 不幸而有鰥寡孤獨之人 無父母妻子之養 則尤宜憐恤 故必以爲先也.又曰"尊賢使能 俊傑在位 則天下之士 皆悅而願立於其朝矣. 市廛而不征 法而不廛
則天下之商 皆悅而願藏於其市矣. 廛 市宅也. 張子曰"或賦其市地之廛而不征其貨. 或治以市官之法 而不賦其廛. 蓋逐末者多 則廛而抑之 小則不必廛也." 關譏而不征 則天下之旅 皆悅而願出於其路矣.
解見前 耕者助而不稅 則天下之農 皆悅而願耕於其野矣. 但使出力以助耕公田 而不稅其私田也. 廛無夫里之布 則天下之民 皆悅而願爲之氓矣. 周禮宅不毛者 有里布 民無職事者 出夫家之征. 鄭氏謂
宅不種桑麻者罰之 使出一里二十五家之布. 民無常業者罰之 使出一夫百畝之稅 一家力役之征. 今戰國時 一切取之市宅之民 已賦其廛 又令出此夫里之布 非先王之法. 信能行此五者 則鄰國之民
仰之若父母矣. 率其子弟攻其父母 自生民以來 未有能濟者也. 如此 則無敵於天下 無敵於天下者 天吏也. 然而不王者 未之有也."○左傳 楚蔿掩爲司馬. 子木使庀賦 林堯叟曰"庀四婢反 治也."
數甲兵. 閱數之. 蔿掩書士田 書土地之所宜 度山林 度 徒洛反. 度量山林之材 以供國用. 鳩藪澤 鳩 聚也. 聚成藪澤 使民不得焚燎之 欲以備田獵之處. 辨京陵 辨 別也. 絶高曰京 大阜曰陵
別之以爲冢墓之地. 表淳鹵 鹵音魯. 淳鹵埆薄之地 表異輕其賦稅. 數疆潦 疆界有流潦者計數減其租入.規偃瀦 偃音堰. 堰瀦 下濕之地 規度其受水多少. 町原防 町音挺. 廣平曰原. 防 隄也.
隄防閒地 不得方正如井田 別爲小頃町. 牧隰皐 隰皐 水涯下濕 爲芻牧之地. 井衍沃. 衍沃 平美之地. 則如周禮制以爲井田. 六尺爲步 步百爲畝 畝百爲夫 九夫爲井. 量入脩賦 量九土之所入
而治理其賦稅. 賦車 周制六十四井爲甸 出長轂一乘 戎馬四匹 牛十二頭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楚制雖無可考 亦可類推. 籍馬 籍 疏其毛色歲齒 以備軍用. 賦車兵 車兵 甲士. 徒卒 步卒
甲楯之數. 甲胄干楯有常數 以爲戰備. 旣成 以授子木 禮也. 得治國之禮 傳言楚之所以興也. ○襄二十五年.○公羊子曰"古者曷爲什一而藉? 什一者 天下之中正也. 多乎什一大桀小桀. 寡乎什一
大貉小貉. 什一者 天下之中正也 什一行 而頌聲作矣."何休曰"頌聲者 太平歌頌之聲 帝王之高致也. 春秋經傳數萬指意無窮 而此獨言頌聲作者 民以食爲本. 夫飢寒並至 雖堯舜躬行 不能使野無寇盜.
貧富兼幷 雖皐陶制法 不能使彊不陵弱. 是故聖人制井田之法而口分之 一夫一婦受田百畝 以養父母妻子. 五口爲一家 公田十畝 卽所謂十一而稅也. 廬舍二畝半 凡八家而九頃 共爲一井 故曰井田. 井田之義
一曰無泄地氣 二曰無費一家 三曰同風俗 四曰合巧拙 五曰通財貨. 種穀不得種一}\ 以備災害. 田中不得有樹 以妨五}\. 還廬舍種桑荻ㆍ雜菜 畜五母鷄ㆍ兩母豕 瓜果種疆畔 女工蠶織. 老者得衣帛焉
得食肉焉 死者得葬焉. 多於五口 名曰餘夫 餘夫以率受田二十五畝 十井共出兵車一乘. 司空謹別田之高下善惡 分爲三品. 上田一歲一墾 中田二歲一墾 下田三歲一墾. 肥饒不得獨樂 墝埆不得獨苦.
故三年一換土易居 財均力平 兵車素定 是謂均民力 彊國家. 在田曰廬 在邑曰里. 一里八十戶 八家共一巷 中里爲校室. 選其耆老有高德者 名曰父老. 其有辯護伉健者爲里正 皆受倍田 得乘馬.
父老比三老孝悌官屬 里正比庶人在官之吏. 民春夏出田 秋冬入保城郭. 田作之時 春父老及里正 朝開門坐塾上. 晏出後時者不得出 暮不持樵者不得入. 五}\畢入 民皆居宅. 里正趍緝績 男女同巷
相從夜績 至於夜中 故女工一月 得四十五日. 作從十月 盡正月止. 男女有所怨恨 相從而歌 饑者歌其食 勞者歌其事. 男年六十 女年五十無子者 官衣食之. 使之民間求詩 鄕移於邑 邑移於國
國以聞於天子. 故王者不出牖戶 盡知天下所苦 不下堂而知四方. 十月事訖 父老敎於校室 八歲者學小學 十五者學大學. 其有秀者移於鄕學 鄕學之秀者移於庠序 庠序之秀者移於國學 學於小學.
諸侯歲貢小學之秀者於天子. 學於大學 其有秀者命曰造士. 行同而能偶 別之以射 然後爵之. 士以才能進取 君以考功授官. 三年耕 餘一年之蓄. 九年耕 餘三年之積. 三十年耕 有十年之儲.
雖遇唐堯之水 殷湯之旱 民無近憂 四海之內 莫不樂其業 故曰頌聲作矣."宣公十五年. 公羊傳.按何休說 與班志所載大同 而其中十井出一乘 一里八十戶等語 有小異 似當以班志爲正.又按先王井田之制
傳記言之頗詳. 然就審周禮遂人匠人之職 鄕遂之地則田不井授 但爲溝洫 十夫有溝 而自賦什一. 唯都鄙 卽所謂采地. 與畿外之地 制爲井田 八家同井 而助耕公田. 然則成周之世 亦不田皆畫井也.
是以孟子於滕 亦謂野九一而助 國中什一使自賦也. 但正其經界 而一夫必百畝 取民必什一 是則皆然. 以上經傳所論井田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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