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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진(秦), 한(漢) 이후의 정전에 관한 이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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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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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진(秦), 한(漢) 이후의 정전에 관한 이론들

진(秦)나라 효공(孝公) 3년에 위앙(衛鞅) 위앙(衛鞅)：중국 전국시대 진(秦)나라 효공(孝公)에게 벼슬하여 주나라의 정전(井田)제도를 폐지하고 진나라를 부강케 하였다는
위(衛)나라 사람 공손앙(公孫鞅)의 별칭. 상앙(商鞅)이라고도 함.

을 등용하여 법령을 고쳤으며 12년에는 정전법을 폐기하고 밭두렁을 파괴하였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정전법을 폐기하고 밭두렁을 파괴하였다는 말에 대하여 어떤 기록들에는 모두 개(開)자를 설치한다는 개자로 해석하여 진(秦)나라에서 정전법을 폐기하고 처음으로
농로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말이다.

천맥(阡陌)이란 옛사람들이 밭 사잇길[田間之道]이라 하였으니 아마 밭두렁으로서 그것의 넓고 좁기와 가로 세로 된 지세에 따라 사람과 우마가 내왕하도록 한 것이다. 즉 『주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작은 도랑[遂] 옆에 있는 작은 길[徑], 도랑 옆에 있는 농로[畛], 밭도랑 옆에 있는 밭 사잇길[涂], 작은 개천[澮]옆에 있는 도로이다. 그러나
『풍속통(風俗通)』 『풍속통(風俗通)』：중국 후한(後漢) 때 응소(應劭)가 온갖 사물의 명칭을 수집하여 분류 편찬한 책.

)에 이르기를 '남북으로 놓인 것을 천(阡)이라 하고 동서로 놓인 것을 맥(陌)이라 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하남(河南) 지방에서는 동서로 놓인 것이 천(阡)이요 남북으로 놓인
것이 맥(陌)이다' 하였으니 두 가지 말이 일치하지 않다. 이제 『주례』 수인직에 있는 전묘 부가(田畝夫家) 계산 방법에 의하여 생각한다면 『풍속통』의 기록이 옳다고 보아야
하겠다. 대개 맥(陌)이라는 것은 일백 백자 뜻이니 작은 도랑과 밭도랑이 세로[從] 놓이고 작은 길과 밭 사잇길도 세로 놓여 있으면 작은 도랑과 작은 도랑 사이가 백 묘, 밭도랑과
밭도랑 사이가 1만 묘로서 작은 길과 밭 사잇길 어간은 맥(陌)으로 될 것이다. 또 천(阡)이라는 것은 일천 천자 뜻이니 도랑과 작은 개천 사이가 가로[橫] 놓이고 농로와 도로도
가로 놓여 있으면 도랑과 도랑 사이가 1천 묘, 작은 개천과 작은 개천 사이가 10만 묘로서 농로와 도로 어간은 천(阡)으로 될 것인바 천맥(阡陌)이라는 명칭이 여기로부터 나온
것이다. 백만 묘가 되면 하천을 내고 하천 옆에 있는 길은 그 바깥에 둘러져 있고 그와 아울러 개인들의 정전제도에 따르는 작은 도랑과 밭도랑과 작은 개천도 모두 사면으로 둘러져
있게 될 것이니 천맥(阡陌)이라는 명칭은 그의 종횡[橫從]에 의해서 이름 지어진 것일 것이다. 그러나 작은 도랑은 넓이가 2자요 도랑은 4자요 밭도랑은 8자요 작은 개천[澮]은
밭도랑[洫]의 두 배니 즉 16자며, 작은 길[徑]은 마소가 다닐 만하고 농로[涂]는 큰 수레가 통행할 만하며 밭 사잇길은 타는 수레 한 채, 보도[道]는 두 채, 큰길은 세 채가
각각 통행할 만한바 큰길 너비는 거의 20자나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수로와 도로[水陸]에 들어가는 땅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면적이 대단히 많다. 옛날 제왕[先王]의 생각에는 땅이
아깝지 않아서 되는 대로 내버린 것이 아니다.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분쟁[侵爭]을 방지하며 특히 관개, 배수의 시설로서 수해 한 재에 대처하여 원대한 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그 의의가 크다. 그런데 상앙(商鞅) 상앙(商鞅)：위앙(衛鞅) 조 참조.

은 조급한 생각으로 구차한 정책을 실행하면서 다만 토지가 밭 계선으로 구분되고 농민의 경지가 100묘로 제한되는 것만을 보았으니 이는 사람들의 경작 능력을 있는 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을 염려한 것이며 또 밭두렁이 땅을 너무 넓게 차지하여 경작하지 못하는 면적이 많은 것만을 보았으니 이는 토지에서 나는 이익이 허실[遺]되는 것을 염려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밭두렁과 경계를 모조리 파괴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겸병(兼幷)과 매매를 마음대로 하게 하였으며 사람의 힘을 다 짜내고 버리는 땅을 개간케 하여 그것을 전부 밭으로 만들어 한 자, 한
치의 땅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토지에서 나는 이익을 전부 짜내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였으니 개(開)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괴하여 없애버렸다는 뜻이요 처음으로 설치하였다는 말이
아니다. 소위 천맥(阡陌)이란 곧 하, 은, 주(夏殷周) 삼대적[三代井田]부터 내려온 것으로서 진(秦)나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다. 한(漢)나라 때는 옛 시대가 아직 멀지 않아서
그래도 천맥의 명칭이 남아 있었고 남은 유적도 있어서 오히려 상고할 수 있었을 것이지마는 당시의 임금과 신하들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애달픈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한무제(漢武帝) 한무제(漢武帝)：중국 한나라의 제5대 황제 유철(劉徹).

때에 동중서(董仲舒) 동중서(董仲舒)：중국 한무제 때의 저명한 유학자.

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진나라에서는 상앙의 조작한 법을 채택하여 옛날 제왕들의 제도를 고치고 정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되어 부자(富者)는 토지가
들판에 가득차고 가난한 자는 송곳 한 개 꽂을 땅이 없었건만 한나라가 창건된 뒤에도 그 법을 그대로 쓰면서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정전법은 비록 갑자기 실행하기 어렵더라도
약간이나마 옛 제도와 근사하게 하여 백성들의 소유를 제한함으로써[명전(名田)이라 함은 점유한 토지이니 각각 한도를 세워서 부(富)한 자로 하여금 그 제한을 지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토지가 부족한 자에게는 보태주고 겸병하는 폐단을 금지하며 노비(奴婢)제도를 없애어 함부로 죽이는 권리를 박탈하며 세금을 경감하고 부역[徭役]을 적게 시킨 뒤에라야 정치가
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이 말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한(漢)나라 애제(哀帝) 초기에 사단(師丹)168) 사단(師丹)：중국 한나라 선제(宣帝) 때 벼슬이 대사공(大司空)에 이른 사람.

이 재상으로 되어 임금에게 건의하기를 "옛날 명철한 제왕[聖王]들은 모두 정전을 설정하였던바 정전을 설정한 뒤라야 정치가 공평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평화가 계속되어 부호한 관리나 백성들은 재산이 수억 만금에 달하지마는 가난하고 약한 자는 더욱더 곤란하게 되었으니 약간의 제한을 두어야 하겠습니다"고 하니 애제가
이 의견을 여러 신하들의 토의에 부쳤다. 이때에 승상(承相) 공광(孔光) 공광(孔光)：중국 한선제(漢宣帝) 때 태보 벼슬을 한 사람.

과 대사공(大司空) 하무(何武) 하무(何武)：중국 한나라 때 대사공(大司空) 벼슬을 한 사람.

등이 이에 대한 대책을 열거하여 말하기를 "지방에 있는 제후왕과 후작들은 모두 사유지[名田]를 가지며 서울 성내에 있는 후작들과 공주(公主) 공주(公主)：임금의 본처가 낳은 딸의
칭호.

도 사유지를 가지되 현(縣), 도(道) 및 관내후(關內侯) 관내후(關內侯)：중국 한나라 때 후(侯)의 칭호를 받았지마는 식읍이 없는 경기 지역 내의 관직.

와 기타 관리 및 평민들의 사유지는 30경(頃) 경(頃)：고대 중국 토지면적의 단위로서 100묘(畝)가 1경이다.

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며 제후의 노비[侯王奴婢]는 200명, 후작과 공주의 노비는 100명, 관내후(關內侯)의 관리, 평민들의 노비는 100명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을
3년으로 정하여 규정면적 이상을 점유할 때에는 몰수하여 국유로 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때에 농장[田宅]과 노비의 가격이 헐값으로 되매 귀족 척신들이 습속에 젖어서 모두 이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임금이 조서(詔書)를 내려 당분간 보류하라고 하여 그만 이것이 유야무야로 시행되지 않았다.[옛적에는 100보(步)로써 1묘를 삼더니 한(漢)나라 때에는
24보(步)로써 1묘를 삼으니 옛적의 100묘는 한나라의 41묘에 맞고 옛적의 12경(頃)은 한나라의 5경(頃)에 맞는다.]

나의 생각에는 정전법을 회복하지 못할 바에는 응당 토지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이것조차도 시행되지 않는다면 필경 옳은 정책을 세울 도리가 없으리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동중서(董仲舒)가 한무제(漢武帝)에게 말하였고 애제(哀帝) 때에 와서는 사단(師丹)이 여러 가지 대책을 건의하였으나 마침내 협애한 습속 관계로 인하여 그 의견이 서지 못하였다.
주자(朱子)의 『강목(綱目)』 『강목(綱目)』：중국 송나라 때 유학자 주희(朱熹)가 저작한 서적으로서 『통감강목(通鑑綱目)』의 약칭. 모두 59권임.

에서 이에 대하여 쓰기를 "백성들의 경지소유[名田]를 제한하라는 조서는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대개 이를 매우 애석하게 여긴 것이다.

그런데 한(漢)나라에서 경지소유를 제한하려고 한 것이 어떤 제도로 될 것이었던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만일 경지를 기본으로 하여 경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사람 수에 의하여
경지를 배정한 다음 이것으로써 조세(租稅)를 공평하게 받고 병역 의무[兵役]를 지운다면 비록 정전제도의 옛 법은 아닐지라도 실지에 있어서는 정전제도의 본의를 체득한 것이니 이
제도가 일단 정해지면 백대[百世]를 내려가도 폐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장정을 뽑아 부역 공수를 정하고 인구를 계산하여 경지를 나누어 준다면 면적의
증감이 일정하기 어렵고 경지의 경계가 바로 잡히지 못하여 비록 일시적 성과는 있을지라도 이내 폐지될 우려를 면치 못할 것이니 수나라, 당나라의 균전(均田) 균전(均田)：중국
토지제도의 일종으로서 북위(北魏) 이후 수(隋)ㆍ당(唐)에 이르기까지 실시하던 제도.

제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상 두 가지가 명목은 비록 근사하지마는 그것의 옳고 그른 결과는 천양지차[相去天壤]가 될 것이니 나라를 맡아서 정치하는 자는 깊이 생각하여야 될
점이다.

후세에 누구든지 백성들에게 사유지[私田]를 마음대로 가지게 매매를 인정하여 주면서 법을 만들어 제한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근세에 구준(丘濬)의
이론이 이와 비슷한데 이것은 단연 시행될 수 없는 말이다.]

순열(荀悅) 순열(荀悅)：중국 동한(東漢) 말기 조조(曹操)가 동한의 정권을 탈취한 후부터 벼슬을 하지 않고 『춘추』의 필체로 역사서적인 『한기(漢紀)』 전 30권을 편찬한 사람.

이 말하기를 "전한(前漢) 전한(前漢)：중국 한(漢)나라의 건국자 한고조로부터 평제(平帝)까지의 212년간의 조대.

문제(文帝) 13년 6월에 조서를 내려 민간의 조세[人田租]를 감면하게 한 적이 있었다. 또 옛날에는 10분의 1세를 천하에 공정한 세법이라 하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분의
1 조세를 받는 때도 있으니 세상에 드문 일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부자들의 점유한 토지가 너무 많아서 조세[賦] 총량의 절반 이상을 소작료로 받아 간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100분의 1 조세[稅]를 받으나 사민[民]들은 절반 이상의 조세를 받아먹는다. 그렇다면 국가의 백성에게 주는 혜택은 삼대(三代)시절보다 월등하나 부호배[豪强]의 횡포는
멸망한 진(秦)나라보다도 가혹하니 이는 정부의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세력과 이권이 부호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본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조세(租稅)를
경감하는 데 치중한다면 이는 다만 부호의 이익을 옹호하게 될 뿐이다.

대체로 토지란 천하의 중요한 근본이다. 『춘추』의 원칙[義]에 제후는 봉지[封]의 이권을 독차지할 수 없으며 대부(大夫)는 식읍의 토지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호의 점유한 토지가 간혹 수백 수천 경(頃)에 달하여 그의 재부가 왕후(王侯)보다 더 많으니 이는 이권을 제 마음대로 독차지하는 것이며 자체로 토지를 매매하고 있으니 이는 토지를
제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무제(武帝) 때에 동중서(董仲舒)가 백성들의 토지소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었고 애제(哀帝) 때에 와서 백성들의 사유토지를 제한하되
30경(頃)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비록 이러한 제도는 세워 놓고 결국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30경이라는 것도 역시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정전제도는 농민들이 많을 때에는 좋으나 들판이 광활하고 사람이 적은 경우에는 정전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람이 적을 때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사람이
많을 때에 이 제도를 세우려고 한다면 많은 토지가 여러 부호들의 소유로 될 것이니 이렇게 된 뒤에 갑자기 이를 바로잡으려다가 여러 사람들의 불평을 야기시킨다면 분란(紛亂)이 생기고
제도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고제(高帝)가 처음으로 전국을 통일하였을 때나 광무제(光武帝)가 나라를 부흥시킨 직후와 같은 때에도 주민들의 밀도가
희소하였으니 정전제도를 세우기가 용이하였을 것이지마는 마침내 정전제도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람 수효에 의하여 토지를 배정하고 일정한 법령으로 소유를 제한하며 백성들이 그 토지를 경작할 수는 있으나 매매할 수 없게 하여 가난하고 천한 자를 잘 살도록 하며
겸병(兼幷)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것을 국가제도의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비록 고금(古今)의 제도가 다르고 실정에 따라 경지의 면적을 증감할 수는
있으나 그의 원칙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두우(杜佑) 두우(杜佑)：중국 당나라 때 덕종(德宗)ㆍ헌종(憲宗) 두 왕대에 걸쳐 두 차례나 재상의 요직에 있었으며 퇴직 후에 역사 서적 『통전(通典)』 200권을 편찬한 사람.

가 말하기를 "곡식은 사람의 명맥[司命]이요 토지는 곡식이 나는 곳이요 사람은 나라의 정치 대상이다. 곡식이 유족하면 국가 경비가 마련되고 토지의 등급을 구분하여 정당하게 배정하면
사람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사람의 노력을 조절하면 부역이 고르게 될 것이니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서 하는 것을 두서 있는 정치[治政]라고 한다.

대체로 땅이란 온갖 물체를 전부 구비하고 있는 것이니 제 자리에 고착되어 옮기지 않아서 그대로 사용하고 변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생산, 증식하는 것이다. 옛날 명철한
사람[聖人]들은 이런 이치에 근거하여 정전과 고을[邑]을 설정하고 대소 부락[閭]을 정한 다음 관리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수효와 부역과 조세[賦役]에 대한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분명케 하였다. 그런데 진(秦)나라 효공(孝公)이 상앙(商鞅)의 계책을 써서 그만 정전의 계선[經界]을 허물어버리고 밭 사잇길[阡陌]을 없애버렸다. 이것이 비록 한 때의 수입을
증대시켰으나 토지를 겸병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함부로 침범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진(秦)나라가 패망한 후로부터 밭두렁[阡陌]을 없애버린 뒤에는 또 부정행위를 덮어주기도 하고
각박하게 조사하기도 하였다. 부정행위를 덮어주거나 각박하게 조사하는 것은 임시 적당히 처리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문부[簿書]로 발라 맞추며 문부가 복잡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
사람들의 손을 빌려야 한다. 여러 사람들의 손을 빌리게 되면 정치가 뭇 아전[羣吏]들을 거치게 되고 정치가 뭇 아전을 거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정치를 신임하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이 신임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여 수다한 아전[胥]들에게 정치를 맡기고는 복잡하고 간단한 사무관계를 처결하거나 토지소출의 다소를 밝히려 한다면 아무리 신불해(申不害)
신불해(申不害)：중국 전국시대 한(韓)나라의 저명한 정법학자.

와 상앙(商鞅)이 형벌을 감독하고 대요(大撓) 대요(大撓)：고대 중국의 전설적 임금이라고 하는 황제(黃帝)의 신하로서 처음으로 육갑(六甲)을 지어 날짜를 기록하였다는 사람.

와 예수(隸首) 예수(隸首)：고대 중국 황제(黃帝)의 신하로서 처음으로 수학을 발명하고 법률과 도량형을 제정하였다는 사람.

가 계산을 맡는다 하여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요컨대 근본문제를 개혁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춘추』의 원칙에 제후는 이권을
독차지할 수 없으며 대부(大夫)는 토지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일 부호의 점유한 토지가 한없이 많아서 그의 재부가 공후(公侯)와 같다면 이는 이권을 독차지하는
것이요 제멋대로 매매한다면 이는 토지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고도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을 없애려 하니 어지 어렵지 않겠는가?[이상 여러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모두 개천맥(開阡陌)이라는 개(開)자를 설치할 개(開)자로 해석하고 있으니 그것은 진(秦)나라에서 정전법을 폐지하고 처음으로 밭두렁[阡陌]을 설치하였다는 말이다. 이제
두우(杜佑)의 말도 역시 이 이론에 추종하여 밭두렁은 진나라 제도요 정전은 옛날 법이라고 하였으니 이것도 백거이(白居易) 백거이(白居易)：중국 당나라 때의 저명한 시인. 자는
낙천(樂天),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의 이른바 사람이 적고 토지가 많을 때에 밭두렁[阡陌]을 두어야 하며 호수가 증가되고 지역이 좁을 때에는 정전제도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이론과 같다. 이들은 아마 옛날 제도를 깊이
상고하지 못한 듯하다.]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에 정자(程子)[명도(明道)]가 임금에게 글을 올려 열 가지 문제를 논술하였는데 그 중 경지의 경계에 대하여 말하기를 "인류가 발생한 이래 임금을 세워
백성을 지도하게 되어 있으니 임금은 반드시 백성들의 일정한 재산을 마련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잘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토지의 경계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전제도를
공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정치상 중요한 근본문제입니다. 당(唐)나라에도 가족 수효에 의하여 토지를 배정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에는 이런 법이 씻은 듯이 없어져서
부자의 토지는 여러 고을[州縣]에 잇대어 있어도 이를 제한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는 유리 개절[流離餓殍]하다가 굶어 죽어도 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입는 자가 많으나 의식이 부족한 자의 수효가 더 한없이 많습니다. 인구는 날로 늘어나는데 해당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의식은 날이 갈수록 부족할 것이요 죽어 넘어지는
자는 더욱더 증대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국가의 흥망에 관계되는 문제이니 어찌 점차 개선할 방도를 강구하지 않아서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정자에게 지금 정전제도를 실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자가 말하기를 "어찌 옛날에는 실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실시할 수 없겠는가? 혹자는 지금 사람은 많고
토지가 적어서 안 된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초목에 비유하더라도 산 위에 초목이 허다하여도 나는 대로 다 생장한다. 자연계의 생물이란 언제나 서로 알맞게 조화되어 있는 것이니 어찌
땅은 적고 사람이 많을 이치가 있겠는가?" 그가 또 묻기를 "옛날 백 묘는 지금의 41묘 남짓하니 만일 면적으로 계산한다면 41묘의 생산으로 아홉 식구의 식량이 부족할 듯
한데요?" 정자가 말하기를 "토지 100묘에 아홉 사람의 식량이 물론 부족하나 전국을 통하여 계산하면 될 수 있다. 가령 한 집에 아홉 사람이 있다 하여도 16세만 되면 벌써 따로
토지를 받게 되고 그 나머지 가족은 모두 노인 혹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식량이 자랄 수 있다. 가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보조하는 정책도 있으며 그 지역 내에서 서로 도와주는
미풍이 있기 때문에 역시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자가 또 말하기를 "옛날에는 100보(步)가 1묘(畝)였으니 그 100묘는 지금의 41묘에 해당한다. 옛날에는 지금의 41묘의 토지를 경작하였어도 여덟 식구를 가진 집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의 250묘를 경작하고도 식량이 부족하니 농사를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 하는 차이가 바로 이러하다" 하였다.

정자가 또 말하기를 "지금의 세율[稅]은 사실 10분 1세보다 헐한데 다만 거두어들이기를 대중없이 하며 공정하지 않게 할 뿐이다" 하였다.

정명도(程明道) 정명도(程明道)：중국 송나라 때의 저명한 유학자. 이름은 호(灝), 자는 백순(伯淳).

, 정이천(程伊川) 정이천(程伊川)：중국 송나라 때의 저명한 유학자 정이(程頥). 자는 정숙(正叔)이며 명도(明道)의 아우.

이 일찍이 장자후(張子厚) 장자후(張子厚)：중국 송나라 때의 저명한 유학자 장재(張載). 자후는 그의 자(字).

와 함께 정전법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지형이 반드시 넓고 반듯하지 않다 하여도 평방으로 구획할 수 있는바 다만 산법(筭法)을 적용한다면 면적을 산출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자후(子厚)는 말하기를 "경지의 경계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바 경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법은 결국 확립되지 못할 것이다. 지면의 깊고 높은 데는 관계없이 다만 네 개의
표말[標竿]에 기준하는바 중간에 땅이 비록 반듯하지 않고 비옥하지 못하더라도 백성들에게 주는 데는 상관없지마는 농민 자체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클 것이며 어느 한 모퉁이나 험준한
곳은 경지도 매우 좋지 못할 것이다. 또한 경계는 반드시 남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인바 가사 지형에 있어서는 널찍하든, 협착하든, 뾰족하든, 경사지이든 간에 경계는 산골짜기나 하천
굽이를 가리지 말고 경지만은 정전을 할 만한 곳에 설정해야 하며 한 개 정전으로 되지 못하는 곳에는 5∼7호, 혹은 3∼4호, 혹은 한 호의 경지로 지정하여 주면 실지면적은 개중에
있을 것이며 또 한 호의 경지로 될 수 없는 곳은 역시 백 묘가 되리만큼 계산하여 주면 실행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산이나 하천에 따라 일일이 구획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면 토지를 나누어 주기에 편리하나 포학한 제왕[暴君]이나 탐욕스러운 관리배가 수백 년을 지나도록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대체 토지 경계의 파괴는
꼭 진(秦)나라 때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 유래가 역시 멀어서 점차적으로 파괴되었던 것이다" 하고 계속하여 말하기를 "이제 민간토지[民田]로써 정전을 만들어 빈부의 차별이 없도록
한다면 희망하는 자가 많을 것이요 반대하는 자는 적을 것이다. 정숙(正叔)(정이천(程伊川)의 자)의 말도 '정전을 실시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분로할 것을 의논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할 뿐이다'라고 하나 문제는 상하부의 마음이 일치되어야만 실행할 수 있다" 하였다.[딴 책에는"점차로 무너진 것이라"는 아래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혹자가 말하기를"정전(井田) 이야기는 경솔히 남에게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니 남의 비웃음을 받고 또 논난(論難)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하니, 자후(子厚)가
말하기를"비소(鼻笑)하는 이가 있고 논난(論難)하는 이가 있으면 바야흐로 유익(有益)한 것이라"하고, 혹자가 말하기를"만일 어느 사람이 정전의 이야기를 들으면 취(取)하여 자기의
공로(功勞)를 삼을 것이다"하니, 자후(子厚)가 말하기를"만일 능히 그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원컨대 토지 한 자리를 타 가지고 농부가 되어도 또한 다행할 것이다"하고,
백순(伯淳)은 말하기를"정전은 이제 백성의 토지를 취하여 빈부(貧富)를 고르게 하는 것이니 원하는 자가 많고 원치 아니하는 자가 적을 것이라"하니, 정숙(正叔)은 말하기를"또한
민정(民情)의 원망하고 노(怒)하고 함을 말할 것이 없고 다만 이 일이 옳고 옳지 못하고 함을 논할 뿐이니 모름지기 상하로 하여금 모두 이러한 원망과 노(怒)함이 없게 되어야
비로소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하였다. 정숙은 말하기를"법(法)을 논의함이 이미 완비하니 곧 실행하는 소이(所以)의 방법에 있는 것이라"하니, 자후는 말하기를"어찌 감히 하리오.
나는 다만 저서(著書)를 하여 후일(後日)에 다행히 이것을 취하는 자가 있게 하고자 하노라"하였고, 정숙(正叔)은 말하기를"지금에 행하지 못하더라도 후세에 행하는 것도
한가지다"하였다. 자후는 말하기를"한갓 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정치(政治)는 되지 못하고 한갓 법(法)만을 만들어 두어도 그 법이 저 혼자로 행하지는 못한다 고 맹자가
말하니 모름지기 행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며 또 비록 어진 마음과 어진 이름이 있어도 정책(政策 행치 못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도(道)를 말미암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맹자가 말하니
모름지기 이것이 선왕을 본받아야 하는 까닭이다"하니, 정숙은 말하기를"맹자가 이에 대하여 잘 말씀하셨도다. 다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눈힘을 다할 것이나 능히
방형(方形)ㆍ원형(圓形)ㆍ평면ㆍ직선을 다하려면 모름지기 여기에는 규구(規矩)와 곡척(曲尺)을 요(要)하는 것이다"하였다.]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정치가들이 정전제도를 실시하지 않고는 아무리 하여도 빈부를 공평하게 할 도리가 없다" 하였다.

여씨(呂氏) 여씨(呂氏)：중국 송나라 때의 여대방(呂大防).

[남전(藍田)]가 말하기를 "우리의 선배 장자(張子)가 늘 삼대시절의 정치제도에 뜻을 두어 백성들을 지도하는 선결 문제를 논의할 때는 경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는 말하기를 '옛날 제도를 연구하면 모든 것이 소상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실정에 알맞게 적용한다면 지금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만일 나의 의견을 들어주는
자가 있으면 옛날 제도에 의거하여 실시하겠다' 하였으며 한 번은 그가 말하기를 '훌륭한 정치는 반드시 경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빈부가 고르지 못하면
교양의 법도가 없게 되는 것이니 아무리 정치에 대하여 떠벌리더라도 공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정전법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염려하는 자들은 거개가 갑자기
부자의 토지를 빼앗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법을 실행하게 되면 기뻐하는 자가 절대 다수일 것이니 만일 이를 요령 있게 처리한다면 불과 수년 안에 한 사람도
처벌함이 없이 옛날 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위에 앉은 사람이 이를 실천하지 않는 데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여씨(呂氏)가 계속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백성들로부터 받아 가는 세법은 공법[貢], 조법[助], 철법[徹] 세 가지 방법뿐이었던바 수년간의 작황을 참작하여 세액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공법이요, 한 개 정전에 여덟 집이 망라되어 이 여덟 집에서 각각 100묘씩 경작하면서 공동적으로 국가의 공전 100묘를 다루는 것이 바로 조법이요, 공전을 설정하지 않고
당년 작황을 보아서 100묘의 경지에서 일률적으로 10분의 1세를 받는 것이 바로 철법이다"라고 하였다.

양씨(楊氏) 양씨(楊氏)：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자 구산(龜山) 양시(楊時).

[구산(龜山)]가 말하기를 옛날 제왕들이 비(比)와 여(閭), 족(族)과 당(黨), 주(州)와 향(鄕) 등의 지방 행정구역을 만들어 군사정치제도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백성들은
집에서는 근농하는 농민이 되고 나가서는 용감한 군대가 되었던 것이다. 대체로 그 당시에는 국내에 토지를 타지 못한 농민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고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생활한다는 것을 알았을 따름이요 태만[遊惰]하거나 간악하여 법을 위반하는 백성은 그 틈에서 용납되지 못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호씨(胡氏) 호씨(胡氏)：호치당(胡致堂) 조 참조.

[오봉(五峯)]가 말하기를 "천지개벽 이후로 만물이 발생 발전하여 그 수효가 날로 증대된다. 이에 따라 지도를 하지 않으면 질서가 없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것인바
윤리로써 교양하는 것은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요 경계와 정전을 구획하는 것은 그들을 단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계와 정전을 먼저 설정하지 않고서는 윤리도덕이 확립될 수 없는
것이다. 당요(唐堯) 당요(唐堯)：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

가 임금으로 되어서 이를 염려하여 순(舜) 순(舜)：고대 중국의 전설적 임금.

임금에게 지시하였으며 순이 재상으로 되어서 자기 단독으로 임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여 우(禹) 우(禹)：하우씨 조 참조.

에게 지시하였었다. 이에 우가 전 국내를 돌아보고 8년을 바삐 다니면서 토지 비옥도의 등급을 선별하여 경계를 설정하고 정전과 목축지 면적의 다과에 따르는 제도를 확립하여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관작을 마련하여 재능 있는 자에게 임명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한 뒤에야 아버지는 정직하고 어머니는 자애스러우며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곤순하며 아들딸은 효성스러워야 하는 다섯 가지의 가정도덕[五典]을 교양할 수 있고 전체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바 이것으로 하여 하우씨(夏禹氏)가 전
중국을 통일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어진 임금이 나지 않아서 백성들 중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해하고 꾀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이어 하우씨가 세웠던 제도가 점차 없어지고 문란해졌으며 걸(桀)
걸(桀)：중국 고대 하(夏)나라의 전설적 폭군(暴君).

의 시대에 이르러 전국이 크게 어지러웠으나 성탕(成湯) 성탕(成湯)：고대 중국의 은(殷)나라를 창건한 임금. 은탕(殷湯) 혹은 상탕(商湯)이라고도 함.

이 이를 바로잡았다. 그는 다시 토지 비옥도의 등급을 밝히고 정전제도를 재확정하며 공, 후, 백, 자, 남의 봉작을 시정함으로써 하우씨의 옛 업적이 회복되고 사회질서가 확립되었는바
이것으로 하여 은(殷)나라에서 전 중국을 통일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어진 임금이 나지 않아서 백성들 중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해하고 꾀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여 성탕이 세웠던 제도가 점차 없어지고 허물어졌으며 주(紂)
주(紂)：고대 중국 은나라의 전설적 폭군.

의 시대에 이르러 전국이 크게 어지러웠으나 무왕(武王)이 이를 정복하였다. 그는 다시 토지 비옥도의 등급을 밝히고 정전제도를 재확정하며 공, 후, 백, 자, 남의 봉작을
시정함으로써 성탕의 옛 업적이 회복되고 다섯 가지의 윤리적 교양[五敎]을 실행할 수 있었는바 이것으로 하여 주(周)나라에서 전 중국을 통일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어진 임금이 나지 않아서 백성들 중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해하고 꾀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여 무왕이 세웠던 제도가 점차 없어지고 어지러워졌다.
그리하여 그 제도를 먼저 제(齊)나라에서 변경하고 다음은 노(魯)나라에서 고쳤으며 진(秦)나라 때에 크게 허물어버려서 나라를 통치하던 좋은 정책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좋은
정책이 없어진 뒤로는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임금답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람의 죄요 하늘의 탓이 아니었으며 진나라 이후에는 좋은 정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이치 소관이요 사람의
탓은 아니다. 슬프다. 어찌 지금 이후에도 옛날 삼왕(三王)의 재능을 계승 발전시킬 자가 없다고 누가 단언하겠는가? 문제는 세속 학자[世儒]들이 정치의 기본을 알지 못하는 데
병통이 있다"라고 하였다.

호씨(胡氏)가 계속하여 말하기를 "인자한 사상[仁心]을 갖는 것이 정책을 세우는 근본이며 토지소유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선결조건이다. 그것은 토지소유가 공평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자한 사상을 가졌더라도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 정전이란 옛날 어진 사람[聖人]들의 토지소유를 공평하게 하던 중요한 방도였다. 그때에는 상하부의
의지가 통일되고 간악한 무리들이 안팎으로 용납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이 적어도 한산하지 않고 많아도 복잡하지 않았으며 농업에 대한 부세[農賦]가 일정하고 군사제도도 정연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삼대시절의 임금들이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은 것은 전 국내에 토지소유제도가 공정하게 된 기초 위에서 정책을 세우고 인자한 시책이 베풀어져서 매개 사람들의
의식문제를 해결하여 주게 되었다. 그것이 마치 자기 옷을 벗어 입히고 자기 먹을 밥을 양보하여 주는 것처럼 성심성의로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아줌으로써 백성의 부모로 된 임무를
다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호씨가 계속하여 말하기를 "정전법을 실시한 뒤에라야 현명한 자와 우둔한 자를 가릴 수 있다. 학교에 허튼 선비[濫士]가 없고 들에 허튼 농민[濫農]이 없이 사람들이 각각
적재적소[人才各得其所]에서 일하게 되어 놀고먹는 건달꾼이 적은 것이다. 임금은 재상[卿]을 통제하고 재상은 상급 관리[大夫]를 통제하고 상급 관리는 하급 관리[士]를 통제하고 하급
관리는 농민과 장인 및 상인[農與工商]들을 통제한다. 위로부터 받는 몫은 일정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고 적은 것이 균등하여 가난하거나 곤궁한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토지를
받아서 대대로 그 토지를 경작하게 되면 토지를 사사로이 바꾸어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토지를 사사로이 바꾸어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으면 서로 빼앗고 송사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며 서로 빼앗고 송사하는 폐단이 없으면 형벌이 적어지고 백성들이 편할 것이며 형벌이 적어지고 백성들이 편하면 질서와 문화가 수립되어 국내의 평화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범화양(范華陽) 범화양(范華陽)：중국 송나라 사람으로서 이름은 진(鎭)인데 화양 사람이기 때문에 범화양이라 함.

이 말하기를 "정전제도가 폐지된 뒤로부터 빈부의 차등이 생겼는바 후세에 와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그들로 하여금 유감없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을
맡은 자들이 부호를 억제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지 않았으나 때로는 도리어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부호가 토지를 겸병하는 원인이 가난한 자들이 자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는 데서 기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뒤의 정치를 하는 자들이 삼대적 제도로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부역을 경감시키고 조세[賦]를 적게 받으며 농사를 장려하고
상업을 억제하며 검박한 풍속을 숭상하고 사치한 생활을 금지하며 토지소유를 제한하고 무의무탁한 자를 돌보아주며 가난한 자가 자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한편 부자가 남의
토지를 겸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인바 이것이 전국 백성의 빈부를 균등하게 하는 기본문제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령을 세운다 하여도 헛 문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정치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호치당(胡致堂) 호치당(胡致堂)：중국 송나라 때의 저명한 유학자 호인(胡寅). 치당은 그의 호.

이 말하기를 "당(唐)나라 제도에 관록을 타는 집으로서 농민들과 이해를 다투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니 이는 벼슬아치[士大夫]들을 청렴한 습성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옛날에는 벼슬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대로 녹을 주었기 때문에 벼슬을 하면 농사를 짓지 않았었다. 후세에는 사람을 신중히 등용하지 못하고 승급과 철직이 대중없게 되었으니 이 제도가
앞으로 시행되지 못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벼슬아치[仕者]들에게 그 직품을 보아 경지를 주되 선발하여 임명하게 되면 녹봉으로 노력보수를 주며 그를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토지에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반드시 엄중한 죄과가 있은 뒤에야 그의 토지를 몰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농민들과 이해를 다투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시행될 수 있고 청렴스러운 기풍이 더욱 보급될 것이다"라고
하였다.[나의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의 말도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다.]

주자(朱子)가 정전유설(井田類說)을 썼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한(漢)나라 문제(文帝) 13년 6월에 전세[田租]를 감면하였었다. 순열(荀悅)의 전세론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10분
1세를 천하의 공전한 세법이라 하였는데 지금 한(漢)나라 사람에게는 백분의 1조세[稅]를 받는 때도 있으니 세상에 드문 일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부자들의 점유한
토지가 너무 많아서 조세 총량의 절반 이상을 그들이 실어 간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백분의 1조세를 받으나 사민들이 절반 이상의 조세[賦]를 받아먹는다. 그렇다면 국가 혜택은
삼대시절보다 월등하나 부호배의 횡포는 멸망한 진(秦)나라보다도 가혹한 것이니 이는 정부의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이권이 부호[豪强]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본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조세(租稅)를 경감하는 데 치중한다면 다만 부호[富强]의 이익을 옹호하게 될 뿐이다. 대체로 토지란 천하의 중요한 근본이다. 『춘추』의 원칙[義]에
제후는 이권을 독차지할 수 없으며 대부는 토지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호[豪民]의 점유한 토지가 간혹 수백 수천 경(頃)에 달하여 그의 재부가
왕후(王侯)보다 더 많으니 이는 이권을 독차지하는 것이며 자체로 토지를 매매하고 있으니 이는 토지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무제(武帝) 때에 동중서(董仲舒)가 백성들의
토지소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었고 애제(哀帝) 때에 와서 백성들의 사유토지를 제한하되 30경(頃)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때에 비록 이러한 제도를 세워 놓고
결국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이 30경이라는 것도 역시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대체로 정전제도는 농민들이 많을 때에는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들판은 광활하고 사람이 적은 경우에는 정전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람이 적을 때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사람이 많을 때에 이 제도를 세우려고 한다면 많은 토지가 여러 부호들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갑자기 이를 바로잡으려면 여러 사람들의 불평을 야기 시킬 것이니 분란이 생겨서 제도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고제(高帝)가 처음으로 전국을 통일하였을 때나 광무제(光武帝)가 나라를 부흥시킨 직후 같은 때에는 주민들의 밀도가 희소하였으니
정전제도를 세우기가 용이하였을 것이지마는 바로 이 제도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효에 의하여 토지를 배정하고 일정한 법령으로써 소유를 제한하며 백성들이 그 토지를
경작할 수는 있으나 매매할 수 없게 하여 가난하고 천한 자를 잘살도록 하며 겸병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것을 국가제도의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비록 고금(古今)의
제도가 다르고 실정에 따라 경지의 면적을 증감할 수는 있으나 그의 원칙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반고지(班固志)』에 이르기를 "옛날 경지의 면적을 측량함에 있어서 6자를 1보(步)라 하고 백 보를 1묘라 하였는바 100묘가 한 농부의 경지로 되고 세 몫[夫]을 한
옥(屋)이라 하며 세 개의 옥이 한 개의 정전[井]으로 되었다. 정전은 사방 1리(里)로서 한 개 정전은 아홉 몫으로 되어 여덟 집[家]이 함께 경작하는데 각각 자기의 몫 백 묘와
공유지[公田] 10묘씩을 맡는다. 이것이 모두 880묘요 나머지 20묘는 집터로 된다. 정전을 함께 경작하는 사람들은 나들이 때에 같이 다니고 도적을 지키거나 파수를 서면 서로
도와주며 몸이 아플 때에는 서로 돌보아준다. 농민들이 경지를 분여 받을 때에 상등 밭[上田]은 한 농부에게 백 묘씩, 중등 밭은 한 농부에게 2백 묘씩, 하등 밭[下田]은 한
농부에게 3백 묘씩 각각 주는데 해를 건너 경작하는 밭은 3년만큼 바꾸어준다.[하휴(何休)는 말하기를"사공(司空)이 삼가 토지의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한 것을 구별하여 나누어
삼품(三品)을 삼으니 상전(上田)은 해마다 경작하고 중전(中田)은 2년에 한번 기경(起耕)하고 하전(下田)은 3년에 한번 기경(起耕)하는바 비옥한 땅을 부치는 자가 홀로만 즐길
수가 없고, 메마른 땅을 부치는 자가 홀로만 괴로울 수가 없으므로 3년에 한번씩 부치는 땅을 바꾸고 거처하는 집을 바꾼다"하였다.] 경지를 받은 자의 집에 있는 다른 남자들은
여부(餘夫)로 되어 그들도 마치 관리, 공인, 상인[士工商]들의 가족이 밭을 타는 것처럼 사람수대로 20묘씩 받는바 다섯 사람이라야 농부 한 사람의 몫이 되어 이에 해당한 부세를
바친다. 부세[賦]란 가족 수에 의하여 재물을 내는 것이요[부(賦) 이하는 반지(班志)의 안주(顔註)이다.] 조세란 공유토지[公田]에서의 10분의 1세와 장인, 상인 및 산림,
천택 관리인들에게서 받는 세를 말하는 것이다. 즉 부세[賦]는 받아서 수레, 마필, 군기, 병졸들을 제공하여 나라의 재정과 군사적 용도를 충족시키는 것이요 조세는 받아서 사직,
종묘의 제사와 임금의 사생활과 모든 관리들의 봉급을 주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것이다. 농민은 20세가 되면 토지분배를 받았다가 60세가 되면 그 토지를 도루 바친다. 농사를
짓는 데는 반드시 여러 가지 곡물을 심어서 재해를 당하지 않게 한다. 밭 가운데 나무를 심어 오곡에 방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힘껏 갈고 자주 매야 하며 수확할 때에는 도적이나
오는 듯이 급히 거두어들임으로써 풍수해를 방지한다. 집 주위에는 뽕나무와 소채를 심으며 밭둑에는 오이, 호박, 과실, 고미[蓏] 등을 재배한다. 닭, 돼지, 개들을 증식시키며
여성들이 길쌈을 하게 되면 50세 노인이 명주옷을 입을 수 있고 70세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다섯 집이 한 비(比)로 되고 다섯 비가 한 여(閭)로 되며 네 여가 한
족(族)으로 되고 다섯 족이 한 당(黨)으로 되며 다섯 당이 한 주(州)로 되고 다섯 주가 한 향(鄕)으로 되는바 한 향은 1만 2천 5백 호이다. 비의 우두머리[比長]는 그
지위가 하사(下士)와 같으며 이로부터 올라가면서 차츰 한 급씩 높아지고 향에 이르러서 대부(大夫) 자위로 된다. 여에 서(序)라는 학교가 있고 향에 상(庠)이라는 학교가 있는바
서에서 글을 가르치고 상에서는 예절을 연습시켜 문화교육을 실시한다. 봄에는 백성들이 전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게 하는바 이에 대하여 『시경』에는 '나의 처자가 들에 와서 점심밥을
대접하니 권농관[田畯]이 기뻐하네'라고 하였으며 겨울에는 전부 성안[邑]으로 들어오게 하는바 이에 대하여 『시경』에는 '아아! 나의 처자여! 해가 바뀌고 날이 추워지거니 집으로
가자꾸나'라고 하였다. 봄에는 백성을 들로 내보낼 때에 이른 아침에 여(閭)의 우두머리[胥]는 왼편 청사[塾]에 앉고 비의 우두머리는 오른편 청사에 앉았다가 그들이 다 나간 뒤에
돌아오며 저녁에도 그렇게 한다. 들어오는 자들은 반드시 땔나무를 가지고 오는데 가벼운 짐을 합치고 무거운 짐은 나누어 노인들이 빈손으로 들어오게 한다.[하휴(何休)가 말하기를
"늦어서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자는 나가지 못하며 저녁에 땔나무를 가지지 않은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다.] 겨울에 농민들이어온 뒤에는 한 부락 여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밤
길쌈을 하여 한 달에 45일 실적을 낸다. 반드시 한 곳에 모이는 것은 불을 밝히는 비용이 적게 들며 잘하는 자와 서투른 자가 서로 도와서 능숙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녀 간에
마땅치 못한 일이 있으면 서로 노래를 불러 자기 심정을 표시한다.

겨울 달에 부역에 나가지 않는 자들도 학교에 다닌다.[그 정역(征役)을 하지 못함을 여자(餘子)라 한다.] 8살에 소학에 들어가서 육갑(六甲), 방위(方位)의 명칭, 오행(五行),
글자 쓰기[書], 산수(算數) 등에 대한 것을 배우며 15세에 대학(大學)에 들어가서 옛날 제왕들의 법제와 문교에 대한 것을 배워서 정부에서의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알게 된다.
여기에서 우수한 자는 군 학교[鄕學]에 보내고 군 학교에서 우수한 자는 도 학교[國學]에 보내어 소학에서 공부하게 한다. 지방관[諸侯]은 해마다 소학에서 우수한 자를 중앙[天子]에
추천하여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며 그 중 우수한 자는 양성한 인재[造士]라는 칭호를 주고 품행과 재능이 동일하여 설발을 비교할 때에는 활쏘기로 시합하여 우승한 뒤에야 그에게
벼슬[爵]을 시킨다.[향학 이하는 하휴(何休)의 설(說)로써 더하고 줄이고 하여 수정한다.]

정월에 집체 생활에서 헤어지려 할 때에는 사신들이 길거리에 목탁을 흔들고 다니면서 시가들을 수집하여 태사(太師) 태사(太師)：고대 중국에서 귀족 자제의 교육과 음악을 맡아서
가르치던 관직명.

에게 제출하고 태사는 음률을 맞추어 정부[天子]에 바친다.[하휴(何休)는 말하기를"남자의 나이 육십(六十)이 되고 여자의 나이 오십(五十)이 되고 하여도 아들이 없는 자는 나라에서
옷과 먹을 것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간민(間民)에서 시(詩)를 구하게 하여 향(鄕)은 고을에 전달하고 고을은 나라에 전달하고 나라는 천자에게 올린다"고 하였다.]

3년 농사에서 1년분의 여유[畜]가 생기므로 3년 농사를 잘 지어야 이 수확을 낼 수 있다. 때문에 제왕들이 3년만큼 성적을 고사하였다. 9년 농사에서 3년분의 여유[食]가
생긴다. 9년간의 농사가 잘되었다고 총결 보고하는 것을 등(登)이라고 하는데 3년 만에 하는 고사를 거쳐서 성적에 따라 올려 주기도 하고 축출하기도 한다. 두 번 풍년이 들었다고
보고되면 평(平)이라 하는데 6년간 먹을 식량이 남으며 세 번 풍년이 들었다고 보고되면 태평(泰平)이라 하는데 27년에 9년간 먹을 식량이 남는다. 이렇게 된 뒤에라야 상부의
덕화가 하부에 충분히 미치고 질서와 문화가 확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만일 제왕노릇을 하는 자가 있을진대 반드시 30년을 지나서야 옳은 정치가 이루어진다'
하였으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9년' 이하는 모두 『반고지(班固志)』를 수정 인용한 것이다.]

『상서(尙書)』에는 '하늘은 도덕 있는 자를 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며 죄 있는 자를 벌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옛날 명철한 제왕[聖人]들은 하늘에 있는 순서에 의하여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 다섯 등급[五禮]을 두었고 하늘의 벌칙에 따라 오형(五刑)을 제정하였으며 사마(司馬)라는 관직을 두고 군대를 설치하였으며
정전법에 의하여 군사상 수요를 부담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경지의 사방 1리(里)가 한 개 정전이요 10개 정전이 한 통(通)이요 10통이 한 성(成)이며 한 성은 사방 10리로서 10성이 한 중(衆)[『반고지』에는 두 자가 모두
종(終)자로 되어 있다.]이요 10중이 한 동(同)이며 한 동은 사방 백 리로서 10동이 한 봉(封)이요 10봉이 도성으로 되는데 도성[畿; 서울 주변에 있는 중앙 직속 지방]은
사방 1천 리이다.

네 개 정전이 한 읍(邑)이요 네 개 읍이 한 구(丘)로 되어 한 구에 속한 16개 정전에서는 군마 한 필, 소 세 짝을 가지며 네 개 구가 대부 이하의 식읍으로 되어 이에 속한
64개 정전에서는 군마 네 필, 군용 수레 한 채, 소 열두 짝, 갑옷 입은 군사[甲士] 3명, 보졸(步卒) 72명을 가짐으로써 군사 기재가 갖추어지는데 이것을
사마법(司馬法)이라고 한다.

사방 100리의 한 동(同)에 1만 개 정전을 떼어주되 그 중에서 산림과 하천, 구렁텅이, 성과 못, 주택지대, 동산[園囿], 도로 등 3천 600정(井)을 제외하고 남은 6천
400정에게 해당한 군사상 부담을 지게 하는바 여기에서 군마 4백 필, 군용 수레 백 채를 내게 되니 이는 경대부(卿大夫) 식읍 중 큰 것으로서 이런 것을 백승집[百乘之家]이라고
한다. 그리고 316리의 한 봉(封)에 10만 정(井)을 떼어주어 6만 4천 정에 해당한 군사상 부담을 지게 하는바 여기에 군마 4천 필, 군용 수레 천 채를 내게 되니 이는
제후국 중 큰 것으로서 이런 것을 천승국[天乘之國]이라고 한다. 임금의 도성[畿] 사방 천리 지역의 백만 정에서 64만 정에 해당하는 군사상 부담을 지게 하는바 여기에 군마가 4만
필이요 군용 수레가 1만 채이다. 이와 같이 군마, 수레, 군대, 군기들을 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한 다음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봄에는 군사들을 불러들여 사냥[蒐]을 하고 여름에는 야영지에서 사냥[苗]을 하며 가을에는 군사를 정돈하여 사냥[獮]을 하고 겨울에는 큰
사열[大閱]을 하고 나서 사냥[狩]을 하되 언제나 농사일이 바쁘지 않는 틈을 타서 이를 실시한다.

제후의 식읍 다섯이 속(屬)으로 되고 속에는 장(長)이 있으며 제후의 식읍 열이 연(連)으로 되고 연에는 사(師)가 있으며 제후의 식읍 30개가 졸(卒)로 되고 졸에는 정(正)이
있으며 제후의 식읍 210개가 주(州)로 되고 주에는 목(牧)이 있으며 목에는 연수(連帥)가 있다. 해마다 수레와 졸에 있는 정을 검열하고 3년만큼 보졸과 여러 목을 검열하고
5년만큼 승용 수레와 보졸을 대규모로 검열하였는바 이것은 옛날 제왕들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군사제도를 확립하고 군사를 충분히 훈련시키던 요점이다"라고 하였다.[연수(連帥)
이하는 『반고지』에 의거하였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풍(豐)과 호(鎬)는 낙양[洛邑]까지의 거리가 300리요 장안(長安)의 관활 지역은 600리이며 도성 관내[王畿]의 천 리 지역도 가로 놓인 곳과 길이로
놓인 곳이 있어서 현대 도면[畫圖]처럼 네모가 반듯하지 않다. 아마 정전제도도 이와 비슷한 것인 듯하니 이것을 도면대로 네모 반듯하게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주자(朱子)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철(徹)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덟 집이 모두 힘을 합해서 9백 묘의 경지를 공동 경작하고 작물을 수확하면 면적에 의하여 분배하는데 농민은
10분의 9를 차지하고 국가에서는 10분의 1을 받는다. 그런데 조(助)법에 있어서는 여덟 집에서 제각기 백 묘씩 경작하면서 다 같이 노력을 내어 국가의 공전(公田)을 격작하는
것이니 여기에 조법과 철법의 구분이 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제(田制)는 무엇보다 도랑과 밭도랑[溝洫]을 명백히 해야만 확정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오대(五代)적 주세종(周世宗) 주세종(周世宗)：오대(五代) 때 후주(後周)의 임금인 시영(柴榮).

은 전 중국을 통치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 만하다. 그는 원진(元稹) 원진(元稹)：중국 당나라 때의 저명한 시인으로서 『장경집(長慶集)』을 저작한 사람.

의 균전도(均田圖)를 보자마자 선뜻 이 제도를 실시하려는 뜻을 두었었다"라고 하였다.[『오대사(五代史)』의 논평에 이르기를 "주(周)나라 세종(世宗)이 어느 날 밤에 글을 읽다가
당(唐)나라 원진(元稹)의 균전도(均田圖)를 보고 감탄하는 어조로 말하기를 '이것이 정치의 근본문제인바 제왕의 정치는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하고 이에 조서[詔]를 내려 그
도면에 있는 방법을 공포하여 관리와 백성들로 하여금 우선 정통하게 연습케 하며 1년 이내에 전국 토지를 대규모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으니 그의 규모와 지망이 이렇게
원대하였다."]

송(宋)나라 건염(建炎) 연간에 임훈(林勳) 임훈(林勳)：중국 송나라 때의 정치제도와 조세ㆍ공납 등에 관한 책인 『본정서(本政書)』 13편을 지은 사람.

이 제출한 『본정서(本政書)』에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군사 및 농업 정책은 대체 당나라 말기의 그것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가난하여 대부분 일자리가 없고 군인들은 교만하여
쓸 만한 것이 없으며 토지수익은 허실이 많고 경비는 부족하며 굶주리는 백성과 도망하는 군인은 대개가 도적으로 화하고 있으니 이는 다 정치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날 정전제도를 모방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한 사람의 소유 토지가 50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토지가 넉넉한 집에서는 토지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토지가 없거나
게으름뱅이로서 장사를 하는 자를 모조리 데려다가 고용농[隸農]을 만들어서 넉넉한 집의 밭을 갈아주게 하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곡물에 대하여 10분의 1세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송나라의 두 가지 세(稅)만 하여도 당나라 때에 비하여 수입이 7배에 달할 것이다. 지금 이 제도는 16명씩이 한 개 정전으로 되는바 백 리를 한 구간으로 하면 3천
4백 정(井)이 되고 조세는 전부 계산하여 세미(稅米)가 5만 1천 석[斛], 돈이 1만 2천 꿰미[緡]에 달할 것이며 매개 정전에 군사 두 명, 말 한 필씩 부담시키면 전부
계산하여 군사가 6천 8백 명, 말이 3천 4백 필에 달할 것이다. 이 중에서 해마다 5분의 1을 떼어서 입대시의 비용으로 하여 번서는 자들을 주되 평화시기에는 네 교대[番]로
나누어 관청 수위를 세우기도 하고 대궐 수비를 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35년 만에 한번씩 번을 세게 될 것이다. 입대시 비용으로는 해마다 식량이 1만 9천여 석,
돈이 3천 600여 꿰미인데 평화시기에는 4분의 3을 감해서 한 동(同)의 조세(租稅)로 충당한다. 이 제도를 실시하여 10년만 되면 민간의 장정 수에 따르는 세금과 관청에서
부과하는 주세(酒稅) 및 차세, 소금세, 향료세 등등이 모두 낮아져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였다. 『본정서』는 전부 13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론이 매우 상세하다.[그
글은 대략 점차로 옛법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니 이르기를"5(마땅히 육자(六字)로 할 것이다) 척(尺)이 보(步)가 되고 보(步)가 백(百)이면 묘(畝)가 되고 묘가 백(百)이면
경(頃)이 되고 경(頃)이 구(九)이면 정(井)이 되니 정(井)은 방(方) 1리(里)이며 정이 십(十)이면 통(通)이 되고 통(通)이 십(十)이면 성(成)이 되니 성(成)은
방(方) 10리(里)이며 성이 십(十)이면 종(終)이 되고 종(終)이 십(十)이면 동(同)이 되니 동(同)은 방(方) 10리(里)입니다. 땅은 지경의 크기가 1만 정(井)이니 실로
9만 경(頃)이 되고 그 3분에서 2를 제거하여 성곽(城郭)ㆍ시정(市井)ㆍ관부(官府)ㆍ도로(道路)ㆍ산림(山林)ㆍ천택(川澤)ㆍ돌자갈밭의 불모지(不毛地)로 삼고 그 경작할 수 있고 또
민거(民居)를 삼을 수 있고 한 땅으로 정한 것이 3천 400정(井)이니 실로 3만 600경(頃)이 됩니다. 1경(頃)의 전토(田土)를 2부(夫)가 경작하면 1부의 전토가
50묘이고 여부(餘夫)도 또한 같으니 2부의 전토를 합하면 100묘가 되는데 100묘의 수확은 평년에 쌀이 50섬이 되고 상풍년(上豊年)에는 쌀이 100섬이 되니 2부가 이것으로써
두어 식구를 기르는 집은 대개 넉넉할 것입니다. 8경(八頃)의 세를 합하면 쌀이 16섬과 돈 3관 200문(三貫二百文)이 되니 이것을 10분의 1의 세라 이르며 한 정(井)에서
1부(夫)의 세를 면제하고 그 사람으로써 농정(農正)을 삼아 경작과 부세(賦稅)를 독려하는 일을 맡기고 세는 다만 15부의 분(分)만을 받아들이니 총계 3천 400정(井)의 세가
모두 쌀 5만 1천 섬이 되고 돈 1만 2천 관(貫)이 되니 이것으로써 1동(同)의 표준을 삼는 것입니다. 1경(頃)의 거지(居地)는 그 땅이 100묘이니 16부(夫)가 이것을
나누되 1부의 집이 5묘이니 총 16부의 택지는 전지(田地) 80묘가 되며 나머지 20묘는 사(社)ㆍ학교(學校)ㆍ장(場)ㆍ포(圃)를 삼고 1정(井)의 이 공동으로 쓰며 아침저녁으로
모여서 그 자제(子弟)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부(富)하고 함이 평등하지 못하여 균제(均齊)하기가 쉽지 아니하며 넘치는 땅을 빼앗아서 부족한 사람을 보태어 주면 백성이
놀랄 것이니 이제 마땅히 법을 세워서 1부(夫)로 하여금 전토 50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를 양농(良農)이라 하고, 50묘가 못되는 자를 차농(次農)이라 하고, 그 전토가
없어서 한민(閑民)이 되거나 놀고 게으르고 말리(末利)를 좇거나 하는 자는 모두 몰아서 예농(隸農)을 삼으며, 양농(良農) 1부(夫)는 50무로써 정전(正田)을 삼고 그 나머지
땅으로 선전(羨田)을 삼는데 정전은 감히 작업을 폐하지 못하고 반드시 몸소 경작하며, 그 선전이 있는 집은 전토를 더 살 수가 없고 다만 전토를 팔 수 있으며 차농(次農)에
이르러서는 전토를 팔 수가 없고 예농(隸農)과 한가지로 모두 선전을 사서 1부(夫)의 면적 수를 채워서 승격(陞格)해서 양농(良農)이 될 수 있고, 차농과 예농으로서 능히 전토를
살수가 없는 자는 모두 그들로 하여금 양농의 선전을 나눠서 경작시키기를 각각 다른 농부(農夫)의 면적과 같이 하고 해마다 그 조세(租稅)를 그 지주인 양농에게 납입(納入)하기를 그
풍속의 예대로 합니다. 스스로 능히 전토를 사거나 지주로서 그 전토를 회수(回收)하여 새로 경작하거나 하는 자가 아니면 모두 종래의 직업을 옮길 수가 없게 하며 만일 양농으로서
선전을 팔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땅히 모두 그 자손의 장성(長成)함을 기다려서 나눠 주게 하고 관(官)에서 가혹(苛酷)하게 빼앗아서 그 원망을 사는 일을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서 시간 여유를 두면 스스로 중정(中正)한 제도에 합하는 것입니다"하였다.]

진량(陳亮) 진량(陳亮)：중국 송나라 때 정치ㆍ경제ㆍ군사학에 정통하던 학자.

이 말하기를 "임훈(林勳)이 『본정서(本政書)』를 쓰는 데 옛날 제도를 상고하고 현재 실정을 참작하여 그의 용의가 주도 세밀[周密]하였으니 근실하다고 할 만하다. 세상에 정전을
주장하는 학자치고 누가 임훈보다 나을 자가 있겠는가? 요는 반드시 영특하고 훌륭한 임금이 있어서 정치적 변혁을 일으킨 뒤에 이것을 서서히 진행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면 백성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도 후세의 모범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고해 보면 임훈의 『본정서』 전문을 볼 수 없으나 진량(陳亮)의 말이 이와 같으며 주문공(朱文公) 주문공(朱文公)：중국 송나라 때 저명한 유학자 주희(朱熹)의 시호.

과 여동래(呂東萊) 여동래(呂東萊)：중국 송나라 때의 저명한 유학자로 이름은 조겸(祖謙)인데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동래박의(東萊博義)』의 저자.

가 모두 그의 주장을 좋게 여겼으며 그가 옛날 제도를 회복하는 데 뜻을 두었다고 하였으니 『본정서』는 후세에 쉽게 구할 수 없는 문헌[書]이라고 할 만할 것이지마는 당시 그것을
연구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애석하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서 토지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원칙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매매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니 미진한 점이 있다. 설사
그대로 실하였다 하더라도 지장과 폐단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한백겸(韓百謙) 한백겸(韓百謙)：조선 선조 때의 저명한 유학자이며 실학사상의 선구자로서 자는 명길(鳴吉)이며 호는 구암(久菴).

의 기전유제설(箕田遺制說) 기전유제설(箕田遺制說)：소위 기자전(箕子田)이란 것은 평양 외성 지역에 있던 고구려시대의 도로구획의 유적이다. 그러나 기자가 조선에 온 듯이 주장한 일부
봉건학자들은 평양이 기자의 도읍이라고 왜곡되게 인식하여 이 유적을 기자가 구획한 정전 유적이라는 억설을 폈다.

에 이르기를 "평양의 기자전(箕子田)은 함구문(含毬門)과 정양문(正陽門) 바깥에 있는데 그 구획이 매우 분명하다. 그 제도가 모두 밭 전자형(田字形)으로 되고 밭이 네
구간[區]으로 되어 있는데 매 구간은 다 70묘이다. 구의 계선에 있는 통로는 너비가 1묘요 전자형의 계선에 있는 통로[路]는 너비가 3묘이며 전부 16개의 전자형에 총계
64구간이요 64구간 이외에 또 9묘의 통로가 있다" 하였고 그는 또 말하기를 "큰 통로 안에서 가로[橫] 보면 4개의 전자형이 8개의 구로 되어 있고 길이[竪]로 보아도 4개
전자형이 8개의 구로 되어 팔팔 64로서 사면이 반듯하기가 마치 선천방도(先天方圖) 선천방도(先天方圖)：고대 중국 전설로 복희씨(伏羲氏) 때에 등에 팔괘(八卦) 그림을 그린
용마(龍馬)가 황하수(黃河水)에서 나왔다는 전설에 의하여 모나게 그린 소위 선천팔괘도(先天八卦圖)의 별명.

와 같다. 이에 의하여 생각하건대 이것은 아마 은(殷)나라 제도인 듯하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은나라에서는 70묘에서 조(助)법을 실시하였다' 하였으니 70묘란 원래에
은나라의 토지분배에 관한 제도이다. 기자(箕子)는 은나라 사람이니 경계를 구획하고 토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응당 자기 조국[宗國]을 모방하였을 것인바 그것이 주(周)나라 제도와 같지
않을 것은 의심이 없을 듯하다. 지면이 뾰족하고 경사지거나 기우듬하고 외딴 곳이 있어서 이따금 1∼2개의 전자형 혹은 2∼3개의 구간으로 지형을 따라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그 고장
사람이 '여전(餘田)'이라고 불러왔다고 한다. 주나라에서 실시하였던 정전제도도 지형이 먹줄로 친 듯이 반듯하지 못하여 정전을 설정할 수 없는 곳도 역시 경작하지 않고 내버리지
않았을 것인즉 정전제도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중에 있는 공전(公田)이라던가 주택지대[廬舍]에 관한 제도는 비록 상고할 도리가 없으나 그 제도가 전(田)자로 되고 벌써 정(井)자형이 아닐 바에는 맹자의 이른바 '복판에
공전이 있고 여덟 집이 각각 백 묘씩 경작한다'는 제도와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짐작컨대 은나라 때에는 비록 들판에서 밭을 탔더라도 그 주택이 반드시 밭 부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촌락이나 도시[城邑] 안에 집단적으로 있었을 것이며 그 공전도 대부분 한 짝진 곳에 있었고 반드시 사전(私田) 복판에 끼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파종, 비배,
수확 등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리의 원근이 일정하지 못하여 백성들에게 괴로운 점이 있었을 것이며 점차 문화정도가 발전됨에 따라 길흉 의례[吉凶禮縟]에 경비가 필요하게 될 때에
70묘의 토지로는 산 사람의 생활과 죽은 사람의 치송에 드는 비용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나라 통치시기에 이르러 모든 실정을 고려하여 70묘를 백 묘로 올리는 동시에
정전제도를 창시하고 여덟 집이 한 개 정전을 함께 경작하게 하고 복판에 공전을 두었다. 그리하여 봄철에는 백성들이 들에 있는 집[野廬]에 나가 있고 겨울철에는 성안에 있는
집[城宅]으로 모여들게 함으로써 그 제도가 비로소 완비[大備]해졌으며 소박한 데로부터 문명에로 발전한 것이니 그 제도의 유지 변혁과 면적의 증감은 그때그때 실정에 의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전법에 의하여 토지를 분배한 것은 오랜 옛일이 아니라 사실은 주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였다.[한씨(韓氏)가 또 말하기를
"정전제도에 대하여 옛날 학자[先儒]들이 소상하게 논술하였지마는 그들의 이론은 모두 맹자의 말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만 주나라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알면서 하(夏)나라나
은나라 제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으며 주자(朱子)의 조(助)법에 관한 논술도 추측한 데 불과하고 고증할 만한 이론이 없었다. 송(宋)나라 시대 여러 학자들은 모두 제왕을 보좌할
만한 재능을 가지고도 난세를 만나 불우한 처지에서 삼대적 제도를 회복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남아 있는 경전(經傳)들을 수습하고 옛날 제도[遺制]를 논술함에
있어서 거의 미진한 곳이 없이 천명하였으나 그래도 막연한 감이 있다. 만일 그 당시에 그들로 하여금 직접 이 지방에 와서 이 제도를 목격하게 되었더라면 그들이 옛날 제왕의 전제를
창시한 의의를 논술함에 있어서 손금을 가리키듯이 아주 소상하게 말하였을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하였다. 허성(許筬) 허성(許筬)：조선 선조 왕 때 판서 벼슬을
지낸 저명한 학자. 호는 악록(岳麓).

이 말하기를 "구암(久菴) 한시랑(韓侍郞)이 관서(關西) 관서(關西)：우리나라에서 대관령(大關嶺)을 한계로 하여 그 서쪽에 있는 평안남북도를 가리키는 말.

에 갔다가 기자전(箕子田)을 보고 그 경계에 의하여 묘법(畝法)으로 대략 계산하니 바로 70묘씩 네 구간으로 된 전자형이었다. 대체로 70묘에서 조법(助法)을 실시한 것은 곧
은나라의 국법이었다. 이때에 주나라 제도[周法]가 온 세상에 보급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기자(箕子)는 은나라의 원로[遺老]로서 조선으로 오게 되었으니 은나라 사람으로 은나라 제도를
실시한 것은 바로 당연한 일이다. 은나라의 전제(田制)는 역사가 매우 오래어서 문헌[典籍]이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자(朱子)와 같이 명철한 분으로서도 고증할 도리가 없어서
주나라 제도에 따라 추측하는 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문화에 취미를 가진 학자들이 지금까지 유감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조(一朝)에 그 현지를 직접 찾아서 몇천 년
전의 일을 목격하였으니 어찌 상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생각건대 당나라 때 이정(李靖), 두우(杜佑) 등은 모두 정전제도가 황제(黃帝) 황제(黃帝)：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

시대에 창시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마는 이것은 다 근거가 없는 말이다. 오늘의 이것만은 기자(箕子)가 제정한 전제로서 지금까지 경계가 뚜렷할 뿐더러 맹자(孟子)가 말한 은나라의
70묘라는 것이 '여합부절[若合符節]'로 맞았으니 은나라 전제는 이것으로 단정할 수 있으며 정전제도가 주나라에서 사작되었다는 것도 이에 따라 알 만하다. 옛말에 "중국 본토에서
없어진 제도를 국외에서 고증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찌 정말이 아니겠는가?[이상은 진(秦), 한(漢) 이후의 정전에 관한 이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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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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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孝公三年 用衛鞅 變法令. 十二年 廢井田 開阡陌.朱子曰"廢井田 開阡陌 說者皆以開爲開置之開 謂秦廢井田 而始置阡陌也 此未得其事之實也. 阡陌者 舊說以爲田間之道. 蓋因田之疆畔 制其廣狹
辨其橫從 以通人物之往來. 卽周禮所謂遂上之征溝上之畛 洫上之涂 澮上之道也. 然風俗通云'南北曰阡 東西曰陌.'又云'河南 以東西爲阡 南北爲陌.'二說不同. 今以遂人田畝夫家之數考之
則當以後說爲正. 蓋陌之言 百也. 遂洫從而徑涂亦從 則遂間百畝 洫間百夫 而徑涂爲陌矣. 阡之言 千也. 溝澮橫而畛道亦橫 則溝間千畝 澮間千夫 而畛道爲阡矣. 阡陌之名 由此而得. 至於萬夫有川
而川上之路 周於其外. 與夫匠人井田之制 遂溝洫澮 亦皆四周. 則阡陌之名 疑亦因其橫從而命之也. 然遂廣二尺ㆍ溝四尺ㆍ洫八尺ㆍ澮二尋 則丈有六尺矣. 徑容牛馬畛容大車 涂容乘車一軌ㆍ道二軌ㆍ路三軌
則幾二丈矣. 此其水陸占地 不得爲田者頗多. 先王之意 非不惜而虛棄之也 所以正經界止侵爭 時畜洩備水旱 爲永久之計 有不得不然者 其意深矣. 商君以其急刻之心 行苟且之政. 但見田爲阡陌所束
而耕者限於百畝 則病其人力之不盡. 但見阡陌之占地太廣 而不得爲田者多 則病其地利之有遺. 盡開阡陌 悉除禁限 而聽民兼幷買賣 以盡人力. 墾闢棄地 悉爲田疇 而不使其有尺寸之遺 以盡地利.
則所謂開者 乃破壞剗削之意 而非創置建立之名. 所謂阡陌 乃三代井田之舊 而非秦之所置矣. 漢時去古未遠 此名尙在 而遺迹猶有可考者. 一時君臣 乃不能推尋講究而修復之 豈不可惜也哉?"○漢武帝時
董仲舒說上曰"秦用商鞅之法 改帝王之制 除井田. 民得賣買 富者田連阡陌 貧者亡立錐之地. 漢興 循而未改. 古井田法雖難猝行 宜少近古 限民名田名田 占田也. 各爲立限 不使富者過制. 以贍不足
塞兼幷之路. 去奴婢 除專殺之威 薄賦斂 省徭役 然後可善治也. 竟不能用."○哀帝初 師丹輔政. 建言"古之聖王 莫不設井田 然後治乃可平. 今累世承平 豪富吏民訾數鉅萬 而貧弱愈困
宜略爲限."帝下其議. 丞相孔光 大司空何武 條奏"諸侯王列侯 皆得名田. 國中列侯在長安及公主得名田. 縣道及關內侯吏民名田 皆毋得過三十頃. 諸侯王奴婢二百人 列侯公主百人 關內侯吏民三十人
期盡三年 犯者沒入官."時 田宅奴婢價爲減賤 貴戚近習皆不便也. 詔書且須後 遂寢不行. 古以百步爲畝 漢時以二百四十步爲畝. 古百畝當漢四十一畝 古十二頃 當漢五頃也.按井田旣未能復 則當令限田
此猶不行 終無善治之道. 故董仲舒言於漢武 至哀帝時 師丹建議條奏 而竟爲近習所寢. 朱子於綱目 書之曰"詔限民名田不果行"蓋深惜之也. 但未知其所以限之者 將何爲制也. 若以地爲本
正其經界而隨人科受 以是均租稅 出兵役 則雖非井田之舊 實得井田之意. 此制一定 可百世無弊也. 若以人爲本 搜丁定役而計口分授 則增減難常. 經界不定 雖有暫時之效 未免還廢 隋唐均田之制是也.
二者名雖相近 其是非得失之歸 相去天壤. 體國行政者 所當深思也. 後世或有欲任爲私田 許其買賣而定制爲限者 此則無是理也. 近世丘濬之論 亦類此此必不可行之言也.○荀悅曰"昔文帝十三年六月
詔除人田租. 且古者什一而稅 以爲天下之中正. 今漢人田或百一而稅 可謂鮮矣. 然豪强富人 占田逾侈 輸其賦太半. 官收百一之稅 民收太半之賦. 官家之惠 優於三代. 豪强之暴 酷於亡秦. 是上惠不通
威福分於豪强也. 今不正其本 而務除租稅 適足以資富强. 夫土地者 天下之大本也. 春秋之義 諸侯不得專封 大夫不得專地. 今豪民占田 或至數百千頃 富過王侯 是自專封也. 買賣由己 是自專其地也.
孝武時 董仲舒嘗言宜限民占田 至哀帝時 乃限民占田 不得過三十頃. 雖有其制 卒不得施 然三十頃又不平矣. 且夫井田之制 宜於民衆之時 地廣人稀 勿爲可也. 然欲廢之於寡 立之於衆 土地旣富
列在豪强. 卒而規之 並起怨心 則生紛亂制度難行. 由是觀之 若高帝初定天下 及光武中興之後 民人稀少 立之易矣 就未悉備井田之法. 宜以口數占田 爲立科限. 民得耕種 不得買賣 以贍貧弱 以防兼幷
且爲制度張本 不亦宜乎? 雖古今異制 損益隨時 然綱紀大略 其致一也."○杜佑曰"}\者人之司命也 地者}\之所生也 人者君之所治也. 有其}\則國用備 辨其地則人食足 察其人則徭役均. 知此三者
謂之治政. 夫地載而不棄也 一著而不遷也 安固而不動 則莫不生殖. 聖人因之設井邑 列比閭 使察黎民之數 賦役之制 昭然可見也. 自秦孝公用商鞅計 乃隳經界 立阡陌 雖獲一時之利 而兼幷踰僭 興矣.
降秦以後 阡陌旣廢 又爲隱覈. 隱覈在乎權宜 權宜憑乎簿書 簿書旣廣 必藉衆功. 藉衆功則政由羣吏 政由羣吏則人無所信矣. 夫行不信之法委政於衆多之胥 欲紀人事之衆寡 明地利之多少. 雖申商督刑
撓首總算 亦不可得而詳矣. 不變斯道而求利者 未之有也. 夫春秋之義 諸侯不得專封 大夫不得專地. 若使豪人占田過制 富等公侯 是專封也. 買賣由己 是專地也 欲無流冗 不亦難乎? 按在前說者
皆以開阡陌爲開置之開 謂秦廢井田而始置阡陌也. 杜佑之言亦從此 說以阡陌爲秦制 井田爲古法. 亦猶白居易所云人 稀士廣者 宜脩阡陌 戶繁鄕狹者 則復井田之謂也 蓋未深考古制也.○宋神宗朝 程子 明道
上疏論十事. 其論經界曰"天生蒸民 立之君 使司牧之. 必制其恒産 使之厚生 則經界不可不正 井地不可不均 此爲治之大本也. 唐尙能有口分授田之制 今則蕩然無法. 富者跨州縣而莫之止
貧者流離餓殍而莫之恤. 幸民雖多 而衣食不足者 蓋無紀極生齒日益繁 而不爲之制 則衣食日蹙 轉死日多. 此乃治亂之機也 豈可不漸圖其制之之道哉?"○或問 井田今可行否? 程子曰"豈古可行而今不可行者?
或謂今人多地少 不然. 譬諸草木 山上著得許多 便生許多. 天地生物常相稱 豈有地少人多之理?"問"古者百畝 今四十一畝餘. 若以土地計之所收似不足以供九人之食."程子曰"百畝九人固不足
通天下計之則亦可. 家有九人 只十六 己別受田 其餘皆老少也 故可供. 有不足者 又有補助之政 又有鄕黨賙捄之義 故亦可足."又曰"古者百步爲畝 百畝當今之四十一畝也. 古以今之四十一畝之田 八口之家
可以無飢. 今以古之二百五十畝 猶不足. 農之勤惰相懸 乃如此."又曰"今之稅 寔輕於什一 但斂之無法與不均耳."二程 嘗與張子厚論井地. 曰"地形不必謂寬平 可以畫方 只可用算法
折計地畝以授民."子厚謂"必先正經界 經界不正 則法終不定. 地有坳垤不管 只觀四標竿 中間地雖不平饒 與民無害. 就一夫之間所爭 亦不多. 又側峻處 田亦不甚美. 又經界必須正南北
假使地形有寬狹尖斜 經界則不避山河之曲 其田則就得井處爲井. 不能就成處 或五七或三四或一夫 其實田數則在. 又或就不成一夫處 亦可計百畝之數而授之 無不可行者. 如此則經界隨山隨河 皆不害於畫之也.
苟如此 畫定雖便 使暴君汚吏 亦數百年壞不得. 經界之壞 亦非專在秦時 其來亦遠 漸有壞矣."又曰"井田今取民田 使貧富均 則願者衆 不願者寡. 正叔言'亦未可言民情怨怒 正論可不可爾. 須使上下
都無怨怒 方可行.'"一本 漸有壞矣下 云"或謂'井議不可輕示人 恐致笑及有議論.'子厚謂'有笑有議論 則方有益也. 若有人聞其說 取之以爲己功.'子厚云'如有能者則已 願受一廛而爲氓
亦幸矣.'伯淳言'井田今取民田 使貧富均 則願者衆 不願者寡.'正叔言'亦未可言民情怨怒 止論可不可爾. 須使上下 都無此怨怒 方可行.'正叔言'議法旣大備 却在所以行之之道.'子厚言'豈敢某止欲成書
庶有取之者.'正叔言'不行於當時 行於後世 一也.'子厚曰'徒善不足以爲政 徒法不能以自行須是行之之道. 又雖有仁心仁聞 而政不行者 不由先王之道也 須是法先王.'正叔言'孟子於此 善爲言 只極目力焉
能盡方圓平直 須是要規矩.'"○張子曰"治天下 不由井地 終無由得平."○呂氏 藍田 曰"子張子慨然有意三代之治 論治人先務 未始不以經界爲急. 講求法制 粲然備具 要之可以行於今. 如有用我者
擧而措之耳. 嘗曰'仁政必自經界始. 貧富不均 敎養無法 雖欲言治 皆苟而已. 世之病難行者 未始不以亟奪富人之田爲辭 然茲法之行 悅之者衆. 苟處之有術 期以數年 不刑一人而可復 所病者
特上之人未行耳.'"又曰"古之取民 貢助徹三法而已. 較數歲之中以爲常 是爲貢. 一井之地八家 八家皆私百畝 同治公田百畝 是爲助. 不爲公田 俟歲之成通以十一之法 取于百畝 是爲徹."○楊氏 龜山
曰"先王爲比ㆍ閭ㆍ族ㆍ黨ㆍ州ㆍ鄕 以立軍政. 居則爲力耕之農 出則爲敵愾之士. 蓋當是時 天下無不受田之夫 故均無貧焉 而人知食力而已. 遊惰姦凶不軌之民 無所容於其間也."○胡氏 五峯 曰"鴻荒以來
萬物化生 日以益衆. 不有以道之則亂 不有以齊之則爭. 敦倫理 所以道之也 飭封井 所以齊之也. 封井不先定 則倫理不可得而敦. 堯爲天子 憂之而命舜. 舜爲宰臣 不能獨任 憂之而命禹. 禹周視海內
奔走八年 辨土田肥瘠之等而定之 立井牧多寡之制而授之 定公侯伯子男之封而建之. 然後五典可敷 而兆民治矣 此夏后氏之所以王天下也. 後王才不出 庶物强侵弱 智詐愚 禹之制浸隳浸紊. 以至于桀 天下大亂
而成湯正之. 明其等 申其制 正其封 以復大禹之舊 而人紀修矣 此殷之所以王天下也. 後王才不出 庶物强侵弱 智詐愚 湯之制浸隳浸壞. 以至于紂 天下大亂 而武王征之. 明其等 申其制 正其封
以復成湯之舊 而五敎可行矣 此周之所以王天下也. 後王才不出 庶物强侵弱 智詐愚 武王之制浸隳浸亂. 先變於齊 後變於魯 大壞於秦 而仁覆天下之政 亡矣. 仁政旣亡 有天下者其不王人也非天也. 其後亡
天也非人也. 噫! 孰謂而今而後 無繼三王之才者乎? 病在世儒不知王政之本也."又曰"仁心立政之本也 均田爲政之先也. 田里不均 雖有仁心 而民不被其澤矣. 井田者 聖人均田之要法也. 恩意聯屬
姦宄不容. 少而不散 多而不亂. 農賦旣定 軍制亦明矣. 三王之所以王者 以其能制天下之田里. 政立仁施 雖匹夫匹婦 一衣一食 如解衣衣之 如推食食之. 其於萬物 誠有調爕之法
以佐贊乾坤化育之功."又曰"井法行然後 賢愚可擇. 學無濫士 野無濫農 人才各得其所 而遊手鮮矣. 君臨卿 卿臨大夫 大夫臨士 士臨農與工商. 所受有分制多寡均而無貧苦者矣. 人皆受地 世世守之
無交易之侵牟也. 無交易之侵牟 則無爭奪之訟獄. 無爭奪之訟獄 則刑罰省而民安. 刑罰省而民安 則禮樂修而和氣應矣."○范氏 華陽 曰"自井田廢 而貧富不均. 後世未有能制民之産
使之養生送死而無憾者也. 立法者 未嘗不欲抑富 而或益助之. 不知富者所以能兼幷 由貧者不能自立也. 後之爲治者 三代之制 雖未能復 省其力役 薄其賦斂. 務本抑末 尙儉去奢. 占田有限 困窮有養.
使貧者足以自立 而富者不得兼之 此均天下之本也. 不然 雖有法令 徒文具而已 何益於治哉?"○胡氏 致堂 曰"唐制 食祿之家 無得與民爭利. 此 以廉恥待士大夫之美政也. 然古之仕者世祿 故仕則不稼.
後世 用人不愼 升黜無常 則此制將有不可行者必也. 仕者視其品而給之田 進而任用 則有祿以酬其勞. 置而不用 則有田以資其生. 必有大罪然後 收其田里. 如此則不得爭利之法可行
而廉恥之風益勸矣."按此二條 又論限田之制.○朱子作井田類說曰"漢文帝十三年六月 除田租. 荀氏論曰'古者什一而稅 以爲天下之中正也. 今漢民 或百一而稅 可謂鮮矣. 然豪强富人 占田逾侈
此處疑有闕字輸其賦太半. 官收百一之稅 民收太半之賦. 官家之惠 優於三代. 豪强之暴 酷於亡秦. 是上惠不通 威福分於豪强也. 今不正其本 而務除租稅 適足以資富强. 夫土地者 天下之大本也.
春秋之義 諸侯不得專封 大夫不得專地. 今豪民占田 或至數百千頃 富過王侯 是自專封也. 買賣由己 是自專其地也. 孝武時 董仲舒嘗言宜限民占田. 至哀帝時 乃限民占田 不得過三十頃.
雖有其制卒不得施 然三十頃有不平矣. 且夫井田之制 宜於民衆之時. 地廣人稀 勿爲可也. 然欲廢之於寡 立之於衆. 土地旣富 列在豪强. 卒而規之 並起怨心 則生紛亂 制度難行. 由是觀之
若高帝初定天下 及光武中興之後 民人稀少 立之易矣 就未悉備 井田之法. 宜以口數占田 爲立科限. 民得耕種 不得買賣 以贍貧弱 以防兼幷. 且爲制度張本 不亦宜乎? 雖古今異制 損益隨時.
然綱紀大略 其致一也.'本志曰'古者建步立畝 六尺爲步. 步百爲畝 畝百爲夫 夫三爲屋 屋三爲井. 井方一里 是爲九夫 八家共之. 一夫一婦受私田百畝 公田十畝 是爲八百八十畝. 餘二十畝 以爲廬舍.
出入相友 守望相接 疾病相救. 民受田 上田夫百畝 中田夫二百畝 下田夫三百畝 歲更耕之 換易其處. 何休曰"司空謹別田之高下善惡 分爲三品. 上田一歲一墾 中田二歲一墾 下田三歲一墾. 肥饒不得獨樂
墝埆不得獨苦 而三年一換土易居." 其家衆男爲餘夫 亦以口受田 如比士工商家受田. 五口乃當農夫一人 有賦有稅. 賦 謂計口發財. 六字係班志顔註. 稅 謂公田什一及工商衡虞之入也.
賦供車馬ㆍ兵甲ㆍ士徒之役 充實府庫賜予之費. 稅 給郊宗廟百神之祀天子奉養 百官祿食庶事之費. 民年二十受田 六十歸田 種}\必雜五種 以備災害. 田中弗得有樹 以妨五}\. 力耕數耘
收穫如寇盜之至. 環廬種桑菜茹 有畦瓜瓠果蓏 植於疆畔. 鷄豚狗豕無失其時 女修蠶織. 五十則可以衣帛 七十則可以食肉. 五家爲比 五比爲閭 四閭爲族 五族爲黨 五黨爲州 五州爲鄕 鄕萬二千五百戶.
比長位下士自此以上 稍登一級 至卿爲大夫矣. 於是 閭有序而鄕有庠. 序以明敎 庠以行禮而視化焉. 春 令民畢出於野. 其詩云 同我婦子 饁彼南畝 田畯至喜. 冬則畢入於邑. 其詩云 嗟我婦子
曰爲改歲 入此室處.'春則出民 閭胥平旦坐於左塾 比長坐於右塾 畢出而後歸 夕亦如之. 入者必薪樵 輕重相分 班白不提挈.何休曰 晏出後時者 不得出. 暮不持樵 不得入.冬則民旣入 婦人同巷 夜績女工
一月得四十五日功. 必相從者 所以省費燭火 同工拙而合習俗也. 男女有不得其所者 因而相與歌詠 以言其情. 是月 餘子亦在序室. 未征役爲餘子. 八歲入小學 學六甲ㆍ四方ㆍ五行ㆍ書計之事
始知室家長幼之節. 十五入大學 學先王禮樂 而知朝廷君臣之禮. 其有秀異者 移於鄕學 鄕學之秀 移於國學 學於小學. 諸侯歲貢小學之秀者於天子 學於大學. 其有秀者 命曰造士 行同而能偶別之以射
於鄕學以下 以何休說增損修定. 然後爵命焉. 孟春之月 羣居將散 行人振木鐸以徇於路. 以採詩獻之太師 比其音律 以聞於天子. 何休曰"男年六十 女年五十無子者 官衣食之. 使之民間求詩 鄕移於邑
邑移於國 國以聞於天子. 三年耕則餘一年之畜 故三年有成. 成此功也 故王者三載考績. 九年耕 餘三年之食. 進業曰登 故三考黜陟. 再登曰平 餘六年食. 三登曰泰平 二十七歲餘九年之食.
然後至德流洽 禮樂成焉. 故曰如有王者 必世而後仁繇此道也. 九年以下 並以班志修定. 書曰'天秩有禮 天罰有罪.'故聖人因天秩而制五禮 因天罰而制五刑. 建司馬之官 設六軍之衆.
因井田而制軍賦地方一里爲井 井十爲通 通十爲成. 成方十里 成十爲衆 衆班志並作終字. 十爲同. 同方百里 同十爲封 封十爲畿. 畿方千里地 四井爲邑 四邑爲丘. 丘十六井 有戎馬一匹 牛.
四丘爲甸. 六十四井 有戎馬四匹 兵車一乘 牛十二頭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干戈備具 是謂司馬之法. 一同百里 提封萬井 除山川ㆍ坑塹ㆍ城池ㆍ邑居ㆍ園囿ㆍ街路 三千六百井 定出賦六千四百井.
戎馬四百匹 兵車百乘 此卿大夫采地之大者 是謂百乘之家. 一封三百一十六里 提封十萬井 定出賦六萬四千井. 戎馬四千匹 兵車千乘 此諸侯之大者 謂之千乘之國. 天子畿方千里 提封百萬井
定出賦六十四萬井. 戎馬四萬匹 兵車萬乘 戎馬ㆍ車徒ㆍ干戈素具. 春振旅以蒐 夏拔舍以苗 秋治兵以獮 冬大閱以狩. 於農隙 以講事焉. 五國爲屬 屬有長. 十國爲連 連有帥. 三十國爲卒 卒有正.
二百一十國爲州 州有牧 牧有連帥. 比年簡車卒正 三年簡徒羣牧 五年大簡輿徒 此先王爲國立武足兵之大略也. 連帥以下 並依班志.朱子曰"豐鎬 去洛邑三百里 長安所管六百里. 王畿千里 亦有橫長處
非若今世畫圖之爲方也. 恐井田之制 亦是此類 此不可執畫方之圖以定之."又曰"徹是八家 皆通力合作九百畝田. 收則計畝均分 民得其九 公取其一. 如助則八家各耕百畝 同出力耕公田
此助徹之別也."又曰"田制 須先正溝洫方定."又曰"周世宗 亦可謂有天下之量. 纔見元稹均田圖 便慨然有意."五代史論曰"世宗嘗夜讀書 見唐元稹均田圖 慨然嘆曰'此致治之本也. 王者之政
自此始.'乃詔頒其圖法 使吏民先習知之. 期以一歲 大均天下之田 其規爲志意宏大如此."○建炎中 林勳上本政書曰"國家兵農之政 大抵因唐末. 今農貧而多失職 兵驕而不可用. 地利多遺 財用不足.
饑民竄卒 類爲盜賊 皆本政不修之故. 宜倣古井田之制 使民一夫占田五十畝. 其有羨田之家毋得市田. 其無田與遊惰未作者 皆駈之使爲隸農 以耕田之羨者 而雜細錢}\ 以爲十一之稅. 宋二稅之數
視唐增至七倍. 今此制 每十六夫爲一井 提封百里 爲三千四百井. 率稅米五萬一千斛 錢萬二千緡. 每井 賦二兵 馬一匹 率爲兵六千八百人 馬三千四百匹. 歲取五之一以爲上番之額 以給征役.
無事則分四番 以直官衛 以給宿衛. 是民凡三十五年 而役使一遍也. 番上則歲食米萬九千餘斛 錢三千六百餘緡. 無事則減四之三 皆以一同之租稅供之. 行之十年 民之口算 官之酒酤與凡茶鹽香礬之榷
皆可弛而與民."書凡十三篇 爲說甚備. 其書大略 欲漸復古法. 謂五(當作)六尺爲步 步百爲畝 畝百爲頃 頃九爲井 井方一里. 井十爲通 通十爲成 成方十里. 成十爲終 終十爲同 同方百里. 一同之地
提封萬井 實爲九萬頃. 三分去二 爲城郭ㆍ市井ㆍ官府ㆍ道路ㆍ山林ㆍ川澤與夫磽埆不毛之地 定其可耕與爲民居者. 三千四百井 實爲三萬六百頃. 一頃之田 二夫耕之. 夫田五十畝 餘夫亦如之
總二夫之田則爲百畝. 百畝之收 平歲爲米五十石. 上熟之歲 爲米百石. 二夫以之養數口之家 蓋裕如矣. 總八頃之稅 爲米十有六石 錢三貫二百文 此之謂什一. 井復一夫之稅 以其人爲農正
掌勸督耕耨賦稅之事. 但收十有五夫之稅 總計三千四百井之稅 爲米五萬一千石 爲錢一萬二千貫 以此爲一同之率. 一頃之居 其地百畝 十有六夫分之. 夫宅五畝 總十有六夫之宅. 爲地八十畝 餘二十畝
以爲社學場圃. 一井之人共之 使之朝夕群居 以敎其子弟. 然貧富不等 未易均齊奪有餘以補不足則民駭矣. 今宜立之法 使一夫占田五十畝. 以上者爲良農 不足五十畝者 爲次農. 其無田而爲閑民與遊惰未作者
皆驅之使爲隸農. 良農一夫 以五十畝爲正田 以其餘爲羨田. 正田毋敢廢業 必躬耕之 其有羨田之家則無得買田 唯得賣田. 至於次農則無得賣田 而與隸農 皆得買羨田 以足一夫之數 而升爲良農.
凡次農隸農之未能買田者 皆使之分耕良農之羨田 各如其夫之數 而歲入其租於良農 如其俗之故. 非自能賈田及業主 自收其田 皆毋得遷業. 若良農之不願賣羨田者 宜悉俟其子孫之長而分之. 官毋苛奪 以賈其怨
少須暇之 自合中制矣.陳亮曰"勳爲此書 考古驗今 思慮周密 可謂勤矣. 世之爲井地之學者 孰有加於勳者乎? 要必有英雄特起之君 用於一變之後 順成致利 則民不駭而可以善其後矣."按勳之全書 雖不可見
陳亮之言如此. 而朱文公 呂東萊 皆喜其說謂其有志復古 則可謂後世不易得之書矣. 惜乎時不能講而行之也! 但其言 不以正經界爲先 而欲姑聽買賣 則有所未盡 行亦有礙弊矣.○本國韓氏 百謙
箕田遺制說曰"平壤箕子田 在含毬ㆍ正陽兩門之外者 區畫最分明. 其制皆爲田字形 田有四區 區皆七十畝. 界區之路 其廣一畝. 界田之路 其廣三畝. 凡十六田 緫六十四區. 六十四區之外
又有九畝之路."又曰"大路之內 橫而見之 有四田八區. 竪而見之 亦有四田八區. 八八六十四 正正方方 正類先天方圖. 因以思之 噫此蓋殷制也. 孟子曰'殷人七十而助.'七十畝 本殷人分田之制也.
箕子殷人 其畫野分田 宜倣宗國 其與周制不同 蓋無疑矣. 其尖斜欹側 不能成方處 或一二田ㆍ或二三區 隨其地勢而爲之. 此則鄕人 傳稱爲餘田云. 雖周家井田之制 其地難得如繩直準平 而其不成井處
又不可棄而不用 則恐其制 不得不如此也. 其公田廬舍之制 雖不得考. 然其制田 旣非井字之形 則孟子所謂中有公田 八家皆私百畝之制 已逕庭矣. 意者殷之時 雖受田於野 而其廬舍 未必在田傍
或皆聚居村落城邑之中. 其公田 亦都在一隅之地 未必介在私田之中. 其糞耕耘穫之際 遠近不同 民有病者. 且人文漸備 吉凶禮縟 七十畝有不足於養生送死之資. 故姬周之有天下也 順天因人 增爲百畝.
且制井田之法 八家同井 中置公田. 春令則出在於野廬 冬令則入聚於城宅. 其制始大備 自質而文. 其因革損益 勢有不容已也. 然則分田以井 非古也 實自周人始也."韓氏又曰"井田之制 先儒論之詳矣.
然其說 皆以孟子爲祖. 故特詳於周室之制 而於夏殷則有未徵焉. 朱子之論助法 亦出於推測 而未有考證之說. 關閩諸賢 俱以王佐之才 生丁叔季 慨然以挽回三代爲己任. 收拾殘經 討論遺制 殆無所不用其至
而猶有懸空之歎. 倘使當時 足此地 目此制則其說先王制作之意 想必如指諸掌矣 惜乎其不得也."許筬曰"久菴韓侍郎 往關西 至箕子田 仍其經界 以畝法槪之 乃七十畝 四區之田. 夫七十畝而助
乃殷人之通法. 是時 周法未遍及於天下 而箕子以殷室遺老 受封於海東 以殷人行殷法 乃其所也. 殷之田制 年代遐遠 典籍無傳. 以朱夫子之聖 無從考據 因周制而推測得出. 好古博考之士
至今以爲遺恨者. 一朝親得 而目擊於千載之下 豈不快哉!"按唐李靖 杜佑 皆以爲井田創於黃帝 然是皆無經據之說. 唯箕子田 至今經界宛然 而與孟子所論殷人七十畝者 若合符節. 殷之田制 據此可斷
而井田之始於周 從可知矣. 古謂中國失禮 徵在四夷豈不信夫? 以上 秦漢以後井田議論.隨錄卷之五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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