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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우리나라의 전제[國朝田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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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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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우리나라의 전제[國朝田制]

[이 책은 본래에 공전(公田)제도에 관한 것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후세의 사유토지[私田]에 대해서는 진실로 논의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결부(結負)제도만은 중국의
경묘(頃畝)제도와 다른 점이 있으므로 여기에 그에 대한 내용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그의 좋고 나쁜 것을 참고하게 하려 한다.]

우리나라의 토지를 측량하는 규정은 일체 경지를 6등으로 구분하되 20년마다 다시 측량하여 문부[籍]를 꾸민다.[자[尺]는 주척(周尺)을 기준으로 하여 1등 전(一等田)은 4척 7촌
7푼 5리요 2등 전은 5척 1촌 7푼 9리(釐)요 3등 전은 5척 7촌 3리요 4등 전은 6척 4촌 3푼 4리요 5등 전은 7척 5촌 5푼이요 6등 전은 9척 5촌 5푼이며
실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0척이 1주먹[把]이요 10주먹이 1뭇[束]이요 10뭇이 1짐[負]이요 100짐이 1결(結)인데 1등 전 1결은 38묘와 대등하며 2등 전 1결은
44묘 7푼과 대등하며 3등 전 1결은 54묘 2푼과 대등하며 4등 전 1결은 69묘와 대등하며 5등전 1결은 95묘와 대등하며 6등 전 1결은 152묘와 대등하다. 각 등전
14짐은 1묘와 대등하다. 정상적으로 경작하는 것을 정전(正田)이라 하며 경작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는 것을 속전(續田)이라 하는데 정전(正田)이라고는 하나 지질이 척박하여 곡식이
잘되지 않는 것도 속전이라고 한다. 지질이 비옥하여 수확이 배로 되는 경지는 지방관[守令]들이 장부에 기록하고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여 규정된 연한에 따라 면적을 개정한다.]

조세[稅]를 받는 규정은 일체 경지에 대하여 매년 9월 보름 이전에 지방관이 그 해 농형에 따라 등급을 사정하고[읍내(邑內) 및 사면(四面)을 각각 나누어서 등급을 정한다.]
관찰사가 이를 재심사하여 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에서 토의한 다음 다시 임금에게 보고하고 조세를 수납한다.[실지 수확이 완전한 것은 상상년(上上年)으로서 매
1결에 20두(斗)를 받으며 실지 수확이 10분의 9가 되는 것은 상중년(上中年)으로서 18두를 받으며 실지 수확이 10분의 8이 되는 것은 상하년(上下年)으로서 16두를 받으며
실지 수확이 10분의 7이 되는 것은 중상년(中上年)으로서 14두를 받으며 실지 수확이 10분의 6이 되는 것은 중중년(中中年)으로서 12두를 받으며 실지 수확이 10분의 5가
되는 것은 중하년(中下年)으로서 10두를 받으며 실지 수확이 10분의 4가 되는 것은 하상년(下上年)으로서 8두를 받으며 실지 수확이 10분의 3이 되는 것은 하중년(下中年)으로서
6두를 받으며 실지 수확이 10분의 2가 되는 것은 하하년(下下年)으로서 4두를 받고 실지 수확이 10분의 1이 되는 것은 조세를 면제한다. 영안도(永安道) 영안도(永安道)：조선
초기의 함경도지방.

와 평안도(平安道)는 3분의 1을 삭감하고 제주도(濟州道) 3읍(邑)은 절반을 삭감한다.]

새로 개간한 토지와 완전히 재해를 입었거나 절반 이상 재해를 입은 토지와 질병으로 인하여 경작하지 못하고 전부 묵힌 토지[陳田]는 모두 경작자가 신고하게 하고 권농관이 직접
심사하여 8월 보름 이전으로 지방관에게 보고한다.[경작자가 만일 사고에 의하여 자신이 신고하지 못할 때에는 권농관(勸農官)이 신고한다.] 지방관은 보고를 받은 다음 실지 답사
측량[신 개간전[加耕田]은 옆에 있는 경지의 등급에 기준하여 면적을 측량한다.]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며 관찰사는 사실을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한 후 보고서에 인증서를 붙여서
지방관에게 환부하고 9월 보름 이전으로 총 결(結)수를 써서 정부에 보고하면 정부에서는 정부관리를 파견하여 위에서 말한 장부와 인증서를 검열 확인하고 다시 임금에게 보고하여
조세(租稅)의 수량을 결정한다.[완전히 재해를 입었거나 완전히 묵힌 토지는 조세를 면제하고 절반 이상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재해 정도가 10분의 6이 되면 6분에 대한
것은 조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4분에 대한 조세를 받는데 10분의 9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규례에 준한다.]

만일 경작지의 재해 정도를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해당 지방의 관리, 권농관, 아전[書員]들이 공모 협잡하였다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적발 보고되었을 때에는 1짐[負]에 각각 곤장[笞]
열 도씩을 치며 1짐마다 한 등씩 올리되 죄는 곤장[杖] 백 도 이내에 그치고 군대에 보충시키며 허위 신고한 토지는 적발 보고한 자에게 주고 수확물은 관가에서 몰수하며 지방관으로서
10짐[負] 이상의 토지를 협잡하였을 때에는 본직을 파면하고 범죄한 내용을 알면서 허위 보고하였을 때에는 임명장을 박탈하여 영원토록 다시 등용하지 않는다.

경작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는 토지와 새로 개간한 토지는 기경하는 데 따라 조세를 받는다. 해안 간석지를 개간하였을 때에는 첫 해에는 조세를 면제하고 다음 해에는 반액을
받는다.[이상은 모두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인용하였다.]

세종(世宗) 13년에 이 조세 규정을 고쳐서 공법(貢法)을 실시하였다. 옛 제도에는 토지의 등급이 상, 중, 하 세 층만 있었고 측량하던 자[尺]는 세 등급에 따라 각각 달랐다.
즉 상등 전을 재는 자[尺]는 20지(指)요 중등 전을 재는 자는 25지요 하등 전을 재는 자는 30지인데 모두 실지면적 44척 1촌을 1뭇[束]으로 하고 10뭇을 1짐[負]으로
하고 100짐을 1결(結)로 하였다. 이 결은 중국의 묘법(畝法)과 대비하면 상등 전의 1결은 25묘 4푼 남짓하며 실지면적이 주척으로 15만 2천 568척이요, 중등 전은 39묘
9푼 남짓하여 실지면적이 주척(周尺)으로 23만 9천 414척이요, 하등 전은 57묘 6푼 남짓하여 실지면적이 주척으로 34만 5천 744척에 각각 해당하였다. 그러나 8도의
지질이 일정하지 못하여 세 등급으로 전부 구분할 바가 못될 뿐더러 조세를 부과하는 구분이 정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26년에 다시 그 제도를 규정하여 토지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작물의 상황을 아홉 개 층으로 구분하여 실지 수확이 완전한 것이 상상년으로 되며 10분의 9가 상중년으로 되며 10분의 8이 상하년으로 되며 10분의 7이 중상년으로 되며 10분의
6이 중중년으로 되며 10분의 5가 중하년으로 되며 10분의 4가 하상년으로 되며 10분의 3이 하중년으로 되며 10분의 2가 하하년으로 되어 그 해의 흉풍에 따라 지방[邑]마다
각각 차이가 있는데 실지 수확이 10분의 1로 될 때에는 조세를 면제하고 결(結)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한 제도는 우선 옛날 제도의 57묘의 결(結)법에 근거하여 매개 등급의 생산량을 사정하였는바 겉곡 총량에서 20분의 1을 받는다. 그리하여 상상년에는 1등 전의 1결 소출이
80석(石)이라면 그에 따르는 조세는 30두로서 1묘(畝)에 5승 2홉 6작 남짓하게 받으며, 2등 전 소출이 68석이라면 그에 따르는 조세는 25두 5승으로서 한 묘에 4승 4홉
7작 남짓하게 받으며, 3등 전 소출이 56석이라면 그에 따르는 조세는 21두로서 한 묘에 3승 6홉 8작 남짓하게 받으며, 4등 전 소출이 44석이라면 그에 따르는 조세는 16두
5승으로서 한 묘에 2승 8홉 9작 남짓하게 받으며, 5등 전 소출이 32석이라면 그에 따르는 조세는 11두로서 한 묘에 2승 1홉 남짓하게 받으며, 6등 전 소출이 20석이라면
그에 따르는 조세는 7두 5승으로서 한 묘에 1승 3홉 1작 남짓하게 받는다.

이러한 숫자에 근거하여 미루어 나가면서 계산하고 다시 20두를 단위로 결(結)을 정하는바 1등 전은 38묘요 2등 전은 44묘 7푼이요 3등 전은 54묘 2푼이요 4등 전은
69묘요 5등 전은 95묘요 6등 전은 152묘로 각각 규정하였으며, 조세는 상상년에 20두요 상중년에 18두요 상하년에 16두요 중상년에 14두요 중중년에 12두요 중하년에
10두요 하상년에 8두요 하중년에 6두요 하하년에 4두로 각각 규정하였다. 실지면적에 있어서 주척으로 계산하여 1등 결(結)은 22만 8천 척이요 2등 결은 26만 8천
200척이요 3등 결은 32만 5천 200척이요 4등 결은 41만 40척이요 5등 결은 57만 척이요 6등 결은 91만 2천 척인데 개평방식 산법에 기초하여 100분의 1 비례로
매 등급별로 측량하는 자[尺]의 길이를 규정하였다. 즉 1등 척은 주척으로 4척 7촌 7푼 5리요 2등 척은 5척 1촌 7푼 9리요 3등 척은 5척 7촌 3리요 4등 척은 6척
4촌 3푼 4리요 5등 척은 7척 5촌 5푼이요 6등 척은 9척 5촌 5푼으로서 자는 장단(長短)의 차가 있으나 모두 실지면적 100척을 1짐[負]으로, 1만 척을 1결로 각각
규정하였다.[『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참고.]

선대 임금[祖宗]들의 제정하여 놓은 제도를 상고하건대 그 조리가 이와 같이 세밀하니 국가와 백성을 소중히 여기며 부역과 조세를 고르게 하고 헐하게 하려는 의도가 자극하였다. 진실로
이 의도대로 실행한다면 비록 천만 대를 지나더라도 폐단이 없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결부법(結負法)에 대한 원칙이 없고 부역과 조세[賦稅]가 공평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정치가 문란하고 관리들이 태만해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원래에 결부법은 조세의 수량에 기준을 두면서 토지측량 척수를 일정하게 하는 데는 치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단이 생기기 쉬운
것이다. 결이니 부니 하는 것도 척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장부에 기록된 숫자는 실지면적과 맞지 않는 데다가 자의 장단이 너무 복잡하여 이에 따르는 승제가감법(乘除加減法)을
지방관들도 완전히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농민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지방관이 완전히 알지 못하고 농민들도 역시 잘 모르게 되면 아전[胥吏]들이 농간하기 쉬운 것이니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법을 가지고 뭇 아전들의 농간을 단속하려 해도 실지 형편이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데로부터 뇌물, 청탁, 누락, 기만 등 온갖 폐단이 발생하여 결과 부는
원칙이 없어지고 부역과 조세는 공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만일 척수를 일정하게 하여 토지 면적을 확정한 다음 그 생산량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역과 조세를 공평하게 정할
뿐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의 치수가 유일하여 사람들이 알기 쉽고 또 토지 면적이 명확하여 농간을 부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근본문제가 바로잡힌 뒤에는 지엽문제는 자연
처리될 것이니 어찌 이런 폐단이 생기겠는가?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데 선착적으로 주의하였던 것이다. 우리 세종(世宗)대왕은 조선에서의 명철한
임금이었는데 애석하게도 당시의 여러 신하들이 천재일우의 기회[千載之時]를 만나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문제를 가지고 임금에게 제의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후손 만대에 행복의 길을
개척하지 못하였다.

결부법이 공평하지 못하고 토지정책이 문란하여진 뒤에 해마다 실지 답사하는 폐단이 생겨서 그의 해독이 한정 없고 국가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재상법(災傷法) 재상법(災傷法)：조선시대
농작물의 재해 정황을 조사하여 조세와 부역을 감면하여 주던 법률.

조차 실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한심한 생각을 어찌 금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일체를 법전(法典)에 의하여 모든 폐단을 엄격하게 혁파해야 된다. 그러나 현재 토지제도가 문란하므로
다소 정돈된 뒤에라야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실지 답사하는 사업은 비단 공사간에 복잡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액의 증감과 헐하게 하고 과중하게 하는 수단이
전혀 서리들의 손끝에 달려 있으므로 뇌물을 먹이는 것이 습속으로 되어서 백성에게 미치는 폐단이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니 도리어 토지를 측량하여 결(結)을 규정한 의의가 말살될
것이다.[소위 해마다 실지 답사한다는 것은 경작자를 시켜 재해 정도를 신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관 자신이 직접 감정한다 하여 매년 각 지방에서 건달 이속을 감관(監官)이라는
명목으로 지정하고 서리[書員]가 필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재해 여부를 보아서 제멋대로 숫자를 가감하여 결(結)을 규정한다.] 내가 듣건대 중국에서는 해마다 실지 답사하는 일이 없고
다만 전반적으로 수확이 감소되었거나 수해를 입은 곳에서 경작자[佃夫] 혹은 이정(里正)이 이를 신고하면 지방관이 직접 조사하여 조세를 감면한다고 하니 이것도 우리나라의
법전[大典]과 같은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결부법은 전결(田結)을 옮겨 오고 옮겨 가서 그 폐단이 더욱 심한바 이렇게 되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혼란이 조성되고 교활한 아전들의 농간이 이 틈을 이용할
것이니[옮겨 오고 옮겨 간다는 것은 동면에 거주하는 사람의 토지가 사방에 분산되어 있어서 북면에서는 서북면에 있는 전결(田結)을 동면으로 떼어 붙이고 그 사람의 명의에 통합시킨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허다한 사람들의 토지가 각 면에 분산되어 있어서 떼었다 붙였다 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전 고을 안에 있는 전결이 거의 다 들락날락하여 문부(文簿)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교활한 아전들은 이 틈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농간을 부리는 것이다.] 이런 것은 특히 시원스럽게 혁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다시 법전을 밝히지 않고 또
지방관들이 정직하고 엄격하지 않고는 이 폐단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지금 토지제도의 문란과 문부의 혼란 잡다가 또 이렇다. 수령들은 이것들을 다 조사 구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아전들의 조사 구명이 항례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이익을 주지 못하고 다만 쓸데없는 위풍만을 부리게 되었다. 그 중에서 관대하다는 자는 교활한 아전들의 부정행위를
방임하고 조폭하다는 자는 백성을 못살게 구는 결(結)만을 추켜올린다. 또 지금의 전결(田結)은 서원(書員)들의 도적질하는 책원지로 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서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독차지할 수 없으면 그것을 여러 아전들끼리 나누어 먹으며 관리로 된 자도 또 서원을 시켜서 관청의 수요에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들인다. 또 경차관(敬差官)
경차관(敬差官)：조선시대 지방으로 임시 파견한 정부관리.

이 지방으로 내려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음식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뇌물 행위가 모두 서원에게서 좌우된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재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경차관을 파견하였다고
하지마는 경차관 이름을 가진 그 자는 재해가 무엇인 줄도 온통 모르며 다만 기생을 끼고 술을 먹다가 한두 명의 수령을 철직시켜서 자기 개인의 분풀이를 하거나 혹은 서원을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자기 위풍을 올릴 뿐이다. 경차관만이 재해가 무엇인 줄을 모른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기관에서도 모두 재해에 관한 직무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따위로 내려온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것을 보통 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제도에 정세(正稅)는 당년 농형[年分]에 따라 일정한 규정이 있으나 정세 이외에 공납물과 잡다한 부역을 내게 되므로 그의 복잡하고 간단한 정도에 따라 고되고 수월한 것이
대중없었으며 중엽 이후부터는 지방관을 함부로 채용하기 때문에 상하부가 서로 기만하여 당년 농형을 실지대로 사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항례[久例]로 되어 아무리 풍작을 이룬 해라도
거개 하하년으로 치기 때문에 정세만은 한 결(結)에 4두(斗)를 넘는 법이 없으나 잡다한 부역과 잡세가 점차 불어서 헐한 자도 20∼30두 이상이요 과중하게 되는 경우에는 혹
70∼80두에 달하는 것도 있다.[당년 농형[年分]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지방관이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실지 심사를 한 다음 그 지방 노인[鄕老]들과 함께 그 해의 흉풍과 등급을
사정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풍년이라도 거개 하하년으로 치기 때문에 의례히 서리[書員]를 시켜 실지 답사하여 결(結)을 사정하니 명목상으로는
당년 농형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지마는 사람들은 농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리하여 정세(正稅)는 더욱 헐하게 되는데 잡세[雜科]는 더욱 많아지며 잡세가 더욱
많아지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더욱 대중없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에 아무런 사고가 없고 지방관들이 약간 정직할 때에는 1결에 대하여 잡세가 불과 20∼30두밖에 되지 않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잡세가 70∼80두까지 되는 것이다. 경기도(京畿道)나 서북도(西北道) 같은 데서는 더러 100두까지 내는 수가 있으니 이것은 전결(田結)을 더욱 심하게
누락[漏縮]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평상시[즉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 전결(田結) 및 계묘(癸卯)년과 을해(乙亥)년에 측량한 토지 면적.

충청도(忠淸道)

평상시 전결(田結)은 25만 2천 503결 55짐[負] 8뭇[束].

계묘(癸卯)년에 측량한 원 대장[元籍] 면적은 24만 744결 47짐 9뭇.

을해(乙亥)년에 측량한 원 대장 면적은 25만 8천 461결 49짐 8뭇.[이 중에서 묵밭[陳荒]과 잡종[雜頉]전 12만 7천 453결 45짐을 계산 제감하면 실지 기경하는 토지는
13만 1천 372결 55짐 6뭇인데 화(火)전과 숙(粟)전이 포함되어 있다.]

전라도(全羅道)

평상시 전결은 44만 2천 189결 7짐 2뭇.

계묘년에는 실지 기경하는 토지가 19만 8천 672결 51짐 2뭇.

을해년에 측량한 원 대장 면적은 33만 5천 305결 59짐 3뭇.[이 중에서 실지 기경하는 토지가 19만 1천 7결 86짐이다.]

경상도(慶尙道)

평상시 전결은 31만 5천 26결 64짐 8뭇.

계묘년에는 실지 기경하는 토지가 17만 3천 902결 9짐.

을해년에 측량한 원 대장[元籍] 면적은 30만 1천 725결 36짐 3뭇.[이 중에서 실지 기경하는 토지가 19만 3천 51결 52짐 2뭇이다.]

경기도(京畿道)

평상시 전결(田結)은 14만 7천 370결 16짐 3뭇.[이 중에서 밭이 7만 5천 652결 19짐 3뭇이요 논[畓]이 6만 6천 316결 97짐이다.]

계묘년에는 측량한 원 대장 면적은 14만 1천 959결 93짐 3뭇.

강원도(江原道)

평상시 전결은 3만 4천 831결 37짐 5뭇.[이 중에서 밭이 2만 8천 521결 2짐 6뭇이요 논이 6천 310결 34짐 5뭇이다.]

계묘년에 측량한 원 대장 면적은 3만 3천 884결 85짐.

황해도(黃海道)

평상시 전결은 10만 6천 832결 70짐 8뭇.[이 중에서 밭이 7만 8천 779결 5짐이요 논이 2만 8천 53결 65짐 8뭇이다.]

계묘년에 측량한 원 대장 면적은 10만 8천 211결 50짐 3뭇.

함경도(咸鏡道)

평상시 전결은 6만 3천 821결 90짐 1뭇.[이 중에서 밭이 6만 900결 1뭇이요 논이 2천 931결 90짐이다.]

계묘(癸卯)년에 측량한 원 대장[元籍] 면적은 5만 4천 377결 89짐 7뭇.

평안도(平安道)

평상시 전결(田結)은 15만 3천 9결(結) 13짐[負] 1뭇[束].[이 중에서 밭이 12만 6천 810결 53짐 5뭇이요 논이 2만 6천 198결 59짐 6뭇이다.]

이상 평상시 전결 총 면적은 151만 5천 500여 결이다.[이 중에서 하삼도(下三道)는 경지 총 면적이 100만 9천 700여 결이요 나머지 5도의 경지 총 면적은 50만 5천
800여 결이다.]

평상시에 부과한 조세 총량은 쌀과 대두[黃豆]를 합하여 30여만 석(石)[열 말[斗] 들이 섬[斛]으로 계산하면 45만여 석.]인데 본도(本道)에다 세미를 둔 서북 두 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6도의 세곡이 26만여 석이다.[이 중 각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쌀, 밀가루, 기름, 꿀의 환산곡이 9만여 석이요 관리들에게 주는 녹봉미가 8만여 석이요
풍저창(豐儲倉) 풍저창(豐儲倉)：조선시대 쌀, 콩, 조들을 저장하던 창고.

에서 맡아 둔 여러 가지 곡식이 3만여 석이요 군자감(軍資監) 군자감(軍資監)：조선시대에 일체 군수품의 제작 처리를 맡아보던 기관.

경비가 4만여 석이요 왜료미(倭料米) 왜료미(倭料米)：조선시대 조선에 와 있던 일본 사람에게 매년 주던 쌀.

가 8천여 석이요 잔여미가 1만여 석이다.]

생각하여 보건대 하삼도(下三道)는 경지면적이 다른 도보다 몇 배나 넓을 뿐만 아니라 등급이 높기 때문에 결부(結負)의 다소에도 차이가 현격하다.

왜란 이전의 토지 대장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은 뒤로는 호조(戶曹)에 보존된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바로 호조 서리(書吏) 김사득(金士得)의 집에 두었던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그런데 을해(乙亥)년에 토지를 측량할 때에는 오직 하삼도(下三道)만 측량하고 나머지 5도(道)는 측량하지 않았다.

현재 실지 기경하는 전결수[병술년(丙戌年) 현재.]

경기도(京畿道)

밭[田]이 1만 1천 694결인데 조세[稅]가 3천 118석.

논[畓]이 1만 145결인데 조세가 2천 972석.

충청도(忠淸道)

밭이 6만 1천 344결인데 조세가 1만 6천 358석.

논이 6만 3천 281결인데 조세가 1만 8천 313석.

전라도(全羅道)

밭이 6만 9천 671결인데 조세가 2만 1천 405석.

논이 13만 765결인데 조세가 3만 8천 185석.

경상도(慶尙道)

밭이 9만 5천 48결인데 조세가 2만 8천 592석.

논이 9만 4천 526결인데 조세가 3만 751석.

강원도(江原道)

밭이 5천 406결인데 조세가 1천 442석.

논이 2천 850결인데 조세가 759석.

황해도(黃海道)

밭이 3만 5천 57결인데 조세가 9천 348석.

논이 9천 181결인데 조세가 2천 448석.

평안도(平安道)

밭이 4만 2천 844결인데 조세가 6천 524석.

논이 4천 717결인데 조세가 1천 358석.

함경도(咸鏡道)

밭이 4만 4천 772결인데 조세가 1만 1천 939석.

논이 2천 34결인데 조세가 540석.

이상 8도를 총계하여 밭이 36만 5천 836결이요 논이 30만 8천 472결인데 조세가 19만 5천 200여 석이다.[즉 29만 1천 500여 휘[斛].]

[결부(結負)가 매년 더러 증감이 있기는 하나 대개는 이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서리[書員]들이 제멋대로 고치고 누락시킨 것인데 5도의 토지에 대해서는 을해(乙亥)년에 측량도
하지 않았고 병자호란[丙子亂]을 겪고 나서 문서(文書)조차 전부 분실되어 문란하기 짝이 없다.]

선조(宣祖) 선조(宣祖)：조선 제14대 왕.

때에 이이(李珥) 이이(李珥)：이율곡(李栗谷)의 이름.

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조세가 헐하고 공납[貢]은 과중합니다. 조세는 거의 3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 해마다 농사가 잘되지 않고 절반 이상이 재해로 감손을 보고
있는데다가 아전[胥]들은 관가를 기만하고 지방관[守令]들은 명예욕에 팔려서 조세를 더욱 헐하고 받는 품이 오랑캐[貉]의 법보다 더 심합니다. 이 세법을 선대 임금들의 시대에 비하게
되면 3분의 1도 못되는데 경비의 지출은 꼭 옛날 규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타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해 수입으로는 지출할 만한 수량이 없어서 해마다 묵은 곡식을
헐어냄으로써 축적은 날로 탕진되어 그만 200년 동안 축적하여 내려오던 나라의 창고가 1년도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사오니 진실로 애통할 일입니다. 지금 만일 이렇다 하여 조세를
인상한다면 백성들의 생활이 극도로 곤궁하여 받아들일 도리가 없을 것이니 무엇보다도 우선 백성들의 쌓인 고통을 없애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위로해준 뒤에 세를 인상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납물을 배정함에 있어서 농호의 빈부와 토지의 다소와 토산물의 유무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군읍(郡邑)의 등급이 높고 낮은 데 따라 공납물을 헐하게 하거나 과중하게
할 뿐더러 배정한 공납물을 그 지방 소산이 아닌 것을 정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부득이 방납(防納) 방납(防納)：조선시대에 지방의 아전들이 세금을 미리 받아쓰는 것. 또는 국가에
바치는 공물을 돈으로 대신 바치는 것.

하는 무리들에게 대가를 치름으로써 위조 협잡하는 기회를 만들어 10배나 더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익이 서리(胥吏)들에게로 들어가고 국가와 백성은 다 같이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공납 규정을 개정하여 농민들의 토지 면적에 따라 공납물의 양을 구분하되 반드시 자기 지방 소산물을 바치도록 하면 백성들의 힘이 훨씬 폐어서 마치 거꾸로 매어 달렸던
자를 풀어준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정을 참작하여 조세를 받고 수입을 보아 지출하여 언제나 여축이 있게 하면 나라의 재정이 풍족해지고 백성들의 괴로움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선대 임금[祖宗]들의 시대에는 조세로 들어오는 것은 많고 비용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여러 해를 거듭하면
곡식이 묵게 되었으니 이것은 형편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1년간 수입이 그 해 지출에 부족하여 임시로 설정하는 세목에 날로 불어나고 쓸데없는 관직이 너무 많아서
매양 축적하여 둔 것으로 경비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수입을 타산하여 지출을 하며 긴요하지 않은 관직과 부질없는 비용을 전부 없애버리고 지방관들이 교활한 아전에게
협잡을 당하지 않을 때라야만 국고가 고갈되지 않을 듯합니다. 옛날에는 10분의 1세를 받았어도 국가 경비가 모자라지 않고 백성들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선대 임금들이 아홉 등급으로
조세[稅]를 받았으니 세법(稅法)이 주밀하지 않은바 아니었으나 이것이 시행된 지 오래되매 관리들은 태만하고 백성들은 우매하여 항상 재해를 보아준다는 것으로써 명예를 얻는 밑천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의 하[下之下]를 상의 상[上之上]으로 재해로 잡아주어서 전국내의 토지에 재해로 보아주지 않는 것이 거의 없으니 국가의 용도가 어떻게 딸리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똑똑한 지방관[守令]이라도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곤란하고 부역[徭役]이 중첩된다 하여 재해를 보아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여줌이 없이 다만 재해를 보아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국가를 위한 상책으로 여긴다면 백성들이 더욱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질고 후덕한 자로서 어찌 차마 할
노릇이겠습니까? 오늘날 적절한 계책으로는 무엇보다 공납 규정[貢案]을 개정하고 토지에 따르는 부역을 10에 7∼8 정도로 삭감한 뒤에라야 실정에 알맞게 조세를 올려 나라의 용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나 공사(公私)간 용도가 넉넉하여질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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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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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田制附此書 本以明公田之制 後世私田 則固無可論. 唯本國結負之法 有異於中朝頃畝 故附載其說 以考其得失云.本國量田之法 凡田分六等 每二十年 改量成籍. 一等田 尺長準周尺 四尺七寸七分五釐.
二等 五尺一寸七分九釐. 三等 五尺七寸三釐. 四等 六尺四寸三分四釐. 五等 七尺五寸五分. 六等 九尺五寸五分. 實積十尺爲把 十把爲束 十束爲負 百負爲結. 一等田一結 準三十八畝. 二等田
四十四畝七分. 三等田 五十四畝二分. 四等田 六十九畝. 五等田 九十五畝. 六等田 一百五十二畝. ○各等田十四負 準中朝田一畝. ○常耕者稱正田 或耕或陳者稱續田. 其稱正田而地品瘠薄
禾}\不穟者續田. 而土性肥膏 所出倍多者 守令置簿報觀察使 式年改正.收稅之法 凡田每歲九月望前 守令審定年分等第. 邑內及四面 各分等第. 觀察使更審啓聞 議政府六曹 同議更啓收稅.
實十分爲上上年 每一結收二十斗. 九分爲上中年 收十八斗. 八分爲上下年 收十六斗. 七分爲中上年 收十四斗. 六分爲中中年 收十二斗. 五分爲中下年 收十斗. 四分爲下上年 收八斗. 三分爲下中年
收六斗. 二分爲下下年 收四斗 一分則免稅. ○永安平安道減三分之一 濟州三邑減半.○新加耕田ㆍ全災傷田ㆍ過半災傷田ㆍ因病未耕全陳田 並聽佃夫狀告. 勸農官親審 八月望前 告守令. 佃夫若因事故
未自狀告者 勸農官狀告. 守令踏勘打量 加耕田 準旁田品等打量. 報觀察使. 觀察使覈實置簿後 所報立案還授守令 九月望前 具數啓聞. 遣朝官憑考上項置簿及立案 覆審啓定租稅. 全災傷田及全陳田則免稅
過半災傷田則其災傷至六分者 六分免稅 四分收稅. 以至九分 幷依此例. 如有佃夫冒告災傷 及當該吏 勸農官ㆍ書員 通同妄冒者 許人陳告 一負各笞一十 每一負加一等 罪止杖一百充軍 其妄冒田 給陳告人
花利入官. 守令 十負以上罷黜. 其知情妄冒者 追奪告身 永不叙用. ○續田ㆍ加耕田ㆍ隨起收稅. ○海澤 初年免收 次年半收. 已上並經國大典.在世宗十三年 改用貢法. 舊制 田品只有上中下.
所量之尺 三等各異. 上田尺二十指 中田二十五指 下田三十指 而皆以實積四十四尺一寸爲束 十束爲負 百負爲結. 準諸中朝畝法 上田之結二十五畝四分有奇 實積周尺十五萬二千五百六十八尺.
中田三十九畝九分有奇 實積周尺二十三萬九千四百一十四尺. 下田五十七畝六分有奇 實積周尺三十四萬五千七百四十四尺. 然八道地品不一 非三等所能盡 而差科不精. 二十六年 更定其制 田分六等 年分九等.
十分實爲上上年 九分爲上中 八分爲上下. 七分爲中上 六分爲中中 五分爲中下. 四分爲下上 三分爲下中 二分爲下下. 隨其豐歉 每邑各異 而一分之年則免稅 更定結法. 其制 先據舊制五十七畝之結
而審定每等所出之數. 上上年一等田 出皮}\八十石二十而取一 其稅三十斗 畝收五升二合六勺有奇. 二等田 出六十八石 其稅二十五斗五升 畝收四升四合七勺有奇. 三等田 出五十六石 其稅二十一斗
畝收三升六合八勺有奇. 四等田 出四十四石 其稅十六斗五升 畝收二升八合九勺有奇. 五等田 出三十二石 其稅十二斗 畝收二升一合有奇. 六等田 出二十石 其稅七斗五升 畝收一升三合一勺有奇. 據此之數
推而計之 更以二十斗 同科定結. 一等田三十八畝 二等田四十四畝七分 三等田五十四畝二分 四等田六十九畝 五等田九十五畝 六等田一百五十二畝. 上上年之稅二十斗 上中年十八斗 上下年十六斗.
中上年十四斗 中中年十二斗 中下年十斗. 下上年八斗 下中年六斗 下下年四斗. 一等結積周尺二十二萬八千尺. 二等 二十六萬八千二百尺. 三等 三十二萬五千二百尺. 四等 四十一萬四十尺. 五等
五十七萬尺. 六等 九十一萬二千尺. 開方其數 百分取一 定爲每等量尺之長. 一等尺 周尺四尺七寸七分五釐. 二等 五尺一寸七分九釐. 三等 五尺七寸三釐. 四等 六尺四寸三分四釐. 五等
七尺五寸五分. 六等 九尺五寸五分. 尺有長短 而皆以實積百尺爲負 萬尺爲結. 世宗實錄.謹按 祖宗立制 其條理詳密如此 重民勤國 均賦薄斂之意至矣. 苟以是意行之 雖千萬世無弊可也 而式至于今
結負無紀 賦稅不均者何也? 此非但政廢吏慢而然. 原結負之法 主於租稅之同科 而不主田地之同尺 故易以有弊也. 結負非無尺數也 以其載於簿書而不齊於田面. 又其長短多端. 乘除加減之法
當官者不能盡察况於田氓乎? 官不能盡察 而民不能盡知 則胥吏易以容奸. 以難察之法 欲齊衆胥之奸 其勢不可得也. 於是賄賂ㆍ請托ㆍ漏落. 欺隱之弊 無所不有 而結負無紀 賦稅不均矣. 若一齊其尺
定爲頃畝 而計其所出之數 用以均乎賦稅而已 則尺量不二而人易知 田面整齊而難容奸. 其本旣正 末自擧矣 寧有是弊哉? 此古人所以必先明經界也. 唯我世廟 東方聖主也. 惜乎當時諸臣 遇千載之時
而不能以經界之說 啓廸而行之 以幸萬世也!結負不均 田政廢壞之後 年年踏驗之弊起 其害無窮. 大典災傷之法 亦不得行 可勝歎哉? 此則當一依法典 痛革其弊也. 然卽今田政無紀 必須稍得整齊而後
可以議此. 年年踏驗 非但勞擾公私. 其增減輕重 全出書員之手 賄賂成風 民弊不可勝言 反無量田定結之意. 所謂年年踏驗者 不使佃夫狀告災傷 官自勘審 而每歲各面出定閑散隸吏 名以監官.
書員逐田觀其災實 隨意加減定結. 聞中國無逐年踏驗 但其全損及被水災處 佃夫若里正告狀 官自審覈減稅云 此亦與大典同矣. 又今結負 移來移去 其弊尤甚. 東西眩亂 猾吏舞奸 專在於此 移來移去者
如東面居人田 散在於四面. 北面則西 北面田結 移之東面 而合於其人名下也. 千萬人之田 散在諸面 而無不移合. 則一邑田結 幾盡來去 而文簿繁亂矣. 猾吏以其間 恣其用奸. 尤宜痛革.
然非朝廷申明法典 而守令剛正嚴明 莫能止也. 今田政廢壞 而文書雜亂 又如此. 守令難於考覈 故俗吏例以爲考覈 無益而只憑虛威. 寬者肆其猾吏之偸 猛者只添殘民之結而已. 又今田結 久爲書員之利窟
故書員不得全利歸分於衆吏. 爲官者又使書員 販納官需諸物. 又敬差官 從人供饋 賄賂皆出書員. 朝廷雖遣災傷敬差官 所謂敬差官者 全不知災傷之爲何事. 不過載妓縱酒 罷黜一二守令 以報私嫌.
時或坐杖書員 立己威焰而已. 敬差官雖不知災傷之爲何事 百司皆不知其職務. 其來已久故世亦以爲常事.國制 正稅隨年分有定式 而貢物雜役 出於正稅之外 隨其繁簡而苦歇無定. 自中世以後 官不擇人
上下相欺 年分不以實. 因成久例 則雖豐穰之歲 率以爲下下年. 是以正稅一結 無過四斗 而雜役名色漸多. 輕者不下二三十斗 重則或至七八十斗. 年分者 每歲守令巡審田野 與鄕老定其年之豐凶等第
以聞也. 今則雖豐歲 率以爲下下年. 故例指書員踏驗定結. 名以年分 而人不復知年分之實矣. 正稅愈輕 而雜科愈繁. 雜科愈繁 則斂民愈無定. 是以國無事爲 守宰稍廉之時 則一結止於二三十斗
不然則多至七八十斗. 京畿及西北則或有至百斗者 以田結尤甚漏縮故也.本國平時 卽壬辰倭亂以前. 田結及癸卯乙亥量田數忠淸道平時田結 二十五萬二千五百三結五十五負八束.癸卯元籍
二十四萬七百四十四結四十七負九束.乙亥元籍 二十五萬八千四百六十一結四十九負八束內 陳荒雜頃十二萬七千四百五十三結四十五負 計除實時起十三萬一千三百七十二結五十五負六束 火粟幷.全羅道平時田結
四十四萬二千一百八十九結七負二束.癸卯時 起十九萬八千六百七十二結五十一負二束.乙亥元籍 三十三萬五千三百五結五十九負三束內 實時起十九萬一千七結八十六負.慶尙道平時田結
三十一萬五千二十六結六十四負八束.癸卯時 起十七萬三千九百二結九負.乙亥元籍 三十萬一千七百二十五結三十六負三束內 實時起十九萬三千五十一結五十二負三束.京畿平時田結 十四萬七千三百七十結十六負三束內
田七萬五千六百五十三結十九負三束 畓六萬六千三百十六結九十七負.癸卯元籍 十四萬一千九百五十九結九十三負三束.江原道平時田結 三萬四千八百三十一結三十七負五束內 田二萬八千五百二十一結二負六束
畓六千三百十結三十四負五束.癸卯元籍 三萬三千八百八十四結八十五負.黃海道平時田結 十萬六千八百三十二結七十負八束內 田七萬八千七百七十九結五負 畓二萬八千五十三結六十五負八束.癸卯元籍
十萬八千二百十一結五十負三束.咸鏡道平時田結 六萬三千八百三十一結九十負一束內 田六萬九百結一束 畓二千九百三十一結九十負.癸卯元籍 五萬四千三百七十七結八十九負七束.平安道平時田結
十五萬三千九結十三負一束內田十二萬六千八百十結五十三負五束 畓二萬六千一百九十八結五十九負六束已上平時田結 總一百五十一萬五千五百餘結. 下三道幷一百萬九千七百餘結 五道幷五十萬五千八百餘結.平時賦稅
米黃豆幷三十餘萬石. 以十斗斛計之 則爲四十五萬餘斛. 除西北兩界留本道外 六道稅二十六萬餘石. 各司所納米沔油蜜價九萬餘石 百官頒祿八萬餘石 豐儲倉雜下三萬餘石 軍資監上下四萬餘石 倭料八千餘石
餘一萬餘石.按下三道 非必地廣倍簁. 田等高 故結負多少相懸也.平時田籍 壬辰亂後 地部無有存者. 此乃得之於書吏金士得家藏. 乙亥量田時 則只量下三道 不量五道.卽今時起田結數
丙戌年條.京畿田一萬一千六百九十四結 稅三千一百十八石.畓一萬一百四十五結 稅二千九百七十二石.忠淸道田六萬一千三百四十四結 稅一萬六千三百五十八石.畓六萬三千二百八十二結
稅一萬八千三百十三石.全羅道田六萬九千六百七十二結 稅二萬一千四百五石.畓十三萬七百六十五結 稅三萬八千二百八十一石.慶尙道田九萬五千四十八結 稅二萬八千五百九十二石.畓九萬四千五百二十六結
稅三萬七百五十一石.江原道田五千四百六結 稅一千四百四十二石.畓二千八百五十結 稅七百五十九石.黃海道田三萬五千五十七結 稅九千三百四十八石.畓九千一百八十一結
稅二千四百四十八石.平安道田四萬二千八百四十四結 稅六千五百二十四石.畓四千七百十七結 稅一千三百五十八石.咸鏡道田四萬四千七百七十二結 稅一萬一千九百三十九石.畓二千三十四結
稅五百四十石.八道通共田三十六萬五千八百三十七結 畓三十萬八千四百七十二結通稅十九萬五千二百餘石. 卽二十九萬二千五百餘斛逐年結負 或有增減 而大約如此 然皆是書員輩任意偸脫者. 五道則乙亥 亦不量田
丙子亂後 文書又皆閪失 紊亂尤甚.在宣祖朝 李珥言於上曰 我國稅輕貢重. 稅則幾於三十稅一 而近來歲比不登 災傷過半. 加以里胥瞞官 守令干譽 收稅尤輕 甚於貉道. 比諸祖宗朝 則不及三分之一
而經費之需 則一依舊規. 不能量入 故一歲之入 無以支出. 逐年侵用舊藏 宿儲日盡. 乃以二百年積累之國 倉廩不能支一歲 誠可哀痛. 今若懲此加稅 則民膏已浚 無以箕斂. 必須先紓積苦 慰悅民情
然後收稅 始可適宜矣. 貢案之定 不度民戶殘盛 田結多寡 物産有無 而只以郡邑職秩高下爲輕重 且非土産. 故不免輸價于防納之徒 以致刀蹬阻遏 徵以十倍. 故利歸胥吏 而國與民俱乏矣. 誠能改定貢案
以民戶田結 分多寡而必貢厥土之産 則民力寬得十之五六 如解倒懸矣. 因以酌宜收稅而量入爲出. 每有餘畜 則國用漸饒 而民勞亦愒矣. ○又曰祖宗朝稅入甚多 而費用不廣 故一年必有贏餘. 如是積年
至於紅腐 勢固然矣. 今者 一年之入 不能支出 而權設日滋 冗官太多 每以宿儲供經費. 臣意量入爲出 盡革不急之官 無益之費 而典守之官不被偸竊 然後庶不至罄竭矣. 古者 什一而稅 公用不乏
而民亦無怨. 祖宗朝 以九等收稅 設法非不詳密 而行之旣久 吏怠民頑 每以給災爲要譽之資. 今則以下之下 爲上之上 而一國之田不給災者無幾國用安得以不匱哉? 勢至於此 雖守令之賢者 不敢不給災者
以民生日困 徭役多端. 若不解倒懸 而只以不給災爲不負國 則赤子尤不能支 仁人君子 豈能忍之乎? 爲今之計 莫如改定貢案 使田役減其十分之七八 然後可量宜加稅 以給國用也. 不然
則公私終無足用之時矣.隨錄卷之六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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