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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향당(鄕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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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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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향당(鄕黨)

『주례(周禮)』에 의하면 "대사도(大司徒)가 크고 작은 모든 성시[都鄙]들을 구획할 때에는 그 지역을 보아서 계선에 흙을 모아 쌓기도 하고 도랑을 파기도 하되 이는 그 지역 내의
호수를 계산하여 제정하는바 매년 경작하는 토지는 한 농부에게 백 묘씩, 1년 휴경지는 200묘씩, 2년 휴경지는 300묘씩 준다고 한다. 『주례』의 육향(六鄕) 육향(六鄕)：중국
주나라 때 서울로부터 100리 이내에 두었던 행정조직.

제도는 다섯 집을 한 비(比)로 하여 그 비에 망라된 집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 담보케 하며 5비를 한 여(閭-25호)로 하여 그 여에서 주택이 파손된 자가 있을 때에는
자기 집에 함께 살도록 서로 받아들이게 하며 4려를 한 족(族-100호)으로 하여 그 족에 장례를 치르는 집이 있으면 부의와 노력으로 서로 돕게 하며 5족을 한
당(黨-500호)으로 하여 그 당에서 농사를 실패하였거나 화변을 당한 집이 있으면 서로 구제하고 돌보게 하며 5당을 한 주(州-2천 500호)로 하여 그 주에 사는 집으로서
혼인경사에 예물이 부족할 때에는 서로 부조하게 하며 5주를 한 향(鄕-1만 2천 500호)으로 하여 향 내에 행실이 우수한 자가 있으면 서로 받들어 존경하게 하였다.[정현(鄭玄)은
말하기를 국왕(國王)은 100리(里)의 안으로 육향(六鄕)을 삼고 그 밖으로 육수(六遂)를 삼는다. 여(閭)는 25가(家)이고 족(族)은 100가이고 당(黨)은 500가이고
주(州)는 2천 500가이고 향(鄕)은 1만 2천 500백이다.]

3년이 되면 전국에 걸쳐 호구의 증감과 생활형편을 고사하는바 이 큰 고사 때에는 각 지역에서 세시(歲時)로 고사를 기록한 문부를 받아들인다.

지방 관원들을 배치함에 있어서 비장(比長) 비장(比長)：중국 주나라 때 지방의 낮은 행정조직으로서 한 비(比)를 맡아보는 구실.

은 매 비(比)에 하사 한 사람, 여서(閭胥) 여서(閭胥)：중국 주나라 때 지방 하부 말단조직의 관직명으로 25가의 일을 주관하던 직책.

는 매 여(閭)에 중사(中士) 한 사람, 족사(族師) 족사(族師)：중국 주나라 때 500가(家)의 일을 맡아보던 관직명.

는 매 족에 상사(上士) 한 사람, 당정(黨正) 당정(黨正)：중국 주나라 시대 지방 행정관의 명칭.

은 매 당에 하대부(下大夫) 한 사람, 주장(州長) 주장(州長)：중국 주나라 때 1천 500가(家)에 관한 행정을 맡아보던 관직명.

은 매 주에 중대부(中大夫) 한 사람, 향대부(鄕大夫) 향대부(鄕大夫)：중국 주나라 때 향마다 두어 정치ㆍ교육ㆍ법령을 주관하게 하던 관직명.

는 경(卿) 한 사람을 두어 각각 자기가 맡은 지역 내의 정치, 교육, 방위 및 법령들을 담당 집행하게 한다.

육수(六遂) 육수(六遂)：중국 주나라 때의 제도로서 100리 밖에 두었던 행정조직.

제도는 다섯 집이 인(鄰)으로 되며 5린이 이(里)로, 4리가 찬(酇)으로, 5찬이 비(鄙)로, 5비가 현(縣)으로, 5현이 수(遂)로 된다.[육수의 지역은 도성 100리
바깥으로부터 서울[畿] 부근에까지 이르는데 거기에는 공읍(公邑)283) 공읍(公邑)：중국 봉건시대 공작의 영지.

, 가읍(家邑), 소도(小都), 대도(大都)들이 있어서 인(鄰), 이(里), 찬(酇), 비(鄙), 현(縣), 수(遂)로 된 것이 마치 도성 100리 안에 있는 비(比), 여(閭),
족(族), 당(黨), 주(州), 향(鄕)들과 같다. 정사농(鄭司農)이 말하기를 "시골 농촌에서 다섯 집을 단위로 조직하여 놓은 명칭이 서울 주변의 제도와 다르기 때문에 다섯 집을
인이라 하였다"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그 명칭을 달리하는 것은 그 실정이 서로 다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매 인에 인장(鄰長) 한 사람을 두고 이재(里宰)는 매 이에 하사(下士) 한 사람, 찬장(酇長)은 매 찬에 중사(中士) 한 사람, 비사(鄙師)는 매 비(鄙)에 상사(上士) 한
사람, 현정(縣正)은 매 현에 하대부(下大夫) 한 사람, 수대부(遂大夫)는 매 수에 중대부(中大夫) 한 사람을 두어 각각 자기가 맡은 바 지역의 정치, 교육, 방위 및 법령을
주관하게 한다고 하였다.

제환공(齊桓公) 제환공(齊桓公)：중국 춘추시대 정치가 관중(管仲)을 등용하여 나라를 부강케 했다는 제나라 임금.

이 관중(管仲) 관중(管仲)：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桓公)의 신하인데 저명한 정치경제학자이며 저서로 『관자(管子)』가 있음.

을 등용하였을 때에 관중이 말하기를 "정치를 잘하는 것은 성곽을 튼튼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한 조로 되어 서로 도와주고 다섯 집이 한 단위로 되어 서로 일을 맡게
하면 그 조들은 모두 자기 이에서 조직되며 단위가 모두 호(戶)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망한 자를 숨겨주지 못하며 이사 간 자를 받아주지 않아서 찾거나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된다. 그러므로 백성은 도망할 뜻이 없으며 관리는 그들을 추심할 걱정이 없게 되고 국왕의 정책이 백성에게 침투될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이 국왕에게로 뭉치게 된다. 때문에 나라의
구역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섯 집으로 1궤(軌)를, 10궤로 1리(里)를, 4리로 1련(連)을, 10련으로 1향을, 5향(鄕)으로 1수(帥)를 만들되 서울 주변의 15개 향은 다섯
집의 한 단위로부터 수(帥)에 이르기까지이다. 도성 100리 바깥에는 30가(家)를 한 읍(邑)으로, 10읍을 한 향(鄕)으로, 3향을 한 현(縣)으로, 10현을 한 촉(屬)으로
만든다. 촉은 모두 다섯으로서 5호의 한 단위로부터 촉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두머리 관직[官長]을 두어 그 지방의 사업을 맡기고 군사, 정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고 하였다.

한(漢)나라에서는 진(秦)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전국에 군현(郡縣)을 설치하였다. 10리마다 정(亭)을 하나씩 두었는데 정에는 장(長)이라는 책임자가 있었으며 정 열 개가 향 하나로
되는데 향에는 삼로(三老)와 직함만 가진 색부(嗇夫) 및 유교(游徼)를 두었는바[『풍속통(風俗通)』에는 말하기를'질이 있다 함은 그 벼슬이 겨우 품질(品秩)이 있음을 말함이고
색(嗇)은 살핌이고 부(夫)는 부(賦)이니 마땅히 그 부탈(賦梲)을 고르게 할 것을 말함이라.'하였다.] 삼로는 교양을 맡으며 색부는 송사를 처리하고 부세(賦稅)를 수납하였으며
유교는 순시하면서 도적을 방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현의 면적은 대략 100리 평방으로 되나 주민의 밀도가 높으면 면적을 줄이고 낮으면 면적을 넓히는데 향과 정(亭)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향에서는 나이 50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행동이 얌전하고도 통솔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삼로를 삼고 또 향삼로(鄕三老)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현삼로(縣三老) 혹은
현령(縣令), 현승(縣丞), 현위(縣尉)를 삼아서 현사업의 보좌와 교양사업을 맡게 하고 그들에게는 부역이나 병역을 면제해주었다.

섭씨(葉氏) 섭씨(葉氏)：섭적(葉適) 조 참조.

가 말하기를 "한나라의 현, 향, 정(亭) 제도는 본래 상앙(商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상앙이 봉건시대의 영주제도를 개혁했다고 하지마는 사실은 주(周)나라가 미약해지자
제(齊), 초(楚), 진(秦)과 같은 큰 나라들이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봉지(封地)를 떼어주기도 하고 새 관직들을 내어주기도 하여 옛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런 일들은 상앙
이전에도 왕왕 볼 수 있던 일이었다. 옛날에는 조그마한 100리 지방에서도 제멋대로 정부를 가지고 있었으니 후세에 와서 본다면 백성을 번거롭게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삼로(三老), 색부(嗇夫), 유교(游徼)들도 각각 자기의 직무를 가지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방 백성들을 맡아서 그에 대한 책임을 졌던 것이다. 후세에 옛날 제도를 전혀 없애버리고
질서를 회복함이 없이 지방 장관들로 하여금 횡포하게 착취만을 일삼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은 상앙으로서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였다.

후위(後魏) 때에는 처음에 삼장(三長)제도를 두지 않고 종주(宗主)만을 두어 감독, 보호하게 하였기 때문에 인구를 은닉한 자가 많았다. 50가(家) 혹은 30가가 된 뒤에야 한
호(戶)로 쳐주었는데 거기에 속한 호들을 음부(蔭附)라고 하였다. 이 음부가 국가의 부역에는 나가지 않으나 지방 유력자에게 당하는 착취가 국가에 바치는 조세[公賦]보다 배나
되었다.

효문제(孝文帝) 효문제(孝文帝)：중국 남북조시대에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주고 교육을 발전시켰다는 북위(北魏)의 임금.

태화(太和) 10년에 급사중(給事中) 이충(李冲)이 3정(正)제도로써 지방 행정을 하여 온 것은 역사가 이미 오래된 일이니 지금이라도 삼장(三長)제도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말하기를 "옛 제도에 준하여 5호마다 인장(鄰長) 한 명, 5린마다 이장(里長) 한 명, 5리마다 당장(黨長) 한 명을 두는데 당장은 그 향 내에서 강하고도 근신하는 사람을 선발할
것이며 인장에게는 하루 부역을, 이장에게는 이틀 부역을, 당장에게는 사흘 부역을 각각 면제해주는 동시에 그 장들이 3년 동안 과오 없이 사업을 집행하면 한 등급씩 올려서 등용해야
된다"고 하니 태후가 이 말을 듣고 좋다고 칭찬하면서 대신들을 불러서 상의하였다.

중서령(中書令) 정의(鄭義) 정의(鄭義)：중국 원나라 때 산동로(山東路) 도원수로서 금나라와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

등이 말하기를 "삼장(三長)을 두려는 것은 전국에 동일한 법을 일률적으로 실행하려는 것이니 말은 그럴 듯하지마는 실행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태위(太尉) 원비(元丕)는 말하기를
"이 법을 실행하면 공사(公私)간에 다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창 바쁜 때이므로 백성들의 호수를 조사 비교한다면 신구조직이 확연하지 못하므로 백성이 곤란하여 원망할 것이니
금년 가을을 지나서 한가한 겨울에 서서이 사신을 파견하여 실시케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이충(李冲)이 말하기를 "백성은 실행하도록 지도할 수는 있으나 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할 수는 없다. 지금 호세를 받아들이는 때에 실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장(長)을 두어 호수를 조사하는 일인 줄로만 알고 그것이 부역과 조세를 공평하게 하는 이익으로 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반드시 원한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호세[課調]를 받아들이는 때에 부역[賦]과 조세[稅]를 공평하게 하기 위한 일이란 것을 알려야 한다. 백성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다가 또 실지로 이익을 보게 된다면 모두 실행하기를 희망할 것이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면 실행하기가 용이할 것이다"라고 하니 저작랑(著作郞) 부사익(傅思益)이 나서서 말하기를
"습속이 이미 달라졌고 각 지방의 정황도 동일하지 않다. 9품관을 장으로 파견한 일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졌는데 갑자기 현행 제도를 개혁한다면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였다. 태후(太后)가 말하기를 "삼장(三長)제도를 실시한다면 국세는 일정한 기준이 있고 부역도 정상적인 등분이 있을 것이며 은폐[苞蔭]한 호(戶)를 밝혀낼 수 있고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니 어찌하여 될 수 없겠는가?" 하고 드디어 3장 제도를 창설하였는데 처음에는 백성들이 근심스럽고 귀찮게 여겼으며 특히 부호와 유력한 자들이 더욱
싫어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국세와 호세가 공평하고 줄어져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여겼다.

수문제(隋文帝) 수문제(隋文帝)：중국 북주(北周)의 정권을 계승하여 수나라를 건국한 양견(楊堅).

가 명령을 내려 5호를 한 보(保)로, 5보를 한 여(閭)로, 4려를 한 족(族)으로 만들어서 각각 정(正)을 두었으며 지방에는 이정(里正)을 두어 여정(閭正)과 같은 직무를,
당장(黨長)을 두어 족장[族正]과 같은 직무를 담당케 하여 서로 검열하고 살피게 하였다. 소위(蘇威)가 "500호마다 향정(鄕正)을 두어 백성들의 소송을 처리케 하자!"고 하니
이덕림(李德林) 이덕림(李德林)：중국 수나라 때의 박학자.

이 말하기를 "본래 향관(鄕官)과 판사(判事)를 폐지한 것은 자기 지방에서의 정실관계로 불공평한 처결을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향정(鄕正)을 두어서 전적으로 500호의
소송을 처리케 한다면 아마 그 폐해가 더 심하게 될 듯하다. 또 지금 이부(吏部)에서 인재선발 임무를 도맡아보고 있으며 전국의 현(縣)이 수백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이
6∼700호 속에서 수백 명의 현령(縣令)을 선발 임명하는 데도 오히려 적임자를 얻기가 쉽지 않거늘 더군다나 향 하나에서 500호의 일을 처리할 만한 사람 한 명씩을 선발하자면
반드시 그렇게 되기 어려울 듯하다"고 하였으나 문제는 소위의 말을 좇아 드디어 향정을 두었다.

그 후 10년을 지나 우경칙(虞慶則) 등 관동(關東) 관동(關東)：중국에서 섬서성의 함곡관(函谷關) 이동의 지방을 가리켜 부르던 지역 명칭.

여러 지방에 나갔던 사신[使]들이 돌아와서 함께 아뢰기를 "500호를 맡은 향정(鄕正)이 소송처리 권한을 쥐고 있어서 백성에게 불편할 뿐더러 정실관계에 치우치고 공공연하게
뇌물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므로 그만 향정제도를 폐지하였다.

당(唐)나라 제도는 4호[家]를 한 인(鄰)으로, 4린을 한 보(保)로 하고 100호를 한 이로, 500호를 한 향으로 하였으며 매개 이에 정(正) 한 명을 두어[만일 험한
산골짜기로서 지대가 넓고 인가가 드문 데는 백성의 편의에 따라 적당하게 설치하는 것을 용허하였다.] 호구의 증감을 조사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범죄자를 규찰하고 세금과 부역을 독려하는
임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도시[邑]에는 방(坊)을 설치하여 따로 정(正) 한 사람을 두었는데 방의 거리문 열쇠를 맡겨 비법행위를 감시케 하고 그에게는 국세[課]와 부역을 전부
면제해주었으며 시골에는 촌(村)을 설치하여 따로 촌정(村正) 한 사람을 두되 그 촌의 호수가 100호쯤 되면 한 사람을 더 두어 방(坊)의 정과 같은 직무를 맡게 하나 10호쯤
되는 촌은 큰 촌에 편입시키고 따로 촌정을 두지 않았다.

모든 이의 정에 대해서는 현의 6품 관직 이하와 평민으로서 청백하고 공평하며 굳세고 재능 있는 자를 선발하여 이정(里正)으로 충당시키고 그 다음은 방정(坊正)으로 임명하되 만일
해당 이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이웃 이에서 선택할 수 있고 촌정은 평민을 선발하여 충당하였다.[이상은 향당(鄕黨)의 조직을 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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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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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禮 大司徒 凡造都鄙 制其地域 而封溝之 以其室數制之. 不易之地 家百畝 一易之地 家二百畝 再易之地 家三百畝. 其六鄕之法 五家爲比 使之相保 五比爲閭 使之相受 四閭爲族 使之相葬 五族爲黨
使之相救 五黨爲州 使之相賙 五州爲鄕 使之相賓. 鄭玄曰"王國百里內 爲六鄕 其外爲六遂. 閭 二十五家 族 百家 黨 五百家 州 二千五百家 鄕 萬二千五百家. 及三年則大比 大比則受邦國之比要.
比長每比下士一人 閭胥每閭中士一人 族師每族上士一人 黨正每黨下大夫一人 州長每州中大夫一人 鄕大夫每鄕卿一人 各掌其所治之政敎戒令. 六遂 五家爲隣 五鄰爲里 四里爲酇 五酇爲鄙 五鄙爲縣
五縣爲遂. 六遂之地 自遠郊以達于畿中 有公邑ㆍ家邑ㆍ小都ㆍ大都 爲隣里酇鄙縣遂 猶郊內比閭族黨州鄕也. 鄭司農云"田野之居 其比伍之名 與國中異制 故五家爲隣."玄謂異其名者 示相變耳.
隣長每隣一人 里宰每里下士一人 酇長每酇中士一人 鄙師每鄙上士一人 縣正每縣下大夫一人 遂大夫每遂中大夫一人 各掌其所治之政敎戒令.○齊桓公 用管仲. 管仲曰"善牧者 非以城郭也 輔之以什 司之以伍.
伍無非其里 什無非其家. 故奔亡者無所匿 遷徙者無所容. 不求而得不召而來. 故人無流亡之意 吏無備追之憂. 故主政可行於人 人心可繫於主. 是以制國 郊內則以五家爲軌 軌十爲里 里四爲連 連十爲鄕
鄕五爲帥. 國內十五鄕 自五至帥. 郊外則三十家爲邑 邑十爲卒 卒十爲鄕 鄕三爲縣 縣十爲屬. 屬有五 自五至屬 各有官長 以司其事 以寓軍政焉."○漢因秦制 置郡縣 每十里一亭 亭有長 十亭爲鄕
鄕有三老 有秩嗇夫 游徼. 風俗通曰"有秩者 言其官纔有秩耳. 嗇 省也. 夫 賦也 言當均其賦稅也." 三老掌敎化 嗇夫掌聽訟收賦稅 游徼徼循禁盜賊. 縣大率方百里 其民稠則減 稀則曠 鄕亭亦如之.
擧民年五十以上 有修行能率衆爲善者 置以爲三老. 擇鄕三老一人 爲縣三老 縣令ㆍ丞ㆍ尉 以事相敎 復勿徭戍.葉氏曰"漢縣ㆍ鄕ㆍ亭之制 本於商鞅. 鞅雖改法 要是周衰 國大者不用舊制 齊ㆍ秦ㆍ楚
裂地名官以自便 往往在商鞅之前矣. 古者百里之狹 自爲朝廷. 由後世觀之 疑若煩民 然三老ㆍ嗇夫ㆍ游徼猶各有職 任近民而分其責. 若後世蕩然 無復紀秩 而令長悍然獨以征取爲事
則又鞅之所不爲也."○後魏 初不立三長 唯立宗主督護 所以人多隱冒. 五十三十家 方爲一戶 謂之蔭附. 蔭附者皆無官役 豪强徵斂 倍於公賦. 孝文太和十年 給事中李冲以爲三正理人 所由來遠. 於是
創三長之制 曰"宜準古 五家立一隣長 五鄰立一里長 五里立一黨長. 黨長取鄕人彊謹者隣長復一夫 里長復二夫 黨長復三夫. 三長三載無愆則陟用之一等."太后覽而稱善 引見公卿議之.
中書令鄭義等曰"冲求立三長者 乃欲混天下爲一法 言似可用 事實難行."太尉元丕曰"此法若行 公私有益. 方今有事之月 校比人戶 新舊未分 人心勞怨. 請過今秋 至冬間月
徐乃遣使爲宜."冲曰"民可使由之 不可使知之. 若不因調時 百姓徒知立長校戶之勤 未見均徭省賦之益 心必生怨. 宜及課調之月令知賦稅之均. 旣識其事 又得其利 因人之欲
爲之易行."著作卽傅思益進曰"人俗旣異 險易不同 九品差調 爲日已久 一朝改法 恐成擾亂."太后曰"立三長 則課有常準 賦有恒分. 苞蔭之戶可出 僥倖之人可止 何爲而不可?"遂立三長. 民始皆愁苦
豪强者尤不願 旣而課調均省 上下安之.○隋文帝 令五家爲保 保五爲閭 閭四爲族 皆有正. 畿外 置里正 比閭正 黨長比族正 以相檢察. 蘇威奏"置五百家鄕正 令理民間詞訟."李德林以爲"本廢鄕官ㆍ判事
爲其里閭親識 剖斷不平. 今令鄕正 專理五百家 恐爲害更深. 且今吏部總選人物 天下不過數百縣 於六七百萬戶內 銓簡數百縣令 猶不能稱才. 乃欲於一鄕之內 選一人能理五百家者 必恐難得."帝從威言
遂置之. 後十年 虞慶則 等關東諸道使還 幷奏云"五百家鄕正 專理詞訟 不便於人. 黨與愛憎 公行貨賂."乃廢之.○唐令四家爲隣 四隣爲保 百家爲里 五百家爲鄕. 每里置正一人 若山谷阻險
地遠人稀之處 聽隨便量置. 掌按比戶口 課植農桑 檢察非違 催驅賦役. 在邑居者爲坊 別置正一人 掌坊門管鑰 督察姦非 並免其課役. 在田野者爲村 別置村正一人. 其村滿百家 增置一人 掌同坊正.
其村居如滿十家者 隸入大村 不須別置村正. 諸里正 縣司選勳官六 品以下 白丁淸平强幹者充. 其次爲坊正 若當里無人 聽於比隣里簡用. 其村正 取白丁充. 已上論鄕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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