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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농업 장려[務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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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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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농업 장려[務農]

주공(周公)이 ｢무일편(無逸篇)｣ ｢무일편(無逸篇)｣：『상서(尙書)』의 편명인데 중국 주나라 때에 주공(周公)이 어린 조카 성왕(成王)에게 "안일해서는 못쓴다"고 경계한 글.

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국왕으로 된 자는 항상 농사일이 힘드는 것을 생각하여 안일함이 없어야 한다. 국왕으로서 먼저 이것을 알아야 편할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무엇에 의거하여 사는가를 안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문왕(文王)은 자신을 낮추어 평민의 의복을 입고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는 일을 하였으며 또 자신이 농사일을 하였다"고 하였다.

주선왕(周宣王) 주선왕(周宣王)：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아들로서 여왕이 침략군에게 죽은 후 현명한 신하들을 등용하여 선대의 정치를 다시 중흥했다는 임금.

이 임금으로 되어 1천 묘의 적전(籍田) 가는 의식을 폐지하였다. 괵문공(虢文公)이 간(諫)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백성의 큰일이 농사에 있으며 제사지내는 곡식도, 백성들의
번성도, 사업에 수요되는 물자도, 국민의 화목한 생활도, 풍속의 순후도 다 여기에 관계됩니다. 때문에 주나라 때에 후직(后稷) 후직(后稷)：고대 중국의 전설적 임금인 요(堯)임금
때에 처음으로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인물.

이 농사를 맡은 대관(大官)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태사관(太史官) 태사관(太史官)：고대 중국에서 역사와 역서[曆]에 관한 직무를 맡은 관직.

이 절기에 따라서 토양을 보아[맥(覛)은 살펴봄이다.] 양기가 나고 흙이 부풀면[단(癉)은 두터움이고 분(憤)은 쌓임이다.] 흙기운이 위로 오르기 시작하며 농상성(農祥星)이 새벽에
남쪽으로 오고 해나 달이 천묘성(天廟星)의 위치에 머물면 흙 기운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9일 앞서 태사(太史)가 후직(后稷)에게 고하기를 '지금으로부터 2월
10일에 이르면 양기(陽氣)가 모두 더워지며 흙에 기름이 생기기 시작하나니 그대로 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흙기운이 줄어들어[재해이다.] 곡식이 무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후직은 왕에게
고하기를 '태사가 양관(陽官) 양관(陽官)：후세 예부(禮部)에 해당한 주나라 때의 관직명.

을 거느리고 나의 농사관(農事官)에게 이제로부터 9일이 되면 흙기운이 작용한다고 하오니 왕께서는 공손히 제사를 지내며 농사에 대하여 홀시하지 말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사도(司徒)로 하여금 대신[公卿]과 여러 관리 및 일반 백성[庶民]에게 이 뜻으로써 명령하면 사공(司空)이 적전(籍田)에 단(壇)을 쌓고 농사를 맡은 관리에게 명령하여 적전에서
사용할 농구를 갖추게 합니다. 의식을 거행하기 전 5일에[먼저 경작하는 시일이라는 뜻.] 음악 맡은 관리가 미지근한 바람이 이른다고 보고하면 국왕이 재계(齋戒)하는 궁으로 가고
여러 관리들은 범절을 준비하는데[거느리고 다스림이다.] 모두 3일씩 재계하며 국왕은 목욕하고 단 술[醴酒]을 마십니다.[순(淳)은 물 댐이고 탁(濯)은 씻음이며 향(饗)은
마심이니, 왕이 목욕하고 단 술을 마시는 것을 이름이다.] 적전 가는 의식을 거행할 날이 되면 의례를 맡은 관리가 울창주(鬱鬯酒)를 드리고 음식을 맡은 관리가 단 술을 올립니다.
국왕이 울창주를 땅에 쏟고[이렇게 하는 것은 향취를 피우기 위해서이다.] 적전으로 가는데 여러 관리들과 백성들이 모두 왕을 따라 갑니다. 적전에 이르러서는 후직의 감독하에
선부(膳夫)와 농정(農正)이 적전 의식의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선부는 국왕의 음식을 맡은 벼슬이며 농정은 적전 예식을 준비하며 농사를 위하며 제지내고 기도하는 일을 맡은
소임이다.] 태사가 국왕을 인도하면 국왕은 공손히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국왕이 밭 한 줄을 가는데[한 줄은 쟁기가 한 번 지나간다는 것이니 두 번 갈아서 두렁을 만들지 않고 한
번만 가는 것이다.] 이하의 신하들은 모두 순서에 따라 3배씩 갈고[순서는 계층이다. 즉 국왕 이하 각 계층이 자기 상부의 3배를 간다는 뜻으로서 한 줄을 갈면 공(公)은 세 줄,
경(卿)은 아홉 줄을 간다는 말이다.] 평민[庶人]들까지 그렇게 갈아서 1천 묘(畝)를 끝마칩니다.[끝마친다는 것은 다 갈았다는 뜻이다.] 이 의식 진행에 있어서 후직의 사업
집행은 태사(太史)가 감독하며 사도(司徒)의 인원 동원을 태사(太師)가 감시합니다. 갈기를 다하면 선재(膳宰)가 재부(宰夫)가 음식을 차리는 것을 감독하며 선부(膳夫)가 국왕을
인도하면 차려 놓은 음식을 국왕이 먼저 맛을 보고 이하 신하들이 다 먹습니다. 이 날에 악관[瞽]이 악공[音官]들을 데리고 그 지역의 기후와 적전의 토품을 살펴보며 적전 동남에
창고를 짓고 종자를 모아 두었다가 제때에 농민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때에 후직은 농민에게 농사를 성과 있게 지으라고 경계하기를 '기후관계가 순조롭고 순조롭지 못한 때가 니 만일
농사일에 때를 맞추지 못한다면 사구(司寇)가 죄를 준다'고 합니다. 국왕이 신하들[뭇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신하들더러 적전(籍田)에 가 보라고 하면 농사(農師)가 첫째 번,
농정(農正)이 둘째 번, 후직(后稷)이 셋째 번, 사공(司空)이 넷째 번, 사도(司徒)가 다섯째 번, 태보(太保)가 여섯째 번, 태사(太師)가 일곱째 번, 태사(太史)가 여덟째
번, 종백(宗伯)이 아홉째 번으로 각각 가 보고 왕은 전부를 둘러보는데 김매고 추수할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감동되어 농사일을 특별히 받들며 농지의 경계를
수선하고 날마다 호미질을 하여 잠시라도 게을리 하지 않아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이 적지 않으므로 백성의 생활도 태평하게 됩니다. 이 적전 가는 의식을 거행할 때에는 백성들이 농사에만
힘을 쓰고 관청에 대하여 어떤 이익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관청에서도 농사시기에 부역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세 철에 농사를 짓고 한 철에 군사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위력이 있고 방어를 하면 경제가 유여하여 백성에게도 편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위문공(衛文公)이 나라의 전패한 뒤를 이어 베옷을 입고 거칠은 비단 관(冠)을 썼으며 국가의 재정정리에 힘을 쓰고 영농 방법을 가르쳤으며 상품을 유통시키고 수공업자들을 우대하였으며
명령을 삼가하고 교육을 장려하였으며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 직무를 맡겼다. 그리하여 임금으로 된 첫해에 30채[乘]밖에 되지 않던 혁거(革車) 혁거(革車)：고대
중국의 전쟁에서 쓰던 전차(戰車).

가 말년에는 300채에 달하였다.

위문후(魏文侯) 위문후(魏文侯)：전국시대 진(秦)나라의 정치가 공손앙(公孫鞅)을 가리키는데, 상앙(商鞅)이라고도 함. 위(徫)나라의 공족(公族) 출신으로
법제(法制)ㆍ전제(田制)ㆍ세제(稅制) 등을 크게 개혁하였음.

가 이회(李悝) 이회(李悝)：중국 춘추시대 위(魏)나라 때에 양곡수매사업을 처음 실행하였으며 치수사업을 많이 한 사람.

로 하여금 전국의 농정에 관한 직무를 맡게 하였는데 이회가 생각하기를 지방 100리는 대체로 9만 경(頃)이라 하여 거기에서 산, 늪, 도시 및 주택지의 면적 3분의 1을 감하고
실지 경작면적을 600만 묘(畝)로 하였다. 이 경지를 잘 다루고 부지런히 가꾸면 묘마다 3두(斗)씩 더 수확할 수 있으되 그렇지 않으면 감수량도 3두씩 되었으므로 100평방
면적의 경지에서 매년 증가량과 감수량이 각각 180만 석(石)씩이었다.

그리하여 그 경지에 반드시 다섯 종류의 곡식을 심어서 재해를 예방케 하며 잘 심고 자주 매어 가꾸며 수확할 때에는 도적이나 오는 듯이 빨리 하였다.[바람이나 비의 피해를 면하기
위하여 빨리 한다는 뜻.] 그리고 주택[廬] 주위에는 뽕나무를 심게 하고 채소 심는 땅을 따로 주며 외, 박, 과실, 초식물 열매[여(茹)는 먹게 만든 나물이고 휴(畦)는 구역이고
나무 열매를 과(果)라 하고 풀에 여는 것을 라(蓏)라 한다.]들은 터밭에 심게 한 결과 위(魏)나라가 부강해졌던 것이다.

한문제(漢文帝) 2년에 조서를 내리기를 "농사란 천하의 근본으로서 백성이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더러 근본을 힘쓰지 않고 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다. 나는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우려하여 이제 여러 신하를 직접 인솔하고 농사를 지도하려 하노니 농민들에게 이 뜻을 알리는 동시에 금년 조세[田租]의 절반을 감해주라!"고
하였다.

생각하여 보건대 적전(籍田)이 가지는 의의가 이렇게 심오하고 절실하다. 한나라 때만 하여도 이런 의식을 거행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농업 장려와 교양 감화 면에 있어서 크게
유익하였었다. 그러나 당나라와 송나라 때부터는 더러 실행한 때도 있었으나 그것이 구경거리나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지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지적 유익을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일로 되었다.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임금은 그 의식의 번잡한 형식을 없애고 잔치나 음악 같은 절차를 버려야 하며[후세에 와서는 적전 의식에 풍악을 잡히고 잔치를 배설하는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의식은 본래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심오한 의미에서 제정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런 의식은 적당하게 개정해야 하며 모든 축하나 함부로 내리는 대사령, 관직을 올려주는
등의 의식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 일단 국왕 자신이 의식을 거행한 다음에는 또 지방 장관[州郡長吏]들로 하여금 모두 부하를 거느리고 직접 적전을 갈게 하여 농업을 장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인주(人主)는 홀로 서울에서 밭갈이하지 아니하고 또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이어서 행하게 할 것이니 매양 친경(親耕)한 뒤에 교지(敎旨)를 펴서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을 신칙하여 각각 그 임지(任地)에서 그 부관(副官) 이하를 거느리고 법(法)에 의하여 밭을 갈아 백성의 선도(先導)가 되게 한다.

○ 각 고을의 사직단(社稷壇) 가까운 곳에 적전(籍田)을 정하여 두되 각 1경(頃)으로 하고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 타게 하고 당시로 또한 종자를 타서 심고 가을에 수확하면 그
9분의 1을 관(官)에 들여서 사직 제사의 수용(需用)을 보태게 하고 이 땅은 그 세(稅)를 면제하고 그 보포(保布)를 없앤다.

○ 가령 친경(親耕)할 때에 임금은 다섯 번 밀고 왕세자는 일곱 번 밀고 공경(公卿)은 아홉 번 밀은즉 관찰사ㆍ절도사도 또한 아홉 번씩 밀고 수령은 열두 번 밀고 고을의
이관(貳官)에서 향관(鄕官)에 이르기까지는 열다섯 번을 밀 것이며 진장(鎭將)ㆍ교관(敎官)ㆍ역관(驛官)으로서 그 지방에 있는 자는 모두 모여서 직품(職品)의 차례로써 밀되 또한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하여 그 의식(儀式)을 정한다.]

조착(鼂錯) 조착(鼂錯)：중국 서한(西漢) 때의 정론가이며 경제(景帝) 때에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있었음.

이 문제(文帝)에게 말하기를 "어진 임금의 통치 시대에 백성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은 것은 임금이 농사를 지어 먹이거나 길쌈을 하여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禹)임금 때에 9년 홍수가 있었고 탕(湯)임금 때에 7년 한재가 있었지마는 국내에 기근을 당한 자가 없었으니 이는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축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전국이 통일되었고 홍수나 가물의 재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적을 하여 두지 못하게 되니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토지를 완전히 이용하지 못하며 사람의
능력을 옳게 발동하지 못하는 데 있는바 그것은 곡식이 될 만한 땅을 다 경작하지 못하며 산림천택에 있는 재부를 다 짜내지 못하며 놀고먹는 백성을 모두 농사에로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빈궁하면 나쁜 마음이 생기는바 빈궁은 의식이 부족한 데서 오고 의식 부족은 농사를 짓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백성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착생활을 할 수
없으며 안착하지 못하면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이니 백성들이 싸다니는 새나 짐승과 같게 되면 아무리 완비된 군사 시설이 있고 엄혹한 형벌을 쓰더라도 이를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체 배가 고파도 먹일 수 없으며 날이 추워도 입힐 수 없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자기의 자식을 보존할 수 없거늘 하물며 임금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존하겠습니까? 현명한
임금[明主]은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백성으로 하여금 농업을 힘쓰게 하고 그들에게서 세(稅)를 적게 받으며 많은 축적으로써 창고를 채워 수재나 한재에 쓸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오곡(五穀)을 귀중하게 여기고 금옥을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농부들은 대개 다섯 명의 권속을 가진 집에서 국가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두 사람에 불과하며 경작하는 토지가 100묘에 불과하여 이 100묘의 1년 총 수확도 100석(石)에
불과합니다. 이 수확에서 봄 파종, 여름 김매기, 가을 수확, 겨울 저장과 신탄(薪樵) 준비, 관청에 바칠 세곡 및 부역들을 지출하기 때문에 봄에는 바람과 먼지를 피할 수 없으며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없으며 가을에는 비를 피할 수 없으며 겨울에는 추위를 면할 수 없게 되나 1년 내내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그 외에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 해야 할
전송, 영접, 상사에 대한 조문, 병자에 대한 위안, 부모 없는 아이를 양육하는 일들로 인하여 어른이나 아이들이 모두 이런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외에 또 홍수나 가물의
재해를 당하게 되어 급한 일이 있을 때나 가혹한 세[暴賦]를 물리게 되면 국세를 제때에 물지 못하며 법령이 갑자기 변경되는 때에는 가산이 있는 자는 절반 값을 받고 팔며 가산이
없는 자는 배나 되는 이자를 주고 빚을 얻어서 바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토지와 가옥을 팔고 자식과 손자까지 팔아서 빚을 갚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정치상 주요문제는 백성에게
농사를 힘쓰게 하는 것보다 나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에 힘쓰게 하려면 중요한 고리가 곡식을 귀중하게 여기는 데 있으니 곡식은 국왕의 생명이며 정치의
기본이다"라고 하였다.

한나라 경제(景帝)가 조서를 내리기를 "문장과 외식에 치중하는 것은 농사에 방해되는 것이며 수를 놓고 끈을 만드는 것들은 길쌈에 방해된다. 농사를 방해하는 것은 굶주릴
장본[本]이요 길쌈을 방해하는 것은 헐벗을 조짐[原]이다. 대체로 굶주림과 추위가 한꺼번에 닥치는 데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자는 드물 것이다. 내가 몸소 밭을 갈고 왕후[皇后]가
몸소 누에를 쳐서 종묘(宗廟)의 제수[粢盛]와 제복(祭服)을 받들어 전국에 모범을 보일 것이며 공물을 받지 않는 동시에 높은 직위에 있는 관리를 축소하고 부역을 제감함으로써 전국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와 양잠[蠶]에 전력을 기울여 미리 많은 축적을 하여 두어 재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려 한다"고 하였다.

한무제(漢武帝)의 말기에 전쟁에 힘쓰던 지난 일들을 후회하여 조서로써 현하의 급선무가 농업을 장려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조과(趙過) 조과(趙過)：중국 한나라 때 많은 농기구를
발명하여 농업기술을 개량하였다는 사람.

로 수속도위(搜粟都尉)를 삼았다. 조과가 대전법(代田法)을 실시하여 한 이랑[晦]에 세 골씩[견은 농(壟)이니 옛적의 견자(畎字)이다.] 심었으며 해마다 심는 자리를 바꾸었기
때문에 대전(代田)이라고 하였는데[대(代)는 바꿈이다.] 이것이 옛날 경작법이었다. 후직(后稷)이 처음 골 재배법을 실시할 때에 말하기를 "쟁기로 두 번 갈면 이랑[耦]이
되나니[두 줄로 나란히 갈아 놓은 것] 넓이 한 자, 깊이 한 자를 골이라 하며 골 길이는 이랑의 끝까지 이르는데 넓은 이랑[畝] 하나에 세 골씩 내면 한 농부의 경지면적이
300골이며 종자를 골에 심는다.[파(播)는 뿌리는 것이고 종(種)은 곡식 씨를 이름이다.] 곡식 잎이 나서 가지가 생기면 이랑에 있는 김을 매어주되 이랑의 흙을 긁어서 모를
북돋아준다"고 하였다.[퇴(隤)는 내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일을 읊은 시에 "매어주기도 하고 돋아주기도 하였더니 기장과 수수 이삭 치렁치렁하구나!"라는 구절이
있다.[『시경(詩經)』의 ｢소야(小雅)｣ 보전(甫田)의 시(詩)이고 의의(儗儗)는 성(盛)한 모양이다.]이 시에서 맨다는 것은 풀을 매는 것이며 돋아준다는 것은 작물의 뿌리를
북돋아주는 것이니 작물이 장성함에 따라 김을 맬 때마다 뿌리를 북돋아준다는 의미이다.[비(比)는 필(必)과 매(寐)의 반절음이다.] 이렇게 매어주면 한 여름에 이르러 이랑이
없어지고 골과 같이 평편하게 되어 바람과 가물을 잘 견디기 때문에 작물의 이삭들이 치렁치렁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사용하는 쟁기, 호미와 종자를 심는 도구도 모두 편리하고
교묘하였다. 대체로 열두 명의 농부가 경작하는 밭은 한 개의 정(井)과 한 개의 옥(屋)으로 되었기 때문에 1묘(畝)는 5경(頃)에 해당하다.[9명의 농부가 경작하는 것이 한 개의
정(井)이요 3명의 농부가 경작하는 것이 한 개의 옥(屋)으로 된다. 한 사람이 경작하는 100묘는 옛날의 12경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100보(步)를 1묘라 하였고 한나라 때에는
240보를 1묘라 하였다. 그러므로 옛날의 1천 200묘는 지금의 5경이다.] 겨리 쟁기[耦犁]로 가는 데 소 2마리에 사람 3명이 따른다. 이렇게 하면 1년 수확이 언제나 허투루
심는 것보다 매 묘에 1섬[斛] 이상을 더 수확하며[만전(縵田)이라 함은 견을 만들지 아니함을 이름이다.] 골 재배를 잘하는 자는 매 묘에 2배를 더 수확한다.[견을 잘 만든 자는
또 만전(縵田)보다 더 나기를 2섬 이상이다.]

상고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작 방법은 이랑[畝]에 재배하고 골[畎]에 재배하지 않으므로 거칠어서 수확이 적다. 지금 중국에서는 모두 골 재배를 하기 때문에 요동(遼東)의 하루갈이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하루갈이보다 훨씬 적으나 그들의 하루갈이에서 풍년에는 50∼60석을 수확할 수 있고 20∼30석[斛]밖에 수확하지 못하는 것은 흉년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 지방
토품이 비옥한 관계도 있겠지마는 사실은 그 경지에서의 영농 방법이 옳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 진실로 옛날 성인의 실시하던 방법이 다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그마한 볏쟁기[鐴犁]로 개조하여 옛 법대로 잔 골을 타서 골에다 종자를 뿌리며 김맬 때에 이랑[畎]에 있는 풀을 매면서 곡식 뿌리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이런 방식이 습속으로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란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에게 이 방법이 습속으로 되게끔 하는 것은 실지에 있어서 지방 관리들의 지도 여하에 있는 것이다.[이상은
농업 장려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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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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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公作無逸曰"君子所其無逸 先知稼穡之艱難 乃逸 則知小人之依."又曰"文王卑服 卽康功田功."○周宣王卽位 不籍千畝 錿文公諫曰"不可. 夫民之大事在農. 上帝之粢盛 於是乎出 民之蕃庶 於是乎生
事之供給 於是乎在 和協輯睦 於是乎興 財用蕃殖 於是乎始 敦龐純固 於是乎成 是故稷爲大官. 古者 太史順時覛土 覛視也. 陽癉憤盈 癉 厚也. 憤 積也. 土氣震發 農祥 房星也. 晨正立春之日
晨中於午. 日月底于天廟 營室. 土乃脈發. 先是九日 太史告稷曰'自今至于初吉 陽氣俱烝 土膏其動 弗震弗渝 脈其滿眚 災也. }\乃不殖.'稷以告王曰'史帥陽官 春官. 以命我司事 主農事官.
曰距今九日 土其俱動 王其祗祓 祓除. 監農不易!'王乃使司徒 咸戒公卿ㆍ百吏ㆍ庶民 司空除壇于籍 命農大夫 咸戒農用. 先時五日 先耕時也. 瞽告有協風至 王卽齋宮 百官御事 御 治也.
各卽其齊三日 王乃淳濯饗醴 淳 沃也. 濯 漑也. 饗 飮也. 謂王沐浴飮醴酒 及期 耕日也. 鬱人薦鬯犧人薦醴 王祼鬯乃行. 祼 灌也 灌鬯飮醴 皆所以自香潔. 百吏ㆍ庶人畢從. 及籍 后稷監之.
膳夫ㆍ農正 陳籍禮. 膳夫 掌王之飮食 膳羞之饋食. 農正 田大夫主敷陳籍禮 而祭其神 爲農祈也. 太史贊王 王敬從之. 王耕一潑 一潑 一耜之潑也. 王無耦 以一耜耕. 班三之 班 次也. 三之下
各三其上也. 王一潑 公三 卿九潑.庶人終于千畝. 終 盡耕也. 其后稷省功 太史監之 司徒省民 太師監之. 畢 宰夫陳饗膳宰監之. 膳夫贊王 王歆大牢 班嘗之 庶人終食. 是日也 瞽率音官以省風土
廩于籍東南 鍾而藏之 而時布于農. 稷則徧戒百姓 紀農協功曰'陰陽分布 震雷出滯 土不備墾 辟在司寇.'乃命其旅 衆也. 曰徇行也. 農師一之 先往. 農正再之 后稷三之 司空四之 司徒五之 太保六之
太師七之 太史八之 宗伯九之. 王則大徇 耨穫亦如之 民用莫不震動 恪恭于農 修其疆畔 日服其鎛 鉏屬. 不解於時 財用不乏 民用和同. 是時也 正事唯農是務 無有求利于其官 以干農功 三時務農
而一時講武. 三時 春ㆍ夏ㆍ秋. 一時 冬也. 故征則有威 守則有財 而和於民矣.○衛文公 承國破滅之後 大布之衣 大帛之冠 務材訓農 通商惠工 敬敎勸學 授方任能 元年革車三十乘
季年乃三百乘.○魏文侯使李悝 作盡地力之敎. 以爲地方百里 提封九萬頃 除山澤ㆍ邑居 三分去一 爲田六百萬畝. 理田勤謹 則畝益三斗 不勤則損亦如之. 地方百里之增減 輒爲粟百八十萬石. 必雜五種
以備災害. 力耕數耘 收穫如寇盜之至. 謂促遽之甚 恐爲風雨損之. 還廬樹桑 還繞也. 菜茹有畦 瓜ㆍ瓠ㆍ果ㆍ蓏 茹 所食之菜. 畦 區也. 木實曰果 草實曰蓏. 植於疆場 於是
魏國富强.○漢文帝二年 詔曰"農天下之大本也 民所恃而生也. 而民或不務本而事末 故生不遂. 朕憂其然 故今茲親率群臣 農以勸之 其賜民今年田租之半!"按古者籍田之義 若是其深切. 漢時親耕 猶爲實事
故能大有益於勸農興化. 唐宋以來 此禮雖或不廢 徒爲觀游之美 宴樂之具 非徒無益 反害於民. 願治之君 宜省其繁文 去其酒樂. 後世親耕儀 有奏樂之節. 酒宴之儀. 其制禮也如此 已無足論. 此等儀節
盡宜改定. 凡稱賀ㆍ肆赦ㆍ進官之類. 一切革除. 旣從事以實 而又令州郡長吏 各率其屬 耕以勸之可也. 人主不可獨耕於京師而已 又令外方 承而行之. 每親耕後頒敎 申飭監司ㆍ守令 各於所部
率其佐貳以下 依法耕之以爲民先. ○每邑社稷壇近處 定置籍田各一頃 亦使民受之 常時亦受種而耕穫 入其九分之一 以補社稷 祭祀所需. 此則免其稅 除其保布. ○如君上五推 世子七推
公卿九推則觀察ㆍ節度使 亦九推 守令十二推 貳官至鄕官十五推. 凡鎭將ㆍ敎官ㆍ驛官在其地者 皆會以職次 耕亦須如此 定其儀式.○鼂錯言於文帝曰"聖王在上 而民不凍饑者 非能耕而食之 織而衣之也
爲開其資財之道也. 故禹有九年之水 湯有七年之旱 而國無捐瘠者 以蓄積多而備先具也. 今海內爲一 無有水旱之災 而蓄積未及者何也? 地有遺利 民有餘力 生}\之土未盡墾 山澤之利末盡出
遊食之民未盡歸農也. 民貧則奸邪生 貧生於不足 不足生於不農. 不農則不地着 不地着則離鄕輕家. 民如鳥獸 雖有高城深池 嚴法重刑 猶不能禁也. 夫腹饑不得食 膚寒不得衣 雖慈父不能保其子
君安能以有其民哉? 明主知其然也 故務民於農桑. 薄稅斂廣蓄積 以實倉廩備水旱 故民可得而有也. 是故 明君貴五}\ 而賤金玉. 今夫農夫五口之家 其服役者不下二人 其能耕者不過百畝 百畝之收
不過百石. 春耕 夏耘 秋穫 冬藏 伐薪樵 治官府 給徭役 春不得避風塵 夏不得避暑熱 秋不得避陰雨 冬不得避寒凍 四時之間 無日休息. 又私自送往迎來 吊死問疾 養孤長幼在其中 勤苦如此.
尙復被水旱之災 急政暴賦 賦斂不時 朝令而暮改 當其有者 半價而賣 亡者取倍稱之息. 於是 有賣田宅 鬻子孫 以償債者矣. 方今之務 莫若使民 務農而已矣. 欲民務農 在於貴粟 粟者
王者大用政之本務."○景帝 詔曰"彫文刻鏤 傷農事者也 錦繡纂組 害女紅 工也. 者也. 農事傷則饑之本也 女紅害則寒之原也. 夫饑寒幷至 而能亡爲非者 寡矣. 朕親耕后親桑 以奉宗廟粢盛ㆍ祭服
爲天下先. 不受獻 減大官 省繇賦 欲天下務農蠶 素有蓄積以備災害."○武帝末年 悔征伐之事 下詔曰"方今之務 在於力農."以趙過 爲搜粟都尉. 過能爲代田 一晦三畎 畎 壟也. 古畎字.
歲代處故曰代田 代 易也. 古法也. 后稷始畎田 以二耜爲耦 倂兩耜而耕. 廣尺深尺曰畎 長終畝. 一畝三畎 一夫三百畎 而播種於畎中. 播 布也. 種謂}\子. 苗生葉以上稍 耨隴草 耨 鉏也.
因隤其土以附苗根. 隤 謂下之. 音頹. 故其詩曰"或芸或秄黍稷儗儗."音擬. 小雅甫田之詩. 儗儗盛貌. 秄音子. 芸 除草也 秄 附根也. 言苗稍壯 每耨輒附根比. 必寐反. 盛暑隴盡畎平
則根深而耐風與旱 故儗儗而盛也. 其耕芸下種 田器皆有便巧. 率十二夫爲田 一井一屋 故畝五頃. 九夫爲井 三夫爲屋. 夫百畝於古爲十二頃 古百步爲畝 漢時二百四十步爲畝. 古千二百畝則得今五頃也.
用耦犁 二牛三人. 一歲之收 常過縵田 畝一斛以上. 縵田謂不畎者. 音莫幹反. 善者倍之. 善爲畎者 又過縵田二斛以上.按我國爲田 有畝而無畎. 是以 其收率皆鹵莽. 今中國田 皆有畎. 聞之遼人
遼東田亦皆一畝三畎. 以故 遼田一日耕 比我國田懸小而遼田一日耕 豐年 能出粟五六十斛 其止出二三十斛者 謂之失稔. 雖是土厚 實以其田畝耕種之法得宜 而致也. 信知古聖人遺法 無非盡善也.
我國亦宜改造狹小鐴犁 依古法一畝三畎 播種於畎中而耨隴草以培苗. 俗旣如此 則其利益可勝言耶? 導民成俗 實在乎民長. 已上論務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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