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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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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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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부세

선공(宣公) 선공(宣公)：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 임금.

15년에 처음으로 백성의 경지를 실시하여 세를 받았다. (『춘추』에 있는 기사) 『공양전(公羊傳)』 『공양전(公羊傳)』：공양고가 저작한 『춘추전』.

에 이르기를 "처음이란 무엇인가? 전자에 없던 일을 처음 실시한다는 뜻이다. 실사하여 세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전제도에서 받는 공전(公田)이 아닌 백성의 사전(私田)의
작물을 실사하여 세를 받는 것이다.[하휴(何休)가 말하기를 "선공(宣公)이 백성에게 은덕을 베풀지 않아 백성들이 공전(公田)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전을 실지 답사하면서
그 중 잘된 작물을 표준하여 세를 받았다" 하였다. 두예(杜預) 두예(杜預)：중국 진(晋)나라 때의 군사가, 학자로서 『좌전춘추(左傳春秋)』를 주석한 사람.

는 말하기를 "공전제도에서는 10분의 1세를 받았는데 선공이 공전 이외의 사전을 실시하여 또 10분의 1를 받았기 때문에 애공(哀公) 애공(哀公)：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임금.

이 '실지는 10분의 2세이다'고 말하였다" 하였다.] 왜 처음 사전을 실사하여 세를 받았다고 기롱하여 비꼬았을까? 그것은 백성의 사전을 실사하여 처음 세를 받은 까닭이다. 왜
그것을 비꼬았을까? 옛날에는 백성이 협력하여 지어주는 공전의 것만을 받았으니 그것이 10분의 1세였다.[10분의 1세는 백성의 힘으로 공전을 경작케 하는데 사전의 것 10분 전부를
백성에게 주고 10분의 1인 공전의 것만 받는 것이 공전제도이다.] 왜 10분의 1세를 받았던가? 이것은 천하에서 가장 공평한 세제이니 이대로 받으면 백성의 환성[頌聲]이 드높을
것이다"하였다.[환성은 백성들이 부르는 태평가(太平歌)이니 국왕의 착한 정치의 최고표현이다. 『춘추(春秋)』에는 이렇게 표현한 데가 수만 곳으로 헤일 수 있으나 여기에만 환성이
드높다고 쓴 것은 백성이 먹을 것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전 사람이 정전제도를 제정하고 가족을 계산하여 토지를 분배해주었다. 즉 부처 두 명에게 100묘의 경지를
주어 부모와 자식을 먹여 살리게 하였는바, 대개 5명이 한 가정으로 되었다. 공전 10묘를 지어주는 것이 바로 10분의 1세이다.]

『곡량전(穀梁傳)』 『곡량전(穀梁傳)』：중국 춘추 때의 노(魯)나라 곡량적(穀梁赤)이 저작한 『춘추전(春秋傳)』.

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사전농사가 잘되지 못하면 관리를 나무라고[범영(范寗)이 말하기를 "나무람은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며 관리는 전농관[田畯]이니 관리가 백성을 타 사업에 동원하여
사전(私田)농사를 잘 짓지 못하게 한 책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공전(公田)농사가 잘되지 못하면 백성을 나무란다.[백성이 사전에만 주중했다는 이유.] 처음 사전을 실사하여 세를
받는다는 것은 공전에서 받을 것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의 작물 정황을 실사하여 그 수확에서 10분의 1을 받는 것이니 국가에서 백성의 몫으로 준 것을 국가의 것으로 가져온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실(悉)이라 함은 그 힘을 모조리 다함을 이름이다.]

애공(哀公)이 유약(有若 ; 공자 제자)에게 묻기를 "흉년이 들어서 국가 경비가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니 유약이 대답하기를 "왜 철법(徹法) 철법(徹法)：중국
주나라 때 900묘(畝)의 정전(井田)에서 800묘는 여덟 농호가 100묘씩 따로 지어 먹고 가운데 있는 100묘의 국가 몫을 공동으로 지어 그 수입 전부를 국가에 바치던 법.

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하였다.[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철법은 공동으로 지어서 평균 분배한다는 뜻인데 주나라 제도[周制]에 한 농부가 경지 100묘씩 분배받아 한 정전의 경지를
정리하며 한 정전을 경작하는 8호가 합작하여 농사를 지어 평균 분배한다. 이렇게 하면 경작자가 9할을 차지하고 국가에서는 1할을 받는다 하여 철(徹)이라고 한다. 노(魯)나라에서는
선공(宣公) 때부터 사전의 작물 정황을 실사하여 묘마다 또 10분의 1세를 받았으니 이는 총 수확량의 10분의 2세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약(有若)이 철법을 실행하여 그대로만
받으라 하였으니 이는 선공더러 경비를 절약하여 백성에게 후하게 하라는 뜻이다" 하였다] 애공(哀公)이 말하기를 "2할을 받아도 부족한데 철법을 실행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니
유약이 대답하기를 "백성이 유족하면 임금이 어찌 부족하며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이 어떻게 유족하리오?" 하였다.

양씨(楊氏)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옛날의 착한 정치[仁政]는 반드시 경지의 계선[經界]을 바로잡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바 경지의 계선이 바로잡히면 정전의 면적이 균일하게 되며
받는 곡식과 주는 녹봉이 공평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나 군사비용도 모두 이 수입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므로 철법을 실행하면 모든 일이 다 펴일 것이니 국가나 백성이 무슨 부족을
걱정할 것인가? 2할의 세를 받아도 부족하다는 문의에 대하여 1할씩 받는 철법(徹法)을 실행하라는 것은 헛말 같지만 10분의 1세는 천하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이다. 그보다 많이
받는 것은 폭군[桀]이며 적게 받는 것은 미개한 국가의 법[貉]이니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 근본적 문제를 연구해 보지도 않고 지엽문제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국세를
한도없이 받고 지출을 함부로 하여 국가나 백성이 모두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야 어찌 철법을 실행해야 한다는 대답이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요?"라고 하였다.

대영지(戴盈之)가 맹자(孟子)에게 말하기를 "경지에서의 10분의 1세만 받고 관세와 저자의 세금을 철폐하는 일은 지금 당장 실행하기가 불가능하니 조금 경(輕)하게 했다가 내년에
가서 실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맹자가 말하기를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사람이 날마다 이웃집 닭을 잡아먹고 있다고 하자. 어느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런 행동은 점잖은
사람의 할 일이 아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매일 잡지 않고 한 달에 한 마리씩 잡아먹다가 내년에 가서 그만 두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만일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
당장에 그만둘 일이지 어찌 내년을 기다리겠는가?"라고 하였다.

백규(白圭) 백규(白圭)：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에서 치수사업으로 저명한 사람.

가 말하기를 "나는 20분의 1세를 받으려 하는데 어떠합니까?" 하니 맹자가 말하기를 "자네의 정치는 미개인의 정치일세! 큰 나라에서 한 사람이 질그릇을 굽는다면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백규가 말하기를 "될 수 없는바, 그렇게 되면 그릇이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맹자가 말하기를 "대체로 미개인의 나라에서는 5곡이 되지 않고 다만 기장이
있으며 성도[城郭], 궁궐도, 종묘(宗廟)도, 제사지내는 예절도 없으며 인방들 사이에 선물을 교환하는 의례도 없으며 관리제도도 없기 때문에 20분의 1세를 받아도 넉넉하거니와
그렇게 한다면 윤리도 그만두고 상부의 정치적 지도자도 없게 될 것이니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질그릇 굽는 자가 적어도 나라일을 꾸려 갈 수 없거든 더군다나 정치적 지도자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조세를 요(堯)ㆍ순(舜) 시대의 제도보다 적게 받는 것은 큰 미개인에 비한다면 새끼 미개인이며 요ㆍ순 시대의 제도보다 많이 받는 것은 큰 폭군[桀]에 비한다면
작은 폭군인 것이다" 하였다.[10분의 1세는 요ㆍ순 시대의 제도이니 그보다 많이 받는 것은 폭군이요, 적게 받는 것은 미개인[貉]이다. 지금 그보다 더 받거나 적게 받는다면 이는
작은 폭군이며 새끼 미개인일 따름이다.]

『관자(管子)』에 이르기를 "토지에서 산출되는 곡식은 일정한 시기가 있고 사람의 노력도 피곤할 수 있는데 임금의 욕심은 한도가 없다. 이 일정한 시기에 산출되는 곡식과 피곤할 수
있는 백성의 노력으로써 한도가 없는 임금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 만일 그에 대한 조절을 하지 않으면[조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역(賦役)에 제한이 없다는 뜻.] 정부와 백성이
서로 미워하게 된다"고 하였다.

위문후(魏文侯) 때에 국가의 세입[租賦]이 평년보다 배로 증가하였는데 어떤 자가 이에 대하여 치하를 한 일 있었다. 문후가 말하기를 "지금 호구는 늘지 않았는데 조세수입이 해마다
배로 증가하니 이는 받아들이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풀무간에서 철기를 만드는데 크게 하면 엷고 작게 하면 두텁게 되는 것처럼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조세[賦稅]를 받아들이는 데 눈이 어두워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사냥꾼이 털옷을 뒤집어 입고 섶을 지고 가는 것과 같으니 이는 털이 아까운 줄만 알고 가죽이 떨어져서 털이 붙을
데가 없게 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진효공(秦孝公) 진효공(秦孝公)：중국 전국시대 위(衛)나라 사람 공손앙을 등용하여 주나라 때의 정전제도를 철폐하고 토지사유제를 확립한 진(秦)나라 임금.

12년에 처음으로 부세를 받았으며[상앙(商鞅)의 건의에 의하여 정전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공부(貢賦)법을 제정하였다.] 진시황(秦始皇)이 중앙집권제를 실시하고 영주제도를 폐지하여
모두 황제 자신만을 받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일 영주들의 관내에 있던 한 줌의 곡식[粟], 한 자의 포목[布], 한 명의 부역도 모조리 자기의 권한에 종속시켰다. 그뿐 아니라
시황이 봄부터 가을까지 만리 길을 순행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력과 경비가 견뎌낼 수 없어서 전국이 그를 저주하였다.

하(夏)나라의 공(貢)법과 은(殷)나라의 조(助)법과 주나라의 적전(籍田)법은 모두 10분의 1세를 받은 것이니 이는 경지를 표준으로 하여 받는 세제이었다. 그러나
진(秦)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경지를 표준함이 없이 사람을 표준으로 하여 세를 받았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부족한 데도 세액만은 반드시 채워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빈한한 자는
부역과 세[賦役]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망하고 부유한 자는 많은 토지를 점유하고도 거리낌 없이 지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토목 공사를 일으키고 밖으로는 이민족[夷狄]을 쳐 물리치는
일을 하여 수입의 절반 이상의 세[賦]를 받아들이고 부역에 제외된 자까지 전부 군대에 입대시켰으며 전국의 재정을 모조리 긁어다가 자신만을 위하는 폭정을 수행하였지마는 시황(始皇)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의 아들 이세(二世)가 시황의 뒤를 이어 그의 그릇된 정치를 개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혹심하게 하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고조(漢高祖) 한고조(漢高祖)：중국 한(漢)나라를 창건한 유방(劉邦).

는 진(秦)나라의 폐허 위에 나라를 세우고 조세(租稅)를 경감하여 15분의 1세를 받았다. 이 조세는 관리의 녹봉과 관정의 비용을 타산하여 백성에게 조세를 부과하였으며 기타 삼림,
천택, 과수원, 양어장, 점방들에서의 부세[租賦]수입과 천자의 탕목읍(湯沐邑) 탕목읍(湯沐邑)：중국 봉건시대 제후들이 천자에게 조회할 때에 유숙할 곳으로 서울 근처에 일정한 봉지를
주던 작은 고을.

및 봉군들의 탕목읍에서의 수입은 전부 자체의 사용에 충당시키고 전국적인 국가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명주옷을 입거나 수레를 타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세를
중하게 받아서 곤욕(困辱)을 보였으며 4년에 처음으로 산부(算賦)[『한의(漢儀)』 『한의(漢儀)』：중국 한나라 초기 숙손통(叔孫通)이 저작한 한나라의 제도 전 12편을 다시
가감하여 편찬한 150편의 서적.

주석에 "연령 15세로부터 56세까지의 백성에게 부세돈[賦錢]을 받는데 120명에게 받는 돈 총계를 산(算)이라 하여 그 수입으로 창고와 수레를 만들며 그에 사용할 말을 샀다"고
하였다.]제도를 실시하였다.

문제 때에는 조세[田租] 절반씩을 여러 번 감해주었으며 경제는 명령을 내려 30분의 1의 조세를 받게 하였는데 이때에는 국가나 백성이 모두 여유 있게 지냈다.

동중서(董仲舒)가 무제에게 말하기를 "옛날의 조세는 백성에게 10분의 1세를 받았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용이하였으며 백성의 부역도 매년 3일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에 응하기가
용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진(秦)나라 때에는 그렇지 못하였는바, 상앙의 법을 실시하여 조세 이외에 또 부역 달수를 첨가[加月]하여 경졸(更卒)로 삼으며 이미 면제한 부역 인원을
정졸(正卒)로 삼으니 1년의 국경주둔 비용과 부역 나간 날짜가 옛날보다 30배나 더 되었으며[경졸(更卒)은 군, 현에서 백성의 부역 일자를 달수로 증가하여 군에 편입한다면 그 복무
일자를 계산하여 돈으로 바치는 것이며 정졸(正卒)은 부역에서 면세된 백성이 군인에 편입되어 경졸의 것과 같이 돈을 중도관(中都官)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들의 1년 중에 지출해야 할
군대 복무[屯戍] 및 부역[力役] 대신에 내는 돈을 총계하면 옛날보다 30배나 더 많다는 것이다.] 토지에서 받는 조세와 인구별로 받는 부세 및 소금과 철에서 받는 세를 통계하여
보면 옛날보다 20배나 됩니다.[토지에서 조세를 받고 또 인구에 따라 부세를 받고도 관청에서 소금과 철에 대한 세를 짜내기 때문에 이들의 1년 중 손실되는 재산을 총계하면 옛날보다
20배가 더 많게 된다는 것이다.] 혹 부호의 토지를 경작하는 백성들은 10분의 5의 수확물을 지주에게 주기 때문에[가난한 사람은 자기는 토지가 없어 큰 부귀한 집의 토지를
경작하고 10분(分) 중에서 5분을 본전주(本田主)에게 주는 것을 말함이다.] 가난한 백성은 항상 마소의 덕석 같은 옷을 입으며 개나 돼지의 먹이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진(晉) 진(晉)：중국 사마염(司馬炎)이 위(魏)나라의 정권을 탈취하여 건국한 나라.

무제(武帝)가 오(吳)나라를 통일한 뒤에 호(戶)로 받는 세법을 제정하였는데 장정이 있는 호에 해마다 비단 3필, 솜 3근씩을 받았으며 딸이나 차정남(次丁男)을 데리고 딴 호를
가진 자에게는 장정의 절반을 받았으며 기타 변경[邊郡]에는 더러 장정의 3분의 2를 받고 아주 먼 지방에는 3분의 1를 받았다.

상고해 보면 경지에 준하지 않고 사람을 표준하여 받는 세제는 진시황(秦始皇) 때에 시작하여 진무제 때에 완성되었는바 이것이 역사상 악법의 시초이다.

당나라 이고(李翺)가 부세를 공평하게 할 데 대한 글[平賦書]을 썼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세를 많이 받으면 이익으로 되는 줄만 알고 세를 적게 받아서 얻는 이익이 더 많은
줄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세를 많이 받으면 백성이 가난하게 되고 백성이 가난하게 되면 유랑한 자가 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전국 사람들이 나의 편에 서지 않는
까닭이다. 이로 말미암아 토지가 아무리 많아도 묵고 경작하지 못하는 데가 있으며 경작한다 하여도 토지를 완전히 이용하지 못하게 되며 백성생활은 날로 더욱 곤란하고 재정은 날로 더욱
고갈될 것이니 아무리 반역자들을 숙청하여 대외적으로 위신을 보이려 한들 될 수 있겠는가? 이와 반대로 세를 적게 받으면 백성들이 자기 생활에 낙을 붙이게 되고 자기 생활에 낙을
붙이면 지방에 있는 자들이 유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랑하던 자들도 모두 돌아오게 된다. 그리하여 토지는 묵은 데가 없고 농업이 날로 발전하며 힘껏 경작하여 많은 수확을 내게
된다. 따라서 백성생활이 더욱 부유해지고 군대가 더욱 강하게 되며 백성들이 나의 편에 서기를 마치 자식이 부모 섬기듯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들을 쫓아내고저 한들
쫓겨가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백성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설혹 어떤 사변이 있어서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하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구양수(歐陽脩) 구양수(歐陽脩)：중국 송나라 때의 정치가이며 문학가로서 벼슬이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고 『신오대사(新五代史)』, 『신당서(新唐書)』, 『문충집(文忠集)』 등을
저작한 사람.

의 『당사론(唐史論)』에 이르기를 "옛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생활에 큰 관심을 가진 자는 반드시 경상적이며 간편한 법을 세워 상부에서는 물질적으로 하부생활을 보장케 하고
하부에서는 힘껏 노력하여 상부를 받들게 하였기 때문에 상부가 부유하면서도 하부에서 곤란하지 않았다. 그러기 위하여 경작자의 능력을 참작하여 경지를 주었으며 경지의 수확량을 계산하여
국가에 세를 바치게 하였고 국가에서는 그 수입에 따라 지출하는 일체 경비의 총 숫자를 결정하였다. 이상 세 가지가 상호 연관되어 불가분의 연계가 있는 것이니 한 가지만 잘못하면 두
가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포악하고 용렬한 임금[暴君庸主]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에 급급하고 아첨쟁이 관리[苟且之吏]는 임금의 의사에 순종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법을 고쳐 가면서 상부의 총애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상부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일정한 규정이 없으며 하부에서 받아들이는 세는 한도가 없어서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 힘을 다 짜내더라도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상부의 용도가 더욱 부족하고 백성들이 더욱 곤란하게 되면 재리에 관한 이론이 생기게 되어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잘 받아들이는 신하들이 등용된다. 옛글에 이르기를
'차라리 도적질하는 신하를 두는 것이 낫다' 하였으니 그것은 도적질하는 신하가 물론 밉지마는 그는 한 사람의 피해에 그칠 뿐이요 백성에게서 세금을 잘 받아들이는 신하를 등용하면
정상적인 제도가 파괴되어 하부에서 그 해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나라 초기에 백성에게 구분전(口分田)과 세업전(世業田)을 주어서 국세를 조ㆍ용ㆍ조(租庸調) 조ㆍ용ㆍ조(租庸調)：중국 당나라 때 국가세금제도로서 곡식으로 받는 전세와 노력으로
징발하는 부역과 공물로 받는 포백을 의미.

의 제도에 의하여 받아들였으며 경비는 절도 있게 쓰고 군대는 부위(府衛) 부위(府衛)：중국 당나라의 군사제도로서 전국의 군구(軍區)를 11도(道)로 나누고 그 밑에 634개 부와
경기 지방에 261개 부를 두었으며 부의 군사지휘권을 위(衛)에 예속시켰다.

제도에 의하여 양성하였기 때문에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피해로 될 것이 없었으며 관리를 두는 것도 일정한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밥을 먹는 관리가 없었고 녹봉을 주기에도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제도가 해이해지자 군대는 너무 많아지고 관리들은 공밥을 먹게 되어 나라에 큰 해독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당사(唐史)』를 보면 당명황(唐明皇)의 천보(天寶) 연간에 전국의 세입 총액은 세금 200여만 꿰미, 곡식 2천 500여만 석(石)이며 용(庸)과 조(調)의 수입으로서 비단
740여만 필, 솜 180여만 둔(屯), 포(布) 1천 605만 필[端]이었는데 기타 각종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잡세[課]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황(明皇)은 부화 방탕에
바람이 나서 용도를 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항상 수입을 초과하였다. 그리하여 경리를 맡은 기관[錢穀之司]에서는 혹독한 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국가경비가 더욱 긴박하여 어디서나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였으므로 이때부터는 받아들이는 데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빈한한 호[下戶]에서는 열흘마다 달마다 전곡을 바치기에 곤란을
견디다 못하여 모두 도망하고 본 지방에 남아 있는 자는 백에 네댓도 못되었다. 덕종(德宗) 때에 와서 양염(楊炎) 양염(楊炎)：중국 당나라 때에 세금을 춘추로 나누어 받는
양세법(兩稅法)을 제정한 사람.

이 양세법(兩稅法)을 개정하여 두 번에 나누어 받게 하되 우선 각 주와 현의 소요비용 및 국고로 들어갈 수량을 계산하여 백성들에게 부과하며 또 지출을 보아서 수입을 결정하였으며
호는 본호에 사는 자나 다른 데서 유랑해 온 자를 불문하고 모두 현 거주지를 표준하여 호적에 등록하였으며 사람은 성년[丁], 미성년[中]을 불문하고 그의 빈부를 보아서 등급을
사정하였는데 대력(大曆) 대력(大曆)：중국 송나라 대종(代宗)의 연호.

14년도의 개간지로 등록한 토지 대장에 의거하여 표준을 정하였고 여름에 받는 세는 6월에 넘기지 못하며 가을에 받는 세는 1월을 넘기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백성들의
힘은 미처 펴지지 못하였고 지방의 반란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때부터 재리를 일삼는 정치가 실시되고 수탈에 유능한 신하들이 등용되어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모리 탐오의 행위가
성행하였으며 심지어는 소금, 철, 둔전(屯田) 둔전(屯田)：변경을 방위하고 있는 군인들 자신이 농사를 짓던 토지.

, 양곡의 강제 수매[和糴], 농작물 예매[括苗], 도매세, 상인으로부터의 차용[借商], 진공물[進奉], 의연금[獻助] 등 착취의 손길이 닿지 않는 데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이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화되고 폐단이 더욱 많아져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여동래(呂東萊)가 말하기를 "조세와 부역제도[賦役之制]에 대한 기록을 『서경(書經)』 ｢우공(禹貢)｣편에서 처음 볼 수 있는바 ｢우공(禹貢)｣에는 전국의 조세를 결정하고 또 전국
토산물을 공물로 바친다 하였다. 조세로서의 바쳐야 할 물건은 시장에서 사서 바치는 물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서경』을 상고해 보면 증거가 있는 말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로부터의 100리 거리에서는 농작물을 뭇[束]으로 바치고 그 이상으로부터 500리까지는 쌀로 바치고 500리 이외의 지방과 기타 변경에서는 쌀을 서울[京師]까지 바치지 않고
반드시 바쳐야 할 토산물을 천자에게 바치게 되어 있으니 이것으로써 당시 조세나 공물[貢賦]은 다 한 가지 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주(冀州) 기주(冀州)：고대 중국의
행정구역인 구주(九州) 중의 하나로서 지금의 하북성 지방.

가 서울로부터의 100리 거리 이내에 있었는데 토산물로 공물을 바치는 문제를 전연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이미 현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써 참고해 보아도
증거가 분명하다.

대체 당시에는 병역 의무가 경지와 연관되어 있었고 소위 공물이니 조세니 하는 것은 제사[郊朝]나 손님[賓客] 접대하는 비용으로 쓰는 데 불과하였으므로 서울 주변 100리 이내의
지방에서만 받더라도 넉넉하였을 것이다. 개괄적으로 말해서 삼대(三代) 삼대(三代)：중국 고대의 하(夏)나라, 상(商)나라, 주(周)나라의 합칭.

적에는 모두 이 제도를 준수하였는바 하(夏)나라에서는 한 농부에게 50묘씩 주고 공(貢)법을 실시하였으며 은(殷)나라에서는 70묘씩 주고 조(助)법을 실시하였으며 주(周)나라에서는
100묘씩 주고 철(徹)법을 실시하였다. 삼대적 세제[三代之賦]는 『주례』｢주관(周官)｣에 기록된 서울로부터의 지방의 원근에 따르는 아홉 가지의 공물[九畿之貢]과 대략 같을
따름이다. 전국의 공법에 의하여 바친다고 한 것은 절반, 혹은 3분의 1, 혹은 4분의 1을 내는 것인데 혹은 절반을, 혹은 3분의 1을, 혹은 4분의 1을 중앙정부[王府]에
바치는 것이며 소위 토산물의 공납[土貢]은 꼭 공법과 같이 할 수 없으므로 세입의 절반을 영주의 나라에 보관해 두었다가 중앙정부의 예비 예산으로 하였으니 이것이 모도 삼대적에
실시한 정상적인 제도[經常之法]이다"라고 하였다.

그가 또 말하기를 "옛날의 토지제도[田制]를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한문제(漢文帝)와 같이 국세[田租]를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감해주는 조세는 경지를 소유한 자에게 혜택을 줄
뿐이고 경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등의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며, 토지제도를 개정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는 자가 아무리 옛날의 착한 정치를 회복해 보려 하더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이며, 병역도 옛날 제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백성이 조세와 부세[稅賦]를 내고도 또 군사비를 내야만 되니 정치를 하는 자가 아무리 임시 정책으로 세를 감해주려 하더라도
군대 양성을 그만둘 수가 없을 것이며 병역제도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런 의도를 성취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요컨대 병역을 농토에 결부시켜야만 모든 문제가 비로소 바로잡힐 것이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세제[賦稅]를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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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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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公十五年 初稅畝. 公羊傳曰"初者何? 始也. 稅畝者何? 履畝而稅也." 何休曰"宣公無恩信於民 民不肯盡力於公田 故履踐按行 擇其善畝}\最好者 稅取之."○杜預曰"公田之法 十取其一
今又履其餘畝 十取其一 故哀公曰二." 初稅畝何以書譏何譏爾? 譏始履畝而稅也. 何譏乎始履畝而稅? 古者什一而藉. 什一以借民力 以十與民 自取其一 爲公田.曷爲什一而藉? 什一者 天下之中正也
什一而頌聲作矣. 頌聲者 太平歌頌之聲 帝王之高致也. 春秋經傳 數萬指意無窮 至此獨言頌聲作者 民以食爲本也. 是故 聖人制井田之法 而口分之. 一夫一婦受田百畝 以養父母妻子 五口爲一家.
公田十畝 卽所謂什一而稅也.○}\梁傳曰"古者 私田稼不善則非吏 范寗曰"非 責也. 吏 田畯也. 言吏急民 使不得營私田." 公田稼不善則非民. 民勤私也. 初稅畝者 非公之去公田 而履畝什取一也
以公之與民 爲已悉矣" 悉 謂盡其力.○哀公問於有若曰"年饑用不足 如之何?"有若對曰"盍徹乎?" 朱子曰"徹 通也均也. 周制 一夫受田百畝 而與同溝共井之人 通力合作 計畝均收. 大率 民得其九
公取其一 故謂之徹. 魯自宣公稅畝 又逐畝 什取其一 則爲什而取二矣. 故有若請但專行徹法 欲公節用以厚民也." 曰"二吾猶不足 如之何其徹也?"二 謂什二也. 對曰"百姓足 君孰與不足 百姓不足
君孰與足?"楊氏曰"仁政 必自經界始 經界正而後 井地均}\祿平 而軍國之需皆量是而以爲出焉. 故一徹而百度擧矣 上下寧憂不足乎? 以二猶不足 而敎之徹 疑若迂矣 然什一天下之中正也. 多則桀 寡則貉
不可改也. 後世不究其本 而唯末之圖 故征斂無藝 費出無經 而上下困矣 又惡知盍徹之當務 而不爲迂乎?"○戴盈之曰"什一 去關市之征 今茲未能 請輕之以待來年 然後已 何如?
孟子曰'今有人日攘其隣之鷄者 或告之曰 是非君子之道. 曰 請損之 月攘一鷄 以待來年然後已. 如知其非義 斯速已矣 何待來年?'白圭曰'吾欲二十而取一 何如?'孟子曰'子之道 貉道也. 萬室之國
一人陶則可乎?'曰'不可 器不足用也.'曰 夫貉 五}\不生 唯黍生之 無城郭ㆍ宮室ㆍ宗廟ㆍ祭祀之禮 無諸侯幣帛饔飱 無百官有司 故二十取一而足也. 今居中國 去人倫無君子 如之何其可也?
陶以寡且不可以爲國 况無君子乎? 欲輕之於堯舜之道者 大貉小貉也 欲重之於堯舜之道者 大桀小桀也." 什一而稅 堯舜之道也. 多則桀 寡則貉. 今欲輕重之 則是小貉ㆍ小桀而已.○管子曰"地之生財有時
人之用力有倦 而人君之欲無窮. 以有時與有倦 養無窮之君 而度量不生於其間 度量不生 則賦役無限也. 則上下相疾也."○魏文侯時 租賦增倍於常 或有賀者. 文侯曰"今戶口不加 而租賦歲倍 此由課多也.
譬如彼治冶 令大則薄 令小則厚 治人亦如之. 夫貪其賦稅 不愛人 是虞人反裘而負薪也. 徒惜其毛 而不知皮盡而毛無所附."○秦孝公十二年 初爲賦 納商鞅說 廢井田 改定貢賦法. 始皇建守罷侯
貴以自奉. 提封之內 撮粟尺布 一夫之役 盡專於己. 徂春歷秋 往還萬里 人用無聊 海內咸怨. 夏之貢ㆍ殷之助ㆍ周之藉 皆十而取一 蓋因地而稅也. 秦則不然 捨地而稅人 故地數未盈 其稅必備. 是以
貧者避賦役而逃逸 富者務兼幷而自若. 加之以內興功作 外攘夷狄 收太半之賦 發閭左之戍 竭天下之財以奉其政 猶未足以贍其欲也. 二世承之 不變其失反更益之 海內遂反.○漢高承秦之弊 輕租稅 十五而稅一
量吏祿度官用以賦於民. 而山川ㆍ園池ㆍ市肆租賦之入 自天子以至封君湯沐邑 皆各爲私奉養 不領於天下之經費. 又令賈人 不得衣絲乘車 重租稅以困辱之 四年初爲算賦. 漢儀註"人年十五以上 至五十六
出賦錢 人百二十 爲一算 爲治庫幷車馬." 文帝累賜田租之半 景帝令田租 三十而稅一 時上溢而下有餘.○董仲舒言於武帝曰"古者 稅民不過什一 其求易供 使民不過三日其力易足. 至秦則不然 用商鞅之法
又加月爲更卒 已復爲正 一歲屯戍 一歲力役 三十倍於古. 更卒 謂給郡縣一月而更者也. 正卒 謂給中都官也. 率計令人一歲之中 屯戍及力役之事 三十倍多於古也. 田租ㆍ口賦ㆍ鹽鐵之利 二十倍於古.
旣收田租 又出口賦 而官更奪鹽鐵之利. 率計令人一歲之中 失其資産 二十倍多於古.或耕豪民之田 見稅什五. 言貧人自無田 而耕墾豪富貴家田 十分之中 以五輸本田主也.故貧民常衣牛馬之衣
而食犬彘之食矣."○晉武帝平吳之後 制戶調之式 丁男之戶 歲輸絹三匹 綿三斤. 女及次丁男爲戶者 半輸 其諸邊郡 或三分之二 遠者三分之一.按捨地稅人 創於秦政 而成於晉武 萬歲弊法之始也.○唐李翺
作平賦書曰"人皆知重斂之爲可以得財 而不知輕斂之得財愈多也. 何也? 重斂則人貧 人貧則流者不歸 而天下之人不來. 由是土地雖大 有荒而不耕者 雖耕之 而地力有所遺. 人日益困 財日益匱 雖欲誅暴逆
而威四夷 豈可得邪? 輕斂則人樂其生 人樂其生則居者不流 而流者日來. 土地無荒 桑柘日繁 盡力耕之 地有餘利. 人日益富 兵日益强 人歸之如父母 雖欲驅而去之 其可得邪? 是故 善爲政者 百姓各自保
而親其君上 雖欲危亡 弗可得也."○歐陽脩唐史論曰"古之善治其國 而愛養斯民者 必立經常簡易之法 使上愛物以養其下 下勉力以事其上 上足而下不困. 故量人之力而授之田 量地之産而取以給公
上量其入而出之 以爲用度之數. 是三者常相須以濟而不可失 失其一則不能守其二. 暴君ㆍ庸主縱其佚欲 而苟且之吏 從之變制合時 以取寵於其上 故用於上者無節 而取於下者無限 民竭其力而不能供. 由是
上愈不足而下愈困 則財利之說興 而取斂之臣用. 記曰'寧畜盜臣.'盜臣誠可惡 然一人之害爾. 取斂之臣 用則經常之法 壞而下不勝其弊焉. 唐之始時 授人以口分世業田 而取之以租庸調之法 其用之也有節
蓄兵以府衛之制 故兵雖多而無所損. 設官有常員之數 故官不濫 而易祿 及其弊也 兵冗官濫 爲之大蠹."唐史 天寶之際 天下稅入之物 租錢二百餘萬貫 粟二千五百餘萬石 庸ㆍ調絹七百四十餘萬匹
綿百八十餘萬屯 布千六百五萬端 諸色勾課不在其中. 帝驕於佚樂 用不知節 用物之數 常過其所入. 於是 錢}\之司 始事脧刻 及至兵興 財用益屈 所在促迫 取辦無復常準. 下戶旬輸月送 不勝困弊
率皆逃徙 其土着者 百無四五. 德宗時 楊炎改作兩稅法 先計州縣所用 及上供之數 而賦於人. 量出而制入 戶無主客 以見居爲簿. 人無丁中 以貧富爲差. 視大曆十四年墾田數 爲定. 夏稅無過六月
秋稅無過十一月 民力未及寬 而僭叛相繼. 自是以後 財利之政行 聚斂之臣進 迴殘賸利 名目萬端 以至鹽鐵ㆍ屯田ㆍ和糴ㆍ括苗ㆍ搉利ㆍ借商ㆍ進奉ㆍ獻助 無所不爲 愈煩而愈弊 以至於亡焉.○呂氏 東萊
曰"賦役之制 自禹貢始可見. 禹貢旣定九州之田賦 以九州之土地 爲九州之土貢. 說者以爲'以其田賦之當供者 市易所貢之物.'考之於經 蓋自有證. 何者? 甸服百里 賦納總 至於五百里米 自五百里之外
其餘四服 米不運之京師 必以所當輸者 上貢於天子. 以此 知當時貢ㆍ賦一事. 所以 冀州在王畿甸服之內 全不叙土貢 正緣已輸粟米 以此相參攷 亦自有證. 蓋當時 寓兵於農 所謂貢ㆍ賦
不過郊廟ㆍ賓客之奉 都無養兵之費 故取之於畿甸而足. 大略言之 三代皆沿此制. 夏后氏 五十畝而貢 商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三代之賦 略相當周官所載九畿之貢而已. 九州之貢 所謂出者 半或三之一
或四之一 或以半輸王府 或以三之一 輸王府 或以四之一 輸王府. 所謂土貢未必能當貢 賦之半留之於諸侯之國 以待王府之用 皆是三代經常之法."又曰"田制不復古 縱得薄斂 如漢文帝之除田租 唯惠有田之民
不能惠無田之民. 田制不定 上之人雖欲復古 其道無由. 兵制不復古 民旣出稅賦 又出養兵之費. 上之人雖欲權減 兵又不可不養 兵制不定 此意亦無由而成. 要之 寓兵於農然後 方始定." 以上論賦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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