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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저폐에 관한 고찰을 덧붙임[附楮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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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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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저폐에 관한 고찰을 덧붙임[附楮幣]

송나라 때에 교자(交子), 회자(會子)라는 저폐가 있었고 금(金)나라와 원(元)나라 이후에는 교초(交鈔), 보초(寶鈔)라는 저폐가 있었다.[송나라 진종(眞宗) 때 장영(張詠)
장영(張詠)：중국 송나라 때 익주(益州)의 지방장관을 지냈으며 문집 『괴애집(乖崖集)』을 저작한 사람.

이 촉(蜀)을 유수할 때에 촉에서 철제 화폐[鐵錢]를 쓰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사고 파는 데 불편하다 하여 문권으로 교환하는 법[質劑之法]을 설정하여 저폐 한 장[交]에 한
꿰미[緡]씩 바꾸게 하고 3년 만에 한 번씩 저폐를 교체하여 그것을 교자(交子)라 하였던바 그 뒤에 송사가 많아져서 폐단으로 되었다. 구함(寇瑊) 구함(寇瑊)：중국 송나라 때
남만(南蠻)을 평정한 공로를 세운 사람.

이 촉에 유수할 때에 교자의 사용 금지를 정부에 요청하였는데 전운사(轉運使) 설전(薛田) 설전(薛田)：중국 송나라 때 지폐유통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 무역에 편리하다는 건의를 한
사람.

등이 교자를 폐지하면 무역에 불편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관청에서 따로 교자를 처리할 관리를 두어 백성들이 사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진종(眞宗)이 그의 요청을 좇아 익주(益州) 교자무(交子務)라는 벼슬을 두었다. 고종(高宗)이 강남(江南)으로 간 뒤에 교자를 회자(會子)로 개칭하고 호부(戶部)에 명령하여 회자를
만들어 서울과 지방에서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종이로 만들었다. 그러나 처음 사용할 때에는 모두 돈을 적립하여 기본을 삼게 하였으므로 그저 발행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후에
회자(會子)가 돈을 대신하게 되자 그때부터는 돈을 기본으로 하지 않았다. 금(金)나라에서는 그 법을 따라 교초(交鈔)를 만들어 썼으며 원(元)나라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다가 그 후 또
중통원보초(中統元寶鈔)라는 저폐(楮幣)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대체 송(宋)나라에서는 종이로 돈을 만들어서 문자를 그 위에 썼는데 금나라와 원나라에서는 뽕나무 껍질로 보초를 만들어서
글자를 박았다. 보초(寶鈔)는 당오전(當五錢)으로 하여 여전(與錢)이라고 이름하였고 돈과 보초를 서로 맞추어 쓰게 하였으나 실지 돈은 쓰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는
보초가 헛 문건으로 되고 물가가 등귀하여 백성의 경제형편이 곤란해졌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모두 금이나 구리로 화폐를 만들었는데 종이[楮]로 화폐를 만들기는 송나라에서 시작되었다. 당나라 왕여(王璵)가 종이로 거짓 돈을 만들어 가지고
소각[焚]하여 귀신 공대하는 데 사용하였었다. 아! 그것이 송나라 때에 와서 정말 구리돈을 대신하여 실지 사용하는 화폐로 될 것을 누가 알았으랴? 이것을 처음 만들어낸 자는
장영(張詠)이나 이를 완성한 자는 설전(薛田)이다" 하였다. 그가 또 말하기를 "우주에 모든 사물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활을 영위케 하고 임금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모든 사물의 경중을 잘 타산하여 세상 사람들을 편리케 한 것이오, 그 이권을 이용하여 자기 개인의 자봉(私奉)에 쓰라는 것은 아니다. 만일 임금으로서 사물의 경중을 잘 타산하지
못하여 물건이나 화폐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한다면 이는 벌써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망각한 것으로 된다. 더군다나 그가 기만하거나 약탈하는 술책을 써서 쓸모없는 물건으로 가치 있는
재보를 모아 자기 개인의 이익에 충당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국왕으로서의 도리에 매우 틀리는 일이다. 원래 송나라 사람이 교자(交子), 회자(會子)를 만들어 썼는데 금(金)나라와
원(元)나라에서 그 제도를 계승하여 보초[鈔]를 만들어 썼던바, 소위 보초란 것은 그를 제조하는 비용이 3∼5잎에 불과하나 그것으로써 다른 사람의 1천 잎 가치에 대치하는 것이다.
아! 세상의 모든 사물이 비록 자연계에서 생겼지마는 반드시 사람의 노동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형체에 있어서 대소와 정교 여부의 구별이 있고 그에 투입한
노력이 헐하고 어려운 차이가 있는 것이며 그 가치에 있어서 많고 적은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어떤 물건의 값이 1천 잎을 받게 된다면 그 물건의 형체가 그 값에 해당할 만큼 크거나
정교해야 하는 것으로서 결코 하루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1척 평방의 종이[楮] 즉 3∼5잎의 가치로써 1천 잎을 교환하고 있으니 이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가사 하부 사람들이 이런 술책으로써 사람을 기만할 때에 상부에서 이를 금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벌써 상부로 된 직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이거늘 하물며 상부 자체가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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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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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楮幣宋有交子ㆍ會子 金元以後 有交鈔ㆍ寶鈔. 宋眞宗時 張詠鎭蜀 以蜀用鐵錢重不便貿易 設質劑之法 一交一緡 每三年一換 謂之交子 其後爭訟多弊. 寇瑊守蜀 乞禁交子.
轉運使薛田等以爲"廢交子則貿易不便. 請官爲置務 禁民私造."詔從其請 置益州交子務. 至高宗南渡 改名會子 命戶部造會子 內外流轉. 其制以紙爲之 然 其初則皆置錢以爲本 不能以空文行. 其後
遂以會子代錢 不復以錢爲本矣. 金循其法 造交鈔 元仍之. 其後 又造中統元寶鈔. 蓋宋則用紙爲之 印文書字於其上 金元之鈔則以桑皮 造鈔而印以字文也. 寶鈔 以一當五 名曰與錢 子母相權而錢實未用
故及其末 鈔法爲虛 物價騰踊 民用匱乏.丘濬曰"自古爲幣 皆以金若銅 用楮爲幣 始于宋. 唐 王璵用紙爲假錢 焚以事神. 噫! 孰知至是眞以代銅錢 而爲行使之幣哉? 作俑者張詠
而成之者薛田也."又曰"天生物以養人 付利權于人君 俾權其輕重以便利天下之人 非用之以爲一人之私奉也. 人君不能權其輕重 致物貨之徧廢 固已失上天付畀之意矣. 况設爲陰謀潛奪之術 以無用之物
而致有用之財 以爲私利哉? 甚非天意也. 自宋人爲交會而金元承之以爲鈔. 所謂鈔者 所費之直 不過三五錢 而以售人千錢之物. 嗚呼! 世間之物 雖生於天地 然皆必資以人力而後 能成其用.
其體有大小精粗 其功力有淺深 其價有多少. 直而至于千錢 其體非大則精 必非一日之功所成也. 乃以方尺之楮 直三五錢者而售之 可不可乎? 下之人 有以計取人如是者 上之人 不能禁之 固已失上之職矣
况上之人 自爲之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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