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bangye-translation-original-pair/v1"
pair_id: "bangye-09-003"
document_sequence: 9
pair_index: 3
pair_count_in_document: 8
title: "2. 과오를 서로 고쳐주는 것[過失相規]"
status: "complete"
pair_kind: "structural"
document_title: "반계수록 권9(卷之九)"
volume_title: "교선지제(敎選之制) 상(上)"
translation_language: "ko"
original_language: "classical_chinese"
role_order: ["translation", "original"]
boundary_method: "unicode-script-runs-v1"
contains_embedded_bilingual_figure_labels: false
source_hwp: "raw_sources/[반계수록] 권09 敎選之制 上.hwp"
source_hwp_size: 265216
source_hwp_sha256: "c974fd9b372ab9c4cb220ffbcd016a06fcbb595ada884bb43ef50732c5268d77"
source_markdown: "source_mds/09_권09_敎選之制_上.md"
source_markdown_sha256: "faf65d3f177c22f921563dd2a83e5252d827905b5aabd2a2beecffb6c4f6b917"
hwp_version: "5.0.3.4"
extractor: "pyhwp 0.1b15"
translation_source_spans: [[14, 18]]
original_source_spans: [[81, 81]]
translation_chars: 2396
original_chars: 800
translation_sha256: "58913c0528e88601bcae9d90dcd258303e122d7e275b266c675c7025849f2c62"
original_sha256: "e75bd1fe39a4dab7bea4be965b94bda42aeebf1da67bca2be6ae37c0e0a34ead"
translation_images: []
original_images: []
---

# 2. 과오를 서로 고쳐주는 것[過失相規]

<!-- PAIR_START id="bangye-09-003" -->

## 한국어 번역문

<!-- ROLE_START name="translation" lang="ko" pair_id="bangye-09-003" -->

2\. 과오를 서로 고쳐주는 것[過失相規]

과오[過失]란 것은 부모에게 불순(不順)한 것,[불효의 죄는 우리나라[邦]에 일정한 형벌이 있으므로 여기에는 그 다음의 것을 말한다.]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는 것, 가정을
단속하는 도리가 문란한 것,[부부간에 서로 때리고 욕하며 남녀 간에 질서가 없고 적(嫡)자와 서(庶)자 간에 분간이 없는 것들이다.] 친척 간에 불목(不睦)하고 이웃과
불화(不和)하며 나이 많은 이와 덕행이 있는 이를 멸시하며 동배들 간에 후욕하고[詬罵] 고독한 이를 압박하며 초상, 장사에 근신하지 못하고 제사에 불경(不敬)한 것과 또 술을
만취해 간지고 떠드는 것, 장기나 바둑을 좋아하면서 건달 짓 하는 것, 우악을 부려 남과 싸우기를 잘하고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것,[쟁탈이나 송사에 있어서 그만둘 만한 것을 그만두지
않는 자이다. 만일 남의 얼을 입었거나 또는 남에게 침해를 당하여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된 자는 예외이다.] 말을 허투루 하여 남을 모함하는 것,[남을 죄 있는 데로 몰아넣어 없는
일도 있는 듯이, 적은 일을 큰일처럼 꾸며대는 것과 및 남의 드러나지 않은 죄악을 폭로하였거나 실지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조소하는 글을 짓거나 무기명 투서를 하는
자에게 벌을 준다.] 예법을 무시하고 염치없는 행동을 하는 것,[몸가짐이 점잔하지 못하고 위신을 갖추지 못하여 온갖 일이 비루하고 염치가 없는 자가 다 이에 속한다.] 저의 이익만
따지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타인과 사고 팔 때에 긁어모으기에만 몰두하여 전혀 저에게만 이롭도록 위주로 하여 시비를 돌아보지 않으며 이유 없이 혹 빌려주기를 강요하거나 혹 남의
부탁을 받고 그를 속이는 자] 공사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것[憑公作弊],[관청의 임명을 받고는 공사라 빙자하고 제 이익만을 챙기거나 혹 기회를 이용하여 민간에 폐해를 끼치는
자] 의복을 사치하게 차리고 용도를 절약하지 않는 것,[날 데를 생각지 않고 너무 남용하며 함부로 주찬(酒饌)을 장만하여 놀기를 위주하는 자와 군속한 것을 참지 못하고 무리하게 잘
살겠다고 덤비는 자.] 법령에 복종하지 않으며[크나 작으나 금령을 범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이에 속한다. 예로 많은 민가[人戶]를 끌어들여 나라의 부역[官役]을 면해주려는 것도 역시
이에 속한다.] 납세[租賦]를 명심하지 않는 것과 함부로 나쁜 사람[匪人]과 교제하는 것,[선비나 평민과 교제하지 않고 다만 사람이 몹시 나쁘거나 건달 짓이나 하고 행실이 아주
보잘 것 없어서 일반이 상대하지 않는 자와 조석(朝夕)으로 상종하는 자[游處者]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로 잠깐 내왕하는 것은 제외한다.] 창기에게 미혹하여 다니는
것과 이단(異端)을 신앙하며 쓸데없는 굿[淫祀]을 잘하는 것,[절에 재 올리는 것[僧齋]과 무당을 시켜 기도하는 것들이 역시 이에 속한다. 만일 가장(家長)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가장을 처벌한다.] 과오가 있는 줄을 알고도 고치지 않거나 누가 타일러주어도 더 심하게 구는 자들이 이에 속한다.

이상 과오에 대해서 우리 회원[同約之人]은 각자가 반성하며 서로 경고[規戒]해주되 작은 과오이면 개인적으로 타일러주고 큰 과오이면 여러 사람이 모아서 경고해줄 것이다. 만일 그가
이를 듣지 않을 때에는 집회하는 날에 직월(直月)이 약정(約正)에게 보고하면 약정이 의리로써 깨우쳐 준다. 그리하여 그가 사과하고 고치겠다고 할 때에는 문서[籍]에 기재하여 실행
여부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가 불복하고 반항하거나 또 고칠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처벌한다.[반드시 여러 회원들에게 물어보아서 이의가 없은 뒤에 처벌한다.] 그의 과오가 경하면
그를 좌석에서 내쫓으며[좌석에서 내쫓는 것[黜座]이란 연령의 순서로 하지 않고 말석[行末]에 앉히고 그의 자리를 비어 두는 것이다. 좌석에서 쫓겨난 자는 모두 1∼2회의 집회를
거쳐 그가 과오를 고친 줄을 알고 중론[衆議]이 제 자리로 돌아오기를 허락한 뒤에야 본 자리로 돌아온다.] 중하면 향약(鄕約)의 적(籍)에서 제명한다.[무릇 적에서 제명한 자를
반드시 관청에 보고한다. 그리고 제명당한 자[黜籍者]는 공식 회합[公會]에 참여하지 못하며 향리에서 사람 축에 못 간다. 과오를 잘 고친 자라도 반드시 여러 해를 지내어 그 고친
성과가 확실한 뒤에 중론에 의하여 관청에 보고하고 그제야 다시 들어오기를 허락하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반드시 면책(面責)할 것이다. 요사이 속례로 된 소위 면책이란 것은 장난과
방불하여 황당하다. 그 사람을 뜰아래서 팔짱을 끼고 서서 사죄케 하고 좌중(座中)에서 모두 다 용서한 뒤에야 올라와 말석에 앉게 해야 할 것이다. 모든 면책이란 것을 다 그렇게
해야 한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진 뒤에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않은 자, 회의[公會] 때에 지각하는 자, 난잡하게 앉아서 떠드는 자, 자리를 비어 놓고 제 마음대로 돌아간 자도 다 책벌을 준다.

<!-- ROLE_END name="translation" pair_id="bangye-09-003" -->

## 한문 원문

<!-- ROLE_START name="original" lang="classical_chinese" pair_id="bangye-09-003" -->

過失相規過失 謂父母不順 不孝之罪 邦有常刑 此擧其次. 兄弟不友. 家道乖亂 夫妻敺罵 男女無別 嫡庶無分之類. 親戚不睦. 隣里不和 侮慢齒德. 詬罵儕輩 侵暴孤寡. 喪葬不謹 祭祀不敬.
又如縱酒喧競 博奕游惰. 使氣喜鬪 好尙爭訟. 爭奪起訟得已不已者. 若事干負累及爲人侵損而不得已者 不在此. 言語不實 誣毁他人. 陷人罪過 以無爲有 以小爲大及揚人隱惡 無狀可求. 或作嘲咏文字
匿名文書者 加罰. 輕蔑禮法 行己無恥. 行己不端 威儀不飭 凡事卑陋無廉恥者 皆是. 營私太甚 與人交易 傷於掊克 專務利己 不計是非. 無故而好于求假貸或受人寄托而有所欺者. 憑公作弊. 受官差任
憑公作私. 或因緣形勢 貽弊民間者. 服飾奢靡 用度不節. 不計有無 過爲多費 妄設酒饌 游樂爲事 不能安貧 非道營求者. 不畏法令 凡大小犯禁皆是 如多接人戶 圖免官役者亦是. 不謹租賦. 妄交匪人
所交不限士庶 但兇惡及游惰無行 衆所不齒而已. 朝夕與之游處者是. 若不得已暫往還者非. 惑昵淫娼. 崇信異端 好作淫祀. 如僧齋巫禱之類亦是. 若有家長 不能自主者 罰其家長. 知過不改
聞諫愈甚之類.右件過失 同約之人 各自省察 互相規戒. 小則密規之 大則衆戒之. 不聽則會集之日 直月 以告于約正 約正 以義理誨諭之 謝過請改則書于籍以俟 其爭辨不服與不能改者 論罰. 必詢于衆
無異辭然後乃罰. 輕則黜座 黜座 謂不以齒序而坐于行末 間其位也. 凡黜座者 經一二會知其改過 衆議許座然後乃還本座. 重則黜籍. 凡黜籍必聞于官司. 黜籍者 不得與公會 不齒鄕里. 能改者
必經閱累歲 顯有自新之效然後 衆議告官 乃許復入. 參坐時必面責. ○今俗所謂面責者 近於戱慢不經 令庭下拱立謝罪 坐中僉許然後乃上入坐下. 凡言面責者 皆然.凡有主事廢忘者 公會後時者 紊坐喧嘩者
空座退便者 並有責罰.

<!-- ROLE_END name="original" pair_id="bangye-09-003" -->

<!-- PAIR_END id="bangye-09-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