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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의의 습속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禮俗相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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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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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의의 습속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禮俗相交]

예의의 습속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禮俗之交]이란 1) 어른과 어린이의 순서, 2) 어른에게 가서 문안할 때 인사하는 것, 3) 사람을 청할 때 맞아들이고 전송하는 것, 4)
축하하고 조문할 때 선사하고 부조하는 것들이다.

1) 어른과 어린이의 순서는 모두 다섯 가지니 첫째 존자(尊者)요,[자기보다 나이 20세 이상 많아서 아버지 나이 되는 자이다. 만일 스승과 제자 사이라면 나이 비록 많지 않더라도
존자로 대우할 것] 둘째 장자(長者)요,[자기보다 나이 10세 이상 더 많아 형 줄에 가는 자이다. 만일 장자가 혹 아버지의 연령과 비슷하거나 혹 덕행이나 벼슬 자리가 높이 대우할
만한 사람일 때에는 존자로 대우해야 한다.] 셋째 동배간[敵者]이요,[연령의 차이가 10세 미만으로서 나이 많다 해도 약간 많으며 적다해도 약간 적은 것.] 넷째
젊은이[少者]요,[자기보다 나이 10세 이하 적은 자.] 다섯째 어린이[幼者]다.[자기보다 나이 20세 이하 적은 자이다. 나이 비록 적더라도 만일 덕행이나 벼슬자리가 높아서
대우할 만한 사람이라면 존자와 장자가 동배간으로 대우해야 한다.]

2) 어른에게 가서 문안할 때 인사하는 법이 모두 세 조목이니 첫째, 젊은이[少者]나 어린이[幼者]가 존자나 장자에게 정초 세배할 때거나 전별이나 축하를 할 때에는 모두 예식으로
보고[다 명함(名銜)을 가지고 갈 것이며 관직이 있는 사람은 사모(紗帽)를 쓰고 단령(團領) 단령(團領)：깃을 둥글게 달아 입던 봉건시대의 예복인데 깃의 색에 따라 급수가 있었음.

을 입을 것이며 관직이 없는 사람은 단령이나 혹 심의(深衣) 심의(深衣)：무명이나 베로 만든 웃옷으로서 선비들의 옛날 예복.

, 직령(直領) 직령(直領)：조선시대의 의복으로서 깃을 곧게 달아 입던 남자의 평상복.

을 입는다. 대체로 꼭 인사를 하러 가야 하겠으나 병이 있을 때에는 모두 사람을 보내어 그 사연을 말하게 하며 혹 비나 눈이 올 때에는 존장이 사람을 보내어 오지 말게 할
것이다.] 이 밖에 보통 문안을 할 때나 또는 의심나는 일을 문의할 때나 무슨 일을 말해야 할 때와 및 오라고 하여 갈 때에는 다 보통 예식으로 본다.[옷은 심의(深衣),
단령(團領), 직령(直領), 도포(道袍)가 다 좋다.] 존자는 인사를 받고 답례를 아니한다.[정초에는 자제를 시켜 답례하게 하는데 자제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 옷을 입는다.] 장자는
정초에는 명함을 주어 자제를 보내어 답례하게 한다.[젊은 사람의 집에 경(慶)사가 있을 때에는 존자와 장자가 직접 가서 축하하는데 옷은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입으며 혹 편지를
써주어 자제를 시켜 대리로 가게 해도 좋다.] 일반 동배간[敵者]에도 신년 축하에는 서로 오고 가고 한다.[명함을 주어 보내는 것은 위에와 같고 옷은 심의, 단령, 직령, 도포가
좋다.] 존자나 장자가 심심하여 젊은 자나 어린 자의 집에 갈 때에는 옷을 입은 그대로 간다.[심의, 첩리(帖裏), 직령, 도포도 다 무방하다.] 둘째, 대체로 존자나 장자를
방문할 때에는 문 밖에서 말에서 내려 밖에 기다리면서 이름을 통지한다.[언제나 사람을 방문할 때에는 문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주인이 식사 중에 있는가? 다른 손님이 계시는가? 또
달리 보는 일이 없는가 등등을 물어 보아서 방해될 일이 없으리란 것을 안 뒤에 명함[刺]을 올린다. 만일 방해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조금 기다리거나 혹 잠깐 나올 것이다. 이
뒤에도 모두 이대로 할 것이다.] 주인이 안내자로 하여금 나가서 손님을 맞아들이면 손님은 곧 문간으로 들어선다. 주인이 뜰[階]에 내려서면 손님이 곧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인이
읍하고 대청으로 올라간다.[존자는 뜰에 내리지 아니하고 대청 위에 서서 기다린다.] 특별 방문[禮見]일 때에는 두 번 절한 뒤에 앉고 보통 방문[燕見]일 때에는 한 번
절한다.[여러 사람이 왔을 때에는 나란히 서서 절하되 젊은 자[少者]와 어린 자[幼者]가 일렬로 하는데 어린 자가 절하면 이것을 받는 사람은 꿇어앉아서 부축하며 젊은 자가 절하면
이것을 받는 사람은 꿇어앉아 부축하면서 반절로 답례한다. 만일 존자나 장자가 나이와 덕행이 아주 특별할 때에는 젊은 자, 어린 자가 굳이 절 받기를 청하면 존자는 허락하고 서서
절을 받으며 장자는 허락하고 꿇어앉아서 부축할 것이다. 주인이 앉기를 명할 때에는 다시 인사하고 앉을 것이다.] 돌아갈 때에는[대체로 방문하러 갔을 때에 주인의 말이 끝나고 새로
딴 말이 없을 때에는 돌아가겠다고 말할 것이요 혹 주인이 괴로워하는 기색이 있거나 혹 볼 일이 있어 기다리는 눈치가 있을 때에는 다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이 아래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주인이 뜰아래까지 전송한다.[존자가 일어나 대청 위에서 전송한다.] 손님은 인사하고 물러나와 대문 밖에서 말을 탈 것이다. 대체로 동배간[敵者]에 방문할 때에는
문 밖에서 말에 내려 사람을 시켜 이름을 알리고 문 안에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나와서 맞으면 서로 읍하고 나란히 가다가 뜰에 이르러 읍하고 올라가나 특별한 방문에는 재배하며[나이 좀
적은 자가 먼저 절한다. 여러 사람이 방문[旅見]했을 때에는 특히 나란히 할 것이다.] 보통 방문에는 읍만 하고 앉을 것이며 돌아갈 때에는 주인이 중문까지 읍하고 전송할 것이다.
젊은 사람 이하를 방문할 때에는 먼저 사람을 보내어 이름을 통지하면 주인이 의관(衣冠)을 갖추고 기다리다가 손님이 문에 들어와 말에 내리면 주인이 곧 나가 영접하여 읍하고 대청으로
올라가게 한다. 그러나 그가 답례일 때에는 두 번 절하고 사의를 표한다.[손님이 만류하면 그만둔다] 돌아 갈 때에는 중문까지 나가 읍하고 말에 오르기를 청하나 손님이 들어가기를
굳이 청하면 주인이 읍하고 몸을 돌려 몇 걸음 가다가 서서 손님이 말에 오른 뒤에 들어갈 것이다.[손님이 만일 걸어왔을 때에는 주인이 대문 밖까지 나가 영접할 것이오 전송할 때에는
역시 이와 같이 하되 그대로 손님을 따라 몇 걸음 가다가 손님이 읍하면 그치고 손님이 멀리 간 뒤에 들어갈 것이다.] 셋째：일반으로 존장(尊長)을 길에서 만났을 때에 쌍방이 다
도보로 갈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빨리 가서 인사할 것이며 존장이 무슨 한 말이 있으면 대답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길가에 섰다가 존장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인사하고 갈 것이다. 혹
다 말을 탔을 때에는 젊은 사람이 말을 돌려 존자를 비킬 것이다.[만일 비킬 수 없을 때에는 말에서 내려 기다리다가 존자가 말을 타라고 굳이 청할 경우에 그의 말대로 말을 탄다.]
장자(長者)에게 대해서는 젊은 사람이 말을 길가에 머무르며 인사하고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갈 것이요 만일 자기가 도보로 가는데 존장이 말을 타고 갈 때에는 비킬
것이다.[걸어가다가 말 타고 가는 친구를 만났을 때에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만일 자기가 말을 탔고 존장이 걸어가는 것을 만났을 때에는 보이는 데서부터 곧 말에서 내려
앞으로 가 인사하고 그가 멀리 지나간 뒤에 말에 오를 것이다. 길에서 동배간과 만났을 때에 다 말을 탔으면 인사하고 지나갈 것이고 만일 저 사람이 걸어가다가 미처 비키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말에서 내려 인사하고 그가 지나간 뒤에 말에 오를 것이다. 만일 길에서 젊은 사람 이하를 만났을 때 다 말을 탔는데 저 사람이 미처 길을 비키지 못할 때는 인사하고
지나 갈 것이요 혹 저 사람이 걸어가다가 미처 길을 비키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말에서 내려 인사할 것이다.[만일 어린 자일 때에는 꼭 말에서 내리지 않아도 좋다.]

3) 사람을 초대하며 환송하는 절차가 대개 4조목이다. 첫째,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존장(尊長)을 청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직접 가서 청할 것이며[만일 다른 사람을 주빈으로
청할 경우에는 겸하여 존장을 청하는 것이 불가하다.] 존장이 초대를 받고 왔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자기가 직접 가서 사의를 표할 것이다. 동배간을 초대할 때에는 편지로 통지할
것이요 그 다음날 쌍방에서 다 사람을 시켜 사의를 표한다. 젊은 자를 초대할 때에는 회문(回文)을 돌릴 것이며[만일 초대할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역시 편지로 통지할 것이다.] 그
다음날 손님이 직접 가서 사의를 표한다. 둘째, 지방 사람이라면 연령의 순서대로 앉을 것이다.[선비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친척이 참여했을 때에는 항렬대로
앉을 것이며 혹 관직을 가진 다른 손님이 있을 때에는 관직의 순서대로 앉고[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나이 차례로 한다.] 또 특별한 관직을 가진 손님이 있을 때에는 비록
같은 지방 사람이라도 역시 연령대로 앉지 않는다.[특별한 관직[異爵]이란 것은 명사(命士) 명사(命士)：중국 주나라 관제로서 최하등인 일명(一命)의 명복(관복)을 받은 제후의
사(士)나 경대부의 사.

대부(大夫) 이상으로서 지금 정부 관원[朝官]으로 다니는 사람이다.―3품 이상 및 대간(臺諫) 대간(臺諫)：국왕의 정무 처리와 언동에 대한 비판을 전문으로 하는 관직으로서 조선
왕조에서는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死諫院)에 속한 관직.

, 관각(館閣) 관각(館閣)：조선시대의 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藝文館) 등의 총칭.

과 같음.―] 그리고 특별히 초대했거나 혹 누구를 환영하거나 송별하기 위하여 초대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주빈[上客]으로 할 것이요 만일 혼인 예식일 경우에는 사돈을 상객(上客)으로
하고 다 연령이나 관직의 순서대로는 하지 않는다. 셋째, 대개 연회[燕集]에는 처음 자리를 정하자 먼저 탁자를 두 기둥 사이에 배설하고 따로 술잔을 그 위에다 놓은 뒤에 주인이
자리에서 내려 탁자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향하며 상객도 역시 자리에서 내려와 탁자 서쪽에 서서 동쪽으로 향한다. 그 다음에 주인이 직접 술잔을 갖다 씻으면 상객이 사양한다. 주인이
술잔을 탁자 위에 놓고 직접 주전자를 들고 술을 부어 집사에게 주면 집사가 곧 잔을 잡아 상객에게 드리고 상객은 이것을 받아 다시 탁자 위에 놓으면 주인이 서쪽을 향하여 재배하고
상객도 동쪽을 향하여 재배한 뒤에 일어나 술잔을 든다.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제사하고 곧 술을 마신 뒤에 술잔을 집사(執事)에게 주고 절하는데 주인이 이에 답배한다.[만일 젊은
자 이하가 손님으로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술을 마신 뒤에 절하면 주인이 꿇어앉아 절 받기를 보통 범절과 같이 한다. 만일 혼인 잔치여서 사돈이 상객으로 왔으면 그 사람이 비록 나이
적더라도 답배할 것이다.] 상객이 주인에게 술을 권함에 있어서도 그 절차는 이상과 같다. 그리고 주인이 곧 여러 손님들에게 술을 드리는 절차도 이상과 같으나 다만 술만 드리고 절은
아니 한다.[만일 여러 손님 중에서 나이 많거나 관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특별히 술을 드리되 그 절차는 상객에게 대한 것과 같다. 그러나 술을 답례로 권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각자는 제자리로 가서 앉아 마음대로 술을 마신다. 넷째, 대개 멀리 떠나거나 먼데 갔다 돌아온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영접하거나 전송을 하는데 동배간
이하일 경우에는 혹 2∼3리(里) 혹 4∼5리쯤의 장소에 함께 모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인사할 것이고 음식이 있으면 가서 대접할 것이며[멀리 떠난다거나 멀리 갔다
돌아온다[遠出遠歸]는 말은 먼 길이나 여러 해를 의미한 것이니 이런 때가 아니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사고가 있는 자는 나중에 그의 집에 가서 인사할 것이다.

4) 경사를 축하하고 궂은일을 조문할 때 선물과 부조를 하는 것이 대개 4조목이다. 첫째, 일반으로 같은 회원[同約]에게 경사가 있으면 축하할 것이오.[나이 70∼80이 되었거나
아들의 관례, 아들을 낳았을 때, 추천을 받아 선발되었을 때와 가관(加冠=머리를 올리고 관을 쓰는 것)하는 일들에는 다 축하할 것.] 궂은일[凶事]이 있을 때에는 가서 조문할
것이다.[초상이나 장례 때와 수재나 화재를 당한 것들이다.] 집마다 호주 한 사람씩 여러 회원들과 함께 가는데 서면으로 묻게 될 경우에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 그러나 만일
호주[家長]로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가는 사람이 갈 것이다. 둘째, 대체로 경사에 대한 범절은 보통 의식과 같으나 그 집에서 절차를 차렸을 때에는 물질상 부조가 있어야 할
것이오[장수한 자와 아들 관례를 축하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상 부조는 쌀, 돈, 포목, 술, 음식, 과실 같은 것으로 할 것이며 이것을 여럿이 상의하여 힘을 짐작하여 수량을 정하되
곡식이라면 많아도 두서너 말[斗]을 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너댓 되[升]는 되어야 한다. 혹 정분상 후박(厚薄)이 있어야 할 때에는 그 정분에 따라 수량을 다르게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장수한 이를 축하할 때에는 여럿이 상의하여 음식물을 장만해 가지고 가서 축하하는 것도 역시 좋다. 혼례(昏禮)에는 비록 축하를 아니한다 하나 『예(禮)』
『예(禮)』：경서의 하나로서 『주례(周禮)』, 『의례(儀禮)』, 『예기(禮記)』를 통칭하여 말한 것.

에 장가드는 자를 축하하는 구절이 있으니 대개 물품을 가지고 가서 잔치 비용을 보태줄 뿐이다.] 혹 그 집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명[器用] 같은 것을 빌려주거나 또 일을
협조해줄 것이다. 셋째, 일반으로 조문하는 절차는 그 집에 초상났다는 것을 알면 같은 회원들은 심의(深衣)를 입고 가서 곡(哭)하고 조상[吊]할 것이고[성복(成服)
성복(成服)：봉건습속으로 사람이 죽은 후 자손과 친척들이 절차에 따라 정해진 상복을 입는 것.

하기 전에는 제일 친근한 사람만 들어가 곡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밖에서 치상(治喪) 범절을 협조할 것이다] 온갖 치상 범절을 협조할 것이다. 주인이 성복한 뒤에는 회원들은 한 패가
되어 흰옷과 흰 띠의 차림으로 가서 조문하고 곧 물러나올 것이다.[조상하는 절차는 『주자가례(朱子家禮)』 『주자가례(朱子家禮)』：주희(朱熹)가 편찬한 것으로서 봉건가정의 예절들을
기록한 서적.

에 실려 있다. 대체로 조상할 때에는 그 중에서 우두머리되는 사람이 인사의 말을 하고는 모두 나란히 서서 절할 것이다. 그러나 상주를 모르면 조상하지 않으며 죽은 사람을 모르면
곡하지 않는다. 만일 처와 자의초상일 때에는 여러 사람이 가서 조상하고는 다 돌아가나 다만 그 중에서 일을 맡아볼 사람만 남겨두어 치상(治喪) 범절을 협조하다가 성복(成服)한 뒤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부조물품은 쌀, 돈, 포목으로 하되 여럿이 그 수량을 상의하여 정하는 것들은 경사 때의 절차와 같이 한다.] 또 과실과 술 기타 음식물을 장만하여 가지고 가서
전(奠) 전(奠)：차려만 놓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을 드리고[이 범절은 죽은 자와 친하게 지낸 자만이 하는데 죽은 자가 연배[敵] 이상이면 절하고 차려놓으며 연배 이하면 차려만 놓고 절하지 않는다.] 장사 때에는 회원들이 또 서로
한 패가 되어 가서 부의를 하되 영구가 나간 데를 볼 사람은 흰옷을 입고 영구를 하직할 것이다.[보조[贈]는 부의[賦禮]하는 절차와 같으니 혹 주식(酒食)을 장만하여 역군과 일보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상(小祥) 소상(小祥)：사람이 죽은 후 만 일년 만에 지내는 제사.

ㆍ대상(大祥)에는 보통 옷차림으로 가서 조문할 것이다. 일반으로 상가(喪家)에서는 주식을 준비하여 조문 온 손님을 접대해서는 안되며 조문 간 사람도 역시 그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이것을 위반하는 자는 예법을 경시한 것으로 벌한다.] 넷째, 대개 친히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혹 멀어서 갈 수 때에는 사람을 보내어 전(奠)을 드리게 하되 밖에
나와 조상 갈 옷차림을 하고서 그 사람에게 재배(再拜)하며 곡하고 보낼 것이다.[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절친한 친구일 때만 그렇게 한다.] 초상 난 지 일 년이 지났을 때에는 곡은
하지 않고 정의가 아주 특별한 사이라면 그 분묘에 가서 곡할 것이다.

이상은 예의상 습속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들인데 그 달 당직자가 주관하되 일직자[期日者]가 있으면 그가 이것을 실행한다. 일직자가 꼭 출석하는 사람을 살펴보아 그 중에 해이한 자를
독려하는데 대체로 사고 없이 규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을 약정(約正)에게 보고하여 경고를 주고 또 그 과오를 문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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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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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俗相交禮俗之交 一曰尊幼輩行 二曰造請拜揖 三曰請召送迎 四曰慶吊贈遺.尊幼輩行 凡五等 曰尊者 謂長於己二十歲以上在父行者. ○若是師弟子則年雖不高 亦待以尊者. 曰長者
謂長於己十歲以上在兄行者. ○若長者或是父執或有德位可尊之人則當待以尊者. 曰敵者 謂年上下不滿十歲者 長者爲稍長 少者爲稍少. 曰少者 謂少於己十歲以下者.曰幼者. 謂少於己二十歲以下者.
○年雖幼少 若是有德位可尊之人 則尊長當加禮貌 待以敵者.造請拜揖 凡三條 曰凡少者ㆍ幼者於尊者ㆍ長者 歲首之拜及辭見賀謝 皆爲禮見.皆具名銜有官者紗帽團領. 無官者團領或深衣ㆍ直領.
○凡當行禮而有疾故 皆使人白之. 或遇雨雪則尊長使人諭止來者. 此外候問起居 質疑白事及赴請召 皆爲燕見. 深衣ㆍ團領ㆍ直領ㆍ道袍 皆可通着. 尊者受謁不報. 歲首則令子弟報之 亦如其服. 長者
歲首具己名銜 使子弟報之. 少者有慶尊者ㆍ長者亦親往賀 如其服. 或具書 令子弟代行. 凡敵者 歲首賀謝相往還. 名銜同上. 深衣ㆍ團領ㆍ直領ㆍ道袍通著. 凡尊者ㆍ長者無事而至少者ㆍ幼者之家 惟所服.
深衣ㆍ帖裏ㆍ直領ㆍ道袍 皆可服之. ○曰凡見尊者ㆍ長者 門外下馬 俟於外次 乃通名. 凡往見人入門 必問主人食否 有他客否 有他幹否度無所妨 乃展剌. 有妨則小俟或且退 後皆倣此. 主人使將命者出迎客
客趍入至廡間 主人降階. 客趍進 主人揖之升堂. 尊者則不降階立俟于堂上. 禮見 再拜而後坐. 燕見一拜. 旅見則旅拜. 少者ㆍ幼者 自爲一列. 幼者拜則跪而扶之. 少者拜則跪扶而答其半.
若尊者ㆍ長者 齒德殊絶 則少者ㆍ幼者 堅請納拜 尊者許則立而受之. 長者許則跪而扶之. 主人命之坐則更揖謝就坐. 退凡相見 主人語終 不更端則告退. 或主人有倦色 或幹事而有所俟者 皆告退可也.
後皆倣此. 則主人送于階下 尊者則起送于堂上. 客揖而退出大門上馬. 凡見敵者 門外下馬 使人通名 俟于門內 主人出迎 相揖分庭而進 至階揖讓而升. 禮見則再拜. 稍少者先拜. 旅見則特拜.
燕見揖而就坐. 退則主人至中門揖送. 徒行則主人送于門外. 凡少者以下則先遣人通名 主人具衣冠以俟. 入門下馬則主人趍出迎揖升堂 來報禮則再拜謝.客止之則止. 退則出中門揖請上馬. 客固請入
主人揖而回身 行數步而立 客上馬 然後乃入. 客徒行則迎于大門之外 送亦如之. 仍隨其行數步 客揖之則止 望其行遠乃入. ○曰凡遇尊長於道 皆徒行則趍進揖 尊長與之言則對 不則立於道側以俟尊長過
乃揖而行. 或皆乘馬 於尊者則回避之. 如不能回避 則下馬以俟尊者固請乘馬 則從其命. 於長者則立馬道側 揖之俟過 乃揖而行. 若己徒行而尊長乘馬則回避之. 凡徒行 遇所識乘馬 皆倣此.
若己乘馬而尊長徒行則望見下馬 前揖 己避亦然 過旣遠乃上馬. 遇敵者皆乘馬則揖而過 彼徒行而不及避則下馬揖之 過則上馬. 遇少者以下 皆乘馬 彼不及避則揖之而過. 彼徒行不及避則下馬揖之.
於幼者則不必下 可也.請召送迎 凡四條 曰凡請尊長飮食 必親往以請. 若專召他客則不可兼召尊長. 旣來赴 明日親往謝之. 召敵者以書簡 明日交使相謝. 召少者以回文 若召者不多則亦當以書.
明日客親往謝. ○曰凡聚會皆鄕人則坐以齒. 非士類則否. 若有親則別序. 若有他客有爵者則坐以爵. 不相妨者猶以齒. 若有異爵者雖鄕人亦不以齒. 異爵 謂命士大夫以上.
今陞朝官是.(三品以上及臺諫ㆍ館ㆍ閣之類.) 若特請召或迎勞出餞 皆以專召者爲上客. 如婚禮則姻家爲上客 皆不以齒爵爲序. ○曰凡燕集初坐 先設卓子於兩楹間 別置杯於其上 主人降席立於卓東 西向
上客亦降席 立於卓西 東向. 主人取盃親洗 上客辭 主人置盃卓子上 親執酒注斟之 以注授執事者 遂執盃以獻上客. 上客受之 復置卓子上 主人西向再拜 上客東向再拜 興取酒 東向跪祭遂飮 以盃授贊者遂拜
主人答拜. 若少者以下爲客 飮畢而拜 則主人 跪受如常儀. ○若婚會 姻家爲上客則雖少亦答其拜. 上客酢主人如前儀. 主人乃獻衆賓如前儀 惟獻酒不拜. 若衆賓中有齒爵者 則特獻如上客之儀. 但不酢.
乃就坐燕飮. ○曰凡有遠出遠歸者則迎送之 敵者以下於二三里或四五里 期會一處 拜揖如禮. 有飮食則就飮食之. 遠出ㆍ遠歸 謂遠道積年者 非此 不必然. 有故者 俟其旣歸 至家省之.慶吊贈遺 凡四條
曰凡同約有吉事則慶之如年滿七十ㆍ八十ㆍ冠子ㆍ生子ㆍ被選ㆍ加冠之類 皆可賀. 有凶事則吊之. 喪葬ㆍ水火之類. 每家只家長一人 與約員俱往. 其書問亦如之. 若家長有故 則其次者當之. ○曰凡慶禮如常儀
其有禮設者 有助物. 如賀壽ㆍ冠子之類. 助物用米錢布酒食果實之屬. 衆議量力定數 多不過二三斗 少至四五升. 如情分厚薄不同 則從其厚薄. 賀壽者或衆議具飮食往賀之 亦可. ○昏禮雖曰不賀
然禮有賀娶妻者蓋以物助其賓客之費而已. 或其家有不足則爲之借資器用及爲營辦. ○曰凡吊禮 聞其初喪 聞喪同. 同約 深衣往哭吊之 未成服前 唯執友親厚者入哭. 其餘但在外 助治喪具.
具助其凡百經營之事. 主人旣成服則相率素服ㆍ素帶行吊乃退. 吊議見家禮. 凡吊爲首者致辭而旅拜. 不識生者則不吊 不識死者則不哭. 若妻子之喪則衆員往吊後 皆退. 只留其親幹者使治喪 成服後退.
賻物用米錢布 衆議其數如慶禮. 又具酒果食物而往奠之. 此唯情分深厚者有之. 死者是敵以上則拜而奠 敵以下則奠而不拜. 及葬又相率致贈 俟發引則素服而送之. 贈如賻禮. 或以酒食犒其役夫及爲之幹事.
及小祥ㆍ大祥皆常服吊慰. 凡喪家不可具酒食以待吊客 吊客亦不可受. 犯者以輕蔑禮法論. ○曰凡聞所知之喪 或遠不能往則遣使致奠 就外次 衣吊服再拜哭而送之. 唯至親ㆍ篤友爲然. 過朞年則不哭.
情重則哭其墓.右禮俗相交之事 直月主之 有期日者爲之 期日 當糾集者督其違慢. 凡無故不如約者 以告于約正而詰之 且書于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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