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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난을 서로 구제해주는 것[患難相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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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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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난을 서로 구제해주는 것[患難相恤]

환난을 서로 구제하는 일은 1) 수해와 화재요,[가까운 데면 제때에 사람을 보내어 구제해줄 것이오. 심할 때에는 자기가 직접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구제 또 위문할 것이다. 집이
다 타버렸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상의하여 이엉과 재목을 모아가지고 인부[役丁]를 내어 성조하는 역사를 협조해줄 것이요 만일 그 집에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상의하여
돈을 거두어 구제해줄 것이다.] 2) 도적을 맞았을 때요,[가까운 데면 힘을 합하여 도적을 쫓아가 잡고 힘센 자는 가서 관청에 고할 것이요 그 집이 빈한할 때에는 돈을 거두어
도와줄 것이요 만일 옷이나 식량이 모두 없어졌을 때에는 역시 돈을 모아 구제할 것이다.] 3) 병이 들었을 때요,[적은 병이면 사람을 보내어 위문할 것이요 심할 때에는 의사를
데려다 약을 쓰게 하나 만일 그 집이 빈한하면 치료비를 보조해줄 것이다. 만일 온 집안이 죄다 병들어 누웠을 때에는 이웃에서 협력하여 농사일을 도와줄 것이다.] 4) 초상이 났을
때요,[사람이 없으면 가서 일을 협조해주고 돈이 없을 때에는 부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할 것이다.] 5) 부모가 죽은 어린아이요,[부모가 죽고 의탁할 데가 없는 아이로서 만일 그의
살림이 넉넉한 자라면 친속 중에서 정직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택하여 처리하게 하여 집안의 금전출납을 검사하며 혹 관청에 보고하여 구제하기도 하고 혹 사람을 택하여 교육시키게 할
것이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혼인을 하게 될 때에 구차 해서 할 수 없는 자에게는 협력하여 성취시켜 시기를 놓치지 말게 할 것이다. 만일 어린 아이가 남에게 침해를 당한 자가
있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힘써서 바르게 처리해주며 만일 좀 커가면서 타락하여 저의 할 일을 하지 못할 때에도 역시 단속, 감독하여 못된 데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6)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애매하게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저의 힘으로는 변명해낼 수 없을 때에 형편이 관청에 알릴 만하면 서둘러 말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해명시켜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줄 것이요. 그 집이 그로 인하여 살기가 곤란할 때에는 여럿이 공동으로 물질상의 구제를 해줄 것이다.] 7) 빈한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다.[가난한 살림에도 안정하여 본분을 지키고
살기는 하나 생활이 몹시 어려운 사람에게 대해서는 여럿이 물질적으로 구제해주거나 혹 그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한을 정하여 갚게 하기도 할 것이다.]

이상은 환난을 서로 구제할 일이다. 대체로 꼭 구제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집에서 약정(約定)에게 보고할 것이나 급하면 회원 중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약정에게 보고하여
직월(直月)로 하여금 일반에게 통지하고 또 수렴을 하여 구제한다. 모든 회원들은 돈과 살림살이에 필요한 도구, 수레, 말, 일꾼 등을 서로 빌려주되 만일 그렇게 급하게 소용되는
것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것은 빌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빌려줄 수 있는데 빌려주지 않은 자와 기한이 넘어도 돌려보내지 않거나 또 물품을 파괴한 자에게는 규약을 범한
과오로 추궁하고 문서[籍]에 기재하며 이것을 잘 실행하는 자도 역시 그 잘한 일을 문서에 기재하여 지방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집회 때의 규약 낭독[會集讀約法]#

대체로 집회가 있는 날에는 약정(約定)[도약정(都約正)도 역시 약정이라고 통칭한다.] 부약정(副約正)ㆍ직월(直月)이 모두 조반[早食] 후에 심의(深衣)차림으로[심의가 없으면 관직이
있는 사람은 사모(紗帽) 사모(紗帽)：조선시대에 관복(예복)을 입을 때 쓰던 모자.

단령(團領)을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두건(頭巾) 단령을 입어도 역시 좋다.] 향교(鄕校)로 가서[향사당(鄕射堂) 향사당(鄕射堂)：각 고을마다 활 쏘는 의식을 거행하던 장소.

도 좋다.] 기다린다. 먼저 연령의 순서대로 서서 동쪽 서재에서 절한다.[보통 절차대로 한다. 대체 절을 할 때에는 존자(尊者)는 꿇어앉아 부축하고 장자(長者)는 꿇어앉아 반절로
답례하고 약간 나이 많은 사람[稍長者]은 그의 머리숙인 것을 기다려 답례한다.] 같은 회원[同約]은 일정한 옷차림으로 와서 밖에서 기다리다가 모두 모이면 연령의 순서대로 문 밖에
서서 동쪽으로 향한다.[사람이 많으면 여러 줄로 설 것이오 혹 특수한 관직을 가진 사람[異爵者]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존자의 다음에 선다.] 약정 이하는 문 밖에 나와 서쪽을
향하여 서는데 모두 북쪽을 위로 한다.[약정은 존자와 바로 바라보게 된다.] 약정이 맞으며 읍하고 문 안으로 들어가[약정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부약정(副約正) 이하가 그를 따라가고
존자가 들어오면 장자 이하가 그를 따라간다.] 뜰 가운데 도착해서는 약정 이하가 동쪽 뜰 위에 서는데 서쪽을 위로 하고 존자 이하는 서쪽 뜰에 서는데 동쪽을 위로 하여 다 북쪽을
향하여 여러 줄로 들어간다.[약정이 한 줄이 되고 부약정 등은 그 자리를 떼어 조금 물러서고 직월(直月)이 그 다음 한 줄이 되고 존자와 장자 및 특수한 관직을 가진 자가 조금 그
자리를 떼어 서고 젊은 자[少者]와 어린 자[幼者]가 그 다음 한 줄로 선다. 존자, 장자, 젊은 자, 어린 자란 것은 모두 약정의 연령으로써 표준한다. 이하도 이와 같다.] 서는
순서가 정해지면 모두 재배한다.[먼저 젊은 자 두 명으로 하여금 앞에 서서 재배하고 올라가 사당문[廟門]을 열고 동쪽과 서쪽 뜰 아래 갈라서며 일어나고 절하는 절차를 창으로 부르게
한다.] 약정이 올라가 분향(焚香)하고 내려와 거기 섰는 사람들과 함께 다 재배한다.[약정의 오르고 내릴 때에는 모두 섬돌을 거친다. 만일 서원(書院)440)에서 행례할 때에는
서원의 사당에서 하되 절차는 이에 준하며 만일 향사당이나 다른 데서 행례할 때에는 이 절차로 하지 않는다.] 들어가기를 마친 뒤에는 강당의 뜰로 가서 동 서로 갈라 서로 마주
선다.[문 밖에 섰을 때와 같다.] 약정이 세 번 읍하면 손님[제일 존장 되는 사람]이 세 번 사양한다. 약정이 먼저 올라가면 손님이 따라간다.[약정 이하는 섬돌을 거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서쪽 계단을 거쳐 올라간다.] 대청 위에서는 모두 북쪽을 향하여 선다.[약정 이하는 서쪽을 위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동쪽을 위로 할 것이요 사람이 많으면 여러 줄로
설 것이다.] 약정이 조금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면 부약정, 직월은 그의 우편에서 조금 물러나가 선다. 직월이 존자를 인도하여 동쪽으로 향하여 남쪽을 위로 하며 특수한 관직을
가진 자와 장자는 서쪽을 향하여 남쪽을 위로 한다.[그 자리는 약정의 우편에서 조금 나아갈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전과 같다.] 약정이 재배하고 그 위치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두
재배하면[이것은 존자에게 하는 절이다.] 존자가 답배하고[이것은 존자가 약정에게 답하는 절이다.] 북쪽 벽 아래로 물러가 조금 서쪽을 잡아 남쪽을 보고 동쪽을 위로 하여 선다.
직월이 특수한 관직을 가진 자와 장자를 인도하여 동쪽을 향하여 서는 것은 처음의 절차와 같다. 물러 나와서는 특수 관직자는 존자의 서쪽에 서고 장자는 서쪽 벽 아래 서서 동쪽을
향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이것은 장자에게 절하는 것이니 이 절을 할 때에 존자만은 절하지 않는다.] 직월이 또 약간 나이 많은 사람[稍長者]을 인도하여 동쪽을 향하남쪽을 위로
하고 약정이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 재배하면 나이 약간 많은 자는 답배하고 물러가 서쪽 벽 아래 장자의 남쪽에 선다.[이것은 나이 약간 많은 자에게 하는 절이므로 이 절을
할 때에는 존자와 장자는 절하지 않는다.] 직월이 또 나이 약간 젊은 자를 인도하여 동쪽을 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여 약정에게 절하면 약정이 답례한다. 그리고 나이 좀 젊은
자[稍少者]가 물러가 동쪽 벽 아래 서서 서쪽을 향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직월이 차례대로 젊은 사람을 인도하여 동쪽을 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고 약정에게 절하면 약정이 절을 받는
것은 보통 절차와 같이 한다.[부정(副正) 이하가 또한 그 나이를 따라서 답례(答禮)하기를 의식(儀式)과 같이 한다.] 절한 자가 제자리로 온 뒤에 또 어린 자를 인도하여 역시
이상과 같이 한다.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약정이 읍하고 제자리로 나오면[약정은 북쪽 벽의 동쪽에 앉아 남쪽을 향하며 부약정, 여러 정(正), 직월은 약정의 동쪽에 자리 잡아 조금
물러나 남쪽을 향하여 앉아서 서쪽을 위로 하며 존자는 북쪽 벽의 서쪽에 앉아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위로 하며 특수한 관직을 가진 자는 존자의 서쪽에 앉으며 장자와 나이 약간 많은
자는 서쪽 벽 아래 앉아 동쪽을 향하며 나이 약간 적은 자, 젊은 자, 어린 자는 동쪽 벽 아래 앉아 서쪽을 향하는데 모두 북쪽을 위로 한다.] 일반 참가자[庶人]는 순서대로
들어와 선 뒤에 다 북쪽을 향하여 재배하고는[먼저 색장(色掌) 색장(色掌)：조선시대에 성균관, 향교, 사학(四學) 등 학교에서 유생이 맡아보던 직무.

중 명민(明敏)한 사람 2명으로 하여금 나아가 뜰아래 서서 재배를 시킨 뒤에 동, 서쪽으로 갈라서게 하여 반차(班次)를 정리하는데 이정(里正)이 앞줄에, 색장이 다음 줄에, 기타
사람들이 또 그 다음 줄에 서서 모두 서쪽을 위로 한다. 천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보통 사람과 딴 줄을 잡아 보통 사람은 동쪽에 서는데 서쪽을 위로 하고 천한 자는 서쪽을 향하여
동쪽을 위로 한다. 만일 관리나 회원 중에서 관직을 가진 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그 직책을 따라서 정할 것이요 기타는 천한 자나 보통 사람을 차별할 것 없이 모두 연령의 순서대로
하고 사람이 많으면 모두 여러 줄로 서서 반차가 정해진 뒤에는 일시에 재배한다. 만일 관청 근처이거나 봄가을 총회[都會] 때라면 관리로서 당번 아닌 자는 역시 와서 참여해도 좋다.
그러나 관리이면 특히 이정(里正)의 앞에 자리를 정하고 하인 등은 이정의 서쪽에 선다.] 각각 자리로 간 다음에는[모두 섰던 순서와 같다.] 직월이 대청 가운데 앉아서[대청
가운데서 동, 남쪽으로 조금 가까이 꿇어앉아 서쪽을 향한다.] 큰 소리로 규약을 한 차례 읽으면 부약정이 그 뜻을 해설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질문하기를 허락한다.[또 글
아는 자 한 사람을 정하여 일반 백성 앞에서 이상 네 조목과 아래의 권고하고 징계하는 데 관한 말들에 대하여 설명해주어서 누구나 모두 잘 알도록 하며 장내를 정리하여 엄숙하게
정돈하여 조금이라도 떠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향리에서 착한 행실이 있는 자[善者]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이를 칭찬하며 과오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직월이 이를
폭로한다. 약정이 그 진상들을 중론에 부쳐 이의가 없으면 곧 표창하고 책벌할 것을 상의하여[일반 백성에 대해서는 이정(里正)으로 하여금 착한 일과 나쁜 일의 사실을 보고하게 한
뒤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상벌을 정하고] 직월로 하여금 문부에 기재케 한다.

그리고 직월이 착한 일을 기재한 문부를 읽고 나서 집사(執事)를 시켜 과오를 기재한 문부와 함께 좌중에 제출하면 좌중 여러 사람이 모두 이것을 조용히 한 번 살펴보며 이 절차를 다
마친 뒤에는 곧 식사를 한다.[음식물이 없을 때에는 일반 백성 중에서 심부름할 사람만을 남겨두고 그 밖의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대청 위에 모아 혹 글 이야기도 하고 혹 활쏘기를 연습하기도 하여 조용히 이야기를 하다가[이야기는 꼭 유익한 일이라야 할 것이며 미신과 정답지 못한 소리나 난잡한 말이라든가 정부나
지방 관청의 정치에 한일을 비평하는 것과 남의 과오를 들추어내는 일들을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니 이것을 위반하는 자는 직월이 이것을 지적하여 문부에 지적한다.] 저녁때에 해산한다.

회원[約員]의 자제로서 아직 입회하지 않은 자와 아직 참석하지 못한 자라도 따로 서서 의식을 참관하는 것은 허락할 것이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처음 식을 시작할 때에 회원 중에서 혹 구차하여 예복을 장만하지 못한 자는 다른 데서 기다리다가 공자 사당에 절하는 절차가 끝난 뒤에 들어와 순서대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

\#집회 때에 순서대로 앉아 규약을 읽는 그림[會集序坐讀法之圖]#

![도판 1](../assets/09/image-01.png)

명륜당(明倫堂) 명륜당(明倫堂)：조선시대 각 고을마다 있는 향교(鄕校)의 한 건물로서 회의 또는 학술 토론을 하던 집.

특이한 벼슬을 한 자, 존자, 약정, 부약정, 여러 정들, 직월

(異爵者) (尊者) (約正) (副正) (諸正) (直月)

장자 약간 젊은 자

(長者) (稍少者)

약간 높은 장자 젊은 자

(稍長者) (少者)

어린자

(幼者)

규약을 읽는 위치

(讀法位)

서쪽 섬돌 동쪽 섬돌

西階 阼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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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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患難相恤患難相恤之事 一曰水火 近者遣人 及時救之 甚則親往多率人救且吊之. 家舍燒盡 則衆議裒蓋草材木出役丁往助構屋之役. 若因以絶糧 則衆議以財濟之. 二曰盜賊 近者同力追捕 有力者爲之告官司.
其家貧則爲之助出募償. 若衣糧無餘 則衆議以財濟之. 三曰疾病 小則遣人 問之 甚則爲訪醫藥 貧則助其養疾之費. 若闔家病臥 則隣里出力耕耘以助. 四曰死喪 闕人則助其幹辦 乏財則賻贈借貸. 五曰孤弱
孤遺無依者 若能自贍則擇其親屬之忠幹者 爲之區處 稽其出納. 或問于官司以濟之 或擇人敎之. 及爲求婚姻 貧者協力濟之 無令失所. 若有侵欺之者 衆人力爲之辨理. 若稍長而放逸不檢 亦防察約束之
無令陷於不義. 六曰誣枉 有爲人誣枉過惡不能自伸者 勢可以聞於官府則爲言之. 有方略可以救解則爲解之. 或其家因以失所者 衆共以財濟之. 七曰貧乏 有安貧守分而生計大不足者 衆以財濟之.
或爲之假貸置産 以歲月償之.右患難相恤之事 凡有當救恤者 其家告于約正 急則約中之近者 爲之告約正 令直月徧告. 且爲之糾集 而程督之. 凡同約者財物ㆍ器用ㆍ車馬ㆍ人僕皆有無相假.
若不急之用及有所妨者則不必借 可借而不借及踰期不還及損壞財物者 論以犯約之過書于籍. 有能行之者 亦書其善於籍以告鄕人.會集讀約法凡會日約正 都約正 亦通稱約正. 副約正ㆍ直月 皆早食後 深衣
無深衣則有官者 紗帽ㆍ團領. 餘人頭巾ㆍ團領 亦可. 俟于鄕校 或鄕射堂亦可. 先以長少序拜于東序. 如常儀. 凡拜尊者跪而扶之 長者跪而答其半 稍長者俟其俯伏而答之. 同約者 如其服而至 俟於外次.
旣集以齒爲序 立於門外東向 人多則重行. 若有異爵者 則序於尊者之次. 約正以下出門西向 皆北上. 約正與最尊者正相向. 約正迎揖入門 約正入門則副約以下隨之 尊者入門則長者以下隨之. 至庭中
約正以下 立於東庭西上 尊者以下 立於西庭東上 皆北向重行. 約正爲一行 副正諸正 間其位. 少退直月爲次一行 尊者ㆍ長者ㆍ異爵者 爲一行. 異爵者稍間其位. 少者ㆍ幼者 爲次一行. ○尊長ㆍ少幼
皆以約正之年推之後倣此. 立定 皆再拜. 先使少者二人 前立再拜 陞開廟門 分立東西階下 唱興拜節次. 約正 陞上香 降與在位者 皆再拜. 約正升降 皆自阼階. ○若書院則於院祠行禮如上儀.
若鄕射堂及他所則無此禮.畢 就講堂之庭 分東西向立 如門外之立.約正三揖 客 謂最尊者. 三讓. 約正先升 客從之. 約正以下升自阼階 餘人升自西階. 堂上皆北向立. 約正以下西上 餘人東上.
人多則重行. 約正 少進西向立 副正ㆍ直月 次其右少退. 直月 引尊者東向南上 異爵者ㆍ長者西向南上. 其位在約正之右少進 餘人如故.約正再拜 凡在位者皆再拜. 此拜尊者. 尊者答拜.
此尊者答約正之拜. 退北壁下小西 南向東上立. 直月 引異爵者ㆍ長者東面如初禮. 退則異爵者 立於尊者之西 長者 立於西壁下東向北上. 此拜長者 拜時唯尊者不拜. 直月 又引稍長者東向南上 約正
與在位者皆再拜 稍長者 答拜 退立于西壁下長者之南. 此拜稍長者 拜時唯尊者ㆍ長者不拜. 直月 又引稍少者東向北上拜約正 約正答之. 稍少者 退立于東壁下西向北上. 直月 以次引少者東向北上拜約正
約正 受禮如常儀. 副正以下亦隨其齒 答之如儀. 拜者復其位. 又引幼者亦如之. 旣畢 約正 揖就坐 約正坐於北壁之東南向 副正ㆍ諸正ㆍ直月 次約正之東 少退 南向西上. 尊者 坐於北壁之西
南向東上. 異爵者 坐於尊者之西. 長者ㆍ稍長者 坐於西壁東向. 稍少者ㆍ少者ㆍ幼者 坐於東壁西向皆北上. 庶人 以次入庭立定 皆北向再拜. 先使色掌中明敏者二人 進立階下 行再拜後
分立東西整齊班次. 里正爲前行 色掌爲次行 餘人又爲次行 皆西上. (有公私賤則與良民分行 良民居東西上. 賤人居西東上. 若爲官吏及約中有所任者 則一從其任 不計良賤) 皆以齒爲序. 人多則各爲重行
立定 一時再拜. ○若官府近處及春秋都會 則官吏下番者亦可來參. 官吏則特位於里正之前 使令輩序於里正之西. 各就坐 皆如其序立之次. 訖 直月 中坐 堂中少近東南跪西向. 抗聲讀約法一遍 副正
推說其意 有未達者 許其質問.又定解文者一人 於民人所坐 開說上四條及下勸戒等語 使人人無不聽曉. 且令整齊嚴肅 無或喧譁. 於是 鄕中有善者 衆推之 有過者 直月糾之. 約正 詢其實狀于衆 無異辭
乃論奬罰 庶民中亦令里正 告善惡實狀 詢于衆議而論奬罰. 令直月書之. 直月 遂讀記善籍一遍 令執事以記過籍徧呈 在座各默觀一過. 旣畢乃食. 無飮食則庶人只留執事者 餘令先退可也. 食畢少休
復會堂上 或說書 或習射 講論從容 講論須有益之事 不得輒道神奸ㆍ邪僻ㆍ悖亂之言及私議朝廷ㆍ州縣政事及揚人過惡. 違者 直月 糾而書之. 至晡乃退.約員子弟未入籍者 及凡未參籍者 亦許別立觀禮
但不與會.設行之初 約員或有貧不能具深衣 巾服者 則初至 候於他所 俟謁廟後 入參序會可也.

![도판 2](../assets/09/image-02.jpg)

● 會集序坐讀法之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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