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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향약 세칙[鄕約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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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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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향약 세칙[鄕約事目]

1\. 한 고을[邑]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이 많고 덕행이 제일 높은 사람을 1명을 추천하여 도약정(都約正) 도약정(都約正)：향약(鄕約)에 의하여 조직된 향촌 교양 조직체의 주관자.

을 삼고[경(卿)ㆍ대부(大夫)ㆍ사(士)를 불문하고 오직 덕행이나 인망에 의해 여러 사람의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 한다.] 학술이나 조행이 있는 사람[操行者] 2명을 추천하여
부약정(副約正)을 삼고 또 돌려가면서 한 사람씩을 택하여 직월(直月)을 삼는다.[도약정과 부약정은 직월에 참여하지 않는다.] 향마다[즉 현재의 면이니 향리(鄕里)의 제도는 다음
군현제(郡縣制)에 자세히 실려 있다.] 약정(約正) 1명과 직월(直月) 1명씩을 선정하며[역시 관리나 선비[儒士]를 불문하고 오직 학술이나 조행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각
향의 약정은 또 그의 회원 중에서 달마다 한 사람씩을 추려서 직월을 하게 한다.] 각 이(里)의 일반 백성 중에서 나이 많고 정직하며 근실한 사람 1명을 이정(里正)으로 선정하고
그 밖에 근간한 사람 1명을 색장(色掌)으로 정하며[이정은 그 동리 백성들에게 착한 일을 권유하며 나쁜 일을 지적하는 일을 맡는데 현임 이정으로 겸임시켜도 좋다. 색장은 그
회중[約中]의 사무를 맡으며 재임 중에는 일반 잡역을 면해준다.] 향관(鄕官)[곧 지금의 향소(鄕所)이다.]은 의례히 약정을 겸임하고 그를 겸(兼) 약정이라 부를 것이다.

2\. 도약정, 부약정 및 각 약정은 모두 중간에 갈지 않는다.[부모의 초상을 당했거나 여러해 동안 병으로 앓거나 다년간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과 인망이 적당치 못한 사람 외에는
모두 체임하지 않는다.] 만일 도약정(都約正)을 부득이 해임시키게 될 때에는[해임할 사람이 부모상을 당한 이외에는 모두 그 사유를 서면[單子]으로 회중에서 보고할 것이다.] 회원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모아 여러 사람의 결정을 거친 뒤에 관청에 보고하고 부약정과 직월이 그의 집에 가서 청할 것이다. 또 부약정 이하에서 해임시킬 사람이 있으면
도약정이 회의 시에 말을 내어 여럿이 의논하여 결정한 두에 관청에 보고하고 직월이 그의 집에 가서 알린다. 도약정이 혹 과오가 있을 때에는 회중에서 경고를 주고 부약정 이하일
때에는 의논하여 해임시키되 직월은 1년씩 둘러가면서 할 것이며,[가합(可合)한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갈 필요는 없다.] 이정은 역시 교체시키지 않을 것이나 색장(色掌)은 1년 만에
교체할 것이다.

3\. 고을에는 원장부[都籍]를 두고 그 고을[邑]의 사(士)와 대부(大夫)의 이름을 기입하며[문, 무관직에 있는 사람과 학교 내의 사생(舍生) 및 삼년 만에 한 번씩 선발된
사람과 유명한 집안의 아들로부터 국왕의 친속, 음사 관계자 및 20세 이상까지 기입한다. ― 또 장부 두 책을 두어 한 책에는 도덕상 행실로써 표창할 만한 사람을 기입하고 한
책에는 과오가 있어서 지적할 사람을 기입할 것이다. 모든 표창하고 지적하는 일은 입적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그 고을에 사는 자라면 선비나 일반 백성을 불문하고 좋은 일은 격려하고
나쁜 일은 책벌할 것이니 각 향에서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 모든 문부[籍]는 직월이 이것을 맡았으나 교체될 때에는 약정에게 보고하고 그 후임에게 인계한다. 각 향에서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각 향에는 향의 문부[鄕籍]를 두고 그 향리의 인사를 기입하며[그 향리의 사람으로써 고을의 원장부에 기입된 사람도 모두 기입한다. 학교의 외사생(外舍生) 및
충의(忠義), 충순(忠順)의 두 위(衛)의 사(士)와 서손[庶孽]으로서 음사(蔭仕)를 가진 자도 역시 기입하나 일반 백성은 문부에 기입하지 않아도 좋다. ― 각 향리에도 역시
도덕상 행실[德業]과 과오를 기록한 두 문부를 두는데 표창하고 지적하는 절차는 이상과 같다. 그러나 중한 책벌에 대해서는 봄과 가을 총회 때를 기다려서 도약정에게 보고할 것이다.]
후진으로서 입적할 사람은 매년 봄 회의 때에 순서대로 기입할 것이다.[모든 명부[名籍]에는 성명 연령을 기입하되 지금의 계문서의 전례대로 할 것이나 모두 입적 연차의 순서에 의하여
쓸 것이다.]

상고해 보건대 옛적에는 사족과 평민의 차별이 있었으나 그 차별을 둔 것은 그들의 행실과 사업상에 있어서 어진 이와 미욱한 이가 있었기 때문이요 문벌[族世]이 혁혁한 것을 따지지
아니하였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공부하는 선비들 중에서도 전혀 문벌을 위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소위 양반(兩班),[대부, 사(士)의 자손과 일가들이다.
우리나라 제도에는 오직 대부, 사의 족속이라야 문반, 무반의 좋은 관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보통 양반이라고 한다.] 서족(庶族)과[원래 평민의 족속으로서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고 또는 향교 학생으로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니 이것을 보통 중인(中人)이라고 하며 또 한산방외(閒散方外)라고도 한다.] 서얼(庶孽)[대부나 사의 첩에게 난 자손.]이란 것이
있어서 그 계급 상 차별이 엄하여 서로 동무로 쳐주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향적(鄕籍)에는 오직 양반만을 받아들이고 그 밖에의 사람은 비록 학술, 조행, 재간, 덕행이 있는
선비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한 사람이라도 향적에 참여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아주 사람의 할 도리를 마련한 선대 임금[先王]의 본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만일 선비
축에 드는 사람이라면 문벌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입적시켜 집회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연령의 순서대로 앉을 것.] 이 설명은 학제(學制) 조목에 자세히 실렸다.

조진(趙振) 조진(趙振)：조선 명종(明宗) 때 이퇴계(李退溪)의 제자로서 자는 기백(起伯), 호는 농은(聾隱).

이 이퇴계(李退溪) 이퇴계(李退溪)：조선 선조왕 때의 저명한 유학자로서 대표적 성리학자이며 벼슬은 판서에 이르렀고 문집으로 『퇴계집』이 있음.

에게 묻기를 "지금 향당(鄕黨)에서 집회가 있을 때에는 일체 연령의 순서로만 좌차(坐次)를 정하는 것은 역시 딱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니 퇴계가 말하기를
"향당에서는 연령별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니 노소[長少]에 따라 좌차를 정해야 한다. 만일 귀, 천을 가지고 순서를 정한다면 이것은 벼슬[爵]을 표준 하는 것이니 어찌 연령에 따라
순서를 정한 것이라 하겠는가?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왕태자, 왕자와 모든 제후왕의 큰아들과 경대부(卿大夫)와 원사(元士;上士)의 맏아들과 나라에서 선발한 학생이 모두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에서는 대체로 연령에 따라 입학한다' 하였는데 주석에 이르기를 '오직 어른과 어린이의 순서만 분간할 뿐이요 귀, 천의 등급은 분간하지 않는다' 하였다.
『주례(周禮)』에 또 이르기를 '당정(黨正)이 귀신에게 제사지낸 뒤에 적당한 절차로 백성을 모아 학교에서 술을 마시면서 나이 많은 사람의 좌차를 정하는데 초급관[一命]은 향리의
연령 순서대로 앉고 2급관[再命]은 동성 친족의 연령 순서대로 앉고 3급관[三命]은 연령의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 하였다. 그 주석에 이르기를 '향리의 연령 순서대로 앉는다는 것은
여러 손님과 같이 연령의 순서대로 좌차를 정한다 함이고 동성 친족의 연령 순서대로 앉는다는 것은 동성인 친족으로서 손님[賓] 손님[賓]：여기에서는 덕행이 높아서 융중한 대우를 받는
자를 가리킴.

의 연령 순서대로 앉는다는 것이니 타성에게 대해서는 비록 늙은 사람이 있더라도 손님을 그의 위에 앉힌다는 말이다. 연령의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은 술병 동쪽에 좌차를 정하는
것이니 지도자[遵]로 쳐준다는 말이다' 하였다. 향음주(鄕飮酒)의 절차에서 60세 되는 사람은 앉으나 50세 되는 사람은 모시고 섰으니 이는 존장의 순서를 명백히 하자는 것이며
60세 되는 사람에게는 3그릇[豆], 70세 되는 사람에게는 4그릇, 80세 되는 사람에게는 5그릇, 90세 되는 사람에게는 6그릇을 올리는 것은 노인을 공대하는 범절을 밝히자는
것이다. 대체 사람이 어른에게 존경하고 노인을 공대할 줄을 안 뒤에야 집에서도 잘 효도하며 공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공손하며 나와서는 어른에게
존경하고 노인을 공대할 줄을 안 뒤에야 도덕적 교양이 바로 되는 것이며 도덕적 교양이 바로 되어야만 나라가 편하게 되는 것이다. 점잖은 사람[君子]의 교양시킨다는 것도 집마다
다니면서 매일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향중에서 활 쏘는 법을 연습할 때에 모아서 존장에게 공경하는 절차를 명백히 하는 연회[飮酒] 범절을 가르치면 효도하고 공손 하는 행실이 따라서
확립되는 것이다. 대체 선대의 임금이 향당의 법규[鄕法]와 향당의 준칙[鄕禮]을 정할 때에 꼭 연령을 따라 그 좌차를 정하였는바 그 의의와 사건의 중요성이 이러하니 어찌 한때의
미천한 사람의 아래 앉는 것을 수치라 하여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는 법을 그만두고 부형과 친척이 앉은 일정한 반열을 버리면서 혼자서 딴 줄을 만들어 향중의 준칙을 문란케 하며
성인의 교훈을 폐지하겠는가? 천하의 제일 존귀한 것이 세 가지니 덕행과 관작과 연치인 것이다. 학교 안에서는 덕행과 의리를 중하게 여기므로 천자와 제후의 아들도 일반 백성 중에서
선발된 우수한 자와 함께 연령에 따라 순서를 정하거든 더군다나 향당(鄕黨)은 원래 어른과 노인을 존경하는 데이니 말할 나위 있겠는가? 편지에서 말한바 소위 공사천(公私賤)
공사천(公私賤)：관청이나 개인의 하인.

이란 것은 옛적에는 없었던 것이나 지금에도 학교나 향약에 꼭 들이지 말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밖에 만일 미천한 자가 있다면 다만 연령을 순서로 하는 법을 좇을 뿐이요 다른
방법은 없다. 대체 사람이 평소에 남의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을 극복하인간사회의 도리를 파악한다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자연 명료하여 의심이 풀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4\. 매년 정월, 사월, 칠월, 시월 달 초열흘날에 향정과 약정이 자기의 향중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규약을 강론한다.[열흘날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따로 기일을 정하여 약정이 직월로
하여금 미리 회문(回文)을 내어 회원들에게 통치할 것이며 만일 매 절기의 첫 달에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다음 달이라도 꼭 한 번은 모아야 한다. 도약정(都約正)과
부약정(副約正)이 향중의 집회하는 그때에 출석하는 것도 좋다. 이미 향중에 학교를 설립했으면 거기에 모을 것이나 학교가 없으면 사창(社倉)이나 서원(書院)이 있는 데는 한 널직한
장소를 택하여 회장으로 써도 좋다. 모든 재적자(在籍者)는 다 모을 것이나 일반 백성들은 이정(里正)과 색장(色掌) 외에는 꼭 다 모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오는 때에는
회의에 참여시킬 뿐이다. ― 향중의 집회 기일을 초열흘날로 정한 것은 그때에 학교에서 초하루, 보름의 강독이 있기 때문이다. 여씨향약(呂氏鄕約) 여씨향약(呂氏鄕約)：중국 송나라의
여대방(呂大防)이 제정한, 향촌에서 준수할 규약.

에는 매월 한 번씩 모은다 하였으니 이 뜻이 매우 좋기는 하나 이미 학교에서 강독하는 모음이 있는 이상 또 향약을 매월 한 번씩 모은다면 그 횟수가 너무 번다할까 하여 매년 네
번으로 정한 것이다. ― 모든 회문(回文)에는 연기하는 대로 시일을 써넣어 돌릴 것이요 만일 지체하거나 혹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논벌한다.]

5\. 매년 봄과 가을에[공자 사당[釋奠]이나 사직(社稷)의 제사를 지낸 뒤에 그 모음을 이용하여 회의를 집행하기도 할 것이며 혹 따로 기일을 정하기도 할 것이다.] 도약정과
부약정이 향약정(鄕約正) 이하의 여러 사람을 모아 규약을 학교에서 강론한다.[향사당(鄕射堂)에서 해도 좋다. 모든 원장부[都籍]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모두 모을 것이요 향정이나
학교 선생의 현직에 있는 사람[庠師者]은 비록 원장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역시 참회할 것이며 일반 백성으로서는 그 마을의 이정(里正)이나 색장(色掌) 중에서 돌려 가면서 참여할
것이나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참회시킬 것이다. 대체로 봄과 가을 총회[都會] 때에는 술과 과실을 장만한다. ― 술을 마시게 될 때에는 언제나 좌정(坐定)하고 규약을 강독한 뒤에
약정이 회중에서 범절을 알고 똑똑한 사람 1명을 택하여 사정(司正; 사찰의 뜻)으로 정하여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사람을 사찰하게 하며 관청에서도 금란(禁亂)할 하인 2명을 정하여
양편 뜰 아래 갈라서게 한다. 만일 범칙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선비들이면 사정(司正)이 약정에게 보고하여 끌어냈다가 논책하기를 기다릴 것이며 일반 백성이면 사령에게 돌려주어 관청에
보고하여 구속하게 할 것이다. ― 만일 지방장관[官長]이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하였을 때에는 가을 총회는 그만두어도 좋다.]

6\. 도약정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약정 이하라도 회의를 소집하여 행사할 수 있다.

7\. 매년 봄과 가을 총회는 기일보다 두 달 전에 회문을 돌리되 각자가 쌀 닷 되[升]씩 내어[오직 원장부에 등록된 회원만 내고 그 밖에는 그만둘 것이요 흉년에는 적당히 감할
것이다.] 향사당에 수합[고지기[庫直]를 정하여 간수할 것이다.]해 두었다가 회의 때에 소용으로 쓴다.[그릇 같은 것은 지방관[鄕官]이 주선하거나 혹 향청(鄕廳)이나 관청 용품을
얻어 쓸 것이며 음식 장만은 역시 향청 하인을 시켜 작만하되 관청에서도 이것을 협조할 것이다. 학교에 모으더라도 역시 향청에서 설비할 것이다. 모든 집회에 주식(酒食)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절차에 의하여 활 쏘는 행사를 실행할 것이다. 흉년에는 술을 그만두고 다만 면 한 그릇을 마련하거나 혹 점심을 싸가지고 와서 모두 모아 규약을 강론할 것이다.] 각
면에서 실행하는 네 철기의 집회[四時會]에서는 각자가 점심만을 싸가지고[가을과 겨울에는 혹 각각 쌀을 모아 술을 만들고 각자가 안주 가음 한 접시씩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다.]
오되 간략을 위주로 하여 조금이라도 폐는 끼치지 말 것이다.

8\. 각 향에서 또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부근의 동리[村里]마다 계(契) 계(契)：봉건시대 민간에서 정부에 바치는 공납이나 친목 또는 상사ㆍ경사에 상호 협조하기 위한 부락 혹은
개인들의 조직체.

를 설치한다.[즉 보통 동계(洞契)라는 것이니 두 마을이 합하여 하나를 설치한다. 이 계에는 반[士], 상[庶]을 불문하고 모두 계원이 되어 상, 하 계장(契長)과 상, 하
유사(有司)를 둔다. 대체로 계원 중에서 초상을 당했을 때에는 상하계가 일제히 모아 가서 조상하고 성복(成服)할 때까지 호상(護喪)한다. 하계(下契)의 상사[喪]에도
상유사(上有司)가 초상난 첫 날 직접 가서 모두 모으게 하는바 양반도 노복을 대로 보낸다. 장사[葬] 때에는 상하를 불문하고 모두 장정마다 1명씩 내어 출상과 장사하는 데 대하여
하루의 부역을 해줄 것이다. ― 일반 백성 중에서 나이 적은 사람[少者]에게는 그 반을 감하고 그 밖에는 인수에 관계하지 말고 쌀 각 두 되[升]씩 거두어줄 것이다. 매년 11월에
계원들은 각각 쌀 8승(升)과 집자리 4잎[葉]씩 내어 ― 비난한 사람은 절반을 줄인다. ― 따로 거두어 두었다가 하유사(下有司)로 하여금 맡게 하고 초상이 나면 쌀 10두(斗)와
집자리 10입씩을 내어주되 ― 비난한 사람은 절반씩 ― 혹 적당히 가감해서 준다. 그러나 부모와 본인 및 처에 한하여 준다. 부모가 없고 조부모(祖父母)나 자식만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희망에 따라 줄 것이다. ― 계원 명부[契籍]에 반ㆍ상을 불문하고 같은 계원은 다 기입한다. 그러나 반ㆍ상을 따로 기입할 것이다.]

9\. 모든 축하나 조문할 때나 초상과 장사 때에 물품을 빌려주거나 구제하는 일은 각각 그 가까운 동리에서[즉 동계원[同契]] 모두 규례대로 한다. 그러나 먼데 사는 사람은 다+만
친척이나 친우에 한하여 그 정분과 경제상 형편에 따라 정도에 알맞게 한다.

[도덕상 행실을 서로 표창하는 것[德業相勸]이나 과오를 서로 지적해주는 등의 일[過失相規]은 대체로 고을에서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나 예의상 습속으로 교제하는 것과 초상이나
장례 때에 부조하는 일들은 지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상고해 보면 『주례』에 다섯 집을 비(比)라 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담보하며 다섯 비를 여(閭)라 하여 불의의 재난에
걸린 자를 받아들이게 하며 넷 여를 족(族)이라 하여 초상과 장사에 서로 부의하고 조문하게 하며 다섯 족(族)을 당(黨)이라 하여 서로 구제하게 하며 다섯 당을 주(州)라 하여
흉년과 재변에 서로 구제하게 하며 다섯 주를 향(鄕)이라 하여 서로 존경하며 추천하게 하였다. 그 지방의 원근을 따라 제정한 조례가 이와 같이 극히 정밀하니 그 뜻을 본받아야
한다. 모든 초상이나 장사에 대한 일은 각각 그 계(契)중에서, 부조하는 일들은 각각 그 향중에서 모두 규례대로 할 것이다. 먼 동리에 사는 사람은 오직 친우간에나 그 정분의
경중과 일의 대소를 따라 되도록 넉넉히 할 것이나 역시 힘에 과한 일을 권할 것은 아니다.]

10\. 향약 규정의 실시는 비록 양반층에서 시작한 것이지마는 평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니 양심 있는 사람을 어찌 잘 가르치고 지도하여 다 같이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는가?
경사나 초상, 장사에 서로 부조하며 잘한 일을 표창하고 나쁜 일을 지적하여 평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본받아 저도 모르는 중에 항상 좋은 일만 하고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곧
착한 교양의 방도이다. 그러나 지금 일반 백성들은 다만 부모를 사랑할 줄은 알지마는 존경할 줄은 모를 뿐더러 인사하는 절차에는 아주 서투르다. 부모를 섬기는 도리는 꼭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두 가지가 극진해야 하며 젊은 사람[少者]이 노인이나 어른[長者]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드려야 하며 노인이나 어른이 짐을 지고 갈 때에는 젊은 사람이 이것을 대신 져야
하며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며 동배[儕輩]간에 서로 존경하며 이웃과 서로 화목해야 한다. 이것들을 남보다 잘 실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회할 때에 그 사람을 대청 위에 올려 앉히고
특별히 술대접을 하여 다 같이 표창할 것이요 만일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않는 자,[자식이 봉양을 하지 않아서 부모가 의지할 데 없게 된 자.] 부모에게 불순(不順)한 자,[부모에게
욕질하며 얼굴빛을 붉혀가면서 까닭을 가리거나 부모의 앞에 걸어 앉는 것들이니 여인의 시부모에게 대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형제간에 서로 분쟁하는 자,[형이 그르고 아우가 옳았을
때에는 책벌을 같이 주고 시비가 상반하거나 형은 경하고 아우가 중하거나 형이 옳고 아우가 잘못 했을 때에는 아우만 책벌한다.]

초상을 당하여 장례를 제때에 하지 않는 자,[평민 중에는 초상을 당했을 때 제때에 매장을 하지 않고 들 밖에다 초빈(草殯) 초빈(草殯)：죽은 사람을 임시로 묻어 두는 일종의
가매장.

을 했다가 그 때문에 시체를 잃어버린 자가 많으니 이러한 자는 꼭 중벌에 처해야 한다.] 거상(居喪) 중에 술 취한 자와 부모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지금 부모 기일(忌日)을
당하여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절에 가서 재를 올리는 자가 있는데 이러한 자도 역시 엄금해야 할 것이다.] 선비들을 능욕(凌辱)한 자[선비들이 나쁜 일을 해서 욕을 당했을
때에는 역시 그 선비를 책벌할 것이다.] 직계가 아닌 조부 및 아저씨, 형 혹은 윗누이 항렬되는 이에게 대하여 모욕하는 자, 존장[長老]을 모욕하는 자, 서로 싸워서 구타하는 자,
세력을 믿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창녀[游女]와 관계하는 자, 불량을 부려 사람을 상하게 한 자, 호주로서 살림을 하지 않거나, 농사를 게을리하며 안일하게 지내는 자,
의관(衣冠)이 저의 신분에 과도한 자,[좋은 갓[絲笠]을 쓰거나 비단옷을 입는 것이 모두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명주옷[紬衣]을 금하지 말
것이다.] 양반과 말을 나란히 타는 것들에 대해서는 회중에서 역시 경고를 주되 과오의 경중을 따라 책벌을 가할 것이다. 대개 책벌은 경벌에는 매[笞] 10개, 다음은 매 20개,
중벌에는 매 30개를 때리고 그와 내왕하지 말 것이다.[개과(改過)하기 전에는 이웃 간에 서로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말 것이다. 만일 몰래 서로 통해주는 자가 있으면 그와 같이
벌칙을 준다. 개과한 자라도 1∼2년을 기다려 그 개과한 실증이 명확한 뒤에 이정이 향약의 회의 때에 사유를 보고하면 회의에서 면책(面責)하고 다시 회의에 참석하기를 허락할
것이다. 책벌을 받는 자가 만일 나이 늙어서 매를 맞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의 갓을 벗겨서 땅에 엎뜨려 놓고 그의 자식을 대로 칠 것이다.] 같은 계원[同契]으로서 경사나 초상
시에 규약대로 부조하지 않는 자, 공사(公事)가 있을 때에 사고가 있다 핑계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자, 동리로 다니면서 큰 소리로 욕질하는 자, 회의 때에 술주정을 하면서 떠들고
싸우는 자들에게도 역시 책벌을 줄 것이다.[벌은 정황을 잘 참작해서 주어야 한다. 모든 벌에는 귀, 천을 불문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아무리 경한 자라도 벌로 술을 내게 해서는
안된다. 술을 내어 벌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풍속의 막대한 폐단으로 되는 것이니 결코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말 것이다.]

11\. 비록 궁벽한 촌에 사는 평민이라도 남녀의 혼인은 반드시 예법에 의하여 윤리의 시초를 바로잡아야 한다. 만일 폭력으로 겁탈하는 자가 있으면 관청에 보고하여 죄를 받게 하며
부모의 명령 없이 으슥한 데서 야합한 자도 모두 벌칙을 주는 동시에 사람의 축으로 상대하지 말 것이다.

12\. 관리로서 민간에 해를 끼치는 자는 적발되는 대로 관청에 보고하여 벌을 받게 한다.

13\. 같은 동리에 만일 환과고독(鰥寡孤獨)과 의지할 데 없이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협력하여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고 또 관청에 보고할 것이며 고단한 백성으로서 오막살이를
하다가 멀리 국경 방위로 나간 채 돌아오지 못하여 처자가 제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서로 돌보아줄 것이며 혹 자손이 없이 죽어서 초상 장사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동중[里中]에서 매장해 줄 것이다.

14\. 대체 중한 벌은 관청에 보고하여 처결하고 매 30개를 칠 정도의 이하는 회중[約中]에서 즉결할 것이다.[반드시 중론을 거친 뒤에 책벌을 결정할 것이다.] 대체로 회중에서
관청에 보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그 문건을 겸약정(兼約正)인 좌수(座首) 좌수(座首)：조선시대 각 고을 향소(鄕所; 그 고을 원의 일종의 자문 기관)의 우두머리.

를 거쳐서 관청에 보고하게 할 것이요[좌수가 없을 때에는 별감(別監) 별감(別監)：조선시대 각 고을에 있던 향소(鄕所)에서 좌수(座首)의 다음 자리인 하급 관속.

이 보고할 것이다.] 관청에서도 내려 보낼 일이 있으면 역시 겸약정인 좌수를 거쳐 문건을 회중에 전달할 것이다.[모든 문건은 도약정과 부약정, 향약정 중의 각 1명과 직월(直月)
1명이 회중의 중론을 거쳐 발송할 것이며 여러 약정이 도약정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문건은 쪽지에 써서 보낸다. 모든 회중의 심부름은 각 색장(色掌)들을 사용하고 책벌할 때에는
색장으로 하여금 매를 때리게 하되 그 사람이 매를 칠 때에 주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람도 역시 벌을 당할 것이다.]

15\. 민간의 모든 소송 사건은 모두 약정에게 가서 그 시비를 가릴 것이다. 약정이 타이르면 옳지 못한 자는 곧 그 소송을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시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옳지
못한 자가 그만두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 때에 벌을 쓸 것이요. 회중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관청에 보고하여 판결케 할 것이다.

16\. 그 지방에 임시 거주한 양반에게도 역시 입회하기를 허가할 것이다.

17\. 대개 선비의 반열에 들어 있으면서도 규약 지키기를 싫어하여 향약에 들기를 거부하는 자는 관청에 보고하고 향중에서 쫓아 낼 것이다.[인재를 향중에서 추천하여 선발하는 제도가
만일 실시되면 자연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18\. 매년 4철의 첫 달 회의 때에 사고가 있어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서면에 그 사연을 써서 회중에 제출할 것이다. 만일 사고가 있다 핑계하고 불참하거나 이유 없이 불참한 자는
모두 책벌을 준다. 관청에서도 역시 제때에 단속하여 그 집 하인을 처벌할 것이다.[각 향회(鄕會)에는 그 날 학교를 수직하는 자가 학교에서 나와서 꼭 참여할 것까지는 없지마는
총회에는 모두 참여해야 한다.]

19\. 향회를 혹 절에 가서 개최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도약정이 그 향약정을 엄벌에 처하고 해임시키며 관청에서도 역시 그의 하인을 태형에 처할 것이다.

20\. 무고히 농우[耕牛]를 도살하는 자는 논벌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관청에 보고할 것이다.

21\. 혼인이나 초상 때에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를 초과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의 금령이 있다. 만일 너무 사치하게 거행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지적하여 책벌을 줄
것이다.

22\. 모든 착한 일과 나쁜 일을 기재하는 장부는 모두 규약을 정한 뒤로부터 실행하는 것이니 규약을 정하기 전에 범한 과오는 말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남을 비평할 때에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서 그의 개전[自新]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성껏 일러주며 잘 개유(開諭)해야 하며 그가 고치지 아니한 줄을 안 뒤에야 책벌을 줄 것이다.

23\. 각 향에 이미 향정(鄕正)이 있는데 또 약정(約正)을 두는 것은 향정을 비록 잘 골라서 정했다 하더라도 관청의 일들이 크나 작으나 모두 그에게 관계되기 때문에 따로 약정을
정하여 전적으로 도덕적 교양[風敎]을 맡게 한 것이다. 또 혹 관직을 가진 사람이나 덕행이 높은 선비가 그 향중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향정으로 정할 수 없지마는 약정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거나 노인임을 불문하고 모두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히 약정을 두어 널리 인망(人望)을 기대하는 것이니 만일 향정으로서 약정의 임무를 맡길 수 있다면 향정이
겸임해도 좋아나 역시 인망에 따를 것이다. 주관하는 자는 꼭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상고해 보면 도덕적 교양[敎化]과 정치적 법령[政令]이 원래 두 가지 일이 아니니 그 직책도 역시 둘로 가를 것이 못된다. 옛적에는 족사(族師), 당정(黨正)이 이미 교양과 부역에
관한 일을 겸하고도 군대의 통솔까지 겸하였으니 그 뜻이 매우 잘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장관이 벌써 향정(鄕正)과 둘로 갈려져 있는데 또 따로 약정을 두자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옛적에는 당정들을 비록 향이나 주(州)에서 내기는 했으나 각자가 모두 행정(行政)을 주관하는 관리였기 때문에 직무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지마는 지금에 와서는 군(郡), 현의 경내를
지방관[守令]이 전담하고 기타는 임무를 분담하는 사람들이므로 부득불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춘추전(春秋傳)』에서 하휴(何休)가 말하기를 "옛적에는 한 집에 밭 100묘씩을
주고 80호를 1리(里)로 하며 이(里)의 가운데에 학교를 설치하고 노인으로서 덕행이 높은 사람을 선출하여 부로(父老)라 하며 그들을 돌보아주는 강건한 사람을 이정(里正)이라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밭을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받으며 말을 탈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즉 옛법에도 역시 직무를 분담한 일이 있었거든 더군다나 풍속을 교양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근본이며 온갖 다른 행정과 법령[政令]이 죄다 이 향정과 약정을 거쳐서 이룩함이랴? 장관이 만일 선량한 선비와 대부(大夫)로 더불어 함께 지도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도덕적 교양을 이룩하고 좋은 정치를 실행하려 한들 될 수 있겠는가?[당정(黨正)이 풍속을 교양 감화하는 것까지 전담하는 것도 후세에 역시 해롭기만 하고 이로운 점은
없었으니 여기 대해서는 수(隋)나라 이덕림(李德林)의 말로도 실증할 만하다. 명(明)나라 제도에도 역시 백호 이정(里正)에게 소송사건을 결제하게 하였던바 심지어 살인죄에 배상을
바치게 하는 작풍까지 있었으니 이것이 비록 한 세상의 도덕적 교양이 문란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겠지마는 그러나 사세(事勢)가 역시 봉건시대의 그때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옛적에는 족사(族師)의 지위는 상사(上士)의 직품이요 당정은 하대부(下大夫)의 직품이었으니 덕행이 있는 훌륭한 이를 선택하여 대부 급으로 대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군이나 현의 제도가 전국에 실행되고 따라서 그 군과 현의 장관의 관직이 공(公)작이나 후(侯)작에 상대할 수 없게 된즉 향관(鄕官)의 지위가 낮아지고 대우가 박해졌으므로
아무리 특별히 선택하려 하여도 훌륭한 인재를 얻기 곤란할 것이니 이는 형편이 역시 달라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또 교양사업은 가장 중대한 임무이기 때문에 함부로 맡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옛적에는 향대부(鄕大夫)의 지위는 대사도(大司徒)의 지위와 비등하고 향로(鄕老)는 그 지위가 도리어 대사도보다 높아서 정부에 들어가서는 임금과 함께 정치상 원칙을
논평하기도 하고 나와서는 대신[六卿]들을 가르치기도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아도 옛사람이 얼마나 덕행을 존중히 하고 교화를 성립시키기에 애썼으며 전혀 형식과 제도에만 구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향약(鄕約)을 잘 실행하고 못하는 것은 꼭 착한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는 데 관계된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나오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혹 물망(物望)이 차지
못하니 그것은 사람을 선택할 때에 덕망을 표준으로 하지 않으며 또 상당한 예절로써 대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력을 다하여 선택할 뿐더러 특히 예의로써 우대해야 한다.
그리고 약정이 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먼저 바로잡아 향리의 모범이 되게 해야 한다.

25\. 향약의 창설이 이미 이렇게 중요하며 규약이 또 이렇게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함부로 권도를 부리거나 혹 저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을 부려
쓰거나 혹 허튼 말만 떠들어 도리어 경박한 풍습을 조장시키거나 혹 관청의 잘못을 잡아 뒤범벅이 되게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침해하며 국가의 정치를 해롭게 하는 결과가 이루
형언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한 지방의 점잖다는 사람으로서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만일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낱낱이 책벌을 주고 결코 용서하지 말 것이며 심한 자는
관청에 보고하여 국법에 의하여 법의 처결을 받게 할 것이다.

26\. 향약이 성립된 뒤에는 또 사창(社倉) 사창(社倉)：고려 초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실시하여 온 흉년 대책으로서 곡식을 저장하던 제도. 일명 의창(義倉)이라고도 함.

을 설치하여 옛 규정대로 사업하며 향약과 사창의 양자를 연결시켜 함께 실행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중[約中]에서 잘 상의하여 이것을 설치하여 영구히 한 지방의 무궁한
복리로 되게 할 것이다.

27\. 서파[庶孽]에 대해서 말한다면 정부에서 사람을 쓸 때에는 오직 그 사람의 현명한지  않은지를 따질 것이요 그 문벌에 구애하지 말 것이다.[만일 정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
오직 그 사람의 현명한 여부만을 따지게 된다면 향당(鄕黨)에서도 그의 입회를 거절하거나 허락하는 것도 자연 문벌을 따지지 않고 오직 선비 측에 들 만한지 못한지의 그것만을 따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집안의 명분에 있어서는 꼭 엄하게 해야 할 것이니 그것이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대한 것과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에게 대한 본의와 일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파가 적파(嫡派)에게 대해서는 극히 공경해야 할 것이며 온갖 일에 있어서 감히 동등으로 되지 못할 것이며 감이 나란히 앉지 못할 것이며[적파 형제의 차석에 앉되 같은
줄에서 조금 물러가서 앉을 것이다. 기타 여러 첩의 자식들도 더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양첩(良妾)과 천첩(賤妾)에게서 난 자식들도 상호간에 모두 연령에
따라 좌차를 정할 것이다.] 길에서 만났을 때에 감히 말을 나란히 타지 못한다.[서파가 말에서 내리면 적파의 어른[嫡長令]이 말을 타라 하며 그들 연령이 상등하면 말에서 내리지
말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대해서는 꼭 말에서 내리지 않아도 좋다. 대체로 서파가 적파에게 대하는 범절은 어린이가 존장(尊長)에게 대한 것과 같다.] 적파의 나이 적고
항렬이 낮더라도 감히 너, 나들이를 못하며[서파라도 나이 많고 항렬이 높으면 적파도 서로 존경하여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서파가 비록 부귀를 누리게 될지라도 그것을 빙자하여
감히 적파를 멸시하지 못할 것이니 만일 멸시하여 무례한 짓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향당에서 모두 이것을 지적, 비판할 것이요 만일 고치지 아니할 때에는 경중에 따라 책벌을 줄
것이다.[그 집 어른[家長]으로서 교훈을 잘못하여 본분을 지키지 못하게 한 자에게도 역시 벌을 줄 것이다. 만일 적파가 서파를 돌보아주지 않으며 화목하지 못한 자에게도 벌을
준다.]

내가 일찍이 들은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을 갔을 때에 한 고관[達官]이 초헌[軒]을 타고 관도(官道)를 지나가고 젊은 선비 한 사람은 나귀를 타고 변도(邊道)를
지나가다가[중국에서는 거리의 길 중앙을 관도[官路]라 하여 관리들만이 다니며 양측을 변도[邊路]라 하여 보통 사람이 다닌다.] 건너다보고 나귀에서 내린즉 그 고관이 초헌에서 내려
급히 와서 그 젊은 사람에게 극진히 인사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물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네 나라와는 풍속이 다르므로 보고도 모를 것이다. 저 고관은 서파이고
선비[儒士]인 저 사람은 적파이다"고 하였다 한다. 선비는 대부를 존경하고 고관은 적파를 존경하는 것은 대개 천하의 통칙[通義]이다.[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문벌만을 존중히 하므로
서파를 억압하여 같은 축에 들지도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서파로서 재간 있는 자는 본분을 지키지 않고 불량을 부리니 이것은 서로 다 같이 해를 끼치는 것이다. 요새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만일 적(嫡), 서(庶)의 차별을 철폐한다면 명분이 반드시 크게 문란해질 것이다"라고 하나 이도 역시 말단의 폐해만을 보고 하는 말이며 그 원인을 규명해 보지 못한
것이다. 지금은 운문과 문학작품만을 표준하여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여 부화 경박한 일만 경쟁하는 것이 한 습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마다 폐단이 생기는 것이다. 만일 덕행과
물망으로써 사람을 채용하여 겸양하는 도덕적 작풍이 성행한다면 훌륭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며 관직에 있는 것을 자세하여 본분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행동하여 자기의
양심을 손상시키는 자가 자연 없어질 것이다.]

주자(朱子)가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잘 가감하였다. 그러나 그 글은 원래 선비들끼리의 행동만을 서로 약속한 것이다. 만일 국가에서 그 규정을 선포하여 지방의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실행하게 한다면 그 중에서 꼭 변경해야 할 세칙이 있다. 그러므로 근세에 와서 선비의 선배로서 교양사업에 뜻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규정을 저마다 가감하기 때문에 자세하고
간략한 내용이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주례(周禮)』의 향삼물(鄕三物) 향삼물(鄕三物)：고대 중국에서 각 고을에서 교육시키던 세 가지 과정으로서 첫째는 여섯 가지 도덕적
품성[六德], 둘째는 여섯 가지 행실[六行], 셋째는 여섯 가지 기술[六藝].

, 향팔형(鄕八刑) 향팔형(鄕八刑)：중국 주나라 때 시행한 여덟 가지 형벌 조례.

의 뜻을 따다가 거기에 이퇴계(李退溪), 이율곡(李栗谷) 이율곡(李栗谷)：조선 선조 왕 때의 저명한 유학자요 정치가로서 당시의 당쟁을 반대하였으며 그의 집필로
『동호문답(東湖問答)』, 『시정소(時政疏)』와 『문집』이 있음.

이 만든 규정들을 참작하여 이상과 같이 조목을 정한다.

이퇴계가 말하기를 "옛적에 향대부(鄕大夫)의 직책은 사람에게 도덕적 품성과 행동, 성현의 도리와 기능으로써 지도하며 준수하지 않는 자를 책벌로써 바로잡았다. 때문에 선비들도 반드시
가정 수양이 있어서 그의 행적이 지방에 알려진 뒤에야 선발되어 태학(太學)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체 효도, 우애, 충성, 신의 등은 사람의
응당 해야 할 도리의 큰 근본으로 되며, 가정과 향당(鄕黨)은 실로 이것을 실천하는 장소이다. 옛날의 어진 임금[先王]들이 도덕적 교양을 실시할 때에 이것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기도 역시 이렇게 하였던 것이다. 후세에 와서 그 법제는 비록 폐지되었으나 윤리상 원칙은 그래도 본래 그대로 남아 있으니 어찌 과거와 현재의 정황을 적당하게 참작하여
이들의 착한 일을 표창하며 나쁜 일을 바로잡아주지 아니하랴?"라고 하였다.

율곡(栗谷)이 말하기를 "향약(鄕約)은 옛날에 한 동리의 사람들은 수직할 때에 서로 도와주며 병들었을 때에 서로 구호해주며 출입할 때에 서로 호위해주었다. 또 자제들로 하여금 동리
서당[家塾]이나 기타 상급 학교[黨庠州序]들에서 교육을 받게 하여 효도, 우애 등의 일에 힘쓰게 하였으니 삼대의 정치가 잘되고 풍속이 선량하게 된 원인이 참으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말세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가 해이해지면서 정치가 문란하고 백성은 이산되어 위에서는 교육이 폐퇴되고 아래에서는 풍속이 타락하게 되었으니 아아! 슬픈 일이다! 이것을
지도할 방법은 아무래도 향약(鄕約)을 거듭 천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중봉(趙重峯) 조중봉(趙重峯)：조선 선조 왕 때의 저명한 유학자로서 임진왜란 때에 승려 영개(靈介)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전라도 금산(錦山)에서 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 그가
인솔한 의병 700명이 전부 전사하여 한 곳에 장사하였는데 그것을 칠백의사총(七百義士塚)이라 함.

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선조(宣祖)에게 글을 올리기를 "가만히 보건대 중국의 산해관(山海關) 서쪽에는 마을마다 향약소(鄕約所)를 창설하였는데 그의 하는 일을 물어 본즉
매월 초하룻날에는 약정(約正), 부약정, 직월(直月)이 거기에 집합하여[지부(知府)에게 절하면 지부가 의자에 내려서서 그 절을 받는다.] 그 회원들을 모아놓고 서로 인사를 한 뒤에
교양문제를 강의하는바 그 교양문제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에게 존경하며 이웃과 화목하며 자제들을 교훈하며 농업에 근실하며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일에 관한 것들이니 이것은 모두
명태조(明太祖) 명태조(明太祖)：14세기 중국에서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건국한 첫 임금인데 이름은 주원장(朱元璋).

의 제정한 규약이라 합니다. 그 조항이 세밀하기가 비록 여씨향약(呂氏鄕約)만은 못하나 그 요강이 간단하고 적절하게 되어 백성들을 지도하기 쉽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이를 믿게 되어
마을 골목들에도 흔히 담에다 그 규약을 써 붙여 놓고 서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형제간에 비록 살림은 따로 할지라도 참아 문호를 가르지는 아니하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든지 시동서간에도 서로 반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설이나 동지 같은 명절을 당하면 비록 단간 오막살이에 사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 집 어른에게 최경례로써
축하를 드리며[집 어른[家長]이 의자에 앉으면 처나 첩이 먼저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은 여러 아우와 여러 며느리와 누이 동생과 그리고 모든 아들과 조카이며 여러 부녀들과 여러
손자들이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머슴살이 남녀들이 각각 순서대로 축하를 드린다.] 비록 천한 남녀들이라도 서로 길에서 만날 때에는 역시 인사를 하며 혼인에는 반드시 예절로써
맞으며 일가집에 초상이 났을 때에는 남녀나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흰 옷과 건(巾)으로 복을 입는 범절을 차려 자기에게 해당한 복 입는 기한을 마치며 네살 나는
아이들이라도 역시 인사할 줄을 알고 지어 마부나 심부름꾼까지도 모두 머리를 손질하여 단정히 하며 설 때에는 반드시 공수(拱手)하고 발을 모두어 섭니다. 대체 중국 동북지방[遼薊]은
비록 천백 년 동안 이민족의 습속에 물젖었으나 문화의 감화에 의하여 이와 같이 혁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禮義之邦]로서 게다가 역대 성군의 점진적 교양과
해마다 발표된 명령이 오직 백성을 감화하며 선량한 풍속을 배양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마는 인심은 날로 해이해지고 도덕적 기풍이 문란하여져서 아비가 저의 자식을 가르칠 줄을
모르며 남편이 저의 아내를 단속할 줄을 몰라서 필경은 신하로서 신하 노릇을 못하며 자식으로서 자식 노릇을 못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한심할 일입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의 습속이 못
쓰게 된 까닭이라 하겠으나 실상은 위에서의 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이 아직 철저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제가 노인들에게 들은즉 지난 기묘(己卯)년간에 영변(寧邊) 사는 한 백성이 집이
가난하여 그의 아버지를 봉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비를 구렁에 버린 자가 있었던바 정부에서 향약에 관한 책이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그 날로 즉시 그의 아버지를 모셔다가 극진히
봉양했다 합니다. 아아! 항상 이렇게만 되어 간다면 얼마 안가서도 좋은 풍속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록 그 책을 인쇄 반포했으나 다만 당해 기관에서는 이것을 받아만 놓고
지방관에게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아무리 얻어 보려 해도 도무지 그 책의 내용 여하를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듣건대 명태조(明太祖)가 처음에 향약에 관한 조례(條例)를
발표하자 처음에 지방관[守令]으로 하여금 그 지방의 덕망 있는 노인들을 모아 이것을 일러주게 하고 또 이정(里正)으로 하여금 목탁(木鐸)을 치며 거리로 다니면서 널리 알려주었다
합니다. 대체 아무리 양심 있는 자라도 반드시 좋은 말과 좋은 일을 항상 듣고 본 뒤에야 곧 분발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옛날 송(宋)나라 황제가 배를 타고 애산(崖山)으로 쫓겨 갈
때에는 나라의 멸망이 경각을 다투는 그 찰습니다. 그러나 육수부(陸秀夫) 육수부(陸秀夫)：중국 송나라가 망할 때에 어린 황제를 업고 해남도(海南島)로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는 거기에서도 대학(大學)을 써서 황제에게 강독시켰으니 이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위급한 때를 당하더라도 진실로 웃어른 섬기는 도리를 모르고는 잠시도 지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는 성군이 위에 계셔 국가에 일이 없으며 정부의 고관 중에도 오히려 태평한 정치를 희망하는 이가 있고 민간에서도 착한 일을 지향하는 선비가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반포한 향약에 관한 책을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그대로 실행하여 강습시키며 규약의 실행 방법을 옛 제도대로 한다면 장차 패퇴될 염려가 있는 윤리도덕이 다시 바로잡힐 수
있고 이미 나쁘게 된 풍속이 거진 다시 순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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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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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約事目一 一邑衆推年長 德行最尊者 一人 爲都約正 勿論卿ㆍ大夫ㆍ士 唯以德望衆所信服者.有學術ㆍ操行者 二人 爲副約正 又輪擇一人 爲直月. 都ㆍ副約正 不與. 下倣此. 每鄕 卽今所謂面.
鄕里之制 詳郡縣條. 擇定約正一人 直月一人. 亦勿論朝官ㆍ儒士 唯以有學行者 各鄕約正 又於其約員內 輪一人 爲直月. 每里庶民中擇年長 剛謹者一人 爲里正. 勤幹者一人 爲色掌. 里正
專掌其里民庶 勸諭糾檢之事 以其見任里正 兼之 可也. 色掌 掌其約中事務 在任間 並免頃夫雜役. 鄕官卽今之鄕所. 例兼約正 稱兼約正.一 都ㆍ副約正 各約正 皆不遞改. 父母喪 累年積病
累年出外及人望不合者外 皆不遞改.若都約正 不得已當遞 當遞者在喪外 皆具由 呈單子於約中. 則約員父老齊會 衆推議定 報稟官司然後 副約正 直月 詣其家以請. 副約正以下當遞則都約正 於會時
僉議擇定報稟官司 直月 往告其家. 都約正或有所失 約中 亦以正箴規. 副約正以下則論遞 直月 周年輪遞. 無可合人則不必遞. 里正 亦不遞易 色掌 周年輪遞.一 邑置都籍 書其邑之士夫
爲東ㆍ西班職者及學內舍生及武選及世嫡有親有蔭者勝冠以上 得書. ○又置二籍 德業可勸者 書于一籍過失可糾者 書于一籍. 凡勸糾則不限入籍 凡在其邑者 勿論士庶 善則奬之 不善則罰之 各鄕同此. ○凡籍
直月 掌之 遞易時 告于約正而授其次. 各鄕同此. 各鄕置鄕籍 書其鄕之人士.其鄕之在邑籍者 皆書. 學外舍生及忠義ㆍ忠順兩衛士及庶孽有親蔭者 亦同書. 庶民則不必置籍. ○各鄕亦置德業ㆍ過失二籍
勸糾同上. 但罰之重者 則俟春秋會以告于都約正. 後進 應入籍者 每年春會時 續書. 凡名籍 皆具名字ㆍ年甲 如今契帖例 而一以年次書.按古者 有士民之別 而其別之也 以其行業之有賢愚
非以其族世之華楚也 而本國之俗 專尙門地於業士之中而又有所謂兩班 大夫士之子孫 族黨也. 凡國制唯大夫士之族 得通東西班正職 故俗稱兩班. 庶族 本庶人之族而得參官序及爲校生之類 俗稱中人.
又謂閑散方外. 庶孽 大夫士之妾出子孫. 品流定隔 不相爲齒. 故今之鄕籍 唯入兩班 餘人雖有學行 才德之士 占科歷官之人 不許參籍 甚非先王綱紀人道之意. 苟爲士類者勿論門地 皆當入籍序會.
序以齒. 其說 詳具于學制條.趙振問於退溪云"今鄕黨之會 一以長少爲坐次 亦有所難者 如何?" 退溪曰"鄕黨序齒 以年之長少爲坐次. 若以貴賤 則是序爵也 豈序齒之謂乎?
王制'王太子ㆍ王子ㆍ群后之大子ㆍ卿大夫ㆍ元士之適子 國之俊選 皆造焉 凡入學以齒.'註云'惟次長幼之序 不分貴賤之等.'周禮 黨正國 索鬼神而祭祀則以禮屬民 而飮酒于序以正齒位. 一命 齒于鄕里 再命
齒于父族 三命 不齒. 註 齒于鄕里與衆賓以年相次也. 齒于父族者 父族 有爲賓者 以年與之相次. 異姓 雖有老者 居於其上. 不齒者 席于尊東 所謂遵也. 鄕飮酒儀 六十者坐 五十者立侍
所以明尊長也. 六十者三豆 七十者四豆 八十者五豆 九十者六豆 所以明養老也. 民知尊長養老而後 乃能入孝悌. 民入孝悌 出尊長養老而後 成敎. 成敎而後 國可安也. 君子之所謂敎者
非家至而日見之也. 合諸鄕射 敎之鄕飮酒之禮 而孝悌之行 立矣. 夫先王所以立鄕法ㆍ鄕禮 必以序齒 其義之深遠 事之重大如此 豈可以一時恥居微賤之下 而變古今不易之典 舍父兄ㆍ宗族所坐之常列
而自作一行以壞亂鄕儀 蔑棄聖敎乎? 天下達尊三德爵齒也. 學中以德義爲重 故天子ㆍ諸侯之子 猶與凡民之俊選序齒 况鄕黨 本以長老爲尊處乎? 如來喩所謂公私賤者 古所無 而今亦自不當入學與鄕 在所不論.
此外 如有微賤者則只從序齒之法 無他道理也. 蓋人能於平日 克去欲上人之心 而見得道理 平實純熟則此等處 自當灑然無疑矣."一 每歲四孟朔初旬日 鄕約正 各於其鄕 會集講約. 旬日有故則別定期日約正
令直月預出回文 通報約中. 如不得孟朔 則雖仲朔必須一會. 都ㆍ副約正以時往參鄕會 亦可. 旣立鄕庠則會於庠 無庠則有社倉ㆍ書院處 會於此 餘擇一寬閑處 爲會所可也. 凡在籍者 咸集.
庶民則里正ㆍ色掌外 不必盡會. 但其來者參會而已. ○定以旬日者 以學校有朔望講讀故也. 呂氏鄕約 每月一會 此意甚好. 但旣有學校講會 而又令鄕約月會則恐其難於煩數 故定以四時. ○凡回文
次次塡時傳送 延滯或遺失者 有罰.一 每歲春秋 釋奠或社稷祭後 因會設行 或別定期日. 都ㆍ副約正 會鄕約正以下諸員 講約于學中. 鄕射堂亦可. 凡在都籍者咸集. 時任鄕正庠師者 雖未入都籍亦參.
庶民則只各鄕里正ㆍ色掌中輪參 有來者亦參會. 凡春秋都會設酒果. ○凡有飮酒則坐定 讀法畢約正 擇會中識禮剛正者一人 爲司正 以監正醉喧失儀者. 官司又定禁亂使令二人 分立兩階下. 如有犯者
士類則司正以告于約正而引出之 以待論罰. 下民則執付使令 告官囚禁. ○若官長 行鄕飮酒 正齒位之禮則秋一會不爲 可也.一 都約正有故 則副約正以下 亦可會集行禮.一 每春秋會 前期兩朔 出回文
各出米五升 唯在都籍者出 餘則否. 無年則量減. 收合於鄕射堂 定庫直守之. 以爲會時所需. 器皿諸具則鄕官主之. 或自鄕廳或稟用官貯. 飮食熟設亦使鄕廳下人 官司亦助之. 會於學校 亦自鄕廳供備.
凡會有酒食則必以禮行射. 凶年則無酒只設麵一器. 或各齎點心而相會講約. 各面四時會則但各齎點心. 秋冬則或聚米各一升爲酒 各持果肴一小楪亦可. 務從簡略 毋或貽弊.一 各鄕之內 又各以附近村里設契.
卽俗所謂洞契 每二里 合設一契. 勿論士庶皆同契 置上下契長 上下有司. 凡契中有喪 上下 齊會往吊 限成服護喪. 下契喪亦上有司初日親往 糾合會者 兩班亦使奴僕代往. 葬時勿論上下 各出丁壯一人
護靷造墓 並一日赴役. (小民役少者 折半給之. 其餘不役人數 收米各二升給之.) 每歲仲冬 契中各出米八升 藁薦四葉(小民減半.) 則別爲藏置 使下有司掌之. 有喪則米十斗 藁薦二十葉
出給(小民亦減半.) 或量宜加減以定. 唯父ㆍ母ㆍ己ㆍ妻四喪爲限. 無父母而有祖父母 子息者亦依願以聽. ○契籍則勿論士庶 凡共契者 皆同入籍 但分類以書.一 凡慶吊喪葬 假貸救恤之事
各其近里卽同契. 一如約令. 凡在遠里者 唯親戚朋友 隨其情分事力 各稱其宜. 德業相勸 過失相規 凡在鄕邑者 事無所異 至於禮俗往來 喪葬救恤等事 遠近形勢 事有不同. 按周禮五家爲比 使之相保.
五比爲閭 使之相受. 四閭爲族 使之相葬. 五族爲黨 使之相救. 五黨爲州 使之相賙. 五州爲鄕 使之相賓. 其遠近條制 至爲精密 當體此意. 凡喪葬等事 各其契內 賙救等事 各其鄕內 一一如約.
居在遠村者 唯親舊隨其分之輕重 事之大小 務相敦厚 亦不責以力所不及 可也.一 約法之行 雖自士大夫始 而庶民亦同. 秉彛者 豈可不爲誘掖而具入於善乎. 吉凶是共 勸糾與同 使小民有所觀感
日遷善遠罪而不自知 乃爲善敎也. 今下民徒知愛父母而不知尊敬 尤不閑拜揖之禮. 必當事父母 愛敬兼至. 少者 遇老者ㆍ長者 行禮必敬. 少者 必負戴長老者負戴. 兄弟相愛 儕輩相敬 隣里相和
有能興行出類者 會集之日 引坐廳上 具肴別酌 相與勉奬之. 如有不養父母者 不養父母 使之無依者. 不順父母者 罵詈父母 變色相詰 父母前踞坐之類. 女人於舅姑 同. 兄弟相▩者兄曲弟直 均罰.
曲直相半兄輕弟重 兄直弟曲 只罰弟. 喪葬不時者 小民有遭喪 不時埋葬 藁殯於野 謂之草葬 因以遺失體骸者多. 如此者宜重論. 居喪醉酒者 不祭父母者 今忌日 不祭於家而飯僧山寺 謂之僧齋
如此者亦宜痛禁.士類凌辱者 士類以非理取辱則亦論罰. 旁親祖叔ㆍ兄姊凌辱者 長老凌辱者 相鬪驅打者 恃力侵奪者 游女相奸者 作亂傷人者 行止荒唐人 作主者 不事其業 惰農自逸者 衣冠踰僣者
絲笠ㆍ紬衣皆是踰僣 唯老人勿禁紬衣. 士夫等馬者 約中亦須一體糾戒 分輕重論罰. 凡罰 輕罰笞一十. 中罰笞二十. 重罰笞三十 不通水火. 未改過前 隣里不相假貸通功. 若私相通同者 與之同罰.
改過者俟一二年 顯有改效然後 里正 告于約中 會時面責許參. ○凡年老有病 不堪受笞者 免冠伏地 使其子代受. 其同契 吉凶扶助不如約者 公事時 托故不隨行者 閭里間高聲叱辱者 聚會時 使酒喧爭者
亦有罰. 量宜施罰. ○凡罰 無論貴賤 雖輕者 不可定以酒盆. 徵責酒食 爲國俗莫大之弊 切不可更啓其端.一 雖村巷小民 男女嫁娶 必以其道 以正人倫之始. 如有强暴劫奸者 論報處律. 田野草露
不待父母之命者 並論罰 勿齒其類.一 官吏 民間作弊者 摘發告官 依律科罪.一 鄰里 如有鰥寡孤獨 顚連無告者 並令協力濟活 且聞于官司. 至如編戶單氓 遠戍未還 妻子不能自力者 爲之顧護相助.
或有無子孫 死不能斂葬者 自里中埋葬.一 凡罰大者 報官司處決 笞三十以下 約中自斷. 必僉議然後 決罰. 凡約中有報官司事 通文于兼約正座首 以其文告官. 座首不在則別監告. 官司有所諭事
亦帖諭兼約正座首 以其帖傳通. 凡通文 都ㆍ副約正ㆍ鄕約正 各一員及直月一員 以約中僉議發文. 若諸約正 通于都約正則用牒呈. ○凡約中使喚 以各色掌 用罰則使之執笞 其笞人不用意者 亦治罰.一
民間凡有爭訟者 皆就約正辨其曲直 約正開諭 曲者以止其訟. 若曲直明著 而曲者不止則俟會議治罰. 自約中不可決斷者 令告官以決.一 流寓士夫 居其地者 亦許入約.一 凡在士列而憚於檢束 拒不入約者
告官黜鄕. 貢擧旣行則自無此.一 春秋四孟會時 有故不得參 則具由呈單子于約中. 若托故不參及無緣不參者 竝論罰. 官司亦以時考察 笞其家僮. 各鄕會則方直學中者 不必出學往參 都會則皆參.一 各鄕會
或有行於山寺者 則都約正 重罰其鄕約正 而遞改之 官司亦笞其家僮.一 無故宰殺耕牛者 論罰. 若有不得已故 則具由告官.一 昏喪違制過度等事 國法 旣有禁令 若有踰侈者 糾戒論罰.一 凡善惡之籍
皆自立法後始 法前雖有過失勿論. 且凡論人 勿爲已甚 開其自新之路 必須忠告善諭 知其不改然後 乃論罰.一 各鄕旣有鄕正而又置約正者 鄕正雖極擇人 然官家公事 小大皆及 故別置約正以專管風敎.
又或有大夫 尊德之士 居其鄕者 則不可以爲鄕正 而約正則無論大夫長老 皆可任之也. 是以別置其任以廣待人望. 若鄕正可任則鄕正兼之 亦以人望也. 主者 宜詳之.按敎化政令 本非二事 其爲任
亦不可歧而分之. 古者族師ㆍ黨正旣兼敎養ㆍ賦役之事 又兼卒旅之帥 此意甚好. 今將官 旣與鄕正爲二而又別立約正 何也? 古者 黨正之類 雖領於鄕州 皆是各自主治之官 故能專其任. 今則郡縣境內
專治於守令 而餘爲分任之人 故不得不如是也. 然春秋傳何休說曰 "古者一家受田百畝 八十戶爲一里. 中里爲校 選耆老有高德者 名曰父老. 其辨護剛健者 爲里正 皆受倍田 得乘馬."然則古法
亦有分任者矣 而况風化 乃正人心之本而凡他政令 莫不由是而成. 官長 苟不與賢士大夫相與導迪 雖欲立敎行政 其可得乎? 黨正專理 後世亦無益有害. 隋李德林之言 可考而驗. 大明之制 亦令百家里正
聽斷小訟 至有殺人納賠之風. 是雖世敎衰替而然 然亦事勢有異於封建時也. 古者族師 秩上士 黨正則秩下大夫 皆簡以賢德 位以大夫也. 後世 郡縣遍天下而其爵 不比公侯則鄕官 尤秩卑禮輕. 雖欲精擇
難盡得賢 此勢亦有異也 又况敎化爲任之至重者也. 古者 鄕大夫秩視大司徒. 鄕老則其秩 反尊於大司徒 而內與王論道 外與六卿之敎者也. 於此可見古人尊德成敎 不專以形制相臨也.一 鄕約之行 唯在得人
賢者不肯就 而就者或不滿人望者 以擇之不以德而待之不以禮也 宜極其推擇而優以禮貌. 爲約正者 亦宜先正其身以表率鄕里.一 鄕約之設 旣爲尊重而約法又嚴. 倘或有因緣憑籍 擅作威福.
或役使民戶以濟私事. 或徒尙言議 反長澆競. 或持官府長短 馴成倒置 則其所以擾小民害國政 有不可言 豈不爲一鄕君子之羞乎. 若有如此事 一一論罰 切勿饒貸. 甚者 自有國法 告官論律.一 鄕約旣立
又設社倉 依古規措置 使兩者 通爲一項事則尤爲盡善. 約中宜相議建設 永爲一鄕無窮之利.一 庶孽 朝廷用人 唯當問其賢否 不可拘其門地. 若朝廷之用捨 唯以賢否則鄕黨相與 自然不計門地而唯以士類.
至於一家名分則不可不嚴 少之事長 賤之事貴 其義一也. 庶孽事嫡 極其恭謹 凡事不敢敵隅 不敢並坐. 坐於嫡兄弟之次. 同行小退. 衆妾子更不論. 良賤妾所生 一以長幼爲次. 遇諸道 不敢等馬.
庶孽下馬則嫡長令乘馬 年屬相等者則喩止之 於幼少不必下馬. 凡庶孽之事嫡族 如幼少事尊長之禮. 雖年少屬下者 不敢爾汝. 庶孽年長屬尊則嫡族亦相尊敬 不得無禮. 雖至貴顯 不敢挾其貴富 慢於嫡族.
若有凌侮無禮者 鄕黨共糾之. 不改者 從輕重論罰.家長不敎 使之無分者亦有罰. 若嫡族 不愛不睦則亦論罰. 嘗聞本國人 入中朝 見達官 乘軒過官道 有年少儒士 騎驢由邊道 中國街路中央堤路爲官路
官人由之. 兩邊平路 爲邊路 士庶由之. 望見下驢 達官下軒 趍進致恭者, 愧而問之 路人 皆曰爾國俗殊故見而不知焉. 彼達官 庶孽也 儒士 其嫡也. 士爲大夫屈 達官爲嫡屈耳 此蓋天下之通義也.
本國 唯以門地爲重故抑塞庶孽 使不得齒. 庶孽有才者 又多踰分不良 是交相賊也. 今人皆曰若通庶孽則名分 必大亂 此亦徒見末弊而未究厥由也. 今取人以聲律詞藻而浮薄傲爭成習 故觸事生弊.
若取人以德而禮讓之風興行 則賢才不廢 而自無挾貴凌分以喪其德者也.朱子 增損呂氏鄕約 至矣. 但其書 本爲士類私相約束者也. 若自國家申明敎條 使州里士庶 無不興行 則其間節目 有不得不變通者.
是以近世儒先 有志於敎化者 皆有所增損而詳略各不同 今復竊取周禮鄕三物ㆍ鄕八刑之意 而參以退溪ㆍ栗谷約條 定爲條目 如右.退溪曰"古者 鄕大夫之職 導之以德行道藝 而糾之以不率之刑. 爲士者
亦必修於家 著於鄕而後 得以賓興於國 若是者 何哉? 孝悌忠信 人道之大本 而家與鄕黨 實其所行之地也. 先王之敎 以是爲重 故其立法如是. 至於後世 法制雖廢而彛倫之則 固自若也
惡可不酌古今之宜而爲之勸懲哉."栗谷曰"鄕約 古也 同井之人 守望相助 疾病相救 出入相扶. 且使子弟受敎於家塾ㆍ黨庠ㆍ州序 以惇孝悌之義 三代之治隆俗美 良由是焉. 世衰道微 政荒民散 敎替於上
俗敗於下 吁可悲哉! 導迪之方 莫如申明鄕約."趙重峰奉使中國而還 上疏於宣祖曰"竊見中國山海關以西 村立鄕約所 問之則曰每月朔約正ㆍ副正ㆍ直月 會於其所 見于知府則知府降椅 立受其拜. 會其約中之人
相與爲禮 而講其所敎. 所敎者 是孝順父母 尊敬長上 和睦鄰里 敎訓子弟 勤作農桑 不爲非義等事 皆高皇帝所定之條也. 其目詳備 雖不及呂氏鄕約 而其綱簡切 易以牖民 故民咸信之 村巷之間
多有列書于墻壁 而相與習誦. 是以父子ㆍ兄弟 雖多異▩而不忍分門割戶. 婦姑ㆍ娣姒 不相勃磎. 如遇正至則雖一間小屋之人 必以四拜禮賀于家長. 家長 坐於椅則妻ㆍ妾先賀 諸弟次賀 諸婦與妹次賀
諸子姪次賀 衆婦女次賀 諸孫次賀 雇工男女 各以次拜賀. 雖賤男賤女 相遇於道 亦必作揖. 婚姻必以親迎. 族人有喪則男女長幼 俱以白衣巾 終其月數. 四歲童子 亦能作揖叩頭 厮夫走卒一無斂髮不正者
而立必拱手齊足. 遼薊之地 雖被千百年胡俗之染 而明化所新者 如此. 我國 本以禮義之邦 加以列聖漸磨之敎 歲歲命令所發 惟化民成俗之是務 而人心日漓 綱常板蕩. 父不知敎其子 夫不知制其婦
終至於臣不臣而子不子 誠可寒心. 是雖由俗尙之澆漓實上之所以爲敎者 有未至也. 臣聞之故老 己卯之歲 寧邊民 有貧不能養其父而棄之於壑者 聞鄕約之書 降自朝廷 卽日迎歸 竭力以養焉. 嗚呼 若此不已
則幾何而不爲善俗乎. 今雖印頒其書 徒藏於禮房之笥而不經于守令之心 民間雖有願見者 一不聞書中之意如何. 臣聞高皇帝頒敎條 旣使守令集父老而告之. 又使里正執鐸徇路 遍曉之. 雖有良知良能者
必善言善行之習於聞見然後 乃可思奮矣. 昔者宋帝之泊舟崖山 亡在呼吸 而陸秀夫 猶書大學 日與勸講 誠以流離顚沛之際 人不知親上事長之道 則不能一朝居也. 况今聖明臨御 國家閑暇 巖廊之列
猶有望治之臣 草野之中 不無向善之士 已頒之書 若令奉行 使其勸講之. 方略 依古制則將鸅之倫 庶可復叙已薄之俗 庶可還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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