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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교육 강령[學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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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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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교육 강령[學規]

[주자(朱子)의 백록동(白鹿洞) 백록동(白鹿洞)：중국 강서성 여산 밑에 있는 명승지의 이름. 송나라 때의 유학자 주희(朱熹)가 그 곳에 서원(書院)을 짓고 선비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였음.

의 규정을 나뭇조각에 새겨 문 위에 걸어놓고 교육 강령[學規]으로 하며 또 이전 선생들이 만든 몇 가지 조목과 몇 가지 말들을 적취하여 부칙(附則)으로 한다.]

부자간에는 친애할 것[父子有親].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을 것[君臣有義].

부부간에는 구별이 있을 것[夫婦有別].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서가 있을 것[長幼有序].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을 것[朋友有信].

이상은 다섯 가지의 윤리 과목[五敎之目]이다. 이것은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이 설(契) 설(契)：고대 중국의 전설적 임금인 순(舜)임금의 신하.

로 사도(司徒)를 삼아 삼가 다섯 가지의 윤리적 교육[五敎]을 실시하라 한 것이 곧 이것이니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것만을 배우면 되는 것이다. 이 과목을 배우는 순서도 다섯 가지가
있으니 그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 놓는다.

널리 배우는 것[博學之].

자세히 묻는 것[審問之].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愼思之].

똑똑히 판단하는 것[明辨之].

꾸준히 실행하는 것[爲行之].

이상은 공부하는 방법[學之事]으로서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판단하는[學問思辨] 이 네 가지가 이치를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꾸준히 실행하는 과목은 자기 수양을 위시하여
일을 처리하고 외부와의 접촉에 이르기까지 역시 각각 요강이 있으니 그 구별은 아래와 같다.

말은 진실하여 허위가 없어야 하며 행동은 순직하고 근신해야 할 것.

결 나는 것을 경계하고 욕심을 내지 말며 착한 일은 실천하고 나쁜 일을 고칠 것.

이상은 자기 수양에 대한 요강[修身之要]이다.

의리를 바로잡을 뿐이요 그에서 나오는 이(利)끝은 생각하지 말 것.

도리를 밝힐 뿐이요 그에서 나오는 업적을 따지지 말 것.

이상은 일을 처리하는 요강[處事之要]이다.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권하지 말 것.

사업의 실천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못한 일이 있거든 자기를 반성할 것.

이상은 외부와 접촉할 때의 요강[接物之要]이다.

이상은 주자(朱子)의 백록동(白鹿洞) 교육 강령[學規]이다. 성현들의 교육과 학문에 관한 말들이 천 가지, 만 가지로 경전(經傳)에 자세히 실려 있어서 모두 격언 아닌 것이 없으나
이상의 것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령이니 공부하는 자는 꼭 여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매일 새벽 일찍이 일어나 침구(寢具)를 정돈하고 나이 적은 자[少者]가 실내를 깨끗이 쓸며 재지기를 시켜 뜨락을 청소시킬 것이다. 모두 다 세수한 뒤에 의관을 정제하고
있다가 날이 밝아지면 선생에게 가서 인사하고[옷은 보통 차림에 두건(頭巾)과 직령(直領)이면 좋고 절은 한 번만 하나 그 중 절하는 사람이 나이 많으면 선생[師長]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에게 몸을 숙여 답례한다. 선생이 만일 사택[私室]에 있으면 그가 대청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혹 학과를 시작할 때에 인사를 드린다.] 물러나와 동쪽 서쪽 뜰에 서서[각각
연령의 순서대로 선다.] 서로 읍(揖)하는 인사를 교환하고는[만일 선생이 사택에 있으면 식당으로 갈 때에 뜰에서 나란히 서서 읍하는 인사를 한다.] 각각 자기의 방으로 가서
공부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간다. 혹 시간이 조금 늦어졌으면 다시 선생에게 나아가 수업을 청할 것이다.[혹 시간을 적당히 정하기도 한다.]

2\.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씩씩한 자세로 단정히 앉아 전일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의리를 연구하기에 전력할 것이며 글을 암송하기에만 주중하지 말고 또 서로 돌아보고 담화해서는 안
된다.[언제나 각자는 꼭 자기 방에 조용히 있으면서 정신을 집중하여 글을 읽을 것이요 의문이 있어 토론하는 때가 아니고는 남의 방에 가서 서로 허튼소리를 하여 공부에 방해되게
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책상과 서책(書冊)과 필연(筆硯) 같은 문방구는 모두 저의 자리에 정돈해 둘 것이요 조금이라도 난잡하게 놓아두지 말 것이다. 대체로 글씨를 쓸 적에는 반드시
해자(楷字)나 정자(正字)로 쓸 것이요.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문창에나 벽에다 글씨를 써서는 안 된다.

4\. 모든 거처가 편리하고 좋은 데는 꼭 어른에게 양보할 것이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편리한 데를 차지하려 하지 말 것이며 나이 10세나 더 많은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나이 적은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선생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무릇 걸음을 걸을 적에는 꼭 발뿌리를 잘 살펴 조심할 것이며 천천히 걸어서 어른의 뒤를 따를 것이요 혹 부정하게 허튼
걸음을 걷지 말 것이다.

5\. 식사 때에는 연령의 순서대로 앉아 아무 말도 말고 정숙을 지킬 것이며 음식물의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음식은 배부르게 먹기를 욕망하지 말 것을 염두에 둘 것이다.
언제든지 늘 의복을 정돈하고 팔짱을 끼고 꿇어앉아 선생 앞에 앉은 것과 같은 자세를 가질 것이며 자기가 편하다 하여 속옷 바람으로 나오지 말며 더군다나 사치한 옷차림을 해서는 안
된다.

6\. 식후에는 혹 동산이나 못가에 산보해도 좋으나 역시 꼭 정신을 쇄락케 하는 동시에 눈에 뜨이는 사물의 현상에 대하여 원리를 연구해야 하며 조금 있다가는 다시 돌아와 공부해야
한다. 여럿이 함께 지낼 때에는 토론을 하여 서로 도와주며 엄숙하게 할 것이요 유희하거나 잡담을 해서는 안 된다.

7\. 강독한 여가에 이따금 기술도 학습할 것인바 활쏘기와 글씨 쓰기와 거문고 타기[鼓琴]와 산수를 연습하는 등의 일들은 역시 다 법식이 있으니 그대로 배울 것이요 장기나 바둑이며
기타 난잡한 유희 같은 것은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상고해 보면 예절과 음악은 원래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옛사람들은 사고가 있지 않을 때에는 거문고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거문고 이외에도 옛사람의 시가(詩歌)는 본래 순후[忠厚]하고 정중[雅音]한데다가 정음으로 맞추기 때문에 거기서 울려 나오는 소리에 감동되어 저절로 사람의 고상한 정서에
물젖어 나쁜 감정을 씻어버리게 되므로 그 성과가 대단하였었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가사(歌詞)라는 것이 모두 경삽하고 요상하며 음란한데다가 겸하여 번잡한 소리로써 배합시켜 사욕과
안일의 방면으로 사람의 감정을 유도하여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그 해독이 옛 음악과는 정반대로 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본래 언어와 문자가 두 길로
나누어 있어서 향간에 유행하는 가사는 더욱 추잡한 소리가 많다. 만일 현행 음악을 고쳐서 정음(正音)으로 변경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거문고를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8\. 날이 어두워진 뒤에는 등불을 켜고 글을 읽다가 밤이 깊어진 뒤에야 취침할 것이며 하루 동안에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즉 글을 읽거나 혹 조용히 앉아 수양을 하거나
혹 의리를 토론하거나, 혹 새 학과를 더 배우거나 혹 사고와 시비에 부딪쳐서 처리를 한 것 등이 죄다 공부하는 일인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내심으로 방탕과 안일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9\. 글을 읽는 순서로는 먼저 『소학(小學)』을 읽어 그 기초를 닦아 놓고 그 다음에 『대학(大學)』을 읽어 학문하는 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근사록(近思錄)』 『근사록(近思錄)』：중국 송나라 때 주희(朱熹)와 여조겸(呂祖謙)이 합작으로 편찬한 책. 주렴계(周濂溪), 정명도(程明道), 장횡거(張橫渠)
등의 저서에서 일상 학습에 필요한 구절을 발췌한 것임.

『육경(六經)』을 읽고 간혹 『사기(史記)』와 및 예전 선생들이 지은 성리학(性理學) 성리학(性理學)：중국 송나라시대 주렴계(周濂溪)를 비롯한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주장한 유교
철학으로서 소위 성명(性命)과 이기(理氣)에 관해서 설명하는 학문.

에 관한 글들을 읽되 그의 정밀하고 미묘한 이치까지 철저히 연구하여 고금의 흥망, 득실을 귀감으로 삼을 것이다. 모든 경전(經傳)은 꼭 이 책 저 책을 번갈아 읽어서 그의 깊은
의미를 자신이 해득해야 하며 성인의 지은 책이 아니면 읽지 말 것이며 쓸데없는 글은 보지 말 것이다.

10\. 공부하는 데는 먼저 목적을 정하여 성인의 도리를 자신이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니 그것이 본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온갖
착한 일이 다 내에게 구비되어 있으니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다. 새삼스레 머뭇거려 뒤로 미루지 말고 더군다나 겁을 내어 주저하지 말 것이며 다만 내 눈앞에 있는 일부터 실행에
착수할 것이다. 그를 실행하는 요체는 속으로 생각하고 힘껏 실천하는 데 있으니 꾸준히 계속하기만 하면 자연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1\. 성현들이 학문하는 방법을 논할 때에는 반드시 그 중점을 공경하는 데 두었으니 대체 공경이라는 것은 성현의 학문이 이것으로써 시작을 하며 성공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의
마음을 엄숙하게 갖기를 항상 종묘(宗廟)에 들어가는 때나 또는 임금이나 아버지를 보는 때와 같이 한다면 자연 나쁘고 비루한 것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정자(程子)는 공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할 때에 반드시 몸을 정직하게 가지며 마음을 엄숙하게 하고 의관을 단정히 하며 생각을 전일하게 할 것을 첫 조건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자기의 내심이나 외부와의
도리에 맞는 것이다. 만일 꾸준히 공경하지 아니하면 백만 가지의 행실이나 착한 일이 모두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12\. 효도와 우애하는 것은 곧 온갖 행동의 근본이니 사람이 학문을 하는 방법으로는 이것을 극진히 실천하는 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는 매일 날 새일
무렵에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차린 뒤에 부모가 계시는 처소로 가서 온화한 기색과 음성으로 문안을 드리며 저녁에는 침구를 보아 드리고 방이 찬가 따뜻한가를 살펴볼 것이다. 낮에
모시고 있을 때에도 역시 온화한 기색으로 공순하게 응대하며 곁에서 시종하되 정성을 다할 것이다.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고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뵈일 것이다. 부모가 앉고 눕는
자리에는 감히 앉거나 눕지 말 것이며 부모가 접객하는 방에서 감히 저의 손님을 접대하지 말 것이며 부모의 말 타는 자리에서는 감히 말을 타지 못할 것이다. 온갖 일은 부모의 명령을
받은 뒤에 실행할 것이요 감히 제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 것이다. 부모가 허물이 있을 때에는 온화한 기색과 말로 간할 것이요 병이 들면 걱정하고 초상이 나면 애통하고 제사는 엄숙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효도와 우애에 관한 것을 말할 것이니 향삼물(鄕三物), 향팔형(鄕八刑)도 모두 이것을 첫째로 하는 것이다. 만일 공부하는 자가
학교에서 표면 수식에만 애쓰고 집에 가서 효도와 공경하는 방향에 극진히 할 줄을 모른다면 이것은 사람에게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양심까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항상 제가 저의 정신을 차려 그 도리를 극진히 해야 할 것이다.

13\. 사람은 임금, 스승, 부모의 세 분의 은덕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니 그 분들을 섬기는 것도 동일하게 해야 하므로 스승을 섬기는 절차를 극진하게 아니해서는 안 된다. 선생과
한 곳에 있을 때에는 아침마다 문안을 드릴 것이요 따로 있을 때에는 수업 시간에 문안을 드리고 달마다 초하룻날에는 전부 모아 예식을 갖추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교훈을 독실하게
믿고 항상 명심하여 간직할 것이요, 만일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꼭 강론하여 질문하는 방향에서 가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당장에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곧 그 선생을 비평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경위를 따지지 않고 선생의 말에만 맹종하여도 안 된다. 그리고 시중하는 절차는 역시 범절을 갖추어 성의껏 해야 할 것이다.

14\. 벗은 반드시 진실하여 거짓이 없으며 굳고 정직하여 착실한 사람을 가려 그의 좋은 점을 따라 나의 덕행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일 의지가 굳지 못하고 몸 단속을 엄격하게 하지
못하며 나약하고 아첨하여 정직하지 못하며 방탕하여 놀기나 좋아하며 패기를 부리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 벗으로 사귀지 말 것이다. 대체 친구 간에는 서로 친애하고 존경을 위주로
할 것이며 서로 도덕적 행동으로써 권하며 서로 과오를 고쳐줄 것이요 부귀를 자세하거나 부형에게 등대거나 자식이 많다고 자만하며 동배간에 교태를 부리지 말 것이요 결코 동배간을
조소하거나 멸시하는 말로써 농짓을 해서는 안 된다.

15\. 가정에 있어서는 꼭 예법을 지켜야 할 것이니 남편은 의리를 가지고 아내는 온순한 태도로써 서로 존경하되 친애를 위주로 할 것이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순하여 한몸같이
여길 것이며 자식을 옳은 도리로 가르칠 것이요 가족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면서도 인정이 있어야 한다.[상대방의 사정을 잘 이해해주는 것이 곧 인정이다.] 지어 일가친척까지도 화목하게
지내어 각각 인정과 예절을 극진히 하여 안팎으로 구별이 있게 하면 위아래의 질서가 정연하여 은혜와 인정이 항상 돌게 되는 것이다.

16\. 사람과 접촉할 때에는 모두 예의로써 상대해야 하나니 나이 자기보다 배가 더 되거든 부집[父事-아버지의 친구]으로 대우할 것이요 십 년이 더 많거든 형으로 대우할 것이요
5년이 더하더라도 역시 약간 존경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한 지방[鄕黨] 한 마을[鄰里]에 살 때에는 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위주하면서 도덕적인 행실[德業]로써 서로 권하며
과오를 서로 바로잡아주며 예의의 습속으로써 서로 교제하며 재난을 서로 구제해주며[이런 규정은 향약(鄕約) 중에 자세히 실려 있는바 향약과 교육 강령[學規]은 실로 두 가지 일이
아니므로 여기에는 다만 그 대강만을 말한다.] 항상 사람을 사랑하며 또 도와주는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7\. 말을 삼가 해야 할 것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긴요한 공부이니 항상 공순과 침묵을 지켜야 한다.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하여 꼭 자기의 성실한 행동을
표현하는 요점이 꼭 여기에 달렸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옛적에 범중엄(范仲淹) 범중엄(范仲淹)：중국 송나라 때의 저명한 정치가로 치수사업을 많이 한 사람.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저서로 『단양집(丹陽集)』이 있음.

은 말을 삼가고 침묵을 지켜 남의 잘못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부의 정령이나 일반 관청의 시비에 대하여 함부로 평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혹
음란한 여색에 관계되는 말이거나 미신이나 정답지 못한 소리나 윤리 상에 배치되는 일이거나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쌍말 같은 것들을 다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18\. 모든 일을 처리할 때에는 모두 충실을 위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충실과 인후가 절조와 의리와 함께 서로 배합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자신의 지키는 절조가 없이 어물어물하여
그저 성실하고 인후만 해도 못쓰며 근본 되는 도덕적 소양이 없이 과격하게 자기의 기세를 내세워도 못쓴다. 세속이 야박[淆薄]하고 진실한 도덕적 기풍이 날로 쇠퇴되었기 때문에 간사한
행동으로 남에게 아첨하는 자가 아니면 반드시 괴상한 기풍을 내세워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선비가 적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온화하고 공순한 사람이 오직 덕(德)의 기본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부드러워도 또한 먹지 아니하고 굳어도 또한 토하지 아니한다" 하므로 반드시 온공하고 진실하고도 예절과 의리를 명확히 인식하여 참으로 부모에게 친애하고 존장에게
존경하는 도리를 안 뒤에야 자기의 사상이 모두 성실하고 인후한 품성의 소유자로 되어 자연히 굳세고 과감한 그 기절을 빼앗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9\. 선비 된 자는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수양하며 집에 돌아간 뒤에 결코 부모를 섬기고 남과 접촉하는 데 관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를 수양하고 일을 처리할 때에는
원칙에 따르며 사욕을 버리기에 노력해야 한다. 만일 서재에 있는 때에는 배우고 수양을 하다가도 서재를 나가서 방탕한 짓을 하는 자가 있다면 학교를 다녀도 이익을 줄 수 없으니
그대로 학교에 둘 수 없다.

20\. 학교의 서책(書冊)은 사사로이 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며 학교에 비치한 물품을 빌리지 못한다.[위반하는 자는 처벌할 것이다.]

21\. 석전(釋奠)의 예는 일정한 의식이 있으니 응당 서재에서 자고 몸을 깨끗이 하여 각자가 자기의 성의를 극진히 할 것이다.[만일 사고 없이 불참한 자는 처벌을 준다.]

22\. 학교 내에서 모든 예식[禮事]이 있을 때에는 모두 꼭 미리 연습해야 한다.[제사지내고 손님을 접대하고 향음사례(鄕飮射禮)와 같은 모든 예의와 음악에 관계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연습해야 한다. 옛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절을 이미 배웠고 학교에 입학하면 또 예절과 음악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 예절과 음악을 통달하여 도덕 있는 사람으로 되기
쉬웠다. 그러나 후세에는 이것이 모두 허물어졌다. 혹 더러 이것을 실행하는 자가 없지 않았으나 역시 이것을 강습하는 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색은 선비라 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식과 범절에 있어서는 역시 모르는 자가 많으니 지금이라도 꼭 현재 남아 있는 예에 의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런 절차를 강론하여 명백히 알게 하며 여럿이 모아 연습하여 행동을
난숙케 하여 옛날의 예절과 음악을 회복하는 첫 단계가 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현 시대에 살면서 그것을 연습하지 않더라도 글을 읽어 그 본의만을 알면 그만이다"라고
하나 그는 오늘날의 경전(經傳)은 옛날의 행사로서 그 본의를 알려고 애쓰는 것은 목적이 그 예절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아주 모르는 자이다.]

23\. 매월 초하룻날에 선생과 모든 학생이 모두 공자 사당[聖廟]으로 가서 순서로 서서[선생은 사모(紗帽), 단령(團領)으로 학생들은 단령 두건의 차림을 하되 혹 심의(深衣)를
통용해도 좋다. 그리고 선생은 동쪽 뜰에 서고 모든 관리들은 순서대로 선다. 그 자리 어간에서 조금씩 물러 나서되 모두 서쪽을 위로 한다. 주(州)나 현(縣)의 학교에서는
장관[地主]이 동쪽 뜰에 서고 교관은 서쪽 뜰에 서는데 ― 장관이 오지 않을 때에는 교관이 동쪽 뜰에 선다. ― 모두 북향한다. 모든 학생들은 뒤에 서는데 내사생(內舍生)이 한
줄이 되고 〈직월(直月)인 장의(掌議)ㆍ유사(有司)가 또 앞줄에 선다.〉 외사생(外舍生)이 그 다음 줄이 된다. 사람이 많으면 각각 여러 줄로 서되 모두 연령의 순서대로 북쪽을
향하여 동쪽을 위로 한다.] 자리가 정해진 뒤에는 다 재배한다.[집사(執事)가 서쪽 섬돌에 올라 중문을 열면 학생은 동쪽, 서쪽 섬돌 아래 갈라서는데 절하고 일어나라고 창(唱)하는
절차는 규정한 의식과 같이 하며 선생과 모든 학생의 자리에 있는 자가 창하는 절차에 따라 다 재배한다.] 선생이 올라가서 분향(焚香)하고[선생이 세수하고 올라가서 세 번 향을
올린다. 대체로 분향하는 의식은 태학(太學)이나 모든 학교에서는 선생이 하되 선생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 교관이 할 것이요 주와 현의 학교에서는 장관이 하되 장관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교관(敎官)이 한다.] 내려와서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 다 재배한다. 선생이 돌아가 강당에 좌정하면[선생이 북쪽 벽 아래 앉아 남으로 향하고 그 다음 교관은
동쪽 벽 북쪽에 앉아 서로 향한다. 주와 현의 학교에서는 장관[地主]이 북쪽 벽의 동쪽에 앉고 ― 교관이 없으면 장관이 주관한다. ― 교관은 북쪽 벽의 서쪽에 앉으며 ― 장관이
오지 않으면 교관이 주관한다. ― 다 남향하고 단정히 앉는다. ―의자에 앉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니다.] 모든 학생들이 대청 위로 가서 선생에게 재배하고[서는 순서는 공자 사당에서
할 때와 같고 모든 학생들은 다 북향하여 재배하는데 선생은 그대로 앉는다. 만일 세배할 때라면 선생이 돌아와 강당에 앉으면 모든 학생들이 마당 가운데 차례대로 섰다가 교육 강령을
손에 든 뒤에야 대청에 올라가서 재배한다.] 모두 자리에 앉는데[장의(掌議) 장의(掌議)：조선시대 성균관이나 고을 향교의 일을 주관하던 사람.

, 유사(有司), 직월(直月)은 동쪽 벽 아래 앉되 조금 뒤로 당길 것이요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남향하고 앉을 것이나 사람이 많으면 여러 줄로 앉고 사람이 얼마 안되면 두 줄로만
앉을 것이다.] 장의가 가운데 앉아서 큰 소리로 교육 강령을 전부 읽는다.[장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유사나 직월 중에서 잘 읽는 자가 대리하여 읽는데 백록동 규칙[白鹿規]과 그
아래의 19조까지만 읽는다.] 예식을 마치고는 각각 돌아가 아침 식사를 하고[모든 학생들은 대청에서 내려가 동서쪽으로 갈라서서 서로 인사한 뒤에 자리로 간다.] 조금 쉬이고 나서
다시 대청 위로 모이면 강(講)을 받으며[모든 학생들의 공부하는 책 중에서 추첨하여 책을 보고 강독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말한다.] 그대로 함께 통독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할 것이요 의심나는 것은 질문하기도 할 것이나 아무쪼록 종용(從容)히 할 것이다.[정월, 사월, 칠월, 시월달의 초하룻날에는 착한 일이 현저하거나 과실을 고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표창과 증계를 실행한 뒤에 곧 통독할 것이다.]

학교에 내빈이 있으면 공자의 사당에 참배할 때에 주인의 서쪽에 서며[즉 서쪽 뜰[西庭]이니 직품이 높으면 좀 앞으로 나오게 한다.] 공자의 사당에 참배한 뒤에는 다른 데서 좀 쉬게
했다가 모든 학생의 선생에게 절하는 예가 끝난 다음에 곧 들어온다. 주인이 읍(揖)하면 동서쪽으로 갈라서서[주인은 동쪽으로 내빈은 서쪽으로] 서로 절하며[다 재배하는 것이니 아래도
이와 같다. 주인의 지위가 내빈보다 낮으면 주인이 먼저 절하고 내빈이 주인보다 낮으면 내빈이 먼저 절한다.] 모든 학생이 북향하여 내빈에게 절하면 내빈이 동쪽으로 향하여 답배한
뒤에 곧 앉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이 뜰 동쪽에 서고 여러 관원이 차례대로 서쪽에 서는 것이 옳을 것인데 지금 다 동쪽 뜰[東庭]에 서서 서쪽을 위로 한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한다. 그것은 손님과 주인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다. 대체 학교에서 하는 예식은 자연 조정에서 하는 예식과는 다르다. 조정에서는 관청이므로 체통(體統)을 위주하기 때문에 영도자와
수종원의 자리를 정하지마는 학교에서는 도덕적 겸양을 위주하기 때문에 손님과 주인의 자리만 마련한 것이니 양자가 본래 각자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상은 선생과 제자 간에 서로 잘한 일을 표창하고 나쁜 일을 경계하여 더 많은 진보와 수양이 있어서 유능한 인재로 되게 하는 것이니 조행(操行)이 독실(篤實)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가 있으면 회의할 때에 서로 추천하여 학장[師長]이 직월을 시켜 착한 행실을 적는 문부에 기재하여 장려하며[모든 잘한 일과 나쁜 일을 문부에 기재하여 이것을 표창하고 책벌하되
반드시 정월, 사월, 칠월, 시월의 초하룻날 총회 때에 중론에 붙여서 모두 다 가하다고 한 후에 집행할 것이요 기타 초하룻날 회의에서는 다만 학업을 강론하고 착한 일을 권고하며
나쁜 일을 경계할 따름이다.] 만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며 규칙을 위반하여 과오를 범한 자는[유희로 날을 보내며 몸가짐이 거칠고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며 말이 진실하지 않으며
부모를 섬기는 데 성의가 없고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며 집안 범절이 난잡하며 선생에게 공경하지 않고 친구 간에 신의가 없으며 존장에게 존경하지 않으며 예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상부에의 옳지 않은 방문을 좋아하며 송사질이 일수이고 술 작란과 도박하기 및 청루 출입을 좋아하며 어진 이를 시기하고 재간 있는 이를 미워하고 사람을 모함하며 친척 간에 불목하고
이웃과 불화하며 초상, 장사에 예절을 위반하고 제사에 불경하며 납세에 관심이 없고 법령을 무시하며 정답지 못한 종교를 믿고 미신을 좋아하는 것들이다.] 각자가 서로 지적하여 경고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개준(改悛)하지 않을 때에는 장의(掌議)와 직월(直月)이 회의 때에 학장에게 보고하면 학장이 의리로써 타일러줄 것이다. 본인이 사과(謝過)하고 개준하기를
결심하면 장부에 기재하여 실천하는 것을 볼 것이나 만일 불복 항의하거나 개준할 희망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경하면 출좌하고[출좌(黜座)란 것은 연령의 순서를 찾지 않고 말석에 앉혀
그 자리를 비어 놓는 것이다. 대개 출좌된 자가 달포쯤 지내어 개과(改過)한 증거가 확연하면 학교 내에서 선생에게 건의하여 허가한 뒤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중하면
출재(黜齋)하며[대개 출재란 것은 반드시 학장[師長] 부학장[副師長]에게 보고하고도 지방에서는 장관[地主]에게 보고하는 것이니 아래도 다 이와 같다. 출재된 자는 학교에 다닐 수
없다. 그러나 1∼2년을 지내어 개과한 정상이 현저한 연후에 학교 내에서 건의하여 다시 들어오기를 허가할 수 있으나 다시 들어와 좌석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면책(面責)을 한다.] 만일 끝까지 과실(過失)을 개준하지 않거나 더 나쁜 짓을 하는 자는 제적할 것이다.[제적자[削籍者]에 대하여는 태학(太學)과 중학(中學) 및 영학(營學)에
있는 적을 해당 학교에서 각각 파버리며 사학(四學)이나 향학(鄕學)에 있는 자는 병역에 편입한다.]

대체 학생 중의 교육 강령을 제정하기 전에 범한 과오는 모두 논벌하지 말고 그의 개준을 허하나 강령이 실행된 후에도 그대로 고치지 않는 자에게는 책벌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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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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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規取朱子白鹿洞規 刻板揭之楣間 爲學規. 又採先儒若干條說以附之云.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右五敎之目 堯舜使契爲司徒 敬敷五敎 卽此是也. 學者學此而已. 其所以學之之序
亦有五焉 其別如左.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右爲學之事 學問思辨四者 所以窮理也. 若夫篤行之事 則自修身以至于處事接物 亦各有要 其別如左.言忠信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右修身之要.正其義 不謀其利. 明其道 不計其功.右處事之要.己所不欲 勿施於人. 行有不得 反求諸己.右接物之要.右朱夫子白鹿洞學規 聖賢敎學 千言萬語具在經傳 無非格言 而此 其大法至要
學者 宜盡心焉.一 每日晨興 整疊寢具. 少者 洒掃室堂. 使齋直掃庭除. 皆盥櫛 正衣冠. 平明 就師長參拜. 服用常服ㆍ頭巾ㆍ直領. 拜止一拜 其年長者則師長 於座上 俯答其禮. ○師長
在私室則待坐堂 或請業時 參拜. 退立東西庭各以齒序立. 相向行揖禮. 師長 在私室則就食堂時 分庭行揖禮. 各就齋讀書. 食時就食堂 差晩 復進請業. 或隨時隨宜.一 讀書時 必肅容端坐 專心致志
務窮義理. 毋以記誦爲心 毋得相顧談話. 常時宜各靜處齋室 專精讀書. 非因講究疑難 不得浪過他齋 以致彼此虛談廢業.一 凡几案ㆍ書冊ㆍ筆硯之具 皆整置其所. 毋或亂置不整. 凡作字 必楷正
毋得亂書. 且不得書于窓壁.一 凡居處必以便好之地推讓長者 毋或自擇其便. 年十歲以長者 出入時 少者必起.在師長之前則否. 凡步履必安詳 徐行後長者 毋或亂步不整.一 食時 長幼以次序坐 肅默無一言
於飮食不得揀擇 常以食無求飽爲心. 常時恒整衣服 拱手危坐 如對師長. 毋得以褻服自便 且不得服奢靡之服.一 食後 或游詠園池 亦須安舒整暇 觀物玩理 小間 還習所業. 群居 必講論相長 攝以威儀
整齊嚴肅 毋得游戱雜談.一 講讀之暇 時或游藝 如習射ㆍ寫字ㆍ鼓琴ㆍ算數等事 亦皆有法有式. 如博奕雜戱之類 切不得近. 按禮樂 本相爲用 所以古人非有故不去琴瑟也. 但古人詩歌 本忠厚莊敬
而諧之以雅音 故其聲氣所感 自然有以冲養性情 蕩滌邪穢 其效至深. 後世歌詞 皆輕巧淫艶 倚以繁聲 則導慾引逸 有不可止遏者 其害正與此相反. 至於本國 則言語文字又爲二途 而其巷曲所傳 尤多鄙褻之辭
若不變今樂 而反之於正 則寧勿彈之 爲愈.一 昏後 明燈讀書 夜久乃寢. 一日之間 必有所事 或讀書 或靜坐存心 或講論義理 或請業請益 或遇事變是非以處之 無非學問之事. 有違於此 而心樂放逸者
卽非學子.一 讀書 先讀小學 培其根本. 次讀大學 定其規模. 次讀論ㆍ 孟ㆍ中庸ㆍ近思錄ㆍ六經 間以史記及先賢性理之書 以盡精微 以鑑得失. 凡經傳 須循環理會以期自得. 非聖之書 勿讀
無益之文勿觀.一 爲學 先須立志 以道自任 道非高遠 人自不行. 萬善備我 不待他求 莫更遲疑等待 莫更畏難趀趄. 只在目前 便可下手. 要在心思力踐 勉勉循循 而莫之已則自有所至.一,聖賢論學
必主於敬. 敬者 聖學所以成始成終者也. 此心肅然如入宗廟見君父之時則自無非僻之干 故程子言敬 必以整齊嚴肅 正衣冠 一思慮爲先 此合內外之道. 苟不篤敬 百行萬善 皆無由以立.一 孝悌 乃百行之本
人之爲學 求以盡乎此也. 事親者 每日晨興 盥櫛衣冠 詣父母之所 下氣怡聲 問寒燠安否. 昏則定其褥席 察其溫涼. 日間侍奉 愉色婉容 應對恭敬 左右就養 竭盡其誠. 出必告 反必面. 父母坐臥處
不敢坐臥. 接客處 不敢接私客. 上下馬處 不敢上下馬. 一事一行 不敢自專 必稟命而行. 過則幾諫 疾則致憂 喪則致哀 祭則致嚴. 學中講說 無非孝悌之道 鄕三物鄕八刑 莫不以此爲先. 若學者在學
但務修飭儀容 而歸家不知自盡孝敬 則非唯得罪於人 不幾於喪失其天乎? 常自惕然 克盡其道.一 民生於三 事之如一 事師之節 不可不隆. 同處則每朝參謁 異處則於受業時參謁 月朔齊會行禮見. 篤信敎誨
服膺不失. 如事有可疑 則須講問以辨得失 不可直以己意 便非議其師. 亦不可不思義理而只信師說. 至於侍奉之宜 亦當禮以致誠.一 朋友 必擇忠信ㆍ直方ㆍ敦篤之人 取以輔仁. 若立志不篤 檢束不嚴
柔侫不直 浮浪嬉游 尙氣尙言者 皆不可友. 大凡朋友 務相和敬 相 勸以德 相箴以失. 毋得挾貴 挾富 挾父兄 挾多聞以驕于儕類. 切不得譏侮儕類以相戱譃.一 居家 當謹守禮法. 夫義妻順 相敬以和.
兄友弟恭 視若一體. 敎子以義方 御家衆 嚴而惠. 能推恕 則有惠. 以至親睦九族 各盡情禮. 使內外有別 上下整肅 而恩意常行.一 接人 當一以禮義. 年長以倍則父事之 十年以長則兄事之 五年以長
亦稍加敬. 凡在鄕黨ㆍ隣里 皆主和敬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此等節目具在鄕約. 鄕約ㆍ學規 實非二事 故此只擧其槩. 常懷愛人濟物之心 務盡其宜.一謹言 乃人之切要工夫 常存恭默.
言必忠信 體當自家立誠實事亶在於此. 昔范文正公 平居謹默 口不言人長短 此理最好. 至如朝廷政令ㆍ官府得失 不可妄論. 若淫褻女色 神奸邪僻悖亂之事 街巷鄙俚之談 皆不可出諸口.一 凡事 皆當尙忠.
忠厚與節義 實相表裡. 無自守之節而以模稜爲忠厚 不可也. 無根本之德而以矯激爲氣節 不可也. 世俗淆薄 實德日喪 非詭隨阿人 必矯亢尙氣 中行之士鮮矣. 詩曰"溫溫恭人 唯德之基."又曰"柔亦不茹
剛亦不吐." 必溫恭深實 講明禮義 眞知親親敬上之道然後 所存莫非忠厚 而自然有剛毅不可奪之節矣.一 士子 在學修飭 歸家 切宜勿忘事親接人. 存心處事 務循天理 務去人欲. 如或入齋修飭 出齋放倒
居學無益 不可容接.一 學校書冊 不得私出學門. 鋪陳雜物 不得假借. 違者有罰.一 釋奠之禮 自有其儀 當宿齋 各致其誠.其無故不參者有罰.一 學中 凡有禮事 皆須肄習其事. 祭祀ㆍ賓客ㆍ飮射
凡有禮樂之事 皆須習之. 古人從小所習 旣皆以禮 而及入學 則必敎以禮樂 所以人皆達於禮樂 而易以成德也. 後世一切廢壞. 然不無一二行用者 而亦未有講習之事. 是以名爲士子而至於登降拜揖之節
亦多茫然者. 當因今所有之禮講明其節 群居習之 令觀熟興起 以爲復古禮樂之漸. 或謂居今之世 雖不習其事 讀書以知其義則可矣. 殊不知今之經傳 古之行事 求知其義者 固所以爲其事也.一 每月朔
師長ㆍ諸生 皆詣聖廟序立 師長 紗帽ㆍ團領. 諸生 頭巾ㆍ團領. 或通用深衣亦可. 師長 立於東庭 諸官序立 間其位少退. 隔等者 重行皆西上. 州縣學則地主 立東庭 敎官
立西庭(地主未來則敎官立東庭.) 皆北向. 諸生序於後. 內舍生爲一行. (掌議有司直月 又居前行.) 外舍生爲次行. 人多則各爲重行 皆以齒爲序 北向東上. 立定 皆再拜. 執事升西階 開中門
分立東西階下 唱拜興節次如儀. 師長ㆍ諸生在位者 皆再拜. 師長 升焚香. 師長盥洗 升自阼階 三上香. ○凡焚香 太學ㆍ諸學 則師長行之. 有故則次官行. 州縣學則地主行 未來則敎官行. 降與在位者
皆再拜. 師長 還坐講堂. 師長 坐於北壁 南向. 貳官 坐於東壁之北西向. 州縣學則地主 坐於北壁之東. (無敎官 則地主主壁.) 敎官坐於北壁之西. (地主未來 則敎官主壁.) 皆南向端席坐.
(凡椅坐本非先王之制.) 諸生 就堂上行再拜禮. 如廟庭立次 諸生 皆北向再拜. 師長坐自如. ○若元朝則師長 還坐講堂 諸生庭中序立. 呈擧案後 乃升堂再拜. 皆就坐. 掌議ㆍ有司ㆍ直月 坐東壁稍後
餘皆南行坐. 人多則重行 不足則二面坐. 掌議 中坐 抗聲讀學規一遍. 掌議有故 則有司ㆍ直月中善讀者代之. 讀白鹿規及其下十九條止.訖各就次朝食. 諸生 下堂分立東西庭行相揖禮 乃就次. 少休
復會堂上考講. 隨諸生所讀書 抽籤臨文以講. 詳見下. 因與通讀講論. 有疑則質問 務盡從容. 若四孟朔則有善表著 有過不改者 行勸戒後 乃通讀.有學賓則拜廟時 位於主人之西. 卽西庭. 秩高則稍前.
旣拜聖 休於他所. 諸生 拜師. 禮訖乃入. 主人揖 分東西壁 主人東 賓西.相拜 皆再拜. 下同. 主人敬賓則主人先拜. 賓敬主人則賓先拜. 諸生 北向拜賓 賓 東向答拜乃坐.或曰"師長立庭之東
諸官 以次西序可也 而今皆東庭西上何也?"曰定賓主之位也. 蓋學校之禮 自有異於朝廷之禮. 朝廷 官府 以體統爲主 故立領從之位. 學校以禮讓爲主 故列賓主之位 二者 本各有當也.右師弟子朋友相與勸戒
進修有能 操行篤實 學術明著者 會議日 相與推擧 師長 令直月書于善籍 敦奬之. 凡有善惡 記籍奬罰. 必四孟朔齊會時 詢于衆 僉可然後乃行. 其餘朔會則只講學勸戒而已. 如有向學不篤 違規作過者
如荒嬉度日 持身不謹 行止不莊 言語不實 事親不誠 兄弟不友 家道雜亂 不敬師長 朋友無信 侮慢齒德 輕蔑禮法 妄喜干謁 好尙爭訟 縱酒賭博 昵近淫娼 忌賢疾能 誣人罪過 族黨不睦 隣里不和 喪葬違禮
祭祀不敬 不謹租賦 不畏法令 崇信異端 好作淫祀之類. 各相規警. 不改則掌議ㆍ直月 於會日以告于師長 師長 以義理戒諭之. 謝過請改則書于過籍以俟. 若爭辨不服與不能改者 輕則黜座黜座 謂不以齒序
坐于行末 間其位也. 凡黜座者 經旬朔知其改過 學中稟議許座然後 還本座.重則黜齋. 凡黜齋 必幷告長貳. 外則幷告地主. 下皆同. 黜齋者 不得居學 經一二年 顯有自新之效然後 學中稟議許入.
復入參坐時 必面責. 若終不悔過 作非愈甚者 削其籍. 凡削籍者 太學及中學ㆍ營學 以次罷遣之. 四學ㆍ鄕學則定軍役.凡過失 在法前者 並勿追論 許其自新. 仍舊不改然後 乃論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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