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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모든 학교들에서의 인재선발 제도를 덧붙임[諸學選制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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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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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모든 학교들에서의 인재선발 제도를 덧붙임[諸學選制附]

[경서를 연구하는 학교의 것은 위의 학교 조항에 있다.]

1\. 의학(醫學), 산학(算學), 율학(律學), 음양학(陰陽學), 역학(譯學) 생도의 선발은 『대전(大典)』의 규정을 참작하여 다시 개정한다.

전의감(典醫監)의 의학[혜민서(惠民署)는 폐지하고 의감(醫監)에다 합병한다.] 관상감(觀象監)의 음양학[천문학, 지리학], 사역원(司譯院)의 역학[한어 학교[漢學], 몽고어
학교[蒙學], 여진어 학교[女眞學], 왜어 학교[倭學]]의 생도 및 호조(戶曹)의 산학교, 형조(刑曹)의 율학교[법률을 연구하는 학교]의 생도(生徒)는[모두 『대전』을 참작하여
적당히 그 수를 정한다.] 자격이 있는 자를 뽑아 그 소속 기관에 배치할 것이며[서울이나 지방의 사람을 불문하고 본인의 자원에 의하여 자격을 시험하여 뽑을 것이며 현재와 같이
강제로 정할 것은 아니다.] 그들의 월급을 정할 것이다.[한 달에 쌀 1석[斛] 2두(斗)로 할 것이다. 월급을 정한 이상 현재 주는 보포(保布)는 그만둘 것이다. 밭 1경을 주고
보포를 면제할 것이다 사자생(寫字生), 음악 견습생[樂生] 화공[畵員]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각 학교의 교수(敎授)[종6품(從六品)], 훈도(訓導)[정8품(正八品)으로 올릴 것]는 모두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실지 교훈하는 책임을 맡게 할 것이다.[교수와 훈도는 순번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근하며 생도를 교훈할 것인바 학업 성적부를 만들어 두고 공부를 시킬 것이다. 매월 2회씩 시험을 칠 것인바 그 중에 성적이 나쁜 자가 있으면 매를 치며
의학에서는 궁내의 제약자가 아니면서 한 달에 20일 동안 결석한 자에게 벌을 준다. 그들의 학업이 성숙된 것을 기다려 예조에 보고하여 과업을 면제한다. ―각 학교의 생도는 모두
자기의 학업에 전력하게 할 것이요 해당 기관의 상관이 결코 현재와 같이 사사로이 심부름을 시키지 말 것이다. 이에 위반하는 자는 법령에 위반하는 죄로 처벌한다. 아래도 이와 같다.
―지방의 역학(譯學) 훈도는 대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해 보낸다. 만일 그 지방에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수령(守令)이 감사에게 신청하고 감사는 왕에게 보고하여 임명하는 것도 역시
좋을 것이며 그에게도 해당 직품의 월급을 줄 것이다. ―모든 교수와 훈도는 와서 배우겠다는 자가 있으면 비록 소속 생도가 아니더라도 모두 가르쳐줄 것이다. 그러나 소속 생도가 아닌
자는 제가 자습하는 대로 맡겨 둘 것이요 시험에는 참여시키지 말 것이다.]

매년 정월, 4월, 7월, 10월에 예조의 고급관리가 해당 기관장관과 함께 시험을 받아[본 교수와 훈도는 시험을 보이지 말고 다만 같이 앉아서 말로 문답만을 하게 하여 생도의
우열에 따라 그 성적의 고, 하를 정하는 기초로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임명하고 그의 봉급은 올려줄 것이다.[대략 만일 생도가 10명이라면 1명이
1등이 되고 3명이 2등, 6명이 3등으로 된다. 그리고 1등은 월급 쌀 2석[斛], 2등은 쌀 1석을 더 주고 3등은 본 월급 그대로이다. ―점수가 같은 자는 출근 일수가 많은
자를 뽑는다. 모든 승급된 자는 이 다음 시험을 계속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열등생은 제명한다.[1회 불통(不通)한 자는 석 달 월급을 정지하고 1년 내에 2회 불통한 자는
출학[除籍]시켜 병역에 편입시킬 것이다.]

구 법전에 있는 의학 습독관(習讀官) 및 천문학, 한어학 습독관은 폐지한다.[해당 기관의 모든 교관 및 생도를 모두 적당히 정원을 둔 이상 다시 습독관을 둔다는 것은 실로 필요
없는 일이니 모두 감해버릴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학교 선비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잡학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웬 까닭인가?"라고 한다. 학교의 학생은 관비로
양성하나 잡학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자격시험을 치고 들어와 관청에 속해 있는 만치 또 관청 공무도 없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이 선비들과는 형편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가 또 말하기를 "그러면 악생(樂生)들은 혹 휴식하면서 봉급 대우를 받는바 이것은 그렇지 아니하니 웬 까닭인가?"라고 한다. 악공들은 승진하여 취직할 길이 없고
다만 휴식에만 특전을 입을 뿐이나 이 사람들은 장차 선발되어 해당 기관에 관원이 되기 때문이다.]

각 학교 생도의 정원수.[생도 및 선발하는 정원수는 당분간 현행 규례를 참작하여 정한다. 만일 해당 기관의 정원수를 가감할 것이 있으면 역시 적당히 가감하여 정할 것이다.]

의학 학생 40명.

천문학 학생 25명.

지리학 학생 10명.

한어 학생 30명.[또 평양, 의주(義州), 황주(黃州) 각 20명.]

몽고어[蒙學] 학생 5명.

여진어[女眞學] 학생 20명.[의주, 창성(昌城), 이산(理山), 벽동(碧潼), 위원(渭原), 만포(滿浦), 북청(北靑), 경성(鏡城), 회녕(會寧) 각 5명.]

왜어[倭學] 학생 15명.[또 부산(釜山), 동래(東萊) 각 10명.]

[지방 역학생[譯生]은 그 지방 사람 중에서 자격 있는 자를 골라 정하고 밭 2경을 주고 보포(保布)는 면제하나 월급은 주지 않으며 다만 일이 있을 때에만 보수금을 줄 것이다.
훈도(訓導)가 없는 데에서는 그 중에서 우수한 자를 골라서 학장으로 정하여 지도케 하고 수령(守令)이 가끔 가서 시험을 쳐 성적이 불량한 자는 제명할 것이다. 감사(監司)도 순시할
때에는 역시 시험을 치울 것이다.]

율학(律學) 학생 25명.

산학(算學) 학생 10명.

[현행 제도에 소위 명과학(命課學)이란 것이 있는바 이것은 모두 맹인들이 한다. 그리고 시험은 원천강(袁天綱) 원천강(袁天綱)：중국 당나라 때 『육임과(六壬課)』,
『오행상서(五行相書)』 등 방술에 관한 서적을 저작한 사람.

의 지은 책을 가지고 쓰는데 본래부터 가르칠 것이 못된다. 명과학과는 폐지하고 맹인들은 모두 악공(樂工)을 시키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삼년마다 한 번씩 선발시험을 친다.[역시 1년 전 가을에 초시(初試)를 치고 첫 봄에는 회시(會試) 회시(會試)：조선시대의 과거제도로서 초시(初試)에 급제한 자를 다시 선발하던
복시.

를 보게 할 것인바 초시는 예조(禮曹) 고관 2명이 해당 관청의 여러 관원과 함께 모아 앉아 시험을 치우고 회시는 이조(吏曹) 고관 1명, 예조 고관 2명, 대간(臺諫) 1명이
해당 관청의 여러 관원과 함께 모아 앉아 시험을 치울 것이다. ―본 학과의 생도가 아니더라도 역시 해당 기관의 시험에 참가할 것을 허가할 것이다. ―보증인을 세운 후에 이름을
등록한다. ―모든 인재 선발은 소속 기관 및 이조에만 이름을 등록할 뿐이며 방을 내걸지 말고 또 광대와 기생을 데리고 풍악을 갖추는 신래(新來)라 하여 희작질하는 악습을 금할
것이다. 만일 이것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법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며 동시에 그의 이름을 삭제할 것이다. 모든 입선자에게는 밭 4경을 주며 병역을 면제해주고―유명한 집의 종손이나
종친 및 음사 관계자는 중복해서 주지 않는다.―해당 관청에서 채용할 것이다.]

모든 학과의 학생선발 정원은 초시에는

의학교 학생 5명인데[침의[內鍼醫] 1명] 15명[침의 3명]

음양학, 천문학 학생 3명인데 9명

지리학 학생 1명인데 3명

역학, 한어학 학생 5명인데 9명[향시(鄕試)는 황해도(黃海道) 3명, 평안도(平安道) 6명으로 하나 본 도 관찰사(觀察使)가 관원을 파견하여 시험을 치울 것이다.]

몽고어학 학생 식년(式年) 하나를 건너서

1명인데 3명

여진어학 학생 2명인데 6명

왜어학 학생 두 식년에 3명인데 4명[2명을 선발할 때에는 동래(東萊) 향시에서 채용]

율학 학생 3명인데 9명

산학 학생 1명인데 3명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현재의 법에서는 모든 학과의 생도수도 많으며 모든 선발 정원수도 역시 많은바[대전에 정한 생도 정원수가 의학은 두 의무기관[醫司]을 합하여 80명, 천문학은
20명, 지리 학생은 15명, 명과 학생은 10명, 한어 학생은 35명, 몽고어 학생은 10명, 여진어 학생은 10명, 왜어 학생은 15명, 율학생은 40명, 산학생은 10명이며
또 지방에는 의주, 평양, 황주에 한어학생 각 30명, 다른 학교의 정원수는 의과 9명, 음양 학생ㆍ천문 학생 5명, 지리ㆍ명과 학생 각 2명, 역학생은 한어 학생 13명, 몽고어
학생ㆍ왜어학생ㆍ여진어 학생 각 2명, 율학생 9명이다.] 대체 널리 설치하여 그 자격자를 뽑고 널리 뽑았다가 필요에 따라 채용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더러 감하기도 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본래 법전의 의도도 나쁜 것이 아니지마는 공연히 생도 수만을 많이 해 놓고 정밀하게 뽑지 않으며 또 일정한 봉급이 없기 때문에[비록 자격을 심사하며 휴식하는 우대를 받는
규례가 있으나 휴식을 받는 수는 십분에 일도 못된다.] 자기의 부역을 모면하려는 자가 아니면 누구나 지원자가 없어서 부득이 지방에다 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수는 많으나 거의
다 소용없는 하찮은 사람뿐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관청의 직원은 이미 정원이 있고 각 과의 정원이 너무 많으며 승급하는 자도 역시 많으나 실지로는 관직이 없고 따라서 봉급도
없으므로 그들은 비루하게 모리(謀利)에만 분주하게 되었다. 대체로 의약이나 역서, 기상학에 있어서는 원리나 수학을 모르고는 할 수 없는 일이며 번역도 역시 정확하게 공부를 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니 어찌 무지한 하천배에게 책임을 맡기겠는가? 그 직제가 나가서 백성들을 상대로 하여 일하는 행정관리와는 비록 경중이 있기는 하나 역시 정당한 관직이니 어찌
비천하게 대우하여 염치를 따지지 아니하랴? 만일 생도수를 감하여 일정한 봉급을 정하고 선발하는 정원수를 감하여 들어갈 자리가 있게 한다면 자격이 있고 체면을 아는 사람들도 역시
점차 그 과목의 공부를 하여 취직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 중에서 자격 있는 자를 선택하면 들어오는 자가 다 분명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국가에서는 그들을 채용하기 매우 편리하게 되어 그 학술들이 발전되지 않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자연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 것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 수를
채우기에 노력하는 것과는 이해가 훨씬 다를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지방에서 공부하는 자들에게 함께 시험칠 것을 허가하여 일층 장려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니 하필 선발을
제한한 후라야 생도를 입학시키기에 편리하다 하겠는가?[『대전』에는 모든 학과에 있어서 본 학과의 생도가 아니면 시험 치러 오는 것을 금하였다.]

상고해 보건대 율학은 곧 법률을 연구하는 일이다. 원래 법과 예(禮)가 두 가지가 아니며 형식과 교육도 의미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었다. 학식이 고명한 인사들이 응당 그 학문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살펴서 실용해야 하고 이것을 이속[吏人]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산수(算數)는 육예(六藝) 중의 한 가지로서 그 원칙과 방법의 이용에 있어서는 역시 선비들이
공부해야 할 것이며 어떤 딴 기술 과목과 같이 쳐주지 말 것이다. 이것을 교육함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없는 것이 아니지마는 특히 교수와 학생을 두어 가르치고 또 학교에
부속시켜서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로 하여금 의리에 대한 학문을 듣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이렇게 하면 재학 중인 선비들도 또한 그 학설을 자연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도로는 육학은 형조(刑曹)에, 산학은 호조(戶曹)에 속해 있는바 아직 그대로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상고해 보건대 국가에서 제도를 정하고 자격자를 채용할 바에는 꼭 선발시험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이나 음양학 같은 것은 자신이 세심히 연구하여 그 원리를 해득한 자가
아니면 잘할 수 없는 과목이다. 그러나 인재란 과정(課程)에 따라 시험 치는 과목 중에서만 꼭 자격자를 선발해 내는 것도 아니니 만일 예외로 그 학문에 정통한 자가 있다면 그도
역시 찾아서 채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혹 정부 관원이나 선비 중에서도 그 방면에 정통한 자가 있다면 특히 그를 겸관(兼官)으로 쓸 것이다.[정부 관원은 본직 그대로 교수를
겸하고 관원이 아닌 사람도 역시 겸교수로 하여 녹봉을 주는 것을 현재의 규례대로 할 것이다.] 대체로 모든 해당 기관의 관원은 반드시 그 부문에 정통한 자로 임명할 것이다.[현재
모든 기관의 관원은 그 자격의 적합 여부를 불문하고 오직 직품만 보아 임명하는바 지어 장악원(掌樂院) 관원 같은 것은 음악상 지식의 유무를 묻지도 않고 임명하기를 더욱 표준이
없으니 꼭 그 방면에 정통한 자로 임명해야 한다.] 왕에게 전속된 의사[御醫]는 의관 중에서도 그 방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현저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할 것이며[실적이 현저하고
명망이 있는 사람만을 추천하여 채용할 것이요 꼭 선발시험의 합격자만을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세상에 의술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도 아울러 속관으로 선택하여 채용할
것이다.[관리가 아닌 사람이라도 역시 녹봉을 주어 참여시키기를 모두 현행 규례대로 할 것이다.] 현재 관리의 시험과 승직, 강직 및 첫 취직시키는 규례도 충분치 못하니[지금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관상감(觀象監), 사역원(司譯院) 등의 여러 기관에 있는 관원에게 모두 정월, 4월, 7월, 10월에 시험을 치게 하여 관리 등급의 높고 낮은
것을 불문하고 시험성적의 점수만을 따지며 점수에 의하여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군직(軍職)에 붙여서 녹봉을 받게 되니 이것이 소위 '한직[遞]'이란 것이다. 이 법이 얼른
보기에는 좋은 듯하나 매우 적당치 못하다. 그 폐해가 곧 관직에 체통이 없게 하며 상하간에 계층이 없어 실지 책임을 따질 데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응당 다른 관청의 규례와 같이
일정한 직품과 일정한 녹봉을 정해주어 그 자격의 고하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며 본인의 사업 실적을 참작하여 상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매년 여름과 겨울의 2회에 걸쳐
예조(禮曹)의 여러 고관들이 모아 앉아 시험용으로 쓸 서책 수에 의하여 모든 관원에게 읽혀 보아서 그들의 학술상 정하고 거친 것을 고찰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副正) 이상과 교수에
대해서는 채용 당시에 반드시 조예가 훨씬 깊은 사람을 골라서 임명한 것이니 그들에게 시험을 치우지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직무 이행을 잘하는 여부와 학생들의 성적을 보아서
그것을 재료로 하여 그들의 성적 등급을 잡아줄 것이다.]

모든 잡과의 선발시험에 쓸 서적과 방식.[초시(初試) 초시(初試)：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 복시에 참가할 사람을 뽑기 위한 첫 시험이 되는 과거.

와 회시(會試)는 같다.[―자격시험 방법도 첨부한다.―모든 암송하는 책에 대하여는 점수를 배로 준다.]

의학교 시험에는 『찬도(纂圖)』, 왕숙화(王叔和)『맥경(脈經)』 『맥경(脈經)』：중국 진(晉)나라 왕숙화(王叔和)가 저작한 전서 80권의 의학전서.

, 『동인경(銅人經)』 『동인경(銅人經)』：중국 송나라 때 왕유덕(王維德)이 저작한 것으로서 구리로 사람 모양을 주조하여 침구(鍼灸) 실습을 하는 것에 관하여 해설하였음.

,[모두 암송할 것.] 『소문(素問)』 『소문(素問)』：고대 중국 황제(黃帝)가 지었다는 『내경(內經)』의 일부로서 전 24권임.

, 『난경(難經)』 『난경(難經)』：중국 춘추시대의 명의 편작(扁鵲)이 지었다는 의학서적.

, 『상한론(傷寒論)』 『상한론(傷寒論)』：중국 한나라 때 장기(張機)가 저작한 전 10권의 의학서적.

, 『탕액(湯液)』 『탕액(湯液)』：중국 원나라 때 왕호고(王好古)가 편찬한 전 3권의 의학서적인 『탕액본초(湯液本草)』를 가리킴.

, 『본초(本草)』 『본초(本草)』：한약의 이름과 성질을 분석한 서적 이름인데 전설에 고대 중국의 황제(黃帝)가 지었다 하나 한나라 때의 저작이다. 명나라 이시진(李時珍) 저
『본초강목(本草綱目)』의 약칭으로도 쓰인다.

, 『의학정전(醫學正傳)』,[모든 병론(病論)만을 시험칠 것.] 『침구대전(鍼灸大全)』 『침구대전(鍼灸大全)』：중국 명나라 때 편찬한 의학서적. 저자 미상.

, 『외과정의(外科精義)』 『외과정의(外科精義)』：의학서적이나 저자 미상.

, 『화제방(和劑方)』, 『의학입문(醫學入門)』 『의학입문(醫學入門)』：중국 명나라 때 이정(李挺)이 편찬한 전 19권 19책의 의학서적.

, 『동원십서(東垣十書)』 『동원십서(東垣十書)』：중국 금나라의 명의 이고(李杲)가 저작한 의학서적.

,[『국방발휘(局方發揮)』 『국방발휘(局方發揮)』：중국 송나라 때에 태의국(太醫局)에서 편찬한 의약 처방.

, 『비위론(脾胃論)』, 『내외상변혹론(內外傷辨惑論)』 『내외상변혹론(內外傷辨惑論)』：중국 금나라의 이고(李杲)가 저작한 의학서적.

, 『격치여론(格致餘論)』 『격치여론(格致餘論)』：중국 명나라 때 호문환이 편찬한 『격치총간(格致叢刊)』을 37편으로 나누었는바 여론(餘論), ｢속편(續篇)｣ 등은 모두 이에 속한
것임.

, 『차사난지(此事難知)』 『차사난지(此事難知)』：중국 원나라의 의학자 왕호고(王好古)가 상한(傷寒)에 관한 이론과 처방을 저술한 서적으로 전 2권으로 되었음.

, 『난실비장(蘭室秘藏)』 『난실비장(蘭室秘藏)』：중국 금(金)나라 이고(李杲)가 저작한 전 6권의 의학서적인데 난실비기(蘭室秘記)이라고도 함.

, 『소사집』 『소사집』：의학서적의 이름. 저자 미상.

중에서 3책을 자원에 의하여 할 것이다], 『소학(小學)』, 『대전(大典)』 등의 서책을 쓴다.[이상의 책을 모두 보고 할 것이다. 〈자격시험에는 『의학정전』, 『외과정의』,
『의학입문』, 『동원십서』와 『대전』을 제외한다.〉침구의(鍼灸醫)의 자격시험에는 『맥경』, 『동인경』, 〈모두 암송할 것〉『소문』, 『난경』, 『상한론』, 『침구대전』,
『외과정의』, 『화제지남』으로 할 것이다.]

천문학 시험에는 『보천가(步天歌)』 『보천가(步天歌)』：천문학을 연구하는 서적 이름으로 저자는 단원자(丹元子)라 하며 성좌의 이름을 일곱 자씩 글구로 만들어 노래처럼 되었는데,
우리나라 철종(哲宗) 13년에 이준양(李俊養)이 새 학설을 참고 편찬하여 『신법보천가(新法保天歌)』라고 개칭하였음.

,[암송하고 혹 도형도 그릴 것],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중국 당나라의 역서는 조선에 맞지 않으므로 조선 세종(世宗)이
정현지(鄭鉉之) 등에게 명령하여 원나라와 명나라에서 실행하는 법들을 연구하라 하고 다시 이순지(李純之)ㆍ김담(金淡)을 시켜 그것을 참작하여 편찬한 전 3권 2책의 천문학서적.

,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조선 세종이 이순지ㆍ김담 등으로 하여금 『칠정산내편』을 편찬한 뒤에 다시 회회력(回回曆)과 경통력(經通曆) 및
『가령(假令)』 등 서적에서 자료를 가감 보충하여 편찬한 천문학서적.

, 『교식추보(交食推步)』, 『가령대명력(假令大明曆)』 『가령대명력(假令大明曆)』：조선 세종 29년에 금나라에서 쓰던 대명력(大明曆)의 법을 기초로 하여 추산적인 실적을 기록한
책으로서 전 2권 2책.

,[이상은 통독시키고 뜻을 물으며 또 계산도 하게 한다.] 『관상완점(觀象玩占)』 『관상완점(觀象玩占)』：중국 명나라 때 이세화(李世華)가 편찬한 전 43권 12책의 의학서적.

, 『시용통서(時用通書)』[초본(鈔本)과 정본], 『소학(小學)』과 『대전(大典)』 經國大典.

등 서적을 쓸 것이다.[책을 보고 한다. ―자격시험에는 『관상완점』과 『시용통서』를 제외할 것이다.]

지리학교 시험에는 『청오경(靑烏經)』 『청오경(靑烏經)』：중국 한나라 때 청오자(靑烏子)가 지었다는 지리서적.

, 『금낭경(錦囊經)』 『금낭경(錦囊經)』：지리학에 관한 서적으로 저자 불명.

, 『감룡경(撼龍經)』 『감룡경(撼龍經)』：중국 당나라 양송균(楊松筠)이 저작한 지리―풍수에 관한 서적.

, 『의룡경(疑龍經)』, 『설천기(泄天機)』,[입식가(入式歌)], 『발미론(發微論)』 『발미론(發微論)』：중국 송나라 채원정(蔡元定)이 원래의 지리 감응설(感應說)을 유교의
교리로써 해석한 서적.

,[모두 암송할 것.] 『황낭경(黃囊經)』[일명은 『낙도가(樂道歌)』 『낙도가(樂道歌)』：지리에 관한 서적으로서 『황낭경(黃囊經)』의 별명.

], 『도장설심부(倒杖雪心賦)』 『도장설심부(倒杖雪心賦)』：중국 당나라 양송균(楊松筠)이 저작한 풍수에 관한 서적.

[『촌금부(寸金賦)』, 『만금가(萬金歌)』 부록까지.], 『흑낭경(黑囊經)』, 『청낭경(靑囊經)』 『청낭경(靑囊經)』：중국 진(晉)나라 때부터 전하여 오던 지리 서적으로서 본명은
『구천현녀청낭해각경(九天玄女靑囊海角經).』

, 『이기심인(理氣心印)』, 『청낭경서(靑囊經序)』 『청낭경서(靑囊經序)』：중국 진(晋)나라 때 곽박(郭璞)이 지은 『청랑경(靑囊經)』의 서문.

, 『지리심학(地理心學)』, 『시용통서』[초본과 정본], 『소학』과 『대전』 등 서적을 쓸 것이다.[모두 책을 보고 할 것이다. ―자격시험에는 『청낭경서』, 『시용통서』,
『대전』을 제외할 것이다.]

상고해 보면 이상의 『청오경』으로부터 아래의 『청낭경서』까지는 응당 모아서 한 부문의 책으로 편집하여 『지리군서(地理羣書)』라고 명칭을 붙이면 6∼7권이 될 것이니 이것을
『지리심학』과 서로 뒷받침이 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어학의 시험에는 『직해소학(直解小學)』, 『박통사(朴通事)』 『박통사(朴通事)』：조선 성종(成宗) 때 최시진이 저작한 중국어 교과서인데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의 약칭으로도
씀.

, 『노걸대(老乞大)』 『노걸대(老乞大)』：조선 영조(英祖) 때 변헌(邊憲)ㆍ박효수(朴孝修) 등이 편찬한 중국어 교과서.

[모두 암송할 것], 『사서』, 『오륜전비기(五倫全備記)』 『오륜전비기(五倫全備記)』：조선 숙종 때 사역원(司譯院)에서 편찬한 중국어 학습 서적인바 오륜전, 오륜비 형제의 회화
형식으로 되었다. 국문으로 음과 뜻을 해석한 것으로 전 8권 4책.

, 『소학』, 『대전』 등 서적을 쓸 것이다.[모두 책을 보고 할 것이다. 『사서』와 『대전』을 중국말로 읽고 또 번역하게 한다. 몽고어, 여진어, 왜어의 모든 학과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자격시험에는 대전을 제외할 것이다.]

상고해 보건대 지금 한어학과에서 시험 치는 『노걸대』와 『박통사』와 같은 책은 모두 속된 장사치들이 쓰는 말로서 강습할 것이 못되니 응당 한어에 정통한 사람을 시켜 따로 경서나
역사에 있는 말들과 물명 같은 것을 뽑으며 모든 보통으로 쓰는 사회상 일들로서 의리에 해롭지 않은 것들을 낱낱이 수집하여 『박통사』의 편집과 같은 책을 하나 만들고 또
『오륜전비기』를 가지고 학습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그 속에 취미 있는 말을 더 첨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몽고어 학과

여진어 학과

왜어 학과[이상 세 학과의 시험용으로 사용한 책은 다 현행 전례에 의하여 필사와 아울러 번역을 시키되 『대전』과 『사서』 외에 『소학』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자격시험에는 대전을
제외할 것이다.]

율학과는 『대명률(大明律)』[암송] 『당률소의(唐律疏義)』 『당률소의(唐律疏義)』：중국 당나라 때의 장손무기(長孫無忌)가 편찬한 당나라 법률을 해석한 서적으로 전 30권으로
되었음.

, 『율학변의(律學辨疑)』 『율학변의(律學辨疑)』：법률에 관한 서적. 저자 미상.

, 『무원록(無寃錄)』 『무원록(無寃錄)』：본래는 중국 명나라의 법률 서적인 『세원록』, 『평원록(平寃錄)』.

, 『율학해이(律學解頥)』 『사서』, 『소학』, 『대전』[모두 책을 보고 할 것이다. ―자격시험에는 『대전』은 제외하고 『사서』 중에서 두 책을 자원하게 할 것이다.] 등 서적을
쓸 것이다. 산학은 구장산법(九章算法) 구장산법(九章算法)：고대 중국의 황제(黃帝)가 그의 신하 예수(隸首)를 시켜 지었다는 수학으로서 구장산술이라고도 한다.

, 『산학계몽(算學啓蒙)』 『산학계몽(算學啓蒙)』：중국 원나라 때 주세걸(朱世傑)이 편찬한 전 1책의 수학 서적.

, 『양휘산법(楊輝算法)』[이상은 읽어 보고 뜻을 대게 하며 또 계산하게 할 것이다.] 『사서』, 『소학』, 『대전』[모두 책을 보고 할 것이다.―자격시험에는 『대전』을 제외하고
『사서』 중에서 두 책을 자원하게 할 것이다.] 등 서적을 쓸 것이다.

이상 모든 학과 시험에는 본 과목에 관한 서적 외에 『사서』, 『육경』, 『강복』 중에서 어느 책이나 자원하여 몇 책을 더 시험 본 자에게는 본 점수 외에 점수를 더 줄
것이다.[비록 시험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이 점수는 깎지 말 것이다. ―정월, 4월, 7월, 10월의 시험에는 6개월 이내에 자원하여 시험을 두 번 더 치는 것을 불허한다.]

정월, 4월, 7월, 10월의 시험에는 각각 정한 책 중[이상에서 말한 책들]에서 『대전』을 제외하고는 다섯 책 이상은 자원에 의하여 시험을 볼 것이다.[『소문(素問)』은 다른 책
세 책과 같이 하고 『의학입문』, 『정전』, 『관상완점』, 『지리심학』 등 책은 각각 다른 책의 두 책에 준해야 하니 그 권수가 많기 때문이다.] 한 번 낙제한 자는 녹봉
3개월분을 정지[정한 서책을 암송하였거나 이 다섯 책 이외에 다른 책을 강독하였다면 낙제를 하였더라도 녹봉을 정지하지 말 것이다. 아래도 이와 같다.]하고 1년에 두 번 이상
낙제한 자는 학적을 삭제하여 병역에 편입할 것이다.

2\. 서학생(書學生 ; 글씨 쓰는 학생)[교서관(校書館) 교서관(校書館)：조선시대에 경서의 출판과 전자의 인각을 맡은 기관.

에 속해야 한다.]도 역시 그 인수를 정하고 자격시험을 쳐서 들일 것이며[역시 서울이나 지방 사람을 불문하고 이상의 예와 같이 할 것이다. 글씨의 본은 모두
『홍무정운(洪武正韻)』에 의할 것이며 또 『설문(說文)』 『설문(說文)』：중국 한나라 때 허신(許愼)이 중국의 문자를 소전체(小篆體)로 써서 매개 문자의 뜻과 내력을 연구한 전
30권의 자해(字解) 서적.

과 『자림(字林)』 『자림(字林)』：중국 진(晉)나라 여침(呂忱)이 편찬한 전 7권의 자전류(字典類)에 속한 서적.

의 것도 시험해 볼 것이다. ―정원 내에서도 전자(篆字)와 인장의 글씨[印文]를 쓸 줄 아는 자를 약간 명씩 정할 것이다.] 그들의 일정한 녹봉을 정해줄 것이다.[매월 쌀 2석을
정해 줄 것이다. ―역시 밭 1경을 주며 보포(保布)를 면제해줄 것이다.] 사철 첫달의 시험에서[예조 고관이 교서관의 관원과 함께 시험을 감독할 것이다.] 그 중의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등급에 따라 녹봉을 올려주며[종7품[從七品] 1명, 종8품 1명, 종9품 2명이며 녹봉을 더 주는 자는 2석을 더 주는 자 4명, 1석을 더 주는 자는 6명으로 하고
그 외는 본봉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열등생은 제명하며 재능과 학업이 특출하고 다년간 잘 근무한 자[여러 번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건을 쓴 자.]는 왕에게 보고하여 채용할
것이다.[실직과 재능에 따라 등용해줄 것이다.]

정원수는 30명.

[상고해 보건대 이전에도 글씨 쓰는 학과를 학교 내에 두었으며 『설문』과 『자림』을 가지고 시험 쳤다.]

3\. 도화서(圖畵署) 화생(畵生)[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 인원수를 정하고 자격시험을 쳐서 들이며 일정한 녹봉을 정하여 사철 첫 달에 시험 치는 제도를 이상의 예와 같이 할
것이다.[매월 쌀 12두(斗)를 주고도 밭 1경을 주며 보포를 면제해줄 것이다. 그 시험은 예조(禮曹)에서 보는데 도화 별제(別提)와 별검(別檢)도 함께 참여할 것이다. 『대전』에
의하여 산수, 인물, 영모(翎毛), 화초 중에서 두 작품에 대한 기술을 시험하되 대[竹]가 1등이고 산수가 2등이며 인물과 영모가 3등이고 화초가 4등인데 만일 화초에서 두 가지를
다 통하면 두 점을, 한 가지만 통하면 한 점을 주며 인물과 영모는 상등으로 쳐주어서 각각 그 정한 점수를 준다.]

그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녹봉을 올려주고[종8품 1명, 종9품 1명이고 녹봉을 더 주는 것은 3석[斛]을 1명, 2석을 2명, 1석을 2명으로 한다.] 열등생은 학적을
삭제할 것이요 기술 성적이 특출하고 여러 해 근속한 자는 왕에게 보고하여 채용할 것이다.[해당 부서에서 결원이 있는 대로 채용할 것이다.]

정원수는 15명.

[도화서는 〈국(局)으로 이름을 고쳐야 한다.〉본 기관에 종6품관 1명, 종7품관 1명을 두는데 모두 실지 직무에 복무케 하고 정상적인 녹봉을 주어야 하며 〈밭을 주는 것도 다른
정식의 관리와 같이 해야 한다.〉그들을 생도의 정원수에 포함시키지도 말며 4철의 첫달 시험에 참가시키지도 말 것이다. 그들이 이미 관원으로 된 이상 직함을 주어서 표창도 하고
강직도 시킬 것이며 직함을 올리는 것도 다른 관직의 예에 의하여 해야 한다.]

4\. 장악원(掌樂院) 악공도[현행법에는 양인(良人 ; 즉 평민) 중에서 충당한 자를 악생(樂生)이라 하고 관청 천인[公賤] 중에서 충당한 자를 악공(樂工)이라고 하는바 이것도
응당 동일한 명칭으로 개정하여 그들의 기술을 본위로 뽑아서 들일 것이요 꼭 명칭을 둘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역시 그 인수를 일정하게 정하여[사업의 형편을 참작하여 그 인수를
확정할 것이다.] 자격을 시험하여 뽑아 들이고[서울이나 지방 사람을 불문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자격을 시험하여 뽑아 들일 것이요 현재와 같이 각 고을에서 강제로 정해서는 안
된다.] 일정한 녹봉을 정하여 주며[매월 쌀 1석 2두에 밭 1경을 주고 보포를 면제해줄 것이다. 그리고 녹봉을 정한 이상 보(保)에서 주던 규정을 폐지할 것이다.] 사철 첫
달이면 시험을[예조 고관이 해당 기관의 장관과 모아 앉아서 시험을 감독할 것이다. 악사(樂師)는 협의에 참여하나 시험은 치지 말게 한다. 〈매월 두 번씩 해당 기관의 관원이 시험을
실시하는데 성적이 나쁜 자는 매를 칠 것이다. 또 악사를 시켜 지도하게 하며 틈나는 대로 항상 사습(私習)시킬 것이다.]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녹봉을
주고[정6품(正六品) 1명, 종6품 2명으로 하는데 이상은 악사에 속한 품계로 하고 정8품 1명, 종8품 2명, 정9품 4명, 종9품 8명으로 하며 가봉 3석 받는 자 10명,
2석 받는 자 15명, 1석 받는 자 20명으로 하는데 이상은 악생이 받게 한다.] 열등생은 제적하고[대체로 성적이 나쁜 자는 매를 칠 것이요 희망이 전연 없는 자는 학적을
삭제하여 병역에 편입시킬 것이다.] 기술 성적이 특출하고 오래 근무한 자는 왕에게 보고하여 악사로 임명할 것이다.[악사는 3명을 초과하지 말게 하여 결원이 나는 대로 임명할
것이다.〉악사로 임명된 자부터는 처음으로 품계를 수여하는바 근속 3개년마다 품계를 올리되 정6품까지는 그치며 직위는 정식 관직과 동일하게 대우한다.]

정원수[『대전』에는 악생 297명, 악공 518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렇게 많이 할 것도 있을 것 같다.]

[상고해 보건대 『주례』에는 악사의 수를 확실히 말하지 않았으나 춤추는 자까지 합하여 대개 600여 인쯤 되어 있다.]

시험 치는 규정[이하에 있다. 결본]

[듣건대 현재의 악생(樂生)과 악공을 합하면 모두 1천여 명인데 매명하 호보(戶保) 두 사람씩 주고 지방 사람으로 충당한 뒤에 강제로 데려다가 서울에 살리면서 일정한 녹봉을 주지
않는다 한다. 그 중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휴직료의 대우를 받는 자도 있으나 그것을 받는 자는 백에 겨우 두어 사람뿐이므로 평생을 두고 금료를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한다.
지금 장악원의 하인은 악생과 악공을 쓰고 있으나 예조(禮曹) 하인도 모두 다 악생과 악공이라 하니 모르기는 하지마는 인수가 과다해서 본 직무에는 소용이 없고 저이들도 생활할 길이
없으므로 이미 소속 기관에서 복무하면서 또 예조에 가서 하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닐까? 혹 예조가 상부이기 때문에 악생을 함부로 많이 정하여 강제로 하인으로 사용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바로 하인의 정원수는 확정할 것이거늘 하필 악생이란 명목을 빌려 가지고 그의 하인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 현재 장악원(掌樂院)의 관원은 하인들에게서 수입되는 세금이 특히
많으므로 세상에서 훌륭한 벼슬자리라고 한다. 대체로 하인들에게서 받는 수입이 많은 것은 다름 아니라 함부로 악생(樂生)의 수를 과다히 정하여 그들에게서 세로 수입된 포목을 사적으로
돌려쓰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 사람들은 이 세를 내기에 견딜 수 없어서 울고 불고 하다가 도망하면 그의 친족에게 물린다. 그리하여 한 사람이 역(役)에 나가게 되면 일가친척이
모두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역에 나간 자가 300명이라면 피해자가 곧 3만여 명에 달하게 되는바 그 돈은 필경 사적 소유로 남비되고 마는 형편이다. 지금에 좋은
벼슬자리라고 칭하는 것이 모두 다 이 따위니 더 말해 무엇하랴? 광범한 관리층이야 물론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당초에 만일 그 인수를 확정하고 일정한 월급을 정했더라면
아무리 인수를 많이 정하려 할지라도 무엇을 핑게로 하여 중간에서 농간을 부릴 것인가? 사람을 표준으로 하여 부역을 정한 세법의 폐단이란 이렇게 되는구나!]

5\. 지방의 선비나 평민 중에서 만일 의술에 능통한 자가 있으면 역시 그를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시험 치기를 허락하여[반드시 수령(守令)과 향관(鄕官)이 그의 재능과 기술을
평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감사와 도사(都事)가 심약(審藥) 심약(審藥)：조선시대 각 도 감영에 배치되어 국왕에게 바치는 약재를 심사 감독하던 관직.

과 모아 앉아서 시험을 치되 선발하여 온 사람을 시험치는 규례와 같이 할 것이나 다만 대전시험은 제외한다.] 내사생(內舍生)의 규례와 동일하게 할 것이나[밭 4경을 주고 또 보포를
면제해줄 것이다.] 부(府)에는 3명, 군에는 2명, 현에는 1명을 초과하지 말 것이다. 그 다음은 침구(鍼灸)업자로서 세 책을 능통한 자는[『맥경(脈經)』, 『동인경(銅人經)』,
『침구대전(鍼灸大典)』에 대한 시험을 위 규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다.] 증광생(增廣生)의 규례와 동일하게 할 것이나[밭 2경을 주고 보포를 면제함] 부 이상은 6명, 군은 4명,
현은 2명을 초과하지 말 것이다. 해당 읍의 학교에 학적에 두고 그 직업에 종사하게 하며 때때로 학교[邑學]에 왕래하면서 강의를 듣게도 할 것이다.[꼭 당번을 시켜 국가 식량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임의로 내왕하게만 할 것이다. ―식년(式年)마다 감사가 정식 학생과 합하여 시험 치되 전문 학과성적이 나쁜 자는 학적을 삭제할 것이다.] 그리고 적당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만둘 것이나 그 중에서 혹 사업성적이 현저하여 국가적 최고 수준에 충당할 만한 자가 있으면 감사가 추천 받은 다른 선비와 함께 그의 이름을 보고할
것이다.[역시 적당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만둘 것이다.]

상고해 보건대 의학은 어느 고을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도에는 군이나 현에도 역시 의생(醫生)을 두게 되어 있으나 의례히 미천한 사람들로써 충당한다. 그리고 모든
약재를 나라에 바치는 공물[貢]에 관한 일까지도 의례히 의생에게 책임을 맡기며 관청 내에서 시키는 심부름도 관 하인과 같이 한다. 날마다 볼기에 곤장이나 맞지 않을까 걱정하기에
정신 차릴 겨를이 없거니 더군다나 의술을 공부하고 실습하기를 그들에게 바랄 수 있겠는가? 중국에도 주와 현에 각각 의사(醫師)를 둔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세를 짐작해 보건대
반드시 의술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얻지 못하였을 것이니 현재 각 도(道)의 심약(審藥)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대개 현재의 사체를 요량해 보건대 각 고을에서 꼭 의학교를 따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이상과 같은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적당한 사람이 있기를 기다릴 것이며 적당한 사람이 없다면 결원대로 두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의술을 공부할
만한 것인 줄을 알 것이며 환자들은 신뢰할 만한 의사를 얻게 되어 그 중에서 혹 참으로 실력 있는 의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전』에는 주와 현의 의학과 율학의 생도정원이 있는바 부에는 의학과 율학 생도가 각각 16명,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목(牧)578)에는 각각 14명, 도호부에는 각각 12명,
군에는 각각 10명, 현에는 각각 8명이다.[모든 율학 학생과 의학 학생을 죄다 하인의 천역을 시키기 때문에 글자나 잘 아는 자는 백에 하나도 없다. 대체로 주와 군에는 본래 율학
학생을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을 배치한 것이었다.]

상고해 보건대 중국의 옛 제도에도 서울이나 지방의 모든 학과는 모두 국자학교(國子學校)에 부설하였으며 또 옛 제도에는 의학자를 역시 주와 군에서 추천하여 올려 보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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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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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學選制附 宗學見上學校條一 醫學ㆍ算學ㆍ律學ㆍ陰陽學ㆍ譯學之選 以大典更加參商以定.典醫監醫學ㆍ 惠民署則可省合典醫監. 觀象監陰陽學ㆍ 天文學ㆍ地理學. 司譯院譯學ㆍ 漢學ㆍ蒙學ㆍ女眞學ㆍ倭學.
生徒及戶曹算學ㆍ刑曹律學生徒 皆量定其數. 以大典參商的定. 取才入屬 勿論京ㆍ外人 從願取才. 勿爲如今勒定於外方. 定其常祿. 月米一斛二斗 旣定其祿則罷今給保之規. ○受田一頃免保布下
寫字官樂生畵員皆倣此. 各學敎授 從六品 訓導 陞爲正八品. 皆擇其人 實責敎訓之事. 敎授訓導 輪直本司 敎訓生徒 作書圖 課講(背誦). 每月 兩次 齊會通講 其不勤者 撻楚. 非內局劑藥而一月
廢課講二十日者 論罰. 待其學精熟然後 報禮曹 免課講. ○各學生徒 皆使之勉勵其業. 本司及屬司堂上 切不得 如今以私事行下諸處 使之奔走. 犯者 以違制論. 下皆倣此. ○外方譯學訓導
依大典差送. 若本地 有可合人則守令 申報監司 啓差亦可 皆給本品祿. ○凡敎授ㆍ訓導 有來學者則雖不屬生徒 亦皆敎之. 但不屬生徒者 則任其私習而勿參於考試.每四孟月 禮曹堂上 同本司長官考講
其敎授ㆍ訓導則勿試. 但使同坐參考 以其生徒能否爲殿最之地. 簡其優者以差 陞其祿. 大約如生徒十人則一人爲一等. 三人爲二等. 六人爲三等. 一等每月加祿二斛. 二等加祿一斛. 三等受本祿.
○分數同者 取仕日多者. 凡陞祿者 後考試間連受. 汰其不能者. 一度不通則停祿三朔. 一年內二度不通則除籍從役.舊典所載 醫學習讀官及天文學ㆍ漢學習讀 皆罷之. 本司諸官及生徒 旣皆量其宜而定數
則復置習讀官 實爲贅剩 而無所當矣 皆可省之. ○或曰 "學校儒生 無料而雜學有料 何也?" 曰學校 設廩養之而雜學則無此故也. 且此旣是取才入屬者而又不無本司公務 與儒生事體不盡同也. 曰
"然則樂生之類 或受高品遞兒而此不然者 何也?" 曰樂生之類則無陞選入仕之路 止於遞兒而已. 此則將待選爲本司官員故也. 諸學生徒額數. 生徒及選額 姑以見例參酌爲式. 若本司員數 合有增損
則亦當量宜加減以定.醫學 四十人.天文學 二十五.地理學 十.漢學 三十. 又平壤ㆍ義州ㆍ黃州 各二十.蒙學 五.女眞學 二十. 又義州ㆍ昌城ㆍ理山ㆍ碧潼ㆍ渭原ㆍ滿浦ㆍ北靑ㆍ鏡城ㆍ會寧 各五.倭學
十五. 又釜山ㆍ東萊 各十.外方譯生 以其地人取才擇定 受田二頃免保布無常料 只有事時給料. 無訓導處 擇其中優者 定爲學長以勸率之. 守令以時考試 汰其不能者. 監司巡到 亦考試.律學 二十五.算學
十.今制 有所謂命課學者 皆瞽曚爲之而所試者 如袁天綱歌訣等書 本不足爲訓者也. 命課學 罷之而瞽曚 皆使爲樂工爲當.每三年一試選. 亦前秋初試春初會試ㆍ初試 禮曹堂上二人 同本司諸官 合坐考試.
會試則吏曹堂上一人 禮曹堂上二人 臺諫一人 同本司諸官合坐以試. ○雖非本學生徒 亦許同試. (必有保然後 乃錄名.) ○諸選 只書名本司及吏曹 亦無放榜等事 亦禁倡優伎樂戲弄新來之習. 犯者
依律論罪 並削其籍. 凡入選者 受田四頃免出兵. (如世嫡親蔭者 不疊受.) 各於本司 叙用.諸學選額 初試醫選 五人 內針醫 一人. 十五人. 內針醫 三人.陰陽選天文 三人 九人地理 一人
三人譯選漢學 五人 九人 鄕試 黃海道三人 平安道六人. 本道觀察使依今例 定差使員 試取.蒙學間式年 一人 三人女眞學 二人 六人倭學二式年 三人 四人 取二人時 則東萊鄕試四人.律選 三人
九人算選 一人 三人或曰 "今法 諸學生徒 其數皆多 諸科額數亦多. 大典 生徒額數 醫學 兩醫司合八十. 天文學二十. 地理學十五. 命課學十. 漢學三十五. 蒙學十. 女眞學二十. 倭學十五.
律學四十. 算學十. 又鄕學 義州ㆍ平壤ㆍ黃州ㆍ漢學各三十. 雜科額數 醫科九. 陰陽科 天文學五. 地理ㆍ命課學各二. 譯科 漢學十三. 蒙學ㆍ倭學ㆍ女眞學各二. 律科九人. 蓋廣設而取其才
廣取而待其用也 此或減之何也?" 曰法典本意 亦非不好 但徒廣生徒而不精擇無定料 雖有試才受遞兒之規 遞兒數小 故受者十無一焉.故非謀避身役者 人無願入 不得已充定外方 其數雖多 類皆不才無用之人.
且本司之官 旣有定員而科額過多 陞科者亦多 無官無祿 故唯以麤鄙謀利爲事. 夫醫藥曆象 非通曉理數者 不能而譯語 亦必讀書精敏然後 乃能. 豈可責之庸下無知之輩. 其爲官秩 與出政治任軍民者 雖有輕重
亦是正職 豈可待以卑賤而不責以廉恥耶? 若減生徒而定其常祿 減選額而不使無官則有才知恥之人 亦將爲其學而就之矣. 爲其學者 旣衆而擇才以入則入者 皆精矣. 如是則國賴其用而自不患於其學之不興也
其與人不肯爲而勒定苟充者 得失遠矣. 苟如是則在外習之者 亦許同試而益使勸勵可也 何必禁不赴選然後 爲利於入生徒耶. 大典 諸科 非本學生徒則不許赴.按律學 乃考法之事. 法與禮 本非二致 刑與敎
亦無異意. 學士大夫當知其說 察其本末而用之 不可委諸吏人. 算數乃六藝之一 而道術之用 亦士之所習而非可別爲一術者也. 雖以爲不可無有司之 人而特置敎授ㆍ生徒以敎之 亦當附於學校 使爲其業者
亦聞義理之說 可也. 如此則在學之士 亦自能通知其說. 然今制 屬之刑曹ㆍ戶曹 且可仍之.又按國家立制須才 不得不設試選取耳. 醫藥ㆍ術數之學 非留意自得者 不能. 才不必出於待課程應科目中
如有格外精通其學者 亦必詢擇以用. 若朝官ㆍ儒士則又別爲兼官. 朝官則以本職兼敎授 未仕者 亦兼敎授付祿 依今例.凡諸司之官 必以精通其事者爲之. 今諸司官 不問合否 唯以資階除授 至於掌樂院
官員則尤不問知樂與否 極是無據. 必以精其事者爲之.御醫則以醫官中術業效驗彰著者 擇入.唯以實效著聞者薦用 不必拘試選. 又凡以醫術名世者 亦幷擇屬. 無官者 亦付祿同參 幷依今例.
且今官員考講ㆍ升降ㆍ付職之規 亦爲未盡 今內醫院ㆍ典醫監ㆍ觀象監ㆍ司譯院等諸司官員 皆四孟月考講. 勿論官之高下 以其講書分數 升降付軍職受祿 所謂遞兒者也. 此法 乍看似好而甚覺非宜.
其害乃使官無軆統 上下無序而無責實之地. 當依他各司例 使有定品ㆍ定祿 而其取才高下 則參以功過而爲其殿最 可也. 一年冬夏兩次 禮曹諸堂上 齊坐依考試書數 考講諸官 觀其精粗.
副正以上及敎授則初必尤擇精深者以授 而不可試講. 但以職司修否及諸生能否 爲其殿最.諸選講書式 初試ㆍ會試同. ○取才式付. ○凡背誦書 倍給分數.醫學 纂圖ㆍ王叔和脈經ㆍ銅人經ㆍ 幷背誦.
素問ㆍ難經ㆍ傷寒論ㆍ湯液ㆍ本草ㆍ醫學正傳ㆍ 只試諸病論. 針灸大全ㆍ外科精義ㆍ和劑方ㆍ醫學入門ㆍ東垣十書ㆍ局方發揮ㆍ脾胃論ㆍ內外傷辨惑論ㆍ格致餘論ㆍ此事難知ㆍ蘭室秘藏ㆍ溯泗集中 自願三書.小學ㆍ大典.
並臨文. ○取才則除醫學正傳ㆍ外科精義ㆍ醫學入門ㆍ東垣十書ㆍ大典. ○針灸醫 取才則脈經ㆍ銅人經ㆍ(幷誦.) 素問ㆍ難經ㆍ傷寒論ㆍ針灸大全ㆍ外科精義ㆍ和劑指南.天文學 步天歌ㆍ 誦或圖.
七政算內篇ㆍ七政算外篇ㆍ交食推步ㆍ假令大明曆ㆍ已上通讀問 義又算. 觀象玩占ㆍ時用通書ㆍ 鈔正. 小學ㆍ大典. 臨文. ○取才則除觀象玩占ㆍ時用通書.地理學 靑烏經ㆍ錦囊經ㆍ撼龍經ㆍ疑龍經ㆍ泄天機ㆍ
入式歌. 發微論ㆍ 幷背誦.黃囊經ㆍ 一名樂道歌. 倒杖雪心賦ㆍ 附寸金賦 萬金歌. 黑囊經ㆍ靑囊經ㆍ理氣心印ㆍ靑囊經序ㆍ地理心學ㆍ時用通書ㆍ 鈔正. 小學ㆍ大典. 幷臨文.
○取才則除靑囊經序ㆍ時用通書ㆍ大典.按右自靑烏經以下至靑囊經序 當集爲一部書 名曰地理羣書 可六七卷 與地理心學相爲表裡 可也.漢學 直解小學ㆍ朴通事ㆍ老乞大ㆍ 幷背誦.
四書ㆍ五倫全備記ㆍ小學ㆍ大典. 幷臨文. 四書ㆍ大典 讀以漢音 而飜釋. 蒙ㆍ女眞ㆍ倭諸學 幷倣此. ○取才則除大典.按今漢學所試 老乞大ㆍ朴通事等 皆俚俗駔儈之語 不足講習. 宜使精熟漢語者
別摭經史語錄 以及物名度數. 凡閑雜人事 無害於義者 條集 如朴通事例爲一書. 又以五倫全備記 其中續添供笑條可刪者刪之.使之誦習 可也.蒙學.女眞學.倭學 已上三學所試諸書 皆依今例寫字幷飜.
大典ㆍ四書 加小學. ○取才則除大典.律學 大明律 背誦. 唐律疏義ㆍ律學辨疑ㆍ無冤錄ㆍ律學解頥ㆍ四書ㆍ小學ㆍ大典. 幷臨文. ○取才則除大典而四書中 自願二書. 算學 九章算法ㆍ算學啓蒙ㆍ楊輝算法ㆍ
已上通讀 問義又算. 四書ㆍ小學ㆍ大典. 幷臨文. ○取才則除大典而四書中 自願二書.右諸學 本書外 於四書ㆍ六經ㆍ綱目中 自願加講者 於本分外加給分. 雖不通 勿坐本分. ○四孟考試則六朔內
勿許再次加講.四孟考試則各於本書 卽已上選式諸書. 中 除大典而五書以上 隨自願以講. 素問 則準他三書. 醫學入門ㆍ正傅 觀象玩占ㆍ地理心學等書 各準二書 以卷秩多故也. 一度不通則停料三朔.
背誦書 及五書以外 參講書則雖不通勿罰 下同. 一年內二度不通者 除籍從役.一 書學生 當屬於校書館. 亦定其額數 取才入屬 亦勿論京ㆍ外人 如上例. 字式 一依洪武正韻. 又試以說文ㆍ字林.
○元額內又量定篆文ㆍ印文若干人. 定其常祿. 月米二斛. ○亦受田一頃免保布. 四孟考試 禮曺堂上 同校書館官考試. 簡其優者 以差陞其祿 從七品一 從八品一 從九品二 加祿 二斛者四 一斛者六
其餘受本祿. 汰其不能者. 其才業特異 年久勤仕 累書奏本. 者 啓聞叙用. 參下實職 量材叙用.額數三十人按前代書學 亦列於雜學中 試以說文字林.一 圖畵署畵生 卽畵員. 亦定其額數 取才入屬
定其常祿 四孟考試 幷如上例. 月米十二斗 亦受田一頃 免保布. 其考試 禮曹試之. 圖畵別提別檢同參. 依大興 試山水ㆍ人物ㆍ翎毛ㆍ花草中二才. 竹爲一等. 山水二等. 人物ㆍ翎毛三等. 花草四等.
如花草通則給二分. 略則一分. 人物ㆍ翎毛 以上等而上之 各加其分. 簡其優者 以差陞其祿 從八品一 從九品一 加祿. 三斛者一 二斛者二 一斛者二. 汰其不能者. 其有才業特異 年久勤仕者
啓聞叙用.於本司隨闕叙用.額數十五人圖畵署 (可改名局.) 本司官員 有從六品官一員 從七品官一員 皆爲實職有常祿. (受田亦依他正職.) 不在生徒額內 不試於四孟 旣爲官則授階以褒貶
升階如他官職例.一 掌樂院樂工 今法 以良人充定者 稱樂生 以公賤充定者 稱樂工. 當定爲一名而擇才以屬 不必別作二色也. 亦定其額數 量其事任 的定其數. 取才入屬 亦勿論京ㆍ外人 從願取才
不可如今勒定於各官. 定其常祿 亦月米一斛二斗 受田一頃 免保布. 旣定其祿則罷今給保之規. 四孟考試 禮曹堂上 與本司長官 合坐考試. 樂師 參坐勿試. ○每月二次本司官考試 不能者撻楚.
又使樂師領率 以暇日常常私習. 簡其優者 以差陞其祿 正六品一 從六品二 以上樂師所受. 正八品一 從八品二 正九品四 從九品八. 加祿三斛者十 二斛者十五 一斛者二十 以上樂生所受. 汰其不能者.
凡不通則笞罰 其不可用者除籍從役. 其才業特異 久勤者 啓聞授樂師. 樂師無過三人 隨闕升授. ○爲樂師者始授階 每仕滿三周加階 正六品而止. 階同正職.額數 大典 樂生二百九十七人 樂工五百十八人
似不可如是之多.按周禮樂師之屬 雖不言的數 幷舞者槩不下六百餘人也.試式 見以下缺聞今樂生ㆍ樂工 幷一千名. 各給二保 充定外方人 勒來京居 無常料. 其中取才入格者 授遞兒祿 而受者 百中纔數人.
故有終身不得祿者矣. 今本司徒隸 皆以樂生ㆍ樂工 而禮曺下人 都是樂生ㆍ樂工. 未知人數過濫 無所用於本任 而渠亦無以爲資. 故旣執役 於本司而又去爲禮曺下人耶? 抑禮曹以上司之故 濫定樂生
而勒爲其使喚下人耶? 苟如是則直定吏隸之額 何必假名樂生 而爲其吏隸耶? 又今掌樂院官員 丘債獨多 故俗稱美官. 夫丘債之多者 以濫定樂生之額 收其價布而歸於私費故也. 外方之人 不勝價布 流離逃散
侵及一族. 一人充役 九族受害. 三千人則受侵害者 將至三萬餘人 而卒歸於私費. 今之稱美官者 皆是此類 尙何言哉? 滔滔從政者 固不足言. 當初若的定其數 而定給常料 則雖欲濫數 何從而作奸?
以人定役之弊 如是夫!一 外方士庶中 如有能通醫術者 亦許論報監司考講 必守令及鄕官 具狀論其才術 監司ㆍ都事與審藥 合坐考講 如試選例. 但除大典. 使如內舍生例. 受田四頃 免保布. 府以上
無過三人. 郡 無過二人. 縣 無過一人. 其次 業針灸 能通三書者 脈經ㆍ銅人經ㆍ針灸大典 亦考講如上例. 使如增廣生例. 受田二頃 免保布. 府以上 無過六人. 郡 無過四人. 縣 無過二人.
附籍本邑學 使治其業 亦許以時往來學中 觀聽講說 不必分番食公糧. 但使任其往來. ○每式年 監司幷爲考講 不通其學者汰籍. 無其人則闕之. 若有業效明著 可備國醫者 則監司 偕薦士以名聞. 亦無其人
則闕之.按醫學 有邑之不可無. 國制 郡縣 亦有醫生而例以賤隸輩充定. 凡進貢藥材之類 例責於醫生 官中使喚 一同官奴 日憂笞臀之不暇 况望其治文業醫乎. 中國州縣 各置醫師之官. 然想其事勢
未必眞得知醫之人 不過如今各道審藥而已也. 蓋量今事體 郡邑不必別立醫學 只如右立制以待其人. 無其人則闕之爲可. 如此則人知醫術之可學 疾病者 得有所賴而其中 或有眞醫之出矣.大典
州縣醫學ㆍ律學生徒定額. 府醫ㆍ律生 各十六人. 大都護府ㆍ牧 各十四. 都護府 各十二. 郡各十. 縣各八. 今律生與醫生 一體爲賤隸之役 能識一字者百無一二. 蓋州郡律生
本不必置而置者也.按中國古制 京ㆍ外諸業 皆附於國子學校. 又古制 醫學者 亦令州郡 薦升之.隨錄卷之十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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