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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삼대 때의 백성을 교육하고 인재를 선발하던 방법[三代敎人取士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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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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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삼대 때의 백성을 교육하고 인재를 선발하던 방법[三代敎人取士之法]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사람은 양심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으나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고 안일에 물젖어 교양이 없으면 짐승에 가깝게 된다. 그러므로 요임금은 이를 우려하여 설(契)로
사도(司徒)를 삼아 인륜으로써 가르치니 인륜은 아비와 아들 사이는 친애해야 하며 임금과 신하 사이는 의리를 가지며 남편과 아내 사이는 분별을 차리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는 질서를
가지며 친구 사이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임금이 말하기를 '수고로운 자를 위로하며 자기에게로 오려는 자를 오도록 하며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으며 굽은 것을 곧추어 주며
도와주고 부축하여서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착한 본성을 회복케 하는 동시에 또 은덕을 베풀어 고무시킨다'"라고 하였다.[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사람의 도(道)가 있다 함은 사람마다
모두 떳떳한 천성(天性)이 있음을 말함이다. 그러나 가르침이 없으면 또한 방종하고 게을러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성인(聖人)이 관(官)을 설(設)하여 인륜(人倫)으로써
가르치니 또한 그 고유한 것을 통하여 인도함이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하늘의 윤서(倫叙)는 전(典)이 있어 나를 신칙하기를 다섯 가지 전(典)으로 하니 다섯 가지를 도탑게
하라 함은 이것을 이름이다. 방훈(放勳)은 본시 사신(史臣)이 제요를 찬(贊)한 말인데 맹자(孟子)가 그것으로써 제요(帝堯)의 호(號)를 삼음이다. 덕(德)이라 함은 은혜와 같은
것이다. 제요가 말하기를 수고로운 자는 위로하고 오는 자는 오게 하고 간사한 자는 바르게 하고 굽은 자는 곧게 하고 도와서 세우고 보호하여서 다니게 하여 스스로 그 본성(本性)을
얻게 하고 또 따라서 일으켜 주고 일깨워 주고 은혜를 베풀어주어 혹시라도 방종하든가 게으르든가 하여 본성을 잃는 일이 없게 하라 하니 이는 계(契)를 명(命)하는 말이라"하였다.]

순(舜)임금이 설(契)에게 명령하기를 "백성들이 친목하지 못하며 다섯 가지 등급[五品]이 확립되지 못하므로 너에게 사도의 직책을 맡기는 것이니 조심하여 다섯 가지 가르침[五敎]을
실시하되 관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오품(五品)이라 함은 부자(父子)ㆍ군신(君臣)ㆍ부부(夫婦)ㆍ장유(長幼)ㆍ붕우(朋友)의 다섯 가지의 지위와
등급이고, 공손이라 함은 순(順)함이고 다섯 가지의 가르침이라 함은 부모(父母)와 자식이 친애(親愛)가 있고 임금과 신하(臣下)가 의(義)가 있고 지아비와 아내가 분별(分別)이
있고 어른과 어린이가 차례가 있고 친구는 신(信)이 있는 것이니, 이 다섯 가지의 당연한 이치로써 교령(敎令)을 삼는 것이다. 공경이라 함은 그 일을 공경함이니 성현(聖賢)은 일에
대하여 비록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이 다섯 가지의 가르침은 또 일의 큰 것이므로 특별히 공경으로써 말함이고, 너그럽게 하라 함은 너그럽게 대(待)하라 함이니 이는 다섯 가지의
이치는 인심(人心)의 본질(本質)에서 나온 것이고 강제한 후에 되는 것이 아닌데 기질(氣質)의 편(偏)함에 구애되고 물욕(物欲)의 가리움에 빠지고 하므로부터 비로소 그 이치에
어두워서 서로 친애하지 못하고 서로 손순(遜順)하지 못하고 함이 있은 것이다. 이에 다시 계(契)를 명(命)하여 그대로 사도(司徒)를 삼아 공경하여 써 가르침을 펴게 하고 또
너그럽게 대하여 우유(優游)하고 젖어 들게 하면 그 천성(天性)의 참된 것이 스스로 나타나서 능히 스스로 말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걱정이 없는 것이니 제요(帝堯)의
말한 위로하고 오게 하고 바르게 하고 곧게 하고 돕고 보호하여 스스로 얻게 하고 또 좇아서 일으켜 도덕(道德)을 기르게 한다 함이 또한 이 뜻이라"하였다.]

순임금이 기(夔) 기(夔)：고대 중국의 전설적 성군(聖君)으로 일컬어지는 순임금의 신하.

에게 명령하기를 "너에게 음악을 맡기는 것이니 귀족들의 맏아들[胄子]을 가르치되 곧게 하면서도 온순해야 하며 관대하면서도 엄격해야 하며 굳세면서도 포악하지 말며 이상이 고상하면서도
오만하지 말도록 할 것이다. 시(詩)란 것은 사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요 노래란 것은 말을 길게 뽑는 것이요 소리란 노래에 의거하는 것이요 음률은 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니 여덟
가지 음[八音] 여덟 가지 소리[八音]：쇠[金], 돌[石], 바가지[匏], 흙[土], 가죽[革], 나무[木], 실[絲], 대[竹] 등으로 만든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이 잘 어울려서 서로 순차를 뺏지 말아야 신과 사람이 화락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주(胄)는 장(長)함이니 천자(天子)로부터 경대부(卿大夫)에 이르는 자의 적자(適子)이다.
사람은 곧은 자는 반드시 온화(溫和)가 부족하므로 그 온화하게 하고자 함이고 너그러운 자는 반드시 공경이 부족하므로 그 공경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는 그 편(偏)함을 근심하여 돕고
보호함이다. 강(剛)한 자는 반드시 사나움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 사납지 말게 하고자 함이고 간략한 자는 반드시 서툴러서 무례(無禮)함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 무례함이 없게 하고자
함이니 이는 그 정도를 지나침을 막아서 경계하고 금함이다. 주자(胄子)를 가르침을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그 가르치는 교재는 또 오로지 악(樂)에 있으니 『주례(周禮)』에
대사악(大司樂)이 성균(成均)의 법(法)을 맡아서 나라의 자제(子弟)를 가르치고 공자(孔子)도 또한 말하기를 시(詩)로 흥(興)하고 악(樂)으로 이룬다 함과 같음이니 이는 악은
더러운 마음을 씻어 버리고 포만한 기운을 조절하고 혈맥을 움직여서 대류(對流)시키고 정신을 순리(順理)로 통하게 하여 중화(中和)의 덕(德)을 기르고 기질(氣質)의 편(偏)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가는 곳을 지(志)라 하는데 마음이 가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말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시(詩)는 지(志)를 말함이라 하고 이미 말에 나타나면 반드시 길고
짧고 한 마디가 있으므로 노래는 말을 길게 함이라 하고 이미 길고 짧음이 있으면 반드시 높고ㆍ낮고ㆍ맑고ㆍ흐리고 한 구별이 있으므로 소리는 긴말에 의지함이라 한 것이다. 소리라 함은
궁(宮)ㆍ상(商)ㆍ각(角)ㆍ치(徵)ㆍ우(羽)의 다섯 소리이니 대저 노랫소리는 길고 흐린 것이 궁(宮)이 되고 점차로 맑고 또 짧으면 상(商)이 되고 각(角)이 되고 치(徵)가 되고
우(羽)가 되니 이것이 소위 소리는 긴말에 의지한다 함이다. 이미 길고ㆍ짧고ㆍ맑고ㆍ흐림이 있으면 또 반드시 십이율(十二律)로써 고르게 하여야 이에 능히 문채를 이뤄서 어지럽지
아니한 것이다. 가령 황종(黃鐘)이 궁(宮)이 되면 태족(太簇)이 상(商)이 되고 고선(姑洗)이 각(角)이 되고 임종(林鐘)이 치(徵)가 되고 남려(南呂)가 우(羽)가 되니 이는
삼분(三分)으로써 덜고 더하고 여덟을 격(隔)하여 서로 생(生)하여 얻는 것이며 그 밖의 율(律)도 모두 그러하니 곧 예운(禮運)에 이른바 5성(聲),6률(律),12관(管)이 도로
서로 궁(宮)이 되니 이른바 율(律)이 성(聲)에 화(和)함이라 한 것이다. 사람의 소리가 이미 화(和)하면 이에 그 소리로써 8음(音)에 올려서 악(樂)을 만들면 고르지 아니한
것이 서로 없고 침해(侵害)하고 어지러워져서 그 차례를 잃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조정(朝廷)의 잔치에도 아뢸 수 있고 나라의 제사에도 올릴 수가 있어 신명(神明)과 사람이
화하는 것이다. 성인(聖人)이 악(樂)을 만들어 써 성정(性情)을 기르고 인재를 기르고 신명을 섬기고 위와 아래를 화하게 하니 그 본체(本體)와 작용의 공효가 넓고 크고 깊고
간절하고 함이 곧 이와 같거늘 이제 모두 다시 보지 못하니 어찌 탄식(歎息)함을 이기리요.]

『주관(周官)』 『주관(周官)』：『주례(周禮)』의 다른 이름.

에 이르기를 "사도가 나라의 교육을 맡는바 다섯 가지 원칙[五典]을 실시하여 전체 백성을 교양한다"하였다.[채씨(蔡氏)는 말하기를 "나라의 교화(敎化)를 맡아서
군신(君臣)ㆍ부자(父子)ㆍ부부(夫婦)ㆍ장유(長幼)ㆍ붕우(朋友) 다섯 가지의 가르침을 펴서 써 모든 백성을 훈련하고 편안히 하여 그를 순(順)하게 함이다"하였다. ○ 여씨(呂氏)는
말하기를 요(擾)한다 함은 훈련하여 익히고 무마(撫摩)하여 들어오게 하고 길러서 너그럽게 함을 이름이다"하였다.]

『주례』에 의하면 대사도(大司徒)가 정월 초하룻날 다섯 가지 교조[五敎]를 전국의 도시와 고을에 선포하고 교육 내용에 관한 조문을 궁궐 정문에 계시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조문을 보게
하며 열흘이 되면 떼어버리게 한다. 다음 이를 전국의 도시와 고을에 실시하여 각자 자기 관하의 백성들을 교육하게 한다.[정씨(鄭氏)는 말하기를 "사도(司徒)가 이미 다섯 가지의
가르침을 천하에 펴고 정세(正歲)에 이르러 또 교법(敎法)을 써서 내어 건다. 상위(象魏)는 궐문(闕門)이고 협일(挾日)은 십일간(十日間)이다"하였다.]

다섯 집을 한 비(比)로 하여 그 비에 망라된 집들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 담보케 하며 5비를 한 여(閭)로 하여 그 여에서 주택이 파손된 자가 있을 때에는 자기 집에 함께
살도록 서로 받아들이게 하며 4여를 한 족(族)으로 하여 그 족에서 장례를 치르는 집이 있으면 부의와 노력으로써 서로 돕게 하며 5족을 한 당(黨)으로 하여 그 당에서 농사를
실패하였거나 화변을 당한 집이 있으면 서로 구제하고 돌보게 하며 5당을 한 주(州)로 하여 그 주에 사는 집으로서 혼인 길사에 예물이 부족할 때에는 서로 부조하게 하며 5주를 한
향(鄕)으로 하여 향 내에 행동이 우수한 자가 있으면 서로 받들어 존경하게 대우하였다.[하여금이라 함은 그 교령(敎令)을 세워서 시키는 것이고, 보호한다 함은 맡는다는 것과 같고,
받아들인다 함은 기탁(寄託)을 받음이고, 주(賙)한다 함은 서로 넉넉히 공급함이고, 빈(賓)이라 함은 그 어진 이를 빈객(賓客)으로 함을 이름이다. 여(閭)는 25가(家)이고
족(族)은 100가이고 당(黨)은 500가이고 주(州)는 2천 500가이고 향(鄕)은 1만 2천 500가이다.]

향(鄕)마다 세 가지 일[三物]로써 일반 백성들을 교양하여 훌륭한 사람을 우대하고 추천하는데[물(物)은 일과 같고 흥(興)은 천거와 같다. 세 가지 일의 가르침이 이루면
향대부(鄕大夫)는 그 어진 이와 능한 이를 천거하여 향음주(鄕飮酒)의 예(禮)로써 빈(賓)으로 높이고 마치면 그 글을 왕에게 드린다.] 첫째는 여섯 가지 도덕[六德]이니 슬기로움과
어짐과 명철함과 의로움과 충성과 화목이며,[지(知)는 일에 밝음이 이름이고, 인(仁)은 사람을 사랑하여 만물에 미침을 이름이고, 성(聖)은 통(通)하여 먼저 앎을 이름이고,
의(義)는 능히 시의(時宜)를 결단함을 이름이고, 충(忠)은 중심(中心)으로 말함을 이름이고, 화(和)는 강(剛)하지도 아니하고 유(柔)하지도 아니함을 이름이다.] 둘째는 여섯
가지 행동[六行]이니 효도와 우애와 일가간의 친목과 인척과의 화목과 친구와의 신의[任]와 타인과의 상호 부조이며[효(孝)는 부모를 잘 섬김을 이름이고, 우(友)는 형제에게 잘함을
이름이고, 목(睦)은 구족(九族)과 친(親)함을 이름이고, 인(婣)은 외친(外親)과 친(親)함을 이름이고, 임(任)은 친구의 도(道)에 신(信)함을 이름이고, 휼(恤)은 괴롭고
가난하고 한 이를 구제함을 이름이다.

○ 소(疏)에는 말하기를 구족(九族)이라 함은 위로 고조(高祖)로부터 아래로 현손(玄孫)에 이르기까지 상복(喪服)의 시마복(緦麻服)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 하였다.] 셋째는 여섯
가지 재간[六藝]이니 예절과 음악과 활쏘기와 말달리기와 글씨와 산수이다.[예(禮)는 오례(五禮)를 이름이니 길례(吉禮)ㆍ흉례(凶禮)ㆍ군례(軍禮)ㆍ빈례(賓禮)ㆍ가례(嘉禮)이고
악(樂)은 육악(六樂)을 이름이니 운문(雲門)ㆍ대함(大咸)ㆍ대소(大韶)ㆍ대하(大夏)ㆍ대호(大濩)ㆍ대무(大武)이다. 사(射)는 오사(五射)를 이르는 것인데, 첫째는 백시(白矢)이니
화살이 과녁을 뚫고 지나서 그 촉의 흰 것이 보임을 이름이고, 둘째는 참련(參連)이니 먼저 한 살을 쏘고 뒤에 세 살을 쏴서 연속하여 나감을 이름이고, 셋째는 염주(剡注)이니
화살의 우두(羽頭)가 높고 촉이 낮게 나가기를 번쩍번쩍하는 모양을 이름이고, 넷째는 양척(襄尺)이니 신하가 인군(人君)과 쏠 때에 인군으로 더불어 나란히 서지 아니하고 인군에게 한
자를 물러가서 서는 것을 이름이고, 다섯째는 정의(井儀)이니 네 살이 과녁을 뚫기를 우물의 용의(容儀)와 같음을 이름이다. 어(御)는 오어(五御)를 이르는 것인데, 첫째는
명화란(鳴和鸞)이라 하니 화(和)는 식(式)에 있고 난(鸞)은 형(衡)에 있는데 수레에 오르면 말이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면 난(鸞)이 울고 난(鸞)이 울면 화(和)가 응(應)함을
이름이고, 둘째는 축수곡(逐水曲)이라 하니 수세(水勢)의 굴곡(屈曲)함을 따라서 달리되 물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이름이고, 셋째는 과군표(過君表)라 하니 『모시전(毛詩傳)』에
이르기를 갈(褐)로 전(旃)을 동여서 문을 만들고 구(裘)로 질(質)을 동여서 열을 만들고 사이에 주먹을 넣을 만하고 달려서 전(旃)에 부닥치면 들어가지 못함과 같음이니
군표(君表)라 함은 갈(褐)로 전(旃)을 동여맨 것이다. 넷째는 무교구(舞交衢)라 하니 구(衢)는 네 거리 길이라 교차로(交叉路)에서 수레를 돌림이 춤추는 율동에 맞음을 이름이고,
다섯째는 축금좌(逐禽左)라 하니 거슬려 달리는 수레를 운전하여 금수(禽獸)를 거슬러 몰아 왼쪽으로 오게 하여 인군(人君)이 쏘는 데에 당하게 함을 이름이다. 서(書)는
육서(六書)를 이름이니 첫째는 상형(象形)이라 하니 일월(日月)의 유가 해와 달의 형체를 상(象)하여 지음을 이름이고, 둘째는 회의(會意)라 하니 무신(武信)의 유가 인언(人言)이
신(信)이 되고 지과(止戈)가 무(武)가 되어 사람의 뜻과 맞게 함을 이름이고, 셋째는 전주(轉注)라 하니 고로(考老)의 유를 세워서 글자의 머리를 한 가지로 하여 글뜻이 서로
이어받고 양쪽이 서로 주석(注釋)함을 이름이니 그러므로 전주(轉注)라 이름함이다. 넷째는 처사(處事)라 하니 상하의 유가 인자(人字)가 일자(一字)의 위에 있으면 상(上)이 되고
인자가 일자의 아래에 있으면 하(下)가 되어 각각 그 처(處)하는 일이 있어 그 마땅함을 얻음을 이름이니 그러므로 처사(處事)라 이르는 것이고, 다섯째는 가차(假借)라 하니
영장(令長)의 유가 한 글자가 두 가지로 쓰임을 이름이고, 여섯째는 해성(諧聲)이라 하니 형상(形象)과 소리가 한가지임을 이름이라 강하(江河)의 유가 모두 물로써 형상을 삼고
공가(工可)로써 소리를 삼음과 같음이다. 수(數)는 구수(九數)를 이름이니 첫째는 방전(方田)을 이름이니 전주(田疇)의 지계와 구역을 계산함이고, 둘째는 속포(粟布)를 이름이니
교질변역(交質變易)을 계산함이고, 셋째는 쇠분(衰分)을 이름이니 귀천늠세(貴賤廩稅)를 계산함이고, 넷째는 소광(小廣)을 이름이니 적멱(積羃)ㆍ방(方)ㆍ원(圓)을 계산함이고,
다섯째는 상공(商功)을 이름이니 공정적실(功程積實)을 계산함이고, 여섯째는 균수(均輸)를 이름이니 원근노비(遠近勞費)를 계산함이고, 일곱째는 영뉵(盈朒)을 이름이니
은잡호견(隱雜互見)을 계산함이고, 여덟째는 방정(方程)을 이름이니 착유정부(錯糅正負)를 계산함이고, 아홉째는 구고(勾股)를 이름이니 고(高)ㆍ심(深)ㆍ광(廣)ㆍ원(遠)을
계산함이다.]

또 마을마다 여덟 가지 형벌[八刑]로써 일반 백성들을 통어하니 첫째는 부모에게 효성럽지 못한 형벌이요, 둘째는 일가에게 친목하지 못한 형벌이요, 셋째는 인척에게 화목하지 못한
형벌이요, 넷째는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한 형벌이요, 다섯째는 친구 간에 진실하지 못한 형벌이요, 여섯째는 이웃 간에 협조하지 못한 형벌이요, 일곱째는 뜬소문을 날조한 형벌이요,
여덟째는 백성들을 소란하게 한 형벌이다.[살핀다 함은 경계하여 살펴봄이고, 불제(不弟)라 함은 스승과 어른을 공경치 아니함이고, 조언(造言)이라 함은 말을 지어내어 백성의 마음을
의혹하게 함이고, 난민(亂民)이라 함은 어지러운 이름을 개작(改作)하여 바르지 못한 도(道)를 가지고 정사(政事)를 어지럽게 함이다.]

다섯 가지 예절[五禮] 다섯 가지 예절[五禮]：혼인, 제사, 손대접, 초상, 군사관계 등의 예절.

로 일반 백성들의 사치와 허위 사상을 억제해서 바른 길로 나가도록 하며[예(禮)는 백성의 사치함을 제한하고 거짓을 멈춰서 위로 하여금 아래를 압박하지 아니하게 하고 아래로 하여금
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행함이 그 중도(中道)를 얻게 하는 것이다.] 여섯 가지 음악[六樂] 여섯 가지 음악[六樂]：운문(雲門), 대소(大韶), 대하(大夏), 대함(大咸),
대호(大濩), 대무(大武)를 가리킴.

으로 일반 백성들의 잡된 정서를 방지하여 화락한 심정을 배양한다.[악(樂)은 백성의 성정(性情)을 바르게 인도하여 바로잡아 어그러지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혈기(血氣)가
화평(和平)하게 하는 것이다.] 대체로 일반 백성들로서 교화에 복종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있으면 지방 관리가 그를 청취하여 판결하고 체형에 해당한 자는 사법관에게
넘긴다.[땅의 다스리는 자라 함은 향주(鄕州)와 도비(都鄙)를 다스리는 자를 이름이고, 사(士)라 함은 사구사사(司寇士師)의 속(屬)이다.] 연말에는 각 교관(敎官)들로 하여금
자기 실적을 정확히 통계하여 총화하게 하고 연초에 교관에게 명령하기를 "각자 직무에 충실하고 맡은 사업을 추진하여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라! 만일 옳지 못한 현상이 발로될 때는
국가의 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한다.

향대부(鄕大夫)의 직무는 각자 그 지방의 정령과 교육 및 금령을 맡는다. 정월 초하룻날 교육에 법령을 사도(司徒)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관하 일꾼들에게 선포하여[향리(鄕吏)는
주장(州長) 이하이다.] 각자 자기의 맡은 지역을 지도한다. 다음 도덕과 재능을 고사하되 3년 만에 큰 비교를 실시하여 도덕과 재능을 보아 훌륭한 자를 추천하면[어진이라 함은
덕행(德行)이 있는 자이고, 능한 이라 함은 도예(道藝)가 있는 자이다.] 향로(鄕老)와 향대부가 그의 하부 일꾼 및 모든 점잖은 사람들[중과(衆寡)라 함은 향인(鄕人)에 어진
이가 많고 적음이 없음을 이름이다.]을 인솔하고 향음주례(鄕飮酒禮)(아래에 있음)를 거행하여 훌륭한 대우로써 격려한다.[모두 향음주(鄕飮酒)의 예(禮)로써 예대(禮待)하여
빈(賓)으로 존경(尊敬)한다.] 이튿날[빈(賓)으로 예대(禮待)한 다음날이다.] 향로, 향대부 및 그 수원들이 도덕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임금에게 드리면 임금이 절하고
받아서 천부(天府) 천부(天府)：조상 사당의 보물을 두는 곳.

에 올리는데 해당 일꾼은 부본(副本)을 작성해 둔다.[천부(天府)는 조상(祖上) 사당의 보물(寶物) 창고를 맡은 자이고 내사(內史)는 그 부본(副本)을 적어 두고 왕명(王命)으로
작록(爵祿)을 주는 때를 대(待)하는 것이다.] 향대부가 물러나와 향사례(鄕射禮)를 거행하고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일[五物]로써 여러 사람에게 묻는바 그것은 첫째 가정 내의
품행이요, 둘째 외형에 나타나는 행동이요, 셋째 활 쏘는 표현[主皮]이요, 넷째 화애스러운 얼굴이요, 다섯째 춤추는 것[興舞]이다.[향사(鄕射)의 예(禮)를 행하고 다섯 가지의
일로써 뭇 백성에게 다시 어진 이와 능한 이가 있는가를 묻는다. 화(和)라 함은 가정 안의 내행(內行)을 이름이고, 용(容)이라 함은 용모(容貌)를 이름이고, 주피(主皮)라 함은
활을 잘 쏘는 것을 이름이니 활쏘기는 선비의 자격을 보는 것이다. 정씨(鄭氏)는 말하기를 "화(和)는 지(知)ㆍ인(仁)ㆍ성(聖)ㆍ의(義)ㆍ충(忠)ㆍ화(和)의 육덕(六德)을 싣고
용(容)은 효(孝)ㆍ우(友)ㆍ목(睦)ㆍ인(婣)ㆍ임(任)ㆍ휼(恤)의 육행(六行)을 포용(包容)하고 주피(主皮)화용(和容)흥무(興舞)는 6예(藝)의 활쏘기이니 활쏘기를 하는 때를
당(當)하면 백성이 반드시 참관하는 것이므로 인하여 백성에게 묻노라"하였다.] 이것이 곧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도덕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나가서는 지방의 장관으로 되게 하며 또
자체로 재능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들어가서는 자기들을 지도하게 하는 것이다.[이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어진 이를 천거하고 그것이 나가서 백성을 기르고 덕행(德行)과
도예(道藝)를 밖에서 가르치게 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능한 이를 천거하고 그것이 들어와서 백성의 공부(貢賦)ㆍ전역(田役)의 일을 안에서 다스리게 함을 말함이다.] 연말에는
여섯 향의 관리들이 모두 모여서 실적에 대한 총화를 지으며 연초에는 각 향의 관리들로 하여금 사도에게 가서 사업에 대한 토의를 마치게 하고 돌아와서 각자 자기 관할한 지방에서
법령을 제시한다.

주(州)의 장관은 각각 주의 교육과 정치의 법령을 주관한다. 정월 초하룻날 각자 그 주의 백성을 소집하여 법령을 해설하고 도덕과 재능을 심의하여 격려하며 결함을 바로잡아서
징계한다. 혹 설 때에 주의 신[州社]에게 제사하게 되면 그에 참가한 주민들을 집합시켜 놓고 법령을 해설하기를 역시 전과 같이 한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향사례를 기회로 백성들을
모아 주의 학교에서 활을 쏜다.[서(序)는 주당(州黨)의 학교이다.] 그리하여 연말에는 그 주의 정령 집행을 총화하고 설이 되면 교육에 대한 법령 해설을 전 해와 같이 되풀이한다.
3년마다 큰 비교를 하는데 주와 이에서 큰 고사를 실시하여 향대부의 사업을 협조한다.

당정(黨正)은 각자 자기 당의 정령과 교육을 주관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첫 달 초하룻날이 되면 백성을 집합하여 놓고 국가 법령을 해설하여 그들의 과오를 바로잡고 또
증계하며 봄가을로 수한(水旱)의 신을 제사할 때에도 역시 그렇게 한다.[재앙을 제(除)하는 제사라 함은 수재(水灾)ㆍ한재(旱灾)의 신(神)을 제사함이니 이는 또한 단위(壇位)를
만들기를 사직(社稷)에 제사함과 같이 하는 것이다.] 모든 신을 제사하는[12월에 연종(年終) 제사를 드리는 때를 말함이니 건해(建亥)의 달이다.] 섣달에는 향음주례를 거행하여
백성을 소집하고 학교에서 술을 마시면서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정돈하는데 천자의 하사벼슬을 한 사람은 마을 손님과 나란히 앉히고 저후의 중사는 동성 친족들과 나란히 앉히고 경대부의
상사는 그 순서에 열을 지어 앉히지 않는다.[치위(齒位)를 바르게 한다 함은 향음주의(鄕飮酒義)에 이른바 나이 60 된 자는 앉고 50 된 자는 서서 뫼시며, 60된 자는 세
그릇이고 70 된 자는 네 그릇이고 80 된 자는 다섯 그릇이고 90 된 자는 여섯 그릇이라 함이 이것이다. 반드시 바르게 하여야 하는 것은 백성이 봄, 여름, 가을 세 때에
농사를 힘쓰고 장차 예(禮)에 궐(闕)하기 때문에 농한기(農閒期)에 이르러 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어른을 높이고 노인을 봉양(奉養)하고 효제(孝悌)의 도(道)를 보임으로 하는 것이다.
향리(鄕里)에 치(齒)한다 함은 나이로써 중빈(衆賓)으로 더불어 서로 차례함이고, 부족(父族)에 치(齒)한다 함은 부족에 빈(賓)이 되는 자가 있어 나이로써 서로 차례하고
이성(異姓)은 비록 늙은 자가 있더라도 그 위에 거(居)한다 함이고, 치(齒)하지 아니한다 함은 술병의 동쪽에 자리하니 이른바 준(遵)이라 하는 것이다.]

당(黨)의 모든 제사, 상사, 혼인, 기타 모임에 대한 예절들을 가르치고 국가의 금령 집행을 주관하는데 연말에는 당의 전반에 걸친 통계를 뽑아서 소속된 일꾼들과 함께 총화를
짓는다. 연초에는 또 백성을 소집하여 법령을 해설하고 도덕과 재능을 소유한 사람들의 명단을 잡아서 설 때에 고사할 상호간의 실적을 준비하니 이를 큰 비교가 있을 때까지 매년
되풀이한다.

족사(族師)는 각각 그 족에 대한 금법과 행정사업들을 주관한다. 매월 초하룻날은 백성을 소집하고 국가 법령을 해설한 다음 그 중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일가 간에
화목하고 인척들과 의좋게 지내고 또 학식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잡아 둔다. 봄과 가을 포제(脯祭) 포제(脯祭)：인류와 동물의 생을 저해하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

때에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포(酺)는 사람과 물(物)의 재해가 되는 신(神)이니 이는 또한 단위(壇位)를 만들기를 수재(水灾)ㆍ한재(旱灾)의 신을 제사함과 같이 하는 것이다.
족장(族長)은 음주(飮酒)의 예(禮)가 없으므로 포신(酺神)에 제사할 때를 인하여 그 백성으로 더불어 장유(長幼)의 차례로써 서로 술을 드리고 수작하고 한다.]

국가 비교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된 일꾼들을 인솔하고 시기마다 백성들을 소집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얌전한 사람의 수효를 조사 등록한다. 대체로 다섯 집이 1비(比)가 되고 열 집이
1련(聯)이 되며 다섯 사람이 1오(伍)가 되고 열 사람이 1련이 되며 네 여가 1족이 되고 여덟 여가 1련이 된다. 여기에서 서로 연대 책임을 지고 서로 의탁하는 한편 형벌과
표창에 서로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국가직무를 책임지며 국가사업에 동원되며 궂은일을 서로 돌보아주게 한다. 그리하여 연말에는 모든 사업을 총괄적으로 총화한다.

여서(閭胥)는 자기가 소관하는 여의 부역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대체로 봄, 가을의 제사와 부역과 잔치 및 초상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여러 사람을 모아 실적을 비교하고 법령을
해설하며 그 중 조심성 있고 사업에 민활하고 친구간에 신의 있고 타인과의 협조가 많은 사람의 명단을 잡아 둔다.[제사라 함은 주(州)의 사(社)와 당(黨)의 수한신(水旱神)의
제사와 족(族)의 사람을 해(害)하는 신(神)의 제사를 이름이고, 역(役)은 전역(田役)이고, 정(政)은 주(州)의 사례(射禮)나 당(黨)의 음주례(飮酒禮) 같은 것이고,
상기(喪紀)라 함은 대상(大喪)의 일이니 이 네 가지와 비(比)에는 모두 뭇백성을 모으고 인하여 법(法)을 읽어서 신칙하고 경계하는 것이다.]

비장(比長)은 각자 자기가 소관한 비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섯 집이 서로 의탁하고 서로 친목하며 어떤 죄과나 결함이 발로될 때는 서로 연대성을 가진다 하였다.[무(袤)는 악(惡)의
뜻이다.]\(23)

｢학기(學記)｣에 의하면 집에는 서당[塾]이 있고 당(黨)에는 상(庠)이 있고 주에는 서(序)가 있고 서울에는 대학[學]이 있다 하였다.[25가(家)가 여(閭)가 되어 함께 한
골목에 있는 골목의 첫머리에 문이 있고 문(門) 옆에 숙(塾)이 있으니 백성이 가(家)에 있는 자는 아침저녁으로 숙(塾)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500가가 당(黨)이 되고 당의
학교를 상(庠)이라 하니 여(閭)의 숙에서 천거하여 올려 온 사람을 가르친다. 1만 2천 500가가 주(州)가 되고 주의 학교를 서(序)라 하니 『주례(周禮)』에 주장(州長)이
봄과 가을에 예(禮)로써 백성을 모으고 주의 서(序)에서 활쏘기를 한다 함이 곧 이것이며 서(序)에서는 당(黨)의 학교에서 천거하여 올려 온 사람을 가르친다. 천자(天子)의
도읍(都邑)한 곳과 제후(諸侯)의 국중(國中)의 학교를 국학(國學)이라 이르니 임금의 원자(元子)ㆍ중자(衆子)와 경대부(卿大夫)ㆍ사(士)의 적자(適子)와 주에서 올려 온
후선(後選)의 사(士)를 가르치는 것이다.]

『상서대전(尙書大傳)』 『상서대전(尙書大傳)』：중국 한나라 때 복승(伏勝)이 편찬하고 정현(鄭玄)이 주석한 본문 4권과 보유(補遺) 1권으로 된 『상서』.

에 이르기를 "대부가 70세만 되면 벼슬을 하직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낸다. 그 중 대부 벼슬을 한 자는 부사(父師)로 되고 사(士)를 한 자는 소사(少師)로
된다.[소위 이(里)의 서윤(庶尹)이다. 정씨(鄭氏)는 말하기를 "옛적에는 벼슬을 하다가 그만둔 자는 여리(閭里)에 돌아와서 교육의 일을 맡는다"하였다.] 들일을 마치고 곡식들을
다 간직한 뒤에는 맏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이 전부 입학한다. 그 중 13세 되는 사람은 소학에 들어가서 초보적인 절차를 학습하고 그를 실천하며 18세 되는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서
높은 정도의 절차를 학습하며 그를 실천한다.[여자(餘子)라 함은 적자(嫡子) 이외의 중자(衆子)와 같은 것이니 옛적에는 적자가 항상 아버니의 뒤를 대(代)하여 벼슬하였다.]

동짓날부터 45일 만에 비로소 휴학하고 농업에 종사한다.[입춘(立春) 때에는 배움이 끝난다.] 매일 아침에 부사[上老]는 우측 서당[塾]에 앉고 소사[庶老]는 좌측 서당에 나와
앉아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전부 돌아간 후에 돌아가고[상로(上老)는 태사(太師)이고 서로(庶老)는 소사(少師)이다.] 저녁에도 아침과 같은 식으로 한다. 학생들이 일제히 들어올
때에 아버지 나이와는 따라다니고 형의 나이와는 약간 뒤져서 다니고 같은 친구끼리는 나란히 다니는데 가벼운 짐은 맞들고 무거운 짐은 갈라 들며 머리털이 희끗희끗한 사람이 메고 지고
다니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나가고 들어갈 때 언제나 그대로 준수한다.[상고하건대 『대대례(大戴禮)』ㆍ『백호통(白虎通)』ㆍ『반지(班志)』에는 모두 이르기를 8세에
소학(小學)에 들고 15세에 대학(大學)에 든다 하고 『상서대전(尙書大傳)』에는 13세에 소학에 들고 18세에 대학에 든다 하고, 또 말하기를 15세에 소학에 들고 20세에 대학에
든다 하여 여러 말이 같지 아니하나 이는 8세(歲)로부터 15세에 이르는 동안은 모두 소학에 들 수 있고 15세로부터 20세에 이르는 동안은 모두 대학에 들 수 있다 할 것이다.]

『주례』에 의하면 사씨(師氏) 사씨(師氏)：중국 주나라 때의 관직명인데 부사(父師)와 같음.

는 아름다운 도덕으로써 임금께 깨우치는 임무를 맡았다. 또 세 가지 도덕[三德]으로써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치니 첫째는 지극한 덕으로 도리의 기본을 삼으며 둘째는 민활한 덕으로
품행의 기본을 삼으며 셋째는 효성의 덕으로 나쁜 행동을 식별하는 것이다. 또 세 가지 행실[三行]로 가르치니 첫째는 효행으로 부모를 친애하는 것이요 둘째는 우정으로 어진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요 셋째는 온순함으로써 스승을 받드는 것이다.[덕(德)과 행(行)은 내외의 칭(稱)함이니 안으로 마음에 있음이 덕(德)이 되고 밖으로 일에 베풀음이 행(行)이 된다.
국자(國子)는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자제이니 사씨(師氏)가 이것을 가르침에 세자(世子)도 또한 함께 차례하여 군신(君臣)ㆍ부자(父子)ㆍ장유(長幼)의 도(道)를 베푼다.]

사씨(師氏)는 임금의 모든 정사를 보는 장소의 좌측 위치에 있어서 임금의 조회 받는 일을 살피고 나라의 자제들을 교육하는데 전체 나라의 귀족 자제들이 와서 배우게 된다
하였다.[귀유자제(貴遊子弟)라 함은 왕공(王公)의 자제로서 놀고 있어 벼슬을 맡음이 없는 자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주례』에서 이른' 사씨가 세 가지 도덕[三德]으로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치니 첫째는 지극한 덕으로 도리의 기본을 삼고 둘째는 민활한 덕으로 품행의 기본을
삼고 셋째는 효성의 덕으로 나쁜 행동을 식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지극한 덕[至德]이란 것은 곧 의지를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깨끗이
하는 일이다. 도리[道]라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착한 품성이며 사물에 대하여 응당 해야 할 법칙들이니 즉 자기 개인 수양을 비롯하여 가정을 정돈하며 나아가서는 전 국가를 다스리는
방도이다. 민활한 덕[敏德]이란 것은 곧 의지를 공고히 하고 실천에 노력하며 도덕을 축적함으로써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행실[行]은 도리 상 응당 실천해야 할 일이니 날로
볼 수 있는 형적들이다. 효성의 덕[孝德]이란 곧 조상을 존경하고 부모를 친애함으로써 자기의 생겨낸 바의 근본을 잊지 말자는 일이며 나쁜 것을 식별하는 것은 자기가 체득한 것을
더욱 견실하게 또는 공고히 하였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나쁜 행동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자기는 참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를 아무리 각각 그들 소질의 차이와
성격의 적당 여부에 따라 알맞게 교육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에만 치우쳐서는 완성된 인간으로 될 수 없다.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해 말함으로써 그의 상호 연관성을 갖게 해야 하며 어느
것 하나를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대체로 지극한 덕을 모르면 민활한 덕이란 것도 산만 무통일하게 되어 아무리 학습을 꾸준히 하고 실천을 정력적으로 하더라도 근본 진리를 모른다는 조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민활한 덕을 힘쓰지 않고 단순한 진리 탐구에만 몰두해서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한 개 빈말 공부로 될 폐단이 발생할 것이며 또 민활한 덕을 모르면
소위 효성의 덕이란 것도 겨우 어떤 개인의 품행에 그쳐서 과거 조상들을 망각하게 된다. 그러나 효도인 덕행을 돌보지 않고 민활한 데만 치우치다 보면 또 근본을 확립할 수 없어서
도덕에 위반되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세 가지를 언제나 연결하여 하나도 폐기하는 일이 없었으니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교육 자체가 언제나 이론과 실천을 서로
부합시키고 세분한 것과 원칙적인 것을 다 같이 구비하게 하여 편파성에 흐르지 않게 하였던 것이다.

또 '세 가지 행실로 가르치니 첫째는 효행으로써 부모를 친애함이요, 둘째는 우정으로써 현명한 사람들을 존경함이요, 셋째는 온순함으로 스승을 받든다'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덕(德)이란 것은 착한 생각이 마음에 많이 축적되어 어떤 인공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아도 자연 선하게 되는 것이며 행실이란 덕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일 뿐인 것이다. 대체 덕에다
기본을 두지 않으면 자기가 자체로 체득하는 것이 없어서 행실이 저절로 배양되지 않으며 또 행실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꾸준히 준수할 수가 없어서 덕이 저절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선 세 가지 도덕으로써 가르치고 이어 세 가지 행실로써 실행한다면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것까지라도 다 결부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도덕적 품성의 배양이 자신도 모를 정도로
발전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 가지 도덕의 교양은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며, 세 가지 행실의 교양은 소학에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한다. 옛날 향(鄕)에서 가르치던 세
가지 종목의 교양[鄕三物]도 역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이미 이상에서 상세히 말했다" 하였다.

보씨(保氏) 보씨(保氏)：중국 주나라 때 국자(國子) 즉 귀족 자제들의 교육을 책임진 관직.

는 임금의 잘못에 대하여 곧은 말을 하며 귀족의 자제들에게 도덕으로써 교양한다. 다음에 귀족 자제들에게 여섯 가지 기능[六藝]을 가르친다. 그 첫째는 다섯 가지 예절[五禮]이요
둘째는 여섯 가지 음악[六樂]이요 셋째는 다섯 가지 활 쏘는 방법[五射]이요 넷째는 다섯 가지 말을 부리는 방법[馬馭]이요 다섯째는 여섯 가지 글씨[六書]요 여섯째는 아홉 가지
산수[九數]이다.

다음은 여섯 가지 행동[六儀]으로써 가르치니 첫째는 제사의 모습이요 둘째는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이요 셋째는 조정에서 행동하는 모습이요 넷째는 초상이 있을 때의 모습이요 다섯째는
군대에서 행동하는 모습이요 여섯째는 수레나 말을 탔을 때의 모습이다.[옛적의 교육을 함은 덕행(德行)과 도예(道藝)뿐이니 사씨(師氏)는 국자(國子)에게 가르치기를 덕행으로써 하므로
보씨(保氏)는 국자를 기르기를 도예로써 한다. 정사농(鄭司農)은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용(容)은 목목황황(穆穆皇皇)하고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용은 엄숙 공경하고 조정(朝廷)의
용은 제제창창(濟濟蹌蹌)하고 상기(喪紀)의 용은 체체상상(涕涕翔翔)하고 군려(軍旅)의 용은 함함앙앙(闞闞仰仰)하고 군마(軍馬)의 용은 전전당당(顚顚堂堂)하다 하였다.

○ 오씨(吳氏)는 말하기를 "덕행(德行)은 안이고 예의(藝儀)는 겉이니 양(養)하기를 도(道)로써 하면 안과 겉이 함께 선(善)하여 사씨(師氏)의 가르침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대사악(大司樂) 대사악(大司樂)：중국 주나라 때의 관직명. 음악을 맡은 최고관으로서 대악정(大樂正)이라고도 함.

은 대학에 관한 법령을 맡아서 나라의 교육사업을 집행하는데 귀족의 자제들을 한데 모아서 가르친다.[동중서(董仲舒)는 말하기를 성균(成均)은 오제(五帝)의 학교이니 이는 주(周)나라
사람이 이 학(學)의 궁(宮)을 세운 것이다.]

그리하여 음악의 도덕[樂德]으로써 귀족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유쾌하고 정당하게 행동할 것을 가르치며 모든 사업에서 꾸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도록
가르친다.[지경(祗敬)과 용상(庸常)에 상도(常道)가 있는 것이다.]\(33) 음악의 가사[樂語]로써 귀족 자제들에게 사물과의 상호 대비와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고찰과 우화적인
풍자와 음절적인 곡조와 자체의 언어와 상호간의 문답 등 방법을 가르친다.[흥(興)이라 함은 사물(事物)로써 일에 비유함이고, 도(道)라 함은 옛일을 말하여 지금의 사리(事理)를
비판함이고, 숨은 말에 깊은 뜻을 붙여서 사람을 일깨움을 풍(諷)이라 이르고, 소리로써 마디를 지음을 송(誦)이라 이르고, 자기 스스로 말함을 언(言)이라 이르고, 남을 대하여
대답하고 말하고 함을 어(語)라 이른다.] 음악의 춤[樂舞]으로써 귀족 자제들을 가르치니 황제(黃帝)의 운문(雲門)ㆍ대권(大卷)과 요(堯)임금의 대함(大咸)과 순(舜)임금의
대경(大磬)과 우(禹)임금의 대하(大夏)와 탕(湯)임금의 대호(大濩)와 무왕(武王)의 대무(大武) 등 음악으로 춤을 추인다.[이는 주(周)나라에 소존(所存)한 육대(六代)의
악(樂)이니 운문(雲門)ㆍ대권(大卷)은 황제(黃帝)의 악이고 대함(大咸)은 제요(帝堯)의 악이고 대경(大磬)은 제순(帝舜)의 악이고 대하(大夏)는 하우(夏禹)의 악이고
대호(大濩)는 은탕(殷湯)의 악이고 대무(大武)는 주무왕(周武王)의 악이다. ●여씨(呂氏)는 말하기를 "성균(成均)은 오제(五帝)의 학교이니 오제의 학정(學政)과 건국(建國)의
학정으로써 나라의 자제를 모아서 가르치니 옛사람은 오직 인격을 단련하는 도야(陶冶)의 공(功)이 가장 깊어서 움직여서 대류(對流)시키고 북치면서 춤추고 천천히 거닐고 속으로 젖어
들어가서 스스로 얻게 하였다. 제순(帝舜)으로부터 주(周)나라까지는 모두 악(樂)을 맡은 관원으로써 자제를 교도(敎導)하는 일을 겸임(兼任)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도 과정에서 일체의 음탕, 애수, 멸망, 태만에 관한 음들을 금지한다.[음탕한 소리는 정(鄭)나라 위(衛)나라의 노래와 같음이고, 과도(過度)한 소리는 너무 슬퍼하고
너무 즐겨하여 그 절도(節度)를 잃음이고, 흉(凶)한 소리는 망국(亡國)의 소리이니 상간(桑間) 복상(濮上)과 같음이고 태만(怠慢)한 소리는 만총(慢怱)하고 공순치 아니함이다.]

왕제(王制)에 의하면 사도가 여섯 가지 예절[관례[冠], 혼례[昏], 상례[喪], 제례[祭], 향사례 또는 향음주례[鄕], 서로 만나는 예[相見]]을 연습하여 백성들의 습성을
조절하고 일곱 가지 교양[七敎; 부자, 형제, 부부, 군신(君臣), 장유(長幼) 붕우(朋友), 빈객(賓客)]을 추진하여서 백성들의 도덕적 품성을 고무시키며 여덟 가지 사업[八政;
음식, 의복, 공작[事爲], 판단[異別], 도(度), 양(量), 계수[數], 제도]을 통일시켜서 과도한 사치를 방지한다.

또 도덕적 표준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풍속을 통일시키는데 노인을 존경함으로써 효도하기를 유도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줌으로써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어진 사람을 추천함으로써 훌륭한
사람을 장려하며 나쁜 자를 폭로하여 악한 것을 제거한다.[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이는 향(鄕)의 학교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선비를 취하는 법(法)이니 대사도(大司徒)가 그
정령(政令)을 총리(總理)하는 것이다.]

향(鄕)에 명령하여 국가 교육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뽑아서 그 향의 지위 높은 노인에게 보고하고 그자들을 모두 학교에 집합시킨다. 즉 좋은 날을 택하여 향사례(鄕射禮)를 거행하여
활 쏘는 기능을 첫째로 우대하거나 향음주례를 거행하여 연령을 순서로 하며 착한 사람을 우대해주는 의식을 하는 날이다. 이날에 대사도(大司徒)가 나라의 가장 우수한 학생과 그의 책임
일꾼들과 동반하여 참가한다.[향(鄕)은 기내(畿內)의 육향(六鄕)이고 상(庠)은 향(鄕)의 학교이고 원일(元日)은 가리어 정(定)한 좋은 날이다. 기일(期日)이 정하면
기로(耆老)가 모두 여기에 모이어 사례(射禮)와 향음주(鄕飮酒)의 예(禮)를 행(行)하는데, 활쏘기는 과녁을 맞히는 것으로써 위를 삼는 까닭에 공(功)을 높인다고 이르고, 향음주는
나이의 높고 낮고 한 차례를 정하는 까닭에 나이를 높힌다고 이른다. 대사도(大司徒)는 그 준수(俊秀)한 자를 거느리고 더불어 일을 집행하니 이는 가르침을 좇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예(禮)를 보고 느낌이 있어 허물을 고치고 선(善)을 좇게 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도가 서울의 우측 향[右鄕]에서 뽑은 불순자를 좌측 향으로 넘기고 좌측 향[左鄕]에서 뽑은 불순자를 우측 향으로 넘기라고 명령하여 참관시키는바
그 절차는 처음과 같다.[왼쪽과 오른쪽을 마주 옮겨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닦고 사처(私處)에서 쉬면서 익히고 하는 처소(處所)를 바꾸고 그 스승과 친구의 지도를 새롭게 하여 그
옳지 못한 버릇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에서 백 리 떨어진 교외에 옮겨서 처음의 절차와 같이 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는 때는 교외에 더
떨어진 수(遂)에 옮겨서 처음의 절차와 같이 하며 그래도 듣지 않는 자는 아주 먼 지방에 내쫓아서 종신토록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다.[사교(四郊)는 서울을 상거(相去)하기
100리(里)이니 향(鄕)의 지경의 밖에 있고 수(遂)는 또 먼 교(郊)의 밖에 있다.]

향에 명령하여 훌륭한 인재를 심사한 다음 사도에게 올려 보내는 것을 선사(選士)라고 하며 사도가 선발된 인재의 우수한 사람을 심의하여 대학에 추천하는 것을 준사(俊士)라고
한다.[논(論)한다 함은 그 덕(德)과 재주를 논술하고 보증하여 천거함이다. 대사도(大司徒)는 향대부(鄕大夫)를 명(命)하여 향학(鄕學)의 선비의 재주와 덕(德)이 동배(同輩)보다
뛰어난 자를 논술하여 향음주(鄕飮酒)의 예(禮)로써 빈(賓)으로 하고 그 사람을 사도(司徒)에게 올리면 사도는 그를 고시(考試)하여 재주를 헤아려 써서 향수(鄕遂)의 관리(官吏)를
삼고 선사(選士)라 이르니 선(選)이라 함은 가리어 씀이다. 그 재주와 덕이 또 선사(選士) 가운데서 뛰어나서 적은 성취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국학(國學)에 오르기에 원(願)하는
자가 있으면 사도(司徒)는 그 아름다움을 논술하여 국학에 올리고 준사(俊士)라 이르니 준(俊)이라 함은 재주가 천 사람을 지난다는 명칭이다.]   그리하여 사도에게 올려 보낸 자는
자기 고향에서 부역을 면제해주고 대학에 올라간 사람에게는 국가적 부역을 면제해주는데 그를 조사(造士)라고 한다.[이미 사도(司徒)에 오르면 향(鄕)의 요역(徭役)을 면제하나 오히려
사도에서 요역을 주고 있으며 국학(國學)에 오름에 미쳐서는 사도의 요역을 아울러 면제한다. 조(造)라 함은 성(成)함이니 그 재주와 덕(德)을 성취함을 말함이다.]

악정(樂正)이 네 가지 방법[四術]을 준수하고 네 가지 과정[四敎]을 세워서 옛사람들의 시, 서, 예, 악(詩書禮樂)에 순응케 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되 봄가을에는 예절과 음악을
가르치고 겨울과 여름에는 『시경』과 『상서』를 가르친다.[악정(樂正)은 국학(國學)에서 교육을 맡은 관원이다.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옛사람의 가르침이 비록 사시(四時)에 각각
익히는 것이 있다고 하나 그 실은 또한 반드시 절연(截然)히 나눠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익히고 하는 것이 아니니 또한 상대적으로 말한 것뿐이라 하였다.] 왕의 큰아들[王太子]과
여러 아들, 영주국의 큰아들, 경(卿), 대부, 원사(元士)의 큰아들 및 국내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악정에게 와서 배운다. 그러나 일단 입학한 뒤에는 순서를 연령에 의하여 정하고
귀천의 신분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모두 조성(造成)된다 함은 모두 와서 악정(樂正)의 가르침을 받음이며 오직 나이로써 어른과 어린이의 차례를 삼고 귀(貴)하고 천(賤)하고 한
등급을 나누지 아니한다.]

학업을 끝마치려 할 때에 소서(小胥), 대서(大胥), 소악정(小樂正)이 교육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뽑아서 대악정에게 보고하면 대악정(大樂正)이 그것을 임금께 보고한다. 그러면
임금은 등급이 높은 관리[三公ㆍ九卿ㆍ大夫]로부터 원사(元士)에 이르기까지의 관리들을 전부 대학에 모으게 하여 그에게 느낀 바 있게 하고 시정하지 않는 자에 한 하여는 임금이 직접
대학에 나와서 배우는 정황을 본다.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는 임금이 사흘 동안 좋은 음식과 음악을 폐지하고 그를 먼 지방으로 정배 보낸다. 그가 가는 서쪽을 극(棘)이라 하고
동쪽을 기(寄)라 불러서 종신토록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다.[옛적의 가르침은 9년 만에 대성(大成)하니 학(學)을 마치고 나가는 것은 9년의 기간이다. 소서(小胥)ㆍ대서(大胥)는
모두 악관(樂官)의 등속이다. ○ 방씨(方氏)는 말하기를 향학(鄕學)의 천(賤)한 자는 네 번 고치지 아니한 뒤에 물리치는데 국학(國學)의 귀(貴)한 자는 두 번 아니함에 그치고
드디어 물리치는 것은 뭇백성의 집은 다스리기 쉽고 세록(世祿)을 먹는 벼슬하는 집은 화(化)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향수(鄕遂)의 고사(考査)는 항상 3년 만에 인재를 천거하는
대비(大比)의 때에 있고 국학의 학(學)에서 나옴은 항상 9년 만에 대성(大成)한 뒤에 있는 것이다.]

대악정이 완성된 인재[造士] 중의 우수한 자를 심사하여 임금께 보고하여 사마(司馬)에게 올려 보내는 것을 진사(進士)라고 한다.[사마(司馬)는 작위(爵位)와 봉급을 맡는데 다만
벼슬에 들어오는 자를 모두 사마가 주관한다.] 사마가 벼슬에 임명할 인재와 그 중의 우수한 분자를 논하여 임금께 보고하고서 그의 건의 내용에 대한 결정을 얻는다. 토의가 결정된
다음에 벼슬을 임명하고 벼슬에 임명된 후에야 직함을 결정하고 직함이 결정된 후에야 품위가 결정되고 봉급을 지불한다.[유씨(劉氏)는 말하기를 "옛적에 향학(鄕學)은 뭇백성을 가르치고
국학(國學)은 국자(國子)와 뭇 백성의 준수(俊秀)한 자를 가르치는데 그 벼슬로 나아가는 것이 두 길이 있다. 향학에서 뛰어난 자의 올린 것을 선사(選士)라 이르고 국학에서 뛰어난
자의 올린 것을 진사(進士)라 이른다. 그 선사는 향수(鄕遂)의 이원(吏員) 됨에 지나지 아니하고 가려 쓰는 권한(權限)이 사도(司徒)에게 있는 것이며, 그 진사(進士)는 반드시
임명하여 조정(朝廷)의 관원을 삼는데 작위(爵位)와 봉급을 정함에 그 권한이 모두 대사마(大司馬)에게 있으니, 이것은 향학과 국학의 교선(敎選)이 서로 다르고 세록(世祿)의 집인
세가(世家)와 백성의 집인 편호(編戶)가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뭇백성이 벼슬에 나아가는 것도 또한 두 길이니 선사가 될 만한 자는 사도가 고시(考試)하여 쓰니 이것이 그
하나이고 사도가 국학에 올리면 논하여 선사(選士)하는 법(法)이 국자제(國子弟)와 같으니 이것이 그 둘이다"하였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상과 서와 학과 교[庠序學校]를 설립하여 백성을 교육하니 상(庠)이란 노인 봉양을 의미하며 교란 백성 교육을 의미하며 서(序)란 활 쏘는 것을 의미한다.
하(夏)나라에서는 교(校)라고 명칭하고 은(殷)나라에서는 서라고 명칭하고 주(周)나라에서는 상이라고 명칭 하였으며 학이란 명칭은 이상 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였으니 어느
것이나 인륜(人倫)을 밝히자는 목적이었다. 인륜이 지도층에서 밝혀지면 백성들이 자연히 하부에서 친목해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상(庠)은 노인을
양(養)함으로써 본뜻을 삼고, 교(校)는 백성을 가르침으로써 본뜻을 삼고, 서(序)는 활쏘기를 익힘으로써 본뜻을 삼으니 모두 향학(鄕學)이다. 학(學)이라 함은 국학(國學)이니
한가지로 한다 함은 삼대(三代)가 모두 다른 이름이 없다 함이다. 부자(父子)에 친애(親愛)가 있고 군신(君臣)에 의(義)가 있고 부부(夫婦)에 분별이 있고 장유(長幼)에 차례가
있고 붕우(朋友)에 신(信)이 있어야 하니, 이는 사람의 큰 윤(倫)이고 상(庠)ㆍ서(序)ㆍ학교(學校)는 모두 이것을 밝히는 곳일 뿐이다"하였다.]

｢학기(學記)｣ ｢학기(學記)｣：교육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예기』의 편명.

에 이르기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일 백성을 교양하여 풍속을 개혁시키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교육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때문에 옛날의 임금들이 나라를 창건하고
백성의 통치자가 되어서 교양과 교육을 선차적 임무로 삼았었다" 하였다.[군(君)은 어른이며, 교(敎)와 학(學)이라 함은 교육을 세우고 학교를 세움이다.]

옛날 교육제도는 집에서 서당[塾]이 있고 당(黨)에 상(庠)이 있고 주[術]에 서(序)가 있고 나라에 대학이 있었다.[술(術)은 마땅히 주(州)가 되어야 한다. 정씨는 이르기를
"마땅히 수(遂)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해마다 입학이 있고 한 해씩을 건너서 성적시험을 보게 한다. 1년 만에는 경서의 구두 떼는 것과 문의 해석의 분석면을 고찰하며 3년 만에는 학업에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동무끼리
친근한 정황을 고찰하며 5년 만에 광범히 배우며 스승을 따르는 정도를 고찰하며 7년이 되면 학문에 대한 변론과 좋은 동무와 교제하는 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까지를 작은
성공[小成]이라 한다.

9년에 가서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막힐 것이 없이 활용할 줄 알며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되어 어떠한 곤란에 부딪치더라도 굴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을 완전한 성공[大成]이라
한다.[해마다 모두 학(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매양 한 해씩 띄워서 그 재주의 나아가고 나아가지 못함을 고사(考査)한다. 경문(經文)을 떠난다 함은 『경서(經書)』의 문구를
읽는 법(法)을 제쳐 놓음이고, 뜻을 가린다 함은 그 뜻의 나아가는 방향이 사악(邪惡)한지 정당(正當)한지를 분별함이고, 학업(學業)을 공경하면 익히는 공부에 게으르고 소홀하고
함이 없는 것이고, 여러 학우(學友)와 즐겨하면 학우들과 서로 틀리고 갈리고 함이 없는 것이고, 익힘을 넓히면 나아가는 정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스승을 친(親)하면
가르침에 대하여 즐겁고 좋음을 아는 것이고, 이치를 논(論)한다 함은 학문의 깊은 뜻을 연구하여 찾음이고, 벗을 취한다 함은 유익(有益)한 사람을 가리어 취하여 벗함이니, 능히
이와 같이 하면 이는 학(學)의 소성(小成)함이다. 9년에 이르면 학리(學理)가 밝고 의(義)가 정밀하고 만물의 유(類)에 닿는 대로 미루어서 통하지 못하는 곳이 없고
탁연(卓然)히 자립하는 조행(操行)이 있어 외물(外物)이 그 마음을 빼앗아 내지 못하니 이는 대성(大成)이다. ○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여기에 말한 몇 구절은 모두 위 자구는
학(學)을 말함이고 아래 자구는 소득처(所得處)를 말함이니, 가령 경문을 떠난다 함은 학을 말함이고 뜻을 가린다 함은 소득처를 말함이며 다른 구절도 이와 같다.]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백성을 교양하고 풍속을 개혁시켜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자원적으로 복종케 하고 먼데 있는 사람도 나를 지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대학교육의
근본방침이다.[이 대성(大成)한 선비로써 벼슬을 맡겨 일을 시키면 그 공효(功効)가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른바 사람을 가르치는 도(道)이다.]

대학에서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에 예복을 입고 성현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요[비로소 가르친다 함은 학(學)하는 자가 입학한 처음이며 유사(有司)는 피변(皮弁)의
옷을 입고 선사(先師)에게 제사 드리기를 빈조(蘋藻)의 채(菜)로써 한다.] 『시경』에서 ｢소아(小雅)｣의 세 편을 노래하여 학습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벼슬에 복무할 시초임을
의미하는 것이요[채(菜)로 제사드릴 때를 당하여 『시경』의 ｢소아｣ 속에서 ｢녹명(鹿鳴)｣ㆍ｢사모(四牡)｣ㆍ｢황황자화(皇皇者華)｣의 세 편을 노래하여 익히게 하니, 이 세 편의
시는 모두 임금과 신하가 잔치하고 즐겨하면서 서로 수고함을 위로하는 말이다. 이는 벼슬을 하여 책임을 맡는 일을 그 입학하는 처음에 논(論)하는 것이다.

○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성인(聖人)이 사람을 가르침에는 아래를 합(合)함을 곧 요(要)하고 그를 사용함을 요(要)하여 어진 이를 써서 어질지 못한 이를 다스리고 능한 이를
들어서 능하지 못한 이를 가르치니, 이가 공경대부(公卿大夫)가 아래에 있어서 각각 그 직책을 다할 것을 생각하는 소이(所以)이다.] 입학할 때 북을 울려 집합하고 책장의 서적을
발급하는 것은 허심하게 학업에 정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요[입학하는 때에 대서(大胥)라는 관원이 북을 쳐서 학사(學士)를 부르고 상자를 열어서 서적 등 물(物)을 내어놓으니, 이는
경계하기를 북소리로써 그들로 하여금 공순한 마음으로써 그 학업을 진취(進就)케 함이다.] 싸리[夏]와 가시[楚]의 두 가지 형구는 태만한 심리를 깨우쳐서 엄숙한 행동을 갖게 하는
것이요[하(夏)는 싸리이고 초(楚)는 광대싸리이니 이물(二物)로써 달초 때리는 매를 만들어서 그 게으름을 경계하고 그로 하여금 위의(威儀)를 차리게 함이다.] 국왕이 5년 만에
지내는 여름 제사 때가 아니면 학습에 대한 정황을 와서 보지 않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여유를 주는 것이요[체(禘)는 5년의 대제(大祭)이니 5년이 되지 아니하면 시학(視學)치
아니함은 학(學)하는 자의 심지(心志)를 우유(優游)하게 함이다.] 가끔 보고도 본인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자체로 하여금 깨닫게 함이요[때로 보고 말하지 아니함은 그 묵묵히
기억하고자 함이다.] 유년기의 학생[幼者]은 선생의 설명을 듣기만 하고 질문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학문에서 계단을 밟게 함이니[유자(幼者)는 반드시 능히 묻지 못하고 물어도 또한
반드시 그 요지(要旨)를 알지 못함으로 다만 스승의 말을 듣고 받기만 한다.] 이 일곱 가지는 교육의 일반적인 절차이다.[대륜(大倫)이라 함은 큰 절요(節要)라고 말함과 같다.]

대학의 교육은 시기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과목을 가르치며 휴식 시에도 반드시 집에서 수행할 과제를 준다. 대체로 거문고의 줄 고르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줄에 익숙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물을 광범히 섭득 하지 않으면 『시경』의 내용을 확신성 있게 파악할 수 없으며 각종 의복제도에 대한 실습이 없으면 의례를 준수함에 있어서 숙련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기능을
열성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학문에 취미를 얻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옛사람의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었으며 소정과목을 학습시키는 것도 있었으며 휴식시키면서
하는 과업도 있었으며 정서적인 취미교육을 시키는 등의 방도가 있었다.[사시(四時)의 가르침은 각각 정업(正業)이 있으니, 봄과 가을에는 가르치기를 예악(禮樂)으로써 하고 겨울과
여름에는 가르치기를 시서(詩書)로써 하니, 봄에는 송(誦)하고 여름에는 악(樂)을 타는 유(類)가 그것이다. 물러가서 천천히 쉼에 반드시 천천히 익히는 학(學)이 있으니,
『논어(論語)』에 "물러가서 그 사처(私處)함을 살피니 또한 넉넉히 써 발(發)한다"함이 그것이다. 악(樂)과 시(詩)와 예(禮)는 때를 맞춰 가르치는 정업(正業)이고, 악(樂)의
줄 고르기와 시(詩)의 넓고 의탁(依托)함과 예(禮)의 여러 가지 잡복(雜服)은 물러가서 사처에서 익히는 학(學)이다. 학문을 하는 길은 능히 안정함을 귀(貴)하게 여기니 안정하면
마음과 이치가 서로 융화(融和)하여 성숙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정함에 이르지 아니하면 배우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여야 하고 하다 말다 해서는 안된다. 음악의 고르기라 함은
거문고나 비파의 줄을 잡고 타는 것이니, 처음에 배우는 자는 손과 줄이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므로 물러가서 쉬는 때에 또한 반드시 줄을 잡고 익혀서 멈추지 아니하여야 이에 능히 줄
고르기에 안정하는 것이다. 시인들의 비야(比也) 흥야(興也)의 말은 물리(物理)에 의탁함이 많고 물리는 지극히 넓은 까닭에 시를 배우는 자는 다만 학교에서만 강(講)하고 물러가서
쉬는 때에 능히 널리 물리의 의탁하여 있음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그 진실을 징험하지 못하여 시(詩)의 읊는 말에 대하여 능히 안정치 못함이 있는 것이다. 잡복은 면변의상(冕弁衣裳)의
유(類)인데 선왕(先王)이 이것을 제작할 때에 예(禮)에는 각각 독특한 의복이 있어 지극히 번잡하니 학(學)하는 자가 다만 학교에서만 강(講)하고 물러가서 쉬는 때에 잡복의 지은
이유를 정밀히 연구하지 아니하면 그 뜻을 똑똑히 알지 못하여 예(禮)의 절문(節文)에 대하여 능히 안정치 못함이 있는 것이다. 예(藝)에 흥(興)한다 함은 뜻이 솟아 일어나서
스스로 능히 그치지 못함이고, 예(藝)는 곧 악(樂)ㆍ시(詩)ㆍ예(禮)의 세 가지 학(學)이 그것이고, 즐겨한다 함은 좋아함이다. 군자(君子)가 학문을 함에 학교에 들어가서 닦는
때에는 반드시 정업이 있으면 익히는 바가 오로지 하고 뜻이 나뉘우지 아니하며, 사처(私處)에서 쉬면서 익히는 때에는 천천히 익히는 공부가 있으면 양(養)하는 바가 순일(純一)하고
예(藝)가 더욱 익으므로 그 학(學)이 이루기 쉬운 것이다.

○ 오씨(吳氏)는 말하기를 "장(藏)이라 함은 학교에 들어가서 업(業)을 받을 때에 그 몸을 학(學)하는 궁(宮)에 둠을 이름이고, 수(修)라 함은 그 정업(正業)을 다스림을
이름이고, 식(息)이라 함은 물러가서 사처(私處)에 쉼을 이름이고, 유(游)라 함은 물(物)을 관찰하여 심정에 자득(自得)함을 이름이라"하였다. ○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옛사람은 의복이 각각 등급의 차등이 있으니 만일 잡복(雜服)의 지은 까닭을 이해할 수 있으면 예(禮)에 대하여 생각이 반절을 지나게 될 것이라"하였다.] 이렇게 하면 배우는
자들이 학습에 자연히 열중하여 스승을 친근히 하게 되고 동무를 사랑하여 도덕에 대한 신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스승과 친구의 도움에서 벗어나더라도 못쓸 길로 들어갈
우려가 없는 것이다.

대체로 학문의 방법에서 엄격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스승이 엄격해야만 도덕이 높은 것이며 도덕이 높아야만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며 존경할 줄을 아는 것이다. 때문에 대학의
예절에 있어서는 아무리 임금에게라도 가르치는 때에는 머리를 북으로 향하지 않으니 이것은 스승을 존경하기 때문인 것이다.

『반고지(班固志)』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8세에 소학에 들어가서 육갑(六甲)과 오방(五方)과 숫자 쓰는 것을 배우며 가정에서와 어른에게 아이들의 해야 할 절차들을 알기 시작하게
되었다. 15세에 대학에 들어가서 옛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조정에서 임금 신하들의 하는 예절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입학할 때에도 그 중에서 특출한 자가 있으면 향(鄕)으로
가서 상(庠) 혹은 서(序)에서 공부하며 상, 서에서의 우수한 자는 서울로 가서 소학에서 공부했다. 영주[諸侯]국에서는 해마다 소학에서의 우수한 자를 임금에게 추천하여 대학에서
공부를 시켰던 바 이것을 조사(造士)라고 하였다. 만일 이 중에서 품행과 기능이 똑같은 자가 있을 때에는 활쏘기로써 성적을 결정한 다음에 벼슬에 임명하였다"라고 하였다.

｢사의(射義)｣ ｢사의(射義)｣：『예기』의 편명. 중국 주나라 때 제후가 추천하여 보낸 인재를 천자가 활 쏘는 것으로써 선발하던 절차들을 기록한 서적.

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영주국이 인재를 임금께 추천하면 임금은 활 쏘는 장소[射宮]에서 심사를 한다. 그의 몸가짐이 예절에 맞고 그의 절도가 음률에 맞으면서 명중률이 많으면 제사에
참가할 수 있다. 반대로 몸가짐이 예절에 맞지 않고 동작이 음률에 맞지 않으면서 명중도 적으면 제사에 참가할 수 없었다. 여러 번 제사에 참가하면 임금이 상을 주고 여러 번 제사에
참가하지 못하면 임금이 책벌을 주는바 여러 번 상이 있으면 영지를 더 주고 여러 번 책벌이 있으면 영지를 깎는다" 하였다.[또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장차 제사함에 반드시 먼저
활쏘기를 택궁(澤宮)에서 익히니 택궁은 선비를 가리는 곳이며, 이미 택궁에서 쏘고 뒤에 사궁(射宮)에서 쏴서 쏘아 맞힌 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맞히지 못한 자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책망함이 있어 땅을 깎고, 제사에 참여한 자는 칭찬함이 있어 땅을 더 주니 작(爵)을 돋아 주고 땅을 폐출(廢黜)한다 함이
그것이라"하였다. 또 말하기를 "활쏘기는 나가고 물러가고 두루 돌고 함이 반드시 예(禮)에 맞고 안으로 뜻이 바르고 밖으로 몸이 곧고 하여야 활과 화살을 가짐이 상심(詳審)하고
안정하며, 활과 화살을 가짐이 상심하고 안정하여야 맞힐 수 있으니 여기에서 덕행(德行)을 볼 수 있는 것이라"하였다. ○ 정씨(鄭氏)는 말하기를 "3년 만에 선비를 바치는데
옛말에는 큰 나라는 세 사람이고 다음 나라는 두 사람이고 작은 나라는 한 사람이라"하고 소(疏)에는 말하기를 "택궁(澤宮)은 넓고 조용한 곳에 수택(水澤)의 가까운 데에 만들고
사궁(射宮)은 곧 학궁(學宮)이라"하고 업씨(業氏)는 말하기를 "선비를 바치면 가려서 제사를 돕는 것은 공경함을 보이고 작(爵)과 봉급을 감히 전천(專擅)하지 못하는
소이(所以)이다.]

『상서대전(尙書大傳)』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영주국들이 임금에게 삼 년마다 인재 한 명씩을 추천한다. 한 번 옳은 사람을 추천한 것을 '덕을 좋아한다[好德]'고 말하며 두 번 잘
추천한 것을 '훌륭한 사람을 잘 대우한다[賢賢]'고 말하며 세 번 잘 추천하면 '공로가 있다[有功]'라고 한다.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레, 의복, 궁시 등으로 상사하는데 이것을
'명(命)'이라 부른다.

영주국으로서 인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을 일러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 추천을 한 번 잘하지 않으면 '과오[過]'라 하고 추천을 두 번 잘하지 않으면
'태공[傲]'이라 하고 세 번 잘하지 않으면 '기만[誣]'이라 한다. 기만에 한해서는 임금이 책벌을 적용하는데 첫 번째는 직위로 하고 두 번째는 영지로 하고 세 번째는 직위도
토지도 모조리 뗀다" 하였다.

동중서(董仲舒)가 말하기를 "옛날의 임금들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교육과 문화를 큰 비중으로 간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대학을 설립하여 중앙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상과 서를 설치하여 고을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백성들을 인자한 사상으로 물젖게 하며 의리의 정신으로 훈련시켜 의례의 범주를 통제하는 결과 형벌은 아주 경하게 하여도 모든 국가의
법령을 범하지 않는 것은 교화가 침투되고 풍속이 아름다워진 관계이다.

어진 임금이 난세를 계승하여 건국한 뒤에는 그의 낡은 잔재들을 다 청산하고 훌륭한 교육문화를 실시하여 모든 제도를 일떠세웠다. 교육문화가 천명되어 그것이 습속으로 된 다음에는
자손들이 그대로 준수하여 500∼600년을 지나도 국가의 변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삼대 때의 백성을 교육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을 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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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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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曰"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敎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放勳曰'勞之來之 匡之直之 輔之翼之 使自得之
又從而振德之.'"朱子曰"人之有道 言其皆有秉彝之性也 然無敎則亦放逸怠惰而失之. 故聖人設官而敎以人倫 亦因其固有者而道之耳. 書曰'天叙有典 勅我五典 五惇哉.'此之謂也. 放勳本史臣贊堯之辭
孟子因以爲堯號也. 德猶惠也. 堯言勞者勞之 來者來之 邪者正之 枉者直之 輔以立之 翼而行之 使自得其性矣 又從而提撕警覺 以加惠焉 不使其放逸怠惰而或失之. 蓋命契之辭也."○舜命契曰"百姓不親
五品不遜 汝作司徒 敬敷五敎 在寬."朱子曰"五品父子ㆍ君臣ㆍ夫婦ㆍ長幼ㆍ朋友五者之名位等級也. 遜順也. 五敎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以五者當然之理而爲敎令也. 敬
敬其事也. 聖賢之於事 雖無所不敬 而此又事之大者 故特以敬言之. 寬裕以待之也. 蓋五者之理 出於人心之本然 非有强而後能者. 自其拘於氣質之偏 溺於物欲之蔽 始有昧於其理 而不相親愛 不相遜順者.
於是 申命契 仍爲司徒 使之敬以敷敎而又寬裕而待之 使之優游浸漬 以漸而入 則其天性之眞 自然呈露 不能自已而無無恥之患矣. 堯言'勞來 正直 輔翼 使自得之
又從而振德之.'亦此意也"命夔曰"命汝典樂 敎胄子 直而溫 寬而栗 剛而無虐 簡而無傲!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八音克諧 無相奪倫 神人以和."胄 長也 自天子至卿大夫之適子也. 凡人直者
以不足於溫 故欲其溫 寬者必不足於栗 故欲其栗 所以慮其偏而輔翼之也. 剛者必至於虐 故欲其無虐 簡者必至於傲 故欲其無傲 所以防其過而戒禁之也. 敎胄子 欲其如此 而其所以敎之之具 則又專在於樂
如周禮大司樂 掌成均之法 以敎國子弟 而孔子亦曰"興於詩 成於樂."蓋所以蕩滌邪穢 斟酌飽滿 動盪血脈 流通精神 養其中和之德 而救其氣質之偏者也. 心之所之 謂之志. 心有所之 必形於言
故曰詩言志. 旣形於言 則必有長短之節 故歌永言. 旣有長短 則必有高下淸濁之殊 故曰聲依永. 聲者宮商角徵羽也. 大抵歌聲長而濁者爲宮 以漸而淸且短 則爲商爲角爲徵爲羽 所謂聲依永也. 旣有長短淸濁
則又必以十二律和之 乃能成文而不亂. 假令黃鍾爲宮 則大簇爲商 姑洗爲角 林鍾爲徵 南呂爲羽. 蓋以三分損益 隔八相生 而得之 餘律皆然. 卽禮運所謂"五聲ㆍ六律ㆍ十二管 還相爲宮."所謂律 和聲也.
人聲旣和 乃以其聲 被之八音而爲樂 則無不諧協而不相侵亂 失其倫次. 可以奏之朝廷 薦之郊廟 而神人以和矣. 聖人作樂 以養性情 育人材 事神祇 和上下 其體用功效 廣大深切 乃如此 今皆不復見矣.
可勝歎哉!○周官曰"司徒掌邦敎 敷五典 擾兆民."蔡氏曰"主國敎化 敷君臣ㆍ父子ㆍ夫婦ㆍ長幼ㆍ朋友五者之敎 以馴擾兆民 而使之順也."○呂氏曰"擾者馴習而熟之 撫摩而入之
畜養而寬之之謂."○周禮大司徒 正月之吉始和 布敎于邦國都鄙. 乃縣 平聲 敎象之法于象魏 使萬民觀敎象 挾日而斂之. 乃施敎法于邦國都鄙 使之各以敎其所治民 鄭氏曰"司徒 旣以布五敎于天下
至正歲又書敎法而縣焉. 象魏 闕也. 挾日 一旬." 令五家爲比 使之相保. 五比爲閭 使之相受. 四閭爲族 使之相葬. 五族爲黨 使之相救. 五黨爲州 使之相賙. 五州爲鄕 使之相賓. 使之
立其敎令使之也. 保猶任也. 受 受寄託也. 賙 相給足也. 賓 謂賓客其賢者. 閭二十五家族百家 黨五百家 州二千 五百家 鄕萬二千五百家. 以鄕三物 敎萬民而賓興之. 物 猶事也 興 猶擧也
三事敎成 鄕大夫 擧其賢者ㆍ能者以飮酒之禮 賓客之. 旣則獻其書於王. 一曰六德 知仁聖義忠和. 知音智. ○知謂明於事 仁謂愛人以及物 聖謂通而先識 義謂能斷時宜 忠謂言以中心
和謂不剛不柔.二曰六行 孝友睦婣任恤. 孝謂善事父母 友謂善於兄弟 睦謂親於九族 婣謂親於外親 任謂信於友道 恤謂賑於憂貧 ○疏曰"九族者 上至高祖下至玄孫 旁及緦麻之內也." 三曰六藝
禮樂射御書數. 禮謂五禮吉ㆍ凶ㆍ軍ㆍ賓ㆍ嘉也. 樂謂六樂 雲門ㆍ大咸ㆍ大韶ㆍ大夏ㆍ大濩ㆍ大武. 射謂五射 一曰白矢 謂矢貫侯過 見其鏃白也. 二曰參連 謂前放一矢 後三矢連續而去也. 三曰剡注
謂羽頭高 鏃低而去 剡 剡然也. 四曰襄尺 謂臣與君射 不與君並立 襄君一尺而退也. 五曰井儀 謂四矢貫侯 如井之容儀也. 御謂五御 一曰鳴和鸞 謂和在式 鸞在衡 升車則馬動 馬動則鸞鳴
鸞鳴則和應也. 二曰逐水曲 謂隨逐水勢之屈曲 而不墜水也. 三曰過君表 若毛詩傳云"褐纏旃以爲門 裘纏質以爲槸 間容握驅而入 擊則不得入."君表則褐纏旃也. 四曰舞交衢 衢 道也 謂在交道而車旋
應於舞節. 五曰逐禽左 謂御驅逆之車 逆驅禽獸 使左當人君以射之也. 書謂六書 一曰象形 謂日月之類 象日月形體而爲之. 二曰會意 謂武信之類 人言爲信 止戈爲武 會合人意也. 三曰轉注 謂考老之類
建類一首 文意相受 左右相注 故名轉注. 四曰處事 謂上下之類 人在一上爲上 人在一下爲下 各有其處事得其宜 故曰處事. 五曰假借 謂令長之類 一字兩用也. 六曰諧聲 謂形聲一也 如江河之類
皆以水爲形 以工可爲聲也. 數謂九數 一曰方田 以御田疇界域. 二曰粟布 以御交質變易. 三曰衰分 以御貴賤廩稅. 四曰少廣 以御積羃方圓. 五曰商功 以御功程積實. 六曰均輸 以御遠近勞費 七曰盈朒
以御隱雜互見. 八曰方程 以御錯糅正負. 九曰勾股以御高深廣遠. 以鄕八刑糾萬民. 一曰不孝之刑 二曰不睦之刑 三曰不婣之刑 四曰不弟之刑 五曰不任之刑 六曰不恤之刑 七曰造言之刑 八曰亂民之刑. 糾
戒察也 不弟不敬師長 造言訛言惑衆 亂民亂名改作 執左道以亂政. 以五禮 防萬民之僞而敎之中. 禮所以節止民之侈僞 使上不逼下 下不僣上 行得其中. 以六樂防萬民之情而敎之和. 樂所以導正民之性情
使乖戾不作 血氣和平. 凡萬民之不服敎 而有獄訟者 有地治者 聽而斷之 其附于刑者 歸于士. 地治謂鄕州及治都鄙者. 士ㆍ司寇士師之屬. 歲終則令敎官 正治而致事. 明其所治 上其計簿.
正歲令于敎官曰"各共爾職 脩乃事 以聽王命 其有不正 則國有常刑."鄕大夫之職 各掌其鄕之政敎禁令. 正月之吉 受敎法于司徒 退而頒之于其鄕吏州長以下. 使各以敎其所治 以攷其德行 察其道藝
三年則大比 攷其德行道藝 而興賢者能者. 賢 有德行者 能 有道藝者. 鄕老及鄕大夫 帥其吏與衆寡 衆寡 謂鄕人之 賢者 無多少也. 以禮禮賓之. 皆鄕飮酒之禮 禮而賓敬之. 厥明 賓之明日.
鄕老及鄕大夫羣吏 獻賢能之書于王 王再拜受之 登于天府 內史貳之. 天府掌祖廟之寶藏者. 內史書其副本 以待詔王爵祿. 退而以鄕射之禮 五物詢衆庶. 一曰和 二曰容 三曰主皮 四曰和容 五曰興舞.
行鄕射之禮而以五物 詢於衆民 寧復有賢能者. 和謂閨門之內行 容 謂容貌 主皮 謂善射 射所以觀士也. 鄭氏謂"和 載六德 容包六行. 主皮ㆍ和容ㆍ興舞 六藝之射 當射之時 民必觀焉 因詢之也."
此謂使民興賢 出使長之 使民興能 入使治之. 言是乃所謂使民 自擧賢者 因出之而使之長民 敎之以德行道藝於外也. 使民自擧能者 因入之 而使之治民之貢賦ㆍ田役之事於內也. 歲終則令六鄕之吏
皆會政致事. 會計也. 正歲令羣吏 攷法于司徒以退 各憲之於其所治之國. 州長 各掌其州之敎治ㆍ政令之法. 正月之吉 各屬其州之民而讀法 以攷其德行ㆍ道藝而勸之 以糾其過惡而戒之. 若以歲時祭祀州社
則屬其民而讀法 亦如之. 春秋以禮會民 而射于州序. 序 州黨之學也. 歲終則會其州之政令 正歲則讀敎法如初 三年大比 則大攷州里 以贊鄕大夫廢興. 黨正 各掌其黨之政令敎治. 及四時之孟月吉日
則屬民而讀邦法 以糾戒之 春秋祭禜亦如之. 禜 謂雩禜水旱之神 蓋亦爲壇位 如祭社稷云. 國索鬼神而祭祀 謂歲十二月大蜡之時 建亥之月也. 則以禮屬民 而飮酒于序 以正齒位 一命齒于鄕里 再命齒于父族
三命而不齒. 正齒位者 鄕飮酒義所謂"六十者坐 五十者立侍 六十者三豆 七十者四豆 八十者五豆 九十者六豆."是也. 必正之者爲民 三時務農 將闕於禮 至此農隙而敎之 尊長養老 見孝悌之道也.
齒于鄕里者 以年與衆賓相次也. 齒于父族者 父族有爲賓者 以年與之相次. 異姓雖有老者 居於其上. 不齒者 席于尊東 所謂遵也. 凡其黨之祭祀ㆍ喪紀ㆍ昏冠ㆍ飮酒 敎其禮事 掌其戒禁 歲終則會其黨政
帥其吏而致事. 正歲屬民讀法 而書其德行道藝 以歲時涖校 比及大比 亦如之.族師 各掌其族之戒令ㆍ政事. 月吉則屬民 而讀邦法 書其孝弟睦婣 有學者. 春秋祭酺 亦如之. 酺者爲人物災害之神
蓋亦爲壇位 如雩禜. 族長無飮酒之禮 因祭酺而與其民 以長幼相獻酬焉. 以邦比之法 帥四閭之吏 以時屬民 而校登其族之夫家衆寡 五家爲比 十家爲聯 五人爲伍 十人爲聯 四閭爲族 八閭爲聯.
使之相保相受 刑罰慶賞 相及相共 以受邦職 以役國事 以相葬埋 歲終則會政致事.閭胥 各掌其閭之徵令. 凡春秋之祭祀ㆍ役ㆍ政ㆍ喪紀之數. 聚衆庶 旣比則讀法 書其敬敏任恤者. 祭祀 謂州社黨禜族酺也.
役 田役也. 政 若州射黨飮酒也. 喪紀 大喪之事也. 四者及比 皆會聚衆民 因以讀法 以勑戒之.比長 各掌其比之治. 五家相受相和親 有臯奇袤則相及. 臯 本亦作罪. 袤似嗟反. ○袤 猶惡也.
○學記家有塾 黨有庠 術當作州.有序 國有學. 二十五家爲閭 同在一巷 巷首有門門側有塾 民在家者朝夕受敎於塾也. 五百家爲黨 黨之學曰庠 敎閭塾所升之人也. 術 當爲州 萬二千五百家爲州
州之學曰序. 周禮州長 春秋以禮會民而射于州序 是也. 序則敎黨學所升之人 天子所都及諸侯國中之學 謂之國學 以敎元子ㆍ衆子 及卿大夫士適子 與所升俊選之士焉.○尙書大傳曰"大夫七十而致仕 老其鄕里
大夫爲父師 士爲少師. 所謂里庶尹也. 鄭氏曰'古者仕焉而已者 歸敎於閭里.' 耰鉏已藏 祈穀已入 餘子皆入學. 年十三入小學 見小節踐小義焉. 十八入大學 見大節踐大義焉. 餘子 猶衆子也.
古者嫡子 恒代父而仕也. 距冬至四十五日 始出學傳農事. 立春學止 上老平明坐於右塾 庶老坐於左塾 餘子畢出然後歸 上老 太師也 庶老 少師也. 夕亦如之. 餘子皆入 父之齒隨行 兄之齒鴈行
朋友不相踰 輕任幷 重任分 頒白者不提携 出入皆如之."按大戴禮白虎通及班志 皆曰"八歲入小學 十五入大學" 尙書大傳則謂"十三入小學 十八入大學."又云"十五入小學 二十入大學."諸說不同.
蓋八歲至十五 皆可入小學 十五至二十 皆可入大學也.○周禮師氏 掌以媺詔王. 告王以善道也 以三德敎國子 一曰至德 以爲道本 二曰敏德 以爲行本 三曰孝德 以知逆惡. 敎三行 一曰孝行 以親父母
二曰友行 以尊賢良 三曰順行 以事師長. 德行內外之稱 在心爲德 施之爲行. 國子 公卿大夫之子弟. 師氏敎之而世子亦齒焉 學君臣父子長幼之道. 居虎門之左 司王朝 虎門 路寢門也. 以敎國子弟
凡國之貴遊子弟學焉. 貴遊子弟 王公之子弟 遊無官司者.朱子曰"周禮師氏 以三德敎國子 一曰至德 以爲道本 二曰敏德 以爲行本 三曰孝德 以知逆惡 何也? 至德云者 誠意ㆍ正心ㆍ端本ㆍ淸源之事.
道則天人性命之理 事物當然之則 修身ㆍ齊家ㆍ治國ㆍ平天下之術也. 敏德云者 彊志ㆍ力行ㆍ畜德ㆍ廣業之事. 行則理之所當爲 日可見之迹也. 孝德云者 尊祖ㆍ愛親ㆍ不忘其所由生之事. 知逆惡 則以得於己者
篤實深固 有以眞知彼之逆惡 而自不忍爲者也. 凡此三者雖曰各以其材品之高下 資質之所宜 而敎之 然未有專務其一 而可以爲成人者也. 是以列而言之 以見其相須爲用 而不可偏廢之意. 蓋不知至德 則敏德者
散漫無統 固不免乎篤學ㆍ力行 而不知道之譏. 然不務敏德 而一於至 則又無以廣業 而有空虛之弊. 不知敏德 則孝德者 僅爲匹夫之行 而不足以通于神明. 然不務孝德 而一於敏 則又無以立本
而有悖德之累. 是以兼陳備擧 而無所遺. 此先王之敎 所以本末相資 精粗兩盡 而不倚於一偏也. 其又曰敎三行 一曰孝行 以親父母 二曰友行 以尊賢良 三曰順行 以事師長 何也? 德也者
得於心而無所勉者也 行則其所行之法而已. 蓋不本之以其德 則無所自得 而行不能以自修. 不實之以其行 則無所持循 而德不能以自進. 是以旣敎以三德 而必以三行繼之 則雖其至末至粗 亦無不盡
而德之脩也不自覺矣. 或曰'三德之敎 大學之學也. 三行之敎 小學之學也.'鄕三物之爲敎也亦然而已詳."保氏 掌諫王惡 而養國子以道. 乃敎之六藝 一曰五禮 二曰六樂 三曰五射 四曰五馭 御 五曰六書
六曰九數. 乃敎之六儀 一曰祭祀之容 二曰賓客之容 三曰朝廷之容 四曰喪紀之容 五曰軍旅之容 六曰車馬之容. 古之爲敎 德行道藝而已. 師氏敎國子以德行 故保氏養國子以道藝也. 鄭司農云"祭祀之容
穆穆皇皇. 賓客之容 嚴恪矜莊. 朝廷之容 濟濟蹌蹌. 喪紀之容 涕涕翔翔 軍旅之容 闞闞仰仰. 車馬之容 顚顚堂堂."○吳氏曰"德行裡也 藝儀 表也. 養之以道 而表裡俱善 師氏之敎成矣."大司樂
掌成均之法 以治建國之學政 而合國之子弟焉. 董仲舒云 "成均五帝之學 蓋周人 立此學之宮."以樂德 敎國子中和 祗庸孝友. 祗 敬 庸有常也. 以樂語 敎國子興道 諷誦言語. 興者 因物以喩事. 道
言古以剴今也. 微言寓意曰諷. 以聲節之曰誦. 自言曰言, 答述曰語. 以樂舞 敎國子舞雲門ㆍ大卷ㆍ大咸ㆍ大磬ㆍ大夏ㆍ大濩ㆍ大武. 此周所存六代之樂. 雲門ㆍ大卷 黃帝樂也. 大咸 堯樂也. 大磬
舜樂也. 大夏 禹樂也. 大濩 湯樂也. 大武 武王樂也. ○呂氏曰"成均五帝之學 以五帝之學政 建國之學政 合國之子弟而敎之 古人唯陶冶之功最深 動盪鼓舞 優游浹洽 使自得之 自舜與周 皆以典樂之官
兼敎導之事." 禁其淫聲ㆍ過聲ㆍ凶聲ㆍ慢聲. 淫聲 若鄭衛也. 過聲 失哀樂之節. 凶聲 亡國之聲 若桑間濮上. 慢聲 惰慢不恭.○王制 司徒 脩六禮以節民性. 六禮 冠ㆍ昏ㆍ喪ㆍ祭ㆍ鄕ㆍ相見.
明七敎以興民德.七敎 父子ㆍ兄弟ㆍ夫婦ㆍ君臣ㆍ長幼ㆍ朋友ㆍ賓客. 齊八政 以防淫. 八政 飮食ㆍ衣服ㆍ事爲ㆍ異別ㆍ度ㆍ量ㆍ數ㆍ制.一道德以同俗 養耆老以致孝 恤孤獨以逮不足 上賢以崇德 簡不肖以絀惡.
陳氏曰"此鄕學敎民取士之法 而大司徒總 其政令也."命鄕簡不帥敎者 以告耆老 皆朝于庠. 元日 習射上功 習鄕上齒 大司徒帥國之俊士與 去聲 執事. 鄕 畿內六鄕也. 庠 鄕之學也. 元日
所擇之善日也. 期日定則耆老皆會於是 行射禮與鄕飮酒之禮. 射以中爲上 故曰上功. 鄕飮則序年之高下 故曰上齒. 大司徒率其俊秀者與執事 蓋欲使不帥敎之人 得於觀感而改過從善也. 不變 命國之右鄕
簡不帥敎者 移之左. 命國之左鄕 簡不帥敎者 移之右 如初禮. 左右對移 以易其藏脩游息之所 新其師友之方 庶幾其變也. 不變 移之郊 如初禮. 不變 移之遂 如初禮. 不變 屛之遠方 終身不齒.
四郊去國百里 在鄕界之外 遂又在遠郊之外. 命鄕論秀士 升之司徒 曰選士. 司徒論選士之秀者 而升之學 曰俊士. 論者 論述其德藝 而保擧之也. 大司徒命鄕大夫 論述鄕學之士 才德穎出同輩者 而禮賓之
升其人於司徒. 司徒考試之 量才而用之 爲鄕遂之吏 曰選士. 選者擇而用之也. 其有才德 又穎出於選士 不安於少成 而願升國學者 司徒論述其美 而升之於國學 曰俊士. 俊者 才過千人之名. 升於司徒者
不征於鄕 升於學者不征於司徒 曰造士. 旣升於司徒 則免鄕之徭役 而猶給徭役於司徒也. 及升國學 則幷免司徒之役矣. 造成也 言成就其才德.樂正 崇四術立四敎 順先王詩書禮樂 以造士. 春秋敎以禮樂
冬夏敎以詩書. 樂正 國學掌敎之官. 陳氏曰"古人之敎 雖曰四時 各有所習 其實亦未必截然棄彼而習此 亦互言耳."王太子ㆍ王子ㆍ群后之太子ㆍ卿大夫元士之適子ㆍ國之俊秀 皆造焉. 凡入學 以齒. 皆造
皆來受敎于樂正也. 唯次長幼之序 不分貴賤之等.將出學 小胥ㆍ大胥ㆍ小樂正 簡不帥敎者 以告于大樂正 大樂正 以告于王. 王命三公ㆍ九卿ㆍ大夫ㆍ元士ㆍ皆入學. 不變王親視學 不變王三日不擧 去食樂.
屛之遠方 西方曰棘 東方曰寄 終身不齒. 古之敎者 九年而大成 出學 九年之期也. 小胥ㆍ大胥 皆樂官之屬. ○方氏曰"賤者 至於四不變然後 屛之. 貴者 止於二不變 遂屛之者 以衆庶之家 爲易治
世祿之家 爲難化也. 鄕遂之所考 常在三年大比之時 國子之出學 常在 九年大成之後."大樂正 論造士之秀者 以告于王 而升諸司馬曰進士. 司馬 掌爵祿. 但入仕者 皆司馬主之. 司馬辨論官材
論進士之賢者 以告于王 而定其論. 論定然後官之 任官然後爵之 位定然後祿之. 劉氏曰"古者鄕學敎庶人 國學敎國子及庶人之俊 而其仕進有二道 鄕學秀者之升曰選士 國學秀者之升曰進士.
其選士者不過爲鄕遂之吏 選用之權在司徒也. 其進士則必命爲朝廷之官 而爵祿之定 其權皆在大司馬. 此鄕學ㆍ國學敎選之異 所以爲世家編戶之別. 然庶人仕進 亦是二道 可爲選士者 司徒試用之 此其一也.
司徒升之國學 則論選之法 與國子弟同矣 此其二也."○孟子曰"設爲庠序學校 以敎之. 庠者養也 校者敎也 序者射也. 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 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朱子曰"庠以養老爲義 校以敎民爲義 序以習射爲義 皆鄕學也. 學 國學也. 共之無異名也.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此人之大倫也. 庠序學校
皆所以明此而已."○學記曰"君子如欲化民成俗 其必由學乎! 是故古之王者 建國君民 敎學爲先."君 長也. 敎學 立敎立學也.古之敎者 家有塾 黨有庠 術有序 國有學.術當作州. 鄭氏以爲當作遂
解見上. 比年入學 中年考校 一年視離經辨志 三年視敬業樂羣 五年視博習親師 七年視論學取友 謂之小成. 九年知類通達 强立而不反 謂之大成. 每年 皆有入學之人 每間一年 而考校其藝之進否也. 離經
離絶經書之句讀. 辨志 別其趍向之邪正也. 敬業 則於所習無怠忽. 樂群 則於朋友無睽貳也. 博習 則不以程度爲限制. 親師 則於訓誨知嗜好也. 論學 講求學問之縕奧. 取友 擇取益者而友之也.
能如此 是學之小成也. 至於九年 則理明義精 觸類而長 無所不通 有卓然自立之行 而外物不得以奪之矣 是大成也. ○朱子曰"這幾句 都是上兩字說學 下兩字說所得處. 如離經 便是學 辨志 是所得處.
他倣此." 夫然後 足以化民易俗 近者說服 而遠者懷之 此大學之道也. 以此大成之士 而官使之 其功効如此 是所謂敎人之道也.大學始敎 皮弁祭菜 示敬道也. 始敎 學者入學之初也. 有司衣皮弁之服
祭先師以蘋藻之菜. 宵雅 小雅 肄三官其始也. 當祭菜之時 使歌小雅中鹿鳴ㆍ四牡ㆍ皇皇者華之三篇 而肄習之. 此三詩 皆君臣燕樂相勞苦之辭. 蓋諭以居官受任之事於其始也. ○朱子曰"聖人敎人
合下便要他用 便要用賢以治不賢 能擧以敎不能. 所以公卿大夫在下 思各擧其職. 入學鼓篋 孫遜 其業也. 入學之時 大胥之官 擊鼓以召學士 發篋以出其書籍等物 警之以鼓聲 使以遜順之心
進其業也.夏楚二物 收其威也. 夏 榎也. 楚 荊也. 以二物爲朴 以警其怠 使之收斂威儀也. 未卜禘不視學 游其志也. 禘 五年之大祭. 不五年不視 學 所以優游學者之心志也. 時觀而不語
存其心也. 時觀而不語 欲其默識之也. 幼者聽而弗問 學不躐等也. 幼者未必能問 問亦未必知要 故但聽受師說. 此七者 敎之大倫也." 大倫 猶言大節也.大學之敎也 時敎必有正業 退息必有居學.
不學操縵 不能安弦. 不學博依 不能安詩. 不學雜服 不能安禮. 不興其藝 不能樂 去聲 學. 故君子之於學也 藏焉ㆍ修焉ㆍ息焉ㆍ遊焉. 四時之敎 各有正業 如春秋敎以禮樂 冬夏敎以詩書 春誦夏弦之類
是也. 退而燕息 必有燕居之學 如退而省其私 亦足以發 是也. 弦也 詩也 禮也 此時敎之正業也. 操縵ㆍ博依ㆍ雜服 此退息之居學也. 凡爲學之道 貴於能安 安則心與理融而成熟矣. 然未至於安
則在乎爲之不厭 而不可有作輟也. 操縵 操弄琴瑟之弦也. 初學者手與弦 未相得 故退息時 亦必操習不廢 乃能安於弦也. 詩人比興之辭 多依托於物理 而物理至博. 故學詩者但講之於學校 而不能於退息之際
廣求物理之所依附 則無以驗其實 而於詩之辭 有所不能安者矣. 雜服 冕弁衣裳之類. 先王制作 禮各有服 極爲繁雜. 學者但講之於學 而不於退息時 精求雜服之所由制 則無以識其義 而於禮之文
有所不能安者矣. 興者 意之興起而不能自已者. 藝卽三者之學是也. 樂 好也. 君子之於學也 藏焉ㆍ脩焉之時 必有正業 則所習者專而志不分. 息焉ㆍ游焉之際 必有居學 則所養者純而藝愈熟.
故其學易成也. ○吳氏曰"藏 謂入學受業時 藏其身於所學之宮. 修 謂治其正業. 息 謂退息私居. 游者 玩物適情之謂."○朱子曰"古人服各有等降 若理會得雜服 則於禮 思過半矣."
夫然故安其學而親其師 樂其友而信其道. 是以雖離師輔 而不反也.凡學之道 嚴師爲難 師嚴然後道尊 道尊然後民知敬學. 是故大學之禮 雖詔於天子 無北面 所以尊師也.○班固志曰"古者八歲入小學
學六甲五方書計之事 始知室家長幼之節. 十五入大學 學先聖禮樂 而知朝廷君臣之禮 其有秀異者 移鄕學于庠序 庠序之秀者 移國學于小學 諸侯歲貢小學之秀者于天子 學于太學 命曰造士. 行同能偶
則別之以射 然後爵命焉."○射義曰"古者諸侯貢士於天子 天子試之於射宮. 其容體比於禮 其節比於樂 而中多者 得與於祭. 其容體不比於禮 其節不比於樂 而中少者 不得與於祭. 數與於祭而君有慶
數不與於祭而君有讓. 數有慶而益地 數有讓則削地."又曰"天子將祭 必先習射於澤 澤者 所以擇士也. 已射於澤 而後射於射宮 射中者得與於祭 不中者不得與於祭. 不得與於祭者有讓 削以地
得與於祭者有慶 益以地 進爵絀地是也"又曰"射者進退周旋 必中禮 內志正 外體直然後 持弓矢審固 持弓矢審固然後 可以言中 此可以觀德行矣." ○鄭氏曰"三歲而貢士 舊說'大國三人 次國二人
小國一人'"疏曰"澤宮 於寬閑之處 近水澤而爲之. 射宮 卽學宮."業氏曰"貢士而擇之助祭者 所以示敬 而不敢專爵祿也." ○尙書大傳曰"古者諸侯之於天子 三年一貢士. 一適謂之好德. 適謂得其人也.
再適謂之賢賢 三適謂之有功 有功者 天子賜以車服弓矢 號曰命. 諸侯有不貢士 謂之不率正. 一不適謂之過 再不適謂之傲 三不適謂之誣 誣者天子絀之. 一絀以爵 再絀以地
三絀而爵地畢也."○董仲舒曰"古之王者 治天下 莫不以敎化爲大務. 立大學以敎於國 設庠序以化於邑 漸民以仁 摩民以義 節民以禮. 故其刑罰甚輕 而禁不犯者 敎化行而習俗美也. 聖王之繼亂世也
掃除其迹而悉去之 修復敎化而崇起之. 敎化已明 習俗已成 子孫循之 行五六百歲 尙未敗也.“

右三代敎人取士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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