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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후세 학자들의 논술[後賢所論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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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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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후세 학자들의 논술[後賢所論述]

정자(程子)[명도(明道)]가 송(宋)나라 신종(神宗)에게 말하기를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풍속을 바로잡고 현명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송나라가 창건된 지
100여 년에 교육과 문화가 흡족하지 못하고 인심이 순박하지 못하며 선비들은 겸손한 기풍이 없고 시골에서 염치의 미덕이 없어서 형법은 잡다하나 교활한 무리들은 끊기지 않고 관리는
많으나 사람다운 간부가 부족한 것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교육 사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스승의 지위가 높지 못하여 그들을 교양, 장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철들의 시대는 이미 멀어지고 스승으로서의 방도가 확립되지 못하여 유교의 학문[儒者之學]이 거의 폐지될 지경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교육의 원칙을 존중히 한다면 몇
날이 안 가서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우선 주위에 있는 훌륭한 학자를 초빙하여 각자 동지들을 추천하게 하며 또 지방의 하부 말단 일꾼들까지 노력을 기울여
탐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날의 착한 정치의 방도에 밝고 도덕과 학식이 구비하여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위시하여 그 다음으로 굳은 결의를 가지고 학문에 몰두하며 재간 좋고
품행이 점잖은 자를 빠짐없이 이름을 보고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공명을 기피하고 멀리 숨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부에서 예물을 갖추어 특별히 그를 초빙하고 그 나머지는 각 고을에
명령하여 후대하여 보내라 할 것입니다. 서울에 집결한 다음 조용한 장소에 숙소를 정하고 그의 생활조건을 풍부히 보장하며 그 가족들의 애로까지 돌보아주되 높은 간부에게 그 사업을
책임 지워 실행케 할 것입니다. 모든 학자들과 서로 정당한 학문을 연구 토론하게 할 것인바 그 방향은 반드시 윤리에 기본을 두고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며 그 교육의 원칙은 소학에서의
초보적인 훈련으로부터 시작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친구 간에 신실한 품성을 배양케 하며 행동을 예의와 음악으로써 연습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유도하고 격려하고 점진적으로 단련하여 완성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모두 순차가 있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착한 것을 선택할 줄 알며 자체를 단련하여 한 나라를 영도하고 교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으며 또 이렇게 시골 사람으로서도 성인(聖人)의 도덕을 가질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데 있는 것이니 그들의 학문과 품행이 다 이와 맞은
자라야만이 완성된 도덕자로 쳐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재능과 식견이 명확하고 통달하여 선량한 길로 나아갈만한 자를 뽑아서 날마다 일정한 과목을 수업하게 할 것이며 한동안 지난 후에 그 중의 우수한 자를 추천하여 높은 직무에
충당하며 또 그 중에서 학문과 사업이 특수하고 도덕과 신의 상 존경할만한 자는 태학의 스승을 삼을 것이며 그 다음가는 자는 내려 보내어 전국의 학교를 분담 교육케 할 것입니다.
변강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배움을 지망하는 자와 우수한 사람들을 입학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비를 넉넉히 지급하고 또 제반 부역을 면제해주며 그 중 부모
친척이 있는 자들에게는 휴가 시에 본가 내왕을 허락하여 그의 품행을 관찰하는 동시에 학교 규정을 엄중하게 준수하지 않는 자는 출학을 시켜 부역에 종사하게 할 것입니다.

태학에서부터 점차 지방 학교에까지 내려가면서 그의 도덕과 학업이 완성되어 남의 스승으로 될 만한 자를 택하여 현의 학교에서 교도의 책임을 지게 하기를 주와 군의 제도[州郡之制]와
같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향이나 수(遂)에까지도 모두 상, 서의 제도를 실시하게 되고 교육자를 배치하게 되어 학자들을 체계적으로 알아내게 될 것이다.

현령(縣令)은 해마다 학교의 스승과 함께 향음주례(鄕飮酒禮)를 거행하여 그 지역 내의 연로자와 학생들을 집합할 때에 지식이 확고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재능이 있어서 사업을 맡길 만한
사람을 여럿이 추천하여 주(州)의 학교에 올려 보내어 그의 실적을 감정케 할 것입니다. 만일 그의 학문이 정하지 못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라면 출학을 시키는 동시에 그를 추천한 행정
책임자와 스승을 책벌하며 주에까지 추천되어 합격한 자는 그에게 부과된 부역을 면제해줄 것입니다.

군수(郡守)도 역시 해마다 학교의 스승과 함께 향음주례를 거행할 것입니다. 여러 인재들을 대 대적으로 집합할 때에 지식, 품행, 기능의 세 가지를 표준으로 하여 인재를 태학에
추천하면 태학은 다시 그들을 모아서 가르칠 것입니다. 만일 그 중에서 학문이 확고하지 못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기능도 졸렬한 자라면 그를 출학시키는 동시에 군수와 스승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태학에 올라간 자에게도 때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배우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태학에서 해마다 훌륭하고 재능 있는 자를 추천하여 정부에 올려 보내는데 이것을
선사(選士)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경서의 의미를 물어서 그의 행동과 일치한가를 상고해 보며 직무를 맡겨서 그의 재간을 본 다음에야 그의 등급을 사정하여 관직을 임명할
것입니다. 대체로 지방 학교나 태학에 재학한 자들은 누구나 3년을 채운 후에야 추천 대상으로 될 수 있으나 그 중 주나 군에서 태학에 올라간 자에 한 하여는 한 해 후에 추천하며
특히 지식과 품행이 초월하고 여러 사람의 신망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거나 혹은 재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수효에 넣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인재선발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성품이 단정하고 가정에서 부모 형제에게 잘하고 염치와 겸양성이 있고 학업에 조예가 깊고 정치적 두뇌가 명석한 자를 표준할 것인바 그들을 지방
학교에 있어서는 먼저 시골의 연로자[鄕里長老]를 비롯하여 학생과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며 태학에 있어서는 먼저 그의 동료로부터 나중에 박사로 하여금 추천하게 할 것이요
어떤 학교 스승이나 주, 군의 장관으로서 개인 주관에 의하여 추천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실을 날조하여 농간을 부리고 상부를 기만한 자가 있으면 스승이나 지방 장관을 불문하고 전부 철직을 주어 일생 동안 회복하지 못하게 하며 대단치 않은 과오인 때에도 그의 관직
2등급을 깎을 것이며 절대로 묵과하지는 말 것이나 철직을 시키지 말 것입니다.

주나 현의 장관으로서 부임한 지 반년 미만인 자는 인재와 스승을 추천하지 못하며 학생들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통계 숫자에 의하여 그의 실적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상에 보인 바와
같이 모두 도덕과 의리로써 교양하고 다시 품행 재능만을 표준으로 하여 채용하며 단편적인 운문 문학 작품으로써 선발하는 것과 이름을 봉하고 등록을 하는 등의 일체 비원칙적인 폐습을
제거한다면 몇 해 안되는 동안에 학자의 기풍이 커다란 전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재 문제만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전 국가에 보급되어 풍속이 날로 순후한 교화의 기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제왕(帝王)들로서의 할 방도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라고 하였다.

정자(程子)가 일찍이 택주(澤州) 진성(晋城)의 원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어떤 사건으로 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이란 것은 가정에 들면 부형을
섬기는 것이요 사회에 나가면 웃어른에게 존경하는 것이라고 해설해주었다. 향촌의 거리를 고려하여 단위 조직을 만들고 서로 노력적 협조를 하며 곤란한 일을 서로 원호케 하여서 불순한
동행이 끼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모든 외롭고 잔약하고 병든 자는 그의 친척과 이웃에 책임 지워 거리에 방황하는 현상이 없게 하며, 여행하는 자와 병이 난 자도 다 보호를 받게 하였다. 향촌마다 학교를 두고 틈이
있으면 직접 거기에 가서 노인들을 불러서 담화도 하며 아동들의 글 읽는 것을 자신이 구절과 토를 떼어주기도 하였다. 혹 교육자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는 교체시키고
자제의 우수한 자를 골라서 집결하여 가르치게 하며 향촌의 백성들로 하여금 촌회를 조직케 하여 조항을 설정해 놓고 선악을 갈라서 고무해주기도 하고 자극을 주기도 하였다.

정자[이천(伊川)]가 삼학조제(三學條制)를 세밀히 검토하고 말하기를 "구식 제도에는 크고 작은 시험을 상사(上舍)의 시험과 내사(內舍)의 보결시험으로 실시하여 거의 건너는 달이
없으니 만큼 모두 이름을 봉하고 고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였으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고 학생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되었다.

학교는 예절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달마다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교양의 방도가 아니다. 이제 규정을 제정하되 시험제도를 학과로 고쳐서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교원이 불러서 개별적 지도를 가할 것이요 다시 높고 낮은 등급을 매지 말 것이다.

구(舊)제도에는 덕행과 재능을 고사하되 벌칙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덕행을 규정하고 시험이 고등에 뽑힌 것으로 재능을 규정했으며 등록 책임자가 성시(省試) 성시(省試)：중국 당ㆍ송
때 고을로부터 선발하여 온 인재를 예부에서 다시 시험보던 과거.

를 면제하고 예비시험도 없이 3등급을 뛰어서 등용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구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다만 내사(內舍)에서 그의 소질, 학식, 덕행, 재능이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를 추천하여 상사(上舍)에 올리고 상사에서 학식과 덕행이 실직에 복무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기관의 정부 책임자가 그의 덕행과 재능에 대한 평정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한다.[혹자는 말하기를 "이미 구제(舊制)의 고찰법(考察法)을 쓰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거니와 장(長)과 이관(貳官)이 어떻게 조사하여 가리며 그 행실과 재능을 적음에 그
조목(條目)과 사실을 각각 어떻게 조사하여 맞추리요? 만일 그 추천이 부당(不當)함이 있으면 어떻게 살펴서 방지하리요?"하는데 "구법(舊法)은 오로지 문부(文簿)에 의지하여 등급을
계교하고 이제는 다만 장과 이관에게 맡겨서 공의(公議)로써 조사하여 가리니 그 조사하여 가리는 것이 전일(專一)하게 장과 이관의 감식(鑑識)과 재량(裁量)에 매어 있고, 장(長)과
이관(貳官)의 공명(公明)하고 공명치 못하고 함은 조정(朝廷)의 임용(任用)함에 매어 있으니 조정에서는 어찌 임용한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오로지 문적(文籍)을 고사(考査)하여
징험하리요? 옛적으로부터 어진 이를 추천하는 좋은 방법이 이와 같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이제는 다만 학문과 행실과 재주와 기량(器量)이 능히 당시의 소용(所用)됨을 감당할 만한
자를 취하여 조정에 올리고 글에 적는 행실과 재능은 각각 그 사람의 지닌 대로 좇을 뿐이며 이미 학문과 행실과 재주와 기량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니 그 추천함이 마땅치
아니하면 스스로 율(律)을 논(論)함이 있는 것이다. ○ 이는 당시에 유사(有司)가 어렵게 여기는 바를 부자(夫子)가 답(答)한 것인데 그 본문을 요약하여 여기에
부기(附記)하였으며 아래도 같다.]

또 국학(國學)에 입학하는 시험 합격자의 정원은 가우(嘉祐) 가우(嘉祐)：송(宋)나라 인종(仁宗)의 연호. 기원 1056년.

이전에 100명으로 정했었으나 원풍(元豐) 이후에 공명심으로 유인하는 제도를 설정하여 정원을 500명으로 개정하고 해마다 늘려 놓았다. 외처의 합격자 명단까지 합친다면 500명뿐만
아니라 응당 1만여 명이 싸대게 될 것이다. 1만여 명의 인원이 부모의 봉양을 버리고 친족의 사랑도 잊으며 길에서 헤매고 타향에 떠돌아다니게 되므로 인심이 날로 사나워지고 학자의
기풍이 날로 각박해지니 중간에서의 낭비는 얼마이며 파산하는 자는 얼마이겠는가? 또 청소년들이 부모 형제를 떠나서 부랑자로 화하는 수는 얼마이겠는가? 1만여 명의 인원을 서울에
집합시켜 놓으니 그에 따르는 폐해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정원 100명만을 학교에 두고 나머지 400명은 주와 현에 나누어 두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시험 합격자의 밀도가 높은 데는 선비 자신이 자연 자기 향토에 안착되어 효도와
우애의 사상을 배양하고 공명과 허영에 들뜬 생각을 버리게 될 것이므로 풍속도 역시 점차 순후해질 것이다. 더군다나 사람이란 자기 고장에서 그의 내력을 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감행하는 습관이 그에 따라 조금씩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존현당(尊賢堂)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전국의 도덕 있는 선비를 초빙하여 각 기관의 장관 및 부관 이하가 모두 그를 높이 존경하며 또 접대원[待賓吏] 1명, 서기[師齋學錄] 1명을
두어 전적으로 그에 대한 공급 사무를 맡게 하되 해당 인원이 없으면 그만둘 것이다.[소위 도덕(道德)의 선비는 반드시 멀리 옛사람을 이끌어 말할 것이 없고 근시(近時)로써
말하더라도 태상(太常) 벼슬을 한 호원(胡瑗)과 저작(著作) 벼슬을 한 장재(張載)와 추관(推官) 벼슬을 한 소옹(邵雍)의 무리는 그 거처하는 마을에 배우는 자가 천리를 멀리
여기지 아니하고 와서 한번 그 얼굴을 보거나 한번 그 말을 듣거나 하여 모범을 삼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 서울에 이르는 때에 장(長)과 이관(貳官)이 그 처소에
나아가서 보이기를 구하고 배우는 자들이 모범을 얻기를 원한다는 뜻을 말하고 맞아 청하여 당중(堂中)에 거(居)하고 혹은 때로 왕래하고 혹은 머물러 있게 하면 홀로 배우는 자만이
모범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장(長)과 이관(貳官)의 가르치는 태도가 감히 자기의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미 위로 옛사람을 구하고 다시 멀리 지금의 선비를 찾아서
선(善)을 취하고 의(義)를 복(服)하면서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함을 볼 것이니, 이것이 곧 교육을 하는 큰 근본이고 사람을 화(化)하는 요도(要道)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어진
이로서 높일 만한 이가 있으면 조정(朝廷)에서 스스로 마땅히 포양하여 선비들을 권할 것이므로 응당 유기(遺棄)됨이 있지 아니할 것이니 도리어 학교에서 법을 세워 맞아 청하는 일은
옳지 못하며 또 도덕(道德)의 선비가 나가고 숨고 가고 오고함이 응당 이와 같지 아니할 것이라"하는데 비록 조정에서 포양하는 선비라 하더라도 진실로 아직 쓰이지 아니하면 학교에서
맞아 청함에 무엇이 방해가 되리요? 어찌 반드시 조정에서 유기(遺棄)함을 기다린 연후에 바야흐로 예(禮)를 다하여 청할 수가 있으리요? 응당 유기됨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대단히 조정에서 마음을 쓰는 본뜻이 아니다. 비록 옛적에 성치(盛治)한 세상에서 어진 재주를 모두 들어 쓰면서도 오히려 사방으로 구하고 널리 찾아서 일찍이 감히 이미 유기됨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였다. 사람과 더불어 선(善)을 함은 군자(君子)가 즐겨하는 일이고 어지러운 나라에서 청하더라도 공부자(孔夫子)도 또한 가셨으니 대학(大學)에서 예(禮)로 청함을
좇는다 하여 도덕의 선비는 나가고 숨고 가고 오고함이 이와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르는 것은 군자(君子)의 나가고 숨고 가고 오고 하는 도(道)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선비의 행동들을 검열하는 제도를 수립하며[풍속과 교화(敎化)를 도탑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선비로부터 비롯하여야 하는데 근세에 선비의 풍습이 박(薄)하고 악(惡)하고 선비들이
행검(行檢)을 닦지 아니하여 혹 시정(市井)의 소인(小人)들과 다름이 없으되 조정(朝廷)에서는 일찍이 법(法)으로써 지도하고 권면(勸勉)하고 단속한 일이 없었다. 근년에 바야흐로
과거(科擧)를 보는 거인(擧人)을 검찰하는 조목이 있고 지금에 와서 법을 세우고 다시 더 보태어 자세히 갖추게 하여 선비들에게 조심함이 있게 하고 천하 사람에게 조정에서
풍교(風敎)를 도탑게 하고자 하는 뜻을 알게 하여 습속(習俗)을 점차로 좋게 하고자 함이다.] 또 지방 선비들의 국학 관광제도를 수립할 것이다.[사방의 선비가 관광(觀光)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일을 맡은 장의(掌儀)가 인도하여 들여서 당사(堂舍)를 유람하고 예의를 참관하고 음악과 노래를 듣고 오직 재에만 들어가지 못하며 선비가 강설(講說)함을 참관하기를
원하는 자는 당상(堂上)에서 상견(相見)함을 청허(聽許)한다. 태학(太學)은 선(善)의 모범을 보이는 곳이고 장차 천하를 한결 같이 교화(敎化)하려 하는 것인데 종래는
빈객(賓客)이 객(客)의 자리를 지나지 못하므로 천하의 선비가 한갓 조정(朝廷)에 학(學)이 있다는 말만을 듣고 그 규모와 제도를 보거나 그 법도를 보거나 할 수가 없었으니,
이것이 이제 와서 관광법(觀光法)을 세우는 까닭이다. 그 객(客)을 통(通)함과 같은 때에는 학제(學制)에 스스로 명문(明文)이 있고 강설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곧 빈객이니,
학제에 문리(門吏)가 직학(直學)에게 아뢴 뒤에 발견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며 상견하는 데는 스스로 떳떳한 의식(儀式)이 있고 앉는 자리에는 스스로 나이와 벼슬의 차례가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삼사(三舍)의 인재 추천, 보충에 대한 구제도는 완전하고 세밀한 것이니 폐지할 수 없다. 지금 행정 책임자들이 선발, 추천하는 덕행과 재능, 여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덕행과 재능이란 것은 그를 표준으로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남들의 불복과 시비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 사람의 훌륭한 품행과 천역적으로 타고난
고상한 품성은 인자, 의리, 충실, 신의와 착한 일하기를 좋아하는 이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날에 이런 것을 표준으로 하여 심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가?

대체로 문건을 보고 실적을 따진다는 것은 관리들의 사업이며 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수재(秀才)를 논하는 방법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규격을 만들어 놓고 문건으로써 고사한다면
사람들이 기록된 사실을 따져서 차별을 가질 것이니 결국 경쟁심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훌륭한 인재에게 직무를 맡기고 그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면 사람들이 어떠한 구실로도
규정을 위반하는 현상이 없어져서 모든 논쟁들이 종식될 것이다. 지금 행정 책임자에게 전임시키는 것을 나쁘다고 하니 이는 가장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자이다.

옛날에는 임금이 재상을 선발하며 정사를 맡기면 재상(宰相)은 각 부서의 장관들을 선정하여 해당 직무를 맡겼으며 또 각 부서 장관들은 각자 자기의 관속들을 선발하여서 사업을
분공해주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는 정부에서 꼭 집행 규정을 하부에 시달하므로 기관의 장관들이 법령을 준수한다고는 하나 결국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니 이것이 이전의 고사[考察]제도이다. 지금 제도는 대학의 서재에서 시작하여 정록박사(正錄博士)를 거쳐 해당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일단 서재에서 결정한 것을
교관[學官]이 변경할 수 없으며 교관[學官]이 결정한 것을 장관이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을 변경하면 문건에 의거하여 실적을 따지므로 죄과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모든 사업이 하부에서 수행되고 하부가 상부를 억제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니 이것이 뒷세상의 정치가 보잘것없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제 조정에서 각 부서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고 부서
장관이 자기 관속들에게 책임지우기를 하부 말단에까지 실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재선발에 관한 결정권만을 부서 장관에게 맡기면 위아래의 체계가 확립되어 각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옛사람들의 정치하는 방법이었다. 의의를 갖는 사람들은 꼭'해당 기관의 장관이나 부관들이 옳은 사람이라면 문제로 될 것이 없을 것이나 혹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니 미연에 물샐틈없는 방지를 하는 이전 관례대로 준수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보통 인물들의 야비한 의견이라 어떻게 그들과 함께 정치를 논할 나위가 있는가?
옛날 사람들이 제도를 마련할 때에 언제나 인재를 얻어서 수행하였으나 인재를 얻지 못하고 좋은 법을 제정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설혹 부서의 장관이나 부관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면
교육의 원칙을 몰라서 빈 문서나 잡다한 형식만을 고집할 것이니 과연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는가? 옛날부터 이렇게 하고서 정치를 잘한 자가 없다" 하였다.[섭씨(葉氏)는 말하기를
"존현(尊賢)이라 함은 도덕(道德)을 모범할 만한 자를 이름이고, 대빈(待賓)이라 함은 행실과 재능이 빈(賓)으로 공경할 만한 자를 이름이고, 이사(吏師)라 함은 다스리는
도(道)를 통하여 관리(官吏)의 스승과 본보기가 될 만한 자이다. 세 가지는 모두 재주와 덕(德)이 사람을 지나는 것이니 맞이하여 예(禮)로 접대하여 사인(士人)들로 하여금 마음이
그리로 향하여 사모(思慕)할 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정자(程子)가 또 말하기를 "옛날에는 8세에 소학에 입학하고 15세에 대학에 입학하는데 그의 재질이 가르칠만한 자는 모집하고 똑똑치 못한 자는 농촌으로 돌려보낸다. 대체 선비와
농민은 직업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일단 입학만 하면 농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해야만 선비와 농민의 직업이 구분되는 것이다.

재학 중에 있어도 학비가 보장되는 것이니 사대부의 자식들은 학비 없을 우려가 없으며 평민의 자식이라도 입학만 됐다면 반드시 학비 보장이 있는 것이다. 옛날 공부하는 사람들이
15세부터 입학하여 40세에 비로소 벼슬하게 되니 그 중간에 25년의 시일이 있다. 그 기간에 공부하는 방향 이외에 다른 이익을 볼 데가 없기 때문에 그의 결의는 불가피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을 더 굳게 갖게 되어서 큰 도덕을 완성하는 인재로 되었었다. 그러나 뒷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벌써 사리사욕에 급급한 사상을 갖게 되니 어떻게 선한
길을 지향하여 갈 수 있겠는가? 때문에 옛날에는 반드시 40세가 되어서 벼슬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되어야만 의지가 안정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먹고 입는 것을 고려하는 것쯤은
괜찮으나 어떤 명리와 지위에 끌리는 행동은 가장 유해롭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마다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아야만 비로소 학문에 굳은 결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정자가 또 말하기를 "옛날에는 집에 서당[塾]이 있고 당(黨)에 학교[庠]가 있으며 삼로(三老)가 마을 문에 앉아서 어른과 아이들의 들고날 때의 겸양하는 절차를 살피며 또 거기에서
그들의 노래 부르고 글 읽는 모든 것이 모두 다 예의를 기본으로 하는 내용이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부로부터의 아무런 교육체계가 없으며 풍속이 날로 부패, 타락하여 부자,
형제끼리도 오직 이 끝만을 상대로 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옛날의 습관이 저러하였으니 선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의 습관이 이러하니 선하려 하나 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정자가 또 말하기를 "백성을 기르는 방도는 교육으로 기본을 삼는다. 때문에 옛날에는 마을, 고을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교육하는 장소가 있어서 사람이 태어난 지 8살이면 소학에
들어갔으니 이것은 전국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한다. 전국의 백성이 모두 교육에 망라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하부에서는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상부에서는 정치적
방도를 명확히 가졌으므로 어질고 유능한 자들은 중앙으로 모이게 되고 좋고 선한 일은 하부에서 습관화되었었다. 그리하여 예의가 크게 실시되고 풍속이 순후하여 형구를 설치해 놓았으나
범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삼대 때의 높은 정치[三代盛治]가 교육에 의하여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뒷세상에 와서는 정치의 기본을 모르고 그들의 마음을 착하게 육성함이 없이 강제적인
힘으로 내몰기 때문에 법령은 위에서 가혹하지마는 교육은 밑에서 보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벗어나 죄과를 범하게 된 뒤에야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아!
이러고서야 풍속을 아름답게 하며 훌륭한 정치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호오봉(胡五峯) 호오봉(胡五峯)：중국 송나라 때의 저명한 유학자 호굉(胡宏). 오봉은 그의 호.

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인재를 시골에서 뽑았었고 15세부터 스승을 따라 외부(外傅)의 서당[家塾]과 주의 학교[州序]에서 공부하였었다. 그러면 그 학습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던가?
여섯 가지 예절[六禮]과 일곱 가지 과정[七敎]과 여덟 가지 일[八政]들이다. 또 그들의 소질과 품성이 도덕에 가까우며 재능과 품행이 원칙에 적합한 자를 기록하는 사업을 한다.
그것은 향로(鄕老)와 향리(鄕吏)가 향인(鄕人)을 모아서 봄가을로 신에게 제사할 때에 실시한다. 즉 3년 만에 정식으로 실적을 고사하는데 향로, 향리 및 향대부(鄕大夫)가 그의
품성이 도덕에 어그러지지 않는가와 행동이 원칙과 배반되지 않는가를 심의하여 전날의 기록과의 변동이 없는가를 대조한 다음 그의 명단을 사도(司徒)에게 올리고 그를 선사(選士)라고
불렀다. 선사가 향교(鄕校)에 진학하게 되면 실적을 기록하는 절차를 주(州)의 서(序)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며 또 3년 만에 실시하는 실적 고사에서 향대부와 사도가 심사하는 것도
처음의 것과 같이 한다. 그리고 그의 명단을 악정에게 올리는 것을 준사(俊士)라고 한다. 준사가 다시 대학에 들어가면 봄가을에 예의와 음악으로 가르치고 여름 겨울에 『시경』과
『상서』로 가르쳐서 옛날의 도리들을 광범히 섭취하게 한다. 악정(樂正)과 학관이 때로 그들의 학업이 철저한지 못한지를 고사하여 격려하며 3년 만의 정식 고사에서 악정이 그의 우수한
자를 왕에게 올리는 것을 진사(進士)라고 한다. 왕이 재상에게 명령하여 전국의 진사를 모으고 그들의 자격과 품행과 학식으로 보아서 누가 경(卿)이 될 만하며 누가 대부(大夫)로 될
만하며 누가 사(士)로 될 만한가를 심의하여 경의 자리가 비었으면 경의 자격자로 보충하고 대부의 자리가 비었으면 대부의 자격자로 보충하고 사의 자리도 역시 그렇게 보충한다. 3년
만에 한 번 그의 실적을 고사하고 세 번 고사한 다음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는 철직하고 공적이 있는 사람은 승급시킨다. 때문에 조정에는 공밥 먹는 분자가 없고 시골에는 출세
못할 인재가 없으며 근거 없는 칭찬과 비방이 있을 수 없고 잘잘못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덕행의 대소에 따라 지위를 맡기고 재능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배정하며 사람마다
자신을 단련하여 상부에 아첨하지 않으며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맹목적인 출세를 꿈꾸지 않으며 각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경솔하게 굴지 않으며 누구나 염치가 있어서
이(利)끝에 쏠리지 않았다. 때문에 벼슬길이 깨끗하고 정치가 잘 되어서 풍속이 아름답고 국가가 평화로우며 인접한 나라들이 의리에 감복되어 국경이 안정하게 되었었다"고 하였다.

장남헌(張南軒) 장남헌(張南軒)：중국 송나라 때의 저명한 유학자 장식(張栻). 남헌은 그의 호.

이 말하기를 "옛날의 교육제도는 주(周)나라 때에 와서 크게 완비되었다. 수도로부터 시골[鄕黨]에 이르기까지 학교 없는 데가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글 읽고 노래 부르는 속에 몸을
두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절차에 습관을 붙이게 하는 동시에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간의 우애하는 도덕과 경사나 초상에 시행하는 법을 가르쳤다. 봄가을에 선철들에게 제사하는 의식 이외에
또 향음주례와 양로(養老)의 의례 등 각종 행사들이 있어서 이목과 손발 그리고 뼈 속까지 학습 아닌 것이 없었다. 위에서는 사도(司徒)가 그 사업의 총책임을 졌고 또 악정(樂正)이
교육을 발전시켰으며 아래서는 시골에까지도 선생이 없는 데가 없어서 그의 교양하는 방법이 주도, 세밀하였으므로 인재를 완성하기가 용이하였던 것이다. 선비들이 이런 때에 태어나서 그런
속에서 공부하고 휴식하면서 귀로 듣고 맛을 알며 글을 읽고 진리를 해득하게 되니 그의 도덕과 사업이 날로 달로 발전할 것만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런 다음 시골에서 그의 덕행을
논의하여 사도에게 올리면 사도가 다시 심사하여 대학[國庠]에 올리며 대악정(大樂正)은 구들의 자격 완성을 심사하여 왕에게 보고함으로써 결론을 받아 관직을 임영하였었다. 그러므로 그
관직 임명이 자기의 재능의 크고 작은 데 의하기 때문에 대체로 한 번 어떤 벼슬에 취임하게 되면 일생 동안 이동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 때문에 간부는 자신을 단련할 뿐이며 임금에게
자기 출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이는 자신의 준비가 충분하면 임금이 등용하여 쓰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로 예의가 발전되고 인재가 많아지고 풍속이 순박하여 중년 노인들이 길에서
이고 지는 현상이 없게 되어서 훌륭한 정치가 수행되었다"라고 하였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소학에서는 실천으로 가르치고 대학에서는 이론으로 가르친다" 하였다.

주자의 ｢학교론[學校議]｣에 이르기를 "학교에서는 반드시 실지로 도덕을 소유한 사람을 선택하여 학관(學官)을 삼아서 실지로 학문하려는 인재들을 인입시키고 소위 합격한 정원수 또는
학사(學舍)에서 추천하는 등의 그릇된 조치들을 제거하여 이욕으로써 유혹하는 길을 막을 것이다. 대체로 옛날 대학에서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을 주로 하며 또 거기서 인재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리를 위하고 사욕을 위하지 않았었다"라고 하였다.[또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일로써 말하면 인종(仁宗) 때에 태학(太學)의 법(法)이 너그럽고
간략하여 국자선생(國子先生)은 반드시 천하의 어진 선비로서 참으로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를 구하였으므로 호익지(胡翼之)와 같은 무리로 하여금 교도규구(敎導規矩)하는 일을 오로지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당(當)하여는 천하의 선비가 천리를 멀리 여기지 아니하고 와서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 태학에 다니는 자는 단정히 도(道)와 예(藝)를 하고,
제자(弟子)를 칭(稱)하는 자는 중심(中心)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심복(心服)한 것이니 이는 오히려 옛법의 유의(遺意)가 있는 것입니다. 희령(熙寧) 때로부터 이래로 이 법(法)이
점점 무너져서 소위 태학(太學)이라는 것은 다만 명예와 이익을 꾀하는 마당이 되고 그 가르침을 맡은 자는 그 과거(科擧)의 글을 잘 지어서 일찍이 과장(科場)에서 잘 팔린 자를
취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선비로서 의리(義理)에 뜻을 둔 자는 이미 학교에 구할 것이 없게 되고, 그 분주히 달음질하여 육로(陸路)ㆍ수로(水路)로 모여오는 자는
해액(解額)의 참람함과 사선(舍選)의 사정을 위함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스승과 학생이 서로 봄이 막연하여 길가는 사람과 같고 간혹 일찍이 서로 말하더라도 또한 일찍이
덕행(德行)ㆍ도예(道藝)의 참뜻으로써 개유(開諭)하지 못하고 달마다 적어 두고 해마다 고사(考査)하는 것은 또 다만 그 사리(私利)를 즐겨하여 구차히 얻고 몽매(蒙昩)하게 벼슬을
구하여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마음을 재촉하는 것이니, 이는 더욱 나라에서 학교를 세우고 사람을 가르치는 본뜻이 아닙니다. 그 폐해를 고치고자 하면 선비로서 도덕(道德)이 있어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를 가리어 학관(學官)을 삼고 그 임무에 오래 있게 하여 하여금 도의(道義)를 강(講)하여 밝히고 배우는 자를 가르치게 하니만 같음이 없고, 또
해액(解額)의 참람함을 대폭으로 줄여서 각 주(州)에 돌려보낸다. 사선(舍選)에 적어 두고 고사하고 하는 법(法)을 파(罷)하여 버리고 스승 된 자로 하여금 각 주(州)에서 천거한
덕행(德行) 있는 선비와 제생(諸生)의 어진 자를 고시(考試)하여 특히 벼슬을 보(補)하면 태학(太學)의 가르침이 헛된 시설이 되지 아니하고 사리(私利)를 품고 벼슬에 오르기를
구하는 무리가 스스로 무슨 짓을 하려고 모여오는 일이 없으리이다"하였다.]

주자가 또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학교를 설치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되 집에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학교를 계단적으로 설립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그 속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그 교육하는 과목들은 모두 선천적으로 타고난 착한 품성에 의거하여 절차를 두었으며 또 거기에 의거하여 유도하고 격려하여 이론에 명확하고 실천으로 단련하게
하였었다. 즉 처음 부자, 형제, 부부, 친구 사이로부터 실천하고 나아가서 군신(君臣), 상하, 백성, 사물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의 임무를 모두 완수하도록 한
것이다. 또 그 학문이 완성된 시기에 가서는 바로 그 중의 덕행과 재능이 훌륭한 자를 추천하여 각종 직위에 올려 세웠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모든 도리와 의리가 명확해지고 풍속이
순후해질 것이므로 공, 경, 대부(公卿大夫) 및 기타 간부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모두 옳은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옛날 학교의 관리자 선택이 정치의 기본으로 되고 도덕의
표식으로 되어서 이를 하루라도 폐지할 수 없게 되었던 까닭이다.

후세로 내려오면서 학교의 설비가 혹시 옛날의 것과 같은 때도 있었으나 선생의 교육과 제자들의 배우는 것이 모두 근본을 망각하고 지엽만을 추구하며 이욕만 생각하고 정의는 폐기하여
더는 옛날의 본의를 찾아 볼 수 없다. 때문에 학교의 명목은 남아 있으나 실지는 수행되지 않으며 풍속은 날로 저하되고 인재는 날로 감소되는 현상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한(漢)나라,
당(唐)나라의 치적이 아무리 융성하였다고 하지마는 하(夏), 은(殷), 주(周)의 말세와도 비슷하게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자가 일찍이 천주(泉州) 동안현(同安縣)의 원이 되어 고을의 우수한 분자들을 선출하여 제자 성원으로 하고 명망이 있는 인재를 탐구하여 스승으로 삼아서 날마다 그들에게 강의를
해주었다. 그의 학생들에게 주는 글에 이르기를 "옛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8세에 소학에 들어가서 육갑(六甲), 오방(五方), 셈수[書計] 등을 배우고 15세에 대학에 들어가서
선철[先聖]들의 예절과 음악을 배웠었다. 그것은 교육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육성, 교양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대체 도리와 의리로 그의 심정을 기르고 성음(聲音)으로 그의
청각을 기르고 채색(彩色)으로 그의 시각을 기르고 무도(舞蹈)와 기타 제반 동작으로 그의 체질을 길렀으며 심지어 주위의 밥그릇, 책상에까지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계잠들을 새겼으니
그의 교양을 위한 조치들이란 아주 주도, 세밀하다고 할 만했었다. 이렇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은 완성된 인재로 되었었고 학교에서는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쳤으니 이것이 옛날의 교육이
융성하게 된 원인이다.

그런데 학교제도가 폐지되고 도덕교육이 상실된 뒤로부터는 오늘날까지 천년이 남는 동안에 학교의 주관자들은 교양한다는 명목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지 교육 교양하는 사업이 없으므로 서로
농질이나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좀 낫다는 층은 작록과 이 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어서 선철들의 남긴 명제를 토론하며 학문의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막연하게도
요령을 잡을 줄 모르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사고와 행동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평범한 사람에서 다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더러는 더 나쁜 자도 있다. 아! 이것은 교육자의
죄과이니 어찌 배우는 자의 죄과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만은 사리를 아는 사람은 배우는 자에게도 죄가 있다고도 본다. 왜 그런가? 지금이 옛날과 다르다는 것은 성음과 채색의 시설과
무도, 동작의 절차 및 주위 환경에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설비들이 부족한 것 뿐인 것이다. 그의 근본을 따지면 그의 도덕적 품성을 배양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그대들이
날마다 서로 암송하고 이키고 하면서도 그것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지 않고 저것만을 오래도록 했다는 자체가 어찌 배우는 자들의 죄과로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 고을의 원으로 되어 그대들과 함께 사귄 지가 이제 한 돌이 되었다. 그러나 그대들의 학업이 더 진보됨이 없고 특이한 품행이 지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나의 마음이
부끄럽다. 이제 강의하고 질문하는 모든 제도를 혁신하여 놓았는바 이는 대체로 옛날의 도덕적 품성을 배양하던 방법이다. 그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되기 싫다면 누구나 이런 것을
그대들에게 강하게 요구할 수 없겠지마는 그대들 자신이 참으로 결심만 있다면 구태여 이것을 버리고 딴 것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주의를 해서 소홀히 말 것을
바란다"라고 하였다.[또 학중(學中)에 있는 여러 직원을 개유하여 말하기를 "학교의 정사(政事)는 법제(法制)가 서지 못함을 근심치 아니하고 의(義)를 깨달음이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함을 근심하는 것이니 의(義)를 깨달음이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넉넉하지 못하고 법제의 말단으로써 방금(防禁)하기에만 구구(區區)하면 이는 급한 물을 터서
산골짜기에 부어 넣고 천천히 쑥대와 갈대를 가리어서 그 흐름을 막음과 같으니 또한 반드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생(諸生)이 교양(敎養)을 몽피(蒙被)한 지가 시일이 오래되었으되
행의(行誼)가 능히 사람에게 신임(信任)됨이 있지 못하니, 어찌 오로지 법제의 선(善)하지 못한 탓이리요? 또한 여러 군자(君子)가 일찍이 예(禮)와 의(義)로써 가르치고
고(告)하고 하지 못함이다. 가르치고 고(告)하고 하되 그대로 좇지 아니함은 학(學)하는 자의 죄이지만 진실로 일찍이 지도하고 가르치고 함이 있지 아니하면 저 학(學)하는 자가
또한 어디로 취향(趣向)하여 행의(行誼)에 일어나리요? 그러므로 이제 강문(講問)하는 법(法)을 보태고 닦으니 제군자(諸君子)는 그 마음을 오로지 하고 생각을 일러와서
점인마의(漸仁磨義)함이 있어서 글의 장구(章句)에 이끌림이 없고 선입관(先入觀)에 체니(滯泥)됨이 없고 하기를 힘써서 그로 하여금 음식(飮食)하고 기거(起居)하고 하는 동안에도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할 줄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현(聖賢)의 지경에 들어가게 함을 요(要)하면 다만 과거(科擧)보러 다니는 거자(擧子)가 되고 말지는 아니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요? 법제로서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은 또한 모두 의론하여 기안(起案)할 것이니, 오직 제군자는 서로 더불어 굳게 지키고 힘써 부지(扶持)하여
의리(義理)로써 안으로 그 마음을 넓힘이 있고 규구(規矩)로써 밖으로 그 행동을 요약(要約)함이 있으랴. 이와 같이 하되 학(學)하는 자가 오히려 좇지 아니함이 있고 풍속이 오히려
도탑지 못함이 있으면 곧 유사(有司)의 죄가 아니니 제군(諸君)은 깊이 유의(留意)하라"하였다. ○ 또 일찍이 방을 부쳐 그 부로(父老)들을 개유하여 말하기를 "군자(君子)의
학(學)은 그것으로써 그 몸을 정성스럽게 함이고 다만 보고 듣고 함의 아름다움을 위함이 아니다. 옛적의 군자(君子)는 이것으로써 그 몸에 행(行)하고 나아가서 그 자제(子弟)를
가르침도 이것을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가 그 풍속이 도타워진 소이(所以)이고 덕업(德業)이 높아진 소이(所以)이다. 근세의 풍속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모로부터 그 자제를
가르치는 바가 본시 과거(科擧) 글 짓는 정문(程文)에서 가수(假手)하여 유사(有司)를 속이게 함이며 새로 학(學)하는 소생(小生)들은 아이 때로부터 그 부형의 가르침이 이와
같음을 익히 보고 그대로 염연(恬然)하여 부끄럽게 생각치 아니하고 안연(安然)히 그 공허무실(空虛無實)한 이름을 받고 안으로는 그 부형을 내리보고 밖으로는 그 마음을 깔보고
종신토록 자기의 힘으로서 군자(君子)에 이를 줄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소인(小人)으로 귀착(歸着)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그 부형의 가르침을 말미암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현(縣) 안의 부형을 권(勸)하고 개유하는 것이니 그 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구하여 그로 하여금 의리(義理)의
지향귀추(指向歸趨)를 연구하고 효제(孝悌) 근신(謹愼)의 행실을 익혀서 그 몸을 정성스럽게 하게 될 따름이고 벼슬의 이르지 아니함과 명예의 들리지 아니함은 근심할 일이 아니니,
어찌 반드시 급급하여 그로 하여금 마음을 굽히고 머리를 낮춰서 남의 힘을 인연(因緣)하여 일을 이루고자 함을 힘쓰게 하고 하루아침의 과거 얻음을 다행으로 하여 종신(終身)의
부끄러움을 끼치게 하리요? 이제 여기에 현학(縣學)의 제자원(弟子員)을 시험하여 보충하는데 희(熹)에게 맡겨서 일을 주령(主領)하게 하므로 이에 권유하는 것이니 각각 마땅히 이
뜻을 상실(詳悉)히 알지어다"하였다.]

○ 주자의 백록동서원의 게시문[朱子白鹿洞書院揭示]

아비와 아들 사이에 친애해야 하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어린이는 순서가 있어야 하며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이상은 오교(五敎)의 종목이다.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이 설(契)로 사도(司徒)를 삼아서 오교를 주의 깊게 실시하라 하였는데 배우는 자는 이것을 배울 뿐인 것이다.
그를 배우는 순서도 역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널리 배우며, 세밀히 문의하며, 침착하게 사고하며, 명확하게 분석하며, 열성적으로 실천한다. 이상은 학문하는 순서[學之序]이다. 배우고 문의하고 사고하고 분석하는[學問思辨] 네
가지는 이치를 연구하는 계단이요 실천하는 공부 같은 것은 곧 자신을 단련하는 데로부터 모든 사물을 접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인데 그것도 사물에 따라 요체가 있다. 그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말은 충직하고 진실하게 하며 행동은 열성적이고 근신하게 한다. 이것은 분을 참고 탐욕을 막으며 선한 것을 본받고 과오를 시정해야 한다. 이상은 자신을 단련하는 요체[修身之要]이다.

사업을 의리에 맞도록 바르게 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돌보지 말 것이다. 이것은 사업을 도리에 맞게 밝히고 공로를 생각지 말아야 한다. 이상은 사업에 대처하는 요체[處事之要]이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들씌우지 말 것이다. 이것은 실천하는 과정에서 애로에 부딪칠 때는 모든 결함을 자신에서 반성해야 한다. 이상은 남과 접촉하는 요체[接物之要]이다.

내가 보건대 옛 성인들이 사람들에게 학문하도록 가르치는 의도는 모두 의리를 탐구하여 자신 수양을 선차적으로 완성한 뒤에 남에게 교양하는 것으로서 지식이나 자랑하고 글줄이나 써서
명예를 낚고 직위를 따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것과는 정반대이다. 그러나 옛사람들의 교육하는 방법이 전부 서적에 기록되어 있으니 장래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응당 많이 읽고 깊이 사고하며 문의하고 분석해야 한다. 일단 그 당연히 해야 할 진리를 알고 자신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따위 규정이나 처벌 조항쯤이야
꼭 남의 제정한 것을 기다려서 준수할 것이 무엇인가?

요즘 세상에 학문하는 데 법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배우는 사람들의 소득이 되리라고 기대할 것이 적으며 그의 내용이 또 옛 사람의 의도와 꼭 부합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이제
다시 이 서원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히 여러 선철[聖賢]들의 사람을 교육하던 원칙만을 발취하여 이상과 같이 열거하여 문 위에 게시한다. 그대들이 이 게시문을 서로 강구하고
준수하여 자신이 의무적으로 실행한다면 일상적인 사고와 행동의 과정에서 조심하고 주의하는 면이 반드시 저 처벌 규정보다 더 엄격할 것이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간혹 나의
말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위에서 말한 '처벌 규정'이란 것을 꼭 적용하게 될 것이니 실지로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다. 그대들이여! 명심할지어다!

○ 주자의 장주(漳州) 게시문[朱子漳洲榜諭]

진고령(陳古靈) 선생의 권고문에 이르기를 "우리 백성들은 아버지가 가정을 바로잡으며[능히 그 집을 바르게 한다.] 어머니가 자애로우며 형이 아우를 사랑하며[능히 그 아우를
기른다.] 아우가 형을 공경하며[능히 그 형을 공경한다.] 자식이 효도하며[능히 부모를 섬긴다.] 부부간에는 은의가 있으며[가난하고 궁(窮)하되 서로 지켜 주는 것이 은혜가 된다.
만일 아내를 버려서 기르지 아니하거나 남편이 사망하면 다른 곳으로 개가(改嫁)하는 것은 모두 은혜가 없음이다.] 남녀 간에는 분별이 있으며[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는데
분별하여 어지럽지 아니하다.] 자재들이 도리를 배우며[능히 예의(禮義)와 염치(廉恥)를 안다.] 향촌에서 예의가 있으며[새해나 각 절(節)에 인사를 함에는 모두 은애(恩愛)하는
뜻으로써 오고 가고 하며 잔치하여 술 마실 때에는 노소(老少)를 차례로 하여 앉고 서고 절하고 일어나고 한다.] 빈궁과 환난에 친척끼리 서로 원호하며[재물이나 곡식을
대차(貸借)한다.] 혼인과 초상에 이웃끼리 서로 돕고 농업을 폐기하지 말고 도적질을 하지 말며 도박을 하지 말며 소송을 좋아하지 말며 악자가 선자를 모욕하지 말며 부자가 빈자를
억압하지 말고 보행자는 길을 비켜 가며[젊은이가 어른을 피하고 천(賤)한 이가 귀(貴)한 이를 피하고 가벼운 짐을 가진 이가 무거운 짐을 가진 이를 피하고 가는 이가 오는 이를
피한다.] 밭갈이하는 자는 밭두둑을 양보하며[땅에는 지경이 있으니 서로 다투어 빼앗지 아니한다.] 머리털이 희끗희끗한 노인이 길에서 이고 지고 다니지 않게 한다면 예의의 풍속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자제(子弟)들이 무거운 물건을 지고 힘든 일을 하고 노인으로 하여금 메고 들고 하지 아니하게 한다.]

이상은 같은 이웃 사람끼리 이제부터 상호 충고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에게 존경하며 일가친척들과 화목하며 이웃들을 원호하며 각자 자기 신분에 따라 본업을 지켜서 나쁜 도적질을
말며 술 마시고 도박하지 말며 서로 다투지 말며 서로 소송질을 하지 말며 서로 침해하고 약탈하지 말며 서로 기만하지 말며 자기 몸을 애호하고 사업을 신중히 처리하며 국가 법령을
조심성 있게 받들 것이다. 같은 이웃 간에 만일 효성스러운 아들과 온순한 손자, 의로운 남편과 절조 있는 아내들이 있어서 사실이 현저하면 즉시 보고하여 응당한 표창과 상품을
규정대로 실시케 할 것이며 명령에 잘 복종하지 않는 자도 보고하여 법대로 구명하게 할 것이다. 기타 규약 내용들은 이미 별도로 작성하여 실시케 하노니 각자 준수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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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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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子 明道 言於宋神宗曰 "治天下以正風俗得賢才 爲本. 宋興百餘年 而敎化未醇 人情未美 士人微謙退之節 鄕閭無廉恥之行 刑雖繁而奸不止 官雖冗而材不足者 此蓋學校之不修 師儒之不尊
無以風勸敎勵之使然耳. 去聖久遠 師道不立 儒者之學 幾於廢熄. 惟朝廷 崇尙敎育之則 不日而復. 臣謂宜先禮命近侍賢儒 各以類擧 及百執事方岳州縣之吏 悉心推訪. 凡有明先王之道 德業充備足爲師表者
其次 有篤志ㆍ好學ㆍ材良ㆍ行脩者 皆以名聞. 其高蹈之士 朝廷當厚禮延聘. 其餘命州縣敦遣 萃於京師 館之寬閑之宅 豐其廩餼. 卹其家之有無 以大臣之賢 典領其事. 俾群儒 朝夕相與講明正學
其道必本於人倫 明乎物理 其敎自小學洒掃應對以往 修其孝悌忠信 周旋禮樂. 其所以誘掖ㆍ激勵ㆍ漸磨ㆍ成就之道 皆有節序 其要在於擇善脩身 至於化成天下. 自鄕人而可至於聖人之道
其學行皆中於是者爲成德. 其次取材識明達 可進於善者 使日受其業. 稍久則擧其賢傑 以備高任擇其學業大明 德義可尊者 爲太學之師 次以分敎天下之學. 始自藩府 至于列郡 擇士之願學 民之俊秀者入學.
皆優其廩給 而蠲其身役 凡其有父母骨肉之養者 亦通其優游往來 以察其行 其大不率敎者 斥之從役. 漸自太學及州郡之學 擇其道業之成 可爲人師者 使敎于縣之學 如州郡之制. 異日則十室之鄕 達於黨遂
皆當修其庠序之制 爲立師 學者以次而察焉. 縣令 每歲與學之師 以鄕飮酒之禮 會其鄕老學者. 衆推經明行修材能可任之士 升於州之學 以觀其實. 其學荒行虧者 罷歸 而罪其吏與師. 其升於州而當者
復其家之役. 郡守又歲與學之師 行鄕飮酒之禮 大會群士 以經義ㆍ性行ㆍ材能三物 賓興其士於太學 太學又聚而敎之. 其學不明 行不修與材之下者 罷歸以爲郡守與師之罪. 升於太學者 亦聽其以時往還鄕里
復來於學. 太學 歲論其賢者能者於朝 謂之選士. 朝廷問之經以考其言 試之職以觀其材然後 卞論其等差而命之秩. 凡處郡縣之學與太學者 皆滿三年然後 得充薦 其自州郡升於太學者 一歲而後薦.
其有學行超卓 衆所信服者 雖不處於學 或處學而未久 亦得備數論薦. 凡選士之法 皆以性行端潔 居家孝悌 有廉恥禮遜 通明學業 曉達治道者. 在州郡之學 則先使其鄕里長老 次及學衆推之. 在太學者
先使其同黨 次及博士推之. 其學之師與州郡之長 無或專其私. 苟不以實 懷奸罔上者 師長皆除其仕籍 終身不齒. 其失者 亦奪官二等 勿以赦及去職論. 州縣之長 蒞事未滿半歲者 皆不薦士師
皆取學者成否之分數 爲之賞罰. 旣一以道德仁義敎養之 又專以行實材學升進 去其聲律小碎 糊名謄錄一切無義理之弊 不數年間 學者靡然丕變矣. 豈惟得士? 浸廣天下風俗將日入淳正 王化之本也.
臣謂帝王之道 莫尙於此."○程子嘗爲澤州晉城令 民以事至邑者 必告之以孝悌忠信 入所以事父兄 出所以事長上. 度鄕村遠近 爲伍保 使之力役相助 患難相恤 而姦僞無所容. 凡孤煢殘廢者 責之親戚鄕黨
使無失所 行旅出於其塗者 疾病皆有所養. 諸鄕皆有校 暇時親至 召父老與之語 兒童所讀書 親爲正句讀. 敎者不善 則爲易置 擇子弟之秀者 聚而敎之. 鄕民爲社會 爲立科條 旌別善惡 使有勸有恥.○程子
伊川 看詳三學條制云"舊制公私試 試上舍補內舍 蓋無虛月 皆糊名考校 排定高下 煩勞費用不可勝言 於學者都無所益. 學校 禮義相先之地 而月使之爭 殊非敎養之道. 今立法改試爲課 有所未至
則學官召而敎之 更不考定高下. 舊制考察行藝 以不犯罰爲行 試在高等爲藝. 有注官免省試免解三等旌擢. 今不用舊制 只於內舍 推擇才學ㆍ行藝 爲衆所稱者 升爲上舍. 上舍學行 堪爲時用者 長貳狀其行能
聞于朝廷. 或曰'旣不用舊考察法 則未知長貳如何推擇? 狀其行能 其條目事實各合 如何推擇? 如有不當 如何防察?'曰'舊法 專據文簿計校等差 今只委長貳 以公議推擇. 凡所推擇 一繫長貳鑑裁.
長貳公明與否 則係朝廷所任用. 在朝廷 豈可不信所任用 而專考驗於案籍? 自古推賢之善 未聞如此. 今但取學行ㆍ才器 堪爲時用者 聞于朝廷 所狀行能 各隨其人之所有. 旣推學行ㆍ才器之人 推擇不當
自有論律.'○此當時有司所難 而夫子所答 節其本文以附. 下同. 又國學解額 嘉祐以前一百人. 自元豐後 設利誘之法 改作解額五百人 歲歲增添 以外處解名 比之五百人 額當有萬餘人奔湊. 使萬餘人
捨父母之養 忘骨肉之愛 往來道路 旅寓他土 人心日偸 士風日薄 所費財幾何? 所破産幾何? 少年子弟 遠父兄而放蕩者幾何? 以萬餘人 聚之京師 弊害不可勝言. 今欲量留一百人解額 餘四百人分在州縣.
解額窄處 自然士人 各安鄕士 養其孝愛之心 息其奔趍流浪之志 風俗亦當稍厚. 況人於鄕里 行迹易知 冒濫之弊 因以少革. 又制尊賢堂 以延天下道德之士 長貳以下 尊禮之. 又置待賓吏 師齋學錄一人
專主供億 無其人則闕之. 所謂道德之士 不必遠引古者 以近時言之 如胡太常瑗ㆍ張著作載ㆍ邵推官雍之輩 其所居之鄕 學者不遠千里而至 願一識其面 一聞其言 以爲模楷. 有如此之人至于京師 則長貳造門
求見道學者 願得矜式之意. 延請居于堂中 或時來往 或淹留 不獨學者 得以矜式. 又以見長貳之爲敎 不敢足諸己. 旣上求古之人 復博采今之士 取善服義 如恐不及 乃爲敎之大本 化人之要道.
或曰'有賢可尊 朝廷自當褒顯 以勸多士 不應有遺 不可却於學校 立法延請. 又道德之士 出處去來 不應如此.'曰'雖是朝廷褒顯之士 苟未大用 何妨學校延請? 何必須朝廷所遺然後 方得禮請?
不應有遺之說 大非朝廷用心. 雖古盛治之世 賢才並用 尙旁求博采 未嘗敢言己無遺也. 夫與人爲善 君子所樂 亂國之聘 夫子亦往. 從大學之禮請 而云道德之士 出處去來 不應如此者
未知君子出處去就之道者也.' 又立檢察士人行檢等法. 欲厚風敎 必自士人始. 近世士風薄惡 士人不修行檢 或無異於市井小人 朝廷未嘗有法以敎勵檢束之. 近年方有檢察擧人條貫 今來立法. 更加增益
使之詳備 蓋欲士人有所忌憚 而天下知朝廷欲厚風敎之意 習俗漸化.又立觀光法. 四方士人 願觀光者 掌儀引入 游覽堂舍 觀禮義聽弦誦. 惟不得入齋. 士人願觀講說者 聽堂上相見. 太學首善之地
將以流化天下. 從來賓客 不得過客位 天下之士 徒聞朝廷有學 不得見其規制 視其法度 所以 今來立觀光之法. 若其通客之時 則學制自有明文. 願聽講說者 卽是賓客學制 門吏白直學後報. 所見之人
相見自有常儀 坐位自有齒爵. 或曰'三舍升補 舊法完密 不可以廢. 惟今長貳 推擇行藝 衆所稱者行藝 卽無可據 恐人情不服 別致爭訟.'曰'人之美行 天之尊爵 莫過於仁義忠信 樂善不倦. 不知前日
有書此而蒙考察者乎? 夫按文責跡 有司之事 非庠序育材論秀之道. 且立之以格 考之以文 則人案跡以求差殊 爭心所以起也. 授之賢才 重其委任 則人無辭以犯分義 訟所以息也. 今以專任長貳 爲不可
是不知治體之甚. 古之時 天之擇宰相而任之政 宰相擇諸司長官而委之治 諸司長官 各擇其屬而授以事 治功所以成也. 後世朝廷授法 必達乎下 長官守法 而不得有爲 前日考察之法是也. 始於諸齋
而由正錄博士 以及長貳 諸齋所取 學官不得有易 學官所考 長貳不得有易. 易之則按文責跡 入於罪矣. 是事成於下 而下得以制其上 此後世所以不治也. 今欲朝廷責任長貳 長貳自委之屬官 以達于下.
取舍在長貳 則上下之體 順而各得致其功 先王爲治之道也. 議者必謂 長貳得人則善矣 或非其人 不若使防閑詳密 爲可循守也. 此世俗鄙論 烏足以言治道? 先王制法 待人而行 未聞立不得人之法也.
苟長貳非人 不育之道 徒守虛文密法 果足以成人才乎? 自古以來 未有如是而能成治者也.'葉氏曰'尊賢 謂道德可矜式者. 待賓 謂行能可賓敬者. 吏師 通於治道 可爲吏之師法也. 三者皆才德過人者
延禮之 使士人知所向慕.' 程子又曰"古者 八歲入小學 十五入大學. 擇其才可敎者聚之 不肖者復之田畝. 蓋士農不易業 旣入學則不治農 然後士農判. 在學有養 若士大夫之子 則不慮無養 雖庶人之子
旣入學 則亦必有養. 古之士者 自十五入學 至四十方仕 中間自有二十五年 學又無利可趨 則所志可知須去趨善 便自此成德. 後之人 自童穉間 已有汲汲趨利之意 何由得向善? 故古必使四十而仕 然後志定
只營衣食却無害 惟利祿之誘最害. 人人有養 便方定志於學."又曰"古者家有塾 黨有庠 三老坐於里門 察其長幼 出入揖遜之序 詠歌諷誦 無非禮義之言. 今也上無所學 而民風日以偸薄 父子兄弟
惟知以利相與耳. 以古所習如彼 欲不善 得乎? 以今所習如此 欲其善得乎?"又曰"生民之道 以敎爲本 故古者自家黨遂至于國 皆有敎之之地. 民生八年 則入于小學 是天下無不敎之民也. 旣天下之民
莫不從敎 小人修身 君子明道 故賢能 群聚於朝 良善 成風於下. 禮義大行 習俗粹美 刑罰雖設而不犯 此三代盛治 由敎而致也. 後世 不知爲治之本 不善其心 而驅之以力 法令嚴於上 而敎不明於下.
民放僻而入於罪 然後從而刑之. 噫! 是可以美風俗 而成善治乎?"○胡氏 五峯 曰"古者擧士於鄕. 自十五出就外傳 學於家塾州序. 其學者何事也? 曰六禮也 七敎也 八政也. 書其資性近道 才行合理
鄕老鄕吏 會合鄕人於春秋之祭祀鬼神 而書之者也. 三歲大比 鄕老鄕吏及 鄕大夫 審其性之不悖於道也 行之不反於理也 質其書之先後無變也 乃入其書於司徒 謂之選士. 選士 學於鄕校 其書之如州序.
三歲大比 鄕大夫及司徒 審之如初 乃入其書於樂正 謂之俊士. 俊士入國學 春秋敎以禮樂 冬夏敎以詩書 以上觀古道. 樂正官敎 以時校其業之精否 而勉勵之. 三歲大比 樂正升其精者於王 謂之進士.
王命冢宰 會天下之進士 論其資性ㆍ才行ㆍ學業 某可以爲卿歟? 某可以爲大夫歟? 某可以爲士歟? 卿闕 則以可以爲卿者補之 大夫闕 則以可以爲大夫者補之 士有闕 則以可以爲士者補之. 三年一考其績
三考黜其不職 陟其有功者. 是故朝無幸官 野無遺賢 毁譽不行 善惡不眩. 德之大小當其位 才之高下當其職. 人務自修 而不僥倖於上 人知自守 而不冒昧求進 人知自重 而不輕用其身
人能有恥而不苟役於利. 此所以仕路淸 政事治 風俗美 天下安寧 四夷慕義 而疆場不聳也."○張氏 南軒 曰"三代之學 至周而大備. 自天子之國都 以及於鄕黨 而莫不有學. 使之朝夕 優游於絃誦詠歌之中
而服習乎進退揖遜之節 則又申之以考悌之義. 爲之冠昏喪祭之法 春秋釋菜 與夫鄕飮酒養老之禮 其耳目手足肌膚之會 筋骸之束 無不由於學. 在上則司徒總其事 樂正崇其敎 下而鄕黨 亦莫不有師.
其敎養之也密 故其成材也易. 士生斯時 藏修游息於其間 誦言而知味 玩其文而會其理. 德業之進 日引月長 自宜然也. 於是自鄕 論其行而升之司徒 司徒又論之 而升之國庠. 大樂正則察其成 以告于王
定其論而官之. 其官之也 因其材之大小 蓋有一居其官 至於終身不易者. 士脩其身而已 非有求於君也 身修而君擧之耳. 夫然故禮義興行 人材衆多 風俗醇厚. 至於班白者 不負戴於道路
而王道成矣."○朱子曰"小學敎之以事 大學敎之以理."朱子學校議曰"學校必選實有道德之人 使爲學官以來實學之士 裁減解額舍選濫繆之恩 以塞利誘之途. 蓋古之大學 主於敎人 因以取士 故士之來者
爲義而不爲利."又曰"以本朝之事言之 仁宗時 太學之法寬簡 國子先生 必求天下賢士 眞可爲人師者. 如胡翼之之徒 使專敎導規矩之事 故當是時 天下之士不遠千里來就師之. 其游太學者 端爲道藝稱弟子者
中心悅而誠服之 蓋猶有古法之遺意也. 熙寧以來 此法浸壞. 所謂太學者 但爲聲利之場 而掌其敎者 不過取其善爲科擧之文 而嘗得售於場屋者耳. 士之有志於義理者 旣無所求於學 其奔趍輻湊而來者
不過爲解額之濫 舍選之私而已. 師生相視 漠然如行路之人 間嘗與言 亦未嘗開之以德行道藝之實 而月書年考者 又祗以促其嗜利苟得 冒昧無恥之心 殊非國家所以立學敎人之本意也. 欲革其弊
莫若擇士之有道德可爲人師者 以爲學官而久其任. 使之講明道義 以敎訓其學者 而又痛減解額之濫 以還諸州. 罷去舍選書考之法 而使爲之師者 考察諸州所擧德行之士 與諸生之賢者 特補以官 則太學之敎
不爲虛設 而懷利干進之流 自無所爲而至矣."又曰"古者聖王 設爲學校 以敎其民 由家及國 大小有序 使其民 無不入乎其中而受學焉. 而其所以敎之之具 則皆因其天賦之秉彝 而爲之品節 以開導而勸勉之
使其明諸心修諸身 行於父子兄弟夫婦朋友之間 而推之以達乎君臣ㆍ上下ㆍ人民ㆍ事物之際 必無不盡其分焉者. 及其學之旣成 則又興其賢且能者 寘之列位. 是以當是之時 理義休明 風俗醇厚 而公卿大夫列士之選
無不得其人焉. 此先王學校之官 所以爲政事之本 道德之歸 而不可以一日廢焉者也. 至於後世 學校之設 雖或不異乎先王之時 然其師之所以敎 弟子之所以學 則皆忘本逐末 懷利去義 而無復先王之意.
以故學校之名雖存 而其實不擧 至於風敎日獘 人材日衰 雖以漢唐之盛隆 而無以彷佛乎三代之叔季."朱子嘗主泉州同安縣簿 選邑之秀民 充弟子員 訪求名士 以爲表率 日與講說. 其諭諸生文曰"古之學者
八歲而入小學 學六甲五方書計之事 十五而入大學 學先聖之禮樂焉. 非獨敎之 固將有以養之也. 蓋理義以養其心 聲音以養其耳 采色以養其目 舞蹈降登 疾徐俯仰 以養其血脈. 以至於左右起居 盤盂几杖
有銘有戒 其所以養之之具 可謂備至爾矣. 夫如是 故學者有成材 而庠序有實用 此先王之敎 所以爲盛也. 自學絶而道喪 至今千有餘年 學校之官 有敎養之名 而無敎之養之之實 學者執策 而相與嬉其間.
其傑然者 乃知以干祿蹈利爲事 至於語聖賢之餘旨 究學問之本原 則罔乎莫知所以用其心者. 其規爲動息 擧無以異於凡民而有甚者焉. 嗚呼! 此敎者過也 而豈學者之罪哉? 然君子 以爲是亦有罪焉爾. 何則
今所以異於古者 特聲音采色之盛 舞蹈降登疾徐俯仰之容 左右起居盤盂几杖之戒 有所不及焉. 至推其本 則理義之所以養其心者 故在也. 諸君 日相與誦而傳之 顧不察耳. 然則此之不爲而彼之久爲
又豈非學者之罪哉? 僕以吏事 得與諸君遊 今期年矣. 諸君之業不加進 而行誼無以自著於州里 僕心愧焉. 今旣增修講問之法 蓋古者理義養心之術. 諸君不欲爲君子耶 則誰能以是强? 諸君者苟有志焉
是未可以捨此而他求也. 幸留意毋忽."又諭學中諸職事曰"學校之政 不患法制之不立 而患理義之不足以悅其心. 夫理義不足以悅其心 而區區於法制之末以防之 是猶決湍水 注之壑而徐翳蕭葦 以捍其流也
亦必不勝矣. 諸生蒙被敎養之日久矣 而行誼不能有以信於人. 豈專法制之不善哉? 亦諸君子 未嘗以禮義敎告之也. 夫敎告之而不從 則學者之罪 苟爲未嘗有以開導敎率之 則彼亦何所趣而興於行哉?
故今增修講問之法 諸君子其專心致思 務有以漸磨之 無牽於章句 無滯於舊聞. 要使之知所以 正心誠意於飮食起居之間而由之 以入於聖賢之域 不但爲擧子而已. 豈不美哉? 法制之不可後者 亦旣議而起之矣.
惟諸君子 相與堅守而力持之 使義理有以博其心 規矩有以約其外. 如是而學者猶有不率 風俗猶有不厚 則非有司之罪 惟諸君留意."又嘗牓諭其父老曰"君子之學 以誠其身 非直爲觀聽之美而已. 古之君子
以是行之其身 而推之以敎其子弟 莫不由此 此其風俗所以淳厚 德業所以崇高也. 近世之俗不然 自父母所以敎其子弟 固以使之假手程文 以欺罔有司矣. 新學小生 自爲兒童時 習見其父兄之誨如此 因恬不以爲愧
而安受其空虛無實之名. 內以傲其父兄 外以驕其閭里 終身不知自力 以至卒就小人之歸者 未必不由此也. 故今勸諭縣之父兄. 有愛其子弟之心者 其爲求明師良友 使之究義理之指歸 而習爲孝弟馴謹之行
以誠其身而已. 爵祿之不至 名譽之不聞 非所憂也. 何必汲汲使之俯心下首 務欲因人成事 以幸一朝之得 而貽終身之羞哉? 今茲試補縣學弟子員 屬熹典領 故茲勸諭 各宜知悉."○朱子白鹿洞書院揭示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右五敎之目. 堯舜使契 爲司徒 敬敷五敎 卽此是也. 學者學此而已. 其所以學之之序 亦有五焉. 其別如左.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右爲學之序.
學問思辨四者 所以窮理也. 若夫篤行之事 則自修身 以至于處事接物 亦各有要. 其別如左.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右修身之要.正其義不謀其利. 明其道不計其功.右處事之要.己所不欲
勿施於人. 行有不得 反求諸己.右接物之要.熹窃觀古昔聖賢 所以敎人爲學之意 莫非使之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 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以釣聲名 取利祿而已. 今之爲學者 則旣反是矣.
然聖賢所以敎人之法 具存於經 有志之士 固當熟讀深思 而問辨之. 苟知其理之當然 而責其身以必然. 則夫規矩禁防之具 豈待他人設之 而後有所持循哉? 近世於學有規 其待學者爲已淺矣 而其爲法
又未必古人之意也. 故今不復以施於此堂 而特取凡聖賢所以敎人爲學之大端 條列如右而揭之楣間. 諸君其相 與講明遵守 而責之於身焉 則夫思慮云爲之際 其所以戒愼而恐惧者 必有嚴於彼者矣. 其有不然
而或出於此言之所棄 則彼所謂規者 必將取之 固不得而略也. 諸君 其亦念之哉!○朱子漳州榜諭古靈先生陳公勸諭曰"爲吾民者 父義 能正其家. 母慈 兄友 能養其弟. 弟敬 能敬其兄.子孝 能事父母.
夫婦有恩 貧窮相守爲恩 若棄妻不養夫喪改嫁 皆是無恩也. 男女有別 男有婦 女有夫 分別不亂. 子弟有學 能知禮義廉恥. 鄕閭有禮. 歲時寒暄 皆以恩意往來 燕飮序老少 坐立拜起. 貧窮患難
親戚相救. 借貸財穀. 婚姻死喪 隣保相助. 無墮農業 無作盜賊 無學賭博 無好爭訟. 無以惡凌善 無以富呑貧. 行者遜路 少避長 賤避貴 輕避重 去避來. 耕者遜畔 地有畔 不相爭奪. 班白者
不負戴於道路 子弟負重執役 不令老者擔擎.則爲禮義之俗矣. ○已上 陳公 仙居縣 諭 俗文. 朱子知漳州 取以榜示 仍爲敎戒如左.以上同保之人 今仰互相勸戒 孝順父母 恭敬長上 和睦宗姻 周卹隣里.
各依本分 各修本業. 莫作姦盜 莫縱飮博. 莫相鬪打 莫相論訴. 莫相侵奪 莫相瞞昧. 愛身忍事 畏惧王法. 保內 如有孝子ㆍ順孫ㆍ義夫ㆍ節婦 事跡顯著 卽仰具申 當依條旌賞. 其不率敎者 亦仰申擧
依法究治. 自餘禁約事件 仍已別作施行 各依遵守 毋至違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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