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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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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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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事目]

1\. 같은 이웃 간의 연대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 항상 물을 길러 두었다가 화재를 방지하며 도적에 대한 경각성을 절실히 높이며 항상 개인과의 싸움을 절대 금지하며 소금을 밀매하지
말며 농우를 도살하지 말며 재산을 걸고 도박하지 말며 미신을 전파시키지 말 것이다. 같은 이웃의 성원들은 이상 사실을 상호 감시할 것이다. 만일 알면서도 폭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이 책벌을 받는다.

2\. 선비와 백성에게 권고한다. 당신들은 자기 몸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형제는 부모의 핏줄을 같이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부모 형제는 선천적인 은의가 지극히 중하다.
사람으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문제는 모두 양심의 자연발생에 기초한 것으로서 어떤 강제로 조작하는 것도 아니며 또 끝이 없는 것이다. 지금에도 어떤 자는 자식답지
못하고 아우답지 못하며 부모에게는 명령을 거역하거나 봉양도 제때에 하지 않으며 형제간에는 함부로 싸움질을 하여 서로 왕래를 끊고 있는 자가 있으니 이는 천륜과 도리에 배치되는
짓으로서 실로 한심할 일이다. 빨리 자각적으로 시정하여 큰 죄과를 범하지 말 것이다.

3\. 선비와 백성에게 권고한다. 부부의 혼인은 인륜의 첫 자리임을 알아야 한다. 중매를 통하여 예단을 보내고 맞아들이는 절차가 대단히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의 습속에는 소위
'돌보아주는 사람[管顧者]'이라 하여 본래 자기 처첩이 아닌 여자를 데리고 뻐젓이 동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소위 '사통[逃叛]'이란 것이 있어서 중매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오가는 자도 있다. 예법을 위반하는 것이 이에서 더 심할 수 없으니 각자 빨리 이를 시정하여 벌칙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4\. 선비와 백성에게 권고한다. 같은 고장의 사람들과 일가친척끼리는 응당 친목해야 한다. 설혹 대단치 않은 불평이 있더라도 각자가 깊이 생각하며 또 간곡하게 타일러서 화합하게 할
것이며 경솔하게 소송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사 자기가 옳아서 소송을 이긴다 해도 재산과 사업에 손해는 면할 수 없거든 더구나 이기지도 못한다면 틀림없이 죄를 초래하여
형벌을 당하게 됨이랴? 결국 나쁜 것밖에 없는 것이니 통절히 조심하여야 한다.

5\. 벼슬하는 가정[官戶]에 권고한다. 벼슬하는 가정[仕宦之家]이라면 보통 사람들과 차별이 있으니 누구보다도 자기 신분을 지키고 도리에 맞게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사욕을 버리고
남에게 이익으로 되게 해야 한다. 더구나 같은 고을과 이웃은 친구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니 어찌 내가 강하다고 자세하여 약자를 수모하며 부자라 하여 빈자를 억압할 수 있겠는가?
잘살고 못사는 것이 바꾸어지는 것이니 깊이 고려해야 한다.

6\. 초상을 만난 가정에 권고한다. 장사를 제때에 치를 것이며 집에다 시체를 머물러 두거나 절에다 시체를 맡겨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시체를 넣은 관이나
시체의 재를 담은 재함[灰函]들이 있으면 어느 것이고 1개월 안에 장사를 마칠 것이며 절대로 중에게 재(齋)를 장만하고 부처에게 물질을 제공하여 요란스럽게 형식을 갖추지 말며 다만
집 형편에 따라 넉넉하고 검약하게 하여서 죽은 사람을 빨리 땅속에 묻게 할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법률 조항에 의하여 곤장 100도를 치되 관원은 벼슬자리에 붙어 있을 수
없으며 선비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한 고장 친구끼리 와서 상호 위문하는 것도 다만 협력하여 도울 수는 있으나 음식을 제공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

7\. 일반 남녀들에게 권고한다. 수도(修道) 수도(修道)：불교와 도교에서 사찰에 가서 공부하는 것.

의 명칭을 가지고 사사로이 절간[庵宇]을 지어서는 될 수 없다. 만일 이따위 분자들이 있으면 전부 보고하여 제때에 장가가고 시집가게 할 것이다.

8\. 사원(寺院)과 민간을 단속한다. 부처에게 공양하고 염불을 구실삼아 남녀들을 집합해 가지고 밤낮 혼잡하게 말 것이다.

9\. 일체 도시와 향촌을 단속한다. 액 막이 또는 복을 비는 명목으로 금전과 물품을 수렴하여 허수아비 놀음을 꾸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상 권고들은 다만 백성들이 각자 도리를 인식하여 자체가 좋은 사람으로 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만일 자신이 관리의 명령에 맞서지 않는다면 형벌을 가할 조건이 없는 것이니 이
권고문을 잘 준수하여 태평생활을 보유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복종하지 않고 계속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국가에서는 뚜렷한 법이 있고 관리로서도 감히 사사로이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니 각자가 깊이 고려하여 뒷날의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주자가 손질한 여씨향약[朱子增損呂氏鄕約]#

대체로 향촌의 규약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덕적인 일을 서로 권고하는 것이요 둘째는 과오를 서로 시정해주는 것이요 셋째는 예의의 풍속으로 서로 사귀는 것이요 넷째는 환난을
서로 구호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나이와 도덕이 높은 사람을 추천하여 향약의 도정(都正)으로 정하고 학식과 품행이 좋은 자 두 사람을 부정(副正)으로 삼고 조직 내에서 달마다 한 명씩 윤번제의
직월(直月)을 정한다. 장부 셋을 비치하여 두어 대체로 향약에 망라될 것을 지원하는 자들을 한 장부에 기입하며 보다 모범적이고 우수한 사람은 한 장부에 기입하며 과오를 범하여
시정할 만한 충을 또 한 장부에 기입하고 직월이 장악하였다가 월말에는 약정(約正)에게 보고하는 동시 문부는 그의 다음 사람에게 인계한다.

도덕적인 일로써 서로 권고할 것[德業相勸]

덕행[德]이란 선(善)을 보면 반드시 실행하고 과오의 지적을 받으면 반드시 시정하며 잘 자신을 단련하고 가정을 꾸리며 부형을 잘 섬기고 자제를 잘 교양하며 부하를 잘 통제하고
사업과 교양을 엄숙하게 하며 어른을 잘 섬기고 친구간에 잘 화목하고 교제를 잘 선택해서 하며 청렴과 지조를 잘 지키며, 널리 혜택을 베풀어주며 나에게 의탁하는 자를 잘 받으며 남의
곤란을 잘 돌보며 남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남의 과오를 시정해주며 남을 위하여 사업을 잘 협조하여주며 여러 사람을 위하여 사업을 되도록 잘 추진시키며 싸움을 잘 해결하여주고 시비를
잘 판단하여주며 이익으로 되는 일을 일으키고 해독으로 되는 일을 제거하며 벼슬살이를 잘하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한 것들이다.

일[業]이란 집안에서는 부형을 섬기고 자제를 가르치고 처자를 교양하며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섬기고 친구를 교제하며 후대를 가르치고 부하를 통솔하는 것들이다. 글을 읽고 밭을 다루며
집안을 꾸리고 남을 구제하며 국가의 법령에 복종하고 조세 의무[租賦]를 삼가하여 바치며 예(禮),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같은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가 아닌 것은 전부 쓸데없는 일이다.

이상은 도덕적인 일이니 같은 향약 내의 사람들은 이에 의하여 각자가 단련하고 상호 권고하여 회합이 있는 날에는 서로 우수한 자를 추천하여 장부에 기록하여 그 중 낙후한 자에 대한
경고와 자극으로 되게 할 것이다.

과오를 서로 바로잡아줄 것[過失相規]

과오[過失]란 의리에 위반되는 과오가 여섯 가지요 향약 규정을 위반하는 과오가 네 가지요 자체 수양을 하지 않는 과오가 다섯 가지이다.

의리에 위반되는 과오[犯義之過]란 첫째는 술을 과도하게 마시며 도박질, 싸움질, 재판질하는 것이요[술주정한다 함은 술을 방종하게 마시고 떠들고 다투고 함을 이름이고, 도박한다 함은
재물을 빼앗을 내기를 함을 이름이고, 싸운다 함은 남을 때리고 욕하고 함을 이름이고, 소송한다 함은 남의 죄악을 고발하여 그 뜻이 남을 해(害)함에 있고 없는 일을 있다고
무고(誣告)하고 있는 일을 없다고 숨기고 다투고 고발하고 소송을 일으키지 아니하여도 될 수 있는 일을 기어이 그치지 아니하는 자를 이름이다. 만일 그 일이 억울한 죄를 지거나 남의
침해를 입어서 소송하거나 함에 간계(干係)된 것은 이 조건이 아니다.] 둘째는 행동이 예법에 벗어나는 것이요[예(禮)를 넘고 법(法)에 맞지 아니한다 함은 여러 가지 악(惡)이
모두 그러하다.] 셋째는 망나니 행동을 하여 공손하지 않는 것이요[나이 많은 사람과 덕행(德行)이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거만하게 대하는 자와 남의 장단(長短)을 말하는 자와
강(强)함을 믿고 사람을 능멸(凌蔑)하는 자와 허물을 알면서 고치지 아니하고 간(諫)하는 말을 듣고서 더욱 심해지는 자이다.] 넷째는 말에 진실성이 없는 것이요[혹(或)은 사람을
위하여 일을 꾀함에 사람을 악(惡)에 빠트리고 혹은 사람으로 더불어 약속을 하여 놓고 물러가서 곧 배반하고 혹은 망령되이 사단(事端)을 말하여 중인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이다.] 다섯째는 근거 없는 말을 날조하며 남을 기만 중상하는 것이요[거짓을 써서 남의 허물과 악(惡)을 지어내어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작은 것을 크다 하고 서로 얼굴을
대해서는 옳다고 하다가 뒷전에 가서는 그르다고 하고 혹은 글을 지어 조롱하여 읊고 이름을 숨긴 익명서를 펴고, 남의 은사(隱私)한 일을 폭로하되 증거는 찾을 데가 없고 남의 옛날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이다.] 여섯째는 지나치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다.[다른 사람과 물건을 교역(交易)함에 상대방을 극제(克制)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자와 오로지
자기의 진취함을 힘쓰고 남의 일을 생각치 아니하는 자와 아무 까닭이 없이 남에게 요구하고 빌기를 좋아하는 자와 남의 부탁을 받고서 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있는 자이다.]

향약 규정에 위반되는 과오[犯約之過]란 첫째는 도덕적인 일을 서로 권고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과오를 서로 바로잡아주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예의의 풍속을 서로 조성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환난을 서로 돌보지 않는 것이다.

자체 수양을 하지 않는 과오[不脩之過]란 첫째는 옳지 않은 사람을 교제하는 것이요[서로 사귀는 것은 사(士)거나 서민(庶民)이거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다만 흉악하고 놀고 게으르고
행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동렬(同列)치 아니하는 자뿐이다. 아침저녁으로 더불어 놀고 거처하고 하면 사귐이 그 옳은 사람이 아니라 함이 되는 것이며 만일 부득이한 일로 인하여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것 같은 것은 이 조건이 아니다.] 둘째는 유희에 빠진 건달꾼으로 되어 사업에 태만하는 것이요[논다 함은 아무 까닭이 없이 나고 들고 하며 사람을 뵈러 다니거나
업무(業務)를 멈추고 빈들거리거나 하는 자를 이름이고, 희롱한다 함은 장난하고 웃고 함이 절도(節度)가 없고 그 뜻이 사람을 침범하고 업신여김에 있고 혹은 말을 달리고 제기를 차고
하되 재물을 내기하지는 아니하는 자를 이름이고, 게으르다 함은 사업을 닦지 아니하고 집안 일이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뜰 안이 깨끗치 못한 자를 이름이다.] 셋째는 행동과 차림이
점잖지 않은 것이요[나아가고 물러가고 하는 예절이 너무 서툴고 야비(野鄙)하고 공순치 아니한 자와 말을 함이 마땅치 아니한 때에 말하고 마땅히 말을 하여야 할 때에 말하지 아니하는
자와 의관(衣冠)을 너무 화려하게 차리거나 전연 정돈되지 아니하거나 한 자와 의관을 하지 아니하고 거리나 저자로 들어가는 자를 이름이다.] 넷째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성실성이 없는
것이요 다섯째는 정도 이상으로 낭비하는 것이다.[재물의 있고 없고 함을 계교치 아니하고 지나치게 사치하여 소비(消費)하는 자와 능히 가난함에 편안치 못하고 도(道)에 틀리는 일로서
재리(財利)를 경영(經營)하여 구하는 자를 이름이다.]

이상은 과오에 관한 것이니 같은 향약 내의 사람들은 각자가 살피고 상호 경계하여 작은 것은 개별적으로 충고해주고 큰 것은 여러 사람이 경고한다. 그리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회합하는
날에 직월(直月)이 약정에게 보고하고 약정이 의리로써 타이르는데 그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하면 장부에 기입하여 훗날의 논증 자료로 둔다. 그러나 종시 복종하지
않는 자와 끝까지 시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제명 처분을 줄 것이다.

예의의 풍속으로써 서로 사귈 것[禮俗相交]

예의 풍속으로써 사귀는 것[禮俗之交]은 첫째, 나이 높고 낮은 사람끼리 서로 다닐 때의 절차요 둘째, 방문하고 요청하고 인사하는 절차요 셋째, 초청하고 환영하고 환송하는 절차요
넷째, 경사에 축하하며 궂은일에 위문하고 선물을 주는 절차이다.

높고 낮은 사람끼리 서로 다닐 때의 절차는 대체 다섯 등급이 있다. 즉 스무 살 이상 더 많아서 아버지뻘 되는 자.[자기보다 나이 20세 이상이 많아서 아버니의 행렬(行列)에 있는
자를 이름이다.] 열 살 이상인 형뻘 되는 자.[나이 위아래로 10세의 차를 넘지 아니하는 자를 이름이니 장자(長者)는 이보다 조금 많은 것이고 소자(少者)는 이보다 조금 적은
것이다.] 열 살 이내로 자기보다 약간 어른이거나 젊은 자.[자기보다 나이 10세 이상이 많아서 형의 행렬에 있는 자를 이름이다.] 열 살 이하로 된 젊은 자.[자기보다 나이
젊기를 10세 이하인 자를 이름이다.] 스무 살 이하로 된 어린 자를 말한다.[자기보다 나이 젊기를 20세 이하인 자를 이름이다.]

방문하고 요청하고 인사하는 데는 대체 세 가지 조항이 있다. 첫째, 젊은 자[少者]와 어린 자[幼者]가 존장[尊者]이나 어른[長者]에게 설[歲首] 때와 동지 또는 네 계절의
초하루에 찾아보고 축하하는 것은 모두 예식의 인사에 속한다.[모두 문장(門狀)을 갖추고 복두(幞頭)와 공복(公服)과 요대(腰帶)와 화(靴)와 홀(笏)을 쓰고 벼슬이 없는 자는
명함을 갖추고 복두와 적삼[襴衫]과 요대와 계혜(繫鞋)를 쓰되 오직 사맹월(四孟月)에는 모자, 부삼(阜衫), 요대를 통용한다.

○ 마땅히 예(禮)를 행하여야 할 때에 탈이나 사고가 있으면 모두 먼저 사람을 시켜서 아뢰고 혹은 비나 눈이 오는 때를 만나면 존장(尊長)이 먼저 사람을 시켜서 오는 자를 개유하여
멈춘다.] 이밖에 문안, 질의문답, 말씀할 일이 있어서 가는 것과 그가 불러서 가는 것들은 모두 보통 인사에 속한다.[옷은 심의(深衣) 양삼(凉衫)이 모두 좋고 존장(尊長)이
벗으라고 하면 곧 벗는다.] 존장은 앉아서 보고 답례를 하지 않으며[새해와 동지(冬至)에는 자기의 이름을 쓴 방자(牓子)를 갖추어 자제로 하여금 보답(報答)케 하고 옷은 그 옷과
같이 한다.] 어른은 설과 동지에는 명함을 갖추어 답례를 하되 해당한 의복을 차리며 그 외는 자제들이 자기의 명함을 가지고 대리하게 한다. 같은 동배인 자 [敵者]들끼리는 설과
동지에 찾아 보고 축하하는데 서로 바꾸어 다닌다.[문장(門狀) 명함은 위와 같고 오직 평복(平服)ㆍ모자만을 한다.] 대체 존장과 어른이 심심하여 젊은 사람과 어린 사람의 집에 갈
때에는 입은 의복 그대로 한다.[심의(深衣)ㆍ양삼(凉衫)ㆍ도복(道服)ㆍ배자(背子)도 좋고 적자(敵者)가 연견(燕見)함에도 또한 그러한다.] 둘째, 보통 존장과 어른을 뵈려 할
때에는 문 밖에서 말에서 내려 밖에서 기다리면서 이름을 통지한다.[사람을 보이러 가서는 대문에 들어서서 반드시 주인이 식사 중인지 아닌지 다른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방해될 일이 없을 줄로 헤아려서 이에 명함을 드리고 방해가 있으면 조금 기다리고 혹은 아직 물러간다. 이 뒤에 쓴 것도 모두 이와 같다.] 주인은 사람을
시켜 우선 나와서 손을 맞게 하고 손은 걸음을 재게 걸어서 행랑 사이로 들어가는데 주인이 나와서 뜰에 내려서면 손은 빨리 나아간다. 주인이 읍하면 대청에 올라가서 예절을 차려
만나고 네 번 절한 뒤에 앉는다. 그러나 보통 인사 때는 절하지 않는다.[여견(旅見)이면 여배(旅拜)를 하는데 소자(小者)ㆍ유자(幼者)가 각각 스스로 한 줄이 된다. 유자가 절하면
꿇어앉아서 두 손을 맞쥐어 받고 소자가 절하면 꿇어앉아서 두 손을 맞쥐고 그 반절을 답배(答拜)한다. 만일 존자(尊者)ㆍ장자(長者)가 나이와 덕망(德望)이 현수(懸殊)하게 차등이
있으면 소자ㆍ유자가 절을 드리기를 굳이 청하고 존자는 허(許)하고 서서 받고 허하고 꿇어앉아 두 손을 맞쥐고 받는다. 절함이 끝나면 읍하고 물러서는데 주인이 앉으라고 명(命)하면
치사(致謝)하기를 마치고 읍하고 앉는다.] 물러갈 때는[서로 볼 때에 주인이 말을 마치고 다시 끝을 잇지 아니하면 물러감을 고(告)하고 혹 주인이 권태(倦怠)한 빛이 있거나 혹은
방금 일을 주간(主幹)하여 기다리는 기색(氣色)이 있거나 하거든 모두 물러감을 고(告)함이 옳다. 이 뒤에 쓴 것도 모두 이와 같다.] 주인이 행랑 밑에서 보내는데 만일 말을
타라고 명령하면 굳이 사양하며 허락하면 읍(揖)하고 물러 나와 대문을 나온 다음에야 말에 오르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명령대로 수행한다. 대체로 같은 동배와 만나는 데는 문 밖에서
말에서 내리고 사람을 시켜 이름을 통지하고 행랑 밑에나 대청 옆에서 기다리며 예식 인사로 만나는 데는 두 번 절한다.[나이 조금 소(少)한 자가 먼저 절하고 여견(旅見)이면
특배(特拜)한다.] 물러갈 때는 주인이 뜰에 내려 말에 오를 것을 권고한다.[도보(徒步)로 갈 때에는 주인이 대문 밖에 나와서 보낸다.] 젊은 자와 만나려면 우선 사람을 보내어
이름을 통지한다. 주인은 의관을 갖추고 기다리다가 손님이 문 안에 들어가서 말에 내리면 빨리 나가 맞아서 읍하고 대청에 오른다. 답례차로 왔으면 두 번 절하고 사의를
표한다.[손님이 말리면 그만둔다.] 물러갈 때에는 뜰에 나와서 말에 오른다.[손님이 도보(徒步)로 온 때에는 대문 밖에서 맞이하고 보낼 때에도 또한 그와 같이 하는데 손님의 가는
것을 따라서 두어 걸음을 걷고 손님이 읍하면 주인이 멈춰 서서 손님의 가는 것을 바라보고 멀리 간 뒤에 이에 들어온다.] 셋째, 보통 존장이나 어른을 길에서 만났을 때에는 다 같이
도보로 가던 길이라면 빨리 전진하여 읍하며 존장이나 어른이 말을 건너면 대답하고 잠자고 있으면 길 옆에 서서 그가 통과하기를 기다려서야 읍하고 자기의 갈 방향으로 간다. 만일 같이
다 말을 탔을 경우에는 존장이라면 돌아 길을 비키며 어른이라면 말을 길가에 세우고 읍하며 통과하기를 기다려서야 다시 읍하고 간다. 만일 자기는 보행으로 가는데 존장이나 어른이 말을
탔으면 길을 비키고[도보(徒步)로 가다가 아는 사람이 말을 탄 것을 만날 때에는 모두 이와 같이 한다.] 반대로 자기는 말을 탔는데 존장이나 어른이 보행일 경우에는 바라보이는 데서
말에서 내려 걸어가서 읍하고 이미 비키었더라도 그렇게 하여 멀리 지나간 뒤에야 말에 오른다. 만일 존장이나 어른이 말에 오를 것을 명령하면 굳이 사양한다. 같은 동배를 만났을 때에
같이 다 말을 탔으면 길을 갈라서 서로 읍하고 통과한다. 만일 상대방이 보행하면서 미처 비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말에 내려 읍하고 지나간 뒤에 말에 오른다. 젊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다 같이 말을 탔는데 상대방이 미처 비키지 못했으면 읍하고 그대로 지나가며 상대방이 보행하면서 미처 비키지 못했으면 말에서 내려 읍한다.[유자(幼者)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리지
아니하여도 좋다.]

초청하고 영접하고 전송하는 데는 대체 네 가지 조항이 있다. 첫째, 모든 존장이나 어른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우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가서 편지를 드린다.[예(禮)가 간략하면
반드시 글로 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다른 손님을 청할 때에는 존장(尊長)을 겸하여 청하지 아니한다.]이미 와서 참가했으면 이튿날 직접 가서 사의를 표한다. 같은 동배를 부르는 때에는
편지로 하고 이튿날 상호 사람을 시켜 사의를 표한다. 어린 사람[少者]을 부를 때에는 명함[客目]을 사용하며 이튿날 손님이 친히 가서 사의를 표한다.

둘째, 대체 모이는 사람이 모두 같은 고장 사람이면 연령순으로 앉힌다.[사류(士類)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친척이 있으면 별도로 자리를 정한다. 그리고 다른 손님 중에서
관직을 가진 자가 있으면 관직대로 앉히고[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자는 앉기를 나이 차례로 한다.] 만일 사, 대부 이상의 직위가 있으면 동향 사람이라도 연령으로 따지지
않는다.[이작자(異爵者)라 함은 명사대부(命士大夫) 이상을 이름이니 지금 조관(朝官)에 오른 자가 그것이다.] 만일 특수한 초청이거나 영접 전송인 때에는 직접 대상자를
상객(上客)으로 삼는다. 혼인집은 신랑이나 신부의 주인편이  상객으로 되는 것과 같이 모두 연령이나 직위로 순차를 삼지 않는다.

셋째, 연회에 있어서 처음 앉을 때에는 별도로 탁자를 양 기둥 사이에 놓고 큰 술잔을 그 위에 둔다. 주인이 자리에 내려가 탁자의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향하고 손도 자리에 내려가
탁자의 서쪽에 서서 동쪽으로 향한다. 주인이 잔을 가져다가 직접 씻으면 상객이 사양한다. 주인이 잔을 탁자 위에 놓고 직접 술을 가져다가 술구기로 따라서 일보는 사람에게 준다.
그가 이어 잔을 잡고 상객에게 드리면 상객이 받아서 다시 탁자 위에 놓는다. 주인이 서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면 손은 동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한 다음 일어나서 술을 가져다가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서 제사하고 마신다. 그리고 잔을 시중하는 사람에게 준 다음 이어 절하면 주인이 답배한다.[만일 소자(少者) 이하가 손님이 되어 마시기를 필(畢)하고 절하면 주인은
꿇어앉아 받기를 보통예식(普通禮式)과 같이한다.] 상객이 주인에게 잔을 권할 때에도 주인이 하던 식과 같이 한다. 그리고는 주인이 여러 손[衆賓]에게 술을 드리는 데도 같은 식으로
하나 다만 술만 드리고 절은 하지 않는다.[만일 여러 손님 가운데에 나이 높거나 작(爵)이 있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술을 드리기를 상객(上客)의 의식(儀式)과 같이 하고
다만 수작하지 아니한다.] 만일 혼인 잔치에서 젊은 사람이 상객인 때에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역시 그에게 답배를 한다.

넷째, 대체 멀리 외출하거나 멀리서 귀환할 경우에는 영접과 전송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은 5리(里)를 지나지 않고 같은 동배[敵者]는 3리를 지나지 않는다. 각각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절하고 읍하는 인사를 예식과 같이 하고 음식이 있으면 그들에게 대접한다. 젊은 사람[少者] 이하인 때에는 그의 귀환하기를 기다릴 것이며 또 그의 집까지 가서 살핀다.

경사에 축하하고 궂은일에 조문하며 선물 증정하는 것이 대체 네 가지 조항이 있다.

첫째, 대체 같은 향약 내에서는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아들의 관례(冠禮)를 행하고 아들을 낳고 천거(薦擧)에 뽑히고 과거(科擧)에 오르고 벼슬에 승진(升進)되는 등속(等屬)은
모두 축하할 수 있는 것이며, 혼례는 비록 이르기를 축하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예법(禮法)에 취처(娶妻)하는 것을 축하한 자가 있으니 이는 다만 물품으로써 손님을 접대하는 비용을
도울 뿐이다.] 궂은일이 있으면 조문한다.[초상(初喪)ㆍ장사(葬事)와 수재(水灾)ㆍ화재(火灾)의 유이다.] 매 호에 주인 한 사람만이 같은 향약에 있는 자와 함께 가며 서면으로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형식을 취한다. 만일 호주[家長]가 사고가 있어 못 가게 되거나 혹은 축하와 조문할 대상자를 서로 상면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가는 사람이 대로 갈 것이다.

둘째, 모든 축하하는 예절은 보통 의식과 같이 선물 증정이 있다.[돈ㆍ베ㆍ음식ㆍ과일 등속을 쓰고 약원(約員)의 중의(衆議)로서 힘을 헤아려서 액수를 정하는데 많아도
삼오천(三五千)을 지나지 아니하고 적으면 일이백(一二百)에 이르며 만일 정분(情分)의 두텁고 엷고 함이 같지 아니하면 그 두텁고 엷고 함을 좇아서 낸다.] 혹시 주인집 형편이
곤란하면 같은 향약 내에서 도구들을 빌려주고 또 일을 돌보아준다. 또한 조문하는 예절은 초상 났다는 말을 듣자 그 집에서 아직 옷을 바꾸지 않았으면 같은 향약 내의 사람들을
인솔하고 심의(深衣)를 입고 가서 곡하고 조문하는 동시[존자(尊者)를 조문할 때에는 대표된 자가 적사(吊辭)를 말하고 여배(旅拜)를 하며, 적자(適子) 이하는 절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절하면 답배(答拜)하며, 소자(少者) 이하는 양손을 맞쥐며, 상인(喪人)을 알지 못하는 자는 조문하지 아니하고, 사망자를 알지 못하는 자는 곡(哭)하지 아니한다.] 제반 볼
일을 돕는다. 그리고 주인이 벌써 상복[成服]을 바꾸어 입었으면 다 같이 흰 두건, 흰 웃옷, 흰 띠[모두 흰 생초견(生綃絹)으로써 만든다.]로 술, 과실 기타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차리어 놓는다.[사망한 자가 적자(敵者) 이상이면 절하고 전(奠)을 올리며 적자 이하이면 전(奠)을 올리기만 하고 절하지 아니한다. 주인이 복(服)을 바꾸지 아니하면 조객도
또한 복(服)을 바꾸지 아니하고, 주인이 곡(哭)하지 아니하면 또한 곡하지 아니하며, 정분(情分)이 두터우면 비록 주인이 바꾸지 아니하고 곡하지 아니하더라도 또한 바꾸고 곡한다.
부의를 주는 예(禮)는 돈, 베를 쓰는데 약(約)의 중의(衆議)로서 그 액수는 경사(慶事)의 예와 같이 한다.] 장사 때에도 또 같이 물질적 도움을 준다. 발인(發引)
발인(發引)：장사 때에 상여가 떠나는 것.

할 때를 기다려서 흰옷 입고 호상하며[거마(車馬)를 대이는 것은 부의의 예(禮)와 같이 하여 혹 술과 음식으로써 역부(役夫)를 먹이기도 하고 또 간사(幹事)하기도 한다.]
졸곡(卒哭) 졸곡(卒哭)：장례 후 삼우제(三虞祭) 다음에 지내는 제사.

이나  소상(小祥), 대상(大祥)에는 모두 평상시 의복으로 조문한다.

셋째, 모든 초상난 집에는 음식과 의복을 장만하여 조문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불가하며 손님들도 받는 것이 불가하다.

넷째, 대체 아는 사람의 초상났다는 말을 듣고 혹시 멀어서 갈 수 없으면 사람을 보내어 제물을 드리게 하되 집 밖에서 흰 의복을 입고 두 번 절한 뒤에 곡하고 보낸다.[오직 지극히
친근한 자와 도타운 친구에 그러하다.] 그러나 1년이 지내었으면 곡은 하지 않고 대단히 친한 사이라면 그의 무덤에 가서 곡한다.

이상은 예의의 풍속으로써 서로 사귀는 사업들인데 직월(直月)이 주관한다. 정한 날짜가 있는 것은 해당 기일에 집합시키는 책임을 지고 위반 또는 태만한 자들을 감독한다. 만일 규약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약정(約正)에게 보고하여 추궁하는 동시 장부에 기입한다.

환난을 서로 원호할 것[患難相恤].

환난의 종류가 일곱 가지이니 첫째는 수재와 화재요[적으면 사람을 보내어 구원하고 심하면 친히 가서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구원하고 또 위문한다.] 둘째는 도적이요[가까운 자는 힘을
같이 하여 뒤쫓아서 잡는데 힘이 있는 자가 이 일을 하고 관사(官司)에 알리며 그 집이 가난하면 그를 위하여 재물을 내어 모아 준다.] 셋째는 질병이요[작은 병이면 사람을 보내어
위문하고 병이 심하면 의약(醫藥)을 구하여 주며 집이 가난하면 그 병을 치료하는 비용을 도와준다.] 넷째는 초상과 장사요[일 보는 사람이 부족하면 그 간사(幹事)할 것을 도와주고
재용(財用)이 궁핍하면 부의를 보내고 물건을 빌려 준다.] 다섯째는 고독하고 약한 것이요[나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는 만일 그 생활이 능히 스스로 넉넉하면 그를
위하여 가사(家事)를 구처(區處)하여 재물의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잘 살피고 혹은 관사(官司)에 알리고 혹은 사람을 가리어 글을 가르치고 혼인도 구하여 준다. 가난한 자는
힘을 합하여 구제하여 살림의 안정을 잃지 아니하게 하고, 만일 침해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힘써 변호하고 밝혀 주며, 만일 조금 자라서 방탕하고 몸가짐을
삼가지 아니하면 또한 방비(防備)하여 살피고 단속하여 옳지 못함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한다.] 여섯째는 애매하고 억울한 고비에 걸린 것이요[남에게 잡혀서 사실이 없는 허물과
악(惡)으로 무고(誣告)를 당하게 되어도 능히 스스로 신구(伸救)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사세(事勢)가 관부(官府)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여 주고 다른 방책(方策)으로써
구원하여 풀어 줄 수 있는 것은 풀어 주며 혹 그 집이 이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잃은 자는 여럿이 함께 재물로써 구제하여 준다.] 일곱째는 가난한 것이다.[가난함에 편안하여 분수를
지키되 생계(生計)가 몹시 부족한 자가 있으면 여럿이 재물로써 구제하고 혹 토지 같은 것을 빌려 주어 항산(恒産)을 만들어 두고 여러 해 여러 달을 두고 연부(年賦)ㆍ월부(月賦)로
갚게 한다.]

이상은 환난을 서로 구호하는 사업들이다. 대체 구제를 받아야 할 자가 있으면 그 집에서 직접 약정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박하면 같은 향약 내의 가까운 사람이 대신 약정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약정은 직월을 시켜 전체에게 알리는 동시 사람들을 집합하여 사업을 수행 감독한다. 대체로 같은 향약 내의 사람들은 재물과 도구 또는 차, 말, 노력[人僕]까지를
모두 서로 빌려주되 꼭 필요치 않는 물건이든지 있어서 도리어 귀찮을 정도의 것은 빌리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빌릴 만한 것을 빌리지 않거나 빌려 온 것을 기한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남의 물건을 파손시킨 자는 규약 위반의 죄과로 규정하는 동시에 장부에 기입한다. 이웃 마을에서 혹 급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같은 향약이 아니더라도 먼저 들은 사람이 응당
구조를 주어야 한다. 만일 자신으로서 구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향약에 알려서 대책을 강구한다. 이와 같이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착한 행동을 장부에 기입하는 동시에 전체에게
알린다.

이상 향약의 네 조항은 본래 남전 여씨(藍田呂氏) 남전 여씨(藍田呂氏)：중국 송나라 때에 향약(鄕約)을 제정한 여대방(呂大防).

에게서 나온 것인데 이제 다른 서적의 장점을 섭취하고 간혹 내의 의견을 첨부하여 약간 손질하여 현하 실정에 알맞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매월 초하룻날 집회에서 규약을 읽어 들리는
의식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다.

모든 향약 가입자들은 매월 초하룻날에 전부 집합한다.[초하룻날에 사고가 있으면 사흘을 전기(前期)하여 따로 하루를 정하고 직월(直月)이 모일 사람들에게 알리며 거처가 먼 자는 오직
사맹월(四孟月)의 초하룻날에만 나오고 또 더 먼 자는 한 해에 한두 번만 오는 것도 좋다.] 직월은 돈을 거두어서 음식을 준비한다.[한 사람 앞에 일이백(一二百)을 넘지 아니하며
사맹월(四孟月)의 초하룻날에는 과일과 술 서너 순배와 면(麵) 밥 한 상을 갖추고 그 외의 달에는 과일과 술을 그만두고 혹 다만 밥을 차리는 것도 좋다.] 집회 일에 약정과
부약정[副正] 및 직월이 자기 집에서 식을 거행하기를 일가친척들의 모임과 같이 하고 끝마치면 모두 심의(深衣)를 입고 향교에 가서 대기하여 공자 이하 성현들의 초상을 북쪽 벽 밑에
설치한다. [향교가 없으면 따로 한 곳의 넓고 조용한 처소(處所)를 가린다.] 먼저 집회자들의 연령 순서로 동쪽 재에서 절한다. [절을 할 때에 존자(尊者)는 꿇어앉아서 두 손을
맞쥐고 받고, 장자(長者)는 꿇어앉아서 그 반절을 답례(答禮)하고, 조금 장(長)한 자는 그 부복(俯伏)을 기다려서 답배(答拜)한다.] 같은 향약 내의 사람들은 해당한 의복을
차리고 도착하여[사고가 있으면 하루를 앞서서 사람을 시켜 직월(直月)에게 알린다. 동약원(同約員)의 집 자제(子弟)는 비록 능히 약적(約籍)에 들지 못하나 또한 여러 약원(約員)을
따라서 서배(序拜)함을 허(許)하고 능히 서배하지 못하면 또한 모시고 서서 예식(禮式)을 참관하는 것을 허하고 다만 음식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혹 따로 돈을 거둬 모아서 약간
점심을 다른 곳에서 차린다.] 바깥 장소에서 대기한다. 일단 다 모이면 연령별로 문바깥 동쪽에 서는데 북쪽을 위로 하고 약정 이하의 인원은 문에 나가서 서쪽에 서는데 남쪽을 위로
삼는다.[약정(約正)은 나이 가장 높은 자와 정면(正面)으로 서로 향한다.] 그들을 읍하고 맞아들이어 문안에 들어와서 뜰 가운데 이르러서는 북쪽을 향하여 일제히 두 번 절한다.
약정이 대청에 올라 향을 올리고 내려와서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두 번 절한 다음[약정(約正)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모두 동쪽 섬돌로 한다.] 동서로 나누어 전과 같이
선다. [문밖의 자리와 같이한다.] 약정이 세 번 읍하고 오르기를 청하면 손은 세 번 사양한다. 약정이 먼저 올라가면 손이 뒤에 따라 올라가서[약정(約正) 이하는 동쪽 섬돌로
올라가고 그 외의 사람은 서쪽 섬돌로 올라간다.] 모두 북쪽으로 향하여 선다.[약정(約正) 이하는 서쪽을 줄 머리로 하고 그 외의 사람은 동쪽을 줄 머리로 한다.] 약정이 약간
나아가서 서쪽에 서면 부약정과 직월은 약정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약간 물러선다. 직월이 존장[遵者]을 약정의 왼쪽으로 인도하는데 남쪽을 위로 하며 어른을 약정의 오른쪽으로 향하는데
남쪽을 위로 한다.[모두 약정(約正)의 나이로써 추계(推計)하고 이 뒤에 쓰는 것도 이와 같다. 서쪽으로 향한 자는 그 자리가 약정의 오른쪽에 있어 조금 나아가고 그 외의 사람은
전과 같다.] 약정이 두 번 절하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장에게 절한다.[이것은 존자(尊者)에게 절하는 것이다.] 존장은 전례대로 절을 받고는[오직 약정(約正)의 나이로써
예(禮)를 받는 절한(節限)을 삼는다.] 북쪽 벽 밑에 물러가서 남쪽에 서는데 동쪽을 위로 한다. 직월이 어른[長者]을 인도하여 동쪽으로 향하게 하기를 처음의 예절처럼 한 다음
직월이 물러가면 어른들은 존장의 오른쪽에 서는데 동쪽을 위로 한다.[이는 장자(長者)에게 절하는 것이니 절할 때에 오직 존자(尊者)가 절하지 아니한다.] 직월이 다시 나이 조금
많은 자[稍長者]들을 약정의 왼쪽으로 인도하는데 남쪽을 위로 하여 서면 약정과 기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 번 절한다. 나이 조금 많은 자들이 답례하고 서쪽 대청에 물러가서
동쪽에 서는데 직월이 다시 북쪽을 위로 한다.[이는 조금 장(長)한 자에게 절하는 것이니 절할 때에 오직 존자(尊者)ㆍ장자(長者)가 절하지 아니한다.] 나이 조금 젊은
자[稍少者]들을 약정의 왼쪽으로 인도하는데 북쪽을 위로 한 다음 약정에게 절하면 약정이 답례한다. 나이 조금 자들은 물러가서 나이 조금 많은 자들의 남쪽에 선다. 직월이 순서대로
젊은 자[少者]들을 약정의 동북쪽으로 인도하는데 서북쪽을 위로 하여 약정에게 절하면 약정이 의식대로 절을 받으며 절한 자들은 저의 자리로 돌아간다. 직월이 또 어린 사람[幼者]들을
인도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며 전부 식을 마치면 각자 읍을 하고 자기 자리에 돌아간다.[동렬(同列)에서 예(禮)를 강(講)하지 아니한 자는 서서(西序)에서 절하기를 처음과
같이한다.] 조금 있다가 약정이 읍하고 좌석에 앉힌 다음[약정(約正)은 당(堂)의 동쪽에 앉아서 남쪽으로 향하고 약(約)의 안에서 나이 가장 높은 자가 당의 서쪽에 앉아서 남쪽으로
향하며 부정직월(副正直月)은 약정의 동쪽에 자리하여 남쪽으로 향하고 서쪽을 줄 머리로 하고 그 외의 사람은 나이로써 차례를 삼고 동서로 서로 향하여 북쪽으로써 줄 머리를 삼는다.
만일 이작자(異爵者)가 있으면 존자(尊者)의 서쪽에 앉아서 남쪽으로 향하고 동쪽을 줄 머리로 한다.] 직월이 소리를 높여 규약을 한 번 읽으면 부약정이 그 내용을 해설해주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 질문을 허한다. 규약을 읽은 다음 향약 가입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여러 사람이 추천하고 과오가 있는 자를 직월이 규탄하는데 약정이 그의 실지 여부를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그제야 직월에게 명령하여 기록하라 하고 이어 우수한 자를 기록한 장부를 한 번 읽은 다음 부하를 시켜 과오를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돌려 보이면 좌중이
각자 한 번씩 짚어가며 열람한다. 식을 끝내고는 음식을 먹고 먹기를 마치면 조금 휴식한다. 다시 대청에 모여 옛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활쏘기 연습도 하여 조용하게 토론하다가[강론은
마땅히 유익한 일을 이야기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신괴(神怪)하고 사벽(邪僻)하고 패란(悖亂)하고 한 말이거나 조정(朝廷) 주현(州縣)의 정사(政事)의 잘되고 잘 못되고 한 것이거나
남의 허물과 나쁜 일을 폭로하거나 하는 일을 말하지 못한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직월(直月)이 규탄(糾彈)하고 적어 둔다.] 저녁 때 해산한다.

이상은 후세의 학자들이 논술한 것.

이상에 사람을 교육하고 인재를 선발하던 옛날 제도들을 대략 갖추었고 또 후세 학자들의 논술한 것들도 역시 첨부하였다. 임금이란 나라의 정치를 잘하며 나라의 사무를 잘 처리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이 없는 것이다. 이 원칙은 옛날과 오늘이라 하여 다를 것이 없고 국가가 다르다 하여 간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한퇴지(韓退之)가 말하기를
"주공(周公) 주공(周公)：중국 주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이며 무왕의 아우로서 무왕이 죽은 후 어린 조카 성왕(成王)을 도아 복잡한 난국을 바로잡았으며 주나라의 법률ㆍ제도 등을
새로 제정한 사람.

으로부터 이상은 위이면서 임금[君]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업이 나타났고 주공으로부터 이하는 아래이면서 신하[臣]이었기 때문에 그의 설명이 길다"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설명이 길게 되는 것이다. 임금이란 정치와 교육의 책임을 총괄적으로 지는 것이니 이런 것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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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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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目一 禁約保伍 常切停水防火 常切覺察盜賊 常切禁止鬪爭. 不得販賣私鹽 不得宰殺耕牛 不得賭博財物 不得傳習魔敎. 保內之人 互相覺察 知而不糾 倂行坐罪.一 勸諭士民 當知此身 本出於父母
而兄弟 同出於父母. 是以父母兄弟 天性之恩 至深至重 而人之所以愛親敬長者 皆生於本心之自然 不是强爲 無有窮盡. 今乃有人 不孝不弟 於父母 則輒違敎命 敢闕供承. 於兄弟 則輕肆忿爭 忍相拒絶
逆天悖理 良可傷歎. 宜亟自新 毋速大戾.一 勸諭士民 當知夫婦婚姻 人倫之首. 媒妁聘問 禮律甚嚴 而此邦之俗 有所謂管顧者 本非妻妾 而公然同室. 有所謂逃叛者 不待媒娉 而潛相奔誘 犯禮違法
莫甚於斯. 宜亟自新 毋陷刑辟.一 勸諭士民 鄕黨族姻 所宜親睦. 或有小忿 宜各深思 更且委曲調和 未可容易論訴. 蓋得理 亦須傷財廢業 况無理 不免坐罪遭刑. 終必有凶 切當痛戒.一 勸諭官戶
旣稱仕宦之家 卽與凡民有異 尤當安分循理 務在克己利人. 又况鄕鄰 無非親舊 豈可恃强凌弱 以富呑貧. 盛衰循環 所宜深念.一 勸諭遭喪之家 及時安葬 不得停喪在家 及殯寄寺院. 其有日前停寄棺柩灰函
並限一月安葬 切不須齋僧供佛 廣設威儀 但只隨家豐儉 早令亡人入土. 如違依條 科杖一百 官員不得注官 士人不得應擧. 鄕里親知 來相吊送 但可協力資助 不當責其供備飮食.一 勸諭男女 不得以修道爲名
私創庵宇. 若有如此之人 各仰及時昏嫁.一 約束寺院民間 不得以禮佛傳經爲名 聚集男女 晝夜混雜.一 約束城市鄕村 不得以禳災祈福爲名 斂掠錢物 裝弄傀儡.前件勸諭 只願民間 各識道理 自做好人.
自知不犯有司 刑憲無緣相及 切須遵守 用保平和! 如不聽從 尙敢干犯 國有明法 吏不敢私. 宜各深思 無貽後悔!○朱子增損呂氏鄕約凡鄕之約四 一曰德業相勸 二曰過失相規 三曰禮俗相交 四曰患難相恤.
衆推有齒德者一人 爲都約正 有學行者二人副之 約中月輪一人 爲直月. 都副正不與 置三籍 凡願入約者 書于一籍 德業可觀者 書于一籍 過失可規者 書于一籍. 直月掌之 月終則以告于約正
而授于其次.德業相勸德謂見善必行 聞過必改. 能治其身 能治其家 能事父兄 能敎子弟 能御童僕 能肅政敎 能事長上 能睦親故 能擇交遊. 能守廉介 能廣施惠 能受寄託 能救患難. 能導人爲善
能規人過失 能爲人謀事 能爲衆集事. 能解鬪爭 能決是非. 能興利除害 能居官擧職.業謂居家則事父兄 敎子弟 待妻妾. 在外則事長上 接朋友 敎後生 御童僕. 至于讀書治田 營家濟物 畏法令 謹租賦
好禮樂射御書數之類 皆可爲之. 非此之類 皆爲無益.右件德業同約之人 各自進修 互相勸勉. 會集之日 相與推擧其能者 書于籍 以警勵其不能者.過失相規過失謂犯義之過六 犯約之過四 不修之過五.
犯義之過 一曰酗博鬪訟酗謂縱酒喧競. 博謂賭博財物. 鬪謂鬪歐罵詈. 訟謂告人罪惡 意在害人 誣賴爭訴 得已不已者. 若事干負累 及爲人侵損 而訴之者非. 二曰行止踰違 踰禮違法 衆惡皆是.
三曰行不恭遜 侮慢齒德者. 持人短長者. 恃强凌人者. 知過不改 聞諫愈甚者. 四曰言不忠信 或爲人謀事陷人於惡. 或與人要約 退卽背之. 或妄說事端 熒惑衆聽者.五曰造言誣毁 誣人過惡 以無爲有
以小爲大 面是背非. 或作嘲咏 匿名文書 及發揚人之私隱. 無狀可求及喜談人之舊過者. 六曰營私太甚. 與人交易 傷於掊克者. 專務進取 不恤餘事者. 無故而好干求假貸者 受人寄託而有所欺者.犯約之過
一曰德業不相勸 二曰過失不相規 三曰禮俗不相成 四曰患難不相恤.不脩之過 一曰交非其人 所交 不限士庶 但凶惡及游惰無行 衆所不齒者而已. 朝夕與之游處 則爲交非其人. 若不得已而暫往還者非.
二曰遊戱怠惰 遊謂無故出入及謁見人 止務閑適者. 戱謂戱笑無度及意在侵侮 或馳馬擊鞠 而不賭財物者. 怠惰謂不脩事業及家事不治 門庭不潔者 三曰動作無儀 謂進退太疎野及不恭者.
不當言而言及當言而不言者. 衣冠太華飾及全不完整者. 不衣冠而入街市者. 四曰臨事不恪主事廢忘期會 後時臨事怠慢者. 五曰用度不節. 謂不計有無 過爲侈費者. 不能安貧 非道營求者.右件過失 同約之人
各自省察 互相規戒 小則密規之 大則衆戒之. 不聽則曾集之日 直月以告于約正 約正以義理誨諭之. 謝過請改 則書于籍 以俟其爭辨 不服與終不能改者 皆聽其出約.禮俗相交禮俗之交 一曰尊幼輩行
二曰造請拜揖 三曰請召送迎 四曰慶吊贈遺. 尊幼輩行凡五等 ○曰尊者 謂長於己二十歲 以上在父行者. 曰長者 謂長於己十歲以上在兄行者 .曰敵者 謂年上下不滿十歲者. 長者爲稍長 少者爲謂稍少.
曰少者 謂少於己十歲以下者. 曰幼者. 謂少於己二十歲以下者.造請拜揖凡三條 ○曰凡少者ㆍ幼者 於尊者ㆍ長者 歲首ㆍ冬至ㆍ四孟月朔 辭見賀謝 皆爲禮見. 皆具門狀 用幞頭ㆍ公服ㆍ腰帶ㆍ靴笏.
無官具名紙 用幞頭ㆍ襴衫ㆍ腰帶ㆍ繫鞋. 惟四孟 通用帽子ㆍ皁衫ㆍ腰帶. ○凡當行禮而有恙故 皆先使人白之 或遇雨雪 則尊長 先使人諭止來者. 此外候問ㆍ起居ㆍ質疑ㆍ白事 及赴請召 皆爲燕見
深衣涼衫皆可 尊長令免 卽去之. 尊者受謁不報 歲首ㆍ冬至 具己名牓子 令子弟報之如其服. 長者 歲首 冬至 具牓子報之 如其服 餘令子弟以己名牓子 代行. 凡敵者歲首冬至 辭見賀謝相往還
門狀ㆍ名紙同上. 惟止服帽子. 凡尊者ㆍ長者無事 而至少者幼者之家 惟所服. 深衣ㆍ涼衫ㆍ道服ㆍ背子可也. 敵者燕見亦然. ○曰凡見尊者ㆍ長者 門外下馬 俟於外次 乃通名. 凡往見人 入門必問主人食否
有他客否. 有他幹否. 度無所妨 乃命展刺 有妨則少俟 或且退 後皆倣此. 主人使將命者 先出迎客 客趍入至廡間 主人出降階 客趨進 主人揖之 升堂禮見 四拜而後坐. 燕見不拜 旅見則旅拜.
少者幼者自爲一列 幼者拜則跪而扶之. 少者拜則跪扶 而答其半. 若尊者長者 齒德殊絶 則少者幼者 堅請納拜. 尊者許則立而受之 長者許則 跪而扶之. 拜訖則揖而退 主人命之坐 則致謝訖 揖而坐. 退
凡相見 主人語終不更端 則告退. 或主人有倦色或 方幹事而有所俟者 皆告退可也. 後皆倣此. 則主人送于廡下 若命之上馬 則三辭 許則揖而退. 出大門 乃上馬 不許則從其命. 凡見敵者 門外下馬
使人通名 俟于廡下或廳側 禮見則再拜. 稍少者先拜 旅見則特拜. 退則主人 請就階上馬. 徒行則主人 送于門外. 凡少者以下 則先遣人通名主人具衣冠以俟 客入門下馬 則趨出迎揖升堂
來報禮則再拜謝客止之則止. 退則就階上馬. 客徒行 則迎于大門之外 送亦如之. 仍隨其行數步 揖之則止 望其行遠乃入. ○曰凡遇尊長於道 皆徒行 則趨進揖 尊長與之言則對 不則立於道側 以俟尊長已過
乃揖而行. 或皆乘馬 於尊者則回避之 於長者 則立馬道側 揖之俟過 乃揖而行. 若己徒行 而尊長乘馬 則回避之. 凡徒行 遇所識乘馬 皆倣此. 若己乘馬 而尊長徒行 望見則下馬前揖 己避亦然
過旣遠乃上馬 若尊長令上馬 則固辭. 遇敵者皆乘馬 則分道相揖而過 彼徒行而不及避 則下馬揖之 過則上馬. 遇少者以下皆乘馬 彼不及避 則揖之而過 彼徒行不及避 則下馬揖之.
於幼者則不必下可也.請召迎送凡四條 ○凡請尊長飮食 親往投書. 禮薄則不必書 專召他客 則不可兼召尊長.旣來赴明日親往謝之. 召敵者以書簡 明日交使相謝. 召少者用客目 明日客親往謝.
○曰凡聚會皆鄕人 則坐以齒. 非士類則否. 若有親 則別叙. 若有他客有爵者 則坐以爵. 不相妨者 坐以齒. 若有異爵者 雖鄕人 亦不以齒. 異爵謂命士大夫以上 今陞朝官是. 若特請召或迎勞出餞
皆以專召者 爲上客. 如婚禮則姻家爲上客 皆不以齒爵爲序. ○曰凡燕集初坐 別設卓子於兩楹間 置大盃於其上. 主人降席 立於卓東西向 上客亦降席 立於卓西東向. 主人取盃親洗 上客辭. 主人置盃卓子上
親執酒斟之以器 授執事者. 遂執盃以獻上客 上客受之 復置卓子上. 主人西向再拜 上客東向再拜興 取酒東向跪祭 遂飮 以盃授贊者 遂拜 主人答拜. 若少者以下爲客 飮畢而拜 則主人 跪受如常.
上客酢主人如前儀. 主人乃獻衆賓 如前儀. 唯獻酒不拜. 若衆賓中 有齒爵者 則特獻如上客之儀 不酢. 若婚會姻家 爲上客則雖少亦答其拜. ○曰凡有遠出遠歸者 則迎送之 少者幼者 不過五里
敵者不過三里. 各期會於一處 拜揖如禮. 有飮食則就飮食之. 少者以下 俟其旣歸 又至其家 省之.慶吊贈遺凡四條. ○曰凡同約 有吉事則慶之. 冠子ㆍ生子ㆍ預薦ㆍ登第ㆍ進官之屬 皆可賀. 婚禮雖曰不賀
然禮有曰賀聚妻者 蓋但以物 助其賓客之費而已. 有凶事則吊之. 喪葬水火之類. 每家 只家長一人 與同約者俱往 其書問亦如之. 若家長有故 或與所慶吊者 不相接 則其次者當之. ○曰凡慶禮如常儀
有贈物. 用幣帛ㆍ酒食ㆍ果實之屬. 衆議量力定數 多不過三五千 少至一二百. 如情分厚薄不同 則從其厚薄. 或其家力有不足 則同約爲之借助器用 及爲營幹. 凡吊禮 聞其初喪 聞喪同. 未易服
則率同約者 深衣而往 哭吊之 凡吊尊者 則爲首者 致辭而旅拜. 敵以下則不拜 主人拜則答之 少者以下則扶之. 不識生者 則不吊 不識死者 則不哭. 且助其凡百經營之事. 主人旣成服
則相率素幞頭ㆍ素襴衫ㆍ素帶. 皆以白生綃絹 爲之.具酒果食物 而往奠之. 死者是敵以上 則拜而奠而不拜. 主人不易服 則亦不易服. 主人不哭 則亦不哭. 情重則雖主人 不變不哭 亦變而哭之.
賻禮用錢帛 衆議其數如慶禮. 及葬 又相率致贈. 俟發引 則素服而送之. 賵如賻禮. 或以酒食 犒其役夫 及爲之幹事. 及卒哭及小祥及大祥 皆常服吊之. ○曰凡喪家 不可具酒食衣服 以待吊客
吊客亦不可受. ○曰凡聞所知之喪 或遠不能往 則遣使致奠. 就外次 衣吊服 再拜哭而送之.唯至親篤友 爲然. 過朞年則不哭 情重則哭其墓.右禮俗相交之事. 直月主之 有期日者爲之. 期日 當糾集者
督其違慢. 凡不如約者 以告于約正 而詰之 且書于籍.患難相恤患難之事七 一曰水火 小則遣人救之 甚則親往 多率人 救且吊之. 二曰盜賊 近者同力追捕 有力者爲告之官司.
其家貧則爲之助出募賞.三曰疾病 小則遣人問之 甚則爲訪醫藥 貧則助其養疾之費. 四曰死喪 闕人則助其幹辦 乏財則賻贈借貸. 五曰孤弱 孤遺無依者 若能自贍 則爲之區處 稽其出內 或聞于官司.
或擇人敎之 及爲求婚姻 貧者叶力濟之 無令失所. 若有侵欺之者 衆人力爲之辨理. 若稍長而放送不檢 亦防察約束之 無令陷於不義. 六曰誣枉 有爲人誣枉過惡 不能自伸者 勢可以聞於官府 則爲言之.
有方略可以救解 則爲解之. 或其家 因以失所者 衆共以財濟之. 七曰貧乏 有安貧守分 而生計大不足者 衆以財濟之 或爲之假貸置産 以歲月償之.右患難相恤之事. 凡有當救恤者 其家告于約正.
急則同約之近者 爲之告約正. 命直月徧告之 且爲之糾集而程督之. 凡同約者財物ㆍ器用ㆍ車馬ㆍ人僕 皆有無相假. 若不急之用 及有所妨者 則不必借. 可借而不借 及踰期不還 及損壞借物者 論如犯約之過
書于籍. 隣里或有緩急 雖非同約 而先聞知者 亦當救助. 或不能救助 則爲之告于同約而謀之. 有能如此者 則亦書其善於籍以告鄕人.以上鄕約四條 本出藍田呂氏 今取其他書 及附己意稍增損之 以通于今
而又爲月旦集會讀約之禮 如左. 方曰凡預約者 月朔皆會. 朔日有故 則前期三日別定一日 直月報會者. 所居遠者 唯赴孟朔 又遠者 歲一再至 可也. 直月 率錢具食. 每人不過一二百. 孟朔 具果酒三行
麵飯一會. 餘月則去酒果 或直設飯 可也. 會日夙興 約正ㆍ副正ㆍ直月 本家行禮 若會族 罷皆深 衣俟于鄕校. 設先聖先師之象于北壁下 無鄕校 則別擇一寬間處.先以長少 叙拜於東序. 凡拜 尊者
跪而扶之 長者 跪而答其半 稍長者 俟其俯伏而答之. 同約者 如其服而至有故則先一日 使人告于直月. 同約之家 子弟雖未能入籍 亦許隨衆序拜. 未能序拜 亦許侍立觀禮. 但不與飮食之會 或別率錢
略設點心於他處. 俟於外次. 旣集 以齒爲序 立於門外東向北上. 約正以下 出門西向南上. 約正與齒最尊者 正相向. 揖迎入門 至庭中北面 皆再拜. 約正升堂上香 降與在位者 皆再拜. 約正升降
皆自阼階. 揖分東西向立. 如門外之位. 約正三揖 客三讓 約正先升 客從之. 約正以下升自阼階 餘人升自西階. 皆北面立. 約正以下西上 餘人東上. 約正少進西向立 副正ㆍ直月 次其右少退.
直月引尊者 東向南上 長者西向南上 皆以約正之年推之 後倣此. 西向者 其位在約正之右少進. 餘人如故. 約正再拜 凡在位者 皆再拜. 此拜尊者. 尊者受禮如儀. 唯以約正之年 爲受禮之節. 退北壁下
南向東上立. 直月引長者 東面如初禮 退則立於尊者之西東上. 此拜長者 拜時唯尊者不拜. 直月 又引稍長者 東向南上 約正與在位者 皆再拜. 稍長者 答拜退立于西序 東向北上. 此拜稍長者
拜時尊者ㆍ長者不拜. 直月又引稍少者 東面北上 拜約正 約正答之. 稍少者 退立于稍長者之南. 直月以次引少者 東北向西北上拜約正 約正受禮如儀 拜者復位. 又引幼者亦如之. 旣畢揖各就次.
同列未講禮者 拜於西序如初. 頃之 約正揖就坐. 約正 坐堂東南向 約中年最尊者 坐堂西南向 副正ㆍ直月 次約正之東南向西上. 餘人以齒爲序 東西相向 以北爲上. 若有異爵者 則坐於尊者之西南向東上.
直月抗聲 讀約一過. 副正推說其意 未達者許其質問. 於是約中有善者 衆推之 有過者 直月糾之. 約正詢其實狀于衆 無異辭 乃命直月書之 直月 遂讀記善籍一過 命執事 以記過籍 徧呈在坐.
各默觀一過. 旣畢乃食 食畢少休. 復會於堂上 或說書 或習射 講論從容. 講論 須有益之事 不得輒道神怪ㆍ邪僻悖亂之言 及私議朝廷州縣政事得失 及揚人過惡. 違者 直月糾而書之.
至晡乃退右後賢所論述.右 古者敎人取士之制 此略具矣 而後賢所論述 亦因以附焉. 王者成天下之治 濟天下之務 外此無他法 不以古今而有異 不以華夷而有間者也. 韓退之曰"由周公而上 上而爲君
故其事行. 由周公而下 下而爲臣 故其說長."正以其不之行 故其說長也. 人主都君師之責 可不深念乎此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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