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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우리나라의 인재 선발 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덧붙임[本國選擧制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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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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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우리나라의 인재 선발 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덧붙임[本國選擧制附]

고찰하건대 우리나라는 기자(箕子)가 여덟 가지 교육 이념을 발표할 시기에 반드시 여러 공론에 의하여 선발하며 인재를 등용하던 간편하고 실질적인 방법이 있었을 것이나 오랜 옛날이라
고징할 수 없다. 삼국(三國)시대에 미쳐서도 날마다 침략 전쟁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어렴풋하여 논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때는 대개 사람을 말 타고 활 쏘는 것으로
뽑고 인재를 자격과 전투 공훈으로 등용하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원성왕(元聖王)시대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글을 읽어 출신하는 법을 설정하였다.[『춘추』, 『좌전(左傳)』 혹
『예기』, 『문선(文選)』 『문선(文選)』：중국 양나라 소명태자 소통(蕭統)이 한나라로부터 양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유명한 시문을 편찬한 전 60권의 서적.

을 읽고 겸하여 『논어』, 『효경(孝經)』 등 경서에 정통한 자를 '상(上)'이라 하며 ｢곡례(曲禮)｣ ｢곡례(曲禮)｣：유교 경서 중의 하나인 『예기』의 편명으로 예절을 세밀히
기록한 것.

, 『논어』, 『효경』을 읽는 자를 '중(中)'이라 하고 ｢곡례｣, 『효경』을 읽는 자를 '하(下)'라 하였다. 만일 오경(五經), 삼사(三史) 및 제자백가(諸子百家)를 해박하게
아는 자가 있으면 특별히 등용하였다.]

고려 태조가 처음 학교제도를 창설하였으나 과거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었다. 광종(光宗)이 쌍기(雙冀)[본래 오대시기 주(周)나라 사람으로서 고려에 벼슬한 사람]의 말을 채택하여 처음
과거를 보여 선비를 선발하였다. 이때부터 문화와 기풍은 어느 정도 발전되었으나 부화하고 형식적인 문장으로 출발하여 이어 폐습을 조성하였다. 그의 방법은 대체로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서 제술(製述)[혹은 진사(進士)라고 하였다], 명경 두 과목과 의술, 점술, 지리, 법률, 글씨 산수, 삼례(三禮) 삼례(三禮)：『주례』, 『예기』, 『의례』.

, 삼전(三傳) 삼전(三傳)：고려 왕조의 과거제도에서 표준과목으로 사용하던 『춘추』의 『좌씨전』, 『공양전』, 『곡량전』.

), 하론(何論) 하론(何論)：중국 송나라의 과거제도에서 시험문제에 따라 논문을 쓰는 과목.

등 잡과가 있어서 각각 그의 전공과목을 시험 본 다음 첫 벼슬을 주었다. 그 중 진사과는 시, 부, 송(頌) 및 시사 문제에 관한 대책[時務策]으로 고사하되 늘 적용하는 것은
시ㆍ부였다. 명경과에서는 『주역』, 『상서』, 『시경』, 『춘추』 등 서적에서 모두 쪽지 뽑기나 구답의 방법을 적용하였다.[삼례를 전공한 자에게는 『예기』를 대경(大經)으로 하고
『주례』, 『의례』를 소경(小經)으로 하며 삼전을 전공한 자에게는 『좌전(左傳)』을 대경으로 하고 『공양전(公羊傳)』과 『곡량전(穀梁傳)』을 소경으로 하였다.] 그 시험관은
문신(文臣) 한 사람으로 '지공거(知貢擧)' 지공거(知貢擧)：고려 왕조 때 과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책임 관직.

를 삼았었고 그 후에 '동지공거(同知貢擧)'를 증원시켰다. 그 시험을 실시하기는 해마다 하기도 하고 해를 간혹 걸러서 하기도 하여 일정한 기일이 없었으며 사람을 뽑는 것도 역시
정원이 없었다. 중세(中世) 이전에는 혹 7, 8명 혹 10여 명씩 뽑았었는데 인종(仁宗) 이후는 혹 37∼38명 혹 28∼29명씩 뽑았고 보통 많은 경우에는 33명씩 뽑았다.

충숙왕(忠肅王) 충숙왕(忠肅王)：고려 왕조 제27대 왕.

시기 이제현(李齊賢)과 박효수(朴孝修) 박효수(朴孝修)：고려 충선왕(忠宣王) 때 청백하고 지조가 고상하였던 인물. 호는 석재(石齋).

가 과거를 주관할 때 충숙왕에게 주달하여 시ㆍ부를 없애고 시사문제에 관한 응답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그 후에도 역시 실시하지 못했다. 공민왕(恭愍王)시기에 비로소 원(元)나라
향시(鄕試), 회시(會試), 전시(殿試) 제도를 채용하여 그것을 정상적인 규례로 설정하였다.[이보다 앞에서 국왕의 직접 임석 하에 보이는 과거로 친시(親試)가 더러 있었으나
전시(殿試)를 보이는 상례는 없었다. 우왕[辛禑] 때에 이색(李穡)이 지공거로 있으면서 다시 시사문제에 관한 응답문을 받았으며 20세 미만의 학자로서의 과거에 참가하는 것을
불허하였으나 그 역시 법률상 명문만 있었고 실행하지 못하였다.]

공양왕(恭讓王)시기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문관만을 뽑고 무관을 뽑지 않기 때문에 군사 기술로 양성되는 인재가 적으니 3년만큼 무과시험을 실시하되 그의
고사와 직첩[牌]을 주는 것은 문과의 절차와 꼭 같이 하며 시험 과목은 여러 병학서적의 군사 이론과 군사 기술로 하여 한 번 시험에 33명씩 뽑을 것을 영원한, 고정 규례로
만들기를 요청합니다"고 하였다. 공양왕이 그의 말대로 실시하였는바 무과제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또 국자감(國子監)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덕종(德宗) 덕종(德宗)：고려 왕조 제9대 왕.

이 처음 설치하여 진사시험이라고 명칭하여[그 후에 더러 성균(成均)시험이라고도 하였다.] 시, 부로 고사하였는데 충선왕(忠宣王) 충선왕(忠宣王)：고려 왕조 제26대 왕.

때에 폐지하고 충숙왕 때에는 '구재삭시(九齋朔試)' 구재삭시(九齋朔試): 고려 현종(顯宗) 때에 병란이 증식되었으나 교육에 대한 시적을 국가에서아직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늙어
은퇴한 최충(崔冲)이 후진들을 소집하여 교육을 시켰는바 학과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집에 두어 가르치었다, 그 아홉 가지 집을 '낙성(樂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경업(敬業)',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으로 나누었는데 이상 서재에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하여 매
월 초에 실시하는 시험.

로 대체하였다가 조금 후에 '거자시(擧子試) 거자시(擧子試)：고려 충숙왕(忠肅王) 8(1321)년 '감시(監試)'를 고친 이름.

'라고 명칭하였다. 공민왕이 '감시(監試)에서 뽑는 것은 보통 어린아이들이어서 경전에 밝고 품행이 우수한 간부가 못되니 국가에 이익 될 것이 없다' 하여 폐지해 버렸다. 우왕 때에
다시 복구하였으나 그 선발하는 인원도 일정하지 않아서 혹 40∼50명씩 되기도 하고 혹 80∼90명씩 되었으며 또 보결시험[補試]을 보아서 올리는 것도 있었다.

의종(毅宗) 때에 비로소 '생원(生員)시험'이란 것을 보이었는데 시험 과목은 역시 시, 부, 경의(經義)로 하였으며 선발하기는 20∼30명씩 혹은 80∼90명씩 하였다.

조선의 시험 과목은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논설, 표(表)문[혹 부(賦)로 하나 표문은 분수를 배로 준다.], 책(策)문 등으로 고사하고 명경과에는 『사서(四書)』와
『삼경(三經)』을 암송하게 했다.[각 서적에서 한 절을 뽑아 돌아앉아서 외우도록 하는데 『주역(周易)』인 경우에는 점수를 갑절 준다.] 3년마다 한 번씩 과거를 보이며[자(子),
오(午), 묘(卯), 유(酉)년을 정기적인 해[式年]로 하여 전년 가을에 초시를 보이고 초춘에 회시, 전시를 보이되 첫 시간에는 논설, 다음 시간에는 부나 표준, 마지막 시간에는
시사문제에 관한 응답문으로 하는바 회시도 이와 같다. 전시의 첫 시험인 경우는 시사에 관한 응답서로 했다.] 시험관은 임시로 추천하여 결정했다.[지공거(知貢擧)를 폐지하고 시험
실시 전 하루를 앞서 과오 없는 정부의 고관을 추천하여 결정하였으니 정실관계가 허용될 것을 우려해서이다.] 뽑는 정원은 33명으로 했으며 또 국가의 경사가 있으면 특별히 과거를
보이고 그를 증광(增廣) 혹은 벽시(別試)라고 불렀으며 시험 과목은 역시 부(賦), 표(表), 책(策) 등이었다.[정원수는 그때그때 임금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데 40명 혹은 십여
명이었다. 근세 이후로는 조그만한 경사만 있어도 이에 과거를 보이기 때문에 해마다 있기도 하고 일 년에 두 번 있기도 하였다.] 또 알성(謁聖)[국왕이 공자묘를 참배하게 되면 그
날에 문제를 제시하고 글을 짓게 하여 선비를 뽑는다.] 정시(庭試)[흔히 학생들의 집회 때에 실시하는데 왕궁 앞에서 거행한다.] 등이 있어서 어느 것이고 촛불에 그어 놓고 부와
표문으로 시험을 보았다.[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당일 국왕에게 품의하여 결정하는데 더러는 잠(箴), 명(銘), 송(頌), 부(賦)로 낼 때도 있었으나 보통 적용하는 것은
표문뿐이었다.]

감시(監試)에서도 시, 부, 의(疑), 의(義)로 시험을 보였으며[생원(生員)시험에는 사서(四書) 의(疑)문과 『오경』 본의로 하고 진사시험에는 시, 부로 하였다. 규정에는 부 한
편과 잠, 명, 시 중에서 한 편이라고 하였지마는 이것은 규정뿐이었으며 보통 쓰이는 것은 시, 부만을 주로 하였다. 생원과 진사가 각각 100명씩이었다.] 무과(武科)는 활 쏘는
기술로 고사했다.[고사하는 기술은 목제 화살, 철제 화살, 편전(片箭), 말 달리며 쏘기[騎射], 말 달리며 창 쓰기[騎槍]와 군사학[武經]을 과목으로 하였다. 정원수는
28명이었다. 그리고 무과에서도 '증광', '별시', '알성', '정시(庭試)'등의 과거가 있었는데 혹 강을 받지 않는 때도 있었으며 인원수도 일정하지 않아서 혹은 수백 명씩
되는바 적을 때에는 수십 명, 많을 때에는 천여 명씩 될 때도 있었다.] 의원, 통역, 음양(陰陽), 법률과 같은 과거는 각각 그의 전공 학술로 고사하되 규례는 명경(明經)과의
것과 같았다.[지금 세상에 출세하는 길이란 오직 과거의 한 곬이기 때문에 선비로서 학문에 뜻을 가진 자도 역시 본의 아닌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며 과거를 준비하는 자들은
오직 옛 문구를 따고 모으기에 노력한다. 즉 따고 모으는 것은 경전과 역사의 문자를 마디마디 따서 글자의 짝과 문구의 비슷한 것들을 장으로 쪼개고 부문으로 구분함으로써 꿰어 맞추는
데 이용하여 그것을 '유초(類抄)'라고 한다. 만일 이것을 보면 문제에 따라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오리고 깎은 기교를 부릴 수 있으나 경전과 역사의 본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명령'을 한다는 자[明經者]는 다만 말을 만들기에 정력을 쓰는바 말을 만든다는 것은 경전(經傳)의 장과 절에서 각각 글자 하나씩을 떼어 가지고
쌍스럽고 우스워서 기억하기 쉬운 말을 만듦으로써 암송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여 이것을 '성령(聖令)'이라고 한다. 만일 이것에만 익숙하면 해당 서적의 장, 절의 순서와 의심나고
비슷한 것들을 잊지 않을 수 있으나 경서의 대의에는 전연 깜깜하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서로 전습함으로써 일정하게 풍속을 조성하여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상이니 그것은 문자의
요물이요 경전의 적(賊)이다. 이 점에서 보면 송(宋)나라 말기의 폐해에 그칠 뿐이 아니다. 감시(監試)에서 하는 것도 전부 유치하고 경박한 도배들이어서 대리 작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무과에서 뽑은 것도 거개 무식하고 저열한 부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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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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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國選擧制附按本國在箕子設敎八條之時 其選衆用賢必有簡實之法 而上焉無徵. 逮至三國 日事侵爭 荒蒙無足論. 然其大槩選人以騎射 用人以材略戰功. 新羅並合後至元聖王 始定讀書出身之法. 讀春秋左傳.
若禮記ㆍ文選兼明論語ㆍ孝經爲上. 讀曲禮ㆍ論語ㆍ孝經者爲中. 讀曲禮ㆍ孝經者爲下. 若博通五經ㆍ三史ㆍ諸子ㆍ百家者 擢用之. 高麗太祖首建學校 而未有科擧之制 光宗用雙冀言冀本五代周人來仕高麗..
始以科擧選士. 自是文風稍興 而倡以浮華之文 遂成弊習. 其法大抵倣唐制 有製述 或稱進士 明經二科及醫ㆍ卜ㆍ地理ㆍ律書ㆍ算ㆍ三禮ㆍ三傳ㆍ何論等雜科 各以其業試之 而賜出身.
其進士則試以詩ㆍ賦ㆍ頌及時務策 而所常用者 詩賦. 明經則以易ㆍ書ㆍ詩ㆍ春秋等 皆用帖括口問. 三禮業則以禮記爲大經 周禮ㆍ儀禮爲小經. 三傳業則以左傳爲大經 公羊ㆍ穀梁傳爲小經. 其試官令文臣一人
爲知貢擧. 後增置同知貢擧 其設場或比年或間歲 未有定期 其取士亦無定額. 中世以前 或七八人 或十餘人. 仁宗以後 或取三十七八人 或二十八九人 而例多取三十三人. 忠肅王時 李齊賢ㆍ朴孝修
典擧奏革詩賦 用策問 然而後亦不能行. 恭愍王時 始用元朝鄕試會試殿試之制定爲常式. 前此 或有親試 而無殿試常制. ○辛禑時 李穡知貢擧 復用策問 令擧子未二十者 不許赴擧. 然徒有其法 而不能行.
○恭讓王時都評議使司奏"本朝只取文科 不取武科 故武藝成材者少. 請以寅申巳亥年 設武科 其試取給牌 一如文科儀. 試以諸家兵書及武藝 取三十三人 永爲定式."從之 武科自此始.
○又有所謂國子監試者. 德宗始置稱進士試 其後或稱成均試. 試以詩賦 忠宣王廢之. 忠肅王以九齋朔試代之 旣而稱擧子試. 恭愍王謂監試所取 例皆童蒙 非經明行修之士 無益國家 罷之. 辛禑時 復之
其所取 亦無定額 或四五十 或八九十人. 又有升補試. 毅宗始置稱生員試. 亦試以詩賦經義 所取或二三十人 或八九十人.○本朝科目大抵仍高麗之制 試以論ㆍ表ㆍ 或賦 策. 表則倍給分數
明經則誦四書三經. 各書抽籤一條背誦. 周易則倍給分數. 每三年一設科. 子午卯酉年爲式年. 前秋初試 春初會試殿試. 初場論 中場賦ㆍ表 終場對策. 會試同. 初場殿試對策. 試官臨時望定 廢知貢擧
而開場前一日 以無故朝官望定 慮其容私故也. 選額定以三十三人. 又有慶事 則別設科 名以增廣或別試 其所試亦賦表策等. 額數臨時禀定 或四十人 或十餘人. 近世以來 少有稱賀之事 輒設科故比年開設
或一年兩設. 又有謁聖 主上視學謁聖 則其日命題制述取士. 庭試. 多於儒生會集時 設行 聚闕庭試之. 皆燭刻試以賦表. 所試文 其日禀定. 或有試箴銘頌賦時 而所常用者惟表耳.
○監試亦試以詩賦疑義. 生員試四書疑五經義 進士試詩賦. 法云賦一篇 箴銘詩中一篇 而徒有其法 而所常用者惟詩賦也. 生員進士各一百人. 武科試以射藝
所試武藝ㆍ木箭ㆍ鐵箭ㆍ片箭ㆍ騎射ㆍ騎槍ㆍ武經等書. 額數二十八人. 其增廣ㆍ別試ㆍ謁聖ㆍ庭試則或無講書 其數無定 或數百人 少則數十 多則千餘人. 若醫譯陰陽律科 各以其學試之 如明經之例焉
今世仕進之途 惟科目一門 故士之有志於學者 亦不免屈意就之 而科業之士 惟以抄集爲務. 抄集者摘節經史文字 取其字之對偶 句之相近者 截章分門 以資綴緝 謂之類抄. 若覽此則隨題引用 可得裁剪之巧
而其於經史本文 專不留意. 所謂明經者 惟以造話爲心. 造話者以經傳逐段 各摘其一字造爲淫褻可笑易記之話 以資其誦 謂之聖令. 若熟乎此 則能不忘其章段ㆍ次第ㆍ疑似 而其於大義全所昧昧. 此兩者
皆習以成俗 視爲當然 其爲文妖經賊 不止爲宋末之弊而已. 監試又皆童蒙輕佻之輩 代述者居多. 武科所得 槩是無知麤鄙之類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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