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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관리 임기의 만기와 조동[仕滿遷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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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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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리 임기의 만기와 조동[仕滿遷轉]

대체로 관리의 임기[仕滿]는[살펴보건대 옛날에는 오직 해당 인재의 자격만을 참작하여 관리를 임명했을 뿐이요 임기는 없었다. 그리고 그 직위보다 덕망이 훨씬 뛰어날 때에는
승급시켰으며 그가 맡은 책임을 담당하지 못할 때에는 강직 혹은 해임시켰다. 자격이 해당 직위에 맞고 직위가 해당 자격과 맞을 때에는 종신토록 그 자리에 두었다. 그러나 3년마다 한
번씩 그 실적을 사정하고 이런 사정을 세 번 거친 뒤에 관직을 올리고 내리었으므로 관리의 조동이 대개 9년으로 되었었다. 그런데 후세에 와서는 그대로 이것을 관리의 조동 기간이라
하여 임기 만료[任滿]로 하였다. 지금 여기서는 아직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여 둔다.] 내직 당상관(堂上官) 이하는 만 6개년으로 하고[무릇 조동을 시켜야 할 관리에
대하여는 반드시 여섯 번에 걸친 사정의 결과를 참작하고 다시 그의 연령이 해당 직무에 적당한가를 심사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당상관 이상은 원래 국가의 중요 관직이니 오직 오랫동안
한 자리에 두어 성과를 달성하도록 책임을 지울 것이요 연수를 제한하지 말 것이다.] 지방의 수령(守令)인 진장(鎭將) 진장(鎭將)： 조선시대 각 진(鎭; 군사 기지)에 있던
첨절제사(僉節制使) 혹은 만호(萬戶).

, 교관(敎官), 찰방(察訪) 찰방(察訪)：조선시대 각 찰방도(察訪道) 하에 있던 역(驛)에서 역마를 맡아보던 관리.

은 만 9개년으로 하고[다 가족을 데리고 부임할 것을 허가할 것이다. 국경 지대에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도사(都事) 도사(都事)：조선시대
각 도의 감영, 의금부(義禁府), 오부(五部), 개성부에 두던 종5품의 관직이나 주로 의금부 도사를 가리킴.

[경력(經歷)으로 개칭], 우후(虞候) 우후(虞候)：조선시대 병사(兵使)나 수사영(水師營)에 있던 무관의 관직 이름.

[평사(評事)로 개칭]는 만 6개년으로 할 것이다.[다 가족을 데리고 부임할 것을 허가할 것이다. 해운판관(海運判官) 해운판관(海運判官)：조선시대 충청ㆍ전라 양 도의 해상 운수에
관한 직무를 맡은 도사(都事) 겸임관.

), 수운판관(水運判官)도 역시 만 6개년으로 할 것이다. 대체로 성적이 1등으로 사정되어 혹 그의 공로가 응당 올려 주어야 할 사람은 그의 직품만을 올려주고 임기가 만료된 후에
특별히 승급시킬 것이다. 임기가 비록 만료되었더라도 그 사람이 도로 그 자리에 유임하는 것이 적당할 때에는 유임시킬 것이다.]

1\. 대체로 임기가 만료되어 조동하여야 할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에게 적당한 관직에서 결원이나 조동이 있은 후에야 교대한다. 정부 관직이나 지방 관직을 다 그렇게 할
것이다.[임기가 만료된 지 비록 오래 되었더라도 적당한 자리가 결원이나 조동이 있기를 기다려서 교대시킬 것이다. 지방관의 교대에 있어서 관찰사와 절도사는 영문(營門)에서,
첨절제사(僉節制使) 첨절제사(僉節制使)：조선시대 각 도의 절도사(節度使; 병사) 관하에 있던 진(鎭; 군사 기지)의 장관으로 종3품 관직. 첨사라고 약칭함.

와 만호(萬戶) 만호(萬戶)：조선시대 각 도와 각 진(鎭; 군사 기지)에 두었던 종4품의 무관.

는 진문(鎭門)에서, 수령이나 찰방은 아문(衙門)에서 반드시 사무를 직접 인계할 것이다. 지금 지방관의 인계법[解由法]을 폐지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정부 관직에 있어서는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적당한 자리에 결원이나 조동이 있기를 기다려서 교대하고 지방 관직에 있어서는 임기가 만료되면 즉시
교대시키는데 여기에서 정부와 지방 관직을 막론하고 일체로 다 해당처에 결원이나 조동이 있기를 기다려 교대한다 한 것은 웬 까닭인가?"라고 한다. 정부 관직이나 지방 관직의 관계가
본래 달라서는 안 될 것이요 더군다나 자주 교체하는 폐단과 직무가 없이 한직(閒職)에 있는 관리가 많아지는 원인이 다 여기에서 기인하므로 불가불 정부와 지방 관직을 다 그렇게 해야
한다. 또 그는 말하기를 "그것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지방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곧 교대할 때에 신구관의 해임 절차[解由]가 끝난 후라야 조동할 것을 결정하므로 만일 해임
절차가 없다면 모든 일이 소홀하지 않을까?"라고 한다. 소위 해임 절차란 것은 각 기관의 진상물[貢物]과 노비의 몸 세금을 바쳤는가 안 바쳤는가 또는 환상(還上)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단속하는 데 불과하다. 그것은 역시 책임자가 일상적으로 맡아보아야 할 것이니 본래 그렇다고 하여 법을 따로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대동법(大同法)을
실행하는 이상 환상법을 폐지할 것이니 그것을 관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세곡의 수량과 병역자의 명부는 해마다 해당 기관에 올려 보내는 것이니 어찌 이때에 검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관청 내의 온갖 비품은 본래 전해 내려오는 장부가 있으니 소홀히 할 염려가 없다. 그런즉 소위 해임 절차란 것은 아무 이로울 것이 없고 다만 폐단만이 있는
것이다. 대체 이것은 옛 사람이 인재를 선발하여 관직을 맡기는 본의와는 전혀 딴판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생기는 폐해는 다 말하기 곤란하다.]

2\. 중요한 자리에 결원이 있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관원 중에 적임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왕에게 특별히 추천하여 결정할 것이다.[여기에 특별히 왕에게 추천한다는 것은
요즘에 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사람의 재간과 덕행이 이러이러하여 실로 아무
관직에 적합한바 임기 만료한 관원 중에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히 고합니다"고 할 것이다. 이미 적임자라 하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동한 이상 그 뒤에는 반드시 임기
만료하기를 기다릴 것이요 다시 조동하지 말 것이다.]

3\. 대체로 조동된 관원이 아직 부임하기 전에 해직되었으나 죄과를 범한 것이 아닐 때에는[관청 형편[公故]이거나 혹 상피(相避) 상피(相避)：조선시대 관리가 친족과 인척 관계로
동일한 관청에 복무하거나 죄인 심문 및 시험관의 관직에 참가하는 것을 회피하던 제도.

로 인하여 해임된 경우의 것들.] 도로 전직에 유임케 할 것이다.[비록 후임자를 이미 결정했더라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관리를 조동하는 데 있어서 상피에 의한 것이거나 혹
관청 형편으로 인하여 부임하지 못한 자가 역시 그대로 한직에 있는 일은 경위상 옳지 못하니 도로 전직에 유임시킬 것이다. 또 지금 하급 관리로서 한직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직을 삭제하고 도로 종9품(從九品)에 임명하며 역시 이전 위계를 따를 것이다.]

4\. 정부와 6조(六曹)의 속관[郎官]은 다 해당 조의 당상관(堂上官)이 직접 추천하며[장관이 여러 당상관과 상의하여 적당한 사람을 얻었을 때에는 그의 재간과 덕행을 기록하여
1회[望] 혹 2회에 걸쳐 전형한 후에 해당 기관[政曹]으로 보내면 거기서 결정하고 그 기록은 보관하여 이 다음의 참고로 할 것이다. 이조(吏曹) 속관[郎官]도 이조
장관(吏曹長官)이 역시 그가 제출한 추천장을 만들어 보관할 것이다. 혹 추천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이조가 이것을 지적하여 왕에게 보고할 것이다. 모든 심사장[望狀]은 아무리 여러
당상관과 상의하였더라도 연서(連署)를 하지 않고 장관이 단독으로 보증하고 임명한 후의 공로와 죄과에 대해서는 추천한 자가 그 책임을 지되 추천 규례에 의할 것이다.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석 당상관[次堂上官]이 이를 주관해서 할 것이다.] 한성부(漢城府)의 하급 관리도 역시 한성부의 당상관이 직접 추천할 것이다.[그 규정은 이상과 같다.]

5\. 지방 수령을 지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가 아니면 정3품(正三品)의 직위로 올릴 수는 없다.[대체로 재능과 덕행이 출중하여 보통 규례에 구속을 받지 않을 자라면
정부(政府)와 정조(政曹)와 사헌부(司憲府)가 회의한 후에 왕에게 보고하여 실행할 것이다. 이하도 이와 같다.]

6\. 나이 아직 40세가 못된 사람에게는 실직을 맡기지 말 것이다.[보통 사람보다 특출한 재능과 덕행이 있어서 연령으로 구속할 수 없는 자는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후에 왕에게
보고하여 실행할 것이다. 군사 기관[領兵衙門]의 7품 이하 관리에 있어서는 30세를 넘어서 채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國典]에 두 번 결혼한 여자에게서 난 자손은 문ㆍ무 관리로 등용하지 말라 하였는바 이것은 여인이 개가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가 너무 심하여 필경
그 폐단이 오로지 선대의 과실이 있고 없는 것만을 따지게 되고 그 사람의 덕망과 재능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않게 되었는바 관리를 채용할 적에 인재를 선택하지 못한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옛적에는 이러한 법이 없었으니 마땅히 본인의 덕행과 능력만 보아서 선택할 것이며 그 법을 폐지해야 한다.]

7\. 모든 관리 임명에 있어서 혹 적당치 못한 사람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정부와 사헌부가 그를 지적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8\. 모든 대소 관원이 병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앓은 지 만 3개월이 되어야 해임할 것이다.[만 10일마다 서면[單]으로 제출하고 10일 내에 두 번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며 석
달이 되어도 낫지 아니할 때라야 해임시킬 것이다.] 거짓 병으로 서면을 제출할 수 없으며[거짓 병을 핑계하는 자는 적발되는 대로 이것을 폭로하여 처리할 것이다.] 대간(臺諫)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혐의를 받았을 때에 출근하지 않는 폐단을 제거하며 죄가 있다고 추궁을 받더라도 사실이 애매할 때에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이전 규정을 다시 적용할 것이다.
대체로 대간과 시종(侍從)이 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임이 되어서 당연히 전관에 복직되어야 할 자에게는 다만 그 봉급만을 계속 지급하여[곧 본 봉급의 반액] 결원이 있기를
기다릴 것이요 결코 지금과 같이 결원 있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임시적으로 다른 관직을 임명하지 말 것이다.[또 살펴보건대 대체 관리로 되어 좀 불안한 일이 있으면 병이 있다 핑계하고
사직한 일은 역시 옛 사람도 부득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 대간과 같은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간(臺諫)은 사소한 사고가 있거나 혹 어떤 혐의를
받는 일이 있으면 곧 굉장하게 병세를 핑게 하여 꼭 해임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내일이라도 새 관직에 임명되면 병은 어느 순간 나아서 곧 전일과 같이 싸다닌다. 이것이 이미
습관으로 되어 비록 현명하다는 사람[賢者]이라도 이 버릇을 고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대간이 한 번 해임되면 그 사람의 자격이 상당하거나 말거나를 관계할 것
없이 대간을 지낸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다른 관직에 임명하거나 혹 일부러 결원을 내어 놓고 그 자리에다 임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 몇 날이 못되어 다시 대간으로 임명한다.
그러므로 기관의 관리들도 역시 이 영향을 받아 다 이리 옮기고 저리 보내고 하여 복잡한 사태가 아주 형편이 없게 된다. 원래 관제를 제정하여 직책을 분담시킨 본의가 어찌 꼭 그렇게
마련했겠는가? 그런즉 이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는 비록 이윤(伊尹) 이윤(伊尹)： 고대 중국 은(殷)나라의 저명한 재상.

이나 주공(周公) 주공(周公)： 중국 주나라 무왕의 아우 희단(姬旦)인데 어린 조카 성왕(成王)을 도왔으며 주나라의 법률, 의례, 제도들을 새로 제정하여 주나라 왕국의 기초를 닦은
공로로 주공이라 함.

같은 사람이 재상(宰相)이 될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이유 없이 해직된 대간에 한하여 그의 봉급을 계속 지급하고 대간에 결원이 있기를
기다릴 것이요 다른 관직에 임명하지 아니하기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대간 지낸 자를 다른 관직에 적합하다 하여 임명하였을 때에는 역시 오래 그 자리에 두어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라야 각 기관에서 밤낮으로 관리를 조동하는 복잡성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관리의 임기를 만 3년[三周], 만 6년[六周]으로 한 것은 시대의 형편으로 보아 그럴듯하나 반드시 6년[六載], 9년[九載]으로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한다. 만 3년, 만 6년이 비록 지금보다는 낫지마는 역시 완전치 못하니 꼭 9년이라야 좋다. 대체 관리를 자주 교체하는 데서 생기는 해독으로 말하면 간사한
아전들의 농간질과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같은 것은 오히려 적은 것이다. 관리는 반드시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성과를 거둔 후라야 사람이 그 직무에서 일할 줄을 알게 되고 그
직무에서 일할 줄을 알게 되어야만 재능이 없는 자는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고 재능이 있는 자는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재능이 없는 자가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민심이
안정될 것이요 재능 있는 자가 더 노력한다면 현명한 인재가 자연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된 후에라야 필요치 않은 인원이 정리되고 정치나 교육 문화가 발전될 것이며 비방하고 칭찬하는
행동이 바로잡혀서 풍속이 순후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관리를 자주 교체하는 폐해는 이와는 정 반대인 것이다. 또 말하기를 "그것은 참으로 그렇다. 그러나 관리가 한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게 된다면 훌륭한 인재가 하부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까?"라고 한다. 만일 훌륭한 인재라면 특별히 천거하는 법[特薦之法]과 성적을 사정하는 계제가 있으므로
자연 올라가게 될 것이니 어찌 하부에서 못 올라올 것을 걱정하겠는가? 후세에 와서 현명한 사람과 암둔한 사람을 분간하지 않고 자주 교체하므로 온 세상인심이 날로 몹시 경쟁하기까지
되었다. 이렇게 한 것이 몇 백, 몇 천 년을 지나는 동안에 사람의 일반적인 습관으로 되었으며 따라서 풍속은 부화하고 야박하게 되며 규율은 문란하고 법령은 해이해져서 만사가 다
어찌할 수 없게 된 원인으로 된 것이다. 만일 다시 완전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치상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군사 관계의 지방 장관은 법제상 그 권한이 실로 대단한바 관찰사(觀察使)나 절도사(節度使)를 너무 오래 한 자리에 둔다면 혹 후세에 가서 폐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가?"라고 한다. 방백(方伯), 연수(連帥) 연수(連帥)： 고대 중국 주나라 때 10개 봉건 영주의 우두머리.

는 옛적에 주공(周公)이나 소공(召公) 소공(召公)： 중국 주나라 문왕의 서자로서 소 땅의 봉지를 받은 희석(姬奭)을 가리킴.

같은 이가 맡는 소임이니 어찌 지금과 같이 누구에게나 함부로 맡길 것인가? 참으로 적당한 사람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마땅히 장기간 있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것이요 오래 있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정이 문란하여 덕행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해마다 변경하고 달마다 교체할지라도 나쁜 결과만 초래할 뿐이요 질서를 유지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데 봉건 제도가 폐지된 후로는 관리를 임명할 때에 일정한 임기를 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일을 형편에 따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 6년으로 한
것이니 역시 시기의 정황을 적당하게 참작한 것이다.[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그것은 진실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옛 사람은 이러한 일에도 역시 그 경중을 참작하는 의사가 없지
않았다. 주(周)나라의 제도에서 대부(大夫) 세 사람을 시켜 방백(方伯)의 나라들을 감독케 한 것이 이런 의미이니 그 때에 어찌 사세를 적당하게 참작하지 않았겠는가?" 한다.
관직을 종신토록 교체하지 않는 것이 좋지마는 만 6년으로 제한한 것은 역시 경중과 사세를 참작해서 그리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체로 임기를 정하는 규례만을 논할 뿐이요
주나라에서 시행하던 법은 아니다. 비록 임기를 종신으로 할지라도 만일 적당한 인재가 아니라면 응당 갈아야 할 것이며 만 6년으로 할지라도 만일 유임할 만한 인재라면 유임시켜야 할
것이니[정치상 성과가 특수한 자는 그의 품계를 올려서 표창하여 주고 다음에 특별히 승급시킬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임금과 재상이 의리를 명백히 알고 사세를 살펴서 현실에
적당하게 조처하는 데 달렸을 뿐이다.

[살펴보건대 옛낱 봉건 시대에는 조근(朝覲) 조근(朝覲)： 고대 중국의 주나라 때 지방 영주가 천자에게 조회하는 절차인데 봄에 가는 것을 조(朝), 가을에 가는 것을 근(覲)이라
하였음.

, 회동(會同) 회동(會同)： 중국 주나라 때 지방 영주들이 규정한 시기 외에 천자를 보는 것을 회(會)라 하였고 1년 내에 일정한 차서를 두고 보는 것을 동(同)이라 하였음.

의 절차가 있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신 간의 예절을 분명히 하고 상하의 정의를 융합하여 체면을 닦고 규율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에도 임기를 더 장기간으로 하려면
역시 옛 사람의 본의를 참작하여 일정한 시기에 와서 왕에게 보이[入覲]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러는 말하기를 "임기를 만 6년으로 정하더라도 역시 6년 어간에 한
번씩 와서 왕에게 보이고 지방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며, 더러는 말하기를 "그것은 다만 정부 관원을 보내어 한 번 살펴보면 되는 것이니 봉건 시대의 일과 같이
할 것이 아니다. 만일 직접 왕에게 말할 일이 있으면 형편에 따라 왕에게 보일 수도 있고 혹 왕이 불러오기도 하며 혹 지방 장관이 와서 왕에게 보이고 말할뿐인 것이니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자는 자량해서 채택할 것이다.]

율곡(栗谷)이 선조(宣祖)에게 말하기를 "지금 관리 임명에 있어서 아침에 임명했다가 저녁에 교체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에 앉을 사이도 없을 만치 되었으니 주공(周公),
소공(召公), 이윤(伊尹), 부열(傅說)과 같이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사도(司徒)를 시켰다가 내일 사구(司寇)를 시킨다면 반드시 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고 분주히 수고만을 할 것이거늘 더군다나 현명하지도 못하고 재능도 없는 사람인대야 어찌하겠습니까? 관직을 자주 교체하는 까닭이 있으니 첫째는 병이 있다고 신청하는 것이요 둘째는
혐의를 피하려[避嫌] 피혐(避嫌)：조선시대 사간원의 관리가 다른 관리에게 탄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출근하지 않던 습속.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병을 핑게 하는 폐단을 바로잡으려면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실무에 진력하고 유행하는 풍습을 좇지 말게 할 것이며 거즛 병으로는 사직을 신청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혹 병을 핑게 하는 자가 있으면 발견되는 대로 책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병이라 할지라도 만 10일이 된 후에라야 비로소 사표[辭]를 내게 하며 첫 번 서면을 제출한 지
만 10일이 경과한 후에라야 재차 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또 만 10일이 경과한 후에라야 세 번째 서면을 제출하게 할 것입니다. 또 한 기관에서 한 사람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다른 사람은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게 할 것이나 만일 꼭 실지로 병이 있어서 부득이 동시에 두 사람이 서면을 제출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기관에서 회의를 거쳐 왕에게 보고한
후에라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병을 핑계하는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를 피하는 폐단을 없애려면 대체로 대간(臺諫) 중에서 인물이 적합하지
못한 자 외에는 혐의를 피하는 것으로는 해임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선대 조정에서는 대간이 비록 죄가 있다 하여 심문을 받았더라도 교체시키지 않고 사헌부(司憲府)에서
심문을 받았으면 사간원(司諫院)으로 사건을 회부하였다 합니다. 사람이 요순(堯舜)이 아닌 바에는 어찌 매사를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관들이 심문을 받고도 정무를 집행하는
자는 별로 염치 상 말썽이 되지 않는데 하필 대간에게만 완전무결한 인격자라야 한다고 높은 요구성을 갖게 되어 털끝만한 작은 과오만 있어도 꼭 교체하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책임지고
일하던 사람이 자주 갈리게 되어 공평한 의론을 결정하지 못하며 이렇게 대간이 갈리는 바람에 다른 관리들 역시 자주 교체하게 되어 일반 정치상 성적이 나쁘게 된 것이니 원인은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의견 같아서는 옛 일을 참고하여 대간이 추궁을 받아도 교체시키지 않는 규례를 다시 시행해야만 혐의를 피하는 폐단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살펴보건대 대간이 혐의를 피하는 일은 이전 세상에는 없었는데 중종(中宗) 때에 와서 처음 생겼다. 그 뒤로부터 그것이 나쁜 규례로 되어 하찮은 일이라도 혐의를 피한다는
구실로 되어 대간을 교체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모략을 꾸미는 방법으로 되었는바 지금에 와서는 그 폐단이 극도에 이르렀다.]

또 말하기를 "백성들의 잘살고 못살기는 수령(守令)에게 달렸고 수령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은 감사(監司)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의 임기가 만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으로 일하는 자는 겨우 달수나 채우면 그만이요 직무에 노력하는 자라도 미처 무슨 시설을 해볼 겨를이 없이 분주하게 자주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관을 전송하고
신관을 환영하기 위하여 다만 교통 기관만 번잡하게 되므로 관청에서나 민간에서 서로 안정되지 못하여 급할 때에 국가의 명령을 시행할 수 없으니 이것이 여간 일이 아닙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각 도(道)에서 그 중 큰 고을을 골라 영문(營門)을 설치하고 감사들로 하여금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 고을 군수[邑宰]까지 겸임하여 장기간 감사의 자리에 있게 하되 마치
국경 지대의 규례와 같이 하여 성과를 달성하도록 책임지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감사의 임기를 장기로 할 데 대해서는 제가 전일에 이미 다 말씀한바 있습니다. 병영(兵營)을 큰 고을에 설치하고 병사로 하여금 그 고을 군수를 겸임케 하는 것이
오늘날 군인들의 곤란을 해결하여 주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의 임기를 꼭 장기로 해야만 병사로 하여금 가족을 데리고 가게 할 것이므로 제가 이렇게
절실히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서울은 중심이요 사방 군현(郡縣)은 울타리와 같으니 울타리가 완고해야만 중심 지대가 믿는 데가 있어서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방 군현[郡邑]들은 모두
쇠퇴한데다가 감사만 자주 갈리게 되어 백성들이 누가 감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사 불의에 침략군이 들어온다면 감사가 이것을 갑자기 단속하려 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의젓잖은 몇 고을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백성들의 힘을 좀 펴게 하고 감사를 선택하여 장기간 한 자리에 맡겨 두어 사업의 성과를
얻게 하면 한 도내 백성들이 신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시에는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교양을 줄 수 있을 것이요 급할 때에는 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방 군현이 튼튼하게 되면 국가의 형세가 반석 같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감사의 권한이 과하다고 의심하기도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감사가 가족을 데리고 가서
오래 있게 되어 혹 십여 년이 되는 이가 있으나 그 권한이 과하다 하여 임기를 오래 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살펴보건대 율곡(栗谷)이 여기서 감사나
병사(兵使)가 한 고을 군수를 겸임하고 가족을 데리고 갈 것을 청한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에 군수[守令]는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으나 감사나 병사는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이 되어 있고 오직 감사나 병사가 군수를 겸임한 자라야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는 지금 병사는 봉급이 없고 그의 일체 생활비를
군인들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를 오늘날 군인의 곤란을 해결하여 주는 방법[蘇復軍卒之策]이라고 말한 것이니 이것은 대개 아직 현행 제도에 대해서 부득이한 말이다.]

[강항(姜沆)의 『간양록(看羊錄)』 『간양록(看羊錄)』： 임진왜란 후반기에 왜적에게 포로로 된 전라도 영광(靈光)의 유학자 강항(姜沆)이 복견성(伏見城) 옥중에 있으면서 일본의
지리, 풍속, 정치, 제도 등에 관한 기록을 써서 선조왕에게 비밀리에 올린 일종의 견문록.

에 이르기를 "왜인(倭人)은 공로 있는 자에게 대해서는 종신토록 한 자리에 맡겨 두며 자손에게까지 상속[世襲]하기를 허가한다. 그러므로 규율이 지속되고 부서 인원이 항상 일정하여
있기 때문에 발동하기만 하면 성과를 거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평소에 군사를 양성하지 않고 백성을 교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수[將]는 일정한 군사[卒]가 없고 군사는 일정한
장수[帥]가 없으며 한 고을 백성으로서 반절은 관찰사(觀察使)에게 붙고 반절은 절도사(節度使)에게 붙고 한 군사의 몸으로 하여금 아침에는 관찰사에게 붙었다가 저녁 때에는
도원수(都元帥)에게 붙게 되어 체통이 닿지 않고 형편이 없게 되니 장차 어찌 적을 막아 내겠는가? 지난 임진왜란[壬辰之難] 때에 이복남(李福男) 이복남(李福男)： 임진왜란 때
전라도 병사로 있으면서 조방장 김경로(金敬老)와 함께 남원 교룡산성(蛟龍山城)에서 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인물.

이 아침에 남원(南原) 부사(府使)로 있다가 저녁 때에는 나주(羅州) 목사(牧使)로 되었고 오늘은 방어사(防禦使)를 시켰다가 내일은 절도사로 임명하였으니 원래 방어사를 시킬 수
없다 하여 교체하여 놓았다면 어찌 또 절도사(節度使)를 시켰을 것인가? 원래 절도사를 시킬 만 하다하여 말썽 있는 사람을 꼭 소환하기까지 했다면 하필 방금 임명한 방어사를 등용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산도(閑山島)에서 실패하자 적병은 벌써 전라도를 범하게 되었던바 그때에 관찰사(觀察使) 박홍로(朴弘老)는 시비를 당하여 갈리고 신임 관찰사 황신(黃愼)
황신(黃愼)： 성우계(成牛溪)의 문인으로서 임진왜란 때에 사신으로 두 번 일본에 갔다 왔으며 중국에도 갔다 온 외교에 능한 인물. 벼슬은 호조판서를 지냈고 회원부원군(檜原府院君)의
공신호를 받았음.

이 처음 부임하여 왔으나 전주 영문(營門)은 분산되어 수습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라도 53개 군 중에 군대를 집결하여 둔 데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므로 적병은 사방으로 흩어져
제멋대로 횡행하여 무인지경을 드나들 듯하였다. 그 결과 사변이 발생한 이래로 8도 중에서 전라도처럼 혹심하게 분탕된 데는 없었으니 이것은 실로 전라도에 주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적병이 벌써 남원을 포위한 그때에야 오응태(吳應台) 오응태(吳應台)： 임진왜란 때 전라도 남원 교룡산성(蛟龍山城)에서 적과 싸우다가 죽은 오응정(吳應鼎)의 아우.

가 전라도(全羅道) 방어사로 되고 김경로(金敬老) 김경로(金敬老)： 임진왜란시기 전라도 조방장으로 있으면서 병사 이복남(李福男)과 더불어 남원(南原) 교룡산성(蛟龍山城)을 지키다가
함께 전사한 인물.

가 전라 조방장(助防將)이 되었다. 나는 그 당시 담양(潭陽)을 지나다가 경로(敬老) 등이 임명된 그때에 그가 수하에 군사 한 명도 없었고 혼자서 분주히 헤메이다가
순찰사(巡察使)에게서 부관 두 사람을 얻어 가지고 복병소(伏兵所)로 달려간 것을 목격하였다. 이렇게 된 때를 당해서는 중국의 전략가인 한신(韓信), 장양(張良), 유기(劉基),
악비(岳飛)와 같은 인재가 전라도에 책임을 맡았더라도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관리 하나쯤 교체하고 임명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 같이 여기지 않지마는 세 도[三道]에
걸쳐서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이 전부 적의 흉포한 칼날에 희생된 것은 대단한 일이며 지어 국가가 망하게까지 된다면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나는 국가에서 변경의 군관 하나를 임명하는
것도 신중히 하고 그를 교체시키는 것도 신중히 하며 그리하여 문관과 무관을 제한하지 말고 자격만 가지고 규례를 삼을 것도 아니며 문벌을 따질 것도 아니요 오직 담략 있고 재능과
역량이 있으며 군공이 현저한 자를 선택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방면의 장수[邊將]로 임명할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해안 연선을 따라 적이 출몰하는 지방에 100리마다 진(鎭)을 한
군데씩 설치하기를 허가하고 이웃 고을을 더 주어서 그 진을 크게 만들 것이며 그 장수의 임기를 장기로 두되 송(宋)나라 태조(太祖)가 곽진(郭進)에게 12년 동안 서산(西山)을
맡게 하고 반미(潘美)에게 15년 동안 안문(雁門)을 맡긴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공로가 있으면 그 직품을 올려주고 직위는 변동시키지 말 것이며 죄가 있으면 그 가자만을
삭제하여 버릴 요 아무리 비방하는 글발이 많이 들어올지라도 반드시 큰 죄가 있은 뒤에 들어 내놓고 죄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방에 관한 규모가 미리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시 처치하기 곤란한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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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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仕滿遷轉凡仕滿 按古者 唯量材授職 官無任滿. 德過其位則升陟之 不勝任則降黜之. 材稱其位 位稱其材則任之終身. 但三載考績 三考黜陟 故九載爲遷官之限耳. 後世 因謂遷官之限 爲仕滿
今姑從俗稱之. 京職堂下官以下 以六周年. 凡當遷官者 必視六考高下所至 而更審人材 職事相當 然後乃注. ○堂上以上 本命德之器 唯久任責成 勿限年數. 外職守令ㆍ鎭將ㆍ敎官ㆍ察訪 九周年.
皆許挈家赴任. 邊地亦然.觀察ㆍ節度使ㆍ都事 改經歷. 虞候改評事.六周年. 皆許挈家. ○海運判官 水運判官亦六周. ○凡上考 或有功勞應陞叙者 陞其秩 待仕滿然後 乃超遷. ○仕雖滿
其合仍任者仍任.一 凡仕滿當遷者 必待相當闕遷官 然後出代. 京ㆍ外官皆然. 仕滿雖久必待其有相當闕遷官 然後乃出其代. ○外官交代 觀察使ㆍ節度使 於營門 僉節制使ㆍ萬戶 於鎭門 守令ㆍ察訪 於衙門
必面相交印. ○除外官解由法.或曰"今京官雖仕滿 待相當闕遷官後出代. 外官則仕滿卽出代矣. 此則京ㆍ外官 一體皆待闕遷官然後 出代何也?"曰內ㆍ外官制 本不可有異 况數遞之弊 無故作散之事 皆由於此
不可不內ㆍ外皆然也. 曰"是則然矣 今外官之仕滿 卽出代者 以出解由然後 方得遷注故也. 若無解由則不幾於凡事虛疎耶?"曰所謂解由者 不過拘制各司貢物 奴婢身貢納未納還上捧未捧耳. 此在有司常時所當察
本非所以別爲一法者 而况旣行大同 改還上則尤爲不關也. 若穀稅之數 軍丁之簿則歲上於該司 豈待此而考覈乎? 至於官中凡物則自有傳掌記 非可慮於虛踈也. 然則所謂解由 未見其益而徒有大弊者也.
蓋此本失古人求材任官之意 故其末流之弊 有難以盡言者.一 緊要任有闕 未仕滿官員 有合選用者 必特啓薦乃注. 此云特啓 非如今之泛啓 稱未仕滿中擇擬何如也. 謂某人材賢 如此如此 實合某任 而仕滿官中
未有其比 敢稟云云也. ○旣以可合而徑遷以任則已遷之後 必待仕滿 更勿遷易.一 凡遷官未赴任 遞改而非罪過者 因公故 或有所相避之類. 還仍前任. 雖已出代亦然. ○今遷官因相避 或有公故不赴者
亦因以作散事 理未妥宜 還仍前任. ○又今參下官作散者 必削前任 還叙從九品 亦從前階.一 政府六曹郎官 皆本府ㆍ本曹堂上自辟. 長官與諸堂上 相議旣得人 狀其才德 一望或二望 送政曹.
政曹注擬留其狀 以爲後考. 吏曹郎官 吏曹長官 亦爲薦狀留藏. ○所擧 或有不合則吏曹糾啓. 凡望狀 雖與諸堂上相議 不爲連署 長官獨保 任後功罪 薦者當之 依薦擧例. 長官有故則次堂上主之.
漢城府參下官 亦本府堂上自辟. 其制同上.一 非經守令有治效者 不得陞正三品職.凡才德出衆 不可拘常格者 政府ㆍ政曹ㆍ憲府 會議稟旨 以行. 下條同此.一 年未四十者 勿授職任. 其茂才異等
不可拘年者 會議禀旨以行. ○領兵衙門七品以下官 三十以後亦可擇用.國典 再嫁婦子孫 勿授東西班職 是欲防改嫁也. 而爲制偏甚 遂使其弊 專論先世痕咎有無 而不問其人賢才與否 官不擇材 自此始矣.
古無如此等法 當一唯其人賢能之選而罷去此法.一 凡除授 或有用非其人者 政府ㆍ憲府 糾覈.一 凡大小官有疾病 必病滿三月乃遞. 每滿一旬呈單 一旬內不得再呈. 至三月不愈 乃免. 非實病則不得呈單
有托病者 隨見糾治.罷臺諫避嫌處置之弊 復被推行公之規. 凡臺諫ㆍ侍從 非其罪而見遞 當復臺侍者 但不絶其祿 卽半祿. 以待有闕 切勿如今待闕間 姑授他職. 又按人臣有所不安
則謝病以免亦古人所不得已也. 然豈如今臺諫之謂哉? 今臺諫少有毛細之故 或有厭避之事 則張皇病勢以期必遞 明日除職則奔走追逐 猶夫前日. 習俗已成 雖賢者亦不得免 深可駭歎. 臺諫一遞
則不問人器相當與否 稱之曰臺諫付職 而必除他官 或作闕以處之 曾未數日復除臺侍. 以故諸司之官 亦皆遷移紛更 不成模樣. 設官分職之意 豈端使然哉? 不變此規 雖伊周爲冢宰 亦無如之何矣. 宜定爲著令
臺諫無故處職者 但不絶其祿 以待臺侍之闕而不授他職. 苟以爲合於他職而除授 則亦使之久於其任 以責其成效. 如此然後 可免百司朝夕紛更之弊矣.或曰"三周ㆍ六周 參以時宜 似無不可
而必以六載ㆍ九載何也?"曰三周ㆍ六周 雖愈於今 亦未盡焉. 必九載然後 乃爲可也. 蓋數處之害 猾吏用奸 黎民病弊 此猶其小者也. 官必久任責成然後 人知事其職. 人知事其職然後 不才者無僥倖之心
而才者勉勵. 不才者無僥倖之心則民志定 才者勉勵則賢人多. 如此而後 冗濫絶而政敎興 毁譽眞而風俗淳矣. 數處之害 一切反是. 曰"是誠然矣 但久居如此則不無賢才滯下之弊耶?"曰苟賢才也則特薦之法
考績之階 自當超陞 豈患下滯乎? 後世 賢愚無辨而替易煩亟 天下之心 日至於奔競. 如是則數百千年 所以人皆漬化 俗成浮薄 綱靡法廢 萬事無可爲也. 若復建制之未盡 無以定民志 成治功也.
或曰"藩鎭之任 其權實重. 觀察ㆍ節度 過爲久任則恐不無後世之弊 如何?"曰方伯ㆍ連帥 古周召之任 豈可如今人人苟授. 誠爲擇人則當虞不久 不虞其久. 若朝廷無道 位不以德 雖歲更月處只益亂亡耳
何有於維持? 但封建廢後 任官未免有定限 而凡事不得不隨爲之制 故此以六周者 亦參以時宜也. 或又謂"是固如此 然古人於此等處 亦不無權其輕重之意. 周制 使其大夫三人爲監 監於方伯之國者 亦此義也
豈可不酌其事勢之當乎?"曰終身無易可也 而止於六周 亦是權輕重 酌事宜也. 然凡此只論其立限之例耳 非用人之法也. 雖限終身 或非其人 當替改之 雖限六周 苟可仍任者 當仍任之. 績效茂著者 褒陞其秩
以待超擢. 是則係乎其時君相之明義審事 措置合宜耳.按古者 封建則有朝覲ㆍ會同之節 蓋不如此 無以明君臣之禮 通上下之情 而警飭體貌 維持綱紀. 若大爲久任則亦宜思採古意 著爲入覲之節也.
或謂定以六周 亦令六年中間一番來覲 奏事爲當. 或謂此只是遣廷臣往監 非如封建也. 有面禀事則隨宜或召或覲而已. 不必定制爲可 在明者擇之.栗谷 告于宣祖曰"今之授官 朝拜夕遷 席不暇煖.
雖以周召伊傳之賢且才 若今日授司徒 明日除司寇則必不能成績 只奔走勞苦而已 况非賢才乎? 數易有道焉 一曰呈病 二曰避嫌. 欲矯呈病之弊則下敎羣臣 務實而不循俗 非實病則不呈辭 間有托病者 隨現糾治.
必病滿一旬然後始呈辭 初度滿一旬然後 始許再呈 滿一旬然後 始許三呈. 若一司一員 呈辭則他員 不得幷呈. 必有疾病 不得已幷呈 則必一司僉議入啓 然後始呈 如是則可矯呈病之弊. 欲矯避嫌之弊則凡臺諫
除人物不合者外 宜不以避嫌處差. 祖宗朝臺諫 雖被推不處 司憲府推考 則下司諫院云. 人非堯舜 豈能每事盡善 今之大官 被推行公者 別無傷於廉恥而獨於臺諫 必責以聖賢 毫髮錙銖之失 必至於處.
耳目數易 公論靡定 因此遷移 他官亦至數處 庶績之敗 職此之由. 臣意請考故事 復臺諫被推不處之規 然後可矯避嫌之弊矣." 按臺諫避嫌 前世無有 始於中宗朝. 厥後 仍成謬規 纖毫之事 無不引以爲嫌
不但數處 實爲作擾閃巧之方. 迄至今日 其弊錮極. 又曰"生民休戚 係於守令 守令勤怠 係於監司. 今也監司瓜期 只限一周 故徇俗者 苟經日月盡職者 未及施爲 紛紜數處 只煩驛路 上下不相維繫
緩急無以行令 此非細故也. 臣請各於諸道 擇巨邑設營 使監司率眷兼爲邑宰 久於其任 如兩界之例 責以成效."又曰"久任監司 臣於前日 已盡仰達 而兵營之設 於巨邑 使兵使兼宰者
最爲今日蘇復軍卒之良策. 先須久任監司然後 始令兵使率眷 故臣之切望在此."又曰"京師是腹心而四方是藩屛也. 藩屛完固然後 腹心有所恃而安. 今之四方郡邑 無不殘弊而監司數易 民不知道主之爲何人
設使暴寇 出於不意 監司雖欲倉卒節制 安能有所爲乎? 此必敗之道. 臣請合殘弊數縣爲一 以紓民力 選擇監司 而久任之 使政著 一道民所信服 則平時可以休養 緩急可以禦侮. 藩屛旣固
則國家有盤石之勢矣. 或以監司權重爲疑 不然 今中朝之任監司 莫不率眷而久任者 或十餘年 未聞以此虞其權重也." 按此請監ㆍ兵使兼邑宰率眷者 國制 守令率眷而監ㆍ兵使不得率眷 惟兼任處則率眷故云.
然又今兵使無廩俸 而營中一應支需皆責出軍士故云 此爲今日蘇復軍卒之策. 蓋姑就今制 不得已之言也.姜沆看羊錄曰"倭人有功者 任之終身 許其世襲 故能綱紀有素 部伍常定 動輒有克. 我國不素養士
不素敎民 加以將無常卒 卒無常帥. 一邑之民 半屬觀察使 半屬節度使 一卒之身 朝隸觀察使 暮隸都元帥 體統不屬 模樣不成 將何以制敵人哉? 壬辰之難 李福男 朝爲南原府使 暮爲羅州牧使.
今日爲防禦使 明日爲節度使 旣曰不可爲防禦使 必至論處則又豈可爲節度使哉? 旣曰可堪爲節度使 必至起廢則又何必處防禦使哉? 閑山旣破 賊兵已犯湖南 而觀察使朴弘老論處 新使黃愼 始踐更 營門潰散
不可收拾. 五十三官 無一處聚兵之所 賊兵散漫橫行 如入無人之境. 兵興以來 八道之受害 未有甚於湖南 良以一道無主故也. 賊已圍南原 而吳應台始爲全羅防禦使 金敬老始爲全羅助防將. 臣於其時
歷在潭陽府 目見敬老等始受命 手下無一卒 單騎奔走 借褊裨二人於巡察使 以赴伏兵所. 當此之時 雖使張韓劉岳當之 亦無可奈何矣. 朝家之易一官 差一使 似不大段 而三道赤子之命 盡於凶鋒則大段事也
宗廟ㆍ社稷之危 至於綴旒則大段事也. 伏願殿下差一邊將 重之謹之. 易一邊將 重之謹之 勿以文武爲限 勿以資格爲例 勿以門閥爲問. 擇其有膽略有材力 顯有軍功者 一定爲湖嶺邊將. 沿海之當賊衝處
每百里許設一鎭 省旁縣以益之 許其久任 如宋祖任郭進於西山十二年 潘美於鴈門十五年. 有功則但增其秩 勿徙其官 有罪則但削其資. 雖謗書盈篋 而必有大罪然後 顯行誅罰則規模預定 必無臨時窘迫之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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