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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추천[薦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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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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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추천[薦擧]

대체로 추천은 9년마다[혹은 인재가 모자라는 때에 거행할 수 있음.] 내직이나 외직을 불문하고 3품 이상의 관원은[사헌부(司憲府), 홍문관(弘文館) 성균관(成均館)의 4품 이상도
동일함. 만일 꼭 현명하고 덕행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이상의 직품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특별히 명령하여 추천하게 할 것이다.] 각각 현명하고 재능 있는 인재를 추천하되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말게 할 것이다.[5품관으로부터 보통 사람까지도 추천장을 제출할 수 있는바 그 서면에는 대상자의 재능과 조행에 관한 사실을 별지 양식과 같이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1\. 조정에서 공청[院]을 하나 설치하고[연영원(延英院)으로 명칭할 것.] 모든 추천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재직자 이외에는 모두 불러다가 그 직품에 따라 봉급을 주어 특별히
대우하고[이전에 벼슬을 지낸 사람이라면 그의 직품에 따라 녹봉을 주며 선비[儒士]들에게도 녹봉을 주되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군관 녹봉에 붙여 주는 전례에 의할 것.] 당장에 실직을
임명할 것이 아니라 다만 응교(應敎)라는 명칭을 주어 한 군데 모여 있으면서 학업을 연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상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복안을 내놓게 하고 의례상 행사가 있을 때에도 이것을 토론케 하여 정부와 각 조(曹)에서와 왕의 측근에 있는 관원들로 하여금 가끔 그들을 서로 접촉하게 하는 동시에 왕도 자주
그들을 불러다가[사람이 많으면 3∼4명씩 돌려가면서] 정치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할 것입니다. 이렇게 1년쯤 지난 뒤에 그의 재능과 덕행을 평가하여 관직에 임명할
것이다.[정자(程子)의 연영원(延英院)에 관한 상소문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인재 선발편 첫 머리와 진사원(進士院) 규례를 참고할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꼭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은 모든 사람 중에서 선발된 선비와 기왕에 요직을 지냈거나 또는 학문과 덕행이 현저한 사람 외에는 정부와 해당 기관과
사헌부의 관원들이 모여 앉아 시험칠 것이요 이미 채용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왕이 접견하고 사업의 실적을 물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한다. 지금 형편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시험을 쳐서 선비를 등용한다는 것은 본래 옛 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 경전을 다 갖다 한 번 시험을 쳐 본들 어찌 그것으로 사람을 잘 알 수
있겠는가? 반드시 위에서 말한 법대로 해야만 어느 면으로 보아도 모두 적당하게 배합되어 실로 무궁한 성과를 얻을 것이다.]

2\. 대체로 사람을 잘못 추천한 자는 면직하고[그 정황이 용서할 만한 자는 일년 동안 녹봉을 반절 감하고 기타는 면직시킬 것이다. 추천된 사람이 탐오나 혹은 부정한 죄를 범할
때는 해당한 죄에서 일등을 가할 것이다. 추천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에는 각각 일등을 가하여 주되 죄는 관직을 파면하고 평민으로 만드는 데 그친다.] 부정한 행동으로써 고의로
사람을 추천한 자는 관청을 속인 죄로 논하며[협잡으로 뇌물을 받고 추천한 자, 청촉을 받고 추천한 자, 대상자의 나쁜 줄을 알고도 고의로 추천한 자는 모두 임금을 속인 죄로
논한다. 그러나 그의 재능과 덕행이 추천을 받을 만하여 추천하였다면 비록 자기의 자식이나 형제 등을 추천하였더라도 죄로 논하지 않는다.] 현명한 인재를 추천한 자는 특별히 표창할
것이다.[상품을 주거나[賞賜] 직품을 올리거나[進秩] 벼슬을 주는 방법[封爵]으로 형편을 보아 적당하게 할 것이다. 모든 상벌을 평정하는 것은 전연 무능하고 무식한 자 외에는
반드시 오랫동안 한 자리에 두어 그의 성과나 과오가 똑똑히 나타난 후에 실시할 것이다. 비록 추천한 자가 죽었더라도 응당 관직 삭탈에 해당한 자는 기왕에 주었던 관직을 삭탈할
것이요 〈그와 관계되는 음(蔭)까지도〉 응당 직품을 올려 줄 만한 자가 죽었을 때에는 그에게 증직(贈職)을 추가하여 주며 〈그와 관계되는 음사까지〉 시호(諡號)가 있는 자는 그
추천의 좋고 나쁨에 따라 시호를 고쳐서 줄 것이다.]

3\. 무릇 직책상 응당 인재를 추천해야 할 자가 선비를 추천하지 않은 자는 면직시킬 것이다.

추천장 양식[薦狀式]

아무 관직[관직이 없으면 그의 본래 부르는 대로 적을 것이요 아울러서 주소도 기재한다.]성명

아무 관직[신(臣)] 아무는 삼가 추천에 관한 일을 제출합니다. 상기 관리는[관직이 없으면 아무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어떠어떠하여[그의 학술, 조행, 재능을 사실대로 열거하여
꼭 적당한 것만을 들 것이다.] 어느 관직에 적당합니다.[혹은 어느 일을 담당할만 합니다라고 쓰거나 만일 재능과 능력이 겸비할 때에는 역시 그에 적당한 것을 자세히 말할 것이다.]
제가 그의 현명함을 알므로 그저 있을 수 없어서 추천합니다.[혹 잘 알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만일 임명된 후에 탐오 기타 부정한 짓을 하거나 또는 태만하고 잔혹하여 법을 위반하고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행동이 있을 때에는[병직(兵職)인 때에는 병(兵)이라 일컫고 일에 맞는 대로 따라서 쓴다.] 그와 동일한 죄를 달갑게 받겠습니다. 삼가 사연을 보고하고
임명장이 내리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한다.[혹 이러한 뜻으로 적당히 말을 만들어 서류[狀]를 제출해도 역시 좋다. 두 사람을 함께 추천할 때에는 한 장에다 함께 쓸 것이요 꼭 두
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연월일 아무 관직[신(臣)] 아무

만일 임명된 후 추천된 사람이 변절하여 나쁜 짓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래 추천한 사람이 서면을 제출하여 사유를 보고하거나 혹은 자진하여 비판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한다.[당(唐)나라 때부터 이에 대한 의론이 있다가 송(宋)나라 때에 와서 이것이 법령으로 되었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추천한 사람도 죄를 당하는 법[連坐之法]은 실행한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명(明)나라에서는 또 추천한 사람이 자수하면 그 죄를 용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이 만일 실시된다면 추천 받은 사람이나 추천한 사람이 다 경각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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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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薦擧凡薦擧 每九年 或隨人才缺乏 擧行. 京ㆍ外三品以上官 司憲府ㆍ弘文館ㆍ成均館四品以上同. ○苟其賢德者 雖或不在比品 亦宜特命薦士. 各薦賢能 並無過二人. 五品至庶士 並爲薦狀 具論材行之實
如其式.一 朝廷設一院 名以延英. 凡被薦之人 時在職者外 並召致優禮 視品給俸. 前銜則量品給俸. 儒士亦給廩俸 如今付軍職祿例. 而不遽加以官 只以應敎命名 俾羣居講磨. 凡有政治則委之詳定
凡有典禮則委之討論. 使政府ㆍ政曹ㆍ近侍之臣 互與相接 時賜召對 人多則輪宣三四人. 講問治道. 居一年後 論其才德而命之官秩. 詳程子延英箚子. ○與選擧篇首段及進士院規制參考.或曰"不必如是.
凡被薦之人 選士及已行顯職及學行明著者外 政府ㆍ政曹ㆍ憲府 合坐講試. 旣除官則必自上引見詢治行 如此如何?"曰以今言之 如此亦可. 然開試取士 本非古義 且令盡擧羣經一試 何能察其人乎?
必如右法然後 上下左右 十分恰好 而實有無窮之效也.一 凡誤薦者罷職 其情狀可恕者 降半祿周年 餘皆罷職. 所擧人若犯贓汚敗常等罪加一等論. 所擧二人以上 各加一等. 罪至除名爲民. 其徇私故擧者
以欺罔論. 有因奸納賂而擧者ㆍ容受囑托而擧者ㆍ知其不善而故擧者 皆以罔上論. 苟其才德可擧者 雖其子弟 不以私論. 其薦賢者 特加▩擢. 賞賜ㆍ進秩ㆍ封爵 唯其所當. 凡論賞罰 除庸謬無識者外
必待任久 功罪著明然後 乃行. ○雖擧主已沒 應奪官者 追奪. (並罷其蔭.) 應進職者 追贈. (幷有蔭.) 有謚者 隨其善惡 亦改之.一 凡職在應薦而不薦士者 罷職.薦狀式某官 無官則隨其本稱
幷其所居. 姓名某職 臣 某 謹啓爲薦擧事 右件官 無官則稱人. 云云 論其學術行能之實唯其所當 可堪某任. 或云"可以任某事 若才能兼備則亦具論所宜."臣 知賢不敢不擧或云臣所諳知 不敢不擧.
如或任後 贓汚敗常及疲懦殘酷 違法害民 兵職則稱兵 隨事所當. 甘與同罪. 謹具啓聞. 伏候敎旨 謹 啓. 或以此意 隨宜措辭爲狀 亦可. 薦二人則狀內幷論 不必別爲二本.年 月 日某職 臣
某若任後所保擧人 有變節渝濫者 擧主具狀申述及自爲按劾者 原其罪. 自唐有此議 至宋爲著令.丘濬曰"擧主連坐之法 行之久矣 此又立擧主自首原罪之法. 此法苟行 則所擧及受擧之人 咸知誡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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