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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자기 후임자 추천[自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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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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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자기 후임자 추천[自代]

모든 내직이나 외직을 불문하고 3품 이상과 및 대간, 시종(侍從)[사관(史官)도 역시 그 중에 포함.] 고을 장관[守令], 교관은 처음 임명될 때에 글을 올려 자기를 대신할 만한
후보자 1명을 추천한 후에 부임할 것이다.[만일 지방에 있는 자로서 왕에게 하직하고 부임하는 절차를 면제 받은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추천 받을 사람은 본직의 품계가 행,
수(行守)의 예(例)를 초과하지 말게 할 것이나 혹 탁월한 인물이라면 역시 품계에 구속되지 않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 서식[狀式]은 대개 한퇴지(韓退之)와 주자(朱子)의 문집 중에
실린 것과 같다. 관리 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책임 관리가 추천을 많이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참작한 후에 등용할 것이며 또 자기 후임자로 추천한 사람의 현명 여부를 보아 그
사람의 현명 여부도 알 만한 것이다.]

당나라 덕종(德宗) 때에 상참관(常參官) 상참관(常參官)： 중국 당나라 때 매일 정부의 조회에 참석하던 5품관 이상의 관직. 조선시대 매일 어느때나 국왕의 편전에 가서 뵐 수 있는
의정 이상 관리.

으로 하여금 임명된 지 3일 만에 자기를 대신할 인재 한 사람씩을 추천하도록 하였던바 송나라 진종(眞宗) 때 와서 그 제도를 복구하였다. 그리하여 상참관, 절도사, 관찰사,
방어사, 자사(刺史), 소윤(小尹), 경기 부근의 수령[畿赤縣令]들 및 7품 이상 요직에 있는 관리[淸望官]들은 임명된 지 3일 내로 글을 올려 자기를 대신할 만한 사람 하나를
후보로 추천하였다. 그 글을 내직은 궐문[閤門] 안으로 올리고 지방관은 역마(驛馬) 편으로 보내면 다시 중서문하(中書門下) 중서문하(中書門下)：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정사당(政事堂)을 개칭하여 이방(吏房), 추밀방(樞密房), 병방(兵房), 호방(戶房), 형례방(刑禮房)을 두어 조(曹)에 나누어 통솔하던 관서(官署).

로 돌려보내며 관리가 결원이 있을 때마다 추천을 많이 받은 자 중에서 참작하여 등용하였다.

[구준이 말하기를 "당나라나 송나라에서 관리 후보자를 추천하여 자기를 대신하게 한 제도는 대개 위(魏)나라 유식(劉寔)의 제의에 기초한 것인바 이것은 지금 임명된 자가 장래 어떻게
인재를 등용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실증이 될 뿐만 아니라 겸하여 서로 겸양하고 추천하는 미풍이 될 수도 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관리를 추천하여 자기를 대신하는 제도는
참으로 이것을 잘 거행할 것이요 이부(吏部)와 병부(兵部)에서는 각각 장부들을 만들어 그 추천장을 편철하여 한 건은 왕에게 올리고 한 건은 해당 기관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 문건에
의거하여 새로 등용하기도 하고 승급시키는 자료로 하면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기에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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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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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代凡內外三品以上及臺諫ㆍ侍從ㆍ 史官 亦在其 中. 守令ㆍ敎官 初授 上章讓一人自代 乃拜命. 若在外 除朝辭赴任者則否. ○其所推擧 於本職階品 無過行ㆍ守之例. 或賢能卓異則亦許不拘階品.
其狀式 略如韓退之及朱子文集中所載者 每官闕則政官 以其見擧多者 審量而用之. 觀其所讓 其人之賢否 亦可知矣.唐德宗時 令常參官上後三日 擧一人自代 宋眞宗 復擧官自代之制.
常參官及節度ㆍ觀察ㆍ防禦使ㆍ刺史ㆍ少尹ㆍ畿赤縣令 幷七品以上淸望官 授訖三日內 上表讓一人以自代. 在內者 於閤門投下 在外者 附驛以聞. 其表 付中書門下 每官闕則以見擧多者
量而授之.丘濬曰"唐宋擧官自代之制 蓋本魏劉寔之論. 此非獨可以見其人才用之實 亦足以崇推讓之風焉."又曰"擧官自代之制 誠能擧而行之 吏ㆍ兵二部 各立簿籍二 編次所讓表狀 一以進內 一以留司.
據此以爲銓用 陞擢之資 其於進用賢才 不爲無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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