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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지방 관직[外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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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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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지방 관직[外任]

지방 관직을 우대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성을 높일 것이다.[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는 즉 옛날의 방백(方伯), 연수(連帥)의 관직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니 임금이나
재상이 잘 조사하여 두루두루 시험해 본 후 반드시 적임자를 얻어 등용할 것이다. 지방의 원[守令]들도 곧 임금의 뜻을 받아 같이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이니 만일 현명한 인재가
아니라면 임명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지금 습관이 이 소임을 경홀히 여기니 꼭 이 그릇된 폐단을 고치고 특별히 지방 관리의 선발을 신중히 할 것이다.]

1\. 지방 수령[守令]은 반드시 현명하고 선량하며 정치하는 방도를 알아서 참으로 백성을 다스릴 만한 인재를 선택하여 임명할 것이다.[반드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심사하여 임명할
것이다. 만일 적임자로 인정되더라도 추천한 자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고관 중에서 그를 추천하여 담보한 후에 임명을 결정할 것이요 결코 여러 가지 허튼 관리에게 임명을 하지 말
것이다.]

2\. 지방 수령이 교체되어 돌아왔을 때에는 역시 옛 법에 의거하여 꼭 가서 왕을 보이고 자기가 맡은바 사업을 보고하는 것을 일정한 규례로 정할 것이다.[부임할 때에 왕에게
하직하는 것과 지방에 파견했던 관리가 돌아와서 왕에게 인사를 드리는 절차는 지금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관이 해임되어 돌아왔을 때에 왕이 그를 접견하고 그가 이미 실행한 일과
꼭 실시해야 할 정무를 묻게 한다면 이것은 신하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된 품을 알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도에도 크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교관(敎官)과
진장(鎭將)에게도 이렇게 할 것이다.]

3\. 진장(鎭將)도 역시 실직으로 정하여 신중히 선택하여 채용할 것이다.[지금 첨절제사(僉節制使), 만호(萬戶)는 그 직품만을 높여 놓고 실직을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혹은
한량(閑良)에게 바로 만호를 임명했다가도 갈린 뒤에는 도로 하급관으로 되게 하기 때문에 만호의 직위가 아주 한산하고 천하게 되었다. 한 진의 장수[鎭帥]는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한데
어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마땅히 그 직품을 확정하고 실직으로 결정하여 다른 지방 관리[守令]의 규례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청렴하고 능력이 있으며 장래가 있다고 추천
받은 자 중에서 선택하여 이왕에 6품 직을 지낸 자를 채용할 것이다. 만일 순서를 불구하고 특별 채용할 자가 있을 때에는 역시 실지로 직품을 올려 주고 수직(守職) 수직(守職)：
낮은 품계를 소유한 자가 높은 관직을 임시로 맡아보는 제도.

의 규례에 의하여 직품을 정할 것이요 결코 무식한 자들을 전례대로 채용하지 말 것이다.]

이미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된다면 국경 지대나 기타 군사기지의 장관은 남북의 먼 지방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좀 불편하니 꼭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 외에는 의례히 그 도나 거기서
가까운 도내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할 것이다. 진장(鎭將)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역관(驛官), 교관, 기타 주, 현(州縣)의 관리도 다 그렇게 해야 한다.[옛적 봉건시대는
그만두고 한(漢) 나라 때만 해도 목(牧)이나 태수(太守)들이 역시 자기 관속인 장사(長史), 별가(別駕), 독우(督郵), 진관(津關), 진방(鎭防) 등의 관직을 자기가 채용하고
임명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관속과 백성들이 서로 잘 알게 되어 사업은 성과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살기가 편하였다. 그리다가 후세에 와서는 관리를 함부로
채용하여 남쪽 사람이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오기도 하게 되어 대부분 친족과 갈리며 지방 사정을 잘 모르게 된다. 이것이 비단 개인 사정에만 불편할 뿐 아니라
공사[官事]간에서도 폐해가 매우 많으니 관리를 채용하는 책임을 가진 자는 꼭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늙은 부모를 모신 자라면 현행 법령에도 "부모 나이 70세 이상 되는
자는 300리 밖에 있는 먼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명문이 있으니 이것을 응당 모든 관리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만일 꼭 이렇게 한다면
잘 융통되지 못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 지위가 피차 동등한 관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혹 중요 지대이거나 특수한 일에 있어서 거기
적당한 사람을 임명해야 할 경우에는 물론 예외로 특별히 임명한다.]

이율곡(李栗谷)이 선조(宣祖)에게 말하기를 "제왕의 정치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첫 조건으로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직접적인 사업은 지방 수령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한(漢)나라
선제(宣帝)는 말하기를 '백성들이 자기 고향에 안착하여 근심 걱정하는 소리가 없게 하는 것은 정치가 제대로 되고 송사가 잘 처리된 까닭이다. 나와 함께 이러한 사업을 할 자는 오직
현명한 지방장관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제가 비록 너무 실질 사업에 치우친 폐단이 없지 않았으나 이 말만은 깊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周)나라에서는 육경(六卿)이 여섯 향[六鄕]을 나누어 다스렸으며 한나라에서는 먼저 삼보(三輔) 장관을 지낸 뒤에야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임금을 도와 국사를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이라도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보지 않고는 그들의 실지 정황을 체득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감사로 말하면 옛적의 방백(方伯)이니 옛날 주공(周公), 소공(召公)이
맡았던 직무로서 그 책임이 매우 중대합니다. 어찌 지방 관직이라 하여 경홀히 대우하겠습니까? 현재 사람을 채용할 때에 지방 관직을 너무 경시하므로 문관으로서 좀 명망이 있는 자는
일체 수령으로 임명하지 않고 반드시 일반적으로 물망이 차지 않은 자에게 지방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수령된 자도 자기의 앞길이 멀지 않은 줄을 알고 다시는 백성을 애호하는
사업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선량한 자는 자기 앞일이나 단속하면서 날이나 보내고 있으며 나쁜 자는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여 자기 배나 채울 뿐이니 백성들의 생활이 어찌
불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監司)의 임명은 비록 수령보다 중하게 하나 역시 정밀히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1품 고관 중에서 상당한 신망이 있는 자를 혹 감사로 임명하면
사회 비평이 나빠서 이렇게 된 것이나 아닌가 하고 아주 낙심을 합니다. 만일 특별한 사고가 있어서 임명한 감사가 아니라면 의례히 무능력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기생을 끼고 술 장난이나 할 뿐이니 수령을 올리고 내리는 일이 어찌 공평하게 되겠습니까? 백성은 나라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청컨대 문관으로서 대시(臺侍)의 반열에 있는 자를 번갈아 지방 장관으로 임명하여 그의 사업 과를 보고 또 그의 현명 여부를 시험한 뒤에 다시 내직으로
임명할 것이며 또 국가의 법령을 잘 집행하고 사업을 잘한 관리를 품계에 구애함이 없이 특별 등용하여 일시 등용되는 자들의 대부분이 지방 장관 중에서 발탁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급 관리 중에서 재능과 덕망이 구비한 사람을 골라서 지방 장관으로 임명하되 임기를 일 년으로 하지 말며 각 도의 큰 고을에다 영문(營門)을 설치하여 가족을 데리고 가서 그
직위에 오래 있으면서 성과를 거두도록 책임 지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시 정부의 관직으로 들어오게 하면 정부의 관직을 중히 여기고 지방 관직을 홀시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체로 이렇게 하면 관속들은 자기 직무에 충실할 것이며 백성들은 생활이 안정되어 나라가 승평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율곡이 또 말하기를 "백성들이 잘살고 못살기는 지방 장관에게 달렸고 군대의 인원수가 수대로 있고 없는 것은 변경의 장수[邊將]에게 매였으며 수령을 성적에 따라 올리고 내리는 것은
감사에게 있습니다. 수령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서울로 뇌물이나 바치면서 권도집에 아첨하고 백성을 착취하여 자기 배나 채우는 것이며 변경에 있는 장수가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군인들에게 토색[剝割]이나 하고 군사 시설을 파손할 것이며 감사가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은혜나 원수를 갚기에만 몰두하여 백성의 실생활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록 훌륭한 임금과 현명한 재상이 있어서 날로 정치적 시책을 실행할지라도 그의 혜택이 백성에게 보급되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베풀어 주는 배려가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전국이 끝내 태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는 특별히 영민하고 인후하여 한 지방을 맡을 만한 인재를 감사로 임명하여 자기 관하 수령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올려주고
성적이 나쁜 사람은 책벌케 하며 백성을 교양하고 정치상 실적을 달성케 할 책임들을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수령들이 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공평치 못하거나 기타 정치상 실적이
보잘것없는 자는 용서 없이 책벌을 주어 다시 등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 정부 관리들로 하여금 각각 수령 자격 있는 자를 추천하라 하여 반드시 청렴하고 재능이 있으며 성의
있고 인후한 자를 골라서 한 고을 장관으로 내보내어 파괴된 것은 복구하고 폐지된 것은 정리할 책임을 지워 백성의 환심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업에 태만하고
백성들만 못살게 구는 자는 중죄로 논하는 동시에 추천한 자까지 책벌을 줄 것입니다. 지어 진보(鎭堡)에 있을 군관까지도 공평하게 재능과 지략이 있고 조행이 점잖는 자를 채용할
것이요 재산의 다소에 의하여 그 관직의 상하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탐관오리가 퇴치되고 국경 방위가 튼튼하게 되어 백성들이 비로소 안락한 생활을 하여 옛적
태평시대의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조정이란 것은 정치 사업을 제정 발표하는 근본이요, 주와 군의 수령이란 것은 그 정치 사업을 받아 집행하는 소임을 맡은 것이다. 비록 내직과 외직, 근본과 지엽의
차별은 있다 할지라도 소위 정치 사업을 제정 발표하는 근본이란 것은 기껏해야 정부의 대신에 불과할 뿐이요 기타 모든 기관은 다 각각 한 가지 직무를 분담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
수령으로 말한다면 왕을 대신하여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다. 그런즉 수령의 관직을 선택하지 않으며 그의 임무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서 정치상 성과를 얻으려 하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군수(郡守)나 현령을 홀시하는 것은 백성을 홀시하는 것이니 백성을 홀시한다면 즉 천하 국가를 홀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옳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장관을 특별히 홀시하고 있는바 근세에 와서는 또 지방장관을 바로 귀양 보내는 의미로 임명하거나 본인의 자원에 의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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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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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任無輕外任 以重民寄. 觀察ㆍ節度 卽古方伯ㆍ連帥之職. 爲任至重 君相當疇咨歷試 必得其人而用之. 守令 乃人君所與共理天民者. 苟非賢才 不可以授 而今俗 殊輕此任 宜痛改謬弊 特重其選.一
守令 必擇賢良 識治體 眞可以牧民者 除授. 必以有薦者 審量以授. 若可合而無薦者 則本曹堂上中 薦保注擬. 毋或以技流冗員 賞除階授.一 守令遞還 亦必依古法 入見啓事 定著爲式.
下直肅拜及差使員上來肅拜則今固行之矣. 若於處來時 自上引見問以已行及當行政務 則非獨勅勵臣工 於知人理民之道 大有所益. ○敎官ㆍ鎭將 同.一 鎭將 亦定爲實職 而愼擇以用. 今僉節制使ㆍ萬戶
高其品秩 而例不以爲實職. 或以閑良 直授萬戶 遞任後 還爲參下 故萬戶之職 尤爲冗賤 鎭帥爲任極重 豈可如是. 宜釐定其品 申明爲實職 依守令例 必以有薦廉能有將材者 擇用而以經行六品職者 除授.
如有不次擢除者則亦實陞其品 依守職例加階. 毋或以無識之輩 循例以授.旣爲久任則邊遠鎭將 授以南北遼隔之人 事未便 宜其不可拘者外 例以其道及近道之人 擇授. 非獨鎭將 凡驛官ㆍ敎官ㆍ州縣之職
皆宜如此. 古者封國之時則姑勿論 漢世牧ㆍ守 亦皆自署. 長史ㆍ別駕ㆍ督郵ㆍ津關ㆍ鎭防之官 例是其地之人. 故能吏民相諳 事擧而人安. 後世授官率皆苟充 而南人赴北 北人守南者 多遠隔骨肉 不習鄕土
非但私情不便 官事甚多弊害 操用人之柄者 不可不知此. 若其有父母年老者 則今法亦有親年七十以上者 勿授三百里外遠邑守令之文 此宜均行於諸任者也. 或以爲"若果如是 則不無拘泥之弊?"不然也
此爲其職任之彼 此等者爾 若地或特重ㆍ事或加緊 非其人不可者則本不在此例也.栗谷告于宣祖曰"王政莫先於愛民 而愛民之實 莫切於守令. 漢宣帝有言曰'民所以安其田里而無歎息愁恨之聲者 政平訟理也
與我共此者 其惟良二千石乎!'宣帝雖傷於綜核太甚 而此言則深知求治之要務也. 是故周之六卿 分理六鄕 漢之三公 先歷三輔 誠以公輔之材 非試於臨民則無以驗其實故也. 至於今之監司 古之方伯
周召之舊職也 其責莫大焉. 豈可諉以外任而輕視乎? 今日用人 輕外太甚 文官之稍有名望者 一切不任守令 必爲物論所棄然後 乃得分符. 是故爲守令者 自知前程不遠 不復爲盡心撫字之計 善者隨分度日
惡者瘠民肥己而已. 民生安得不蹙哉? 監司之除 雖重於守令而亦不精擇 堂上二品之列 負時望者 或授其任則憮然自失 疑有物議. 苟無別擇之命則率擬充位之人 巡遊列邑 不過載妓縱酒而已 黜陟安得公明乎?
民爲邦本 而撫民不得其道 誠可歎也. 臣請文官在臺侍之列者 輪次補外 觀其政成 驗其賢否然後 還除內職 循吏則超資擢用 使一時登庸者 多出於州郡. 且揀大官之才德兼備者 委以方伯之任 勿以周年爲限
各於諸道 擇巨邑設營 使率家眷 久於其任 責以成效 入則俾參朝政 無重內輕外之弊. 夫如是則吏稱其職 民安其業 庶有治平之望矣."又曰 "生民休戚 繫於守令 軍額虛實 關乎邊將 黜陟當否 在於監司.
守令非人則輦賂媚權 肥己瘠民. 邊將非人則剝割軍卒 隳損武備. 監司非人則務報恩讎 不察民情. 夫如是則雖聖君賢相 日講治道 而澤未及下 化不被外 四境之內 終無可治之理矣. 伏望殿下
別擇剛明仁厚可任方面者 以爲監司 責之以陟罰臧否 化民成政 而其殿最不公 無績可紀者顯示譴罰 勿使登庸. 又令廷臣 各薦堪爲守令者 必擇廉能ㆍ忠恕者出爲百里之宰 責之以蘇殘起弊 得民歡心
而其怠事虐民者 按以重罪 並治擧者. 至於鎭帥堡將 亦以公道 拔其有才略操行者 而毋得以貨利之多少 定其高下 則庶乎碩鼠屛息 金湯守固 而生民始有樂業復舊之望矣."按朝廷者 出治之本也 州郡者
承治之任也. 雖有內外ㆍ本支之分 然所謂出治之本者 不過省府宰輔而已 其餘諸司則皆各分一事者也. 若守令則分王民而親代其治者也. 然則不擇守令之官 不重守令之任 而欲致治者 無是理也.
古人云"輕郡守ㆍ縣令 是輕民也. 民輕則天下國家輕矣."亶其然乎! 我國輕外殊甚 至於近世則又直爲示貶之遷 應求之除而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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