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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표창과 책벌[褒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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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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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창과 책벌[褒貶]

모든 관리의 표창과 책벌은 매년 12월에 각각 그 기관의 당상관(堂上官) 및 감독관청의 당상관이,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절도사가 각자 자기 직속 관청의 사업 실적을 평정한 후 왕에게
보고하여[12월 15일에 이것을 개봉할 것이다. 무릇 정부 관리는 부임한 지 만 8개월 된 자와 지방 관리는 만 1년 된 자를 표창, 책벌의 평정 대상으로 할 것이다. 평정
책임관[褒貶官]이 새로 부임한 지 6개월이 못될 경우에는 전임자가 평정할 것이요 전임자가 혹 죄를 범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신임관이 만 6개월이 된 후라야 평정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 수령들에 대해서는 관찰사가 절도사와 상의하여 평정할 것이요 변경의 무관들에 대해서는 절도사가 관찰사와 상의하여 이것을 평정할 것이다.] 각 관리의 등급을 올리고 내리게 할
것이다.[올리는 것은 품계를 말한 것.]

[대간(臺諫)의 실적도 해당 장관이 평정할 것이다. 현행 법전에는 대간에 대해서 평정하는 조항이 없으니 이것은 적당치 못한 일이다. 대간은 비록 서로 지적하는 길이 있으나 그
때문에 장관이 그의 실적을 평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되지 못한다. 대간뿐만 아니라 옛적에는 모든 관리가 다 서로 지적하는 길이 있어서 다 서로 통제하였다.]

1\. 정부 관리나 지방 관리를 불문하고 표창과 책벌은 9등급으로 나누어 당나라에서 실행하던 평정규례를 써서[그 설명은 아래와 같다.] 반드시 낱낱이 실적에 의거하여 우등을 평정할
것이다.[지금 모든 해이해진 일 중에도 표창과 책벌에 관한 것이 더욱 헛일로 되고 있다. 보통 하잘 것 없는 관속들이 역시 우등으로 평정되나 이것이 보통 예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는 이가 없다. 꼭 이 폐습을 고쳐야만 일이 바로잡힐 것이다.] 우등의 등급은 대개 등급을 설정만 해놓고 그에 해당한 성적이 있기를 기다릴 것이며 보통
실적으로써 충당해서는 안된다. 만일 우등으로 평정된 외에 특별히 가상한 실적이 있거나 또 아주 하등으로 평정된 외에 따로 책벌을 줄 만한 자가 있으면 역시 다 사실대로 평론하여
왕에게 보고할 것이다.

2\. 혹 평정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어 공평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정부와 해당 감독관청[政曹]과 사헌부에서 이것을 조사하여 명백히 규탄할 것이다.[아울러 그 등급을 개정할
것이다. 만일 협잡한 자가 있다면 법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상등의 상 [세 품계를 올린다. 품계[階]란 것은 즉 가자(嘉資) 가자(嘉資)：조선시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관리에게 주는 품계.

이다.]

상등의 중 [두 품계를 올린다.]

상등의 하 [한 품계를 올린다.]

중등의 상 [상등의 하를 적용한다.]

중등의 중

중등의 하 [하등의 상을 적용한다.]

하등의 상 [반년 동안 녹봉의 반액을 감한다.]

하등의 중 [철직]

하등의 하 [철직하고 직접 3등급을 회수한다.]

모든 조동되는 자는 다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성적의 평정 결과를 참작하여 이미 있는 품계의 급수에 따라 관직을 등용할 것이다.[그들 중에서 행(行)직이나 수(守)직이 있는
자에게는 세 등급을 넘지 말게 할 것이다.]

[대체로 직첩을 회수당한 자를 뒤에 다시 등용하더라도 품계는 내려간 등급에 의할 것이다.]

모든 품계의 등급을 올리고 특별 승급을 시키는 것과[재능과 덕망이 탁월하여 특별히 올려주는 것은 품계의 등급도 특별히 올려주는바 그것은 수직(守職) 예(例)에 의함.] 또는 공로가
있어 특히 올려주는 자 외에는 모두 그 사업 성적의 평정에 의거하여 올려줄 것이요, 현재와 같이 연수를 따지는 예나 또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에 따로 올려주는 일들은 전부 폐지할
것이며 부형대신 그 자제를 올려주는 것도 역시 일체 폐지할 것이다.

정부 관리나 지방 관리들에게 품계를 올려주었더라도 반드시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의 품계를 참작하여 올려서 등용할 것이다.

만일 특수한 실적이 있어 상등으로 평정되어[상등의 중 이상과 상등의 하로 된 두 평정도 이와 같다.] 그 직위에 해당한 자는 특별히 당상관(堂上官)의 품계로 올렸다가 임기가
만료되면 조동할 것이다. 정부의 관리나 지방 관리도 다 그렇게 할 것이다.[현재 정부 관리로서 그 직위에 준하는 인재가 있어서 당상관의 품계로 올리기만 하면 즉시 조동시키고 있다.
이것은 대개 모든 시나 원의 정[寺院正]이 그 관직의 책임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주 교체하기 때문에 그것이 규례와 같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중앙관리도 역시 지방 관리와
동일하게 당상관의 품계를 올려준 자라도 과만이 찰 때까지 조동하지 말고 그대로 있게 해야 한다. 옛적에는 착한 일을 하여 표창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의 품계는 올려도 관직을 혹
종신토록 조동하지 아니하여 정부 관리와 지방 관리를 다르게 하지 않았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인재를 선택하여 장기간 그 직책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상관 이상은 곧 국가의 중신이니 덕망이나 정치상 실적이 현저한 사람이 아니면 승급시킬 수 없다. 지금 도감(都監) 도감(都監)：조선시대 국왕의 초상, 장사, 혼인 및 궁궐 건축이
있을 때에 임시로 설치한 관청 이름.

의 도청(都廳) 도청(都廳)： 도감이 사업하는 관청.

, 국옥문사랑(鞫獄問事郎) 국옥문사랑(鞫獄問事郎)： 조선시대 죄인을 심문할 때에 조사 서류의 필기와 법문(法文)의 낭독을 맡은 임시 관직명.

들에게 의례히 품계를 올려주는 것과 반가운 소식을 먼저 보고하는 자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것과 같은 일들을 폐지할 것은 물론이며[이런 것을 지금 의례히 품계를 올려주고 있으나 이것은
틀린 규례이다. 혹 적당하게 참작하여 물품을 주어 표창하는 것은 무방하다.]

지어 옥책(玉冊) 옥책(玉冊)： 봉건시대 국왕이나 왕비의 존호를 올릴 때에 그들의 행적을 옥(玉)에다 기록하던 글.

, 능지(陵誌) 능지(陵誌)：조선시대 국왕의 능묘 앞에다 국왕의 생시 사적을 돌에 기록하여 묻는 글.

와 같은 중요 문자를 지은 자는 그들과의 차이가 있다 할 것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품계를 주는 것은 역시 옛사람의 본의가 아니니 다른 물품 같은 것으로써 상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혹 수레나 말이나 또는 돈이나 비단 같은 것을 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또 지금 80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 신분을 불문하고 모두 품계를 주고 있다. 이것이 비록 좋은 뜻인
듯 하나 역시 부당하다. 대체 덕망 있는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고 노인을 노인으로 대우하는 것은 본래 혼동해서는 안 될 일이니 노인들에게는 매년 연말에 쌀과 고기를 주기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살펴보건대 착한 이를 표창하고 나쁜 놈을 내리는 것은 관리를 고무하고 책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착한 일과 나쁜 일이 명백해지기를 기다린 후에
표창과 책벌[褒貶]을 정당하게 해야 한다. 옛적 요(堯) 임금, 순(舜) 임금 때에는 3년 만에 한 번씩 사업 성적을 심사하고 이런 심사를 세 번 한 뒤에 승급도 시키고 철직도
시켰으니 이것은 꼭 착한 일과 나쁜 일이 명백하여 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었다. 주(周)나라 때에 와서는 총재(冢宰)가 연말에 사업 성적에 관한 통계를 받아 가지고 왕에게 고하여
처리하고 3년 만에 그 성적을 참작하여 상벌을 실행하였다. 성적 심사를 채점하는 기간과 횟수가 주나라와 다른 것은 실행하는 기간이 너무 멀거나 단축하면 규율이 해이해지지나 않을까
하여 형편에 따라 가감한 것이었다. 그 후 한(漢), 진(晉), 당(唐), 송(宋) 이래로는 다 1년에 한 번씩 심사하였으나 그들을 승급시키고 철직시키는 규례는 혹 다르기도
하였다. 그 후 명(明)나라 때에 와서는 3년 만에 한 번씩 심사하고 이렇게 세 번 심사한 뒤에 승급과 철직을 실행하였으니 이것은 옛 법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 제도란 것은 매개
관리가 만 3년이 되면 그의 사업 실적을 보고하게 되었는바 해당 책임자가 우열을 정하여 어사(御史)와 이부(吏部)로 돌려보내면 거기서 역시 우열[殿最]을 정한 후[그 우열은
3등으로 나누어 첫째는 맞았다[稱], 둘째는 보통[平常], 셋째는 맞지 않다[不稱]로 하였다.] 임금에게 보고하여 명령을 받아 그 자리에 도로 있게 한다.[6년 만에 두 차례
사정하는 것도 그렇게 하였으며 9년 만에 총괄적으로 사정하여 올리고 내리는 것을 규례로 정하였다.] 이것은 연말에 통계를 받아 처리하는 것과 다르니 그것이 과연 옳은 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만에 한 번씩 사정하는바 아주 실적에 의거하여 사정하는 의미가 없다. 그리하여 현행 규례는 헛일로 되어 더욱 자주 교체만 하게 되니 원인은 대개 여기에
기인한다. 만일 과거나 현재의 제도를 참작하여 실지에 적당한 규례를 정하자면 무엇보다도 연말에 한 차례씩 사정하여 즉시 올리고 내리도록 하는 것이 제일일 것이다.[즉 품계를
올려주는 것] 즉시 올리고 내리기를 실행하자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봉건 제도가 폐지된 후로 관리 임명이 옛 법대로 되지 못하므로 여러 해 두었다가 실시하려 하면 그 동안 사태가
변경되어 올리고 내리는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대상자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표창과 책벌[褒貶]의 사실을 모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장에 그것을 실시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또 살펴보건대 표창과 책벌하는 법을 엄격하게 하고 명백하게 하여 사실대로 들어간다면 일을 망치고 백성을 못살게 굴어서 잠시도 그대로 둘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다
정기적으로 표창과 책벌을 실시할 때까지 기다려서 할 것이요 현재와 같이 자주 면직을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당(唐)나라 때에 관리의 사업 성적을 사정하는 법[考課之法]은 각 기관 책임자가 해마다 자기의 소속 관리의 사업 성과와 과오를 참작하여 9등급으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모든
유내(流內) 유내(流內)： 중국 당나라 때 1품으로부터 9품에 이르기까지의 정부 관리의 품계.

관리에 대하여 네 가지 잘하는 일[四善]을 표준으로 하여 등용하였으니 첫째는 도덕과 의리가 있기로 평가가 높은 것, 둘째는 청렴하고 근신하는 행동이 명확한 것, 셋째는 공평하다고
평할 만한 것, 넷째는 근실하여 해이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이외에 왕의 측극에 있는 관리로부터 변경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 직무의 세칙에 의거하여 상등[最]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무릇 27항이었다.[1. 왕에게 올릴 것을 잘 알아서 결정하며 왕의 실수한 일을 잘 바로잡는 것이 임금의 측근에 있는 관리[近侍]로서의 상등이요, 2. 인재를 골라서 재능
있고 현명한 자를 선발하는 것이 간부 사업을 책임진 관리[選司]로서의 상등이요, 3. 청백한 이를 찬양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를 폭로하여 표창과 책벌을 반드시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리의 사업 성적을 심사하는 책임자[考校]로서의 상등이요, 4. 예절과 의식을 법규에 맞도록 주선한 것이 의례를 맡은 관리[禮官]로서의 상등이요, 5. 음률을 잘 맞추어 조절하는
법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 악관(樂官)으로서의 상등이요, 6. 지체없이 결정하여 법률조항에 맞게 잘 처리하는 것이 재판관[判事]으로서의 상등이요, 7. 규모 있게 부서를 통제하고
수위에 실수 없게 하는 것이 궁정을 수직하는 관리[宿衛]로서의 상등이요, 8. 군사를 잘 훈련시키고 무장을 완비케 하는 것이 군관[都領]으로서의 상등이요, 9. 죄인을 잘 심문하여
애매한 것이 없게 하고 공평하고 진실하게 처단하는 것이 법관(法官)으로서의 상등이요, 10. 정밀하게 교정하고 출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교정 관리[校正]로서의 상등이요, 11.
임금의 명령을 받아 조리 있게 전달하며 밖에서 들어온 일들을 명민하게 출납하는 것이 접수 관리[宣納]로서의 상등이요, 12. 교육에 대한 방침이 있고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우수하게
하는 것이 학교 교관[學官]으로서의 상등이요, 13. 상벌을 엄숙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며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 군관[軍將]으로서의 상등이요, 14. 예의와
덕행으로써 부서를 규율 있게 하는 것이 정치와 교양을 맡은 관리[政敎]로서의 상등이요, 15. 자세히 기록하면서도 공평하며 문장과 조리가 모두 잘되게 하는 것이 문인과
역사관[文史]으로서의 상등이요, 16. 정밀하고 자세하게 탐문하여 폭로하고 찬양하기를 반드시 정당하게 하는 것이 사찰을 맡은 관리[糾正]로서의 상등이요, 17. 죄인 심문을 분명히
하며 지체하고 실수한 것을 숨기지 않는 것이 검찰관[勾檢]으로서의 상등이요, 18. 물품수리를 맡아서 언제나 넉넉히 공급하여 주는 것이 물품 관리자[監掌]로서의 상등이요, 19.
일을 충실히 하면서 직공들에게 원망이 없게 하는 것이 공사를 감독하는 관리[役使]로서의 상등이요, 20. 제때에 농사를 짓고 추수에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 둔전(屯田)관으로서의
상등이요, 21. 물품 보관을 잘하며 출납을 명백히 하는 것이 창고를 맡은 관리[倉庫]로서의 상등이요, 22. 보름과 그믐 어간에 생기는 달의 운행하는 상태와 기타 관계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역서를 맡은 관리[曆官]로서의 상등이요, 23. 기후를 잘 예보하며 의술과 점치는 것을 맞게 하는 것이 방술(方術)을 맡은 관리로서의 상등이요, 24. 엄밀히
사찰하면서 여객에게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 지점에서 교통을 맡은 관리[關津]로서의 상등이요, 25. 시장[市廛]이 조용하고 모리 간상배가 없게 하는 것이 시장을 맡은
관리[市司]로서의 상등이요, 26. 축산물의 발육 상태가 우량하고 또 번식을 잘되게 하는 것이 목축을 맡은 관리[牧官]로서의 상등이요, 27. 국경지대가 무사하며 방어시설을 잘
수축하는 것이 변경 방위를 맡은 관리[鎭防]로서의 상등이었다.] 사 성적에서 상등[最]의 평정을 받고 네 가지 잘한 일[四善]이 있으면 상의 상이요, 상등의 평정을 받고 세 가지
잘한 일이 있거나 혹 상등 평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네 가지 잘한 일이 있으면 상의 중이요, 상등 평정을 받고 두 가지 잘한 일이 있거나 혹 상등 평정은 받지 못했더라도 세 가지
잘한 일이 있으면 상의 하요, 상등 평정을 받고 한 가지 잘한 일이 있거나 혹 상등 평정은 받지 못했더라도 두 가지 잘한 일이 있으면 중의 상이요, 상등 평정을 받았거나 혹 상등
평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으면 중의 중이요, 맡은 직무를 겨우 처리하였으나 잘한 일이 평정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중의 하요, 사업에 대한 요령이 없어서 일
처리를 잘하지 못한 것이 하의 상이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사욕을 채우며 직무에 등한하여 사업을 침체시킨 것이 하의 중이요, 관리로 있으면서 아첨을 부리며 극도로 탐오하여 백성을
괴롭게 한 것이 하의 하이니 이것이 구등(九等)이란 것이다.[잘한 일이나 상등 평정을 받는 규정 외에도 모든 지방 관리로서 방도 있게 백성의 생활을 향상시켜서 호구를 증가시킨 자는
각각 부임 초기의 호수에 준하여 10분(分)으로 하여 가지고 1분을 증가할 때마다 각각 성적 한 등급씩을 올려서 평정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州)의 호수가 5천 호에 미만하고
현(縣)의 호수가 500호에 미만할 때에는 각각 5천 호와 500호의 규정에 준하여 분수를 정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애호하지 못하여 호구가 감해지게 한 자는 각각 호구
증가에 따라 올리는 등급과 같이 역시 1분이 감하면 성적도 한 등급을 감할 것이다. 또 농업을 잘 장려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한 자는 역시 실지 수확에 준하여 10등급으로
평정하고 2분을 증가할 때마다 각각 성적 한 등급씩을 올려줄 것이다. 그리고 농사를 잘 장려하지 않은 결과 수확이 감해진 자는 1분이 감해질 때마다 성적 평정에서 한 등급씩을
내리었다. 만일 관리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일에 성과가 있어 모두 응당 성적을 올려주어야 할 자는 그것을 합쳐서 올려줄 것을 허하였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당(唐)나라 때에 실시하던 관리의 사업 성적 사정법은 본받을 만한 것이 있으니 평소에 잘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사정 결과에 나타나는 실무 성적에 의거하는
상등을 부차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대개 평소에 잘하는 일로는 그 덕행에서 볼 수 있고 사정에서 나타나는 상등 성적으로는 그의 재능을 볼 수 있으므로 이 둘을 가지고 서로 승제한
후에 9등급으로 구분하여 내외직의 성적을 사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등에는 품계를 올려주고 그 다음은 수임(守任)으로 하며 그 외의 하등은 면직을 시켰으니 그렇게 하는 것도 매우
옛사람이 마련한 본의에 근사한 것이라고 본다" 하였다.

이상에 열거한 상등으로 사정하는 27개 항목은 진실로 자세히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항목만 고수한다면 혹 너무 기계적으로 구속되어 사실을 전부 반영시키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대체 지방 수령의 직책은 토지와 백성을 맡아 온갖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관리가 각각 한 가지 직무만을 분담하는 그것에 다 비교할 것이
아니다.[지방 장관의 소임에다가 이상 27개의 상등 항목을 적용한다면 수개 조 이상의 항목을 겸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꼭 그 항목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맡은 직무에
의거하여 사정하는 항목을 적용하여 실적을 밝히는 것도 역시 무방할 것이다.[이것은 단지 상등으로 사정하는 27개 항목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네 가지 잘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규정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지방 장관의 성적을 상등과 하등으로 사정하는 이외에도 3년마다 한 번씩[곧 토지 문적(文籍)을 고쳐 꾸미는 식년(式年)이다] 그 지방의 농가 호수의 증가되고 감소된 것을
비교하여 지방 장관이 그 지방 백성들을 잘 애호하고 동시에 농사를 잘 장려하였는지 못하였는지를 상고할 것인바 이미 책임 맡은 개간지 이외에 경지를 증가한 자에게는[개간지란 것은 즉
그의 임명 시에 등록된 경지 면적이다. 그런데 내가 말한 전제(田制)가 실시되면 사람의 노력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게 되므로 자연 한 가지 일[一事]로 될 것이다.] 모두 현재
경작하는 토지를 표준으로 하여 10분으로 정하고 거기에서 1분이 증가할 적마다 각각 품계 한 등급씩을 올려줄 것이요, 그와 반대로 이것을 감손시킨 자는 또한 이상 표준에 의하여
각각 한 등급씩을 내리는 것을 한 규례로 정할 것이다.[이것은 부임 한지 만 1년 이상 된 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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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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褒貶○凡褒貶 每歲季月 各其司堂上官及屬曹堂上官 外則觀察使ㆍ節度使 等第其屬治理功過啓聞 臘月十五日 開拆. ○凡京官任滿八朔 外官任滿周年 乃入褒貶. 褒貶官新任未滿六朔 則前官等第.
前官或犯罪死亡 則待滿六朔 乃等第. 守令則觀察使等第 而與節度使相議. 邊將則節度使等第 而與觀察使相議. 乃行黜陟. 陟謂加階.臺諫 亦其長官等第. 今法 臺諫無等第 未爲合當. 臺諫雖有相規之義
然亦無因此而長官不可等第之理. 非獨臺官 古者百僚皆有相規之義 而皆相統承.一 京ㆍ外褒貶 分爲九等 用唐考式 見下.必其善最一一從實. 今百事 偸廢而褒貶尤爲虛事. 尋常俗下之吏 亦第爲上
而人熟見聞 不以爲異. 必須痛革此習然後 方得事歸於實. 其上等高第 蓋設等而待其人耳 非常流所可當也. 若或於善最之外 別有可嘉 居殿之外 別有可責者 亦皆從實具論以聞.一 或有等第失實不公明者
政府ㆍ政曹ㆍ憲府糾覈. 幷改正其等. ○若徇私罔上者則自有其律.上上 加三階. ○階卽所謂資也. 中 加二階. 下加一階.中上 連中上 依上下論. 中 下 連中下依下上論.下上 降半祿六朔. 中
罷職. 下 罷職奪告身三等.凡遷官者 皆於任滿後 視其績考 隨階以叙. 其有行ㆍ守則無過三階. 凡奪告身後 雖叙用 從所降階.凡加階除超遷 以才德卓爾 不次超遷者 階亦特陞 從守職例. 及勳勞特加者外
一以其考乃加. 如今年例及因慶別加之類 悉罷之 子弟代加 亦一切罷之.京外官雖加階 必待任滿然後 乃視階升叙.如有異績上考 上中以上上下二考同. 準職者 特陞堂上階
待任滿遷官京ㆍ外官皆然.今京官準職者 陞堂上階 則卽遷去其官. 蓋諸寺院正 不重其責任而官皆數處 故因而成規耳. 宜一同外官雖陞堂上階者 仍居不遷. 古者有善可褒則陞其品秩 而官則或終身不遷
無內外之殊. 必如此然後 可以擇人委任而久於其職也.堂上以上 乃命德之選. 非德績治理之著者 不可以陞. 如今都監都廳ㆍ鞫獄問事郎例加 及武官喜報先來之類 無可論已.此類 今例爲加資謬規之甚
或酌宜賞賜則無妨.至如冊誌ㆍ文字製寫者 雖與彼有間 以此加資 亦非古義 代以他賞典可也. 或車馬或金帛 無不可. ○又今八十以上者 勿論庶賤 皆加資. 此雖似好意 亦未爲當. 蓋貴德老老 本不相混.
宜定以每歲賜之米肉也.按褒善而貶惡 勸懲之大者也. 然必待善惡之著而後 褒貶得其當矣. 唐虞之際 三載考績 三考黜陟 是必待善惡之著也. 至于成周 冢宰歲終受會 詔王廢置 三歲計治行誅賞 疎數異制者
恐或怠弛而因時損益也. 自是以來 漢ㆍ晉ㆍ唐ㆍ宋 皆一歲一考而其黜陟之典 間或不同. 逮及大明乃三載一考 三考黜陟 復古法也. 然其爲制也 每官滿三朞者 上其功狀 主司書殿最 轉送于御史ㆍ吏部
亦書殿最 其殿最有三等 一曰稱. 二曰平常. 三曰不稱. 引奏取旨 令復職. 六年再考亦如之 九年通考以定升降之典. 此則與歲終總會廢置者異矣 未知其可也. 我國則六朔一考 殊無據績考實之意.
今之例爲虛事 而處易尤促者 蓋以此也. 如欲酌古今之宜而定爲可行之規 莫如每歲終一考 卽行升 卽加階. 黜也. 所以卽行陞黜者 封建廢後 任職不古 欲待積歲而行之 則其間事爲更改 黜陟無所施者多
人不知褒貶之實矣. 莫如便行升黜之爲善. 又按褒貶之法 旣得嚴明 返於實事則除害事虐民 不可暫居者外 皆待褒貶 不可如今數數罷黜也.唐考課之法 百司之長 歲較其屬功過 差以九等. 凡流內之官 叙以四善
一曰德義有聞. 二曰淸愼明著. 三曰公平可稱. 四曰恪勤匪懈. 自近侍 至于鎭防 並據職事目 爲之最 凡二十七焉. 一曰獻可替否 拾遺補闕 爲近侍之最. 二曰銓衡人物 擢進才良 爲選司之最.
三曰揚淸激濁 褒貶必當 爲考校之最. 四曰禮制儀式 動合經典 爲禮官之最. 五曰音律克諧 不失節奏 爲樂官之最. 六曰決斷不滯 予奪合理 爲判事之最. 七曰部統有方 警守無失 爲宿衛之最.
八曰兵士調習 戎裝充備 爲督領之最. 九曰推鞫得情 處斷平允 爲法官之最. 十曰讐校精審明於刊定 爲校正之最. 十一曰承旨敷奏 吐納明敏 爲宣納之最. 十二曰訓導有方 生徒修業 爲學官之最.
十三曰賞罰嚴明 攻戰必勝 爲軍將之最. 十四曰禮義德行 肅淸所部 爲政敎之最. 十五曰詳錄典正 詞理兼擧 爲文史之最. 十六曰訪察精審 殫擧必當 爲糾正之最. 十七曰明於勘覆 稽失無穩 爲勾檢之最.
十八曰職事修理 供承疆濟 爲監掌之最. 十九曰功課皆充 丁匠無怨 爲役使之最. 二十曰耕耨以時 收穫成課 爲屯官之最. 二十一曰謹於蓋藏 明於出納 爲倉庫之最. 二十二曰推步盈虛 究理精察
爲曆官之最. 二十三曰占候醫卜 效驗多著 爲方術之最. 二十四曰檢察有方 行旅無壅 爲關津之最. 二十五曰市廛弗擾 姦濫不行 爲市司之最. 二十六曰牧養肥碩 蕃息滋多 爲牧官之最. 二十七曰邊境淸肅
城隍修理 爲鎭防之最. 一最以上有四善 爲上上. 一最以上有三善 或無最而有四善 爲上中. 一最以上有二善 或無最而有三善爲上下. 一最以上有一善 或無最而有二善 爲中上. 一最以上或無最而有一善
爲中中. 職事粗理 善最不聞 爲中下. 知識不明 處斷失理 爲下上. 背公向私 職務廢闕 爲下中. 居官諂詐貪暴無狀 爲下下. 此所謂九等也. 善最之外 諸州縣官人 撫育有方戶口增益者
各準見戶爲十分論 每加一分 各進考一等. 若州戶不滿五千 縣戶不滿五百者 各準五千五百戶法爲分. 若撫養乖方 戶口減損者 各準增戶法 亦每減一分 減一等. 其勸課農田 能使豐殖者 亦準見地 爲十分論
每加二分 各進考一等論. 其有不加勸課 以致減損者 每損一分 降考一等. 若數處有功 並應進考者 並聽累加.丘濬曰"唐考課之法 有可取焉 以其詳於善而略於最也. 蓋善以著其德行 最以著其才術 以善與最
相爲乘除 分爲九等 以考中外官. 上者加階 其次守任 其下奪祿罷官 亦庶幾古人黜陟之遺意也歟."右二十七最之目 固爲詳備. 然若膠定其目則或有拘於格式 未盡事實之弊. 守令之任 宰主土地ㆍ人民
總察百務 非如京官各分一事之比. 守令之任 格之以上二十七最之目 亦可兼當數條以上. 或不必膠定隨事作目 以著其實 亦可. 此但論二十七最之目耳. 若四善則當一遵其式. 又守令殿最之外
每三歲卽田籍式年. 較其田戶增減 以驗撫育勸課 與不能者之實事. 其有增墾田 墾田卽有管受墾耕之田. 蓋田制旣行 則人配於田 自然合爲一事. 各準見田爲十分論 每加一分 各進階一等. 其減損者 亦如之
各降一等 以爲定式. 此則其任滿二歲以上者 乃論如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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