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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죽은 뒤에 주는 관직[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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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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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죽은 뒤에 주는 관직[追贈]

무릇 죽은 뒤에 주는 관직은 어떤 사람이 국가에 충성하였으며 도덕이 있기 때문에 죽은 뒤에 특별히 증직을 받게 될 때에는[근세에 선현(先賢)들이나 충신들을 표창하여 주는 증직과
같음.] 그의 자손에게 주는 음사(蔭仕)에 관한 일도 모두 생시 행직에 복무한 자의 예와 같이 할 것이다.

선조(宣祖) 때에 이율곡(李栗谷)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조(吏曹)장관은 옛날의 천관(天官)으로서 그 임무가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므로 옛적에는 그 지위에 있는 자는 국가의 정치와
사회의 도덕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재의 현명 여부를 똑똑히 분간하였으며 인재 전형에 있어서도 아주 공평하게 선발하여 한 세상의 정당한 평론을 주장하였고 그 밑에 있는
사무관들은 다만 절차상 부족한 것만을 도와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관각(館閣)과 한림(翰林)과 같은 중요한 선발도 전부 부하 사무관[郎官]에게 밀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다시 관심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급 관리를 전형 임명하는 것만을 자기 임무로 하는바 그것 역시 곧 결정을 하지도 못하고 어물어물하면서 촉탁하는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은 데
따라 대상자의 경중을 정합니다. 그리하여 그 중에서 절반이 공평하고 절반이 사정을 낀 정도라면 여론은 무던하다고 쳐주므로 공정한 평론이 부하 사무관에게 매어 있고 장관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하의 질서가 뒤바뀌어 규율이 서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해당 관리가 자기의 직무를 옳게 집행하면서 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왕의 특별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만일 공론에 맞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뒷일을 잘 고려하여 번안을 많이 하였으며 덮어놓고 왕의 비위만 맞추는 것이 왕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르기를 이조에서는 다만
문서만 처리해야 한다. 관리를 임명하라는 분부가 있으면 불문가부하고 오직 왕의 명령만 순종할 뿐이라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소위 공밥 먹는 재상이란 것입니다. 이조(吏曹)에는 관리의
실적을 사정하는 부서[考功之司]가 있으므로 옛적에는 실적을 사정하는 자가 모든 관리의 집무 실태를 검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맡은 직무를 잘 실행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발견되는
대로 곧 정리하여 버렸기 때문에 모든 관리들이 자기 직무에 태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조가 다만 임명하는 일만을 맡아볼 뿐이요 관리들의 성적을 사정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모든 기관이 해이해져서 온갖 사업 성적이 다 부패해졌습니다. 현재 정치상 성과를 이룩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선대의 좋은 법과 훌륭한 의사를 무시하고
실행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였으며 또 폐습이 도리어 성헌법(成憲法)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인조(仁祖) 초년에 정론가가 말하기를 "관리 임명의 회수가 빈번한 것은 다 대간(臺諫)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이요 대간이 자주 교체되는 것은 역시 사소한 혐의를 받는 일만 있으면
회피하고 출근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그 결과 아침에 임명했다가 저녁때 조동시키곤 하여 아이들 장난과 같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조종(祖宗) 때에는 대간이 비록 추궁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역시 그가 혐의를 피하거나 그를 교체시키지도 않았으며 양사(兩司)에서 서로 털어놓고 말을 하였으니 소위 혐의를 피한다[避嫌]는 습관이 본래 조종 때에 정한 제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혹 어쩌다가 대수롭지 않은 병을 얻어 조금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부랴부랴 국왕에게 보고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어치우기로만 서두르니 더욱 옳지 못한
짓이다. 당양성(唐陽城) 당양성(唐陽城)： 중국 당나라 헌종(憲宗) 때 간관 벼슬을 한 인물.

이 십 년을 간관(諫官)으로 있다 하였으니 그 동안에 어찌 사소한 병이 없었으리오마는 한유(韓愈) 한유(韓愈)： 중국 당나라의 저명한 유학자이며 문장가인데 시호는 문공(文公).

가 '쟁신론(爭臣論) 쟁신론(爭臣論)： 중국 당나라 헌종 때 문장가 한유(韓愈)가 지은, 사간(司諫)의 직책을 맡은 신하는 응당 국왕의 과오를 비판하여 시정케 해야 한다는 논문.

'을 지어 풍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런 혐의를 피한다 하여 그만두었다는 말은 못들었다. 뿐만 아니라 옛날의 간관들은 개별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였으므로 누구나 다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대간은 왕에게 건의할 말이 있으면 무엇이나 그 내용을 기록한 쪽지를 부하 직원에게 주어 여러 간관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알게 하며
꼭 그 의견이 일치한 후에야 비로소 보고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 의견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구속되어 할 말을 다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만일 틀린 일이 생긴다면 그만
논쟁이 일어나니 조정이 안정되지 못한 원인이 실로 여기에 기인한다. 그런즉 모두 옛 제도를 따라 혐의를 피하지도 말고 사직을 신청하지도 말게 할 것이며 모든 의견을 논평할 때에도
반드시 종합된 의견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역시 각자가 자기의 의견을 말하게 해야 한다. 또 지금 옥당(玉堂)이 조그만 글을 올려 의견을 제출할 적에도 만일 여러 의견이 있을 때에는
다수의 의견대로 따라가는바 혹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자는 피하여 참여하지 않거나 혹 따로 글을 올려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도 한다. 대간도 역시 옥당이 하는 전례에 의하여 혹
불참하거나 혹 따로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것이니 그의 마음이 공평하다면 일이 자연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언론의 길이 일층 확대되고 또 떠드는 걱정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조 때에 이런 의론들이 있었으나 그 폐단을 고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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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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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贈凡追贈 若其以忠賢 特贈者則 若近世先賢忠臣褒贈之類. 其子孫承蔭等事 一依已行者例.○宣祖朝栗谷 啓上曰"天官爲任至重 昔之居是位者 以國政世道爲己任 鑑別極其明 掄選極其公 主張一時淸論
而郎僚只補其所不逮而已. 今則館閣淸選 一委之郎官 無復置意於其間 只以注擬微末之職 爲己責 而亦復瞻前顧後 以請托高下 爲輕重 就其中公私相半者 則時論稱善焉. 故淸議在於郎僚而不在於長官
由是冠屨倒置不成紀綱焉. 昔者該官各執其職 正事格王 恩命雖出於上而如不合公議 則必覆逆不已 不以阿從爲敬. 今則咸以爲該曹 只當奉行文書 如有與官之命 則不問臧否而唯上命是順 此眞所謂三旨宰相者也.
吏曹有考功之司 故昔之考功者 檢察百僚之勤慢 有不稱職者則隨現推汰. 故百僚奉職 莫敢怠忽. 今則銓曹 只掌除授而其於考課 不知爲何事 用是百司解弛 庶績皆敗焉. 今日之政不擧治不成者
良由祖宗良法美意 廢却不行 而近日弊習 反如成憲故也."在仁祖初 議者言"今政事之煩數 皆由於臺諫之數遞. 臺諫數遞 亦由於小嫌之皆避 朝遷夕改 有同兒戱. 祖宗朝臺諫雖有推考 亦不避遞 兩司互相發緘
則可知避嫌本非祖宗之制也. 且或偶感微疾 略有難便 爭相引告 如恐不及 尤爲未妥. 陽城 居諫職十年 中間豈無些少疾病? 韓愈至作爭臣論以譏之 而亦不聞以此引避也. 且古之言官 各自論事
故人人得盡所見. 今之臺諫 凡有啓辭 下吏持簡通 奔走各員之家 必待歸一然後 啓之 以此動彼拘礙 不敢盡言. 一有違異 鬧端紛起 朝著之不靖 職此之由 宜悉倣舊制 勿爲避嫌 勿爲呈告. 凡有論事
不必合同 亦各自論啓. 且今玉堂 有箚論之事 苟有異同則唯多是從. 其不肯者 避而不參 亦或有別爲陳箚 以伸己見. 臺諫亦依玉堂例 或不參 或別陳所見 而其心皆出於公則自不相妨. 如此則言路益恢
而且無紛擾之患矣."時有是議而不改其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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