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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 선발에 관한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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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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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선발에 관한 문답

[어떤 사람이 묻기를 "제왕이 있는 서울은 크고 융성하고 번화하여 인물이나 물화가 모여들어야만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인재를 선발하는 권리를 지방에다 나누어 주면 먼
지방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므로 서울이 소조하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다.

답: 예로부터 수(隋)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수천 년간에는 인재를 선발하는 일이 모두 나누어져 지방에 속하였었다. 그러나 한나라의 문제(文帝), 경제(景帝), 무제(武帝) 때에 이르러
서울이 융성 부유하여 여러 점방과 아홉 개의 시가에는 사람이 돌아볼 수도 없었으며 수레가 돌아설 수도 없었으니 당시의 사치하고 웅성거리던 성황은 극도에 달하였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선발에 응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섬비와의 관계로 된다고 하겠는가? 대체로 사람이란 일정한 지역에 안착하여 살아야 하며 어떤 지역에서든지 과잉 인구가 없어야 하나니 이는
유동하는 인구가 많으면 안착 생활을 하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수나라 때부터는 지방에서 추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의 선비들을 불러들여 서울로 모이게 하였으므로 선비들이 봄에
들어왔다가 가을에 가곤 하여 새떼와 구름 모이듯 하였다. 그리하여 관중(關中)에서 나는 물산을 모조리 갖다가 사방에서 모여드는 선비의 놀고먹는 비용을 제공하게 되었다. 때문에
사람의 힘은 물화를 운수하는 데 팡지게 되고 섭과 쌀값은 비싸게만 되니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서울이 소조해진 증좌이다. 이 현상이 누구 때문에
소조해졌다고 하겠는가? 또 추천하는 권리를 주나 군(郡)에 나누어 각자 자기 지방에서 인재를 추천하게 되면 각 지방의 선비들이 먼 곳으로 갈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므로 모두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녹봉이 자연 오게 될 것이며 설사 녹봉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공부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먼 지방의 사람들이 모두 서울로
와야만 벼슬을 하게 된다면 시급하게 녹봉을 구하는 자들이 누구 하나 집에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그들은 반드시 토지와 가산을 팔고 먹는 양식까지라도 긁어서 여비로 쓰면서 분주히
싸다니게 될 것이니 이는 안착한 사람을 몰아다가 떠돌아다니는 자로 되게 방임해 두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서울에 공밥자리의 웅성거리는 것보다 각 지방의 실제적인 충실이
어떠하며 서울 하나만의 번화하는 것보다 여러 지방의 융성이 어떠한가? 더구나 국왕이란 전국을 번영케 해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어찌 거리나 점방의 많고 적은 것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묻기를 "벼슬 문을 열어 놓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 만일 그 법을 개혁한다면 그 법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들이 항상 조동하게 되어 발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중등급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진출하려 하여도 받아들일 데가 없고 나간다 하여도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니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한다.

답：사람은 현명 여부에 달리고 직업은 전문 여부에 따라서 결정한다. 문지기 하던 사람도 현명하면 벼슬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변변치 못한 선비가 지방의 하급관으로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 없다. 이런 일은 옛날부터 다 그러하였으며 지금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전(左傳)』에 이르기를 "삼대 때의 왕실 집 자손들이 지금에는 모두 평민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지금 선비층이 이미 많아졌으니 억지로 폐지할 것은 없으며 다만 옛날의 선발 방식으로 등용하는 문만을 닫아서 새로 받아들이지 말고 벼슬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실행하여 함부로 등용하지 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십여 년을 지나면 낡은 방식으로 들어오는 신진[新者]은 오지 않고 낡은 방식으로 등용된 자가 축소될 것이니 그런 사람의 수효가
적어짐을 타서 관직을 줄여 버릴 것이다. 대체 사람의 재분(才分)이란 저마다 발전할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른 욕심의 장애로 인하여 심상하게 여기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노력하도록 지도하면 발전을 주나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만 퇴보가 되나니 이런 사람은 자기가 부단한 노력을 하여 쟁취할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든 사족(士族)들은 모두 가정교양을 받았으며 또 총명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대개 선천적인 벼슬 줄이 있어서 막다른 곬에 닥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명망을 가진 자가 적으니 이는 국가의 선발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일 그 중에서 좋은 인재만을 뽑아 쓰고 변변치 못한 자를 버린다면
전자에 녹봉을 받아먹던 자가 인제는 진흙탕에 빠지게 되므로 사람마다 분발하여 누구나 앞으로 발전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등급의 재능을 가진 자가 모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자로 될 것이니 아무리 선발을 신중히 하여 중등급의 인재를 털어 버리려 하더라도 그들이 도로 등용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국가의 법령을 보면 '모든 인재를 선발, 추천함에 있어서 중점을 재능과 덕행 있는 자를 선발하는 데 두고 글 잘하는 사람을 구하는 데 있지 않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 조항에 '모든 인재를 선발, 추천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추천한 사람은 도형[徒]에 처한다' 하였는데 그 주석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덕행이 좋지 못한 자를
말한 것이다' 하였다. 주와 군에 있어서 안렴사(按廉使) 안렴사(按廉使)：중국 당나라 때 지방 정황을 순찰하던 관직으로서 안찰사(按察使)와 같은 말.

가 보고를 올리며 조정에서는 인재를 일정한 시기에 올리고 내어 쫓기도 하며 규정에 따라 장려를 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면 사업이 잘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소속 집행 관리들이
인습에 젖어서 자기의 직무를 일답게 하지 못한 관계로 그 법령이 해이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옛 법령을 조금 고치면 될 것이거늘 하필 전부를 개혁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

답：주와 군에서 덕행을 기준으로 하여 인재를 추천하면 예부의 시험장[禮闈]에서는 글 잘 짓는 것으로써 인재를 뽑으며 시험관[試官]은 시험 쪽지[帖問]로써 학문 있는 자를 구하며
이조[銓曹]에서는 글씨와 문장력으로써 관리를 선택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법령에 박혀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덕행이란 형적이 없는 것이며
재능이란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니 자기의 본적지에서 아는 자가 아닌 이상 누구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지금 예부나 이부에서 모두 글 잘
짓는 것 만을 표준하고 있으니 인재를 선발하는 본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 국왕의 사신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염탐하여 추천한다는 것도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자들만을 선택할 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신이 여러 해 동안 각 도에 돌아다니면서 추천하였다고 하나 사람다운 것을 얻은 적이 드물다. 심지어 선발된 자 중에는 심상한 자로서 언어를 되씹어서 하거나
동작이 지둔하고 행동이 우둔 야비한 자가 있는가 하면 혹은 청렴하고 근신하게 몸을 가진 자를 사람이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자도 있으며 혹은 농간, 탐오에 능숙한 자를 숨기면서
폭로하여 알리지 않은 자도 있다. 이렇게 되었으므로 한 주에서 수십 인씩을 추천하였지마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쓸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러므로 인재 선발을
지방에다 맡겨서 추천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 근원을 터서 물을 흐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다만 문자를 기준으로 하여 선비를 선발한다거나
경력을 따져서 관직을 준다면 아무리 입으로 법령 조문을 외우고 다니며 손에다 도끼를 가지고 다니면서 처벌한다더라도 인재를 선발하는 데는 하등 이익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옛날 동한 때에는 인재를 추천함에 있어서 선비에게는 경학(經學)과 문학을 시험 과목으로 하였고 관리에게는 전주(牋奏)문을 시험 과목으로 하였었다. 이와 같이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문학을 시험 과목으로 한 것은 옛날의 제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당신만이 그르다고 하니 무슨 까닭인가?"라고 한다.

답: 한나라 때의 추천한 인재란 지방 영주들이 매년 황제에게 추천한 관리들이었다. 대체 한나라 때의 군이나 국(國)에서 매년 선발 추천하는 선비에게는 모두 낭(郎)관 임명을 받아
삼서(三署)에 나누어 배치해 두는 것으로서 인재를 축적해 두고 조서가 내려서 임명하기를 준비하고 있던 것이며 지정된 직무를 주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올 때에
반드시 그들의 재능과 공부의 정도를 시험해서 등용할 수 있는 여부를 보았었다. 또 군과 영주국의 관속은 모두 해당 주관 기관에서 임명하였으며 조서로써 직접 불러다가 등용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오면 바로 관직을 주었으니 그들에게는 지방에서 추천하여 올린 것도 아니며 시험을 추리거나 견습시키지도 않았었다. 기타 먼 데 있는 주나 조그만 고을의 관속, 서기,
나루터의 관리 및 국경의 하급 군관 따위까지가 전부 이부에 올라와서 시험을 받고 가는 일은 수나라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며 옛날의 제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만일 지방의 주에서 인재를 불러서 쓰게 되면 반드시 지방장관들의 친구 혹은 권력가들의 촉탁 혹은 이근 주에서 서로 바꾸어서 등용하는 사실이 있을 것이므로
실제로 재능이 없는 자를 많이 채용하게 될 것이니 그들의 협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

답: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그 협잡이 청탁을 많이 받는 이부의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또 주나 군의 장관들은 옛날부터 같은 지방 사업을
맡아보는 관직으로서 그들의 정치적 실적은 우ㆍ열의 평가가 있을 것이며 정부의 법령은 상, 벌의 조항이 있는 것이니 그들이 국가의 부분적 지방임무를 분담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
누구가 감히 협잡을 하겠는가? 가사 세월이 오래 되고 사람이 부주의하게 되며 법이 오래 되어 폐단이 생기며 규율이 해이해져서 농간, 협잡을 묵인해 주며 자기의 친족과 친구를
추천하며 촉탁을 받거나 인정 관계로 손을 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열로 잡아서 다섯이 협잡이라면 그래도 절반은 법에서 규정한 공평성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부에서
하는 선발이란 열에 하나도 공평성을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시험적으로 말하겠다. 지금 외부에서는 인재를 새로 선발함에 있어서 후보자의 글씨와 문장만을 보며 관리를 보충, 임명함에
있어서 경력만을 따진다. 글씨를 잘 쓰고 글을 잘 짓는 자라 하여 관리의 사업을 잘하며 경력이 오래된 자라 하여 어찌 탐오 행위가 없다고 보증할 수 있겠는가? 가사 그의 경력에
관한 조건이 다 맞게 되고 그가 문서 처리에 관한 실무를 다 잘한다면 이부[吏曹]에서는 지극히 공정한 등용[至公之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를 보충 임명할 때에 그의 실무
이외에 있는 재능을 이해함이 없이 사람의 비행을 잘 사찰하는 자를 어떤 관청 주관자로 임명하기도 하며 혹 복잡한 사무를 잘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자를 한직에다 두기도 한다. 혹은
더러 천행으로 적합하게 맡겨지는 일도 있을 것이나 이것은 본래 이부에서 알아서 맡긴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무뢰한 자라도 글만 잘하면 날 받아 놓고 승급할 수 있지마는 글을 잘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쓸모 있는 재능을 가졌더라도 한평생 승급을 못한다. 더군다나 선발의 기준으로 한다는 글씨와 문장도 거반 차작으로서 혹은 다른 사람이 대로 집어 넣으며 혹은 옆에
앉아서 대로 지어 넣으며 혹은 시험지를 드릴 때에 옷을 바꾸어 입으며 혹은 시험을 전기하여 제목을 미리 알리곤 하여 능숙한 자는 한 사람이 4∼5명의 것을 지으나 제 손으로 지은
자는 열에 하나 둘도 되지 못한다. 이보다도 또 위조, 작간, 남의 이름의 차용, 한몫 끼우는 등의 별별 일이 많다. 또 이부의 영사(令史)가 뇌물을 받고 처리를 하니 아무리
협잡이 많으나 누구를 탓할 수도 없으며 또 추천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하였더라도 각하를 한다. 또 듣건대 전날에는 대신들의 자제나 친척들에게는 대신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자 제 몫으로 당선자 1명, 2명, 3명, 4명씩을 가진 자도 있고 혹은 한량 없는 몫을 가진 자도 있다 한다. 지금 예부 명경(明經)
명경(明經)：경세에 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의 명칭.

과에서도 그렇다 한다. 그들이 몫을 적게 나누어 가지고 생례(省例)라고 하지만 이 적은 몫이라고 협잡이 아닐 수 있을까? 만일 이 몫을 전자와 같은 비례로 하여 협잡을 한다면 이는
그보다 백 배하고도 더 많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이부에서 선발을 하게 되면 협잡을 한 장소에서만 하게 되지마는 주나 군에서 하게 되면 협잡하는 장소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디서나 협잡을 할 바에는
차라리 여러 장소에서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 장소에서 하게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한다.

답: 주나 군에서 선발을 하게 되면 협잡하는 장소가 많으나 개혁하기가 쉽고 이부에서 하게 되면 장소가 한 군데이지마는 개혁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인재선발법에는 모든
인재를 이부에서 선발하고는 그에 관한 실적 보고는 그가 사업하는 주나 군에서 올린다. 그리하여 만일 그의 재능이 관직에 맞지 않고 규율이 문란하여 자기 직무를 감당치 못할 때에
자사(刺史)에게 문책하면 그가 말하기를 "이부[吏曹]에서 임명한 관리이므로 면직시키지 못하였다"라고 한다. 이부의 시랑(侍郎)에게 문책하면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글씨, 문장,
연한 및 실적 고사표에 의거하여 임명한 뿐이었으니 그의 과거를 보증할 수 없다"라고 한다. 또 이부의 영사(令史)에게 문책하면 그가 말하기를 "경력 사정서의 판정에 의거하여 집행할
뿐이니 우리는 기타의 것을 모른다"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전국의 백성이 이 폐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해독을 받게 되니 이에 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이런 인재를
지방의 장관 자신이 등용하여 썼다면 그에 관한 죄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그러므로 어떤 주나 군의 협잡 선발은 장관인 자사 하나만을 철직시키면 반드시 개혁된다. 그러나 이부에서
하는 협잡 선발은 아무리 시랑(侍郎)들을 철직시킨다더라도 효과를 얻지 못한다. 대체 이것은 광활한 국토에서 각 주의 내막을 알 수 없는 까닭이니 법이 그렇게 만든 것이며 선발을
주관하는 기관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바 "주에서의 협잡하는 장소는 많으나 개혁하기 쉽고 이부에서 협잡하는 장소는 한 군데이지마는 개혁할 수 없다"란 것은 이를
가리킨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지금 사람은 정실 관계에 많이 쏠리며 흉계[恐計]를 잘 쓴다. 그들이 관리를 선발하게 되면 반드시 규율을 문란시킬 것이니 지금 그대로 두고 개혁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한다.

답: 옛날의 본의는 그만두고 목전의 일을 가지고 증명하겠다. 지금 모든 도(道)의 절도사(節度使), 도단련(都團練), 관찰(觀察), 조용사(調庸使) 등이 판관(判官)으로부터
부장(副將)급 이하의 관리를 전부 자신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그 중에는 더러 정실 관계로 임명된 자도 있겠지마는 대체 그 실례를 보아서 10분의 7은 온전한 인재들이다. 그러면
지방 관리를 도에서 선발 등용하는 법을 지금 도에서는 실행하고 있는데 그 하급인 주나 현에서는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을 뿐인 것이다. 그 법의 좋고 나쁜 증거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니 무슨 규율이 문란하게 된다는 것인가? 만일 전자에 각 도의 장관들이 사기의 관속들을 모두 이부의 임명을 거쳤더라면 어떻게 자기가 관할하는 지대의 군사적 중임을
완수하였으며 그 많은 재정과 국세를 정리할 수 있었겠는가?

어떤 사람이 묻기를 "근년에는 항상 주나 군에서 대리 장관[攝官]을 두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동하는 장관 자신이 그를 선정하여 맡기기 때문에 그들의 집무 기간이 오래 되지
않으며 사업도 옳은 궤도에 들어서지 못하고 만다. 그러므로 그 대리 장관은 취직을 한 다음에는 바로 자기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쓰며 또 그들을 맞아들이고 전송함에 있어서
폐단이 극히 많다. 지금 만일 주나 군에서 인재를 선발, 등용한다면 역시 그 모양으로 될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

답：국가의 관리는 모두 조정의 임명을 받는데 대리 장관은 그 공간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물론 임시적 대책인 것이다. 그의 재직 기간이 많지도 않는 만치 사업도 반드시 정체될 것이다.
대리 장관이 방탕한 짓을 했다더라도 책임을 질 것도 없으며 그 순간 업적이 있더라도 정식 관리가 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니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일 그의 관직이 고정되어 있으며 자기의 주나 군으로부터 임명을 받는다면 대리하던 그 관직이 당장 자기의 책임 직무로 될 것이니 그는 위로 자기를 알아주는 은덕에 보답하며
아래로 자기의 출신을 영광으로 알아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힘을 다 짜낼 것이다. 관리라 하여 다 그렇지 않겠지마는 지금 항상 조동되는 관리들을 보면 먼 지방에 사는 사람이 어떤
관직을 임명 받을 때에 그는 먼저 수천 리를 가서 임명을 받으며 또 수천 리를 가서 부임하게 된다. 처자를 데리고 왔다 갔다 고생하면서 반드시 1년 동안을 노상[路]에서 허비하게
되며 그가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그의 관직이 빈자리로 있기를 1년 이상 걸치게 될 것이다. 이 벼슬을 하는 목적이 이름을 얻는 데 있고 자기를 알아주는 어떤 은덕도
생각지 않는 자이며 자기의 후임은 정부에서 고사하여 적당히 맡길 일이며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이 함부로 하지 않고 누가 함부로 하겠는가?]

인재의 선발, 등용에 관한 조항[改革選擧事條]

(심기제의 인재 선발에 관한 의견의 계속임.)

정부와 지방의 문, 무관으로서의 5품 이상에 관하여[물론 이부에서 사정해 둔 자가 아님.]

이상은 재상이 진급과 임명에 관한 일을 통할하나 이부와 병부의 참석 하에 가부를 결정한다.

이부의 상서와 시랑이 문관 5품 이상의 임명과 6품 이하의 선발에 관한 집계 및 그것에 관한 상주문들을 맡으며 겸하여 그것의 부정 선발 및 부정 등용자들을 조사 폭로한다.[모든
중앙기관의 장관과 지방의 관찰사(觀察使) 및 자사(刺史)들이 선발, 등용한 관속들 중에서 재능이 관직에 적합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정실적으로 임용하였을 때에는 상서와 시랑이
이를 폭로하여 상주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발, 등용을 잘못하지 않은 자를 폭로하지 못한다.] 모든 조사문건은 낭중(郎中), 자사, 원외랑(員外郎) 등이 결정 작성하고 시랑과 상서가
서명한 뒤에 실행한다.[모든 부의 장관이 만일 다른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수사(搜司)에서 물론 폭로 상주해야 한다. 이것은 이부로서 폭로할 일이 아니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선발, 등용의 잘못에 관한 일이 아니면 폭로할 수 없다.]

그 외의 주관하는 일은 기존 법에 의한다.

만일 각 부의 장관이 인재의 선발, 등용을 잘못하였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도 이부에서 폭로하지 않으면 어사대(御史臺)에서 폭로할 것이며 또 어사대에서 폭로하지 않으면 바로 좌, 우
승(丞)이 폭로, 공격한다.[『대전(大典)』을 보면 어사(御史)로서 폭로를 옳게 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바로 좌ㆍ우 승이 폭로, 상주할 수 있다 하였다.]

병부의 상서와 시랑이 무관(武官) 5품 이상의 임명과 6품 이하의 선발에 관한 집계 및 그것에 관한 상주문들을 맡으며 겸하여 그것의 부정 선발 및 부정 등용자들을 조사,
폭로한다.[모든 군(軍)과 위(衛)의 장관 및 절도사(節度使), 도단연사(都團練使)들이 임명한 장교(將校)의 재능이 관직에 적합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정실적으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상서와 시랑이 이를 조사 폭로하여 상주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발 등용의 잘못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폭로할 수 없다.] 모든 조사, 폭로의 문건과 어사대에서의 폭로, 공격은
이부에서 하는 조항과 같다.

그 외의 주관하는 일은 기존 법에 의한다.

예부(禮部)의 매년 주에서 추천하는 거인(擧人) 거인(擧人)：각 주에서 추천하는 진사로서 과거에 응할 자.

제도를 정지 혹은 폐지하고 별도로 경술이나 전문 기술자가 있을 때에는 국자감(國子監)과 육학(六學)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중에서 자기의 관계된 인재를
전형, 선택할 것이다.

병부(兵部)에서 무관을 추천하여 선발하는 과거제도를 폐지할 것이다.[옛날 수(隋)나라에서 절충부(折衝府)를 설치한 것은 전국의 분산된 군대를 나누어서 통솔하려는 것이며
무태후(武太后)는 승평 시대에 무인에게 과거를 보였으니 이는 백성들이 전쟁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를 우려함이다. 이와 같이 무관을 양성하고 선발하는 이유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는 정부와 지방 또는 서울 주변과 각 영지에 군대와 군관이 어디를 막론하고 대단히 많다. 이것을 적당한 방법으로써 축감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 다시 폐단을 일으켜
불러들일 것인가? 더군다나 소위 선발되어 온다는 자들은 용감한 인재도 아니며 무관이란 간판만을 가지고 있어서 수비 또는 방어도 할 수 없으며 활쏘기를 연습하였지마는 전투도 못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녹봉을 받아먹고 국가의 부역을 꾀로 모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제도를 전부 폐지하여 이 못된 술책과 이득을 근절해 버릴 것이다.]

중앙정부의 관리로서 6품 이하는[이부의 심사에 합격한 자.] 각 기관의 장관에게 맡겨 자체로 하여금 섬발, 등용케 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임시 대리관으로 보충한 다음에 이부와
병부에 보고한다. 이부와 병부가 상주한 뒤에 임명장이 내려오며 이를 해당 기관에 알리면 그때에야 정식 임명관으로 되는데 실적 고사의 일자는 상주한 날부터 계산한다.

모든 대리관의 녹봉은 해당 녹봉의 절반을 준다.

부(府)나 주의 관속[별가(別駕)ㆍ소윤(小尹)ㆍ오부사마(五府司馬)ㆍ적령(赤令)은 모두 한계 안에 들지 아니한다.]은 장사(長史)로부터 현의 승(丞), 위(尉)에 이르기까지[각
주(州)의 장사(長史)ㆍ사마(司馬)는 혹 비록 5품(品) 이하의 관(官)도 있으나 또한 육품관(六品官)의 법(法)과 같이 한다.] 모두 각 주나 부의 장관에게 맡겨 자신이 선발,
등용케 하며 피임명자의 본적 여하를 불문하고 그의 대리 및 정식 임명에 관한 수속 절차는 중앙정부의 6품 이하의 법과 같다.

기타 변경의 먼 지방으로써 다른 도에 관할되어 있는 주의 것도 본도(本道) 관찰사에게 맡겨 함께 전형, 선택하여 충당 임명케 하며 상급 주의 성사(省事), 시령(市令)과 중급 주의
참군(參軍), 박사와 하급 주의 판사(判司)[녹사(錄事), 참군은 제외]와 중, 하급 현의 승 이하의 관리 및 관(關), 진(津)의 진수관(鎭守官) 등은 해당 자사가 충당 임명한
뒤에 이부, 병부에 보고한다. 이부, 병부가 이 보고를 받고 임명장을 준 뒤에야 정식 관리가 되나 이것은 상주를 하지 않는다. 그들의 인원수는 기성 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부에
미처 보고하지 못한 기간에도 녹봉은 모두 전액을 지불한다. 만일 그 관리들이 도의 임명장을 받아서 취직하게 되었으면 정식관리와 같이 대우하나 다만 관직을 떠난 다음에 그 관직의
칭호를 갖지 못한다. 만일 주의 기관이 그 관리가 현저한 업적이 없다 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자라도 연한의 관계를 따지지 말고 교체하기를 요청하면 그대로 들어주며 주나 현에서 또
그의 유임을 요청하면 역시 그대로 들어준다.

모든 주는 3등급으로 하며[상중하(上中下)이다.] 현을 5등급으로[적(赤)ㆍ기(畿)ㆍ상(上)ㆍ중(中)ㆍ하(下)이다.]하여 기타 긴망(緊望)이니 웅보(雄輔) 등의 명칭을 폐지할
것이다.[대저 등급이 번거롭게 많으면 벼슬길을 올라감이 오래 걸리고 그 낭속(郞屬)의 일을 두루 열력(閱歷)케 하려 하여 벼슬을 빨리 옮기니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아니하면 정치도
또한 구차하니 청컨대 여러 등급을 줄여서 분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관료를 기할 수가 있고 무리 인재가 막힘이 없을 것이다.]

6품 이하 관리의 순차와 경력은 모두 5년을 과만으로 하며[요ㆍ순 때의 관리 이동은 9년만이었으나 위(魏)ㆍ진(晋) 이후에는 모두 6년을 한 과만으로 하였으며 당(唐)나라에서는
수(隨)나라의 4년 제도가 너무 가깝다 하여 3년 만에 한 번씩 고사하기를 세 번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지금 3년 혹은 4년의 과만을 쓰면 너무 적고 6년 혹은 9년을 과만으로
하면 너무 많으니 5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들의 전근하는 순차와 경력에 관한 표준은 구법[舊制]을 수정할 것이다.[구법 수정이란 전직과 승급의 차서를 말한 것이다.
구법은 관직 하나가 과만이 차면 당장에 다른 과만에 찬 자를 불러다가 임용하기 때문에 인재를 선발하는 횟수도 없게 되었다.] 만일 관리 중에서 재능과 행동 및 실적이 특이한 자가
있으면 특별 등용을 용허하여 해당 장관으로 하여금 그를 선발케 할 것이다. 그 전에 있던 관속 중에서 만일 범죄를 하였거나 관직에 맞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당하게 개체할
것이나 범죄 행위가 없으면 과만이 찬 것을 기다릴 것이며 과만이 차지 않으면 교체하지 못한다.

각 도(道)의 관찰사 관하에 있는 사람이나 주와 현의 관속으로서 정치적 실적이 특이하며 지식과 계획력이 해박하고 정통하며 조행이 얌전하며 전문적 기능이 출중하며 재능을 가지고도
출세하지 못하고 은둔하여 있으며 혹은 정부의 관직에 적당하나 주나 현의 관리에 부적당한 자들이나[모두 이부에 보고하고 올려 보낼 것] 장교(將校), 부장 급으로서 군사상 지모와
무예(武藝)가 있어서 시위(侍衛)군관으로도 될 수 있고 혹은 통솔자로도 될 만한 자가 있다면 인수의 다소를 불구하고 해당 장관으로 하여금 그들의 재능과 행동 및 실행 능력들을
상세히 진술하여 조정에 추천케 할 것인바 그 문건을 이부와 병부의 산하 각 기관에 보내어 처리케 할 것이다. 그러면 이부와 병부의 각 기관에서는 그들의 재능을 심사하고 등급을
사정하여 두었다가 결원된 관직이나 특별 임용이 있을 때에 적재적소에 등용할 것이다.[한(漢)나라의 광록훈(光祿勳)이 삼서(三署)의 낭관(郎官)을 거느림과 같다.] 추천을 잘한
자에게 직함이나 작위[進爵]를 올려주며 현명한 자나 우수한 인재를 추천한 자에게는 특별히 그의 관직을 올려줄 것이다.[만일 자기 관속으로 쓸 때에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을
등용했더라도 상을 주지 않는다.]

처벌에 관한 잡칙[禁約雜條]

(심기제의 인재 선발에 관한 의견의 계속임.)

1\. 모든 사(使), 기관, 주(州), 부(府)의 장관이 추천, 등용한 관속들에 대하여는 모두 피추천인의 이력, 덕행, 재능들을 상세히 쓰고 또 그에게 어느 관직과 직위를 주는
것이 적당하다는 이유들을 기입하여 미리 이부와 병부에 제출한다.[만일 제사(諸使)가 아뢰는 관원이 다른 직장(職掌)을 겸임하고 있는 자는 다만 겸직으로써 문관ㆍ무관을 구분하고
본관(本官)을 헤아리지 아니하며, 주ㆍ현(州縣)의 직(職)을 겸임하는 자는 다만 이부(吏部)에 신보(申報)하고 군직(軍職)을 겸임하는 자는 다만 병부(兵部)에 신보한다.] 그러면
이부와 병부에서는 그 보고문을 베껴 상주하되 첫머리에 "보고인의 제출 문건에 의하여"라고 쓰고 끝에 "상고해 보면"이라고 써서 자기의 의견을 표시한다.[아무 사(使) 아무
군사(軍司) 아무 주부(州府)의 글이 이러이러한 것을 받았다고 이른다.] 사(使), 기관, 주마다 이와 같은 문건을 만든다.

2\. 추천을 받은 관리가 관직에 있을 때에 행동을 나쁘게 하여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도(徒)형 이상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추천자를 처벌한다.[그것을 범한 사람은 스스로
떳떳한 법의 본 조목에 의하여 처분한다.]

나쁜 자 1명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추천자의 1년 녹봉을 제하고[제사(諸使)로 봉급이 없는 자는 3품관에 비겨서 요전(料錢)으로써 환산하여 드리되 때에 따라 계산한다.]

나쁜 자 2명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추천자의 예복에 있는 등급을 감하하고[사(賜)함이 없는 자는 그 관복색(官服色)을 폄(貶)하여 자줏빛을 내려서 비(緋)로 하고 비를 내려서
녹(綠)으로 하고 녹을 내려서 벽(碧)으로 한다.]

나쁜 자 3명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추천자의 직함과 작위를 회수하고[작(爵)은 있으되 계등(階等)이 없거나 계등은 있으되 작이 없거나 한 자는 사(賜)한 것과 훈(勳)을 더
빼앗는다.]

나쁜 자 4명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추천자를 현직에서 해임시키고[이미 상임(上任)한 자는 아울러 추후(追後)하여 해임한다.]

나쁜 자 5명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추천자의 관직을 낮추어서 변경으로 보내고[절도사ㆍ관찰사는 내려서 자사(刺史)를 삼고 자사는 내려서 상좌(上佐)를 삼되 모두 변방의 고을로써
한다.]

나쁜 자 6명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추천자의 소유 자격을 취소하고[비록 6명 이상이라도 죄는 제명(除名)에 그친다.]

피추천자가 탐오죄를 범하여 유(流)형 이상의 형에 처하였을 때에는 이상의 각 항 인수에 따라 곱절로 계산하여 처벌한다.[나쁜 자 1명을 추천하였을 때의 1명으로 계산하던 조항에다
곱절 1명을 더 가산한다는 뜻으로 2명을 잘못 추천하면 4명을 잘못 추천한 법을 따르고 3명을 잘못 추천하면 6명을 잘못 추천한 법을 따르되 죄(罪)의 한도는 3명에 그친다.]

만일 추천, 등용 후에 추천자가 바로 추천이 잘못된 것을 알고 사실을 구명하는 글을 올리고 또 자신이 비판을 철저히 한 자는 용서한다.[이는 아는 것이 자세하지 못한 까닭에
거용(擧用)함이 그릇되었음을 이르는 것이다.]

3\. 추천한 관리가 뇌물을 받고 추천을 한 자, 친구 관계로 인하여 피추천자가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추천한 자, 촉탁을 받고 추천한 자, 그가 착하지 못한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추천한 자, 이상 죄 중에서 한 조항에 해당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모두 "임금을 기만한 죄[罔上罪]"에 준하여 치죄하고 관직에 있는 기한을 단축하여 속죄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촉탁을 받고 추천한 자로서 양자가 공모했다면 정범(正犯)으로 치고 사람의 사촉에 끌린 자라면 종범(從犯)으로 친다.

대체 사람이란 욕심이 있는 것으로서 임금이 정치로써 단속하지 않으면 문란해진다. 그러나 임금이 혼자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관리를 두게 된 것이다. 옛날 요, 순
때에 있어서는 여러 관리들이 모두 백성들 속에서 구하였던바 순 임금은 팔원(八元) 팔원(八元)：중국 고대전설에 있는 고신씨(高辛氏)의 신하로서 가장 사업을 잘하던 여덟 사람.

, 팔개(八凱) 팔개(八凱)：중국 고대 전설에 있는 고신씨(高辛氏)의 신하로서 재덕이 있다는 여덟 사람.

를 추천하였으며 사악(四岳) 사악(四岳)：본래는 고대 중국의 대산(岱山)ㆍ형산(衡山)ㆍ화산(華山)ㆍ항산(恒山)을 가리켰으나 나중에는 전국 지방장관을 지도하는 정부의 관직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음.

이 기(夔), 용(龍), 직(稷), 설(契) 등을 추천하였었으니 이는 대개 인재를 등용하던 초기의 정황이다. 삼대(三代) 때로부터 내려오면서 고을과 면[鄕黨]에서 선발, 추천한
뒤에야 실직을 임명하게 되어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가 점차 구비하게 되었다. 진(秦)나라, 한나라의 제도가 비록 옛날의 제도를 따르지 않았지마는 그래도 여염집에서 추천하여 덕행에다
기본을 두었으며 군이나 영지들의 관속도 모두 해당 장관이 장려, 발탁하여 그들의 시험적 성과를 거친 뒤에 중앙정부에 보내어 등용케 하였으므로 정부 내의 관속들도 우수한 인재를 불러
쓸 수 있었다. 동한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인재선발 기관을 설치하고 추천, 선거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옛 제도를 많이 따랐으며 좌웅(左雄)의 건의로 연한을 표준하였으나 당시에는
감히 함부로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한ㆍ서한 때에 인재가 많았다고 칭한다.

위(魏)나라와 진(晉)나라 때에는 관직 품계를 9등급[九品]으로 나누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중정(中正)관을 두었으니 그 제도는 피선발자의 지벌을 논하고 품행과 재능을 적게 고찰하던
것으로서 선발을 맡은 기관의 임무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었다. 즉 주와 군의 자사, 태수(太守)와 정부의 대신[卿], 윤(尹), 대부들의 관직도 모두 이부에서 임명하게 되었고 다만
지방으로부터 특수 인재를 불러 쓰는 것과 지방에서 추천하는 일들만은 그 전의 관습을 지켰다.

영가(永嘉) 이후에는 전국이 분열하여 300여 년 동안 혼란 중에 지냈다. 그때에 저마다 중앙 정통이라고 자칭한 성바지가 무려 아홉이었으나 대개 선발 제도는 변경되지 않았다.

위(魏)나라, 진(晉)나라 때의 인재선발법이 실행된 뒤에 난세가 많고 치세가 적었으므로 진실로 보잘 것이 없었다. 대체 법령과 교양의 지향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가의 융성과 쇠약이
결정되는 것이다. 예로 위나라의 세 임금은 모두 문학을 좋아하고 또 잘하였으며 진(陳)ㆍ송(宋)ㆍ제(齊)ㆍ양(梁)에 이르러 그 작풍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체가 건실한
품격을 소유하지 않고 아름다운 문구만을 숭상하여 허식에 흐르는 폐단이 수나라 때보다도 더욱 심하였다.

또 삼대 이후로 볼 만한 제도는 오직 한나라를 쳐줄 수 있으며 한나라를 계승하여 구비한 것을 당나라만한 때가 없었다. 당나라가 처음 창건될 때에는 그 따위 문학 작풍이 극도의
폐단으로 되는 때였으니 이것을 바로잡을 만한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이를 시정하여 질에다 중점을 둘 것을 논의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여 외식만을 숭상하였으니
가석한 일이다. 당나라의 문화가 순실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옛 일을 고증하여 보면 인재의 선발, 등용을 논한 자가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다. 혹은
"관직이 많으면 백성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니 관리의 인원수를 줄여야 한다" 하며, 혹은 "관직의 등급이 너무 많으니 빨리 승급되는 것이 걱정이다" 하며, 혹은 "재상 직에 있는
자들이 인재를 너무 경솔히 선택한다" 하며, 혹은 "언어를 표준으로 하여 인재를 선택하는 것은 그의 품행을 표준으로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들 하였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모두 인재
선발에 관한 병통만을 알 뿐이며 어째서 그 병통이 생겨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모르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진(秦)나라 법에는 농사에 정통하고 군사 지식을 가진 자라야 벼슬을 할
수 있었으며 한나라 때에는 효성 있고 우애하며 농업에 힘쓰는 사람에게 효제역전(考悌力田), 현명하고 어질며 품행이 특이하고 얌전한 사람에게 현량방정(賢良方正) 등 과거를 보이고도
때로는 조정에서 직접 불러다 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해마다 군(郡)과 영주국들에서는 인구 20만 명 당 한 사람씩의 비례로 인재를 추천하였는데 당시 전국의 피추천자 총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100명이 조금 넘었으니 반드시 세밀히 고사하고 엄격하게 선택하며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였을 것이다. 그 뒤로는 더욱 복잡하고 광범하게 되어 당나라 개원(開元)
개원(開元)：중국 당나라 현종(玄宗)의 연호.

천보(天寶) 천보(天寶)：중국 당나라 현종의 연호.

연간에는 1년의 추천, 선발하는 인원수가 모두 수천 명씩을 초과하였던바 거기에는 문벌, 연한, 군사적 공로[武功]와 예술 방면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방의 이속[胥吏] 및
여러 잡색 관리[雜目]까지를 임명하게 되어 벼슬하는 길을 이루 다 셀 수 없게 되었었다. 이것이 한나라 때에 비하여 몇십 배, 백 배를 더 증가하였으니 어찌 관리의 자리를 중복해서
설치하고 등급을 많이 두거나 선발하는 한도를 제정함으로써 서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사람의 마음이란 빨리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희망하고 호화롭게 살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높은 데로 올라가며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를 가려면 빨리 가야만 되는 법인데 어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으면서 성적을 고사하는 과만만을 기다리고 있겠는가? 진(秦)나라는 전국을 40개 군으로 나누었으며 전한과 후한에서는 영주국을 100여 개로 나누었었다. 그때에는
지방의 태수(太守)가 지방으로부터 정부의 재상[公卿]으로 되었으며 정부의 낭관(郎官)이 지방으로 나가서 원 노릇을 하였었다. 이렇게 형편에 따라 사건을 처리케 하며 번잡한 외식적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구속을 주지 않아서 그들의 사업상 실적만을 표준으로 하였으니 그들에게 맡긴 책임도 중했거니와 그들에게 주는 대우도 훌륭하였었다. 지금은 지방의 행정 단위를
350으로 나누었는바 그 밑에 있는 군과 현에는 계층을 두어 다시 8∼9개 등급으로 하였다. 그러나 고을에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사업 상에는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그들에게 맡겨 전적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보고서와 자문안 따위의 서류가 오고 가는 사신 연락이 줄을 단다. 관리의 지위는 낮고 녹봉이 박하며 세력은 약하고 소임이
경하니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올라갈 계제를 얻기는 어렵고 특별 등용이 오히려 용이하다는 것이니 지금의 형편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후위(後魏) 후위(後魏)：중국 오대 때 척발규(拓拔珪)가 산서(山西)에서 궐기하여 건국한 나라 이름.

때 최량(崔亮)이 이부상서(吏部尙書)가 되어 처음으로 관리의 현명 여부를 불문하고 재직 연한만을 따져서 승급을 시켰었다. 당시 하급 관리 생활에 진저리가 난 자들은 모두 최량을
재능이 있는 자라고 칭찬하였으나 실지에 있어서 후위 때의 관리를 옳게 선발하지 못한 원인이 이 최량의 실책으로부터 발단된 것이다. 수나라 때에 와서 문제(文帝)는 본래 학문이 없이
국가를 강탈한 임금으로서 권리의 지방적 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주와 군에서 소환해다 쓰는 것과 향과 이에서 추천하는 제도를 폐지한 결과 정부와 지방의 관리 임명이 일원화되어 전부
이부[吏曹]에 귀속되었다. 겨우 반열에 참가할 관리들의 임명은 전부 집정 대신의 손을 거치게 되었던바 집정 대신에는 이부의 상서가 참석하게 되므로 이부가 주와 군의 관리 임명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지방 관제를 제정하여 성심으로 관리를 임명하는 원칙과 국왕의 지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본의로 보아 역사상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전형하여 임명한다는 것이 옳게 되지 못하며 또 임명을 받는 자도 협잡으로 된 것이 많았다. 만 리나 되는 이 광활한 강토에서 여러 가지 학문에 속한 인사들을 모아 놓고
인재를 뽑으며 관직을 임명하는 그 임무들을 어찌 이부 한 부서에만 맡길 수 있겠는가? 그들로 하여금 일시적 방도로써 관리의 재능과 덕행의 우열을 선출하게 하면서 그의 실책이 없기를
기대하니 이것이 과연 착오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 후로는 소위 현명한 인재를 존중히 여긴다는 방도란 것이 우아한 문장을 우선적으로 쳐주게 되며 이론 방면에 선발한다는 방법이란 것이
글씨와 유창한 작문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쏠리는 경향은 그의 폐단도 잡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험 과목인 경서와 해석을 엉터리라고 할 것이며 지어 올린 문장을
보면 글 작난과도 같다. 그리고도 연한을 따지는 규정과 자주 선발하는 제도를 두어 조례에 의하여 마구 기한을 예시하기도 하며 혹은 인원수를 평균 배정하여 초과 인원을 없애버리기도
하며 시험지에 풀로 붙인 이름을 떼어 보고 협잡하기도 하며 혹은 십전(十銓) 십전(十銓)：중국 당나라 때 인재 선발에 있어서 이부 좌전(左銓)ㆍ우전(右銓)에서 후보자의 신체,
언어, 글씨, 문장의 정통 등을 표준하며 또 동일한 자에게는 도덕을 표준하고 다시 재능과 공로로써 선거하는 법.

을 갈라서 분담하기도 한다. 구차하게 지엽적인 술책만을 꾸며대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 이부(吏部)의 독판치는 것이 규정에 의한 병통으로 되는 것이며 문학을 표준하여 선비를
선발한다는 것은 인재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졸렬한 방법이다. 더구나 글씨와 우미한 문장을 표준한다는 것은 문학 중에서도 가장 졸렬한 선택과목이다.

대체 정치를 하는 근본은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고 백성의 생활은 관리에게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를 잘 하려면 관리를 자기 관직에 오래 있게 해야 하며 관직에 오래 있게 하려면
관직의 등급을 적게 두어야 하며 등급을 적게 두려면 인재 선택을 정밀히 해야 하며 인재를 정밀히 선택하려면 선발하는 명목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선비가 적고 농민, 장인,
상인이 많게 되어야만 관리를 축소할 수 있고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상의 태평과 난세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와 이제의 역사적 사실을 잘 고찰하여 지극히
공정한 방법으로써 이미 범한 실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인재를 혹 불러다 등용도 하고 혹 맞아 오기도 할 것인바 그 추천자의 잘잘못에 따라 상과 벌을 줄 것이다. 그 뒤에 그들의
실적을 고사하여 승급과 철직의 방법으로써 격려한다면 그 성과를 빨리 거둘 수 있어서 이 폐단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하 정치에 있어서의 큰 요무이니 어찌 노력 시정하지
않으랴!

호치당(胡致堂)이 말하기를 "연한을 표준으로 하여 인재를 전형, 선발하는 폐단으로 말하면 국가를 다스리는 데 뜻을 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모두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할 것일까? 이는 대개 자기 자신이 사심이 없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공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던 까닭이며 자기 자신이 사람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모를 것이라고 추측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에는 차라리 기성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나아서 열을 뽑는 데서 좋은 인재 다섯을 얻는다는 셈일 것이다. 설사 이런 법을 다 개혁하지 못하더라도 심기제(沈旣濟)의 주장과 같이만 실행하였더라면 그래도
우심한 폐단만은 덜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개혁 못할 폐단도 없는 것이다. 주나라, 한나라 때의 좋은 법도 최량(崔亮), 배광정(裴光庭) 배가 단번에 폐지하였거늘 최량,
배광정 배가 만들어 놓은 그 법을 개혁하기 어려울 것이 무엇이랴? 정치가 바르게 되고 못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고 사람은 정치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니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는 척도 여하에 달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고해 보면 심기제의 주장은 예와 이제의 사실들을 상세히 고찰하며 당시의 법규들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인재 선발에 관한 사업 관계들을 심각하게 분석하였으니 후세의 폐단이 되는 선발
제도를 시정함에 있어서 요긴하고도 상세하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국가를 어떤 제도로써 꾸려 나갈 것만을 규정짓고 국가를 문화 정책으로써 교양하는 방도를 몰랐으니 완전치 못한 점이
있다. 만일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모든 상급 기관과 주와 군의 장관 및 부관만은 조정에서 선택, 임명하며 그의 관속 및 이속들은 각자 자기 기관에서의 선택 임용을 용허하여 그들에
대한 상벌 규정을 엄격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교육을 장려하고 도덕적 습속을 배양하여 모든 인재들을 지방으로부터 추천케 해야만 유종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당나라 덕종(德宗) 때에 육지(陸贄)가 동평장사(同平章事)가 되어 국왕에게 아뢰기를 "정치 사업에 있어서의 최급무는 인재 획득에 있으나 인재를 획득하기는 어려워서 성인이나 명철한
사람도 골머리를 앓는 문제입니다. 인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언어에다 표준을 두면 그의 행동을 보증할 수 없으며 행동에 표준을 두면 더러 재능 있는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며
관리의 실적만을 따지면 농간과 협잡 행위가 허다하게 되어 얌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등용이 적게 되며 명망 있는 자를 등용하면 허명과 외식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점차 많아져서
침착하고 보신하는 선비가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선발자의 시말을 상세히 알고 그의 사상과 행동을 징험해 보아야만 성인의 도(道)를 고수하고 포부를 가진 선비를 알 수
있으며 명예욕에 날뛰고 외식만을 꾸미는 자들이 농간을 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지방에서 선발하는 법과 장관이 추천하는 제도[長吏辟擧之制]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
제도를 통하여 경서에 정통한 선비를 많이 구해 놓고도 여러 가지로 그의 실지 행동을 조사하여서 관직에만 쏠리는 그들의 악습을 종식시켰습니다.

옛날 주(周)나라에서는 백경(伯冏)에게 태복(太僕)을 임명하고 이르기를 '너의 관속을 신중히 뽑아 쓰되 말로 발라 맞추고 면대하여 알랑거리는 자를 임용하지 말어라! 아첨쟁이를
멀리하면 좋은 선비만이 등용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옛날 국왕들이 고급 관리를 임명하던 것과 고급 관리 자신이 자기의 관속을 선발, 임용하였던 실증입니다.

제가 재상이 되었으므로 올바로 현명한 인재를 구하고 관직을 임명, 고사하는 일에 관하여 말씀을 아뢰고 대략적이나마 규정을 설정하겠습니다. 일체 각 기관의 장관과 겸직 부관들 및 두
성(省)의 공봉(供奉)과 같은 관직자들의 공로와 실적 등을 상세히 고사하고 또 그들을 표창, 임용해야 할 자들에 대해서는 대신과 함께 임명에 해당한 관직을 건의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기타 상서성[臺省]의 관속들은 해당 장관들에게 맡겨 선택, 임명케 하고 관속들의 재능과 실적들을 진술하여 올리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단 등용한 다음에는 일생을
관직에 복무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임명 문건에는 선발, 임명에 관한 이유를 기록하였다가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였다면 추천자에 관한 고사 점수를 올리고 직함을 더 주며, 그렇지 않다면
추천자의 녹봉을 지불하지 말거나 벌금을 받을 것입니다. 특수한 인재를 추천하였으면 그를 표창도 하고 승급도 시켜 주며, 그와 반대로 특수한 악한을 추천하였으면 그를 철직도 시키고
면직도 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부에 있는 인재를 빠짐없이 발탁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장관들의 사업 정황을 평가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니 이것이 옛 글에 말한바 '득세하게 되면
그가 추천한 바의 인재를 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덕종(德宗)이 조서를 내려 그렇게 실행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자가 덕종에게 말하기를 "여러 기관에서 임용한
인재는 무두 정실 관계인 자가 많아서 실지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덕종이 비밀리에 육지(陸贄)에게 유지[諭]를 내려 "지금부터의 관리 임명은 자네
스스로 선택해서 할 것이며 여러 기관에 맡기지 말라!" 하였다. 그리하여 육지가 또 아뢰기를 "당나라의 제도에 5품 이상의 관리는 칙령[勑命]으로 임명하는바 이것은 대체 재상들이
상의하여 가하다고 결정된 것을 상주하는 것이며 6품 이하의 관리는 재가로 되었는바 이것은 대체 이부에서 인재를 전형하여 관직을 임명한 다음에 상주하면 조서의 말씀으로
들었다[聞]"라고 하는 것입니다.[화(畫)는 거성(去聲)이고 문(聞)은 아뢰어 들림이다. 6품(六品) 이하의 고신(告身)에는 모두 문자(聞字)를 그린다.] 개원(開元) 연간에
와서는 기거(起居), 유보(遺補), 어사(御史) 등 관직까지도 모두 이부에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첨하는 신하가 정권을 독판칠 때에 공적 선발 제도[公擧]를 폐지하고 정실
관계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소소한 관직까지라도 모두 당시 재상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뢰어서 실행을 공포한 뒤에 겨우 십여 명을 선출하였는바 피선발자의 경력과 명망을 논하면 그 지위에 있기가 부끄럽지 않으며 그들의 행동과 재능을 고사해 보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를 가진 자들이 갑자기 말썽거리를 일으켜 위에까지 올렸으니 그 방도의 실행에 있어서 장애로 되리라는 것을 알 만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더러 그 증거를
말하라 하여 사실을 구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추천을 그르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줄 것이며 사실이 없다면 그 무고자가 죄를 당해야 합니다.

만일 주범자를 밝히지 않고 범죄 내용을 대질하지 않아서 잘못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백성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또 재상은 모두 해야 수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 많은 선비들을
찾아 다니면서 묻고 탐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공적 추천[公擧]이 도리어 사적 추천[私擧]으로 변하여서 정실 관계로 될 것이 반드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 지금의
재상은 전날의 각 부[臺省] 장관이었으며 오늘의 각 부 장관은 장래의 재상입니다. 다만 관직 상의 명의가 잠시 다를 뿐이며 하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아닌 것이니 어찌
장관으로 있을 때에는 한두 명의 관속도 추천하지 못하다가 재상의 직위에 있어서야 몇 천 명의 관속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의(物議)가 하도 분분하나 이는 그들이
가장 생각지 못한 탓입니다.

대체 높은 직위에 있는 자는 모든 요령을 틀어쥐고 통솔해야 하며 낮은 직위에 있는 자일수록 사업의 세목까지를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왕은 보좌하는 재상을 잘
선택해야 하고 재상은 여러 부의 장관을 잘 선택해야 하고 여러 장관은 자기의 관속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자기의 맡은바 직위가 더 높아지므로 선택하는 인재의 수효가 더
적어지며 시험보는 등급이 점차 낮아지므로 추천하는 책임도 점차 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급을 시키는 것도 등급을 뛰어 넘지 말며 선발도 소속 부문에서 벗어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부문에서 선발하면 그의 실적과 행동을 자세히 알며 등급에 의하여 진급시키면 엽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것이니 장래에도 인재를 구하려면 이 방도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인재는 광범히 구하는 것이 좋고 실적 고사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날에 측천(則天)이 인심을 걷어잡기 위하여 인재를 진급, 등용함에 있어서 순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지는 책임이 엄하였기 때문에 진급과 퇴직을 다 용감하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관리 등용이 인재를 잘 알아서 했다고 칭하며 여러 왕대를
내려오면서 많은 인재를 임용한 것이 모두 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측천의 인재 선발, 등용법은 개혁한 본질이 잘못되었었으나 인재를 많이 정부의 관직 내에서 얻었으며 그
'신중히 선발하는[愼簡] 규정'은 너무 세밀하여서 도리어 선비를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덕종(德宗)이 끝내 전일의 조서에 의하고 실행하지 않았다.

호치당(胡致堂)이 말하기를 "육지(陸贄)의 요청한 의견은 간략하고도 실행하기가 쉬우며 요긴하고도 준수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나 덕종이 접수하여 일단 실행하였다가 또 다시 이간하는
말에 저해한 바 되어 계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아까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에 왕안석(王安石) 왕안석(王安石)：중국 송나라 신종 때의 저명한 정치가이며 문학가로서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청묘(靑苗), 보갑(保甲) 등 새 법을
제정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 하였으나 보수파들의 반대로 축출을 당한 인물.

)이 상소하기를 "옛날의 국왕들은 인재를 선택할 때에 반드시 지방에서나 학교에서 하였던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인정하는 바의 현명하고 재능이 있다는 인재의 사실을 써서 위에
보고하라 하였으며 또 그 인재를 심사해 보아서 그가 분명히 현명하고 또 재능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야 그의 덕행 및 재능의 여하에 따라 관직을 임명하여 사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심사[察]란 것은 어떤 듣고 보는 재간으로 개인에게 가만히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사람의 내재적 도덕을 알려면 그의 행동으로써 보며 그 사람의 재능을 알려면 그의
언어에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언어와 행동이 모두 쓸 만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사업을 주어서 시험해 보는 것이니 요(堯) 임금이 순(舜) 임금을 등용하던 것도 역시 이런 방도에
불과했거니 하물며 그만 못한 관리쯤이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이 넓은 국토와 먼 지역에 있는 수다한 관리와 억만으로 되는 잡동사니 부류들 중에는 사대부(士大夫)의 재능을
가진 자도 많습니다. 전국을 통치하는 국왕으로서 혼자 그것들을 일일이 심사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 한 사람에게만 맡겨 하루이틀간에 그들의 행동과 재능들을 심사하여 진급이나 퇴직을
시키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사 내가 어떤 사람의 재능과 행동을 고사한 결과 그가 과연 탁월하여 큰 벼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에게 적당한 종류의 사업을 주고
시험해 보아서 그의 능란한 것을 확증한 다음에 위에 보고하여 관직과 녹봉을 줄 뿐이니 이것이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체 사람의 재능과 도덕이란 고하(高下)와 후박(厚薄)이 다르며 맡은 바의 직무는 적당한 것도 있고 부적당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국왕들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농사에
정통한 자에게는 후직(后稷) 벼슬을 주며 공업에 능한 자에게는 공공(共工)벼슬을 주며 도덕이 많고 재능이 높은 자에게 장관[長]을 임명하며 도덕이 적고 재능이 낮은 자에게는
관속[佐屬]으로 임명하였었습니다. 또한 관직에 오래 복무케 하면 윗사람은 사무에 난숙해져서 능통하게 되고 아래 관속은 순종하게 되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명한 자라면 자기의 사업을 성공할 수 있으며 나쁜 자라면 그의 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한 관직에 오래 복무시켜서 실적을 고사하는 법[考績之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는 것입니다. 관리에 관한 제도가 모두 이렇기 때문에 지혜와 재능이 있는 선비는 자기의 있는 지력을 다 짜내어 업적을 이룩할 수 있어서 자기 맡은 바의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에 태만하여 되는대로 발라 맞추는 자는 설혹한 때 득세했더라도 당장 큰 사변이 뒤따라 올 것이니 어찌 감히 자신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만일 무능력한 자이라면 물론 사직하고 갈 것을 자인할 것이니 이는 그 관직에서 사업을 오래 보게 되면 자기의 직무에 감당하지 못한 죄를 반드시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자기 능력이 없는 것을 자인한다면 자신이 물러 갈 것을 알 것이니 그가 무슨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아첨하며 윗자리로만 뛰어 오르려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재 선발하기를 세밀하게 하며 관직을 재능에 맞게 맡기며 재직 연한을 오래 두기 때문에 자기의 임소에 가서 사업을 할 때에도 열심으로 하여서 어떤 세소한 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힘껏 할 수 있게 됩니다. 요 임금과 순 임금의 '여러 관리를 통솔하여 여러 사업을 일으킨다'는 것도 이렇게 할 뿐인 것입니다. 『상서』에 이르기를 '3년 만에 한
번씩 실적을 고사하는바 세 번 고사하여 우수한 자를 승급시키고 나쁜 자를 철직시킨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요 임금과 순 임금 때에 철직시켰다는 것은
사흉(四凶) 사흉(四凶)：중국 고대사에서 말한 요(堯) 임금 때의 네 개 흉한 족속.

과 같이 나쁜 자인 것이며 승급시켰다는 사람은 고요(皐陶), 직(稷), 설(契) 등으로서 그들은 일생을 한 관직에 복무하고 다른 관직으로 옮기지 않은 것을 보아 대체로 그 승급이란
것은 특별히 직함과 녹봉을 증가할 뿐이었으니 이것이 직무를 맡기는 방도였습니다. 지금에는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옛날 방도대로 하지 않습니다. 관직을 임명함에 있어서 그의 도덕적
소행이 어느 직위에 적당한가를 보지 않고 그의 출신 연대를 물으며 그의 재능이 맞고 알맞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경력의 다소만을 따진 일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으로 등용된
자로 하여금 재정 직무를 보라 하며 그로 하여금 또 전직하여 법률[典獄]을, 또 전직하여 의례[禮]를 보라 하니 이것은 한 사람의 몸으로써 백 가지 관직에서 구비해야 할 직무를
책임지우는 일인바 참말로 인재 노릇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대체 사람에게 하기 어려운 일을 맡기면서 하라고 하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며 잘하는 사람이 적으면 너도나도
모두 하지 않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관리에게 의례에 관한 관직을 맡기더라도 그가 의례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것은 금번 의례를 맡았던 자도
의례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법률을 그에게 맡겨도 역시 그러합니다. 국민들도 옳지 못한 법률을 보는 데 점차 습관화하였으며 습속의 포로가 되어 조정에서 임명하는 관리가
연한이나 계층의 순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서로 뒷소리를 하면서 욕질을 합니다. 그러나 임명한 관리의 재능이 그 관직에 적당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시비하는 자가 없습니다.

또 일정한 관직에 복무하는 자를 자주 전근시키면 그가 그 기관의 사업을 오래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윗사람은 난숙해지지 않아서 사업을 능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아랫사람은
순종하여 명령대로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자기의 사업에서 성과를 미처 얻을 수 없게 되고 나쁜 자의 죄는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신관을
맞이하고 주관을 환송하는 것과 부기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따위의 폐습은 그 중에서 작은 해독으로 되어 다 셀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떤 관직을 설치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를 해당
관직에 오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할하는 지방이 멀거나 책임이 중요한 관직일수록 그 관직에서 오래 복무해야만 책임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관리가
자기의 관직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왕왕 두어 달 만에 옮겨가 버립니다. 이와 같이 처음 선발부터가 엄밀하게 되지 않은데다가 또 사업을 적당하게 맡기지도 않았으며 관직에
복무하는 기간도 오래 두지 않으며 지어 그들에게 사업을 맡기면 전문적으로 하지도 못하며 그들을 또 일일이 법으로 구속을 하면 그들은 반발적으로 아주 거리낌없이 별 짓을 다합니다.
대체 현명한 인재를 관직에 두지 않고 다만 법으로써 우겨대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고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안석(王安石)이 또 말하기를 "이제 국가의 덕택을 특별히 받는 집 자제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학교에서 도덕과 기술 과목으로써 가르치지도 않으며 정부 기관에서 그들의
재능을 고사하지도 않으며 부형들이 그들의 품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하지도 않지마는 조정에서는 그들에게 벼슬을 주어서 사업을 맡긴다. 무왕(武王) 무왕(武王)：고대 중국의
주나라를 건국한 희발(姬發).

이 주(紂)왕의 죄를 일일이 들어 말할 때에 '사람에게 벼슬을 대대로 준다'로써 한 개의 조목을 잡았었다. 이로 보면 벼슬을 대대로 주고 그의 재능과 품행을 가리지 않는 것은
주왕의 나라를 망치게 한 짓이며 정치가 궤도에 오른 세상에서는 없는 제도이다. 또 지금 변경에 있는 하급 관리로 말하면 조정에서 그들을 무뢰한으로 쳐서 그들의 발전에 제한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주(州)나 현(縣)의 일을 맡겨서 선비의 윗 직위에 올려 세우니 이것이 어찌 현명한 인재를 선택하여 나쁜 자를 교양하는 본의라고 하겠는가?

대체 옛날에는 사람에게 현명한 자와 나쁜 자에 대한 구분이 있었지마는 관직에 대한 차별시하는 관점은 없었다. 그러므로 공자와 같은 성인으로서도 위리(委吏) 벼슬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그런 이속으로 되었더라도 나중에 높은 벼슬[公卿]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관직에 대한 차별시하는 관점이 있어서 모든 변경의 하급 관리라면
설사 그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자신이 그만 무뢰한으로 자처하여 남보다 더 발전할 생각을 갖지 않는다. 대체로 근세에 와서는 풍습이 사치해짐에 따라 사대부(士大夫)로서 재능과
환경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또 조정에서도 그에게 도의적 배려를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늙어서 가끔 낙심하여 나쁜 짓을 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하물며 본래 남보다
높은 발전을 하리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그이며 조정에서도 무뢰한으로 쳐주어서 발전의 제한을 받는 그들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그들이 관리로 되어 사업을 하게 될 때에 물론
방탕, 사치한 생활을 못할 바 없이 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에 사마광(司馬光) 사마광(司馬光)：중국 송나라 때의 저명한 유학자이며 정치가로서 벼슬은 재상을 지냈고 온국공(溫國公)의 봉작을 받았으며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작한 인물.

이 상소하기를 "예로부터 현명한 인재를 등용한 사업은 당(唐), 우(虞) 때만치 훌륭한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稷)은 농사일을 맡고 익(益)은 산림을 맡고 수(垂)는 여러
장인의 일[共工]을 맡고 용(龍)은 명령 출납에 관한 일을 맡고 설(契)은 교육에 관한 일[五敎]을 맡고 고요(皐陶)는 법을 맡고 백이(伯夷)는 의례를 맡고 후직(后稷)은 음악을
맡았었는데 모두 한 관직에 계속 복무하면서 죽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신하들의 재능이 이상 여덟 사람과 같은 것을 겸한 것도 아니지마는 그 여덟 사람의 관직에서
하는 직무를 돌려 가면서 맡고 있는데 제일 오래 있는 자가 3년이며 짧은 자는 두어 달 만에 그만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고서 사무를 잘 처리하며 사업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지마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중에 혹 근면하고 성실한 신하가 있어서 성심성의로 자기의 직무를 처리한다더라도 여러 사람과의 감정이 화합되지 못하고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할 것이므로 상부에서는 의심하며 같은 반열에서는 질투하며 하부에서는 호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만일 조정에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그에게 벌을 준다면 그 근면하고
성실한 자들은 모두 이산되고 말 것입니다. 또 아첨하는 신하들은 농간을 부리며 여러 사람을 선동하고 교제 수단으로써 자기에 대한 칭찬을 획득할 것이므로 그는 관직에 부임한 지
오래지 않아 소문이 사방에 굉장히 퍼집니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폐단을 저질러서 후계자에게 주게 됩니다. 이런 때에 만일 조정에서 혹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그에게 상을 준다면
모든 아첨쟁이들이 모두 몰려들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그 실책이 국가의 관리 선택에 있어서 명예만 표준하고 실재적 재능을 표준으로 하지 않으며 문장의 장점만을 논하고 그
사상을 논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대체로 명예를 표준으로 하여 상을 주게 된다면 전국이 명예를 가식하여 자기의 공로를 내려 하고, 문장의 장점만을 표준으로 하여 상을 주게 된다면
전국이 문장을 수식하여 자기의 죄를 도피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사마광의 이른바 '명예만을 표준으로 하고 실재적 재능을 표준으로 하지 않으며 문장의 장점만을 표준으로 하고 그의 사상을 표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두 말은
가장 절실하게 후세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임금이 인재를 임용하되 만일 일정한 관직에 책임을 지워 오래 복무하게 하면 사람마다 다 적당한 관직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의 훼방과 칭찬도 오래 됨에 따라 자연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된 다음에 그의 명예에 의거하여 실적 여하를 따지며 문장에 의거하여 그의 사상을 고사해 보면 관리를 등용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되고 상벌도 공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송나라 신종(神宗) 때에 감찰이행(監察裏行) 정호(程顥)가 아뢰기를 "현하의 정치를 말하는 자들이 모두 현명한 인재를 선발하면 국가사업이 잘될 줄을 아나 어떻게 현명한 인재를
선발할 방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견이 분부하면서도 그에 대한 요령을 얻지 못하여 조정에서도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렵다 하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대(三代)
때에는 인재를 양성하여 썼는데 방법은 반드시 학문에 근본을 두었기 때문에 도덕적 교양이 시행되었으며 거기에서 좋은 정치적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는
당(唐)나라의 옛 제도를 따라 한림[館閣]과 같이 좋은 자리를 다만 글 잘하는 사람의 관직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니 이름과 실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현명한 사람을 초치하고
인재를 양성하여서 당시의 정치와 교양 사업을 보좌케 하련들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 어진 임금들의 자기 몸을 겸허하게 갖고 착한 치적을 얻으려고 한 사실들을 연구해
보았는바 누구나 전국의 인재를 망라한 임금치고는 자기의 착한 정치를 이룩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순 임금이 위대한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자기만이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다 같이 착한 일을 하였으며 사람의 착한 것을 배워다가 자기의 착한 일 하기를 좋아한 데 있다'라고 한 맹자(孟子)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방대한
이 국토에 어찌 현명한 인재가 없으며 조정에는 어찌 현명한 인재를 양성할 기관을 설치하여 놓고 천천히 양성한 인재들의 실력 고하를 고사하여 진급시키고 퇴직시킬 수 없단 말입니까?
조정에서는 연영원(延英院)을 설치하여 전국의 현명한 인재를 우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론으로 추천한 인재나 산야[巖穴]에 은둔한 인재들을 모두 불러다가 우대하여 급수에 따라
녹봉을 주되 빨리 진급을 시킬 것이 아니라 다만 응조(應詔)라는 이름을 가진 벼슬만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맡겨 세밀히 계획도
해보라 하며 의례가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맡겨 토론도 시켜 보면 자기들의 포부를 상부에 진술할 수가 있으며 정치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공부를 부단히 하면 그들이 날마다 자기의 재능을 다할 것이며 자기의 목적 수행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근시자들과도 서로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폐하가 그들을 불러서 묻는 말에 관한 답안을 내라고도 하며 정치를 하는 방도로써 가르치기도 하면 그들의 재간, 식견, 국량, 장점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고사해 보아서 그들의 인품을 더욱 분명히 안 다음에 현명한 자에게 관직을 임명하며 그들의 재능에 따라 직무를 맡길 것인바 혹은 군(郡)과 현의 관리로도 맡기고 혹은
선비들을 교양하는 스승으로도 맡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만일 도덕과 사업이 특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을 점차로 진급시켜 군사상 고급 장관과 각 부서의 부관을 임명하였다가 국왕의
보좌관[輔弼]이나 대신으로 등용한다면 그들이 적당한 관직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현명한 인재들이 모두 무리를 끌고 조정에 진출하게 되어 지방에서
은둔 생활을 할 인재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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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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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曰"帝王之都 必浩穰輻輳 士物繁合 然後稱其大. 若權散郡國 遠人不至則京邑索矣 如之何?"答曰"自古至隋 數百千年 選擧之任 皆分郡國. 當漢文ㆍ景ㆍ武帝之時 當師庶富百纏九市 人不得顧
車不得旋 侈溢之盛 亦云極矣. 豈待選擧之士 爲其助哉? 又夫人有定土 土無賸人 浮冗者多 則地著者少. 自隋罷外選 招天下之人 聚於京師 春還秋往 鳥聚雲合. 窮關中地力之産 奉四方遊食之資. 是以
筋力盡於漕運 薪粒方於桂玉 是由斯人索我京邑而謂誰索乎? 且權分州郡 所在辟擧 則四方之人 無有遐心 端居尊業而祿自及 祿苟未及 業常不廢. 若仕進外絶 要攢乎京 惜時懷祿 孰肯安堵? 必鬻田産
竭家嬴糧 糜費道路 交馳往復 是驅地著而安爲浮冗者也. 夫京師之冗 孰與四方之實 一都之繁 孰與萬國之殷? 况王者 當繁其天下 豈纏閈之中 校其衆寡哉?"或曰"仕門久開 入者已衆. 若革其法
則舊名常調 不足以致身 使中才之人 進無所容 退無所習 其將安歸乎?"答曰"人繫賢愚 業隨崇替 管庫之賢 旣可以入仕 則士之不肖 寧愧乎出流? 從古以然 非一代也. 故傳云'三后之姓
於今爲庶.'今士流旣廣 不可强廢 但鍵其舊門 不使新入 峻其宦途 不使濫登. 十數年間 新者不來 而舊者耗矣. 待其人小 然後省官. 夫人之才分 各有餘裕 自爲情欲所汨而峻常盡焉. 引之則長 榮之則短
在勉而已 故凡士族 皆禀父兄之訓 根聰明之性 蓋以依倚官緖 無湮淪墊溺之虞. 故循常不修 名義罕立 此敎然也. 若惟善是擧 不才決棄 前見爵祿 後臨塗泥 人懷憤激 孰不騰進? 則中品之人 悉爲長材
雖曰愼選 捨之何適?"或曰"按國家甲令'凡貢擧人 本求才德 不選文詞.'故律曰'諸貢擧人 非其人者徒.'注云'謂德行乖僻者也.'居州郡則廉使昇聞 在朝廷則以時黜陟 用玆懲勸 足爲致理. 有司因循不職
浸使陵頹. 今但修擧舊令 何必改作?"答曰"州郡 以德行貢士 禮闈 以文詞揀才 試官以帖問求學 銓曹 以書判擇吏 俱存甲令 何令宜修? 且惟德無形 惟才不器 搏之不得 聆之不聞 非在所知 焉能辨用?
今禮部ㆍ吏部 一以文詞 貫之則人斯遠矣 使臣廉擧 但得其善惡之尤者耳. 每道累歲 罕獲一人 至如循常諄諄 蚩騃愚鄙者. 或身尙廉謹 政爲人蔽者. 或善爲姦濫 秘不彰聞者. 一州數十人 曷嘗聞焉?
若銓不委外 任不責成 不疏其源 以道其流 而以文字選士 循資授職 雖口誦律令 手操斧鉞 以臨其人 無益也 非改之不可."或曰"昔 後漢貢士 諸生試經學文 吏試牋奏. 則擧人試文 乃前王典故
而子獨非於今何也?"答曰"漢代所貢 乃王官耳. 凡漢郡國每歲貢士 皆拜爲郎 分居三署 儲才待詔 無有常職. 故初至 必試其藝業 而觀其能否. 至於郡國僚吏 皆府主所署 板檄召用 至而授職 何嘗賓貢?
亦不試練. 其遐州 陋邑 一椽 一尉 或津官ㆍ戍吏 皆登銓上省 受試而去者 自隋而然 非舊典也."或曰"若使外州辟召 必是牧守親故 或權勢囑託 或旁隣交質 多非實才 奈其濫何?" 答曰"誠有之也.
然其濫 孰與吏部多請 較其優劣? 且州郡牧守 古稱共理 政能有美惡之跡 法令有殿最之科. 分憂責成 孰敢濫擧? 設如年多人怠 法久弊生 天綱恢踈 容其奸謬. 擧親擧舊 有噣有情 十分其人 五極其濫
猶有一半 尙全公道. 如吏部者 十無一焉. 請試言之 凡在銓衡 惟徵書判 至於補授 祗枚官資. 善書判者 何必吏能美 資歷者 寧妨貪戾. 假使官資盡愜 刀筆皆精 此爲吏曹至公之選 則補授之際 官材匪詳
或性善緝人 則職當主辨. 或才堪理劇 則官授散員. 或時有相當 亦幸中耳 非吏曹素得而知也. 有文無賴者 計日可升 有用無文者 終身不進. 况其書判 多是假手 或他人替入 或旁坐代爲 或臨事解衣
或宿期定估. 才優者 一兼四五 自製者 十不一二. 况造僞作姦 冒名接脚. 又在其外 令史受賂 雖積謬而誰尤? 選人無資 雖正名而猶剝. 又聞昔時公卿子弟 親戚 隨位高低 各有分數
或得一人ㆍ二人ㆍ三人ㆍ四人 不在於限者. 禮部明經等亦然 少謂之省例 斯非濫歟? 若等爲濫 此百而多者也."或曰"吏部有濫 止由一門 州郡有濫 其門多矣. 若等爲濫
豈若杜衆門而歸一門乎?"答曰"州郡有濫 雖多門易改也 吏部有濫 雖一門不可改也. 何者? 凡今選法 皆擇才於吏部 述職於州郡. 若才職不稱 紊亂無任 責於刺史則曰'官命 出於吏曹
不敢廢也.'責於侍郎則曰'量書ㆍ判ㆍ資 考而授之 不保其往也.'責於令史則曰'按由歷出入而行之 不知其他也.'黎庶受弊 誰任其咎? 若牧守自用 則罪將焉逃? 必州郡之濫 獨換一刺史則革矣. 如吏部之濫
雖更其侍郎 無益也. 蓋九流浩浩 不可得知 法使之然 非正司之過. 故云門雖多而易改 門雖一而不可改者 以此."或曰"今人多情故 長恐計 其選吏 必綱紀紊失 不如今已之有倫也."答曰"不假古義
請徵目前以明之. 今諸道節度ㆍ都團練ㆍ觀察ㆍ租庸等使 自判官ㆍ副將以下 皆使自銓擇. 縱其間 或有情故 大擧其例 十猶七全. 則辟吏之法 見行於今 但未及於州縣耳. 利害之理 較然可觀 何紀之失
何綱之紊? 向令諸使僚ㆍ佐ㆍ書授於選曹 則安獲鎭方隅之重 理財賦之殷也?"或曰"頃年 常見州縣有攝官 皆是牧守所自署置 政多苟且 不議久長. 纔始到官 已營生計 迎新送故 勞弊極矣. 今令州郡召辟
則其弊亦爾 奈何?"答曰"國家職員 皆禀朝命 攝官承乏 苟濟一時 不多日月 事必停省. 人雖流而責不及 績雖著而官不成. 便身而行 不苟何待? 若職無移奪 命自州郡 所攝之官 便爲己任 上酬知己
下利班榮 爭竭智力. 人誰不盡 今常調之人 遠授一職 已數千里赴集 又數千里之官. 挈携妻孥 復往苦勞 必一周而在路 料問歲而停官 成名非知己之思 後任 可計考而得. 此之不苟
而誰爲苟?"請改革選擧事條. ○內外文武官五品以上應非選司注擬者. 右請宰相總其進叙 吏部ㆍ兵部 得參議可否. 吏部尙書ㆍ侍郎 右請掌議文官五品以上除拜 六品以下攢奏 兼察擧選用之不公者.
諸京司長官及觀察使ㆍ刺史 擧用僚佐 有才職不稱 背公任私者 得察擧彈奏. 非選用濫失 不得擧. 凡有所察 郎中ㆍ刺史ㆍ員外郎判成 侍郎ㆍ尙書署之而後行. 諸官長 若犯他過
搜司自當彈奏卽非吏部所察故云. 非選用濫失 不得擧. 餘所掌準舊. 若官長選用濫失 有聞而吏部不擧 請委御史臺彈之 御史臺不擧 卽左右彈之.按大典 御史有糺不當者 卽左右丞 得彈奏. 兵部尙書ㆍ侍郎
右請掌議武官五品以上除拜 六品以下攢奏 兼察擧選用之不公者.諸軍 衛長官及節度ㆍ都團練使 擧用將校 才職不稱 背公任私者 得察擧彈奏. 非選用濫失 不得擧. 凡有所察擧及臺省糾彈 如吏部之法.
餘所掌準舊. 禮部每年貢擧人 右並請停廢 有別項經藝之士 請於國子監 六學中銓擇 國子監ㆍ太學ㆍ四門學ㆍ律學ㆍ書學ㆍ算學. 兵部擧選右請停廢. 昔 隋置折衝府 所以分鎭天下散兵. 及武太后昇平 置武擧
恐人之折戰 則武官武選本末可徵. 今內外邦畿 皆有師旅 偏裨將校 所在至多 誠宜設法減除 豈復張門誘入? 况若此輩 又非驍雄 徒稱武官 不足守禦 雖習弓矢 不堪戰鬪 而坐享祿俸 規逃征徭. 今請悉停
以絶姦利. 京官六品以下 應合選司注擬者. 右請各委本司長官自選用. 初補稱攝然後 申吏部ㆍ兵部吏部ㆍ兵部 奏成 乃下勑牌拜符 告於本司 是爲正官 考從奏成日計. 凡攝官俸祿各給半.
府州佐官別駕ㆍ少尹ㆍ五府司馬ㆍ赤令 皆不在此限. 右自長史以下至縣丞尉 諸州長史ㆍ司馬 或雖是五品以下官 亦同六品官法. 請各委州府長官自選用. 不限土客 其申報正攝之制 與京官六品以下同.
其邊遠覊縻等州 請兼委本道觀察使 共銓擇補授. 上州省事市令 中州參軍博士下州判司 錄事參軍 不在此例.中ㆍ下縣丞以下及關津鎭守官等 右請本任刺史補授訖 申吏部ㆍ兵部吏部ㆍ兵部給牒然後成官
並不用聞奏. 其員數不得踰舊制 雖吏部未報 並全給俸祿. 若承省牒在任 與正同 去任後不得稱其官. 若州司以勞効未著而不申者 請不限年月並聽之. 州縣右請準舊. 令州爲三等 上ㆍ中ㆍ下. 縣爲五等
赤ㆍ畿ㆍ上ㆍ中ㆍ下. 其餘緊望雄輔之名 請廢. 夫等級繁多則仕進淹滯 使其周歷郎務速遷. 官非久安 政亦苟且 請減衆級 以徵驍心 則官僚可期 羣才無壅. 六品以下官資歷 右並請以五周爲滿. 唐虞遷官
必以九載 魏晉以後 皆經六周. 國家因隋爲四近 又減削爲三考. 今三四則太少 六九則太多 請限五周 庶爲折中. 其遷轉資歷 請約修舊制. 修舊制 謂遷轉資次也. 但以一官亦滿 卽任召用並無選數.
若才行 理績有尤異者 請聽超遷 每長官代選. 其舊僚屬 若有負犯及不稱職者 請任便替 若無負犯 皆待考滿 未滿者不得替. 諸道使 管內之人及州縣官屬 有政理尤異 識略宏通 行業精修 藝能超絶
及懷才未達 隱德丘園 或堪充內官 不稱州縣者 並申送吏部. 將校ㆍ偏ㆍ裨有兵謀 武藝或堪充宿衛 或可爲統師者 右請不限多少 各令長官 具述才行ㆍ謀略 擧送朝廷 皆申上吏部ㆍ兵部各設官署以處之.
審量才能 銓高下 每官職有缺 及別項任使 則隨才擢用. 如漢光祿勳 領三署郎. 稱擧者 擧主加階進爵 得賢俊者 遷其官. 若自用寮屬 雖得賢不賞. 禁約雜條. ○一 諸使及諸司州府長官擧用寮屬
請明書事跡ㆍ德行ㆍ才能 請授其官ㆍ某職 皆先申吏部ㆍ兵部 若諸使奏官兼帶職掌者 卽以職掌 分其文武 不計本官. 帶州縣職 卽申吏部 帶軍職 卽申兵部. 吏部ㆍ兵部 謄其詞而奏
云"得某使某軍司某州府狀稱." 以元狀人入按. 每使ㆍ每司ㆍ每州 各爲一簿. 一 所擧官吏在任日 有行跡乖謬 不如擧狀 及犯罪至徒以上者 請兼坐擧主 其所犯人 自依常法本條處分. 一人奪祿一年
諸使無祿者 準三品官 以料錢折納 依時估計. 二人奪賜 無賜者 貶其色 降紫從緋 降緋從綠 降綠從碧. 三人奪階及爵有爵無階 有階無爵者 加奪賜及勳. 四人解見任職事官 已上任者 並追解之. 五人貶官
節度ㆍ觀察使 降爲刺史 刺史降爲上佐 皆以邊州.六人除名. 雖六人以上罪止除名. 有犯贓罪至流以上者 倍論之. 倍謂一人從二人之法 二人從四人之法 三人從六人之法 罪止三人.若擧用後 續知過謬
具狀申述及自按劾者 請勿論. 此謂所知不審 擧用失誤者. 一 所擧官 有因奸納賂而擧者 有親故非才而擧者 有容受囑託而擧者 有所知不善而故擧者 有犯一科 請皆以罔上論 不在官贖限. 囑託擧者 兩俱爲首
規求者爲從. 夫人生有欲 無君乃亂 君不獨理 故建庶官. 昔在唐虞 皆訪於衆則舜擧八元ㆍ八凱 四岳之擧夔ㆍ龍ㆍ稷ㆍ契 此蓋用人之大略也. 降及三代 擇於鄕黨 然後授任 其制漸備. 秦漢之道 雖不師古
閭塾所推 猶本乎行 而郡國佐吏 並自奬擢 備嘗試效 乃登王朝 內官有僚屬者 亦得徵求俊彦. 曁于東漢 初置選職推擇之制 尙習前規. 左雄議以限年 其時不敢謬擧 所以二漢 號爲多士. 魏晉設九品置中正
蓋論閥閱 罕考行能 選曹之任 益爲崇重. 州郡之刺史ㆍ太內官之卿ㆍ尹ㆍ大夫 咸吏部所署 而辟召及鄕里之擧 舊式不替. 永嘉之後 天下幅裂 三百餘祀 方遂混同 中間各承正號 凡有九姓 大抵不變.
魏晉之法 皆亂多理少 諒無足稱. 夫敎化所由 興喪是繫. 自魏三主 俱好屬文 晉ㆍ宋ㆍ齊ㆍ梁 風流彌扇 體非典雅 詞尙綺麗 澆訛之弊 極於有隋. 且三代以來 憲章可擧 唯稱漢室 繼漢之盛 莫若我唐.
惜乎當創業之初 承文弊之極 可謂遇其時矣. 羣公不議救弊以質 而乃因習尙文! 風敎未淳 實由於此. 緬徵往昔 論選擧者 無代無之 或云官繁人困 要省吏員. 或云等級太多 患在速進. 或云守宰之職
所擇殊輕. 或云以言取人 不如求行 是皆能知 其失而莫能究所失之由. 何者? 按秦法 唯農與戰 始得入官. 漢有孝悌力田 賢良方正之科 乃時令徵辟. 而常歲郡國 率二十萬口貢止一人 約當時推薦
天下纔過百數 則考精擇審 必獲器能. 自茲厥後 轉益煩廣 我開元ㆍ天寶之中 一歲貢擧 凡有數千 而門資ㆍ武功ㆍ藝術ㆍ胥吏ㆍ衆名ㆍ雜目ㆍ百戶ㆍ千途 入爲仕者 又不可勝記. 比於漢代 且增數十百倍
安得不重設吏職 多置等級 處立選限以抑之乎? 常情進趍 共慕榮達 升高自下 由邇陟遐 固宜驟歷方至 何暇淹留著績? 秦氏列郡四十 兩漢列國百餘 太守入作公卿 郎官出宰縣邑 便宜從事 闕略其文 無所可否
責以成效 寄委斯重 酬奬亦崇. 今之部符三百五十 郡縣差降 復爲八九 邑之俊乂 不得有之 事之利病 不得專之. 八使十連 擧動咨稟 地卑禮薄 勢下任輕 誠曰徒勞難階 超擢容易而授 理固然也.
始後魏崔亮 爲吏部尙書 無問賢愚 以停解日月爲斷. 時沉滯者 皆稱其能 魏之失才 實從亮始. 洎隋文帝 素非學術 盜有天下 不欲權分 罷州郡之辟 廢鄕里之擧 內外一命 悉歸吏曹. 纔厠班列 皆由執政
則執政參吏部之職 吏部摠州郡之權 罔徵體國推誠 代天理物之本意. 是故 銓錝失叙 受任多濫 豈有萬里封域 九流叢湊 掄才授職 仰成吏曹 以俄頃之周旋 定才行之優劣 求無其失 不亦謬歟? 爾後
有司尊賢之道 先於文華 辨論之方 擇於書判 靡然趨尙 其流猥雜. 所以閱經號爲倒緩 徵詞同乎射覆. 置循資之格 立選數之制 壓例示其定限 平配絶其踰涯 或糊名考覈 或十銓分掌 苟濟其末 不澄其源
則吏部專摠 是作程之弊者 文詞取士 是審才之末者 書判又文詞之末也. 凡爲國之本 資乎人 甿人之利害 繫乎官. 政欲求其理 在久其任 欲久其任 在少等級 欲少等級 在精選擇 欲精選擇 在減名目
俾士寡而農工商衆 始可以省吏員 始可以安黎庶矣. 誠宜斟酌理亂 詳覽古今 推伏至公 矯正前失. 或許辟召 或令薦延 擧有否臧 論殊誅賞 課績以考之 升黜以勵之 拯斯刓弊 其效甚速 實爲大政
可不務乎?胡氏 致堂 曰"銓選年格之弊 有志於治天下者 莫不以爲當革 而莫有行之者 豈皆智之不及歟? 蓋以自不能無私 而度人之不能公也. 自以不能知人 而度人之亦不能知也 故寧付之成法
猶意乎拔十得五而已. 縱未可盡革 如旣濟之論 亦可捄其甚弊矣. 雖然世無不可革之弊 以周漢良法 崔亮ㆍ裴光庭 一朝而廢之 則亮ㆍ光庭所建 何難改之有? 爲政在人 人存政
擧其本則係乎人君有愛民之意與否耳."按旣濟之論 詳覽古今 不拘拘於近規 剖析利害 深切事情 其於捄後世之極弊 可謂要且覈矣. 雖然徒能規天下以形制 而不知達天下以敎化 則有所未盡焉. 如欲治天下
諸司州郡長貳 朝廷擇授 僚屬部佐 則許其選辟 而重其懲賞之典 固當如此 然必興學校 成禮俗自鄕黨推薦 然後乃爲得也.○德宗時 陸贄爲同平章事 奏曰"理道之急 在於得人 而知人之難聖哲所病
聽其言則未保其行 求其行則或遺其才 校勞考則巧僞繁興 而端方之人 罕進 徇聲華則趨競彌長 而沉退之士莫勝. 必其備詳本末 閱其志行然後 守道藏用者 可得而知 沽名餙貌者 不容其僞. 是以前代
有鄕里擧選之法 長吏辟擧之制 所以明經試廣 旁求證行 能息馳騖也. 昔周以伯冏爲太僕 命之曰'愼簡乃僚 罔以巧言令色 便辟側媚 其惟吉士.'是則古之王朝 命其大官 而大官得自簡僚屬之驗也. 臣待罪宰相
卽以上陳求賢審官 粗立綱制. 凡是百司之長兼副貳等官及兩省供奉之職 幷因察擧勞效 須加奬任者 並宰臣叙擬以聞. 其餘臺省屬僚 請委長官選擇 指陳才實 以狀上聞. 一經薦揚 終身保任 各於除書之內
具標擧授之由 得賢則進考增秩 失實則奪俸贖金 亟得則褒升 亟失則黜免 非止搜揚下位 亦可閱試大官 前志所謂'達則觀其所擧'卽此義也."德宗乃詔行之 未幾或言於帝曰"諸司所擧 皆有情故
不得實才."帝密諭贄曰"自今改除 卿宜自擇 勿任諸司."贄又奏曰"國朝之制 五品以上 制敕命之 蓋宰相商議奏可者也. 六品以下則旨授 蓋吏部銓才署職 詔旨畫聞者也.畫去聲. 聞奏聞也 六品以下告身
皆畫聞字. 開元中 起居遺補御史等官 猶並列於選曹. 其後倖臣專朝 廢公擧 行私惠 使周行庶品 苟不出時宰之意則莫致也. 今臣所奏宣行以來 纔擧十數 議其資望 不愧班行 考其行能 未聞闕敗.
而議者遽以騰口 上煩聖聰 道之難行 亦可知矣. 請使所言之人 指陳其狀 覈其虛實. 謬擧者 必行其罰 誣善者 必反其辜. 若不出主名 不加辨詰 使枉直同貫則人何賴焉? 又宰相不過數人 豈能徧諳多士
理須展轉詢訪? 是則變公擧爲私薦. 情故必多 且今之宰相 則往日之臺省長官 今之臺省長官 乃將來之宰相. 但是職名暫異 固非行業頓殊 豈有爲長官之時則不能擧一二屬吏 居宰相之位則可擇千百具僚?
物議悠悠其惑甚矣. 蓋尊者領其要 卑者任其詳. 是以 人主擇輔臣 輔臣擇庶長 庶長擇佐僚. 所任愈崇故所擇愈少 所試漸下故所擧漸輕. 進不失倫 選不失類 以類則詳知實行 有倫則杜絶徼求
將務得人無易於此. 夫求才貴廣 考課貴精 往者則天欲收人心 進用不次 然而課責旣嚴進退皆果. 是以 當代誦知人之明 累朝賴多士之用. 然則 則天擧用之法 雖傷易而得人陛下
愼簡之規則太精而失士矣."帝竟追前詔不行.胡氏 致堂 曰"陸相所請 簡而易用 要而易守. 德宗旣以聽之 又沮於讒言 惜哉!"○宋仁宗時 王安石上疏曰"先王之取人也 必於鄕黨 必於學校
使衆人推其所謂賢能 書之以告于上. 而察之 誠賢能也然後 隨其德之大小 才之高下而官使之. 所謂察之者 非專用耳目之聰明 而聽私於一人之口也. 欲審知其德 問以行 欲審知其才 問以言 得其言行
則試之以事. 所謂察之者 試之以事是也 雖堯之用舜 亦不過如此而已 又况其下乎? 若夫九州之大 四海之遠 萬官億醜之賤 所須士大夫之才則衆矣. 有天下者 又不可以一一自察之也 又不可以偏屬於一人
而使之於一日二日之間 考試其行能而進退之也. 蓋吾已能察其才行之大者 以爲大官矣 因使之取其類以持之試之 而考其能者 以告于上而後 以爵命祿秩 予之而已 此取之之道也. 夫人之才德 高下厚薄不同其所任
有宜有不宜 先王知其如此 故知農者 以爲后稷 知工者 以爲共工. 其德厚而才高者 以爲之長 德薄而才下者 以爲之佐屬. 又以久於其職則上狃習而知其事 下服馴而安其敎. 賢者則其功 可以至於成
不肖者則其罪 可以至於著 故久其任而待之以考績之法. 夫如此故智能才力之士 則得盡其智以赴功 而不患其事之不終 其功之不就也. 偸惰苟且之人 雖欲取容於一時 而顧僇辱在其後 安敢不勉乎? 若夫無能之人
固知辭避而去矣 居職任事之日久 不勝任之罪 不可以幸而免故也. 彼且不敢冒而知辭避矣 尙何有比周讒諂爭進之人乎? 取之旣已詳 使之旣已當 處之旣已久 至其任之也 又專焉而不一一以法束縛之
而使之得行其意. 堯舜之所以理百官而熙衆工者 以此而已. 書曰'三載考績 三考黜陟幽明.'此之謂也. 然堯舜之時 其所黜者 則聞之矣 蓋四凶是也. 其所陟者 則皐陶ㆍ稷契 皆終身一官而不徙.
蓋其所謂陟者 特加之爵命祿賜而已耳 此任之之道也. 方今取之 旣不以其道 至於任之 又不問其德之所宜 而問其出身之後先 不論其才之稱否 而論其歷任之多少. 以文學進者 且使之治財 已使之治財矣
又轉而使之典獄 已使之典獄矣 又轉而使之治禮. 是則一人之身而責 之以百官之所能備 宜其人才之難爲也. 夫責人以其所難爲則人之能爲者少矣 人之能爲者少則相率而不爲 故使之典禮 未嘗以不知禮爲憂
以今之典禮者 未嘗學禮故也. 使之典獄 未嘗以不知獄爲恥 以今之典獄者 未嘗學獄故也. 天下之人 亦已漸漬於失敎 被服於成俗 見朝廷 有所任使 非其資序則相議而訕之 至於任使之不當其才
未嘗有非之者也. 且在位者 數徙則不得久於其官 故上不能狃習而知其事 下不肯服馴而安其敎. 賢者則其功 不可以及於成 不肖者則其罪 不可以至於著. 若夫迎新將故之勞 緣絶簿書之弊 固其害之小者
不足悉數也. 設官 大抵皆當久於其任 而至於所部者遠 所任者重則尤宜久於其官而後 可以責其有爲 而方今尤不得久於其官 往往數月輒遷之矣. 取之旣已不詳 使之旣已不當 處之旣已不久 至於任之則又不專
而又一一以法束縛之 則放恣而無不爲矣. 夫在位非其人 而恃法以爲治 自古及今 未有能治者也."又曰 "今恩澤子弟 學校不敎之以道藝 官司不考問其才能 父兄不保 任其行義 而朝廷輒以官予之 而任之以事.
武王數紂之罪曰'官人以世.'夫官人以世 而不計其才行 此紂之所以亂亡之道 而治世之所無也. 又今流外 朝廷固已濟之於廉恥之外 而限其進取之路矣. 顧屬之以州縣之事 使之臨士民之上 豈所謂以賢
治不肖者乎? 蓋古者有賢 不肖之分 而無品流之別 故孔子之聖而嘗爲委吏 蓋雖爲吏而亦不害 其爲公卿. 及後世 有流品之別 則凡在流外者 其所成立 固嘗自置於 廉恥之外 而無高人之意矣.
夫以近世風俗之流靡 自雖士大夫之才勢 足以進取 而朝廷嘗奬之以禮義者 晩節往往怵而爲奸 况又其素無高人之意 而朝廷濟之於廉恥之外 限其進取者乎? 其臨人親職 放僻邪侈 固無可論也."○仁宗時
司馬光上疏曰 "自古得賢之盛 莫若唐虞之際 然稷降播種益主山林 垂爲共工 龍作納言 契敷五敎 皐陶明刑 伯夷典禮 后稷典樂 皆各守一官 終身不易. 今以羣臣之材 固非八人之比 乃使之遍居八人之官
遠者三年 近者數月 輒以易去 如此而望職事之修 功業之成 不可得也. 設有勤恪之臣 悉心致力 以治其職 羣情未洽 績效未著 在上者疑之 同列者嫉之 在下者怨之 當是時 朝廷或以衆言罰之
則勤恪者無不解體矣. 姦邪之臣 衒奇以譁衆 養交以市譽 居官未久 聲聞四達 蓄患積弊 以遺後人 當是時 朝廷或以衆言賞之 則姦邪者無不爭進矣. 所以然者 其失 在於國家采名不采實 誅文不誅意.
夫以名行賞則天下餙名以求功 以文行賞則天下巧文以逃罪矣."丘濬曰 "司馬公所謂采名不采實 誅文不誅意 二言者切中後世之弊. 人君用人 誠能專以久則人人得其才 究其用而人所毁譽之言 久亦自定.
於是因其名而責其實 就其文而求其意 則用捨當而賞罰公矣."○神宗時 監察裏行程顥奏曰"議當代者 皆知得賢則天下治 而未知所以致賢之道也. 是雖衆論紛然 未極其要 朝廷亦以行之爲艱 而不爲也. 三代養賢
必本於學而德化行焉 治道出焉 本朝踵循唐舊而館閣淸選 止爲文字之職 名實未正 欲招賢養才以輔時贊化 將何從而致之也? 臣歷觀古先哲王 所以虛己求治 何嘗不盡天下之才 以成己之德也? 故曰'大舜有大焉
善與人同 樂取於人以爲善.'今天下之大 豈爲乏賢 而朝廷無養賢之地 以容徐察器實高下而進退之也? 欲乞朝廷設延英院 以待四方之賢. 凡公論推薦及巖穴之賢 必招致優禮 視品給俸而不可遽進
以官止以應詔命名. 凡有政治則委之詳定 凡有典禮則委之討論 經畫得以奏陳而治亂得以講究也. 俾群居切磨 日盡其才 行其志 使政府及近侍之臣 互與相接. 陛下時賜召對 詔以治道 可觀其才識器能也.
察以累歲 人品益分 然後使賢者就位 能者任職. 或委付郡縣或師表士儒 其德業尤異 漸進以帥臣職司之任 爲輔弼 爲公卿 無施之不稱也 若是則引彙並進 野無遺賢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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