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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행정 실적 고사[考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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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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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행정 실적 고사[考績]

｢순전(舜典)｣에 이르기를 "3년 만에 관리들의 실적을 고사하는바 세 번 고사하여 우수한 자를 승급시키고 나쁜 자를 철직시키니 모든 사업이 다 잘 되었다" 하였다.

『주례』에 이르기를 "총재(冢宰)가 매년 연말에는 각 기관의 간부에게 명령하여 각자가 자기 맡은바 부서의 문건을 정리할 것인바 소속 관리들의 실적 통계를 받아서 그들의 보고한
사실에 관한 결론을 지은 다음에 국왕에게 상주하여 그들의 직함 그대로 두기도 하고 회수도 한다. 또 3년 만에 여러 관리의 실적을 대규모로 고사하여 상도 주고 벌도 준다.[정현은
말하기를 "크게 공이 없으면 반드시 죄(罪)를 주고 크게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賞)을 준다"하였다. 정사농은 말하기를 "3년 만에 성적을 고사(考査)함이다"하였다.]
소재(小宰)는 총재를 보좌하여 매년 각 부서의 보고들을 받아서 집계하는바 여섯 가지 집계하는 조항[六計]으로써 여러 관리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결정한다. 즉 첫째는 사업을
잘하는가를 조사하며[廉善], 둘째는 정부의 명령을 잘 집행하는가를 조사하며[廉能], 셋째는 사무를 열심히 보는가를 조사하며[廉敬], 넷째는 행동을 정직하게 갖는가를
조사하며[廉正], 다섯째는 법률을 지키어 그릇된 일을 하지 않는가를 조사하며[廉法], 여섯째는 그가 분명하여 동요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가를 조사하는 것[廉辨]이다"라고
하였다.["이미 여섯 가지 일로써 결단하고 또 청렴(淸廉)으로써 근본을 삼는다. 선(善)이라 함은 그 일을 착하게 함이고, 능(能)이라 함은 정치와 법령이 행해짐이고, 경(敬)이라
함은 위(位)에 게으르지 아니함이고, 정(正)이라 함은 행함이 경사(傾邪)치 아니함이고, 법(法)이라 함은 법을 지켜 버리지 아니함이고, 변(辨)이라 함은 의혹치
아니함이다"하였다.]

한(漢)나라 법에는 토지와 가옥을 정도 이상으로 가지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 가렴잡세를 받아서 백성을 착취하는 자 등 여섯 가지 조항[六條]으로써 지방 장관의 실적을
조사하였는데 매년 연말에 모든 보고를 국왕에게 상주하여 우열점을 결정하였다.

한나라 무제(武帝) 때에 동중서(董仲舒)가 대책(對策) 대책(對策)：중국 한나라 때 지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에게 시사 문제를 제기하여 그로 하여금 해결 답안을 쓰라는 일종의
시험 과목.

을 올리기를 "옛날에 말한 실적[功]이란 것은 관직에 있을 때의 사업을 평정하여 급수를 정하는 것이며 재직 기간의 오래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작은 재능을 소유한
자는 아무리 연한이 많더라도 작은 관직에 있게 되며 현명한 인재는 연한이 짧더라도 국왕의 보좌관[輔佐]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이 모두 힘껏 지혜를 짜내어
자기가 맡은 바의 직무를 잘 보아서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연한에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연한이 오래 되어야만 진급하게 되므로 청렴하고 얌전한
작풍이 해이해지고 현명한 자와 나쁜 자가 혼동되어 진짜 좋은 인재를 얻지 못합니다" 하였다.

호치당(胡致堂)이 말하기를 "후세의 정치가 옛날과 같이 좋지 못하게 된 원인은 그 큰 것만 해도 셋이 있으니 임금의 인재 선발과 인재 임용 및 관직 임명이 옛날 임금들의 제도를
본뜨지 않는 그것이다. 인재 선발은 지방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고 문학을 표준한 것만큼 나쁜 것이 없으며 인재 임용은 그의 재능에 따라 직무를 맡기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고 그의 소장(所長)이 아닌 직무를 맡기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으며 관직 임명은 한 자리에 오래 두어서 옮기지 않은 것만큼 좋은 것이 없고 함부로 전직시키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제일 좋은 방도는 옛 사람들이 모두 실행하였지마는 제일 나쁜 제도를 후세의 사람들이 모두 답습하고 있다. 즉 한나라, 위(魏)나라 이후로는 동중서가
말한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다시 실행해 보지 않으며 나쁜 것만을 덧붙이고 떼어내어서 제도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청렴하고 얌전한 작풍이 해이해지고 암둔하고 나쁜 자들이 위에서 관리
노릇을 하고 있다. 이자들의 백성에게 주는 해독이란 어찌 한량이 있으랴? 지금이라도 꼭 옛날의 어진 임금들을 조금이라도 본떠서 낡은 폐습을 모두 개혁하며 어진 임금과 현명한
재상들이 용감하게 실행한다면 혹 희망이 없지 않을 것이다. 즉 현명한 인재를 선발해다가 중앙과 지방에 광범히 배치하면 임금은 성군으로, 정치는 승평 세계로 만들 수 있겠지!"라고
하였다.[구준(丘濬)은 말하기를 "이른바 연수(年數)를 쌓아서 오래된 것으로써 공(功)을 삼는다 함은 또한 주관(周官)의 사사(司士)가 오래된 자로써 녹식(祿食)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사가 왕(王)에게 고(告)하기를 내칠 사람과 드릴 사람으로써 하는데 반드시 먼저 덕(德)으로써 작(爵)을 주고 공으로써 녹식(祿食)을 주고 능력으로써 일을 주고 그 뒤에야
오래된 자로써 녹식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후세에는 여러 해를 묵어서 높은 자리를 취하고 오래 쌓아서 벼슬을 얻고 다시 그 덕이나 공이나 능력을 고사(考査)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월의 먼저 하고 뒤로 함으로써 극치를 삼으니, 이 방법으로써 사람을 쓰고 벼슬을 맡기면서 그 염치(廉耻)가 어지러워지지 아니하고 어진 이와 불초(不肖)한 이가 뒤섞이지 아니하게
하고자 하나 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천하의 큼과 벼슬의 많음이 어찌 천이나 만뿐이리오? 이것을 세월로써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를 그 칭당(稱當)하고 칭당치 못함을
분별하고자 하면 그 방도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것은 성적을 고사하는 법을 세워서 연수를 쌓고 오래되는 사람들 속에서 덕과 공과 능력의 조목을 분별하면 평범한 재주는 스스로
일정한 계자(階資)를 좇고 어질고 지혜있는 자는 스스로 떳떳한 등급 차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뛰어 올라감이 있어서 동자(董子)의 대책(對策)에 적은 재주는 비록 여러 해를 지나도
적은 벼슬을 떠나지 못하고 어진 재주는 비록 오래지 아니하여도 보좌(輔佐)의 대관(大官)됨을 방해치 아니한다 함과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의 정신이 흥기(興起)할 줄을
알아서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그 업무를 다스리고 공을 이루기를 힘쓰지 아니할 리가 없고 염치가 어지러워지지 아니하고 어진 이와 불초한 이가 뒤섞이지 아니하여 나라의 정무가 잘
닦이고 거행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하였다.]

한나라 선제(宣帝)가 처음 몸소 정치 사업을 할 때에 승상(丞相)으로부터 이하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 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상주하되 자기가 계획한 바의 의견을 진술하라 하여 재직시의
실적과 재능을 고사하였다. 즉 시중(侍中), 상서(尙書)로서 실적과 공로가 있어 승직을 시킬 자나 특이한 자가 있으면 상을 후하게 주며 지방 장관[二千石]으로서 정치적 시책에
있어서 성과를 획득한 자가 있으면 조서를 내려 칭찬 격려해 주는데 후일 대신의 관직이 빈자리가 있을 때에는 순차에 따라 그들을 발탁하였다. 또 조서를 군과 영주국에 내려 해마다
옥중에 있는 죄수로서 독한 매를 맞아 고생하고 여위어서 죽은 자들을 보고하라 하였으며 그런 사고를 발생한 범행에 관계되는 향(鄕)이나 이(里)의 사실들을 승상, 어사(御史)가
집계하고 최고 최저의 형을 판정하여 올리라 하였다.

한나라 선제 황룡(黃龍) 원년(元年)에 조서를 내리기를 "상부에 올린 고사는 허튼 문건뿐이며 하부에서 기만과 허튼 짓만을 위주하여 고사 규정을 위반하되 재상[三公]들이 고려를
돌리지 않으니 내가 누구를 믿고 일을 맡기겠는가? 어사는 조사 문건을 검열하여 부정혐의가 있는 것을 밝히어 진상과 위조가 서로 문란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나라 원제(元帝)가 경방(京房)을 불러 당시 자연 재변이 많은 원인을 물었는데 경방이 대답하기를 "옛날의 제왕들은 사업의 실지 공적을 표준으로 하여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잘 진행되어 자연 재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훼방과 칭찬하는 말을 곧이듣고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사업이 망치게 되어 수재, 한재 등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원제가 경방을 시켜 관리의 실적 고사법[考課法]을 제정하였었으나 원제의 근신(近臣)들이 이를 질시하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동한(東漢) 때의 제도는 태위(太尉)가 전국 군정 관계 관리들의 실적 조사를 주관하여 매년 연말에 그들의 우열 급수를 상주하여 상과 벌을 주었으며 사도(司徒)가 민정 관계의
관리들의 실적 조사를 주관하여 매년 연말에 그들의 우열 급수를 상주하여 상벌을 주었으며 사공(司空)이 수리 등 토목 공사에 관한 관리들의 실적 조사를 주관하여 매년 연말에 그들의
우열 급수를 상주하여 상벌을 주었다.[태위와 사도 및 사공은 한나라 때의 세 재상[三公]의 관직 이름.]

진(晉)나라 무제 때에 두예(杜預) 두예(杜預)：중국 진(晋)나라 때 진남 장군으로 오(吳)나라를 평정하였으며 『춘추좌전집해(春秋左傳集解)』를 저작한 인물.

가 조서로 내린 명령을 받아 '관리의 진급 및 철직에 관한 규정[黜陟之課]'을 제정하였는데 그 규정은 대략 아래와 같다.

옛날에는 관리 제도를 설정하고 관청 직무를 분담시켜 직위와 녹봉을 주었으며 6전(典)의 직능을 발휘하여 관리들의 실적을 고찰하고도 명철한 보좌관들에게 광범한 의견을 묻고 또 각
관리들로 하여금 자기 직무에 대한 의견들을 진술하여 올리라 하였었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원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기밀과 세밀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의심을 품게
되어 듣고 본 사람의 말을 믿게 되며 또 그것에 의심을 품게 되면 관청 문서를 믿게 된다. 이 관청 문서가 번잡함에 따라 관청의 허위 행위가 더욱 많아지므로 법령이 더 복잡해지고
협잡 위조가 더 많아진다. 위(魏)나라 때에 실시한 실적 고사법은 한나라 경방(京房)의 의견을 실천한 것으로서 그 조문이 가장 세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가혹하고
세밀하여 실적 고사의 본의에 틀리기 때문에 역대로 내려오면서 실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찌 요 임금, 순 임금 때의 옛 제도를 회복하여 그 대체와 간략한 것을 취하고 세소한 것을
버리는 원칙 하에서 고급 장관들에게 맡겨 저마다 자기 소속 관리들의 실적을 고사케 함만 같으랴?

재직 기간이 1년을 넘은 뒤에 각 기관에서는 매년 관리 중에서 제일 우수한 실적을 가진 자 한 명씩을 평정하여 상제(上第)라 하고 제일 열등한 실적을 가진 자 한 명씩을 평정하여
하제(下第)라 한 다음에 계부사(計簿使) 계부사(計簿使)：고대 중국의 정부 관리로서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에서 추천한 인사나 향시에서 합격된 인사를 데리고 오는 사신인데 또
계해(計偕)라고도 함.

가 올라갈 때와 함께 명단을 올린다. 매년 이렇게 한지 6년 만에는 이 직무를 주관한 자가 모든 문건을 집계하여 6년 만에는 이 직무를 주관한 자가 모든 문건을 집계하여 6년 동안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자를 특별 등용하며 열등인 자를 상주하여 파면한다. 그 외의 6년 동안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 많고 열등이 적은 자는 진급시키고 열등이라고 평가받은 것이
많고 우수한 것이 적은 자는 강직시킨다. 혹 대중할 만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고 유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주관자가 물론 이를 적당하게 처리해야 하지마는 조금 경하게 처리하며
법의 조항만을 따져서 엄혹하게 처단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의 우열을 정실 관계로 결정하여서 공론에 맞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감찰 기관[監司]에 맡겨 폭로시킬 것이다.

그러나 상부와 하부에서 공적으로 이 부정 사실을 묵과 용인한다면 이는 옳은 주장을 헐어버리는 것이니 아무리 실적 고사법을 실행한다더라도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후위(後魏) 효문제(孝文帝)가 조서를 내리기를 "3년 만에 관리의 실적을 고사하여 진급과 철직[黜陟]의 제도를 실시하겠다" 하고 따로 각 해당 조(曹)에 명령하기를 "관리들의
우열을 3등급으로 나누되 상ㆍ하 두 등급만은 그 전과 같이 각각 3개 계층을 둘 것이다.[상등ㆍ하등은 각각 또 나누어 3등(等)으로 한다] 6품 이하는 상서(尙書)가 그 고사를
재심할 것이며 5품 이상은 내가 몸소 재상들과 함께 토론하여 상의 상[上上]인 자는 특별히 진급시키고 하의 하[下下]인 자는 철직시키고 중인 자[中者]는 유임시키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효문제가 몸소 조당(朝堂)에 나와서 여러 관리들을 진급 또는 철직을 시키면서 말하기를 "여러 상서들이 한 번도 현명한 인재를 선발하거나 나쁜 자를 퇴직시킨 자가 없다"
하고 그들에 대하여 차등이 있게 면직, 철직 또는 녹봉을 감하는 처분을 내리었다.

후위(後魏) 효명제(孝明帝) 때에 최홍(崔鴻)이 건의하기를 "생각컨대 옛날 임금들은 관직을 설정하고 인재를 선발하되 그들의 재능에 따라 사업을 시키며 우수한 자를 진급시키고 나쁜
자를 철직시켜서 청렴한 자를 장려하고 탐오한 자를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치적이 있었습니다. 관청 일에 능한 자는 이렇게 해마다 발탁될 수 있었으니 어찌 지금과 같이 동료들의
사이에다 한 등 반급씩을 두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명(景明) 이래로 관리의 실적 고사를 3년에 한 번씩 하여 한 등[階]씩을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와 지방 관리가 고하를 막론하고 만여 명이 되는 인원 중에서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의 현명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상(上)이 아니면 중(中)으로 사정되어 재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한 보조로 진급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정치를 잘한 자[善政如龔黃]와
도덕이 높은 사람[儒學如王]이 있더라도 한 치 한 푼의 진급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통 관리들의 예를 인용하게 되었으며 이부에서도 일률적으로 처리하여 구별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거문고와 비파도 운조가 맞지 않으면 개작해야만 다시 타는 것이니 아무리 명령을 내려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일이지마는 그것을 조금 수정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당시에 그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었다.

당태종(唐太宗) 때에 마주(馬周)가 상소하기를 "이제 정부 관리로서 정식 품계 내에 있는 9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9등의 고사, 선발이 있으나 근년의 고사 선발은 중의 하에 불과하고
상의 하 이하의 고사, 선발에 참가한 자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설정한 9등 고사법[九等考第法]은 지금의 관리를 고사하는 데 가장 적당하나 반드시 후대에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사 조정의 현재 인원 중에서 상의 중 이상 고사에 적응할 좋은 인재가 없다더라도 그 중에서 비교적 우수한 자를 선택하여 상제(上第)를 잡아줄 것입니다.
설마 우리 조정의 인사로써 상의 하 고사에 참가할 만한 자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정에서는 다만 악질한 놈을 처벌하여 여러 놈에게 본때를 보이며 우수한 자 한 사람을 표창하여
여러 사람을 고무시킬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년 전국의 관리 중에서 정치 수완이 가장 탁월한 자 한두 사람씩을 상의 상으로, 그 다음을 상의 중으로, 또 그 다음을
상의 하로 잡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중급 이상의 관리들이 모두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유질(劉秩)이 논하기를 "옛날 주공(周公)이 백금(伯禽) 백금(伯禽)：중국 주나라 때 주공의 아들로서 노(魯)나라의 영지를 받은 영주의 이름.

으로 하여금 노(魯)나라를 다스리라 하였는데 그가 3년 만에 정치 사업을 보고하였다. 주공이 묻기를 '어찌 그렇게 늦었는고?' 하니 백금이 대답하기를 '국민의 의례와 습속을
개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하였다. 태공(太公) 태공(太公)：고대 중국의 주나라 건국 때에 공로가 많은 강(姜)태공.

이 제(齊)나라에 봉지를 받았는데 그는 석 달 만에 와서 정치 사업을 보고하였다. 주공이 묻기를 '어찌 그렇게 빠른가?'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거기의 습속을 그대로 두고 의례만을
간단하게 하였기 때문에 용이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논하기를 '제나라를 한번 좋게 개진하면 노나라와 같게 되고 노나라를 한번 좋게 개진하면 성인의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와 같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에 의하여 보면 정치적 건설에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완전한 성과를 얻을 수 없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해놓지 않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덕택이 심도있게 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요 임금과 순 임금도 3년 만에 관리의 실적을 고사하고 또 그런 고사를 세 번 거쳐서 진급시키고 철직시켰으니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관리들이 지혜와 수단을 다 짜낼 수 있었던 원인이 된다. 그러나 근세에는 1년에 한 번씩 고사하기도 하며 혹은 네 번의 고사를 거쳐서 진급과 철직을 시키기도 하며
혹은 국왕이 지방에 순수(巡狩) 순수(巡狩)：고대 중국에 천자가 일정한 기간에 제후국을 순시하던 일.

할 때나 연말에 진급시키기도 하며 혹은 한 달 만에 발탁시키기도 한다. 심지어 지방의 조그마한 수령이 오늘 발탁되어 올라갔다하더라도 이튿날 자기 부서 내에서 강상죄[名義]에 범한
자가 있으면 당장 연대적 죄를 받은 일도 있으니 너무나 기간이 빠르지 않을까?" 하였다.

송(宋)나라 초기에는 당나라 말기의 옛 제도를 따라 문, 무관의 상참(上參) 상참(上參)：조선시대 6품 이상 종3품 이하 관리로서 국왕을 뵐 수 있는 계층.

제도를 실행하였었다. 그 제도는 각 부서 사무의 헐하고 바쁜 것을 따져서 달 수(數)로 평정하여 고사 기한이 차면 그만 승급시켰던바 태조(太祖)가 이것은 자기의 관직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연말이나 혹은 달 수를 계산하여 진급 또는 특별 등용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심관원(審官院)을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임명과 교체에
관한 사무들을 고사, 규정하였었는데 서울에 있는 정부 관리로서는 국왕이 그와 질의 문답하여 사정하나 공로와 업적이 없으면 품직을 올려주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 실적을 고사하여
급수를 정하는 법[考第之法]을 실행하였는데 중앙과 지방 관리에 대하여만 1년 만에 한 번씩 실적을 고사하나 그 일자에 하루만 빠져도 고사를 해주지 않았었다. 또 세 번 고사하여
면직을 당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만 1년의 기한을 주어 고사를 받게 하여 제 4고(第四考)라고 쓰나 이미 기록하였던 제 3개년의 실적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다.

송나라 인종(仁宗) 때에 사마광(司馬光)이 상소하기를 "정치를 하는 요체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나 인재를 알아서 선발하기란 성인(聖人)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훼방과 칭찬을 듣고 선발하면 정실 관계로 추천하는 자가 들이밀려서 좋고 나쁜 것이 혼동되며 공로와 보고 문건에 근거하여 고사하면 거기에는 협잡이 많아서
진위를 밝히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지극히 공정, 명확하게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임금이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자신이 결정하며 각 기관의 장관으로 하여금 자기
관속들의 실적을 고사하라 하여 재상이 모두 통제하며 국왕이 그들에 대한 상ㆍ벌을 결정한다면 무슨 고되고 번잡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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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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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績舜典 三載考績 三考黜陟幽明 庶績咸熙.○周禮 冢宰歲終則令百官府 各正其治 受其會 大計也. 聽其致事而詔王廢置 三歲大計群吏之治 而誅賞之. 鄭玄曰 "大無功 必罪之 大有功必賞之."
鄭司農云 "三載考績也." 小宰贊冢宰受歲會 以六計 弊 斷也.群吏之治 一曰廉善 二曰廉能 三曰廉敬 四曰廉正 五曰廉法 六曰廉辨. 旣斷以六事 又以廉爲本. 善善其事也. 能政令行也
敬不解于位也. 正行無傾邪也. 法守法不失也 辨不疑惑也.○漢法 以六條察二千石 歲終 奏事擧殿最.○武帝時 董仲舒對策曰 "古所謂功者 以任官稱職爲差 非謂積日累久也. 故小才雖累日 不離於小官
賢才雖未久 不害爲輔佐. 是以 有司竭力盡智 務治其業而以赴功. 今則不然 累日以取貴 積久以致官 是以 廉恥貿亂 賢不肖混淆 未得其眞."胡氏曰 "後世治不及古者 其大有三 人君之取士用人任官
不師先王也. 取士 莫善於鄕擧ㆍ里選 莫不善於程其詞章也. 用人 莫善於因人 任職 莫不善於用非其所長也. 任官 莫善於久居不徙 莫不善於轉易無方也. 莫善焉者 古皆行之 莫不善焉者 後世皆蹈之.
自漢魏以來 董子所謂是者 蔑有復擧 所謂不是者 附益增損 以爲典常 廉恥道喪 愚不肖 居人上 爲斯民病 豈有量哉? 必也略法先王 盡蠲宿弊 明君賢相 斷而行之 其庶幾乎. 徧得賢才 森布中外
致君堯舜而措俗成康乎." "丘濬曰所謂積日累久 以爲功 亦是周官司士 以久奠食者也. 然司士詔王治 必先以德詔爵 以功詔祿 以能詔事而後 及於以久奠食焉. 後世 累日以取貴 積久以致官
則不復考其德功與能 惟以日月先後爲致. 以是用人任官 而欲其廉恥不貿亂 賢不肖不混淆難矣. 然則天下之大 官職之多 奚啻千萬 不斷以歲月 而欲一一別其稱否 其道何由? 曰立考校之法 就積日累久之中
而分德功與能之目 則常才自循一定之資 賢智自有不次之陞 如董子之策 小才雖累日不離於小官 賢才雖未久 不害爲輔佐矣. 如是則人知所興起 莫不竭力盡知務治其業以赴功 而廉恥不貿亂 賢不肖不混淆
而國家之政務 無不修擧矣."○宣帝始親政事 自丞相以下 各奉職奏事 敷奏其言 考試功能. 侍中尙書功勞 當遷及有異善 厚加賞賜. 二千石 有治理效 輒以璽書勉勵. 公卿闕則選諸所表 以次用之.
又詔令郡國 歲上繫囚 以掠笞苦瘦死者 所坐各縣爵里 丞相御史 課殿最以聞.○黃龍元年 詔曰 "上計簿具文而已 務爲欺謾 以避其課 三公不以爲意 朕將何任? 御史察計簿疑非實者按之
使眞僞毋相亂!"○元帝以災異召問京房 對曰 "古帝王以功擧賢 則萬化成 瑞應著. 末代以毁譽取人 故功業廢而致災異." 於是 乃命房作考課法 近臣疾之不能行.○東漢之制 太尉掌四方兵事功課
歲盡則奏其殿最 而行賞罰. 司徒掌人民事功課 歲盡則奏其殿最而行賞罰. 司空掌水土事功課 歲盡則奏其殿最而行賞罰. 太尉ㆍ司徒ㆍ司空 漢世之三公也.○晉武帝時 社預承詔 爲黜陟之課 其略曰
"古者設官分職 以頒爵祿弘宣六典 以詳考察 然猶倚明哲之輔 疇咨博訪 敷奏以言. 及至末代 不能紀遠而求於密微 疑諸心而信耳目 疑耳目而信簡書 簡書愈繁 官方愈僞 法令滋彰 巧餙彌多. 魏氏考課
卽京房之遺意 其文可謂至密矣. 然失於苛細以違本體 故歷代不能通也. 豈若申唐堯舊制 取大舍小去密取簡 委任達官 各考其統? 在官一年以後 每歲言優者一人爲上第 劣者一人爲下第 因計偕以名聞.
如此六載 主者總集採案 其六歲處 優擧者超用之 六歲處劣擧者奏免之. 其優多劣少者敍用之 劣多優少者左遷之. 其間所對不均 品有難易 主者固當准量輕重 微加降殺 不足曲以法盡也. 其有優劣徇情
不叶公論者 當委監司彈之. 若令上下公相容過 此爲淸議大頹 雖有考課之法 亦無益也."○元魏孝文帝 詔 "三載考績 卽行黜陟 各令當曹 考其優劣爲三等 其上下二等 仍分爲三. 上等ㆍ下等
各又分爲三等. 六品以下 尙書重問 五品以上 親與公卿論之 上上者遷 下下者黜 中者守本任." 於是 親臨朝堂 黜陟百官 謂諸尙書未嘗獻可替否 進賢退不肖 罷黜削祿有差.○孝明帝時 崔鴻議曰
"竊惟王者 爲官求才 使人以器 黜陟幽明 揚淸激濁 故績效. 能官者年歲擢遷 豈拘一階半級 閡以同寮等位者哉? 景明以來 考格三年成一考 轉一階 貴賤內外萬有餘人 自非犯罪 不問賢愚 莫不上中
才與不肖 比肩同轉. 雖有善政如龔黃ㆍ儒學如王鄭得一分一寸 必爲常流所攀 選曹亦抑爲一槩 不曾甄別. 琴瑟不調 改而更張 雖明旨已行 猶宜消息." 時不從.○唐太宗時 馬周上疏曰 "今流內九品以上
有九等考第 自比年不過中上 未有得上下以上考者. 臣謂所設九等 正考當今之官 必不施之於異代也. 縱使朝廷 實無好人有應於見在之內 比校其尤善者 以爲上第. 豈容皇朝士人 遂無堪上下之考?
朝廷獨知貶一惡人 可以懲惡 褒一善人 足以勸善. 臣謂宜每年選天下政術尤最者一二人 爲上上其次爲上中 其次爲上下. 則中人以上 可以自勸矣."○劉秩 論曰 "昔 周公使伯禽理魯 三年而後報政
周公曰'何遲?'伯禽曰'變其禮 易其俗難 所以遲.'太公理於齊 三月而報政 周公曰'何疾?'曰'因其俗 簡其禮易.'故孔子論之曰'齊一變 至於魯 魯一變 至於道.'由是而言 勞不甚者理不極
功不積者澤不深. 故堯舜三年而考 三考而黜陟 所以能盡其智術也. 近世或一年而考 或四考黜陟 或比年而巡狩 或歲時便遷 或旬月升擢 令長今日旣上 明日部內 有犯名義者 卽坐之 不其速歟?"○宋初
循唐末之舊 文武常參官 各以曹務閒劇 爲月限 考滿卽遷. 太祖謂非循名責實之道 罷歲月敍遷之制 置審官院 考課中外 職事受代 京朝官引對磨勘 非有勞績 不許進秩. 其後立考第之法 內外選人
周一歲爲一考 欠日不得成考 三考未替 更周一歲 書爲第四考 已書之績 不得重計.○仁宗時 司馬光上疏曰 "爲治之要 莫先用人 而知人聖人所難也. 故求之毁譽 則愛憎競進而善惡混淆 考之功狀
則巧詐橫生而眞僞相冒. 要其本 在至公至明而已. 人主詢諸人而決諸己 使各長官 自考其屬 而宰相總之 天子定其賞罰則何勞煩之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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