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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중앙 관직[京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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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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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중앙 관직[京官職]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각 1명씩을[정1품] 두어 임금의 선생으로 하나[혹 다른 관리로 겸임하기도 할 것] 오직 현명한 인재를 택할 것이며 인원수를 꼭 충당할
필요는 없다.

[소사(少師), 소부(少傅), 소보(少保)는 둘 필요가 없다. 대체 사(師)와 부(傅)는 반드시 도덕이 적당한 자를 골라야만 참으로 사부(師傅)노릇을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을 둘
필요가 없다. 당(唐)나라 제도에도 소사, 소부, 소보가 없었다.]

세자(世子)의 태사, 태부, 태보는 각 1명씩을[종1품] 두어 세자를 도아서 지도하는 책임을 맡긴다.[당나라 제도에는 태자(太子)가 삼사(三師)를 볼 때마다 궁문 밖에 나가서
영접하여 절하면 삼사가 답배하였으며 문에 들어갈 때마다 삼사보다 앞서서 가지 않았으며 방에 들어가서도 삼사가 앉은 뒤에야 태자가 앉았다. 또 태자가 삼사에게 주는 편지에는 첫머리에
"아무는 황공한 말씀을 드립니다"라 쓰고 맨 끝에는 "아무는 황공하옵고 두 번 절합니다"라고 썼으며 태자가 출행할 때에는 삼사가 수레를 타고 또 의장을 갖추어서 따라갔다.]

세자의 소사, 소부, 소보를 각 한 사람씩 두어[정2품] 삼사의 도덕적 행동을 세자에게 깨우쳐 주어서 세자를 지도하는 직무를 맡긴다.[태사(太師)로부터 소보에 이르기까지의 관직은
적당한 인재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기계적으로 인원수를 충당할 필요는 없다.]

세자의 좌빈객(左賓客) 좌빈객(左賓客)：조선시대 왕세자를 교육하던 시강원(侍講院)의 정 1품 관직.

, 우빈객(右賓客) 각 1명씩을 둔다.[종2품이다. 이상은 혹 다른 관리로 겸임시켜도 좋다.] 서리(書吏) 각 1명씩을 두며[수배(隨陪)], 조례(皁隸) 조례(皁隸)：조선시대
중앙정부의 각 기관에서 부리던, 검은 옷을 입은 하인.

[종[奴]를 합하여]는 왕의 3사(三師) 및 세자(世子)의 3사에게 각 7명씩을 두며 세자의 3소(三少) 및 빈객에게는 각 6명씩을 두며[수종(隨從)] 소사(小史)는 왕의 3사와
세자의 3사 및 3소에게는 2명씩을 두며 빈객에게는 각 1명씩을 둔다.[수종이다. 태사, 소사, 빈객 등이 혹 다른 관직을 겸임했을 때에는 이중으로 두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본직과
겸직에 고하가 있을 때에는 높은 관직의 예에 의하여 둘 것이다.]

의정부(議政府)에는[직무는 여러 기관을 통솔하고 모든 사업을 지도하며 모든 것을 음양에 맞게[理陰陽] 이음양(理陰陽)： 옛날 봉건시대 정부의 최고 통솔자 총재(冢宰; 수상과
같음)가 국왕을 도와 하늘, 땅, 해, 달의 운행 도수에 의하여 관직과 행정 구역을 설정하며 또 백성을 잘 다스려서 천재지변의 재난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직무 중의 하나.

하여 모든 지방의 정치를 계획 지도한다.]

의정(議政) 1명[정1품],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각 1명[종1품],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각 1명[정2품], 사인(舍人) 사인(舍人)：조선시대 의정부의
정 4품 관직.

2명[정4품], 검상(檢詳) 1명[정5품]을 둔다.

또 녹사(錄事) 녹사(錄事)：조선시대 의정부와 기타 관청에서 기사를 맡은 종7품 관직.

9명, 서리(書吏) 15명, 조례 90명[종[奴]을 포함함. 지금 각 기관에서 모두 종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도 이 속에 포함시켰다. 이하 대소 각 기관의 것도 모두 이와 같다.]
소사(小史) 19명을 둔다.

[상(相)을 1명으로 하느냐 3명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해 동안 결정짓지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 의심할 것 없이 명확해졌다. 상을 1명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전에는 승상(承相)과 좌ㆍ우 2상을 두어 삼공(三公)이라 하였다.

이조(吏曹)에는[직무는 관리의 자격을 결정하고 관리를 선발하며 관리의 사업 성적을 심사하고[考功課] 훈공(勳功), 봉작(封爵)에 관한 일을 맡는다.] 판서(判書) 1명[정2품],
참판(參判) 1명[종2품], 참의(參議) 1명[정3품], 정랑(正郎) 3명[정5품], 좌랑(佐郎) 3명을 둔다.[정6품. 낭관(郎官)의 사무 분담에 있어서 문선사(文選司)는
종친(宗親)과 문관의 임용, 직첩, 녹패(祿牌), 차정(差定), 취재(取才), 개명(改名) 및 탐오 관리와 상인 등의 등록 문건[常人等錄案]에 관한 일을 맡는다. 고공사(考功司)는
문관의 공로와 과오 및 사업에 근실하고 태만한 데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일들을 맡는다. 고훈사(考勳司)는 종실과 재상[宗宰] 및 공신들의 봉작[功臣封爵]과 대신들에게 주는 시호
관리 부인에게 주는 직함 및 죽은 사람에게 주는 증직에 관한 직무들을 맡는다.] 또 녹사(錄事) 6명, 서리(書吏) 15명, 조례(皁隸) 60명, 소사(小史) 15명을 둔다.

호조(戶曹)에는[직무는 경지와 일반 토지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하며 부세(賦稅)를 고르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경비를 마련하는 것들이다.] 판서(判書) 1명[정2품],
참판(參判) 1명[종2품], 참의(參議) 1명[정3품], 정랑 3명[정5품], 좌랑 3명을 둔다.[정6품이다. 소속 부서로서 판적사(版籍司)는 경지, 토지, 호수, 인구, 조세,
부역, 공물, 진상에 관한 직무와 농업, 잠업[農桑業]의 장려와 농작물의 풍흉을 실지 조사하여 원호와 대여에 관한 사업을 맡는다. 경비사(經費司)는 중앙과 지방에 수요되는 식량과
말의 사료들을 마련한다. 회계사(會計司)는 중앙과 지방의 저축과 국가의 세입 세출에 관한 잉여 및 부족에 관한 직무를 맡는다.]

산학교수(算學敎授) 1명[종6품], 훈도(訓導) 1명[정8품], 계사(計士) 2명[종8품], 회사(會士) 2명[종9품]을 둔다.

또 녹사 6명, 서리 24명, 조례 87명, 소사(小史) 24명을 둔다.

예조(禮曹)에는[직무는 의례와 음악을 바로잡고 제도를 조사하며 제사를 등급에 의하여 지내며 외교 관계를 제때에 시행하며 학교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판서 1명[정2품], 참판
1명 종2품], 참의 1명[정3품], 정랑 1명[정5품], 좌랑 3명을 둔다.[정6품이다. 소속 부서로서 계제사(稽制司)는 의례(儀禮), 조회(朝會), 경연(經筵), 학교(學校),
인신(印信), 표전(表箋) 표전(表箋)：조선시대 국왕에게 올리는 표문과 전문인데, 표문은 보통 상소와 같으며, 전문은 국가의 길례(吉禮)나 흉례(凶禮)가 있을 때에 올리는
사륙체(四六體)의 글.

, 책명(冊命) 책명(冊名)： 옛날 왕조에서 황후, 태자 및 국가 공로자에게 주던 복작을 금ㆍ옥 또는 대쪽에다 쓰는 명령.

, 천문(天文), 누각(漏刻) 누각(漏刻)： 옛날 통에 담은 물을 흘려서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

, 국기(國忌), 묘호[廟諱], 상장(喪葬)에 관한 직무를 맡는다. 전향사(典享司)는 제사와 제사 때에 쓰는 제물과 연회와 연회에 소요되는 음식물, 의약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전객사(典客司)는 외국에서 오는 사절(使節)을 영접하는 것과 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사절에게 하는 환송 및 그들에게 베푸는 잔치와 주는 선물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또 녹사 6명, 서리 15명, 조례 60명, 소사 15명을 둔다.

병조(兵曹)에는[직무는 장령(將領), 군속(軍屬)을 선발하고 군사 제도를 바로잡으며 통신[郵]과 목마(牧馬)에 관한 사업을 단속하고 병기를 충실하게 하며 반란자를 토벌하는 일들을
맡는다.] 판서 1명[정2품], 참판 1명[정2품], 참의 2명[정3품], 정랑 4명[정5품], 좌랑 4명을 둔다.[정6품이다. 소관 부서로서 무선사(武選司)는 무관의 임용,
직첩[告身], 녹패(祿牌), 무선(武選), 부과(附過), 휴가 승인, 군관 파견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무비사(武備司)는 군인 명단[軍籍], 병기(兵器), 전함(戰艦), 점고와
사열[點閱], 훈련(訓鍊), 숙직과 사위[宿衛], 순회사철[巡綽], 비상대책[備禦], 반란군 토벌[征討], 군인의 입대와 휴가[軍人番休], 개화와 금화[改火禁火]
개화금화(改火禁火)： 개화는 조선시대 봄에는 버드나무, 여름에는 살구나무, 가을에는 참나무, 겨울에는 박달나무에서 불을 내어 철마다 개체하여 주던 것이며 금화는 화재 방비임.

, 군인에게 발부하는 신표[符信], 경첨(更籤) 경첨(更籤)： 옛날 왕궁의 숙직ㆍ순회를 맡은 인원들이 지샐 무렵에 국왕이 자는 섬 돌에 던져서 시간을 알리는 패쪽.

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승여사(乘輿司)는 노부(鹵簿), 의장(儀仗), 임금이 사용하는 가마와 수레[輿輦供帳], 임금의 말 기르기[廐牧], 역마[傳驛]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직방사(職方司)는 국가의 지도[方域地圖], 지방의 군사 시설[邑鎭城堡], 요새 지대의 방어 시설[險阻關障], 성문의 열고 닫기[鎖鑰開閉], 봉화 정황의 조사[烽燧考驗], 외국인의
귀화[蕃夷歸附]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또 녹사 6명, 서리 21명, 조례 84명, 소사 19명을 둔다.

형조(刑曹)에는[직무는 법률을 바로잡고 송사[獄訟]를 판결하며 위조[濫僞], 협잡[姦慝]을 금지하며 불순 분자들[亂賊]을 처형하는 일들을 맡는다.] 판서 1명[정2품], 참판
1명[종2품], 참의 1명[정3품], 정랑 4명[정5품], 좌랑 4명을 둔다.[정6품이다. 소속 부서로서 상복사(詳覆司)는 중대 죄인[大罪]을 심리(審理)하는 일을 맡으며,
고율사(考律司)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맡으며, 장금사(掌禁司)는 감옥과 금령[刑獄禁令]에 관한 일들을 맡으며, 장례사(掌隸司)는 노예의 문부[簿籍] 및 포로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또 주사(主事) 4명[정7품], 사옥(司獄) 2명[정8품], 율학교수(律學敎授) 1명[종6품], 훈도(訓導) 1명[정8품], 심률(審律) 1명[종8품], 검률(檢律)
1명[종9품]을 둔다.

또 녹사 6명, 서리 24명, 조례 120명[이 중에서 서리 3명, 조례 12명은 감옥 간수[守獄]의 일을 맡는다.], 소사 33명을 둔다.

[주사는 동일한 낭관이나 모든 서무를 총괄적으로 주관하며 사옥은 감옥이 형조(刑曹)에 있으므로 형조 관리와 함께 이 직무를 주관하고 있다더라도 책임을 지고 일 수직하는 자가
없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큰 사건[大獄]이 있을 때에는 정랑 이하 1명이 더 가서 숙직하게 해야 한다. 한(漢)나라 법에도 역시 조옥(詔獄)에는 정위(廷尉)가 이것을 전담하고
참으로 큰 옥사[大獄]가 있을 때에는 따로 금오제기병(金吾緹騎兵)으로 하여금 체포하고 또 수위하게 하였다.]

지금 제도에는 형조 외에 또 의금부(義禁府)가 있는바 일반 형사 사건에 관한 것은 형조가 전담하고 고급 관리에 관한 사건이나 강상(綱常)에 관한 사건은 금부(禁府)가 전담한다.

살펴보건대 삼대 시절에는 형사 사건을 맡은 관리로서는 사구(司寇)의 한 기관뿐이었다. 삼대 시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漢)나라 제도에도 역시 정위(廷尉)의 한 기관을 두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둘로 갈랐다. 그리하여 형사 사건을 여러 군데서 취급하게 되어 형부(刑部)가 일반의 다른 기관과 다른 것이 없으니 실로 옛적에 6개 부서[六官]를
마련한 본의가 아니다. 이 잘 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형조에 합친 후래야 바야흐로 제도를 마련한 본의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조옥(詔獄)을 어찌 형조에서
맡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요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듣기에 습관이 되었으니 그렇게 할 필요 없을 듯하다. 육조(六曹)는 다 임금이 설정한 기관이니 왕명으로 처리할 큰
사건[詔獄]이라 하여 어찌 형조에서 맡아볼 수 없다 하겠는가? 삼대 시절의 제도는 그만두고라도 한(漢)나라 법에도 재상이라도 죄가 있으면 역시 정위(廷尉)에게 회부하는 것을 보아도
알만하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정부 관리와 보통 백성을 어찌 같은 감옥에 넣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그것은 사건을 취급하는 기관은 같을지라도 역시 감방[獄舍]을 따로
하여 함께 거처하지 않게 할 것이다.]

공조(工曹)에는[직무는 산림천택(山林川澤)의 관리, 건축의 설계, 기술의 규정, 기물의 비치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판서 1명[정2품], 참판 1명[종2품], 참의
1명[정3품], 정랑 3명[정5품], 좌랑 3명을 둔다.[정6품이다. 소속 부서로서 산택사(山澤司)는 산림, 천택, 나루와 다리[津梁], 제언(堤堰), 화원[苑囿]의 화초
재배[種植], 배와 수레[舟車]와 기타 토목공사[木石]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공치사(攻治司)는 모든 기물의 제작[百工制作], 도량형(度量衡), 금(金), 옥(玉), 동(銅),
철(鐵)의 주조(鑄造), 가죽과 나무로 만든 기물 및 필묵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영조사(營造司)는 성을 쌓고 못을 파는 것과 궁실과 토목공사 및 기와[陶瓦] 굽는 데 관한 일들을
맡는다.]

또 녹사 6명, 서리 15명, 조례 60명, 소사 15명을 둔다.

각종 기술자[工匠]의 수는 현행 규례에 의하여 다시 참작하여 정할 것이다.

[기술자는 다 봉급을 줄 것인바 월봉은 쌀 2석 5두이다. 그리고 매월 그들의 기술 정도와 열심 여하를 사정하여 기술이 많이 진보되고 또 직무에 열중한 자에게는 차등을 두어 봉급을
올려주고 그 외는 모두 본봉을 줄 것이며 태만한 자에게는 책벌한다.&lt;모든 기술자로서 자기 직무에 태만한 자는 매를 치고 자기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는 철직시킨다.&gt;
이하에서 말한 기술자로서 성적이 아주 열등인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어떤 큰 공사[工役]가 있을 때에 소요되는 부역은 규정에 의하여 뽑아 쓴다.[경상비로써 삯을 주고 사서 쓴다.
다른 기관도 다 이와 같이 한다.]

살펴보건대 토지를 측량하고 성곽과 도시를 경영하는 것은 다 사공(司空)이 맡은 직책이었다. 그런데 지금 공조(工曹)에서는 다만 기술과 제조의 일만 담당하기 때문에 공조(工曹)가
비록 6조[六官] 축에 들었지만 보통 한산한 기관[閑冗之司]이라고 칭하는바 그것은 제도를 잘 운영하지 못한 까닭이다. 후세에 와서 백성을 보호하는 사업을 전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금후라도 내가 말한 전제(田制)를 잘 실시하면 반드시 각 고을에서 토지 측량 사업을 맡아서[호조에서 토지와 부세에 관한 행정 사무를 전담하며 토지
측량에 관한 사업까지 겸하여 맡는다더라도 토지 정리와 경계 및 개천을 정리하는 일들에 관한 직무는 다 공조에서 맡아야 한다.] 하게 한 후래야 경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거주지에 안착시켜서 편안하게 살리는 본의가 비로소 유감없이 실행 될 것이다.[현재 호조는 일이 너무 바빠서 눈 뜰 사이가 없는 반면에 공조는 아주 한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관이 되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호조에서도 사무가 좀 경감되어 정신차릴 수 있을 것이요 공조에서도 역시 책임이 중대하게 되어 그 직분에 맞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 경계의 정리
사업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관이 있어서 확고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정부(宗正府)에는[직무는 왕족의 호적과 문부[簿籍] 및 훈계(訓戒)에 관한 정령(政令)들을 맡는다. 모든 공주의 집[王女家]에 관한 일도 역시 여기에 속한다.] 종정(宗正)
1명[정2품], 부종정(副宗正) 1명[종2품], 동부종정(同副宗正) 1명[정3품이다. 이상은 왕족 중에서 순후하고 덕행이 있는 자로 임명한다.], 사정(司正) 1명[정4품인데 정부
관리 중에서 강직(剛直)한 자로 임명한다.], 전첨(典籤) 1명[정3품], 전부(典簿) 1명을 둔다.[종5품이다. 이상은 왕족 중에서 행실이 얌전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왕족으로서
종정부의 관리로 임명할 자는 반드시 연령 4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채용한다.]

이외에 또 서리 9명, 조례 48명, 소사 11명을 둔다.

모든 왕족에게 주는 관직은 따로 일정한 규정이 있다.[자세한 것은 아래에 실렸다.]

[지금 왕족으로서 실재의 관직을 갖지 않더라도 조회, 축하[朝賀]와 입번(入番)에 관한 의식에 들어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10번(番)으로 나누어 궐내(闕內)에
숙위(宿衛)하며 매월 초하룻날이면 모아서 조회할 것이다. 그리고 매월 한 차례씩 종정부에 모아야 하나니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사고 없이 당번이나 조회에 결석하는
자는 한 차례에 3개월분의 녹봉을 중지할 것이며&lt;월회(月會)도 두 번 결석하면 이와 같이 할 것이다.&gt; 두 차례의 조회나 당번에 결석하면 철직할 것이다.&lt;네 차례의
회의 결석도 이와 같다.&gt;]

성균관(成均館)에는[직무는 도덕과 학술을 연구하고 많은 선비를 교육하며 또 현명하고 재능 있는 인재를 선택하여 추천하는 데 관한 일들을 맡는다.] 대사성(大司成) 1명[정2품],
사성(司成) 1명[정3품], 사업(司業) 1명[종3품], 직강(直講) 2명[정5품], 박사(博士) 4명[정6품], 학록(學錄) 4명[정7품]을 둔다.

또 서리 9명, 조례 96명[57명은 관원 수종 및 수직 잡무[直廳給事諸務]를 처리하며 39명은 유생(儒生)의 식사 기타를 맡는다.], 소사 63명을 둔다.[관원 수종이 21명이며
재직(齋直) 42명이다.]

유생(儒生)의 수(數)[학교 제도[學制] 아래에 자세히 실렸다. 중학(中學), 사학(四學)도 역시 그렇다.]

홍문관(弘文館)에는[직무는 경연(經筵)에서 토론하고 연구할 재료를 준비하며 도덕과 의리로써 국왕을 도울 데 관한 일들을 맡는다.] 대제학(大提學) 1명[정2품인데 다른 관리로
겸임시킨다.], 제학 1명[종2품], 부제학(副提學) 1명[정3품], 전학(典學) 1명[종3품], 시강(侍講) 2명[정4품], 시독(侍讀) 2명을 둔다.[정5품]

또 서리 6명, 조례 42명, 소사 11명을 둔다.

사헌부(司憲府)에는[직무는 당시의 정치 문제를 논쟁하고 국왕의 과오를 바로 잡으며 여러 기관의 착오를 사찰 폭로하며 나쁜 풍속(風俗)을 바로잡으며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며 신분에
넘치는 일과 협잡 행위를 금지하는 일들을 맡는다.] 대사헌(大司憲) 1명[종2품], 사헌(司憲) 1명[정3품], 집의(執義) 1명[종3품], 장령(掌令) 1명[정4품],
지평(持平) 2명을 둔다.[정5품]

또 서리 12명, 조례 45명, 소사 9명을 둔다.

승정원(承政院)에는[직무는 국왕의 명령을 받아 내고 들이는 일들을 맡는다.] 도승지(都承旨),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 동부승지(同副承旨) 각 1명[전부
정3품], 주서(注書) 주서(注書)：조선시대 승정원의 정7품 관직.

2명[종6품], 부보랑(符寶郎) 부보랑(符寶郎)：조선시대 상서원(尙瑞院)에서 두어야 할 국왕의 인신과 관리에게 주는 부(符; 신임 장)에 관한 직무를 맡아보는 의정(擬定) 관직명.

2명을 둔다.[정7품]

또 서리 18명, 조례 16명, 소사 15명을 둔다.

[승지(承旨) 6명을 두 반(番)으로 나누어 3명씩 본원[院]에 출근하면서 여러 사무를 겸하여 맡을 것이다. 어떤 특별 사무가 있을 때에는 모두 출근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래
근무하게 하는 데도 편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승지로서 다른 사무를 겸할 수 없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승지만 고통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사무에 따라 두 명씩을
배치하여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쉬게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한다. 지금 관리들은 다 안일하게 지내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고 하는 말이다. 한(漢)나라 때만 해도
관리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복무하고 5일 만에 한 번씩 쉬고 목욕하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옛 법이 직무에 얼마나 근간하도록 마련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관리들로 하여금 모두
사무를 열심히 집행하여 태만하지 않는다면 승지들도 두 반으로 갈라 출근하면서 가끔가끔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니 무엇이 승지만 괴롭다고 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승지가 비록 다른 사무를
분담한다 할지라도 6조들에서 직무를 분담하는 것과는 달라서 모두가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한 가지 사무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통정사(通政司)도 그 관리 배치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과 같아서 육방(六房) 규율의 규정도 없다. 옛적에는 용(龍) 한 사람으로 하여금 왕이 명령을 출납케 하였어도 넉넉하였던 것이다. 가사 속관을 둔다 할지라도 반드시 수 명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 관직은 원래 많은 사람을 배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춘추관(春秋館)에는[직무는 당시 정치에 관한 기록을 맡는다.] 태사(太史) 1명[정3품], 부사(副史) 1명[정4품], 첨사(僉史) 2명을 둔다.[정6품]

또 서리 9명, 조례 21명, 소사 6명을 둔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지금 춘추관에는 영사(領事) 이하로부터 지사(知事)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관원을 다 재상과 대신들이 겸임하고 있으니 이것은 당시 정치의 기록[史事]을 정중히
하는 의미이며 또 옛날 역사 편찬 사업을 지도하는[監修國史] 제도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적당하지 않는가?"라고 한다. 대체 모든 사업은 오직 적당한 인재를 가리어 책임을
맡기면 되는 것이다. 만일 따로 지도이니 감독이니 하는 따위를 두는 것은 후세에 생긴 나쁜 법으로서 이로운 것은 없고 폐해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의 역사 편찬은
사관(史官)에게만 맡겨서 편수하였다. 그리다가 당(唐)나라 때에 와서 비로소 대신들을 시켜서 감독 편찬케 하였다. 범순부(范淳夫)가 이에 대하여 논하기를 '옛적에는 관리가 자기
직무를 맡아보며 사관은 사건의 옳고 그름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서 임금이나 대신도 거기에 참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쁜 신하와 아첨쟁이들이 모두 역사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임금이 역사 원고를 볼 수 있고 대신을 시켜 감독하면서 역사의 사실을 바른 대로 기록하려 하니 역시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만일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대신이 역사 편찬 사업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아마 역사에 기록된 나쁘고 좋은 기사를 믿을 만할 것이다. 어떤 이가 또 말하기를 "현행 제도에는 정부(政府) 육조(六曹)의
당하관(堂下官)과 대각(臺閣) 등 여러 기관의 관리 각 1∼2명씩이 편수관(編修官)ㆍ기사관(記事官)을 겸임하게 되었는바 이것은 대개 모든 기사 자료를 널리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사관(史官)에게 전임시키고 겸관(兼官)을 그만두게 한다면 자료를 널리 수집할 수 없는 걱정이 없지 않을까?" 한다. 역사 편찬에 있어서 편수자가 많은 것이 예로부터
국사 편수에 있는 큰 폐단이다. 옛적에 유지기(劉知幾)는 당(唐)나라 국사 편수 기관의 폐단을 논하여 말하기를 '옛적에는 국사(國史)가 모두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으나 후한(後漢)
때에 와서 동관(東觀) 동관(東觀)：중국 후한 때 정부의 행정 문건과 기사(記事) 문건을 맡은 기관 명칭.

과 여러 선비들에게 맡게 되었으므로 서술이 주체가 없고 체계가 잡히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 국사 편수 기관에서 선비들을 점차 많이 채용하게 되며 저마다 역사가인 체 하지만 한
가지 일과 한 마디 말을 기재할 때마다 붓을 놓고 서로 건너다보기만 하거나 방어를 찌면서 결정을 짓지 못하니 이렇다가는 공연히 세월만 보내고 땀을 흘리지 않을 날이 없을 것이다.
또 한(漢)나라 때에는 지방에서 관리의 성적 사정서(成績査定書)를 먼저 태사(太史)에게 올리고 그 다음 승상(丞相)에게 올렸으며 후한(後漢) 때에는 대신들이 서술한 자료를 먼저
관청으로 모아 가지고 곧 사관[蘭臺]에게 보내었기 때문에 사관은 풍부한 기사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책임자가 왕의 동정[起居]을 일상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며 모든
관리들도 각자의 경력을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관은 궁중(宮中)에 있는 것을 빙자하고 외부와는 전연 접촉하기를 거절하고 있다. 현재 사초(史草)를 쓰는 사람이 아주 많아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쁘다고 비평하는 소리가 언제나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손성(孫盛)이나 왕소(王邵) 등이 남의 사적을 집필하다가 권문이나 귀족에게 원수처럼 미움을 받은 일을 관,
민간에 다 잘 알고 있으니 이것은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몇 가지만 해도 다 큰 결함이라 할 것이다" 하였다. 지기(知幾)의 말은 참으로
정확한 평론이다. 지금 만일 옛법대로 지방 관리의 성적 사정서를 의례히 사관[史局]에게 올리며 모든 재상[公卿]들의 경력에 관한 문건도 역시 꼭 사관[太史]에게 올리게 한다면 이
사업사관에게 전담시키더라도 어찌 자료 수집이 광범하지 못하다 하겠는가? 더군다나 옛적에도 사관이 자료 수집상 미상한 점이 있으면 직접 관계 각처에 조회하여 문의하는 규정이 있지
않았는가?

또 살펴보건대 송(宋)나라 구양수(歐陽修) 구양수(歐陽修)：송나라 때의 저명한 정치가이며 문학가로서 참지정사 벼슬을 하였고 『신오대사(新五代史)』, 『신당서(新唐書)』,
『문충집(文忠集)』을 저작한 인물.

가 국사에 관한 폐단을 논하여 말하기를 "역사란 것은 국가의 본뜨는 문헌[典法]입니다. 임금과 신하들의 착하고 나쁜 것과 공로와 과오 및 모든 사업의 설정과 폐지에 관한 사건으로서
후세의 참고가 될 만한 것은 다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쓰기 때문에 예로부터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은 자기 나라 역사를 매우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는 대신의 감독 하에
학사가 편찬하며 또 양부(兩府) 양부(兩府)：이조시대의 종친부(宗親府)와 의빈부(儀賓府). 또는 송나라의 중서성ㆍ추밀원.

대신으로 하여금 당시 정치 기사문[時政紀]을 선정케 하고 삼관(三館) 삼관(三館)： 중국 한나라와 당나라 때부터 있던 제도였으나 송나라의 광문(廣文)관, 태학(太學)관,
율학(律學)관과 같이 모두 인재를 양성하던 교육 기관.

의 선비로서 적당한 자를 발탁하여 그에게 왕의 일상적 동정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관을 증오하며 보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편찬과 서술은
체계가 소홀하고 간략한 중에 심지어는 중대한 사건에 관해서도 빼어 버리고 쓰지 않은 것도 있으니 이는 그 폐단이 편수관이 다만 여러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에만 의거할 뿐이요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은 기재하지 아니한 데 있는 까닭입니다. 지금 「시정기(時政紀)」로 말하더라도 양부(兩府) 관원들이 편찬한 것이지만 임금의 언어 행동이나 신하들의 건의 같은 것만을
기록하고 사건의 자잘못은 다 기록하지 않으며 오직 관리의 임명과 국왕을 보고 가는 따위의 일을 기재할 뿐입니다. 심지어 임금의 일상적 동정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정도입니다.
편수관도 다만 그 인물을 평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 연월일을 써넣고 이것을 일력(日曆)이라고 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관계 사건을 사관이 기재하려 하여도 할 수 없거늘
더군다나 시일이 훨씬 경과한 뒤에라면 어떻게 기재할 수 있겠는가? 바라건대 시정기를 편찬하는 신하와 임금의 동정을 기록하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무릇 임금의 담화와 신하들의 건의나
응답하는 말들을 모두 다 기재케 할 것이요. 그 편수관이 의견과 같이 다만 여러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에만 근거하여 편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임명과 사직에 관한
사항도 모두다 그 사실을 조사하여 누가 어떠한 공로에 의하여 무슨 벼슬에 임명하게 되었다고 기재할 것입니다. 그 예로 적청(狄靑) 적청(狄靑)： 중국 송나라 때 반란자
왕칙(王則)을 격파한 인물.

이 농지고(儂智高)를 쳐부수었다는 것과 문언박(文彦博) 문언박(文彦博)： 중국 송나라 신종(神宗) 때에 태사 벼슬을 하였으며 노국공(潞國公)의 봉작을 받고 『노공집(潞公集)』을
저작한 인물.

이 왕칙(王則)을 때려 엎었다는 것과 같은 사실입니다. 또 면직시키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이 기재하여 누가 무슨 죄를 범하여 면직시켰다고 할 것이니 그 예로 근일에 있은
손면(孫沔)의 범죄 사건과 같은 사실입니다. 문서상의 증거와 실지 행위에 나타난 사건은 다 빼지 말고 분명히 기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상벌의 규례가 착한 일을 장려하고
나쁜 일을 징계하는 방향에서 시행되었다는 실증이 후세의 모범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대신이 정실 관계로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조정에서 상벌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사건들도
역시 기재하여 경각성을 높이게 할 것이니 이것이 실로 국가에서 역사[國史]를 편찬하는 본의로 됩니다"라고 하였다. 아아! 사관으로서는 반드시 이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여기에서 후세에 와서 사관을 전임으로 두지 않은 폐단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中學)에는[직무는 사학의 승사(陞士)를 교양시킨다.] 사교(司敎) 1명[정3품], 사도(司導) 1명을 둔다[종3품].

또 서리 6명, 조례 36명[21명은 관원 수종 및 청사의 수직과 잡무를 담당하고 15명은 유생의 식사 기타의 저무를 담당함], 소사 18명[3명은 관원의 수종이며 15명은
재지기임.]

중위(中衛)에는[직무는 군대의 훈련과 검열 및 궁궐의 숙위(宿衛)를 맡는다. 모든 지방에서 번 살려 올라온 군사로 각각 나누어서 예속시킨다.] 장군 1명[정3품], 부장(副將)
2명[종3품], 사장(司將) 5명[종6품], 장사(長史) 2명을 둔다[종7품].

또 서리 6명, 조례 48명, 소사 15명을 둔다.

전위(前衛)에는[직무는 중위와 같다. 좌위, 우위, 후위[左右後衛]도 다 같음.] 장군 1명[정3품], 부장 2명[종3품], 사장 5명[종6품], 장사 2명을 둔다[종7품].

또 서리 6명, 조례 48명, 소사 15명을 둔다.

좌위(左衛)에는 장군 1명[정3품], 부장 2명[종3품], 사장 5명[종6품], 장사 2명을 둔다[종7품].

또 서리 6명, 조례 48명, 소사 15명을 둔다.

우위(右衛)에는 장군 1명[정3품], 부장 2명[정3품], 사장 5명[종6품], 장사 2명을 둔다[종7품].

또 서리 6명, 조례 48명, 소사 15명을 둔다.

후위(後衛)에는 장군 1명[정3품], 부장 2명[종3품], 사장 5명[종6품], 장사 2명을 둔다[종7품].

또 서리 6명, 조례 48명, 소사 15명을 둔다.

이상 5위(五衛)는 각각 군영을 설치하고[궁성의 주위에 설치함.] 또 궐내(闕內)에는 각 위의 직소(直所)를 따로 둔다.[매 위의 대장군과 장군 중에서 1명 및 부장 1명씩이 자기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궐내를 수직한다. 부장 1명 및 장사 1명이 교대하여 궁성 외의 군영을 수직한다. 그리고 낮에는 대장 이하 궐내 수직원 외에는 다 모아서 사무를 볼
것이요 군사들은 궐내 수직이나 및 번서고 나와서 쉬는 자를 제하고는 다 군영에 모아서 군사 훈련과 학습을 한다.]

살펴보건대 군위(軍衛)의 관제는 시대마다 다르다. 주(周)나라 말년과 한(漢)나라에서는 전, 후, 좌, 우(前後左右) 장군을 두었고 진(晉), 송(宋) 이래로는 영군(領軍),
호군(護軍), 좌위(左衛), 우위(右衛), 효기(驍騎), 유격(游擊) 등 장군을 두어 6군(六軍)이라 하였으며 수(隋)나라에서는 12위(衛)를 두었으며 당(唐)나라에서는
16위(衛)를 두었으니 그 제도가 이처럼 번잡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고려 때에는 6위를 두었으니 그 제도가 정당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달리 5위를 설치하였으나
5영(五營)의 규정과 일치하니 그대로 현행 제도에 의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5위가 실로 정당하다. 그러나 작은 나라라 하여 꼭 5위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양위(兩衛)
혹은 3위를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고려 때에 비록 6위를 두었다고 하지만 금오(金吾), 감문(監門), 천우(千牛)가 다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지금 5위를 설치하고 있으나 위장(衛將) 12명을 모두다 5위장(五衛將)이라 불러서 어느 위장이라고 정하여 자기 위의 일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궐내(闕內)에 입직할
때마다 지정된 장소로 갔다가 수일 만에 교대한다. 그런즉 위장은 바로 지나간 손님과 같고 5위에는 다 책임 장군이 없다. 이미 그 직위를 정한 이상에는 꼭 실지로 맡아야 할 직무를
참작하여 그 폐단들을 고쳐야 한다. 금오(金吾), 감문(監門), 성문(城門)의 임무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지방에서 번(番) 살이로 올라온 군사는 원래 지정한 바에 의하여 5위에 갈라서 입대시킬 것인바 그 군사들이 처음 서울에 도착하면 병조(兵曹)에서 모든 위(衛)의 관원들과 협의하여
점고한 후 지정된 부대에 배치할 것이다. 금오, 감문, 성문의 병사들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인바 각각 본래 지정된 부대에 배치하고 현재와 같이 이동 교대하여 배치하는 폐단을 없애버릴
것이다.]

금오위(金吾衛)에는[직무는 서울을 순라(巡邏)하는 직무를 맡는다.] 장군 1명[정3품], 부장 2명[종3품], 낭장(郎將) 6명[종6품], 산원(散員) 18명을 둔다[종9품].

또 서리 6명, 조례 78명, 소사 40명을 둔다.

[금오는 현재의 순장(巡將)이다. 관직이 이미 정해진 이상 장군, 부장 3명이 순번대로 3일씩 수직하고 교대할 것이다. 교대하는 날에는 다 궐내에 가서 국왕에게 인사 드리고 거기서
패(牌)를 바치고 받고 할 것이며 매일 아침 순장(巡將)은 궐내로 가서 야간에 무사한 것을 보고하고 그대로 주간 수직을 할 것이다. 만일 자기 위(衛)에 출석할 때에는 부하 관속이
다 회합한다.]

내금위(內禁衛)에는[직무는 내금위 군사를 거느리고 궐내 숙위(宿衛)에 관한 직무를 맡는다.] 장군 1명[정3품], 부장 2명을 둔다[종3품].

또 서리 3명, 조례 24명, 소사 12명을 둔다.[이 중에서 5명은 당번마다 청(廳)내에서 일한다.]

내금위의 군인은 200명이다.

의순위(義順衛)에는[직무는 충의(忠義), 충순(忠順) 두 위사를 거느리고 궐내의 숙위에 관한 직무를 맡는다.] 장군 1명[정3품], 부장 2명을 둔다[종3품].

또 서리 3명, 조례 24명, 소사 12명을 둔다.[이 중에서 5명씩은 당번마다 청내에서 복무한다.]

충의위와 충순위의 군인.[군사 제도에 실렸다.]

장례원(掌隸院)에는[직무는 노예의 문서와 소송에 대한 판결 직무를 맡는다.] 판결사(判決事) 1명[정3품], 사의(司議) 1명[정5품], 사평(司評) 2명을 둔다[정6품].

또 서리 12명, 조례 39명, 소사 6명을 둔다.

[노예에 관한 직무는 본래 형조(刑曹)에 속하였으므로 형조의 직제에 장례사(掌隸司)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노비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그에 관계되는 소송이 몹시 빈번하게 되자
세조(世祖) 때에 와서 비로소 형조에서 나누어 맡게 되어 따로 장례원(掌隸院)을 두었으니 이것은 중국의 역사에서와 고려 때에도 없었던 기관이다. 그러나 아직 그대로 두어 장차
노예법이 개정되고 소송 사건이 점차 감소한 후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옛 제도를 회복해야 한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는[직무는 경학(經學)을 강론하고 도덕과 의리로써 세자를 깨우쳐 주고 지도해 주는 일을 맡는다.] 보덕(輔德) 1명[종3품], 필선(弼善) 1명[종4품],
진선(進善) 2명[종5품], 설서(說書) 2명을 둔다[종6품].

또 서리 3명, 조례 27명, 소사 9명을 둔다.

종학(宗學)에는[직무는 왕족들의 교육 교양에 관한 일을 맡는다.] 도선(導善) 1명[종3품], 전훈(典訓) 1명을 둔다[종4품].

또 서리 3명, 조례 18명, 소사 3명을 둔다.[종학은 종정부(宗正府) 종정부(宗正府)：조선시대 국왕의 친족에 관한 직무를 맡은 관청.

근처에 설치한다.]

승문원(承文院)에는[직무는 외교 문서와 중국어 및 관청 문건[吏文]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판교(判校) 1명[종3품], 참교(參校) 1명,[교훈(敎訓)이다. 종4품임],
교리(敎理) 1명[교훈이다. 종6품임], 박사(博士) 2명[정7품], 정자(正字) 2명[정8품], 부정자(副正字) 2명을 둔다[정9품].

또 서리 6명, 조례 39명, 소사 13명을 둔다.

사자관(寫字官)[교서관(校書館) 사자관 중에서 우수한 자 5명을 택하여 종속시키고 매월 본봉 외에 5두(斗)씩을 가급한다. 승급자도 역시 그렇게 한다. 그리고 비록 승문원에 와
있더라도 연 4회의 시험을 교서관에 가서 친다.] 문관 5품 이하는 매년 겨울에 본원에 와서 중국어[교과서 두 권] 혹은 이두문[吏文]에 관한 강의를 받는다.[다 전문 과업을 정할
것인바 이두문은 20명을 초과하지 말 것이며 중국어는 인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5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는 자는 상으로 품계 1급을 올려주고 낙제자는 한 급을 내리며 그리고 사고
없이 불참한 자는 면직시킨다.[정부의 당상관(堂上官), 예조(禮曹)의 당상관(堂上官)과 및 대간(臺諫) 1명이 본원 교리(校理) 이상의 관리와 함께 모아 협의하여 시험 치운다.]

봉상시(奉常寺)에는[직무는 제사와 시호에 관한 일들을 맡고 또 적전(籍田) 적전(籍田)： 봉건시대 국왕이 매년 봄에 밭갈이 의식을 거행하던 토지.

을 주관한다.] 정(正) 1명[종3품], 부정(副正) 1명[종4품], 주부(主簿) 2명[종6품], 직장(直長) 3명[종7품], 봉사(奉事) 3명을 둔다[종8품].

또 서리 12명, 조례 90명, 소사 15명을 둔다.

봉상시 관제에서 봉사 이상은 의례히 전사관(典祀官)을 겸하고 주부 이상은 의례히 축(祝)을 겸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正)은 대축(大祝)이 되어야 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왕이
헌관(獻官)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다. 헌관이 이처럼 중한 임무니 특정한 당상관이나 혹은 대신이 헌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후일에 더 자세히 조사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장악원(掌樂院)에는[직무는 성악(聲樂)을 가르치고 지도하는[敎閱] 일을 맡는다.] 정(正) 1명[종3품], 부정(副正) 1명[종4품], 주부(主簿) 1명[종6품], 직장(直長)
2명을 둔다.[종7품이다. 정(正) 이하 모든 관리는 다 음률을 정통한 자를 선택하여 맡길 것이다. 그리고 본원 소속 관원 외에도 혹 음률을 정통한 자가 있으면 다른 기관의
관리라도 특히 부정 혹 주부와 직장을 겸임하되 각기 본직 품계에 따라 촉탁할 것이나 인원은 2명을 초과하지 말 것이다.]

또 서리 3명, 조례 27명, 소사 8명을 둔다.

악공 □백 □□인이다.[현행법에는 보통 사람으로서 악공에 채용된 자는 악생(樂生)이라 하고 관청 천인으로서 채용된 자를 악공(樂工)이라 한다. 아악(雅樂)은 좌방(左坊)에 속하는바
악사(樂師)가 2명이요 악생이 397명이며, 속악(俗樂)은 우방(右坊)에 속한바 악사가 2명이요 악공이 570명이다. 대개 두 방(坊)의 것을 합하면 970여 인인데 만일 성악을
바로잡고 인수를 정리한다면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을 것이니 인수를 확정하고 두 방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서울 사람 중에서 기술 있는 자를 시험쳐서 들이고는
녹봉 1석 2두를 주고 또 밭 1경(頃)을 준다. 연 4회의 시험을 쳐서 그 중 우수한 자를 뽑아 등급에 따라 승급시킨다. 즉 정6품 1명, 종6품 2명으로 하며 이상은 악사에게
주며 정8품 2명, 종8품 3명, 정9품 4명, 종9품 8명과 가봉 3석 받을 자 10명, 2석씩 받을 자 15명, 1석 받을 자 20명으로 할 것인바 이상은 악공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성적이 나쁜 자는 정리해 버리고 기술이나 사업 성적이 특수하고 오랫동안 근무한 자는 왕에게 보고하여 악사로 임명할 것이나 인수는 3명을 초과하지 말 것이다. 악사로 임명되면
품계(品階)를 주며 임기가 만 3년이 될 때마다 품계를 올려주되 정6품까지에 그친다. 품계는 다른 정식 관직과 동일하게 한다. 이 제도는 악학(樂學)조에 자세히 실렸다.

살펴보건대 옛적에는 악사 이하가 다 장님이었던바 그 의의가 매우 깊고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고 하여 예와 다르게 할 것이 없으니 지금도 역시 임금과 대신이 실행만 하면 옛
제도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참으로 좋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사신을 환영할 때에 성밖으로부터 궐내에 이르기까지 음악을 갖추고 안내해 들어오니
이것은 장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 나도 이 일을 상고해 보았다. 아악은 본래 궁중이나 종묘(宗廟)에서 쓰는 것이요 야외나 도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길 거리에서 음악을 갖춘다는 것은 본래 야만인의 풍속[胡風]이다. 국서(國書)를 가지고 온 사신을 궐내로 안내한 후 대궐 마당에서 절차를 차리는 것이 실로 적당할
것이다.]

통례원(通禮院)에는[직무는 의례를 맡는다.] 통례(通禮) 1명[종3품], 상례(相禮) 1명[종4품], 봉례(奉禮) 1명[종5품], 인의(引儀) 4명[정7품], 명찬(鳴贊) 4명을
둔다[정9품].

또 서리 6명, 조례 39명, 소사 16명을 둔다.

[중국 관제를 상고하여 보건대 홍려시(鴻臚寺)에서 의례(禮儀)를 맡는바 곧 우리나라의 통례원과 같다. 그러나 홍려시에서 외국 손님 접대의 직무까지 맡아보니 우리나라의
예빈시(禮賓寺)까지 겸한 셈이다. 그러므로 홍려시에는 사의서(司儀署)와 사빈서(司賓署)의 두 부서를 설치하고 또 서에 주관 관리 승(丞)을 둔다.]

예빈시(禮賓寺)에는[직무는 외국 사절에 베푸는 잔치[賓客燕享]와 왕족과 재상들에게 주는 음식물에 관한 일[宗宰宣饋]들을 맡는다.] 정(正) 1명[종3품], 부정(副正)
1명[종4품], 주부 2명[종6품], 직장 1명[종7품], 봉사(奉事) 1명[종8품], 참봉(參奉) 1명을 둔다.[종9품이다. 만일 귀중한 외국 사절을 접대하게 될 때[大賓客]에
일을 보는 관리[執事]가 부족하면 4품 이하의 조정 관리 중에서 특별 관직으로 제거(提擧), 별제(別提)를 임명하여 진행하고 그 일이 끝나면 그만둘 것인바 6품 이상은 제거로
임명하고 7품 이하는 별제로 임명할 것이다.]

또 서리 12명, 조례 81명, 소사 10명을 둔다.

[음식을 만드는 기술자[熟手]는 따로 명부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일이 있을 때에만 불러 쓰되 일한 일수를 계산하여 급로를 줄 것이다. 만일 대규모의 잔치[大賓客] 때에 하인이
부족하면 각 관정에서 좀 한가한 하인들을 적당히 불러다 쓰고 일이 끝나면 도로 보낼 것이다.]

교서관(校書官)에는[직무는 경서와 서적의 인쇄 반포와 향(香), 축문(祝文) 및 전자와 도장[篆印]에 관한 일을 맡는다.] 판교(判校) 1명[종3품], 교리(校理)
1명[정6품이다. 또 1명은 다른 관리로 겸임시킴.], 박사 2명[정7품], 정자(正字) 2명[정8품], 부정자 2명을 둔다.[정9품]

또 서리 6명, 조례 48명, 소사 18명을 둔다.

사자관(寫字官)은 30명이다.[즉 글씨 쓰는 학생이다. 글씨 잘 쓰는 자 중에서 그의 역량을 시험 보아 채용하고 월봉 2석에 밭 1경(頃)씩을 준다. 그리고 연 4회 시험을 보아서
그 중에서 우수한 자를 뽑아 등급에 따라 승급시키되 종7품 1명, 종8품 1명, 종9품 1명, 가봉 2석을 주는 자 4명, 4석을 주는 자 6명으로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서학조(書學條)에 자세히 실렸다. 이 사자관 30명 중에서 5명을 택하여 승문원(承文院)으로 보낼 것이다.]

창준(唱準)이 8명이며[글을 잘 알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한다. 그들의 월봉은 2석씩을 주고 또 경지 1경(頃)씩을 주는데 매월 사업면에 있어서의 열성 여부와 실적
여하를 사정하여 그들 중에서 사업을 열성적으로 하여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월봉을 차등 있게 올려준다. 그러나 월봉을 더 받는 인원수는 종9품으로 된 자 1명, 월봉
외에 2석을 더 받는 자 1명, 1석을 더 받는 자 2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녹봉을 더 주는 절차는 교서관의 장관이 실적을 사정하여 자기의 해당 상부 기관에 보고하면 그 기관이
그 문서를 접수하여 해당 조(曹)에 전달한다. 이하에서 말하는 여러 차비(差備) 차비(差備)：조선시대 각 관청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임명하던 인원인데 준비 인원이라는 뜻.

와 장인들에게 주는 가봉도 다 이와 같이 하며 그들 중에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성적이 좋지 못한 자가 있으면 면직시킨다.] 책장(冊匠)이 40명이다.[인쇄 인원이
20명이며 서책 장정원[裝冊]이 20명인데 그들의 월봉도 다른 장인의 예와 같이 매월 2석 5두씩을 주나 경지를 주지 않는 것만이 다르다. 그리고 매월 그들의 사업 면에 나타나는
열성 여부와 실적 여하를 사정하여 그들 중에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며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있으면 성적에 따라 월봉을 차등 있게 더 준다. 그러나 가봉을 받는 자의 인원수는 2석을 더
받는 자 2명, 1석을 더 받는 자 6명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그 외의 인원은 본봉대로 주며 열성이 없고 실적이 나쁜 자에게는 벌을 준다. 이하에서 말한 여러 장인에 관한
것도 다 이와 같이 한다. 창준과 책장은 자기의 해당 인원수 내에서 두 번(番)으로 나누어 교대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관리들은 본신의 직무에 너무나 성실하지 않고 하부에게만 맡기니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폐단이다. 만일 서책 인쇄가 잘되지 못했다면 해단 책임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어늘 어찌 창준과 책장들에게 벌을 주는 것인가?"라고 한다. 이 고질로 된 폐단을 개혁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 대체 조정에서는 교서관의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관을 추궁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 부하에 대한 상, 벌을 주관케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해야만 교서관이 일이 잘되어 갈 수 있다.]

사옹원(司饔院)에는[직무는 임금의 식사와 궐내에서 쓰는 음식물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정(正) 1명[종3품], 부정 1명[종4품], 주부 2명[종6품], 직장 2명[종7품],
봉사 2명[종8품], 참봉(參奉) 2명을 둔다[종9품].

또 서리(書吏) 12명, 조례(皁隸) 75명, 소사(小史) 15명을 둔다.

여러 차비[諸差備][이 아래에 열거한다. 살펴보건대 『대전(大典)』에는 반감(飯監) 이하는 다 전복(典僕)이 맡게 되었는바 이것은 보통 백성으로도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역시 골라서
채용하고 월급은 의례히 2석 5두(斗)로 정할 것이다. 그리고 매월 그 중에서 착실하고 부지런한 자를 사정하며 등급에 따라 승급시킬 것이나 종9품 2명, 가봉 2석을 받는 자
4명, 1석을 받는 자 8명을 넘지 말 것이다. 그리고 직무에 조심성 없고 해이한 자는 책벌할 것이다.&lt;가봉과 책벌을 주는 일도 해당 상관이 주관자가 되어서
집행한다.&gt;]

[임금에게 드리는 일체 음식들은 지금 각 기관으로 하여금 매일 바치게 하는 규정을 없애고 이것을 사옹원(司饔院)에 전담시켜서 중국의 제도와 같이 해야 한다. 즉 1년 동안 소용될
물품을 예산하여 어수용(御需用)으로 정해 놓은 쌀과 돈을 가지고 가격을 갑절 넉넉하게 결정하여 주고 바치는 사람을 현재 공물주인(貢物主人)처럼 정하여 물품을 사서 직접 사옹원에
바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 장ㆍ양념 같은 것은 본원에서 자체로 정하게 제조하여 저장해 두고 쓰기를 옛날의 제도와 같이 각각 기술자를 정해 둔 후 관원이 감독할 것이다. 그
말은 이 아래에 자세히 실렸다.]

모든 차비[諸差備][두 반(番)으로 갈라서]

궁전별 인원수대전(大殿)왕비전(王妃殿)세자궁(世子宮)

＼차비 종별

반감(飯監)6명인데 4명은 다인청(多人廳)4명인데 2명은 다인청4명인데 2명은 다인청

별사옹(別司饔)14명인데 8명은 다인청6명인데 2명은 다인청4명인데 2명은 다인청, 결혼하면 1명 증가

국, 지짐 차비[湯灸色]14명인데 8명은 다인청8명인데 4명은 다인청8명인데 4명은 다인청, 결혼하면 2명 증가

상 차리 차비[床排色]10명인데 8명은 다인청4명인데 2명은 다인청4명인데 2명은 다인청

밥 차비[飯工]8명인데 6명은 다인청4명인데 2명은 다인청4명인데 2명은 다인청

두부 차비[泡匠]2명2명2명

술 차비[酒色]4명2명2명

차 차비[茶色]2명2명2명

떡 차비[餠工]2명2명2명 결혼한 후에 둠

등촉차비[燈燭色]2명2명2명

성상(城上) 차비24명인데 2명은 수사간, 4명은 은기공(銀器工), 8명은 다인청8명인데 4명은 은기공, 4명은 다인청10명인데 2명은 수사간, 4명은 은기공(銀器工), 4명은
다인청

물 차비[水工]12명인데 8명은 다인청6명인데 2명은 다인청4명인데 1명은 다인청, 결혼하면 2명 증가

별감(別監)[별감의 전수(全數)는 액정서(掖庭署)에 실려 있다.]6명인데 2명은 세수간, 4명은 수사(水賜)간4명4명인데 2명은 세수간, 2명은 수사간

* 성상(城上) 성상(城上)：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전달과 궐내의 포장, 설비 및 궐문의 열쇠를 맡은 액정서(掖庭署)의 하인.

* 다인청(多人廳) 다인청(多人廳)： 궐내에서 전달, 필연 어공(筆硯御供)과 또 궐내의 포장, 궐문의 열쇠를 맡은 관청인 액정서(掖庭署) 하인들의 수직 장소.

상의원(尙衣院)에는[임금의 의복과 비단 염색에 관한 일과 하사하는 의복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정(正) 1명[종3품], 부정(副正) 1명[종4품], 주부(主簿) 1명[종6품],
직장(直長) 1명[종7품], 봉사(奉事) 1명을 둔다[종8품].

또 서리 6명, 조례 42명, 소사 8명을 둔다.

모든 기술자[현재의 인수를 참작하여 정할 것이나 녹봉을 올려줄 자 종9품 1명, 월봉 2석을 가봉할 자 3명, 1석을 가봉할 자 1명으로 한다.]

사복시(司僕寺)에는[직무는 임금의 말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정 1명[종3품], 부정 1명[종4품], 주부 1명[종6품], 직장 2명[종7품], 봉사 1명을 둔다[종8품].

또 서리 9명, 조례 156명[36명은 관원 수종 및 청사 수직과 잡무에 종사하고 120명은 말을 기른다. 교내 목장에는 목자(牧子) 예에 의하여 따로 사람을 정할 것이다], 소사
9명을 둔다.

마의(馬醫) 4명인데[의술에 능한 자를 택하여 임시로 맡기되 그들의 치료 실적을 고사하고 매년 4철 첫날에 겸하여 마의에 관한 서석을 시험을 쳐서 녹봉을 올려준다.&lt;시험을 칠
때에는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이 사복시의 관리와 합석하여 시험을 치르게 한다.&gt; 이 중에서 정9품 2명, 종9품 2명을 선택하고 실적이 나쁜 자는 취소한다.]
훈마(馴馬) 8명이다.[사양과 길들이는 데 능숙한 자를 들여 쓰고 매월 녹봉을 석 섬[斛]으로 한다.]

군기시(軍器寺)에는[직무는 병기 제조를 맡는다.] 정 1명[종3품] 부정 1명[종4품], 주부 1명[종6품], 직장 2명[종7품], 봉사 2명[종8품], 참봉 2명을
둔다[종9품].

또 서리 9명, 조례 57명, 소사 15명을 둔다.

모든 기술자[현재 인수를 참작하여 다시 정할 것이다. 승급자는 종9품이 2명, 2석 가봉을 받은 자 6명, 1석을 받는 자 14명으로 한다.]

선공감(繕工監)에는[직무는 토목건축 사업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정 1명[종3품], 부정 1명[종4품], 주부 1명[종6품], 직장 2명[종7품], 봉사 2명[종8품], 참봉
2명을 둔다[종9품].

또 서리 9명, 조례 48명, 소사 13명을 둔다.

모든 기술자[현재 인수를 참작하여 다시 정할 것이다. 그 중에서 녹봉을 올려줄 자는 2석을 더 줄 자 4명, 1석을 더 줄 자 8명으로 한다.]

[지금 선공감을 더 확장하고 감역관(監役官)은 없이 한다. 그리고 각 기관의 별좌(別坐) 같은 것도 모두 폐지하여 버린다.]

사섬시(司贍寺)에는[직무는 전폐(錢幣) 주조를 맡는다.] 정 1명[종3품], 부정 1명[종4품], 주부 1명[종6품], 직장 1명[종7품], 봉사 1명을 둔다[종8품].

또 서리 3명, 조례 36명, 소사 8명을 둔다.

기술자[工匠][적당히 예산하여 인수를 정할 것이다. 그 중에서 우수한 자를 사정하여 승급시키는 것은 선공감의 것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금과 같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기관은 둘 필요가 없다.[현재 저장된 노비공포(奴婢貢布) 노비공포(奴婢貢布)： 노비 신분을 가진 자들이 몸세로 매년 바치는 포(布).

는 원래 호조에 저장해야 한다.]

관상감(觀象監)에는[직무는 천문(天文), 지리(地理), 역수(曆數) 역수(曆數)： 천체 운행의 도수.

, 점산(占算) 점산(占算)：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 천문과 기상 측후를 맡은 관청)에서 성좌들의 회전을 측정하여 예보하는 법.

, 측후(測候), 각루(刻漏)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영사(領事) 1명을 두는데 이것은 수상(首相)이 겸임한다.] 정 1명[종3품], 부정 1명[종4품], 사력(司曆)
2명[종5품], 천문학 및 지리학교수 각 1명씩, 주부 1명[모두다 종6품], 직장 3명[종7품], 천문학 지리학 및 명과학(命課學) 훈도(訓導) 각 1명[정8품], 봉사(奉事)
4명[종8품], 참봉 4명을 둔다.[종9품이다. 정(正) 이하 모든 관리는 다 전문 기술에 정통한 자를 골라서 채용할 것이다. 본 관상감 관원 외에도 만일 천문 지리에 정통한 자가
있으면 특히 교수 훈도를 겸임시킬 것이다. 태의원(太醫院) 사역원(司譯院)도 다 이와 같다.]

또 서리 6명, 조례 60명, 소사 30명을 둔다.

생도(生徒)는 천문학 20명, 지리학 10명, 명과학(命課學) 5명[자격시험을 보아 채용하여 월봉 1석 2두씩을 주고 또 밭 1경씩을 주어 교수 훈도로 하여금 연 4회 성적을
고사하게 한다. 1년에 네 번씩 시험을 보아서 우수한 자를 뽑아 녹봉을 차등 있게 올려주되 1등에는 가봉 2석을, 2등은 가봉 1석을 줄 것이다. 그 제도는 음양학(陰陽學)조에
자세히 실렸다.] 각루(刻漏) 30명을 둔다.[월봉은 3석으로 하되 오래 근무한 자 10명에 한하여 가봉 1석씩을 더 줄 것이다.]

[살펴보건대 태의(太醫)와 관상(觀象) 등 관직은 곧 기술 관직이요. 사무 관직이 아니니 직장이니 봉사이니 참봉이니 하는 명칭들이 부당하다. 그러므로 중국과 고려 때의 제도에
의하여 고치는 것이 옳다. 사역원 역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천문학 습독관(習讀官)은 혁파할 것이다. 중국어[漢學], 의학의 습독관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전의감(典醫監)에는[직무는 의약을 맡는다.] 정 1명[종3품], 부정 2명[종4품], 상약봉어(尙藥奉御) 2명[종5품], 의학교수 2명[1은 침의(鍼醫)], 주부 1명[모두
종6품], 박사 2명[정7품], 의학훈도 2명[1은 침의로서 정8품], 봉사 3명[종8품], 심약(審藥) 3명을 둔다.[종9품이다. 상약봉어 이상은 어의(御醫)로 선발된 자를
임명하고 정(正)은 당상관으로 승급하여 겸임시켜도 좋을 것이다. 본 기관의 당번은 어의로서 출근하는 자와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기관의 전례와 같이 순번에 의하여 수직하면서 일반
백성에게 진찰하는 것을 용허할 것이다. 또 원내에 혜민국(惠民局)을 설치하고 주부(主簿) 이하 1명씩 서로 순번에 의하여 수직하면서 백성들에게 약 파는 것을 용허할 것이다.]

또 서리 6명[3명은 내국(內局)], 조례 60명[9명은 내국(內局)], 소사 27명을 둔다.

의학생도 40명이다.[자격 시험을 쳐서 들이고 월봉은 1석 2두씩 준다. 또 밭 1경을 줄 것이요 교수 훈도에게 배우게 하여 연 4회의 시험을 쳐서 그 중 우수한 자를 뽑아 녹봉을
차등 있게 올려준다. 그 외에 가봉 2석을 받는 자 4명, 1석 받는 자 12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제도는 의학조에 자세히 실렸다.]

내의국[內藥局]은 궐내(闕內)에 설치하고 봉어(奉御) 이상이 교대하여 입직하며 약에 대하여 상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모든 어의가 다 모여서 상의한다.[제약관(劑藥官)도 2명씩
의생(醫生)으로써 교대하여 입직하며 약에 대한 의론이 있을 때에는 거기 참석시킨다.]

[중국 관제에는 태의원(太醫院) 외에 다른 의무 기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의무 기관이 셋이 있으니 내의원(內醫院)과 전의감(典醫監)과 혜민서(惠民署)가 그것인데 내의원은
내국(內局)이라 칭하고 전의감과 혜민서는 외사(外司)라 칭하여 총괄하여 3의사(醫司)라 한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혜민서는 응당 전의감에 합쳐야 하고 내의원은 따로 한 기관으로
독립하는 것이 무방 듯하다. 그러나 내사와 외사 두 기관에 일단 정, 부정으로부터 봉사, 참봉까지의 각 관원을 설치하여 놓은 이상 만일 실지로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려
한다면 그 적임자를 선택할 때에 모르기는 하지만 곧 기술이 우수한 자를 먼저 내원 관리로 배치하여 봉사, 참봉에까지 이를 것이며 그 나머지 사람들을 외사(外司)관리로 배치하여 정과
부정 이하의 관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기술이 우수한 자가 도리어 직위는 낮고 녹봉은 박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외사 관리를 먼저 배치한 후에 내의원에 배치한다면 기술이
우수한 자가 도리어 내의(內醫)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일이 다 온당치 못하다. 대체로 의술이란 본래 한 가지 길이니 내, 외로 구별할 것이 없이 따로 약국(藥局)만을 두
군데 설치하는 것이 옳으며 의무 기관을 둘로 가르는 것은 불가하다. 분리해서는 안 될 것을 억지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 폐단이 이러한 것이다.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의무 기관을 한
기관[衙門]만을 설치하고 그 5품 이상 관원은 다 기술이 가장 우수하여 어의(御醫)로 피선된 자로 임명할 것이며 내의원은 내의국[內藥局]으로 명칭을 고쳐 그대로 궐내에 설치해 두고
어의로 등록된 의사관이 현재와 같이 출근할 것이다. 궁중에 약재를 드리는 것은 역시 지금 의례대로 해도 좋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내의국을 따로 설치하고도 총괄하여 한
기관을 만든다 하니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지금 병조에 내조(內曹)가 있고 사복시(司僕寺)에 내시(內侍)가 있고 교서관(校書館)에 내관(內館)이 있는바 이것들을 다 따로
궐내에 두었지만 총괄하여 한 기관이라고 한 것과 같다.]

상평감(常平監)에는[직무는 상평창(常平倉)의 양곡 수매와 양곡 저장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정 1명[종3품], 부정 1명[종4품], 주부 1명[종6품], 직장 1명[종7품],
봉사 1명을 둔다[종8품].

또 서리 6명, 조례 36명, 소사 6명을 둔다.

풍저창(豐儲倉)에는[직무는 창고의 전곡을 말는다.] 수(守) 1명[정4품], 주부 1명[종6품], 직장 1명[종7품], 봉사 1명을 둔다[종8품].

또 서리 6명, 조례 30명, 소사 6명을 둔다.

광흥창(廣興倉)에는[직무는 창고의 전곡(錢穀)과 여러 관리의 녹봉을 맡는다.] 수(守) 1명[정4품], 주부 1명[종6품], 직장 1명[종7품], 봉사 2명을 둔다[종8품].

또 서리 6명, 조례 33명, 소사 7명을 둔다.

[광흥창을 좌(左), 우(右) 창고 둔 군데로 나누어 1은 왕족과 여러 관리들의 녹봉을 주관하고 1은 이속의 녹봉과 군대의 녹봉 및 일반 경비에 관한 직무를 주관한다.

모든 세곡을 창고에 수납할 때에는 본창 관리가 전운사(轉運使) 전운사(轉運使)： 국가의 세미를 운반한다는 관직이며 실재의 관직이 아님.

와 압령관(押領官) 압령관(押領官)： 운수하는 국가 물품을 수호하던 관직.

과 함께 참석하여 감독하며 호조(戶曹) 당상관도 가끔 창고에 와서 모든 관리들과 함께 수납 실태를 감독할 것이다.]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는[직무는 세자시위[陪衛東宮]에 관한 일을 맡는다.] 좌우익위(左右翊衛) 각 1명씩[종4품], 좌우 위솔(衛率) 각 1명씩[종5품], 좌우 부솔(副率)
2명[종6품], 좌우 세마(洗馬) 각 1명씩을 둔다[종7품].

또 서리 6명, 조례 39명, 소사 15명을 둔다.

사학(四學)에는[직무는 유생(儒生) 교육을 맡는다.] 학교마다 교도(敎導) 1명씩[종4품], 교수(敎授) 1명씩을 둔다[종6품].

학교마다 서리 3명씩, 조례 42명씩[15명은 관원 수종 및 청사 수직과 잡무에 종사하고 27명은 유생의 식사를 맡는다.], 소사 29명씩을 둔다.[3명은 관원 수종이며 26명은
재지기[齋直]이다.]

사역원(司譯院)에는[직무는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자의 번역을 맡는다.] 영(令) 1명[정5품], 부령(副令) 1명[종5품], 중국어 교수[漢學敎授] 1명, 주부 1명[다 종6품],
박사 2명[정7품], 중국어 훈도 1명씩, 몽고어, 왜어[倭學], 여진어[女眞學] 훈도 각 2명씩[정8품], 봉사 3명[종8품], 참봉 4명을 둔다[종9품].

또 서리 3명, 조례 42명, 소사 30명을 둔다.

생도는 중국어 30명, 여진어 20명, 몽고어 5명, 왜어 15명이다.[자격시험을 쳐서 들이고 월봉은 1석 2두씩을 주며 밭 1경씩을 준다. 그리고 교수 훈도에게 배우게 하며 연
4회 성적을 사정하여 그 중에서 우수한 자를 뽑아서 등급에 따라 가봉을 주는바 1등은 2석, 2등은 1석을 더 줄 것이다. 그 제도는 역학조(譯學條)에 자세히 실렸다.]

[지금 사역원(司譯院)은 다른 감(監) 기관 축에 들어서 3품 관청[衙門]으로 되어 있다. 역학(譯學) 관계의 관리는 응당 그 직품이나 녹봉 같은 것을 우대하여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관청 지위의 차등은 적당한 표준이 있는 것이니 억지로 그 지위를 올리고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 역관(譯官)은 명칭이 사역원의 정[院正]이라고 하지만 일정한 녹봉이
없고&lt;체아(遞兒) 체아(遞兒)：조선시대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직무를 주지 않고 녹봉만을 한도 있게 주던 관직.

록을 받기 때문에 의례히 참하록(參下祿) 참하록(參下祿)：조선시대 7품 이하의 관직으로서 참외(參外)라고도 함.

을 받고 있다.&gt; 맡은 직무도 없어서 관원으로 대우하지 않으며 전연 존경하여 상대하지 않는다. 대체로 국가에서 관리를 설치하는 본의가 어찌 실무를 맡기지 않고 헛 관직만 줄
수 있겠는가? 지금 만일 적임자를 선택하여 실무 있는 관리로 정한다면 원정(院正)은 곧 당당한 3품 관[三品正官]이다. 그러나 지금 원정은 정3품이라고 하지만 중국 가는 사신과
동행하는 일이 없지 아니할 것인바 그때에 정식 3품 관리로 하여금 서장관(書狀官) 서장관(書狀官)：조선시대 외국에 파견하는 사신을 따라 가던 임시 관직.

앞에서 굽실거리게 하니 이것은 직 규정[官紀]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요 굽실거리게 아니하게 하자니 서장관 체면이 없게 된다. 관제가 잘 못된 것은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차라리
5품 관직으로 내려 사실상의 정식 관직으로 한다면 사리에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역관 자신이 입장으로 말하더라도 공연히 직위만 높이어 가지고 사실상 천인 노릇을 하면서 실제상의
품계와 녹봉을 갖지 못하는 것보다 그 직위를 좀 낮게 갖더라도 사실상의 정식 관리가 되어 실제상의 녹봉을 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소위 그들의 직위과 녹봉을 우대하여
장려한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요 앞에서 말한 규정과 체면에 관계되는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전 역사를 꼭 한 독립 관청으로 따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역학(譯學)이라는
명칭을 주어 승문원(丞文院)에 예속시키는 것도 역시 좋을 듯하다. 지금 중국에서 사방 각국을 상대로 하는 것과는 형편이 다르다. 그러나 『주례(周禮)』에서 말한 상서(象胥)는 곧
역관인바 상서의 관리로서 상사(上士) 1명, 중사(中士) 2명, 하사(下士) 8명이었으며 한(漢)나라 때에는 대홍려(大鴻臚)속관에 행인(行人)과 역관이 있었으며 근대 중국에서는
홍려시[鴻臚寺]에 통사관(通事官)을 두었다. 명(明)나라 초기에 태조(太祖)가 또 서천(西天) 달달[韃韃] 등 외국어에 관계되는 8개 관[八館]을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지방에서
추천한 거인(擧人)에게 역관을 맡겼다. 그들이 예부(禮部)로 가서 시험을 볼 때에는 바로 자기 전문인 외국문으로 그의 지은 글을 번역하라 하였으며 그 사람이 경서의 해석을 볼만하게
하면 진사 방목[進士榜]에 열명하여 함께 발표하여 문관의 직함을 주는 동시에 자기 전문인 번역에 종사하게 하였다. 그 후에 또 우수한 인재를 선택하여 외국어를 전문으로 공부하게
하며 그가 학과를 마친 다음에 6부(六部) 대신이 모아서 그들의 시험을 보아 합격한 자에게는 관리의 예복을 입게 하고 다시 3년 만에 정식 관리로 채용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지방에서 추천된 거인(擧人)을 채용하여 문관의 직함을 준다는 중국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문관으로서 중국어를 겸하여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으며 우수한 인재를
선택하여 외국어를 전문으로 연구케 하여 졸업 후 관리가 입는 예복을 입게 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 역관의 규례와 같은 것이다.]

종묘서(宗廟署)에는[직무는 종묘의 수위(守衛)를 맡는다.] 영(令) 1명[종5품], 직장(直長) 1명[종7품], 봉사(奉事) 1명을 둔다[종8품].

또 서리(書吏) 3명, 조례(皁隸) 18명, 소사(小史) 4명을 둔다.

사직서(社稷署)에는[사직단(社稷壇)의 소제를 맡는다.] 영 1명[종5품], 참봉(參奉) 2명을 둔다[종9품].

또 서리 3명, 조례 12명, 소사 4명을 둔다.

[종묘서와 사직서의 영은 의례히 겸임으로 하고 축(祝) 이하의 관리도 의례히 전사관(典祀官)을 겸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규례를 알아보고 다시 연구하여 정하기로
한다.]

평시서(平市署)에는[직무는 점포(店舖)를 경영하고 도량형(度量衡)을 공평하게 하며 물품을 마련하고 물가를 조절하는 일을 맡는다.] 영 1명[종5품], 직장 1명을 둔다[종7품].

또 서리 3명, 조례 12명, 소사 3명을 둔다.

[이 기관에 대하여 혹은 "이것을 축소하여 한성부(漢城府)에 합쳐야 한다"고도 하며 축소해야 한다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미 호조(戶曹)에서 세금과 물화에 관한 일을 맡았고
공조(工曹)에서 도량형에 관한 일을 맡았고 형조(刑曹)에서 협잡을 금하며 송사[爭訟]를 처리하는 일들을 맡았고 한성부에서 시장과 점방에 관한 일을 맡은 이상 백성들은 정부에서 오직
적임자를 두어 각 부문에 대한 자기의 직무만을 잘 시행케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집 아래다 또 집을 짓는 다는 말인가?" 한다. 축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말하기를 "비록 여러 관청에서 각각 정령(政令)을 맡아 실시하기는 하나 원래 시장은 다른 동리[坊閭]들과는 다른 처지인즉 전임 관리를 두어야 된다"고 한다. 이 두 가지
말이 가부가 과연 여하한 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고금의 제도를 살펴보건대 주(周)나라에서는 사시대부(司市大夫)를 두었고 한(漢)나라에서는 경조윤(京兆尹) 속관에
장안시령(長安市令)을 두었고 당(唐)나라에서는 태부(太府) 속관에 양경(兩京), 모든 시서(市署)의 영을 두었었다. 그리고 지금 명(明)나라에서는 따로 시서(市署)란 것은 없으며
다만 경기 지방관이 있어서 그 일을 맡아 처리할 뿐이다. 그러므로 아직 참고로 적어 두고 다시 연구해 보기로 한다. 또 만일 축소하여 다른 기관에 예속시키려면 한성부의 부속
기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감문사(監門司)에는[직무는 궁문 수위를 감독하는 일을 맡는다.] 감문(監門) 2명[종5품], 부감문 6명을 둔다.[종7품이다. 또 궁성(宮城) 4문을 두 사람이 서로 교대제로 하여
감독할 것이다.]

또 서리 6명, 조례 15명, 소사 12명을 둔다.

궁성문 수직군의 한 차례 당번에 대문은 30명, 좌우 협문은 각 20명, 중문은 20명, 좌우 협문은 각 10명이다.[모든 소문(小門)에는 각 10명이다.]

[현재 수문장(守門將)은 일정한 수직처가 없고 날마다 점고하는 데 따라 지정된 문으로 보내는바 꼭 이 폐단을 고치고 일정한 관직을 분담시키는 동시에 일정한 직무를 갖게 해야 한다.
성문사(城門司)도 이와 같이 한다.]

성문사(城門司)에는[직무는 수위의 감독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사문(司門) 2명[종6품], 부사문 4명을 둔다.[종8품이다. 도성 8문을 두 사람이 교대제로 하여 수위한다.]

또 서리 12명, 조례 27명, 소사 24명을 둔다.

성문 수직꾼[城門將]은 한 차례 당번에 대문은 30명이요 그 외의 문은 20명이다.

사축서(司畜署)에는[직무는 제사용 짐승과 모든 축산물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사축(司畜) 1명[종6품], 직장 1명[종7품], 봉사 1명을 둔다[종8품].

또 서리 3명, 조례 36명, 소사 4명을 둔다.

장원서(掌苑署)에는[직무는 화원과 과수 재배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장원(掌苑) 1명[종6품], 참봉 1명을 둔다[종9품].

또 서리 3명, 조례 21명[그 중에서 짐승을 기르며 화초 재배와 과수 접붙이기를 하는 자는 가봉 1석을 주되 4명을 초과하지 말게 할 것이다], 소사 3명을 둔다.

도화서(圖畫署)에는[직무는 그림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사화(司畫) 1명[종6품], 검화(檢畫) 1명을 둔다[종7품].

또 조례 9명, 소사 3명을 둔다.

그림 배우는 생도는 15명이다.[기술을 시험 쳐서 들이고 월봉은 1석 2두씩을 주며 또 토지 1경(頃)씩을 준다. 그리고 연 4회 시험을 쳐서 그 중에서 우수한 자를 뽑아 등급에
따라 녹봉을 올려주되 종8품 1명, 종9품 1명, 3석 가봉자 1명, 2석 가봉자 2명, 1석 가봉자 2명을 넘지 말 것이다. 그 제도는 화학(畫學)조에 자세히 실렸다.]

활인서(活人署)에는[직무는 도성 안 병자를 구호하는 일을 맡는다.] 주부(主簿) 1명[종6품], 참봉 1명을 둔다.[종9품이다. 이상은 의관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또 서리 3명, 조례 12명, 소사 3명을 둔다.

빙고(氷庫)에는[직무는 얼음 저장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주부(主簿) 1명[종6품], 참봉 1명을 둔다[종9품].

또 서리 3명, 조례 12명[얼음 채취 인부와 운반 인부와 말을 따로 고용하여 부리기는 현행 규례와 같다], 소사 3명을 둔다.

와서(瓦署)에는[직무는 기와 제조에 관한 일을 맡는다.] 주부 1명[종6품], 참봉 1명을 둔다[종9품].

또 서리 3명, 조례 60명, 소사 3명을 둔다.

기와 제조 직공[瓦匠] 20명이다.[봉급은 다른 예에 준하나 다만 가봉자에 있어서는 1석 가봉자가 2명을 넘지 말게 한다.]

모든 능[諸陵]에는 참봉 2명씩이다.[종9품이다. 각 능에는 수호군(守護軍)을 둔다고 한다.]

[살펴보건대 옛적에는 묘대부(墓大夫)를 두어 오직 수호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능묘 제도까지 맡아보게 하였다. 능묘에 관리를 두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참봉이 모든 능의 근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면서 수직만을 하고 있다.]

진사원(進士院)에는[지방에서 중앙으로 추천해 보낸 현명하고 재능 있는 선비들을 접대하는 기관] 진사 약간 명을 둔다.[매년 추천되어 올라오는 자 30명을 정원으로 하나 입원하는 데
따라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 서리 2명, 조례 12명[다 청사 수직과 잡부에 종사한다.], 소사[진사 1명당 1명씩]을 둔다.

액정서(掖庭署)에는[직무는 궁중에서의 식사 감독, 명령 전달, 문 수직과 소제하는 일들을 맡는다.] 상선(尙膳) 2명[정7품], 상전(尙傳) 2명[종7품], 상책(尙冊)
3명[정8품], 상호(尙弧) 3명[종8품], 상설(尙設) 5명[정9품], 상제(尙除) 5명을 둔다[종9품이다. 이 밖에 관직이 없는 환자(宦者) 30명을 두고 월봉 4석 받는 자
10명, 2석 받는 자 20명으로 하여 다 두 반으로 나누어 입직케 할 것이다].

또 조례 9명[다 청지기와 잡부.], 소사 30명을 둔다.

액정별감(掖庭別監) 68명이다.

[대전(大殿) 별감 40명, 왕비전(王妃殿) 별감 10명, 세자궁별감 18명이다. 『대전(大典)』에는 이것을 다 하인[典僕]들로 하여금 시킨다고 하였으나 일반 백성들이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선택하여 들일 것이며 사옹원(司饔院) 여러 차비의 예와 같이 두 반으로 나누어 입직하게 하고 월봉 2석 5두씩을 줄 것이다. 그리고 긴요한 일을 맡은 자에게는 특별히 등급에
따라 녹봉을 차등 있게 올려줄 것이나 종9품 1명, 가봉 2석 5두를 더 받는 자 3명, 2석을 더 받는 자 12명을 넘지 말게 한다. 이상은 이전 규례를 참작하여 시행하되
교대하여 받게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전에는 내시부(內侍府)도 역시 종2품 관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환시(司宦寺)는 원래 정원이 140명인데 그 중에 관직을 가진 자가 59명이다. 한나라
원제(元帝) 때에 공우(貢禹)가 글을 올려 말하기를 "옛날에는 궁녀(宮女)가 9명에 불과하였고 덕이는 말도 8필에 불과하였습니다. 고조(高祖), 문제(文帝), 경제(景帝) 때에도
옛 제도를 따라 검약하여서 궁녀 10여 인, 말 백여 필에 불과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역사를 보면 동한(東漢) 때에는 중상시(中常侍) 10명, 소황문(小黃門) 10명을 두었으며
연평(延平) 이후로는 환관(宦官)이 점차 많게 되어 중상시가 10명, 소황문이 20명이 되고도 또 관직을 갖지 못하고 일을 보는 자들이 있어서 환관들이 사변을 일으키는 폐단을 열어
놓았다. 이로 보면 액정서에 환관 50명을 두는 것도 수효가 너무 많은 셈이다.]

[고려 때 제도에는 환관(宦官)은 참하관(參下官)의 관직에 제한하였고 그 이상을 시키지 않았다.]

내시[宦寺]로서 아직 관직을 받지 않은 자와 비번으로 나와 있는 자에게는 매일 공부를 시키되 『소학(小學)』과 『사서(四書)』를 능통한 후에 공부를 면제하여 준다.[나이 40세
이상 되는 자도 역시 면제한다.]

또 매년 춘추로 『소학』과 『사서』를 시험 쳐서 녹봉을 가감할 것이다.[이조(吏曹)에서 시험을 치되 당상관 낭청이 시험관으로 되어 협의하여 성적을 평정한다. 그 중에서 최우등인
자에게는 3개월간 매월 1석씩의 가봉을 주고 낙제한 자에게는 3개월간 1석씩을 감봉할 것이다.]

지금 내시들이 대부분 처첩(妻妾)을 데리고 사는바 매우 부당한 일이다. 그런 자는 곤장 백도를 치고 명단을 삭제한 후 이혼케 할 것이다.[여자 편의 주혼자에게도 동양의 죄를 줄
것이다.]

훈련도감(訓鍊都監)에는[직무는 경병(京兵) 교련(敎鍊)에 관한 일을 맡는다.] 대장(大將) 1명[종2품], 중군(中軍) 1명[정3품], 종사관(從事官) 2명[정5품],
파총(把總)[종6품], 초관(哨官)을 둔다.[종9품이다. 파총과 초관은 군인의 수를 따라 그 인수를 정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군인 100명마다 초관 1명, 5초(哨)마다 파총
1명씩을 두고 만일 군인의 수가 수천 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파총의 위에 또 염장(營將)을 두되 종3품으로 대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서리 9명, 조례 30명, 소사 6명을 둔다.[파총과 초관 이하의 수종은 사후(伺候)로 교대하여 나오게 하되 파총에게는 3명씩, 초관에게는 2명씩 보내어 서게 할 것이다.]

기패관(旗牌官)은 4명이다.[병제(兵制)에 자세히 실렸다.]

[현재의 훈련도감은 중간에 설치한 기관이다. 그러나 모두 현행 규례대로 둔다. 그리고 도감이나 장수(將帥)의 칭호 같은 것을 이미 다 수정한 이상 마땅히 사헌부(司憲府) 아래에다
넣어야 할 것이다.]

이상 중앙 관직[京官]이 도합 540명이며 녹사 45명이며 서리 480명이며 조례[종까지 합함.] 2천 955명이며 소사 1천인이다.

이 밖에 또 종친부(宗親府), 의빈부(儀賓府) 및 공신으로서 군(君)을 봉한 자에 관한 관리가 있는데 다 이 정원수에 넣지 않는다. 그러나 대략 계산해 보건대 200∼300명에
넘지 않을 것이다.[공신은 의례히 관직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 중에는 혹 취직하지 않고 군(君)으로서의 녹봉을 받는 자도 있다.] 그에 따르는 서리와 조례의 수도 역시 이 수효에
따라 추측할 수 있다.

이조(吏曹)[소속 기관은 세자 시강원, 사옹원, 상의원(尙衣院), 태의원, 내약국, 액정서.]

호조(戶曹)[소속 기관은 사섬시, 상평감, 풍저창, 광흥창.]

예조(禮曹)[소속 기관은 봉상시, 승문원, 예빈시, 통례원, 춘추관, 교서관, 장악원, 관상감, 사역원, 종묘서, 사직서, 빙고, 사축서, 도화서, 활인서와 서울 주변에 있는 모든
능(陵)과 전(殿)의 참봉.]

병조(兵曹)[소속 기관은 5위, 금오위, 내금위, 의순위, 사복시, 군기시, 세자익위사, 감문사, 성문사.]

형조(刑曹)[소속 기관은 장례원.]

공조(工曹)[소속 기관은 선공감, 장원서(掌苑署), 와서(瓦署).]

[살펴보건대 중학(中學), 종학(宗學), 사학(四學)은 성균관(成均館)에 소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1품 정(正)[특진숭록대부(特進崇祿大夫], 특진광록대부(特進光祿大夫)].

종(從)[숭록대부(崇祿大夫), 광록대부(光祿大夫)].

외명부(外命婦)에 관한 품계는 『대전(大典)』에 실려 있다.[부인에게 주는 품계는 남편의 품계를 따르나 혼인을 두 번 한 여자에게 주지 않으며 또 품계를 받은 딸이 출가하면
회수한다.]

2품 정[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가정대부(嘉靖大夫), 가덕대부(嘉德大夫)].

3품 정[통의대부(通議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이상은 당상관임.].

종[통훈대부(通訓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4품 정[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조열대부(朝列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5품 정[통덕랑(通德郎), 통선랑(通善郎)].

종[봉직랑(奉直郎), 봉훈랑(奉訓郎)].

6품 정[승의랑(承議郎), 승훈랑(承訓郎)].

종[선교랑(宣敎郎), 선무랑(宣務郎)].

7품 정[적공랑(迪功郎), 무공랑(務功郎)].

종[계공랑(啓功郎), 치공랑(致功郎)].

8품 정[수직랑(修職郎), 승직랑(承職郎)].

종[수무랑(修務郎), 승무랑(承務郎)].

9품 정[등사랑(登仕郎), 승사랑(承仕郎)].

종[종사랑(從仕郎), 통사랑(通仕郎)].

[모든 문무관의 각 품계는 해당 관직에 따를 것이며 따로 구별하지 말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문무관의 품계는 예전부터 각각 달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한다. 품계의 규례는 수(隋)나라 때에 시작되어 당(唐)나라에 와서
확정된 것이요 그 전에는 이런 전례가 없었다. 수나라 때에도 품계를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오직 실직이 아닌 직함을 재직 중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준 것이요 문무관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당나라 때에 와서 수십 등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또 문관과 무관의 품계를 따로 구별하여 두 길로 갈라놓은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문관, 무관을 두 길로
갈라 놓은 것이 후세에 와서 큰 폐해로 된 것이니 이것을 본받을 수는 없다.

또 살펴보건대 옛날의 관리 등급은 구명(九命) 구명(九命)：주나라의 9개 등급.

이 있을 뿐이었다. 품계가 복잡하게 된 것은 후세에 생긴 폐단으로서 진(晋)나라 때에 이중(李重)이 여러 관직의 품계를 병합하자는 요청이 있을 때에 모두 그의 의견을 찬성하였었다.
현재의 18품(品)도 이미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도에는 또 정3품을 당상(堂上)과 당하(堂下) 2급으로 나뉘어 있는바 정3품은 당상으로 하고 종3품은 당하 품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우리 나라 제도에는 7품 이하는 품마다 한 급으로 되었으니 이것이 간편하여 그렇게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라면 1품으로부터 품마다 다
1급씩으로 하고 3년 만에 한 번씩 성적을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등급에서는 품마다 두 급씩으로 두면서 오직 7품 이하에 한해서만 감하여
한 급씩으로 할 수 있겠는가?

예전 규례에는 서리, 잡무원[雜流], 충의위(忠義衛), 충순위(忠順衛)로부터 각종 군사까지 다 벼슬에 따라 품계를 올려주었는바 이는 명분과 규율을 대단히 혼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문무관에 대하여 사업 실적을 심사하여 올려주는 외에는 품계를 주는 규례를 일체 고쳐야 한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무관들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에 상벌을 주는 일이 없더라도 근무
연한을 따라서 품계를 올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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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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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官職太師ㆍ太傅ㆍ太保各一人 正一品. 王者所師法 或以他官兼. 惟其人不必備.少師ㆍ少傅ㆍ少保則不必存. 蓋師傅惟當必得道德允合者 實師傅之 不必多人也.
唐制亦無少師ㆍ少傅ㆍ少保.世子太師ㆍ太傅ㆍ太保各一人 從一品. 掌輔導世子. 唐制太子每見 迎拜殿門 三師答拜 每門必讓 三師坐 太子乃坐. 與三師書 前名惶恐 後名惶恐再拜.
太子出則乘路備鹵簿以從.世子ㆍ少師ㆍ少傅ㆍ少保各一人 正二品.掌曉三師德行 以諭世子. 自太師以下 亦必惟其人不必備. 世子左賓客ㆍ右賓客各一人. 從二品. ○已上或以他官兼. ○書吏各一人. 隨陪.
皁隸 奴幷. 三師及世子三師各七人. 世子三少及賓客各六人. 隨從. 小史 三師及世子三師ㆍ三少各二人. 賓客各一人. 隨從. ○師少ㆍ賓客或兼他職 則不疊給 若職有高下 則從高職以給.［議政府］
其任總百官 平庶政 理陰陽 經邦國. 議政一人 正一品. 左贊成ㆍ右贊成各一人 從一品. 左參贊ㆍ右參贊各一人 正二品. 舍人二人 正四品. 檢詳一人. 正五品.○錄事九人 書吏十五人 皁隸九十人
奴幷. ○今諸司 皆有奴 亦幷入於此. 以下大小各司 皆倣此. 小史十九人.置一相與幷置三相 累年不能決 今乃曉然無疑 置一相爲是.丞相與左右貳相 稱爲三公.［吏曹］ 掌辨官材 選官吏 考功課
稽勳封之政. 判書一人 正二品. 參判一人 從二品. 參議一人 正三品. 正郎三人 正五品. 佐郎三人. 正六品. ○郎官所管. 文選司
掌宗親ㆍ文官除授ㆍ告身ㆍ祿牌ㆍ差定ㆍ取才ㆍ改名及贓汚敗常人等錄案事. 考功司 掌文官功過勤慢休暇等事. 考勳司 掌宗宰ㆍ功臣封爵ㆍ公卿贈謚ㆍ命婦爵帖ㆍ追贈官爵等事. ○錄事六人. 書吏十五人.
皁隸六十人. 小史十五人.［戶曹］ 掌正土田 明戶口 平賦稅興食貨 制國用之政 判書一人 正二品. 參判一人 從二品. 參議一人 正三品. 正郎三人 正五品. 佐郎三人 正六品. ○郎官所管
版籍司掌土田ㆍ戶口ㆍ租稅ㆍ賦役ㆍ貢獻ㆍ勸課農桑 考驗豐凶 賑貸斂散等事. 經費司 掌京ㆍ外支調糧料等事. 會計司 掌京 外儲積ㆍ歲計饒欠等事. ○算學敎授一人. 從六品. 訓導一人. 正八品.
計士二人. 從八品. 會士二人. 從九品. ○錄事六人. 書吏二十四人. 皁隸八十七人. 小史二十四人.［禮曹］ 掌明禮樂 稽制度 秩祭祀 時朝聘 修學校之政. 判書一人. 正二品. 參判一人
從二品. 參議一人 正三品. 正郎三人 正五品.佐郎三人 正六品. ○郎官所管 稽制司 掌儀制ㆍ朝會ㆍ經筵ㆍ學校ㆍ印信ㆍ表箋ㆍ冊命ㆍ天文ㆍ漏刻ㆍ國忌ㆍ廟諱ㆍ喪葬等事. 典享司
掌祭祀ㆍ牲豆ㆍ燕享ㆍ飮膳ㆍ醫藥等事. 典客司 掌使客延接ㆍ外方朝貢ㆍ宴設賜與等事. ○錄事六人. 書吏十五人. 皁隸六十人. 小史十五人.［兵曹］ 掌選將吏 整軍制 修郵牧 飭兵仗 征暴亂之政.
判書一人. 正二品. 參判一人. 從二品. 參議二人. 並正三品. 正郎四人. 正五品. 佐郎四人. 正六品. ○郎官所管武選司 掌武官除授ㆍ告身ㆍ祿牌ㆍ武選ㆍ附過ㆍ給暇ㆍ軍官差送等事. 武備司
掌軍籍ㆍ兵器ㆍ戰艦ㆍ點閱ㆍ訓鍊ㆍ宿衛ㆍ巡綽ㆍ備禦ㆍ征討ㆍ軍人番休ㆍ改火禁火ㆍ符信更籤等事. 乘輿司 掌鹵簿儀仗ㆍ輿輦供帳ㆍ廐牧傳驛等事. 職方司
掌方域地圖ㆍ邑鎭城堡ㆍ險阻關障ㆍ鎖鑰開閉ㆍ烽燧考驗ㆍ蕃夷歸附等事. ○錄事六人. 書吏二十一人. 皁隸八十四人. 小史十九人.［刑曹］ 掌明法律ㆍ愼獄訟ㆍ禁濫僞ㆍ詰姦慝ㆍ刑亂賊之政. 判書一人.
正二品. 參判一人. 從二品. 參議一人. 正三品. 正郎四人.正五品. 佐郎四人. 正六品. ○郎官所管 詳覆司 掌詳覆大辟之事. 考律司 掌律令按覈之事. 掌禁司 掌刑獄禁令之事. 掌隸司
掌奴隸簿籍及俘囚等事. 主事四人. 正七品. 司獄二人. 正八品. ○律學敎授一人. 從六品. 訓導一人.正八品. 審律一人. 從八品. 檢律一人. 從九品. ○錄事六人. 書吏二十四人.
皁隸一百二十人. 內書吏三人 皁隸十二人 掌守獄.小史三十三人.主事同是郎官 而通主凡務者. 司獄 獄在刑曹 雖刑曹官同主之 亦不可無常直之官也. 若有大獄則正郎以下一員 加添直宿 又使金吾將卒衛之.
漢法亦詔獄 廷尉主之 而有大獄則別使金吾緹騎捕衛.今制刑曹之外 又有義禁府者. 凡干刑獄則刑曹主之 卿士下獄及綱常所係則禁府主之.按三代掌刑之官 只有司寇一司. 非唯三代如此 漢制亦只有廷尉一司.
後世分而爲二 故刑辟多門而刑部與一庶司無異 殊非古者建六官之意. 釐正其失 合於刑曹然後 方爲立制之盡也. 或曰 "詔獄 豈可爲刑部所掌?" 曰今人習於耳目 故意每如此 六官 皆王者所建 詔獄
豈非刑部所宜掌? 三代不論 漢法 雖宰相 有罪亦付廷尉 此亦可見. 曰 "朝官與凡民 豈可混同一獄?" 曰此則雖同主一司 亦別其獄舍 使不雜處也.［工曹］ 掌經山澤 規營造 程工匠 飭器用之政.
判書一人. 正二品. 參判一人. 從二品.參議一人. 正三品. 正郎三人. 正五品. 佐郎三人. 正六品. ○郎官所管 山澤司 掌山澤ㆍ津梁ㆍ堤堰ㆍ苑囿種植ㆍ舟車ㆍ木石等事. 攻冶司
掌百工制作ㆍ度量衡ㆍ金玉銅鐵冶鑄ㆍ皮革木器ㆍ筆墨等事. 營造司 掌城池ㆍ宮室ㆍ土木工役ㆍ陶瓦等事. ○錄事六人. 書吏十五人. 皁隸六十人. 小史十五人.諸色工匠數以今例更加酌量以定. 工匠 皆有其祿
月米二斛五斗. 每月考精粗勤慢 其精勤者 陞祿有差. 其餘受本祿 不精不勤者論罰. (慢其任者笞 不勝任者黜之.) 下凡工匠在下等者同此. 有工役則所用役徒 依例募立. 以經費 依例給價雇人下身役.
諸司倣此.按度土田 營城邑 亦皆司空之職也. 今工部只掌工造之政. 故工部雖列六官 例稱閑冗之司 蓋失其制而然也. 後世全沒養民意思 故如此. 能行田制 則必使各官 掌度土田 戶部主田政平賦稅
雖並知度田之事 然其正規度成溝洫 則工部實掌之. 然後 於定經界 奠民居以遂生養之意 乃爲盡也. 今戶部繁劇太甚 目不暇開 而工部太閑 因成冗卑. 若如是則戶部之務稍淸 可以察事. 工部亦爲任重
稱其爲六官而經界之成 亦有專掌之者 可得牢固矣.［宗正府］ 掌王族簿籍ㆍ訓戒政令. 諸王女家亦屬焉. 宗正一人. 正二品. 副宗正一人.從二品. 同副宗正一人. 正三品. ○已上以宗親有惇德者 爲之.
司正一人. 正四品. 以朝官剛直者爲之. 典籤一人. 正五品. 典簿一人.從五品. ○已上以宗親有行義者爲之. ○宗親爲宗正府官者 亦必以四十以後 選用. ○書吏九人. 皁隸四十八人.
小史十一人.諸宗親爵自有常典. 詳見下.今宗親雖無任官 而有朝賀ㆍ入番等事 分十番宿衛闕內 每月朔會朝 每月一會於宗正府 如此可也. 若無故闕番ㆍ闕朝 則一次停祿三朔 (闕會二次同.) 二次則罷職.
(闕會四次同.)［成均館］ 掌明道術 敎多士 察擧賢能. 大司成一人. 正二品. 司成一人. 正三品. 司業一人. 從三品. 直講二人. 正五品. 博士四人. 正六品. 學錄四人. 正七品.
○書吏九人. 皁隸九十六人. 五十七人 官員隨從及直廳ㆍ給事諸務. 三十九人 儒生供饋. 小史六十三人. 二十一人 官員隨從 四十二人齋直.儒生數 詳在學制下. 中學ㆍ四學儒生亦然.［弘文館］
掌備論思 補德義. 大提學一人.正二品. 以他官兼. 提學一人. 從二品. 副提學一人. 正三品. 典學一人. 從三品. 侍講二人. 正四品. 侍讀二人. 正五品. ○書吏六人. 皁隸四十二人.
小史十一人.［司憲府］ 掌論執時政 諫諍闕失 糾察百官 正風俗 申寃抑 禁濫僞. 大司憲一人. 從二品.司憲一人. 正三品. 執義一人. 從三品. 掌令一人. 正四品. 持平二人. 正五品.
○書吏十二人. 皁隸四十五人. 小史九人.［承政院］ 掌出納王命. 都承旨ㆍ左承旨ㆍ右承旨ㆍ左副承旨. 右副承旨ㆍ同副承旨各一人. 並正三品. 注書二人. 從六品. 符寶郎二人. 正七品.
○書吏十八人. 皁隸六十六人. 小史十五人.承旨六人 分二番 每三人在院兼色 而有事務時則俱進 如此爲當 可便於久任. 或曰 "承旨不可闕色 而獨爲偏苦. 若每色各設二員 分秩番休則如何?"
曰今官皆逸豫 不事其職故見以爲然. 漢時當官者 皆夙夜在公 但五日一休沐 此可見古法奉職之勤矣. 若令官皆勤事不敢怠荒則承旨 分二番在院而隨時俱赴 豈謂偏苦? 且承旨雖云各有分色 然非如六曹之有分職也
都是出納之任耳. 是以今中朝通政司 設官與諸司院一樣 而無六房之規 古者龍作納言而足矣. 雖或有其屬官 而必不過數人矣. 此本不可多設衆員矣.［春秋館］ 掌記時政. 太史一人. 正三品.副史一人.
正四品. 僉史二人. 正六品. ○書吏九人. 皁隸二十一人. 小史六人.或曰 "今春秋館領事以下至同知事許多員 皆以宰相列卿兼領 此是重史事之意 而前世監修國史之制也. 如此顧不宜耶?"
曰凡事唯在得人專任而已. 若別置監領提調之類 皆後世弊法 無益而有害者也. 且歷代國史 史官掌修而已. 唐時始令宰相 監修國史 范淳夫 論之曰'古者 官守其職 史書善惡 君相不與焉
此姦臣賊子所以戄也. 後世人君得以觀史 而宰相監修 欲其直筆 不亦難乎?'人君任臣以職 而宰相不與史事則善惡庶乎可信也 此可以見其得失也. 或又曰 "今制 政府ㆍ六曹堂下官及臺閣諸院官各一二人
皆得兼帶編修記事等官 蓋欲徧知諸事也. 若令史官專主而罷去兼員 則不無所知不周之患耶?"曰編修者多 自昔史事之大弊也. 昔劉知幾 論唐史司之弊曰'古之國史皆出一家 惟後漢 東觀集羣儒 稱述無主
條章不建. 今史司取士滋多 人自爲荀袁 每記一事 載一言 閣筆相視 含毫不斷 頭白可期 汗靑無日. 且漢時郡國計書 先上太史 副上丞相. 後漢公卿所撰 先集公府乃上蘭臺 故史官載事爲廣.
今攸司不注起居 百官不通行狀 又史局深籍禁門 所以杜顔 而防請謁. 今作者如林 褒貶曾未絶口 而朝野 咸知孫盛 取嫉權門 王邵見讎貴族 常人之情 不能無畏. 凡此數者 皆大失也." 知幾之言
誠確論也. 今若依古法 州郡計書 例上史局 凡公卿誌狀文字 亦使必上太史 則雖史官專主 何患聞見之不周乎? 况古例自有史官聞見未詳者 則直牒諸處 會問之規耶?又按宋歐陽脩 論史弊曰 "史者國家之典法也
自君臣善惡功過與其百事之廢置 可以勸戒後世者 皆得直書而不隱. 故自前世 有國者莫不以史爲重. 國朝之史 以宰相監修 學士修撰. 又以兩府之大臣撰時政紀選. 三館之士當陞擢者 乃命修起居注
如此不爲不重矣? 然其所撰述 粗略苟簡 至於事關大體者 亦沒而不書 其弊 在於修撰官 唯據諸司供報而 不書所聞見故也. 今時政紀雖是兩府臣僚所纂 然聖君言動ㆍ臣下奏議 事係得失者 皆不記錄
唯書除目辭見之類 至於起居注亦然. 修撰官 只據此銓次 係以日月 謂之日曆而已. 是以朝廷之事 史官雖欲書而不得 又况歲月旣遠乎? 乞勅修時政記 起居注之臣 凡君上宣諭 臣下奏對之語 並書之
其撰述之官 不得依前只據諸司供報編次. 凡除目辭見並須 考驗事實 其除某官者 以某功如狄靑 破儂智高 文彦博 破王則之類. 其貶某官者 坐某罪. 如近日孫沔所坐之類. 事有文據及迹狀分明皆備書之
所以使聖朝賞罰之典 可以勸善懲惡 昭示後世. 若大臣用情 朝廷賞罰不當者 亦得書以爲警戒 此固國家置史之本意也." 噫爲史官者 不可不知此意而亦可見後世史官不專之弊 如此也.［中學］ 掌敎誨四學陞士.
司敎一人. 正三品. 司導一人. 從三品. ○書吏六人. 皁隸三十六人. 二十一人 官員隨從及直廳給事諸務. 十五人 儒生供饋. 小史十八人. 三人 官員隨從. 十五人 齋直.［中衛］ 掌鍊閱軍伍
宿衛宮禁凡番上軍士 各有分隸焉. 將軍一人. 正三品. 副將二人.從三品. 司將五人. 從六品. 長史二人. 從七品. ○書吏六人. 皁隸四十八人. 小史十五人.［前衛］ 掌同中衛. 左右後衛 皆同.
將軍一人. 正三品. 副將二人. 從三品. 司將五人.從六品. 長史二人. 從七品. ○書吏六人. 皁隸四十八人. 小史十五人.［左衛］ 將軍一人. 正三品. 副將二人. 從三品. 司將五人.
從六品. 長史二人. 從七品. ○書吏六人. 皁隸四十八人. 小史十五人.［右衛］ 將軍一人. 正三品. 副將二人. 從三品. 司將五人. 從六品. 長史二人. 從七品. ○書吏六人. 皁隸四十八人.
小史十五人.［後衛］ 將軍一人. 正三品 副將二人. 從三品. 司將五人. 從六品. 長史二人. 從七品. ○書吏六人. 皁隸四十八人． 小史十五人.右五衛 各設軍營. 在宮城四外. 又於闕內
各有直所. 每衛大將軍ㆍ將軍中一人及部將一人 率其部軍士入直闕內. 部將一人及長史一人 輪直外營. 坐起時 大將以下內直員外 皆會開坐. 軍士非內直及遞休者 則皆聚營中 鍊試肄業.按軍衛之官
歷代不同. 周末及漢 有前後左右將軍. 晉宋以來 以領軍ㆍ護軍ㆍ左衛ㆍ右衛ㆍ 驍騎ㆍ游擊將軍 謂之六軍. 隋置十二衛. 唐爲十六衛. 其繁雜 至於此也. 高麗置六衛 可矣 而本朝置五衛 合於五營之規
宜仍今制. 五衛固當 然小國則不必備五 但設兩衛或三衛可也. 高麗雖置六衛 然金吾ㆍ監門ㆍ千牛衛 入於其中矣.今雖有五衛之設 衛將十二人 通號五衛將 而未有定將 其衛之事 每入直闕內 隨點定所
數日而更. 衛將 直過客而五衛 皆無其將矣. 旣爲各定其職 則宜實察其任 而改其弊也. 金吾ㆍ監門ㆍ城門之任 亦皆如此.番上軍士 分隸五衛 原有定屬 每番上初到 兵曹 與諸衛官 合坐點考 依屬以配之.
金吾ㆍ監門ㆍ城門兵 亦然. 各原有定屬 而罷今輪移更配之弊.［金吾衛］ 掌徼巡京都. 將軍一人. 正三品. 副將二人. 從三品. 郎將六人. 從六品.散員十八人. 從九品. ○書吏六人.
皁隸七十八人. 小史四十人. 金吾卽今之巡將也. 旣爲定職則將軍ㆍ副將三人 輪直各三日而更. 更直日 皆詣闕肅拜 納牌受牌於大內. 每日朝巡將詣闕 啓巡無事 仍爲晝直.
若本衛開坐時則諸官皆會.［內禁衛］ 掌率內禁衛士 宿衛闕內. 將軍一人. 正三品. 副將二人. 從三品. ○書吏三人. 皁隸二十四人. 小史十二人. 內每番五人廳中.內禁衛士二百人.［義順衛］
掌率忠義ㆍ忠順兩衛士 宿衛闕內. 將軍一人. 正三品. 副將二人. 從三品.○書吏三人. 皁隸二十四人. 小史十二人.內每番五人廳中.忠義衛忠順衛士 見兵制.［掌隸院］ 掌奴隸簿籍及決訟之事.
判決事一人. 正三品. 司議一人. 正五品. 司評二人. 正六品. ○書吏十二人. 皁隸三十九人. 小史六人.奴隸之政 本屬刑曹 故刑曹職掌 有掌隸司矣. 及至奴婢漸多 詞訟不勝其繁 世祖朝
始分刑曹所掌 別置掌隸院 此乃中國歷代及前朝所無之司也. 姑存之 待改奴婢法 詞訟漸簡 然後當罷之 以復舊制.［世子侍講院］ 掌講論經學 規諷道義. 輔德一人. 從三品. 弼善一人. 從四品.
進善二人. 從五品. 說書二人. 從六品. ○書吏三人. 皁隸二十七人. 小史九人.［宗學］ 掌宗室敎誨之任. 導善一人. 從三品. 典訓一人. 從四品. ○書吏三人. 皁隸十八人. 小史三人.宗學
設於宗正府近處.［承文院］ 掌事大ㆍ交隣文書及通習漢語ㆍ吏文. 判校一人. 從三品. 參校一人. 敎訓 ○從四品. 校理一人. 敎訓 ○正六品. 博士二人. 正七品. 正字二人. 正八品.
副正字二人. 正九品. ○書吏六人. 皁隸三十九人. 小史十三人.寫字官 以校書館寫字官 擇優善者五人來隸 每月於本祿加五斗 其陞受者亦然. 雖來本院 其四時考試 則同參校書本館.文官五品以下 每冬
會本院講漢語 二書或吏文. 皆定所業 吏文則無過二十人. 漢語勿限數. 五分以上賞加一階 不通者降一階. 其無故不參者罷職. 政府堂上ㆍ禮曹堂上及臺諫一人 同本院校理以上官 合坐試講.［奉常寺］
掌祭祀ㆍ議謚 又主籍田. 正一人. 從三品. 副正一人. 從四品. 主簿二人.從六品. 直長三人. 從七品. 奉事三人. 從八品. ○書吏十二人. 皁隸九十人. 小史十五人.奉常寺官
奉事以上則例兼典祀官 主簿以土則例兼祝爲當. 正則爲大祝. 或云正則爲獻官爲可. 其重祀則特定堂上官若宰相當爲獻官 後當詳審定之.［掌樂院］ 掌敎閱聲樂. 正一人. 從三品.副正一人. 從四品.
主簿一人. 從六品. 直長二人. 從七品. ○正以下諸官 皆以精解音律者擇任 而本院官員外 若有精解音律者則以他官別兼副正或主簿直長 各隨本品 無過二人.○書吏三人. 皁隸二十七人.
小史八人.樂工□百□□人. 今法 以良人充定者稱樂生 以公賤充定者稱樂工. 雅樂屬左坊. 樂師二人 樂生三百九十七人. 俗樂屬右坊 樂師二人 樂工五百七十人. 蓋兩色 合爲九百七十餘人.
若正聲樂而釐正實數則不應如此之多. 的定名數 兩色 通爲一 以京人試才入屬 月祿一斛二斗 受田一頃 四時考試 簡其優者 陞祿有差. 正六品一 從六品二. 以上樂師所受. 正八品二 從八品三 正九品四
徒九品八. 加祿三斛者十 二斛者十五 一斛者二十 以上樂工所受. 其不能者 汰去之 其才業特異久勤者 啓聞授樂師. 樂師 無過三人. 爲樂師則始授階 每仕滿三周 加階至正六品而止 階同正職.
其制詳樂學條.按古者 樂師以下皆是瞽矇其意至深至好 古今 本無異宜. 今亦只在君相斷而復之耳. 或曰 "是誠至好. 但今迎詔時 自郊至闕 行樂導入 此非瞽者所能爲 奈何?" 曰竊嘗考之 樂本官廟中事
非野次道路之事. 行路奏樂 本出於胡風也. 迎詔入闕 闕庭備懸軒行禮 實爲至當.［通禮院］ 掌禮儀. 通禮一人. 從三品. 相禮一人. 從四品. 奉禮一人. 從五品. 引儀四人. 正七品. 鳴贊四人.
正九品. ○書吏六人. 皁隸三十九人. 小史十六人.按中朝官制 鴻臚寺 掌禮儀 卽我國之通禮院 而又主賓客 蓋兼我禮賓寺也. 故鴻臚寺 有司儀ㆍ司賓兩署丞.［禮賓寺］ 掌賓客燕享ㆍ宗宰宣饋等事.
正一人. 從三品. 副正一人. 從四品. 主簿二人. 從六品. 直長一人. 從七品. 奉事一人.從八品. 參奉一人. 從九品. ○若大賓客 執事不足則以四品以下朝官 別差提擧ㆍ別提 事畢已之.
六品以上 爲提擧 七品以下爲別提. ○書吏十二人. 皁隸八十一人. 小史十人熟手等匠 別爲置簿 只於有事時 應務計日給祿. 若大賓客時 使喚不足 則量宜除出各司閑隸 以應使喚 事畢還送.［校書館］
掌印頒經籍及香祝篆印之任. 判校一人. 從三品. 校理一人. 正六品. ○又一以他官兼. 博士二人. 正七品. 正字二人. 正八品. 副正字二人 正九品. ○書吏六人. 皁隸四十八人.
小史十八人.寫字官三十人. 卽書學生. ○以善書者試才入屬月祿二斛 受田一頃. 四時考試 簡其優者 陞祿有差. 從七品一 從八品一 從九品二. 加祿二斛者四 一斛者六 其制詳書學條. 又於數內擇五人
送承文院.唱準八人. 以能文有才幹者擇入 月祿二斛 受田一頃. 每月考精粗勤慢 其精勤者陞祿有差. 從九品一 加祿二斛者一 一斛者二. 此則官長考報屬曹 屬曹移文該曹. 下諸差備 工匠陞祿皆如此
其不勤不精者汰去. 冊匠四十人. 印出二十人 裝冊二十人 依他工匠例 月米二斛五斗 無受田. 每月考精粗勤慢 其精勤者 陞祿有差. 加二斛者二 加一斛者六 餘受本祿. 其不精不勤者 論罰.
下諸工匠倣此. ○唱準及冊匠 皆數內分二番.或曰 "今百司漫不省事 委諸下流 莫大之弊也. 校書不精則當責其官長 而猶責唱準輩 何也?" 曰正欲革此深弊 故如此. 蓋朝廷當責其官長 欲責官長
使官長主其賞罰 然後乃能擧職也.［司饔院］ 掌供御膳及 闕內供饋等事. 正一人. 從三品. 副正一人. 從四品. 主簿二人.從六品. 直長二人. 從七品. 奉事二人. 從八品. 參奉二人. 從九品.
○書吏十二人. 皁隸七十五人. 小史十五人.諸差備 開下. 按大典 飯監以下 皆典僕爲之. 凡民願屬者 亦可擇入 依例月祿二斛五斗. 而每月考其緊且勤者 陞祿有差. 從九品二 加祿二斛者四
加一斛者八. 其有不致勤謹者 則論罰. (亦其官長治之.)御供諸物 罷令各司逐日進排之規 司饔院 專掌之. 依中朝制 商量一歲御供支用之物 以御需所定米錢 優其倍蓰之價給 定貿納人 如今貢物主人之爲
而直納本院. 如醬醢之類 則自本院精造藏貯以用 各有主者 如醬人. 醢人之類 而官員檢擧之.其說詳于下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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