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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위 수여[封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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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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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수여[封爵]

종친(宗親)：정1품 군(君)[국왕의 적(嫡)자에게는 대(大)자를 가함], 종1품 군. 정2품 군, 종2품 군. 정3품 도정(都正), 종3품 정(正), 정4품 수(守), 종4품
부수(副守). 정5품 영(令), 종5품 부령(副令). 정6품 감(監), 종6품 부감(副監).

대군(大君)의 상속자인 적장자(嫡長子)는 처음에 종1품 군을 봉함. 세자의 모든 아들들과 왕자 군의 상속자인 적장자는 처음에 정2품을 봉함. 군과 대군의 모든 아들들과 상속자인
적장손(嫡長孫)은 처음에 종2품 군을 봉함. 세자의 모든 손자들과 왕자, 군의 모든 아들들과 상속자인 적장손은 처음에 정3품 도정을 주고 대군의 모든 손자들과 상속자인
적장증손(嫡長曾孫)은 처음에 종3품 정을 준다. 세자의 모든 증손과 왕자 군의 모든 손자들과 상속자인 적장증손은 처음에 정4품 수(守)를 주고 대군의 모든 증손들은 처음에 종4품
부수를 준다. 왕자 군의 모든 증손들은 처음에 정5품 영(令)을 준다.[모든 첩자는 한 등을 감하여 준다. 습작(襲爵) 습작(襲爵)：조선시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조상의 관계로
계승하여 받는 관작.

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준다. 종친은 반드시 나이 만 20세에 『소학』, 『사서』 중 한 가지를 통한 후에 작을 준다.&lt;시험보는 절차는 종학제(宗學制)에 실렸다. 비록 나이만
20세가 되었더라도 경서를 통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그것을 통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30세가 되도록 통하지 못할 때에는 작(爵)을 주되 녹봉은 반액으로 감할 것이다.
왕자 및 그 상속자에게는 16세가 되면 역시 작을 주되 20세까지 경서를 통하지 못한 자는 녹봉을 반액으로 할 것이다.&gt; 대수(代數)가 다 되면 문무관 자손의 예에 의하여
관청에 취직할 수 있다.]

적장(嫡長)은 모든 자손과는 구별시키는 것이[이를테면 대군의 자손이라도 적장이 아닌 아들들은 종2품이요 손자들은 종3품이며 증손들은 종4품을 주지마는 그의 적장자손은 종1품이요
적장손은 정2품이며 적장증손은 종2품인 것과 같다. 기타도 이와 같다.] 옛날 제도에 비해 보면 근사하다. 그러나 옛적에는 영지에 봉하였기 때문에 백 대를 지내더라도 서로
물려받아서 등급을 감하여 내려가는 법이 없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당연할 것이다. 지금은 영지를 봉하는 제도가 없어진 이상 대수를 따져서 친족의 등급이 끝나는 것과는 일이
전연 다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군의 증손이 가령 2품에서 대수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역시 봉작을 받지 않는 유생(儒生)으로서 대군의 사당을 받들 것이니 대체 이렇게
한다면 옛일에다 비유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대로 정하는 것이 도리어 사리에 적합하여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우리나라 제도에는 종친의 서자(庶子)로서 양첩(良妾)의 소생은 1등을 감하고 천첩(賤妾)의 소생은 거기서 또 1등을 감한다. 살펴보건대 옛적에는 적서(嫡庶)의 명칭에 대하여 오직
적장자만 적(맏아들)이라 하고 그 외의 모든 아들들은 서자라 하였다. 또 처의 아들은 적자라 하고 첩의 아들은 서자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으나 양첩의 자식이니 천첩의 자식이니 하는
차별은 따로 없었다. 종친의 첩의 소생들에게 1등을 내려서 품계를 주기는 하나 그 중에서 양첩과 천첩의 소생을 구별하지 마는 것이 옳다. 소위 양첩이라 천첩이라 하는 것은 본래
본처와 첩과의 지위가 다른 것과 다르다. 만일 그 중에서 또 그 소생을 구별하여 귀천의 차별을 둔다는 것은 부자간의 도리를 손상케 하며&lt;어머니를 표준하고 아버지를 표준하지
않는 일로 되기 때문이다. 대체 어머니의 귀천이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에 본처와 첩의 구분이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그 문벌의 지위가 높은 바에는 이것을 논할 바
아니다.&gt; 형제간의 순서를 틀리게 하여 인간 도덕에 해를 끼치는바 적지 않다. 세상 풍속은 곧 국가의 법제에 의거하는 것이니 이것을 꼭 바로잡아야 한다.]

송(宋)나라 때에는 왕족의 대수(代數)를 제한하지 않았던바 주자(朱子)가 일찍이 그 폐단을 지적하여 말하기를 "지금 왕족이 날로 불어 가는데 국가에서 먼 장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백성에게 미치는 폐해가 한정이 없을 것이다. 한(漢)나라 법을 두고 말하더라도 왕족은 오직 천자(天子)의 아들에게만 땅을 떼어 "제후 왕으로 봉하고 그 왕의 아들에 대해서는 상속자
1명만이 왕을 계승하였으며 모든 아들들은 다 후작(侯爵)을 주어 시방 영주로 봉하였다. 후작 역시 그 상속자만이 이를 계승하고 기타 모든 아들들에 대해서는 다 지방의 영주로 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대를 지낸 후에는 그들도 다 일반 백성과 다를 것이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형편상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으면 필경 직접 농사라도 지어야 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광무(光武) 같은 이도 역시 민간에서 일어난 황제이었다"라고 하였다.

의빈(儀賓)：정1품 위(尉), 종1품 위. 정2품 위, 종2품 위. 정3품 부위(副尉), 종3품 부위.

공주(公主) 부마(駙馬)는 처음에 정2품 위를 주고 옹주(翁主) 부마는 처음에 종2품 위를 주고 군주(郡主) 부마는 처음에 정3품 부위를 주고 현주(縣主) 부마는 처음에 종3품
부위를 줄 것이다.

공신(功臣)：정1품 군[왕비의 부친과 새로 봉작을 받은 공신에게는 부원(府院) 2자를 가한다.], 종1품 군, 정2품 군, 종2품 군.

공신은 공로에 따라 봉한다. 공신 적장 자손의 관계(官階)는 종2품에 이르러서도 역시 상속하다.

우리나라 제도에는 공신, 종친에게 주는 군의 칭호[君號]와 의빈에 주는 위의 칭호[尉號]는 모두다 그 사람의 성씨 관향(貫鄕)의 읍호(邑號)를 쓰기로 되어 있다.[종친은 그의 외가
성씨의 관향을 쓴다.]

살펴보건대 만일 사세지(賜稅地) 사세지(賜稅地)：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나 혹은 그의 자손에게 일정한 면적의 국세를 받아 먹으라고 주어야 한다는 토지 의정(擬定) 명사.

를 정한다면 옛날 식읍(食邑)의 예에 의하여 그 읍호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살펴보건대 우리나라 제도에는 종친이나 공신 2품 이상은 다 군(君)이라 칭하고 3품 이하의 종친은 도정(都正), 정(正), 수(守), 영(令), 감(監)이라 칭하는바 이것은
옛날 5등 작위의 제도에 의거한 것이다. 정1품과 종1품은 공(公)이며 정2품과 종2품은 후(侯)이며 정3품과 종3품은 백(伯)이며 정4품과 종4품은 자(子)이며 정5품과 종5품은
남(男)이라고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종친은 정ㆍ종 6품을 현남(縣男)이라 하여 한 자리를 더 두어서 대우할 것이다.]

공신은 다만 무슨 공신이라고만 칭할 것이요[공신 위에다 2자만을 일률로 가하기를 평융(平戎)공신, 정난(靖難)공신 등과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공신의 명칭만을
기록하여 종묘(宗廟)에 보관하고 부본은 사부(史部)에 둘 뿐이며 모든 관직의 다른 이름과 같이 써서 공신이라고 자칭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와 같이 공신호를 주는 규례는
없애버릴 것이다.[예컨대 추충(推忠), 분의(奮義), 병기(炳幾), 협책(協策), 충근(忠勤), 정량(貞亮), 효절(效節), 협력(協力)과 같은 것들이다. 특별히 공신호를 준 것은
송(宋)나라 말기에 있던 폐단인데 고려 때에 이것을 본받은 것이요 옛날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다. 송나라 양억(楊億)이 말하기를 "현재 공신의 칭호는 덕종(德宗)이 봉천(奉天)에
따라갔던 장군들에게 모두 봉천정난공신(奉天定難功臣)의 칭호를 준 데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한때 분외의 특전으로 주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만대에 통용할 규례로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근대에 와서는 장상대신에게까지도 다 8∼9자씩의 칭호를 가하는 수가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것이니 응당 이것을 삭제하여 법제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면
송나라 사람도 역시 그것이 근거 없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의 폐습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게다가 또 모든 관직명과 아울러 써 넣어서 자칭 공신이라 하게
한 것은 아주 근거 없는 일이다. 이는 마치 임금에게 존호를 올린 것과 같아서 말세의 문란한 습관이다.]

이상의 왕자, 의빈, 공신 등은 실제적으로 맡은 직무가 없더라도 역시 부리는 사람을 적당하게 줄 것이다.[조례(皁隸)는 대군에게 7명, 왕자와 군 및 왕비의 부친에게는 6명을 주며
1품 품계인 의빈 및 공신에게는 5명, 2품에게는 4명, 부위에게는 2명을 주며&lt;당하관인 위(衛)에게는 1명이다.&gt; 소사(小史)는 정2품 이상에게 2명, 종2품 및
부위에게 1명을 주고 서리(書吏)는 모두 주지 않는다. 종친인 1품 군에게는 조례 3명, 2품에게는 2명, 도정에게는 1명을 준다. 공신으로서 실직을 가진 자는 자기 기관에 속한
하인이 있을 것이니 이중으로 줄 것은 없다. 종친으로서 종정부(宗正府) 관원이 된 자도 이와 같다. 종친으로서 종3품 이하는 다만 그 집 하인만을 주어 수종으로 하게 할 것이다.
모든 수종하는 하인 수의 다소를 적당히 정하여 주되 오직 각 품계의 원정 인원을 초과하지 말 것이다.&lt;원정 인원은 아래 실린 바와 같다. 이를테면 1품에게는 12명,
6품에게는 4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것들이다.&gt;]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왕족에게는 전부 하인을 주는 것이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에 적합하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만일 허다한 왕족에게 전부 하인을 준다면 백성들의 부담이 과중하여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실직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수종꾼만을 복잡하게 주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관직을 설정한 본의로 본다면 이속과 하인을 주는 것은 관리의 개인을
호강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을 제정한 옛날의 본의로 보아서 맡은 실제적인 직무를 갖지 않는 자에게는 하인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옛날의
제도를 보면 왕자는 본래 봉건시대에 한 영주국의 임금이 될 자이며 왕녀(王女)는 봉건시대의 한 영주국의 임금이었던 지방 영주에게 출가할 여자이며 왕비는 한 영주국의 임금인 영주의
딸로서 왕비가 된 여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그와는 다르므로 부득이 하인을 주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외의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왕족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으며 후작을 받고도 실직을 주지 않으며 또 떼어 준 영지로 가는 일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개 당초에 왕족에게 벼슬길로 나서는
것을 막아버린 그 법이 옳지 못한 것이다. 『경전(經傳)』에 이르기를 "왕족으로서 아직 국왕과의 촌수가 넘지 않은 자를 일반 백성의 축에 들게 하는 것은 그의 무능력한 것을 천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즉 예로부터 비록 왕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현명치 못하면 관직이 없고 관직이 없으면 자연 일반 백성의 축에 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친족을 친애한다는
것은 곧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잘 지도할 것이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 힘껏 돌보아 주는 정도로 하나 일을 맡기는 데에는 그 중에서 현명한 자를 채용할 뿐이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왕족에게 모두 품계와 녹봉을 주는 것은 역시 옛적에는 없던 제도이다. 그들이 이미 녹봉을 받는 이상 하인을 데리고 있을 것이다. 또 그가 하는 직무란 것은 겨우
조하(朝賀)나 당번되어 나가는 것뿐이니 하인이 없는 것을 걱정할 것은 없다.]

이상 각 기관의 소속 녹사(錄事) 서리(書吏) 및 조례[종을 포함하여], 소사(小史)의 수는 다 그 직무상 형편을 보아 정원수의 반절을 증가한 것인데[가령 정원수(定員數)는 응당
10명을 세워야 할 것이면 수(數)를 더하여 15명으로 정함이다.] 이것은 한 달에 10일씩 교대로 휴가할 것을 규정하여 그 병고나 혹 부득이한 사무가 있을 것을 타산하여 그
정원수에 맞게 한 것이다.[그러나 궐내(闕內)에 있는 액정서(掖庭署)나 사옹원 같은 모든 차비(差備)들은 정원의 배를 증가하여 2반으로 갈라서 교대하게 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옛적에 보통 백성으로서 관청에 다니는 자는 부(府), 사(史), 서(胥), 도(徒)가 있어 관청마다 각각 일정한 인수가 정해졌다. 부는 물품 보관하는 직무를 맡고 사는
문서를 맡고서는 질서를 책임지고 도는 발송하는 지시를 맡아 그 명칭과 직무가 대단히 타당하였다. 그러나 현재 관직의 명칭을 전부 고쳐 옛 제도대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사용인들의
명칭도 역시 현행 명칭대로 하고 그 인수만을 정하였으니 사무 처리에 적응하게 할 것이다.

[살펴보건대 『대전(大典)』에는 액정서, 사옹원 등 모든 차비(差備)는 2반으로 갈라 놓았다고 할 뿐이요 기타는 고증할 수가 없다. 지금 중앙 각 기관의 상용인들에게 다 반(番)을
가르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본래부터 매일 번(番)을 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대개 관원들이 각각 자기 집에 있고 관청에는 자주 출근하지 않으며 하인들도 역시 자기 집에 있고
매일 출근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각 기관이 다 관사를 두고 장관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하기를 지방관의 제도와 같이 한다면 하인도 역시 그 수를 확정하여 규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그를 수종하는 인원도 매일 수종하기를 현행 규례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청사의 수직인은 비록 책임 관리가 나오지 않는 날이더라도 매일 출근하기를 지방 아전의
규례와 같이 할 것이나 각각 휴일을 정하고 교대하여 쉬게 하는 것이 옳다.

서리는 본래 문서를 맡는 자이니 오직 적임자를 가리는 데 중점을 두어 우대할 것이요 인수를 많이 둘 필요가 없다. 『대전(大典)』에 있는 정원수는 너무 많으니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쳐서 들일 것이요 또 꼭 그 인수를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녹사의 인선은 더욱 세밀히 조사하여 정할 것이며 그 수는 더 줄여야 한다. 조례 같은 것은 심부름만 잘 하게 하면
그만이나 역시 적당한 자를 뽑아서 사용해야 한다.]

녹사는[문서와 관리의 서차(序次)를 맡은 관직이니 의정부[相府]와 육조(六曹)에만 둔다.] 서리 중에서 재능과 조행 있는 자를 골라 시험 쳐서 승급시킬 것이요 현재와 같이 여러
당상에게 분배하여 맡기지 말고 자기 기관에서 자기의 사무만을 보게 할 것이다.

서리는[문서를 발송하는 관리이니 문서 보관에 관한 직무도 역시 그들이 맡아야 한다.] 일반 백성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자를 시험 쳐서 뽑아 들이고 그를 배치하는 방법은 당상으로부터
1품관에게는 각 1명 씩을 수종하게 하고 그 외는 다 기관 내에서 사무를 보면서 거행할 것이다.

서리는 소속 장관들이 각각 채용하되 반드시 소학, 해서(楷書), 산술[行算] 등 과목을 시험 본 후에 채용하여 들일 것이다.[당상관과 낭청(郎廳)이 모여 앉아서 시험을 치운다.]
서리는 만 9년간 근무한 자라야 이조(吏曹)에 가서 시험 치고 녹사의 보결로 승진할 것을 허가한다. 시험 과목은 『소학』 및 『사서』 중에서 자원하는 2서[『중용(中庸)』,
『대학』 2서는 합해서 『논어(論語)』, 『맹자』 1서에 상당하다.], 율서(律書), 대전, 해서, 산술로 하고 그 소속 기관의 모든 관원이 그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 후에
시험에 응하게 할 것이다.[지방의 서리로서 임기 만료한 자도 역시 녹사 시험칠 것을 허가하되 그 소속 기관의 장관과 부장관이 보증서를 제출할 것이다. 3년 만에 한 번씩 이조에서
채용 시험을 시행할 것이며 그 시험 자격 자에게는 시험을 시행하기 5개월 전에 각 지방에 통지할 것이다. 서리를 지내지 아니한 자는 녹사로 승급 시험에 응할 수 없다.] 녹사로서
근속 연한이 만 6개년이 된 후에 재능과 조행이 있는 자에게는 이조와 예조에서 협의하여 시험치인 뒤에[육경(六經) 중에서 자원한 2서(書)나 『소학』, 『가례(家禮)』,
『사서(四書)』를 시험 과목으로 한다.] 월봉을 올리고 토지를 더 줄 것이다.[월봉은 1석과 토지는 2경씩을 더 준다.] 그러나 역시 소속 기관의 책임 관리들이 그의 재능과 조행을
보증한 후에야 시험에 응하게 할 것이다.[수험 자격자가 있을 때에는 3년 만에 한 번씩 이조와 예조에서 협의하여 시험을 시행할 것이다.]

[『대전(大典)』에는 서리의 임기가 만료되면 역승(驛丞)으로 승진시킨다 하였으나 지금은 전연 그 길이 끊어졌다. 그것이 지금 막혀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길이 양반의 지위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전배를 관리로 채용하는 것은 원래 옛 법이 아니다. 이전 선생들이 말하기를 "주(周)나라의 부, 사, 서, 도는 곧 지금의 아전이다. 이것을
소위 보통 백성이 관리로 다닌다는 것으로서 옛적에는 그들이 관리로 진출할 계제가 없었는데 진(秦)나라 때에 와서 유도(儒道)를 버리고 아전을 등용하더니 한(漢)나라에서 이것을
계승하여 비로소 아전들이 관리로 채용되는 길이 열리었다"라고 하였다.]

녹사나 서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녹사는 정리해 버리고[군역에 보충할 것] 서리는 명부에서 삭제할 것이며[만일 뇌물을 받았거나 기타 협잡을 한 자는 다 법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잘 선택하여 보충할 것이며 조례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지방 이속의 보결과 정리도 일체 중앙의 규례대로 할 것이다.[지방 관리들도 역시 시험을 쳐서 채용하고 협잡을
한 자는 철직시키고 적당한 자를 선택하여 보충할 것이다. 지금에는 그들에게 월봉을 주지 않으면서 강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앙에서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나 월봉을 넉넉히 주게
되면 응당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염치를 알게 되어 협잡배가 덤빌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조례는[부리는 사령(使令)이니 관청 창고를 수직하는 자도 역시 여기에 포함한다.] 서울 사람을 모집하여 들인다. 각 관청에서 부리는 노복도 모두 이 숫자에 넣는다. 그들을 분배하는
방법은 1품관에게 7명씩, 2품관에게 6명씩, 3품관에게 4명씩[당상관에게는 5명씩] 4품에게 각 3명씩, 5∼6품에게 각 2명씩, 7품 이하에게는 각 1명씩을 주어 수종케
하고[그 중에는 응당 앞에서 지도하는 자가[前導者] 있어야 하니 그는 각각 그들 중에서 정해야 한다. 즉 1품에게는 3명, 2품에게는 2명, 3품 및 사인(舍人), 사정(司正),
시독(侍讀), 필선(弼善), 지평(持平) 이상에게는 1명씩 줄 것이다.] 기타는 다 청사 수직을 하면서 잡무를 겸하여 종사케 한다.[지금 소위 나장(羅將)들이란 것은 본래 조례와
일반인 것이니 꼭 딴 명칭을 붙일 것이 없이 조례와 동일한 명칭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형조(刑曹)에서만은 나장이라 칭하여 지금과 같이 제복을 검게 입히는 것이 좋다.]

살펴보건대 후세에 와서 소위 조례라고 부른 것은 옛적의 도(徒)에 해당한 소임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모든 대소 관청에다 청사 수직하는 조례를 두며 또 모든 과원들에게는 1품으로부터
9품까지도 다 조례를 주어 심부름을 시키게 하고 그 직품의 급수를 따라 인원수를 결정하는바 이것은 다 보통 백성 중에서 채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노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례와 별로 다르다 할 것이 없으면서도 양자의 인수를 따로 정하고 또 양인이라 천인이라 차별하여 부른다. 그들을 각 기관에 배치하는 경우도 역시 조례 몇 명, 노예 몇 명씩
따로 구별하여 보내기 때문에 그 차등과 인수 다소의 비례를 꼭 맞게 처리하기도 매우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예를 보면 조례도 역시 공사(公私)천인으로 모집되어 온 자가
많아서 꼭 양인(良人)으로만 시키지도 않으며 각 기관의 노예가 부족한 데는[노비 출생률이 일정하지 않아 그 수를 확정하기 곤란하며 또 도망하는 자가 많으므로 이와 같이 된다.]
다시 지방에서 번 살이로 올라온 군인들을 각 기관으로 배치하여 그 임무를 대신 맡아보게 한다. 이렇게 법을 성문만 해놓고 사실에 있어서는 서로 이리 저리 발라 맞춘다. 그러므로
착한 정치를 하려면 이 제도를 꼭 고쳐야 한다. 갑자기 변경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수효만은 융통성 있게 하고 급료도 직위에 따라 균일하게 주어야 한다.[그 담임 임무가 다른
것이 없을 바에는 급료도 동일하게 해야 할 것이니 원래 급료란 것은 실무에 대한 부수이기 때문이다.] 각 기관의 노예는 현재 인수 외에 수요의 다수에 따라 보통 사람 중에서도
모집하여 들일 것이요 조례와 함께 잡무에 종사케 할 것이다. 그리고 임무를 분담시킬 때에는 역시 누구나 할 것 없이 오직 그의 자격에 따라 적당히 배치하여 혹은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혹은 수직(守直)을 시키기도 하며 혹은 모든 관원의 수종꾼으로 시키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 가지 말썽이 되는 폐단을 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것은 참으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융통한다면 그 양인과 천인이 서로 뒤섞여 복잡하게 된 사이에 자연 서로 거리끼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한다. 하여간 지금
이속(吏屬)에게 죄다 급료를 주지 않고 이름을 달리하여놓고 일을 시키므로 이렇게 된 것이다. 만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맡기고 또 일에 따라 급료를 준다면 이런 폐단이 자연 없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조례로 채용된 자들 중에서는 이미 양인과 천인이 한 대열에 뒤섞여 일하는 자도 있지마는 아무 꺼리끼는 것 없이 지내며 지어 서리로 말하면 더구나 조례에
비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서리 중에는 천인으로서 채용된 자가 역시 많으면서도 서로 꺼려하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러하거든 더군다나 이 다음 그 관습이
점차 변해진 후에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소사(小史)[관리 앞에서 부르고 대답하는 사람]를 분배하는 규정은 정2품 이상에게 2명씩, 종 2품부터 9품까지에게는 1명씩 수종케 한다.[지금 중앙이나 지방 관청에 다 조그마한
아이를 두어 심부름을 시키는바 중앙 각 기관에서는 그들을 청지기[廳直]라 하여 서리(書吏)나 공사(公私) 노예의 자식임을 불문하고 본인이 자원에 의하여 채용한다. 그리고 경기도 각
군이나 영동(嶺東)에서는 통인(通印)이라 부르고 남도에서는 공생(貢生)이라고 부르는바 다 그 고을 아전의 자식으로 채용하며 영북(嶺北)에서는 연직(硯直)이라고 부르는데
관노(官奴)의 자식을 채용한다. 이들은 대체로 어린 아이들로 관청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이나 옛적에는 없던 일이다. 그러나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이상 일체 변경하기는 곤란하니
그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속이나 일반 백성의 자식이 나를 불문하고 16세 이상으로서 성품이 착실한 자를 채용할 것이다. 그가 장성한 후에 서리 자격이 있는 자는
시험을 쳐서 서리의 보결로 등용할 것이요 불합격자는 혹 조례로 사용하기도 하고 혹 촌으로 돌려보내어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전(法典)에는 서리는 이조(吏曹)에서 주관하고 조례는 병조(兵曹)에서 주관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주례(周禮)』에는 부, 사, 서, 도는 천관(天官)이 주관한다
하였다. 모든 이속은 다 그 소속 장관이 직접 채용하고 각 기관에서 그 명부를 이조에 보고하면 이조에서는 그 명부를 보관하고 그 성명과 인수를 호조(戶曹)에 통지하여 녹봉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궐문 안에 데리고 들어갈 모든 관원의 수종꾼은 당상관 이상은 2명[대군은 1명을 증가할 것이다.] 당하관 이하는 1명씩이며 궐문 외의 수종꾼은 공, 사(公私)를 불문하고 정1품은
12명을 초과하지 말며 종1품은 11명을, 정2품은 10명을, 종2품은 9명을, 정3품은 8명을, 종3품은 7명을, 4품은 6명을, 5품은 5명을, 6품은 4명을, 7품 이하는
3명씩을 초과하지 못한다.[여기에 초과하지 못한다고 이른 것은 인수에 비록 여유가 있더라도 그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상 인수로서 부족하다면 자체가 적당하게 해결할
것이다. 이것이 이상에서 정한 것과 다소 숫자가 다른 것은 각자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인원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녹봉을 넉넉히 정한 것은 각자가 자기의 사용인을 두기 때문이다.]

가마[轎]를 타고 다니는 것은 다 금해야 한다. 1∼2품관만은 법적으로 초헌(軺軒) 초헌(軺軒)：조선시대 종2품 이상의 고급 관리가 타던 외바퀴차.

을 타게 되었으므로 타게 할 것이나 말을 타는 자는 당상관 이상이라도 다 마부 1명씩을 사용케 할 것이다.[지방관에게도 가마 타는 것을 금할 것이며 다만 자기 직품의 규정에 따라서
하게 한다. 옛적에는 아무리 황제라도 가마차를 타고 역시 말로 끌게 하였더니 진시황(秦始皇) 때로부터 사람의 어깨로 매게 되었다. 황제도 오히려 그러했거든 더군다나 신하된
사람들이야 말할 것 있는가? 우리나라 법전에도 역시 고관들이 초헌을 탄다 하였으나 가마를 탄다는 구절은 없으니 지금과 같이 의례히 다 가마를 타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왕자나
대신[宰相]만이 법에 의하여 초헌을 타는 것이 옳으나 만일 수레를 타는 것이 관습으로 된 후에는 수레를 말로 끌게 하는 것이 더 좋다.

현재 소위 구종(丘從) 구종(丘從)：조선시대에 관리를 모시고 따라다니던 하인.

이란 것은 일체 없애버릴 것이다. 마부에 관한 규정도 원래 고쳐야 한다. 비록 당장에 고치지는 못하지마는 당상관 이상도 마부 1명으로 규정하여 자기의 수종으로써 하게 할 것이다.
지방관과 지방에 나간 사신으로서 역마를 타는 자들도 역시 마부는 1명을 쓰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전에는 중국 가는 사신과 각 도 관찰사(觀察使)는 다 말을 탄다 하였다. 그러나 지금 다 가마를 타는바 이것은 명종(明宗) 이후부터 이렇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말을 타게 해야 하며[가마는 늙고 병든 자에 한하여 특별 명령을 얻은 후라야만 탈 것이다.] 관찰사가 대체로 근처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의 예에 의하여 초헌을 타는 것도
가하다.

서울기관[京府]：한성부(漢城府)에는 판윤(判尹) 1명[종2품], 참윤(參尹) 1명[정3품], 서윤(庶尹) 1명[종3품], 판관(判官) 1명[종5품], 참군(參軍) 3명[정7품],
사옥(司獄) 1명을 둔다[종9품],

또 서리 27명, 조례 75명[그 중에 서리 3명, 조례 6명은 옥(獄) 수직을 맡는다.], 소사 12명을 둔다.

[살펴보건대 서울 기관은 수도가 있는 데이지마는 본부를 설치한 이상 토지와 백성에 관한 직무 맡기를 지방의 부(府)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관제에서 한성부는 다만 호적과
시장에 관한 일만을 맡아볼 뿐이요 토지에 관한 직무를 처리하지 않으니 매우 잘못된 일이다. 중국의 고금 역사상의 수도 관계를 참고해 보아도 이러한 규정은 없으니 그 직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군현 제도[郡縣制條]에 자세히 실렸다.&lt;현재에는 한성부(漢城府)에 감옥이 없고 죄수를 전옥서(典獄署)로 보내고 있는바 그 규정을 고쳐서 사옥을 두는
것이다.&gt; 또 참군(參軍) 이하의 관리는 당상관이 직접 임명하여 지방 향관(鄕官)의 규례와 같이 하고 서울이나 그 부근 읍에 사는 사람을 선발하여 시킬 것이다.]

현재의 오부관(五部官)을 없애고 한성부에서 직접 통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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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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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封爵宗親. 正一品君. 王子嫡加大字. 從一品君. 正二品君. 從二品君. 正三品都正. 從三品正. 正四品守. 從四品副守. 正五品令. 從五品副令. 正六品監. 從六品副監.大君承襲嫡長子
初封從一品君. 世子衆子 王子君承襲嫡長子 初封正二品. 君ㆍ大君衆子ㆍ承襲嫡長孫 初封從二品君. 世子衆孫 王子君衆子ㆍ承襲嫡長孫 初授正三品都正. 大君衆孫ㆍ承襲嫡長曾孫 初授從三品正.
世子衆曾孫ㆍ王子君衆孫ㆍ承襲嫡長曾孫 初授正四品守. 大君衆曾孫 初授從四品副守. 王子君衆曾孫 初授正五品令. 凡妾出之子 遞降一等. ○承襲爵 父沒乃授. ○宗親必年滿二十通小學四書一經而後
授爵. (講法 見宗學制. 雖年滿二十未通書者 必待其通. 若三十而未通則授爵而受半祿. ○親王子及承襲者年十六 亦授爵而二十前及未通書者 受半祿.) ○親盡則依文武官子孫例 入仕.嫡長 令懸別衆孫
謂如雖大君衆子從二品. 衆孫從三品. 衆曾孫從四品而大君嫡長子則從一品. 嫡長孫則正二品. 嫡長曾孫則從二品也. 他如此推. 雖近於古意 然古者封建 故雖百世 相傳無降殺 固當然矣. 今旣無封建
計世以至親盡則事已殊別. 且大君之曾孫 縱令以二品代盡 其子亦以儒生 奉大君之祀矣. 夫如是則不可引古爲喩也. 依此定之 及爲合宜而得平也 無疑無疑.國制 宗親庶子良妾之出 降一等 賤妾之出
又降一等. 按嫡庶之名 古者唯嫡長子爲嫡 其餘衆子爲庶. 又有謂妻之子爲嫡 妾之子爲庶者 而更無良妾子ㆍ賤妾子之別. 宗親妾子 皆降一等以授而勿論其良賤所出爲是. 所謂良與賤者 本非如妻妾之有定分也.
若於其中區別所生 以爲貴賤則是傷父子之道 (近於知母而不知父故也. 蓋母之貴賤 只係於父之妻與妾而已. 若其門地顯崇 則固不可論於此也.) 而乖兄弟之序 害於人倫非細. 國家典制 乃風俗所本
不可不以正也.宋世 宗室不限世. 朱子嘗論其弊曰 "今宗室日盛 國家不慮久遠 爲生民之害 未有涯也. 如漢法 宗室 唯天子之子 裂地而王之. 其王之子則嫡子一人繼王. 庶子則皆封侯 侯唯嫡子繼侯
而其諸子則皆無封. 故數世之後 皆與庶人無異. 其勢無以自給則不免躬農畝之事 如光武亦起於民間也."儀賓 正一品尉. 從一品尉. 正二品尉. 從二品尉 正三品副尉. 從三品副尉.公主駙馬
初授正二品尉. 翁主駙馬 初授從二品尉. 郡主駙馬 初授正三品副尉. 縣主駙馬 初授從三品副尉.功臣 正一品君. 王妃父及親功臣 加府院二字. 從一品君. 正二品君. 從二品君.功臣視功以封.
○功臣嫡長子孫官階 至從二品則亦承襲.國制 功臣ㆍ宗親君號及儀賓尉號 幷用其姓貫邑號 宗親則以母姓貫矣.按此旣定賜稅則依古食邑例 用其邑號爲宜. 又按國制 宗親ㆍ功臣二品以上 皆稱君.
三品以下則唯宗親稱都正ㆍ正ㆍ守ㆍ令ㆍ監矣. 此依古五等之制. 正一品從一品公. 正二品從二品侯. 正二品從三品伯. 正四品從四品子. 正五品從五品男. 如此定制則善矣. 宗親則於正從六品
又置縣男一位以待之.功臣 只稱某功臣 只用二字 一如平戎功臣ㆍ靖難功臣之類. 然此但錄定勳名 藏之宗廟 副在吏部而已. 不可令書諸官銜 自稱功臣也. 罷今賜號之規. 如推忠ㆍ奮義ㆍ炳幾.
協策ㆍ忠勤ㆍ貞亮ㆍ效節ㆍ協力之類. ○別爲賜號 乃宋世之末弊 而高麗效尤者也 非古所有也. 宋楊億曰 "當今功臣之稱 始於德宗奉天扈蹕將士 並加奉天定難功臣之號. 因一時之倖典 爲萬世之通規.
近代以來 將相大臣 有加至八九字者 尤非經據 宜削除以明憲度." 然則宋人 亦知其無據矣. 若今我國則因襲高麗之陋 而又令書諸官銜 自稱功臣 其爲無據 又益甚焉. 此與人君上尊號同一
末世昏靡之習也.右王子ㆍ儀賓ㆍ功臣 雖無職事 亦量給從隸. 大君 皁隸七人. 王子君及王妃父 六人. 儀賓及功臣一品 五人. 二品四人. 副尉二人. (堂下尉一人.) 小史 正二品以上二人.
從二品及副尉一人. 書吏則並無. ○宗親一品君皁隸三人. 二品二人. 都正一人. ○功臣爲職事官者自當有本司吏隸 不疊給. 宗親爲宗正府官者亦然. ○宗親從三品以下 只以家從根隨.
○凡家從跟隨多少從便. 但無過各品原定數. (原從數見下 如一品無過十二人 六品無過四人之類.)或以爲 "宗室盡給從隸 爲合於親親之道." 不然 若許多宗室 盡給從隸則非唯民賦之所不能支
無職事而繁其使令 亦事理之不應當也. 原百官之設 吏隸非以侈其身也 爲其有職事也. 率以古義則無職事者 當全無從隸. 但王子 本古之爲有國之君者 王女本古之嫁於有國諸侯者. 王妃 本古之有國諸侯之女
爲王后妃 而今皆不然 故不得不給 其餘則無可論也. 而後世宗親 不任以職 封侯無職者 亦無就其國邑之事 故別以優之也. 蓋其初不是處 在錮宗室一節爾. 傳曰公族有親未絶 而有列於庶人者 賤無能也.
然則古者雖親公族非賢則無官 無官則固列於庶人也. 其所親親 乃親睦敦敎 死喪關視而取其賢任之耳. 以此觀之 則宗室盡定品祿 亦古所無也. 旣有其祿 當畜家從 所事 不過朝賀入番等事
不患無人矣.○上諸司錄事ㆍ書吏及皁隸 奴幷. 小史之數 皆酌量其任而加一半以定者 如定數應立十人則加定十五人. 每三旬 休暇一旬 迭相爲例. 且以備病故 或有例外事務則合數.
唯闕內掖庭署ㆍ司饔院諸差備則定以加倍 分二番相遞.按古者庶人在官者 有府ㆍ史ㆍ胥ㆍ徒 官各定數. 府以掌畜藏 史以掌文書 胥治次序 徒主徵令 其名目 極爲正當. 而但今職官之號 旣不能盡改從古
則於吏隸 亦因今稱 只以定其數 適其事云.按大典 掖庭署ㆍ司饔院諸差備則分二番 其他則無所考據. 今京中吏隸 皆無分番之規 本來必是長番. 蓋官員各在其家 開坐不數 下吏亦各處其家
無逐日待令之事故也. 若令各司皆有公衙 長官率眷以居 如外官之制則下人 亦宜定其數 明其制. 其根隨者 逐日根隨 固如今例. 而其直廳各色 雖非開坐之日 亦逐日在官聽候 如外方官吏例 而各定休日
使之休遞可也.書吏 本是掌行文書者 惟貴擇人優廩 不宜多數也. 大典元數過多 當依法試才入屬 而必的定其數. 錄事其選當尤精而其數尤當約. 若皁隸則令足以供使令可也 而亦必擇可合者使之.錄事
典掌文書序次者 唯相府ㆍ六曹有之. 以書吏有材行者 擇試以陞 勿爲如今分排諸堂上 只令赴司察其事任.書吏 掌行文書者 其管知蓄藏者 亦在其中. 以民庶能書者 擇試以入. 其分排之式
堂上至一品官各一人隨從. 其餘則皆直廳應務.書吏 各其官長擇補 必試小學ㆍ楷書ㆍ行算 堂上郎廳諸官 會坐乃講試. 然後 乃許入. 書吏任滿九周 乃許試於吏曹 升補祿事闕. 試小學及四書中自願二書
庸學二書 準他一書. 律書ㆍ大典ㆍ楷書ㆍ行算 必其本司諸官 狀保其無汚犯然後 乃試. 外方官吏任滿者 亦許試錄事 亦其本處上ㆍ副官狀保 每三年 吏曹一開坐試. 其當講者 前期五朔 知委外方.
○非由書吏 不得升錄事. 錄事任滿六周後 其有材行者 吏ㆍ禮曹合坐試講 試六經中 自願二書ㆍ小學ㆍ家禮ㆍ四書. 陞祿加田. 加祿月一斛田二頃. 亦其本司諸官 保明其材行然後 乃試. 有當講者則每三年
吏曹ㆍ禮曹 合坐開講. 大典 書吏任滿 遷叙驛丞 今則一絶其路. 今之廢絶 以其無門閥 無他意也. 然叙吏入官 本非古法 先正有言 "周之府ㆍ史ㆍ胥ㆍ徒 卽今之吏員 所謂庶人在官者 古未有仕進之階.
至秦棄儒而崇吏 漢因之 始有以吏入仕之途."錄事書吏 若有罪犯 錄事汰去 汰去則從軍役. 書吏除下 若受賄奸濫者 俱依律科罪. 擇補其代 皁隸亦然. 外方吏隸其擇補除黜 一如京例. 外方官吏
亦擇試以補 其有奸濫者 治罪黜之 而擇補其代. 今也 無其祿而勒定爲役 故不能如此. 旣有祿優贍則自當如此. 如此則人知廉耻而奸濫者 無所容於其間矣.皁隸 趍走使令者 其守直官庫者 亦在其中.
募京人入屬 司奴幷入數內. 其分排之式 一品官各七人. 二品各六人. 三品各四人.堂上五人. 四品各三人. 五六品各二人. 七品以下各一人根隨. 其應有前導者 各以數內 爲前導. 一品三人.
二品二人. 三品及舍人ㆍ司正ㆍ侍讀ㆍ弼善ㆍ持平以上一人. 其餘則皆直廳給事. 今所謂羅將諸員者 本是皁隸一般 不必別立名號 當同名爲皁隸 而刑曹則稱爲羅將 如今皁其衣可也.按後世所謂皁隸
卽古之徒任也. 今中朝凡大小衙門 皆設直廳皁隸. 於凡職官自一品至九品 又皆給以皁隸 以供使令之用 隨其品級 以差多寡 此皆以凡民而用之者也. 本國則有奴婢之法 故皁隸之外 又有各司奴以立役.
語其事任則別無可殊 而兩者各定其額 良賤異名. 其直廳應務 分排諸官之數 亦各自條別 其差等 多寡之際 破碎奇零已極難齊. 又今見行之例 皁隸亦多公私賤募立者 不必良人爲之. 司奴不足處
奴婢所生子孫多寡 難以恒定 而又多逃亡者 故如此. 又以上番正兵分送諸司 代執其任矣. 法雖空立其文 其實相爲代互如此. 奴婢以世之法 本王政之所宜革. 今雖不能猝變 然通融其數 同厥廩祿.
其事任無相殊別 則祿亦宜同 祿本所以食功也.每司奴見存外 隨其多少 募凡人入屬. 皁隸通共給事 其分授諸務也 亦勿論彼此 唯視人材所宜 而或任使令 或任守直 或爲諸官隨從 如此然後
可免拘裂窒塞之弊也. 或曰 "是誠然矣. 但通融如許則其良賤迭錯之間 無自相妨嫌之事否?" 曰凡今吏隸擧無廩給 而徒以名色定役故如此. 若使隨材受任 各食其廩則自無此弊矣. 今皁隸募入者
己雜良賤而同隊無嫌. 至於書吏則又非皁隸之比 而今書吏之以私賤爲之者 亦多而未見其相妨 在今猶然 况其俗漸變之後耶?小史 在前應呼召者. 分排之式 正二品以上各二人. 從二品至九品各一人根隨.
今京外官府 皆有小童使換者 京各司 稱廳直 無論書吏公私奴之子 從自願爲之. 畿邑嶺東則稱通印. 南方則稱貢生 皆以官吏之子爲之. 嶺北則稱硯直以官奴之子爲之. 蓋幼少服官役 於古未聞而今旣有之
難於一切改易 宜定其規. 勿論吏隸ㆍ凡民之子 以年滿十六以上 資性愼敏者許入 俟其旣冠 其可合書吏者 試補書吏闕 其不合者 或入皁隸 或放之歸農可也.國典 書吏 吏曹主之 皁隸 兵曹主之.
按周禮府ㆍ史ㆍ胥ㆍ徒 皆天官所主凡吏隸 皆其官長擇補 而每司籍名報吏曹 吏曹主其籍而移其名數於戶曹 使之受祿 如此爲當.凡官員闕門內從人 堂上以上二人. 大君加一. 堂下官以下一人. 闕門外從人
幷公私正一品無過十二人. 從一品十一人. 正二品十人. 從二品九人 正三品八人 從三品七人 四品六人 五品五人 六品四人 七品以下三人. 此言無過 是數雖有餘 不得過 不足則自當隨便. ○此與上所定
多少有異者. 以各有私從故也. 制祿優厚者 本以畜其家從也.乘轎皆當禁之 一二品官 只依法乘軒 軺軒乘馬者 堂上以上 亦皆一人牽馬. 外官亦禁乘轎 只當依其品所乘.古者 天子乘輅亦以馬駕
自秦始皇以人肩輿. 天子尙然 況人臣乎? 國典 亦公卿乘軺軒 無乘轎之文. 而今例皆乘轎 極爲不當. 王子ㆍ宰相只依法乘軺軒可也 而若乘車成俗之後則乘車駕以馬尤宜.今之所謂丘債者則一切罷之. 牽馬之規
本所當革. 縱不能猝革 宜令堂上以上 亦一人牽馬 以私從爲之也. 外官 與奉使外方乘驛者. 亦皆一人牽馬.國典 赴京使及諸道觀察使 皆乘馬而今皆乘駕轎 自明宗朝以後如此云. 當依法乘馬. 駕轎唯老病者
有特命然後 乃乘. 觀察使 凡近處出入 則依京乘軒 亦可.京府［漢城府］ 判尹一人 從二品. 參尹一人正三品. 庶尹一人 從三品. 判官一人 從五品. 參軍三人 正七品. 司獄一人.
從九品.○書吏二十七人 皁隸七十五人 此內書吏三人 皁隸六人 掌守獄. 小史十二人.按京府 雖京都所在 爲立本府則其掌治土地人民 當與各州府一體而今制 漢城府但主 戶帳市廛等事 而不治田土之政事
甚失當. 考之中國古今京府規制 無如此者 當釐正其任. 詳見郡縣制條. (今則漢城府無獄 付囚於典獄署. 改其規 故有司獄.) 又參軍以下官 堂上自辟 而如外方鄕官例 以京及近京邑人爲之.罷今五部官
漢城府直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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