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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지방 관직[外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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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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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지방 관직[外官職]

살펴보건대 옛날에는 전국의 군과 현의 구역을 구획하고 행정 조직을 설치할 때에 다 그 산천의 지리 정황과 기후 풍토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는데 거기에는 백성들의 생활과 생산물을
적당하게 배합하는 것이 위주였다. 우리나라는 비록 지방이 좁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산천과 풍토의 구별이 있으니 구역을 갈라 도를 구획하는 자는 응당 그 실지 정황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고찰해야 한다.[군현 제도에 자세히 실렸다.]

예로부터 한 고을을 백 리라 하였으니 지방 면적을 평방 100리로 하는 것은 군현 제도에 있어서 보통 표준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땅은 작은데다가 고을 수만 많아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과 현을 분활할 때에 거리의 장단(長短)이 어떤 표준이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주(州)나 부를 일반적으로 큰 고을로 쳐주나 역시 경계가
복잡하여 그 사방 경계선이 십 리만 가도 벌써 남의 고을 경계를 범하게 되는가 하면 혹 두서너 고을을 넘어 가도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데가 있어서 정령이나 부역의 실시에 있어서
폐단이 많아 매우 불편하다. 기타 작은 고을들로 말한다면 흔히 백성은 살지 않는데다가 고을을 설치하고 보매 고을이라고는 형편이 없고 백성들의 부담만 더 심하여 사방으로 굴러다니기
때문에 고을은 날로 몰락하게 되니 이는 행정 구역을 구획하고 백성을 위하여 관청을 설치하는 본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몰락된 고을들은 없애기도 하고 다른 고을에 합치기도 하여
다 그 형편에 맞도록 적당히 처리한 후래야 행정 사업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 고을을 설치할 때에 지리 조건이 대단히 좋고 큰 도시로서 농민이 특히 번성한 데를 큰 부[大府] 혹은 도호부(都護府)로 하고 지리 조건이 좋고 보통 도시이며 농민이 번성한
데를 부(府)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 군(郡)으로 하며 또 그 다음에 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데는 현(縣)으로 할 것이다.[현재 몰락된 현은 다 합치거나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군과 읍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리 조건과 농지와 백성, 또 군사 시설과 중요한 교통들을 낱낱이 참작하여 실정에 적응하게 할 것이다. 대체로 지리적 조건은
대소의 차이가 있고 농지는 좁고 넓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읍을 창설하여 관청을 설치할 때에도 역시 차등이 있어야 한다. 부(府) 이상은 큰 고을[大邑]로 치고 군은 중등
고을[中邑]로 치고 현은 작은 고을[小邑]로 칠 것이다. 도호부는 곧 진(鎭)을 설치한 특별 부로서 여러 고을을 관할한 데이다. 그러나 옛날 서울이 있던 데는 큰 부[大府]라
칭한다.]

황무지와 개간된 토지임을 불문하고 대략 토지 4만 경(頃) 이상 된 지방을 큰 부 혹 도호부라 하고 3만 경이면 부로 하고 2만 경이면 군으로 하고 1만 경이면 현으로 할
것이다.[무릇 면적이 사방 평방 1리(里)이라면 경지[田地] 9경(頃)이며 평방 10리이라면 경지 900경이며 평방 100리이라면 경지 9만 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산림천택(山林川澤)으로서 경작할 수 없는 지면을 제하고 보면 경지가 얼마나 되는가를 안다. 모든 군과 현을 없애거나 합치는 데 관한 규례는 모두 군현조(郡縣條)에 자세히 실렸다.]

주(州)와 현(縣)에는 다 장관과 부장관을 둔다.[옛적에 소작(蘇綽) 소작(蘇綽)： 중국 북주(北周) 때 벼슬이 사농경을 지낸 정치가로서 산술ㆍ문학으로 저명한 인물.

이 필요치 않는 고을을 없애고 각 고을에 장관과 부장관을 두었는데 식자(識者)가 이르기를 정치상 방도를 깊이 알았다고 하였다. 중국의 역대 관제를 보면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읍(郡邑)에는 책임 장관을 한 사람만 두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곧 이웃 고을의 원으로 하여금 임시 겸임을 시킴으로 공사(公私)간에 폐해를
당하는 일이 말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그 제도를 꼭 이와 같이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은 역시 군현조에 자세히 실렸다.]

각 도(道)에는 관찰사 1명[종2품], 도사(都事) 1명[종3품], 심약(審藥) 1명, 검률(檢律) 1명을 둔다.[모두 종9품]

또 서리[지금은 영리(營吏)라 칭한다.] 30명, 조례 140명[노예까지 합하여 말한 것이다. 현재 각 관청에는 다 노예가 있는바 역시 이 조례 수에 포함시킨다. 이하 각
영(營), 진(鎭), 주, 현의 학교[學], 역(驛)의 것도 이와 같다.], 소사 28명을 둔다.

영학(營學)에는[영학 교관은 감사(監司) 도사가 겸임한다.] 조례 24명[유생(儒生)들의 식사 및 학교 내의 잡무에 종사한다. 각 도의 주와 현의 수는 같지 않으며 유생의 수도
역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니 그 실정을 참작하여 적당히 가감하여 정할 것이다. 소사의 수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소사 28명을 둔다[재지기[齋直]].

유생수[학제(學制)에 자세히 실려 있다. 큰 부[大府] 이하 각 군, 현의 유생 수도 모두 학제조에 자세히 실렸다.]

각 병영(兵營)에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1명[종2품이다. 관찰사는 역시 의례히 병마절도사를 겸한다.], 우후(虞候) 1명[종3품] 심약 1명을 둔다.[종9품]

또 서리[지금 진무(鎭撫)라 칭한다.] 28명, 조례 140명, 소사 26명을 둔다.

각 수영(水營)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1명[정3품이다. 관찰사는 역시 수군절도사를 겸할 수도 있다.], 우후 1명을 둔다.[정4품]

또 서리[지금은 진무(鎭撫)라 칭한다.] 28명, 조례 130명, 소사 24명을 둔다.

이상의 것을 옛 제도로써 논한다면 각 도의 관찰사가 군사 관계의 직무[軍政]를 겸임하였으니 따로 절도사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군사 관계의 직무[兵政]가 대단히
중대하여 꼭 전임 관리를 두어야 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따로 군대 통솔 관리를 두어 이를 주관하게 한 것이니[중국에서는 도 지휘관[都指揮使]을
총병(總兵)이라 칭하는바 우리나라 절도사의 임무와 같다.] 사세가 역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는 감사(監司)가 1도(道)의 행정을 전담한바 도마다 1명이며[관찰사를 감사라 칭한다.] 병사(兵使)는 군사 관계의 직무[兵馬]를
전담하며[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병사라 칭한다.] 수사(水使)는 해군 관계의 직무[水軍]를 전담하고 있는바[수군절도사를 수사라 칭한다.] 경기도에는 수사만 있고 병사는 없으며
충청도(忠淸道)에는 병사 1명, 수사 1명이며 전라도(全羅道)에는 병사 1명, 수사 2명[좌우도에는 각 1명씩.]이며 경상도에는 병사 2명, 수사 2명[좌우도에 각 1명씩.]이
있었는데 근대에 와서 우수사(右水使)가 통제사(統制使)[선조(宣祖) 임진(壬辰)년에 3도 통제사를 겸하고 전과 같이 수사를 겸하였다.]를 겸하였다. 강원도(江原道)에는 병사나
수사가 다 없으며 황해도에는 이전에는 병사나 수사가 다 없었으나 근래에 와서 병사를 새로 두었다.[선조 임진 후에 설치한 것인데 더러는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평안도(平安道)에는
병사 1명이고 수사는 없으며 함경도(咸鏡道)에는 병사는 2명이 있고[남북도에 각 1명씩이다.] 수사는 없다. 이상은 대개 그 지방의 대소와 형편에 따라 혹 설치하기도 하고 혹 아니
하기도 하였는바 병사나 수사가 없는 데는 감사가 직접 통솔한다.[수도 주변의 행정 구역으로 말하면 옛날 한(漢)나라 때에는 관중(關中)이 사례교위부(司隸校尉部)에 속하였다가
정화(征和) 이전에는 부(部)를 두고 자사(刺史)가 이를 감독하였으며 그 후에 자사를 없애고 도로 사례교위에 전속하였다. 명(明)나라 때에 와서는 남, 북 두 서울[南北兩京]을 다
6부(六部)에 직속시키고 포정사(布政司)를 설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에도 관찰사를 두어 주관하게 하였는바 이것은 현행제도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는 병사를 두지 않았는바 한(漢)나라 때의 옛 제도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강원도에는 병사나 수사를 다 두지 않았고 기타 여러 도에는 1도에 더러 좌우 병사나 좌우 수사를
두기도 하였는바 어쨌든지 실지 사정에 틀리지 않는다.]

[지금 경기도 수사영에는 우후가 없고 황해도(黃海道)에도 새로 병사를 두었으나 역시 우후(虞候)를 두지 않고 있으니 이는 대개 지방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함경도의
북병사 병영과 평안도의 병영에는 이전에 평사(評事)를 두었으나 지금은 없애버렸다. 혹자는 말하기를 "모든 군사 관계를 맡은 병영이나 수영에는 우후를 없애고 그 대신 평사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나을 듯하다. 그러나 절도사는 대장이라 사리를 아는 훌륭한 인재가 아니라면 맡길 수 없다. 그런즉 우후는 무술과 용맹을 겸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역시 좋을 것이다.]

해운에 있어서 해운사(海運使) 1명을 두며[정3품이다. 3도 해운을 주관하며 모든 도를 순회 검찰하므로 일정한 장소를 가진 기관이 없다. 서울에 체류할 때에는 서울 창고의 수납을
감독한다. 녹봉은 서울에서 지급하되 원래 지방에 거주한 자로서 녹봉을 원적지로 나누어 보내기를 자원할 경우에는 역시 허가하여 줄 것이다.]

또 서리 2명, 조례 8명, 소사 2명을 둔다.[이것은 현재 각 도 조졸(漕卒)로 교체하여 시키는 것만 못하다. 서울 사람으로 채용하여 2반(番)으로 갈라서 번을 서게 하고
서울에서 녹봉을 줄 것이다.&lt;서울 조례의 예와 같이 한다.&gt; 지방에 나갈 때에는 1반만 수행하게 하고&lt;조례(皁隸)는 한 사람만 따라가는 것이 좋다.&gt; 정원수
내에서 혹 지방 사람을 채용하여서라도 역시 편리한 대로 할 것이다.]

[해운사를 당상관으로 승급시킨다. 그러나 가마[轎] 타는 것을 허가하지 말 것이다. 법령에는 1∼2품의 고관[宰相]이라야 초헌(軺軒)을 타게 되고 지방에 나갈 경우에는 가마를
타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당상관으로서 명령을 받고 지방에 나가는 사신들은 의례히 가마를 타니 이것은 아주 옳지 못한 일이다.]

개성부(開城府)[송경(松京)]에는 유수(留守) 1명[종2품이다. 중앙 정부에 직속한다. 경기 관찰사가 역시 유수를 겸한다.], 경력(經歷) 1명[종3품], 판관(判官)
1명[종5품], 향관(鄕官)을 둔다.[전정(典正) 1명이며 전검(典檢) 4명이다. 향관 제도는 군현조에 자세히 실렸다. 전정은 즉 현금의 좌수(座首)요 전검은 현재의
별감(別監)이다.]

또 서리 32명, 조례 140명, 소사 24명을 둔다.

부학(府學)에는 교도(敎導) 1명을 둔다.[정5품]

또 서리 2명, 조례 58명[26명을 교관의 수종과 잡무에 종사하고 32명은 유생들의 식사에 관한 일들을 맡는다.], 소사 42명을 둔다.[4명은 교관 수종이며 28명은
재지기이다.]

[상고하여 보면 한(漢)나라, 진(晋)나라 때로부터는 서울이 있는 군의 관직을 윤(尹)이라 하였고 수(隋)나라 말기에 황제의 지방 순시가 많아서 황제의 서울에 주재하지 않은 때가
많기 때문에 유수(留守)를 두었다. 그 후에 혹 윤으로 고치기도 하고 유수로 개칭하기도 하였는데 대개 유수의 명칭이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송도[松京]에다가 처음
유후관(留後官)을 두었었다. 그 후에 유수로 고쳤으며 또 윤으로 고쳤다가 뒤에 또 유수로 개칭하였다. 만일 이 명칭을 바로잡고 관직을 일정하게 하려면 다른 옛날 서울과 같이 윤으로
개정하고 평양의 예와 같이 서윤(庶尹)과 판관을 두어 윤의 보좌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

큰 부[大府]들에는 부윤(府尹) 1명[종2품], 통판(通判) 1명[정5품], 향관(鄕官)을 둔다.[전정 1명이며 전검 4명이다.]

또 서리[지금 관리(官吏)라고 칭한다.] 32명, 조례 140명, 소사 24명을 둔다.

큰 부의 학교에는 교도(敎導) 1명이다.[정5품]

또 서리 2명, 조례 58명[26명은 교관의 수종과 잡무를 맡고 32명은 유생의 식사에 관한 일을 맡는다.], 또 소사 42명을 둔다.[4명은 교관의 수종이며 38명은
재지기이다.]

각 도호부에는 부사(府使) 1명[정4품], 통판 1명[정5품], 향관을 둔다.[전정 1명이며 전검 4명이다.]

또 서리 32명, 조례 140명, 소사 24명을 둔다.

도호부 학교에는 교도 1명이다.[정5품]

서리 이하의 인원은 큰 부[大府]와 같다.

각 부(府)에는 부사 1명[종3품], 판관 1명[종5품], 향관을 둔다.[전정 1명이며 전검 3명이다.]

또 서리 30명, 조례 128명, 소사 20명을 둔다.

부 학교에는 교도 1명이다.[종5품]

또 서리 2명, 조례 50명[24명은 교관 수종과 잡무에 종사하며 26명은 유생들의 식사를 맡는다.], 소사 34명을 둔다.[4명은 교관의 수종이며 30명은 재지기이다.]

각 군에는 군수(郡守) 1명[정4품], 군승(郡丞) 1명[정6품], 향관(鄕官)을 둔다.[전정(典正) 1명이며 전검(典檢) 2명이다.]

또 서리 28명, 조례 116명, 소사 16명을 둔다.

군 학교[郡學]에는 교수(敎授) 1명이다.[정6품]

또 서리 2명, 조례 42명[22명은 교관 수종과 잡무에 종사하며 20명은 유생 식사를 담당], 소사 26명을 둔다.[4명은 교관 수종이며 22명은 재지기이다.]

각 현령 1명[종4품], 현승 1명[종6품], 향관(鄕官)을 둔다.[전정(典正) 1명이며 전검(典檢) 1명이다.]

또 서리 26명, 조례 104명, 소사 14 인이다.

현 학교[縣學]에는 교수(敎授) 1명이다.[종6품]

또 서리2명, 조례 36명[22명은 교관 수종과 잡무에 종사하며 14명은 유생식사를 담당.] 소사 18명을 둔다.[4명은 교관 수종이며 14명은 재지기이다.]

[주, 현의 명칭은 한(漢)나라로부터 내려오면서 다만 군과 현만을 두어 군으로써 현을 영도할 뿐이더니 수(隋)나라 때에 와서 군을 고쳐 주(州)라고 하였다. 당(唐)나라에서는
수나라 제도를 답습하여 수도[京師] 소재지인 주를 부(府)라 칭하고 또 군대 지휘권을 가진 주로서 여러 주를 겸하여 관활하는 데를 도호부(都護府)라 하였으며 명(明)나라 때에 와서
모든 큰 주를 다 부라 칭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의 주와 현은 역시 고려 시대의 제도를 참작하여 부, 대도호부(大都護府), 주, 목(牧), 도호부, 군, 현으로 구열하였는바 등급이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그 중에 소위 목(牧)이란 것은 옛적 목백(牧伯)의 뜻도 아니며 실정이 없고 다만 헛된 명칭뿐이어서 명칭과 사실이 틀린다. 만일 행정 구역을 줄이거나 합쳐서
주현의 제도로 통일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즉 그 중에서 옛 수도이던 데는 대부(大府)라 청하여 군사적 중요 지대가 있는 데는 도호부라 칭하고 그 다음에
진관(鎭管)이 아닌 자는 다만 일컬어 부(府)라 하고 그 다음은 군으로 하고 또 그 다음은 현으로 정하는 것이 아마도 적당할 듯하다. 자세한 것은 군현조에 실렸다.]

각 첨사진(僉使鎭)에는[큰 군사 기지] 첨절제사(僉節制使) 1명이다.[종4품]

또 서리[지금은 진무(鎭撫)라고 칭한다.] 10명, 조례 38명, 소사 4명을 둔다.

각 만호진(萬戶鎭)에는[보통 군사 기지] 만호(萬戶) 1명이다.[종5품]

또 서리 8명, 조례 21명, 소사 4명을 둔다.

대체 진(鎭)을 설치할 때에는 다 그 지방의 지리 조건을 자세히 살펴서 반드시 적당하게 해야 한다. 현재 중요하지 않은 지방으로서 도태되어 가는 데는 응당 없애거나 다른 데로
합치며 거기에 속한 군대는 여러 진에다 종속시켜 군사적 측면에서도 적당하게 하며 불의의 사변을 대처하는 데도 실수가 없게 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병제와 군현제에 실렸다. 또 지금
첨절제사와 만호라는 명칭도 부당하니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현재 육군 기진인 진[陸軍鎭]이 30개 소인데 거기에는 첨사(僉使)가 12, 만호가 18이요 수군 기지인
진[水軍鎭]이 62개 소인데 거기에는 첨사가 14, 만호가 48이다. 그리하여 수군, 육군이 진을 합하면 모두 92이다. 그러나 그 중에 없애버릴 것이 거의 3분의 1이 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첨사는 종3품이요 만효는 종4품인바 이 품계에 맞는 적당한 인재를 선택하여 그 중요한 소임을 맡기는 것이 좋을 줄로 아는데 그 품계를 보다 낮추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첨사나 만호의 기관[衙門]이 의례히 지방의 수령(守令)의 기관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품계를 보다 낮춘다면 거리끼는 폐단이 없지 않을까?"라고 한다. 모든
일은 실제에 근거해야 하고 헛 이름에 구애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적임자를 선택하여 소임을 중요하게 맡기기 위하여 품계를 내린 것이다. 현재는 공연히 그 품계만을
높여 놓았으나 그 품계에 맞는 일을 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혹 한량(閑良)이나 건달패들에게 바로 만호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해임 후에는 도로 7품 이하의 참하(參下)가 되고
만다. 첨사의 지위가 만호보다는 좀 낫다 하지마는 대개 그러한 정도였다. 그러므로 지금 변경에 있는 장수로서 이름은 비록 3∼4품이라 하지마는 참상(參上)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니
품계가 높은 실효가 어디 있는가? 만일 한 급을 내려 실정에 맞는 직위로 하여 놓은 후에 실지 적임자를 선택하여 실지로 그 녹봉을 준다면 이것이 참으로 그 소임을 중히 여기는
조치가 아니겠는가? 만일 적임자를 선택하여 각자가 자기 직무에 노력하도록 맡긴다면 첨사나 만호가 수령(守令)과는 직품이 비록 틀린다 할지라도 수령에게 억압되어 자기의 사업 수행에
방해되리라고 걱정할 것이 없다. 대체 군사 기지에 배치하는 관리는 적임자를 선택하여 이 다음의 성과를 달성하게 할것이요 이미 높은 벼슬을 지낸 자를 보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첨사에게 4품, 만호에게 5품으로 하는 것도 너무 높은 셈이다.]

각 찰방도(察訪道) 찰방도(察訪道)：조선시대 중요한 교통로인 11개 길[道]에서 관하에 있는 작은 찰방들을 통솔하던 큰 역.

[중요 교통로[大路]]에는 찰방 1명이다.[종6품]

또 서리[지금은 역리(驛吏)라고 칭한다.] 6명, 조례 26명, 소사 4명을 둔다.

각 참하찰방도(參下察訪道)[보통 교통로[諸路]]에는 찰방 1명이다.[정7품]

또 서리 4명, 조례 26명, 소사 4명을 둔다.

모든 역의 찰방도 꼭 도로의 중요 정황을 자세히 참작하여 적당히 인원수를 배정할 것이니 자세한 것은 우역(郵驛)조 및 군현조에 실렸다.[지금 국내 찰방의 합계는 41명바 고려
때에는 도합 22명이었었다. 결정할 때에 자세히 참작하여 가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옛 제도로서 논하건대 변경의 방위는 그 소속 본 읍에 맡겨 수령이 직접 방위책임을 졌었고 꼭 방위 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우역(郵驛)에 관한 사업도 역시 소속 본 읍에서
직접 맡아 가지고 겸하여 처리하였으며 역에다 꼭 관리를 따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수군에 속한 진(鎭)이 많고 일이 육군과 다르며 서북의 육군 진[陸鎭]에는 역시
번(番) 살이로 오는 군인이 입대하여 방어하게 된다. 그러므로 따로 첨사, 만호 외의 역마(驛馬)와 도로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두어 꼭 적담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군현이라 하여도 땅이 좁기 때문에 여러 역을 합쳐서 따로 찰방을 설치한 것이니 군과 역의 형편이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각 조창(漕倉)에는 판관(判官) 1명이다.[정8품이다. 각 창고에서 부리는 아전은 다 조졸(漕卒)로써 따로 그 인수를 정하여 쓰게 할 것이다. 판관이 창고에 있으면서 창곡을 수납할
경우에는 부리는 사람을 두고 또 창고직이 2명을 둘 것이다. 자세한 것은 수상 운수[漕運]조에 실렸다.]

[각 창고의 규례는 전제 수상 운수[田制漕運]조에 자세히 실렸다. 대체 조창에서 부리는 인원은 창고직이 2명을 두어야 하는바 그들에게 밭 1경과 월봉 6두씩을 준다. 또 판관이
창고에 출근할 때에는 서기 1명, 사령(使令) 2명, 급창(及唱) 급창(及唱)：조선시대 군(郡)에서 부리던 하인.

1명, 주자(廚子) 1명, 통인(通印) 1명을 두어 창고를 열어 배에 싣는 일이 끝날 때까지 봉급을 준다. 해상 운수[海運]만은 배를 타야 되고 또 취수(吹手) 2명을 두되 운수부
중에서 그 인수를 정하여 대기시키는바 역시 2반으로 나누어 정할 것이다. 판관이 집에 있을 때에는 하인 6명을 두어 공무가 있을 때에 왕래하면서 서로 교대하여 심부름을 하고 일이
없으면 그만둘 것이다.]

지금 창고 관리는 정원이 없고 세곡을 받아 운반할 적에다 임시 채용하므로 그 해가 매우 크다. 그리고 지금 창고를 설치한 것도 미비한 점이 많으니 반드시 실정을 참작하고 옛 제도를
상고하여 적당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수상 운수조에 실렸다.[고려 초기에는 남도 연해 군읍에 창고 12개소를 설치하여 세곡 운수를 편리케 하였던바 그 중에 해상
운수에 속한 것이 10개소였다. 지금은 해상 운수 창고가 4개소요 강상 운수 창고[水運倉]가 5개소이다. 실지 정황을 참작해 보건대 해상 운수 창고는 줄이고 합쳐야 할 것이 한
군데이며 새로 증설할 것이 6개소이며 강상 운수에 있어서 창고 2개소는 꼭 따로 둘 것이 없다. 그리고 창고 관리는 그 소속 본읍 판관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 지방 관직 □백 □□인이다.

이상 영(營), 부, 군, 현, 학교, 진, 역(驛)의 서리(書吏) 및 조례[노예까지 합하여] 소사(小史)의 수는 다 그들의 직무를 참작하여 현행 규례보다 배를 증가하여
정하였다.[실지 인수를 10명으로 할 것을 20명으로 정한 것과 같다.] 그것은 반을 갈라 교대하여 쉬게 한 것이니 한 달에 15일씩 번을 서게 한 것이다. 그러나 혹 특별 사무가
있을 때에는 여번도 모두 출근할 것이요. 병고가 있을 때에는 함께 있는 자가 계속하여 번을 설 것이다.[급료는 반액을 주고 경지도 50묘(畝)를 줄 것이다.]

[각 읍 이속[吏隸]들에게는 급료는 전액을 주고 경지는 주지 않는다. 지금 반절을 증가하여 중앙의 규례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당연할 듯 하지마는 그 중에는 꼭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해야 할 것도 있다. 지방 각 고을은 사실상 토지와 백성에 관한 일을 맡아서 사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된 자는 각 부서를 분담하여 매일 출근해야 한다. 그것은 중앙 각
기관에서 한 가지 일만 분담하여서 항상 쉬는 때가 많은 서울의 것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계속 출근하고 교대로 쉬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견디어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두 반으로 하지 않으면 손님이나 군사상 관계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전부 나와서 일 볼 사람이 부족할 것이니 반드시 곤란할 걱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중앙 각 기관과는 사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또 전록(田祿)조에 자세히 실렸으나 다시 상세히 말하겠다.

지방의 서리, 조례의 명칭과 의복에 관한 제도는 응당 서울의 것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서리, 조례, 소사 등의 할 직무와 채용, 보충 등에 관한 규례는 일체 중앙의 규례와 같다.

조례도 역시 중앙의 규례에 의할 것이다. 지금 관노(官奴)는 현재 인수 외에 기관 소재지 부근 사람을 모집하여 쓸 것이다. 조례는 전부 잡무에 종사하는 것이니 지금 소위 사령이란
것도 역시 이렇게 한다.

서리, 조례, 소사의 분배 규정은 지금, 군(郡), 읍(邑), 영(營), 진(鎭), 학교[學], 역(驛)에 분배할 예를 따로 들어 말하니 기타는 이에 따라 짐작할 것이다.

군에는[군을 예로 하니 큰 부 또는 현에서는 이에 의하여 짐작할 것이다. 현에 있어서 겸임할 만한 것은 실정을 참작하여 겸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교대의 인수는 서리가 14명이다.[육방(六房)에서 각 1명씩&lt;지금 각 읍의 예를 보면 호장(戶長)과 이방(吏房)이 각각 반을 가르지 않고 상호 수직을 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방의 상하 번 중에서 한 사람은 호장이 해도 역시 괜찮다.&gt; 대동창(大同倉)&lt;지금의 사창(司倉) 그대로&gt; 상평창(常平倉), 군기색(軍器色)에 각 1명씩,
승발(承發)&lt;수종 겸하여&gt;, 상관(上官)과 부관(副官)에게 각 1명씩, 관청색(官廳色)에 1명, 감상(監嘗) 1명, 향청(鄕廳) 서기 1명이다. 상평색은 호장이 겸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아직 그대로 두어 예비원으로 한다.]

조례 58명이다.[사령은 상관에게 11명, 부관에게 6명&lt;대체 문직이, 취수(吹手) 등도 다 사령 중에 들어 있는 것이므로 만일 심부름할 일이 있을 때에는 상관 부관의 소속을
불문하고 융통하여 쓸 것이다.&gt; 향청에 사령 1명, 대동창, 상펴창, 군기고(軍器庫), 객사직(客舍直)이&lt;방자(房子)를 점한다.&gt; 각 1명, 관청, 군사(郡司),
빙고직(氷庫直)이 각 1명, 옥쇄장(獄鎖匠) 2명, 채부(菜夫)&lt;속칭 원두(園頭)라 칭한다.&gt; 2명, 급창(及唱)으로 상관에게 2명, 부관에게 1명, 구종(驅從)으로
상관에게 4명, 부관에게 3명, 말 먹이는 물 길어 오는 구종(驅從)과 주자(廚子)&lt;수부(水夫)를 겸한다.&gt;로 상관에게 4명, 부관에게 3명, 다점(茶點)으로 상관,
부관에게 각 1명, 주장(酒匠)은 각 1명, 향청(鄕廳)에 주자(廚子) 2명, 다점(茶點) 1명, 방자(房子)로 상관, 부관에게 각 1명, 향청에 1명, 작청(作廳)에 1명이다.]

소사 8명이다.[지통(紙筒) 통인(通印) 1명, 상관에게 2명, 부관에게 2명, 향청에 3명이다.]

[듣건대 지금 원두의 일이 매우 고되기 때문에 각 읍에서 다 2∼3명으로 정하였다 한다. 그러나 이번에 2명으로 정하고 모두 두 반으로 교대하게 하여 4명으로 정하였으니
채전(菜田)과 염장(鹽醬)값을 일정하게 주어야 하며 또 아껴서 쓰면 치우치게 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동창, 상평창 등의 고직이는 한 반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역시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직이[庫直]를 정한 이상 꼭 주야로 수직할 해야 할 것이니 비록 돌아 다니면서 일하는 자보다는 좀
헐하더라도 역시 너무 편하게 해서도 안될 것이다. 대체 이것으로써 예를 드는 것이니 한 두 가지 점에 구애하지 말고 실지 정황에 맞도록 잘 처리하여 말성되게 하지 말 것이다.]

영(營)에는[감영(監營)을 예로 하니 병영과 수영도 여기에 준할 것이다.]

서리 15명이다.[6방에 각 1명, 계서(啓書) 1명, 대동창, 군기색 각 1명, 승발로 상관, 부관에게 각 1명, 영고(營庫) &lt;즉 영관청(營官廳)&gt;색(色)에 1명,
감상(監嘗)은 상관과 부관에게 각 1명, 군관청(軍官廳) 서기 1명이다.]

조례 70명이다.[사령은 상관에게 17명, 부관에게 6명, 군관에게 각 1명인데 합 5명, 상평창과 군기 고직이, 각 1명, 영고(營庫), 영사(營司) 부군직(副郡直) 각 1명,
채부 3명, 급창으로 상관과 부관에게 각 2명, 구종으로 상관에게 3명, 부관에게 2명&lt;역마를 가졌으므로 감한다.&gt; 주자(廚子)는 상관에게 6명, 부관에게 4명,
다점(茶點)은 상관에게 2명, 부관에게 1명, 주장(酒匠)은 상관과 부관에게 각 1명, 군관청에 주자 3명, 다점 2명, 검률(檢律), 심약(審藥), 주자 각 1명, 방자는 상관과
부관에게 각 1명, 군관청에 1명, 영광청에 1명이다.]

소사 14명이다.[지통 통인 1명, 상관에게 3명, 부관에게 3명, 군관청에 5명, 심약, 검률에게 각 1명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영(營)과 진(鎭)의 사령은 꼭 인수가 많아야 할 것이나 군량의 소비가 점차 불어 간다. 그러므로 만일 사령 수를 줄이고 현재 각 영문에서 하는 의례대로
따로 군로(軍牢)를 두어 규정을 정하고 영문 근처 주인으로 보충하여 경지 1경씩을 주며 6반(番)으로 나누어 교대하여 번을 서게 하되 다만 번서는 날만 급료를 주게&lt;한 달
월봉으로 쌀 6두씩을 주고 6번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게 한다. 즉 한 교대에 20명씩 한 번을 서면 모두 120명이 된다.&gt;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다. 이것이 좋을 듯
하나 불편한 점이 많다.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사, 농, 공, 상(士農工商)으로부터 병졸에 이르기까지 관청에 복무하는 자는 다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전담한 후라야 그 일을 잘
처리하게 되어 서로 침해하는 폐단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농민으로서 겸하여 관청에 복무하게 된 것이 첫째 불편이요, 사령과 사실상 하는 일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다단한 것이 둘째 불편이요, 쌀이 덜 드는 것은 좋다 하겠으나 도리어 군인 수를 줄게 하는 것이 셋째 불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영문 주변의 십여 리 내에는 전연 군인
될 자가 없게 될 것이니 이도 역시 일에 무익하게만 되면서 잘 부리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대체 사령이란 것은 관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번 차례가 많으면 수직 차례도
많을 것이요, 당번 차례가 적으면 수직 차례도 적을 뿐이니 구태여 다른 명목을 끌어내어 이것을 보충한다는 것은 안될 일이다. 대체 비용을 아끼다가 도리어 큰 손해를 당하는 것이며
옳은 듯 하면서도 그른 것은 그가 주는 해독이 더 큰 것이다. 세상일이 다 그러하니 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로(軍牢)란 것은 군중 사령이다. 그는 오직 주와 현의 장관들이
군인 이외에 이 군로를 따로 정하여 군인을 집합할 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군로의 일은 역시 사후(伺候)로 겸하게 할 것이다. 영(營)과 진(鎭)으로 말한다면
장령이 상설 관청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사령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지방 장관이 군인을 인솔하고 군문에 있게 될 경우에는 그가 가진 사령은 자연 군대 중의 사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gt;]

영 학교에는[부의 학교를 예로 하니 큰 부와 혹 현 학교에서도 이것을 참작해서 정할 것이다.]

서리 1명이다.[교관의 서기임]

조례 22이다.[교관 장무(掌務)&lt;고직이 겸함&gt; 1명, 사령 2명, 급창(及唱) 1명, 구종(丘從) 3명, 주자(廚子) 3명, 방자 1명, 채부(菜夫) 1명이며
재중장무(齋中掌務) 2명, 주자 6명, 채부 2명이다.]

소사 14명이다.[교관 수종 2명, 재직이 12명임]

[춘추 제사 때와 유생들의 총회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소속 사용인은 당번 비번을 불문하고 전부 출근할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유생의 수는 부가 현의 4배에 해당한데 재직이
수는 3배도 못된 것은 웬 까닭인가?" 한다. 재직(齋直)이란 것은 학교[舍]를 수직하는 것이다. 학교의 수직, 난방 소제가 그의 맡은 본무이므로 비록 유생들의 심부름도 하기는
하지마는 그것이 다른 관리들에게 각각 정해 놓은 수종꾼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성균관 규칙으로는 식사 때가 되면 북을 울려 일제히 모이게 한다. 식사는 밥과 국 두 가지를 각각 딴
그릇에 담아 각자가 가지고 늘어 앉아 먹는다. 세면(洗面)은 동서재(東西齋)에 각각 세면소가 있어 물과 물 받는 그릇을 놓아둔다.&lt;그 옆에 또 큰 가마[大釜]에 물을 담아
놓았다. 겨울에는 그 가마 물을 덥게 한다.&gt; 일제히 모여 한 사람씩 물을 따라서 세수한다. 물은 각 방에다 준비하여 두어 언제나 마실 수 있게 하며 또 따로 곁으로 지은
변소를 두어 대소변을 보게 하며&lt;한 집에서 판자로 간을 막아 조그만 변소를 두서너 간을 만들거나 혹 7∼8간을 만든다.&gt; 또 대소변을 많이 준비하여 비료로 쓰게
한다.&lt;역시 판자로 딴 간을 막아서 둔다.&gt; 그러므로 영 학교에서도 이와 같이 하되 아주 간단하고 질서 정연하게 비치하기를 지금 절간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옛 제도이다. 정자(程子)가 일찍이 절간에 갔을 적에 말하기를 "삼대 때의 학교 시설이 모두 여기 있다" 하였다. 이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도 질서가 있고 음식,
거처 등절이 간단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반 사회와는 다르게 산중 절간에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이 의의를 알아야 한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부(府)의 재직이의 수가 현의 배가 못되더라도 충분할 것이다.]

진(鎭)에는[첨사 진(僉使鎭)을 예로 하니 만호 진(萬戶鎭)은 여기 따라 참작해서 할 것이다.]

서리 5명이다.

조례 19명이다.[사령 6명과 군관 사령 각 1명씩 합하여 2명, 급창 1명, 장무 1명, 주자 3명, 방자 1명, 구종 3명, 채부 1명, 군기직(軍器直)이 1명이다. 수군
진(水軍鎭)에는 또 전선[戰船]직이 3명을 가할 것이다.]

소사 2명이다.

역(驛)에는[참상(參上) 찰방도(察訪道)를 예로 하니 참하(參下) 찰방도는 여기 준하여 둘 것이다.]

서리 3명이다.

조례 14명이다.[사령 4명, 급창 1명, 장무 1명, 주자 3명, 방자 1명, 구종&lt;즉 마두(馬頭)&gt; 3명, 채부 1명임.]

소사 2명이다.

이례(吏隸)의 수는 모든 대로(大路)가 통한 고을은 비록 현이라도 군의 인원에 준할 것이며[토지를 정하고 한도를 그을 때에 이에 비겨서 정한다.] 서직로(西直路)
서직로(西直路)：조선시대 서울로부터 의주(義州)까지의 구간에 있는 중국 내왕의 큰 길.

및 서북쪽 극변읍(極邊邑)은 부와 부의 인원에 준할 것이며 양계(兩界)의 감영과 병영(兵營) 및 통영(統營)에는 서리 1명[이도 또한 한 번(番)으로서 말한 것이며 이하도 같다],
조례 14명[이 속에 사령(使令)이 10명이다], 소사 5명을 증가할 것이며 만포(滿浦), 부산(釜山) 등 진은 서리 1명, 조례 10명을 증가할 것이다.[내에 사령[內使令]
6명이다. 모든 영리(營吏)는 읍리(邑吏) 예에 의하여 그 지방 사람을 채용하고 규정한 경지를 주게 할 것이요 지금처럼 각 읍 사람을 뽑아 쓰지 말 것이다. 진에 소속한 이속도
역시 진 소재지 근처의 사람을 채용하고 규정에 따라 경지를 주게 할 것이다.]

여인이 만일 관청 일에 복무하게 될 경우에는 남자 사용인의 수를 감하고 여자로 보충할 것이며 그에게 주는 급료와 경지는 남자와 동등으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전록(田祿)조에 자세히 실렸다. 그러나 옛적에는 여인을 관청에 복무시키는 일이 없었다. 지금 중국 관청에도 역시 일체 여인을 사용하는 데가 없으며 『대전(大典)』에도 역시 각
기관에서 여자가 복무하는 규정이 없다. 또 현재 중앙이나 지방 관청의 모든 잡무를 두고 보더라도 역시 여종이 없어서 안 될 것이 없으니 응당 중앙이나 지방을 불문하고 즉시 이것을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이것은 옛날 죄가 있는 자를 노비로 충당하여 관청에 복역시켜 자기가 지은 죄를 징계하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노비를 대대로 소속하는 법은 옳은
제도가 아니다. 이 세상의 정당한 도리는 남편이 관청에 복역하면 여자는 자기 남편을 따를 뿐인 것이다.&lt;그들 눈이란 벼리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벼리만 들면 눈이 따라 오는
것이다. 사람의 도리에 있어서 두 가지 벼리는 신하는 임금을 벼리로 하고 여자는 남편을 벼리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자를 관청에 부역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도리와 대단히
배치되는 일이다. 정상적 도리가 아닌 행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해독이야말로 이루 다 헤일 수 없다. 예를 들면 지금 방탕한 창기류가 음란한 행동으로 손님을 꾀여 방탕하게 하며 또
억지로 음란하게 하여 일정한 남편을 갖지 못하게 까지 하니 정치와 법령을 문란케 하고 풍속을 손상하여 도덕적 질서를 망치는 자의 첫 출발은 이러한 데서 시작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습속에 젖어서 자신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종이 없으면 관청 음식에 관한 일들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라고
한다. 그것은 이미 하인들을 둔 이상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세상만사에 다 남자가 여자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관청이나 개인 간에 있어서의 중요 음식은 다
남자가 한다. 사옹원(司饔院)의 어용 음식을 작만하는 자도 남자이다. 그런데 오직 각 관청 취사부만을 꼭 여자로 써야 된다는 말인가? 관비(官婢)로서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제집으로 돌려보내어 사섬시(司贍寺)에 몸세를 바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소생 자녀는 현행 법규를 개정하기 전에는 자연 전례대로 적어 올릴 것이다.]

살펴보건대 불필요한 관리가 많은 것은 국가의 큰 폐단이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이것을 잘 알아서 처리하며 보통 사람은 항상 임시 조치로 더 설치하기만 한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내외 관리를 줄여 730명으로 정하여 놓고 말하기를 "내 이만한 관리를 가지고도 온 나라의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기에 넉넉할 것이다"고 하였다. 후세에 와서 그만
관직을 함부로 설치하여 관청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다. 명(明)나라 태조(太祖)는 관직 제도를 정리한 후에도 다시 게다가 관청을 증설하는 데 대한 죄를 첨부하여 이것을 법령 조항에
올렸으니 그 의의가 심중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후에 역시 점차 증설하여 가다가 필경 국가가 망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또 어찌 후대의 임금이나 대신된 자로서 깊이 명심할 바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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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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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官職按古者 疆理天下 皆因其山川之形 適其風氣之別 而人物之宜 在其中矣. 本國雖壤地褊小 然於其間山川風氣 亦各有區別之限 畫野定道者 宜據其實而審察之也.詳見郡縣之制.古稱一邑爲百里 地方百里
郡縣之通制也. 本國地小邑夥 民受其害 又其分割之際 長短失度. 今州府則號稱大邑 而地界錯雜 其四至或十里內 已爲他境. 或逾越數三邑 而不相連接 政令賦役 多弊不便. 其餘小縣則率多無民置邑
邑不成樣而民役尤苦. 四方輾轉 日就凋弊 甚非體國經野 爲民設牧之意. 必也省倂零殘 皆得其宜而後 可以爲治.凡置邑 地形大都會田民特繁盛處 爲大府若都護府. 地形都會田 民繁盛處 爲府.
其次皆爲郡. 又其次不堪爲郡者 爲縣. 今之殘縣 皆當倂省 而凡郡邑之置 必須山川形勢ㆍ田野人民ㆍ關防城池ㆍ道路要害 一一參酌 使得其宜. 夫地形 有大小之宜 田土有稠曠之異. 故其制邑設官
亦有等差. 府以上 爲大邑. 郡爲中邑. 縣爲小邑. 都護府 乃府之特盛爲鎭 而管衆邑者 其係舊都則稱大府.勿論荒墾 大約田四萬頃以上 爲大府若都護府 三萬頃爲府 二萬頃爲郡 萬頃爲縣.凡地方一里
爲田九頃. 方十里 爲田九百頃. 方百里 爲田九萬頃. 除山川澤藪不用之地 而得田有多少. ○凡郡縣省倂裁置之制 其詳 並見郡縣條.州縣 皆置長貳官. 昔蘇綽省官司置二長 識者以爲深知治軆.
中國歷代官制皆然 而我國郡邑 只置一官 每一有故 輒使鄰守兼假 公私擾害 有難盡言 宜定制如此. 其說 亦詳郡縣條.各道觀察使一人 從二品. 都事一人 從三品.審藥一人 檢律一人. 並從九品. ○書吏
今稱營吏. 三十人 皁隸一百四十人 奴幷. 今諸官府皆有奴 亦幷入於此. 以下各營ㆍ鎭ㆍ州ㆍ縣ㆍ學ㆍ驛 皆倣此. 小史二十八人.營學 營學敎官則監司都事兼之. 皁隸二十四人. 儒生供饋及學中諸務.
○各道州縣其數不同 儒生之數 亦有多少 當量宜加減以定. 小史亦然. 小史二十八人. 齋直. 儒生數 詳在學制. 大府以下至郡縣 亦然.各兵馬節度使一人 從二品. ○觀察使亦例兼兵馬節度使. 虞候一人
從三品. 審藥一人.從九品. ○書吏 今稱鎭撫. 二十八人 皁隸一百四十人 小史二十六人.各水軍節度使一人 正三品. ○觀察使亦兼水軍節度使. 虞候一人. 正四品. ○書吏 今稱鎭撫. 二十八人
皁隸一百三十人 小史二十四人.右論以古制 則各道觀察使 兼總軍政 不必別置節度使. 後世以爲 兵政至重 不可不有專其事者 且存交修之義 故別置總兵官以主之. 中朝都指揮使 稱總兵 乃我國節度使之任.
亦其事勢之然者也.今制監司主治一道 每道各一. 觀察使稱監司. 兵使 專總兵馬. 兵馬節度使稱兵使. 水使專總水軍. 水軍節度使稱水使. 京畿則有水使而無兵使 忠淸道兵使一 水使一. 全羅道兵使一
水使二. 分左右道各一. 慶尙道兵使二 水使二 並分左右道各一. 近世以右水使兼爲統制使. 宣祖壬辰 陞爲兼三道統制使 仍兼水使. 江原道無兵ㆍ水使. 黃海道舊無兵ㆍ水使 近世新設兵使. 宣祖壬辰後設
議者以爲非. 平安道兵使一 無水使. 咸鏡道兵使二. 南北道各一. 無水使. 蓋度其大小形便而或置或否也. 其無兵ㆍ水使處監司直總之. 畿內一道之任 漢時 關中屬司隸校尉部 而征和以前 亦置部
剌史察之 後罷剌史 專屬司隸校尉. 大明 南北兩京畿 直隸六部 而不置布政司. 本國則京畿亦置觀察使領之 此則宜仍今制. ○又今京畿 不置兵使. 漢時古制亦然. 江原道不置兵ㆍ水使. 他諸道
或置兩兵使 兩水使 蓋亦不失事宜也.今京畿水使無虞候. 黃海道 新設兵使而亦無虞候 蓋爲其民物狹少而然也. 咸鏡北兵營平安兵營 舊加有評事 今省之. 或以爲凡主兵衙門 革罷虞候 代置評事爲宜
此言似勝. 然節度使 大將也 非識理君子 不可任. 然則虞候 以兼有武勇者爲之 亦可也.海運使一人. 正三品. ○都管三道海運 巡檢諸道 無定治 留京則同監京倉輸納. ○祿則自京給之. 其本居外方者
願分俸於原籍則亦聽. ○書吏二人 皁隸八人 小史二人. 此不如今以諸道漕卒遞立. 以京人入屬 分二番 自京給祿 (同京吏隸例) 出巡則一番從行. (皁隸則只一人從行可也.) 數內或以外方人自辟者
亦許從便.海運使雖陞爲堂上官 亦勿許乘駕轎. 法令一二品宰相 乘軺軒出外乘駕轎. 而今堂上 官稱使出外者 例乘駕轎極爲非矣.［開城府］ 松京. 留守一人 從二品. ○直隸朝廷. 京畿觀察使 亦兼留守.
經歷一人 從三品. 判官一人 從五品. 鄕官 典正一人. 典檢四人. 鄕官之制 詳郡縣條典正卽今之座首典檢卽 今之別監. ○書吏三十二人. 皁隸一百四十人 小史二十四人.府學敎導一人. 正五品.
○書吏二人 皁隸五十八人 二十六人 敎官隨從給事. 三十二人 儒生供饋. 小史四十二人. 四人 敎官隨從. 三十八人齋直.按漢晉以來 京師所在郡則曰尹. 隋末 行幸頻數 帝不在京則置留守. 其後或改尹
稱留守. 留守之名 蓋始於此也. 國家於松京 初置留後官 後改留守. 又改以尹 後又改留守. 若欲正名定官 宜同諸京 改定爲尹 而依平壤府置庶尹ㆍ判官以貳之 可也.各大府尹一人 從二品. 通判一人
正五品.鄕官 典正一人. 典檢四人. ○書吏 今稱官吏.三十二人 皁隸百四十人 小史二十四人.府學敎導一人. 正五品. ○書吏二人 皁隸五十八人 二十六人 敎官隨從給事. 三十二人 爲儒生供饋.
小史四十二人. 四人 敎官隨從. 三十八人齋直.各都護府使一人 正三品. 通判一人 正五品.鄕官 典正一人. 典檢四人. ○書吏三十二人 皁隸百四十人 小史二十四人.府學敎導一人. 正五品.
○書吏以下 與大府同.各府使一人 從三品. 判官一人 從五品. 鄕官 典正一人. 典檢三人. ○書吏三十人 皁隸百二十八人 小史二十人.府學敎導一人. 從五品. ○書吏二人 皁隸五十人. 二十四人
敎官隨從給事. 二十六人 儒生供饋. 小史三十四人. 四人 敎官隨從. 三十人 齋直.各郡守一人 正四品. 郡丞一人 正六品. 鄕官 典正一人. 典檢二人. ○書吏二十八人 皁隸百一十六人
小史十六人.郡學敎授一人. 正六品. ○書吏二人 皁隸四十二人 二十二人 敎官隨從給事. 二十人儒生供饋. 小史二十六人. 四人 敎官隨從. 二十二人 齋直.各縣令一人 從四品. 縣丞一人. 從六品.
鄕官 典正一人. 典檢一人. ○書吏二十六人 皁隸百四人 小史十四人.縣學敎授一人. 從六品. ○書吏二人 皁隸三十六人 二十二人 敎官隨從給事. 十四人 儒生供饋. 小史十八人. 四人 敎官隨從.
十四人 齋直.州縣之名 自漢以下 只有郡縣 以郡領縣而已. 至隋 改郡爲州. 唐因隋制 而京師所在州則稱府. 又有主兵之州 兼管諸州者則稱都護府. 以至大明 凡州之大者 皆稱爲府. 今我國州縣
亦參取歷代高麗之制 而有府ㆍ大都護府ㆍ州ㆍ牧ㆍ都護府ㆍ郡縣之差 非但等級太繁 所謂牧者 非古牧伯之意. 所謂都護府者 無都護之實 只是虛稱 名實乖當. 旣省倂土地以正州縣之制 則所當幷此釐正者也.
其舊都大府則稱爲大府 鎭管大邑則稱爲都護府. 其次非鎭管者 則止稱爲府. 其次爲郡. 又其下爲縣. 如此定之 恐爲得宜. 詳見郡縣條.各僉使鎭 巨鎭. 僉節制使一人. 從四品. ○書吏 今稱鎭撫.
十人 皁隸三十八人 小史四人.各萬戶鎭 諸鎭. 萬戶一人. 從五品. ○書吏八人 皁隸三十二人 小史四人.凡置鎭 皆審察形便 必得其當. 今之地不要害 數數零殘者 宜省倂之 以其兵添隸諸鎭 使軍政得宜
緩急可恃. 詳見兵制及郡縣條. 且今僉節制使ㆍ萬戶名義不當 改之爲可. 卽今陸軍鎭三十內 僉使十二 萬戶十八. 水軍鎭六十二內 僉使十四 萬戶四十八. 水陸鎭共九十二. 其中可省者 幾三之一.或曰
"今僉使從三品 萬戶從四品矣. 此欲擇人以重其任 而反降其品 何也? 僉ㆍ萬戶衙門 例與守令 事軆相抗 若降品則不無防礙之弊耶?" 曰凡事在其實 不在虛名. 此欲擇人以重任 故降之. 今也
虛高其品而使不得爲實職 或以閑良雜類 直授萬戶 遞任後 還爲參下. 僉使雖稍優於萬戶而大槩不相遠. 是以爲邊將者 名雖三ㆍ四品而實不得列於參官 安在乎高其品也? 若差降一級而實爲正職 實擇其人
實給其祿則豈不眞重其任也哉? 旣擇人以授而令各盡其職 則僉ㆍ萬戶與守令 雖不等品 不憂其有所屈壓而妨於擧職也. 大抵鎭防之官 宜精其選以勉來効 不合以己在高秩者 差遣. 然則僉使四品 萬戶五品
亦已高矣.各察訪道 大路. 察訪一人. 從六品. ○書吏今稱驛吏. 六人 皁隸二十六人 小史四人.各參下察訪道 諸路. 察訪一人. 正七品. ○書吏四人 皁隸二十六人 小史四人.諸驛察訪 亦須詳審道路
量宜定員 詳見郵驛之制及郡縣條. 卽今國內察訪 總四十一. 高麗時 總二十二 量定之際當審察 其損益之宜也.論以古制則邊地防戍 委諸本邑而守令 自爲防戍 不必別置鎭管. 郵驛之政 亦自本邑兼治之
不必別置驛官. 而本國水鎭居多 事異陸軍. 西北陸鎭 亦有番軍入防 故別置僉ㆍ萬戶驛馬道路之政 亦不可不有專任者. 而本國郡縣地小 故合諸驛而別置察訪. 斯二者事勢 亦宜爾然也.各漕倉判官一人.
正八品. ○各倉則其吏隸 皆以漕卒別定其數以應. 判官在倉押領時 使喚又有倉直二人. 詳見漕運條.各倉規制 詳於田制漕運條. 蓋其吏隸 有倉直二人 受田一頃 給祿月六斗. 判官在倉時 有書記一 使令二
及唱一 廚子一 通印一. 自開倉至分載日 給料. 海運則乘船 又有吹手二 皆以漕卒別定其數以待 亦定以二番. 判官在家時則給伺候六人 有公事 往來輪番以應使喚. 無事則否.今倉無定官 收稅領運
皆臨時苟充 其害甚大. 且今置倉有所未盡 宜酌形便 考古制使得其當. 詳見漕運條. 高麗初 南道水郡置十二倉以便漕運 其係海運者 十而今海運倉四 水運倉五. 參酌其宜 則海運倉 當省合其一
而增設六處. 水運二倉則不必別置 倉官使其本邑判官兼之 可也.已上外官職□百□□人.上營府郡縣學鎭驛 書吏及皁隸 奴幷. 小史之數 皆酌量其任而加倍以定者 如實數應立十人則定以二十人. 分番迭休
每一月十五日 立番. 有例外事務則合數 有病故則同房連立. 給半祿 受田五十畝.各邑吏隸給全祿 不給田 而加半定額 一同京例似當 而但於其中 有不可不細審而處之者. 郡邑 實主土地人民 事務緊重
故官吏 各分房色 逐日待令 非如京諸司 分掌一事 而吏胥 常多暇歇也. 若立連番 不使遞休 人所難堪. 且不二番則賓客軍事等時 合起供務者少 必有不及事之患. 此與京諸司 事勢容有不同者. 此說
又詳田祿條 更當詳之. 外方吏隸名號衣冠 當一與京同.書吏ㆍ皁隸ㆍ小史 所任及擇補等規制 一如京例.皁隸亦依京例. 今官奴見存外 募附城居人入屬. 皁隸 通共給事 卽今所謂使令 亦如此矣.其分排之式
今以郡邑營鎭學驛 各擧其一 開具爲例 餘可類推.郡 以郡爲例 大府若縣 可以類推. ○縣則事之可兼者 量宜兼任 可也.一番數. 書吏十四人 六房各一 (今各邑例戶長吏房 不各自分番而相爲兼察. 依此
以吏房上下番中一人 爲戶長亦可.) 大同倉 (仍今司倉) 常平倉ㆍ軍器色各一承發. (兼隨陪) 上副官各一 官廳色一 監嘗一 (上官) 鄕廳書記一. ○常平色則戶房兼之 可也
而姑錄之以備餘數.皁隸五十八人. 使令 上官十二 副官六. (凡門直 吹手等皆在使令中 有差使 則勿論上副官所定 通融 以差.) 鄕廳使令一ㆍ大同倉ㆍ常平倉ㆍ軍器庫ㆍ客舍直 (兼房子) 各一.
官廳郡司ㆍ氷庫直各一ㆍ獄鎖匠二ㆍ菜夫 (俗稱園頭) 二ㆍ及唱上官二ㆍ副官一 驅從上官四ㆍ副官三 喂馬水驅從 取汲廚子 (兼水夫) 上官四ㆍ副官三 茶點上副官各一ㆍ酒匠各一ㆍ鄕廳廚子二ㆍ茶點一
房子上副官各一ㆍ鄕廳一ㆍ作廳一. 小史八人. 紙筒通印一. 上官二. 副官二. 鄕廳三.聞今園頭之役 甚苦 故各邑 皆定二三人. 然此定二人 幷二番則爲四人. 當定給菜田 與鹽資等價.
又用之當有均節之式 亦不爲偏苦也. 或謂大同常平等庫直 宜定以一番 如此亦可. 然旣定庫直則當爲晝夜直 雖與奔走服役者有間 亦不得爲過逸也. 大槩此乃爲之例耳 不必一二拘滯 論時量宜 推稱停均
亦在不禁也.營 以監營爲例 兵ㆍ水營 可以類推.書吏十五人. 六房各一. 啓書一. 大同軍器色各一. 承發上副官各一. 營庫 (卽營官廳) 色一. 監嘗上副官各一. 軍官廳書記一.皁隸七十人. 使令
上官十七. 副官六. 軍官各一. 幷五名. 常平倉軍器庫直各一. 營庫營司 (猶司) 郡直 各一. 菜夫三. 及唱 上ㆍ副官各二. 丘從 上官三. 副官二. (以有驛馬故減.) 廚子 上官六 副官四.
茶點 上官二 副官一. 酒匠 上ㆍ副官各一. 軍官廳廚子三. 茶點二. 檢律ㆍ審藥ㆍ廚子各一. 房子 上副官各一. 軍官廳一. 營吏廳一.小史十四人. 紙筒通印一. 上官三 副官三. 軍官廳五.
審藥ㆍ檢律各一.或曰 "營鎭使令 不可不多數而粮費漸廣 若少定使令而依今各營例 別置軍牢 定其規制以附郭居民充定 皆受田一頃. 分六番遞立 只給番料 (月米六斗. 六番相遞如一番. 二十人
則元數爲百二十人.) 如此則如何?" 曰此似好而有不便者多. 蓋天下之人 自士農工商以至兵卒 役於官者 皆各專其任然後 能善其事而無相侵相弊之端也. 此旣是農民而兼役於官 其爲不便 一也. 與使令
其實一同而名號多端 二也. 省米可喜而反損軍丁 三也. 且如此則環營鎭十數里 絶無爲兵者 是亦無益於事而不爲使者. 大抵使令之任 官府不可無者. 當多則直多 當少則直少 不可引設他色以就備也.
凡拘惜小費則反致大損 似是而非則其害尤遠. 天下事皆然 不可不察也. (蓋軍牢者 軍中使令也. 唯州縣將官 隊伍之外別定軍牢 以備聚軍時 軍中使令. 然此亦宜以其伺候兼之 至於營鎭則雖是將領乃常設衙門
自當有常定使令. 若官員領兵在軍則其使令自 爲軍中使令也.)學 以府學爲例. 大府若縣學 可以類推.書吏一人. 敎官書記.皁隸二十二人. 敎官掌務 (兼庫直.) 一. 使令二. 及唱一. 丘從三.
廚子三. 房子一. 菜夫一. 齋中掌務二. 廚子六. 菜夫二.小史十四人. 敎官隨從二. 齋直十二.春秋祭祀及儒生有事齋會時 則學吏隸亦合番. 或曰 "儒生之數 府比於縣四倍 而齋直之額 不及三倍
何也?" 曰齋直者 齋舍之直也 守直 煖房掃洒 是其本任也. 雖應儒生使喚 其爲使喚也 不比職官之各定隨從也. 是以 學宮之規 食時則待鳴鼓齊聚 食堂飯羹以下 每盛以一器 各一人執之 逐坐以周之.
洗面則東西齋 各有盥所 置水及承水器. (其傍又置大釜貯水 冬月則又以釜煖之.) 齊就以盥 而一人沃而盥之 飮水則 各房以器貯供以待飮 放解則置重閣厠室 (於其內以板隔之 爲小厠二三間或七ㆍ八間.)
多儲厠水以待用. (亦以板隔別一所以儲之.) 爲事 皆倣此 務要簡省整齊. 有如今寺刹之爲. 此乃三代之制也. 程子嘗到僧寺而曰三代威儀 盡在此. 蓋群居有序而飮食居處之間 簡整可行者 世間掃絶相反
而獨在僧寺中故也. 人要當知此意. 苟如是則府之於縣齋直 不過加倍而有餘也.鎭 以僉使鎭爲例. 萬戶鎭 可類推之.書吏五人.皁隸十九人. 使令六. 軍官使令各一幷二名. 及唱一. 掌務一. 廚子三.
房子一. 丘從三. 菜夫一. 軍器直一. ○水軍鎭則又加定戰船直三.小史二人.驛 以參上察訪道爲例. 參下察訪道 可類推之.書吏三人.皁隸十四人. 使令四. 及唱一. 掌務一. 廚子三. 房子一.
丘從(卽馬頭) 三. 菜夫一.小史二人.吏隸之數 凡大路邑則雖或爲縣視郡. 定田畫限時 準此以定. 西直路及西北極邊邑則視府. 兩界監ㆍ兵營及統營 加定書吏一人. 此亦以一番而言. 下同.
皁隸十四人. 內使令十人. 小史五人. 滿浦ㆍ釜山等鎭加定書吏一人 皁隸十人. 內使令六人. ○凡營吏 依邑吏例 以其處人擇入 使受其田 勿爲如今抽上各邑人. 鎭屬亦以附鎭居人入屬 使受其田.女人
若令從役則當計減男隸之數而以女充額. 其給祿與田 當與男等. 此說詳田祿條. 然古者 無役女之事. 今中國官府 亦一無女人任事者. 大典 亦無各司婢立役之數. 又揆以目今京外官司諸務 亦無不可無婢者
宜勿論京外直除之. 此與古者有罪 沒爲奴婢入官執勞 使懲其罪者 本自不同. 奴婢以世之法 本非王者之政. 天下常理男有身役於官 而女則從其男而已 (目附乎綱 故綱擧則目從. 三綱之道 臣則從君
女則從男也.) 今以女而自有身役於官 其乖常理甚矣. 旣乖常理則其害所至 有不可勝言者. 今之女妓酒湯之類 昵褻使客流連荒亡 勒令淫冶禁其定夫 亂政敎 傷風俗 斁綱倫者 其初 皆因乎此而使之然也.
只是國人 溺於習俗 未之覺爾. 或曰 若無女婢則官家烹飪等事 以何人爲之 曰旣有僕隸 何患無人. 且天下凡事 皆男勝於女 是以 今公私熟手 必男人爲之. 司饔院御供仁膳僕 皆是男人 奚獨各官廚子
必使以女乎? ○官婢不役則放使家居 令納頁於司贍寺 其所生則今法未改之前 自當依例置籍也.○按冗官之多 天下之大害也. 然明者 爲能見之 而常人每以苟且而加設之. 唐太宗省內外官 定爲七百三十員曰
"吾以此待天下賢材 足矣." 及其後世 遂至濫置以紊官紀. 大明太祖旣省定官制 復著添設官吏之罪 錄之律令其意至矣. 然 後來亦漸添設以致侵壞 此又豈非繼世君相之所宜深鑑者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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