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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경전에 논술되어 있는 관직 제도[經傳所論職官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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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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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전에 논술되어 있는 관직 제도[經傳所論職官之制]

『상서(尙書)』 ｢주관(周官)｣에 이르기를 "요 임금과 순 임금은 옛일을 상고하여 여기 따라 여러 가지 관직을 제정하였던바 정부 내에는 여러 직무를 통솔하는 총재[百揆] 한 사람과
네 악[四岳]을 두고 지방에는 주(州)의 목(牧)과 영지의 후(侯) 후(侯)：중국 주나라 때 5작(爵) 중의 하나로서 공작(公爵) 다음가는 작.

와 백(伯) 백(伯)： 중국의 주나라 때 관리에게 주던 5개 작 중의 셋째 작위.

들을 두었더니 모든 정치가 잘 어울리고 여러 영주국들이 다 안정하게 되었다. 하(夏)나라와 상(商)나라의 관직도 이보다 배나 더 되었지마는 그래도 그것을 잘 안배하여 정치의 성과를
올리었으니 이는 현명한 임금들이 정치와 교육 제도를 제정할 때 필요한 관직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관직을 적임자에게 맡기었기 때문이다.[공안국(孔安國)은 말하기를
"요(堯)와 순(舜)이 옛 도(道)를 상고하여 백 가지 벼슬을 세우고 안에는 백규(百揆)와 사악(四岳)을 두어 하늘의 오행(五行)을 본받고 밖에는 주목(州牧) 12와 5국(國)의
장(長)을 두어 안팎이 서로 붙잡고 벼슬의 직분이 차례가 있으므로 모든 정치가 이에 조화되고 온갖 나라가 모두 편안하니, 이것이 지극한 다스림이 된 까닭이요, 하우(夏禹)와
은탕(殷湯)은 벼슬 이백(二百)을 세워서 또한 능히 잘 다스렸다" 하였다.

○채씨(蔡氏)는 말하기를 "백규는 거느리지 아니함이 없는 자이요, 사악은 그 네 구역으로 나눈 방악(方岳)을 거느리는 자이요, 주목은 각각 그 주(州)를 거느리는 자이요,
후백(侯伯)은 주목에 다음하여 제후를 거느리는 자이다. 백규와 사악은 안에서 거느려 다스리고 주목과 후백은 밖에서 거느려 다스리니 안팎이 서로 이어서 체통이 헝클어지지 아니하므로
모든 정치가 이에 조화되고 온갖 나라가 모두 편안하였다. 하나라와 은나라 때에는 세상이 변하고 일이 많아지므로 그 얽히고 풀림을 보고 복잡함과 간략함을 정하여 벼슬의 수(數)를
곱절로 늘려서 또한 능히 잘 다스렸으니 밝은 임금이 정치를 세움에는 다만 그 벼슬의 많음으로써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람을 얻음으로써 할 뿐이다" 하였다.]

이제 내가 밤낮으로 옛날 임금들의 도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나 아무리 해도 따를 수가 없다. 이에 나는 전대의 좋은 제도들을 생각해 보고 그 관직들의 설정을 본뜨고 좋은 것을
답습하여[성왕(成王)이 덕(德)을 공경하고 부지런히 닦아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자라는 바가 있는 듯이 생각하니 이는 덕을 닦는 것은 벼슬을 맡기는 근본이다.] 태사(太師)
태사(太師)： 중국 주나라 때 삼공 중의 최고로서 천자의 모범이 된다는 관직.

, 태부(太傅) 태부(太傅)： 천자를 돕는다는 관직.

, 태보(太保) 태보(太保)： 고대 중국의 주나라 삼공 중의 최하로서 천자를 보좌하여 도덕, 의리의 교양으로써 왕을 안정케 한다는 관직.

의 관직을 설정한다.

이 삼공(三公)들은 국왕을 도덕과 의리에 맞도록 도우며 여러 영주국들을 설정하고 장악하여 음양의 이치에 맞게[理陰陽] 해야 한다. 이 관직에는 인원을 꼭 배치하여 두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도덕이 있는 인재에게만 맡긴다.[사(師)는 천자가 스승으로 하여 법(法) 받음이요, 부(傅)는 천자를 도움이요, 보(保)는 천자를 덕의(德義)로 보호하고 편안히 함이니, 이
삼공(三公)의 책임은 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논하여 나라의 일을 종횡(縱橫)으로 계획하고 천지의 음양(陰陽)을 고르게 다스리는 것이다. 삼공의 벼슬은 반드시 인원의
수를 갖추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람이 그만한 덕이 있으면 이에 그 자리에 처하는 것이다.

○채씨는 말하기를 "가의(賈誼)가 이르기를 보(保)는 그 신체를 보호함이요, 부(傅)는 덕의로 도움이요, 사(師)는 교훈으로 지도함이니, 이것이 이른바 삼공이라 하였다. 음양이라
함은 기(氣)로써 말함이요, 도라 함은 음양의 이(理)가 떳떳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논(論)이라 함은 강(講)하여 밝힘을 이름이요, 경(經)이라 함은 경륜(經綸)함을
이름이요, 섭리(爕理)라 함은 조화함이다. 천하의 큰 법을 경륜하고 천지의 화육(化育)에 참여[參]하는 자가 아니면 어찌 넉넉히 이 책임을 맡으리요? 그러므로 이 벼슬은 반드시
사람의 수를 갖춰야 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을 쓰는 것이다" 하였다.]

소사(少師), 소부(少傅), 소보(少保)는 삼고(三孤)이니 삼공의 다음가는 직위로서 도덕으로 감화하는 방법을 광범히 실시하며 천지신명의 가리킴을 삼가 천명하여 국왕을 돕는다.[이
세 벼슬을 이름하여 이르기를 삼고(三孤)라 하니 고(孤)라 함은 특별하다는 뜻이요 삼공(三公)보다 낮고 육경(六卿)보다 높음을 말함이다.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두어서 삼공에
버금하고 도화(道化)를 크게 하고 천지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믿음으로써 나 일인(一人)의 다스림을 도우라 함이다.

○채씨는 말하기를 "삼소(三少)는 비록 삼공의 버금이나 그 속관이 아니므로 고(孤)라 이르고, 천지라 함은 형체로써 말함이요, 화(化)라 함은 천지의 용(用)이 운행하여 자취가
없는 것이요, 홍(弘)이라 함은 펴서 크게 함이요, 인량(寅亮)이라 함은 공경하여 밝힘이다. 공(公)은 도(道)를 논하고 삼고(三孤)는 화(化)를 펴서 크게 하며, 공은 음양을
고르게 다스리고 고(孤)는 천지를 공경하여 밝히며, 공은 앞서서 논하고 고(孤)는 뒤따라서 도우니, 공(公)과 고(孤)의 분별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총재(冢宰)는 국가의 정치를 주관하며 모든 관리를 통솔하여 온 나라를 고루 편안하게 살도록 한다.[총(冢)은 크다 함이요 천관경(天官卿)을 대재(大宰)라 일컬으니 나라의 정치를
맡고 백관을 통솔하고 사해(四海)의 안을 균평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司徒)는 국가의 교육을 주관하여 윤리[五典]에 관한 교육 시책을 광범히 실시하여 모든 백성을 화목하게 살도록 한다.[지관(地官) 경(卿)이 사도(司徒)이니 나라의 교화를 맡고
오륜의 가르침을 펴서 천하의 백성을 편안히 하여 적고 큼을 화목하게 한다.]

종백(宗伯)은 국가의 의례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여 하늘과 땅의 귀신과 조상의 제사에 관한 범절들을 집행하며 상ㆍ하 계층의 관계를 화합하게 한다.[춘관(春官) 경(卿)이니 나라의
예(禮)를 맡고 천신(天神)ㆍ지기(地祇)ㆍ인귀(人鬼)의 일과 나라의 길례(吉禮)ㆍ흉례(凶禮)ㆍ군례(軍禮)ㆍ빈례(賓禮)ㆍ관혼례(冠婚禮)의 오례(五禮)를 다스려서 상하와 존비(尊卑)의
등렬(等列)을 조화시킨다.

○ 채씨는 말하기를 "춘관(春官)은 사시의 차례에 장(長)이 되므로 종백(宗伯)이라 이른다" 하였다.]

사마(司馬)는 국가의 군사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여 군대를 통솔하고 지방의 모든 반란자를 토벌하여 진압한다.[하관(夏官)의 경(卿)이니 병마(兵馬)의 일을 주관하여 제후국(諸侯國)의
정벌(征伐)을 맡고 육군(六軍)을 통솔하여 왕(王)의 나라와 사방 나라의 어지러운 것을 평치(平治)한다.

○ 채씨는 말하기를 "군정(軍政)은 말[馬]보다 더 긴급한 것이 없으므로 사마(司馬)로써 이름하였으며 벼슬의 어느 것이 정사(政事)가 아니리요마는 홀로 군정을 정사라고 이르는 것은
군사로써 정벌하여 저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이 왕의 정사의 큰 것인 까닭이다" 하였다.]

사구(司寇)는 국가의 법률을 주관하여 나쁜 사람을 처벌하며 아주 난폭한 자를 처단한다.[추관(秋官)의 경(卿)이니 도적과 법금(法禁)을 맡는바 간악함을 다스리고 강하고 사나워서
어지러운 짓을 하는 자를 형벌한다. 하관(夏官)의 사마(司馬)는 악(惡)함을 쳐서 물(物)의 장육(長育)을 돕고 추관의 사구(司寇)는 간악함을 형벌하여 때의 숙살(肅殺)함에
순응한다.]

사공(司空)은 국가의 토지를 주관하여 선비, 농민, 상인, 장인들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의 직업에 종사케 하며 토지에서 나는 생산물을 제때에 이용케 한다.[동관(冬官)의 경(卿)이니
나라의 토지를 맡아서 사(士)ㆍ농(農)ㆍ공(工)ㆍ상(商)의 네 백성을 거(居)하게 하고 천시(天時)에 순하여 땅의 생리(生利)를 일으킨다.

○채씨는 말하기를 "『주례(周禮)』를 상고하건대 동관에는 고공(考工)의 일을 기록하여 이와는 같지 아니하니 이는 본시 동관이 빠졌으므로 한(漢)나라의 선비들이
｢고공기(考工記)｣로써 충당한 것이다.]

이상 육경(六卿)에게 각자의 직무를 분담시키는 것이니 해당 관직은 소속 관속을 통솔하여 구주(九州)의 지방 장관들을 지도하여 만백성의 생활을 유족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을 교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였다.[채씨는 말하기를 "육경(六卿)이 직무를 나눠서 각각 그 속관(屬官)을 거느리고 구주의 목(牧)을 인도하여 안으로부터 밖에 이르도록 정치가 밝고 교화가
흡연(洽然)하고 모든 백성의 무리가 살림이 두텁고 마음이 화성(化成)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하였다.

○여씨(呂氏)는 말하기를 "총재(冢宰)는 천자를 도와서 백관을 거느리고 있으니 사도 이하의 벼슬은 총재의 거느리는 바가 아님이 없거늘 이에 균일하게 동등한 직무로 벌여 놓고,
아울러 세어서 육경(六卿)이라 하는 것은 벼리가 그물 속에 있음이니 건곤(乾坤)이 육자(六子)와 더불어 함께 팔방에 벌여 있고 총재가 오경(五卿)과 더불어 함께 육경에 벌여 있음은
한가지다" 하였다.]

채씨(蔡氏)가 말하기를 "상고해 보면 이는 『상서』｢주관(周官)｣에 있는 기록으로서 『주례(周禮)』와 다르니 한 예를 들면 삼공(三公)과 삼고(三孤)가 『주례』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공(公)과 고(孤)는 겸직이며 실제 관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삼공은 도덕과 의리에 맞게 하며 여러 나라 일들을 잘
파악하여 설정하며' 라고 하였으며 '삼고는 삼공의 다음 직위에서 도덕적으로 감화하는 방법을 광범히 실시하며'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관직이 아니고 무엇인가? 관직상 직무로 말하면
이보다 중한 것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사씨(師氏)는 태사이며 보씨(保氏)는 태보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師)와 보(保)의 높은 관직이 낮은 관직인 사도(司徒)에게 속하겠는가? 이렇게 될
이치가 없는 것이니 정말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주례』는 성인이 아니고는 저작할 수 없는 글이다. 추측해 보면 '직무를 취급할 관제를 제정할 때에 사(師)와 보(保)의 관직에
대하여 미처 손을 대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으니, 이 미처 손을 대지 못하였다는 말은 주공(周公)이 제도를 신중하게 제정하면서 미처 말을 하지 못한 것일 것이다.
주공이 이 ｢주관｣의 저작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며 그 관제나마도 그 후에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례』의 것과 다른 것이다. 또 그 중에도 ｢동관(冬官)｣
｢동관(冬官)｣： 중국 주나라 때 토목 공사와 기구 제조를 맡은 사공(司空)의 별명 또는 『주례』 ｢고공기(考工記)｣의 딴이름이기도 함.

에 관한 부분이 결본으로 되었으니 가석한 일이다" 하였다.

호문정(胡文定) 호문정(胡文定)： 중국 송나라 때 급사중 벼슬을 하였으며 『춘추전(春秋傳)』, 『상채어록(上蔡語錄)』 등 서적을 저작한 호안국(胡安國). 문정은 그의 시호.

이 말하기를 "고대 삼공(三公)의 관직은 만일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하부 관직인 육경(六卿) 중 도덕 있는 사람이 상부의 사(師)와 보(保)의 소임을 겸임할 수 있었으며 하부
관직인 총재(冢宰)가 결원이 되었을 때에도 상부 관직인 삼공이 총재의 직무를 집행한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우(禹)왕이 사공(司空)직에 있을 때에 상부인 총재[百揆] 직무를
맡아보았는데 순임금이 또 '나의 팔다리가 되어라!' 하였으니 이는 총재로서 상부인 사와 부의 직무를 겸임했던 증거이며, 주공이 사(師)로 있었는데 성왕(成王)이 또 말하기를
'총재의 관직에 있어서 여러 관서의 일을 바로 잡으라!' 하였으니 이는 삼공이 하부 관직인 총재의 직무를 행사한 증거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삼공은 국왕과 같이 앉아서 국왕을 도와
도덕과 의리에 맞게 하는 관직이니 물론 적당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총재도 여러 관직을 통솔하여 온 나라를 고르게 통치하는 관직이니 역시 적당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여씨(呂氏)는 말하기를 "상고하건대 고명(顧命)에는 태보(太保)가 총재(冢宰)를 맡고 필공(畢公)이 사마(司馬)를 맡고 모공(毛公)이 사공(司空)을 맡고
따로 예백(芮伯)이 있어 사도(司徒)가 되고 동백(彤伯)이 종백(宗伯)이 되고 위후(衛侯)가 사구(司寇)가 되었다 하니 주(周)나라 때에는 삼공(三公)이 육경(六卿)을 겸하였는데
삼공은 직(職)이 없고 육경은 직이 있는 자이며 삼공은 도(道)를 논하고 육경은 도를 행하는 자이다. 삼공으로써 육경을 겸함은 근본과 끝과 정(精)한 것과 조(粗)한 것을 한
근원에 합한 것이다" 하였다.

○진부량(陳傅良)은 말하기를 "주나라의 삼공(三公)은 흔히 육경(六卿)이 겸임한 것이니 다만 그 사람이 족히 공(公)을 겸할 만하면 그 공의 직위를 더하고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경(卿)이 됨에 그칠 뿐이다. 삼공ㆍ삼고(三孤)는 모두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결원시킬 뿐이요 육경은 제대로 있으니 요컨대 주나라는 삼공ㆍ삼고로써 비상한 덕이 있는 사람을 대하므로
이 벼슬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가 없고 오직 그러한 사람만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 하였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고대의 총재는 지금 이부상서(吏部尙書)의 관직이며 사도(司徒)는 지금 호부(戶部)상서의 관직이다. 그러나 고대의 사도가 주관하던 직무는 교육, 문화에 관할
것이었었는데 후세의 호부상서는 전적으로 호구와 재정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또 종백(宗伯)은 관직이 지금 예부상서(禮部尙書)에 해당하며 사마(司馬)는 지금
병부상서(兵部尙書)에 해당하며 사구(司寇)는 지금 형부상서(刑部尙書)에 해당하며 사공(司空)은 지금 공부상서(工部尙書)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대의 사공이 주관하던 직무는 지리적
조건을 보아서 백성을 살리며 토지를 측량하여 도시를 구획하는 것들이었었는데 후세의 공부상서는 전적으로 영조사업[營造工作]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하였다.

『주례』에 이르기를 "왕(王)은 수도를 낙읍(雒邑)에 건설하되 방위를 보아서 위치를 바르게 하며 수도의 구역을 가로 세로 나누고 경지를 이수(里數)로 계산하여 구획하며 그에 필요한
관직을 설정하고 직무를 부담시켜서 백성의 표준이 되게 할 것이다."[정현(鄭玄)은 말하기를 "건(建)은 세움이다. 주공이 섭정(攝政)의 자리에 있으면서 육전(六典)의 직(職)을
짓고 이것을 주례(周禮)라 일컬었다. 나라의 도읍을 토중(土中)에 경영하고 7년에 정치를 성왕(成王)에게 올려 이 예(禮)로써 맡기고 낙읍(雒邑)에 거하여 천하를 다스리게 하였다.
변(辨)은 분별함이니 사방을 분별하고 남북의 위(位)를 바르게 함이다. 체(體)는 나눈다는 것과 같고, 경(經)은 이수(里數)를 만드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정사농(鄭司農)은
이르기를 나라를 경영함에 사방 9리(里)로 하여 나라 안을 9경(經)과 9위(緯)로 하되, 왼쪽은 시조의 사당, 오른쪽은 토지신(土地神)의 사(社), 앞은 조정(朝廷), 뒤는
시장으로 하였다. 야(野)라 함은 9부(夫)가 정(井)이 되고 4정(井)이 읍(邑)이 되는 등속이 그것이다. 벼슬을 설(設)하고 직무를 나눈다 함은
총재(冢宰)ㆍ사도(司徒)ㆍ종백(宗伯)ㆍ사마(司馬)ㆍ사구(司寇)ㆍ사공(司空)을 두어 각각 맡은 직무가 있어 모든 일이 잘 거행됨을 이른다. 극(極)은 중(中)이니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그 중심을 얻어서 그 처소(處所)를 잃지 아니하게 함이다" 하였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극(極)이라 함은 표준을 이름이다" 하였다.]

이어 천관(天官) 천관(天官)： 고대 중국 주나라의 관직 이름인데 총재(冢宰; 수상)라는 뜻.

총재(冢宰) 총재(冢宰)： 고대 중국 주나라의 정부 최고 관직임.

를 두어 그로 하여금 소속 관속들을 통솔하여 국가의 정치를 주관하여 여러 영주국들을 고루 태평하게 하는 국왕의 사업을 돕는다.

주관자 태재(大宰)는 경(卿) 한 사람이니 국가를 다스리는 여섯 가지 부서[六典] 육전(六典)： 고대 중국의 주나라 때 정부의 최고 부서인 천관,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
등 여섯 개 부서.

의 사업을 주관하여 국왕의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도울 것인바[첫째로 치전(治典)이니 나라를 경륜하고 관부(官府)를 다스리고 만민(萬民)을 모두 거느림이요, 둘째로
교전(敎典)이니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관부를 가르치고 만민을 안정하게 함이요, 셋째로 예전(禮典)이니 나라를 화평하게 하고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만민을 화목하게 함이요, 넷째로
정전(政典)이니 나라를 평정(平定)하고 백관을 바르게 하고 만민을 고르게 함이요, 다섯째로 형전(刑典)이니 나라를 금칙(禁飭)하고 백관을 바로잡고 만민을 검찰함이요, 여섯째로
사전(事典)이니 나라를 부(富)하게 하고 백관을 임용하고 만민을 기름이다.] 여덟 가지 법[八法] 팔법(八法)： 중국 주나라 때 관청의 직원, 직무, 관청과의 연결, 규율, 질서,
성적, 고사, 사무 등으로써 관리를 통제하던 여덟 가지 법.

으로써 관부의 사업을 바로잡으며[첫째로 관속(官屬)이니 나라의 다스림을 거행함이요, 둘째로 관직(官職)이니 나라의 다스림을 분변함이요, 셋째로 관련(官聯)이니 관(官)의 다스림을
연합함이요, 넷째로 관상(官常)이니 관(官)의 다스림을 청리(聽理)함이요, 다섯째로 관성(官成)이니 나라의 다스림을 경리(經理)함이요, 여섯째로 관법(官法)이니 나라의 다스림을
바로잡음이요, 일곱째로 관형(官刑)이니 나라의 다스림을 검찰함이요, 여덟째로 관계(官計)이니 나라의 다스림을 단정함이다.] 여덟 가지 규정[八則] 팔칙(八則)： 중국 주나라 때
제사, 제도, 폐지와 설치, 녹봉, 부세, 형벌, 예의적 습속, 부역으로써 도시를 다스리던 여덟 가지 규정.

으로써 도시와 지방을 통치하며[첫째로 제사이니 그 신(神)을 어거함이요, 둘째로 법칙(法則)이니 그 관(官)을 어거함이요, 셋째로 사람의 폐치(廢置)이니 그 관(官)을 어거함이요,
넷째로 녹위(祿位)이니 그 선비를 어거함이요, 다섯째로 공부(貢賦)이니 그 재용(財用)을 어거함이요, 여섯째로 예속(禮俗)이니 그 백성을 어거함이요, 일곱째로 형상(刑賞)이니 그
친척을 어거함이요, 여덟째로 전역(田役)이니 그 민중을 어거함이다.] 여덟 가지 권력[八柄] 팔병(八柄)： 중국 주나라 때 관작, 녹봉, 상금, 관직 회수, 잉임, 파직, 사형
등으로써 관리를 통제하던 여덟 가지 권력.

으로써 국왕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국왕의 명령을 받아 모든 신하들을 통제하며[첫째로 작(爵)이니 그 귀(貴)함을 어거함이요, 둘째로 봉급이니 그 부(富)함을 어거함이요, 셋째로
물건을 주는 것이니 그 다행(多幸)을 어거함이요, 넷째로 벼슬에 두는 것이니 그 행실을 어거함이요, 다섯째로 생양(生養)이니 그 복(福)을 어거함이요, 여섯째로 빼앗음이니 그
가난함을 어거함이요, 일곱째로 벼슬에서 물리침이니 그 죄(罪)를 어거함이요, 여덟째로 주(誅)함이니 그 허물을 어거함이다.] 여덟 가지 방법[八統] 팔통(八統)： 중국 주나라 때
태재(太宰)가 왕을 도와 친족끼리의 친애, 친구간의 존경, 현명한 인재의 등용, 재능 있는 자에 직무를 맡기는 등의 여덟 가지 연결 방법.

으로써 국왕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명령을 받아 만 백성을 통제하며[첫째로 친(親)한 이를 친히 함이요, 둘째로 오랜 친구를 공경함이요, 셋째로 어진 이를 진(進)함이요, 넷째로
능(能)한 이를 부림이요, 다섯째로 공로가 있는 이를 보호함이요, 여섯째로 귀(貴)한 이를 높임이요, 일곱째로 아래에 있는 아전을 높이 올림이요, 여덟째로 빈(賓)을 예(禮)로써
대함이다.] 아홉 가지 직업[九職] 구직(九職)： 중국 주나라 때 지방의 형편에 따라 백성에게 맡기던 농사, 원예, 사냥, 목축, 장인, 상고, 길쌈 등의 아홉 가지 직업.

으로써 만백성에게 일을 맡기며[첫째로 평지(平地)ㆍ산지(山地)ㆍ습지(濕地)의 삼농(三農)이니 아홉 가지 곡식을 생산하고, 둘째로 원포(園圃)니 초목을 기르고, 셋째로
우형(虞衡)이니 산택(山澤)의 재료를 생산하고, 넷째로 목축(牧畜)이니 새와 짐승을 기르고, 다섯째로 백공(百工)이니 여덟 가지 재료를 다스리고, 여섯째로 상업(商業)이니
금옥(金玉)ㆍ포백(布帛)의 물화(物貨)를 성(盛)하게 유통하고, 일곱째로 부인(婦人)이니 길쌈하는 실을 다스리고, 여덟째로 의 빈천(貧賤)한 자이니 초목의 먹을 수 있는 것을
취하여 모으고, 아홉째로 한민(閑民)이니 상정(常定)한 직업이 없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한다.] 아홉 가지 부세[九賦] 구부(九賦)： 중국 주나라 때 전국적으로 받는
부세, 서울 주변에서 받는 부세, 영주국에서 받는 부세, 주와 현에서 받는 부세, 관세, 산과 못에서 받는 부세 등의 아홉 가지 부세.

로써 세금을 받아들이며[첫째로 방중(邦中)의 부(賦)이요, 둘째로 100리(里) 밖의 사교(四郊)의 부이요, 셋째로 200리 밖의 방전(邦甸)의 부이요, 넷째로 300리 밖의
가삭(家削)의 부이요, 다섯째로 400리 밖의 방현(邦縣)의 부이요, 여섯째로 500리 밖의 방도(邦都)의 부이요, 일곱째로 관문(關門) 시장(市場)의 부이요, 여덟째로
산택(山擇)의 부이요, 아홉째로 재화(財貨) 나머지의 부이다.] 아홉 가지 의례[九式] 구식(九式)： 중국 주나라 때 제사, 손님 대접, 초상과 흉년이 있을 때에 선물을 증정하던
아홉 가지 의례.

로써 경비를 균일하게 하고 또 검약하게 하며[첫째로 제사의 식(式)이요, 둘째로 빈객(賓客)의 식이요, 셋째로 상사(喪事)와 흉년의 식이요, 넷째로 음식과 의복의 식이요, 다섯째로
공사(工事)의 식이요, 여섯째로 폐백(幣帛)의 식이요, 일곱째로 우마사료(牛馬飼料)의 식이요, 여덟째로 군신(群臣)에게 반사(頒賜)하는 식이요, 아홉째로 외국(外國)과의
통호(通好)에 쓰는 식이다.] 아홉 가지 공물[九貢] 구공(九貢)： 옛날 주나라 때 영주들이 천자에게 현물로 바치던 기구, 폐백, 재목, 보물, 의복 등의 아홉 가지 공물.

로써 국가의 비용을 지출하며[첫째로 제사에 쓰는 제물의 바침이요, 둘째로 부인(婦人)들의 실을 바침이요, 셋째로 기구(器具)의 바침이요, 넷째로 폐백(幣帛)의 바침이요, 다섯째로
재(材)의 바침이요, 여섯째로 화(貨)의 바침이요, 일곱째로 의복의 바침이요, 여덟째로 습유(習斿)의 바침이요, 아홉째로 토산물(土産物)의 바침이다.] 아홉 가지 조직[九兩]
구량(九兩)： 옛날 주나라 때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두었던 지방의 장관인 목(牧)과 장(長), 스승, 선비, 종가집[宗], 관리 등의 아홉 가지
조직 제도.

으로써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질서에 복종케 할 것이다.[첫째로 구주(九州)의 목(牧)이니 토지로써 백성을 얻고, 둘째로 나라의 장(長)이 되는 제후이니 귀(貴)로써 백성을
얻고, 셋째로 스승이니 어진 덕(德)으로써 백성을 얻고, 넷째로 유(儒)이니 도(道)로써 백성을 얻고, 다섯째로 종(宗)이니 친족으로써 백성을 얻고, 여섯째로 주(主)이니
이(利)로써 백성을 얻고, 일곱째로 이(吏)이니 다스림으로써 백성을 얻고, 여덟째로 우(友)이니 신임(信任)으로써 백성을 얻고, 아홉째로 수(藪)이니 부(富)로써 백성을 얻는다.]

다음 소재(小宰)는 중대부(中大夫) 중대부(中大夫)： 고대 중국 삼대 때 공(公)ㆍ경(卿)ㆍ상대부의 밑, 하대부의 위에 두던 관직 이름.

두 사람이니 국가사업과 궁중 규율에 관한 직무를 맡아서 왕궁 내의 명령 집행과 범죄한 관리의 사찰 및 처단에 관한 직무를 처리할 것인바 여섯 가지 부서[六典], 여덟 가지
법[八法], 여덟 가지 규정[八則] 등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태재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아서 여러 영주국과 도시 및 지방 관청으로부터 보고하는 사업들을 접수하며 국가의 아홉 가지
공물[九貢], 아홉 가지 부세[九賦], 아홉 가지 의례[九式] 등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태재의 보좌적 역할을 맡아서 국가의 비용을 균형에 맞게 하고 또 검약하게 하며 관서의 여섯
가지 진급시키는 표준[六敘] 육서(六敘)： 중국 주나라 때 관리를 진급시키는 데 있어서 위치와 직위는 높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중요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녹봉은 작위와 품계가 높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하는 등의 여섯 가지 승급시키는 표준.

으로써 관리의 생활을 안정케 하며[첫째로 질서로써 그 위(位)를 바르게 함이요, 둘째로 질서로써 그 다스림을 진행함이요, 셋째로 질서로써 그 일을 지음이요, 넷째로 질서로써 그
봉급을 마르잼이요, 다섯째로 질서로써 그 회합(會合)을 받음이요, 여섯째로 질서로써 그 정(情)을 듣는 것이다.] 여섯 개 부서의 속관[六屬] 육속(六屬)： 중국 주나라 때 정부의
최고 부서인 천관(天官), 지관(地官), 춘관(春官), 하관, 추관, 동관 등 여섯 개 부서마다 60명씩 두는 속관.

으로써 국가의 사업 능률을 제고시키며[첫째로 천관(天官)이요 그 속(屬)이 60이니 나라의 다스림을 맡아서 큰일에는 그 장관(長官)을 좇고 작은 일에는 전결(專決)하여 행하며,
둘째로 지관(地官)이요 그 속(屬)이 60이니 나라의 교(敎)를 맡아서 큰일에는 그 장관을 좇고 작은 일에는 전결하여 행하며, 셋째로 춘관(春官)이요 그 속(屬)이 60이니 나라의
예(禮)를 맡아서 큰일에는 그 장관을 좇고 작은 일에는 전결하여 행하며, 넷째로 하관(夏官)이요 그 속(屬)이 60이니 나라의 정(政)을 맡아서 큰일에는 그 장관을 좇고 작은
일에는 전결하여 행하며, 다섯째로 추관(秋官)이요 그 속(屬)이 60이니 나라의 형벌을 맡아서 큰일에는 그 장관을 좇고 작은 일에는 전결하여 행하며, 여섯째로 동관(冬官)이요 그
속(屬)이 60이니 나라와 일을 맡아서 큰일에는 그 장관을 좇고 작은 일에는 전결하여 행한다.] 여섯 개 부서의 맡은 직무[六職] 육직(六職)： 중국 주나라 때 정부의 여섯 개
부서가 맡은 바 교육, 의례, 형벌, 군사, 토목 공사 등의 직무.

로써 국가의 사업을 집행케 하며[첫째로 치(治)의 직(職)이니 나라를 평(平)하고 만민(萬民)을 고르게 하고 재용(財用)을 절제하고 함이며, 둘째로 교(敎)의 직(職)이니 나라를
편안히 하고 만민을 편안히 하고 빈객(賓客)을 편안히 하고 함이며, 셋째로 예(禮)의 직이니 나라를 조화하고 만민을 화합하게 하고 귀신을 섬기고 함이며, 넷째로 정(政)의 직이니
나라를 순종하게 하고 만민을 바로잡고 백물(百物)을 모으고 함이며, 다섯째로 형(刑)의 직이니 나라를 다스리고 만민을 검찰하고 도적을 없애고 함이며, 여섯째로 사(事)의 직이니
나라를 부(富)하게 하고 만민을 기르고 백물을 생(生)하고 함이다.] 관서들 사이의 여섯 가지 연계[六聯]로써 국가사업을 협조, 조정케 하며[첫째로 제사의 연합(聯合)하는 일이요,
둘째로 빈객(賓客)의 연합하는 일이요, 셋째로 상사(喪事)와 흉년의 연합하는 일이요, 넷째로 군사(軍事)의 연합하는 일이요, 다섯째로 전역(田役)의 연합하는 일이요, 여섯째로 걷고
주는데 연합하는 일이니, 대개 작은 일에도 모두 연합이 있다.] 관서의 여덟 가지 용허하는 문건[八成]으로써 국가사업을 추진시키며[첫째로 군정(軍政)의 병역(兵役)을 결단하기를
인비(隣比)의 거지(居地)로써 하고, 둘째로 군사(軍師)와 전토(田土)를 결단하기를 장부(帳簿)로써 하고, 셋째로 여리(閭里)를 결단하기를 판도(版圖)로써 하고, 넷째로 다투고
소송함을 결단하기를 문권(文券)의 증거로써 하고, 다섯째로 봉급과 등급을 결단하기를 예명(禮命)으로써 하고, 여섯째로 취하고 주고 함을 결단하기를 서계(書契)로써 하고, 일곱째로
팔고 사고 함을 결단하기를 문권券)으로써 하고, 여덟째로 지출(支出) 수입을 결단하기를 회계(會計)로써 한다.] 여섯 가지 요령[六計] 육계(六計)： 중국 주나라 때 관리의 실적을
고사함에 있어서 착한 행동, 재능, 겸양, 정직, 준법정신, 판단능력 등으로써 표준으로 하는 여섯 가지 조항.

으로써 모든 관리의 실적을 판정할 것이다.[첫째로 청렴(淸廉)하고 일을 착하게 함이요, 둘째로 청렴하고 재능이 있음이요, 셋째로 청렴하고 공경함이요, 넷째로 청렴하고 행함이
바름이요, 다섯째로 청렴하고 법(法)을 지킴이요, 여섯째로 청렴하고 분변(分辨)이 있음이다.]

그의 하부 관리 재부(宰夫)는 하대부(下大夫) 네 사람이니 궁전 바깥에서 준수하는 질서에 관한 법을 맡아서 왕과 삼공(三公), 육경(六卿), 대부 및 여러 관리들의 출입하는 위치를
바로잡고 또 그들의 위반 행위를 금지하며 여러 관리들의 사업 보고를 순서 있게 받아들이며 여러 영주국 사신들에 대한 명령과 여러 신하들의 의견에 대한 국왕의 회답과 백성들의 상소에
관한 사무들을 미리 정리하여 전달하며 여러 관서에 내리는 명령들을 받아 전달하여 그에 해당한 여덟 가지 관직[八職]의 직무를 수행케 하며[첫째로 정(正)이니 관부(官府)의
법(法)을 맡아서 요령을 다스리고, 둘째로 사(師)이니 관부의 성(成)을 맡아서 범사(凡事)를 다스리고, 셋째로 사(司)이니 관부의 법을 맡아서 세목(細目)을 다스리고, 넷째로
여(旅)이니 관부의 상(常)을 맡아서 일의 많고 적은 수(數)를 다스리고, 다섯째로 부(府)이니 관부의 문서(文書)를 맡아서 기물(器物)의 거둬 둠을 다스리고, 여섯째로
사(史)이니 관부의 글을 맡아서 그 다스림을 돕고, 일곱째로 서(胥)이니 관부의 문서의 차례를 맡아서 질서를 다스리고, 여덟째로 도(徒)이니 관부의 명령을 전달함을 맡아서 심부름에
응한다.] 또 관리를 단속하는 법으로써 여러 부서, 부(府), 군(郡), 영지의 수도[都], 현(縣), 비(鄙)들의 행정 성적을 고사하는 동시에 그 관서들의 경리상 수입, 지출을
검열한다.

이상 관리 이외의 관속으로 상사(上士) 8명, 중사(中士) 16명, 여러 하사[旅下士] 32명이며[정현(鄭玄)은 말하기를 "여(旅)는 무리이니 하사(下士)는 무리 일을 다스리는
자이다. 태재(太宰)로부터 여(旅)의 하사에 이르기까지 아래로 내려오면 서로 버금하니 모두 왕(王)의 신하(臣下)이다. 왕의 경(卿)은 육명(六命)이요, 그 대부(大夫)는
사명(四命)이요, 사(士)는 삼명(三命)으로써 하여 내리면서 차등을 삼는다" 하였다.] 도서를 맡은 부(府)가 6명, 일을 기록하는 서기[史]가 12명이며 수위군 십장[胥]이
12명, 수위군[徒]이 1백 2십 명이다.[정현은 말하기를 "부(府)는 고장(庫藏)을 다스리고 사(史)는 문서를 맡은 자이니 부(府)와 사(史)는 모두 그 장관(長官)이
자벽(自辟)하여 임명하는 것이요, 서(胥) 도(徒)는 백성이 부역으로 대는 것이니 지금의 위사(衛士)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상고하건대 부(府)ㆍ사(史)ㆍ서(胥)ㆍ도(徒)는 이른바 서인(庶人)으로 벼슬에 있는 자이니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서인으로 벼슬에 있는 자는 봉급이 넉넉히 하여 농사지음을
충대(充代)한다 하고, 가공언(賈公彦)은 말하기를 "부(府)의 봉급은 8명을 먹이고 사(史)의 봉급은 7명을 먹이고 서(胥)의 봉급은 6명을 먹이고 도(徒)의 봉급은 5명을
먹인다"하니, 이미 농사지음을 충대할 만한 봉급을 타는 자이므로 이른바 서도(胥徒)는 또한 항상 역(役)을 서서 벼슬에 있어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백성으로서 번(番)을
서서 부역(賦役)에 대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서도(胥徒)는 곧 백성이 부역을 대는 자라 한 것은 아마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또 지관(地官) 사도(司徒)를 두어 그로 하여금 해당 관속을 통솔하여 국가의 교육을 주관하며 국왕을 도와 여러 영주국들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대사도(大司徒)는 경(卿) 한 사람이니 여러 영주국을 구획할 지도와 그 지방 백성의 수효를 장악하여 국왕을 도와 여러 영주국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며 또 영주국들의 수도와 고을들의
수효를 참작하여 해당 영주국들의 경계를 구획하며 토지 및 곡식의 신에 제사지내는 사직(社稷)을 세울 것이다.[천하 토지의 지도(地圖)로써 구주(九州) 지역의 동서의 넓이와 남북의
둘레 수(數)를 두루 알고 그 산택ㆍ구릉ㆍ분연(墳衍)ㆍ원습(原隰)의 명물(名物)을 분변하고 그 나라의 도비(都鄙)의 수를 분변하여 그 서울 지역을 정하여 흙을 쌓고 도랑을 파며
사직(社稷)의 토담을 설치하고 토지의 주신(主神)이 의지할 나무를 심는데 각각 그들의 마땅한 나무로써 하고 이 나무로써 그 사(社)와 그들을 이름 짓는다.]

토지에 따라 세금을 받아들이는 법으로써 산림, 천택, 구릉, 물 가까운 평지, 높고도 웅덩이진 곳 등 다섯 가지 지대[五地]에 무슨 작물을 심고 무슨 동물을 키우는 것이 적당한가를
구분하여 그에 적응하게 지도할 것이다.[첫째로 산림이니 그 동물은 모물(毛物)이 마땅하고 그 식물은 조물(皁物)이 마땅하고 그 백성은 털이 많고 모가 나며, 둘째로 천택(川澤)이니
그 동물은 인물(鱗物)이 마땅하고 그 식물은 고물(膏物)이 마땅하고 그 백성은 검고 윤택하며, 셋째로 구릉(丘陵)이니 그 동물은 우물(羽物)이 마땅하고 그 식물은 핵물(覈物)이
마땅하고 그 백성은 전일(專一)하고 장대(長大)하며, 넷째로 분연(墳衍)이니 그 동물은 개물(介物)이 마땅하고 그 식물은 협물(筴物)이 마땅하고 그 백성은 희고 여위며, 다섯째로
원습(原隰)이니 그 동물은 영물(贏物)이 마땅하고 그 식물은 총물(叢物)이 마땅하고 그 백성은 살찌고 적은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이외의 지대에 있어서도 지방의 특수 정황에 따라 백성이 응당 살고 있을 것이니 그들의 정황에 따라 열두 가지 교양 제도[十二敎] 십이교(十二敎)： 중국 주나라 때
백성들에게 제사지내는 규정, 향음주례하는 규정, 혼인하는 규정, 음악으로 감화하는 규정, 신하와 자식이 임금과 아버지에게 하는 규정, 맹세로써 과오를 시정하는 규정, 의복과
의장으로써 절차를 지키는 규정, 현명한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규정, 직업으로써 생활을 보장하는 규정, 공로에 의하여 녹봉을 주는 규정 등을 실행케 하는 열두 가지 제도.

를 실시할 것이다.[첫째로 제사의 예(禮)로써 공경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구차하지 아니하고, 둘째로 양례(陽禮)로써 겸양(謙讓)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다투지 아니하고, 셋째로
음례(陰禮)로써 친(親)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넷째로 낙례(樂禮)로써 화(和)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다섯째로 의(儀)로써 위와 아래의 등급을
가리면 백성이 법(法)을 넘지 아니하고, 여섯째로 습속(習俗)으로써 안정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일곱째로 형벌로써 중도(中道)를 가르치면 백성이 사납지 아니하고,
여덟째로 서약(誓約)으로써 구휼(救恤)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홉째로 도(度)로써 절용(節用)함을 가르치면 백성이 만족함을 알고, 열째로 세사(世事)로써 기능을
가르치면 백성이 직업을 잃지 아니하고, 열한째로 어진 이로써 작(爵)을 정하면 백성이 덕(德)을 삼가고, 열두째로 공로로써 봉급을 정하면 백성이 공업(功業)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지방에 적합한 작물과 동물들을 연구하는 법[土宜之法]으로써 열두 지역[十二土] 십이토(十二土)：중국 전지역을 열두 별[星]로 표준으로 하여 구분한 소위 분야(分野).

에 적합한 물건들을 알아내어 백성들의 생활에 적당한 곳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관계를 알게 하여 백성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며 새, 짐승을 잘 자라게
하며 초목을 무성하게 하여 백성들을 각자 자신의 마음에 맞는 지대에서 살게 할 것이다. 열두 분야의 경지(耕地)의 물산(物産)을 분변하여 거기에 맞는 종자를 알아서 곡식을 짓고
나무를 심고함을 가르칠 것이다.

지방에 따라 균일하게 하는 방법[土均之法]으로써 온 나라의 삼림, 천택 등 다섯 가지 지대의 토지[五物]를 9개 등급으로 제정할 것인바 그에 의거하여 백성들의 직업을 마련해 주어서
지방에서 산출한 공물을 바치게 하며 지세와 부세를 받아서 온 나라의 사업을 고르게 진행할 것이다.

지방에서 태양을 표준으로 하여 관측하는 방법[土圭法] 토규법(土圭法)： 고대 중국 주나라에서 태양의 그림자를 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지방의 중앙 지대를 측정하던 법.

으로써 일정한 지방의 태양과의 관계를 측정하는바 태양의 그림자를 정확히 표준으로 하여 해당 일정한 지방의 중앙 지대에다 왕국(王國)을 건설하며[해가 남(南)에 있으면 그림자가 짧고
더위가 많으며, 해가 북(北)에 있으면 그림자가 길고 추위가 많으며, 해가 동(東)에 있으면 저녁에 그림자가 짙고 바람이 많으며, 해가 서(西)에 있으면 아침에 그림자가 짙고
음기(陰氣)가 많다. 일지(日至)날의 그림자가 1척(尺) 5촌(寸)되는 것을 지중(地中)이라 이르니, 천지가 합(合)하는 곳이요 사시가 사귀는 곳이요, 바람과 비가 모이는 곳이요
음(陰)과 양(陽)이 화합하는 곳이다. 그렇게 되면 온갖 물건이 성(盛)하고 편안한 것이니 이에 왕(王)의 나라를 세우고 그 서울 구역을 정하여 방 1리(里)로 하고 흙을 쌓고
나무를 심는다.] 또 그 방법으로써 적당한 지방에다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 등의 영주국들을 설정할 것인바[나라를 세우고 그 구역을 정하니 제공(諸公)의
나라는 구역이 방(方) 500리(里)에 그 세입(稅入)을 먹는 것이 반절이요, 제후(諸侯)의 나라는 구역이 방 400리에 그 세입을 먹는 것이 3분의 1이요, 제백(諸伯)의 나라는
구역이 방 300리에 그 세입을 먹는 것이 3분의 1이요, 제자(諸子)의 나라는 구역이 방 200리에 그 세입을 먹는 것이 4분의 1이요, 제남(諸男)의 나라는 구역이 방
100리에 그 세입을 먹는 것이 4분의 1이다.] 이상 영주국의 수도와 작은 도시들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구획하여 경계선을 표식할 것이며 농사를 짓는 민가의 수효를 계산하여
그들에게 농지를 분배하여 줄 것이다.[불역(不易)의 땅은 한 집에 100묘(畝)요, 일역(一易)의 땅은 한 집에 200묘요, 재역(再易)의 땅은 한 집에 300묘이다.]

국가에서 대여하고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등 열두 가지의 흉년 구제 정책[荒政十二]으로써 만 백성을 이산하지 못하게 보장해 주며[첫째로 이(利)를 나누어 줌이요, 둘째로
부세(賦稅)를 가볍게 함이요, 셋째로 형벌을 늦춤이요, 넷째로 역역(力役)을 쉬움이요, 다섯째로 생리(生利)를 금(禁)하는 것을 풀어 줌이요, 여섯째로 관문(關門)과 저자에서
검찰함을 버림이요, 일곱째로 예(禮)를 간략하게 함이요, 여덟째로 상사(喪事)의 행사(行事)를 줄임이요, 아홉째로 음악을 감추어서 쓰지 아니함이요, 열째로 혼례(婚禮)를 갖추지
아니하여 결혼을 많게 함이요, 열한째로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을 찾아서 제사를 지냄이요, 열두째로 도적을 없앰이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늙은이를 공양하는 등 여섯 가지
방법[保食六]으로써 만백성을 양육하며[첫째로 어린이를 사랑함이요, 둘째로 늙은이를 공양(供養)함이요, 셋째로 궁곤(窮困)한 이를 도움이요, 넷째로 가난한 이를 구휼(救恤)함이요,
다섯째로 병든 이의 구실을 관대(寬大)히 함이요, 여섯째로 부(富)한 이를 편안히 함이다.] 형제간에 한곳에서 살며 동일한 제도의 의복을 입는 등 여섯 가지 풍속[本俗六]을 그대로
준수하여 더 아름답게 함으로써 만백성을 즐겁게 살도록 할 것이며[첫째로 궁실(宮室)을 좋게 지음이요, 둘째로 무덤을 동족(同族)이 공동(共同)으로 함이요, 셋째로 형제(兄弟)를
연합(聯合)함이요, 넷째로 사유(師儒)를 연합함이요, 다섯째로 붕우(朋友)를 연합함이요, 여섯째로 의복(衣服)을 동일하게 함이다.] 농사짓고 재목과 과수를 재배하는 등 열두 가지
직업[十二職]을 영주국들의 대소 도시에 보급시켜 만백성을 더 부유하게 살도록 할 것이다.[첫째로 곡식을 생산함이요, 둘째로 나무를 심음이요, 셋째로 재(材)를 지음이요, 넷째로
목축(牧畜)을 번식하게 함이요, 다섯째로 재를 신칙함이요, 여섯째로 재를 통(通)함이요, 일곱째로 재를 만듦이요, 여덟째로 재를 모음이요, 아홉째로 재를 생(生)함이요, 열째로
예(藝)를 배움이요, 열한째로 세상의 사업이요, 열두째로 나라의 일에 복무함이다.]

그리고 향(鄕)에서는 인자하고 의리 있는 것과 같은 여섯 가지 도덕[六德]과 효성, 우애 등 여섯 가지 행실[六行]과 음악, 활 쏘기 등 여섯 가지 기술[六藝] 등을 향에서
실행하는 세 가지 사업[鄕三物]으로써 거행하여 그에 해당한 인사를 우대하여 주고 격려하여 추천하며[첫째로 육덕(六德)이니 지(知)ㆍ인(仁)ㆍ성(聖)ㆍ의(義)ㆍ충(忠)ㆍ화(和)이요,
둘째로 육행(六行)이니 효(孝)ㆍ우(友)ㆍ목(睦)ㆍ인(婣)ㆍ임(任)ㆍ휼(恤)이요, 셋째로 육예(六藝)이니 예(禮)ㆍ악(樂)ㆍ사(射)ㆍ어(御)ㆍ서(書)ㆍ수(數)이다.] 불효한 죄,
불목한 죄 등 여덟 가지 형벌[鄕八刑]로써 만백성의 옳지 못한 행동을 바로잡으며[첫째로 효도(孝道)치 못한 형(刑)이요, 둘째로 동족(同族)이 화목치 못한 형이요, 셋째로
인친(姻親)이 친화(親和)치 못한 형이요, 넷째로 장상(長上)을 공경치 아니하는 형이요, 다섯째로 붕우(朋友) 사이에 신임(信任)치 아니하는 형이요, 여섯째로 궁한 이를
구휼(救恤)치 아니하는 형이요, 일곱째로 거짓말을 짓는 형이요, 여덟째로 백성을 어지럽히는 형이다.] 혼인, 장례 등 다섯 가지 의례[五禮]를 정성껏 준수케 함으로써 만백성의
직분에 넘치는 범절을 못하게 하며 운문(雲門) 운문(雲門)： 고대 중국의 황제(黃帝)가 지었다는 음악 이름.

, 함지(咸池) 함지(咸池)： 고대 중국 전설에 있는 요(堯) 임금의 음악 이름.

등의 여섯 가지 음악[六樂]으로써 만백성의 정서를 바로잡아서 화락하게 살도록 할 것이다.

다음 소사도(小司徒)는 중대부(中大夫) 두 사람이니 각 영지의 교육과 법령을 실시하는 직무를 주관하는바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는 대소 도시의 납세자와 부역 의무자의 총수와 그들이
내는 아홉 가지 부세[九賦]의 통계를 심사하여 그들의 귀천, 노약, 병신, 환자들의 실정과 모든 병역, 부역들의 감면, 삭제에 대한 숫자를 비교하고 사정하는 사업을 집행하며 제사,
잔치, 장례 때에 있는 백성들의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5명으로 오(伍)를 삼고 5오(伍)로 양(兩)을 삼고 4량(兩)으로 졸(卒)을 삼고 5졸(卒)로 여(旅)를 삼고 5려(旅)로
사(師)를 삼고 5사(師)로 군(軍)을 삼는다.]

또 병역에 관계되는 백성들을 제때에 모아 군사 연습을 시켜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냥도 하고 부역도 하게하며 또 침략자를 구축하고 반란군을 토벌도
한다. 소사도는 또 각 채지의 주민을 조사하여 그들의 가정에 있는 실제 인원수를 명확히 조사하여[상지(上地)는 가족 7명 이상의 집에 주는데 그 집에 역역(力役)을 맡을 만한 자는
3명이며, 중지(中地)는 가족 6명인 집에 주는데 역역을 맡을 만한 자는 두 집에 5명이며, 하지(下地)는 가족 5명 이하의 집에 주는데 그 집에 역역을 맡을 만한 자는 2명이다.
도역(徒役)을 일으킬 때에는 한집에 한 사람을 지나지 말고 그 나머지로써 여유를 삼으며, 오직 사냥과 도적을 잡을 때에만 전부를 동원한다.] 그들에게 모두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균일하게 분배해 주어서 공물[貢]과 부세[賦]를 바치게 하는바 경지는 모두 정(井)자로 만들어서 온 경지를 구획할 것이다.[9부(夫)로 정(井)을 삼고 4정(井)으로 읍(邑)을
삼고 4읍(邑)으로 구(丘)를 삼고 4구(丘)로 전(甸)을 삼고 4전(甸)으로 현(縣)을 삼고 4현(縣)으로 도(都)를 삼으며 농업ㆍ목축ㆍ산림(山林)의 지사(地事)를 맡겨서
공부(貢賦)를 내게 하니 무릇 세렴(稅斂)의 일이다.]

향사(鄕師) 향사(鄕師)：소사도(小司徒)에게 속한 지방 관리.

는 여섯 개 향에 하대부(下大夫) 네 사람이니 각각 자기가 맡은 향의 교육을 주관하고 사업을 공평하게 처결하며 국가의 납세 의무자를 비교 사정하는 법[國比之法]으로써 사철마다
증가되고 감소되는 대상자의 정황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법령을 집행하면서 위법자를 사찰 금지할 데 관한 직무를 주관할 것이다. 그의 부하로는 상사(上士) 8명이며 중사(中士)
16명이며 여러 하사(下士) 32명이며 문서를 맡은 부(府)가 6명이며 일을 기록하는 사(史)가 12명이며 수위군 십장[胥]이 12명이며 수위군[徒]이 120명이다.

향로(鄕老) 향로(鄕老)：나이 많고 덕망이 높은 퇴직 고관으로서 향의 교육 교양을 맡은 관직.

는 두 향 어울러서 공(公) 1명이며 향대부(鄕大夫)는 향마다 경(卿) 1명이며 주장(州長)은 주(州)마다 중대부(中大夫) 1명이며 당정(黨正)은 당마다 하대부(下大夫) 1명이며
족사(族師)는 족마다 상사(上士) 1명이며 여서(閭胥)는 여마다 중사(中士) 1명이며 비장(比長)은 비마다 하사(下士) 1명이다.[5가(家)로 비(比)를 삼고 5비(比)로
여(閭)를 삼고 4려(閭)로 족(族)을 삼고 5족(族)으로 당(黨)을 삼고 5당(黨)으로 주(州)를 삼고 5주(州)로 향(鄕)을 삼으며,
향대부(鄕大夫)ㆍ주장(州長)ㆍ당정(黨正)ㆍ족사(族師)ㆍ여서(閭胥)ㆍ비장(比長)은 모두 각각 그 다스리는 바의 정령(政令) 교계(敎戒)를 맡는다.]

또 춘관(春官) 종백(宗伯)을 두어 그로 하여금 해당 관속을 통솔하여 국가의 의례를 주관하여 국왕을 도와 여러 영주국들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한다.

대종백(大宗伯)은 경(卿) 한 사람이니 국가에서 하늘 귀신, 땅 귀신, 조상에게 지내는 일체 제사에 관한 의례를 주관하여 국왕을 도와 영주국들을 안전하게 할 것인바 길례(吉禮)
길례(吉禮)：하늘, 땅, 산, 물 등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

로는 여러 영주국들의 하늘, 땅 등 귀신과 조상의 귀신에게 제사지낼 것이며[인사(禋祀)로써 호천상제(昊天上帝)에 제사하고, 실시(實柴)로써 일월성신(日月星辰)에 제사하고,
유료(槱燎)로써 사중(司中)ㆍ사명(司命)ㆍ풍사(風師)ㆍ우사(雨師)에 제사하고, 혈제(血祭)로써 사직(社稷)ㆍ오사(五祀)ㆍ오악(五嶽)에 제사하고, 이심(貍沈)으로써
산림ㆍ천택(川澤)에 제사하고, 복고로써 사방 백물(百物)에 제사하고, 사헌라(肆獻裸)로써 선왕(先王)에 드리고, 궤식(饋食)으로써 선왕에 드리고, 사(祠)로써 봄에 선왕에 드리고,
약(禴)으로써 여름에 선왕에 드리고, 상(嘗)으로써 가을에 선왕께 드리고, 증(烝)으로써 겨울에 선왕에 드린다.] 또 흉례(凶禮) 흉례(凶禮)：초상 때와 흉년에 서로 위문하는
예절.

로는 여러 영주국들의 재난을 위문하고 구제해 주며[상례(喪禮)로써 사망을 슬퍼하고, 황례(荒禮)로써 흉년과 괴질을 슬퍼하고, 조례(吊禮)로써 수화(水火)의 재앙을 슬퍼하고,
회례(禬禮)로써 위패(圍敗)를 슬퍼하고, 휼례(恤禮)로써 외적(外敵)ㆍ내란(內亂)을 슬퍼한다.] 빈례(賓禮) 빈례(賓禮)：영주국들의 사신 왕래에 관한 의례.

로는 여러 영주국과의 친선을 도모하며[제후(諸侯)가 주(主)에게 봄에 뵈는 것을 조(朝)라 이르고, 여름에 뵈는 것을 종(宗)이라 이르고, 가을에 뵈는 것을 근(覲)이라 이르고,
겨울에 뵈는 것을 우(遇)라 이르고, 정한 때가 없이 제후가 모두 뵈는 것을 동(同)이라 이르고, 때로 뵈는 것을 회(會)라 이르고, 때로 문안하는 것을 문(問)이라 이르고,
제후가 스스로 조견(朝見)치 아니하고 경(卿)으로 하여금 천자에 내료(來聊)하는 것을 시(視)라 이른다.] 군례(軍禮) 군례(軍禮)：군대를 거느리고 연습, 사냥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의례.

로는 각 영주국들을 통제, 진압하며[대사(大師)의 예(禮)는 백성을 부려 씀이요 대균(大均)의 예는 백성을 무휼(撫恤)함이요 대전(大田)의 예는 백성을 검렬함이요 대역(大役)의
예는 백성을 임사(任使)함이요 대봉(大封)의 예는 백성을 합(合)하여 모음이다.] 가례(嘉禮) 가례(嘉禮)：혼인 잔치와 모든 경사의 의례.

로는 만백성을 화락하게 하며[음식의 예(禮)로써 종족(宗族) 형제를 친하고, 혼인과 가관(加冠)의 예로써 남녀를 친하여 이루고, 빈사(賓射)의 예로써 고구(故舊)와 붕우(朋友)를
친하고, 잔치하는 예로써 사방의 빈객(賓客)을 친하고, 제사의 번육(膰肉)을 나눠주는 예로써 형제의 나라를 친하고, 경사(慶事)를 축하하는 예로써 이성(異姓)의 나라를 친한다.]
구명(九命) 구명(九命)：모든 관리의 품계에 차등을 두는 아홉 가지 의식[九儀].

의 제도로는 영주국들의 품계를 바로잡으며[일명(一命)으로 직무를 받고, 재명(再命)으로 관복(官服)을 받고, 삼명(三命)으로 위(位)를 받고, 사명(四命)으로 제사의 그릇을 받고,
오명(五命)으로 칙(則)을 주고, 육명(六命)으로 관(官)을 주고, 칠명(七命)으로 나라를 주고, 팔명(八命)으로 목(牧)을 삼고, 구명(九命)으로 백(伯)을 삼는다.]
옥(玉)으로 여섯 가지 옥새[六瑞]를 만들어 여러 영주국들의 등급을 제정하며[왕(王)은 진규(鎭圭)를 쓰고, 공(公)은 환규(桓圭)를 쓰고, 후(侯)는 신규(信圭)를 쓰고,
백(伯)은 궁규(躬圭)를 쓰고, 자(子)는 곡벽(穀璧)을 쓰고, 남(男)은 포벽(蒲璧)을 쓴다.] 꿩, 닭 등 날짐승으로 여섯 가지 선물[六摯] 주는 제도를 제정하여 여러 신하들의
직위에서 서로 준수하게 하며[고(孤)는 피백(皮帛)을 쓰고, 경(卿)은 작은 양(羊)쓰고, 대부(大夫)는 기러기를 쓰고, 사(士)는 꿩을 쓰고, 서인(庶人)은 목을 쓰고,
공장(工匠)ㆍ상인(商人)은 닭을 쓴다.] 옥으로 만든 여섯 가지 제기[六器]로는 하늘, 땅, 동, 서, 남, 북의 귀신에 제사지내며[창벽(蒼璧)으로써 하늘에 예(禮)하고,
황종(黃琮)으로써 땅에 예하고, 청규(靑圭)로써 동방에 예하고, 적장(赤璋)으로써 남방에 예하고, 백호(白琥)로써 서방에 예하고, 현황(玄璜)으로써 북방에 예하니, 모두 생(牲)과
폐백이 있는데 각각 그 그릇의 빛을 본뜬다.] 남녀의 혼인은 제때에 해야 하는 것이니 남자는 30세에 장가가고 여자는 20세에 시집가는 예법으로 결혼하게 한다. 땅에서 나는
생산물을 사람이 모으면 부자가 된다. 사람이 부자가 되면 교만하고 인색하기 쉬운 것이니 음악으로써 백성을 감화시켜 나쁜 생각을 제지할 것인바 이 예법과 음악으로 교양방법을 통하여
자연계의 혜택을 모든 생산물을 이용하는 데 적응하도록 지도하며 만백성을 즐겁게 생활시키기 위하여 모든 생물이 모두 저의 위치에서 생장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 소종백(小宗伯)은 중대부(中大夫) 두 사람이니 건국에 관계되는 사직(社稷), 종묘(宗廟) 등 제사에 관한 직무를 주관할 것인바[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이요 왼쪽에는
종묘(宗廟)이요 사교(四郊)에는 오제(五帝)의 단(壇)의 지계틀 만들고 사망(四望)ㆍ사류(四類)도 또한 이와 같고 산천ㆍ구릉ㆍ분연(墳衍)에 단(壇)의 지계를 만들되 각각 그 방위를
인한다.] 다섯 가지 의례[五禮]의 규정과 그에 따르는 절차를 주관하여 시조의 사당과 5대(代)만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순서를 지키게 하며 길례와 흉례 때에 있어서 다섯 가지 의복
제도[五服]와 영주들의 수레, 궁실(宮室)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행동을 금지하며 아버지, 아들, 손자[三族]로부터 구분되는 촌수를 똑똑히 구별하여 그들의 원근 족을 확정한 다음에
그들을 위한 수위와 부역에 관계되는 법령을 집행할 것이다.[그 정실적자(正室適子)를 모두 문자(門子)라고 이른다.] 소, 말, 개 등의 여섯 가지 짐승[六牲]의 털빛을 선별하고 또
그 짐승 이름들을 구분하여 총재를 제외한 사도(司徒) 등 다섯 관리[五官]에게 공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이며 여섯 가지의 제향 곡식그릇의 이름과 물건과 그 쓰는
것을 분변하여 육관(六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한가지로 받들게 하고, 여섯 가지 제기의 명물(名物)을 분변하여 제사를 돕는 과장(果將)을 대(待)하고, 여섯 가지 술준의 명물을
분변하여 제사와 빈객(賓客)을 대하고 의복ㆍ거기(車旗)ㆍ궁실(宮室)을 공 있는 자에게 상사(賞賜)하는 것을 맡고 사시에 제사를 드리는 차례와 일과 그 예(禮)를 맡는다.

보좌 관속으로서 사사(肆師)는 하대부(下大夫) 네 사람이니 국가에서 지내는 하늘, 땅, 해, 달에 지내는 제사에 관한 의례를 맡아서 대종백(大宗伯)을 보좌하여[대사(大祀)를
세움에는 옥(玉)ㆍ백(帛)ㆍ생(牲)을 쓰고, 버금제사를 세움에는 생과 폐백을 쓰고, 소사(小祀)를 세움에는 생을 쓴다.] 매년 규정된 제사를 지내게 하며 또 그 제사에 쓸 짐승들을
결정해 줄 것이다.

관속으로 상사(上士) 8명이며 중사(中士) 16명이며 여러 하사[旅下士] 32명이다. 또 그의 소속으로서 문서를 맡은 부(府)가 12명이며 일을 기록하는 사(史)가 12명이며
수위군 십장이 12명이고 수위군이 1백 20명이다.

또 하관(夏官) 사마(司馬)를 두어 그로 하여금 해당 관속을 통솔하여 국가의 군사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여 국왕을 도와 국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영주국을 토벌, 진압케 한다.

주관자 대사마(大司馬)는 경(卿) 한 사람이니 군대를 편성하여 국경을 방위하고 백성을 뽑아 전쟁을 수행하는 등의 아홉 가지 법[九法]을 맡아서 국왕을 도와 여러 영주국들을 바로잡을
것인바[서울 지역을 정하고 국(國)을 세워 나라를 바르게 하고, 의(儀)를 설(設)하고 위차(位次)를 분변하여 나라를 차등(差等)하고, 어진 이를 올리고 공적을 일으켜서 나라를
진작(振作)하고, 주목(州牧)을 건설하고 감(監)을 세워서 나라를 유지하고, 군사를 정하고 금방(禁防)을 살펴서 나라를 바로잡고, 공부(貢賦)를 시행하고 직(職)을 배정하여 나라를
맡기고, 향(鄕)과 민(民)을 검열하고 고사(考査)하여 나라를 운용하고, 수비(守備)를 고르게 하고 법(法)을 공평히 하여 나라를 편안히 하고, 작은 나라를 친(親)하고 큰 나라를
섬겨서 나라를 화(和)하게 한다.] 약한 자를 침략한 자는 그의 영지를 삭감하며 현명한 사람과 백성에게 해독을 주는 자를 토벌하는 등의 아홉 가지 토벌하는 법[九伐]으로써 여러
영주국들을 바로잡으며[약한 나라를 업신여기고 작은 나라를 범(犯)하면 그 힘을 덜고, 어진 이를 상하고 백성을 해(害)하면 정벌(征伐)하고, 나라 안을 사납게 하고 외국을 압박하면
내치고, 전야(田野)가 거칠고 백성이 흩어지면 그 땅을 줄이고, 지험(地險)을 믿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침벌(侵伐)하고, 그 친(親)한 이를 해(害)하여 죽이면 죄를 다스리고, 그
임금을 쫓아내고 죽이고 하면 없애버리고, 왕명(王命)을 범하고 정치를 허물어뜨리면 교통(交通)함을 막고, 밖과 안이 예(禮)가 어지러워 금수(禽獸)의 행실을 하면 나라를
멸(滅)한다.] 평방 1천 리(里)를 국왕의 직속 지방[國畿]으로 떼고 그 외의 지방을 평방 500리씩 떼어 영주의 영지[侯畿]로 주는 등의 아홉 가지 지방을 구획하는
문서[九畿之籍]로써 군사에 관한 정치를 각 영주국에 실시하며[방(方) 1천 리(里)의 안을 국기(國畿)라 하고, 그 밖의 방 500리를 후기(侯畿)라 하고, 또 그 밖의 방
500리를 전기(甸畿)라 하고, 또 그 밖의 방 500리를 남기(男畿)라 하고, 또 그 밖의 방 500리를 채기(采畿)라 하고, 또 그 밖의 방 500리를 위기(衛畿)라 하고, 또
그 밖의 방 500리를 만기(蠻畿)라 하고, 또 그 밖의 방 500리를 이기(夷畿)라 하고, 또 그 밖의 방 500리를 진기(鎭畿)라 하고, 또 그 밖에 방 500리를
번기(蕃畿)라 한다.] 또 모든 군사에 관한 인원은 백성에게 분배한 경지에 준하여 나오게 한다.[상지(上地)는 땅을 쉬지 아니하고 해마다 밭갈아 먹는 땅이 3분의 2요 그 백성을
쓸 수 있는 자가 한 집에 3명이며, 중지(中地)는 밭갈아 먹는 땅이 반절이요 그 백성을 쓸 수 있는 자가 두 집에 5명이며, 하지(下地)는 밭갈아 먹는 땅이 3분의 1이요 그
백성을 쓸 수 있는 자가 한집에 2명이다.] 2월에 깃발을 갖추어 군사 연습을 하며 5월에 수레와 인원수를 조사하여 선별하며 8월에 봄과 같은 군사 연습을 하며 11월에 대연습을
하는바 국왕의 순시가 있으면 모든 군대를 집결하여 전시 군법을 실행하여 무죄한 자를 구호하고 유죄한 자를 토벌한다.

다음 소사마(小司馬)는 중대부(中大夫) 두 사람이니[여기에는 결자(缺字)가 있다.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한(漢)나라 때에 이 결자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글자
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대사도가 맡은 제사를 제외한 작은 제사, 영주국들과의 회합, 잔치하면서 활 쏘는 의식, 사냥, 전몰자에 대한 제사 등에 관한 사업을
주관하되 그 범절은 대사마의 것과 같이 한다.

관속으로 군사마(軍司馬)는 하대부(下大夫) 4명이며[결자] 여사마(輿司馬)는 상사(上士) 8명이며[결자] 행사마(行司馬)는 중사(中士) 16명이며[결자] 여러 하사 32명이다.
그리고 문서를 맡은 부(府)가 6명이며 일을 기록하는 서기[史]가 16명이다. 수위군 십장이 32명이며 수위군이 320명이다.

모든 군대의 장수들은 모두 경(卿)을 임명하며 사(師)의 장관은 다 중대부이며 여(旅)의 장관은 다 하대부이며 졸장(卒長)은 다 상사이며 양(兩)의 사마는 다 중사이며 최하부의
조직 오(伍)마다 다 장(長)을 둔다.[군(軍)을 편성함에는 1만 2천 500명으로 군을 삼으니 왕(王)은 육군(六軍)이요 큰 나라는 삼군(三軍)이요 버금 나라는 이군(二軍)이요
작은 나라는 일군(一軍)이며, 2천 500명으로 사(師)를 삼고 500명으로 여(旅)를 삼고 100명으로 졸(卒)을 삼고 25명으로 양(兩)을 삼고 5명으로 오(伍)를 삼는다.]

또 추관(秋官) 사구(司寇)를 두어 그로 하여금 소속 부서를 통솔하여 국가의 법령을 맡아서 국왕을 도와 여러 영주국들의 위법 행위를 치죄하게 한다.

주관자 대사구(大司寇)는 경(卿) 한 사람이니 새로 창건한 영주국에게는 죄를 경하게 주고 혼란한 영주국에게는 죄를 중하게 주는 등 세 가지 법[三典]으로써 국왕을 도와 영주국들을
치죄하여서 모든 영주들의 경각성을 제고하게 할 것인바[첫째로 새로 세운 나라를 형벌로 다스림에는 가벼운 전(典)을 쓰고, 둘째로 이미 이루어진 나라를 형벌로 다스림에는
중간(中間)의 전을 쓰고, 셋째로 어지러운 나라를 형벌로 다스림에는 무거운 전을 쓴다.] 농사와 부역에 태만한 경대부의 영지에 있는 백성에게 주는 지방 형벌[野刑], 장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주는 군법[軍刑] 등의 다섯 가지 형벌[五刑]로써 만백성을 바로잡으며[첫째로 야(野)의 형벌이니 농공(農功)을 높이고 부지런할 것을 살핌이요, 둘째로 군(軍)의
형벌이니 장수의 명령을 높이고 부오(部伍)를 지킬 것을 살핌이요, 셋째로 향(鄕)의 형벌이니 덕(德)을 높이고 효도할 것을 살핌이요, 넷째로 관(官)의 형벌이니 재능을 높이고
직책을 다할 것을 살핌이요, 다섯째로 나라의 형별이니 근신(謹愼)함을 높이고 사나움을 살핌이다.] 감옥을 설치하여 꾀를 내어 직업을 태만한 자를 교양시키며[사람을 해(害)한 자는
환토(圜土)에 넣어 두어 일을 시키고 죄를 명백히 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며 그 능히 허물을 고치는 자는 놓아서 고향에 돌려보내되 3년 동안은 평민 속에 반열(班列)치 못하며
그 능히 고치지 못하고 환토(圜土)를 도망하여 나간 자는 죽인다.] 민사관계의 송사는 원고, 피고를 합석시켜 해결해 주며[화살 한 묶음을 나라에 드린 뒤에야 송사(訟事)를
청결(聽決)한다.] 재물 관계의 중한 죄에 대하여는 쌍방의 문건과 관계되는 재물을 가져오라 하여 그들의 재판을 하여 주며[금(金) 30근(斤)을 드린 지 3일이 되고 조정에 불러온
뒤에 청결(聽決)한다.] 좋은 말을 기록한 돌[嘉石]에 앉히는 법으로써 그들의 죄과를 반성케 하며[만민이 허물이 있되 법에 걸리지 아니하고 고을이나 마을에 해로운 자는
질곡(桎梏)하여 가석(嘉石)이라는 돌 위에 앉히고 사공(司空)에 가서 역역(力役)을 시키는데 무거운 죄는 30일을 앉고 1년을 역역하며 그 다음은 9일을 앉고 아홉 달을 역역하며
그 다음은 7일을 앉고 일곱 달을 역역하며 그 다음은 5일을 앉고 다섯 달을 역역하며 그 낮은 죄(罪)는 3일을 앉고 석 달을 역역하며 고을이나 마을로 하여금 맡게 하면 너그러이
하여 놓는다.] 신소하는 자가 붉은 돌[肺石]에 앉아서 원한을 하소연하는 법으로써 가엾은 백성들의 신소를 받아 줄 것이다.[먼 곳과 가까운 곳에 형제가 없고 자손이 없고 늙고
어리고 한 사람으로써 위에 알리고자 하는 일이 있되 그 관장(官長)이 상달(上達)하여 주지 아니하는 자는 폐석(肺石)의 위에 서기를 사흘을 하면 그 말을 들어서 왕(王)에게
고(告)하고 그 관장을 죄(罪)준다.]

다음 소사구(小司寇)는 중대부(中大夫) 두 사람이니 궁전 문밖의 법률 집행을 주관하며 만백성의 실정을 물어서 죄인을 처벌할 것인바[첫째로 나라의 위급함을 물음이요, 둘째로
도읍(都邑)을 옮김을 물음이요, 셋째로 임금을 세움을 물음이다. 그 위차(位次)는 왕(王)은 남쪽으로 향하고 삼공(三公)ㆍ주장(州長)ㆍ백성은 북쪽으로 향하고 경대부사(卿大夫士)는
서쪽을 향하고 무리 아전은 동쪽으로 향하며 소사구(小司寇)가 인도하여 앞에 나와서 묻고 무리 사람의 말로써 왕의 뜻을 돕고 계획을 결단한다.] 자자를 하고 코 베는 등의 다섯 가지
형벌[五刑]로써 만백성의 민사, 형사에 관한 범죄자를 처결하며[형벌에 붙여서 정리(情理)를 다하여 심문하고 열흘이 된 뒤에 이에 판결하는데 신문한 글을 읽고 이에 법(法)을 써서
죄를 논한다. 대부(大夫)인 명부(命夫)와 대부의 아내인 명부(命婦)는 그 자신이 옥사(獄事) 송사(訟事)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대리(代理)를 앉히며 왕(王)의 동족(同族)은
죄가 있되 공개한 시(市)에 나가지 아니한다.] 말을 들어 보고 눈으로 보는 등의 다섯 가지 조사 방법[五聲]으로써 범죄자의 진상을 찾아내어 민사와 형사의 소송을 처결하며[첫째로
말을 들음이요, 둘째로 얼굴빛을 들음이요, 셋째로 기운으로 들음이요, 넷째로 귀로 들음이요, 다섯째로는 눈으로 들음이다.] 종실에게 주는 죄, 착한 사람의 범행에 주는 죄 등의
여덟 가지 법[八辟]으로써 국가의 규정에 의하여 형벌을 집행하며[첫째로 종친(宗親)의 죄(罪)지음을 의(議)하는 벽(辟)이요, 둘째로 고구(故舊)의 죄지음을 의하는 벽이요, 셋째로
어진 이의 죄지음을 의하는 벽이요, 넷째로 재능 있는 이의 죄지음을 의하는 벽이요, 다섯째로 공(功)을 세운 이의 죄지음을 의하는 벽이요, 여섯째로 귀(貴)한 이의 죄지음을 의하는
벽이요, 일곱째로 나라 일에 근로(勤勞)한 이의 죄지음을 의하는 벽이요, 여덟째로 빈(賓)의 죄지음을 의하는 벽이다.] 여러 신하와 관속 및 만백성에게 묻는 세 가지
법[三刺]으로써 평민들의 민, 형사 재판을 공정하게 처결할 것이다.[첫째로 군신(群臣)에게 물음이요, 둘째로 군리(群吏)에게 물음이요, 셋째로 만민(萬民)에게 물음이다. 백성들의
말이 자(剌)하라든가 관대(寬大)히 하라든가 함을 들어 상체나 하체의 형벌을 시행한다.]

관속으로 사사(士師)는 하대부(下大夫) 네 사람이니 궁궐 내의 금지, 관부의 금지, 국가의 금지 등의 다섯 가지 국가 금령[五禁]으로써 형벌의 보좌 역할을 하며[첫째로
왕궁(王宮)의 금(禁)이요, 둘째로 관부(官府)의 금이요, 셋째로 국중(國中)의 금이요, 넷째로 전야(田野)의 금이요, 다섯째로 군대의 금이니, 모두 목탁(木鐸)으로써
조정(朝廷)에 돌려서 알리고 글로 써서 마을의 문에 걸어서 보인다.] 군대에서 하는 맹세, 영주국들과 회합할 때의 맹세 등의 다섯 가지 맹세[五戒]로써 형벌의 보좌적 역할을 하여
백성들을 죄에 범하지 않도록 하며[첫째로 서(誓)이니 군대에 씀이요, 둘째로 고(誥)이니 회동(會同)에 씀이요, 셋째로 금(禁)이니 전역(田役)에 씀이요, 넷째로 규(糾)이니
국중(國中)에 씀이요, 다섯째로 헌(憲)이니 도비(都鄙)에 씀이다.] 하부로부터 상달한 민, 형사의 문건을 사구(司寇)에게 보고하여 법률적 해석을 결론지은 다음에 그것을 해당
기관에 내려 보내어 국가의 기밀 탐지, 반란 등의 여덟 가지 조목[八成]에 의한 처단하는 직무를 맡는다.[첫째로 나라의 기밀(機密)을 도취(盜取)함이요, 둘째로 나라의
적(賊)이요, 셋째로 나라의 간첩이요, 넷째로 나라의 명령을 범함이요, 다섯째로 나라의 명령을 위조함이요, 여섯째로 나라의 도적을 함이요, 일곱째로 나라의 붕당(朋黨)을 함이요,
여덟째로 나라의 무망(誣罔)을 함이다.]

향사(鄕士)는 향마다 상사(上士) 여덟 사람으로 각각 자기 향의 인구수에 관한 직무를 맡고 그들의 행동을 사찰 징계하며 또 그들의 민, 형사 소송을 처결한다.[그 말을 살펴서 그
옥송(獄訟)을 분변하는데 사형(死刑)의 죄는 특히 다르게 하여 열흘 동안을 요(要)하여 바로 조(朝)에서 청결(聽決)하되 사구(司寇)가 청결하여 그 옥(獄)과 그 송(訟)을 조에서
결단한다. 군사(群士)와 사형(司刑)이 모두 있어 각각 그 법에 걸어서 옥송을 의(議)하고 옥송이 이루면 사사(士師)가 그것을 맡아서 날짜를 가려 형을 집행하고 사흘 동안 시체를
한데에 진(陳)하며 만일 놓아주고자 하면 그 기일에 바로 모인다.]

향사의 관속은 중사(中士) 16명이며 서무 하사[旅下士] 32명이다. 문서를 맡은 부(府)가 6명이며 일을 기록하는 사(史)가 12명이며 수위군 십장이 12명이며 수위군이 1백
20명이다.

동관(冬官) 사공(司空)의 기구와 역할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공(考工)｣ ｢고공(考工)｣： 『상서(尙書)』의 최종 편명인데 동관(冬官)이라고도 함.

에 기재된 소속은 목공[攻木之工], 철공[攻金之工], 피혁공[攻皮之工], 염색공[設色之工], 옥돌공[刮摩之工], 벽돌공[摶埴之工] 등이 있다.[정현(鄭玄)은 말하기를
"｢사공편(司空篇)｣이 망실되므로 한(漢)나라가 흥(興)할 때에 천금(千金)으로써 사들이려 하되 얻지 못하고 전세(前世)에 그 일을 아는 자가 다만 고공(考工)을 기록하여
대수(大數)를 충비한 것이라" 하였다.

○육관(六官)은 각각 그 속(屬)이 있으니 천관(天官)의 속에는 궁정(宮正) &lt;궁관(宮官)의 장(長)&gt; 궁백(宮伯)과 선부(膳夫) &lt;식관(食官)의
장(長)&gt;포인(庖人)ㆍ내옹(內饔)ㆍ외옹(外饔)ㆍ형인(亨人)과

전사(甸師)&lt;공야물관(供野物官)의 장&gt; 수인(獸人)ㆍ어인(魚人)ㆍ별인(鼈人)ㆍ석인(腊人)과

의사(醫師)&lt;의관(醫官)의 장&gt; 식의(食醫)ㆍ질의(疾醫)ㆍ양의(瘍醫)ㆍ수의(獸醫)와

주정(酒正)&lt;주관(酒官)의 장이니 그 속(屬)은 모두 엄노(奄奴)요 오직 능인(凌人)은 사(士)를 쓴다&gt;
주인(酒人)ㆍ장인(漿人)ㆍ능인(凌人)ㆍ변인(籩人)ㆍ해인(醢人)ㆍ혜인(醯人)ㆍ염인(鹽人)ㆍ막인(幕人)과

궁인(宮人)&lt;침사(寢舍)의 장&gt; 장사(掌舍)ㆍ막인(幕人)ㆍ장차(掌次)와

대부(大府)&lt;치장(治藏)하는 벼슬&gt; 옥부(玉府)ㆍ내부(內府)ㆍ외부(外府)와

사회(司會)&lt;계관(計官)의 장&gt; 사서(司書)ㆍ직내(職內)ㆍ직세(職歲)ㆍ직폐(職幣)와

사구(司裘)&lt;나라의 가죽 일을 맡는다&gt; 장피(掌皮)와

내재(內宰)&lt;궁중관(宮中官)의 장(長)&gt; 내소신(內小臣)ㆍ혼인(閽人)ㆍ사인(寺人)ㆍ내수(內竪)ㆍ구빈(九嬪)ㆍ세부(世婦)ㆍ여어(女御)ㆍ여축(女祝)ㆍ여사(女史)와

전부공(典婦功)&lt;부공(婦功)을 맡은 관(官)의 장(長)&gt; 전사(典絲)ㆍ전시(典枲)와

내사복(內司服)&lt;궁중(宮中)의 재봉을 맡은 벼슬의 장&gt; 봉인(縫人)ㆍ염인(染人)ㆍ추사(追師)ㆍ구인(屨人)ㆍ하채(夏采)가 있다.

○지관(地官)의 속(屬)에는 봉인(封人)&lt;방국(邦國) 군읍(郡邑)의 사직봉역(社稷封域)을 설(設)함을 맡는다&gt;
고인(鼓人)ㆍ무사(舞師)ㆍ목인(牧人)ㆍ우인(牛人)ㆍ충인(充人)과

재사(載師)&lt;세관(稅官)의 장(長)&gt; 여사(閭師)ㆍ현사(縣師)ㆍ유인(遺人)ㆍ균인(均人)과

사씨(師氏)&lt;간교관(諫敎官)의 장&gt; 보씨(保氏)ㆍ사간(司諫)ㆍ사구(司救)ㆍ조인(調人)ㆍ매씨(媒氏)와

사시(司市)&lt;시관(市官)의 장&gt; 질인(質人)ㆍ전인(廛人)ㆍ서사(胥師)ㆍ가사(賈師)ㆍ사포(司虣)ㆍ사계(司稽)ㆍ서(胥)ㆍ사장(肆長)ㆍ천부(泉府)와

사문(司門)&lt;나라의 문을 열고 닫고 함을 맡은 벼슬&gt; 사관(司關)ㆍ장절(掌節)과

수인(遂人)&lt;육수도비관(六遂都鄙官)의 장(長)&gt; 수사(遂師)ㆍ수대부(遂大夫)ㆍ현정(縣正)ㆍ비사사장(鄙師司長)ㆍ이재(里宰)ㆍ인장(鄰長)과

여사(旅師)&lt;세금을 모으는 것을 맡은 벼슬&gt; 초인(稍人)ㆍ위인(委人)ㆍ토균(土均)ㆍ초인(草人)ㆍ도인(稻人)과

토훈(土訓)&lt;지도(地圖)를 그리고 지사(地事)를 나눔을 맡는다&gt; 송훈(誦訓)과

산우(山虞)&lt;산림의 정령(政令)을 맡는다&gt;
임형(林衡)ㆍ천형(川衡)ㆍ택우(澤虞)ㆍ적인(迹人)ㆍ초인(艸人)ㆍ각인(角人)ㆍ우인(羽人)ㆍ장갈(掌葛)ㆍ장염초(掌染草)ㆍ장탄(掌炭)ㆍ장차(掌茶)ㆍ장신(掌蜃)ㆍ유인(囿人)ㆍ장인(場人)과

늠인(廩人)&lt;곡관(穀官)의 장(長)&gt; 사인(舍人)ㆍ창인(倉人)ㆍ사록(司祿)ㆍ사가(司稼)ㆍ용인(舂人)ㆍ희인(饎人)ㆍ고인(槀人)이 있다.

○춘관(春官)의 속(屬)에는 울인(鬱人)&lt;관기(祼器)와 울창(鬱鬯)을 화(和)함을 맡는다&gt; 창인(鬯人)ㆍ계인(雞人)ㆍ사존이(司尊彝)ㆍ사궤연(司几筵)과

천부(天府)&lt;조묘(祖廟)의 수장(守藏)을 맡는다&gt; 전서(典瑞)ㆍ전명(典命)ㆍ사복(司服)ㆍ전사(典祀)ㆍ수조(守祧)와

세부(世婦)&lt;여궁(女宮)의 숙계(宿戒)와 제사를 맡는다&gt; 내종(內宗)ㆍ외종(外宗)과

총인(冢人)&lt;공묘(公墓)를 맡는다&gt; 묘대부(墓大夫)ㆍ직상(職喪)과

대사락(大司樂)&lt;낙관(樂官)의 장(長)&gt;
낙사(樂師)ㆍ대서(大胥)ㆍ소서(小胥)ㆍ대사(大師)ㆍ소사(小師)ㆍ고몽(瞽矇)ㆍ지료ㆍ전동(典同)ㆍ경사(磬師)ㆍ종사(鍾師)ㆍ생사(笙師)ㆍ박사(鎛師)ㆍ매사(韎師)ㆍ모인(旄人)ㆍ약사(籥師)ㆍ약장(籥章)ㆍ제루씨(鞮鞻氏)ㆍ전용기(典庸器)ㆍ사간(司干)과

대복(大卜)&lt;복서관(卜筮官)의 장(長)&gt; 복사(卜師)ㆍ귀인(龜人)ㆍ(수씨)(菙氏)ㆍ점인(占人)ㆍ서인(簭人)ㆍ점몽(占夢)ㆍ지침과

대축(大祝)&lt;축관(祝官)의 장&gt; 소축(小祝)ㆍ상축(喪祝)ㆍ전축(甸祝)ㆍ저축(詛祝)과

사무(司巫)&lt;무관(巫官)의 장&gt; 무사(巫師)와

대사(大史)&lt;사관(史官)의 장&gt; 소사(小史)ㆍ풍상씨(馮相氏)ㆍ보장씨(保章氏)ㆍ내사(內史)ㆍ외사(外史)ㆍ어사(御史)와

건거(巾車)&lt;공거(公車)의 정령(政令)을 맡는다&gt; 전로(典路)ㆍ거복(車僕)ㆍ사상(司常)과

도종인(都宗人)&lt;도제사(都祭祀)의 예(禮)를 맡는다&gt; 가종인(家宗人)이 있다.

○하관(夏官)의 속(屬)에는 사훈(司勳)&lt;육경(六卿)이 땅을 상(賞) 주어 공(功)을 차등(差等)함을 맡는다&gt;
마질(馬質)ㆍ양인(量人)ㆍ소자(小子)ㆍ양인(羊人)ㆍ사관(司爟)과

장고(掌固)&lt;성지수거(城池樹渠)를 튼튼히 닦아서 그 지키는 책임을 나눠 맡김을 맡는다&gt; 사험(司險)ㆍ장강(掌疆)ㆍ후인(候人)과

환인(環人)&lt;적(敵)을 이끌어 오고 군중(軍中)의 간사함을 살핀다&gt; 설호씨(挈壺氏)와

사인(射人)&lt;사위(射位)ㆍ사법(射法)ㆍ사의(射儀)를 맡는다&gt;와

복불씨(服不氏)&lt;맹수(猛獸)를 기른다&gt; 사조씨(射鳥氏)ㆍ나씨(羅氏)ㆍ장축(掌畜)과

사사(司士)&lt;위관(衛官)의 장(長)&gt; 제자(諸子)ㆍ사우(司右)ㆍ호분씨(虎賁氏)ㆍ여분씨(旅賁氏)ㆍ절복씨(節服氏)ㆍ방상씨(方相氏)와

태복(太僕)&lt;복관(僕官)의 장(長)&gt; 소신(小臣)ㆍ제복(祭僕)ㆍ어복(御僕)ㆍ예복(隸僕)과

변사(弁師)&lt;오면(五冕)을 맡는다&gt;와

사갑(司甲)&lt;병관(兵官)의 장(長)&gt; 사병(司兵)ㆍ사과순(司戈盾)과

사궁시(司弓矢)&lt;사궁관(司弓官)의 장(長)&gt; 선인(繕人)ㆍ고인(槀人)ㆍ융우(戎右)ㆍ제우(齊右)ㆍ도우(道右)와

대어(大馭)&lt;왕마(王馬)를 어(馭)함을 맡는다&gt; 융복(戎僕)ㆍ제복(齊僕)ㆍ도복(道僕)ㆍ전복(田僕)ㆍ어부(馭夫)와

교인(校人)&lt;마관(馬官)의 장(長)&gt; 취마(趣馬)ㆍ무마(巫馬)ㆍ목사(牧師)ㆍ유인(庾人)ㆍ어사(圉師)ㆍ어인(圉人)과

직방씨(職方氏)&lt;사방을 맡는 벼슬의 장&gt;
토방씨(土方氏)ㆍ회방씨(懷方氏)ㆍ합방씨(合方氏)ㆍ훈방씨(訓方氏)ㆍ형방씨(形方氏)ㆍ산사(山師)ㆍ천사(川師)ㆍ원사(邍師)ㆍ광인(匡人)ㆍ탐인(撢人)과

도사마(都司馬)&lt;도(都)의 거마(車馬) 병갑(兵甲)을 맡는다&gt; 가사마(家司馬)가 있다.

○추관(秋官)의 속(屬)에는 수사(遂士)ㆍ현사(縣士)ㆍ방사(方士)ㆍ아사(訝士)ㆍ조사(朝士)와

사민(司民)&lt;만민(萬民)의 수(數)를 올림을 맡는다&gt;과

사형(司刑)&lt;오형(五刑)의 법(法)을 맡는다&gt; 사자(司剌)와

사약(司約)&lt;나라의 만민의 계약(契約)을 맡는다&gt; 사맹(司盟)ㆍ직금(職金)ㆍ사려(司厲)와

견인(犬人)&lt;견생(犬牲)을 맡는다&gt;과

사환(司圜)&lt;피의(被疑)한 백성을 수용(收容)하여 가르친다&gt; 장수(掌囚)ㆍ장륙(掌戮)과

사례(司隸)&lt;오례(五隸)를 맡는다&gt; 죄례(罪隸)ㆍ만례(蠻隸)ㆍ민례(閩隸)ㆍ이례(夷隸)ㆍ학례(貉隸)와

포헌(布憲)&lt;헌형금(憲刑禁)을 맡는다&gt;
금살륙(禁殺戮)ㆍ금포씨(禁暴氏)ㆍ야려씨(野廬氏)ㆍ납씨(蜡氏)ㆍ옹씨(雍氏)ㆍ평씨(萍氏)ㆍ사오씨(司寤氏)ㆍ사훤씨(司烜氏)ㆍ조랑씨(條狼氏)ㆍ수려씨(脩閭氏)ㆍ명씨(冥氏)ㆍ서씨(庶氏)ㆍ혈씨(穴氏)ㆍ시씨(翨氏)ㆍ작씨(柞氏)ㆍ체씨(薙氏)ㆍ척족씨(硩簇氏)ㆍ전씨(翦氏)ㆍ적지씨(赤支氏)ㆍ괵씨(蟈氏)ㆍ호탁씨(壺▩氏)ㆍ정씨(庭氏)ㆍ함매씨(銜枚氏)ㆍ이기씨(伊耆氏)와

대행인(大行人)&lt;빈객(賓客)을 맡는 벼슬&gt;
소행인(小行人)ㆍ사의(司儀)ㆍ행부(行夫)ㆍ환인(環人)ㆍ상서(象胥)ㆍ장객(掌客)ㆍ장아(掌訝)ㆍ장교(掌交)ㆍ장찰(掌察)ㆍ장화회(掌貨賄)와

조대부(朝大夫)&lt;도가(都家)의 국치(國治)를 맡는다&gt; 도칙(都則)ㆍ도사(都士)ㆍ가사(家士)가 있다.

○동관(冬官)은 망실되고 고공(考工)의 속(屬)에는 공목(攻木)의 공(工)에 윤인(輪人)ㆍ여인(輿人)ㆍ거인(車人)ㆍ주인(輈人)ㆍ여인(廬人)ㆍ장인(匠人)ㆍ궁인(弓人)ㆍ재인(梓人)과

공금(攻金)의 공에 축씨(築氏)ㆍ야씨(冶氏)ㆍ부씨(鳧氏)ㆍ탁씨(桌氏)ㆍ단씨(段氏)ㆍ도씨(桃氏)와

공피(攻皮)의 공에 함인(函人)ㆍ포인(鮑人)ㆍ운인(韗人)ㆍ위씨(韋氏)ㆍ구씨(裘氏)

설색(設色)의 공에 화회(畵繢)ㆍ종씨(鍾氏)ㆍ광인(筐人)ㆍ황인(慌人)과

괄마(刮摩)의 공에 옥인(玉人)ㆍ낭인(榔人)ㆍ조인(雕人)ㆍ경씨(磬氏)ㆍ시인(矢人)

단치(摶埴)의 공에 도인(陶人)ㆍ방인(旊人)이다.

○위에 말한 여러 벼슬의 의명(儀命)과 품급의 등수와 그 직임(職任)이 자세한 것은 함께 본경(本經)에 실려 있고 이제 여기는 약간 그 개요를 기록한 것이다.]

대종백(大宗伯)은 아홉 가지 의식과 제도의 품계[九儀之命]로써 왕국과 여러 영주국 관리들의 계층을 바로잡는바[정현(鄭玄)은 말하기를 매 명(每命)에 의(儀)를 달리하니 높고 낮은
등위(等位)가 이에 바르다 하고 『춘추전(春秋傳)』에는 말하기를 이름과 등위가 같지 아니하니 예(禮)도 또한 등수를 달리한다 하였다.] 일명(壹命)은 임명장을 받아 정식 관리로
되는 품계이며[비로소 명(命)함을 보아 정식의 관리가 되니 열국(列國)의 사(士)를 이름이며 자남(子男)의 나라에서는 대부(大夫)의 등급이 되고 왕(王)의 하사(下士)도 또한
일명(一命)이다. 정사농은 말하되 직(職)을 받는다 함은 직사(職事)를 다스림이라 하였다.] 재명(再命)은 예복을 받는 품계이며[정사농은 말하기를 복(服)을 받는다 함은 제사의
복(服)을 받아서 상사(上士)가 됨이라 하였는데 현(玄)은 이르기를 현면(玄冕)의 복을 받음이니 열국(列國)의 대부(大夫)가 재명(再命)이요 자남(子男)의 나라에서는 경(卿)이
된다. 경대부(卿大夫)는 현면(玄冕)이하가 고(孤)의 복(服)과 같으니 왕(王)의 중사(中士)도 또한 재명임으로 작변복(爵弁服)이다.] 삼명(三命)은 대부의 직위를 받는
품계이며[정사농은 말하기를 "하대부(下大夫)의 위(位)를 받음이다" 하였는데, 현(玄)은 이르기를 "이는 열국(列國)의 경(卿)이니 비로소 왕의 나라에 위(位)를 반열(班列)하여
왕의 신하가 되며 왕의 상사(上士)도 또한 삼명(三命)이다" 하였다.] 사명(四命)은 제기와 악기를 받는 품계이며[정사농은 말하기를 "제사의 그릇을 받아서 상대부(上大夫)가
됨이다" 하였는데, 현(玄)은 이르기를 "이는 공(公)의 고(孤)가 비로소 제사의 그릇을 가지게 된 자이다. 예운(禮運)에 이르기를 대부(大夫)가 관(官)을 갖추면 제기를 빌지
아니하며 악(樂)을 모두 갖추는 것은 예(禮)가 아니라 하였고 왕의 하대부도 또한 사명(四命)이다" 하였다.] 오명(五命)은 조그마한 채지를 받는 품계이며[정사농은 말하기를
"칙(則)이라 함은 법(法)이니 나가서 자남(子男)의 나라가 됨이라" 하였는데, 현(玄)은 이르기를 "칙(則)이라 함은 땅이 적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한 자의 이름이니
하대부(下大夫)가 사명(四命)으로 출봉(出封)하고 한 등급을 더하여 오명(五命)하여 방 100리(里)의 땅을 준 자이니 방 300리 이상이라야 나라를 이루게 된다. 한(漢)나라의
왕망(王莽) 때에 25성(成)으로써 칙(則)을 삼으니 방이 50리이니 이는 지금 속설(俗說)의 자남(子男)의 땅과 합하며 홀로 유자준(劉子駿)의 무리가 옛적에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았다" 하였다.] 육명(六命)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관부를 설치할 권리를 갖는 품계이며[정사농은 말하기를 "자남(子男)이 들어와서 경(卿)이 되어 한 관(官)을 다스림이 하였는데,
현(玄)은 이르기를 "왕의 육명(六命)의 경이 관을 준다는 것은 스스로 그 신하를 두어서 가읍(家邑)을 다스릴 수 있게 함을 제후(諸侯)와 같이 함이다. 『춘추(春秋)』에
양공(襄公) 18년 겨울에 진후(晉侯)가 제후들과 함께 제(齊)나라를 포위하였는데 순언(荀偃)이 임금을 위하여 하수(河水)에 기도하고 제후(齊侯)의 죄를 모두 진술하고 말하기를
노신표(魯臣彪)가 장차 제후를 거느리고 토벌하려 하고 그 관(官)은 신언(臣偃)이 참으로 이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한다" 하였다.] 칠명(七命)은 영주로서의 국가를 갖게 되는
품계이며[왕의 경(卿)이 육명(六命)으로 출봉(出封)하고 한 등급을 더한 자이니 정사농은 말하기를 "후백(侯伯)의 나라로 나간 것이다" 하였다.] 팔명(八命)은 후(侯)와 백(伯)
중의 공로자에게 특별히 제후를 정벌할 권리를 주는 품계이며[정사농은 말하기를 "한 주(州)의 목(牧)이요, 왕(王)의 삼공(三公)도 또한 팔명(八命)이다" 하였다.] 구명(九命)은
제후 중의 우두머리에게 방백(方伯)의 작(爵)을 주어 후나 백들을 정벌할 권한을 주는 품계이다.[정사농은 말하기를 "제후의 장(長)으로서 방백(方伯)이 된다" 하였다.]

전명(典命)은 제후의 다섯 가지 제도[五儀]와 제후의 신하들에게 주는 다섯 가지 등급의 품계[五等之命]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는바 상공(上公) 상공(上公)：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중에서 덕망 있는 자.

은 구명(九命)이니 백(伯)을 주어서 그가 가지는 영지, 궁궐, 거기(車騎), 의복에 관한 의례와 의식들을 모두 아홉으로 절차를 결정할 것이며 후(侯)작과 백(伯)작은
칠명(七命)이니 그가 가지는 영지, 궁궐, 거기(車騎), 의복에 관한 의례와 의식들을 모두 일곱으로 절차를 결정할 것이며 자(子)작과 남(男)작은 오명(五命)이니 그가 가지는
영지, 궁궐, 거기, 의복에 관한 의례와 의식을 모두 다섯으로 절차를 결정할 것이다.[상공(上公)은 왕(王)의 삼공(三公)으로서 덕(德)이 있는 자에게 명(命)을 더하여
이백(二伯)을 삼음을 이름이요, 하(夏)ㆍ은(殷) 두 왕(王)의 후손도 또한 상공을 삼았다. 국가라 함은 나라의 있는 곳으로써 성(城)의 방(方)을 이름이니 공(公)의 성은 이는
방 9리(里)이요 궁(宮)의 방은 900보(步)이며, 후백(侯伯)의 성은 이는 방 7리이요 궁(宮)의 방(方)이 700보이며, 자남(子男)의 성(城)은 이는 방 5리이요 궁(宮)의
방이 500보(步)이다. 대행인(大行人)의 직(職)에는 제후의 규적(圭藉)ㆍ면복(冕服)ㆍ건상(建常)ㆍ번영이(樊纓貳)ㆍ거개(車介)ㆍ뇌예(牢禮)ㆍ조위(朝位)의 수가 있다.] 천자의
삼공(三公)은 팔명(八命)이며 경(卿)은 육명(六命)이며 대부는 사명(四命)인데 이상 삼공, 경, 대부가 영주로 되어 영지를 받을 때에는 그들에게 모두 품계 한 급씩을 올려주어
의례와 의식들을 규정된 품계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사명(四命)은 중하대부(中下大夫)이요, 출봉(出封)이라 함은 기내(畿內)에서 나가서 팔주(八州)의 가운데에 봉(封)한
것이요, 한 등급을 더한다 함은 덕(德)이 있음을 포창(褒彰)함이다. 대부(大夫)는 자남(子男)이 되고 경(卿)은 후백(侯伯)이 되고 그 조정(朝廷)이 있으면 또한 명(命)의 수와
같이 하며 왕의 상사(上士)는 삼명(三命)이요 중사(中士)는 재명(再命)이요 하사(下士)는 일명(一命)이다.] 제후의 장자[適子]로서 이미 천자의 승인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의
직무를 대행한 자는 아버지의 품계보다 한 품계 낮은 절차에 준할 것이며 아직 국왕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서 국왕에게 조회하는 자는 가죽과 비단[皮帛]을 가지고 자(子)작과
남(男)작의 지위에 있게 할 것이다.[○서(誓)는 명(命)과 같으니 서(誓)라고 말함은 천자가 이미 명(命)하여 제후의 사자(嗣子)를 삼고 사자를 세워서 바꾸지 아니함을 밝힘이다.
『춘추(春秋)』에 환공(桓公) 9년에 조백(曹伯)이 그 세자 사고(射姑)로 하여금 와서 조회(朝會)함에 국군(國君)의 예(禮)를 행하였다 함이 이것이다. 공(公)의 아들은
후백(侯伯)과 같이 규(圭)를 잡고, 후백의 아들은 자남(子男)과 같이 벽(璧)을 잡고, 자남의 아들과 아직 서(誓)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소국(小國)의 임금에 다음하여
피백(皮帛)을 잡고 조회하며, 그 빈(賓)으로 하면 모두 상경(上卿)의 예(禮)로써 한다.] 삼공(三公)의 보좌인 소사(小師), 소부(小傅), 소보(小保)는 사명(四命)이니 가죽과
비단으로써 조회하는 절차를 작은 영주의 예에 준할 것이며 삼공에 속한 경(卿)은 삼명(三命)이고 대부는 재명(再命)이며 사(士)는 일명(壹命)이니 그들의 사택, 거기(車騎),
의복에 관한 의례와 의식은 각각 자기의 해당 품계의 규정에 준할 것이다. 또 지방 영주인 후(侯)작과 백(伯)작의 경(卿), 대부, 사(士)의 품계에 관한 절차도 삼공의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자작과 남작의 경(卿)은 재명(再命)이며 그 대부는 일명이고 그 사(士)는 명(命)치 아니하며 그들의 사택, 거기, 의복에 관한 의례와 의식의 절차는 각각 자기의 해당
품계 규정에 준할 것이다.[소국(小國)의 임금과 동일시한다 함은 경대부(卿大夫)의 위(位)에 반열(班列)하여 예가 자남(子男)과 같다 함이다. 정사농(鄭司農)은 말하기를
"구명(九命)하는 상공(上公)은 고경(孤卿)한 사람을 둘 수가 있다" 하 『춘추전(春秋傳)』에 말하기를 열국(列國)의 경은 소국의 임금에 맞는다 함이 본시 주(周)나라의
제도이다.]

총재(冢宰)는 또 여섯 부서[六典] 제도를 여러 영주국에 실시하는바 후작과 백작 중에서 공로와 덕망이 있는 자에게 등급 하나를 올려서 영주들의 목(牧)으로 삼으며 매 영주국 정부의
고급 관리인 관작을 중앙 정부에서 임명하여 통솔케 하며 경(卿) 3명을 두며 대부 5명과 상사, 중사, 하사 여러 명을 두는 동시에 문서 맡은 부(府)와 일을 기록하는 사(史) 및
여러 일군들을 둔다.[후백(侯伯)의 공덕이 있는 자에게 명(命)을 더하여 주장(州長)을 삼고 목(牧)이라 이르니 이른바 팔명(八命)으로 목(牧)을 삼는다는 것이며, 감(監)이라
함은 공(公)ㆍ후(侯)ㆍ백(伯)ㆍ자(子)ㆍ남(男)이 각각 한 나라를 거느림을 이름이요, 참(參)이라 함은 경삼인(卿三人)을 이름이요 오(伍)라 함은 대부(大夫) 5명을 이름이요,
은(殷)이라 함은 중(衆)이요 중사(衆士)를 이름이니 ｢왕제(王制)｣에 제후는 상사(上士)가 27명이요 그 중사(中士)와 하사(下士)는 각각 그 상급의 3분(分)에 거(居)하며,
보(輔)라 함은 부(府)와 사(史)이니 서인(庶人)이 관직에 있는 자이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이제 상고하건대 감(監)이라 함은 의심컨대 천자의 대부(大夫)가 삼감(三監)이 된 자를 이름인 듯하니 이는 방국(邦國)이라고 하면 본시 이미 임금이 있는
것이며 다만 목(牧)을 세우고 감(監)을 세워서 거느리고 경(卿)ㆍ대부(大夫)ㆍ사(士)ㆍ이(吏)를 설(設)하여 도울 뿐이다"하였다.]

이 여섯 가지 부서[六典] 제도를 영주국의 대소 도시에 실시하여 그 도시의 주관자를 두고 그 밑에 경(卿) 2명을 임명하고 대부 5명과 상사, 중사, 하사 여러 명을 두는 동시에
문서를 맡은 부(府)와, 일을 기록하는 사와 여러 일꾼들을 둔다.[장(長)이라 함은 공경대부(公卿大夫) 왕자제(王子弟)가 채읍(采邑)을 가진 자를 이름이요, 양(兩)이라 함은
양경(兩卿)을 이름이니 삼경(三卿)이라고 하지 아니함은 제후보다 부족함이다. 정사농은 말하기를 "양(兩)이라 함은 양승(兩丞)을 이름이다" 하였다.]

또 여섯 가지 부서의 제도를 각 관서에다 실시하여 그 관서의 주관자를 두고 그의 보좌관을 두며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재부(宰夫), 향사(鄕師) 등의 관속을 두며 상사, 중사, 하사
여러 명을 두며 문서를 맡은 부(府)와 일을 기록하는 사와 여러 일꾼들을 둔다.[정(正)이라 함은 총재(冢宰)ㆍ사도(司徒)ㆍ종백(宗伯)ㆍ사마(司馬)ㆍ사구(司寇)ㆍ사공(司空)을
이름이요, 이(貳)라 함은 소재(小宰)ㆍ소사도(小司徒)ㆍ소종백(小宗伯)ㆍ소사마(小司馬)ㆍ소사구(小司寇)ㆍ소사공(小司空)을 이름이요, 고(攷)라 함은 이룸이요 일을 도와서 이루는
자이니 재부(宰夫)ㆍ향사(鄕師)ㆍ사사(肆師)ㆍ군사마(軍司馬)ㆍ사사(士師)를 이름이다. 사공(司空)은 망실하여 그 고(攷)를 알지 못한다.]

모든 관서에서는 여섯 가지 부서의 제도로써 왕국과 영주국들의 사업을 집행하며 부세를 받고 녹봉을 주는 등의 여덟 가지 규정[八則]으로써 대소 도시의 사업을 집행하며 관속, 관직
등의 여덟 가지 조직[八法]으로써 관서의 사업을 진행하며 부역과 대차 관계 등의 여덟 가지 문건[八成]으로써 만백성에 관한 사업을 집행한다.[혹은 팔성(八成)이다.]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천자는 자기의 대부 세 사람을 감독관[監]으로 임명하여 영주국의 정치를 감독케 하는바 한 영주국에 세 사람씩을 둔다.[감(監)이라 함은 그 나라에
다달아서 감독하고 살핌이다.] 천자의 직속 지방에 있는 공, 경, 대부의 녹봉은 제후(諸侯)의 등급에 준하나 세습을 하지 않으며 지방의 제후들은 세습을 한다.[어진 이를 선거하여
벼슬의 위(位)에 두면 그 나라의 봉급은 제후와 같이 세대로 계승할 수 없고 공(功)이 있으면 이에 땅을 나누어 봉(封)하여 세대로 계승하게 하는 것이다. 기(記)에는 말하기를
세대를 이어서 제후를 세우는 것은 어진 이를 나타냄이라 하였다.

○현내(縣內)는 하(夏)나라 때에 천자가 거(居)하는 고을 지계의 이름이요 은(殷)나라ㆍ주(周)나라에서는 기내(畿內)라 하였다. 내제후(內諸侯)는
공경(公卿)ㆍ대부(大夫)ㆍ사(士)가 그것이요, 외제후(外諸侯)는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이 그것이다. 기내의 땅에는 왕의 조정(朝廷)의 백관이 봉급을 타는 고을이 있고,
기외(畿外)는 곧 봉건(封建)으로써 그 자손으로 하여금 세대로 지키게 하는 곳이다. 그러나 기내를 또한 제후(諸侯)라고 하는 것은 삼공(三公)의 토지는 공후(公侯)와 동일시하고
경(卿)은 백(伯)과 동일시하고 대부(大夫)는 자남(子男)과 동일시하고 원사(元士)는 부용국(附庸國)과 동일시라는 것이다.]

제후의 세자(世子)는 대대로 작위를 상속 받으나 천자의 대부(大夫)의 작위는 세습하지 못하며 그들의 도덕을 보아서 관직을 맡기고 공로에 따라 작위[爵]를 준다.[열국(列國)의
세자(世子)가 세대로 나라를 이음은 어진 이를 나타냄이요, 천자의 대부(大夫)가 세대로 작(爵)을 잇거나 세대로 봉급을 주거나 하지 아니함은 어진 이에게 예양(禮讓)하여
피(避)함이다.]

제후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천자로부터 작위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천자의 상사[元士]의 등급에 준하여 자기 영지의 임금 노릇을 한다.[열국(列國)의 임금이 훙(薨)하고 그
아들이 작(爵)을 타지 못하면 그 의복ㆍ예수(禮數)는 천자의 원사(元士)와 동일시하고 작(爵)을 준 뒤에야 선군(先君)의 옛 예수와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후의 대부도
작과 녹봉을 세습하지 않는다" 하였다.

『상서』에 이르기를 "3년마다 관리의 실적을 한 번씩 사정하는데 세 번 사정을 거쳐서 그 중의 우수한 자를 승급시키고 나쁜 자를 철직시킨다" 하였다. 그 주석에 이르기를 "3년마다
하는 사정은 작은 사정이니 관리들의 직무를 바로잡아 주어서 사업을 추진케 함이며 9년 만에 하는 사정은 큰 사정이니 실적이 나쁜 자를 철직시키고 우수한 자를 상 준다는 말이다. 즉
우수한 자를 상 주는 일은 어떤 제후(諸侯)로서 궁시(弓矢)의 상을 받은 자는 나쁜 제후를 토벌할 수 있으며 부월(鈇鉞)의 상을 받은 자는 사형 처결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구슬[圭瓚]의 상을 받은 자는 울창주[鬯]를 빚어서 제사지낼 수 있으나 실적이 좋지 못한 자로서 제후를 토벌할 권리를 갖지 못한 자는 자기 소속의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예속시키며[『춘추전(春秋傳)』에 말하기를 노(魯)나라의 군사 800과 주(邾)나라의 군사 600을 진(晋)나라에 붙였다 함이 이를 말미암음이다.] 사형 처결의 권리를
갖지 못한 자는 자기 소속 감옥에 있는 죄수를 처결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넘기며 구슬의 상을 받지 못한 자는 울창주를 국왕의 직속 지방으로부터 얻어 와야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제후 중에서 국왕이 요구한 병역이나 부역을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가 있어서 처음 범했다면 작위를 회수하고[3년 만에 고사(考査)하는 때를 이름이니 조금 내친다고 함은
점진(漸進)하는 뜻을 밝힘이다.] 6년 만에 두 번째라면 영지를 일부 회수하고[6년 만에 고사(考査)하는 때를 이름이다.] 9년 만에 세 번째라면 그의 영지를 전부 회수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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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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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傳所論職官之制書周官曰"唐虞稽古 建官惟百. 內有百揆四岳 外有州牧侯伯 庶政惟和 萬國咸寧. 夏商官倍亦克用乂 明王立政 不惟其官 惟其人. 孔安國曰'堯舜 稽古以建百官 內置百揆四岳
象天之有五行. 外置州牧十二及五國之長. 內外相維 官職有序 故衆政惟和 萬國皆安 所以爲至治. 禹湯 建官二百 亦能用治.'○蔡氏曰'百揆無所不總者. 四岳 總其方岳者. 州牧 各總其州者. 侯伯
次州牧而總諸侯者也. 百揆ㆍ四岳總治于內 州牧ㆍ侯伯 總治于外. 內外相承 體統不紊 故庶政惟和 而萬國咸安. 夏商之時 世變事繁 觀其會通 制其繁簡 官數加倍 亦能用治. 明王立政 不惟其官之多
惟其得人而已.' 今予小子 祗勤于德 夙夜不逮 仰惟前代時若 訓廸厥官. 成王祗勤于德 早夜若有所不及然. 蓋修德者 任官之本也. 立太師ㆍ太傅ㆍ太保 茲惟三公 論道經邦 爕理陰陽. 官不必備
惟其人. 師 天子所師法 傅 傅相天子 保 保安天子於德義者. 此惟三公之任. 佐王論道 以經緯國事 和理陰陽. 三公之官 不必備員 惟其人有德 乃以處之. ○蔡氏曰賈誼謂'保者 保其身體 傅者
傅之德義 師者 道之敎訓.'此所謂三公也. 陰陽以氣言 道者陰陽之理 恒而不變者也. 論者講明之謂. 經者經綸之謂 爕理者和調之也. 非經綸天下之大經 參天地之化育者 豈足以任此責? 故官不必備
惟其人也." 少師ㆍ少傅ㆍ少保 曰三孤. 貳公弘化 寅亮天地 弼予一人. 此三官 名曰三孤. 孤 特也 言卑於公 尊於卿. 特置此三者 副貳三公 弘大道化 敬信天地之敎 以輔我一人之治.
○蔡氏曰"三少雖三公之貳 而非其屬官 故曰孤. 天地以形言 化者天地之用 運而無迹者也. 弘者張而大之 寅亮者敬而明之也. 公論道 孤弘化. 公爕理陰陽 孤寅亮天地公論於前 孤弼於後. 公ㆍ孤之分
如此."冢宰掌邦治 統百官 均四海. 冢 大也. 天官卿 稱大宰 主國政治 統理百官 均平四海之內.司徒掌邦敎 敷五典 擾兆民. 地官卿 司徒 主國敎化 布五常之敎 以安和天下衆民 使小大協睦. 宗伯
掌邦禮 治神人 和上下. 春官卿 主邦禮 治天地神祇人鬼之事及國之吉凶軍賓嘉五禮 以和上下尊卑等列. ○蔡氏曰"春官 於四時之序爲長 故謂之宗伯."司馬掌邦政 統六師 平邦國. 夏官卿 主戎馬之事
掌國征伐 統御六軍 平治王邦四方國之亂者. ○蔡氏曰"軍政 莫急於馬 故以司馬名官. 何莫非政? 獨戎政 謂之政者 用以征伐 而正彼之不正 王政之大者也."司寇掌邦禁 詰姦慝 刑暴亂. 秋官卿
主寇賊法禁 治姦惡刑强暴作亂者. 夏司馬 討惡助長物. 秋司寇 刑姦順時殺. 司空掌邦土 居四民 時地利. 冬官卿 主國空土以居士農工商四民 順天時以興地利. ○蔡氏曰"按周禮冬官 則記考工之事
與此不同. 蓋本闕冬官 漢儒 以考工記當之也." 六卿分職 各率其屬 以倡九牧 阜成兆民." 蔡氏曰"六卿分職 各率其屬官 以倡九州之牧 自內達之於外. 政治明敎化洽 兆民之衆 莫不阜厚而化成也."
○呂氏曰"冢宰相天子 統百官 則司徒以下 無非冢宰所統 乃均列一職 而倂數之爲六者 綱在網中也. 乾坤之與六子 並列於八方 冢宰之與五卿 並列於六職 一也."蔡氏曰"按此與周禮不同. 如三公ㆍ三孤
周禮皆不載. 或謂公ㆍ孤兼官無正職 故不載. 然三公論道經邦 三孤貳公弘化 非職乎? 職任之大 無愈此矣. 或又謂師氏卽大師 保氏卽大保. 然以師保之尊而反屬司徒之職 亦無是理也 此固可疑.
然周禮非聖人不能作也 意周公方條治事之官 而未及師保之職. 所謂未及者 鄭重而未及言之也. 書未成而公亡 其間法制 有未施用. 故與此異 而冬官亦缺惜哉!"胡氏 文定 曰"古者三公
無其人則以六卿之有道者 上兼師保之任. 冢宰或闕 亦以三公 下行端揆之職. 禹自司空進宅百揆."又曰"'作朕股肱耳目.'是以宰臣 上兼師保之任. 周公爲師."又曰"'位冢宰 正百工.'是以三公
下行端揆之職也. 所以然者 三公與王坐而論道 固難其人 而冢宰聰百官均四海 亦不易處也."呂氏曰"按顧命太保 領冢宰. 畢公領司馬 毛公領司空. 別有芮伯 爲司徒 彤伯爲宗伯 衛侯爲司寇則周時
三公兼六卿. 三公無職 六卿則有職者也. 三公論道 而六卿行道者也. 以三公兼六卿 合本末精粗於一原也."○陳氏傅良曰"周之三公 多是六卿兼之. 但其人足以兼公則加其公之職位 無其人則止爲卿而已.
三公ㆍ三孤 皆無其人則闕焉而已 六卿自若也. 要之 成周以三公ㆍ三孤 待非常之德 故曰官不必備 惟其人."丘濬曰"冢宰今吏部尙書之職. 司徒今戶部尙書之職 但古所掌者敎化 後世則專理戶口財賦之事.
宗伯今禮部尙書之職. 司馬今兵部尙書之職. 司寇今刑部尙書之職. 司空今工部尙書之職 但古所掌者 度地居民量地制邑之事 後世則專理營造工作之事."○周禮 惟王建國 辨方正位 體國經野. 設官分職
以爲民極. 鄭玄曰"建立也. 周公居攝 而作六典之職 謂之周禮. 營邑於土中七年 致政成王 以此禮授之 使居雒邑 治天下. 辨 別也 別四方 正南北之位. 體 猶分也. 經
謂爲之里數."鄭司農云"營國方九里. 國中 九經九緯 左祖右社 面朝後市. 野則九夫爲井 四井爲邑之屬是也. 設官分職謂置冢宰ㆍ司徒ㆍ宗伯ㆍ司馬ㆍ司寇ㆍ司空 各有所職而百事擧. 極 中也 令天下之人
各得其中 不失其所."○朱子曰"極 謂標準也." ○乃立天官冢宰 使帥其屬而掌邦治 以佐王均邦國. 大宰卿一人 掌建邦之六典 以佐王治邦國. 一曰治典 以經邦國 以治官府 以紀萬民. 二曰敎典
以安邦國 以敎官府 以擾萬民. 三曰禮典 以和邦國 以統百官 以諧萬民. 四曰政典 以平邦國 以正百官 以均萬民. 五曰刑典 以詰邦國 以刑百官 以糾萬民. 六曰事典 以富邦國 以任百官 以生萬民.
以八法 治官府. 一曰官屬 以擧邦治. 二曰官職 以辨邦治. 三曰官聯 以會官治. 四曰官常 以聽官治. 五曰官成 以經邦治. 六曰官法 以正邦治. 七曰官刑 以糾邦治. 八曰官計 以弊邦治. 以八則
治都鄙 一曰祭祀 以馭其神. 二曰法則 以馭其官. 三曰廢置 以馭其吏. 四曰祿位 以馭其士. 五曰貢賦 以馭其用. 六曰禮俗 以馭其民. 七曰刑賞 以馭其戚. 八曰田役 以馭其衆. 以八柄
詔王馭群臣. 一曰爵 以馭其貴. 二曰祿 以馭其富. 三曰予 以馭其幸. 四曰置 以馭其行. 五曰生 以馭其福. 六曰奪 以馭其貧. 七曰廢 以馭其罪. 八曰誅 以馭其過. 以八統
詔王馭萬民一曰親親. 二曰敬故. 三曰進賢. 四曰使能. 五曰保庸. 六曰尊貴. 七曰達吏. 八曰禮賓. 以九職 任萬民. 一曰三農 生九穀. 二曰園圃 毓草木. 三曰虞衡 作山澤之材. 四曰藪牧
養蕃鳥獸. 五曰百工 飭化八材. 六曰商賈 阜通貨賄. 七曰嬪婦 化治絲枲. 八曰臣妾 聚斂疏材. 九曰閒民 無常職轉移執事. 以九賦 斂財賄. 一曰邦中之賦. 二曰四郊之賦. 三曰邦甸之賦.
四曰家削之賦. 五曰邦縣之賦. 六曰邦都之賦. 七曰關市之賦. 八曰山澤之賦. 九曰幣餘之賦. 以九式 均節財用. 一曰祭祀之式. 二曰賓客之式. 三曰喪荒之式. 四曰羞服之式. 五曰工事之式.
六曰幣帛之式. 七曰蒭秣之式. 八曰匪頒之式. 九曰好用之式. 以九貢 致邦國之用. 一曰祀貢. 二曰嬪貢. 三曰器貢. 四曰幣貢. 五曰材貢. 六曰貨貢. 七曰服貢. 八曰斿貢. 九曰物貢. 以九兩
繫邦國之民. 一曰牧 以地得民. 二曰長 以貴得民. 三曰師 以賢得民. 四曰儒 以道得民. 五曰宗 以族得民. 六曰主 以利得民. 七曰吏 以治得民. 八曰友 以任得民. 九曰藪
以富得民.小宰中大夫二人 掌建邦之宮刑 以治王宮之政令 糾禁. 掌邦之六典ㆍ八法ㆍ八則之貳 以逆邦國都鄙官府之治. 執邦之九貢ㆍ九賦ㆍ九式之貳 以均財節邦用. 以官府之六叙 正群吏. 一曰以叙正其位.
二曰以叙進其治. 三曰以叙作其事. 四曰以叙制其食. 五曰以叙受其會. 六曰以叙聽其情. 以官府之六屬 擧邦治. 一曰天官 其屬六十 掌邦治 大事則從其長 小事則專達. 二曰地官 其屬六十 掌邦敎
大事則從其長 小事則專達. 三曰春官 其屬六十 掌邦禮 大事則從其長 小事則專達. 四曰夏官 其屬六十 掌邦政 大事則從其長 小事則專達. 五曰秋官 其屬六十 掌邦刑 大事則從其長 小事則專達.
六曰冬官 其屬六十 掌邦事 大事則從其長 小事則專達. 以官府之六職辨邦治. 一曰治職 以平邦國 以均萬民 財用. 二曰敎職 以安邦國 以寧萬民 以懷賓客. 三曰禮職 以和邦國 以諧萬民 以事鬼神.
四曰政職 以服邦國 以正萬民 以聚百物. 五曰刑職 以詰邦國 以糾萬民 以除盜賊. 六曰事職 以富邦國 以養萬民 以生百物. 以官府之六聯 合邦治.一曰祭祀之聯事. 二曰賓客之聯事. 三曰喪荒之聯事.
四曰軍旅之聯事. 五曰田役之聯事. 六曰斂弛之聯事 凡小事皆有聯. 以官府之八成 經邦治. 一曰聽政役以化居. 二曰聽師田以簡稽. 三曰聽閭里以版圖. 四曰聽稱責以傅別. 五曰聽祿位以禮命.
六曰聽取予以書契. 七曰聽賣買以質劑. 八曰聽出入以要會. 以聽官府之六計 弊羣吏之治. 一曰廉善. 二曰廉能. 三曰廉敬. 四曰廉正. 五曰廉法. 六曰廉辨. 宰夫下大夫四人 掌治朝之法
以正王及三公六卿大夫群吏之位. 掌其禁令 叙群吏之治 以待賓客之令 諸臣之復 萬民之逆. 掌百官府之徵令 辨其八職. 一曰正 掌官法以治要. 二曰師 掌官成以治凡. 三曰司 掌官法以治目. 四曰旅
掌官常以治數. 五曰府 掌官契以治藏. 六曰史 掌官書以贊治. 七曰胥 掌官叙以治叙. 八曰徒 掌官令以徵令. 掌治法以攷百官府群都縣鄙之治乘其財用之出入. 上士八人. 中士十有六人.
旅下士三十有二人. 鄭玄曰"旅 衆也. 下士 治衆事者. 自太宰至旅下士 轉相副貳 皆王臣也. 王之卿六 命 其大夫四命 士以三命而下爲差." 府六人. 史十有二人. 胥十有二人. 徒百有二十人.
鄭玄曰"府 治藏. 史 掌書者. 凡府ㆍ史 皆其官長所辟除. 胥徒 乃民給徭役者 若今衛士矣."○按府ㆍ史ㆍ胥ㆍ徒 所謂庶人在官者也. 孟子曰"庶人在官者 祿足以代其耕."賈公彦曰"府祿食八人.
史食七人. 胥食六人. 徒食五人. 夫旣食代耕之祿者 則所謂胥徒 亦是常立在官不農之人 而非以民番上給役者明矣. 鄭氏謂胥徒 乃民給徭役者 恐不然也."○乃立地官司徒 使帥其屬而掌邦敎
以佐王安擾邦國. 大司徒卿一人 掌建邦之土地之圖與其人民之數 以佐王安擾邦國 辨邦國都鄙之數而制其畿疆社稷. 以天下土地之圖 周知九州之地域廣輪之數 辨其山林川澤丘陵墳衍原隰之名物 而辨其邦國都鄙之數
制其畿疆而封溝之. 設其社稷之壝而樹之. 田主各以其野之所宜木 遂以名其社與其野. 以土會之法 辨五地之物生. 一曰山林 其動物宜毛物 其植物宜皁物 其民毛而方. 二曰川澤 其動物宜鱗物 其植物宜膏物
其民黑而津. 三曰丘陵 其動物宜羽物 其植物宜覈物 其民專而長. 四曰墳衍 其動物宜介物 其植物宜筴物 其民晢而瘠. 五曰原隰 其動物宜贏物 其植物宜叢物 其民 豐肉而庳. 因此五物者
民之常而施十有二敎. 一曰以祀禮敎敬則民不苟. 二曰以陽禮敎讓則民不爭. 三曰以陰禮敎親則民不怨. 四曰以樂禮敎和則民不乖. 五曰以儀辨等則民不越. 六曰以俗敎安則民不偸. 七曰以刑敎中則民不虣.
八曰以誓敎恤則民不怠. 九曰以度敎節則民知足. 十曰以世事敎能則民不失職. 十有一曰以賢制爵則民愼德. 十有二曰以庸制祿則民興功.以土宜之法 辨十有二土之名物 以相民宅而知其利害 以阜人民 以蕃鳥獸
以毓草木 以任土事. 辨十有二壤之物而知其種 以敎稼穡樹藝. 以土均之法 辨五物九等 制天下之地 從以作民職 以令地貢 以斂財賦 以均齊天下之政. 以土圭之法 測土深 正日景 以求地中 建王國.
日南則景短多暑. 日北則景長多寒. 日東則景夕多風. 日西則景朝多陰. 日至之影尺有五寸 謂之地中. 天地之所合也 四時之所交也 風雨之所會也 陰陽之所和也. 然則百物阜安 乃建王國焉
制其畿方千里而封樹之. 以土圭土其地而制邦國. 凡建邦國制其域 諸公之地 封疆方五百里 其食者半. 諸侯之地 封疆方四百里 其食者參之一. 諸伯之地 封疆方三百里 其食者參之一. 諸子之地
封疆方二百里 其食者四之一 諸男之地 封疆方百里 其食者四之一. 凡造都鄙 制其地域而封溝之 以其室數制之. 不易之地 家百晦. 一易之地 家二百晦. 再易之地 家三百晦. 以荒政十有二 聚萬民.
一曰散利. 二曰薄征. 三曰緩刑. 四曰弛力. 五曰舍禁. 六曰去幾. 七曰眚禮. 八曰殺哀. 九曰蕃樂. 十曰多昏. 十有一曰索鬼神. 十有二曰除盜賊. 以保息六 養萬民. 一曰慈幼. 二曰養老.
三曰振窮. 四曰恤貧. 五曰寬疾. 六曰安富. 以本俗六 安萬民. 一曰媺宮室. 二曰族墳墓. 三曰聯兄弟. 四曰聯師儒. 五曰聯朋友. 六曰同衣服. 頒職事十有二于邦國都鄙 使以登萬民. 一曰稼穡.
二曰樹藝. 三曰作材. 四曰阜蕃. 五曰飭材. 六曰通材. 七曰化材. 八曰斂材. 九曰生材. 十曰學藝. 十有一曰世事. 十有二曰服事. 以鄕三物 敎萬民而賓興之. 一曰六德 知仁聖義忠和.
二曰六行 孝友睦婣任恤. 三曰六藝 禮樂射御書數.以鄕八刑 糾萬民. 一曰不孝之刑. 二曰不睦之刑. 三曰不婣之刑. 四曰不弟之刑. 五曰不任之刑. 六曰不恤之刑. 七曰造言之刑. 八曰亂民之刑.
以五禮 防萬民之僞而敎之中. 以六樂防萬民之情而敎之和. 小司徒中大夫二人 掌建邦之敎法 以稽國中及四郊都鄙之夫家九比之數 以辨其貴賤老幼廢疾. 凡征役之施舍 與其祭祀飮食喪紀之禁令.
乃會萬民之卒伍而用之. 五人爲伍. 五伍爲兩. 四兩爲卒. 五卒爲旅. 五旅爲師. 五師爲軍.以起軍旅 以作田役 以比追胥 以令貢賦 均土地 以稽其人民而周知其數. 上地家七人可任也者 家三人.
中地家六人可任也者 二家五人. 下地家五人可任也者 家二人. 凡起徒役 毋過家一人 以其餘爲羡. 唯追胥竭作. 經土地而井牧其田野. 九夫爲井 四井爲邑 四邑爲丘 四丘爲甸 四甸爲縣 四縣爲都以任地事
而令貢賦 凡稅斂之事. 鄕師下大夫四人 各掌其治鄕之敎 而聽其治 以國比之法 以時稽其夫家衆寡 掌其戒令糾禁. 上士八人. 中士十有六人. 旅下士三十有二人. 府六人. 史十有二人. 胥十有二人.
徒百有二十人. 鄕老二鄕則公一人. 鄕大夫每鄕卿一人. 州長每州中大夫一人. 黨正每黨下大夫一人. 族師每族上士一人. 閭胥每閭中士一人. 比長五家下士一人. 令五家爲比 五比爲閭 四閭爲族 五族爲黨
五黨爲州 五州爲鄕. 鄕大夫ㆍ州長ㆍ黨正ㆍ族師ㆍ閭胥比長 皆各掌其所治之政令敎戒. ○乃立春官宗伯 使帥其屬而掌邦禮以佐王和邦國. 大宗伯卿一人 掌建邦之天神人鬼地示之禮 以佐王建保邦國
以吉禮事邦國之鬼神示. 以禋祀 祀昊天上帝. 以實柴祀日月星辰. 以栖燎祀司中ㆍ司命ㆍ風師ㆍ雨師. 以血祭祭社稷五祀五嶽. 以貍沈祭山林川澤. 以蝠辜祭四方百物. 以肆獻祼享先王. 以饋食享先王.
以祠春享先王. 以禴夏享先王. 以嘗秋享先王. 以烝冬享先王. 以凶禮哀邦國之憂. 以喪禮哀死亡. 以荒禮哀凶札. 以吊禮哀禍哉. 以禬禮哀圍敗. 以恤禮哀寇亂.以賓禮親邦國. 春見曰朝. 夏見曰宗.
秋見曰覲. 冬見曰遇. 時見曰會. 殷見曰同. 時聘曰問. 殷覜曰視. 以軍禮同邦國. 大師之禮 用衆也. 大均之禮 恤衆也. 大田之禮 簡衆也. 大役之禮 任衆也. 大封之禮 合衆也.
以嘉禮親萬民. 以飮食之禮 親宗族兄弟. 以昏冠之禮 親成男女. 以賓射之禮 親故舊朋友. 以饗燕之禮 親四方之賓客. 以脤膰之禮 親兄弟之國. 以賀慶之禮 親異姓之國 以九儀之命 正邦國之位.
一命受職. 再命受服. 三命受位. 四命受器. 五命賜則. 六命賜官. 七命賜國. 八命作牧. 九命作伯. 以玉作六瑞 以等邦國. 王執鎭圭. 公執桓圭. 侯執信圭. 伯執躬圭. 子執穀璧.
男執蒲璧. 以禽作六摯 以等諸臣. 孤執皮帛. 卿執羔. 大夫執鴈. 士執雉. 庶人執鶩. 工商執鷄. 以玉作六器 以禮天地四方. 以蒼璧禮天. 以黃琮禮地. 以靑圭禮東方. 以赤璋禮南方.
以白琥禮西方. 以玄璜禮北方. 皆有牲幣 各放其器之色.以天産作陰德 以中禮防之. 以地産作陽德 以和樂防之. 以禮樂合天地之化百物之産 以事鬼神 以諧萬民 以致百物. 小宗伯中大夫二人
掌建國之神位. 右社稷左宗廟. 兆五帝於四郊四望四類 亦如之. 兆山川丘陵墳衍 各因其方. 掌五禮之禁令與其用等 辨廟祧之昭穆 辨吉凶之五服車旗宮室之禁. 掌三族之別 以辨親疎而掌其政令. 其正室
皆謂之門子. 毛六牲辨其名物而頒之于五官 使共奉之. 辨六齏之名物與其用使六官之人 共奉之. 辨六彛之名物以待果將. 辨六尊之名物以待祭祀賓客. 掌衣服ㆍ車旗ㆍ宮室之賞賜 掌四時祭祀之序事與其禮.
肆師下大夫四人 掌立國祀之禮以佐大宗伯. 立大祀 用玉帛牲牷. 立次祀用牲幣.立小祀用牲. 以歲時 序其祭祀及其祈珥 上士八人. 中士十有六人. 旅下士三十有二人. 府六人. 史十有二人.
胥十有二人. 徒百有二十人.○乃立夏官司馬 使帥其屬而掌邦政 以佐王平邦國. 大司馬卿一人 掌建邦國之九法 以佐王平邦國. 制畿封國 以正邦國. 設儀辨位 以等邦國. 進腎興功 以作邦國. 建牧立監
以維邦國. 制軍詰禁 以糾邦國. 施貢分職 以任邦國. 簡稽鄕民 以用邦國. 均守平則 以安邦國. 比小事大 以和邦國. 以九伐之法 正邦國. 馮弱犯寡則眚之 賊賢害民則伐之 暴內陵外則壇之
野荒民散則削之 負固不服則侵之 賊殺其親則正之 放弑其君則殘之 犯令陵政則杜之 外內亂鳥獸行則滅之. 以九畿之籍 施邦國之政職方千里曰國畿. 其外方五百里曰侯畿. 又其外方五百里曰甸畿.
又其外方五百里曰男畿. 又其外方五百里曰采畿. 又其外方五百里曰衛畿. 又其外方五百里曰蠻畿. 又其外方五百里曰夷畿. 又其外方五百里曰鎭畿. 又其外方五百里曰蕃畿. 凡令賦以地與民制之.
上地食者參之二 其民可用者 家三人. 中地食者半 其民可用者 二家五人. 下地食者參之一 其民可用者 家二人. 中春敎振旅 中夏敎茇舍 中秋敎治兵 中冬敎大閱及師大合軍. 以行禁令 以救無辜 伐有罪.
小司馬中大夫二人 掌 此下字滅文闕. 鄭玄曰"漢興 求之不得 遂無識其數者." 凡小祭祀會同饗射師田喪紀. 掌其事 如大司馬之法. 軍司馬下大夫四人. 闕 輿司馬上士八人. 闕 行司馬中士十有六人.闕
旅下士三十有二人. 府六人. 史十有六人. 胥三十有二人. 徒三百有二十人. 凡軍將皆命鄕ㆍ師帥皆中大夫. 旅帥皆下大夫. 卒長皆上士. 兩司馬皆中士. 伍皆有長. 凡制軍萬有二千五百人爲軍.
王六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 二千有五百人爲師. 五百人爲旅. 百人爲卒. 二十五人爲兩. 五人爲伍.○乃立秋官司寇 使帥其屬而掌邦禁以佐王刑邦國. 大司寇卿一人 掌建邦之三典
以佐王刑邦國詰四方 一曰刑新國 用輕典. 二曰刑平國 用中典. 三曰刑亂國 用重典. 以五刑糾萬民. 一曰野刑 上功糾力. 二曰軍刑 上命糾守. 三曰鄕刑 上德糾孝. 四曰官刑 上能糾職. 五曰國刑
上愿糾暴. 以圜土聚敎罷民.凡害人者 寘之圜土 而施職事焉 以明刑耻之. 其能改者 反于中國 不齒三年. 其不能改而出圜土者殺. 以兩造禁民訟. 入束矢於朝 然後聽之. 以兩劑禁民獄.
入鉤金三日乃致于朝 然後聽之. 以嘉石平罷民. 凡萬民之有罪過 而未麗於法而害於州里者 桎梏而坐諸嘉石 役諸司空 重罪旬有三日 坐朞役. 其次九日 坐九月役. 其次七日 坐七月役. 其次五日
坐五月役. 其下罪 三日 坐三月役. 使州里任之則宥而舍之. 以肺石達窮民. 凡遠近惸獨老幼之欲有復於上 而其長弗達者 立於肺石三日 聽其辭以告於上 而罪其長. 小司寇中大夫二人 掌外朝之政
以致萬民而詢焉 一曰詢國危. 二曰詢國遷. 三曰詢立君. 其位王南 鄕三公及州長百姓 北面 羣臣西面 羣吏東面. 小司寇擯以叙進而問焉 以衆輔志而弊謀. 以五刑 聽萬民之獄訟. 附于刑用情訊之
至于旬乃弊之. 讀書則用法. 凡命夫命婦 不躬坐獄訟. 凡王之同族 有罪不卽市. 以五聲 聽獄訟求民情. 一曰辭聽 二曰色聽 三曰氣聽 四曰耳聽 五曰目聽. 以八辟 麗邦法 附刑罰. 一曰議親之辟
二曰議故之辟 三曰議賢之辟 四曰議能之辟 五曰議功之辟 六曰議貴之辟 七曰議勤之辟 八曰議賓之辟.以三刺 斷庶民獄訟之中. 一曰訊羣臣 二曰訊羣吏 三曰訊萬民. 聽民之所刺 宥以施上服下服之刑.
士師下大夫四人 掌國之五禁之法 以左右刑罰. 一曰宮禁 二曰官禁 三曰國禁 四曰野禁 五曰軍禁 皆以木鐸徇之于朝 書而縣于門閭. 以五戒 先後刑罰 毋使罪麗于民.一曰誓 用之于軍旅. 二曰誥
用之于會同. 三曰禁 用諸田役. 四曰糾 用諸國中. 五曰憲 用諸都鄙. 察獄訟之辭 以詔司寇 斷獄弊訟 致邦令掌士之八成. 一曰邦汋 二曰邦賊 三曰邦諜 四曰犯邦令 五曰矯邦令 六曰爲邦盜
七曰爲邦朋 八曰爲邦誣. 鄕士上士八人 各掌其鄕之民數而糾戒之 聽其獄訟. 察其辭辨其獄訟 異其死刑之罪而要之. 旬而職聽于朝 司寇聽之 斷其獄 弊其訟于朝 羣士司刑皆在 各麗其法 以議獄訟. 獄訟成
士師受中 協日刑殺 肆之三日. 若欲免之則正會其期. 中士十有六人. 旅下士三十有二人. 府六人. 史十有二人. 胥十有二人. 徒百有二十人.○冬官司空亡. 考工之屬
有攻木之工ㆍ攻金之工ㆍ攻皮之工ㆍ設色之工ㆍ刮摩之工ㆍ摶埴之工. 鄭玄曰"司空篇亡 漢興購千金不得. 前世識其事者 但記考工以備大數焉." ○六官各有其屬. 天官之屬 有宮正 (宮官之長) 宮伯 膳夫
(食官之長) 庖人內饔 外饔 亨人 甸師(供野物官之長) 獸人 魚人 鼈人 腊人 醫師 (醫官之長.) 食醫 疾醫 瘍醫 獸醫 酒正 (酒官之長 其屬皆奄奴唯凌人用士.) 酒人 漿人 凌人 籩人 醢人
醯人 鹽人 幕人 宮人 (寢舍之長) 掌舍幕人 掌次大府 (治藏之官.) 王府 內府 外府 司會 (計官之長.) 司書 職內 職歲 職幣 司裘 (掌邦之皮事.) 掌皮 內宰 (宮中官之長.) 內小臣
閽人 寺人 內竪 九嬪 世婦 女御 女祝 女史 典婦功 (主婦功官之長) 典絲 典枲 內司服 (主宮中裁縫官之長.) 縫人 染人 追師 屨人 夏采. ○地官之屬 有封人 (掌設邦國都邑社稷之長) 鼓人
舞師 牧人 牛人 充人 載師 (稅官之長.) 閭師 縣師 遺人 均人 帥氏 (諫敎官之長.) 保氏 司諫 司救 調人 媒氏 司市 (市官之長.) 質人 廛人 胥師 賈師 司虣 司稽 胥 肆長 泉府
司門 (掌啓閉國門之官) 司關 掌節 遂人 (六遂都鄙官之長.) 遂師 遂大夫 縣正 鄙師 酇長 里宰 隣長 旅師 (掌稅之官.) 稍人 委人 土均 草人 稻人 土訓 (掌道地圖以詔地事.) 誦訓
山虞 (掌山林之政令.) 林衡 川衡 澤虞 迹人 艸人 角人 羽人 掌葛 掌染草 掌炭 掌茶 掌蜃 囿人 場人 廩人 (穀官之長.) 舍人 倉人 司祿 司稼 舂人 饎人 槀人. ○春官之屬有鬱人
(掌祼器和鬱鬯) 鬯人 雞人 司尊彝 司几筵 天府 (掌租廟守藏) 典瑞 典命 司服 典祀 守祧 世婦 (掌女宮宿戒及祭祀) 內宗 外宗 冢人(掌公墓.) 墓大夫 職喪 大司樂 (樂官之長.) 樂師
大胥 小胥 大師 小師 瞽矇 跙瞭 典同 磬師 鍾師 笙師 鎛師 韎師 旄人 籥師 籥章 鞮鞻氏 典庸器 司干 大卜 (卜筮官之長) 卜師 龜人 菙氏 占人 簭人 占夢 跙 祲 大祝 (祝官之長.)
小祝 喪祝 甸祝 詛祝 司巫 (巫官之長) 巫師 大史 (史官之長) 小史 馮相氏 保章氏 內史 外史 御史 巾車 (掌公車之政令) 典路 車僕 司常 都宗人(掌都祭祀之禮) 家宗人.
○夏官之屬有司勳 (掌六鄕賞地之法.) 馬質 量人 小子 羊人 司爟 掌固 (掌修城池 樹渠之固 以固其國) 司險 掌疆 候人 環人 (掌致師察軍.) 挈壼氏 射人 (掌射法治射儀) 服不氏
(掌養猛獸) 射鳥氏 羅氏 掌畜 司士 (衛官之長) 諸子 司右 虎賁氏 旅賁氏 節服氏 方相氏 太僕 (僕官之長) 小臣 祭僕 御僕 隸僕 弁師 (掌五冕) 司甲 (兵官之長) 司兵 司戈盾 司弓矢
(弓官之長) 繕人 槀人 戎右 齊右 道右 大馭 (掌馭王馬) 戎僕 齊僕 道僕 田僕 馭夫 校人(馬官之長) 趣馬 巫馬 牧師 庾人 圉師 圉人 職方氏 (主四方官之長.) 土方氏 懷方氏 合方氏
訓方氏 形方氏 山師 川師 邍師 匡人 撢人 都司馬 (掌都之車馬兵甲.) 家司馬. ○秋官之屬有遂士 縣士 方士 訝士 朝士 司民 (掌登萬民之數.) 司刑 (掌五刑之法.) 司剌 司約
(掌邦國萬民之約劑.) 司盟 職金 司厲 犬人 (收犬牲) 司圜(收敎罷民) 掌囚 掌戮 司隸 (掌五隸) 罪隸 蠻隸 閩隸 夷隸 貉隸 布憲 (掌憲刑禁) 禁殺戮 禁暴氏 野廬氏 蜡氏 雍氏 萍氏
司寤氏 司烜氏 條狼氏 脩閭氏 冥氏 庶氏 穴氏 翨氏 柞氏 薙氏 硩簇氏 翦氏 赤支氏 蟈氏 壼▩氏 庭氏 銜枚氏 伊耆氏 大行人 (主賓客之官) 小行人 司儀 行夫 環人 象胥 掌客 掌訝 掌交
掌察 掌貨賄 朝大夫 (掌都家之國治) 都則 都士 家士. ○冬官亡. 考工之屬 攻木之工 輪人 輿人 車人 輈人 廬人 匠人 弓人 梓人. 攻金之工 築氏 冶氏 鳧氏 桌氏 段氏 桃氏 攻皮之工
函人 鮑人 韗人 韋氏 裘氏 設色之工 畫繢 鍾氏 筐人 慌人 刮摩之工 玉人 榔人 雕人 磬氏 矢人. 摶埴之工 陶人 旅人. ○右諸官命秩之數及其職任之詳 俱載本經 今略記其槩於此云. 大宗伯
以九儀之命 正邦國之位. 鄭玄曰"每命異儀 貴賤之位乃正."春秋傳曰"名位不同 禮亦異數." 壹命受職. 始見命 爲正吏 謂列國之士 於子男 爲大夫. 王之下士 亦一命.
鄭司農云"受職治職事."再命受服. 鄭司農云"受服 衣服 爲上士."玄謂"受玄冕之服. 列國之大夫再命 於子男爲卿. 卿大夫 自玄冕而下 如孤之服. 王之中士 亦再命則爵弁服." 三命受位.
鄭司農云"受下大夫之位."玄謂"此列國之卿 始有列位. 於王 爲王之臣也. 王之上士 亦三命." 四命受器. 鄭司農云"受祭器爲上大夫."玄謂"此公之孤 始得有祭器者也. 禮運曰'大夫具官 祭器不假
聲樂皆具.'非禮也. 王之下大夫 亦四命." 五命賜則.鄭司農云"則者法也 出爲子男."玄謂"則地未成國之名. 下大夫四命 出封加一等 五命賜之以方百里之地者 方三百里以上 爲成國. 王莽時
以二十五成爲則 方五十里 合今俗說子男之地. 獨劉子駿等識古有此制焉. 六命賜官 鄭司農云"子男入爲卿 治一官也."玄謂"王六命之卿賜官者 使得自置其臣 治家邑 如諸侯. 春秋襄十八年冬
晉侯以諸侯圍齊 荀偃爲君禱河 旣陳齊侯之罪而曰'魯臣彪 將率諸侯以討焉. 其官臣偃 實先後之.'" 七命賜國. 王之卿六命 出封加一等者. 鄭司農云"出就侯伯之國." 八命作牧.謂侯伯有功德者
加命得專征伐於諸侯. 鄭司農云"一州之牧 王之三公 亦八命." 九命作伯.上公有功德者 加命爲二伯 得征五侯九伯者. 鄭司農云"長諸侯爲方伯."典命 掌諸侯之五儀 諸臣之五等之命. 上公九命爲伯
其國家ㆍ宮室ㆍ車旗ㆍ衣服ㆍ禮儀 皆以九爲節. 侯伯七命 其國家ㆍ宮室ㆍ車旗ㆍ衣服ㆍ禮儀 皆以七爲節. 子男五命 其國家ㆍ宮室ㆍ車旗ㆍ衣服ㆍ禮儀 皆以五爲節. 上公 謂王之三公有德者. 加命爲二伯
二王之後亦爲上公. 國家 國之所居 謂城方也. 公之城 蓋方九里 宮方九百步. 侯伯之城 蓋方七里 宮方七百步. 子男之城 蓋方五里 宮方五百步. 大行人職 則有諸侯圭籍ㆍ
冕服ㆍ建常ㆍ樊纓貳ㆍ車介ㆍ牢禮ㆍ朝位之數焉.王之三公八命 其卿六命 其大夫四命 及其出封皆加一等. 其國家ㆍ宮室ㆍ車旗ㆍ衣服ㆍ禮儀 亦如之. 四命 中下大夫也. 出封 出畿內封於八州之中. 加一等
褒有德也. 大夫爲子男 卿爲侯伯. 其有朝廷則亦如命數耳. 王之上士三命 中士再命 下士一命. 凡諸侯之適子 誓於天子 攝其君則下其君之禮一等. 未誓則以皮帛繼子男. 適音嫡. ○誓 猶命也
言誓者明天子旣命以爲之嗣 樹子不易也. 春秋"桓九年 曹伯使其世子射姑來朝 行國君之禮."是也. 公之子 如侯伯而執圭. 侯伯之子 如子男而執璧. 子男之子與未誓者 皆次小國之君 執皮帛而朝會焉.
其賓之 皆以上卿之禮焉. 公之孤四命 以皮帛視小國之君. 其卿三命 其大夫再命 其士壹命. 其宮室ㆍ車旗ㆍ衣服ㆍ禮儀 各視其命之數. 侯伯之卿大夫士 亦如之. 子男之卿再命 其大夫一命 其士不命.
其宮室ㆍ車旗ㆍ衣服ㆍ禮儀各視其命之數. 視音示. ○視小國之君者 列於卿大夫之位 而禮如子男也. 鄭司農云"九命上公 得置孤卿一人. 春秋傳曰'列國之卿 當小國之君.'固周制也."冢宰 乃施典于邦國
而建其牧 立其監 設其參 傅其伍 陳其殷 置其輔. 監 古陷反. 參 七南反. 傅音附. ○侯伯有功德者 加命作州長 謂之牧 所謂八命作牧者. 監謂公侯伯子男 各監一國. 參謂卿三人. 伍謂大夫五人.
殷 衆也 謂衆士也. 王制"諸侯 上士二十七人 其中士下士 各居其上之三分."輔 府史庶人在官者. ○朱子曰"今按監 疑謂天子大夫爲三監者. 蓋謂之邦國則固已有君矣. 但建牧立監以總之
設卿大夫士吏以輔之耳." 施則于都鄙 而建其長 立其兩 設其伍 陳其殷 置其輔. 長謂公卿大夫王子弟食采邑者. 兩謂兩卿 不言三卿者 不足于諸侯. 鄭司農云"兩謂兩丞." 施法于官府 而建其正 立其貳
設其攷 陳其殷 置其輔.正謂冢宰ㆍ司徒ㆍ宗伯ㆍ司馬ㆍ司寇ㆍ司空也. 貳謂小宰ㆍ小司徒ㆍ小宗伯ㆍ小司馬ㆍ小司寇ㆍ小司空也. 攷 成也 佐成事者 謂宰夫ㆍ鄕師ㆍ肆師ㆍ軍司馬ㆍ士師也. 司空亡
未聞其攷.凡治 以典待邦國之治 以則待都鄙之治 以法待官府之治 以官成 待萬民之治. 成 八成也. ○王制曰"天子使其大夫爲三監 監於方伯之國 國三人. 監者 監臨而督察之也. 天子之縣 內諸侯祿也
外諸侯嗣也."選賢 置之於位 其國之祿 如諸侯 不得世有功乃封之 使之世也. 記曰"繼世以立諸侯 象賢也."○縣內 夏時天子所居州界名 殷周曰畿內. 內諸侯則公卿大夫士是也. 外諸侯則公侯伯子男是也.
畿內之地 王朝百官食祿之邑在焉. 畿外乃以封建 使其子孫世守 然內亦謂之諸侯者. 三公之田視公侯 卿視伯 大夫視子男 元士視附庸也. ○諸侯世子世國 大夫不世爵 使以德爵以功. 列國世子世國衆賢也.
天子大夫 不世爵而世祿 避賢也. 未賜爵 視天子之元士 以君其國. 列國之君薨 其子未得爵賜 則其衣服ㆍ禮數視天子之元士. 賜爵而後 得如先君之舊.諸侯之大夫 不世爵祿.○書曰"三載考績
三考黜陟幽明."其訓曰"三歲而小考者 正職而行事也. 九歲而大考者 黜無職而賞有功也. 其賞有功也 諸侯賜弓矢者 得專征. 賜鈇鉞者 得專殺. 賜圭瓚者 得爲鬯以祭. 不得專征者 以兵屬於得專征之國.
春秋傳曰'魯賦八百 邾賦六百 以屬於晉.'由是也. 不得專殺者 以獄屬於專殺之國. 不得賜圭瓚者 資鬯於天子之國然後祭. 諸侯之有不率正者 天子絀之.絀音黜. ○率 循也. 正 征也. 一絀
少絀以爵.謂三年時也. 言少絀明以斬也. 再絀 少絀以地. 謂六年時也. 三絀而地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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