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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진ㆍ한 이후의 관직 제도[秦漢以後職官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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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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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진ㆍ한 이후의 관직 제도[秦漢以後職官之制]

주(周)나라 말기부터 관직 제도가 바로 되지 못하여 모든 기관의 소속 직무가 문란해졌기 때문에 강대한 제후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였으며 저마다 관직 제도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대체로는 주나라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었다.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뒤에는 황제(皇帝)의 칭호를 가지고서 옛날 현명한 임금들의 법제를 폐지하고 영주 제도를 일소하여 군현(郡縣)제도를 실시하였는바 내직으로는 승상(丞相)을
두어 모든 관서를 통솔하였고 태위(太尉)를 두어 창, 날창, 방패, 활과 화살, 도끼[五兵] 등 군대에 속한 일체 권리를 행사케 하였고 또 어사대부(御史大夫)를 두어서 승상의
보좌역을 하게 하였으며 지방 조직으로는 전국을 36개 군(郡)으로 획정하여 군마다 수(守)와 위(尉)와 감(監)의 관직을 두었다.

상고해 보면 옛날의 현명한 임금들은 하늘의 이치를 본떠서 사람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이 제정하여 놓은 제도도 모두 도리로써 사업을 맞추어서 모든 백성과 사물이 저마다 자기 지위에서
자라게 되었었다. 하(夏)나라와 상(商)나라의 조대를 거쳐서 옛 제도를 긴밀하게 보충하거나 삭감을 하였으나 대체로 주(周)나라 때에 와서 완비되었었다. 그 후 진(秦)나라 때에
와서 그에 관한 문헌을 없애버리고 모든 제도를 모조리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를 다시 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관직을 설정하고 행정 구역을 구획하는 이 사업은 국가의 정치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한(漢)나라는 진(秦)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승상(丞相)과[국왕의 명령을 받아서 국가의 일체 정치 사업을 협조 처리하는 관직인데 관속으로 사직 (司直) 하나와 장사(長史) 둘을
둔다.], 태위(太尉)[군사 관계의 일체 사업을 주관하는 관직인데 관속으로 장사를 둔다.], 어사대부(御史大夫) 등의 관직을 두었으니 이것이 최고 관직인
삼공(三公)이다.[어사대부는 부승상(副丞相)의 직무를 맡은 관직으로서 승(丞) 둘을 관속으로 두는바 하나는 중승(中丞)이니 궐내에 있어서 문서에 관한 직무를 처리한다. 즉 궐내의
시어사(侍御史) 15명을 통솔하여 대신들의 상서, 죄행의 폭로, 보고 문건, 건의안들을 접수하며 궁궐 이외에 있는 각 관서와 지방 장관들의 직무들을 감독한다. 삼공(三公)의 품계를
만석(萬石)이라고 칭하였으나 실제 녹봉은 4천 200석이었으며 사직(司直)의 품계는 이천석(二千石)과 같으며 장사(長史)와 승(丞)의 품계는 모두 천석(千石)이었다. 승상은
한고조(漢高祖)가 한 명을 두었는데 그의 아들 혜제(惠帝)가 좌ㆍ우 승상으로 두 명을 두었으며 문제(文帝) 이후로 하나만을 두었다가 한나라 말기에 대사도(大司徒)로 관직, 이름을
고쳤다. 태위는 후에 대사마(大司馬)로 고치고 어사대부는 대사공(大司空)으로 고쳤다.]

그 다음 행정 부서에는 봉상(奉常)[후에 태상(太常)으로 개칭하여 종묘(宗廟)의 의례를 맡았으며 관속으로 승(丞)을 두었다.] 낭중령(郎中令)[후에 광록훈(光祿勳)으로 개칭하여
궁전과 좌, 우 궁문의 숙직을 맡았으며 관속으로 승(丞)을 두었다.], 위위(衛尉)[궁궐의 호위군을 통솔하는 관직인데 관속으로 승을 두었다.], 태복(太僕)[국왕의 가마와 말을
맡은 관직인데 관속으로 승 둘을 두었다.], 정위(廷尉)[후에 대리(大理)로 개칭하여 법[刑辟]을 맡았는데, 관속으로 정(正)과 좌, 우 감(監)을 두었다.], 전객(典客)[후에
대행령(大行令)으로 개칭하고 또 대홍려(大鴻臚)로 개칭하여 귀화한 이민족들에 관한 모든 직무를 맡았는데 관속으로 승을 두었다.], 종정(宗正)[국왕의 친속 관계의 직무를 맡았는데,
관속으로 승을 두었다.], 치속내사(治粟內史)[후에 대농령(大農令)으로 개칭하고 또 대사농(大司農)으로 개칭하여 국가의 곡식과 재정에 관한 직무를 맡았는데 관속으로 승 둘을
두었다.], 소부(少府) 등의 관직을 두어 구경(九卿)이라고 하였다.[소부는 산, 바다, 강, 소택의 세를 맡아서 경비의 지출을 맡았는데 관속으로 승 여섯을 두었다. 이상 구경의
품계는 모두 이천석(二千石)이며 모든 승과 정위(廷尉), 정(正), 감의 품계는 모두 천석이다. 봉상(奉常)의 관속으로는 태악(大樂), 태축(大祝), 태재(大宰), 태사(大史),
태복(大卜), 태의(大醫) 등의 영(令)과 승(丞)을 두었다. 그 외 균관(均官), 도수(都水) 등 두 가지 기관에 있는 장(長)과 승, 종묘가 아닌 선조의 사당[廟寢] 및 모든
왕후 능(陵)의 영(令), 장(長)과 승, 박사(博士)와 모든 능에 속한 관리들이 봉상에 속하였다. 낭중령의 관속으로는 대부(大夫), 낭(郎), 알자(謁者) 등을 두었는데 또
기문(期門)과 우림(羽林)이 낭중에 속하였다. 위위(衛尉)의 속관으로는 공거사마(公車司馬), 위사(衛士), 여분(旅賁) 등 세 가지의 영과 승들을 두는데 위사에는 승이 셋이다. 그
외에 여러 궁전 수위에 있는 사마(司馬) 12관직이 모두 위위에 속하였다. 태복의 속관으로는 태구(大廐), 미앙(未央), 가마(家馬) 등 세 영이 있고 영마다 각각 승 다섯과
위(尉) 등 관속 하나씩을 두고 있었다. 그 외의 거부(車府), 노령(路軨), 기마(騎馬), 준마(駿馬) 등 네 영(令)과 승, 또 용마(龍馬), 한구(閑駒), 탁천(橐泉),
도도(騊駼), 승화(承華) 등 다섯 감(監)의 장과 승, 또 변군(邊郡), 육목(六牧), 사원(師菀) 등 영마다 가지고 있는 승 셋씩과 또 목탁(牧槖), 곤호(昆號)의 영과 승이
위위에 속하였다. 전객(典客)의 관속으로는 행인(行人), 역관(譯官), 별화(別火) 등의 영과 승이며 군저(郡邸)의 장(長)과 승이 속하였다. 종정(宗正)의 관속으로는
도사공(都司空)의 영과 승, 내관(內官)의 장과 승, 또 여러 공주(公主) 집의 영[家令]들과 문위(門尉) 등이 속하였다. 치속내사의 관속으로는 태창(太倉), 균수(均輸),
평균(平均), 도내(都內), 적전(籍田) 등의 다섯 영과 승, 간관(幹官), 부시(鈇市)의 두 장과 승 이외에 전국의 모든 창고에 있는 농감(農監)과 도수부(都水夫) 등 15관서의
장과 승들이 모두 속하였다. 소부(少府) 속관으로는 상서(尙書), 부절(符節), 태의(大醫), 태관(大官), 탕관(湯官), 도관(▩官), 악부(樂府), 약로(若盧),
고공실(考工室), 좌익(左弋)ㆍ감천(甘泉), 거실좌우사공(居室左右司空), 동직(東織), 서직(西織), 동원장(東園匠) 등의 12기관의 영과 승이며 또 포인(胞人), 도수(都水),
균관(均官) 등 세 기관의 장과 승이며 상림원(上林苑)의 중십지감(中十池監)이며 중서알자(中書謁者), 황문(黃門) 구순(鉤盾), 상방(尙方), 어부(御府), 영항(永巷),
내자(內者), 환자(宦者) 등 여덟 기관의 영과 승이며 여러 복야(僕射)의 서장(署長)과 중황문(中黃門) 등 관직이 속하였다.]

다음에 중위(中尉)[후에 집금오(執金吾)로 개칭하여 수도 경비의 직무를 맡았는데 품계는 이천석과 같다. 관속으로는 승 두 명으로 후사마(侯司馬), 천인(千人) &lt;벼슬
이름&gt; 승을 두었는데 그들의 품계는 모두 천석이다.] 태자태부(太子太傅), 소부(少傅)[태자의 교육을 맡은 관직], 첨사(詹事)[황후와 태자궁의 일을 맡아보는 관직],
장작소부(將作少府)[후에 장작대장(將作大匠)으로 개칭하여 궁실의 건축 공정을 맡은 관직인데 속관으로 승 2명과 좌, 우, 중의 후(侯)를 두었다.], 사례교위(司隸校尉) 등 관직이
있어 각각 자기의 관속을 통솔하여 여러 직무를 처리하였다.[사례교위는 관속과 군인을 영솔하고 다니며 가장 나쁜 자들의 행동을 감시하였는데 후에는 그의 소속 군대를 해제하여 버리고
삼보(三輔), 삼하(三河), 홍농(弘農) 등 고을들을 순시하였다. 태자태부로부터 사례교위까지의 품계는 모두 이천석이며 그의 관속 승의 품계는 육백석이다. 이외에 또
수형도위(水衡都尉)ㆍ호군도위(護軍都尉)와 성문(城門) 중루(中壘)ㆍ둔기(屯騎)ㆍ보병(步兵)ㆍ월기(越騎)ㆍ장수(長水)ㆍ사성(射聲)ㆍ호분(虎賁) 등 여덟 교위(校尉)가 있으니 모두
무제(武帝) 때에 더하여 둔 것이요 옛적에 있은 것은 아니다.

○중위(中尉)의 속관(屬官)에는 중루(中壘)ㆍ사호(寺互)ㆍ무고(武庫)ㆍ도강(都舡)의 네 영승(令丞)이 있고, 또 식도(式道)ㆍ좌중후(左中侯)ㆍ후승(侯丞)과
좌우경보(左右京輔)ㆍ도위(都尉)ㆍ위승(尉丞)ㆍ병졸(兵卒)이 모두 속하였다.

○태자태부(太子太傅)의 속관에는 태자문대부(太子門大夫)ㆍ서자(庶子)ㆍ세마(洗馬)ㆍ사인(舍人)이 있다.

○첨사(詹事)의 속관에는 태자솔경(太子率更)ㆍ가령(家令)ㆍ승복(丞僕)ㆍ중순(中盾)ㆍ위솔(衛率)ㆍ주구(廚廐)ㆍ장승(長丞)이 있고 또
중장추사부(中長秋私府)ㆍ영항(永巷)ㆍ식관(食官)ㆍ영장승(令長丞)ㆍ 여러 환관(宦官)이 모두 속하였다.

○장작소부(將作少府)의 속관에는 석고(石庫)ㆍ동원(東園)ㆍ주장(主章)ㆍ좌우전후중교(左右前後中校)의 일곱 영승(令丞)이 있다.]

상고하여 보면 한나라의 제도는 진(秦)나라의 것을 답습하여 여섯 가지의 부서[六官]를 두지 않았으니 구차하고 조잡함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명칭과 차서에 있어서도 온당치
못한 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설정이 모두 실제적인 직무에 관한 것이므로 하나도 허투루 배치한 관리가 없으니 이만한 것도 후세의 비할 바 아니다.

후한(後漢) 광무(光武)가 한나라를 중흥(中興)하여 전한(前漢)의 제도를 따랐으나 승상과 어사대부의 관직만은 폐지하여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을 두고 합쳐서
삼공(三公)이라 하였다.[태위는 전국의 군정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고 사도는 백성의 도덕 교양을 주관하고 사공은 도시의 건설, 성지의 구축, 치수 사업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였다.]

중장통(仲長統) 중장통(仲長統)：중국 한나라 때 정치 논문 『창언(昌言)』을 저작한 인물.

이 말하기를 "주나라의 태재[宰衡]는 국왕을 보좌하여 전국을 통치하였고 춘추(春秋) 때에 제후 중의 현명한 국왕은 경(卿)으로 재상 한 명을 두어 정치를 하였으며 전국(戰國) 때에
이르러서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러하다가 진(秦)나라가 전 중국을 통일한 뒤에는 삼공 자리에다 승상 하나를 두고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승상을 보좌케 하였다. 한(漢)나라
고조(高祖)로부터 성제(成帝) 성제(成帝)：중국 한나라 제10대 황제.

때까지 진나라의 제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무사히 자기 일생을 마친 국왕이 많았으니 당시 한나라의 융성한 원인이 단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체 책임을 한 사람에게 맡기면 사업이 전일하게 되고 여러 사람에게 맡기면 책임을 서로 미루게 되는 것이다. 사업이 전일하게 되면 위착되는 일이 없는 것이며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면 위착되는 일이 많은 것이므로 결과 위착되는 일이 없으면 태평의 정치를 이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재난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다. 한나라 광무(漢光武)
한광무(漢光武)：중국의 전한을 계승하여 다시 후한 제국을 건국한 유수(劉秀).

는 선대의 국왕들이 실권을 잡지 못하였던 사실을 귀감으로 하고 또 강한 신하들이 국왕의 명령을 외곡하여 발호하였던 것을 분하게 여긴 나머지 그런 병통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정무 집행의 실권을 하부 관직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삼공의 관직은 설치하였으나 사무 관계는 모두 대각(臺閣) 대각(臺閣)：국왕의 명령을 시달하고 신하들의 상주문을
받아들이는 당시의 상서(尙書) 등의 관직.

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삼공의 관직이 직위만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범씨(范氏)가 말하기를 "고대의 국왕들은 승상[相] 한 사람에게만 맡겨서 국가를 통치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시책이 한 곬에서 나오고 사업은 계통이 있게 되어 승상은 자기의 직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고 임금은 자기의 방안대로 할 수 있으므로 임금이 사업면에 있어서 자기의 몸을 겸양하게 가지며 지시를 알맞게만 하면 국가의 정치가 잘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임금이 신하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재상의 관직을 여럿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임금된 자는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 하며 신하는 모든 정치적 권리가 임금에게
있다 하여 국가의 태평 여부와 백성 생활의 안정 여하에 대하여 도무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평소에 배운 바의 학문을 실행할 수 없으며 나쁜 자라도
거기에 끼워서 그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으니 이 원인은 관직 제도가 바르지 못하고 책임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고대의 역사적 사실을 참고하여
관직에 대한 제도를 설정하려면 반드시 승상[相] 하나를 두어서 국가를 통치하여야만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위(魏)나라 초기의 관직 제도는 한(漢)나라의 것을 많이 답습하였으나 후기에 품계를 구품(九品) 구품(九品)：중국 위(魏)나라 때 모든 관리의 품계를 아홉 등급으로 정한 제도.

제도로 개정하였으며 진(晋)나라도 위나라의 초기 제도를 준수하였다. 그 후 송(宋)나라와 제(齊)나라 때에도 그대로 답습하여 개혁하지 않았으나 부문별 관서가 점차 많아져서
삼대(三臺), 오성(五省)의 명칭이 있었다.[삼대는 대체로 한나라와 위나라 초기의 관서 명칭으로서 상서(尙書)를 중대(中臺), 어사(御史)를 헌대(憲臺), 알자(謁者)를
외대(外臺)라고 하는 합칭이다. 오성은 상서성, 중서성(中書省), 문하성(門下省), 비서성(秘書省), 집서성(集書省)임.]

양무제(梁武帝) 양무제(梁武帝)：중국 육조 때에 제(齊)나라를 쳐서 양나라를 건국한 소연(蕭衍).

는 군사 관계의 관서를 증가 설치하여 100여 종의 관직 명칭을 두었으며 또 구품제도를 개정하여 18반(班)으로 설정하였다.[소속 관직의 반수의 많은 것이 높은 관직으로 된다.
승상, 태재, 태부, 태보, 대사마, 대장군, 태위(太尉), 사도, 사공 등의 관직은 18반의 품계를 갖게 되고, 모든 장군개부의동삼사(將軍開府儀同三司)와
좌우광록대부(左右光祿大夫) 및 개부의동삼사의 관직은 17반의 품계를 갖게 되며 상서령(尙書令), 태자태부(太子太傅), 좌우광록대부(左右光祿大夫) 등의 관직은 16반의 품계를 갖게
되고 상서 좌복야(左僕射), 태자소부(太子少傅), 상서복야(尙書僕射), 우복야, 중서감특진(中書監特進), 영호군장군(領護軍將軍) 등의 관직은 15반의 품계를 갖게 되었다. 이외의
기타 100여 관직도 각자 차서에 의하여 반수를 설정하였다.]

후주(後周) 후주(後周)：중국 오대 때 곽위(郭威)가 후한(後漢)을 쳐부수고 건국한 나라 이름.

때에는 한나라와 위(魏)나라의 관직 제도가 번잡하다 하여 『주례(周禮)』를 상고하여 여섯 부서[六官]를 설치하고 삼공(三公)과 삼고(三孤)등을 두어 국왕을 도와 정치에 관한 사업을
상의하는 관직으로 하였는바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소사(少師), 소부(少傅), 소보(少保)는 인원을 그 관직에 꼭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혹 육경(六卿) 중의
공로와 도덕이 높은 자로서 겸임시키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는 육경을 두어 여러 가지 직무를 분담시켰는바 이것이 대총재(大冢宰), 대사도(大司徒), 대종백(大宗伯),
대사마(大司馬), 대사구(大司寇), 대사공(大司空)이다. 기타의 여러 관직도 『주례』를 본떠서 많이 개정하였으며[혹은 진(秦), 한(漢) 때의 제도를 겸해서 쓴 것도 있다.] 또
구명(九命) 구명(九命)：중국 주나라 때 관리에게 주던 아홉 등급의 품계.

의 제도를 설정하여 중앙에 있는 관직과 지방에 있는 작위[爵] 작(爵)：옛날 왕국에서 관리의 등급을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 다섯으로 정하여 주는 직위.

의 등급을 두었다.[중앙에 있는 관직은 조정에 있는 관리를 말한 것이니 삼공(三公)은 구명(九命)이며 삼고(三孤)는 팔명(八命)이며 육경(六卿)은 칠명(七命)이며 상대부(上大夫)는
육명(六命)이며 중대부는 오명(五命)이며 하대부는 사명(四命)이며 상사(上士)는 삼명(三命)이며 중사는 재명(再命)이며 하사(下士)는 일명(一命)이다. 지방에 있는 관직은 영주국인
제후의 신하를 말한 것이니 제후로서 공(公)작인 자는 구명이며 후작(侯爵)인 자는 팔명이며 백(伯)작인 자는 칠명이며 자작(子爵)인 자는 육명이며 남작(男爵)인 자는 오명이며
제공(諸公)의 고(孤)ㆍ경(卿)은 사명이고 후(侯)의 고ㆍ경ㆍ공(公)의 대부는 삼명이며 자남(子男)의 고(孤)ㆍ경(卿)과 후작, 백작의 대부와 공작의 상사(上士)는 재명이며 공작의
중사와 후작, 백작의 상사는 일명이며 공작의 하사와 후작, 백작의 중사, 하사와 사작, 남작의 사들은 명(命)에 들지 못한다.]

『주자어록(朱子語錄)』에 관직 제도를 논한 대목이 있어 이르기를 "삼대 이후의 관직 제도로써 볼 만한 것은 그래도 우문씨(宇文氏) 우문씨(宇文氏)：중국 남북조(南北朝)시대
우문각(宇文覺)이 건국한 북주(北周)라는 뜻.

의 것뿐이다. 그 당시는 큰 전란이 있은 후임에도 불구하고 우문태(宇文泰)와 소작(蘇綽)이 이런 제도를 제정하였으니 부위(府衛) 부위(府衛)：중국 당나라 때 전 중국의 군사 구역을
634개 부(府)의 단위로 나누어 두며 또 서울 주변의 지방에 221개 부를 두어 지휘권을 모두 위(衛)에 속하게 하였던 제도.

의 제도와 조, 용, 조(租庸調)의 세법이 모두 옳은 것이다. 소작이야말로 역사적인 창조 재능을 가진 자이니 어찌하면 지금에도 이런 인재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였다.

수(隋)나라에서는 여섯 가지 부서[六官] 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위(魏)나라와 진(晋)나라의 제도를 준수하였는바 삼사(三師) 제도를 두어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을
삼공이라 하고 또 행정 부서로서 상서, 문하, 내사(內史), 비서(秘書), 내시(內侍) 등 다섯 성[五省]과[내사성은 본래 중서성(中書省)이었는데 수문제(文帝)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 충(忠)의 음과 근사함을 기피하여 내사성이라 하였다. 내시성은 환관(宦官)이다.] 어사(御史), 도수(都水)의 2대(臺)와 태상(太常), 광록(光祿), 위위(衛尉),
종정(宗正), 태복(太僕), 대리(大理), 홍려(鴻臚), 사농(司農), 태부(太府), 장작(將作), 국가[國子] 등 11시(寺)와 좌우위(衛), 좌우무위(武衛),
좌우무후(左右武侯), 좌우영좌우(左右領左右) 좌우감문(監門), 좌우 영군(領軍) 등 12부(府)를 두고 부서를 각각 나누어서 직무를 분담하였다.[양제(煬帝)가 또 12부를 개편하여
좌우익(左右翊), 좌우효(左右驍), 좌우무(左右武), 좌우둔(左右屯), 좌우어(左右禦), 좌우후(左右侯) 등 12위(衛)로 하고 또 좌우비신(左右備身), 좌우감문(監門) 등
12부를 설치하였다.] 또 상주국(上柱國) 상주국(上柱國)：중국 전국 시대부터 명나라 때까지 국가의 군공 있는 자에게 주던 관직인데 후대에 와서는 훈공 있는 산관(散官)에게만
주었음.

으로부터 도독(都督)에 이르기까지의 11등 훈관(勳官) 제도를 두어 근간하고 공로 있는 자를 진급시켰으며 특진(特進)관으로서 조산대부(朝散大夫)에 이르기까지의 산관(散官)
산관(散官)：일정한 직무를 갖지 않은 관직으로서 산반(散班)이라고도 함.

제도를 두어 문무관 중의 도덕과 명망 있는 자에게 주었다.[모두 품질조(品秩條)에 자세히 말한다.]

두우(杜佑)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고대로부터 삼대 때까지는 육경(六卿) 제도를 두어 여러 직무를 부담시켰다. 진(秦)나라와 한나라 때에 이르러 옛 제도를 본뜨지 않았으나
제도는 그래도 번잡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후한(後漢) 때에 와서는 상서와 구경(九卿) 제도를 두게 되어 상서의 책임이 더욱 중해졌다. 위(魏), 진(晋) 이후로는 관직 제도가 날로
증가하였으며 후주(後周) 때에는 『주례』의 제도를 본떠서 여섯 가지 부서[六官]를 설정하였었으나 설정한 연한이 짧았고 또 사람들이 낡은 인습에 젖은 지가 오래되어 그것을 쉽사리
개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나라에서는 다시 여섯 가지 부서 제도를 폐지하여 위(魏)나라와 진(晋)나라의 제도를 쓰게 되었던바 관직은 중복되었으며 모든 직무는 번잡하면서도 정체하게
되었다. 주나라의 여섯 부서[六卿]에다 또 육상서(六尙書)를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 또 시(寺)이니 감(監)이니 하는 것들을 두었으니 호부(戶部)와 태부(太府)가 지관(地官)
사도(司徒)의 직무를 나눈 셈이며 예부(禮部)와 태상(太常)이 춘관(春官) 종백(宗伯)의 직무를 나눈 셈이며 형부(刑部)와 대리(大理)가 추관(秋官) 사구(司寇)의 직무를 나눈
셈이며 공부(工部)와 장작(將作)이 동관(冬官) 사공(司空)의 직무를 나눈 셈이다. 기타의 여러 관서가 분담한 직무도 이와 같은 것이 많다. 그러므로 정치상의 요체를 탐구하려면
그것은 관직 제도를 간단하게 하고 필요치 않은 것을 축소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당(唐)나라는 수나라 제도를 따라 태사, 태보, 태부를 두어 삼사(三師)라 하고 태위, 사도, 사공을 삼공(三公)이라 하였다.[이상은 모두 정1품(正一品)의 품계이다. 삼사는
국왕의 선생으로 어떤 실지 관직이 아니며 만일 적당한 인재가 없다면 결원으로 둔다. 삼공은 국왕을 보좌하여 음양의 이치에 맞게[理陰陽] 하고 전국을 통치하는 사업을 맡아서 무슨
사업이나 다 지도한다. 그러나 삼사와 같이 관속을 두지 않는다.] 다음에 상서성[최고 행정 부서들의 직무를 지도하는 관서로서 여러 관서의 일을 통솔하며 속관으로 영(令)을 두고 또
좌, 우복야와 좌, 우 승(丞) 이하 관직을 두어서 이부[吏], 호부[戶], 예부[禮], 병부[兵], 형부[刑], 공부[工] 등 육부(六部)의 직무를 지도하였다.],
문하성(門下省)[임금의 명령을 출납(出納)하고 예의(禮儀) 도움을 맡으니 나라의 사무는 중서성(中書省)으로 더불어 함께 참여하여 거느리며 시중(侍中) 두 사람을 두고 시랑(侍郎)
이하의 관(官)이 있다.], 중서성(中書省)[임금의 제조(制詔)하는 일을 맡아서 천자를 도와 대정(大政)을 집행하며 영(令) 두 사람을 두고 시랑(侍郎)ㆍ사인(舍人) 이하의 관이
있다.

○상서(尙書)ㆍ문하(門下)ㆍ중서(中書)를 삼성(三省)이라 이르고 상서령(尙書令)ㆍ문하시중(門下侍中)ㆍ중서령(中書令)은 모두 정2품이요 복야(僕射)는 종2품이요 시랑(侍郎)은 모두
두 사람씩이니 정3품이다. 여러 관사(官司)의 관리(官吏)는 혹은 8∼9명이요 혹은 수십 인을 넘는데 그 관원과 품급(品級)의 수(數)는 번거로워서 여기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이하도
모두 같다.], 비서성(秘書省)[경적도서(經籍圖書)를 맡으며 감(監) 두 사람을 두고 소감(少監)ㆍ승(丞)ㆍ비서랑(秘書郎) 이하의 관이 있다.], 전중성(殿中省)[천자의
의복(衣服)ㆍ거마(車馬)의 일을 맡으며 감(監)을 두고 소감(少監)ㆍ승(丞) 이하의 관이 있다.], 내시성(內侍省)[내시성(內侍省)은 내시(內侍)와 임금의 제령(制令)을 받들어
펴는 것을 맡으며 감(監) 두 사람을 두고 소감(少監)ㆍ내시(內侍) 이하의 관이 있는데 모두 환관(宦官)으로서 삼고 비서성(秘書省)으로부터 내시성에 이르기까지 감(監)은 모두
종3품이요 소감(少監)은 모두 두 사람씩이니 종4품이요 승(丞)은 혹 두어 사람 이상이다.

○상서성(尙書省)의 속관에는 이부(吏部)ㆍ호부(戶部)ㆍ예부(禮部)ㆍ병부(兵部)ㆍ형부(刑部)ㆍ공부(工部)의 육부(六部), 상서(尙書) 시랑(侍郎)과 육부의 24사(司)의
낭중(郎中)ㆍ원외랑(員外郎)이 있고 상서(尙書)는 모두 정3품이요 시랑(侍郎)은 모두 정4품이다.

○문하성(門下省)의 속관에는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ㆍ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ㆍ급사중(給事中)ㆍ좌보궐(左補闕)ㆍ좌십유(左拾遺)ㆍ기거랑(起居郞)ㆍ성문랑(城門郎)ㆍ부보랑(符寶郎)이 있고
또 홍문관(弘文館) 학사(學士)ㆍ교서랑(校書郎)이 모두 속한다.

중서성(中書省)의 속관에는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ㆍ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ㆍ우보궐(右補闕)ㆍ우십유(右拾遺)ㆍ기거사인(起居舍人)ㆍ통사(通事)ㆍ사인(舍人)이 있고
집현전서원학사(集賢殿書院學士)ㆍ시독학사(侍讀學士)ㆍ수찬관(修撰官)이 모두 속한다.

○비서성(秘書省)의 속관에는 저작국랑(著作局郎)ㆍ좌랑(佐郎)ㆍ사천대감(司天臺監)ㆍ소감(少監)ㆍ승(丞)의 오관(五官)과 정부(正副)ㆍ정령(正靈)ㆍ대랑(臺郎) 등 관이 있다.

○전중성(殿中省)의 속관에는 상식(尙食)ㆍ상약(尙藥)ㆍ상의(尙衣)ㆍ상승(尙乘)ㆍ상사(尙舍)ㆍ상련(尙輦)의 육국봉어직장(六局奉御直長)이 있고 또 좌우장내(左右仗內) 육한구(六閑廐)가
모두 속한다.

○내시성(內侍省)의 속관에는 액정(掖庭)ㆍ궁위(宮闈)ㆍ해관(奚官)ㆍ내복(內僕)ㆍ내부(內府)ㆍ내방(內坊)의 육국령승(六局令丞)이 있다.] 등을 육성(六省)이라 하였으며 다음
어사대(御史臺)이며[여러 관서의 질서와 규율을 바로잡는 관직인데 장관은 대부(大夫)로서 정 삼품이며 관속으로 중승(中丞) 이하의 관직이 있었다. 소속 관서로는 3원(院)이 있는데
첫째는 대원(臺院)이니 시어사(侍御史)가 거기에 속하였으며 둘째는 전원(殿院)이니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가 거기에 속하였으며 셋째는 찰원(察院)이니 감찰어사(監察御史)가 거기에
속하였다.] 다음은 태상시(太常寺)[예락(禮樂)ㆍ교묘(郊廟)ㆍ사직(社稷)의 일을 맡으며 경(卿)을 두고 소경(少卿)ㆍ승(丞) 이하의 관이 있다.], 광록시(光祿寺)[술 음식의
정(政)을 맡으며 경(卿)을 두고 소경ㆍ승(丞) 이하의 관이 있다.], 위위시(衛尉寺)[의장에 사용하는 물건과 기계를 맡은 부서로서 경, 소경(少卿), 승 이하의 관직을 둔다.],
종정시(宗正寺)[천자의 족친속적(族親屬籍)을 맡으며 경을 두고 소경ㆍ승 이하의 관이 있다.], 태복시(太僕寺)[말먹이와 수레의 정(政)을 맡으며 경을 두고 소경ㆍ승 이하의 관이
있다], 대리시(大理寺)[옥(獄)을 결단하고 형벌을 자세히 함을 맡으며 죄(罪)가 귀양이나 사형(死刑)에 이르는 것은 모두 형부(刑部)에 올리며 경을 두고 소경ㆍ정(正)ㆍ승 이하의
관이 있다.], 홍려시(鴻臚寺),[빈객(賓客)과 상사(喪事)의 일을 맡으며 경을 두고 소경ㆍ승 이하의 관이 있다.] 사농시(司農寺)[창고축적(倉庫蓄積)의 일을 맡으며 경을 두고
소경ㆍ승 이하의 관이 있다.], 태부시(太府寺) 등을 두어 그를 구시(九寺)라 하였으며[태부사(太府寺)는 재화(財貨)ㆍ고장(庫藏)ㆍ무역(貿易)을 맡으며 경을 두고 소경ㆍ승 이하의
관이 있다. 구사(九寺)의 경(卿)은 모두 종3품이요 소경(少卿)은 모두 두 사람씩이니 종4품상(從四品上)이요 오직 태상경(太常卿)이 정3품이요 소경(少卿) 이하는 또한 차례로 한
계급이 높다.

○태상사(太常寺)의 속관에는 교사(郊社)ㆍ태악(太樂)ㆍ고취(鼓吹)ㆍ태의(大醫)ㆍ대복(大卜)ㆍ늠희(廩犧) 여러 사묘(祠廟) 등 서(署)의 영(令)ㆍ승(丞)이 있고 또
박사(博士)ㆍ태축(太祝)ㆍ협률랑(協律郎)이 속한다.

○광록사(光祿寺)의 속관에는 대관(大官)ㆍ진수(珍羞)ㆍ양온(良醞)ㆍ장해(掌醢)의 네 서(署)의 영(令) 승(丞)이 있다.

○위위사(衛尉寺)의 속관에는 무고(武庫)ㆍ무기(武器)ㆍ수궁(守宮)의 세 서(署)의 영ㆍ승이 있다.

○종정사(宗正寺)의 속관에는 능대(陵臺)ㆍ숭현(崇玄)의 두 서의 영ㆍ승이 있다.

○태복사(太僕寺)의 속관에는 승황(乘黃)ㆍ전구(典廐)ㆍ전목(典牧)ㆍ거부(車府)의 네 서의 영ㆍ승이 있고 여러 목감(牧監)ㆍ부감(副監)ㆍ승(丞)이 모두 속한다.

○홍려사(鴻臚寺)의 속관에는 전객(典客)ㆍ사의(司儀)의 두 서의 영ㆍ승이 있다.

○사농사(司農寺)의 속관에는 상림(上林)ㆍ태창(太倉)ㆍ구순(鉤盾)ㆍ도관(▩官)의 네 서의 영ㆍ승이 있고 제창(諸倉)ㆍ사죽(司竹)ㆍ제탕(諸湯)ㆍ궁원(宮苑)ㆍ염지(鹽池)ㆍ제둔(諸屯)
등의 감승(監丞)이 모두 속한다.

○태부사(大府寺)의 속관에는 경도(京都)의 네 시(市), 좌우장(左右藏)ㆍ상평(常平)의 일곱 서(署)의 영(令)ㆍ승(丞)이 있다], 다음 장작감(將作監)[토목(土木)ㆍ공장(工匠)의
정(政)을 맡으며 감(監)을 두고 소감(少監)ㆍ승(丞) 이하의 관이 있다], 소부감(少府監)[백공기교(百工技巧)의 정(政)을 맡으며 감을 두고 소감ㆍ승 이하의 관이 있다. 위의 두
감(監)의 감(監)은 모두 종3품(從三品)이요 소감(少監)은 모두 두 사람씩이니 종4품(從四品)이다], 국자감(國子監)[유학(儒學) 훈도(訓導)의 정(政)을 맡으며 제주(祭酒)를
두니 종3품이요 사업(司業)ㆍ승(丞) 이하의 관이 있는데 사업은 두 사람이니 종4품이다], 군기감(軍器監)[갑옷 궁시(弓矢)를 수선하여 때로 무고(武庫)에 보냄을 맡으며 감(監)을
두니 정4품이요 승(丞) 이하의 관이 있다], 도수감(都水監) 등을 오감(五監)이라 하고[도수감(都水監)은 천택(川澤)ㆍ진량(津粱)ㆍ거언(渠堰)ㆍ피지(陂池)의 정(政)을 맡으며
사자(使者) 두 사람을 두니 정5품이요 승(丞) 이하의 관이 있다.

○장작감(將作監)의 속관에는 좌교(左校)ㆍ우교(右校)ㆍ중교(中校)ㆍ견관(甄官)의 네 서(署)의 영(令)ㆍ승(丞)이 있고 백공(百工) 등 감(監)ㆍ승(丞)이 속한다.

○소부감(少府監)의 속관에는 중상(中尙)ㆍ좌상(左尙) 우상(右尙)ㆍ직염(織染)ㆍ장야(掌冶)의 다섯 서(署)의 영ㆍ승이 있고 여러 야철(冶鐵)ㆍ호시(互市) 등의 감(監)ㆍ승(丞)이
속한다.

○국자감(國子監)의 속관에는 대학광문(大學廣文)의 사문(四門)과 율(律)ㆍ서(書)ㆍ산(算)을 합한 일곱 학(學)의 박사(博士)ㆍ조교(助敎) 등 관이 있다.

○군기감(軍器監)의 속관에는 노방(弩坊)ㆍ갑방(甲坊)의 두 서의 영ㆍ승이 있다.

○도수감(都水監)의 속관에는 하거(河渠)ㆍ제진(諸津)의 두 서의 영승(令丞)이 있다.] 다음 좌우위(左右衛), 좌우효위(左右驍衛), 좌우무위(左右武衛), 좌우위위(左右威衛),
좌우영군위(左右領軍衛), 좌우금오위(左右金吾衛), 좌우감문위(左右監門衛), 좌우천우위(左右千牛衛) 등을 십육위(十六衛)라 하고[좌우위(左右衛)로부터 영군위(領軍衛)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궁금숙위(宮禁宿衛)를 맡고, 금오위(金吾衛)는 궁중과 서울의 순경(巡警)을 맡고, 감문위(監門衛)는 여러 문의 금위(禁衛)를 맡고, 천우위(千牛衛)는 시위(侍衛)를 맡으니,
무릇 친훈익(親勳翊)의 삼위(三衛)와 부병(府兵)의 번상(番上)하는 자가 모두 예속한다. 당나라의 초기에는 수나라의 십이위(十二衛)를 이어 쓰고 좌우감문위(左右監門衛)를 더하여
14위(衛)를 삼더니 고종(高宗) 때에 또 좌우 비신(備身)을 고쳐서 좌우천우위(左右千牛衛)를 삼고 매 위(每衛)에 대장군(大將軍)을 각 한 사람씩 두니 정3품(正三品)이요
장군(將軍)ㆍ장사(長史)ㆍ 참군(參軍) 이하의 관이 있으니 장군은 각 두 사람씩이요 종3품(從三品)이다. 덕종(德宗)의 처음에 또 매 위(衛)에 상장군(上將軍) 한 사람을 더 두니
종2품(從二品)이요 대장군(大將軍)의 윗자리에 있었다.] 또 좌, 우 우림군(左右羽林軍), 좌, 우 용무군(左右龍武軍), 좌, 우 신무군(左右神武軍) 등을 6군(軍)이라
하였다[북아금병(北衙禁兵)을 거느리고 좌우상비기의장(左右廂飛騎儀仗)을 관섭(管攝)함을 맡는다. 당나라의 초기에 금군(禁軍)이 있어 호(號)를 백기(百騎)라 하고 우림(羽林)에
붙이더니 그 뒤에 고쳐서 천기(千騎)라 하고, 중종(中宗)이 고쳐서 만기(萬騎)라 하고 잉(仍)하여 나눠서 좌우영(左右營)을 삼으며, 현종(玄宗) 때에 또 우림군(羽林軍)을 쪼개어
좌우용무군(左右龍武軍)을 삼고, 숙종(肅宗) 때에 이르러 또 나누어 좌우신무군(左右神武軍)을 두니, 이것이 육군(六軍)이 되었다. 우림군에는 대장군을 두고
장군(將軍)ㆍ장사(長史)ㆍ참군(參軍) 이하의 관이 있는데 위의 여러 위(衛)와 같고 용무(龍武)ㆍ신무군(神武軍)은 각각 대장군 한 사람을 두니 정2품이요
통군(統軍)ㆍ장군ㆍ장사ㆍ참군 이하의 관이 있는데 통군은 각 한 사람씩 이니 종3품이요 덕종(德宗) 말년에 또 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을 더 설(設)하였다.]

동궁(東宮)에는 태자태사(太子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소사(少師), 소부, 소보와[각 한 사람씩이니 삼사(三師)는 태자(太子)를 보도함을 맡으니 모두
종1품(從一品)이요, 삼소(三少)는 삼사의 덕행(德行)을 밝혀서 부자(夫子)를 일깨움을 맡으니 모두 정2품(正二品)이요, 또 태자의 빈객(賓客) 네 사람이 있으니 정3품이다]
첨사부(詹事府)와[삼사(三寺) 십솔부(十率府)의 정(政)을 거느림을 맡으며 태자첨사(太子詹事)를 두니 정3품(正三品)이요 소첨사(少詹事) 승(丞) 이하의 관이 있다],
좌춘방(左春坊)[시종(侍從)ㆍ찬상(贊相)ㆍ박정(駁正) 계주(啓奏)함을 맡고 좌서자(左庶子) 두 사람을 두니 정4품(正四品) 상(上)이요, 중윤(中允)ㆍ좌유덕(左諭德)ㆍ
좌찬선(左贊善)ㆍ대부(大夫)등 관이 있다], 우춘방(右春坊)을 두고 이 좌, 우 춘방을 양방(兩坊)이라 하였으며[우춘방(右春坊)은 시종(侍從)ㆍ헌납(獻納)ㆍ계주(啓奏)함을 맡고
우서자(右庶子) 두 사람을 두니 정4품 하(下)이요, 중사인(中舍人)ㆍ태자사인(太子舍人)ㆍ우유덕(右諭德)ㆍ우찬선(右贊善)ㆍ대부(大夫) 등 관이 있다.

○좌춘방(左春坊)의 속관에는 사경국세마(司經局洗馬)ㆍ문학(文學)과 전선(典膳)ㆍ약장(藥藏)ㆍ내직(內直)ㆍ전설(典設)ㆍ궁문(宮門)의 오국(五局) 낭(郎)ㆍ승(丞)이 있다.],
가령시(家令寺)[음식 창고 저축을 맡으며 가령(家令)을 두고 승(丞)이 있다.], 솔경시(率更寺)[종족(宗族)의 차제(次帝)와 예악(禮樂)ㆍ형벌ㆍ각루(刻漏)의 정(政)을 맡으며
영(令)을 두고 승(丞)이 있다.], 복시(僕寺) 등을 삼시(三寺)라 하였으며[복사(僕寺)는 거여(車輿)ㆍ승기(乘騎)ㆍ의장(儀仗)ㆍ상장(喪葬)을 맡으며 복(僕)을 두고 승(丞)이
있다. 위의 삼사(三寺)의 영(令)ㆍ복(僕)은 모두 종4품(從四品) 상이다.

○가령사(家令寺)의 속관에는 식관(食官)ㆍ전창(典倉)ㆍ사장(司藏)의 세 서(署)의 영(令)ㆍ승(丞)이 있다.

○복사(僕寺)의 속관에는 구목서(廐牧署)의 영(令)ㆍ승(丞)이 있다.] 좌, 우솔부(左右率府), 좌, 우 사어솔부(左右司禦率府), 좌, 우 청도솔부(左右淸道率府), 좌,
우감문솔부(左右監門率府), 좌, 우 내솔부(左右內率府) 등을 십솔부(十率府)라 하였다.[좌우솔(左右率)ㆍ좌우사어솔(左右司禦率)은 병장의위(兵仗儀衛)를 맡고, 청도솔(淸道率)은 낮과
밤에 순경함을 맡고, 감문솔(監門率)은 여러 문의 금위(禁衛)를 맡고, 내솔(內率)은 천우공봉(千牛供奉)을 맡으며, 매 부(府)에 솔(率)을 두기를 각 한 사람으로 하니
정4품이요, 부솔(副率)ㆍ장사(長史)ㆍ참군(參軍) 이하의 관이 있으니 부솔은 각 두 사람으로서 종4품(從四品)이다.]

왕부(王府)에는 부(府)와 그 왕을 보좌할 관직을 두며[부(府)에 있는 것은 부(傅)는 종3품(從三品)이요, 자의참군(諮議參軍)은 정5품이요, 우(友)는 종5품(從五品)이요,
문학(文學)ㆍ동서합(東西閤)ㆍ제주(祭酒) 각 한 사람과 장사(長史)ㆍ사마(司馬)ㆍ연속(椽屬) 이하의 관이다.

○친사부(親事府)ㆍ장내부(張內府)에는 각각 전군(典軍)ㆍ부전군(副典軍) 이하의 관이 있다.

○친왕국(親王國)에는 국령(國令)ㆍ대농(大農)ㆍ위승(尉丞)과 학관(學官)ㆍ식관(食官)ㆍ구목(廐牧)ㆍ전부(典府)의 네 장승(長丞)이 있다. 당나라 때에는 왕궁(王宮)이 비록 이와
같으나 왕이 의사(議事)하는 합(閤)에 나가지 아니한즉 흔히 부(府)를 열지 아니하였다.], 공주(公主) 궁에는 읍사(邑司)를 둔다.[영승(令丞) 이하의 관이 있고 영(令)은
종7품(從七品)이다.] 이상은 수도에 있는 관서의 관직들이며 주와 현의 진(鎭)과 수(戍)는 지방 관서이다.[지방 관직 제도[外官條]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부터 장사랑(將仕郎) 장사랑(將仕郎)：조선시대 9품관에게 주던 품계.

에 이르기까지의 29품계는 실무가 없는 문관이며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으로부터 배융부위(陪戎副尉)에 이르기까지의 45품계는 실무가 없는 무관이며 상주국(上柱國)으로부터
무기위(武騎尉)에 이르기까지의 12등은 훈관(勳官)이었다.[모두 품질(品秩)조에서 자세히 말한다.]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당나라의 관직과 관리는 수나라의 제도를 많이 답습하였으므로 거기에서 다소 변혁한 것이 있으나 총괄적으로 보아서 그리 다를 것이 없다. 그 뒤
정관(貞觀) 6년에 정부의 관리 정원을 대대적으로 감소하였던바 모든 문, 무관의 정원수가 643명뿐이었으며 용삭(龍朔) 2년에 또 정부와 각 관서의 명칭을 고쳤다가 함형(咸亨)
초기에 전날의 명칭을 도로 썼다. 무태후(武太后) 무태후(武太后)：중국 당나라 고종의 황후로서 고종(高宗)이 죽은 후 중종(中宗)ㆍ예종(睿宗)을 축출하고 자신이 황제가 되어
측천대성황제(則天大聖皇帝)라고 칭한 인물.

때에 이르러 관직의 명칭을 두 번째 변경하였으며 천수(天授) 2년에 거인(擧人)으로 뽑힌 자라면 그의 현명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특별 등용을 하여 대대적으로 시임관[試官] 제도를
두어 처리하였으니 시임관 제도가 이 떄부터 시작한 것이다.[시(試)라 함은 정식의 명관(命官)이 되지 못한 것이니 정관(正官)은 모두 행수(行守)라 일컬어서 그 계급이 높고 벼슬이
낮은 자는 행(行)이라 일컫고, 계급이 낮고 벼슬이 높은 자는 수(守)라 일컫고, 계급과 벼슬이 같은 자는 모두 행수(行守)라는 글자가 없다. 무태후(武太后)는
물정인심(物情人心)을 이끌어 당기기를 힘써서 그 해에 십도(十道)에서 거인(擧人) 130여 명으로 하여금 모두 습유(拾遺)ㆍ 보궐(補闕)ㆍ시어사(侍御史) 등 직(職)을 주었다.]
신룡(神龍) 초기에 관직의 이름을 다시 옛 것대로 회복하고 또 원외관(員外官) 2천여 명을 두었다.[국초(國初)에 본시 원외관(員外官)이 있더니 이때에 이르러 크게 더 늘리고
겸하여 여러 환관(宦官)을 올려 써서 원외관을 삼은 자가 또한 1천여 명이었다. 재상(宰相) 이교(李嶠)가 처음에 지관상서(地官尙書)로부터 통주자사(通州刺史)로 폄(貶)하여
내리더니 이때에 이르러 불려 서서 이부시랑(吏部侍郎)이 되니 사사로운 은혜를 많이 심어서 다시 재상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자 하여 이에 위에 주청(奏請)하여 크게 원외관을 두고 많이
세력 있는 집과 친척 친지(親知)를 이끌어 썼다.] 그리하여 원외[원외관(員外官)은 그 처음에는 다만 원외(員外)라고 이르더니 고종(高宗)의 영휘(永徽) 6년에 이르러
장효장(蔣孝璋)으로써 상약봉어원외(尙藥奉御員外)를 삼고 특별한 대우로 잉(仍)하여 정관(正官)인 정원(正員)과 동일하게 하니 이때로부터 원외관에 다시 동정원(同正員)이라는 자가
있고 그 동정원이라고 덧붙인 자는 오직 직(職)을 주지 아니한다. 그 봉급과 사회(賜會)는 정관과 같으나 다만 원외라고 이르는 자는 봉급이 정관의 반절로 감(減)해진다.],
검교(檢校), 시임[試], 대리[攝], 겸임[判], 지(知) 등의 정식 임명이 아닌 관직을 두었다.[섭(攝)이라 함은 칙섭(勅攝)을 말함이요 주부(州府) 판서(板署)의 명(名)이
아니며, 검교(檢校)라 함은 아무 벼슬을 검교한다 함이요, 판관(判官)이라 함은 아무 벼슬의 일을 판(判)한다 함이요, 지(知)라 함은 아무 벼슬의 일을 맡는다 함이니, 이는 모두
임금의 조서(詔書)로써 벼슬을 맡김이요 정식의 임명이 아니다.] 경룡(景龍) 때에 와서 관직 규율이 대단히 문란하여 다시 "사봉관(斜封官) 사봉관(斜封官)：중국 당나라 중종(中宗)
때 공주들이 세력을 부리어 관리 임명에 대한 정식 수속을 밟지 않고 공주가 직접 황제에게 말하여 임명하던 새치기 임명 관직.

따위는 앉을 자리도 없다"라고 불평을 품는 말들이 많았다. 선천(先天) 선천(先天)：중국 당나라 현종(玄宗)의 연호.

이로부터 그런 폐단을 시정하기 시작하다가 개원(開元) 25년에 이르러 관직을 수정하여 규정을 고정화하였으니[이 격(格)은 모두 무덕(武德) 정관(貞觀) 때의 구제(舊制)로서
고종(高宗)의 영휘(永徽)의 처음에 이미 자세히 정하고 개원(開元) 25년에 이르러 다시 수정하고 28년에 이르러 또 문관(文官)ㆍ무관(武官)의 육품(六品) 이하의 관(官)
300여 원(員)과 유외(流外)의 여러 번관(番官) 등을 줄였다.] 그 내용인즉 대개 상서, 문하로부터 내시(內侍)까지를 모두 육성(六省)이라 하고 다음은 대(御史臺), 다음은
구시(九寺), 다음은 오감(五監), 다음은 십육위(十六衛)와 육군(六軍)이라 하였으며[육군(六軍)은 모두 뒤에 와서 추가(追加)하여 만든 것이다.] 동궁(東宮)에는 첨사(詹事),
좌, 우 춘방, 삼시(三寺), 십솔(十率)을 두고 지방 관직으로는 부(府), 주(州)에 독(督)과 수(守)를 두어 직무를 분담시켰다"라고 하였다.

범씨(范氏)가 말하기를 "삼공(三公)이란 것은 국왕을 도와 도리와 의리에 맞게 하며 여러 제후국의 일을 잘 파악하고 규획하여 음양의 이치에 맞게[理陰陽]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관직
하나로 통칭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태위(太尉)는 군사에 관한 직무를 맡은 관직이니 대사마(大司馬)의 직무이며 사도(司徒)는 민정에 관한 직무를 맡은 것이며 사공(司空)은 토목에
관한 직무를 맡은 것이니 이것은 모두 여섯 가지 부서[六卿]이며 대신들이 할 직무이므로 삼공의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한나라 때부터 그것을 옳게 제정하지 못하였으며
당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개혁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삼공을 두고도 또 상서성(尙書省)을 설치하였으니 이는 정치가 두 곬이에서 나오는 셈이며 또 상서성을 두고도 구시(九寺)를
설치하였으니 이는 정치가 세 곬이에서 나오는 셈이다. 대체 자연계의 운행이 춘, 하, 추, 동 4철로 되는 것과 같이 여러 관서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여섯 가지 부서[六職]를 두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천하만사가 모두 여기에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 원칙은 그물의 요점이 벼리에 있고 갖옷의 요점이 짓에 있듯이 백 대(代)를 가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다.
만일 옛 제도를 참고하여 관직 제도를 바로잡으려면 주나라의 관제를 의거하지 않고는 옳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호씨(胡氏)가 말하기를 "국학(國學)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니 어찌 다른 관서의 관리에다 비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학을 기술 부문인 소부감(少府監)의 다음 자리에
두었으니 큰 잘못이 아닌가? 만일 상서, 문하, 중서, 국자감(國子監), 비서, 전중(殿中) 등을 육성(六省)으로 하고 내시(內侍)를 시(寺)나 감(監)의 아래에다 둔다면 선비를
존경하고 도덕을 중시하는 의의가 명확하게 되는 동시에 환관들의 정치에 간섭하던 계제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자어록(朱子語錄)』에 이르기를 "당나라의 관직 제도는 그 소위 육전(六典)이란 것을 보면 전대(前代)에 있던 허다한 관직들을 모두 갖다가 뒤버무려 놓았으니 필요치 않은 관서가
어찌 많지 않겠는가? 이제 한나라 초기의 어떠한 관서가 원제(元帝), 성제(成帝) 때에 와서 어떻게 되었으며 또 동한(東漢) 초기의 어떠한 관서가 말기에 와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며
또 위(魏)나라, 진(晋)나라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가만을 보면 모든 관서는 증가만 하였으며 잡다하게만 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당지(唐志)』 『당지(唐志)』：중국 당나라의 역사 서적.

에 이르기를 "재상의 직무는 국왕을 보좌하여 여러 관서를 통솔하고 모든 사업을 지도하게 되는 것이니 그 소임이 중요하다. 한나라 때부터 관서의 명칭들이 동일하지 않았지마는 당나라
때의 재상은 이름부터가 더욱 바르게 되지 못하였다. 초기에는 수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삼성(三省)의 장관인 중서령(中書令), 시중(侍中), 상서령(尙書令)들로 하여금 국가의 정치를
토론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다 재상들이 하는 직무이다. 그러나 그 후로는 태종(太宗)이 일찍이 상서령을 지난 일이 있다 하여 신하로 된 자들이 감히 그 상서령의 관직에 있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밑에 있는 관직 복야(僕射)가 상서성 장관의 직무를 집행하게 되어 시중, 중서령과 함께 재상의 칭호를 갖게 되었다. 이 관직의 지위가 중요하여 함부로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을 시켜 상서령이 아닌 관직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상서령의 직무를 보게 하였다. 예로 태종 때로부터 두엄(杜淹) 두엄(杜淹)：중국
당나라 고조(高祖) 때 이부상서 벼슬을 한 인물.

이 이부상서(吏部尙書)의 관직으로서 조정에서 처리하는 정치에 참가하였고 위징(魏徵) 위징(魏徵)：중국 당나라 때 저명한 재상으로서 공영달(孔穎達) 등과 함께 『주사(周史)』,
『수사(隋史)』를 편찬한 인물.

이 비서감(秘書監)의 관직으로 역시 그렇게 하였으며 그 후에는 혹은 참의득실(參議得失)이니 참지정사(參知政事)이니 하는 따위의 관직 이름을 가지고 최고 정치에 참가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재상이 하는 직무로서 관직 명칭만이 다를 뿐인 것이다.

정관(貞觀) 8년에 복야 이정(李靖)이 신병으로 사직하게 될 때에 특별히 조서를 내려 신병이 조금 나으면 사흘 혹은 이틀 만에 한 번씩 중서, 문하성에 와서 사업을 평장(平章)케
하라! 하였으니 이때부터 평장사(平章事)의 이름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이적(李勣) 이적(李勣)：중국 당나라 태종 때의 저명한 군사가.

이 태자첨사(太子詹事) 관직에 있으면서 동중서(同中書), 문하의 삼품(三品) 관직에서 할 직무를 집행하였으니 이것은 시중(侍中)이나 중서령(中書令)과 같은 직무를 집행하는 것으로서
동삼품(同三品)의 관직 이름이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로 쓰는 관직 이름도 전적으로 명칭 하나만을 쓰지 않고 본 관직이 아닌 자가 다른 관서의 직무를 거행할 때에도
모두 다른 관직의 이름을 빌려다가 전대로 쓰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종(高宗) 때부터는 재상으로 된 자의 품계가 아무리 높더라도 동중서 문하 삼품(同中書門下三品) 이라는 관직 이름을
가첨하였고 다만 삼공(三公), 삼사(三師), 중서령(中書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후에 관직 이름을 개변하였으나 장문환(張文瓘)이 동대시랑(東臺侍郎)으로서
『동동서대삼품(同東西臺三品)』의 직무를 집행하였으니 시랑 관직으로서 동삼품의 직무를 집행하여 어전에 들어가는[入御] 일은 장문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었으며 영순(永淳) 원년(元年)에
황문시랑(黃門侍朗) 곽대거(郭待擧)와 병부시랑(兵部侍郎) 잠장채(岑張債) 등이 '동중서 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의 직무를 집행하였으니 시랑 관직으로서 평장사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어전(御前)에 들어가는 일은 곽대거 등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관직 하나에 두 가지 관직 이름을 사용하던 짓은 이때부터 시작하여 당나라가 망할 때까지
개혁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호씨(胡氏)가 말하기를 "고대에 승상 하나를 두는 것은 현명한 사람 하나에게 전적 책임을 맡기는 것이며 한나라 때에 좌, 우 승상 둘을 둔 것은 서로 직무상의 도움을 주게 하는
의미이었다. 그러나 당나라 무후(武后) 이후에 승상급(級)의 관직을 여럿 두었으나 이임보(李林甫), 양국충(楊國忠), 원재(元載), 노기(盧杞) 등의 자기 마음대로 부리던 권력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승상의 관직은 적임자를 구하여 맡기는 것이 중요하며 인원을 많이 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대체 옛날 현철한 임금들의 법도는 정치적 후과를 좌우하는 것이니 만일 강령을 틀어쥐고 여러 사업을 순조롭게 진척시키려면 옛날의 좋은 제도를 본떠서 승상 한 사람을 두고 적당한
인물을 신중히 선택하며 그 밑에 좌, 우 승(左右丞)이나 혹은 참지(參知), 정무(政務) 각 두 사람씩을 두는 것만 같지 못하다.[『시경(詩經)』의 ｢상유편(桑柔篇)｣에 "그
재상을 고신(考愼)한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최고 행정 부서인 육조(六曹)를 분담하여 기성 법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지체된 직무를 독촉하며 부정행위를 사찰하며 소송과
서류들에 관한 결정을 주게 하며 그들의 집행 사업에 있어서 의심나는 일이나 응당 변경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 승상에게 보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승상은 몸소 세소한 일을
참견할 수도 없고 또 각종 문건에다 싸인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니 전적 임금과 더불어 도리를 강론하고 의리에 맞는 일을 임금에게 권고하며 현명한 인재를 광범히 구해다가 여러
관직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아래로는 백성의 실정을 참작하고 다방면으로 각종 나타나지 않은 사정들을 정통하게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부와 하부의 관직 관계와 상세히 하고
간단하게 할 직무가 각각 적당하게 배합되어 정치가 옳은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당나라 초기의 조서나 칙명[勑]은 모두 중서성이나 문하성 관리 중 글 잘하는 자를 시켜서 지었고 건봉(乾封) 건봉(乾封)：중국 당(唐)나라 고종의 연호.

이후에는 글 잘한 문사(文士)를 불러다가 모든 문장을 초안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문사들이 항상 궁전의 북문 밖에서 오라 가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더러 북문학사(北門學士)라고 하였다.

현종(玄宗)이 즉위(卽位)한 뒤에는 처음으로 한림원(翰林院)을 궁전의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글 잘하는 문사를 맞아다 거기에 두었는데 지어 승려[僧], 도사[道], 글씨 잘 쓰는
자, 화가, 거문고 잘 타는 자, 바둑 잘 두는 자, 수학 잘하는 자, 방술 잘하는 자들까지도 모두 한림원에 있게 하고 그들의 관직을 대조(待詔)라고 불렀다. 얼마 지내서 또
문서를 뽑아다가 한림공봉(翰林供奉)이라 불렀으며 개원(開元) 말년에는 한림공봉을 한림학사(翰林學士)로 개칭하여 전적으로 궁내의 명령을 담당하였다. 그 후에 학사의 선발을 보다 더
중시하였으며 대우도 보다 더 우대해 주고 또 국왕과 친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상(內相)이라고 불렀으며 또 국왕의 사적 관계의 사람[天子私人]이라고까지 하게 되었다. 때문에
한림학사의 관직에는 여러 조(曹)의 상서로부터 하부 교서랑(校書郎)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불문하고 다 고급 관리 선발에 들 수 있었으며 한림원에 들어가서 일년만 되면 지제고(知制誥)
지제고(知制誥)：고려 예문관(藝文館)에서 국왕의 명령과 문자의 제작을 맡던 관직. 지제교의 전신임.

의 반차[班]에 승급하였다. 그리고 궁내의 잔치 때에는 재상의 아래, 일품관의 위에 앉았었다.[당나라의 홍문관(弘文館) 학사와 집현전(集賢殿) 학사는 중서, 문하성에 나누어
속하였으나 한림학사는 어는 관속에도 속하지 않았다.]

범씨(范氏)가 말하기를 "중서성과 문하성은 국왕의 명령을 내들이는 기관이기 떄문에 조서와 칙명에 관한 일체 직무를 모두 거기에서 집행한 것인데 현종이 처음 한림원을 두므로 인하여
조서나 칙명을 맡은 직무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미 발표된 국왕의 명령에 관하여 학사들의 의견이 참견되었다면 재상급 이하의 평가와 진급, 철직까지도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니 어찌
특수한 문장 관계라고만 따질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불교도, 도교도, 글씨, 그림, 바둑, 거문고, 수학, 방술 따위를 잘한 분자들이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 국왕을 섬기게 되었으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이 선비의 축에 들지도 못하는 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문학하는 신하들과 같이 한데 있게 되니 이는 인재를 육성하고 현명한 인재를 양성하는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은 상부의 제도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하부에서 자기의 이욕을 채우는 것이니 거기에서 학사 노릇을 하는 자도 부끄러울 일이다"라고 하였다.

호씨(胡氏)가 말하기를 "많은 인재를 등용하기도 하고 강직시키는 직무는 응당 중서성(中書省)에서 집행해야 한다. 만일 중서성에서 정실 관계의 행동이 있다면 작은 일에 대하여는
견책을 할 것이며 큰일에 대하여는 철직을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의심스럽다 하여 중서성의 권한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한림원은 처음 설치할 때에는
인재와 잡류(雜流)배를 한데 두었다가 그 후에 잡류를 들이지 않고 현명한 선비들만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국왕의 개인 관계의 사람[天子私人]이라고 지목을 받게 되고
내상(內相)의 칭호까지 있었으니 이것은 임금으로서의 관직을 설치하는 본의가 아니다. 대체 임금이란 사적 행동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사적 관계의 사람[私人]이란 것을 두었으며
재상이란 모든 관서를 통솔하는 것인데 내상(內相)이란 것을 두었으니 이것은 국왕이 대신과의 사이에다가 자신이 이상스러운 제도를 설정하여 다르면서도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으니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였다.

송(宋)나라는 당나라 말기와 오대(五代)의 난리를 이어 건국하였으므로 관직 제도가 많이 문란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의 재정은 삼사(三司)에 속하고 군사에 관한 직무는
추밀원(樞密院)에 속하였으며 또 여러 부서의 관직들은 다른 관리로서 겸임하는 것이 많았다.

『문헌통고(文獻通考)』 『문헌통고(文獻通考)』：원나라 마단림(馬端臨)이 편찬한, 중국 고전 문헌을 고증 해석한 348권 서적.

에 이르기를 "송나라의 관직 제도는 모두 옛날 당나라의 명칭과 품계를 답습하였다. 그러나 삼사(三師)와 삼공(三公)을 상설로 두지 않았으며 재상(宰相)도 전임으로 두지 않았다.
삼성(三省) 장관으로 말하면 상서와 문하(門下)가 모두 지방 직무를 맡아보았으며 또 특별히 중서성을 궁전 안에다 두었으니 이것이 소위 정사당(政事堂)이란 것으로서 추밀원(樞密院)과
함께 정치상의 큰 사업들을 맡았었다. 그러나 전국의 재물, 세금, 궁내의 여러 기관과 정부 및 지방의 창고 등에 관한 직무는 모두 삼사(三司)에 속하였으므로 중서성은 관작을
책봉하는 문건, 상주문(上奏文)과 답복에 관한 문건, 장부 검열 등에 관한 직무만을 주관할 뿐이었으며 문하성(門下省)도 국왕의 수레, 하늘과 땅 귀신에게 제사지낼 때 쓰는
팔보(八寶) 팔보(八寶)：중국 역대 황제들이 하늘, 땅에 지내는 큰 제사에 쓰던 여섯 가지 옥새에다가 당나라 고조가 신새(神璽), 수명새(受命璽)를 더 넣은 여덟 가지 옥새임.

, 조회(朝會), 하늘과 땅, 산과 강 등 귀신들의 위패[位版], 저급(低級) 관리에 관한 직무들을 주관할 뿐이었다. 이렇게 대(臺)이니 성(省)이니 시(寺)이니 감(監)이니 하는
관서가 일정한 정원도 없었고 전적으로 책임지는 직무도 없어서 모두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직무를 분담하였다. 때문에 삼성(三省), 육조(六曹), 24사(司)의 직무를 다른 부서들이
서로 통제하게 되어 비록 정식 책임 관리가 있더라도 국왕의 특별한 칙명이 아니면 자기 본 기관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맡은 바 사업의 1∼2할은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리하여
중서령(中書令), 시중(侍中), 상서령(尙書令)은 조정의 최고 정치에 참견하지 않으며 시랑(侍郎), 급사(給事)는 자기 성(省)의 직무를 지도하지 않으며 좌,
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는 국왕의 단점을 비판하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거랑(起居郎), 기거사인(起居舍人)은 일을 기록하는 붓을 들지 않았다. 더군다나 중서성에는 사인(舍人)의
자리를 항상 결원으로 버리어 두고 문하성에는 상시(常侍)를 임명하는 때도 적었으며 보궐(補闕)과 습유(拾遺)는 사간(司諫)과 정언(正言)으로 관직 이름을 개칭하였으나 특별한
명령으로 맡긴 직무가 아니라면 역시 바른말로 간(諫)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심지어 복야(僕射), 상서, 승(丞), 낭중(郎中), 낭(郎), 원외(員外) 등은 자기 관서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맡은 직무가 무엇인 줄을 모르는 자가 7∼8할이 되며 비서(秘書), 전중(殿中) 두 성(省)은 명의만이 남고 실무가 없었다. 그러나 내시(內侍)가 맡은 직무만은
전날부터 내려오는 틀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으며 구시(九寺), 오감(五監)이란 것은 더욱 실무 없는 관서로 되었으며 육통군(六統軍), 십육위(十六衛)도 국가적 큰 의식[大禮]이나
조회(朝會)가 있을 때에 관리를 보내어 일을 거들어 주어서 의례 형식이나 꾸릴 뿐이었다. 천성(天聖) 천성(天聖)：중국 송나라 인종의 연호.

중엽부터는 환위관(環衛官)은 종실의 자제로써 임명하고 동궁(東宮)의 관직은 일정하게 두지 않았으며 절도사(節度使)가 자기의 군관구에서의 조세와 부세를 받아 쓰지 않았으며 변경에
있는 지휘관의 임명도 도독(都督)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지 도독의 직무를 행사하지 않았다. 서울과 전국의 대도시에 모두 목(牧)과 윤(尹)의 관직을 두었으나 대체로
친왕(親王) 친왕(親王)：황제의 친족으로서 왕의 봉작을 받은 자.

이 아니면 임명하지 않았으며 각 노(路) 노(路)：송나라 때의 최고 행정 구역.

에는 정치 사업을 검열 지도하고 민간의 곤란 정황에 관한 재료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관찰(觀察)사이니, 방어(防禦)사이니, 단련(團練)사이니, 자사(刺史)이니 하는 관직을 두어서
특별히 오른 열(列)의 반차에 서게 하여 의식에 참가하는 자에게 주는 영광으로 하였으며 관찰사 등 관직의 정식 임명을 받은 자가 라도 임소가 아닌 곳에서 대략만을 지도할 뿐이며
자기가 맡은 지방의 본신 사업을 몸소 취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직속 기관인 각 사(司)에 사(使)와 부(副)사는 문, 무 양반[東班西班]을 두고 또 횡반(橫班)이란 것을 두었으나 횡반 중에도 실제 직무를 가진 부서라고는 다만
합문(閤門) 합문(閤門)：옛날 국왕이 있던 편전(便殿)의 앞문.

, 객성(客省) 객성(客省)：중국의 오대(五代)와 송나라 때에 각국의 사신의 내왕과 선사 및 공물들에 관한 직무를 맡아보던 관청.

, 사방관(四方館) 사방관(四方館)：중국 송나라 때 각국과의 관계 사무를 맡은 관청.

등만이 다소 맡은 것이 있었고 기타의 것은 모두 하는 일이 없었으니 이것이 송나라 관직 제도의 대략이다. 관직 임명의 종류에 있어서는 관직 임명과 직함만을 주는 것과
차견관(差遣官) 등의 종별로 임명하는바 우선 그것으로써 녹봉과 품계를 정하여 주고 직함과 직위의 순서에 따라 문학(文學)의 선출이 있은 다음에 차견관이 되어 정부와 지방의 사업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품계, 훈공[勳], 작위(爵位)의 종류가 있었다. 때문에 선비들이 궁내의 관직으로서 국왕의 측근에 있는 것을 좋은 벼슬로 치고 관직의 승급 기간이 빠르고
늦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중요하고도 또 얻기가 어려운 차견관을 좋은 관직이라 하여 품계, 훈공, 작위, 봉지[邑] 따위의 유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주각(瀛州閣) 영주각(瀛州閣)：중국 당나라 태종이 문학에 저명한 관리 두여회(杜如晦) 등 18학사의 이름과 거주를 기록하고 또 그들의 초상을 그려 둔 집의
이름.

의 학사로 될지언정 대신은 되지 않으며 글을 읽다가 늙을지언정 감(監)벼슬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허영심에 날뛰는 명예욕이란 이렇게 국가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송지(宋志)』 『송지(宋志)』：중국 양심약(梁沈約)이 편찬한 『송사』 100권 중의 ｢본기｣와 ｢열전｣을 제외한 30권의 역사 서적.

에 이르기를 "진(秦)나라, 한나라, 위(魏)나라, 진(晉)나라와 남북조(南北朝)의 관직 제도는 연혁(沿革)이 번잡하여 낱낱이 말할 수 없다. 후주(後周)는 『주례』육전(六典)
제도의 관직 명칭을 다시 사용하여 진(秦)나라, 한나라의 것을 섞어서 썼으며 수나라 문제(文帝)는 『주례』의 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의 제도를 썼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제도를 계승하여
내려오다가 천수(天授) 중엽에 이르러 처음으로 시임관[試官] 제도의 규정을 설정하였고 또 원외(員外) 제도를 두었다가 바로 그것을 검교(檢校), 시심[試], 대리[攝],
겸임[判], 지(知) 등의 이름을 정식 관직의 위에다 붙였다. 송나라는 당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였으나 도리어 더 문란하였다. 예로 삼사(三師)와 삼공(三公)은 비워 두는 때가
많았으며 재상(宰相)에게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워 맡기지 않았다. 소위 삼성(三省) 장관이란 것도 상서령, 시중[門下]이 지방 관직에 관한 직무를 담임하였으며 또 나머지
중서성(中書省)을 궁내에다 두어서 이것을 정사당(政事堂)이라 하여 추밀원(樞密院)과 함께 국가의 정치를 주관하였다. 전국의 재물과 세금은 모두 삼사(三司)에다 예속시켰기 때문에
중서성은 다만 책봉하는 문건과 상주문(上奏文)에 관한 답복 및 장부 검열 등에 관한 직무들을 맡았으며 문하성은 국왕의 수레, 하늘과 땅 귀신에게 제사지낼 때에 쓰는 팔보(八寶),
각종 귀신의 위패 및 가장 저급인 관리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거나 여러 관서로부터 보낸 상주문을 받아 보아서 사인이나 할 뿐이었다. 그 밑에 있는 대(臺), 성(省), 시(寺),
감(監) 등의 관리도 일정한 정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적 책임을 지는 관직이 없어서 모두 나들이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삼성(三省), 육조(六曹), 24사(司)란
관서에서도 거의 다른 부서의 관리가 주관 또는 겸임하게 되어 본 부서에 정식 관리가 있더라도 특별한 칙명[勅]이 아니면 본 기관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으므로 진척할 사업 중에서
2∼3할은 잊어버리게 되었다.

지방 관직은 오대(五代) 오대(五代)： 중국의 역대 이름으로서 당나라 이전의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陳)나라, 수나라는 전오대(前五代)라 하며 송나라 이전의 후량, 후당,
후진(後陳), 후한, 후주(後周)는 후오대(後五代)라 함.

시대에 지방 군사 장관들의 반란을 일으키던 폐단을 염려하여 흔히 문관을 지방 장관으로 임명하였으나 주와 현의 수령(守令)이 중앙 정부의 관직을 띠고 와서 지방관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그들의 지방 관직 이외의 관직이 있는 여부를 보아서 그 관리가 좋고 나쁘다고 평가하였었으니 이것이 송나라 관직 제도의 대략이다.

인종(仁宗) 때부터는 관직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건의하는 자가 많았으나 정부의 이론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하지 못하였으며 신종(神宗) 신종(神宗)： 중국 송나라 제6대
황제 조욱(趙頊).

이 제도를 개정할 생각으로 당나라의 육전(六典) 제도를 본떠서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라고 명령하였었다. 그러하다가 채경(蔡京) 채경(蔡京)： 중국 송나라 휘종 때 태사 벼슬을 지낸
인물.

이 정권을 잡은 뒤로 저의 마음대로 등용시켰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한 관리들은 명칭조차 더 문란하게 되어 심지어는 주마승수(走馬承受) 주마승수(走馬承受)： 중국 송나라 때 각
노(路; 도와 같은 행정 구역)마다 사신 혹은 내시 한 명씩을 두어 1년에 한 번씩 해당 노의 정치 실적을 국왕에게 보고하던 관직.

가 사신으로 기세를 부리었으며 도사(道士)도 조정의 관직에 복무하였으니 원풍(元豐) 원풍(元豐)： 중국 송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때의 관직 제도도 대단히 나빴었다"라고 하였다.

명나라의 관직 제도는 삼사(三師)[모두 정1품], 삼소(三少)[모두 종1품], 태자삼사(太子三師)[모두 종1품], 태자삼소[모두 정2품], 빈객(賓客)[모두 정3품],
종인부(宗人府)[관리는 종인령(宗人令), 좌, 우 종정(左右宗正), 좌, 우 종(左右宗人)인 등 다섯 사람인데 모두 정1품], 5도독부(五都督府)[5개 군(軍)마다 좌, 우 도독을
두는데 모두 정1품],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육부(六部) 상서의 장관은 모두 정2품], 도찰원(都察院)[관리는 좌, 우 도어사(都御史) 두 사람인데 모두
정2품], 통정사(通政司)[관리 통정사는 정3품], 대리시(大理寺), 태상시(太常寺)[관직 이름은 경(卿)인데 모두 정3품], 광록시(光祿寺), 태복시(太僕寺)[관직 이름은 경인데
모두 종3품], 홍려시(鴻臚寺)[관직 이름은 경인데 정3품], 국자감(國子監)[관직 이름은 제주(祭酒)로서 종4품], 상보시(尙寶寺)[관직 이름은 경인데 정5품],
한림원(翰林院)[관직 이름은 학사인데 정5품], 육과(六科)[관직 이름은 급사중(給事中)인데 정7품], 첨사부(詹事府)[관직 첨사는 정3품이며 좌, 우 춘방(春坊) 학사는 모두
정5품], 흠천감(欽天監)[관직 이름은 감정(監正)인데 정5품], 태의원(太醫院)[관직 이름은 사(使)인데 정5품], 금의(錦衣), 기수(旗手), 십이위(十二衛) 등 관서들을
설치하여 모든 직무를 집행하였다.

명나라의 초기에는 승상부(丞相府)를 두었으나 좌승상 호유용(胡惟庸)의 반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승상 관직을 없애 버리고 육부(六部)만을 두었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명나라에서는 옛일을 참작하여 관직 제도를 제정하였던바 주나라의 육전(六典) 제도를 본떠서 여섯 개 부(部)를 설정하고 전부터 내려오던 상서성, 중서성,
추밀원(樞密院) 등의 관직들을 없애버리었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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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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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漢以後職官之制○自周衰 官失而百職亂 戰國競爭 各有變易 然大槩猶承周制. 至秦幷天下 建皇帝之號 廢先王之典 罷封建置郡縣. 內則丞相總百揆 太尉主五兵 又置御史大夫 以貳於相. 分天下爲三十六郡
郡置守ㆍ尉ㆍ監.按古之聖王 代天理人. 其所爲制 皆以道範事 而使萬物 各得其所也. 經夏歷商 損益彌密 至周則大備矣. 秦人蕩覆滅之 百爲皆變 無復可論. 而設官分土
乃經理天下之大綱大紀也.○漢因秦制 置丞相ㆍ掌丞天子 助理萬機 有司直及兩長史. 太尉ㆍ掌武事有長史. 御史大夫 是爲三公. 御史大夫掌副丞相 有兩丞 一曰中丞 在殿中主圖籍 內領侍御史十五人
受公卿奏事 擧劾 按章. 外督部刺史. ○三公號稱萬石 皆四千二百石. 司直秩比二千石. 長史 丞秩皆千石. ○丞相 高帝置一相 孝惠置左右相. 文帝以後 還置一相 漢末改名大司徒. 太尉後改大司馬
御史大夫後改大司空. 其次有奉常ㆍ後改太常 掌宗廟禮儀 有丞. 郎中令ㆍ後改光祿勳 掌宮ㆍ殿ㆍ掖門宿衛 有丞. 衛尉ㆍ掌宮衛屯兵有丞. 太僕ㆍ掌輿馬 有兩丞. 廷尉ㆍ後改大理 掌刑辟 有正及左右監.
典客ㆍ後改大行令 又改大鴻臚 掌諸歸義蠻夷 有丞. 宗正ㆍ掌親屬 有丞. 治粟內史ㆍ後改大農令 又改大司農 掌穀貨 有兩丞. 少府爲九卿. 少府掌山海ㆍ池澤之稅以給供養 有六丞. 自奉常至少府
秩皆中二千石. 諸丞及廷尉正監 秩皆千石. ○奉常屬官有大樂ㆍ大祝ㆍ大宰ㆍ大史ㆍ大卜ㆍ大醫ㆍ六令丞. 又均官ㆍ都水兩長丞 又諸廟寢園令長丞 又博士及諸陵縣屬焉. ○郎中令屬官 有大夫ㆍ郎ㆍ謁者.
又期門ㆍ羽林屬焉. ○衛尉屬官有公車司馬ㆍ衛士ㆍ旅賁三令丞 衛士三丞. 又諸屯衛侯司馬二十二官 皆屬焉. ○太僕屬官 有大廐ㆍ未央ㆍ家馬三令各五丞一尉.
又車府ㆍ路軨ㆍ騎馬ㆍ駿馬四令丞ㆍ又龍馬ㆍ閑駒ㆍ槖泉ㆍ騊駼承華五監長丞又邊郡六牧師菀令各三丞又牧槖昆號令丞皆屬焉. ○典客屬官有行人ㆍ譯官ㆍ別火三令丞及郡邸長丞. ○宗正屬官 有都司空令丞ㆍ內官長丞.
又諸公主家令ㆍ門尉屬焉. ○治粟內史屬官 有太倉ㆍ均輸ㆍ平均ㆍ都內ㆍ籍田五令丞. 幹官ㆍ鈇市兩長丞 又郡國諸倉農監ㆍ都水六十五官長丞 皆屬焉. ○少府屬官
有尙書ㆍ符節ㆍ大醫ㆍ大官ㆍ湯官ㆍ▩官ㆍ樂府ㆍ若盧ㆍ考工室. 左弋ㆍ甘泉ㆍ居室左右司空ㆍ東織ㆍ西織東園匠十二官令丞 又胞人ㆍ都水ㆍ均官三長丞 又上林中十池監 又中書謁者ㆍ黃門ㆍ鉤盾ㆍ尙方ㆍ御府ㆍ永巷
內者ㆍ宦者八官令丞 諸僕射署長ㆍ中黃門 皆屬焉. 次有中尉. 後改執金吾 掌徼循京師 秩中二千石 有兩丞ㆍ侯司馬ㆍ千人(官名)ㆍ丞秩千石. 太子太傅ㆍ少傅ㆍ掌傅太子. 詹事 掌皇后太子家 有丞.
將作少府ㆍ後改將作大匠掌治宮室 有兩丞 左右中侯. 司隸校尉 各率其屬 以綜衆務. 司隸校尉掌領官徒兵 督大奸猾 後罷其兵 察三輔三河弘農. 太子太傅至司隸校尉 秩皆二千石 丞秩皆六百石. 此外
又有水衡都尉ㆍ護軍都尉及城門ㆍ中壘ㆍ屯騎ㆍ步兵ㆍ越騎ㆍ長水ㆍ射聲ㆍ虎賁等八校尉 皆武帝時加置 非舊所有也. ○中尉屬官 有中壘ㆍ寺互ㆍ武庫ㆍ都舡四令丞.
又式道ㆍ左右中侯ㆍ侯丞及左右京輔都尉ㆍ尉丞ㆍ兵卒皆屬焉. ○太子太傅屬官 有太子門大夫ㆍ庶子ㆍ洗馬ㆍ舍人. ○詹事屬官 有太子率更家令丞僕中盾衛率廚廐長丞又中長秋私府永巷食官令長丞諸宦官皆屬焉.
○將作少府屬官 有石庫ㆍ東園ㆍ主章ㆍ左右前後中校七令丞.按漢仍秦制 不置六官 未免苟陋 於其名義條序之間 亦見有失當者矣. 然其設官 皆實事無一浮靡之員 亦非後世之所可比也.○光武中興 皆遵前緖
唯廢丞相ㆍ御史大夫 而以太尉ㆍ司徒ㆍ司空並爲三公. 太尉掌四方兵事 司徒掌人民孝悌謙儉事 司空掌水土營城邑ㆍ浚溝洫事.仲長統曰"周之宰衡 貳王而理天下. 春秋之時 諸侯明德者 皆一卿爲政 爰及戰國
亦皆然也. 秦幷天下 則置丞相而貳之以御史大夫. 自高帝逮于孝成 因而不改 多終其身 漢之隆盛 是惟在焉. 夫任一人則政專 任數人則相倚. 政專則和諧 相倚則違戾. 和諧則治平之所興也
違戾則荒亂之所起也. 光武 慍數世之失權 忿强臣之竊命 矯枉過直 政不任下. 雖置三公 事歸臺閣. 自此以來 三公之職 備員而已."范氏曰"古之王者 惟任一相以治天下. 是以治出於一 政有所統相得其職
君得其道 恭己無爲而天下治. 後世 多疑於人 宰相之職 分而不一 君以爲權在己 臣以爲政在君 國之治亂 民之休戚 無所任責. 故賢者不得行其所學 不肖者得以苟容於其間 由官不正任不專故也.
如欲稽古以建官 必以一相統天下 始可以言治矣."○魏舊官職 多因漢制 後改秩次爲九品. 晉因魏舊. 至于宋齊 亦相因不改 而職官漸繁 有三臺ㆍ五省之號. 三臺 蓋漢魏舊名. 尙書爲中臺 御史爲憲臺
謁者爲外臺 謂之三臺. 五省 謂尙書ㆍ中書ㆍ門下ㆍ秘書ㆍ集書省也.梁武加置 戎秩之官 百有餘號. 又改定九品爲十八班. 以班多爲貴. 丞相ㆍ太宰ㆍ太傅ㆍ太保ㆍ大司馬ㆍ大將軍ㆍ太尉ㆍ司徒ㆍ司空爲十八班.
諸將軍開府儀同三司ㆍ左右光祿大夫開府儀同三司 爲十七班. 尙書令ㆍ太子太傅ㆍ左右光祿大夫 爲十六班. 尙書左僕射ㆍ太子少傅ㆍ尙書僕射ㆍ右僕射ㆍ中書監特進ㆍ領護軍將軍 爲十五班. 自餘百官
各以次定班.○後周以漢魏官繁 考周禮 建六官 置三公ㆍ三孤以爲論道之官. 曰太師ㆍ太傅ㆍ太保ㆍ少師ㆍ少傅ㆍ少保 官不必備 或以六卿之有勳德者 兼之. 次置六卿以分司庶務
曰大冢宰ㆍ大司徒ㆍ大宗伯ㆍ大司馬ㆍ大司寇ㆍ大司空. 自餘百官 多倣周禮改之. 間有兼用秦漢者. 又作九命之典 以叙內外官爵. 其內命謂王朝之臣. 三公九命 三孤八命. 六卿七命. 上大夫六命.
中大夫五命 下大夫四命 上士三命 中士再命 下士一命. 外命謂諸侯及其臣. 諸公九命 諸侯八命 諸伯七命 諸子六命 諸男五命 諸公之孤ㆍ卿 四命. 侯之孤ㆍ卿ㆍ公之大夫三命
子男之孤卿侯伯之大夫ㆍ公之上士再命. 公之中士侯伯之上士一命. 公之下士侯伯之中士下士 子男之士不命.朱子語錄 嘗論官制曰"三代而下 制度稍可觀者 唯宇文氏耳. 當時大亂之後 宇文泰與蘇綽 能如此經營
如府衛租庸調之法 皆是也. 蘇綽 一代之奇才 今那得一人如此!"○隋廢六官 復依魏晉之制 置三師而以太尉ㆍ司徒ㆍ司空 爲三公. 又置尙書ㆍ門下ㆍ內史ㆍ秘書ㆍ內侍五省. 內史省卽中書省
隋避考諱忠改曰內史 內侍省宦官也. 御史都水二臺ㆍ太常ㆍ光祿ㆍ衛尉ㆍ宗正ㆍ太僕ㆍ大理ㆍ鴻臚ㆍ司農ㆍ太府ㆍ將作ㆍ國子ㆍ十一寺. 左右衛ㆍ左右武衛ㆍ左右武侯ㆍ左右領左右ㆍ左右監門ㆍ左右領軍ㆍ十二府
以分司統職. 煬帝改十二府 爲左右翊ㆍ左右驍ㆍ左右武ㆍ左右屯ㆍ左右禦ㆍ左右侯ㆍ十二衛. 又置左右備身ㆍ左右監門等十六府. 又置上柱國至都督十一等勳官 以酬勤勞. 特進至朝散大夫七等散官
以加文武之有德聲者. 並詳品秩條.杜佑通典曰"自昔三代以上 分置六卿 比司百事. 至秦及漢 雖事不師古 猶制度未繁. 後漢有三公九卿 而尙書之任 又益重矣. 魏晉以降 職制日增. 後周 依周禮置六官
年代短促 人情相習已久 不能革其視聽. 故隋氏 復廢六官 還依魏晉之制 官職重設 庶務煩滯. 加六尙書似周之六卿 又更別立寺監 則戶部與太府分. 地官司徒職事 禮部與太常分. 春官宗伯職事
刑部與大理分. 秋官司寇職事 工部與將作分. 冬官司空職事 自餘百司之任 多類於斯 欲求理要 實在簡省."○唐因隋制 置太師ㆍ太傅ㆍ太保 爲三師. 太尉ㆍ司徒ㆍ司空 爲三公. 各一人 皆正一品. 三師
天子所師法 無所總職 非其人則闕. 三公 佐天子ㆍ理陰陽ㆍ平邦國 無所不統 與三師皆不置官屬. 次尙書省ㆍ掌典 領百官事無不統 置令. 有左右僕射ㆍ左右丞以下官 摠吏戶禮兵刑工六部事.
門下省ㆍ掌出納帝命 相禮儀. 凡國家之務 與中書參總. 置侍中二人 有侍郎以下官. 中書省ㆍ掌制詔 佐天子ㆍ執大政 置令二人 有侍郎ㆍ舍人以下官. ○尙書ㆍ門下ㆍ中書 謂之三省. 尙書令ㆍ侍中ㆍ中書令
皆正二品. 僕射從二品. 侍郎皆二人正三品. 諸司官僚或八九人或餘數十人. 其官員及品級之數 繁不載此. 下皆同. 秘書省ㆍ掌經籍圖書 置監二人. 有少監ㆍ丞ㆍ秘書郎以下官. 殿中省ㆍ掌天子服御之事
置監. 有少監ㆍ丞以下官. 內侍省 爲六省. 內侍省 掌內侍奉宣制令 置監二人. 有少監ㆍ內侍以下官. 皆宦官爲之. 自秘書至內侍監 皆從三品. 少監皆二人 從四品上. 丞或數人以上. ○尙書省屬官
有吏部ㆍ戶部ㆍ禮部ㆍ兵部ㆍ刑部ㆍ工部六部尙書ㆍ侍郎. 六部之二十四司郎中ㆍ員外郎. 尙書皆正三品. 侍郎皆正四品下. ○門下省屬官
有左散騎常侍ㆍ左諫議大夫ㆍ給事中ㆍ左補闕ㆍ左拾遺ㆍ起居郎ㆍ城門郎ㆍ符寶郎. 又弘文館學士ㆍ校書郎 皆屬焉. ○中書省屬官 有右散騎常侍ㆍ右諫議大夫ㆍ右補闕ㆍ右拾遺ㆍ起居舍人ㆍ通事ㆍ舍人
集賢殿書院學士ㆍ侍讀學士ㆍ修撰官 皆屬焉. ○秘書省屬官 有著作局郞ㆍ佐郞ㆍ司天臺監ㆍ少監ㆍ丞五官 正副ㆍ正靈臺郞等官. ○殿中省屬官 有尙食ㆍ尙藥ㆍ尙衣ㆍ尙乘ㆍ尙舍ㆍ尙輦六 局奉御直長.
又左右仗內ㆍ六閑廐 皆屬焉. ○內侍省屬官 有掖庭ㆍ宮闈ㆍ奚官ㆍ內僕ㆍ內府ㆍ內坊六局令ㆍ丞. 次御史臺 掌糾正百官. 置大夫 正三品 有中丞以下官. ○御史臺屬官 有三院. 一曰臺院侍御史隸焉.
二曰殿院殿中侍御史隸焉. 三曰察院監察御史隸焉.次太常寺ㆍ掌禮樂郊廟社稷之事. 置卿 有少卿ㆍ丞以下官. 光祿寺ㆍ掌酒醴膳羞之政. 置卿 有少卿ㆍ丞以下官. 衛尉寺ㆍ掌器械儀物. 置卿
有少卿ㆍ丞以下官. 宗正寺ㆍ掌天子族親屬籍. 置卿 有少卿ㆍ丞以下官. 太僕寺ㆍ掌廐牧輿輦之政. 置卿 有少卿ㆍ丞以下官. 大理寺ㆍ掌折獄詳刑 凡罪抵流死 皆上刑部. 置卿 有少卿ㆍ正及丞以下官.
鴻臚寺ㆍ掌賓客及凶儀之事. 置卿 有少卿ㆍ丞以下官. 司農寺ㆍ掌倉儲委積之事. 置卿 有少卿ㆍ丞以下官. 太府寺 爲九寺. 太府寺掌財貨ㆍ廩藏ㆍ貿易. 置卿 有少卿ㆍ丞以下官. 九寺卿 皆從三品.
少卿皆二人 從四品上. 唯太常卿 正三品. 少卿以下 亦遞高一階. ○太常寺屬官 有郊社ㆍ太樂ㆍ鼓吹ㆍ大醫ㆍ大卜ㆍ廩犧諸祠廟等署令ㆍ丞. 又博士ㆍ太祝ㆍ協律郎屬焉. ○光祿寺屬官
有大官ㆍ珍羞ㆍ良醞ㆍ掌醢四署令ㆍ丞. ○衛尉寺屬官 有武庫ㆍ武器ㆍ守宮三署令ㆍ丞. ○宗正寺屬官 有陵臺ㆍ崇玄二署令ㆍ丞. ○太僕寺屬官 有乘黃ㆍ典廐ㆍ典牧ㆍ車府四署令ㆍ丞及諸牧監ㆍ副監ㆍ丞皆屬焉.
○鴻臚寺屬官 有典客ㆍ司儀二署令ㆍ丞. ○司農寺屬官 有上林ㆍ太倉ㆍ鉤盾ㆍ▩官四署令ㆍ丞及諸倉ㆍ司竹ㆍ諸湯ㆍ宮苑ㆍ鹽池諸屯等監ㆍ丞皆屬焉. ○太府寺屬官
有京都四市ㆍ左右藏ㆍ常平七署令ㆍ丞.次將作監ㆍ掌土木ㆍ工匠之政. 置監少監ㆍ丞以下官. 少府監ㆍ掌百工技巧之政. 置監 有少監ㆍ丞以下官右二監 監皆從三品. 少監 皆二人 從四品.
國子監ㆍ掌儒學訓導之政. 置祭酒從三品. 有司業ㆍ丞以下官. 司業二人 從四品.軍器監ㆍ掌繕甲弩 以時輸武庫. 置監 正四品. 有丞以下官. 都水監 爲五監. 都水監 掌川澤ㆍ津梁ㆍ渠堰ㆍ陂池之政.
置使者二人 正五品. 有丞以下官. ○將作監屬官 有左校ㆍ右校ㆍ中校ㆍ甄官四署令ㆍ丞及百工等監丞屬焉. ○少府監屬官 有中尙ㆍ左尙ㆍ右尙ㆍ織染ㆍ掌冶五署令ㆍ丞及諸冶鐵互市等監ㆍ丞屬焉. ○國子監屬官
有大學ㆍ廣文ㆍ四門ㆍ律書算七學博士ㆍ助敎等官. ○軍器監屬官 有弩坊ㆍ甲坊二署令ㆍ丞. ○都水監屬官 有河渠ㆍ諸津二署令ㆍ丞.
次左右衛ㆍ左右驍衛ㆍ左右武衛ㆍ左右威衛ㆍ左右領軍衛ㆍ左右金吾衛ㆍ左右監門衛ㆍ左右千牛衛 爲十六衛. 自左右至領軍 幷掌宮禁宿衛 金吾掌宮中ㆍ京城巡警. 監門掌諸門禁衛. 千牛掌侍衛
凡親勳翊三衛及府兵番上者 皆隸焉. 唐初因隋十二衛 而加左右監門爲十四衛. 高宗時 又改左右備身 爲左右千牛衛 每衛置大將軍各一人 正三品. 有將軍ㆍ長史ㆍ參軍以下官. 將軍各二人 從三品. 德宗初
又每衛加置上將軍一人 從二品 在大將軍上.又左右羽林軍ㆍ左右龍武軍ㆍ左右神武軍 爲六軍. 掌統北衛禁兵 管攝左右廂飛騎儀仗. 唐初有禁軍 號爲百騎 屬羽林後改爲千騎. 中宗改爲萬騎 仍分爲左右營.
玄宗時 又析羽林軍 爲左右龍武軍. 至肅宗時 又分置左右神武軍 是爲六軍. 羽林軍置大將軍 有將軍ㆍ長史ㆍ參軍以下官 與上諸衛同. 龍武ㆍ神武軍 各置大將軍一人 正二品
有統軍ㆍ將軍ㆍ長史ㆍ參軍以下官. 統軍各一人正三品 將軍各三人從三品. 德宗末又加設左右神策軍. 東宮置太子太師ㆍ太傅ㆍ太保ㆍ少師ㆍ少傅ㆍ少保. 各一人. 三師掌輔導太子 皆從一品. 三少掌曉三師德行
以諭太子 皆正二品. 又有太子賓客四人 正三品. 詹事府 掌統三寺ㆍ十率府之政. 置太子詹事正三品. 有少詹事丞以下官. 及左春坊ㆍ掌侍從贊相駁正啓奏 置左庶子二人 正四品上
有中允ㆍ左諭德ㆍ左贊善大夫等官. 右春坊爲兩坊. 右春坊掌侍從獻納啓奏 置右庶子二人 正四品下. 有中舍人ㆍ太子舍人ㆍ右諭德ㆍ右贊善大夫等官. ○左春坊屬官
有司經局ㆍ洗馬ㆍ文學及典膳ㆍ藥藏ㆍ內直ㆍ典設ㆍ宮門五局郎丞. 家令寺ㆍ掌飮膳倉儲 置家令有丞.率更寺ㆍ掌宗族次序ㆍ禮樂刑罰及刻漏之政 置令有丞. 僕寺爲三寺.
僕寺掌車輿ㆍ乘騎ㆍ儀仗ㆍ喪葬ㆍ置僕有丞ㆍ右三寺ㆍ令ㆍ僕皆從四品上. ○家令寺屬官 有食官ㆍ典倉ㆍ司藏三署令丞. ○僕寺屬官 有廐牧署令丞.
左右率府ㆍ左右司禦率府ㆍ左右淸道率府ㆍ左右監門率府ㆍ左右內率府 爲十率府. 左右率ㆍ左右司禦率 掌兵仗儀衛. 淸道率掌晝夜巡警. 監門率掌諸門禁衛. 內率掌千牛供奉. 每府置率各一人 正四品.
有副率長史參軍以下官. 副率各二人從四品. 王府置府ㆍ佐國官.有傅從三品. 諮議參軍 正五品 友從五品. 文學ㆍ東西閤祭酒各一人及長史ㆍ司馬ㆍ椽屬以下官. ○親事府ㆍ張內府各有典軍ㆍ副典軍以下官.
○親王國有國令ㆍ大農尉丞及學官ㆍ食官ㆍ廐牧ㆍ典府四長丞. 唐世王官 雖如此 王不出閤 則多不開府. 公主置邑司. 有令丞以下官 令從七品. 並爲京職事官. 州縣鎭戍 爲外職事官. 詳外官條.
自開儀三司 至將仕郎二十九階 爲文散官. 驃騎大將軍 至陪戎副尉四十五階 爲武散官. 自上柱國 至武騎尉十二等 爲勳官. 並詳品秩條.通典曰"大唐職員 多因隋制 雖小有變革 而大較不異. 貞觀六年
大省內官 凡文武定員六百四十有三而已. 龍朔二年 又改京司及百官之名. 咸亨初復舊. 至于武太后 再易官號. 天授二年 凡擧人無賢不肖 咸加擢拜 大置試官以處之. 試官 蓋起此也. 試者未爲正命.
凡正官皆稱行守. 其階高而官卑者稱行. 階卑而官高者稱守. 官階同者並無行守字.太后務收物情 其年十道使擧人百三十餘人 盡授拾遺ㆍ補闕ㆍ侍御史等職. 神龍初 官復舊號 二年 又置員外官二千餘人. 國初
舊有員外官 至此大增加 兼超授諸閹官 爲員外官者 亦千餘人. 宰相李嶠初自地官尙書 貶通州刺史 至是召拜吏部侍郎. 欲樹私恩 再求入相 乃奏請大置員外官 多引用勢家親識. 於是 遂有員外ㆍ員外官
其初但云員外 至永徽六年 以蔣孝璋爲尙藥奉御員外 特置仍同正員. 自是員外官復有同正員者, 其加同正員者 唯不給職. ○其祿俸賜會 與正官同. 單言員外者 則俸祿減正官之半.
撿校ㆍ試ㆍ攝ㆍ判ㆍ知之官. 攝者言勅攝 非州府板署之名. 撿校者云撿校某官 判官者云 判某官事 知者云知某官事 皆是詔除而非正命. 逮乎景龍 官紀大紊復有斜封無坐處之誦 興焉. 先天以來 始懲其弊
至開元二十五年刊定職次 著爲格令. 此格皆武德貞觀之舊制. 永徽初已詳定之. 至開元二十五年 再修定焉. 至二十八年 又省文武六品以下官三百餘員及流外諸番官等. 蓋自尙書門下 至內侍並爲六省.
次御史臺 次九寺 次五監 次十六衛六軍. 六軍幷後來追設計. 東宮有詹事ㆍ兩春坊ㆍ三寺ㆍ十率. 外有州府督守以分理焉."范氏曰"三公論道經邦ㆍ燮理陰陽 故不以一職名官. 太尉掌武大司馬之職也.
司徒主民 司空主土 皆六卿之任非三公也. 自漢以來失之而唐不能革也. 且旣有三公而又有尙書省 是政出於二也. 旣有尙書省 又有九寺 是政出於三也. 夫天地之有四時 百官之有六職 天下萬事備盡於此.
如網之在綱 裘之絜領 雖百世不可易也. 如欲稽古以正名 苟捨周官 未見其可也."胡氏曰"國學之地重矣. 夫豈與他官府有司比也 而次于匠監之下 非失之大乎? 若以尙書ㆍ門下ㆍ中書ㆍ國子監ㆍ秘書ㆍ殿中
爲六省而降內侍于寺監之下 則尊儒重道之意 明而奄尹與政之階 替矣."朱子語錄云"唐官 看他六典 將前代許多官 盡置得徧 官如何不冗? 今只看漢初時官如何? 到得元ㆍ成間如何? 又看東漢初如何?
到東漢末時如何? 三國魏晉以後如何? 只管添 只管雜."唐志曰"宰相之職 佐天子ㆍ▩百官ㆍ治萬事 其任重矣. 自漢以來 位號不同 而唐世宰相名尤不正. 初 唐因隋制 以三省之長中書令ㆍ侍中ㆍ尙書令
共議國政 此宰相職也. 其後 以太宗嘗爲尙書令 臣下避不敢居其職. 由是僕射 爲尙書省長官 與侍中ㆍ中書令 號爲宰相. 其品位旣崇 不欲輕以授人 故常以他官 居宰相而假以他名. 自太宗時
杜淹以吏部尙書 參議朝政. 魏徵 以秘書監 參預朝政. 其後 或曰參議得失 參知政事之類 其名非一 皆宰相職也. 貞觀八年 僕射李靖 以疾辭位 詔疾小瘳 三兩日一至中書門下平章事
而平章事之名蓋起於此. 其後李勣 以太子詹事 同中書門下三品 謂同侍中中書令也 而同三品之名 蓋起於此. 然 二名不專用 而他官居職者 猶假他名如故. 自高宗以後 爲宰相者 必加同中書門下三品
雖品高者亦然惟三公ㆍ三師ㆍ中書令則否. 其後 改易官名 而張文瓘 以東臺侍郎同東西臺三品 同三品入御 自文瓘始. 永淳元年 以黃門侍郎郭待擧兵部侍郎岑張債等 同中書門下平章事 平章事入御 自待擧等始.
自是以後 終唐之世 不能改焉.胡氏曰"上古一相 專任賢也. 漢置二人 存交修之意焉. 唐自武后以來 乃有數宰相 然亦無救於李林甫ㆍ楊國忠ㆍ元載ㆍ盧杞之專權. 故以擇人爲要 不以多員爲善也.
夫聖王之法關盛衰 必欲綱擧而紀從. 莫若法古 置一相而考愼其人 而置左右丞 或參知政務各二人. 詩桑柔篇考愼其相. 分轄六曹 守成法ㆍ督稽滯 察奸欺 決訟牒有疑事應更革 則以告于宰相. 而宰相者
不得親細故署文案. 專與人主 講道勸義 廣求賢材 列于庶職 下酌民言 傍通幽隱. 如此則上下詳略之任 各得其宜而治道成矣."唐初詔勅 皆中書門下官有文者 爲之. 乾封以後 始召文士 草諸文辭常於北門
候進止 時人謂之北門學士. 玄宗卽位 始置翰林院 密邇禁庭. 延文章之士 下至僧ㆍ道ㆍ書ㆍ畵ㆍ琴ㆍ碁ㆍ數ㆍ術之工 皆處之 謂之待詔. 旣而 又選文士 號翰林供奉. 開元末 改翰林供奉爲學士 專掌內命.
其後 選用益重而禮遇益親 至號爲內相 又以爲天子私人. 凡充其職者 自諸曹尙書 下至校書郎 皆得與選 入院一歲則遷知制誥班矣. 內宴則居宰相之下一品之上. 唐之學士 弘文集賢 分隸中書門下省
而翰林學士獨無所屬.范氏曰"中書門下 出納王命之司也 故詔敕行焉 明皇 始置翰林而其職始分. 旣發號令 預謀議則自宰相以下 進退輕重 繫之矣 豈特取其詞藝而已哉? 釋老之徒 方外之士 書畵琴碁數術
執伎以事上而不與士齒者也. 而使與文學之臣雜處 非所以育才養賢也. 上失其制 下懷其利 爲之者 亦可羞哉!"胡氏曰"陟降多士 皆當出於中書. 設有私徇 小則詰責 大則黜削可也 不當疑其事而分其權.
翰林初置 人材與雜流並處. 其後 雜流不入 專處賢士. 然有天子私人之目ㆍ內相之稱 則非王政設官之體矣. 王者無私 而有私人 相無不統而有內相. 是與大臣 自設形跡
爲異同也而可乎哉?"○宋因唐季五代之亂 官制多紊. 財用歸於三司 兵政屬於樞密院 而諸部之官 又多以他官兼充.文獻通考曰"宋朝設官之制 名號品秩 一切襲用唐舊. 然三師ㆍ三公不常置 宰相不專用.
三省長官尙書門下並列於外. 又別置中書於禁中 是謂政事堂 與樞密 對掌大政. 天下財賦ㆍ內庭諸司ㆍ中外筦庫 悉隸三司. 中書省 但掌冊文覆奏考帳. 門下省 主乘輿八寶朝會位版流外
較考諸司附奏挾名而已. 臺省寺監 官無定員無專職 悉皆出入 分涖庶務. 故三省六曹二十四司互以他官典領 雖有正官 非別勅 不治本司事. 事之所寄 十亡二三. 故中書令ㆍ侍中ㆍ尙書令 不預朝政.
侍郎ㆍ給事 不領省職. 左右諫議 無言責而起居郞ㆍ 起居舍人不記事之筆 中書常闕舍人 門下罕除常侍. 補闕拾遺 改爲司諫正言 而非特旨供職 亦不任諫諍. 至於僕射尙書丞郎郎中員外 居其官 不知其職者
十常七八. 秘書殿中二省 名存實廢惟內侍所掌 承襲故事. 九寺五監 尤爲空官. 六統軍十六衛 每過大禮朝會 但遣官攝事 以備儀範. 天聖中 始以環衛官 補宗室子. 東宮官不常置. 節度使不食本鎭租賦.
藩府除授 雖帶都督之名 而實不行都督之事. 京府以及四方大鎭 皆有牧尹 而類非親王 不除. 諸路無觀察採訪而觀察ㆍ 防禦ㆍ團練ㆍ刺史 特以爲右列叙遷之寵. 雖有正任 遙領大率 不親本州之務. 諸司使副
有東班西班. 又有橫班 橫班之有職事者 獨閤門ㆍ客省ㆍ四方館 略有典掌 其他悉無所領此其大槩也. 至於官人授受之別 則有官有職有差遣官 以寓祿秩叙位著職 以待文學之選 而差遣以治內外之事.
其次又有階有勳有爵故士人以登臺閣 陞禁從 爲顯官 而不以官之遲速 爲榮滯. 以差遣要劇 爲貴途而不以階勳爵邑有無 爲輕重. 時人 爲之語曰'寧登瀛 不爲卿. 寧抱槧
不爲監.'虛名之不足砥礪天下也如此."宋志曰"秦ㆍ漢及魏ㆍ晉ㆍ南北朝官制 沿革不常 不可殫擧. 後周復周禮六典官稱而參用秦漢. 隋文帝廢周禮之制 惟用近代之法. 唐承隋制 至天授中 始有試官之格.
又有員外之置 尋爲撿校ㆍ試ㆍ攝ㆍ判知之名. 宋承唐制 抑又甚焉 三師ㆍ三公不常置 宰相不專任 三省長官尙書門下 並列于外. 又別置中書禁中 是爲政事堂 與樞密對掌大政. 天下財賦悉隸三司 中書省
但掌冊文覆奏考帳. 門下省 主乘輿ㆍ八寶ㆍ朝會ㆍ版位流外 考較諸司附奏 挾名而已. 臺省寺監 官無定員 無專職 悉皆出入. 故三省六曹二十四司 類以它官主判 雖有正官 非別勅 不治本司事
事之所寄十亡二三. 外官則懲五代藩鎭之弊 頗用文臣知州 而州縣守令 多帶中朝職事官外補或帶或否 視是爲優劣 此其槩也. 仁宗以來 議者多以正名爲請 然朝論異同 未克釐正. 神宗 欲更其制
命倣唐六典以定新制. 其後蔡京用事 率意自用 員旣濫冗 名且紊雜. 甚者走馬承受 升擁使華黃冠道流 亦濫朝品. 元豐之制 亦大壞矣."○大明官制 置三師ㆍ皆正一品 三少ㆍ皆從一品 太子三師ㆍ皆從一品.
三少ㆍ皆正二品 賓客ㆍ皆正三品. 宗人府ㆍ宗人令左右宗正左右宗人皆正一品. 五都督府ㆍ五軍各有左右都督皆正一品. 吏部ㆍ戶部ㆍ禮部ㆍ兵部ㆍ刑部ㆍ工部ㆍ六部尙書皆正二品 都察院.左右都御史皆正二品.
通政司. 通政司正三品大理司ㆍ太常寺ㆍ卿皆正三品. 光祿寺ㆍ太僕寺ㆍ卿皆從三品. 鴻臚寺ㆍ 卿正四品國子監ㆍ祭酒從四品. 尙寶寺ㆍ卿正五品.翰林院ㆍ學士正五品. 六科.
給事中正七品.詹事府ㆍ詹事正三品 左右春坊學士正五品.欽天監ㆍ 監正正五品 太醫院ㆍ使正五品.錦衣旗手ㆍ十二衛等衙門 以理庶務.國初 置丞相府 旣而因胡惟庸反 革罷丞相 但置六部.丘濬曰"我朝稽古定制
倣六典 立六部 而革去前代尙書ㆍ中書省及樞密院等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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