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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상서성, 중서성 추밀원의 연혁[尙書中書省樞密院沿革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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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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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상서성, 중서성 추밀원의 연혁[尙書中書省樞密院沿革附]

상서(尙書). 진(秦)나라 때에 소부(少府)에서 관리 4명을 궁전 내에 보내어 문건 발송을 주관케 하고 이름을 『상서』라고 하였는데 '상(尙)'은 주관한다의 뜻이다. 한나라 초기에
상관(尙冠), 상의(尙衣), 상식(尙食), 상욕(尙浴), 상석(尙席), 상서(尙書) 등 관직이 있어 육상(六尙)이라고 하였으며 무제(武帝)가 후궁(後宮)들과 잔치 놀음을 할 때에
환자(宦者)를 시켜 중서를 주관케 하고 상서를 개체하여 중서의 관직으로 만들었다. 성제(成帝)가 중서의 관직을 환자가 주관하는 제도를 개정하여 다시 상서 다섯 사람을 두었는바 한
사람은 복야(僕射)를 맡게 하고[복야는 진(秦)나라의 관직인데 한나라에서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옛날에 군사 관계의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모든 관서에는 다 활 쏘는 일을 주관하는
자가 있었으며 그에 관한 과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복야라고 하였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옛말에 진나라 때에 복야라는 관직을 두어 활 쏘는 일을 주관하였다 하나 그렇지 않은
듯하다.『예기(禮記)』에 이르기를 '임금이 죽으면 복인사(僕人師)는 왼쪽을 붙잡고 사인사(射人師)는 오른쪽을 붙잡는다'라고 하였다. 복야라는 이름은 대체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니
그들이 밤낮 임금의 측근에 있어서 사업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후세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만 재상의 칭호로 하였으니 시중(侍中) 중서령, 상서령 등 관직의 명칭도 다 이와 같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네 사람은 4조(曹)를 분담하여 상주문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였으니 첫째는 상시조(常侍曹)인데 승상, 어사(御史), 공경(公卿)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고
둘째는 이천석조(二千石曹)인데 자사(刺史)와 군국(郡國)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고 셋째는 민조(民曹)인데 관리와 백성들의 상서(上書)문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고 넷째는
주객조(主客曹)인데 외국과 변경의 이민족에 관한 주무를 주관하였다. 또 삼공조(三公曹)를 두어 중요한 죄수에 관한 처결 직무를 주관하였으니 이것을 오조(五曹)라고 한다.
후한(後漢) 광무(光武)는 이 삼공조(三公曹)로써 매년 연말에 주(州)와 군(郡) 장관들의 성적 사정에 관한 직무를 맡게 하고 상시조(常侍曹)를 이부조(吏部曹)로 개칭하여 인재
선발과 각종 제사에 관한 직무를 맡게 하고 민조(民曹)는 궁전, 성지, 화원 등의 영조(營造) 직무를 맡게 하고 객조(客曹)는 이민족 국가들의 조공과 축하로 내왕하는 사절 등에
관한 직무를 맡게 하고 이천석조(二千石曹)는 백성의 신소와 소송에 관한 직무를 맡게 하고 중도관조(中都官曹)는 수재, 화재, 반란자 등을 처리할 데 관한 직무를 맡게 하여
육조(六曹)라고 합칭하였다. 당시에 이런 조(曹)의 이름은 있었으나 칭호로 불리우지는 않았다가 영제(靈帝)가 시중(侍中) 양곡(梁鵠)으로 선부상서(選部尙書)를 삼았는데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부서의 칭호를 갖게 되어 육조의 조에다가 상서대(尙書臺)라는 칭호를 붙여서 모두 무슨 상서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조들은 기구 체계에 있어서 서한(西漢), 동한(東漢)
때에 모두 소부(少府)에 속하였으나 위(魏)나라 때에 선부(選部)를 이부(吏部)로 개편하여 전적으로 인재 선발에 관한 직무를 주관케 한 결과 상서의 사업과 관직이 점차 중요한
지위에 처하게 되었다. 또 좌민(左民), 객조(客曹), 오병[(五兵); 중병(中兵), 외병(外兵), 기병(騎兵), 별병(別兵), 도병(都兵)]등 오조(五曹)가 있었는데
진(晉)나라에서는 이부, 삼공, 객조, 가부(駕部), 둔전(屯田), 탁지(度支) 등을 육조(六曹)라 하여 오병을 없애버리었다가 진나라의 서울을 양자강 이남으로 옮긴 뒤로부터 이부,
사부(祠部), 오병, 좌민, 탁지 등 다섯 상서를 두었다. 송(宋)나라, 제(齊)나라, 양(梁)나라, 북제(北齊)에서는 도관(都官)을 두어 육상서(六尙書)라고 합칭하였다.
위(魏)나라, 진(晉)나라 때부터는 이부를 맡은 관직을 이부상서(吏部尙書)라고 하였는데 관직의 급수를 항상 다른 상서보다 높게 쳐주어서 바로 상서라고 불렀다. 후주(後周) 때에
『주례』의 제도에 의거하여 여러 제도를 개혁하여 육전(六典)의 명칭을 썼었는데 수나라가 주(周)나라의 관직 제도를 개혁하여 다시 이부, 탁지, 예부, 병부, 도관, 공부(工部)의
육조 상서를 설치하고 또 시랑(侍郎)이라는 관직을 두어 부의 상서를 보좌케 하였다. 그 뒤에 바로 도관(都官)을 형부(刑部)라 하고 탁지를 민부(民部)라고 하였다. 당나라에서는
수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여섯 가지 부서[六典]제도를 써서 이부, 민(民)부, 예부, 병부, 형부, 공(工)부 등 육부의 상서와 시랑을 두었다.[상서는 정3품이며 시랑은
정4품이다. 진(秦)나라에서는 시랑 관직을 두었으나 관속을 두지 않고 삼서(三署)에 예속시켜 창을 가지고 궁전을 시위하는 직무를 주관케 하다가 국왕의 외출이 있을 때에는 호위에
참가케 하였다. 한나라 때에도 시랑 관직을 그대로 두었던바 품계는 사백석으로서 그 관직이 궁내에서 시종을 하기 때문에 시랑이라 하였다. 한무제(武帝) 때에 동방삭(東方朔)이
낭(郎) 벼슬을 하였고 양웅(揚雄) 양웅(揚雄)：중국 한나라 성제 때 『태현경(太玄經)』, 『방언(方言)』, 『법언(法言)』을 저작한 인물.

이 시랑 벼슬을 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벼슬은 시랑을 넘지 못하고 직위는 창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 라고 말한 것이 즉 이것이다. 상서 밑에도 시랑을 두었었다. 한광무(漢光武)가
상서를 나누어서 육조(六曹)로 개편하여 상서 한 사람마다 여섯 낭(郎)씩을 통솔하게 하였던바 그것이 모두 36랑이었다. 낭과 시랑의 구분을 말하자면 처음 대(臺)에 들어올 때에는
낭중(郎中)이라 하고 만 일년이 되면 시랑(侍郎)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양(梁)나라 떄에는 상서랑이 되어 대(臺)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공로가 많은 자를 시랑으로 승급하여 주었으며
수나라 때에는 육조(六曹) 상서마다 시랑 한 사람씩을 두어 상서의 직무를 보좌케 하여 품계를 모두 정4품으로 하였으니 육부(六部)에다 시랑을 두는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당나라 때에도 이대로 답습하였던바 총장(總章) 총장(總章)：중국 당나라 고종의 연호.

초기에 이부, 호부, 병부에다 시랑 한 사람씩을 더 두게 되었다.]

정관(貞觀) 초기에 민부(民部)를 호부로 개칭하였다. 육부로 말하면 여러 직무를 나누어서 맡는 부서인데 이부는 문무 관리의 선발 임명과 훈공[勳], 봉작 및 실적 사정 등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는 부서이며 호부는 호수, 인구, 토지와 경지, 공물[貢]과 전곡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는 부서이며 예부는 의례, 음악, 사당, 제사, 잔치, 외국 사신의 접대 등에
관한 의례들을 주관하는 부인데 개원(開元) 이후에 또 인재의 추천 선발에 관한 직무를 맡게 되었으며 병부는 병기, 군대, 수레, 말, 갑옷, 기계 등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는 부인데
총장 이후에는 군관의 선발까지 맡게 되었으며 형부는 법률, 형벌, 감속, 국경의 사찰 경비 등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는 부이며 공부는 제조, 장인, 산, 늪, 성지(城池), 토목
등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는 부이다.[육부의 소속 기관은 부마다 네 부서가 있어서 모두 24부서인바 이부의 소속 네 부서는 이부, 사봉(司封), 사훈(司勳), 고공(考功)이며 호부의
소속 네 부서는 민부(民部), 창부(倉部), 탁지(度支), 금부(金部)이며 예부의 소속 네 부서는 예부(禮部), 사부(祠部), 주객(主客), 선부(膳部)이며 병부의 소속 네 부서는
병부(兵部), 직방(職方), 가부(駕部), 고부(庫部)이며 형부의 소속 네 부서는 형부(刑部), 도관(都官), 비부(比部), 사문(司門)이며 공부의 소속 네 부서는 공부(工部),
둔전(屯田), 우부(虞部), 수부(水部) 등인데 각 부서마다 낭중과 원외랑(員外郎)을 두어 주관케 하였다.] 그러나 이 육부는 모두 상서성의 소속 기관으로 되어 주나라의
육전(六典) 제도와 전부 합치하지 않으며 그 후에 여러 차례 관직의 칭호를 고쳤으나 모두 오래 계속하지 못하고 대체 이대로 쓰게 되었다.[고종(高宗)이 육부를 사열(司列),
사원(司元), 사례(司禮), 사융(司戎), 사형(司刑), 사평(司平)으로 고치었으며 상서와 시랑을 태상백(太常伯), 소상백(小常伯)이라고 고치었으나 바로 전의 것대로 썼다.
무후(武后)가 또 천관(天官), 지관(地官), 춘관, 하관, 추관, 동관 등 육관(六官)의 상서, 시랑이라고 고치었으나 중종(中宗)이 다시 육부의 상서, 시랑이라고 하였다.
현종(玄宗)이 또 이부, 병부, 형부를 문부(文部), 무부(武部), 헌부(憲部)라고 고치었다가 숙종(肅宗) 초기에 다시 전의 것대로 썼다.]

오대(五代) 난리의 영향을 받은 송나라의 관직 제도는 더욱 문란하여 재정에 관한 직무를 삼사(三司)에 속하게 하고 군사에 관한 직무를 추밀원(樞密院)에 속하게 하였으며 또 기타
여러 부서의 관직도 많이 다른 관직으로써 겸임하거나 집행하게 하였다. 원(元)나라는 당나라의 관직 제도를 적용하였었으며 명나라에서는 전대(前代)에 있던 상서, 중서, 추밀원 등
관서를 개혁하여 육부만을 두어 전적 책임을 지게 하였던바 육부가 그때부터 자기의 직무를 직접 국왕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1\. 상서성(尙書省)： 진(秦)나라 때에 소부(少府)에서 관리 네 사람을 궁중에 보내어 문건 발송을 주관케 하여 상서(尙書)라 하고 관직으로 상서령, 상서복야[尙書僕射],
상서승(尙書承)을 두어서 모두 소부에 속하였다. 한나라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관직의 지위가 대단히 낮아서 푸른 끈 달린 구리인[銅印靑綬]을 가지고 궁중의 수위와 문서를 맡을
뿐이었으나 무제, 소제(昭帝) 이후로는 그 직무가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 즉 선제(宣帝)는 중서와 상서를 환관(宦官)에게 맡기었으며 원제(元帝) 때에는 환자(宦者) 홍공(弘恭)과
석현(石顯)이 중서령(中書令)과 복야 벼슬을 하였는데 원제가 병으로 말미암아 몸소 정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기었었다. 광무(光武)제에 이르러 국왕
자신이 관리의 직무를 지접 통제하기 때문에 전국의 일이 모두 상서에게 시달하게 되고 또 상서가 국왕과 함께 참가 결제하여 삼부(三府)에 하달하게 되어 상서령의 직무가 재상의 역할을
하였으며 삼공(三公)이란 것은 다만 결정된 사업만을 인수하게 되었다.

한나라 초기에는 상서의 직무를 지도[領]하는 예가 없었는데 소제(昭帝) 소제(昭帝)：중국 전한 제5대 황제 유불릉(劉弗陵).

때에 곽광(霍光) 곽광(霍光)：중국 전한(前漢) 때에 어린 임금 소제(昭帝)와 화제(和帝)를 보좌한 저명한 재상.

은 대장군(大將軍), 김일제(金日磾)는 거기장군(車騎將軍)의 관직을 가지고 함께 상서의 직무를 지도하였으니 이때부터 상서의 직무를 지도한다[領尙書事]는 예가 시작되었으며
장제(章帝) 때에 와서 태부(太傅) 조희(趙熹)와 태위 모융(牟融)이 함께 상서의 직무를 통제하게 되었으니 상서의 직무를 통제한다[錄尙書事]는 관직 이름이 조희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나라 제도에 있어서 이것이 상례로 되어 어린 국왕이 있을 때에는 매번 태부를 두어 상서의 직무를 통제하고 있다가 국왕이 죽으면 폐지하곤 하였다. 한나라 초기에는
상서가 부서의 이름을 가졌으나 한 개의 독립적 명칭을 가지지 못하였었는데 영제(靈帝) 이후에야 비로소 명칭을 갖게 되어 모두 상서대(尙書臺)라 하기도 하고 또 중대(中臺)라 하기도
하였다. 위(魏)나라와 진(晉)나라 이후로는 공(公), 경(卿) 중에서 권력 있는 자로 상서령을 삼았는데 녹봉은 연 천석이며 품계는 3품이었다. 그 후에 중서성을 설치하고
관직으로서 감(監)과 영(令)을 두어 중요 직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상서의 권리가 점차 감해지게 되었다. 유송(劉宋) 유송(劉宋)：중국 진(晉)나라의 유유(劉裕)가 건국한
송나라. 후대에 와서 조광윤(趙匡胤)이 건국한 송나라와 구별하여 부르는 조대.

때에는 상서시(尙書寺)를 궁궐 안에 두고도 상서성(尙書省)이라 하였으며 또 내대(內臺) 상서령이라고도 하였는데 품계는 역시 3품이었다. 양(梁)나라와 진(陳)나라 때에는 품계 한
급을 올려주었으나 모두 중서성에 속하였으며 헌납(獻納)의 직무는 또 문하상서(門下尙書)에 소속시켜 명령을 받아 내는 것과 어떤 사무 문건을 접수하는 등의 직무만을 맡을 뿐이었다.
북제(北齊) 때에는 상서성에도 영과 복야라는 관직을 두어서 육상서(六尙書)의 사업을 총 지도하여 도성(都省)이라 칭하고 또 북성(北省)이라고 하였다. 후주(後周) 때에는 상서성을
폐지하였다가 수나라에서 다시 상서성을 설치하여 모든 사업을 총 지도하게 되었는바 관직으로는 영(令) 한 사람이 정2품이며 좌, 우 복야 각 한 사람씩이 종2품으로서 육조(六曹)의
직무를 지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팔좌(八座)라고 하였다. 양제(煬帝)가 복야 이외에 다시 좌, 우승(左右丞) 각 한 사람씩의 관속을 두어 사(司)를 따로 가지고 직무를 분담하게
하였다.

당나라에서는 수나라 제도를 답습하여 상서성의 도당(都堂)은 중앙에 있고 좌, 우사(左右司)는 도당의 동, 서에 갈라서 두었다. 그리하여 좌사(左司)는 이부, 호부, 예부의 삼부와
이 삼부에 속한 12사(司)의 사업을 지도하였으며 우사(右司)는 병부, 형부, 공부의 삼부와 그 삼부에 속한 12사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그 후에 여러 번 명칭을 고쳤으나 바로
상서성 이름을 썼는데 남성(南省)이라고도 불렀다.[고종(高宗)이 상서성을 중대(中臺)로 고쳤다가 다시 상서성이라 하였으며 무후(武后)가 문창대(文昌臺)라고 고치고 좌, 우 복야를
좌, 우상(左右相)이라고 하였다가 또 도당으로, 중대로 고치었으며 중종(中宗) 초기에 그전의 상서성의 이름을 회복하였다.]

당나라가 건국된 초기에 태종(太宗)이 진왕(秦王)으로 있으면서 상서령을 서리[署]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 당나라의 신하로서 감히 그 관직의 자리를 맡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상서령이 폐지되었었다. 오대(五代) 때에 양(梁)나라에서는 상서령의 품계를 정1품 관으로 올렸는데 송나라도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러나 상서성이 육부(六部)의 모든 직무를 총
지도하며 상서령을 두었다고 하나 사실 영의 관직을 임명하지 않고 상서의 좌, 우 복야가 문하시랑, 중서시랑, 평장사(平章事)를 겸임하여 좌ㆍ우 상(相)이 되었다. 또 상서성 소속
기관으로서 어사방(御史房)을 두어 육부의 지체된 사무들을 검열 독려하였다. 원(元)나라 때에는 상서령, 좌ㆍ우 승상(承相) 및 평장정사(平章政事)를 두어 재상직으로 하였다. 그
밑에 좌, 우승과 참지정사(參知政事) 두 사람을 집정관으로 두어 재상을 보좌케 하였었는데 명나라 때에 와서 비로소 상서성을 폐지하였다.

2\. 중서성(中書省)： 한나라 때에 중서알자(中暑謁者), 중서령, 중서승의 관직을 두어 소부(少府)에 속하게 하였다. 한무제가 후궁[後庭]에서 잔치할 때에 비로소 환관[宦者]을
시켜서 상서 직무를 맡아보게 하고 그것을 중서알자(中書謁者)라고 하였으며 중서 관직으로 영과 복야를 두었다. 사마천(司馬遷)이 불알 깐 형벌[腐刑]을 당한 후에 중서령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 관직을 말한 것이다. 선제(宣帝)는 중서와 상서관을 임명할 때에 모두 환자(宦者)로 영과 복야를 삼았으며 원제(元帝)도 환자로 중서령을 임명하여 정치에 관한 사업을
맡겼으며 성제는 중서알자(中書謁者)를 중알자령(中謁者令)으로 개칭하여 중서 관직을 환자로 임명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선비로써 임명하였다.

위(魏)나라 초기에는 비서성(秘書省)을 두었다가 미구에 중서성이라고 개칭하여 감(監)과 영(令) 각 한 사람씩을 두었는바 모두 이천석(二千石) 품계로 하여 상서의 상주(上奏)에
관한 사무를 맡겼으며 만일 변경에 보내는 비밀 칙명[密勅]일 때에는 상서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중서성의 권력이 이때로부터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진(晉)나라에서는 중서성에 관직
감과 영을 두어 품계를 모두 삼품으로 하여 조서와 명령에 관한 찬조와 상주(上奏)에 관한 일들을 다 맡게 하였다. 동진(東晉) 동진(東晉)：중국 낙양(洛陽)에 도읍했던 진나라
원제가 서울을 건강(建康 ; 지금 남경)에 옮긴 때부터의 조대.

때에는 중서성의 직위를 더 중하게 쳐 주어서 재상들을 시켜 통솔하였으며 송나라와 양(梁)나라 때에도 관직으로 감과 영을 두었는데 양(梁)나라에서는 중서성의 감과 영을 모두 이천석
품계로 올리었다. 진(陳)나라에서도 그 제도를 답습하여 중서성의 관직을 21국(局)으로 나누어 여러 상서에서 하는 일들을 각각 분담하여 국가의 중요 안건들을 총 지도하였으므로
상서들은 다만 그들의 지도대로 집행할 뿐이었다. 후위(後魏)와 북제(北齊) 때에는 중서성의 감이 정1품이었고 영이 정2품이었다. 후주(後周) 때에는 『주례』의 춘관(春官) 제도에
의거하여 부(府)로 하여 내사(內史)와 중대부(中大夫) 두 사람을 두어 국왕의 언어 전달에 관한 직무를 맡게 하고 중서성을 폐지하였다. 수나라에서는 다시 중서성을 설치하고 또
삼공(三公)의 부(府)와 관직들을 폐지하였으므로 중서령, 시중, 지정사(知政事)가 재상의 관직으로 되었었으나 수양제(隋煬帝)가 중서성을 내사성(內史省)으로 고치었다. 당나라에서는
중서성으로 하여 관직 영과 시랑을 두었는데 영은 정2품이며 시랑은 정3품이었다. 그 후에 여러 번 명칭을 고쳤으나 다시 중서성으로 회복하여 북성(北省)이라고도
불렀다.[고종(高宗)이 중서성을 서대(西臺)로, 영을 우상(右相)으로 고쳤으나 바로 전 이름대로 회복하였으며 무후(武后)가 또 중서성을 봉각(鳳閣)으로, 영을 내사로 고쳤으나
중종(中宗)이 다시 중서성으로 회복하였다. 현종(玄宗)이 또 중서성을 자미성(紫微省)으로 고쳤는데 숙종(肅宗) 초기에 다시 중서성으로 회복하였다. 대체 당나라 때에는 상서성을
남성(南省)이라 하고 문하성, 중서성을 북성이라고 하였는데 문하성을 좌성(左省), 중서성을 우성(右省)이라 하며 혹은 양성(兩省)이라 합칭하기도 하였다.] 송나라에서는 당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중서령이 정 일품이었다. 그러나 관직 자리를 비워 놓고 임명하지 않았으므로 상서성의 좌, 우 복야가 문하성과 중서성의 시랑과 평장사(平章事)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좌, 우 상(左右相)이라고 하였다.[상서성, 문하성, 중서성을 합칭하여 삼성(三省)이라고 한다.]

원나라 초기에는 상서성을 두었다가 바로 중서성을 도성(都省)이라고 하여 중서령, 좌, 우 승상(左右丞相), 평장정사(平章政事) 등을 두어 재상의 관직으로 하였으며 또 좌, 우
승(左右丞), 참지정사(參知政事) 등 관직을 두었는데 지원(至元) 지원(至元)： 중국 원나라 세조의 연호.

후기에 다시 상서성으로 개칭하였다가 명나라 때에 와서 중서성을 폐지하였다.

[문하성은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직무를 맡은 관서이다. 대체 고대에는 국왕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관직이었는데 주나라 때 내사(內史)의 관직이다. 한나라 때에는 상서가 이 직무를
맡았었는데 위(魏)나라, 진(晋)나라 이후에야 문하의 관직 이름을 갖고서 재상 관직으로 되었다. 당나라에서는 수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문하성을 설치하고 그 관직으로 문하시랑과
시중(侍中)을 두어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것과 의례에 관한 협조의 직무를 맡는 동시에 또 중서령과 함께 국가의 사업을 지도하는 데 참가하였으며 또 직사관(職事官)이란 관직이
있어서 6품 이하 관직의 진급을 사정할 때에 그의 가부를 심사하여 만일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의견을 상주하였다. 또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급사중(給事中), 좌보궐(左補闕), 좌습유(左拾遺) 등 관리는 문하성에 속하여 국왕에게 간하는 직무를 맡았으며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우보궐(右補闕),
우습유(右拾遺) 등 관리는 중서성에 속하였다. 송나라에서는 당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였으나 시중의 자리를 비워 두어서 임명하지 않고 상서성의 좌복야로써 문하시랑(門下侍郎)을 겸임하여
시중의 직무를 집행하였다. 명나라 때에 이르러 문하성을 폐지하고 통정사(通政司)를 두어서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직무를 전적으로 맡았다.]

3\. 추밀원(樞密院)： 당나라 대종(代宗), 영태(永泰) 연간에 내추밀사(內樞密使)를 두고 처음으로 환자(宦者)로 하여금 그 관직을 맡게 하였다. 본래에는 소속 관서로서
사(司)나 국(局)을 두지 않고 집 세 칸에다 문서만을 저장하여 두었을 뿐이었으며 그가 맡은 직무는 다만 상주문을 접수하여 국왕에게 바치며 혹 국왕의 어떤 처분이 있으면 중서성이
문하성에 전달하여 시행케 할 뿐이었다. 그러하다가 영태 연간에 환관(宦官) 동정수(董廷秀)가 추밀사의 직무를 맡기 시작하여 목종(穆宗) 때에 환관 왕수징(王守澄)이 추밀사의 직무를
보았으며 일찍이 좌, 우 군용사(軍容使) 군용사(軍容使)： 주국 당나라 때 국왕이 각 절도사(節度使)가 있는 지방의 군사 정황을 알기 위하여 파견한 환관.

를 지낸 자 중에서도 추밀사의 직무를 보는 자가 많았으나 사무를 보는 청사를 갖지 못하였다. 희종(僖宗), 소종(昭宗) 때에 이르러 양복공(楊復恭)이 재상의 권리를 차지하려 하여
문서를 저장한 집 뒤에다 누른 종이를 붙이고 사무를 보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추밀원의 첫 시작이었다. 후량(後梁) 후량(後梁)： 중국의 오대 때 주전충(朱全忠)이 당나라의 정권을
빼앗은 후 건국한 나라 이름.

때에는 환관에게 맡김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단을 개혁하여 추밀원을 숭정원(崇政院)으로 고치었고 후당(後唐) 때에 다시 추밀원으로 회복하였는데 그 후로는 집정 대신이 추밀원의 직무를
주관하여 기요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송나라의 추밀원은 기요에 관한 일과 변경의 군사에 관한 시책과 명령들을 주관하여 중서성과 더불어 문, 무의 권리를 나누어서 쥐었으므로
그것들을 이부(二府)라 칭하였다. 태평흥국(太平興國) 태평흥국(太平興國)： 중국 송나라 태종의 연호.

연간에 석희재(石熙載)로 추밀원 직학사(直學士)를 삼아서 추밀원의 직무를 첨서(簽書) 첨서(簽書)：낮은 관직이 높은 관직의 직무를 임시 대행하는 명칭.

케 하였는데 첨서의 칭호가 여기에서 시작하였으며 원풍(元豐) 때에 관직 제도를 개혁하게 되었는데 추밀원을 폐지하여 병부에 예속시키는 것이 좋다고 건의한 자가 있었으나 신종(神宗)이
"선대 때에 군사 권력을 관리에게 일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임명하여 서로 연결하여 통제케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듣지 않고 지원(知院), 동지원(同知院) 등 관직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원나라에서는 송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추밀원에서 모든 군비와 군사 기밀에 관한 직무를 맡았는데 관직으로는 추밀사동지(樞密使同知)를 두고 또
부사첨서(副使簽書), 원동첨서(院同簽書)를 두고 그들의 속관으로 판관(判官), 경력(經歷), 도사(都事), 조마(照磨), 관구(管句) 등의 관직을 두었으며 지방에다 또
행추밀원(行樞密院)이라는 관서를 두었다. 명나라 때에 와서야 이 추밀원을 폐지하여 버렸다.

정자(程子) 정자(程子)： 중국 송나라 때 저명한 유학자이며 명도선생(明道先生)이라고 칭하는 정호(程顥).

가 말하기를 "추밀원은 필요 없는 기관인 것이다. 어떤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삼성(三省)에서 일단 합의된 이상 기타는 해당 관리들이 실행할 뿐인 것이니 병부상서(兵部尙書)가 할
직무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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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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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中書省樞密院沿革附尙書 秦時少府 遣吏四人 在殿中主發書 謂之尙書. 尙猶主也. 漢初 有尙冠ㆍ尙衣ㆍ尙食ㆍ尙浴ㆍ尙席ㆍ尙書 謂之六尙. 武帝遊宴後庭 始用宦者 主中書 遂罷其官 以爲中書之職.
成帝罷中書宦者 又置尙書五人 一爲僕射 僕射秦官 漢因之. 古者重武事 諸官府皆有主射者 以課事故云僕射. ○朱子曰"舊云'秦時置僕射 專主射.'恐不然. 禮云'僕人師扶左 射人師扶右
君薨以是擧.'僕射之名蓋起於此 以其朝夕與人主 相親浸以用事. 後世承誤失眞 遂以爲宰相之號. 侍中中書令尙書令亦是如此." 而四人分爲四曹 通掌章奏之事. 一曰常侍曹 主丞相御史公卿事.
二曰二千石曹 主刺史郡國事. 三曰民曹 主吏民上書事. 四曰主客曹 主外國夷狄事. 又置三公曹 主斷獄事 是爲五曹. 後漢光武 以三公曹 主歲盡考課諸州郡事. 改常侍曹 爲吏部曹 主選擧祠祀事.
民曹主繕修工作池苑事. 客曹主護羌胡朝賀事. 二千石曹 主辭訟事. 中都官曹 主水火盜賊事 合爲六曹. 是時 尙書雖有曹名 不以爲號. 靈帝以侍中梁鵠 爲選部尙書 於時始有曹名 摠謂之尙書臺.
二漢皆屬少府. 魏改選部爲吏部 專掌選擧 尙書事任 漸益崇重. 又有左民ㆍ客曹 五兵ㆍ謂中兵ㆍ外兵ㆍ騎兵ㆍ別兵ㆍ都兵也. 度支 凡五曹ㆍ晉置吏部ㆍ三公ㆍ客曹ㆍ駕部ㆍ屯田ㆍ度支 爲六曹而無五兵. 及渡江
有吏部ㆍ祠部ㆍ五兵ㆍ左民ㆍ度支五尙書. 宋齊梁北齊 並置都官 有六尙書. 自魏晉 授吏部者曰吏部尙書 班序常尊諸曹尙書 直云尙書. 後周依周禮 建六官而革諸尙書. 隋改周制
復置吏部ㆍ度支ㆍ禮部ㆍ兵部ㆍ都官ㆍ工部六曹尙書 又置侍郎以貳之. 尋改都官爲刑部 度支爲民部. 唐因隋制而用六典 置吏ㆍ民ㆍ禮ㆍ兵ㆍ刑ㆍ工六部尙書ㆍ侍郎. 尙書正三品 侍郎正四品. ○初 秦置侍郎無員
隸三署 主執戟侍宮殿 出則充車騎. 漢因之 侍郎秩四百石以其爲郎內侍故曰侍郎. 武帝時 東方朔爲郎 後楊雄爲侍郎 當時謂之"官不過侍郎 位不過執戟."是也. 尙書亦有侍郎 光武分尙書爲六曹
每一人尙書則領六郎 凡三十六郎. 初入臺稱郎中 滿歲稱侍郎. 梁尙書郎入臺功高者 轉爲侍郎. 隋尙書六曹 各置侍郎一人 以貳尙書之職 並正四品. 六部侍郎之置自此始. 唐因之
總章初吏部戶部兵部又各增侍郎一人. 貞觀初 改民部爲戶部 六部分司庶務. 吏部掌文武官吏選授ㆍ勳封ㆍ考課之事. 戶部掌戶口ㆍ土田ㆍ貢獻ㆍ錢糧之事. 禮部掌禮樂ㆍ祠祭ㆍ燕享ㆍ賓客之事 開元以後
又掌貢擧. 兵部掌兵戎ㆍ車馬ㆍ甲械之事 總章以後 又掌武選. 刑部掌法律ㆍ刑獄ㆍ譏禁之事. 工部 掌工匠ㆍ山澤ㆍ城池ㆍ營造之事. 六部所掌 各有四司 共爲二十四司. 吏部四司
曰吏部曰司封曰司勳曰考功. 戶部四司 曰民部曰倉部曰度支曰金部. 禮部四司 曰禮部曰祠部曰主客曰膳部. 兵部四司 曰兵部曰職方曰駕部曰庫部. 刑部四司曰刑部曰都官曰比部曰司門.
工部四司曰工部曰屯田曰虞部曰水部. 每司各置郎中員外郎以主之. 然 六部皆爲尙書省之屬 而不盡合於周六官之職也. 其後 屢改官號而皆未久遠復舊. 高宗改六部 爲司列ㆍ司元ㆍ司禮ㆍ司戎ㆍ司刑ㆍ司平.
改尙書ㆍ侍郎 爲太常伯 小常伯 尋復舊名. 武后又改天地春夏秋冬六官尙書侍郎. 中宗復爲六部尙書侍郎. 玄宗又改吏兵刑部 爲文武憲部. 肅宗初還復舊. 宋因五代之亂 官制尤紊 財用歸於三司.
兵政屬於樞密而諸部之官 又多以他官兼充. 元因唐舊. 至大明革罷前代尙書ㆍ中書ㆍ樞密等官 專置六部而六部 始得自達於上. 尙書省. 秦時少府遣吏四人 在殿中主發書謂之尙書. 有尙書令ㆍ尙書僕射ㆍ尙書丞
皆屬少府. 漢因之 其秩甚卑銅印靑綬 主宮禁文書而已. 武ㆍ昭之後 其任稍重. 宣帝任中尙書宦官. 元帝時 宦者弘恭ㆍ石顯 爲中書令僕射. 元帝被疾 不親政事 遂委任焉. 及光武親總吏職
天下事皆上尙書 與人主參決 乃下三府. 於是 尙書令爲端揆之官. 三公但受成事而已. 漢初 無領尙書事. 昭帝時 霍光以大將軍 金日磾以車騎將軍 共領尙書事. 領尙書事 自此始. 至章帝
以太傅趙熹ㆍ太尉牟融 並錄尙書事. 尙書有錄名 自熹始 漢制遂以爲常. 每少帝立 則置太傅 錄尙書事 死輒罷之. 漢初 尙書雖有曹名 不以爲號. 靈帝以後 始有曹名 總謂之尙書臺 亦謂之中臺.
魏晉以後 尙書令以公卿權重者 爲之 秩千石 品第三. 其後 置中書省 有監ㆍ令 掌樞衡而尙書之權 漸減矣. 劉宋置尙書寺于闕內 亦書省 又謂內臺尙書令 亦品第三. 梁陳 尙書令 加秩一品.
而機要悉在中書 獻納之任 又歸門下尙書 但聽命受事而已. 北齊尙書省 亦有令ㆍ僕射 摠理六尙書事 謂之都省 亦謂之北省. 後周革罷尙書省. 隋復置尙書省 事無不摠 置令正二品. 左右僕射
俱從二品各一人 摠六曹事 是爲八座. 煬帝復置屬官左右丞各一人 分司管轄. 唐因隋制 尙書省都堂居中 左右司分堂東西. 左司句吏ㆍ戶ㆍ禮三部 十二司之事. 右司句兵ㆍ刑ㆍ工三部 十二司之事. 其後
屢改名號 而尋改復爲尙書省 亦謂之南省. 高宗改尙書省爲中臺 尋復舊. 武后改爲文昌臺 僕射爲左右相. 又改爲都臺 又改中臺. 中宗初復舊. 初 太宗爲秦王 署尙書令. 其後 人臣莫敢爲 遂廢此官.
五代 梁陞尙書令 爲正一品 宋因之. 尙書省 總六部庶務 置尙書令 虛而不除. 以尙書左右僕射 兼門下中書侍郎平章事爲左右相. 又於省司 置御史房 糾檢六部稽緩. 元
尙書省置尙書令ㆍ左右丞相及平章政事二人 爲宰相之職. 有左右丞及參知政事二人 執政之官 爲宰相之貳. 至大明 始革罷尙書省.中書省 漢有中書謁者令丞 屬少府. 自武帝遊宴後庭 始用宦者 典事尙書
謂之中書謁者 置令ㆍ僕射. 司馬遷被腐刑之後 爲中書令 卽其任也. 宣帝任中尙書官 皆宦者 爲令ㆍ僕射. 元帝亦以宦者 爲中書令 委以政事. 成帝改中書謁者令曰中謁者令 罷中書宦者 更以士人爲之.
曹魏初 置秘書省 尋改爲中書省 置監ㆍ令各一人 秩並千石典尙書奏事. 若密勅邊州 則不由尙書 權自此重矣. 晉 監ㆍ令 並第三品 掌贊詔命典章奏 悉由中書. 東晉 更重其職 多以諸公領之. 宋ㆍ齊
亦置監ㆍ令 梁中書監ㆍ令 並增秩至二千石. 陳因之 以中書分爲二十一局 各掌尙書諸曹 總國機要 而尙書唯聽受而已. 後魏ㆍ北齊 中書監正一品 令正二品. 後周依周禮春官 府置內史中大夫二人
掌王言而革罷中書省. 隋復置中書省 又廢三公府僚令 中書令與侍中ㆍ知政事 遂爲宰相之職 煬帝改爲內史省. 唐爲中書省 置令正二品侍郎正三品. 後屢改名號而尋改 復爲中書省 亦謂之北省.
高宗改中書省爲西臺 令爲右相 尋復舊名. 武后又改中書省曰鳳閣 令爲內史 中宗復舊. 玄宗又改中書省 爲紫微省. 肅宗初復舊. 蓋唐時 謂尙書省爲南省 門下中書爲北省. 亦謂門下爲左省 中書爲右省
或通謂之兩省. 宋因唐舊 而中書令爲正一品 虛而不除. 以尙書左右僕射 兼門下中書侍郎平章事 爲左右相. 尙書省與門下省中書省 通謂之三省. 元初 有尙書省. 續以中書省 爲都省
有中書令ㆍ左右丞相ㆍ平章政事 爲宰相之職. 又有左右丞ㆍ參知政事等官. 至元後復改爲尙書省. 至大明 革去中書省.門下省掌出納命令. 蓋古納言之任而周內史之職也. 漢以尙書總之 魏晉以後 始有門下之名
爲宰執之官. 唐因隋制 置門下省 有門下侍中侍郎 掌出納帝命相禮儀 又與中書令 參總國家之務. 又職事官六品以下進提 審其稱否 非其人則論奏之.
又以左散騎常侍ㆍ左諫議大夫ㆍ給事中ㆍ左補闕ㆍ左拾遺屬門下省 主諫諍規諷. 右散騎常侍ㆍ右諫議大夫ㆍ右補闕ㆍ左拾遺則屬中書省. 宋因唐制 而侍中虛而不除 以尙書左僕射 兼門下侍郎行侍中事. 至大明
始革門下省 改置通政司以專出納之任.樞密院 唐代宗永泰中 置內樞密使 始以宦者 爲之. 初不置司局 但有屋三楹 貯文書而已. 其職掌 惟承受表奏於內中進呈 若人主有所處分 則宣付中書門下施行而已.
永泰中 宦官董廷秀 參掌樞密事. 穆宗時 王守澄知樞密事 舊左右軍容 多入爲樞密 亦無視事廳. 至僖ㆍ昭時 楊復恭欲奪宰相權 乃於堂狀後帖黃 指揮公事 此其始也. 後梁革宦官之弊 改樞密院 爲崇政院.
後唐復爲樞密院. 自後 皆以執政之臣 知樞密院事 掌機務. 宋樞密院 因掌機務及邊境軍馬之政令 與中書 對持文武二柄 號爲二府. 太平興國中 以石熙載 爲樞密直學士 以簽書院事 簽書之名始此. 淳化中
以溫仲舒ㆍ寇準 同知院事 同知院之名始此. 治平中 以郭逵 同簽書院事 同簽書之名始此. 元豐 改官制 議者欲廢樞密 歸兵部. 神宗曰"祖宗不以兵柄歸有司 故命官統之 互相維制."不從.
乃定置知院ㆍ同知院等官. 元因宋制 樞密院掌凡武備機密之事 有樞密使同知. 又有副使簽書院同簽書. 其屬 有判官ㆍ經歷ㆍ都事ㆍ照磨ㆍ管句等職. 在外 又置行樞密院. 至大明
始革罷樞密院.程子曰"樞密院乃虛設. 一大事 旣三省同議 其他乃有司之事 兵部尙書之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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