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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지방 관직[外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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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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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방 관직[外官]

『상서』｢무성(武成)｣ ｢무성(武成)｣：『상서』의 편명. 중국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멸하고 중국을 통일한 뒤에 지은 글인데 군사에 성공했다는 뜻.

에 이르기를 "작위[爵]는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고 영지는 세 등급으로 분배한다"라고 하였다.

[채씨(蔡氏)가 말하기를 "작위를 다섯 등급으로 구분한다는 말은 공작[公], 후작[侯], 백작[伯], 자작[子], 남작[男]이며 영지를 세 등급으로 분배한다는 말은 공작과 후작의
영지는 평방 100리(里)이며 백작의 영지는 평방 70리이며 자작과 남작의 영지는 평방 50리씩을 분배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기』｢왕제(王制)｣편에 이르기를 "공작과 후작의 영지는 경작지 면적 평방 100리이며 백작의 영지는 경작지 면적 평방 70리이며 자작과 남작의 영지는 경작지 면적 평방
50리이다. 그러나 경작지 면적이 50리(里) 미만인 자는 천자에게 직접 조회를 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 사업을 제후(諸侯)에게 붙여서 보고하는데 그 이름을 부용국[附庸]이라
한다"라고 하였다.[진호(陳澔)가 말하기를 "｢왕제｣에서 경작지라고 말하고 토지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토지에는 산, 임야, 내, 늪, 고원, 저습지 등의 구별이 있으므로 만일 토지
면적으로 계산하고 경작지로 계산하지 않으면 정전(井田)으로 구획된 면적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못한다는 것은 천자의 조정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회합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용(庸)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사업을 큰 나라[大國]에 붙여서 천자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부용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이것은 은(殷)나라 때의 작위를 3등으로 하던 제도이다. 은나라의 삼등 작위는 공작, 후작, 백작이었었는데 주무왕(周武王)이 전국을 통일하고 자작, 남작을
증가하여 5등급의 작위 제도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영지 분배는 은나라의 3등급 제도를 답습하였던바 주공(周公)의 섭정(攝政)할 때에 이르러서 전국이 태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국을 아홉 개 주(州)로 확대하여 제도를 제정하고 영주국들을 구획할 때에 그들의 영지를 보다 더 크게 분배하여 주었다"라고 하였다.]

전국에 있는 아홉 개 주는 주마다 면적이 평방 1천 리인바 주에는 영지 평방 100리를 가진 나라[國] 30이며 70리를 가진 나라 60이며 50리를 가진 나라 120으로서 모두
210개 영지를 구획한다. 그러나 큰 산과 큰 늪은 영지에 넣지 않으며 기타 나머지의 경지는 부용국으로 하거나 한전(閒田) 한전(閒田)：봉건시대 아직 봉지로 주지 않았거나 백성에게
분배해 주지 않은 토지.

으로 한다. 그리하여 8개 주[八州]는 역시 주마다 210개 영주국으로 된다.[정씨(鄭氏)가 말하기를 "이것은 전국을 말하는 것으로서 면적이 평방 3천 리이니 전 면적이 9개 평방
1천 리로 된다. 하나는 천자가 직할하는 수도 주변에 있는 주이며 기타 여덟이 각각 한 주씩을 구획하게 되니 이것은 은나라의 제도이다. 주공이 제도를 제정할 때에 전국의 총면적이
평방 7천 리라 하였던바 대체는 이 방법으로 설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이 숫자는 산술로 계산하여 낸 숫자로써 실지 영주국들을 구획할 때에는 산과 강의
지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평방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섯 개의 영주국을 속(屬)이라 하여 속마다 장관으로 장(長)을 두며 열 개의 영주국을 연(連)이라 하여
연마다 수(帥)를 두며 30개의 영주국을 졸(卒)이라 하여 졸마다 정(正)을 두며 210개 영주국을 주(州)라 하여 주마다 백(伯)을 두는바 8개 주의 백(伯)이 여덟이다.[속,
연, 졸, 주는 행정 조직을 말한 것이며 수, 정, 백은 해당 지방의 장관이다. 대체 장관은 모두 현명한 후(侯)작을 시켜 맡게 하는데 은나라의 주 장관은 백이라 하고
하(夏)나라의 주 장관은 목(牧)이라 하였다.]

『주례』에 의하면 대체 여러 영주국을 설정할 때에는 토규(土圭)의 방법으로써 해당 지방을 측정하여 지역을 구획하는바 여러 공작의 영지로는 평방 500리씩을 떼어 주어서
공(公)작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세 절반을 수입하게 하며 여러 후작의 영지로는 평방 400리씩을 떼어 주어 세 3분의 1을 수입하게 하며 여러 백작의 영지로는 평방 300리씩을
떼어 주어서 세 3분의 1을 수입하게 하며 여러 자작의 영지로는 평방 200리씩을 떼어 주어 세 4분의 1을 수입하게 하며 여러 남작의 영지로는 평방 100리씩을 떼어 주어 세
4분의 1을 수입하게 한다.[정씨(鄭氏)는 말하기를 "토규(土圭)는 사시의 일월(日月)의 그림자를 이르는 것이요, 그 땅을 잰다 함은 그 땅의 도수(度數)를 정하는 것이다"하였다.
정사농(鄭司農)은 이르기를 "그 먹는 것이 반절이라 함은 공(公)의 먹는 조세(租稅)가 그 반절을 얻을 뿐이요 그 반절은 모두 부용소국(附庸小國)이다. 천자에 속(屬)함이 3분의
1이라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는데, 현(玄)은 이르기를 "먹는 것이 반절이라든가 3분의 1이라든가 4분의 1이라든가 함은 왕균(王均)이니 방국(邦國)의 지공(地貢)의 가볍고
무거운 등급을 고르게 하는데 그것을 규율(規律)함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예속(禮俗)ㆍ상기(喪紀)제사의 비용을 풍족히 하고 이에 그 나머지를 바치는 것이니 지금 탁지(度支)의 경비로
쓰고 나머지로 사농(司農)의 곡(穀)을 삼음과 같은 것이다. 큰 나라에 지공이 무거움은 바로잡으려 함이요 작은 나라에 지공이 가벼움은 자육(字育)함이라"하였다. 또
말하기를"무왕(武王)이 처음으로 천하를 평정하고 다시 오등(五等)의 작(爵)을 세웠으되 오히려 은(殷)나라의 삼등(三等)의 땅을 인하였고 주공(周公)이 섭정(攝政)하여
태평(太平)을 일러 오고 구주(九州)의 지계를 넓혀 크게 하고 예(禮)를 지어 왕자(王者)의 후손을 봉(封)하니 공(公)이 된 자와 공(功)이 있는 제후의 큰 자는 지방이
500리(里)요 그 다음의 후(侯)는 400리요 그 다음의 백(伯)은 300리요 그 다음의 자(子)는 200리요 그 다음의 남(男)은 100리다" 하였다. ○이상은
대사도(大司徒)이다.]

모든 영주국을 설정할 때에 평방 1천 리 면적을 주(州)로 하여 거기에 공작 영지를 구획하는바 만일 그 면적에서 평방 500리씩 구획한다면 네 개 공작국[公國]을 둘 수 있으며
평방 400리씩 구획한다면 후작의 나라 여섯 개[六侯]를 둘 수 있으며 평방 300리씩 구획한다면 일곱 개 백작의 나라[伯國]를 둘 수 있으며[칠(七)은 오자이니 마땅히
십일(十一)이 되어야 한다.] 평방 200리씩 구획한다면 25개 자작의 나라[子國]를 둘 수 있으며 평방 100리씩 구획한다면 100개의 남작 나라[男國]를 둘 수 있으므로 이를
표준으로 하여 전국에 있는 영주국의 수를 안다.[이 비례로 전국 또 각 주에 있는 영주국의 총수를 안다. 주(周)나라 전국 면적은 평방 7천 리이니 7을 일곱 번 하면 49가
되므로 전국에는 평방 1천 리를 가진 지방이 49로 된다. 그 중의 하나는 수도 주변에 구획하여 천자의 직속 주로 하니 나머지가 48이다. 이 48은 9개 주에서 직속 주를 제외한
8개 중에서 평방 1천 리를 가진 주가 여섯이 된다는 것이다. 주공(周公)이 은나라 제도를 개혁할 때에 아무리 작은 영주국이라도 모두 평방 100리씩을 구획하였으니 이것은 공로
있는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한 주(州)의 속에 그 1천 리로써 공(公)을 봉(封)하기로 하면 넷이 되고 또 그 1천 리로써 후(侯)를 봉하기로 하면 여섯이 되고 또 그
1천 리로써 백(伯)을 봉한다면 1이 되고 또 그 1천 리로써 자(子)를 봉한다면 25가 되고 또 그 1천 리로써 남(男)을 봉한다면 100이 되는 것이며 공후백자남은 또한 여기에
지나지 아니하니 한 주의 210개 국은 남(男)으로써 그 수를 채우고 나머지로써 부용(附庸)을 삼았다.] 모든 영주국은 크고 작은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돕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서 각각 소속(所屬)이 있어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국왕이 각 주(州)의 목(牧)을 총 영솔자로 지정한다.[영주 중의 현명한 자를 선출하여
목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영솔케 한다. 이것은 직방씨(職方氏)에 있음.]

상고하여 보면 옛날 영주 제도[封建之制]는 천자의 직속지인 수도 주변 평방 1천 리의 지역 내에는 육향(六鄕), 육수(六遂)라는 행정 구역이 있었고 향과 수마다 대부(大夫)를
두었으나 그 외의 각 주에는 영주국들을 구획하여 주었는바 공작과 후작의 영지로 경지 평방 100리씩을 주었으며 백작의 영지로 경지 평방 70리씩, 자작과 남작의 영지로 경지 평방
50리씩을 주었으니 이것이 소위 "작위는 5등급으로 하고 영지는 3등급으로 분배한다"라는 것이다.[『주례』의 말과 조금 다르니 다시 자세히 말하겠다.] 이상에서 말한 향과 수의
대부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은 후세의 주와 현의 수(守), 영(令)들과 같다.[수도 주변의 직속주에도 공(公), 경(卿), 대부, 사(士)의 채읍(釆邑)
채읍(釆邑)：옛날 조선이나 중국의 봉건시대 국가에서 공로자에게 일정한 지역 내의 조세를 받아먹게 한 고을.

이 있으나 그들은 다만 채읍에서의 세만을 받아먹을 뿐이며 향과 수의 대부가 그 채지의 사업을 주관하였다. 이외 각 주에 있는 영주의 서울 주변에도 향, 수 제도가 있는바 큰
영주국에는 향, 수가 셋이며 다음 가는 영주국에는 향, 수가 둘이며 작은 영주국에는 향, 수가 하나이다. 그러나 영주가 자기의 신하를 시켜 세를 받아들이고 자신은 영지의 사업을
주관하였다.]

진(秦)나라는 여러 제후국을 격멸하고 그 영지들을 중앙 직속 군(郡)으로 하였으며 영주 제도[侯]를 개혁하여 수(守)를 두었다.

한(漢)나라는 진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군에다 수(守)와[후에 태수(太守)라고 개칭하여 맡은 바의 군을 통치케 하였던바 품계는 이천석(二千石)이었으며 그의 관속으로 승(丞)을
두었다. 변경인 군에는 장사(長史)라는 관직을 두어 군사에 관한 직무를 주관케 하였는데 승과 장사의 품계는 모두 육백 석이었다.] 위(尉)를 두었으며[후에 도위(都尉)로 개칭하여
수를 보좌하여 법률 및 군사에 관한 직무를 맡았는데 품계는 비이천석(比二千石) 비이천석(比二千石)：3개 이천석 중의 최저급으로서 매월 녹봉이 백석임.

이며 그의 속관으로 승을 두었는데 품계는 육백석이다.] 수도 소재지의 장관은 내사(內史)라고 하였다.[후에 경조윤(京兆尹)이라고 개칭하여 수도 통치에 관한 직무를 맡았는데 품계는
이천석이며 그의 관속으로 승 두 명을 두었는데 품계는 모두 육백석이다.] 현에다 영(令)과 장(長)을 두었다.[모두 해당 현을 통치하는 관직으로서 만 호 이상의 현 장관은 영이라
하여 품계가 천석 내지 육백석이며 1만 호 미만의 현 장관은 장이라 하여 품계가 오백석 내지 삼백석이다. 이상 영과 장은 모두 승과 위(尉)라는 관속을 두는바 품계가 사백석 내지
이백석이다.] 군은 대체로 현 여라 문을 통솔하는데 혹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한다. 진(秦)나라 때에는 전국에 40개 군을 설정하고[처음에 육국(六國)을 병합하여 36개 군을
설정하였다가 바로 백월(百越) 백월(百越)：고대 중국의 호남, 절강, 복건, 광동, 광서 및 지금의 베트남 등 지방에 거주하던 여러 종족의 합칭.

을 평정한 후에 4개 군을 더 설정하였다.] 한나라 초기에 전국의 군과 영주국을 66개로 설정하였으나 무제(武帝)가 영토를 확대하고 군들을 다시 나누었는데 평제(平帝) 때에
이르러서는 군과 영주국이 총계 103개이었다.[한나라 때에 제후왕국(諸侯王國)을 군 사이에 끼워서 두었는데 제후황국에는 천자가 군의 수(守)와 같이 영주국의 상(相)을 임명하고
영주국의 중위(中尉)를 군의 위와 같이 임명하였다.] 현은 대체 평방 100리로 하였으나 백성이 많이 살면 그 이내로 하고 드물게 살면 그 이상으로 획정하기도 하였는데 평제 때에는
현과 읍이 1천 314이었다.[당시 전국 면적은 동서가 9천 300리이며 남북이 1만 2천 300리이었다.]

진(晉)나라 때에는 군마다 태수(太守)를 두고[관속으로 주부(主簿), 공조(功曹)와 여러 이(吏)와 조연(曹椽)을 두었다.] 서울이 있는 군에는 윤(尹)을 두었으며 영주국에
내사(內史)를 두어 태수의 직무를 맡기고[한나라 초기에 영주국에다가도 내사(內史)를 두어 영주국의 국민을 통치하는 상(相)을 두어 영주국의 여러 관리를 통솔하기를 한나라의 관직
제도와 같이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 영주국의 관직을 감소하게 되어 내사를 폐지하고 상(相)만을 두어 군의 수(守)와 같이 영주국의 백성을 통치하였다. 진(晋)나라에서는 다시
상을 폐지하여 내사를 두었다.] 현에는 모두 영(令)을 두었다.[한나라 때에는 1만 호 이상 현의 장관을 영(令)이라 하고 이하의 장관을 장(長)이라 하였으며 위(魏)나라 때에는
현의 장관을 모두 영이라 하였는데 진(晋)나라에서는 그대로 답습하였다. 속관으로 주부(主簿)와 공조(功曹) 및 여러 조연(曹椽)을 두었다. 모든 현에는 한(漢)나라 때로부터
승(丞)과 위(尉)와 여러 조연을 대략 군의 관속과 같이 두었다.]

진(晋)나라의 군과 영주국은 모두 173이었다.[무제가 오(吳)나라를 평정한 후.]

북제(北齊)의 군들은 면적의 대소가 너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상, 중, 하 3급으로 제정하고 또 한 급에 상, 중, 하 3등으로 나누어서 9등으로 하였으며 현의 등급도 역시 군의
제도와 같이 9등으로 제정하였다.[당시에 양(梁)나라도 모든 주(州)의 등급을 5등급으로 제정하였다. 대체 진(晋)나라 말기부터는 전국이 분열되어 지방에는 할거자가 서로 잇대어
군과 현을 함부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혼란이 심하였으며 더군다나 변경의 군사 기지에는 소속 인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모두 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군이 더 많아짐에 따라 민호와 인구는 더 적어졌다.]

수(隋)나라에서도 북제의 제도와 같이 또 군을 주라고 개칭하였으며 군의 장관인 태수를 자사(刺史)라고 하였다.[자사의 속관으로 장사(長史), 사마(司馬), 녹사(錄事),
참군(參軍) 등의 관직이 있었다. 수문제(隋文帝) 때에 병부상서(兵部尙書) 양상희(楊尙希)가 말하기를 "지금 100리도 못된 면적에다 두어 개 현을 나누어 두기도 하며 1천 호도
못된 면적에다 두 군을 나누어 통치하는 데도 있어서 그에 따르는 인건비가 많은 반면에 세입은 해마다 감소만 되니 응당 필요한 군과 현은 그대로 두고 불필요한 데를 폐지하며 작은
군과 현을 합쳐야만 국가의 비용이 낭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재를 선거함에 있어서도 현명한 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문제가 그 의견을 접수하고 또 군을 주로
고쳤다.]

수나라의 주는 190이었으며 현은 1천 255이었다.[문제가 진(陳)나라를 평정한 후]

당나라에서는 수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군을 주라고 개칭하고 태수를 자사라고 하였다.[수나라 말기에 양제(煬帝)가 주를 군으로 개칭하고 자사를 태수라고 하였었는데 당나라 초기에 다시
수나라의 처음 제도를 회복하였다.] 또 도독부(都督府)를 두어 주를 통치하였으며 수도와 전날 서울이 있던 도시에는 부윤(府尹)을 두었다.[또 수도 주변의 네 주를 사보(四輔)라
하고 그 외의 주로는 웅주가 여섯[六雄], 망주가 열[十望], 긴주가 열[十緊]이 있고도 상(上)주, 중주, 하주의 구별이 있으며 주의 현으로는 적현(赤縣), 기현(畿縣),
망현(望縣), 긴현(緊縣), 상현(上縣), 중현(中縣), 중하현(中下縣), 하현(下縣)의 구별이 있었다.]

서울에는 부윤을 두고[부윤의 품계는 종3품이다. 관속으로 소윤(小尹), 사록(司錄), 녹사(錄事), 참군(參軍) 등 관직을 두는데 소윤은 두 사람으로서 품계는 모두 종4품 하이다.
성도(成都), 하중(河中), 강릉(江陵) 등 6개 부[六府]에는 윤만을 두고 동도와 서도와 북도 등 도성에는 부윤을 두고도 목(牧) 두 명을 더 두어 종2품 품계로 하여 윤보다
높게 쳐 주었다. 그러나 흔히 왕(王)작을 가진 자를 시켜 사업을 지도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몸소 사업을 주관하지 않았다. 당나라 초기에 태종(太宗)이 고려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낙양에 경성유수(京城留守)를 두었다. 그 후에 태종이 서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수를 두었으며 우금오대장군(右金吾大將軍)으로 부유수(副留守)를 삼았다. 개원(開元) 연간에
태원(太原) 부윤으로 북도유수(北都留守)를 겸임케 하고 소윤으로 부유수를 삼았다. 그리하여 이상 세 도성의 장관이 유수의 칭호를 갖게 되었다.] 주에는 자사를 두며[상주(上州)에
자사를 두었는데 품계는 종2품이며 그의 속관으로 별가(別駕), 장사, 사마, 녹사, 참군 등 관직을 두었는데 별가의 품계는 종4품 하이며 장사는 종5품 상이며 사마는 종5품
하이다. 중주(中州), 하주(下州)의 자사의 품계는 모두 정4품 하인데 그의 속관 품계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 급씩을 체감하며 또 인원수도 감소된다. 도독부의 장관은
도독(都督)이라고 하는데 여러 주의 군사 관계의 직무를 통솔하면서 도독부의 사업을 집행한다. 대체 10개 주를 관할하는 관서를 대도독부(大都督府)라 하고 기타는 중도독부,
하도독부라 한다. 대도독부의 도독은 종2품 품계이다. 속관으로 장사, 사마, 녹사, 참군 등 관직을 두었는데 장사의 품계는 종3품이며 사마는 종4품 하였다. 그러나 중도독부,
하도독부 도독의 품계는 부의 급수에 따라 한 급씩 낮게 주며 그들에 속한 속관의 품계도 역시 체감하는 동시에 인원수도 부의 급수가 낮은 수로 체감된다. 국경에 있는 주로서 이민족을
통치하는 주에는 도호부(都護府)를 두었는데 관리의 품계는 도독부의 것과 같다.] 현에는 영(令)을 두었다.[상현(上縣)의 장관인 영은 종6품 상의 품계이며 속관으로 승(丞),
주부(主簿), 위(尉)를 두는데 승은 종8품 하이다. 경현(京縣)과 기현(畿縣)의 영과 그의 속관은 다 다른 현의 품계보다 한 급씩을 비례로 올려주고 중현, 중하현, 하현의 영과
그 속관의 품계는 경현, 기현의 것보다 모두 한 급씩 체감하여 낮게 하였다.]

[두우(杜佑)가 말하기를 "당나라의 주(州)와 부(府)의 관속 제도는 수나라와 같아서 별가, 장사, 사마 등 각 1명과 녹사, 참군사(參軍事), 사공(司功), 사창(司倉),
사호(司戶), 사병(司兵), 사법(司法), 사사(司士) 등 관직을 두었다. 참군은 여섯 인데 도독부나 도호부에 있어서는 조(曹)라는 관서, 주에서는 사(司)라는 관서를 가지고
있다. 부에서는 참군 2명을 두고 주에서는 1명을 둔다. 참군사도 역시 차등을 두었는데 대체 그들의 품계는 모두 7품 이하로부터 8∼9품에 이르렀다. 이외에 또 문학 1명과
의학(醫學) 박사 1명씩을 두는데 부와 주의 문학은 품계가 종8품이며 맡은 직무가 없기 때문에 점잖은 선비는 그런 벼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었다"라고 하였다.

그가 또 말하기를 "녹사와 참군은 본래 진(晋)나라 때 제정한 것인데 재상 밑에 있던 관직이며 주와 군에 속한 관직이 아니었다. 그들의 직무는 여러 조(曹)의 문부(文簿)를 모두
맡아서 기록하며 관리들의 착한 자를 추천하여 주고 나쁜 자를 폭로 비판하는 일들을 주관하였었는데 후세에 자사가 군대를 소유하고 자기의 관서를 독자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녹사, 참군
등 관직을 주와 부에서도 두게 된 것이다. 수나라 초기에는 군의 관속을 사공(司功), 참군이라 하였으며 전한(前漢)과 후한(後漢) 때에는 군에 공조사(功曹史)를 두어 우수한 관리와
인재의 선발 진급에 관한 직무를 맡기었는데 그 후 여러 조대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다"라고 하였다.

그가 또 말하기를 "한나라 위나라 때부터 주와 군의 관속으로서 장사와 사마 이하를 모두 자사와 태수 자신이 임명하였는데 여러 조대에서도 다 그렇게 하였다. 북제(北齊) 무평(武平)
연간에 와서 후주(後主)가 정치를 옳게 하지 않고 아첨쟁이를 많이 등용하였다. 그리하여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관리들이 주와 군에로 내려가며 심지어 향(鄕)의 관리까지도 국왕이 준
임명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와 군에는 친명[親命] 친명(親命)：국왕이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명령.

주부, 친명 공조(功曹)가 있었다. 이때로부터는 인재를 자체가 선발 등용하던 주와 군의 권리가 점차 조정에로 옮기게 되고 지방 관리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원인이
여기에서 기이한 것이다.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뒤로부터는 명색 품계[一命]를 가진 관리를 모두 이부(吏部)에서 임명을 하였기 때문에 주와 군에서는 다시 자체가 인재를 선발하여
임명하지 못하였다"]

부(府)에는 절충도위(折衝都尉)를 두며[군대 통솔권을 맡는다. 상부(上府)에는 절충도위를 두는데 품계는 정4품 상이다. 관속으로는 좌, 우과의(左右果毅), 도위(都尉),
별장(別將) 등 관직을 두는바 과의의 품계는 종5품 하이다. 중부(中府)와 하부(下府)에는 절충과 부장[將貳]을 두는데 그들의 품계는 모두 상부(上府)보다 한 급씩을 낮게 한다.
대체 군인 1천 200명을 통솔하는 데를 상부, 1천 명을 통솔하는 데를 중부, 800명을 통솔하는 데를 하부라 하였는데 전국의 모든 부는 634이었다. 상고하여 보면 당나라의
절충부는 여러 위(衛)에 예속하였기 때문에 『당서(唐書)』｢관지(官志)｣에는 부가 내직(內職)에 속하였다. 그러나 모든 부가 각 도(道)에 널려 있어서 실지가 지방 관직인 것
같지마는 어떤 지방의 일정한 군인 수를 따라 부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주 하나에 부 하나씩을 두지 않은 데도 있었으니 한나라 때 군마다 두던 위(尉)의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체계를 주의 관직에다 편입하지 않는다.] 진(鎭)에는 장(將)을 두었다.[지방의 위수 직무를 맡는다. 상진(上鎭) 장(將)의 품계는 정6품 하이며 진부(鎭副)와
참군(參軍) 등 관속을 둔다. 중진, 하진의 장부(將副)의 품계도 상진의 것보다 한 급씩 낮게 한다. 대체 군인 500명이 위수하는 데를 상진, 300명이 위수하는 데를 중진,
300명 미만의 군인이 위수하는 데를 하진이라 하였는데 전국의 진 총수는 245개이었다. 이외에 또 수(戍)라는 것이 있어서 역시 3등급으로 나뉘었는데 상수(上戍) 주(主)의
품계는 정8품 하이며 관속 수부(戍副)를 두었다. 중수, 하수의 품계도 상수보다 한 등 낮게 하였다. 대체 50명 군인이 있는 데를 상수, 30명 군인이 있는 데를 중수, 30명
미만의 군인이 있는 데를 하수라 하였는데 전국의 모든 수의 총계는 342개이었다. 대체 전에는 모든 진(鎭)과 수(戍)의 관리들을 모두 군의 수(守)가 적당한 인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는데 그들을 모두 정부에서 임명하여 파견하는 수나라 때에 시작하였으며 당나라는 그대로 답습하여 제도를 고정화한 것이다.]

당나라의 주와 부는 모두 228이었으며 현은 모두 1천 573이었다.[당시 전국의 면적이 동서로 9천 500리이며 남북이 1만 6천 900리이었다.]

송나라는 당나라의 말기와 오대(五代)의 혼란한 뒤를 이어 주와 현의 관직 제도가 대단히 문란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부(府)의 목(牧)과 윤(尹)들을 황자(皇子)로 하여금 겸임케
하였으나 일정하게 임명하지도 않고 따로 권지부(權知府)라는 관직을 두고 정부에 재직한 고급 관리를 시켜서 목과 윤의 직무를 집행케 하였으며[부의 목과 윤의 밑에 소윤(小尹),
통판(通判), 사록(司錄), 호조(戶曹), 법조(法曹), 사조(士曹), 사리(司理) 등 관직을 두었으나 개봉(開封)부와 임안(臨安)부와 같은 부의 관직 수효는 더욱 많았다.] 주와
현의 관직은 당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망주(望州), 긴주(緊州), 상주, 중주, 하주의 등급을 두었었다.[현은 적현(赤縣), 기현(畿縣), 망현(望縣), 긴현(緊縣), 상현,
중현, 중하현, 하현 등 8등급을 두었다.] 그러나 주와 현의 수령(守令)들이 정부의 관직을 가지고 지방관으로 부임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직을 가지고 오는 여부를 보아서 그 관리의
우열을 따지었다.[만일 정부의 관직을 가진 자가 현령으로 왔다면 지현사(知縣事)라 하여 관속으로 승, 주부, 위(尉)를 두며 만일 읍이 크면 위 2명을 두나 읍이 작으면 주부를
두지 않기도 한다.]

명(明)나라의 지방 제도는 부와 주와 현을 두었다.

[상고하여 보면 한나라 때부터 지방의 군이 현을 통솔하였을 뿐이며 수나라, 당나라에서 군을 주(州)로 개칭하였으나 그때에도 역시 주가 현을 통솔하였다. 그러나 송나라 때에는
당나라의 말기와 오대의 혼란한 뒤를 이어 관직 제도가 대단히 문란하였으며 원(元)나라 때에는 노(路), 부, 주, 현 4등급 제도를 두어서 노가 주와 현을 통솔하였으나 더러는 노가
부를 통솔하고 부가 주를 통솔하고 주가 현을 통솔하기도 하였으며 또 부와 주가 노에 속하지 않고 직접 해당 성(省)에 예속한 곳도 있었다. 명나라 때에 이르러 이런 제도를 많이
개혁하였으나 더러는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는 부가 현을 통솔한 데도 있고 또 부가 주를 통솔하고 주가 현을 통솔한 데도 있었다.]

서울에는 부윤(府尹)을 두고[품계는 정3품이다. 승(丞), 치중(治中), 통판(通判) 등 관속을 두는데 승은 정4품이며 치중은 정5품이며 통판은 정6품이다.] 부에는 지부(知府)를
두며[품계는 정4품이다. 동지(同知), 통판 등 관속을 두는데 동지는 정5품이며 통판은 정6품이다.] 주에는 지주(知州)를 두며[품계는 종5품이다. 동지(同知), 판관(判官) 등
관속을 두는데 동지는 종6품이며 판관은 종7품이다.] 현에는 지현(知縣)을 두었다.[품계는 정7품이다. 승, 주부(主簿)의 관속을 두는데 승은 정8품이다. 서울 주변에 있는 현의
지현의 품계는 정6품이며 그의 관속 승과 주부에게도 지방 지현의 품계보다 한 급씩을 높게 준다.]

[명나라의 관직 제도를 상고하여 보면 부의 관속 통판과 추관(推官) 밑에 경력(經歷), 지사(知事), 조마(照磨), 사옥(司獄) 등 6∼7명의 관리를 두었으며 주의 관속 판관
밑에도 관리 두어 명을 두었었다. 또 부와 주와 현의 학교 교관(敎官)으로 교수(敎授), 학정(學正), 교유(敎諭) 등 관직을 두었으며 훈도(訓導)도 다 두었다. 그러나 부의
교수는 종9품이었으나 주 학정 이하의 관리와 훈도는 모두 품계를 갖지 못하고 의학(醫學), 음양학(陰陽學), 승정(僧正), 도정(道正)들과 함께 같은 급[班]에 있게 되었으니 이는
유감으로 될 만한 일이다. 또 부와 현에 모두 수마(水馬), 역승(驛丞)의 관직을 두었으나 모두 품계에 들지 못하였다.]

위(衛)에는 지휘사(指揮使)를 두고[품계는 정3품이다. 지휘(指揮), 동지(同知), 첨사(僉事), 진무(鎭撫) 등 관속을 두었는데 동지는 종3품이며 첨사는 정4품이었다. 대체 군인
5천 600명을 1위(衛)라 하는데 위 하나가 5개 소(所)를 통솔한다. 전국의 위는 모두 493개이었다. 상고하여 보면 명나라의 관직 제도에 있어서 위는 당나라의
절충부(折衝府)와 같다. 다만 당나라의 절충부는 서울에 있는 여러 위에 예속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입대하는 민병(民兵)을 통솔하였으나 명나라의 위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장기간
군대에 복무하는 군인을 통솔하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소(所)에는 천호(千戶)를 두었다.[품계는 정5품이다. 관속으로 부천호(副千戶)를 두었는데 그의 품계는 종5품이었다. 대체
군인 1천 120명이 있는 데를 소라고 하는데 한 소는 백호소(百戶所) 열을 통솔하였으며 백호(百戶)의 품계는 정6품으로서 군인 112명을 통솔하였다.]

명나라의 부는 150이며 주는 240이며 현은 1천 127이었다.[명나라의 전국 면적은 동서가 □□□ 남북이 □□□이었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명나라의 건국 초기에는 군과 현의 제도를 원(元)나라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많았으나 더러는 같지 않은 것도 있었으며 전 영토의 계선도 처음에는
다르지 않았었다. 그때에는 유리한 백성들이 아직 원적지에 안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주민의 통계를 잡을 수 없었으나 지금에는 호적이 완전히 정리되었으며 인구와 생산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과 현의 설정이 전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면적상 다소의 차이가 많고 인구의 차이도 너무 많아서 어떤 부는 수십 개의 주와 현을 통솔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작은 부는 겨우 두 세 개 현을 통솔하는 것도 있으며 어떤 한 현이 700∼800리를 관할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작은 현은 1리도 미만된 면적을 관리하는 것도 있다.
부와 현이 완전하고 감소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한 관서에 주는 품계는 대소의 구별이 없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관직 제도를 물론 경솔하게 고치지 말 것이나 전대(前代)의
제도를 참작하여 부와 현의 등급을 제정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인 듯하다. 나의 생각에는 부(府)를 상, 중, 하 3등급으로 나누며 현의 등급도 부와 같이 하되 호적에 등록된 호로
계산한 이(里) 100개를 상현(上縣)으로 할 것을 준칙으로 하여 〈100호를 1리(里)로 하는 비율〉중현에는 50개 리 이상을, 하현에는 40개 리 이하를 편입하여 한 현으로
하며 100개 리를 초과한 곳은 승격하여 주로 올리기도 하고 혹 분할하여 두 개 현으로도 만들기도 하며 주민이 적은 현에는 부근의 이(里)를 떼어다가 붙여 주기도 하며 또 주민이
적은 주는 낮추어서 현으로 만들거나 혹 부근 인민을 더 붙여 주기도 하며 부에 대한 처리도 역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관리의 처리하는 직무가 번잡하고 간단한 구분이 있을
것이니 이에 근거하여 관리의 우열을 사정하며, 지방의 생산물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니 이에 근거하여 그 지방의 부세를 받으며, 인구의 집중도 많고 적은 데가 있을 것이니 이에
근거하여 부역을 정한다면 각 주와 현의 면적이 정리되며 사업과 역량이 고르게 되며 부세의 부담도 공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니, 국가를 승평하게 할 기본 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데 있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상서』에 이르기를 "지방의 행정 조직은 주에 목(牧)과 후(侯)와 백(伯)을 둔다"라고 하였다.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전국을 아홉 주(州)로 나누는바 면적은 주마다 평방 1천 리이다. 천자의 직속인 평방 1천 리의 주 이외에 있는 지방 영주국에는 백[方伯]을 두니[그
속에서 한 주(州)가 왕기(王畿)가 되니 이는 곧 왕기 천리(王畿千里)의 외(外)이다.] 여덟 주의 백(伯)이 여덟이다.

천자가 자기의 대부(大夫)로 감독관을 삼아 백이 있는 영주국의 사업을 감독케 하는데 감독관은 한 주에 3명씩이다[이상은 모두 위에 있음]"라고 하였다.

상고하여 보면 여덟 주에 두는 백은 해당 주에 있는 제후국(諸侯國)들의 우두머리이다. 천자가 대부로 감독관을 삼는다는 말은 따로 정부의 관리를 시켜 해당 주의 사업을 감독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제후들은 모두 직위를 대대로 이어 갔으며 또 주마다 있는 백은 군사 관계를 전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은 중하게 되고 세력을 오래 갖게 되어
저희들 멋대로 노릇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천자가 또 따로 감독관을 보내어 통제하는 것이니 이는 정부와 지방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본의이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말하는
소위"방백의 소임[方伯之任]"이란 모두 조정의 신하를 기한부로 파견하는 관직이니 영주국의 직위를 대대로 잇던 백(伯)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행정 관리 이외에 또 군대를 통솔하는
관리를 따로 파견하여 군사 관계의 직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세가 옛날 영주국을 두던 시기와는 대단히 다르므로 또 감찰어사(監察御史)를 꼭 따로 보내어 지방 관리를
협조하거나 보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진(秦)나라 때에는 어사(御史)를 시켜 각 군(郡)을 감독케 하고 그 관직을 감(監)이라 하였다.

한무제(漢武帝)는 전국을 13부(部)로 나누고 부마다 자사(刺史)를 두었다.[한나라 초기에는 군에다 감을 두던 제도를 없애 버렸다. 그러나 혜제(惠帝)가 처음 어사(御史)를 보내어
삼보(三輔)1051) 지방의 사업을 감독하고 소송에 관한 일들을 검열하였었는데 그 후부터 여러 주에 다시 감찰어사(監察御史)를 두게 되었다. 문제(文帝)는 정부에서 파견한 어사가
정부의 명령을 위반하며 또 자기의 식무를 옳게 이행하지 못한다 하여 승상(丞相)으로 하여금 사(史)를 주에 파견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폭로를 하고 처벌하는 직무를 맡게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두는 관직이 아니었다. 무제 원봉(元封) 연간에 와서야 전국을 13부로 나누고 부에다 자사를 두고 품계를 육백 석으로 정하여 군과 영주국들의 사업을 검열하고 지도하게
하였다. 대체 자사의 임기는 9년이었는데 정화(征和) 2년에는 그 중 삼보(三輔)와 관내(關內) 삼보(三輔)：중국 한나라 때 서울과 주변에 있는 행정 구역인 좌풍익(左馮翊),
우부풍(右扶風), 경조(京兆).

의 자사를 폐지하고 그 직무를 사례교위(司隸校尉)에게 맡겨 집행케 하였다.]

성제(成帝) 때에 대사공(大司空) 하무(何武)가 성제에게 말하기를 "『춘추』에는'높은 관리가 낮은 관리를 지도하고 낮은 관직이 높은 관직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사는 직위가 하대부에 속하면서 자기보다 높은 이천석의 직무를 감독하게 되어 도리에 맞지 않으니 자사 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주에다 목(牧)을 두어
옛날 제도에 맞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성제는 자사를 폐지하고 주에 목을 두었으며[목의 품계는 이천석에 해당하였으며 구경(九卿)의 다음 직위에 있었다.]
애제(哀帝) 때에 주박(朱博)이 또 애제에게 말하여 주의 목을 폐지하고 다시 자사를 두었다.

진(晋)나라 때에는 전국을 19주로 나누고 주마다 자사를 두었다.[자사의 관속으로 별가(別駕) 치중(治中), 종사(從事), 법조(法曹) 등 관직을 두었다.]

당나라에서는 전국을 10도(道)로 나누고 도마다 순찰사(巡察使)를 두었다가 얼마 후에 바로 안찰사(按察使)라고 개칭하였다. 개원(開元) 연간에 또 15도로 나누어 다시
채방사(採訪使)를 두었다가[관내(關內)의 채방사는 정부의 고급 관리[京官]가 그 직무를 맡아보았다.] 후에 관찰사(觀察使)로 개칭하였으며 군대가 있는 도에는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관찰사의 관속으로 부사(副使), 지사(支使), 판관(判官), 장서기(掌書記) 등 관직을 두었으며 절도사의 관속도 이와 같았다. 관찰사와 절도사 이외의 지방 관직으로 또
조용전운사(租庸轉運使), 염철사(鹽鐵使) 등 관직이 있었으나 일정한 기관 소재지가 없었으며 일정하게 설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지(官志)｣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

송나라에서는 여러 도를 분할하여 15로(路)를 만들었다. 인종(仁宗)이 그것을 18로로 만들었는데 신종(神宗)이 또 갈라서 23로를 만들고 처음으로 노에다 안무사(按撫使)와[큰
부[大府]를 맡은 신하를 시켜 겸임케 하였다.] 전운사(轉運使)를 두었다가 후에 또 제점형옥(提點刑獄)을 두었다. 이 노에 둔 기관이 모두 넷인데 수사(帥司)[안무사 기관],
조사(漕司)[전운사 기관], 헌사(憲司)[제점형옥 기관], 창사(倉司)가 그것이다. 이 사들은 모두 자기의 관서를 설치하였으며 또 자기의 관속들을 두었다.[이외에 또
제치사(制置使), 선무사(宣撫使), 초토사(招討使), 초무사(招撫使) 등 관직이 있어서 자기의 관속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두 상설 기관도 아니었으며 명칭도 대단히번잡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다. 또 당나라와 같은 소위 절도사라는 관직이 있었으나 지방 관직으로 되지 않고 다만 본 관직 이외에 더 주는 관직으로 하여 종실이나 인척[戚] 혹 재상(宰相)으로
있다가 늙어서 벼슬을 사직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는 아마 송나라 초기에 오대(五代) 시기에 있던 지방관들이 병권을 가지고 폐단을 일으키었던 고질[藩鎭之弊]을 시정하기 위하여 모든
절도사로 하여금 군사 권력을 내 놓고 본가에 살게 하면서 녹봉과 품계로써 우대해 주던 것일 것이다. 그것이 후에는 늙어서 사직한 재상에게 더 주는 관직으로 되어버렸다.]

명나라에서는 전국의 행정 구역을 두 경기(京畿)와 13성(省)으로 나누었는데[성은 본래 궁궐 내외 관청[宮禁]이라는 뜻으로서 옛날에는 금(禁)이라고 하였었는데 한나라 때
원후(元后)의 생가 아버지 이름과 같은 음이 되기 때문에 성(省)이라고 개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에는 궁궐 안에 있는 관서를 성이라 하고 지방의 행정 구역을 성이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원나라 때에 와서 경기 지방에 속한 주와 부는 직접 중서성(中書省)에서 관할하게 되고 경기 이외 지방의 도(道)들에서는 모두 행중서성(行中書省)이라는 기관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명나라에서 행중서성이라는 명칭을 고쳤으나 지방 행정 구역으로서의 성이라고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고치지
않았다.] 두 경기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 직접 육부(六部)의 지도를 받게 되었으며 13성에는 각각 포정사(布政司)라는 관직을 두어 자기가 관할하는 성에 내리는 왕의 명령을 받아
선포 또는 실행하는 직무를 맡았다. 또 성에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라는 기관을 두어 군정을 맡기었으며 또 안찰사(按察司)라는 기관을 두어 해당 성의 사법과 재정에 관한 직무를 맡게
하였다. 이와 같이 세 사(司)로 하여금 성 하나의 사업을 처리케 하고 또 해마다 감찰어사(監察御史)를 파견하여 순회하면서 검열하게 하였다.[포정사와 안찰사의 임기는 모두
9년이었으며 지휘사는 혹 종신(終身) 직으로 하기도 하는데 모두 가권을 데리고 간다. 감찰어사는 자기 몸만 가서 1년의 검열 사업을 마치고 교체하나 실제는 감찰이 모든 사업을
독단하였다.]

포정사(布政司)에는 좌, 우 포정사(左右布政使)를 두었다.[각각 두 명씩인데 품계는 모두 종2품이었다. 관속으로 좌, 우참정(左右參政), 좌, 우참의(左右參議)와 도사(都事),
경력(經歷) 등 관속을 두었는데 참정의 품계는 다 종3품이며 참의의 품계는 다 종4품이었다.]

도지휘사(都指揮司)에는 도지휘사(都指揮使)를 두었다.[품계는 정2품이다. 도지휘, 동지(同知), 첨사(僉事)와 경력(經歷), 단사(斷事), 도사(都事) 등 관속을 두었는데 도지휘와
동지의 품계는 종2품이었으며 참의는 모두 정3품이었다.]

안찰사(按察司)에는 안찰사(按察使)를 두었다.[품계는 정3품이다. 부사(副使), 첨사, 경력사(經歷司) 등 관속을 두었는데 부사(副使)의 품계는 정4품이었으며 첨사의 품계는
정5품이었다.]

또 감찰어사(監察御史)를 두었다.[품계는 정7품이다. 또 순안어사(巡按御史)라고도 하는데 본래 도찰원(都察院)에 속한 관직이었으나 각 성에다 기관을 설치하여 놓고 어사가 홀몸으로
부임하였다.]

상고하여 보면 정치와 교양, 형벌과 법률은 본래 두 기관에서 따로 주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포정사(布政司)를 설치하여 한 성의 정치를 주관하게 하여 놓고 또
안찰사(按察司)를 설정하였으니 모를 일이지마는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도 또 감찰이란 것을 두어 성의 사업을 감독 검열하면서 독단적으로 처단하게 되었으니 실권을 행사할
포정사는 도리어 쓸데없는 관서로 되어버려서 포정사를 설치한 본의와 배치된다. 이것은 아마 기관과의 사이에서 본래 서로 견제하여서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게 하려는 의도일
것이나 성과를 보기 전에 기구 자체에서 폐단이 생기게 된 것이다. 왕통(王通) 왕통(王通)：중국 수나라 때의 저명한 유학자로서 『중설(中說)』, 『예론(禮論)』, 『속시(續詩)』
등 서적을 저작한 인물. 시호는 문중자(文仲子).

이 말하기를 "직무를 책임적으로 맡기지 않은 데서 혼란이 생기는 것이며 감독과 검열을 너무 계속하는 데서 협잡이 생기는 것이니 이것은 과거 진(秦)나라가 망하게 된 정치이다"라고
하였다. 만일 이를 실제적 사실에 의거하여 고찰한다면 자연 기구 조직의 여하로 말미암아 얻는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도전운염사(都轉運鹽司)에는 운사(運使)를 두었다.[품계는 종3품이며 관속으로 동지(同知), 부사(副使), 판관(判官), 경력(經歷), 사(司) 등 관직을 두었는데 동지는 품계가
종4품이며 부사는 종5품이다.]

상고하여 보면 명나라의 관직 설정을 상세히 알 길이 없으나 『전록(轉錄)』 『전록(轉錄)』：중국 명나라의 역사 서적 이름이나 저자 미상.

에 기재된 것에 근거하여 고찰하면 정부 내의 관직은 많이 간소화하였다. 예를 들면 상서성(尙書省)과 추밀원(樞密院) 등과 같은 여러 명칭을 폐지한 것들은 전대(前代)보다 아주
훌륭한 개혁일 것이라고 하겠으나 지방 관직에 있어서는 역시 너무 번잡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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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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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官書武成曰"列爵惟五 分土惟三."蔡氏曰"列爵惟五 公侯伯子男也. 分土惟三公侯百里 伯七十里 子ㆍ男五十里之三等也."○王制曰"公ㆍ侯田方百里. 伯七十里. 子ㆍ男五十里. 不能五十里者
不合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 陳氏澔曰'此言田 而不言地者 地有山林ㆍ川澤ㆍ原隰之不同. 若限以地里而不計田里 則井地不均矣. 不合於天子 謂不與王朝之會也. 民功曰庸 其功勞
附大國而達於天子故曰附庸.'○鄭氏玄曰'此地 殷爵三等之制也. 殷爵三等 公ㆍ侯ㆍ伯也. 周武王 初定天下 更立五等之爵 增以子男 而猶因殷之地. 至周公攝政 致太平ㆍ斥大九州之界. 制禮封國
皆大其地.' ○凡四海之內 九州州方千里. 州建百里之國三十 七十里之國六十 五十里之國 百有二十 凡二百一十國. 名山大澤 不以封. 其餘以爲附庸閒田. 八州州二百一十國. 鄭氏曰'此大界
方三千里三三九方千里者 九也. 其一爲畿內. 餘八各立一州 此殷制也. 周公制禮 則九州大界 方七千里 以此設法.'○朱子曰'此做箇算法 如是. 其實建國 必因山川形勢 無截然可方之理.' 五國以爲屬
屬有長. 十國以爲連 連有帥. 三十國以爲卒 卒有正. 二百一十國以爲州 州有伯. 八州八伯." 屬ㆍ連ㆍ卒ㆍ州 猶聚也. 帥ㆍ正ㆍ伯 亦長也. 凡長皆因賢侯爲之. 殷之州長曰伯.
虞夏及周皆曰牧.○周禮"凡建邦國 以土圭 土其地而制其域. 諸公之地 封疆方五百里 其食者半. 諸侯之地 封疆方四百里 其食者三之一. 諸伯之地 封疆方三百里 其食者三之一. 諸子之地 封疆方二百里
其食者四之一. 諸男之地 封疆方百里 其食者四之一."鄭氏曰"土圭所以致四時日月之景者. 土其地 猶言度其地."鄭司農云"其食者半 公所食租稅 得其半耳. 其半皆附庸小國也. 屬天子參之一者
亦然."玄謂食者半 參之一 四之一者 王均均邦國地貢輕重之等. 其律之也必足其國禮俗喪紀祭祀之用 乃貢 其餘 若今度支經用 餘爲司農穀矣. 大國貢重 正之也 小國貢輕 字之也. 又曰武王初定天下
更立五等之爵 而猶因殷三等之地. 周公攝政 致太平ㆍ斥大九州之界. 制禮封王者之後 爲公及有功諸侯. 大者地方五百里. 其次侯四百里. 其次伯三百里. 其次子二百里. 其次男百里. ○大司徒.
○凡邦國 千里封公 以方五百里則四公. 方四百里則六侯. 方三百里則七伯. 七乃字之誤也 當作十一. 方二百里則二十五子. 方百里則百男. 以周知天下. 以此率 徧知四海九州邦國多少之數也.
周九州之界方七千里 七七四十九 方千里者四十有九. 其一爲畿內 餘四十八. 八州各有方千里者六. 周公變殷制 雖小國地 皆方百里 是每事言則者設法也. 一州之中 以其千里 封公則可四ㆍ又以其千里
封侯則可六. 又以其千里 封伯則可十一. 又以其千里 封子則可二十五. 又以其千里 封男則可百. 公侯伯子男亦不是過也. 州二百一十國以男備其數焉. 以餘以爲附庸.凡邦國 小大相維 大國比小國
小國事大國 各有屬相維聯也. 王設其牧. 選諸侯之賢者爲牧 使牧理之. ○職方氏.按古者封建之制 天子邦畿千里之內 則有六鄕ㆍ六遂. 鄕ㆍ遂各置大夫 而畿外乃以封國. 公ㆍ侯田方百里. 伯七十里.
子ㆍ男五十里. 所謂列爵惟五 分土惟三也.周禮說與此差殊 更詳之. 其鄕遂大夫及公侯伯子男 後世之州縣守令 是其職也. 畿內之地 亦有公卿大夫士采邑 然但使食其入而已 皆鄕遂大夫 主其政令. 畿外侯國
亦有鄕遂. 大國三 次國二 小國一 然各使其臣治之 而諸侯主其政令也.○秦滅諸國 以其地爲郡 罷侯置守.○漢因秦制 郡置守ㆍ後改太守 掌治其郡 秩二千石 有丞. 邊郡又有長史 主兵馬 秩皆六百石.
尉. 後改都尉 掌佐守典武職甲卒 秩比二千石. 有丞秩六百石. 京師所在則曰內史. 後改京兆尹 掌治京師 秩二千石. 有兩丞 秩皆六百石. 縣有令長. 掌治其縣 萬戶以上爲令 秩千石至六百石.
減萬戶爲長 秩五百石至三百石. 皆有丞ㆍ尉秩四百石至二百石.郡大率統縣十餘 或過之或不及. 秦時 四十郡. 初幷六國 爲三十六郡. 旣而南平百越 又置四郡. 漢初 分爲郡國六十六. 武帝 拓地分疆
以至平帝時 郡國共一百三. 漢諸侯王國 與郡間置. 王國則置相比郡守 中尉比郡尉. 縣大率方百里 其民稠則減 稀則曠. 平帝時 縣邑千三百一十四. 時地界 東西九千三百里 南北一萬三千三百里.○晉諸郡
置太守. 有主簿ㆍ功曹諸吏ㆍ諸曹椽. 京師所在郡則曰尹. 王國以內史掌太守之任. 漢初諸侯王國 亦置內史 治國民 相統百官如漢朝制. 旣而損諸侯官 省內史 令相治民比郡守 晉復罷相 置內史.
縣皆置令. 漢縣萬戶以上爲令 減萬戶爲長 魏世縣皆置令 晉因之. ○有主簿ㆍ功曹ㆍ諸曹椽. 凡縣佐 自漢有丞ㆍ尉及諸曹椽 略如郡員.晉郡國共一百七十三. 武帝平吳後.○北齊 諸郡大小縣絶 制爲上中下.
每等又分爲上中下爲九等 縣之制亦如之. 是時 梁亦分諸州 爲五品. 自晉末 天下分裂 迭相割據 競置郡縣 紛綸甚衆. 又以邊境鎭戍 雖領民不多 欲重其將帥 皆建爲郡 郡逾多而戶口日耗矣.○隋如北齊之制
又改郡爲州 以太守爲刺史. 有長史ㆍ司馬及錄事ㆍ參軍等官. ○文帝時 兵部尙書楊尙希曰"今或地無百里而數縣並置 或戶不滿千而二郡分領 僚衆費多 租調歲減 宜存要去閑 倂小爲大 則國家不虧粟帛
選擧易得賢良矣."帝從之 於是又改郡爲州.隋州一百九十 縣一千二百五十五. 文帝平陳後.○唐因隋制 以郡爲州 太守爲刺史.隋末 煬帝嘗能州爲郡 刺史爲太守 唐初復因隋舊.又置都督府以治之.
京及舊都則置府尹.又令近畿之州爲四輔 其餘爲六雄ㆍ十望ㆍ十緊及上中下. 州縣有赤縣ㆍ畿縣ㆍ望縣ㆍ緊縣ㆍ上縣ㆍ中縣ㆍ中下縣ㆍ下縣之差.京府尹 從三品. 有少尹ㆍ司錄ㆍ錄事ㆍ參軍等官. 少尹二人
從四品下. ○成都ㆍ河中ㆍ江陵等六府 只置尹. 東西北三都則加置牧 從二品 居尹上. 然多以諸王典之 不親事. 初太宗伐高麗 置京城留守. 其後 車駕不在京都 則置留守 以右金吾大將軍 爲副留守.
開元中 以太原府尹 兼爲北都留守 少尹 爲副留守. 於是 三都皆有留守之號. 州刺史 上州刺史 從三品. 有別駕ㆍ長史司馬及錄事ㆍ參軍等官. 別駕從四品下. 長史從五品上. 司馬從五品下.
中州ㆍ下州刺史 皆正四品下. 其州佐以下 遞降一等 又減員數. ○其置都督府者都督 掌督諸州兵馬 兼判府事. 總十州者曰 大都督府 其餘 爲中下都督府. 大都督府都督從二品.
有長史ㆍ司馬及錄事ㆍ參軍等官. 長史從三品. 司馬從四品下. 其中下二府都督遞降一等 府佐亦遞降減員. ○邊州統馭蕃夷者 置都護府 品秩與都督同. ○縣令 上縣令從六品上.
有丞ㆍ主簿ㆍ尉ㆍ丞從八品下. ○京縣ㆍ畿縣令及縣佐 皆遞陞一等. 中縣ㆍ中下縣ㆍ下縣令及縣佐 皆遞降一等.杜佑曰"唐州府佐吏 與隋同
有別駕ㆍ長史ㆍ司馬一員ㆍ錄事ㆍ參軍事及司功ㆍ司倉ㆍ司戶ㆍ司兵ㆍ司法ㆍ司士等. 六參軍 在府爲曹 在州爲司 府置二員 州置一員. 參軍事亦有差. 大抵皆七品以下 或八九品. 又文學一員及醫學博士一員.
府州文學乃從八品 而無所職事 衣冠恥爲之."又曰"錄事參軍晉置 本爲公府官 非州郡職也. 掌總錄衆曹 文簿 擧彈善惡 後世刺史有軍而開府者 幷置之. 隋初以爲郡官. 司功參軍 兩漢有功曹史 主選署功勞
歷代因之."又曰"自漢魏以來 州郡佐吏 自長史司馬以下 皆刺史太守自辟 歷代皆同. 至北齊武平中 後主失政 多有侫倖 乃賜其賣官 分占州郡. 下至鄕官 多降中旨 故有勑用州主簿ㆍ郡功曹者. 自是之後
州郡辟士之權 浸移於朝廷 外吏 不得精覈由此起也. 至隋 海內一命以上之官 咸歸吏部而州郡無復辟署矣."府折衝都尉 掌領兵. 上府折衝都尉正四品上 有左右果毅ㆍ都尉及別將等官. 果毅從五品下.
中府ㆍ下府折衝及將貳 皆遞降一等. 凡兵千二百人 爲上府. 千人爲中府. 八百人爲下府. 天下諸府總六百三十四. ○按唐折衝府 隸於諸衛 故唐官志 叙於內職. 然諸府散在各道則實乃外官也.
但其置府隨兵定額 故不必一州一府. 與漢郡尉之制 異矣. 以故 今亦不係之州官云. 鎭將. 掌捍防. 上鎭將正六品下 有鎭副ㆍ參軍等官. 中鎭ㆍ下鎭將副 亦遞降一等. 凡軍五百人爲上鎭.
三百人爲中鎭. 不及者爲下鎭. 諸鎭總二百四十五. 此外又有戍 亦分三等. 上戍主正八品下 有戍副. 中ㆍ下二戍 亦遞降一等. 凡五十人爲上戍. 三十人爲中戍. 不及者爲下戍. 諸戍總三百四十二.
凡鎭戍之吏 前代皆郡守擇人以任. 自朝廷差遣 始於隋世 唐因以爲制.唐州府三百二十八. 縣一千五百七十三.時 地界東西九千五百里 南北一萬六千九百里.○宋因唐季五代之弊 州縣官制 多紊. 諸府牧尹
以皇子 兼尹而不常置 別置權知府. 以京朝官 充行牧尹事. 府牧尹之下 有少尹ㆍ通判ㆍ司錄ㆍ戶曹ㆍ法曹ㆍ士曹ㆍ司理等官 如開封ㆍ臨安等府則官數尤多. 諸州縣依唐 有望ㆍ緊ㆍ上ㆍ中ㆍ下之差
縣有赤縣ㆍ畿縣及望ㆍ緊ㆍ上ㆍ中ㆍ中下ㆍ下八等.而州縣守令多帶中朝職事官外補 故或帶或否 視是爲優劣. 縣令 若京朝官則爲知縣事 其下有丞ㆍ主簿ㆍ尉. 若邑大則置二尉 邑少則或不置主簿.○大明之制
有府ㆍ州ㆍ縣.按自漢以下 以郡領縣而已. 隋唐改郡爲州 而亦以州領縣. 宗因唐季五代之弊 制度多紊. 元時 有路ㆍ府ㆍ州ㆍ縣四等 以路領州領縣. 而或有以路領府 府領州 州領縣者. 又有府與州不隸路
而直隸省者. 至大明 頗更其制 而間亦因舊. 大率以府領縣 而又有府領州 州領縣者.京府 尹 正三品 有丞ㆍ治中ㆍ通判等官. 丞正四品. 治中正五品. 通判正六品. 府知府. 正四品
有同知ㆍ通判等官. 同知正五品. 通判正六品. ○州知州 從五品 有同知ㆍ判官等官. 同知從六品. 判官從七品. 縣知縣. 正七品 有丞ㆍ主簿. 丞正八品. ○京縣知縣正六品. 丞及主簿
亦遞陞一品.按明制 府佐官通判推官以下 有經歷ㆍ知事ㆍ照磨ㆍ司獄等六七員. 州佐官判官以下 亦數員. 又府ㆍ州ㆍ縣學敎官 有敎授ㆍ學正ㆍ敎諭 而訓導則皆有之. 然府敎授乃從九品州學正以下及訓導
皆未入流 與醫學ㆍ陰陽學ㆍ僧正ㆍ道正 列爲一班 是可慨也. 又府縣皆有水馬ㆍ驛丞 皆未入流.衛指揮使 正三品 有指揮ㆍ同知僉事ㆍ鎭撫等官. 同知從三品. 僉事正四品. 凡兵五千六百人 爲一衛. 一衛
統五所. 天下諸衛 共四百九十三. ○按明置衛 與唐置折衝府相近. 但唐府則隸於京諸衛 而 所領 皆番休民兵. 此則各統於 本省都指揮司 而所領 乃長從不農之兵也. ○所千戶. 正五品.
有副千戶從五品. 凡兵一千一百二十人 爲一所. 一所統百戶所十. 百戶正六品 領兵一百十二人.明府一百五十. 州二百四十. 縣一千一百二十七. 地界東西南北.丘濬曰"我朝得國之初 郡縣多循勝國之舊名稱
間有不同 疆域則初不異也. 方是時流徙未復 人民無定數. 今則版籍旣定 生齒日繁. 然而郡縣猶因其舊 大小懸絶 多寡絶倫 固有一府統數十州 縣者 其最少者 乃至僅有二三縣焉.
固有一縣管七八百里者其最小者 乃至不滿一里焉. 設官雖有全減之殊 品及則無大小之異. 祖宗官制 固不敢易 而斟酌前代之制 以爲府縣之等 似若可行. 臣愚請分府 爲上中下三等州. 縣之等亦如之
上縣以編民百里爲率. (百戶爲一里) 中縣五十里以上 下縣四十里以下. 其縣之過百里者 或陞以爲州 或析以爲一二縣. 縣之人民少者 割附近里 分益之. 州之人民少者 或降而爲縣 或益之以近民
而府亦然. 如此則官吏之所涖者 有繁簡 以此次其殿最. 土地之所出者 有厚薄 以此科其財賦. 人民之所聚者 有衆寡 以此定其徭役. 將見疆域整齊 事力均一 差賦公平 太平之基
端在此矣."書曰"外有州牧ㆍ侯ㆍ伯."○王制曰"九州 州方千里. 千里之外 設方伯. 內一州爲王畿. 此卽王畿千里之外. 八州八伯.天子使其大夫 爲三監 監於方伯之國 國三人.
幷見上.按方伯是其方諸侯之長也. 大夫爲監 乃別遣朝臣 往監之者也. 古者 諸侯皆世國 方伯專征伐 其勢久權重 易以自專. 故天子又別遣監以臨之 是內外相統之意. 若後世所謂方伯之任 則皆以朝臣
限任之員 非傳國世襲之比. 又別置總兵官以主兵. 與古封建時 事勢絶異 不必又遣監察御史以携貳之也.○秦以御史 監諸郡 謂之監.○漢武帝分天下爲十三部 部置刺史. 漢初 省秦郡監. 惠帝遣御史
監三輔察詞訟 其後 諸州復置監察御史. 文帝以御史不奉法 下失其職 令丞相 遣史刺州 不常置. 武帝元封中 始定十三部 置部刺史 秩六百石 以察擧郡國. 大率刺史居任九年 其三輔ㆍ關內地 則征和以後
罷刺史 屬司隸校尉察之.○成帝時 大司空何武 奏春秋之義 用貴治賤 不以卑臨尊. 刺史位下大夫而臨二千石 輕重不準 請罷剌史 更置州牧以應古制."於是乃罷刺史 置州牧. 秩直二千石 位次九卿. 哀帝時
朱博又奏罷州牧 置刺史.○晉分州凡十有九州 置刺史. 有別駕ㆍ治中ㆍ從事ㆍ法曹等員.○唐分天下 爲十道 置巡察使 尋改按察使. 開元中 分爲十五道 改置採訪使. 關內採訪使 以京官領之.
後改爲觀察使. 其有戎旅之地 卽置節度使. 觀察使有副使ㆍ支使ㆍ判官ㆍ掌書記等官. 節度使亦如是. ○觀察ㆍ節度之外 又有租庸轉運及鹽鐵諸使 而無適所治 廢置不常 故不列於官志焉.○宋分諸道
爲十五路. 仁宗析爲十八路. 神宗又析爲二十三路 初置按撫使ㆍ以大府守臣兼領. 轉運使. 後又置提點刑獄. 凡有四司 曰帥ㆍ卽按撫使. 曰漕ㆍ卽轉運使曰憲ㆍ卽提刑. 曰倉 各自建臺 各有椽佐.此外
又有制置ㆍ宣撫ㆍ招討ㆍ招撫等使 皆有椽屬. 然皆廢置不常 名稱繁甚 不之記. 又有所謂節度使 而不以爲外官 只爲加官 以待宗戚及宰相致仕者. 蓋宋初 懲五代藩鎭之弊 令諸節度使 罷兵家居而優以祿秩
其後因爲致仕加官.○大明分天下 爲兩京畿及十三省. 省本宮禁之稱 舊謂之禁 漢避元后父諱 改爲省. 然前世 只稱禁內官署爲省 而無謂外方爲省者. 元時 以畿內州府 直隸中書省 外諸道 各立行中書省
故稱爲省. 大明雖更其制 而省字因仍未革. 兩京畿則直隸六部. 十三省 皆置布政司 以總一方承流 宣化之任. 又置都指揮使司 以掌軍政. 又置按察司 以司憲度 三司同治一城 而又於每歲
遣監察御史以巡按.布政ㆍ按察 皆居任九年 指揮或任之終身 皆率家以居. 監察御史 單車來按一歲而更 而監察實專斷凡事. 布政司左右布政使 各二人 從二品. 有左右參政ㆍ左右參議及經歷ㆍ都事等官.
參政皆從三品. 參議皆從四品.都指揮司都指揮使 正二品. 有都指揮ㆍ同知ㆍ僉事及經歷ㆍ斷事ㆍ都事等官. 都指揮ㆍ同知從二品. 僉事正三品.按察司按察使 正三品. 有副使ㆍ僉事ㆍ經歷司等官.
副使正四品. 僉事正五品.監察御史 正七品. 又稱巡按御史 本係都察院官 而開設衙門於各省 單車來莅.按政敎刑法 本不可分主兩處. 旣設布政以總一方之政 則又設按察司 未知其爲得也.
又迭遣監察而監察專斷則布政 反近於爲冗官而非所以設布政之意. 蓋本欲相制無偏 而已自生弊矣. 王通曰"委任不一 亂之媒也. 監察不止 奸之府也 亡秦之道也."苟據實察之 自可見其得失矣.都轉運鹽司運使
從三品. 有同知ㆍ副使ㆍ判官ㆍ經歷司等官. 同知從四品. 副使從五品.按大明設官 雖未能詳而以傳錄所載考之 內官固簡省 如革去尙書ㆍ樞密等雜號 乃卓越前代者 而至於外官則亦極繁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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