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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품계[品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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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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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품계[品秩]

주나라의 관직 품계는 9개 명[九命]으로 하였다.

한나라의 관직 품계는 중이천석(中二千石)으로부터 백석(百石)에 이르는데 모두 16등이었다.[높은 숫자로부터 낮은 숫자로 내려오면서 차등을 두는데 중이천석(中二千石), 이천
석(二千石), 비이천석(比二千石), 천석, 비천석, 팔백 석, 육백 석, 비육백석, 오백 석, 사백 석, 비사백석, 삼백 석, 비삼백석, 이백 석, 비이백석, 백석 등 품계로
하였다가 뒤에 16등으로 제정하였다. 성제(成帝) 때에 팔백 석, 오백 석 품계를 폐지하였으므로 그 후부터는 또 14등 품계로 되었다.] 후한 때의 품계는 중이천석으로부터 백석에
이르렀는데 13등으로 되었다.

위(魏)나라 초기에는 한나라의 품계 제도를 답습하였다가 다시 9품(九品)으로 고쳤는데[일품이 가장 높고 다음은 이품, 삼품으로 되어서 구품에 이르렀다.] 진(晉)나라,
송(宋)나라, 제(齊)나라도 모두 이 구품 제도를 답습하였다.

양(梁)나라의 품계는 18반(班)을 두어 반 숫자가 많은 것을 높은 급으로 하였으며[18반을 높은 급으로 하여 다음은 17반, 16반으로부터 2반, 1반에 이르렀다.]
진(陳)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답습하였다.

후위(後魏) 때의 품계는 구품을 두었으나 품계마다 또 종(從)을 두어 모두 18품으로 하였다. 그 뿐 아니라 4품부터 내려가면서 품계마다 또 상, 하의 계층을 두어서 모두
30등으로 하였다. 북제(北齊)도 그대로 답습하였다.

후주(後周) 때의 품계는 주나라 때 구명(九命) 제도를 제정하였으나 명(命)마다 둘로 나누어 정(正)을 상(上)으로 하여서 모두 18명으로 하였다.

수나라의 품계는 구품 제도를 두고 품마다 종(從)을 두었으며 4품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품마다 상, 하의 계층을 두어서 모두 30등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태사(太師),
태부(太傅)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하의 관직에다 품계를 정하고 그것을 유내(流內)라고 하였는데 유내의 명칭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또 시정이품(視正二品)이라는 시(視) 품계를
두어 9품에 이르는데 행대상서령(行臺尙書令)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하의 품계를 시류내(視流內)라고 하였다.] 또 훈관(勳官) 훈관(勳官)：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주던 관직.

품계를 두었는데 상주국(上柱國)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하를 11등으로 하여 국가에 공로 있는 자들에게 주었으며[상주국, 주국(柱國), 상대장군(上大將軍), 대장군,
상개부의동삼사(上開府儀同三司), 개부의동삼사, 상의동삼사(上儀同三司), 의동삼사(儀同三司), 대도독(大都督), 수도독(帥都督), 도독 등 11등이다.] 또 산관(散官) 품계
특진(特進) 이하 7등을 두어 문관이나 무관 중 덕망 있는 자들에게 주었다.[특진, 좌광록대부(左光祿大夫), 우광록대부, 금자광록대부(金紫光祿大夫), 은청(銀靑光祿大夫),
조의대부(朝議大夫), 조산대부(朝散大夫) 등 7등이다.]

당나라의 품계 제도는 수나라의 9품(九品) 제도를 답습하여 품마다 정(正)과 종(從)을 두고 또 문관과 무관의 두 가지 구별을 두었는데 문관 품계는 4품으로부터 상, 하를 두어
30등으로 하였으며 개부의동삼사 이하 관직은 문관의 산관(散官) 품계로 하였는데 모두 29품계이었다.[개부의 동삼사는 종1품이며 특진은 정이품이며 광록대부는 종2품이며
금자광록대부는 정3품이며 은청광록대부는 종3품이며 정의대부(正議大夫)는 정4품 상이며 통의대부(通議大夫)는 정4품 하이며 태중대부(太中大夫)는 종4품 상이며 중대부는 종4품 하이며
중산대부(中散大夫)는 정5품 상이며 조의대부(朝議大夫)는 정5품 하이며 조청대부(朝請大夫)는 종5품 상이며 조산대부(朝散大夫)는 종5품 하이며 조의랑(朝議郎)은 정6품 상이며
승의랑(丞議郎)은 정6품 하이며 봉의랑(奉議郎)은 종6품 상이며 통직랑(通直郎)은 종6품 하이며 조청랑(朝請郎)은 정7품 상이며 선덕랑(宣德郎)은 정7품 하이며 조산랑(朝散郎)은
종7품 상이며 선의랑(宣義郎)은 종7품 하이며 급사랑(給事郎)은 정8품 상이며 증사랑(徵事郎)은 정8품 하이며 승봉랑(丞奉郎)은 종8품 상이며 승무랑(丞務郎)은 정8품 하이며
유림랑(儒林郎)은 정9품 상이며 등좌랑(登佐郎)은 정9품 하이며 문림랑(文林郎)은 종9품 상이며 장사랑(將仕郎)은 종9품 하이다.] 무관 품계는 3품으로 상, 하를 두어 31등으로
하였으며 표기장군(驃騎將軍) 이하의 관직을 무관의 산관(散官)으로 하였는데 모두 45품계이다.[표기대장군의 품계는 종1품, 보국(輔國)대장군의 품계는 정2품, 진군(鎭軍)대장군의
품계는 종3품, 관군(冠軍)대장군과 회화(懷化)대장군의 품계는 정3품 상, 회화장군의 품계는 정3품 하, 운모(雲麾)장군과 귀덕(歸德)대장군의 품계는 종3품 상, 귀덕장군의 품계는
종3품 하, 충무(忠武)장군의 품계는 정4품 상, 장무(壯武)장군과 회화(懷化)중랑장(中郎將)의 품계는 정4품 하, 선위(宣威)장군의 품계는 종4품 상, 명위(明威) 장군과
귀덕(歸德)중랑장의 품계는 종4품 하, 정원(定遠)장군의 품계는 정5품 상, 영원(寧遠)장군과 회화랑장의 품계는 정5품 하, 유기(遊騎)장군의 품계는 종5품 상, 유격(遊擊)장군과
귀덕랑장의 품계는 종5품 하, 소무교위(昭武校尉)의 품계는 정6품 상, 소무부위(昭武副尉)와 회화사계(懷化司階)의 품계는 정6품 하, 진위(振威)교위의 품계는 종6품 상,
지위부위(振威副尉의 귀덕사(歸德司)의 품계는 종6품 하, 치과부위(致果副尉)와 회화중후(懷化中侯)의 품계는 정7품 하, 익모교위(翊麾校尉)의 품계는 종7품 상,
익모부위(翊麾副尉)와 귀덕중후의 품계는 종7품 하, 선절(宣節)교위의 품계는 정8품 상, 선절부위와 회화사과(懷化司戈)의 품계는 정8품 하, 어모(禦侮)교위의 품계는 종8품 상,
어모부위와 귀덕사과의 품계는 종8품 하, 인용(仁勇)교외의 품계는 정9품 상, 인용부위와 회화집극장상(懷化執戟長上)의 품계는 정9품 하, (배융교위(陪戎校尉)의 품계는 종9품
상,) 배융(陪戎)부위와 귀덕집극장상의 품계는 종9품 하이다.]

또 훈관(勳官) 품계가 있어서 상주국(上柱國)으로부터 무기위(武騎尉)에 이르는데 모두 12등급이다.[훈관 12는 상주국으로 되는데 품계는 정2품에 준하며 11은 주국(柱國)으로
되는데 품계는 종2품에 준하며 10은 상호군(上護軍)으로 되는데 품계는 정3품에 준하며 9는 호군으로 되는데 품계는 종3품에 준하며 8은 상경거도위(上輕車都尉)로 되는데 품계는
정4품에 준하며 7은 경거도위(輕車都尉)로 되는데 품계는 종4품에 준하며 육은 상기도위(上騎都尉)로 되는데 품계는 정5품에 준하며 5는 기도위(騎都尉)로 되는데 품계는 종5품에
준하며 4는 효기위(驍騎尉)로 되는데 품계는 정6품에 준하며 3은 비기위(飛騎尉)로 되는데 품계는 종6품에 준하며 2는 운기위(雲騎尉)로 되는데 품계는 정7품에 준하며 1은
무기위(武騎尉)로 되는데 품계는 종7품에 준하였다.]

또 훈품(勳品) 훈품(勳品)：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주던 품계.

9품(品)을 두어 여러 위(衛)의 녹사(錄事)와 오성(五省)의 영(令)과 사(史)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유외(流外) 유외(流外)：중국 후위(後魏) 때 9품 제도의 정식 관직 이외에
또 훈품(勳品)으로부터 9품을 두어 구별하던 관직 제도.

라고 하였는데 유외라는 명칭이 이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훈품 제도는 제나라와 양나라 때부터 있었다.]

상고하여 보면 산관(散官) 제도는 본래 수나라 때에 시작한 것으로서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당나라 때에 와서 가자[階資]로 만들었으나 그 가자의 등수가 더 번잡하게 되어
문관과 무관의 것을 둘로 나누어 두었다. 대체 가자를 문관, 무관으로 나누어 두는 것은 말세에 생긴 폐단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또 훈품이니 유외관이니 하는 난잡한 명칭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관직에 관한 규율이 이렇게 되고서야 어떻게 문란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때로부터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또 소위 의반(醫班) 가자이니 내시(內侍) 가자이니 하는 것까지
두었다. 품계 제도가 대단히 문란해져서 관직을 설정하는 본의와 더욱 위반되게 되었으니 이야 더 논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송나라의 품계는 당나라의 말기와 오대(五代) 때부터 내려오던 폐단의 영향을 받았다. 전대의 제도를 많이 답습하여 9품(九品)마다 정(正)과 종(從)을 두고 또 문관과 무관의 품계를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문관의 품계를 4품으로부터 상ㆍ하로 두었으니 문관의 품계가 산관 품계까지 합하여 모두 29개 등급이었다.[개부의동삼사의 품계는 종1품, 특진 품계는 정2품,
광록대부의 품계는 종2품, 금자광록대부의 품계는 정3품, 은청광록대부의 품계는 종3품, 정봉대부(正奉大夫)의 품계는 정4품 상, 중봉대부(中奉大夫)의 품계는 정4품, 태중대부의
품계는 종4품 상, 중대부의 품계는 종4품, 중산대부(中散大夫)대부의 품계는 정5품 상, 조봉대부의 품계는 정5품, 조산대부의 품계는 종5품 상, 조청대부의 품계는 종5품,
조봉랑의 품계는 정6품 상, 승즉랑(丞直郎)의 품계는 정6품, 봉직랑(奉直郎)의 품계는 종6품 상, 통직랑의 품계는 종6품, 조청랑의 품계는 정7품 상, 선덕랑(宣德郎)의 품계는
정7품, 조산랑의 품계는 종7품 상, 선봉랑(宣奉郎)의 품계는 종7품, 급사랑(給事郎)의 품계는 정8품 상, 승사랑(承事郎)의 품계는 정8품, 승봉랑의 품계는 종8품 상,
승무랑(丞務郎)의 품계는 종8품, 유림랑(儒林郎)의 품계는 정9품 상, 등사랑(登仕郎)의 품계는 정9품, 문림랑(文林郞)의 품계는 종9품 상, 장사랑(將仕郎)의 품계는
종9품이다.]

무관의 품계는 3품으로부터 상, 하를 두었으니 무관의 품계가 산관까지 합하여 모두 31개 등급이다.[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의 품계는 종1품, 보국(輔國)대장군의 품계는 정2품,
진국(鎭國)대장군의 품계는 종2품, 관군(冠軍)대장군의 품계는 정3품 상, 회화(懷化)대장군의 품계는 정3품, 운모(雲麾)장군의 품계는 종3품 상, 귀덕(歸德)장군의 품계는
종3품, 충무장군의 품계는 정4품 상, 장무장군(壯武將軍)의 품계는 정4품, 선위장군(宣威將軍)의 품계는 종4품 상, 명위(明威)장군의 품계는 종4품, 정원장군(定遠將軍)의 품계는
정5품 상, 영원(寧遠)장군의 품계는 정5품, 유기(遊騎)장군의 품계는 종5품 상, 유격(游擊)장군의 품계는 종5품, 소무교위(昭武校尉)의 품계는 정6품 상, 소무부위(昭武副尉)의
품계는 정6품, 진위교위(振威校尉)의 품계는 종6품 상, 진위부위의 품계는 종6품, 치과(致果)교위의 품계는 정7품 상, 치과부위의 품계는 정7품, 익모교위(翊麾校尉)의 품계는
종7품 상, 익모부위의 품계는 종7품, 선절교위(宣節校尉)의 품계는 정8품 상, 선절부위의 품계는 정8품, 어모(御侮)교위의 품계는 종8품 상 어모부위의 품계는 종8품,
인용(仁勇)교위의 품계는 정9품 상, 인용부위의 품계는 정9품, 배융(陪戎)교위의 품계는 종9품 상, 배융부위의 품계는 종9품이었다.]

그 후에 또 품계를 가감하였는바 문관 품계를 24개 등급으로 하였다가 또 37개 등급으로 개정하였으며 무관 품계를 52개 등급으로 하였다.[이 품계는 더 번잡하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또 내시(內侍)의 관직 품계를 나누어서 12개 등급으로 하고[너무 번잡하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의관(醫官)의 관직 품계를 나누어서 14개 등급으로
하였으며[화안(和安)대부와 성안(成安)대부로부터 보안랑(保安郎)에 이른다.]

이외에도 또 훈관(勳官)품계로 12개 등급을 두었으며[상주국의 품계는 정2품, 주국의 품계는 종2품 상, 상호군(上護軍)의 품계는 정3품, 호군의 품계는 종3품,
상경거도위(上輕車都尉)의 품계는 정4품, 경거도위의 품계는 종4품, 상기도위(上騎都尉)의 품계는 정5품, 기도위의 품계는 종5품, 효기위(驍騎尉)의 품계는 정6품,
비기위(飛騎尉)의 품계는 종6품, 운기위(雲騎尉)의 품계는 정7품, 무기위(武騎尉)의 품계는 종7품이었다.] 또 유외(流外)라는 것이 있어서 정식 품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명나라의 품계 제도도 9품이었는데 품마다 정과 종을 두어서 18개 품계로 되었다. 그러나 정2품 이하에다 또 문관, 무관의 품계를 갈라서 설정하였다. 즉 문관의 품계는 종5품
이상까지 매 품계마다 3개 계단씩을 두고 정6품 이하로는 품계마다 두 계단씩을 두었는데 모두 46개 품계이다.[정1품의 품계는 처음 특진숭록대부(特進崇祿大夫)로 된 자에게 주고
특진광록대부(特進光祿大夫)를 승직시켜서 주며 특진광록대부상주국(特進光祿大夫上柱國)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준다. 종1품의 품계는 처음 숭록대부로 된 자에게 주고 광록대부를 승직시켜서
주며 광록대부주국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첨가하여 준다. 정2품의 품계는 처음 자선대부(資善大夫)로 된 자에게 주고 자정대부(資政大夫)를 승직시켜서 주며 자덕대부
정치상경(資德大夫正治上卿)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첨가하여 준다. 종2품의 품계는 처음 중봉대부(中奉大夫)로 된 자에게 주고 통봉대부(通奉大夫)를 승직시켜서 주며
정봉대부정치경(正奉大夫正治卿)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준다. 정3품의 품계는 처음 가의대부(嘉議大夫)로 된 자에게 주고 통의대부(通議大夫)를 승직시켜서 주며
정의대부자치윤(正議大夫資治尹)의 승직을 받은 자에게 준다. 종3품의 품계는 처음 아중대부(亞中大夫)로 된 자에게 주고 태중대부(太中大夫)를 승직시켜서 주며
태중대부자치소윤(太中大夫資治小尹)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첨가하여 준다. 정4품의 품계는 처음 중순대부(中順大夫)로 된 자에게 주고 중헌대부(中憲大夫)를 승직시켜서 주며
중의대부찬치윤(中議大夫贊治尹)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준다. 종4품의 품계는 처음 조열대부(朝列大夫)로 된 자에게 주고 조의대부(朝議大夫)를 승직시켜서 주며
조의대부찬치소윤(朝議大夫贊治少尹)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준다. 정5품의 품계는 처음 봉의대부(奉議大夫)로 된 자에게 주고 봉정대부(奉政大夫)를 시켜서 주며
봉정대부수정서윤(奉政大夫修政庶尹)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준다. 종5품의 품계는 처음 봉훈대부(奉訓大夫)로 된 자에게 주고 봉직대부(奉直大夫)를 승직시켜서 주며
봉직대부협정서윤(奉直大夫協政庶尹)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준다. 정6품의 품계는 처음 승직랑(丞直郎)으로 된 자에게 주고 승덕랑(丞德郎)을 승직시켜서 주며 종6품의 품계는 처음
승무랑(丞務郎)으로 된 자에게 주고 유림랑(儒林郎)으로서의 유사(儒士) 출신의 임명장을 받은 자와 선덕랑(宣德郎)으로서의 이원(吏員) 출신 및 임한(林翰) 출신의 임명장을 받은
자에게 주며 정7품의 품계는 처음 승사랑(丞事郎)으로 된 자에게 주고 문림랑(文林郎)으로서의 유사 출신의 임명장을 받은 자와 선의랑(宣議郎)으로서의 이원 출신 및 임한(林翰)
출신의 임명장을 받은 자에게 주며 종7품의 품계는 처음 종사랑(從事郎)으로 된 자에게 주고 증사랑(徵仕郎)을 승직시켜서 주며 정8품의 품계는 처음 적공랑(迪功郎)으로 된 자에게
주고 수직랑(修職郎)을 승직시켜서 주며 종8품의 품계는 처음 적공좌랑(迪功佐郎)으로 된 자에게 주고 수직좌랑(修職佐郎)을 승직시켜서 주며 정9품의 품계는 처음 장사랑(將仕郎)으로
된 자에게 주고 등사랑(登仕郎)을 승직시켜서 주며 종9품의 품계는 처음 장사좌랑으로 된 자에게 주고 등사좌랑(登仕佐郎)을 승직시켜서 준다.]

무관의 품계는 종6품 이상까지 매 품계마다 3개 계단씩을 두고 정7품 이하부터 매 품계마다 2개 계단씩을 두었는데 종8품에 그치고 9품은 없으니 모두 46개 품계이다.[정1품의
품계는 처음 특진숭록대부로 된 자에게 주고 특진광록대부를 승직시켜서 주며 특진광록대부상주국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첨가하여 주었다. 종1품의 품계는 처음 숭록대부로 된 자에게 주고
광록대부를 승직시켜서 주며 광록대부주국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첨가하여 주었다. 정2품은 처음 표기장군(驃騎將軍)으로 된 자에게 주고 금오(金吾)장군을 승직시켜서 주며
용호장군상호군(龍虎將軍上護軍)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첨가하여 주었다. 종2품의 품계는 처음 진국장군(鎭國將軍)으로 된 자에게 주고 정국(定國)장군을 승직시켜서 주며
봉국(奉國)장군을 호군의 증직 받은 자에게 주었다. 정3품의 품계는 처음 소용장군(昭勇將軍)으로 된 자에게 주고 소의(昭毅)장군을 승직시켜서 주며 소무(昭武)장군
상보거도위(上輔車都尉)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첨가하여 주었다. 종3품의 품계는 처음 회원(懷遠)장군으로 된 자에게 주고 정원(定遠)장군을 승직시켜서 주며 안원(安遠)장군
경거도위(輕車都尉)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첨가하여 주었다. 정4품의 품계는 처음 명위장군(明威將軍)으로 된 자에게 주고 선위(宣威)장군을 승직시켜서 주며 광위(廣威)장군
상기도위(上騎都尉)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첨가하여 주었다. 종4품의 품계는 처음 선무(宣武)장군으로 된 자에게 주고 현무(顯武)장군을 승직시켜서 주며 신무(信武)장군
기도위(騎都尉)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주었다. 정5품은 처음 무덕(武德)장군으로 된 자에게 주고 무절(武節)장군을 승직시켜서 주며 무절장군 효기위(驍騎尉)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주었다. 종5품의 품계는 처음 무략(武略)장군으로 된 자에게 주고 무의(武毅)장군을 승직시켜서 주며 무의장군 비기위(飛騎尉)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주었다. 정6품의 품계는 처음
소신교위(昭信校尉)로 된 자에게 주고 승신(丞信)교위를 승직시켜서 주며 승신교위 운기위(雲騎尉)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주었다. 종6품의 품계는 처음 충현(忠顯)교위로 된 자에게
주고 충무(忠武)교위를 승직시켜서 주며 충무교위 무기위(武騎尉)의 증직을 받은 자에게 주었다. 정7품의 품계는 처음 충익교위(忠翊校尉)로 된 자에게 주고 충용(忠勇)교위를
승직시켜서 주며 종7품의 품계는 처음 돈무(敦武)교위로 된 자에게 주고 수무(修武)교위를 승직시켜서 주며 정8품의 품계는 처음 진의(進義)교위로 된 자에게 주고 보의(保義)교위를
승직시켜서 주며 종8품의 품계는 처음 진의부위(進義副尉)로 된 자에게 주고 보의부위를 승직시켜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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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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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秩周官九命.漢自中二千石 至百石 凡十六等. 自上而下. 中二千石ㆍ二千石ㆍ比二千石ㆍ千石ㆍ比千石ㆍ八百石ㆍ六百石ㆍ比六百石ㆍ五百石ㆍ四百石ㆍ比四百石ㆍ三百石ㆍ比三百石ㆍ二百石ㆍ比二百石ㆍ百石
爲十六等. 成帝除八百石ㆍ五百石秩 是後又爲十四等. 後漢自中二千石 至百石 爲十三等.魏初因漢制 更置九品. 一品爲貴 次二品三品以至九品. 晉ㆍ宋ㆍ齊 並因之. 梁置十八班. 以班多 爲貴.
十八班爲貴 次十七班ㆍ十六班以至二班ㆍ一班. 陳因之.後魏置九品 品各置從 凡十八品. 自四品以下 每品分爲上下階 凡三十等. 北齊因之.後周制九命. 每命分爲二 以正爲上 凡十八命.隋置九品
品各有從. 自四品以下 每品爲上下 凡三十等. 自太師ㆍ太傅始焉 謂之流內. 流內之名自此始. 又有視正二品 至九品者 自行臺尙書令始焉 謂之視流內. 又置勳官 自上柱國以下 十一等 以酬勤勞.
上柱國ㆍ柱國ㆍ上大將軍ㆍ大將軍ㆍ上開府儀同三司ㆍ開府儀同三司ㆍ上儀同三司ㆍ儀同三司ㆍ大都督ㆍ帥都督ㆍ都督總十一等. 又置散官 自特進以下七等 以加文武之
有德聲者.特進ㆍ左光祿大夫ㆍ右光祿大夫ㆍ金紫光祿大夫ㆍ銀靑光祿大夫ㆍ朝議大夫ㆍ朝散大夫總七等.唐因隋制 九品各有正ㆍ從. 又分文武兩歧. 文則自四品有上下 爲三十等. 開府儀同三司以下 爲文散官
凡二十九階. 開府儀同三司從一品 特進正二品 光祿大夫從二品 金紫光祿大夫正三品 銀靑光祿大夫從三品 正議大夫正四品上 通議大夫正四品下 太中大夫從四品上 中大夫從四品下 中散大夫正五品上
朝議大夫正五品下 朝請大夫從五品上 朝散大夫從五品下 朝議郎正六品上 承議郎正六品下 奉議郎從六品上 通直郎從六品下 朝請郎正七品上 宣德郎正七品下 朝散郎從七品上 宣義郎從七品下 給事郎正八品上
徵事郎正八品下 承奉郎從八品上 承務郎從八品下 儒林郎正九品上 登仕郎正九品下 文林郎從九品上 將仕郎從九品下. 武則自三品 有上下 爲三十一等. 驃騎大將軍以下 爲武散官
凡四十五階.驃騎大將軍從一品 輔國大將軍正二品 鎭軍大將軍從二品 冠軍大將軍ㆍ懷化大將軍正三品上 懷化將軍正三品下 雲麾將軍ㆍ歸德大將軍從三品上 歸德將軍 從三品下 忠武將軍 正四品上
壯武將軍ㆍ懷化中郎將正四品下 宣威將軍從四品上 明威將軍ㆍ歸德中郎將從四品下 定遠將軍正五品上 寧遠將軍ㆍ懷化郞將正五品下 遊騎將軍從五品上 遊擊將軍ㆍ歸德郎將從五品下 昭武校尉正六品上
昭武副尉ㆍ懷化司階正六品下 振威校尉從六品上 振威副尉ㆍ歸德司階從六品下 致果校尉正七品上 致果副尉ㆍ懷化中侯正七品下 翊麾校尉從七品上 翊麾副尉ㆍ歸德中侯從七品下 宣節校尉正八品上
宣節副尉ㆍ懷化司戈 正八品下 禦侮校尉從八品上 禦侮副尉ㆍ歸德司戈從八品下 仁勇校尉正九品上 仁勇副尉ㆍ懷化執戟長上正九品下 陪戎校尉從九品上 陪戎副尉ㆍ歸德執戟長上從九品下. 又有勳官 自上柱國
至武騎尉 凡十二等. 勳級十有二 轉爲上柱國 視正二品. 十有一 轉爲柱國 視從二品. 十轉爲上護軍 視正三品. 九轉爲護軍 視從三品. 八轉爲上輕車都尉 視正四品. 七轉爲輕車都尉 視從四品.
六轉爲上騎都尉 視正五品. 五轉爲騎都尉 視從五品. 四轉爲驍騎尉 視正六品. 三轉爲飛騎尉視從六品. 二轉爲雲騎尉 視正七品. 一轉爲武騎尉 視從七品. 又置勳品九品 自諸衛錄事ㆍ五省令史始焉
謂之流外. 流外自此始. 勳品自齊梁卽有之.按散官本始於隋 非古有也. 至唐則定爲階資而其階加繁 分爲文武兩歧. 夫歧文武爲二. 末世之弊也. 又有勳品流外雜名起焉 如是官紀 安得不亂乎? 自此以後
至於宋則又有所謂醫班官階ㆍ內侍官階者. 破碎之甚 去本益遠 尤無可論也.宋因唐季五代之弊 制多仍舊. 九品各有正從 亦分文武兩歧. 文則自四品以下有上下 文散官二十九階. 開府儀同三司從一品
特進正二品 光祿大夫從二品 金紫光祿大夫正三品 銀靑光祿大夫從三品. 正奉大夫正四品上 中奉大夫正四品 太中大夫從四品上 中大夫從四品 中散大夫正五品上 朝奉大夫正五品 朝散大夫從五品上
朝請大夫從五品 朝奉郎正六品上 承直郎正六品 奉直郎從六品上 通直郎從六品 朝請郎正七品上 宣德郎正七品 朝散郎從七品上 宣奉郎從七品 給事郎正八品上 承事郎正八品 承奉郎從八品上 承務郎從八品
儒林郎正九品上 登仕郎正九品 文林郎從九品上 將仕郎從九品. 武則自三品以下有上下 武散官三十一階. 驃騎大將軍 從一品 輔國大將軍 正二品 鎭國大將軍從二品 冠軍大將軍正三品上 懷化大將軍正三品
雲麾將軍從三品上 歸德將軍從三品 忠武將軍正四品上 壯武將軍正四品 宣威將軍從四品上 明威將軍從四品 定遠將軍正五品上 寧遠將軍正五品 遊騎將軍從 五品上 遊擊將軍從五品 昭武校尉正六品上
昭武副尉正六品 振威校尉從六品上 振威副尉從六品 致果校尉正七品上 致果副尉正七品 翊麾校尉從七品上 翊麾副尉從七品 宣節校尉正八品上 宣節副尉正八品 禦武校尉從八品上 禦武副尉從八品
仁勇校尉正九品上 仁勇副尉正九品 陪戎校尉從九品上 陪戎副尉從九品. 後又增損 文階爲二十四階 又改爲三十七階. 武階爲五十二階. 其階尤煩甚 不復紀. 又分內侍官班爲十二階. 煩甚不紀
醫官班十四階. 自和安ㆍ成安大夫 至保安郎. 又有勳官十二級.上柱國正二品 桂國從二品 上護軍 正三品 護軍從三品 上輕車都尉正四品 輕車都尉從四品 上騎都尉正五品 騎都尉從五品 驍騎尉正六品
飛騎尉從六品 雲騎尉正七品 武騎尉從七品. 又有流外之格.大明之制 亦九品各有正從 爲十八品. 正二品以下 亦分爲文武兩歧. 文則自從五品以上 每品有二階 正六品以下 每二階 凡四十六階.
正一品初授爲特進崇祿大夫 陞授特進光祿大夫 加授贈特進光祿大夫上柱國. 從一品 初授崇祿大夫 陞授光祿大夫 加授贈光祿大夫柱國. 正二品初授資善大夫 陞授資政大夫 加授贈資德大夫正治上卿.
從二品初授中奉大夫 陞授通奉大夫 加授贈正奉大夫正治卿. 正三品初授嘉議大夫 陞授通議大夫 加授贈正議大夫資治尹. 從三品初授亞中大夫 陞授太中大夫 加授贈太中大夫資治少尹. 正四品初授中順大夫
陞授中憲大夫 加授贈中議大夫贊治尹. 從四品初授朝列大夫 陞授朝議大夫 加授贈朝議大夫贊治少尹. 正五品初授奉議大夫 陞授奉政大夫 加授贈奉政大夫脩政庶尹. 從五品初授奉訓大夫 陞授奉直大夫
加授贈奉直大夫協政庶尹. 正六品初授承直郎 陞授承德郎. 從六品初授承務郎 陞授儒林郎儒士出身ㆍ宣德郎吏員林翰出身. 正七品初授承事郎 陞授文林郎儒士出身ㆍ宣議郎吏員林翰出身. 從七品初授從事郎
陞授徵仕郎. 正八品初授迪功郎 陞授脩職郎. 從八品初授迪功佐郎 陞授脩職佐郎. 正九品初授將仕郎 陞授登仕郎. 從九品初授將仕佐郎 陞授登仕佐郎. 武則從六品以上 每品有三階. 正七品以下二階
止於從八品而無九品 凡四十六階. 正一品初授特進崇祿大夫 陞授特進光祿大夫 加授贈特進光祿大夫上柱國. 從一品初授崇祿大夫 陞授光祿大夫 加授贈光祿大夫柱國. 正二品初授驃騎將軍 陞授金吾將軍
加授贈龍虎將軍上護軍. 從二品初授鎭國將軍 陞授定國將軍 加授贈奉國將軍護軍. 正三品初授昭勇將軍 陞授昭毅將軍 加授贈昭武將軍上輔車都尉. 從三品初授懷遠將軍 陞授定遠將軍 加授贈安遠將軍輕車都尉.
正四品初授明威將軍 陞授宣威將軍 加授贈廣威將軍上騎都尉. 從四品初授宣武將軍 陞授顯武將軍 加授贈信武將軍騎都尉. 正五品初授武德將軍 陞授武節將軍加授贈武節將軍驍騎尉. 從五品初授武略將軍
陞授武毅將軍 加授贈武毅將軍飛騎尉. 正六品初授昭信校尉 陞授承信校尉 加授贈承信校尉雲騎尉. 從六品初授忠顯校尉 陞授忠武校尉 加授贈忠武校尉武騎尉. 正七品初授忠翊校尉 陞授忠勇校尉.
從七品初授敦武校尉 陞授脩武校尉. 正八品初授進義校尉 陞授保義校尉. 從八品初授進義副尉 陞授保義副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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