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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작위 수여[封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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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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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작위 수여[封爵]

요 임금, 순 임금 때와 하(夏)나라 때의 작위 제도는 모두 5등급이었는데 공(公)작, 후(侯)작, 백(伯)작, 자(子)작, 남(男)작이었다.

은(殷)나라의 작위 제도는 공작, 후작, 백작 3등급이었다.[공작의 영지는 평방 100리 면적이며 후작의 영지는 평방 70리 면적이며 백작의 영지는 평방 50리 면적이었다.]

주(周)나라의 작위 제도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5등급이었다.[공작과 후작의 영지는 평방 100리 면적이며 백작의 영지는 평방 70리 면적이며 자작과 남작의 영지는
평방 50리 면적이었는데 주공(周公)이 섭정(攝政)할 때에 그 제도를 개혁하고 작위를 받은 자의 영지 면적을 증가하여 공작의 영지는 평방 500리 면적으로, 후작의 영지는 평방
400리 면적으로, 백작의 영지는 평방 300리 면적으로, 자작의 영지는 평방 200리 면적으로, 남작의 영지는 평방 100리 면적으로 하였다.]

진(秦)나라 작위 제도는 20등급이었다.[제일 높은 작위 철후(徹侯)라야 현(縣) 하나를 식읍(食邑) 식읍(食邑)：봉건시대에 공로가 있는 관리에게 일정한 지방의 세를 받아먹으라던
고을. 즉 채지(采地)임.

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의 작위 관내후(關內侯)는 관내(關內 관내(關內)：당시 서울인 함양(咸陽) 주변으로서 함곡관(函谷關) 이내에 있음.

에서 조세를 받아먹었으며 그 외의 18등급 대서장(大庶長) 이하는 보통 관리와 같이 하여 녹봉을 받았다.]

한(漢)나라의 작위 제도는 영주국 왕작[國王], 영주국 후작[國侯], 영주국 정후[亭侯] 3등급이었다.[영주로 봉하는 왕작에게는 일정한 면적의 영을 주며 후작에게는 떼어 주는
호(戶)수로써 등급을 구분하였는데 사람을 표준하여 떼어 주는 제도는 이때부터 시작하였다. 한나라 초기에 건국 사업에 공로 있는 자로서 후작을 받은 자가 모두 142명이었는데
식읍(食邑)을 받는 자는 자기 식읍에서 조세를 받고도 또 호마다 매년 돈 100문(文)씩을 받았다.] 후한 떄에도 3등급이었다.[황제의 아들[皇子]로서 왕작을 받은 자는 영지가
있는 그 군을 영주국으로 하였으나 후작으로서는 구순(寇恂)과 등우(鄧禹)와 같은 건국 공신으로도 4개 현을 식읍으로 주는 데 불과하였다.]

위(魏)나라의 작위 제도는 왕, 공, 후, 백, 자, 남, 현후(縣侯), 향후(鄕侯), 정후(亭侯)와 관내후(關內侯) 등을 두어서 모두 9개 등급이었다.[관내후가 식읍이 없는 헛
작위만 받게 되기는 이때부터 시작하였다.]

진(晋)나라의 작위 제도는 왕, 공, 후, 백, 자, 남작을 두고 또 개국군공(開國郡公), 개국현공(縣公), 개국군후(郡侯), 개국현후(開國縣侯), 개국백(開國伯),
개국자(開國子), 개국남작(開國男爵)과 향후(鄕侯), 정후(亭侯), 관내후(關內侯) 등의 작위를 두었으니 모두 16개 등급이었다.[왕작은 큰 영주국으로서 호수는 2만 호를 차지하고
3개 군(軍)을 두었는데 군인이 5천 명이었으며 다음 가는 영주국은 호수 1만 호를 차지하고 2개 군을 두었는데 군인이 3천 명이었으며 작은 영주국은 호수 5천 호를 차지하고 1개
군을 두었는데 군인이 1천 500명이었다. 그 외의 공작 영주국의 제도는 5천 호를 차지한 후작 영주국과 같으며 후작 영주국으로서 5천 호 미만인 데도 1개 군을 두었는데 군인이
1천 명이었으며 그 밑의 백작, 자작, 남작의 영지도 각각 차등이 있게 하였으며 군(軍)을 두지 않았다.]

송(宋)나라, 제(齊)나라, 양(梁)나라의 작위 제도는 모두 진(晋)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였다.[유송(劉宋) 효건제(孝建帝) 때에 와서는 영주국의 모든 관속들은 자기의 영주를 대할
때에 자신을 신(臣)이라 하지 못하고 하관(下官)이라고 개칭하였다. 양(梁)나라에서는 또 제도를 제정하였는데 모든 왕작 영주국이 하는 말을 영(令)이라 하고 해당 영주국 내에서
영주더러 전하(殿下)라 하며 공작이나 후작의 하는 말을 해당 영주국에서 '교(敎)' 라고 하고 그 영주 공작이나 후작더러 '제하(第下)' 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그 영주들은 모두
"'과인(寡人)'이라고 자칭하였으며 영주에게 상소하는 문건에 있어서의 부하들이 쓰는 용어는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서식과 같이 하나 '신(臣)'이라고 하였으며 군(郡)의 관청에서
올리는 문서에는 모두 '고한다[告]'라고 하였다.]

후위(後魏) 때의 작위 제도는 왕, 개국군공(開國郡公), 개국군산공(開國郡散公), 현후[侯], 현산후[散侯], 현백[伯], 현산백[散伯], 현자[子], 현산자[散子], 현남[男],
현산남[散男] 등 작위를 두어 모두 11등급이었다.[왕작은 영지의 수입 절반을 먹으며 공작은 3분의 1을 먹으며 후작과 배작은 4분의 1을 먹으며 자작과 남작은 5분의 1을
먹는다.]

북제(北齊)때의 작위 제도는 왕(王),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작 등을 두었는데 모두 6개 등급이었다.

후주(後周) 때의 작위 제도는 공, 후, 백, 자, 남작 등 5개 등급을 제정하였다.

수나라 때의 작위 제도는 국왕(國王), 군왕(郡王), 국공(國公), 군공(郡公), 현공(縣公), 현후(縣候), 현백(縣伯), 현자(縣子), 현남작(縣男爵) 등을 두었는데 9개
등급이었다.

당나라의 작위 제도는 국왕, 군왕, 국공, 개국군공, 현공, 현후, 현백, 현자, 현남작 등을 두었는데 모두 9개 등급이었다.[국왕은 정1품이며 군왕과 국공은 종1품이며 군공은
정2품이며 현공은 종2품이며 현후는 종3품이며 현백은 정4품 상이며 현자는 정5품 상이며 현남은 종5품 상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식읍(食邑)은 국왕의 것이 만 호(戶), 군왕의
것이 5천 호, 국공의 것이 3천 호, 군공의 것이 2천 호인데 현공 이하로는 차이를 두어 1천 500호, 1천 호, 700호, 500호로 하여 현남에 이르러서 300호로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지를 주지 않았으며 다만 실제 작위를 받은 자에게만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조세와 공물을 받게 하였다. 황제의 아들을 국왕으로 봉하고 태자의 아들이나 황제의
아들(親王)의 대를 이은 적자(嫡子)들을 군왕으로 봉하며 적자가 아닐 그의 아들을 군공으로 봉하였다. 국가에 공로가 있어서 실제 작위를 받은 자의 수효는 당나라 초기로부터
천보(天寶) 연간까지 100여 명이며 지덕(至德)으로부터 대력(大曆) 연간까지 265명이었다.]

송나라의 작위 제도는 당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국왕, 군왕, 국공, 군공, 현공, 현후, 현백, 현자, 현남 등 작위를 두었는데 모두 9등급이었다.[영주국은 대(大), 차(次),
소(小)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공작은 2천 호 이상의 식읍을 소유하며 후작은 1천 호 이상의 식읍을 소유하며 백작은 700호 이상의 식읍을 소유하며 자작은 500호 이상의 식읍을
소유하며 남작은 300호 이상의 식읍을 소유한다. 그러나 당나라 때부터는 소위 식읍이란 것이 거의 헛 이름만 갖게 되어 실제의 봉작(封爵)을 받은 자만이 해마다 조금씩 세를
받아먹었다. 송나라 때에 와서는 그나마도 주는 것이 없었는데 봉작의 임명을 받을 때 몇 호를 소유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다만 식읍의 명목을 가질 뿐이었다.]

명나라(원서에 결문으로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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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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封爵唐ㆍ虞ㆍ夏建國 凡五等 曰公侯伯子男.殷 公侯伯三等. 公百里 侯七十里 伯五十里.周 公侯伯子男五等. 公侯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周公攝政 改制大其封 公五百里 侯四百里 伯三百里
子二百里 男百里.秦 爵二十等. 最高徹侯 乃得食縣. 其次關內侯 食租稅於關內. 餘十八等大庶長以下 則如吏職.漢 國王ㆍ國侯ㆍ亭侯三等. 王皆裂地 侯以戶數爲等 分人自此始. 漢初論功封列侯者
凡百四十三人 食邑者除租 每戶一歲更輸錢二百.後漢亦三等. 皇子封王 其郡爲國. 其列侯雖寇ㆍ鄧元勳 不過四縣.魏 王ㆍ公ㆍ侯ㆍ伯ㆍ子ㆍ男. 次縣侯ㆍ次鄕侯ㆍ次亭侯ㆍ次關內侯凡九等.
關內侯爲虛封自此始.晉有王ㆍ公ㆍ侯ㆍ伯ㆍ子ㆍ男. 又有開國郡公ㆍ縣公ㆍ郡侯ㆍ縣侯ㆍ伯ㆍ子ㆍ男及鄕ㆍ亭ㆍ關內等侯 凡十六等. 王大國 二萬戶三軍兵五千. 次國一萬戶 二軍兵三千. 下國五千戶
一軍兵千五百. 其公之制 如五千侯國. 侯如不滿五千戶國 幷置一軍千人. 其伯子男以下 並各有差 不置軍.宋ㆍ齊ㆍ梁 皆因晉制. 宋至孝建中 凡國官屬 不得稱臣於其主 改稱下官. 梁又定制
諸王言曰"令"境內稱之曰"殿下". 公侯言曰"敎" 境內稱之曰"第下" 自稱皆曰"寡人". 已下表疏如臣ㆍ而不稱臣 文書下郡官皆曰"告".後魏有王ㆍ開國郡公ㆍ散公 侯ㆍ散侯 伯ㆍ散伯 子ㆍ散子
男ㆍ散男凡十一等. 王食半 公三分食一 侯伯四分食一 子男五分食一.北齊ㆍ有王ㆍ公ㆍ侯ㆍ伯ㆍ子ㆍ男六等.後周定制
爲公ㆍ侯ㆍ伯ㆍ子ㆍ男五等.隋有國王ㆍ郡王ㆍ國公ㆍ郡公ㆍ縣公ㆍ侯ㆍ伯ㆍ子ㆍ男凡九等.唐因隋制 國王ㆍ郡王ㆍ國公ㆍ開國郡公ㆍ縣公ㆍ侯ㆍ伯ㆍ子ㆍ男 凡九等. 國王正一品 郡王ㆍ國公從一品 郡公正二品
縣公從二品 縣侯從三品 縣伯正四品上 縣子正五品上 縣男從五品上 其食邑 國王萬戶 郡王五千戶 國公三千戶 郡公二千戶 縣公以下千五百戶ㆍ千戶ㆍ七百戶ㆍ五百戶以至縣男三百戶爲差. 然並無其土
唯加實封者 乃給租庸. 皇子封國王 太子子及親王ㆍ承嫡子 爲郡王 諸子爲郡公. 以功封者 自唐初至天寶實封者百餘人. 自至德至大曆 二百六十五人.宋因唐制 國王ㆍ郡王ㆍ國公ㆍ郡公ㆍ縣公ㆍ侯ㆍ伯ㆍ子ㆍ男
凡九等. 國分大次小三等 公二千戶以上 侯千戶以上 伯七百戶以上 子五百戶以上 男三百戶以上. 然自唐以來 所謂食邑者 率爲虛設 唯言實封者 歲入有差. 至宋並無所給 而除拜之際 猶存名數
徒有食邑之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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