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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관청 기관의 설치[總論設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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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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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관청 기관의 설치[總論設官]

한나라 초기의 관청 기관의 설치는 아주 간략하였으나 원제(元帝), 성제(成帝) 이후부터 점차 많이 설치하게 되었다. 광무중흥(光武中興) 광무중흥(光武中興)：중국 서한(西漢)이 망한
뒤에 종실 유수(劉秀)가 다시 동한을 건국하여 유씨의 왕통을 계승한 것.

이 있은 후 건무(建武) 6년에 조서를 내리기를 "대체 관서를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이 난리를 겪었고 호구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에
있는 관서와 관리들은 전과 같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하여 사례(司隸) 사례(司隸)：당시 서울과 서울 주변의 군과 현을 순찰하던 관직 사례교위.

와 지방 장관들에게 명령하노니 각각 자기가 맡은 바 지방의 실정을 조사하여 처리하고[핵실이라 함은 그 실제 사정을 자세히 고사(考査)하는 것이다.] 관리들을 감원해야 할 것이며
현과 영주국으로서 400석 ∼200석 품계의 장관을 둘 수 없는 현들을 병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에서 400여 현을 병합하여 관리와 관직을 감하였는데 그 축감 된
수는 그전 10분의 9에 해당하였다.

진(晋)나라 무제(武帝) 때에 조서를 내리기를 "조정의 관리들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저러하게 빼어 맞추기만 하여 국가사업이나 각자의 자체 사업이 모두 못쓰게만 되니 이것은
관서를 너무 많이 설치한 데서 생기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실행하여야 할 일은 관서를 병합하고 사업을 간소화하여 그 인원으로 하여금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주와 군과 현의 관리 절반을 축소하여 농업에 종사케 하였는데 중서감(中書監) 순욱(荀勗)이 건의하기를 "관리를 줄이는 것은 관서를 줄이는 것만 못하고 관서를
줄이는 것은 사업을 줄이는 것만 못하며 사업을 줄이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이 한(漢)나라 승상으로
되었을 때에 관서나 개인 생활이 아주 간소하고도 조용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니 이것이 사업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淸心]는 것입니다. 또 허투루 떠도는 유언이 없게
하고 문건을 줄이며 세소하고 까다로운 법령을 간단하게 하며 조그만 과오를 용서하여 주더라도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기심에 날뛰는 자에 대하여는 용서없이 처벌하는 것이니 이것이
사업을 줄이었다[省事]는 것입니다. 광무(光武)가 현과 영주국들을 병합하고 관서를 축소시켰으니 이것이 관서를 줄이었다[省官]는 것이며 위나라 명제(明帝)가 사신[使]을 보내어
전국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축감하였으니 이것이 관리를 줄이었다[省吏]는 것입니다. 이제 만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업을 줄이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니 관리의 재능을
참작하여 관직을 임명하고 직무를 맡겨서 사업의 성과를 책임지게 할 것이며 또 관서를 줄이려면 9개 시(寺)를 상서(尙書)에 병합하고 난대(蘭臺)를 삼부(三府)에 두어야
합니다.[9시(寺)는 9개 경(卿)의 시이다. 한나라 초기에는 9개 경이 있어서 맡은 부서들을 가졌었는데 동한(東漢) 때부터는 상서(尙書)의 여러 조(曹)들이 모든 직무를
분담하였으므로 9개 경이란 것은 실무에 필요한 관서가 아닌 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서에 병합하자는 것이다. 난대는 어사대(御史臺)이며 삼부는 삼공부(三公府)이다. 어사대는 정부
내의 검찰 책임을 맡은 관서인데 한나라 떄에는 승상부에 장사(長史)와 사직(司直)이란 관리가 있었으며 어사대부 밑에 중승(中丞)과 시랑(侍郎)과 시어사(侍御史) 등 관직이 있어서
정부 내의 모든 비법 행위를 검찰하였기 때문에 이 관대를 삼공부에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것을 대규모로 실시한다면 전국의 관리가 절반 감소될 것이니 여러 군과
영주국에 있는 관직과 사업의 정황이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실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시한 뒤에도 너무 축소했거나 빠진 데가 있다면 모두 다시 보충해야 하며
혹 더러 잘못되어서 더 번잡한 데도 있을 것이니 그것도 연구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당지(唐志)｣에 이르기를 "태종(太宗)이 정부와 지방의 관리를 줄이어 전부 인원을 730명으로 할 것을 제정하여 놓고 말하기를 "나는 이만한 관직으로도 전국의 현명한 인재를
얻어서 직무를 맡기면 훌륭하다고 본다"라고 하였다.[『통전(通典)』에 이르기를 "정관(貞觀) 6년에 정부의 관리를 대대적으로 축소하여 643명으로 결정하였다" 하였는데 이 숫자와
맞지 않는다.] 그 후에 원외(員外)를 두었고 또 특별히 동(同)이니 정(正)이니 하는 명칭을 두었으며 심지어 관직 하나에 검교(檢校), 겸임[兼], 수(守), 판(判), 지(知)
등의 명칭을 두어 복잡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본래의 제도가 그런 것이 아니다. 대체 당나라의 초기에는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고 규율을 엄격하게 세워서 역사상 모범이 되려 하였었지마는
그것이 나중에 점차 문란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임금들이 그 제도대로 준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임시적으로 맞추어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사업이 더욱 복잡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쓸데없는 관리만 더욱 많아지게 되어 관직과 사업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마는 결국 그 초기의 제도를 회복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당나라 예종(睿宗) 때에 감찰어사(監察御史) 한완(韓琬)이 상소하기를 "사업을 고려하여 관서를 설치하고 관서를 고려하여 관리를 배치하는 것이니 관서를 적당한 관리에게 맡기게 하려면
그 관리를 공밥을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농사짓는 사람과 상고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관리로 임명하여 그들의 본신 직업을 폐지케 하는 것입니까? 저의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벼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열어 놓았다고 봅니다. 그들이 모두 농사와 상고를 버리고 벼슬길로만 달아 오므로 항상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 수백 명 먹을 것을 바치며 한
여자가 누에를 길러서 수백 명의 입을 것을 대어 주어서 결국 국가나 개인의 생활이 모두 곤란하게 되었으니 만일 관직 제도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폐단이
반드시 더욱 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당나라 덕종(德宗) 때에 두우(杜佑)가 호부(戶部)의 관리로 되어 국가의 재정을 맡았는데 그때에 마침 황하(黃河) 이북 지방에 난리가 있었으므로 국가 경비가 대단히 곤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건의하기를 "요 임금과 순 임금은 옛 일을 상고하여 관리 100명을 두었으며 하나라와 상나라의 관직도 이보다 배나 더하였지마는 그래도 그것을 잘 안배하여
정치의 성과를 올리었으며 또 주나라는 여섯 가지의 부서[六官]를 두고 그 부서마다 각각 관속을 두었습니다. 주나라의 제도가 아무리 내용보다 형식을 위주로 한 것이 많고 사업이
번거로우며 관리 수가 많았다고 하지마는 질서가 정연하여 관직을 중복되게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진(秦)나라가 설정한 제도는 당시의 사정을 적당하게 맞출 뿐이었으며 한나라
초기에는 진나라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후에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동한 광무(光武) 6년에 전국의 400현을 폐지하고 관직과 관리의 수를 축소하여 10분의 1만을 두었습니다. 위나라
태화(太和) 연간에 사신을 파견하여 주와 군의 관리를 줄였으며 정시(正始) 연간에 또 군과 현들을 병합하였습니다. 진(晋)나라 태원(太元) 6년에 관리 700여 명을 줄이었고
수나라 개황(開皇) 3년에 전국의 500여 군을 폐지하였으며 정관(貞觀) 초기에 정부의 관리 600여 명을 줄였습니다. 관서를 설치한 본의를 상고하여 보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때문에 옛날에는 백성의 수효를 참작하여 관리를 두었으므로 주나라의 관직 제도에 있는 향(鄕), 수(遂) 초(稍), 현(縣), 기(畿) 등의 설정은 백성 수효에
의하여 관리를 둔 것이었으므로 쓸데없는 관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위나라, 진(晋)나라, 수나라 때로부터 당나라에 이루는 기간에 있어서 모두 전쟁 관계로 백성이 유리되고
토목 공사와 부역에 부리어 쓰기가 곤란하였습니다. 때문에 관리와 관직을 줄인 사실들이 모두 역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晋)나라의 순욱(荀勗)과 환온(桓溫) 등도 모두 이런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백성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구제하고 오래된 정치의 폐단을 시정하는 방안이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 고요(皐陶) 고요(皐陶)：고대 중국 전설적
인금인 순 임금의 신하 이름.

한 사람이 사(士) 벼슬을 하여 국가의 형벌을 바로잡았었는데 지금은 형부상서와 대리경(大理卿)이 형벌을 맡아보니 이는 고요가 둘인 셈이며 옛날에는 수(垂) 한 사람이
공공(共工)이란 벼슬을 하여 국가의 모든 기계를 만들어 썼는데 지금 공부상서(工部尙書)와 장작감(將作監)이 기계에 관한 직무를 맡아보니 이는 수가 둘인 셈이며 옛날에는 설(契) 한
사람이 사도(司徒) 벼슬을 하여 교육 사업[五敎]을 맡아보았는데 지금은 사도와 호부상서가 이 사업을 맡아서 보니 이는 설이 둘인 셈이며 옛날에는 백이(伯夷) 한 사람이 종(宗)
벼슬을 하여 국가의 의례를 맡아보았는데 지금은 예부상서와 예의사(禮儀使)가 이 사업을 맡아보니 이는 백이가 둘인 셈이며 옛날에는 백익(伯益) 한 사람이 우(虞) 벼슬을 하여 산이나
늪에 관한 직무를 맡아보았는데 지금은 우부랑(虞部郎)과 도수사(都水使)가 이 사업을 맡아보니 이는 백익이 둘인 셈이며 옛날에는 백형(伯冏)한 사람이 태복 벼슬을 하여 수레와 말에
관한 사업을 맡아보았는데 지금은 태복경(太僕卿), 가부랑중(駕部郎中), 상연봉어(尙輦奉御), 한구사(閒廐使)가 이 사업을 맡아보니 이는 백형이 넷인 셈이며 옛날의 천자는 6개
군(軍)을 두었었고 한나라에서 전(前), 후(後), 좌(左), 우(右) 장군 넷을 두었는데 지금은 12위(衛)를 두고도 또 신책(神策) 등 8개 군(軍)을 두어 거기에 모두 장군
6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에서 내려오면서 관직을 증가하여 이렇게 된 것인바 옛 명칭을 그대로 두기도 하고 새 관직은 증가하기만 한 것으로서 번잡한 명칭과 중복된 관직이란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후주(後周) 때에는 옛날 주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6개 부서[六官]를 설치하였으니 아마 번잡한 관직 제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이제 지방 관직을 들어 말하자면 별가(別駕)는 한나라 때 설치한 것을 답습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나라 때 자사(刺史) 밑에 있던 순찰(巡察)인데 지금 관찰사의 부사(副使)와 같은
것이며 참군(參軍)은 후한 말기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부(府)의 군대에 관한 직무를 처리하는 데 참견하는 것인데 지금 절도사(節度使)의 판관(判官)에 해당한 것입니다.
관직 이름과 그에 따르는 직무는 변천이 많아서 서로 같지 않으며 쓸데없이 헛 기구만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실제에 맞는 직무를 맡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룡(景龍) 3년에
사전경(司田頃)이란 관직을 두었었는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이 번잡하다 하여 바로 그만두고 그 기관을 사호(司戶)에 합병하였으니 이것이 대단히 잘 처리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관직들이
너무 번잡하고 부족한 것을 세밀하게 참작하여 더 줄 것은 더 주고 축소할 것은 축소해야 하는바 이것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반드시 그 직무에 해당한 관직 이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룡(神龍) 연간에 관청 규율이 아주 문란하여져서 소관 책임 관리들이 소위 인재란 것들을 선발하여 올리기 때문에 사람이면 모두 이 기회에 벼슬 하나씩을 하려 덤벼들었으나 그때에
마침 그들을 임명할 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건의하여 원외관(員外官)이란 이름으로 2천여 명을 임명하였던바 원외관이란 관직이 그때부터 한 제도로 되어 왔습니다.
개원(開元)과 천보(天寶) 연간에는 전국에 전란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두 유리하지 않고 부유하게 지냈으므로 등록한 전국의 민호가 900여 만 호에 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관리의 인원수가 많고 경비가 많더라도 경제적 토대가 넉넉하여 우려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전란이 끊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사망하고 감소되어 수년 전에 호부에 보낸
전국의 호적을 보면 겨우 1백 30여만 호에 불과합니다. 폐하께서 직위한 후에 사신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호구와 세금 수입 실정을 조사한 결과 지방의 원주민과 전주민의 호수가 모두
300여 만 호이었으니 이것은 천보 연간의 통계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그 중에는 유랑하는 호수와 붙임살이를 하는 호수가 5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조세와 부역 의무를
지는 자가 이렇게 된 것이니 조세를 받아먹고 있는 관리를 어찌 그전대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3천 호도 못되는 주(州) 하나에 50∼60명의 관리를 두니 이는
양(羊) 열 마리를 아홉 사람이 기른 것과 같아서 관리를 고되게 하고 백성을 귀찮게 하는 노릇이니 이런 폐단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이 '지방에 아직도 반란자가
있으니 관직을 병합하거나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관직에 있는 자로서 후일 도태될 우려가 있는 자들은 벼슬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서 의탁할 것이니 관작과
녹봉에다가 억매어서 그들의 일후 있을 수 있는 행동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천근한 말로서 정치상 폐단을 개혁할 논법이 아닙니다. 요는 재능 있는 자를
선발하여 등용하면 될 것이니 재능 없는 자가 도망하여 가는 것을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인척 관계와 가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그리 염려할 것
없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하면 후한 건무(建武) 6년에 현과 관리를 축감하였는데 당시에 공손술(公孫述)과 외회(隗囂)가 한쪽에서 둥지를 틀고 있었으며 위나라 태화(太和),
정시(正始) 연간에도 오(吳)나라와 촉(蜀)나라와 함께 전국을 세 쪽으로 나누어 싸우고 있었으며 진(晋)나라 태원(太元) 6년에는 오나라가 그대로 있는 때이었으며 수나라
개황(開皇) 3년에는 진패선(陳覇先)이 남중국에 할거하고 있으므로 모두 인재를 끌고 군대를 확장하여 서로 먹으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도 나에게 있는 인재들이 적에게 갈 것을 염려하지 않고 이 관리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생기는 폐단을 개혁하였거늘 하물며 지금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전열(田悅)
전열(田悅)：산동(山東) 지방에서 제양(濟陽)왕으로 있던 인물.

도당은 하잘것없는 인물로서 법을 혹독하게 세우고 가렴잡세를 받아다가 군대를 확장하며 점잖은 선비를 노예와 같이 대접하고 있으니 그야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폐단을
개혁해야 하며 개혁하기 곤란하다고 조금이라도 주저치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당나라 헌종(憲宗) 때에 동평장사 이길보(李吉甫)가 건의하기를 "지금 국내[中原]에는 상비병[宿兵]이 현재 80여 만 명이며 상고(商賈), 승려, 도사(道士)로서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10분의 5∼6할이니 이는 항상 육체노동을 하는 자 3할이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서 먹고 입는 자 7할을 공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와 지방 관리로서 세금으로
주는 녹봉을 받는 자가 만 명 이상인데 국내에는 1개 현의 면적에다 주(州)를 두고 1개 향(鄕)의 면적에다 1현을 둔 데도 대단히 많으니 관리 인원수를 축소하고 주와 현을
병합하여 벼슬하는 길을 줄이고 녹봉에 관한 액수를 제정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헌종이 단평중(段平仲)과 이강(李絳) 등에게 조서를 내려 관리의 실제 정황을 상세히
사정케 한 결과 품계에 든 관리 808명과 하급 관리 1천 700여 명을 축소하였다.

어떤 사람이 사도(司徒), 사마(司馬), 사공(司空), 삼공(三公), 삼소(三少)의 관직에 관한 의미를 물은 일이 있었는데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한나라 때
『고문상서(古文尙書)』 『고문상서(古文尙書)』：한나라 때 복승(伏勝)이 전하여 온 『금문상서(今文尙書)』 29편 외에 무제(武帝) 때 노공왕(魯恭王)이 공자의 집을 헐다가 얻은
『상서』. 이 『상서』는 고문자로 썼고 또 『금문상서』보다 16편이 더 많은 것임.

가 발견된 뒤에야 상서에 ｢주관(周官)｣ 편이 있었고 복생(伏生) 복생(伏生)：중국 한나라 문제 때에 『고문상서(古文尙書)』 29편을 전수하였으며 『상서대전(尙書大傳)』을 저작한
인물.

이 외어서 전한 『상서』 25편 중에는 ｢주관｣ 편이 없었다. 때문에 한나라의 관직 제도에 태위(太尉), 사도, 사공만을 설치하여 삼공이라고 하였으나 주나라의 관직 제도인 삼공과
삼소라는 관직이 없었으니 이는 아마 당시에 『고문상서』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생이 외어서 전하는 『상서』｢목서(牧誓)｣ ｢목서(牧誓)｣：『상서』의 편명인데 주나라 무왕이
은(殷)나라 주(紂)왕과 싸울 때 지은 글.

, ｢입정(立政)｣1071) ｢입정(立政)｣：『상서』의 편명인데 중국 주나라의 주공이 섭정을 하다가 조카 성왕(成王)에게 정권을 돌려보내면서 "국왕은 신하와 함께 정치를 상의하여
해야 한다" 는 뜻을 기록하여 주었다는 글.

편에 기록된 사도, 사마, 사공만을 보고 설치한 것일 것이다. 대체 옛날 제후국에서는 사도, 사마, 사공과 삼경(三卿)만을 두었고 천자만이 삼공, 삼소와 육경(六卿)을 두었다.
｢목서｣와 ｢입정(立政)｣편에서 말한 것은 주나라가 제후국으로 있을 때의 관직 제도이기 때문에 삼공과 삼소까지 기록하지 못한 것이며 ｢주관｣ 편에서 삼공, 삼소를 말한 것은
주나라가 이미 전국을 차지한 뒤의 일인 것이다. 대체 삼공과 삼사는 본래 스승의 입장에 서서 천자를 지도하고 보좌하는 관직이므로 그들에게 태부(太傅)니 태보(太保)니 하는 관직들을
주고 실제의 직무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공(周公)이 태사(太師)의 관직에 있으면서 총재(冢宰)를 겸하였고 소공(召公)이 태보의 관직에 있으면서 총재를 겸하였으니 이는
관직을 가지고 재상을 겸하였던 실증이다. 후세에 와서 관직이 더욱 문란하게 되어 지금에는 삼공(三公)과 삼소(三少)의 관직을 품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직에 다시 태사, 태보의
소임을 두지도 않으며 국왕을 도와서 도리와 국가사업을 토의하는 책임을 지는 자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옛날에는 문관 관리 중에서 공로와 덕행이 있는 자라야만 태사, 태보의 관직을
가첨하여 받을 수 있었으니 이는 태사, 태보가 황제를 가르치고 보좌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후세에 와서는 황제의 아들들 중에서나 무관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태사, 태보를 맡기게까지 되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 황제의 아들과 무관이 어떻게 황제를 가르치고 보좌하는 책임을 맡을 수 있겠는가? 이 잘못된 제도가 관습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마단림(馬端臨)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사업을 고려하여 관청을 설치하고 사람의 능력을 참작하여 관직을 맡기었기 때문에 좋고 나쁜 벼슬이 없었으며 정부와 지방 또는 문관과 무관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예를 들면 요 임금과 순 임금 때에 우(禹)가 총재의 직위에 있었으며 설(契)이 교육을 맡았으며 고요(皐陶)가 형벌을 맡았으며 백이(伯夷)가 의례를 맡았으며
희화(羲和)가 책력[曆]을 맡았으며 기(夔)가 음악을 맡았으며 익(益)이 산과 늪을 맡았으며 수(垂)가 토목 공사와 기구 제조를 맡은 것이 그것이다. 이들은 대개 국왕을 도와서
도덕과 의리를 논하고 국가를 다스릴 데 대한 사업을 토의할 수도 있었고 한 직무를 맡아서 재정도 맡으며 또 기구도 장만할 수 있었으니 직위로 말하면 다 재상이며 인품으로 말하면
모두 성현이었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정치를 한다는 자들이 자신이 깨끗하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자고하여 전문적 기능을 가진 자를 낮보며 또 어떤 전문적
기능을 가지고 관직에 있는 자들도 자신이 낮고 비루한 직위에 있다고 자처하여 국가에 이익을 주고 백성을 지도할 것에 대한 정치를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음악, 역서, 의술,
기도 등 직무에 대하여는 각각 그에 해당한 관서를 두어 사업을 맡기고 이것을 소위'잡류(雜流)'라 하여 점잖은 관직 축에 들지 못하게 하였으니 관직에서 좋고 나쁜 구별이 있게 된
것이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다. 옛날 주나라의 관직 설정과 직무 분담에 있어서는 수위하는 사람과 말 기르는 자도 모두 우수한 사람들이었으며 궁중의 수직과 정부 내의 조그만 사무원도
모두 고급 관리와 지방 장관 노릇을 할 수 있었다. 한나라 때에 와서까지 이런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비 출신으로 시중 벼슬을 맡기고 현명한 사람을 낭(郎)의 관속으로
배치하였으니 주창(周昌), 원앙(袁盎), 급암(汲黯), 공안국(孔安國) 등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며 궁중에 나들이하고 황제의 잔치나 사석에도 접근할 수가 있어서 황제의 잘못한 점을
바로잡기도 하고 정당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으며 모든 누락과 과오를 정리 시정할 수가 있었으므로 그 중에서 재능이 특이한 자는 최고급인 장수나 정승[公卿將相]으로 되어서 국가를
위하여 큰 사업들을 하였으니 곽광(霍光)과 장안세(張安世) 등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한나라 이후로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 그리하여 내시나 총애를 받는 여자가 아니면 황제의
옆에 가까이 시위할 수도 없게 되어 현명하고 재능 있는 점잖은 인재들은 형식적으로 배치한 인원에 불과하였다. 한나라 때에 궁중(宮中)과 정부[府中]의 구분이 있었고 당나라 때에
남사(南司)와 북사(北司)의 당(黨)이 있었다. 이 직무를 맡은 관직들은 사업 면에서 서로 연결을 짓지 않으며 또 품계도 다르게 되었으니 관직으로서의 내외 구별이 처음 생기게 된
것이다. 옛날의 사람들은 문관의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무관의 지식으로 전란을 평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지방으로 가서 장수로
될 수 있고 정부에 들어와서 정승[相]으로 될 수 있으며 저급 관리로 되어서는 붓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건을 제때에 기록하다가도 창을 메고 나가서 전장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문자 놀음을 한 자는 군사에 대한 학식을 갖지 못하며 갑옷을 입은 자는 서적에 있는 학식이 없기 때문에 좌, 우 양반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설정하였으니 문,
무관의 관직이 그때부터 구분된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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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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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論(設官)漢初 設官簡約. 元ㆍ成以後 漸多增益. 光武中興 建武六年 詔曰"夫張官置吏 所以爲民也. 今百姓遭亂 戶口耗少而縣官吏職 所置尙繁. 其令司隸州牧各實所部實謂考覈其實. 省減吏員.
縣國不足置長吏者幷之."於是倂省四百餘縣 吏職減損十置其一.○晉武帝時 詔曰"朝臣 以政之損益傳咸 以爲公私不足 由設官太多 當今之急 在幷官省役務農而已."遂議省州郡縣半吏以赴農功 中書監旬勗
議以爲"省吏不如省官 省官不如省事 省事不如淸心. 昔蕭. 曹相漢 載其淸靜 民以寧一 所謂淸心也. 抑浮說簡文案 略細苛宥小失變常以徼利者必誅 所謂省事也. 光武 幷省縣國 減損官員 所謂省官也.
魏明帝 遣使者四出 減天下員吏 所謂省吏也. 今欲求之於本 則宜以省事爲先 量能授任 委事以責成. 若欲省官 九寺 可倂於尙書 蘭臺宜付之三府. 九寺謂九卿寺也. 漢初九卿各有所掌 東都以後 尙書諸曹
分掌衆事 九卿殆爲具官故欲倂之尙書. 蘭臺御史臺也. 三府三公府也. 漢丞相有長史ㆍ司直 御史大夫有中丞ㆍ侍御史掌察擧非法故欲以蘭臺 付之三府. 若直作大例 天下之吏 悉省其半 恐郡國職業劇易不同
不可以一槩施之. 若有曠闕 皆須更復或激而滋繁 亦不可不察也."○唐志曰"太宗省內外官 定制爲七百三十員. 曰'吾以此待天下賢材足矣.'通典云"貞觀六年 大省內官 定爲六百四十三員."與此有異.
其後有員外特置同ㆍ正員 至於檢校ㆍ兼ㆍ守ㆍ判ㆍ知之類 皆非本制. 蓋其始 未嘗不欲立制度明紀綱 爲萬世法 而常至於交侵紛亂者 由其時君 不能愼守而徇一切之苟且. 故其事愈繁而官益冗 至失其職業
而卒不能復也."○唐睿宗時 監察御史韓琬 上疏曰"量事置官 量官置人 使官稱其人 須人不虛位. 除此之外 使其耕桑 任其商賈 何爲引令入仕 廢其本業? 臣愚以爲國家 開仕進之門廣矣.
皆棄農桑工商而身趍之 常令一夫耕而供數百人食 一婦蠶而供數百人衣. 遂使公私皆無儲蓄 若不釐革 其弊必甚."○德宗時 杜佑爲戶部掌邦賦 時屬河朔用師 經費多闕. 乃上議曰"唐虞稽古 建官惟百.
夏商官倍亦克用. 又周建六官 各有徒屬. 雖上文去質 吏衆事繁. 然而條流不紊 職非重設. 秦氏立制 多因時宜. 漢初沿襲 後漸增廣. 光武六年 廢罷四百餘縣吏職 十置其一. 魏太和中 分命使臣
省州郡吏. 正始中 又幷合郡縣等. 晉太元六年 省七百餘員. 隋開皇三年 廢五百餘郡. 國家貞觀初 省內官六百餘員. 詳設官之本爲理衆庶所以古昔計人置吏 故周官鄕遂稍縣畿 約人定員 吏無虛設.
自漢魏晉隋 曁于聖唐 皆因戰爭流離 征繕艱勞 卽省吏職 存諸方策. 晉荀勗ㆍ桓溫 俱有此議 息人救弊何莫由斯. 昔 皐繇作士正五刑 今刑部尙書ㆍ大理卿 是二皐繇也. 垂作共工利器用 今工部尙書ㆍ將作監
是二垂也. 契作司徒敷五敎 今司徒ㆍ戶部尙書 是二契也. 伯夷秩宗典邦禮 今禮部尙書ㆍ禮儀使 是二伯夷也. 伯益作虞掌山澤今虞部郎中ㆍ都水使者 是二伯益也. 伯冏太僕掌車馬
今太僕卿ㆍ駕部郎中ㆍ尙輦奉御ㆍ閑廐使者 是四伯冏也. 古者 天子有六軍. 漢家前後左右將軍四人 今則十二衛神策等八軍 凡有將軍六十人也. 歷代增益以至於是 舊名不廢 新職日加 名繁職重 不可遍擧
所以後周 依古周建六官 蓋爲於此. 今略徵外官 別駕本因漢置 隋刺史巡察 若今觀察使之有副使也. 參軍後漢末置參諸府軍事 若今節度判官也. 官名職務 遷易不同 空存虛稱 皆無事實. 又司田頃 景龍三年
嘗置. 無何 以煩冗郤停 倂入司戶 殊爲折衷. 誠宜斟酌繁省 詳考損益. 欲求致理 必也正名. 神龍中 官紀隳紊 有司務廣集選 人競收名稱 其時無闕注授. 於是 秦署員外官者 二千餘人 自爾遂爲常制.
當開元ㆍ天寶之中 四方無虞 百姓全實 大凡編戶九百餘萬. 吏員雖衆 經用雖繁 人力有餘 不足爲憂. 今兵革未寧 黎庶凋瘵 數年前 天下籍帳 到省百三十餘萬戶. 自聖上御極 分命使臣 按比收斂
土戶與客戶共計得三百餘萬 比天寶纔三分之一. 就中浮寄 仍五分有二 出租賦者 減耗若此 食租賦者 豈可因舊? 如一州無三數千戶 置五六十官員. 十羊九牧 疲吏煩衆 顧玆大弊 實思革之. 議者
多云'尙有跋扈 未應倂省官吏之後恐被罷者 仕進無路 別有依託. 且縻爵祿兼示隄防.'此乃常情之說 慮非救弊之論. 有才者 卽令薦用 不才者何患奔亡. 而况各有姻戚顧戀家産. 後漢建武六年 減縣省官
公孫述ㆍ隗囂未滅. 魏太和ㆍ正始中 則吳蜀鼎立. 晉太元六年 吳國尙在. 隋開皇三年陳氏割據. 皆招羅俊乂 志相呑滅. 此時 猶不慮有失賢資敵 務以救弊爲謀. 况今田悅之徒 並是庸瑣 繁刑暴賦
唯恤軍戎 衣冠士人 遇如奴虜者乎? 固無足慮. 端宜變通 不可因循難改也."○憲宗時 同平章事李吉甫秦"今中原宿兵 見在八十餘萬. 商賈僧道不服田畝者 什有五六. 是常以三分勞筋苦骨之人
奉七分待衣坐食之輩也. 今內外官以稅錢給俸者 不下萬員. 天下或以一縣之地而爲州一鄕之民而爲縣者甚衆. 請省吏員倂州縣減入仕之途 定俸祿之數."帝乃詔段平仲ㆍ李絳等 詳定省倂八百八員
諸色流外千七百餘人.○問司徒ㆍ司馬ㆍ司空三公三少之官. 朱子曰"漢自古文尙書出 方有周官篇. 伏生口授二十五篇 無周官 故漢只置太尉ㆍ司徒ㆍ司空爲三公 而無周三公ㆍ三少. 蓋未見古文尙書
但見伏生書牧誓立政篇中所說司徒ㆍ司馬ㆍ司空而置也. 古者諸侯之國 只置得司徒ㆍ司馬ㆍ司空三卿 惟天子方得置三公ㆍ三少ㆍ六卿. 牧誓立政所說 周家是時方爲諸侯 故不及三公ㆍ三少. 及周官篇所說
則周是時已得天下矣. 三公ㆍ三少 本以師道傅佐天子 只是加官. 周公 以太師兼冢宰. 召公 以太保兼冢宰. 是以加官而兼宰相之職也. 後世官職益紊 今遂以三公ㆍ三少之官爲階 官不復有師保之任
論道經邦之責矣. 然古者猶是文臣之有功德重望者 方得加師保之官 以其有敎輔天子之名也. 後世 遂以諸子或武臣爲之 旣是天子之子與武臣 豈可任師保之責耶? 訛謬傳襲 不復改正."○馬端臨曰"古者因事設官
量能授職 無淸濁之殊 無內外之別 無文武之異. 唐虞之時 禹宅揆ㆍ契掌敎ㆍ}C陶明刑ㆍ伯夷典禮ㆍ羲和掌曆ㆍ▩典樂ㆍ益作虞ㆍ垂共工. 蓋精而論道經邦 粗而飭財辨器 其位皆公卿也. 其人皆聖賢也.
後之居位臨民者 則自詭以淸高 而下視曲藝多能之流 其執技事上者 則自安於鄙俗 而難語以輔世長民之事. 於是 審音治曆醫祝之流 特設其官以處之 謂之雜流 擯不得與搢紳伍 而官之淸濁始分矣. 昔在成周
設官分職 綴衣趣馬 俱籲俊之流 宮伯內宰 盡興賢之侶. 逮夫漢代 此意猶存 故以儒者爲侍中 以賢士備郎署 如周昌ㆍ袁盎ㆍ汲黯ㆍ孔安國之徒. 得以出入宮禁 陪侍宴私 陳誼格非 拾遺補過. 其才能卓異者
至爲公卿將相 爲國家任大事 霍光ㆍ張安世 是也. 中漢以來 此意不存. 於是 非閹竪嬖倖 不得以日侍宮庭 而賢能搢紳 特以之備員表著. 漢有宮中ㆍ府中之分. 唐有南司ㆍ北司之黨. 職掌不相爲謀
品流亦復殊異 而官之內外始分矣. 古者 文以經邦 武以撥亂. 其在大臣則出可以將 入可以相. 其在小臣則簪筆可以待問 荷戈可以前驅. 後世 司文墨者 不復知戰陳 被甲胄者 不復識簡編.
於是制爲左右兩選而官之文武 始分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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