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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아전붙이를 덧붙임[吏隸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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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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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아전붙이를 덧붙임[吏隸附]

『주례』에 의하면 재부(宰夫)는 여러 관서에 내리는 국왕의 요구와 명령을 주관하여 그에 필요한 여덟 가지 직무[八職]를 집행하는데 그 중 다섯째는 창고[府]로서 장부를 가지고
각종문건과 기물을 보관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서기[史]로서 각 관서에 보내는 공문을 작성하고 또 기사를 쓰는 것이며 일곱째는 십장[胥]으로서 발송하고 접수하는 문서의 순차를 맡아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며 여덟째는 사령[徒]이니 관서의 명령을 맡아서 요구하고 명령하는 문서를 해당 관서에 전달하는 것이다.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창고란 문건과 각종기물을 저장하는 것이며 서기란 공문을 만들고 또 매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며 십장이란 공문의 순차를 정리하여 발송하는 직무를 맡은
자로서 그의 재능이 십장(什長)으로 될 만한 자이며 사령이란 각 관서의 부름에 따라 심부름을 하는 자인데 이상 네 가지는 모두 평민으로서 관청에 복무하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창고는 지금의 창고 맡은 아전과 같은 것이며 서기는 지금 공문을 맡은 자와 같은 것이며 십장은 지금의 도리(都吏)와 같은 것이니 소위 십장 하나가 사령
10명을 거느린다는 것으로서 그의 재능이 열 사람의 두목될 만한 자[什長者]이며 사령은 지금 관청 하인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제(王制)｣에 의하면 주나라 떄에 농부 한 가정에 경지 100묘(畝)씩을 분배해 주었었다.[분(分)은 혹 거름이라는 분(糞)이라 한다.] 그러나 분배하여 준 경지는 가꾸는 데
따라 수입이 다르므로 상농부(上農夫)의 생산물은 가족 아홉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의 것은 여덟 사람의 생활을, 그 다음의 것은 일곱 사람의 생활을, 그 다음의 것은
여섯 사람의 생활을, 하농부(下農夫)의 것은 다섯 사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평민으로서 관청에 복무한 자의 녹봉은 이것을 표준하여 차등을 두었다.[맹자(孟子)의
말도 이와 같다.]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평민으로 관청에 복무한 자란 창고지기, 서기, 십장, 사령과 같은 것으로서 해당 관서의 장관이 임명하고 천자나 제후가 임명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였고
가공언(賈公彦)이 말하기를 "｢왕제｣에 '하사(下士)의 녹봉은 수확물이 아홉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상농부를 표준한 것이니 그렇게 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창고는 여덟 사람분의 생활비일 것이며 서기의 것은 일곱 사람분일 것이며 십장의 것은 여섯 사람분일 것이며 사령의 것은 다섯 사람분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옛날 선비들이 말하기를 '주나라의 관직 제도는 여섯 가지 부서[六典] 중의 태재(太宰)로부터 여러 하사[旅下士]에 이르기까지의 관리 수효가 모두
63명이었으며 창고지기, 서기, 십장, 사령 등은 150명이었으며 기타 다른 다섯 부서의 관리 수효도 모두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대체 관서는 그렇게 많으면서도 관리들의 수효가
이렇게 적은 것을 보아 당시 관리들을 대단히 간략하게 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대체 관리를 간략하게 두면 그들의 녹봉을 주기 쉽고 관리에게 녹봉을 일정하게 주면 그 녹봉을 받은 관리들은 모두 자기 지조를 소중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관청에 복무하는
평민으로서도 녹봉을 받는 자들 중에 현명한 도덕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았다. 한나라 때에도 이런 제도를 본떠서 좌(佐), 사(史)로서 십석(十石)의 품계를 받은 자도 있었으며
수도의 순찰 관리[遊徼史]로서 백석(百石)의 품계를 받은 자도 있었다. 그리하여 백석 품계를 가진 관리가 모두 자기 직위에서 지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허다한 현명한 인재가 이런
하급에서 선발되었었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정부에서나 지방의 주와 현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관청을 불문하고 하급 아전붙이란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된 바에는 관청에서 많은
자기 소속 아전붙이들의 농간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은 빤한 일일 것이니 국가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또 주나라 때에 관리를 적게 둔 것은 관리의 녹봉을 주기 쉽게 하고 또
녹봉을 받는 관리로 하여금 각자 자기 직무에서 만족을 느끼도록 한 것이니 이것이 역시 사업을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정치를 하는 방도란 관리에게 사업을 맡기는 동시에 연말에는 그의
성적의 우열을 고사해야 한다. 이렇게 문건을 중복하여 검열하지 않고 문자를 번잡하게 다 살펴보지 않게 한 뒤에라야 고사하기도 쉽고 또 문서상에서 뜯어 고치고 협잡하는 폐단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일 어떤 관리에게 일정한 직무를 오랫동안 맡겨 두지도 않고 관리만을 많이 둔다면 그들을 감독하는 정력은 한도가 있고 여러 사람의 복잡한 협잡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니 국가의 일은 항상 번잡하여서 그를 처리할 길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례』에 의하면 사례(司隸)가 오례(五隸)의 법을 맡았는데 첫째는 징역군[罪隸], 둘째는 만례(蠻隸), 셋째는 민례(閩隸), 넷째는 이례(夷隸), 다섯째는 맥례(貉隸)이다.
사례는 각 예(隸)의 소요되는 물품과 의복을 마련하여 자기가 할 직무를 맡으며 또 예들로 하여금 자기 부하를 통솔하여 도적을 잡으며 도성 내의 어려운 토목 공사를 맡으며 여러
관청에 사용하는 물품을 만들어 둔다. 죄인을 체포하는 일이라던가 국가의 제사와 손님 접대 및 초상 장사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모든 곤란하고 더러운 일들을 맡는다. 만례,
민례, 이례, 맥례를 통솔하는 직무를 맡아서 각 예로 하여금 자기나라의 의복을 입고 자기나라의 무기를 가지고 왕궁과 행궁[野舍]의 수위를 맡게 한다.

구준이 말하기를 "예(隸)란 천역에 복무하는 일군이며 징역꾼이란 죄를 짓고 복역하는 자이며 만례, 민례, 이례, 맥례란 포로로 잡혀 와서 고된 일을 하는 자들이다. 지금 제도에
모든 대소 관청마다 조례(皁隸)를 부리는 직속 부서를 두고 일품관으로부터 구품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례를 주어서 그들의 심부름에 부려 쓰게 하며 배당 인원을 관직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주니 이들은 포로가 아닌 백성을 불러다가 부리는 것이다. 백성으로서 이런 천역 복무에 해당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사법 관청에서 복역 기간을 결정하여 여러 기관에
보내어 복무케 하는 것과 같은 것도 주나라 때의 징역자를 부려 쓰던 제도의 일종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고하여 보건대 지금의 조례(皁隸)는 옛날 관청에서 부리던 사령의 구실이니 응당 각 관청에 일정한 인원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죄를 범하여 천역에 복무하게 되었다면
아무리 사령[徒]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도 죄를 짓고 복무하는 옛날의 징역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경중이 다르고 또 배치와 석방할 기간도 다를 것이
있으니 정원수에 넣을 수 없는 것이다.[상고하여 보면 옛날의 죄를 짓고 복무하는 징역군이란 지금 큰 죄를 짓고 노복으로 된 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례가 그에 관한 직무를
주관하여 여러 사업 부문에 배치하여 천역을 시켰던 것으로 보아 지금의 중범이 아닌 보통 죄수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보통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만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고역을 시키고 또 얼마 안 가서 돌아오게 되었으니 옛날에도 이렇게 귀양을 보내었다가 바로 석방하던 일이 있었던가? 이는 법률 제도가 본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도
부당하게 처리하여 이렇게 옛날의 것과 다르게 된 것이다. 또 『좌전(左傳)』을 보면 "사(士)의 신하는 조(皁)요, 조의 신하는 여(輿)요, 여의 신하는 예(隸)다"라고 하였는데
복건(服虔)이 주석하기를 "조(皁)는 만든다는 것이니 잡역에 복무하는 뜻이며 여는 여럿이니 여러 일을 한다는 뜻이며 예는 관리에게 예속한다는 뜻이니 조례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례』의 여섯 가지 부서[六官]에 속한 창고지기, 서기, 십장, 사령의 정원수는 이미 상편에서 말했다. 그 외의 수인(遂人) 수인(遂人)：중국 주나라 때 왕국(王國) 100리
주변 이외의 지방에서 1만 2천 500호를 맡은 관리.

이 있는 관청에는 창고지기가 4명, 서기가 12명, 십장이 12명, 사령이 120명이었으며 현사(縣師) 현사(縣師)：주나라 때 서울 주변에 있는 식읍(食邑)들의 부세와 공물을 맡은
관리.

가 있는 관청에는 창고지기가 20명, 서기가 4명, 십장이 8명, 사령이 80명이었다.[이제 한두 가지만 들고 다 기재하지 않는다. 상세한 것은 『주례』본문에 있다.]

진(晉)나라 때에는 군과 영주국으로서 1만 호 이상 되는 데에 관직을 가진 아전 69명과 관직을 갖지 않은 아전 29명을 두었으며 5천 호 이상인 데에 관직을 가진 아전 13명과
관직을 갖지 않은 아전 22명을 두었으며 5천 호 미만인 데에 관직을 가진 아전 50명과 관직을 갖지 않은 아전 13명을 두었다.

고려 현종(顯宗) 현종(顯宗)：중국 고려 제8대 왕.

때에 제정한 주와 현, 향, 리(里)의 아전붙이는 아래와 같다.

장정천 명 이상의 읍에는 호장(戶長)이 8명, 부호장이 4명, 병정(兵正)이 2명, 부병정(副兵正)이 2명, 창정(倉正)이 2명, 부창정(副倉正)이 2명, 사(史)가 20명,
병사(兵史)가 10명, 창사(倉史)가 10명, 공수사(公須史)가 6명, 식록사(食祿史)가 6명, 객사사(客舍史)가 4명, 약점사(藥店史)가 4명, 사옥사(司獄史)가
4명이었다.[이상 인원수는 모두 84명이다.]

장정 500명 이상의 읍에는 호장이 7명, 부호장이 2명, 병정이 2명, 부병정이 2명, 창정이 2명, 부창정이 2명, 사가 14명, 병사가 8명, 창사가 8명, 공수사가 4명,
식록사(食祿史)가 4명, 객사사(客舍史)가 2명, 약점사 2명, 사옥사 2명이다.[이상의 인원수가 모두 61명이다.] 장정 300명 이상의 읍에는 호장이 5명, 부호장이 2명,
병정이 2명, 부병정이 2명, 창정이 2명, 부창정이 2명, 사가 10명, 병사가 6명, 창사가 6명, 공수사가 4명, 식록사가 4명, 객사사가 2명, 약점사가 2명 사옥사가
2명이었다.[이상의 인원수는 모두 51명이다.] 장정 100명 이상의 읍에는 호장이 4명, 부호장이 1명, 병정이 1명, 부병정이 1명, 창정이 1명, 부창정이 1명, 사가 6명,
병사가 4명, 창사가 4명, 공수사가 3명, 실록사가 3명, 객사사가 1명, 약점사가 1명이었다.[이상의 인원수는 모두 31명이다.] 기타 방어사(防禦使), 진장(鎭將)이 있는
현으로서 장정 100명 이상이 사는 데는 장정 300명 이상이 사는 읍과 같이 아전붙이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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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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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隸 附周禮 宰夫掌百官之徵令 辨其八職 五曰府 掌官契以治藏. 六曰史掌官書以贊治. 七曰胥 掌官叙以治叙. 八曰徒 掌官令以徵令.吳氏 草廬 曰"府主畜藏文書及器物者. 史主理文辭而述事者.
胥治文書之次叙謂才智爲什長者. 徒趍走以應呼召者. 四者皆庶人之在官者."丘濬曰"府如今世掌庫藏之吏. 史若今吏典掌文案者也. 胥若今之都吏 所謂一胥則十徒 才智爲什長者也. 徒若今吏卒之屬."○王制
制農田百畝 百畝之分 分或爲糞.上農夫食九人. 其次食八人. 其次食七人. 其次食六人. 下農夫食五人. 庶人在官者 其祿以是爲差也 .孟子說亦與此同.鄭玄曰"庶人在官者 謂府ㆍ史ㆍ胥徒之屬.
官長所除 不命於天子國君者."賈公彦曰"王制'下士視上農夫食九人祿足以代耕'則府食八人. 史食七人. 胥食六人. 徒食五人."丘濬曰"先儒謂'周官 自大宰至旅下士 凡六十三人 而府ㆍ史ㆍ胥ㆍ徒
止百五十人 五官亦然.'夫官若是其衆而吏止若此 其所以省吏員者至矣. 吏省則其祿易給. 吏有祿則人知自愛 故當時庶人之在官 凡有秩祿者 無非賢德之人. 而漢猶倣此意 佐史有十石之秩 長安遊徼吏
有百石之秩. 是以百石吏 皆差自重 賢人往往多出於其間. 後世 上自朝廷下至州縣 每一職司 吏胥不勝其衆. 夫官之不勝吏奸明矣 天下何從而治哉? 又周人所以少其吏者 固是使其祿之易給 而人知自愛
亦所以省事也. 爲治之道 當委任責成 而歲終考其殿最 必使案不重校 文不煩悉 然後易以考校 而無紛更蒙蔽之患 苟官不久任一事而吏衆 則一人之聰明有限 衆人之錯雜難防 天下常多事而無由擧其要矣."○周禮
司隸掌五隸之法 曰罪隸ㆍ蠻隸ㆍ閩隸ㆍ夷隸ㆍ貉隸. 辨其物而掌其政 令帥其民而搏盜賊 役國中之辱事 爲百官積任器. 凡囚執人之事 邦有祭祀賓客喪紀之事 則役其煩辱之事. 掌帥四翟之隸 使之皆服其邦之服
執其邦之兵 守王宮與野舍之厲禁.丘濬曰"隸 謂給勞辱之役者. 罪隸者 有罪而役之也 蠻ㆍ閩ㆍ夷ㆍ貉隸則俘虜而用之者也. 今制 凡大小衙門 各設直廳皁隸 於凡職官 自一品至九品
又皆給以皁隸以供使令之用. 其多寡之數 隨其品級以爲等差 此卽役常民而用之者也. 若民有犯該徒者 法司又計其歲月 俾其給役於諸司 卽周人罪隸之餘意."按今之皁隸 卽古徒之任也 此當定數於官府.
若夫有罪配徒者 則雖名爲徒 近於古之罪隸之意. 然其罪犯 有輕重而配釋無恒定不可入於常數中者也. 按古之罪隸 卽今坐大罪爲奴者類. 然皆司隸主之 分給諸事之勞賤者如今尋常罪犯. 而輒配送四遠爲徒
又未久而還 乍配乍釋 古豈有是? 其爲制 本如此 故處之無當 不同於古亦如此也. ○又按左傳"士臣皁 皁臣輿 輿臣隸."服虔云"皁 造也 造成事也. 輿 衆也. 擧衆事也. 隸
隸屬於吏也."皁隸之名蓋由於此.周禮六官 府ㆍ史ㆍ胥ㆍ徒數 已見上篇. 遂人府四人. 史十有二人. 胥十有二人. 徒百有二十人. 縣師府二十人. 史四人. 胥八人. 徒八十人. 姑見一二 今不盡載
詳具本經.○晉時郡國萬戶以上 置職吏六十九人 散吏二十九人. 五千戶以上 職吏六十三人 散吏二十二人. 不滿五千戶者 職吏五十人 散吏十三人.高麗顯宗時 定州縣鄕吏千丁以上邑 戶長八人 副戶長四人.
兵正二人 副兵正二人. 倉正二人 副倉正二人. 史二十人. 兵史十人. 倉史十人. 公須史六人. 食祿史六人. 客舍史四人. 藥店史四人. 司獄史四人.已上幷八十四人 五百丁以上邑 戶長七人
副戶長二人. 兵正二人 副兵正二人. 倉正二人 副倉正二人. 史十四人. 兵史八人. 倉史八人. 公須史四人. 食祿史四人. 客舍史二人. 藥店史二人. 司獄史二人. 已上幷六十一人 三百丁以上邑
戶長五人 副戶長二人. 兵正二人 副兵正二人. 倉正二人 副倉正二人. 史十人 兵史六人 倉史六人 公須史四人 食祿史四人 客舍史二人 藥店史二人 司獄史二人. 已上幷五十一人 百丁以下邑 戶長四人
副戶長一人. 兵正一人 副兵正一人. 倉正一人. 副倉正一人. 史六人. 兵史四人. 倉史四人. 公須史三人. 食祿史三人. 客舍史一人. 藥店史一人. 已上幷三十一人 諸防禦使鎭將縣百丁以上
與三百丁以上邑同.隨錄卷之十八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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