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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중앙 관리의 녹봉에 대한 계획안[京官祿磨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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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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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중앙 관리의 녹봉에 대한 계획안[京官祿磨鍊]

정1품 [매월 50석이니 1년 6백 석이다.]

종1품 [매월 42석이니 1년 5백 4석이다.]

정2품 [매월 34석이니 1년 4백 8석이다.]

종2품 [매월 28석이니 1년 3백 36석이다.]

정3품 [매월 24석이니 1년 2백 88석이다.]

종3품 [매월 21석이니 1년 2백 52석이다.]

정4품 [매월 18석이니 1년 2백 16석이다.]

종4품 [매월 16석이니 1년 1백 92석이다.]

정5품 [매월 14석이니 1년 1백 68석이다.]

종5품 [매월 12석 5두이니 1년 1백 50석이다.]

정6품 [매월 11석이니 1년 1백 32석이다.]

종6품 [매월 10석이니 1년 1백 20석이다.]

정7품 [매월 9석이니 1년 1백 8석이다.]

종7품 [매월 8석이니 1년 96석이다.]

정8품 [매월 7석이니 1년 84석이다.]

종8품 [매월 6석 5두이니 매년 78석이다.]

정9품 [매월 5석 5두이니 1년 66석이다.]

종9품 [매월 5석이니 1년 60석이다.]

이상 기록한 해당 수량 중에서 대체로 3분의 1은 돈으로, 1은 백미로, 1은 좁쌀 절반, 콩 절반으로 준다.

만일 정확히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량으로 비례하여 준다. 예컨대 정1품이 매월 50석이라면 돈으로 3천 600문(文)[쌀 한 말에 돈 20문씩 친다], 백미로 16석,
좁쌀로 8석, 콩으로 8석을 주며 정9품이 매월 5석 5두라면 돈으로 380문, 백미로 1석 8두, 좁쌀로 9두, 콩으로 9두를 주는 것과 같다. 이외의 것도 모두 이에 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제정한다.[녹사(錄事)와 서리(書吏) 이하에게는 콩을 주지 말고 1분을 백미로, 1분을 좁쌀로 1분은 상례에 의하여 돈으로 준다. 지방의 이례(吏隸)도 이와 같이
한다.] 관청에서 쓰는 비용과 지방 관리의 녹봉 및 지방 관청에서 쓰는 청 비용, 사신이나 손님에게 쓰는 일체 비용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그러나 각 지방의 토지가 다르니 만일
좁쌀이 많이 나고 백미가 적게 나는 곳이라면 1분은 좁쌀로, 1분은 백미 절반 콩 절반으로 할 것이다. 아주 백미가 없는 곳이라면 다만 좁쌀로만 주고 백미를 없앨 것이며 모두
적당한 양을 타산하여 규정을 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10두를 1석으로 계산한 것이니 설명이 전제(田制)에 있다. 석[斛]이란 즉 석(石)이다. 만일 지금의 제도와 같이 15두를 1석으로 친다면 이상에서 말한 600석은
400석으로 되며 60석은 40석으로 된다. 이하에도 다 이에 준한다. 만일 세포(細布)로써 녹봉을 주게 되는 때에는 이상 숫자 내에서 백미와 돈에서 일정한 수량을 떼고 조세를
받는 예와 같이 세포를 대신 줄 것이다. 그러나 6품 이상에게는 명주[紬]와 마포(麻布)를 주고 7품 이하에게는 면포(綿布)와 마포를 주되 10월에 명주와 면포를 주고 4월에
마포를 주는 것이 좋다. 이례(吏隸)에게 주는 녹봉도 이와 같이 한다.]

상고하건대, 통치를 받는 사람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통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먹을 것을 획득하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때문에 임금을 세우고 또 경(卿)과 사(士)를 두어 백성으로 하여금 살 곳을 정하여 생활을 영위케 한다. 그리하여 농사하는 사람은 쌀을 바치고 벼슬하는 자는 녹봉을 받아먹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이 바치는 세는 총생산량의 10분의 1을 더 내어 농사일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이보다 적게 내어 국가 비용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만 백성의 생활을 유족케
하며 국가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국가의 녹봉을 받는 자로서 낮은 직위에 있더라도 농사짓는 것과 같이 생활할 수 있으며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자기의 친족들을 원호할
수 있게 되어야만 염치(廉恥)를 바로잡고 예의 있는 습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쓸데없는 관리를 너무 많이 둔 데다가 주는 녹봉이 지극히 박하여 높은 직위에 있는 자도 생활을 간고하게 하거늘 낮은 직위에 있는 관리야 말하여 무엇하랴?
이리하여 나쁜 버릇들이 생겨나고 협잡하는 폐단을 금지할 수가 없고 상하부가 서로 이익을 위하여 계속 다투고 있다. 이는 선비들의 작풍이 더러워진 결과라 하겠지마는 소위 국가에
벼슬한 자로서 가정생활에까지 관심을 두게 되었으니 이것이 과연 무슨 도리인가?

옛날에 만종(萬鍾) 만종(萬鍾)：종은 고대 중국에서 사용하던 두량(斗量)의 이름으로서 10석 혹은 10석 4두를 한 종이라고 하였는데, 만종이라는 것은 녹봉을 많이 받는다는 뜻으로
사용함.

녹봉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혹은 10만 종의 녹봉을 받은 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수량은 어떤 장관이 자기가 있는 직위를 따져서 받았던 것으로서 자기의 기관에 속한 관속이나
하인들의 녹봉까지를 모두 여기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었다.[듣건대 지금 일본법에는 100명 중에 장관이 100명 먹을 분량을 전부 받아서 나누어 주며 1천 명 군대의 장관은 1천
명이 먹을 분량을 전부 받아서 나누어 먹이기 때문에 수백만 섬을 받는 자도 있다고 한다.]

한(漢)나라 때 9명의 재상[九卿]은 군수(郡守)의 녹봉 2천 석(石)과 같았다 한다. 역대로 다소 가감이 있었으나 대체로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명나라 제도는 1품 관의
녹봉이 1천 석 남짓하였으니 이는 한나라의 것에 비하면 절반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명나라의 두량이 한나라의 것보다 배나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고 주민이 적어서 세금 수입이 넉넉지 못하니 어떻게 중국과 같이 풍족하게 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국가의 대소를 참작하고 관청의 수를 알맞게 설정하고
관리의 실적에 따라 녹봉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정생활에 걱정이 없게 하며 나아가서 자기의 친척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한다면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을 것이다. 때문에 이제
경상적으로 수입할 세금의 실제 숫자를 참작하고 옛날 녹봉 제정의 본의를 상고하며 현재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 계획 초안을 작성한다.[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보면 녹봉은 토지로서 녹봉을
주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다 같은 것이다. 지금에는 토지를 주고도 또 녹봉을 주고 있으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적당하게 결정해야만 현재 우리의 실정에 맞는다.]

이상에 계획한 녹봉 숫자대로 지금 실행하려면 처음에는 처리하기 곤란하게 될 것이니 당분간 소정 수량의 절반 혹은 3분의 1∼2분을 감하여 주어서 현재 받고 있는 양보다 조금 더
주게 하였다가 전제(田制)가 완전히 실행된 뒤에 전부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노비법[즉 노비 신분을 대대로 상속하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9품 관 이상에게는 모두 소정 수량 3분의 1을 감하여 주는 것이 좋다. 지방 관리에게도 이렇게 해야
한다.[원(院)에 있는 낭관[郎]에게는 10두씩을 감하여 주고 녹사(錄事)에게도 이렇게 한다. 그러나 원의 서리(書吏)에게는 5두씩을 감하여 줄 것이다.]

1\. 모든 녹봉은 월별로 나누어 준다.[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분기로 나누어 녹봉을 주나 중국에서 매월 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

2\. 윤달이 있을 때에도 그 달의 녹봉을 계산하여 준다.[이례와 지방 관리에게도 다 이와 같이 한다.]

3\. 각 능(陵)에 있는 참봉(參奉)은 매월 녹봉에서 1석 5두씩을 감하고 해당 능이 있는 고을에서 출근한 날의 식량을 계산하여 준다.[이 숫자는 참봉 두 사람의 것을 합하면
매월 백미 3석, 콩 6두인바 이것으로써 참봉들의 식량과 반찬에 쓰며 출퇴근 시에 내왕하는 하인의 식량과 말 사료까지 충당한다. 또 매년 봄에는 소요되는 비치물과 종이 값으로 백미
3석씩을 한꺼번에 내어 준다. &lt;이것은 참봉 자신의 거처에 필요한 비치물이다. 만일 능에 필요한 비치물이라면 관청 경비로 비치한다.&gt;]

4\. 당상관(堂上官) 이상과 대간(臺諫) 및 시종관(侍從官)의 관리로서 과오를 범하지 않고 해임되어 녹봉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자에게는 본래 녹봉의 절반을 준다.[이렇게 하나
중추부(中樞府)와 군사 관직에 있는 체아(遞兒) 제도는 폐지한다.]

5\. 충신(忠臣)이나 청백리(淸白吏)의 맏자손에게는 녹봉을 대대로 준다.[충신의 맏자손[嫡長]은 정8품 이하 품계이며 청백리의 맏자손은 정9품 이하 품계인데 모두 증손에 한한다.
대체로 맏자손이란 부모의 종통을 계승할 자이니 아버지가 생존하면 녹봉을 받을 수 없으며 또 자기 자신이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 중복하여 받지 못한다. 자손이 없더라도 어머니와 처가
있으면 그들에게도 준다. 선현(先賢)의 맏자손은 충신 자손의 예(例)에 준한다.]

6\. 만일 국내에 흉년이 들면 국왕의 명령을 얻어 국왕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삭감하며 또 여러 관리의 녹봉을 삭감한다.[국왕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2할을 삭감하며 여러 관리로부터
이례의 녹봉에 이르기까지 2할을 삭감한다. 만일 큰 흉년이 들면 이 이상 적당한 양을 감한다. 그러나 입대한 군인의 녹봉을 삭감하지 않는다. &lt;군인에게는 입대 기간을 삭감할
수 있으나 입대한 기간의 녹봉을 삭감하지 않는다.&gt; 지방도 또한 같다. 흉년이 들면 정부나 지방의 각종 경비를 이 비례에 의하여 삭감한다.]

7\. 당상관 이상의 관리로서 연령이 70세 이상이 되어 은퇴한 자에게는 각각 그가 받던 녹봉의 절반 숫자에 해당하게 사세전(賜稅田)의 예에 의하여 소정 면적에서의 조세를 면제하여
준다.[예를 들면 해당한 자의 품계에 의한 녹봉 절반이 200석이라면 1등전 20경(頃)을 주며 9등전인 경우에는 100경을 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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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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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官祿磨鍊一品正 月五十斛. 歲六百斛. 從 月四十二斛. 歲五百二斛.二品正 月三十四斛. 歲四百八斛. 從 月二十八斛. 歲三百三十六斛.三品正 月二十四斛. 歲二百八十八斛. 從 月二十一斛.
歲二百五十二斛.四品正 月十八斛. 歲二百十六斛. 從 月十六斛. 歲百九十二斛.五品正 月十四斛. 歲百六十八斛. 從 月十二斛五斗. 歲百五十斛.六品正 月十一斛. 歲百三十二斛. 從 月十斛.
歲百二十斛.七品正 月九斛. 歲百八斛. 從 月八斛. 歲九十六斛.八品正 月七斛. 歲八十四斛. 從 月六斛五斗. 歲七十八斛.九品正 月五斛五斗. 歲六十六斛. 從 月五斛. 歲六十斛.數內
大約三分之一以錢 一以白米 一以粟米半黃豆半. 有奇零則分以成數. 如正一品月五十斛則錢三貫六百文 每錢二十文 準米一斗. 白米十六斛 粟米八斛 黃豆八斛. 正九品月五斛五斗則錢三百八十文
白米一斛八斗 粟米九斗 黃豆九斗 餘皆推此 定爲其式. 錄事書吏以下 無黃豆 而一分白米 一分粟米 錢則依例一分. 外方吏隸倣此. 公廨所需及外方官祿ㆍ官需使客等各項支下 皆倣此但四方土地不同
若粟多稻稀處則一分粟米 一分白米半 黃豆半. 其無稻之地則只以粟米 而無白米 皆當量宜定式.此以十斗斛計之說 見田制. 斛卽石也. 若以今十五斗斛則此六百斛爲四百斛 六十斛爲四十斛也. 下皆倣此.
○若或以紬布 補給祿俸則於右數內 量減米錢 依田稅常準代以紬布. 而六品以上 以紬及麻布 七品以下 以綿布麻布. 十月頒紬若綿布 四月頒麻布可也. 吏隸祿亦倣此.按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天下之通義也. 故立之君師 承以卿士 使奠民居 以遂其生. 耕者出米 仕者受祿 而出米者 無過於什一而害於耕 無輕於什一而不足於用. 然後可以裕民生而給國用. 受祿者 職卑而足以代乎耕.
秩崇而足以仁其親 然後可以勵廉耻 而成禮俗矣. 本國冗官太濫 俸祿至薄 秩崇者猶患艱食 况其卑者乎? 於是 苟且之習紛起 營私之弊莫禁 交相征利 罔有紀極. 是雖士風汚濁之致 從仕於公而責以家食
此何義歟? 古者有受萬鍾之祿者 有至於十萬之多者 然是其官長 以地計受 而屬僚府胥之俸 皆在其中也. 聞今日本法 百人之長 總受百人所食 分養百人 千軍之長 總受千軍所食 分養千軍
故至有受數十百萬石者. 漢時 九卿與郡守之祿 二千石. 歷代雖有損益而大約不相遠. 大明之制 一品之俸 乃千餘石 比漢半之. 然斗斛之大 倍於漢矣. 我國地褊人稀 稅入不敷 安可與中朝比隆?
然量其邦之大小 稱設官之多寡 要使各報其功 各酬其勞 及於仁親 免於艱食則一也. 今乃度此經稅之實 攷古制祿之意 參酌時宜 擬爲其例云. 按古之制祿 以田與祿爲一途. 今也旣給田 又頒祿
必須倂此而商量 然後乃合於事宜也.右今欲施行 初頭便難接濟則姑量爲減半 或三分一二以定 使稍加於今 以待田制完成 全給爲當. 然奴婢法 卽奴婢以世之法.未改之前則自九品以上 皆以三分減一給之爲可.
外官同. 如院郎減十斗 錄事亦然. 書吏減五斗.一 凡祿 每月分給. 今我國 四時給祿 莫如依中朝 每月分給.一 有閏月 則亦計月給之. 吏隸及外方皆同.一 各陵參奉 減月祿一斛五斗
以本陵所在邑計給番糧. 其數則兩參奉 幷每一月米三斛 黃豆六斗 以爲參奉糧饌及上下番時往來僕馬所食. 又每歲春都 給鋪陳紙地價米三斛.( 此則參奉所居鋪陳. 若陵寢所用鋪陳則自公措備.)一
堂上以上及臺諫待從官 以非過見遞 不可絶祿者 給其本品半祿. 如此而中樞府及 軍職遞兒輩罷之.一 忠臣ㆍ淸白吏嫡長子孫 世祿. 忠臣嫡長 正八品以下 淸白吏嫡長 正九品以下 皆限曾孫. 凡嫡長
謂承重者. 父在則不得受有本職 亦不疊受. ○雖無子孫 有母妻則亦給. ○先賢子孫 依忠臣例.一 國若饑荒 則取旨減御需 亦減百官祿.御需減十之二 百官以至吏隸 皆減十之二. 若大無則量宜更減
唯番軍祿不減. (軍士則減其番而不減其料). 外方並同. ○饑荒則內外各項支用 皆依此例減省.一 堂上以上官 年七十致仕退居者 各以其本品半祿 依賜稅例 畫田免稅.
如本品半祿二百斛則一等田二十頃至九等田則一百頃之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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