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bangye-translation-original-pair/v1"
pair_id: "bangye-19-002"
document_sequence: 19
pair_index: 2
pair_count_in_document: 41
title: "ㄴ) 중앙 이례의 녹봉에 대한 계획안[京吏隸祿磨鍊]"
status: "complete"
pair_kind: "structural"
document_title: "반계수록 권19(卷之十九)"
volume_title: "녹제(祿制)"
translation_language: "ko"
original_language: "classical_chinese"
role_order: ["translation", "original"]
boundary_method: "unicode-script-runs-v1"
contains_embedded_bilingual_figure_labels: false
source_hwp: "raw_sources/[반계수록] 권19 祿制.hwp"
source_hwp_size: 193024
source_hwp_sha256: "2ddd4cf9507d2942cfc2e08805438643b965bf32d84e6fb7f42d6c84d2319fa6"
source_markdown: "source_mds/19_권19_祿制.md"
source_markdown_sha256: "b2d329e14aeb3e6e23997636278f0ce3307f15ae8cabece00a528a59104edfe0"
hwp_version: "5.0.3.4"
extractor: "pyhwp 0.1b15"
translation_source_spans: [[49, 66]]
original_source_spans: [[68, 68]]
translation_chars: 1992
original_chars: 733
translation_sha256: "ba63deb28c08e1f7879046ba0aad1826ff674f11987d2b16c644f909018012e1"
original_sha256: "b3c1a4ff5b7026372e3684fa82f2d41927f5cea72aded568fd7d120f0e1be0f2"
translation_images: []
original_images: []
---

# ㄴ) 중앙 이례의 녹봉에 대한 계획안[京吏隸祿磨鍊]

<!-- PAIR_START id="bangye-19-002" -->

## 한국어 번역문

<!-- ROLE_START name="translation" lang="ko" pair_id="bangye-19-002" -->

ㄴ) 중앙 이례의 녹봉에 대한 계획안[京吏隸祿磨鍊]

녹사(錄事)[매월 4석이니 1년에 48석이다.]

[만일 매월 4석씩을 주게 된다면 돈으로 260문, 백미 1석 4두, 좁쌀 1석 3두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아래의 것도 이와 같이 한다. 이들 중에서 녹봉을 올려 주어야 할 자가
있으면 매월 5석씩을 줄 것이니 1년에 60석이다.]

서리(書吏)[매월 3석 5두이니 1년에 42석이다.]

조례(皁隸)[매월 2석 5두이니 1년에 30석이다.]

[조례는 즉 속담에 말하는 사령(使令)이다. 이외에 또 나장(羅將)이니 제원(諸員)이니 하는 것이 있으나 다 같이 주며 혹 매월 백미와 면포를 적당하게 섞어서 주어도 괜찮다.]

사노(司奴)[조례와 같다.]

[만일 여종을 부리게 된다면 그 녹봉은 남자와 같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관청에서 기본적으로 여자를 부릴 수 없다. 설명은 이례(吏隸) 조에 있다.]

소사(小史)[매월 1석 5두이니 1년에 18석이다.]

[소사는 즉 관리가 직접 부리는 어린아이니 지금 서울에서는 청지기[廳直]라고 한다. 물론 서리나 사노(司奴)의 자식이나 모두 자원하여 되는 것이다. 경기도의 각 고을에서는
통인(通印)이라고 하며 남쪽 지방에서는 공생(貢生)이라고 하여 모두 관리의 자식들로써 임용하며 영북(嶺北)에서는 연지기[硯直]라고 하여 관노의 아들로써 임용한다. 이들은 모두
소사를 말한 것으로서 상세한 설명은 이례 조에 있다.]

서울에 있는 군인[京兵][매월 1석 5두이니 1년에 18석이다. 또 이들에게 매년 면포 8필(疋)씩을 주는데 해당 보포(保布)에서 지출한다. 기총(旗總)에게는 2필을 더 준다.]

[마병[馬隊]에게는 매월 콩 9두와 좁쌀 6두씩을 더 준다. &lt;10월부터 4월까지는 돈 60문씩을 더 준다.&gt;]

서울에 있는 군인의 녹봉이 조례의 것보다 적은 듯 하지마는 서울에 있는 군인은 보포(保布)를 받고도 휴식하는 날이 많아서 조례와 같이 고되지 않다. 지금에도 서울에 있는 군인에게
급료 9두씩을 주나 조례에게 매월 급료 6두와 보포 2필을 가격으로 쳐서 준다. 이로 보면 서울 군인은 매월 15두로 제정되었지마는 실속은 조례의 것보다 더 많다. 더군다나 또
군인들에게는 기술 시험을 쳐서 상금을 받는 규정이 있지 않은가?

장인(匠人)[매월 2석 5두이니 1년에 30석이다.]

[즉 장기적으로 관청에 복무하는 기술 노동자이다. 매월 그들의 기술적 진보와 직무에 있어서의 열성 여하를 고사하여 상등인 자에게는 녹봉 2석을 더 주고 그 다음가는 자에게는 1석을
더 주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본액대로 줄 것이다. 그러나 성적이 가장 나빠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벌에 처한다. &lt;자기 직무에 태만한 자는 벌로 매를 치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철직시킨다.&gt; 활 만드는 장인[弓人], 화살 만드는 장인[矢人], 갑옷 만드는 장인[甲匠], 군도 만드는 장인[大刀匠], 비단 짜는
장인[綾羅匠], 옥을 조각하는 장인[玉匠]과 같은 기술자로서 성적이 상등으로 되는 때에는 그들의 본 급수에서 한 급씩을 올려 준다.&lt;종9품의 품계를 가진 자와 동등하게
한다.&gt;]

[조례(皁隸), 나장(羅將), 제원(諸員) 등의 기본 인원수에 관하여 『대전(大典)』에 도합 5천여 명인데 지방 사람들로서 충당하였으며 1년에 3번 교체하여 서울에 와서 부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역에 뽑힌 자들은 모두 몇 해 못 가서 파산을 당하고 유리하게 되었었다. 지금은 12번 교체하는데 한 달 동안만 일하게 하면서 의례히 포(布) 2필씩
받아먹게 되었다. 서울에 사는 자를 뽑아서 대신으로 세우면 매월 포 2필씩을 삯으로 주고 또 녹봉 6두씩을 준다고들 한다.]

녹사(錄事)에게는 밭 2경(頃)씩 주고[밭 2경씩 주고도 병역 의무를 지우지 않으며 그가 죽은 후 3년 후에 밭을 반환한다. 그러나 그의 처가 생존하였을 때에는 절반만 주는 동시에
병역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그들 중에 녹봉을 올릴 자가 있으면 4경을 준다.] 서리 이하는 밭을 주지 않는다.[서리 이하, 대체로 서울 관청에 복무하는 이례들에게는 모두 밭을
주지 않는다.]

<!-- ROLE_END name="translation" pair_id="bangye-19-002" -->

## 한문 원문

<!-- ROLE_START name="original" lang="classical_chinese" pair_id="bangye-19-002" -->

京吏隸祿磨鍊錄事 月四斛. 歲四十八斛.如四斛 則爲錢二百六十文 白米一斛四斗 粟米一斛三斗. 下皆推此爲式. ○其陞祿者月五斛 歲六十斛.書吏 月三斛五斗. 歲四十二斛.皁隸 月二斛五斗.
歲三十斛.皁隸 卽俗稱使令者耳. 又有羅將諸員者 亦皆一體此 或每月米與綿布 參支亦可.司奴 同上.女僕若令從役則其祿 當與男同. 然官府 本不可役女. 說見吏隸條.小史 月一斛五斗. 歲十八斛.小史
卽眼前使喚者 今京中則稱廳直. 勿論書吏司奴之子 從自願爲之. 畿邑則稱通印南方則稱貢生 皆以官吏之子爲之. 嶺北則稱硯直 以官奴之子爲之 蓋皆小史也. 詳見吏隸選除條.京兵 月一斛五斗. 歲十八斛.
又歲綿布八疋 以其保所納. ○旗總加二疋.馬隊 月加黃豆九斗 粟米六斗. (又十月至四月月加錢六十文.)京兵之祿 比皁隸 雖若小矣 而京兵 則有保布 又常多休日 不比皁隸苦役. 今亦京兵料九斗
而皁隸則月給價布二疋料六斗矣. 據此則京兵雖定十五斗 其實愈於皁隸 况又有試才賞格之典耶?匠人 月二斛五斗. 歲三十斛.卽官府常役工匠. 每月考其精粗勤慢 上等加祿二斛 其次加一斛 其餘受本祿
其最下不可任者 則論罰. (慢其任者罰笞 不勝任者黜之.) 若弓人ㆍ矢人ㆍ甲匠ㆍ大刀匠ㆍ綾羅匠ㆍ玉匠之上者則別加一等. (同從九品祿.)皁隸ㆍ羅將ㆍ諸員等 大典原數 並五千餘人 以外方人充定 三番相遞
立役於京. 故應其役者 皆未數年 破産流移. 今則添定十二番 一朔當役而例爲收布二疋 募京人代立 月給其價布二疋 又給料斗云.一 錄事受田二頃. 受田二頃 不出兵 身死三年後還田 而妻存則猶給其半
不出兵. ○其陞祿者四頃. 書吏以下 不受田. 書吏以下 凡京衙門吏隸 皆無受田.

<!-- ROLE_END name="original" pair_id="bangye-19-002" -->

<!-- PAIR_END id="bangye-19-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