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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중앙 각 기관의 경비에 관한 계획안[京各司公廨所需磨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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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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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중앙 각 기관의 경비에 관한 계획안[京各司公廨所需磨鍊]

각 관청 청사들에 소요되는 물건은[즉 공적 사업[公事]에 소요되는 종이, 깔개, 등유(燈油), 땔나무, 홰, 숯 따위를 말한 것이다. 땔나무는 수직 서는 방(房)만을 계산한다.]
모두 수량을 참작 계산하여 백미 가격으로 따져서 일정한 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정월에 해당 기관에 지출한다.[이 경비는 모두 정확하게 사정하여 일정한 수량을 제정하고 매년
호조(戶曹)에서 그 경비를 해당 기관에 지출하면 그 기관은 이 예산에 의하여 사용한다. 깔개와 같은 것들은 파손되는 즉시 사서 비치할 것이며 종이, 땔나무, 홰 등은 모두 일정한
수량과 가격이 있는 것이니 그를 보장할 사람을 제정하고 지금의 공물 주인(貢物主人) 공물주인(貢物主人)：조선시대 서울에서 지방의 공물을 책임지고 바쳐 주거나 혹은 미리 대납도 하여
주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

이 하는 것과 같이 한다. 재판을 맡은 관청[詞訟衙門]에는 종이를 많이 사용하지마는 일정하게 종이를 받는 규정이 있으니 포로 받지 말고 규정에 의하여 종이를 받을 것이며
&lt;재판 한 건에 종이가 많이 들어도 한 권(卷)을 사용하며 혹 많이 사용한다 해도 5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gt; 공적 사업에만 사용할 것이다. 이 종이 값은 다른
기관의 예와 같이 할 것이며 수량을 첨가하여 제정하지 못한다. 예산중에서 3분의 1은 예에 의하여 돈으로 지출한다. 만약 흉년이 들면 역시 예에 의하여 일정한 양을 삭감한다.]

옛날 각 기관의 공해전(公廨田) 공해전(公廨田)：조선시대 관청의 경비로 쓰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

은 대개 이러한 경비 지출을 담당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상급 기관인 양사(兩司), 정원(政院), 홍문관(弘文館)에서 쓰는 종이들은 모두 지방에서 올려 온 진상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부터 그 종이들을 모두
백미로 가격을 제정하였으니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다. 대간(臺諫)이 상주문(上奏文)으로 올리는 데 쓰는 종이는 지금의 예와 같이 진상물로 쓰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명목은 진상물을 쓴다고 하나 그것을 일일이 창고를 열고 출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공물 주인에게 그 가격을 제정해 주고 자체로 준비하여 쓰게 한 것이다.
사실은 다른 것이 없으나 공연히 사업을 혼란시키고 문서만 꾸미기 때문이다. 어쨌든 사다 쓰면서도 규정대로 하기 싫어서 안일하게 깊이 연구도 하지 않는다. 누가 그 기관보다 예정
숫자를 더 잘 알 수 있겠는가? 국왕이 사용하는 물건 이외에는 일체 진상물을 폐지해야 한다. 그는 또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각 기관에서 사무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관리도
많이 축감될 것이니 매우 좋을 것이다. 다만 모든 물건 값을 모두 제한하여 놓았다가 혹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다. 대체로 국가에서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다만 그
원칙적인 것을 정할 뿐이다. 가사 예외로 경비를 많이 요하는 일이 생긴다면 응당 별도로 다른 경비에서 돌려다가 써야 한다. 그러나 특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일이 있다면 본래 수량을
제정할 때에 본래 넉넉하게 하였으므로 매사에 여유가 있을 것이니 어찌 부족할 것을 염려하랴?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물 이외는 여러 상급 기관에 바치는 이러한 진상물들은 다 없애야 한다. 지금 궐내에 있는 상급 기관에서는 혹 모든 진상물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물어 보아야겠다. 정부(政府)와 정원(政院)과 삼사(三司)는 정치를 논하는 기관이니 거기서 사용하는 종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물건들은 진상물에 넣어서 마련하는 것이 혹 옳을런지?
다시 생각하여 보건대 여러 기관들도 일정한 수량을 제정하여 공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즉 6부(部)도 정치를 논하는 기관이니 일정한 수량을 제정하여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
궐내에 있는 상급 기관이라 하여 일정한 수량을 제정하여 공급할 수 없겠는가? 정부도 일정한 수량을 제정하여 공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즉 임금의 사용하는 물품도 제정해야 하거늘
어찌 정부만이 그렇게 할 수 없겠는가? 혹 사건이 많아져서 경비가 부족하게 되었다면 응당 그 이유를 들어서 임금에게 보고하고 다시 소요되는 양을 공급 받아서 사용하여도 불가능할
것이 없다.]

의정부(議政府) 몇 석

이조(吏曹) 몇 석

호조(戶曹) 몇 석

예조(禮曹) 몇 석

병조(兵曹) 몇 석

형조(刑曹) 몇 석

공조(工曹) 몇 석

이하 열거한 각 기관의 제정된 수량을 기입할 것이다.

중앙 각 기관에 소요되는 물건들은 많은 데는 혹 70∼80석을 요구하고 적은 데는 20석을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의정부는 사업이 많은
기관이 아니지마는 그래도 육조(六曹)와 회합하는 때가 있으며 호조와 병조는 6조 중에서 문서 처리가 가장 번잡한 기관이다. 그러므로 모두 실지 사업을 참작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태학(太學)과 사학(四學)도 다만 관청에 소요되는 물건들과 같이 제정할 것이며 학생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따로 제정한다.

[지방에 비하면 비록 간단하지마는 여기에 땔나무 값을 넣어서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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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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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各司公廨所需磨鍊各衙門公廨所需 卽公事紙地ㆍ鋪陳ㆍ燈油ㆍ柴ㆍ炬ㆍ炭 ○柴則只以上直房計之. 皆酌量其數 折米定式 每歲孟春 支下其司. 此皆精加參酌的定其數 每歲戶曹 以經費支下本司 自當以此爲用.
如鋪陳之屬則隨弊貿備 紙地ㆍ柴ㆍ炬之屬則皆有定數定價 募定主人 如今貢物主人之爲. ○詞訟衙門則用紙雖多 各有其作紙 勿受以布 依法納紙 (每□□白紙一卷. 雖數多者 無過五卷). 以爲其公事紙.
此紙價則依他司而無加定. ○數內三分一 依例以錢支給. 若饑荒則亦依例減數.古之各司公廨田 蓋爲此等支費也.或曰"今諸上司兩司ㆍ政院ㆍ弘文館則該用紙札 自攸司例爲進排
今皆畫定價米則未知如何?"曰臺諫啓辭紙則依今例進排無妨. 然今名雖進排攸司勢 不能一一開庫出納. 故只定給其價於貢物主人 使自備進. 實則無異而徒亂事爲文書而已. 用之在此而薄之在彼漫不加察 孰與本司
自爲知數乎? 凡大內所需外 宜悉罷進排也. 曰"如此則各司務淸 冗官可省 善莫甚焉. 但諸物之價 一皆恒定 或有不足之時則奈何?"曰凡國家制式 但定其常而已. 若或有例外多費之事 固當別關取用於經費
然非有別段事爲則凡其所定 本從優數 當每有餘裕 豈患不足乎?大內進排外 諸上司此等進排 悉罷之. ○諸上司在闕內者 似或諸物進排耶? 當問之. ○政府ㆍ政院ㆍ三司 乃論政事之地. 除其紙地
入於進排中而磨鍊其餘物 似或可耶? ○更思此諸司 亦無不可定數以給之理. 六部亦是論政事之地而當爲定給 則此獨何爲不可定給耶? ○政府亦無不可定數以給之理. 王者所用 亦當定之則政府奚獨不可乎?
設或多事而不足於用 當復具由啓之 而復爲量給用之 無所不可.議政府幾斛.吏曹幾斛.戶曹幾斛.禮曹幾斛.兵曹幾斛.刑曹幾斛.工曹幾斛.此下當列開各司定數書塡.京諸司公廨所需 多者或七八十斛 少至二十斛
似當如此. 政府則雖非多事之地 亦時有六曹合坐. 戶曹ㆍ兵曹則文書似最繁皆當酌其事實以定之也. ○太學ㆍ四學亦只定官司所需. 若係養士者則別有所下也.比外方 雖當省約 然亦添柴價而計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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