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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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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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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縣)

현령(縣令)[매월 녹봉 9석 5두이니 1년에 114석이다.]

승(丞)[매월 5석이니 1년에 60석이다.]

공적 비용 250석이다.

꿀이 25두, 백미로 가격을 계산하면 50석이다.

참기름이 30두, 백미로 가격을 계산하면 30석이다.

들기름이 15두, 백미로 가격을 계산하면 10석 5두이다.

꿩과 닭은 백미로 가격을 계산하면 45석이다.

종이, 깔개 등 관청에서 소요되는 일체 물품의 가격을 백미로 계산하면 100석이다.

이상 합계가 659석 5두이다.[즉 지금의 439석 10두이다.]

1\. 사신과 손님을 접대할 쌀은 큰 길이 있는 고을에 150석, 그 다음 큰 길이 있는 고을에 135석씩으로 정하는바 이렇게 15석씩 체감하여 30석을 주는 데까지
이른다.[진도(珍島), 남해(南海)와 같은 고을과 산중에 있는 가장 궁벽한 고을에는 15석을 준다.] 그러나 평양(平壤), 개성(開城), 전주(全州) 부(府)들은 사신과 손님이
가장 많이 유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제정된 수량 외에 50석을 더 주며 용인(龍仁), 파주(坡州) 등 고을은 서울이 가까워서 여러 길들이 모두 거기로 모여들기 때문에 역시
50석씩 더 가산하여 주며[서울이 점차 가까워질수록 여러 길들이 더 모여든다. 양주(楊州), 포천(抱川), 장단(長湍), 수원(水原), 죽산(竹山)과 같은 고을들도 이상 비례를
표준하여 30∼40석 혹은 10∼20석씩 차이를 두어 내주어야 한다. 도로[路] 관계를 사정할 때 대, 중, 소 도로로 나누고 또 해당 고을 안에 있는 역참의 다소를 나눈 것을
참작하여 차등을 둔 것이다.] 장성(長城), 담양(潭陽), 자산(慈山) 등지와 같이 산성이 있는 곳은 사신이 많이 순시하거나 유숙하므로 거기에도 소요 수량을 참작하여 30석 혹은
10∼20석씩 더 주어야 한다.[사신과 손님이 역참에서 나올 때 소요되는 모든 물품과 마바리 싣는 비용도 다 여기에 속한다. 이밖에도 사신이나 손님이 혹 관청 용무[公事]로 인하여
예외로 오래 있게 되면 그 관직의 대소와 유숙 기간을 참작하여 원정 액수 이외에 더 줄 수 있다.]

2\. 감사(監使) 병사(兵使)의 접대비는 사신, 손님 접대비 이외에 따로 마련한다. 감사나 병사의 순찰이 있을 때마다 한 차례에 각각 10석씩 주되[봄과 가을에 두 번 순찰하면
각각 20석씩 준다.] 다음가는 큰 고을에는 5석씩 더 주며[인구와 호수가 특별히 많은 고을이나 부에 다음가는 큰 고을이라 하여 5석씩을 더 주는 것이니 감사나 병사가 한 번
순찰하였을 때에는 위에서 말한 10석과 합하여 15석씩을 받게 된다.] 큰 고을에는 10석씩을 더 준다. 규정에 따라 경비로부터 감하여 주나 만일 순찰하지 않았으면 주지
않는다.[지금 대동법(大同法) 세칙에는 "감사(監司)의 접대비 5석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였으나 여기에 넉넉히 정한 것은 대개 감사(監使)나 병사(兵使)가 그 고을에 유숙하면서
모든 사업을 감찰하게 되는데 고을이 크면 사건도 많고 유숙하는 날짜도 많기 때문이다. 1년에 두 번 순찰하는 것 외에 혹 어떤 일과 관련하여 당지를 지내 가는 때도 있을 것이나 그
비용은 사신과 손님 접대비에 넣어서 계산해야 한다. 수사(水使)는 다만 연해 고을[海邑]을 순찰하게 된다. 연해 고을은 산협 고을[山邑]과는 달라서 생선이나, 소금 값이 눅으니
고을에서 지출할 관청 비용과 사신 및 손님 접대비를 원래에 감해야 할 것이나 일체로 정하였으니 이것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이른바 순찰이 없으면 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경비에서 공제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 충청도에서는 감사(監司)가 순찰하지 않으면 해당 고을에 그 경비를 주지 않는다
하여 감사가 그 쌀을 맹탕 받아서 사용으로 쓰고 있으니 무리하기가 짝이 없다.]

3\. 중국에서 오는 사신(使臣)과 중국으로 가는 우리 사신을 위한 서직로(西直路) 서직로(西直路)：서울로부터 의주(義州)까지의 큰길.

의 접대비는 따로 국가 경비에서 공제한다.[이는 다만 정사(正使)의 내왕을 말한 것이요, 자문(咨文)이나 가지고 다니는 단순한 사절 따위는 이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보통 인방
사신이나 인방으로 보내는 사신의 접대비도 따로 국가 경비에서 공제한다.[의주(義州) 등지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신의 식량 노자와 거기에 머물러서 접대하는 인원들의 비용은 모두 국가
경비에서 공제한다.]

4\. 서직로의 역참(驛站)이 있는 고을들의 깔개 값으로 쌀 20석을 더 마련하여 지출한다.[부나 현을 막론하고 모두 원정 경비 이외에 더 마련한다.]

5\. 지금 대동법에는 토지 8결(結)에 꿩과 닭을 바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모든 물품을 모두 관리로 지출하게 되어 있으니 백성에게서 따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정당한 법으로 될
것이다. 이것도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가격을 쳐서 지출한다.[지금 대동법에 8결의 토지에서 꿩과 닭을 바치기로 되어 있다. 이것은 비단 관청에 바칠 때에 아전들이 농간을 하며 또
각종 명목으로 훑어 먹는 폐단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본래 옳은 규정이 아니니 차라리 일체를 관청 경비에 넣고 쌀값을 쳐서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
수령(守令)이 날마다 아전을 시켜서 시장에서 사들이도록 한다면 반드시 아전들이 강제로 사는 폐단이 있을 것이며 또 당장 쓸 데 쓰지 못할 우려도 있을 것이다. 읍내에 사는 사람을
선탁하여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정해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남은 이익을 먹고 소요되는 물품을 제때에 바치기를 마치 서울 기관들의 공물 주인(貢物主人)의 예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한 뒤에야 공사(公私)간에 다 편리하게 될 것이다. 만일 꿩과 닭이 희귀한 곳이라면 다른 물품으로 적당히 바꾸어서 쓰는 것도 좋다. 기름과 꿀 같은 것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일체 관청 수요의 기름, 꿀, 등속은 따로 노복들을 시켜서 편리하게 사서 써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물품의 가격도 넉넉하게 정하여 놓았으니 지방 수령들이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 공사(公私)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가격을 적게 주고 강제로 매매하거나 이례나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가 있다면 엄한 죄에 처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꿩과 닭의 수량이 많으므로 상당한 가격을 준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맡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아전 무리들이 뇌물을 요구하게 될 것이니
촌사람들에게서 받는 것과 읍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한다. 만일 뜻밖에 쓸 일이 있어서 급히 구하려면 혹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구히 자기
직업으로 삼고 나머지 이익을 먹게 한다면 봄철에 백미를 받아서 미리 준비할 것이다. 혹 자기 집에서 기르거나 시장에 가서 사오기도 할 것이며 혹 팔려는 자들이 모여들거나 그가
가격이 눅은 곳에 가서 사기도 할 것이며 혹은 쌀을 주고 예약을 하였다가 기일이 되면 가져 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하여 구해 놓을 것이다. 아전들의 뇌물 토색도 염려할 것
없다. 촌백성들이 각자 바치게 되기 때문에 아전들이 뇌물을 받아먹을 수 있다. 만일 읍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담당하게 한다면 사태가 자연히 이와 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6\. 관청에서 소요되는 기름, 꿀, 꿩, 닭 등 물품으로서 공사(公私)의 여러 가지 비용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 정당하게 타산하여 편리하도록 월별로 계산하여 지출할
것이다. 그리고 관청 비용 이외 장관[上官]과 차관[副官]에게 소요되는 부분은 대략 장관은 5분의 3을 주고 2분은 차관에게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감영이나 병영도 같다.
향관(鄕官)에게 소요되는 비용도 역시 관청 비용에서 지출한다. 영문(營門)의 군관도 그렇게 한다.]

관청 비용은 이미 그 수량을 제정하였으니 지금 관청이 둔전(屯田)을 모두 폐지한다. 그러나 소채전(蔬菜田)만은 부, 군, 현에 일정한 면적을 제정하여 준다.[현은 1경(頃)
50묘, 군은 1경, 부는 2경 50묘, 도호부(都護府)와 큰 부[大府]는 3경으로 한다.] 이 소채전은 읍내의 토지로서 선택하여 제정하고 조세와 병역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옳다. 영(營), 진(鎭) 학교 우역[驛]에서도 다 이와 같이 한다.[감영, 병영, 수영은 큰 부와 같고 첨사진(僉使鎭)은 현과 같다. 만호진(萬戶鎭)은 1경, 현의 학교는 1경
50묘, 군의 학교는 2경 50묘, 부의 학교는 3경 50묘, 도호부와 큰 부의 학교는 4경 50묘이다. 50묘는 교관(敎官)에게 속하며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우역은
찰방도(察訪道)마다 50묘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학교 교관과 찰방에게는 50묘씩 주는데 만호(萬戶)에게는 1경씩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다. 거기에는 군관들과 군사
관계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7\. 관청에서 어장[魚箭]을 경영하거나 매[鷹]를 기르는 일 같은 것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바다에 있는 어장은 다 백성에게 주고 직업으로 삼게 하면서 국가는 법에 의하여 세만을
받을 것이며 백성들의 노력을 동원하여 관청에서 경영하지 말아야 한다. 염분(鹽盆)도 이와 같이 한다. 그러나 강에서 나는 고기나 적은 내[小梁]와 같은 것은 논의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백성의 노력을 동원하여 할 수는 없다. 지금의 말[馬], 매[鷹], 벌통은 모두 등록하여 놓고 현물을 받아 가는 일이 있는데 이 따위 폐단은 특별히 엄금해야 한다. 위반하는
자는 엄중성에 따라 죄에 처할 것이다.]

8\. 만일 흉년을 만나면 관리나 아전들의 녹봉과 관청 비용, 사신과 손님 접대비 등 각종 지출 중에서 모두 10분의 2를 삭감한다.[조세 수량을 총 계산하여 10분의 6 이하의
손실일 때에는 흉년으로 논한다. 주와 군에서는 한 고을을 통괄하여 논의하고 감영, 병영, 수영에서는 한 도(道)를 통괄하여 논의하며 국가에서는 전국을 통괄하여 논의한다. 큰 흉년인
때에는 실정을 타산하여 삭감해야 한다.]

9\. 매년 연분(年分)이나 재상(災傷) 문서를 수정할 때에 사용하는 종이 값으로 쓰는 비용은 경지 면적 100경(頃)마다[다만 묵은 땅, 재상전(災傷田), 새로 개간한 토지만을
계산한다.] 1두로 규정하고 공제하여 준다.[해당 경상비에서 회계할 것이며 백성에게서 징수할 수 없다. 이 문서를 책임질 아전들은 관리 중에서 한두 명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각 면에서 실지 답사하는데 그 사업이 번잡하여 관청 아전 한두 명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 이는 지금 매년 답사하는 것이 심한 폐단으로
된다는 것을 모르는 말이다. 만일 정상적인 법대로 한다면 연분이나 재상을 잡는 일이 본래 간단하여서 다 관리들의 사업이니 아전배가 거기에 참견할 것도 없는 것이다. 책임질
아전[色吏]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작성한 그 문서들을 장악하는 데 불과할 뿐이니 관리 한 사람이 해도 부족할 것이 없다. 또 그 문서는 지금과 같이 토지 대장 세 권을 다 써서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묵은 토지, 재상지, 새로 개간한 토지만을 기록할 뿐이니 현재 있는 관리로써 며칠이면 다 쓸 수 있을 것이다.]

10\. 모든 관청 청사[公廨]나 성지(城池)를 수선하는 등 일들이 있으면 지방 수령이 그 소요 비용을 집계하여 감사(監司)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별도로 회계하여 공사비[工役之費]로
하게 한다.[모두 지방 경상비에서 회계한다. 만일 대대적인 수선이나 조정에 보고하여 특별히 비용을 지출하게 하며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각 진(鎭)의 것도 이에 준한다.]

[이상에서 말한 관청 비용 이하 여러 가지 종목들은 너무 풍부한 것 같으나 과연 어떨런지 알 수 없다. 이 한도 내의 경비는 심중히 타산하여 결정하였으나 사람들은 오히려 범위가
너무 좁다고 염려한다. 대체 지금 우리 나라 법에는 서울이나 정부의 여러 관리들의 녹봉은 극히 박하나 지방 관리는 제정된 녹봉이 없기 때문에 모두 급료 이외 수렵으로써 공사(公私)
비용을 쓰고 있다. 때문에 서울에 있는 재상들은 녹봉으로 자족할 수 없으나 지방 관리들은 반드시 세력 있는 자들과 친구들에게 뇌물을 보내는 것이 규범으로 되어 있다. 일단 고을의
원으로 되면 어떤 사람이나 반드시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이런 일들은 듣고 보는 데 습관되어 사람들이 모든 일에서 서울 관리와 꼭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모두 사적인 개인 거래에 관계되는 것이다. "대부(大夫)의 문안에 뇌물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옛날의 도의였다. 고려 때의 제도에 이르기를
"정부의 문, 무관은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없으며 차, 술, 종이, 먹과 같은 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 제도는 매우 옛날 법의 본의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법을 제정하는 자가 약간이라도 이기주의적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만사가 다 잘못될 것이다. 대체로 공사(公私) 이 두 글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갈려지는 길목이다.
그러므로 국가 사업을 하거나 법률 제도를 제정할 때에 털끝만한 사(私)자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옛날에 지방 관리 중에서 복물을 바치지 않는 자가 있어서 정승 황희(黃喜)가 임금에게 아뢰어 그를 잡아다가 추궁하기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지금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찬양하면서 이것은 지방에서 정부를 존경하는 의미로 된다고 하며 또 모두 말하기를 "지방 수령으로 된 자는 응당 친구를 구제해야 하나니 이것이 다른 관리와 다른 점이다"라고들 한다.
이것도 습속에 젖은 관점이다. 지방이 정부를 존경하는 것은 법률, 제도, 예의를 엄격하게 준수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약 물품을 사사로이 준다면 정부를 존경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사사로이 주는 물품들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란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만약 지방 고을들을 제외한다면 정부에서는 그 어떤 백성이 있어서
수령들을 시켜 사적으로 백성들을 못살게 하겠는가? 그 친구를 구제하여 주는 것과 같은 문제도 관직의 대소의 녹봉의 많고 적은 데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관리[京官]로 된
자들은 비록 재상(宰相)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방 수령이 된 자들은 아무리 작은 관리라도 반드시 구제해야 할 이치가 있겠는가? 지방 수령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이거늘
백성에게서 걷어다가 친구를 구제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무슨 도리인가? 다만 정부나 지방 관리들은 다 녹봉을 주되 그 녹봉을 박하게 주지 않는다면 자연히 자기의 본분을 따라
타인을 구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자기 녹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기의 수단을 넓게 혹은 좁게 부릴 수도 있게 되어 아름다운 풍속이 이룩될 것이다.]

이상 지방 관리들도 일체 정부 관리의 예와 같이 각기 녹봉을 주며 공용(公用) 및 사신과 손님 접대에 관 비용들은 별도로 그 수량을 결정하여 규정대로 주게 되었으니 그 외의 기름,
꿀, 꿩, 닭 등 물건들의 가격을 따로 열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 장관과 차관[副官]이 각자 그 녹봉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며 관청에서 공사(公私) 비용을
동일하게 보아 혼입하는 폐단을 없애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관과 차관에게 이렇게 구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그러나 지방 관청에 준비된 물품이 없다면 사신이나
손님을 접대함에 있어서 아무리 경비로 예정한 백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러 졸지에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지금은 지방 관청에서 모든 물품을 미리 준비하며 공사(公私)로 다 납입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서로 융통하여 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방 관청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없다면 사신이나 손님이 올 때에 미처 구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미 공급해 준 백미가 있으니 만큼 미리 준비하거나 혹은 융통하여 쓸 수 있다. 또 상점들이 설치되고 모든 물품들이 유통된 다음에는 아무리 졸지에 물품을 구하더라도
근심할 것이 없다. 또 각 고을 중에서 사무가 번잡하며 출입하는 손님이 많은 고을이라면 개인에게는 관계되지 않으면서 공용 경비 중에서도 넣을 수 없는 그러한 경비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비는 역시 공동으로 원래 결정하여 둔 백미가 있으니 비록 관청에는 없더라도 역시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하여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 또 이렇게
하면 지방 관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인 생선, 소금과 같은 물건들도 시장에서 살 수 있다. 군과 읍들의 사업은 서울의 관리와 다르기 때문에 만약 관리들이 백성들과
교역한다면 반드시 백성에게 폐단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물품들에 서울 각 기관의 모든 물가와 같이 가격을 결정하여 놓은 뒤에야 이러한 근심은 없어질 것이다.[서울은
정부의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상의 집이라도 한 개인의 가정이므로 그들은 날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쓰지마는 폐단이 생기지 않는다. 군이나 읍과 같은 것은 모두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집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고을이라고 해도 그 사업을 기본을 논하면 사실 국가와 같다. 만약 시장에서 백성과 교역한다면 사신이나 관리의 하인들이 사적으로
요구하여 모두 백성들에게 폐단을 일으키리라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모든 물품들에 서울 각 기관의 모든 물가와 같이 가격을 결정하여 놓은 뒤에라야 이런 폐단을
없앨 수 있다.] 사세가 더러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련하는 것이다. 만약 서울의 예와 같이 하여 편리해지고 걱정이 없게 된다면 이 다음에 국가에서도 변통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만일 이렇게 되면 관청에 소요되는 기름, 꿀, 꿩, 닭 등의 가격으로 계산한 백미를 장관과 차관들의 녹봉, 향관(鄕官)의 녹봉과 사신, 손님의 접대비와 관청에서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잡비에 갈라서 첨부할 것이다.] 모든 영문의 것도 다 이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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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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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縣令 月九斛五斗. 歲百十四斛.丞 月五斛. 歲六十斛.官需二百五十斛.淸蜜二十五斗 價米五十斛.眞油三十斗 價米三十斛.法油十五斗 價米十斛五斗.雉鷄 價米四十五斛紙地ㆍ鋪陳一應官中應用雜物等
價米一百斛.合六百五十九斛五斗. 卽今四百三十九石十斗.一 使客支供米 大路一百五十斛 其次百三十五斛 遞減十五斛 至三十斛止. 如珍島ㆍ南海等邑及峽邑最僻者 十五斛.
如平壤ㆍ開城府ㆍ全州等使客多留住處 元定外又加給五十斛. 如龍仁ㆍ坡州等地近京諸路所會 亦加給五十斛. 京城漸近則諸路漸會. 如楊州ㆍ抱川ㆍ長湍ㆍ水原ㆍ竹山等處 亦當量此爲差 三四十或一二十斛.
○凡計路 旣分大中小路 又分其境內站之多小 量定差等. 如長城ㆍ潭陽ㆍ慈山等 有山城處 使臣亦多巡住 量宜加給三十斛 或一二十斛. 凡出站時 雜物刷馬價 亦在此中. ○此外使客或因公事 例外久留者
量其大小久近 元定數外別會減.一 監兵使支供米 於使客支供米外 別磨鍊. 監ㆍ兵使 各一巡十斛 春秋兩巡 則各二十斛. 大次邑 加五斛 郡之人戶特衆者及府 爲大次邑 加五斛則一巡各十五斛. 大邑加十斛
定式會減. 如不巡則不下. 今大同事目 都給監司支供米五石 而此爲優定者 蓋爲監ㆍ兵使留住 審察諸事而邑大則事繁 留住多日故也. 兩巡外 如或有因事過歷 此則當入使客支供中. ○水使但巡海邑
然海邑魚鹽價輕 異於山邑 官需使客支供等米 本宜減省而一體定之 此不須別爲磨鍊.所謂不巡不下者 不會減於國計也. 今湖西 監司不巡則以爲"不下本邑"而監司坐收其米爲己用 無理莫甚.一
西路詔使及赴京使臣 別會減. 只論正使. 如賫咨單行之類 不在此例. 凡隣國使及奉命鄰國使臣 亦別會減. 如義州等處 赴京使臣糧資及留待員人之類 皆別會減.一 西直路當站邑鋪陳價米二十斛 加磨鍊以下.
勿論府縣 皆於本數外加磨鍊.一 今大同之規 有八結所納雉鷄 然百物皆入官支 不別斂民 乃爲正法. 此亦依例 折價定支. 卽今大同之規 有八結所納雉鷄 非但納官之際 吏緣爲奸 名色多端 本非正法.
莫如一入官支 折米以定之爲善也. 然守令若欲逐日使吏市貿則必有刦買之弊 又致闕用之患. 必募定邑底人 準給其價 一依定式 使之食其餘利而隨用備納 如京司貢物主人之例. 如此然後 公私俱便矣.
若雉鷄稀罕處則量宜貿用他物亦可. 油蜜之數皆倣此. ○凡官需油蜜之類則別使僕隸 隨便貿用 亦無妨. 然諸物之價 亦旣優定. 守令當體此意 使無傷於公私. 若或出給廉價 勒定辦納侵剝吏隸 害及民間者
宜深罪之.或曰"雉鷄數多 雖有其價 一人似難以辦 且吏輩索賂 何間於村民與邑人乎?"曰若臨用猝貿則亦或難辦. 永爲已業 食其餘利則春間受米 預爲周旋 或養於家 或貿於市 或求賣者來集
或往貿諸歇處或先期與米 及期捧鷄 多方相濟 自足爲辦. 下吏索賂 亦不然 村民各自來納 故吏輩能阻喝受賂. 若邑人專當則事勢自不得如此矣.一 官需油ㆍ蜜ㆍ雉ㆍ鷄等物公私諸用 皆在於其中 當量宜隨便
計朔支用. 而公用外 凡上副官所供 大約五之三 支上官則二支副官可也. 營衙門同. ○鄕官支供之類 亦是公用. 營門軍官亦然.官需旣定其數則卽今官屯田 悉罷之. 唯蔬菜田 以府郡縣 量宜定數.
縣一頃五十畝 郡二頃 府二頃五十畝 都護府大府三頃. 以附邑田擇定 免稅兵可也. 營鎭學驛 皆倣此.監兵水營同大府僉使鎭同縣. 萬戶鎭一頃 縣學一頃五十畝 郡學二頃五十畝 府學三頃五十畝
都護府大府學四頃五十畝. 五十畝則敎官 餘爲諸生所供. 驛則每察訪道 五十畝. ○或曰"敎官察訪 五十畝而萬戶一頃 何也?"曰有軍官軍事故也.一 如官結魚箭官養鷹之類 宜一切禁斷.海邊魚箭 皆給民爲業
而依法收公稅而已 不得出民力 官自結箭. 鹽盆倣此. 若川魚小梁則勿以此論 然不得出民力爲之. 如今有馬有鷹蜂桶 置簿徵責之類 尤宜痛禁. 犯者從重論罪.一 若遇饑荒 則官員ㆍ吏隸祿及官需使客各項所支
皆減十之二. 總計稅數 十損六以下則論以饑荒. 州郡則通一邑而論 監兵ㆍ水營則通一道而論 朝廷則通一國而論. ○大無則量宜更減.一 每年年分災傷文書修正所入紙札支費 每百頃 只從其年陳災新起田計.
一斗爲式減下. 自經費會減 不得徵出於民. ○文書色吏則以官吏中 擇定一二人可也. 或謂"今各面踏驗 其事極繁 數內官吏 難可周旋."此不知今之年年踏驗 乃弊習之甚者. 若用正法則年分災傷
本自簡易而皆官員之事 吏輩無與於其間. 所謂色吏者 不過掌其受成文書而已. 官吏一人 亦無不足矣. 且其文書 不如今之盡謄田案三件成冊也 只開陳災ㆍ新起田而已. 亦可以見在官吏 數日畢書也.一
凡有公廨ㆍ城池修補等事則守令量其容入 報監司別會減 以爲工役之費. 皆以經費會減. 若大段營修則當建白朝廷 特爲支費 又不在此例. ○各鎭倣此. 右官需以下諸色米 似爲過優 未知果如何也.
此極費審量定之而人猶慮狹. 蓋今國制 京中百官 俸祿至薄而外官無定祿 因以科外聚歛 以濟公私之用. 故在京宰執 不足以自給而外官 則必饋遺朝貴ㆍ兼及親舊 因成規例. 一爲邑宰則人必以此責之 此等事
狃習耳目 似不可專無 人事一如京官故耳. 然此皆係私事. 夫包苴不入大夫之門 古之義也. 前朝之制 有云"侍朝兩班 不得受人賂遺 至於茶藥紙墨 亦不可受?"此猶近於古意矣. 大凡作法者
一毫私字意思帶來則萬事皆失其正. 蓋公私二字 天理人欲分辨路頭 經國立制 但不可容得分毫私字.舊時外官 有不爲進奉者 黃相喜啓請推考 今人皆美其事 以爲此是外方尊朝廷之意. 又皆曰"爲守令者
當周其親舊 不同他官."此亦流俗中意見. 外方尊朝廷 此係法度禮毄之嚴明如何耳. 若以物私饋則非所謂尊朝廷也. 且所饋之物 盡出於民 朝廷者 本爲民而設 若除外邑則朝廷更有何民 而使守令私自厲民乎?
若夫周其親舊 亦係官之大小 祿之多少爾. 豈有爲京官則雖宰相 不然而爲守令則雖小官 必優贈之理? 守令乃牧民之官 而謂可斂民 而私其親舊 是何義耶? 但當內外官 皆有常祿 而祿旣不薄則自可隨分及人
視祿多少 裁其濶狹而成其厚風也.右外官 一依京官例 各給品祿 而其係公用及使客支供所需則別定其數 依例以給則不必列書油ㆍ蜜ㆍ雉ㆍ鷄等價 而上副官 各自以其俸隨意調用 無同一官廳公私用混入之弊.
上副官分支之事 此似便當而 但若無官廳則使客所供 雖有其米 或難猝辦. 今則官廳 旣恒備諸物 公私皆入 故自可推移用之. 若無官廳諸物則使客臨時 似有不及辦之弊. 然此則旣有元給之米
亦可預備或推移也. 且鋪子旣興 百物通行之後則雖或猝辦 亦可無患耶? ○又各邑事務浩繁 出入者衆 雖不係於私 而亦不可應入會報中 如此事亦多. 然此亦旣有公用元定之米則雖無官廳 亦可隨宜酬用耶?
更當思之. 且如此則官員日用所資魚鹽等物 亦逐貿於市. 郡邑事異京官 若官員與民交易則必生民弊. 必也常定某物某物價若干 如京各司諸物價 然後可無此患.京中則朝廷百司俱在 雖卿相家 卽一私家
雖日交易於市無弊. 若郡邑則都執民命 雖下縣 論其事體實猶國家. 若與民交市則無論使官吏私從 皆生民弊 勢所必然. 必自朝家 常定其物ㆍ某物價若干 如京各司諸物定價 然後可無此弊. 事或如是
故仍今磨鍊矣. 若依京例 而有便無患則異日國家 亦可變通而定也. 若如此則當以其官需油ㆍ蜜ㆍ雉ㆍ鷄價米 分添於上副官祿ㆍ鄕官祿及使客支供米 官中應用雜物等價及雜費. 諸營門 皆同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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